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9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및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마지막 예산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9시24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64호,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구구청장협의에 의한 양해각서 체결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은 재외공관의 직무파견, 해외연수, 통‧번역 서비스, 해외에서의 국제교류 협력활동, 해외 우수시책 및 행정사례 정보제공 등에 사용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활성화 도모
❍ 출연금액 : 10,000 천원
- 전국 226개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분담금 배정
- 배정기준 상 인구30만이상 자치구에 해당하여 10,000천원 분담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014.5.28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2014.5.28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4.5.28개정, ‘16년회계연도부터 적용>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2009. 10. 11)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시도협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괄함에 따라,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①국제화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국제화재단 해산 시 발생한 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국제화사업 분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에 대하여는 시․도 협의회가 총괄하되 시․군․구협의회가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③국제화사업 분담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2016회계연도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업무협력과 국제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2009.10.11)를 체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시군구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국제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9시27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에 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출연금부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은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으며, 전 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5/10000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방세 연구원)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
❍ 출연금액 : 9,555,520 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만분의 1.5
- 63,703,468,000원 × 1만분의 1.5 = 9,555,520원
❍ 편성된 예산은 매년 3월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014.5.28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2014.5.28신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4.5.28개정, ‘16년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3.1.1>
②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보 고〕
5. 검토의견
❍ 본 2016회계연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법정비율에 맞추어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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