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세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2건 5억 2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와 우리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공릉동 29-4 외 33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246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172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관계공무원 86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예년에 비해 상향조정하여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월과 9월 두 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에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결산작업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가 두 달 당겨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총세출 예산은 4억 995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4억 3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사유는 201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억을 결산종료 후 2015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반납 처리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2200만 원이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자태그 롤 및 소모품 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여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유지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 내에 하천부지와 구거용지인데, 그 다음 우리가 맞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공릉동 229-4번지 외 33필지되어 있거든요.
보면 29-4번지가 화랑대역 인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후문 쪽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화랑대역사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땅이 되겠죠?
국-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1차 국․공유지 해소로 인해서 교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교환 쪽으로 해서 공릉동과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상토지는 있더라고 기본적인 차액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총괄적인 것이고 각 부처와 국방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게 과연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필지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넘겨도 걔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용도폐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쪽으로 다시 정열이 되면 수차례 계속 협의를 보면서 가액이 맞게 조정하고 나서 그에 맞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 도저히 가액이 안 맞고 교환필지가 부족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 쪽까지 분할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화랑대역 인근토지로 생각되는데 지금 정확히 화랑대역 인근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화랑대역 29-4와 그 옆에 조그만 땅 38-1 그것만 해도 53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쪽이 2/3 이상 차지하고 그 외 일부분은 조금만 면적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게 된다면 육군사관학교라든가 교장도 그 땅에 대한 것을 해야 하고 국방부 쪽에서 용도폐지로 전환해야만 군사용지에서……
아마 이 부분이 3단계 구역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옆에 철도부지 옆쪽으로 도로, 육사 쪽 들어가는 데 말고 이쪽 도로 쪽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시유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일부분에 올해 2015년 4월과 2014년 9월에 그쪽 필지의 땅을 교환하고자 했으나 그 옆 일부분 녹지지역 쪽에 소규모 지역만 교환을 했고 그 자체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 자체를 교환할 어떤 목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은 현재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다 서울시가 임의로 식재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 옆에 쪽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고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불해야 될 부분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1차 교환 때로 28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한계까지는 끝까지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 관내기업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관내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간혹 보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 우리 관내기업이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관내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조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해서, 또 그런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좀 예산을 잡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사항은 반영 안 되었는데 이미 전 부서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약 870건 정도 계약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구매해 줄 수는 없고요.
각 동이나 과에서 전부 알아서,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관공서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서로 불편하거든요.
또 직원들도 요즘 워낙 개성이 강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5페이지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보면 이게 반복사업으로 1년 배상하는 보험이죠?
주로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행정장비, 그 다음 청사, 도로, 공원, 육교 등의 재산에 대해서 파손시 배상을 받고 사고시에 물적으로 배상을 받는 그런 보험인데요.
부서에서 작년 예산액이 1억 89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352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현재 부서요구액이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양식이 좀 안 맞아서……
2쪽에 계약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구유지를 주거용으로나 비주거용으로 침범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 같은데요.
수의계약이 757건으로 87% 정도 되는데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전체 870건 중에서 예산은 작년보다 좀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약이 대부계약으로 변환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계약사항이,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물건을 사든 어쩌든 다 수의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과의 화장실 유지라든가 토목과의 자잘한 그런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을 사는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6년 업무계획 자료를 먼저 요청했어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일부러 빠트리신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유지 국가점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1필지, 육군사관학교 내 3필지, 상계2치안센터 부지 1필지, 대장가액 90억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유지 노원구 점유 하계동 67-13 외 58필지, 대장가액 138억 67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하계동은 빠져 있네요.
하계동이 빠져서 한 5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와도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니라 계속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그 중간에 매각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뒤에 130억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87억 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그것을 기재부나 각 부처의 사람들이 수용해 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는 그 부분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바로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 드리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변동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애초에 위원님께 드렸던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큰 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또 기대효과에 국가로 이전되는 우리구의 재산은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낮다고 하셨는데 국유지에도 하천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보고상의 조금……
그런데 이것은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할 수도 없는 땅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하천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효용가치나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중계동 하천부지는 중계초등학교 바로 앞에 현재 중계4동에서 텃밭 하는 것과 물안전관리과에서 하수안전시설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공사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지가 넓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직원 압류, 봉급 압류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을 잘못 줬다고 소송을 걸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또 보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 정도의 보상금액이라서 저희가 예산규모도 엄청 커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시 최고로 올라갔는데 많은 회계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시대 발전상에 맞게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보험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건이나 사고가 안 나야죠.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소멸되는 보험들이,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보험이지만 한 건도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이 보험금액이 얼마 만에 증가한 거죠?
2016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죠?
구민들에게는 오픈 안 하시나요?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재물조사는 저희가 짝수년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번 찾아보고……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 제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노원구에 동산 같은 것들을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게 우리 노원구의 공유재산이니 아껴 써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이트도 좀 알려주시고, 그 사이트 홍보도 하셔서 들어가 보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관계되는 게 재산, 매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매각을 원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맹지였던 곳에 주택허가를 내주면서 일부 사용을 하게끔 했는데 그것을 구에서 사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본인이 어떤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서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올해는 몇 명이였고 몇 명 정도를 그렇게 매입해 주셨나요?
저희가 올해 매각한 것은 9건에 해당되고요.
매입을 하는 것은, 재무과가 구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부서에서 사업상 필요했을 때는 그 쪽에서 매입하고, 또 그 쪽에서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때……
그런데 일반행정재산은 팔 수 없으니까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못 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가 관리하고 공원이나 녹지부분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네가 보상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일단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쓰든 건설관리과가 쓰든 총무과가 쓰든, 청사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예를 들어 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없어졌다면 복지관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한다고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심의위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되는데 그 때만 저희한테 전환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매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도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만 하는데 그 효용가치가 없어져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게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재무과가 193건의 일반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무과가 수천 건을 관리할 텐데 왜 193건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에서 관리위임을 줘서 거기서 가지고 있다고 용도폐지될 때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그 외 193건 말고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여러 개 있기는 한데 현재 실질적인 것은 현재 일반재산 19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맹지였는데 그것을 허락해줬더니 지금까지 사주지 않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아봐서 질의 드렸고요.
계약팀은 지금도 계약팀으로 오면 몇 % 삭감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입찰가격이 보통 87.745에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3%를 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오는 대로 하지 않고 낙착률을 감안해서 지금도 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원가심사를 거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거기서 걸러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가가 정해진 것에 의해서 맞게 왔나 안 왔나 해서 너무 많이 오면 계약심사팀에서 일차적으로 자르고 저희는 걸러져서 온 것을 내고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쇄 같은 것은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이 치고……
그에 맞춰서 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요인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및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때 2016년 재산세 징수액은 금년대비 대비 3.5% 증가한 57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본 세는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전년보다 2.1%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4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2.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쪽에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전년보다 900만 원 증가한 3억 31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년 징수예상액 보다 0.3% 증가한 것입니다.
6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53%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9161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46호를 제외한 6715호의 주택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5억 6297만 원으로 1억 1760만9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 등 부과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등기조회 수수료,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독려, 체납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040만 원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제여건의 변동과 내수 회복 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2~3월에 배시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전년 대비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쪽, 차량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꾸준한 증가폭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6쪽,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약 3800만 원이 증가한 41억이 징수될 전망이며, 과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양도소득분 전년대비 감소예상과 법인 본점 및 주사무소 일괄 신고납부에 따라 약 2%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9~10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부동산공매,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총예산은 5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5쪽입니다.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공적 심의위원회 수당, 각종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 비용, 신용정보 이용료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지방세 부과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
우편물 발송과 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 등에 약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등 약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의 경우 징수목표가 올해 508억 원인가요?
말씀하신대로 올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가 많이 활성화돼서 목표달성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으로는 2.1% 증가한 것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는 이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결론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가되는 게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10억 초과달성이지만 내년도 목표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는 예년에 비해서 낮을 거라는 전망이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가격결정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동산 매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건수가 늘어나야 세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도에 대출규제 이후, 7월 대출규제 이전에는 상당히 거래량이 늘다가 7월 대출규제가 발표되고 나서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규제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LH공사 토지연구원에서 예상하기를 내년도에도 약 4~5%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같게 예상을 잡았다는 게 의아해서, 물론 안정된 예상치를 잡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목표액을 수정해서, 물론 구에서 부동산 거래 이런 것을 독려한다든가 그런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상향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극에 집에 와서 바구니, 장독 다 깨고 세금 걷어가는 종종 그런 사극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압류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국민들은 어려운데 압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동산 체납자가 인별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부동산에 압류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압류를 하면 그게 보통 매각이 될 때까지는 징수가 안 되는 거죠?
혹시 통계가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를 자동차에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본 고지서가 6월과 12월에 나가고 나서 약 50일 있다가 독촉이 또 나갑니다.
독촉이 끝나면 자동차가 15만대가 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을 보통 하나하나 하지 않고 독촉기간이 지나서 안 내신 분들은 체납 된 것을 전산으로 일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하시면 바로 해제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인가요?
그런데 10만 원 미만짜리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두 번 이상 중에서 1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시면 영치가 되기 전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좀 높은가요?
예고를 하면 갖다내시나요?
자동차 중에서 고급자동차가 아닌 업무용이나 장사를 하시는 그런 차량인데 세금을 못 내서 자동차가 영치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 세금을 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주시고 저는 ‘모든 자동차’라고 해 놓으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예고도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고생이 많고 욕도 많이 먹는 부서라서 어려움이 제일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포상금 항목을 보면 작년에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세무2과에만 포상금이 1280만 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265만 9000원이 불용됐어요.
그 다음 2015년도에도 보면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623만 5000원 정도의 불용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출납폐쇄기한이 조금 남기는 남았네요.
연말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불용액이 발생했으니 이것을 불용하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기는 한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세무1과에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드릴까요?
포상금 예산이 많이 인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신대로 연말에 포상을 하면 다 소진되리라 믿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든 부서고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도 조금은 기피성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상제도 같은 것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데서 불용되는 예산을 잘 살펴서 이쪽에 조금 인상해서 사기나 그런 부분에, 아까 또 얘기를 하셨듯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처리해야 하고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요즘에는 기업인들도 ‘감정스트레스’라고 해서 따로 지급하고 포상도 하고 그래요.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도 하는데 관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서에는 포상제도를 좀 배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년도, 지난 것들 아주 악성들이 남아 있죠.
없는 분들도 있고 깊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체납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포상금을 책정했지만 징수가 안 되니까 간혹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발생할 때도 있는데 그냥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포상금 가져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격려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잡힌 것도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2년차, 1년차, 3년차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나 격려차원에서요.
이런 업적에 따라서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바깥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업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정된 업무추진비 총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가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부서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직원이 친절한지, 친절한 사례 같은 것을 건의함통을 만들어서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상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많이 친절해지게 하고 병원이 활성화도 잘되고 운영도 잘되는 기업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이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시킬 수는 없겠으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포상제도를 한 번 구상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좀 편성도 하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 근무하시면서 체납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업무잖아요.
업무를 수행했는데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포상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어쨌든 그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 외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 식비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자기 일하면서 포상금 받는,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표현할게요.
자기 일하면서 포상금 받는 이것은, 포상금이나 많으면 그러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포상금이라는 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곳에 쓰고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도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리는 나쁜 인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아마 국세징수법에서 체납활동이 워낙 어려우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인데 그 명칭을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것을 세금이라고 한정지어놓으니까 명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소에서 하는 국세 같은 쪽의 그런 세금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가져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분위기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찬회를 갈 때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제기해서, 이게 전국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제를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 직원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 쪽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어떤 공인데 그것은 어느 과는 지급을 하고 어느 과는 지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환보직을 하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괜히 많은 돈도 아닌데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업무수행하면서 포상금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요업무 중에 징수예상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우리가 실물경제의 가격보다 개별공시가나 개별주택가격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개별공시가를 결국은 현실화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80%가 될 지 90%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3.5%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가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요인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하자면 공동주택,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공시시가, 그리고 주택가격 이 네 가지의 상승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4%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표준지가 이미 나와 있고 시가표준액은 행자부에서 내년에 1.6% 상승하는 것으로 예정해 놨습니다.
아마 두 가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시가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최근 5년치의 최고와 최저를 뺀 상승률을 평균화 시켜서 예상을 뽑다보니까 약 3.5% 정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자기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전체 금액에서 차량취득세와 부동산취득세의 세율 비율이 몇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대출규제가 있었죠?
거치기간을 길게 두다가 1년으로, 그것만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완전히 떨어져버렸어요.
심지어 지금은 금액이 꺾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예상되는 게 채무자의 소득능력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상될 요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물론 LH공사에서는 4~5% 오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 국민은행부터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내린다는 게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상당부분 주택이 부족하고 했던 게 있죠.
2년 뒤에 무조건 내린다는 것은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보수적인 금액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물음표에요.
왜냐면 거치만 줄여도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고 소득까지 평가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거래가 굉장히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올해 51억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50억, 올해 51억 거쳤다는데 저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저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거와 자꾸 부딪히는데 저는 그래요.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여러 정황을 다 봐야 해요.
부동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해도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분석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 분석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그냥 금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이렇게 해서 1,2% 적용했다고 이렇게 단순 산출하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이 있는, 이 예상을 잡으실 때 여러 경제 분야를 해서 잡는 게 좀 더 오차범위가 안 나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도 거래가 많아서 아파트가격도 오르고 세수도 많이 거치고, 또 부동산 업자들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소비도 늘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정황으로 봐서는 세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2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향후 2년간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석을 여러 데이터와 각종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분석이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자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이 안건으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또 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취득세 목표액, 즉 배시액을 다 내려 보내는데 시에서도 분석을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우리구 지금까지 취득세 세입현환 추이를 가지고 추렴을 해서 저희한테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의 분석력보다는 시의 분석력이 좀 더 정확하고 근사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배정돼서 5월에 확정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직원 분들의 직업철학, 정신 이런 것을 제가 매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세무1․2과는 우리구에서 악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민 납세의 의무 없이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오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좀 하셔서 2016년도에는 우리구가 세수가 잘 걷히고 세금징수팀에서도 고생하셔서 세무의 정의 이런 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 조병준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부동산 중개 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중개행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추진으로 구민의 재산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건물의 증·개축 및 금융거래시 규제 사항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감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구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신속․정확한 자료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증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사항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ZERO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미등록 토지 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연접지간 다른 축척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미등록 토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 신규확보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및 갱신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 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갱신하여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2만 2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사업 1번 사항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예방까지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따른 인터넷 신고방법 및 부동산솔루션 주요 사고사례를 발췌하여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물의 흔들림· 지반침하 위성측량 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진, 태풍, 지반침하 자연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측량장비 활용 변위측정 정보 비교·분석하여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9쪽,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예상가격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래 예상가격을 업무에 반영함으로 공공재산 확보 및 행정능률 향상과 더불어 예상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보다 약 350만 원이 감소한 2억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밀도 개선, 전자측량장비 구매 등 약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진중개문화 실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교육과 솔루션상담사례 및 무료중개 홍보영상 제작,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신고 포상금 등으로 약 1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4쪽, 고객만족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그 사업이 위기가정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여기에 협력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현황과 추진실적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그 업자들이 중개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받고 있죠?
부동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론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법률이라든가 여기서 안내하는 것을 주로 보면 부동산 시세라든가 시장 동향, 아파트별로 관리라든가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사이트에 링크를 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안내할 수 없으니까 링크를 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검정원에서는 협력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사이트 바로가기에 보면 그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자들이 선정한 우수업체의 정보를 매일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A4용지를 제공한다든지 계약파일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런 미미한 것인데 그런 것도 실제로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보제공만 해주는 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잖아요.
당연히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한테도 무엇인가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도 좀 세우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법을 세울 때는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해야 돼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평등해야 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경제원칙에 따라서 분배와 배분이 잘되어야만 좋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적인 것이지만 이 업자들도 일부분은 선한 나눔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분들에게 수혜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연말에 포창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알아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알리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혜자분들이 알고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금년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너창을 해서 각 자치센터에 배너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쇄한 안내물을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SNS를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동사무소에다 비치하는 것,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SNS를 얼마나 접하겠어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에 반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업자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여기 한국감정원도 사실은 정부출자기관이고 공기업이에요.
구청장 표창은 상이 없어요.
구청장 상이 없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도 가보면 구청장상은 별로 안 반가워해요.
연합회장배 상을 좋아해요.
상품이 많거든요.
자기 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누가 참여하고 싶겠어요?
제가 업자라도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기로 목적한 사업도 아니고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하려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처음하나요?
12페이지 토지경계 재조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3년부터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지적TF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데 지방에서는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낮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토지경계에 따라서 면적이 줄고 늘게 되면 그것을 청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 곳만 이동된 게 아니라 동경좌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360m가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측지계라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좌표계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시대 때 동경좌표계를 이용해서 지적공부 토지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측지계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730만 원 같은 경우는 측량장비 같은 게 해당되겠고요.
저희가 일부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지구가 표에도 보시면 한 51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개 지구만 치유를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 1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1개 지구만 추진한다고 해서 이 불부합지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이 51개의 지구를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1개 지구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지구를 2020년까지 일괄조사 할 수 있는 방향을 딱 설정하고 2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타 자치단체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올해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추진하고, 또 일부는 지금 이 51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공부 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팀인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솔루션 상담센터 운영 관련기사를 보면 개개인간의 토지경계나 부동산계약 등이 잘못되었을 때도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례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와 관련해서는 주로 임대차 분쟁, 중개수수료 분쟁, 무료 중개서비스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경계분쟁이라든지 조상 땅 찾기 이런 민원에 대하여 솔루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노후 되었다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방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땅에 대한 경계문제라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이런 것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안내지도 이것은 효과가 있나요?
도로명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배포사업을 내년에도 하시는데 접지형 안내지도 1만부 정도 제작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배부하시나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물량이 달린다고 해서 계속 제작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씽크홀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발생이되었죠.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미 조치가 되었죠?
다른 과에 또 있나요?
하나는 장기간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루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루용은 될 수 있으면 저는 플로터를 쓰는 게 좋다고 봐요.
하루 쓰고 버릴 것인데 비싸기도 하고 자원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과에서 행사를 할 때 이용하자고 하면 흔쾌하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프린팅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하나 받고 여기 계시는 새주소팀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조그만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걸었을 경우 그 예산을 보니까 약 4800만 원 절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9월말 현재까지 1622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보도 자료로도 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다고 해서 신문보도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행감이나 보통 상임위에서는 잘못된 일을 많이 지적하는데 이 점은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단, 거기에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겠지만 직원이 한 분 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디자인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싱크홀 관련해서 GPS측량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해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데 지적서고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아니라 솔직히 습기제거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문적인 그에 대한 지식은 없어서 그렇지만 지적서고에 1200만 원까지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과연 살 필요가 있느냐?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오히려 습기제거제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항온까지는……
지금 저희가 구매한 GPS측량기기를 보면 측랑장비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도 필요하고, 바닥까지 재는 데는 거리가 정확하게 재려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고 일부 측량을 나갔을 때 단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하여튼 조과장님 오셔서 이미지가 썩 좋지 못한 부동산업자들을 공공의 봉사를 하게끔, 세상에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최윤남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세상 밖으로 자꾸 드러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개별공시지가잖아요?
DB를 만든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주셔서 제로가 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110만 원 가지고, 최소한 학교라든가 공공건물은 지진강도나 태풍 풍향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가능해요?
현재 저희가 GPS측량장비 기기도 있고, 또 기존에 사놓은 광파측정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측량은 저희 지적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부 기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좀 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자주 구민들에게 측량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아무튼 우리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심사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았는데 여성가족과와 제가 얘기를 하느라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인지예산서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팀장님과 얘기한 결과는 국장님과 조금 다릅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취합을 하고 그게 맞나 안 맞나 검토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조금 달라서, 2016년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성인지예산은 저도 잘 몰랐던 예산서이고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 보일게요.
노르웨이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여성의 이동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는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되었습니다.
식량농업부는 농촌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년 농업기금의 성별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배분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4~5년 후 기금수혜자의 성별격차가 감소하자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에 정착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으로 오랫동안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했던 농촌문제가 완화되었다.
이것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사 관리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무엇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따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에 꼭 만족할 만한 성인지예산서가 발행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계약팀장 김희성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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