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신 바와 같이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건과 상계5동 청사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2동 청사신축 건은 중계동 507-1외 1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는 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상계5동 청사증축 건은 상계5동 기존청사에 10평 정도를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먼저 중계2동 복합청사신축 건으로 현 중계2동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나대지와 합필 후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동 청사와 함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 999㎡인 중계동 507-1외 1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260㎡ 약 68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1월부터 2007연5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포함 총 5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청사는 3층에 위치한 다목적방이 협소하여 옥상부분을 증축하고, 3층 전체를 다목적방으로 활용하고자 1개층 면적 66㎡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8월부터 2006연6월로 소요예산은 구비 1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안건명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o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건별로 검토하여 보면 첫 번째는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건으로 중계2동 현 청사부지와 인접한 나대지(사회복지시설)를 합필하여 999.9㎡(약303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60㎡(684평)를 소요예산 5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치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증대를 위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90년도에 신축한 동청사를 20년도 채 안되어 재건축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5동 청사 증축건으로 다목적방(3층)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옥상부분 66㎡를 소요예산 1억8,22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한 부분은 동대본부로 이전하고, 3층 전체를 다목적방으로 활용함으로 이용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o 그 외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청사는 준공 연월일이 86연11월30일입니다.
건축과 영선담당주사 김내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서부터 콘크리트 기둥을 철판으로 해서 감싸는 것으로 보강방법을 했습니다.
여기에 20평을 증축 하는데 18억이 들어가면 한 900만원이 넘죠?
그 규모가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화조까지 신설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상계5동 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20평을 증축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답변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내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 자체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억7,800만원 중에서 그 정도에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증축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데.
순수공사비가 대략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원가계산을 30% 더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축기계 분야가 1억6,368만원이고, 전기분야가 72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분야가 286만원이고, 통신분야가 46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에 있어서 폐자재처리비가 29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1억7,718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포함된 부분이 1억6,368만원입니다.
팩키지로 해서 난방,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관계,
이 기계부분, 건축부분이 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래 예산서 올리기 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 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침에 보니까 미리 올려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본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아서 의회에서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에 의해서 본 회의기간 동안에 변경안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경우가 또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인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의결을 받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예산 지침서 혹시 없습니까?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김생환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건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년 우리가 재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정례회 전에 임시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정례회 때 상정이 되다보니까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중계동 청사 신축비는 계속비로 사용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상계5동 청사 신축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그 전의 사업비가 들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계속비로 먼저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자체가 굉장히 애메모호한 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일단 공무원들 나가셔서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해서 가져오고, 위원들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혀 초점이 어긋난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방재정상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기를 사실은 위법을 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고 정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예산하고 계속비가 어떻다,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고창재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정확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약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관련법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보게 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상계5동 청사증측 건에 대해서는 2004연11월26일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2004연11월26일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계5동 청사 증축은 2005년5월25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법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준한다고 하면 방침을 받고 나서 직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확실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며칠간의 시간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 때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주민자치담당주사김용길
재산관리담당주사이창희
영선담당주사김내환
〔보고사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1월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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