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5년도제4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으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시 볕도의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는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대상 예산안 소관 부서가 재무국 소관 2개 과 도시관리국 소관 2개 과이므로 총괄적인 세입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건재 순에 의해 부서별로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제4차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추가경정예산안은 2건으로써 2006년도 2월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보조금 400만원과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금 9억9, 300만원으로 총 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승인 요청한 추경예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 추진계획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400만원이 2005년 12월초에 교부 결정 통지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목적은 2006년 복식부기회계시스템운영 따른 회계제도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교재 및 자료수집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2월에 복식부기팀이 구성되면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그 동안 재무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그 준비한 과정과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8월말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정원조례 승인 요청을 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개정되면 내년 2월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은 직원이 정식으로 2주 동안 갔다온 교육이 두 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연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둘이 거기 참석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러한 관리용역관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5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해서 습득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행자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팀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자치단체에서는 인근 주변에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팀이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하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부담금으로 당초 4,000만원에서 9억9,300만원이 늘어난 10억3,3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추계치와 징수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단일 건수로는 규모가 가장 큰 월계동 성북역 앞에 위치한 신세계 이마트 건축물 2만800평이 준공됨에 따라서 9억9,300만원을 징수하여 부담금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특성상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입의 산정이라든지 감정가 등에 의해서는 많은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 건의 경우 소송진행이 예상되어서 세입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후에는 보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추계와 징수가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정비과 및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상계 뉴타운지역으로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개발기본계획, 전략정비계획수립 및 지분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성 검사 등 뉴타운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산액은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서울시에서 선정한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전문가인 마스터플래너 자문 등에 소요되는 수당으로써 예산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상계3·4동의 뉴타운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4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근린공원 내 조형작품을 설치해서 공원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감상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원경관 제고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중계근린공원 등 16개소이고 총 규모의 조형물은 공원 당 1개 조형물로 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 조형물설치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금 우리 관내 공원이 많지만 낙후된 공원에 문화공간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받아온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형물을 정말 뒤에 설치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과 친근감을 갖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위환경과 조화롭지 못해서 조금 보기에도 딱딱한 그런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그렇지 않도록 친환경적이고 주민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정말 길이길이 가치가 남을만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보조금으로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모델이라든지...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과별 건재 순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고 부서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게 하시고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6년 재무국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입 예산규모는 전체 일반회계 2,505억원의 10.9%로 총 424억6,9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2.2% 9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주요 감소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재산세제 개편으로 10억8,000여 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무국 세출 총 규모는 13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2%인 1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 이외에는 가급적 최소 예산으로 편성된 것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을 위해서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는 개별적인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7쪽 예산 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1억5,500여 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 예산 대비에서 7.9% 금액으로는 191억5,4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05억600여 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7.7% 17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4,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2% 12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7쪽 세입·세출예산 예산총괄표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2.8% 금액으로 8억5,600여 만원이 감소한 294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그렇고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3억1,500만원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외잉여금, 일반 부담금 등이 97억600여 만원 증가해서 세외수입은 전체로 금년대비해서 22.8% 금액으로 93억9,100만원이 증가가 돼서 506억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금년 대비 2.4% 금액으로는 24억5,400만원이 감소한 986억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확대, 지역보건의료비, 구료비 지원확대 등으로 금년대비 19.7% 금액으로 18억1,000만원이 증가돼서 총 718억4,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56억8,000여 만원, 시·도비보조금이 61억2,000여 만원이 각각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세입이 줄었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율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한 10억 10억 정도...
현재 정부에서는 종부세 걷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세수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 되는 부분을 충당해 준다, 보조해 준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495필지에 11만5,846평만㎡에 대하여 무단점용자 변상금을 내년 3월중에 일제 보고하고 점유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수실적이 있을시 연중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권리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를 대상 총 4,721필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용상태 확인 등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잡종예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정리입니다.
정리대상은 총 1,082건에 30억3,600만원입니다.
정리방법은 체납독촉고지서를 연2회에 발급하고 채권압류 및 장기체납자 공매대행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중은행에 채권추신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책정관리입니다.
정수물품책정승인을 내년 9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007년 신규 및 불용품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정수책정승인은 금년 9월26일 실시했습니다.
총 15종 100점에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내년 5월중에 25일간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내년 이자수입 목표액이 1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별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영 계획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 보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실시 기간은 2007년 1월1일이고 시범운영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담 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2006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9억1,500만원이며 금년예산 대비 6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 9,5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수료수입은 금년 대비 1억4,5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자입찰로 인한 입찰참가수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대비 1억1,000만원이 감소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영구매각자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인한 수입감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불용픔 매각대금은 2,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공유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금년대비 1억원이 감소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무단점용자 308건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423쪽인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2005년 징수전반 반영과 체납분에 대한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6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20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편성액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800만원, 구유재산관리수수료 3,200만원, 428쪽 공공요금 및 재세 1억원, 운영수당 1,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 급량비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전산용역 유지·보수비 1,400만원,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조물에 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여비는 올해와 같이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220만원 감소한 1,0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증가한 420만원, 업무추진비 총 금액은 금년 대비 160만원이 감소한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시설비는 금년대비 15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이자수입목표해서 이율을 2.97% 예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20쪽 공공 예금 이자수입에는 이자율을 3.3%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고한 내용과 예산서에 적힌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안 37쪽에 보시면 거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저희가 2.7%, 2.9%, 3.3% 해서 나타난 것이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평균을 하다보니까 2.97%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 용상희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평잔이 460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개월 수에 따른 이율의 평균을 따져 보면 약 2.95%가 되거든요.
지금 사항별에는 아마 착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총액은 맞는데 과에서 약 3.3%의 이율로 이자수입이 나오게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410억 정도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나오는 평균잔액 460억에 대한 평균 수익률 2.95%를 적용하면 지금 이 예산에 나오는 13억6,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여튼 사항별설명서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입니까?
13억6,8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3.3% 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3.3%이면 1년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1년 정도의 정기예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약 100억 정도 되어서 100억 정도만 3.3%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도 맞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사실이지요.
숫자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 복잡하네요.
복식부기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내년에 계획 세우고 후년에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게 되면 후년에 하는데 예상되는 착오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인원이 보충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는데 그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는 전산시스템과 약간 전산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일에 더 추가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관리용역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출시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식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팀 구성을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부천시에서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해서 활용했었지요?
부천과 서울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같은 경우 현재 5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인가 평가해서 보급 한다고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9쪽에 보면 복식부기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자문은 어떻게 받습니까?
강의식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물어보는 것입니까?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자문을 구해서 할 일입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96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올해는 4,000원×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00원에 200명입니다.
금액과 인구수가 틀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런 말씀드리기 묘한데 예산이 원래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그 수치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수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바로 위에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 대비 공제보험료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보험료 지급이 얼마큼 지급이 되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관리건물과 손해배상 영조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총 7,900만원이고 올해 예산 7,900만원 중에서 현재 약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2,1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시설이 증가 된 면도 있고 조정계수 등 자연 증가분이 있어서 시에서 30% 증액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마을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개발이 실시되기 때문에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10년, 5년 납, 20년 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민들이 점유자가 신청을 해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철권 2,500만원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 심사 진행하기 전에 심사준비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함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페이지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계획은 총 세입 목표액은 1,999억6,500만원으로써 금년과 대비하면 19억300만원으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세는 294억1,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5,600만원으로 2.8%가 감소됐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 부분은 506억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억9,100만원이고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시세는 1,118억1,7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하면 26억300만원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전망으로는 재산세 징수전망은 266억1,600만원으로써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또한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전년대비해서 10억8,9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구세 중에서 과년도 징수전망은 적기에 채권 확보를 하고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5.5% 금액으로 2,300만원이 증가한 3억9,100만원이 과년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징수계획으로 체납고지서를 연4회에 체납자에게 재 발송토록 하고 징수 불능한 체납은 불납 결손 후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 그리고 부동산 재산조회를 적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채권확보가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전망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감소와 세율의 인하가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이 국세청 기준 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서 2006년도 세액목표는 414억3,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1% 금액으로 12억5,6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록세 세입전망은 내년부터 부동산등록세가 이것도 또한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표 인상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율인하 폭이 커서 내년도 세액 목표액은 483억8,800만원으로 금년과 대비해서 57억6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금년부터 과세표준이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공시시가처럼 단독주택 가격의 개별 특성을 조사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조사 대상수는 1만2,818건으로 단독주택이 8,414건, 다가구주택이 4,414건입니다.
이 개별주택 가격조사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이 각 물건의 현장을 추천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주택특성 현장 조사를 12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마치고, 또한 개별주택 상정가격 검증을 2월말까지 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견제출 결과통지를 4월말까지 하고 또한 이의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5월말까지 해서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 검토를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 고정 공시를 내년 6월28일에 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4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세무1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0억7,100만원이며 금년 예산대비 4. 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자체재원 중 주된 재산세 수입은 지방세법개정과 국세종합 부동산세 도입으로 당초 예산대비 3.9% 금액으로는 10억8,800만원이 감소되어 226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해서 16.3% 금액으로는 5,000여 만원이 증가된 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은 50억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9.7% 금액으로는 5억5,0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율에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가 예상되므로 시세인 부동산 등록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압류, 해제비로 인한 체납처분비, 과오납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한 잡수입 등으로 해서 금년과 대비하면 소폭 증가한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해서 12.9% 4,300만원이 증가한 3억7,600여 만원입니다.
이는 금년과 대비하면 수치적으로는 증가한 것이나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제도에 따른 업무추진 예산을 금년에는 전액 건교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 조사 실시하던 것을 2006년인 내년부터는 국비 50% 자체예산 50%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의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868만원을 신규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해서 2.2%가 감소한 3억2,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실 기본 사무실용품비, 지방세 책자, 세무민원실 잡지 구입, 체납자 금융재산 의뢰 조사통보비용, 우편요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징수 등 세무공무원 활동추진 급량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금년 대비해서 10.5% 증가한 1,040여 만원으로 이는 직원들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등 세무활동을 추진하는데 지급되는 여비로써 증가한 이유는 개별주택업무 신설로 인한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1%가 감소한 852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이는 세무자료 수집조사 세무관련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금년 대비해서 190만원이 증가한 1,2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금년 대비 체납징수 목표액이 다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6년도 개별지가 예산을 반영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46쪽과 447쪽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부터 우리 세무1과에서 신설되어 추진되고 있는 개별지가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국비 50%, 구비 50%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4,18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386만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통지문, 안내문 등 홍보물제작비 등이 390만원, 우편요금 279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개별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재검증 수수료, 미고시공동주택 산정검정수수료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개별주택조사에 필요한 도면 출력이 가능한 실사출력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1페이지부터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로 금년 목표액이 21억9,700만원, 결산전망이 23억2,800만원, 결산률 106%로 예상함에 따라 2006년도 목표액을 24억7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금년 대비 7,900만원이 증가한 3.4%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세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자동차, 차량취득등록, 주민세가 있는데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목표가 4월경에 배시가 됨으로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나 사용료 등 매년 불확실한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급격한 목표액 증감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목표액을 571억7,100만원으로 15억6,400만원이 증액된 587억3,500만원 즉 2.7%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수입으로는 수수료 등 신규수입, 지속적인 발급, 구민체육센터라든가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체납징수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의 어려움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책자 451쪽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총 30억4,3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이 증가한 12.9% 상승한 34억3, 500만원입니다.
세부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분야에서 금년 22억5,500만원이 1억8,200만원 증가한 24억3,800만원으로 8%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 예산액 7억8,7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증가한 9억9,700만원으로 26.8%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액 7억8,700만원 보다 2억1,000만원 증액된 9억9,7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 예산의 28%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불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으로는 금년 5억3,400만원에서 4,300만원이 감소한 4억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8.1% 감소된 액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에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일반운영비 및 세제공과금 등 기본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4,100만원 감소분은 금년 대비 사무실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이런 소모품구입을 최대한 긴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비 3%는 직원 1명이 감 처분되었습니다.
14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 감소는 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2과 2006년도업무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199쪽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3만5,000원씩 4명 이렇게 하는데 무슨 내용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현 시가 조사입니까?
그 다음에 현 시가를 조사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반영하려는 것입니까?
재산세 반영하려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연립이랑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0동이나 되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시면 시세징수 있는데요.
세율이 취득세인 경우 2%에서 2.5%, 등록세같은 경우 1.5%에서 1% 이렇게 감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세율인하는 현재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도 그 거래세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됐습니다.
국회에서 어저께 법사위로 넘어가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율인하는 지금 아마 통과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이 내년 1월1일부터 되는 겁니까?
1월1일부터 세법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됩니다.
기준이 어디에 맞춰진 것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올려서 거기에 시 세제과에서 자기네들이 내년도 그 세입 분석을 해서 25개 구로 다시 목표액을 배시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전년도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거기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예산 항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2005년도에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목표액에 비해서 진도율이 상당히 낮네요?
원인이 뭐죠?
일단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저희가 4월 이후지만 저희가 2006년도 목표액은 우리가 업무상 희망사항을 적어놓고 또 경기변동이라든가 사회적인 요인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예산 신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자동차같은 경우는 내수가 상당히 급감 한다는 게 언론에서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징수한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취득세는 일단은 자동차가 구입이 안되면 취득이 안됩니다.
단, 그 차량등록세는 저희구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저희 구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등록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거주자 아닌 분이라도 저희 구에서 등록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등록세는 저희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안 하셨지만은 기왕에 시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내년도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주민세는 저희가 관할한 구세는 아니지만 그런 변수요인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 목표액은 차량취득세가 56억7,3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37억7,100만원을 부과해서 36억7,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액에 비해서 실제 부과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진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액과 실제 부과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래야 올해 시세 2006년도에 목표액을 보면 그대로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부과율이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목표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같게 잡아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2006년도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 목표액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라는 것은 차를 취득하고 나서 자동차 기계정비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취득할 때 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차량 대수가 15만3,000대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대가 약간 넘습니다.
15만220대인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만큼 여건상 신규 차 등록을 주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취득세는 한번 살 때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기 때문에 부과되니까 차량취득세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2월에 2기분이 과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도율 자체가 좀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세도 살 때 한번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무 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교통도 좋고 주차장 면적도 좀 있다보니까 그 업자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저희 세금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고 우리에서 등록했더라도 도봉구차량은 취득세는 도봉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록세는 약간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차량취득세는 그래서 감소율이 많은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 진도율이 이렇게 낮으냐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목표를 주는 것이 원인인데 저희가 우리 구가 분석한대로 하면 목표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매년 항의를 합니다.
매년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왜 주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시에서는 그 목표 배시량을 전 25개 구청을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한 목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목표량에 비해서 저희들 진도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제도가 금년부터 대폭 개선 되어서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산정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물론 각종 세금도 모두 이 가격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표는 50%를 적용을 하게 되고 가격은 올라 가겠지만, 또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물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가지 내년에 지가산정방법 제도가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속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가구 단독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지만 공시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과세 산정방법이 변경되고, 또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기준지가와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주택가격까지 모두 건교부에서 이것을 가격산정은 부처를 일원화 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서 각 부처끼리 협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4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가격이 이 가격으로 공시가 돼서 이것을 과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건축비가 이것 보다 싸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비만 따졌지 다른 건 안 따졌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단독주택이 다 보니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 도로 전면이라든지 주요환경이라든지 오물시설이 있다든지 좋은 시설이 있다든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같은 경우야 그것은 괜찮은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을 작년보다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배로 늘려서 350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예전에 공시지가 할 때처럼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평가서의 감정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특히 김생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담당평가사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가담당자의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과 담당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마친 후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접수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5월31일 지가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에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받아 보다 신뢰성 있는 지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며 지가산정에 있어서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세무2과에서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로 구분되어 공시됨에 따라 지가조사의 효율성 측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4년 1월1일부터는 금년 말까지 중단되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면적 660㎡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 도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며,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체납토지, 개발비용를 합한 금액을 모두 공제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절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서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그 다음에 부담금 예정통지 등 부과절차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33건에 41억3,000만원, 징수가 26건에 31억4,500만원, 미 징수가 3건에 9,100만원, 납기 미 도래가 4건에 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써의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동산중개업 법령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자체가 바뀌면서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실제 거래금액을 등기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산출내역을 명시토록함으로써 중개수수료영수증 교부제도도 자동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관청에 따로 신고토록 하고 업무도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등록증의 양도대여 등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과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법령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에는 우리 구 관내 전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6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기간 내에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량은 23건에 47필지로써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할개시결정, 조사·측량, 조서의결, 공부정리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분할등기촉탁 4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필지가 개시결정 기각되었고 3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 정리입니다.
2필지 이상의 복수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단일 지번으로 합병하여 주민의 재산관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리대상은 87건에 156필지로써 2004년도에는 44건에 125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합병 절차 안내 및 신청서를 송부하여 신청을 받은 후에 합병 정리 및 건축물대장 정리 후 등기촉탁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일 지번 정리로 주민의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사업으로 폐쇄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쇄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도면 오류정비 및 연속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저희 과에는 폐쇄지적임야도가 383매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작업지침을 준수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용역 구축하되 벡터화에 작업이 어려움이 있는 도면에 대해서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이어서 폐쇄지적도면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65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8,703만7,000원이 증가한 10억4,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53.9%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억5,517만원이 줄어든 2억1,94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1.4%가 감소하였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경상경비가 1억3,419만8, 000원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비가 920만원, 자체사업은 1,177만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작업이 금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7,500여 만원이 감소되었고, 개발비용 감리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7,67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 지가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구입과 휴대용 단말기, 이를 활용하기 위한 GPS수신기로 모두 920만원이 자체예산으로 건축물현황도면 발급용 전산장비구입과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로 모두 1,17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창구민원과 관련한 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9,9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9억3,600만원을, 다음 부동산기해태와 중개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기타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잡수입으로 모두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5,571만원이 줄어든 2억1,947만8,000원으로 업무특성상 창구업무와 중개업 지가조사, 측량 등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인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를 1억2,7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의 일반수용비는 지적과 기본물품구입, 복사지 및 인증기 수리 등 기본장비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제작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인쇄비, 민원서식인쇄, 풀로터 사용에 따른 용지, 잉크, 헤드 등 지적관련 제용품 구입비등에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쇄지적 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2,010만원을 현행 관내도를 각 부서 팀 단위별로 공급하여 현장조사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2006년도 관내도 제작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검증수수료로 829만1,000원을, 개발비용산출과 관련한 감리수수료와 종료시점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수수료로 4,840만원을 기타 측량분쟁에 따른 조사측량수수료로 347만1,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 직원수에 비례한 각 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소요급량비로 3,120만원, 다음 206쪽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유지, 지가현황도 관리프로그램유지, PBLIS그래픽카드교체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939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여비는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지적정리, 건축물대장정리를 위한 현장조사 등 지적업무활동 추진에 대한 기본여비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3,74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과 평가위원회운영 지가업무, 부동산관련업무추진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모두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75쪽에 일반수용비 1억2,7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큼 감액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세입감소에 대한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600만원, 그 다음에 지가조사를 위한 PDA구입비가 920만원,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을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177만2,000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중개인은 어떤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만 있습니다.
1인 1개소입니다.
그것은 제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시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도시정비과장민승기
공원녹지과장남상수
지출담당주사이용식
조사평가담당주사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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