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세입·세출및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재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심사에 앞서 진행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 과별 건재 순으로 하되 과별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는 담당주사의 소관 과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게 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57억307만원이며 2005년도 대비 2.9% 1억6,016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도시정비과의 용역비 관련 사업예산만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가 아파트담장개량 시범사업으로 1억5,500만원, 도시정비과가 개인출입등을 위한 용역비 3건 에 5억원, 건축과가 광고물 철거용역비등 3,3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지 등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4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로 살펴 보면 사업예산이 4억1,145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운영되는 경상예산은 최소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6년도 주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내 252개 단지 1,642동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담장 개방사업도 2006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관내 주택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번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입니다.
우리 주택민원이 임사사용승인 1개소와 토지미준공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계1동 현대3차는 12월9일자로 토지준공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장기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관내 현재 순찰적발, 기타민원, 항측결과 2,930건 중에서 철거가 385건인데 이중 나머지 2,545건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 11월7일부터 연리가 3%에서 2%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계속 홍보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7%가 감소한 2억8,038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장비와 각종 주택관련 민원서식 제작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4,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와 무허가건물 단속 등 기초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이 5,8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인력용역비, 잔재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하여 34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파트 담장개량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비하여 손실보존금으로 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서 30만원씩 8회 24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상·하반기 단속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의 급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지금 여기서 346만원 편성한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인력용역비...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제작이 48만원인데 이것을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에 한 권씩 배부합니까?
구민회관에 모여서 1회 이상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년에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교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노원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것이 각 단지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자대표를 하면 4년∼5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 내지 2년 지나서 바뀌는데 그러면 입주자대표가 해야 할 일과 관리소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보면 그 관리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일과 직원이나 관리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에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회의 진행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교육과 방범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이 있는데 방범교육은 경찰서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안전교육은 법인체에 위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위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의자료는 만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송이나 기타 형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영업정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것은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난다 하면 관리비같은 것을 터무니 없게 부과시켜서 폭리를 취하면서 떠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주택과에서는 배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노원구 주택과에서는 노원구에 소속된 관리소만 관장을 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 관내 단지 관리업체 중에서 외부에 회사가 있는 업체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쪽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를 다른 구에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끼리 협조가 안 되면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소상한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신청 아파트가 지금...
그래서 더 보완 해 가지고 아파트 담장 심의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을 더 정확히 자료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한 데가 많다면 그 중에서 우선 순위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사업이죠.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죠?
완전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도록 권장해 놓고 예산이 적다고 심의에서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50% 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뭐랄까 공사범위가 큰 경우에는 아마 억대 이상의 자체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인데 권장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물의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좋은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다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지금 보면 겨우 한두 군데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단지들이 크기 때문에 보통 한 2억 내외로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통 진행중이거나 끝나는 아파트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그런 예산이 가능 하다면 우리도 활용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작업복이라고 해서 90,000원×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입니까, 하절기입니까?
이게 작업복 하면 여름 것과 겨울에 할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동절기나 하절기 표시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순찰 돌 때 방한복으로 입으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사 선정은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단지수가 많고 또 부서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회에 나눠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0명 정도 잡는데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교육을 시키려고 2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원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원사격을 못 받으니까, 그 분쟁이 조정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외부로 밖으로 나갔다는 소리예요.
.. 이 안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살림은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당사자도 저는 안이라고 생각해요.
바깥에다 그렇게 TV로 공중파를 띄워 서 여론을 형성 해서 그렇게 풀려는 의식보다는 저희가 살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어떤 조정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조정이라는 게 양쪽 당사자 불러서 구에서 서로 중재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한 실제 조정한 내역은 한 10일 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정식적으로 발족을 함으로써 이 조정위원회들이 모여서 심의한 것이 없다는 뜻이지...
거기같은 경우는 소송·고발·고소해서 50여건이 뒤섞여서 거기는 우리가 조정할 차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관에다가 여러 번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이런 환경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 중심에 주택과가 어떤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서로 소송이나 고발이라든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 하십니까?
소송당사자가 우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 그렇게 소송 가기 전까지 우리가 중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중재 노력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격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싸움이 많이 됩니다.
민사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구에서도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구에서 적극 참여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약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약자가 항상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자기의 기본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재를 가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둘간의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출구가 되듯이 아파트에서도 어느 한쪽이 항상 강자가 있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내 말을 들어 달라는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외부로 들고 나오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조정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도 됐으니까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조례 보조금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예산에 공동주택에 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예산에는 현재 올라 와 있지 않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동주택 쪽은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편성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까 담장 허물기사업 사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에 방침한 사항이고 그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이것은 나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바람에 여전히 분리해서 가지 않느냐 싶어지는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보증금융자 현재 여기에 기금은 얼마큼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단지 추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소형아파트라도 해도 5,000만원 전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없고요.
오히려 도봉 같은 데가 우리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홍보방법은 지역신문과 방송하고 노원구 소식지, 홈페이지, 통·반장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해당이 되는 이런 세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명단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분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특정해서 누구한테 전세자금 융자한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3동이나 4동같은 주택밀집지역같은 데는 집중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전세자금 융자한다는 그것은 특정하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현재 해당이 되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계3동과 4동 월계동 쪽이 주로 해당 될 것 같은데 그 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쪽보다는 해당이 되는 지역 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4쪽부터 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비지원 9억4,600만원, 구비 2억을 들여서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서울시로부터 MA(Mastep-Architect)팀이 구성되면 우리 구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자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기본방향 수립 및 목표설정 그리고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이 되면 2007년도에 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인가고시를 하고 2008년 이후에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계1·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시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상계1·2 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립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로써 내년도 구비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요청 및 지구단위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보완 등으로써 금년도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계3·4동 자력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변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환지 확정 처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안은 5억9,845만5,000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 1억702만1,000원에 비하여 약 45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상계1·2단계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예상과 상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월계동지역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신규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6,100만1,000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4.4% 감소한 5,8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원 수 22명에 비례하여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 890만원에서 5.2% 감소한 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계1·2단계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1·2단계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90년과 ‘91년도에 각각 준공된 지역으로써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교통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 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로써 예산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뉴타운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2005년도제4차추경예산안 세출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경비로써 자치구에서 일정비율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뉴타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지역의 장래 개발계획방향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월계동지역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월계1·4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월계동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월계동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와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는 용역비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네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상계뉴타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구상은 서울시에 제출되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안대로 대체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시행사 측에서 설계비도 들었을 것이고 비용 지출이 많이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뉴타운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도 돈이 많이 투자되었겠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못지 않게 지금 공릉동지역도 경춘선 주변에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릉동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월계동의원님들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월계동 못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데 아직 종합정비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2008년경에는 경춘선이 이설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경춘선이 이설 되게 될 경우에 폐선 된 부지 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는 종합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이라는 것이 내년 지나면 불과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이라도 종합정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월계동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공릉동지역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경춘선 폐선에 따른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경춘선 주위로 해서 공릉1·2동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이설과 관련해서 유류부지 활용방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여러 모양으로 건의해서 왔고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수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계6동에서 10동까지가 되겠는데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건축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주거지역은 이미 재정비가 끝났고 상업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심사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6년도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영선사업업무 현황이 바뀌어서 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 점검이 되겠습니다.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변경 등 위반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면적 1만㎡이상 비거주용 대형건축물, 연면적 2,000∼1만㎡미만 비주거용 중형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 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 득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용승인 절차 등을 이행토록 독려함으로써 장기 미사용 건축물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건축 허가 이후에 장기적으로 사용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미착공 여부 또는 공사 중단 여부 등 위반 건축물 사례 여부 등을 점검 반을 편성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로는 공사완료 된 건축물 사용승인독려 미착공 된 건물 건축허가 취소, 위반 건축물은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건축물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영선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라든가 장마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1,2종 건축물이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토록 행정지도에서 공중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로 재해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대상으로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1종 시설물, 저희 관내는 건영옴니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제2종 시설로써 저희 관내는 상계백병원 외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계획은 반기마다 점검하는 정기점검, 3년에 한번 씩 하는 정밀점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인 경우에 5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정밀점검대상으로써 건영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기독병원, 5개소가 정비점검대상이 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2003년도에 실시한 건영백화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의 지정 관리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연립주택 그 다음에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대형 건축물 등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일제히 시설을 점검하고 그 시설별 등급을 조정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인 경우는 월1회 이상 점검을 해서 건물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보수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선사업 신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영선사업은 용역추진중인 사항이 10건, 공사추진 예정인 사항이 12건으로써 현재 모두 22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공사추진계획이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축공사 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용역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난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승강기 설치가 증가 추세인 반면 안전사고도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승강시설의 이용 및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승강기현황은 승객용 3,607대 외에 4,151대 현황이 있습니다.
홍보대상은 일반구민 및 승강기 관리 주체로써 승강기의 정기검사 신청안내를 올바른 사용수칙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써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형 옥상광고물과 일반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대형 옥상광고물은 세이브존 옥상에 있는 옥상광고물 외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고 일반광고물인 경우는 돌출간판 또는 4층 이상의 가로간판, 지주간판 등에 대해서 광고물 허가시나 또는 연장처리할 때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은 연1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에 대해서 연1회 실태를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지적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온라인 시스템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공공용 4개소와 상업용 27개소 등 3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용은 38면이며, 상업용은 108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4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세입 관계로써는 총 4,903건에 1억1,231만8,000원의 세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현행현수막 게첨현행 절차는 매월 15일마다 접수와 신청을 받게 되는데 구청 2층 강당에서 선착순에 의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받고 공개추첨을 하게 되는데 매회 200여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6년도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수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누어집니다.
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 유도를 원칙으로 해서 광고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제도를 하겠습니다.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철거 동의한 업소에 대해서는 용역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순찰반 운영 등으로 적발된 광고물을 즉시 수거토록 하고 취약지역은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을 특정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또는 다량 게첨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고발 등 병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06년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제1종 시설안전관리대상에 서울기독병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그것은 규모가 적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게시대를 좀 늘릴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게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 환경에 좀 안 좋고 보기가 미관상 안 좋은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좀 확대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저히 검토 안됩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설의 필요성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구인 도봉구라든가 비교를 해봐도 저희 구청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위치 선정하다보니까 인접 지인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주변을 불리하게 만드느냐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가급적이면 1개소 정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거점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하고 있고요.
지정 게시대 숫자를 더 확보 하다보니까 때로는 주민통행이 적은 부분에만 설치를 해보니까 거꾸로 그쪽에는 신청하는 업주가 또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백두산한의원에서 공릉터널로 가는 간선도로변 좌측에 한 군데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본다면 저희 관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설치 위치라든가 또는 그 위치에서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있는 그 지정개시대의 숫자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불법주차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게시할 장소가 없으면은 불법 현수막이 많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한 936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벽보라든가 명함용 전단지가 있어요.
그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물론 한계가 있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정비하는데 협조 내지는 인식을 하시게끔 수거해 오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 한사람이 한 달에 5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20명 정도 해서 1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정도에 수거보상제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1년치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가 1,2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예산파트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936만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들 중 노인 분들이 그것을 주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을 송금해 드리는데 주민들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필요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약 2,500만원 받아서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휀스에 설치하는 예도 있고 아니면 전신주이라든가 기둥과 기둥사이에 연결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개인이 현수막을 수거해 온다고 할 때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정비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 정비자체를 내내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이 제작하는 것 솔직히 단속하는 것 철거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철거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또는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일반광고물 그 제작업체와는 성격이 틀리죠.
광고물 제작에 따른 기술진을 보유한 업체로써 정비업체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일정한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일반광고물 제작만 하는 업체가 같이 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폐기처분하지 않나요?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처리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각재와 철을 구분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리를 하는 등록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수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쪽 승강기 안전관리지도가 있는데 여기승객용은 3,607대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있는 승강기도 포함됩니까?
점검하는 회사가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예산안 318페이지 보면 광고물심의에 소심의가 있는데 2명이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심의하나 보죠?
광고물 심의는 광고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심의 사항이 있고 소심의에서 심의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광고물은 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심의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물 허가를 하기 전에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빨리 처리해야만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의위원회는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심의는 주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전문 분야별 교수와 미술가, 건축사, 광고전문가, 공무원 해서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심의는 이 8명 중에서 2명을 지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각 구청 공히 서울지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2004년도인가 그 때 당시에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한 기술력과 장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때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광고물지부에서 신청해서 그 때 그 업체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지부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상광고물과 일반광고물이 있는데 일반광고물은 수혜자 원칙, 그러니까 광고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저희가 광고물 신청 받을 때 안전진단비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을 서울시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옥상광고물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것 보다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것을 점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부에서 점검비 수당을 주면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광고물같은 경우 안전진단비가 약 3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현장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3만원인가 해서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광고주가 점검하는 비용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예산회계 원칙으로 보게 되면 세입으로 잡히고...
광고물 허가 신청할 때 수수료 항목입니다.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따로 받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서울시광고물협회로 돈을 지불하는 사항이지요.
저희 예산에 편성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앞서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한 광고주한테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왔을 때 이렇게 분류해서 광고주들한테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광고물의 내용이 어떤 주소지라든가 인적사항이 분명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소를 광고하게 되는데 상호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 업소의 주소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주로 전단지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소재지가 파악이 된다면 때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단지의 경우는 저희가 20장 단위로 해서 검인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5,000원 이내에서 검인을 하고 있는데 그 검인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역 주변에 보면 출입구에서 산발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사항을 그냥 처분 위주보다는 수거를 빨리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고 정광고물과 현수막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량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광고물 철거용역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때에 일단은 광고주한테 철거하도록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불법이지만 또 건물주 스스로가 철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수많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일괄 대행할 수 없고, 저희가 매년 주요 노선과 모범 가로구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부터 순복음교회까지 또는 롯데4거리에서 백병원까지, 아니면 마들역에서 16단지 주변까지 그 3개 노선에 대해서 매년 로테이션 하면서 정비합니다.
그럴 때 물론 서울시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행정명령만 가지고 철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과 정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확보하고 정비를 유도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집행율이 좀 떨어져서 일부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물량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해서 그 내용을 보시게 약 2,6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데 명함형 전단지가 사항별설명서에는 8만 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등나무근린공원 외 24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전 공원에 대한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사업으로 사업비 가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등나무근린공원 외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지 하천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중계근린공원 등 23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달빛어린이공원 등 80개소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양수시설 및 노후심정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암약수터 외 7개소에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노원구 상계동 산155-2 외 8개소에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및 보완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위험수목과 수목식재비 등으로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지 및 산림피해지 정비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 산불지역이나 피해 산림지에 대한 수목 식재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으로 노원골의 만남의 광장 진입로 재조성과 수목이설 등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롯데사거리 외 9개소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상계교에서 월릉교 자동차 도로변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으로 공릉가로공원 회 25개소의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걸이 화분 및 난간걸이화분 설치사업으로 노원길 외 3개소로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학원 뒤에 목공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돌곶이어린이공원 외 12개소에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의 2006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시설이 약간 노후되어 있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거기 공원 내에다가 체육시설 허리 굽혀 펴기, 허리 돌리기 이런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내년에도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굽혀 펴기라든가, 허리 돌리기 같은 이런 것...
그리고 목공소 설치인데 올해는 한 200평했다고 하지요?
200평 먼저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짓는 겁니까?
그래서 폐기물을 주면서까지 버릴 필요 없이 한 25㎝ 이상의 수목은 그것을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락산이나 불암산, 공원 등에 설치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폐기물 가격도 안 들어가고 해서 목공소를 노원자동차 학원 뒤쪽에 보면 시비를 받아서 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작게 지어서 거기에 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내년 초부터 의자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판넬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근린공원 전기료 해서 20만원, 17만원 이렇게 했는데 전기료가 인하된 것입니까, 절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321페이지.
전기료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기료가 인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주로 어떤 어린이공원 현대사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정해진 공원이 있습니까?
놀이기구같은 것이 비쌉니까?
이 사업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노후 시설물이라든가 혹은 배수 하여튼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을 보강해주고 교체하고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 사업하는데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재정여건상 너무 욕심을 부릴 수 없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모품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원도 많고 산림면적도 넓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과장님도 의지가 많았으면 더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의지가 없었습니까?
상계1동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 있지요?
그런데 그 사유지를 침범하여 정자마당이 조성된 바 토지주로부터 토지 반환요청이 있어 정자마당을 정비하여 민원상황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정자마당 만들 때 측량을 안하고 그냥 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유지를 침범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를 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토지를 내주고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물을 흐르게끔 계곡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뭐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가끔 흘러나오는데 물도 안 흐르고 어떻게 보면 좀 공원이 되야 되는데 흉물처럼 그런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텐데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수명이라든가 무리가 안 가도록 시간을 둬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 아주 수경시설은 잘됐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곡에 쓰레기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아서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 관리 좀 잘 해주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잘 측량해서 사유지가 침범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태릉푸른동산이 체육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최석화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봤는데 우선 재정계획이 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대부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공원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글쎄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다른 위원은 저렇게 하는데 같은 지역에 임위원은 모르느냐 마치 제가 무능한 위원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신문을 보니까 한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지역신문 두 군데서 크게 났는데 한 군데를 보니까 태릉푸른동산을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을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운동시설은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 등 문화시설 및 편익시설, 장례식장, 납골당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중략하고요.
이기재 구청장은 그 동안 육군사관학교의 이전과 대단위 놀이시설의 조성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또 논의가 진행중인 태릉선수촌의 이전도 이루어질 경우 이 일대 지역은 대규모로 위락지구로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릉동 NIT단지와 연계될 전망이다.
최근 공릉동 지역의 최대 민원인 태릉성당에 납골당도 푸른동산 내 수목장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청은 구의회 건의에 대해서 현재 법적 검토 및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하니까 주민들이 마치 이게 거의 가시화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사실이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체육공원이나 선수촌 이전 같은 게 아직 지금 검토단계이고 세밀히 어떻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인근 태릉푸른동산 측에서 태릉동산에서 불법이나 기타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체육시설지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연합해서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연합신문에서 인근주민들을 취재해서 연합신문에서 신문에 보도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육군사관학교나 태릉선수촌 그 다음에 태릉푸른동산 세 군데를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이전 할 계획이 없고 태릉선수촌은 지금 부지가 협소합니다마는 이전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태릉푸른동산은 지금 이 땅이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이고 ‘태강릉’이라고 해서 태릉과 강릉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구역인데 문화재구역을 도시계획인 어떤 체육공원으로 바꾸려면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법상도 상당히 까다롭고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이 땅을 서울시에 내어줄리도 없거니와 문화재청의 방침은 태릉푸른동산에 이스턴캐슬 시설을 내보내고 사용 수익화하지 않고 거기를 전체 다 어떤 시설들을 철거시키고 문화재로 복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동안에 많은 피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신문에 기재되었다면 것은 가능한 여러 가지 연상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태릉사격장 푸른동산이 지금은 이스턴캐슬이라는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 곳이 우리 구민들의 문화·체육시설 공간으로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문제라든가 태릉선수촌에 대한 것은 일단 열외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와 체육시설이 가능할 것이냐를 볼 때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내에서 문화시설로써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한 몇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과 더불어서 건축물이 구축되지 않는 체육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보태서 그러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문화공간과 체육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여기가 경매될 때 이스턴캐슬이라는 회사가 경낙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구가 참여해서 경낙을 받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올라온 약수터 정비사업은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산은 3,000만원인데 지금 턱없이 모자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정지하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 장소별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 틀리고 지금 여기 정비에 들은 것은 조금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공평성 있게 정비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계동 수락산 쪽에 노원골 안으로 해서 입구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정비사업도 필요하고, 일단은 심정 그것을 양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거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갈수기나 아니면 동절기에 아침에 일상적으로 운동 삼아 올라가시는 행보로 가셨다가는 물도 못 떠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심정약수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저희 상계동 지역에 그런 곳이 없어요.
거의 그냥 자연상태로 흘러내려 오던 것을 먹고, 또 하나 초안공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곳은 수질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곳의 물을 떠다 먹어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을 붙여 주시든지 적합하면 적합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주든지 가부간에 어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알고 계시면 안내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질이 안 좋다면 가급적이면 폐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유도를 하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후속으로 저희 그 쪽 약수터 정비사업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산림 내 계곡수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덕성여대 앞 계곡을 보면 아예 시멘트로 자리를 깔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인간이 사는 범위와 자연이 사는 범위는 구역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다 잠식을 해버리고 나면 결론은 우리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잠식하고 망쳐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재생할 수 있을런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산림 내 계곡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계곡수 조차 보기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거의 다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지금 보면 거기가 아예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년초도 자라지 않을 뿐더러 곤충도 없을 것이고 곤충이 없다 보면 새도 없을 것이고 새가 없다보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이동해서 다시 싹이 트거나 하는 자연의 기본적인 순환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수락산의 그 맑은 공기와 나무를 찾아서 오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부에서 그것을 다 죽여 들어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나무는 나무 하나 심어 놓는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거든요.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없어 사회생활을 하듯이 자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변에 물이라든지 공기, 곤충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시멘트를 발라서는 숨통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살려 놓으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두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노원골의 약수터는 현장을 봐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관리하는게 50명 이상인 약수터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현장 확인해서 많은 이용자가 있다면 수질검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판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골 덕성여대 뒤에 있는 잡상인, 매점이라든가 훼손된 계곡의 복구는 정확히 보신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전에 관악에 있을 때 관악산에 있는 잡상인을 전부 끌어내리고 일부는 지금같이 매점을 0.5평씩 해서 6가구씩 붙여줘서 일부 했다가 지금은 주차장 쪽으로 전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저렇게 해서는 더 망가지기 전에 복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수락산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를 서울시에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지구라든가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시설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고, 또 시설지역에 있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용역비를 요구했고 지금 현재 있는 콘크리트 그 쪽에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과 매점을 보면 정말 올라가서 보는 사람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러한 매점도 밑으로 다 끌어내려서 밑에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군데 몰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콘크리트를 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점 앞 주차장 마당은 잔디를 심어서 굉장히 잘 가꾸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잔디를 키우시는 분이 계곡은 콘크리트 로 다 발라 놓고, 이런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자꾸 독촉해서 예산을 받는 대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중에도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민승기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녹지담당주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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