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9시23분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및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마지막 예산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9시24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64호,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구구청장협의에 의한 양해각서 체결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은 재외공관의 직무파견, 해외연수, 통‧번역 서비스, 해외에서의 국제교류 협력활동, 해외 우수시책 및 행정사례 정보제공 등에 사용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활성화 도모
❍ 출연금액 :  10,000 천원
   - 전국 226개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분담금 배정
   - 배정기준 상 인구30만이상 자치구에 해당하여 10,000천원 분담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014.5.28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2014.5.28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4.5.28개정, ‘16년회계연도부터 적용>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2009. 10. 11)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시도협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괄함에 따라,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①국제화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국제화재단 해산 시 발생한 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국제화사업 분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에 대하여는 시․도 협의회가 총괄하되 시․군․구협의회가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③국제화사업 분담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2016회계연도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업무협력과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2009.10.11)를 체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시군구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국제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9시27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에 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출연금부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은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으며, 전 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5/10000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방세 연구원)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
❍ 출연금액 :  9,555,520 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만분의 1.5
      - 63,703,468,000원 × 1만분의 1.5 = 9,555,520원
❍ 편성된 예산은 매년 3월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014.5.28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2014.5.28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4.5.28개정, ‘16년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3.1.1>
②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보 고〕
5. 검토의견
❍ 본 2016회계연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법정비율에 맞추어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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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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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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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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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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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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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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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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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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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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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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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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