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지난 번 2차 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원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차 회의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간담회때 충분한 위원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계2동 복합청사신축하고 상계5동 청사증축 두 가지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사실 청장의 방침을 진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방침받은 직후에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늦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방침 후에 바로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주기 바라고 이번 이 안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김생환위원님 말씀을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회의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2004년12월23일 법률 제7246호 동법시행령 2005년6월23일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에서 위임된 시·도조례를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사항입니다.
  지난 서울시 조례에서 전단지의 경우 압인 또는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검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 금지 물건에 '도로조명시설물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첨지류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계획 및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본래의 기능 유지 및 시설물의 보호 차원으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서 저희 구 조례로 통합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바탕색을 적색과 흑색만을 규제해 오던 사항에 대하여 노랑색을 추가하여 도시경관 및 건물경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천방법 등에 대하여 전산자동추첨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방법에서 검인을 받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설치자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의 민간위탁 절차 및 그 기준에 관하여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는 언급된 바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서 위탁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으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은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명이상, 5평이상의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등 기타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산정방법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조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7월18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조례 개정 관련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2005년10월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구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치구 광고물 관리 실무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5년11월4일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11월10일부터 11월31일까지 되고 의견접수는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12월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12월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지난 12월15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수수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5.06.23)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서울시광고물등관리조례는 자동 폐지토록 되어 있음.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전단의 경우 검인·압인 또는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조에서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음.
  ·제13조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였고,
  ·제15조는 법령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 설치기준,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 설치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제16조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첨방법에 전산자동추첨방식추가 및 검인을 받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제17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의 설치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음.
  ·제1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위탁 절차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0조와 제21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2조는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음.
  ·그동안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서울시조례가 폐지됨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05.11.10~11.30(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계속 위임을 받아서 묵시적으로 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고창재위원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우리구가 넘겨 받는데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간판을 돌출하든지 어떤 간판을 하든지 간에 지역에 맞게, 특색있게 미관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잘 정비된 광고물들이 많이 게시가 되더라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얼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시는 분들이 묘안을 짜 내셔서 특색있는 미관지구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 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요새 날도 추운데 단속하시느라고 힘드신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노원역을 위시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하고 주요간선도로변하고, 특히 지역별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는 구역이 저희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교회 거리하고 롯데사거리에서 백병원, 또 마들역 주변 해서 저희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변, 동일로라든지 저희 관내는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색있는 광고물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그러면 현행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방침은 있습니까?
  모범가로라든지 이런 쪽 말고도 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2층같은 데 전면간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면 전면간판으로 붙어서 건물자체가 전부 간판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간판이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실제 저희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 거리가 먼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계도하실 방침이고 어떤 대안이 서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하는 사람도 그것을 이해 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어야만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도 '안 된다, 이제는 전에 하던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은 더욱 불가하다.' 이렇게 어떤 방침을 세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현재부터 딱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전에도 법은 계속 있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2층 이상 전면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규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광고물조례개정은 지금 특별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울시 조례를 저희 구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미 어떤 시설기준은 서울시 기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사항인데 기존광고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 특정구역에는 저희가 매년 순번을 정해서 정비하고 있고, 그 정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저희가 정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맞게 되면 최대한 규제를 해서 신규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로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추인할 수 없고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관내 전수광고물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런 사항은 좀더 점진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은 분명히 허가 아니면 신고 두 가지 대상 중에는 들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이 세 가지 안에 들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제재가 안 되는지, 왜 행위밖에 있어야 되는지...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관내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 가장 행정적으로 효과가 많겠습니다마는 개별적 사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건물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 건으로 했을 때 개별 건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건물 전체를 어떤 특정한 건물만, 특정한 간판만 정비할 수도 없고 해서...
정연숙위원   과장님, 이게 일정 단기간에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당장에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고창재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면 노원지역에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출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쪽은 거기에 맞게끔 어떤 큰 하나의 틀을 정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게 혼란스러움을 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굉장히 돌출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위치를 찾는데도 굉장히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인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도시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3항 보게 되면 여기에 색상에 대해서 규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흑색이나 노랑 같은 경우에는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빨강색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개정안 9조3호에 나와있습니다.
  '바탕색 중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 노란색이 1/2 초과하는 광고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적색과 흑색이 되어 있는데 노랑색을 추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노랑색 추가요?
  흑색이나 노랑색, 적색 세 가지가 1/2을 초과하면 안 된다...
○건축과장 한효동   바탕색이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바탕색이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김생환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간판 중에서도 이미 초과된 간판들이, 노랑색 같은 경우에는 추가라고 하니까 추가가 되어 있는 간판들이 많을 텐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미 초과되어 있는 간판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재 저희가 광고물 심의를 하면서 노랑색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무허가 광고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신규로 허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곧 제한될 수 있고요.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랑색까지 추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노랑색이 상당히 자극을 줍니다.
  자기 간판만 표출하는 그런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노랑색의 범위라고 할까 이것은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노랑색 비슷한 황색이라든지...
○건축과장 한효동   바탕색 채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표준색표집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딱 설명드릴 수 없겠는데 지금 짙은 노랑이라든가 또는 노랑색이 여러 가지 종류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물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 위원들이 그런 사항은, 색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전문가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간판들은 또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죠.
김생환위원   그 기준내에 들어오는 간판들만 심의를 하고 기준내에 들어오지 않는 간판은 심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하거나 신고신청할 때에 저희가 허가하면서 심의대상인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고요.
  대다수 간판들이 아주 조그만 소형 약국이라든지 약자, 그런 가벼운 광고물 경우는 건물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다 신고 아니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안이라든가 색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 판단을 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절차 없이 무단 되어 있는 것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를 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비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동안 바탕색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쭉 해오셨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단속은 심의위원회에서...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는 보니까 노랑은 안 되고 흑색하고 적색만 단속을 해왔을 텐데 그 색상가지고 단속을 했는가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심의대상에 들어오는 간판들은 심의했겠지요.
  들어오지 않는 간판들이 훨씬 더 수량으로 많잖아요?
  월등히 많을 것이고 그게 대부분일 텐데 들어오지 않은 간판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색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아니,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제한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 색상을 제한범위로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속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실제 도로변에 나가서 보게 되면 적색이나 검정색 간판을 1/2 사용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아주 많은데, 그 동안도 많았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로 왔거든요.
  다시 또 노랑색을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추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단속이 얼마큼 될 것인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건축과장 한효동   노랑색 간판만 단속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허가요건, 허가요건 간판을 도안해 왔을 때 색상이 노란색상인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광고업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색상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은 적색이나 흑색 또는 그런 색상을 간판에 사용했을 때 제3자한테 미친 영향들이 많고, 또 노란색일 경우 특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항을 넣게 됨으로써 법적인, 규정적으로 확고한 어떤 기준이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것은, 노랑색만 되어 있는 것은 그 노랑색 자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은 광고물인 경우는 저희가 차후 연장처리 할 적에, 연장신고 할 때에 그때 계도해서 색상 변경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광고물인 경우에는 정비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단속색상이 흑색하고 노랑하고 적색이라고 했죠?
  적색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금 9조3항 이것은 조례안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흑색, 노랑 앞에 적색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홍보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노원구내에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 앞으로 달 업소들, 이것 한정되는 업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소에 조례내용 중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김생환위원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 홈페이지하고 관할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사무소 정도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동사무소 회의자료로 넣어 가지고 홍보해 봐야 극히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숙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되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법을 몰라서 간판 제작해 놓고 나중에 단속 당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 관내의 광고물 제작은, 광고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저희가 6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인접 구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광고제작업체에서 색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기 간판만 딱 튀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내용 또 기준을 광고업체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고요.
  제가 또 관련 문건도 공문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업체들이 광고물법을 몰라서 위반간판을 제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광고주가 원하면 다 해줘요.
  불법도 다 해줍니다.
  광고주가 알아야 됩니다.
  광고주에게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탕색에다가 삼색을 제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간판이라는 게 바탕색뿐만 아니라 글자 도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의 표준면적이라고 그러나요?
  글자가 나타내는 바탕 거기까지는 제한이 되는 것인지, 바탕색으로 제한한다 이랬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게 분명히 바탕도 있지만 바탕안에 글씨가 바탕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글씨의 바탕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오로지 여백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전체 면적이...
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의사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명패가 있지만 이 명패 정연숙을 도안하는 것에 따라서 바탕 면적보다 글씨가 잡고 있는 면적이 더 클 수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색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는 갖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광고라는 것은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색으로 띄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1/2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탕이라는 것은 여백인지 아니면 글씨 그 자체도 바탕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건축과장 한효동   여기서 바탕은 글씨자체가 아니고요.
  그 여백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전체면적의 70%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패에 나와 있는 검정색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여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백인데 요새들은 그림이라든지 글자도 크게 넣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남겨놓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떤 색상 하나를 띄워 가지고 그 집을 각인시키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글씨라든지 그림을 많이 도용한다고요.
  그랬을 때 글씨하고 도안이 차지하는 바탕 비율이 노란색이나 이 삼색에 해당하는 색이 많아도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굉장히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정연숙을 크게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막 띄워 쓰면 떠요.
  그런데 그게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할 수가 없다, 옆집에서 항의를 해도 아무런 항변 근거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머지 여백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리는 것은 글씨를 알리려고 하는데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바탕을 노란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러면 글씨를 크게 노란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탕인데...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   건축과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판 면적에 글자의 규격이라든지 그 내용 안에 풀어쓰는 것은 7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글자가 전체적인 간판의 규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글자 크기 자체가 전체 면적에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 사무실에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제재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정연숙위원   조례로써 글씨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이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이 구 조례까지 전부 영향이 미칩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바탕색만 삼색으로 해가지고 더...
○건축과장 한효동   그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노랑색만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정연숙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 중의 하나가 물론 글씨가 전체의 7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글씨가 간판에...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   전체적인 간판의 면적이에요.
  그 판의 70%...
임재혁위원   그러면 글씨 크기를 70%로 하고 여백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색으로 하고, 70%를 다 노란색이나 적색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1/2을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단속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촉이 되느냐...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   색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재혁위원   예, 요지는 그것이었거든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인규   바탕색만 지금...
임재혁위원   바탕색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씨가 70%면 나머지 바탕색이 30% 밖에 안 되니까 바탕색을 적색으로 할 경우에는 30%가 안 되지만 거꾸로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하고 70% 되는 글씨를 적색이나 검정이나 아니면 노랑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어차피 글씨가 70%니까 글씨를 이런 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1/2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 색이...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그러한 기준을 두고 그 색상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외관상의 기술적 판단은 저희가 광고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준을 두면서 지금 조례안에, 조례 규정에 나와 있듯이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주고 위원회에서 디자인쪽을 판단해서 저희가 광고물을 심의처리한다 그런 뜻이죠.
임재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 그것을 여쭤보려고 발언신청을 했는데 지금 '광고물은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이 상황은 지금 광고전문가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체의 개별적인 디자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특정인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임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1/2을 초과하는 광고물, 이런 색상을 사용하는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이 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심의위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효동   기술적인 디자인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다수의 의견을 판단한다는 생각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가들도 결국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전체적인, 다중에 의한 자의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저희 광고물심의는 8명인데 그 중에서 광고업체는 2명입니다.
  나머지는 대학교수와 건축사, 당연직 공무원인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디자인을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소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에서도 이런 규정을 정하는 이유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효동   본 조례안은 서울시 시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인데 적색 및 흑색 색상 두 개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란색에 대해서 거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광고물심의를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법률적 기준없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하면서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노란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색의 색상 중에서 노란색에 대해서 추가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면서 구로 흡수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노란색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간판의 크기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다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일반적으로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 말고 벽면에 붙이는 간판의 개당 크기가 얼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조례에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지요?
  지주간판에 대해서 가로, 세로 크기가 나와 있고요...
임재혁위원   지주간판 말고 일반간판이요.
○건축과장 한효동   일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님, 그 내용은 크기, 개수까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것을 여쭈어...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광고물 관련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크기는 당해 건물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법위적용만 설정되어 있고요.
임재혁위원   개당 크기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지요.
임재혁위원   건물을 초과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층을 가려도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폭으로 하고, 거기 일정비율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벽면전체를 다...
임재혁위원   층과 층을, 그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가 한 층을 다 가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 쪽이라든지 다른 업소에서는 걸을 때가 없습니다.
  차후에 입주한 업소에서는, 그러다 보면 결국 위법광고물을, 간판을 게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불법고정광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나 신고없이 한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고, 저희가 허가행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광고물 설치 계획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과하고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을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변에 건물면적 5,000㎡ 이상 중·대형건축물인 경우에 저희가 건축허가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설치계획을 미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분양하기 전에 그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받고, 저희가 정해지는 범위에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현실적으로는 근래에 생긴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입주하는 것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입주한 사람이 광고물을 크게 걸어 놓으면 다음 입주하는 사람은 광고물을 걸 때가 없으니까, 간판을 걸 때가 없으니까 결국 중간 중간 걸 수 밖에 없고,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소형건물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대형건축물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허가때 건축주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게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무실을 분양할 때 그러한 광고물의 설치조건을 계약서에 부기하는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중·대형건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형건물까지 행정력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8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시설물 위탁건은 이 조항도 새로 삽입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게시대하고 도로변에 시민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새로 삽입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게시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업체에서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대의 한 부분, 다섯 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법적인 근거없이 방침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었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내용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게시대 시설물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하려면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서 자기가 기술인력을 동원해서 보수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관리위탁만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관리위탁만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상단에 보면 현수막이 아니라 일반간판으로 만들어서 부착해 놓은 경우가 꽤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최초에 설치한 업체가 달아놓은 간판인가요?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31개인데 공공용이 현수막게시대 중에서 3개소만 그렇습니다.
  3개소만 사업광고면을 유치하면서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25개의 일반상업용 광고물은 저희 구청 최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희 구청의 공익광고가 나와 있고 나머지 5개만 저희가 게시대 신청을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조례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상단 3곳에 자기광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러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위탁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김생환위원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인 경우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광고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나머지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수막게시대만 저희가 하고 있지요.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안은 어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서 안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할 내용이 특별히 없으시면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7페이지 53번 공릉초등학교가 아니고 한천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64번에 원래 질의요지는 이것보다 먼저 수중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4번 중랑천의 수중보는 갈수기에는 하저에 오니등 퇴적물이 쌓여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수중보 밑으로 물이 빠지게 하거나 일정간격으로 수중보를 절단하여 오니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이 주인데 그것은 빠지고 그 다음에 질의한 것만 들어가 있는데 64번에 이것을 넣고 64번을 65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3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살기좋은 아파트경진대회 시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봄부터 많은 주민들이 노력했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이 취소되어서 실망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위원   7페이지 45번에 버스승차대는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냥 지저분하고 불쾌하다고 얘기가 있었네요.
  7페이지 45번에 버스승차대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하거나 이용 불쾌감을 떠나서 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진   또 수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유인물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증감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오동수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오동수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감액이 총 3건으로 1억3,127만5,000원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있는 시민표창장 제작금 비용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항목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표창장 제작비용 12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있는 수목식재지하층 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산불발생지 및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비 6,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사업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의 명칭을 중랑천둔치 시설과 관리 유지비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오동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덧 2005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위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한효동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인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12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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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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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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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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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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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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