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지난 번 2차 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차 회의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는 없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계2동 복합청사신축하고 상계5동 청사증축 두 가지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사실 청장의 방침을 진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방침받은 직후에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늦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방침 후에 바로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주기 바라고 이번 이 안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김생환위원님 말씀을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회의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2004년12월23일 법률 제7246호 동법시행령 2005년6월23일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에서 위임된 시·도조례를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사항입니다.
지난 서울시 조례에서 전단지의 경우 압인 또는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검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 금지 물건에 '도로조명시설물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첨지류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계획 및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본래의 기능 유지 및 시설물의 보호 차원으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서 저희 구 조례로 통합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바탕색을 적색과 흑색만을 규제해 오던 사항에 대하여 노랑색을 추가하여 도시경관 및 건물경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천방법 등에 대하여 전산자동추첨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방법에서 검인을 받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설치자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의 민간위탁 절차 및 그 기준에 관하여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는 언급된 바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서 위탁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으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은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명이상, 5평이상의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등 기타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산정방법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조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7월18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조례 개정 관련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2005년10월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구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치구 광고물 관리 실무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5년11월4일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11월10일부터 11월31일까지 되고 의견접수는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12월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12월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지난 12월15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수수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0조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5.06.23)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서울시광고물등관리조례는 자동 폐지토록 되어 있음.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전단의 경우 검인·압인 또는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조에서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음.
·제13조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였고,
·제15조는 법령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 설치기준,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 설치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제16조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첨방법에 전산자동추첨방식추가 및 검인을 받아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제17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의 설치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음.
·제1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위탁 절차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0조와 제21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2조는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음.
·그동안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서울시조례가 폐지됨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05.11.10~11.30(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계속 위임을 받아서 묵시적으로 행했던 부분이잖아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얼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시는 분들이 묘안을 짜 내셔서 특색있는 미관지구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 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요새 날도 추운데 단속하시느라고 힘드신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역 주변하고 주요간선도로변하고, 특히 지역별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는 구역이 저희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교회 거리하고 롯데사거리에서 백병원, 또 마들역 주변 해서 저희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변, 동일로라든지 저희 관내는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색있는 광고물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행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방침은 있습니까?
모범가로라든지 이런 쪽 말고도 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2층같은 데 전면간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보면 전면간판으로 붙어서 건물자체가 전부 간판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간판이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실제 저희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 거리가 먼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계도하실 방침이고 어떤 대안이 서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하는 사람도 그것을 이해 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어야만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도 '안 된다, 이제는 전에 하던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은 더욱 불가하다.' 이렇게 어떤 방침을 세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현재부터 딱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전에도 법은 계속 있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2층 이상 전면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규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광고물조례개정은 지금 특별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울시 조례를 저희 구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미 어떤 시설기준은 서울시 기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사항인데 기존광고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 특정구역에는 저희가 매년 순번을 정해서 정비하고 있고, 그 정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저희가 정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맞게 되면 최대한 규제를 해서 신규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로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추인할 수 없고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관내 전수광고물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런 사항은 좀더 점진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제재가 안 되는지, 왜 행위밖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특정한 건물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 건으로 했을 때 개별 건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건물 전체를 어떤 특정한 건물만, 특정한 간판만 정비할 수도 없고 해서...
저도 지금 당장에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고창재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면 노원지역에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출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쪽은 거기에 맞게끔 어떤 큰 하나의 틀을 정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게 혼란스러움을 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굉장히 돌출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위치를 찾는데도 굉장히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인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도시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9조3항 보게 되면 여기에 색상에 대해서 규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흑색이나 노랑 같은 경우에는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바탕색 중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 노란색이 1/2 초과하는 광고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적색과 흑색이 되어 있는데 노랑색을 추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흑색이나 노랑색, 적색 세 가지가 1/2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심의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무허가 광고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신규로 허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곧 제한될 수 있고요.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기 간판만 표출하는 그런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랑색 비슷한 황색이라든지...
이것은 한국표준색표집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딱 설명드릴 수 없겠는데 지금 짙은 노랑이라든가 또는 노랑색이 여러 가지 종류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물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 위원들이 그런 사항은, 색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다수 간판들이 아주 조그만 소형 약국이라든지 약자, 그런 가벼운 광고물 경우는 건물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다 신고 아니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안이라든가 색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 판단을 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절차 없이 무단 되어 있는 것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를 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비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간판들이 훨씬 더 수량으로 많잖아요?
월등히 많을 것이고 그게 대부분일 텐데 들어오지 않은 간판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 도로변에 나가서 보게 되면 적색이나 검정색 간판을 1/2 사용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아주 많은데, 그 동안도 많았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로 왔거든요.
다시 또 노랑색을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추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단속이 얼마큼 될 것인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허가요건, 허가요건 간판을 도안해 왔을 때 색상이 노란색상인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광고업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색상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은 적색이나 흑색 또는 그런 색상을 간판에 사용했을 때 제3자한테 미친 영향들이 많고, 또 노란색일 경우 특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항을 넣게 됨으로써 법적인, 규정적으로 확고한 어떤 기준이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것은, 노랑색만 되어 있는 것은 그 노랑색 자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은 광고물인 경우는 저희가 차후 연장처리 할 적에, 연장신고 할 때에 그때 계도해서 색상 변경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광고물인 경우에는 정비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색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나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홍보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노원구내에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 앞으로 달 업소들, 이것 한정되는 업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소에 조례내용 중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회의자료로 넣어 가지고 홍보해 봐야 극히 제한된 인원들에게만 숙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되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법을 몰라서 간판 제작해 놓고 나중에 단속 당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인접 구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광고제작업체에서 색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기 간판만 딱 튀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내용 또 기준을 광고업체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고요.
제가 또 관련 문건도 공문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광고물법을 몰라서 위반간판을 제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광고주가 원하면 다 해줘요.
불법도 다 해줍니다.
광고주가 알아야 됩니다.
광고주에게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탕색에다가 삼색을 제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간판이라는 게 바탕색뿐만 아니라 글자 도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의 표준면적이라고 그러나요?
글자가 나타내는 바탕 거기까지는 제한이 되는 것인지, 바탕색으로 제한한다 이랬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게 분명히 바탕도 있지만 바탕안에 글씨가 바탕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글씨의 바탕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오로지 여백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의사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명패가 있지만 이 명패 정연숙을 도안하는 것에 따라서 바탕 면적보다 글씨가 잡고 있는 면적이 더 클 수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색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는 갖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광고라는 것은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색으로 띄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1/2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탕이라는 것은 여백인지 아니면 글씨 그 자체도 바탕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 여백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전체면적의 70%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패에 나와 있는 검정색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여백인데 요새들은 그림이라든지 글자도 크게 넣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남겨놓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떤 색상 하나를 띄워 가지고 그 집을 각인시키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이 발달을 하다보니까 글씨라든지 그림을 많이 도용한다고요.
그랬을 때 글씨하고 도안이 차지하는 바탕 비율이 노란색이나 이 삼색에 해당하는 색이 많아도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굉장히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정연숙을 크게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막 띄워 쓰면 떠요.
그런데 그게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할 수가 없다, 옆집에서 항의를 해도 아무런 항변 근거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머지 여백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리는 것은 글씨를 알리려고 하는데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바탕을 노란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러면 글씨를 크게 노란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탕인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판 면적에 글자의 규격이라든지 그 내용 안에 풀어쓰는 것은 7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글자가 전체적인 간판의 규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 사무실에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제재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글씨가 간판에...
그 판의 70%...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단속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촉이 되느냐...
그 색이...
물론 기준을 두면서 지금 조례안에, 조례 규정에 나와 있듯이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주고 위원회에서 디자인쪽을 판단해서 저희가 광고물을 심의처리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요?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체의 개별적인 디자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특정인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나머지는 대학교수와 건축사, 당연직 공무원인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디자인을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소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광고물심의를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법률적 기준없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하면서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노란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색의 색상 중에서 노란색에 대해서 추가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면서 구로 흡수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노란색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주간판에 대해서 가로, 세로 크기가 나와 있고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크기는 당해 건물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법위적용만 설정되어 있고요.
그러한 공간을 폭으로 하고, 거기 일정비율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벽면전체를 다...
그러면 그 안 쪽이라든지 다른 업소에서는 걸을 때가 없습니다.
차후에 입주한 업소에서는, 그러다 보면 결국 위법광고물을, 간판을 게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변에 건물면적 5,000㎡ 이상 중·대형건축물인 경우에 저희가 건축허가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설치계획을 미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분양하기 전에 그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받고, 저희가 정해지는 범위에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중·대형건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형건물까지 행정력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하고 도로변에 시민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게시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업체에서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대의 한 부분, 다섯 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게시대 시설물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하려면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서 자기가 기술인력을 동원해서 보수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에 설치한 업체가 달아놓은 간판인가요?
3개소만 사업광고면을 유치하면서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25개의 일반상업용 광고물은 저희 구청 최상단에 보시게 되면 저희 구청의 공익광고가 나와 있고 나머지 5개만 저희가 게시대 신청을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시민게시판인 경우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광고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분)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안은 어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서 안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할 내용이 특별히 없으시면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64번에 원래 질의요지는 이것보다 먼저 수중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4번 중랑천의 수중보는 갈수기에는 하저에 오니등 퇴적물이 쌓여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수중보 밑으로 물이 빠지게 하거나 일정간격으로 수중보를 절단하여 오니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이 주인데 그것은 빠지고 그 다음에 질의한 것만 들어가 있는데 64번에 이것을 넣고 64번을 65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이 취소되어서 실망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45번에 버스승차대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하거나 이용 불쾌감을 떠나서 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유인물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증감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오동수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감액이 총 3건으로 1억3,127만5,000원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있는 시민표창장 제작금 비용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항목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표창장 제작비용 12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있는 수목식재지하층 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산불발생지 및 산림피해지역 정비사업비 6,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사업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의 명칭을 중랑천둔치 시설과 관리 유지비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오동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덧 2005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위원님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한효동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인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12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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