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오늘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9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 그리고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만 이사장님께서는 노원서비스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까지의 인력현황과 시설현황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예산현황 및 사업수입현황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특수 건강검진 실시사업입니다.
야간근무자, 화학약품 취급자, 소음·분진사업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우리공단도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인원은 102명으로 야간근로자,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기관실 근로자 등이 주요대상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50여만 원으로 향후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공단의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14% 인상된 시급 7370원, 월급 154만 2000원으로 기본급, 급식비등 다른 수당을 모두 합한 최종 급여액이 생활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약 47% 감소한 1000여만 원으로 소요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생활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수영·체육·문화프로그램 등 총 197개 강좌와 4개 반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총 32억여 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32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주차장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하며,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682면, 거주자주차장 1864면, 견인보관소 80면을 운영 중이며, 2016년도 소요예산은 35억 7000여만 원에 수입 37억 4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과 관내 주차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은 관내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을 수탁 운영하여 구 재정의 절감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회관운영과 구청민원 안내도우미 등의 인력관리 4개 사업과 신개념 현수막게시대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소요예산은 총 108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공공복지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강화로 구민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빨래방 1개소, 청소년공부방 3개소, 행복나눔 목욕탕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공부방 1개소를 추가로 수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6000여만 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련예산 절감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수탁 운영된 사업입니다.
시설은 방 4개, 거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본관 1개동과 30여명의 교육이 가능한 별관 교육장, 총 5대의 주차면을 운영 중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수입증대를 위한 이용료 현실화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00여만 원으로 25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대학 예술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참여하는 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 편성예산은 28억 5000여만 원이며, 수입목표는 7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소의 공원 내 체육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5년 6월 풋살장 1개소를 추가 수탁하여 올해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도부터 유료로 운영코자 합니다.
2016년 편성예산은 10억 5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2억 8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여름철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에 도입한 2부제 운영 등을 정착화 시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9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78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2016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그간 구민회관은 노후 된 시설로 인하여 시설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강당의 시설 노후로 인하여 동하절기 냉난방이 부족함으로 발생하였던 민원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강당 냉난방기를 증설하고자 하며,  무대기계설비 정기정밀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급하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 우선 보완하고자 무대기계장치를 보수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800만 원이며, 시설보수를 통한 이용객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시간방문주차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고자 주차공간 확인 및 소액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수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근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견인이 어려운 차량들의 증가로 거주자주차장 이용주민들의 불편과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활성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요금은 적발즉시 72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총 96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비스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분리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6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총 162억 9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한 97억 19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7억여 원이 증가한 80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분과 신규사업 수탁 등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먼저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과목은 전년대비 2억 9000여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9급 직원 10명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분과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한 기본급 인상률 3%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본급 인상률 7.6%와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호봉인상분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 6000여만 원 증가한 21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5.5%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8.1%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직 전환 등으로 편성인원이 4명 감소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단부분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 9400여만 원이 증가한 61억여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와 예산절감을 위한 행사운영비의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각종 보상금등의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억 3000여만 원이 감소한 15억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중 수입대비 보상비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을 임대로 전환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억 6000여만 원 증가한 5억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시설이 많은 공단의 여건상 보수가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1억 3000여만 원 증가한 97억 1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경영수지 개선 및 수입목표 현실화로 4억 2000여만 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공영주차장의 신규수탁과 각 사업장의 수입증대 노력으로 5억 5000여만 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은 총 25개의 사업장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총19개 사업장입니다.
이중 주요 수입사업인 주차장 운영사업과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 체육공원 운영사업 등은 현재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적인 수입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입모델 개발과 운영 효율성 강화로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페이지 사업설명서 4페이지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지원사업은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경비와 임원 및 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억 1000여만 원 증가한 28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증가분과 인원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1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 경영혁신사업입니다.
경영혁신 사업은 공단의 경영평가와 감사업무, 직원교육, 민원관리 등을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880여만 원 증가한 57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일일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영·헬스·에어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이용하는 시설로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억 900여만 원 감소한 32억 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무기계약직 직원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인건비 8명분이 감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강사보상비 지급액이 높은 프로그램을 임대로 전환하여 보상비가 감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억 4000여만 원 증가한 28억 42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600여만 원 증가한 3억 5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거주자 주차장 방문주차시스템 구축과 부정주차요금 부과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견인업무 추가수탁에 따라 견인차량 운용경비 등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1900여만이 증가한 1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동막골 외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2개소 99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20여만 원 증가한 5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216면의 주차 면을 운영 중이며,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900여만 원 증가한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방문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도우미를 채용·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200여만 원 증가한 1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구청사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구청사 환경미화사업은 청결한 환경제공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300여만 원 증가한 5억 5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구민회관은 다양한 문화공연 및 행사대관을 유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300여만 원 감소한 4억 8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단 내 조직의 신설로 구민회관에 편성되어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이용고객들의 시설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 경비, 미화 인력 등을 채용·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600여만 원 증가한 1억 6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빨래방 운영사업입니다.
빨래방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의 수거부터 배달까지 세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00여만 원 증가한 1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구민회관 문화강좌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문화강좌운영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4개 강좌 40개 교실을 운영 중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900여만 원 증가한 1억 85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른 수입실적의 증가로 배분강사 보상비를 증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사업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사업은 구민들의 지역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청사내 위치한 도시통합모니터링 센터 내 인력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0여만 원 증가한 4억 4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쾌적한 공부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 공부방의 2016년도 편성예산은 2억 3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계2동 공부방의 추가수탁이 예정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의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운영 사업입니다.
행복나눔 목욕탕은 노약자, 장애인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5900여만 원 감소한 1억 6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업의 적자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탄력조정 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노원 숲속의집 운영사업입니다.
노원 숲속의집은 2015년 7월부터 수탁 운영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증진과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의 홍보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노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24억 3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목표가 그간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감소함에 따라 관련 행사운영비가 감 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노원 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노원 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공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대관 등으로 구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0여만 원 증가한 4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마들스타디움 운영사업입니다.
마들스타디움은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운영 중이며 특히 2015년 6월부터 테니스코트 3면이 추가 증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300여만 원 증가한 2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운영사업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운영 중이며,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00여만 원 증가한 1억 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운영사업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은 다양한 체육시설물로 구성된 동북부 최대 생활체육시설로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운영 중이며, 201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9300여만 원 증가한 6억 6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비용의 증가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사업입니다.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사업은 화랑로길에 위치한 인조잔디 풋살장 1면의 관리 운영사업으로 2015년 편성예산은 3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하절기 야외 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사업인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의 2016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천 700여만 원 증가한 2억 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처리직원 1명의 추가 배치와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당고개 풋살장 운영사업입니다.
당고개 풋살장은 2015년 9월부터 수탁 운영된 시설로 인조잔디 풋살장 1면의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의 무료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도부터 유료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2016년도 편성예산은 1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현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쪽, 노원구민회관 운영 볼게요.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 운영 사용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구민회관이 노후 돼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들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도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시설운영에 대한 기획예산인데요.
새로 건립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산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출연금을 단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출연금이 중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 구민회관 처음 지을 때는 괜찮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다시 신축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저희 노원구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 들은 내용으로는 4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400억 원을 들여서 짓기는 쉽지 않아서 국비와 시비를 한 300억 원 정도 지원 받으면 구예산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구에서 새로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아마 국비나 시비가 편성되면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칭으로 시설을 다시 신축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4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시설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2010년도부터 이자수입만 있지 다른 기금을 출연해서 모으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물론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하다보면 그 먼데까지 손이 안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이 2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400억에 준하는 예산을 출연해 올 때 우리가 부담해야 부분이 갑자기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것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서 다 전담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겠지만 여기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을 자꾸 호소를 하셔서 다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50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운영해보고, 제가 운영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미끄럼사고라든지 각종,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시설물 안전 유지보수비용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올해 운영하면서 안전유지보수비가 주로 얼마정도 나왔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은 윤용석 팀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용석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별도의 안전시설물은 특별히 나간 부분은 없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재작년도에 비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사고는 미끄럼틀 부분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수하고 기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윤남위원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했죠?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안전바닥으로 해서 면을 거칠게……
최윤남위원   그것 얼마나 들어갔어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그것은 재작년 설치하고 하자보수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100만 원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사고는 대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일단 그 예산도 있지만 기타사무관리도……
최윤남위원   이렇습니다.
물론 통합기금에서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정확히 예측해서 이쪽 부분에 조금 예산을,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비용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전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 할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일단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죠?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작년에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운영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올해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냥 겨울에는 다른 계획이 없고?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별도비용은 저희가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잘 철거해서 마무리 해놨고요.
그 다음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세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페이지요.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노원구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구민들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좋은 소문이 나서 강북의 대표적인 예술회관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설인데요.
여기 보면 수입목표를 하향조정해서 기획공연예산을 감편성하셨는데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향유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구민들 생각이나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준 있는 공연을 좀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가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해서 거의 만족스럽게 관람하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관람자들이 얘기도 좋은 평을 했고, 그런 공연 하나를 봄으로써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이 당장 유관으로 보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을 감액한 것은 좀 이해 안가요.
설명을 좀 해주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노원문화예술회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증 편성됐던 것들이 전에 교과서 예술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거의 3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교과서 예술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지출하지 못하고, 또 수입도 감소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 예술여행을 진행하면서 매년 춘하추동 형식으로 네 번 관람하면서 교사들의 피로감도 있고 해서 교과서 예술여행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권오용 과장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후반기에는 교과서 예술여행도 좀 줄었던데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권오용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권요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권오용 과장입니다.
일단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 편성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짜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입목표와 굉장히 연동해서 공연예산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도 많이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 예술여행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2013년도부터 운영했는데요.
그때는 행사운영비, 공연 관련예산이 예술회관 예산이 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되면서 이 예산이 거의 9억 7000만 원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증액됐습니다.
2013년도 수입목표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2014년도 바로 다음 년도에는 거의 9억 4000만 원으로 그렇게 3억 원 정도가 또 마찬가지로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교과서 예술여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과서 예술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런데 교과서 예술여행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많은 수입도 발생시키지만 그만큼 거의 90% 정도가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보상비로 지출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르스나 앞서 이사장님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파로 전체적으로 운영횟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춰서 수입도 줄이고 관련해서 같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도 다시 원래대로 비율로 해서 줄여놓은 형태로 저희가 제의를 받아서, 구정이 워낙 여러 가지로 여유 있지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교과서 예술여행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기획공연을, 그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기획공연이고……
○경영지원과장 권요용   그 예산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쨌든 대체적인 평은 여러 부류의 공연 관람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전체적인 평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최윤남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관장님과 상의해서, 지금 예술회관의 근무형태들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또 금요일 공연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피로감 느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월요일 하루를 휴관해볼까 상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공여도 관장과 상의해서 작은 공연 말고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제대로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도 높여주고 저희 공단 수입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가끔은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했다는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무기계약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셨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미 전환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서 8명, 공영주차장에서 2명 이렇게 하셨나요?
제 이 말뜻을 잘 모르겠어서.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총 10명의 무기계약직을 근무평가라든가 시험을 치러서 9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는 8명인데 그 8명이 수영강사가 아니고, 수영강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3D업종 수준이어서 양질의 수영강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을 일부 9급으로 전환시켜주고 사무실 요원들 일부가 시험을 보고 평가를 잘 받아서 10명이 전환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수영강사 몇 분을 일반직으로?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6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시겠지만 무기계약직 이분들에게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참 잘한 일이신데 여기에 수영강사 6명이 꼭, 우수 수영강사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6명이나 일반직으로 우수강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소요예산의 증가분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올해 어쨌든 경영평가는 계속 받으실 것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과 별로 달라지는 사업이 없고 공단이 꼭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은 아니지만 경영평가도 잘 받고 어쨌든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해야 할 텐데 이사장님은 내년에 무엇으로, 어떤 사업으로 그냥 아껴 쓰겠다 그런 것 말고 어떤 특별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무엇으로 이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메우려고 계획하고 있으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쉽게도 저희 공단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도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일부 체육시설에서 수입이 나고 있고 주차장  일부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은 처음부터 똑같이 1시간 3000원 받고 있는 그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직원들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인건비 경비들인데 인건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내년도에도 8.2%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수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적자가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저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적게 들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주주차장 같은 것이 1만 6000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수입만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약 50억 가까이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수익 사업이 엄청 많이 있어서 예산만 지출하지 한 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아쉽고 직원들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는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익이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을 마련하시는 것이 이사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쨌든 오랜 세월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게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골프장을 체육센터에 만들든지 다른 구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이사장님이 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아쉽게도 공단은 그럴 힘이 없고요.
구청에서 수탁해 준 것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도 김미영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익사업 당연히 하고 싶죠.
예를 들면 일부공단은 임대수입을 내는 공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앞서 얘기한대로 저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아쉽게도 그린벨트나 일반 공원지역에, 서울에서는 공원지역도 골프장 시설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그린벨트에도 골프장 허가가 다 났는데 지금은 다 막혀 있어서 그것도 안 되는, 그 문제는 청장님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안 되는 이유도 많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특정부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필요한 말이고 특히 공단에 필요한 말 아닌가.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먼저 청장님께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한 번 같이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체육센터 운영 소요예산 중에서 내년 전기요금이 인상되나요?
다른 쪽에 보면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일반공공운영비에 보면 연료금은 2200만 원 감소했고 전기요금은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게 폐열 에너지 사용기계 놓은 다음 혹시 열요금은 감소했는데 전기요금이 증가한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기요금의 인상분인지?
혹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에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는 양해되신다면 강구현 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구민체육센터장 강구현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 팀장 강구현입니다.
4월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10월까지 15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물론 그 열요금은 저희가 상당히 절감했는데 전기부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열부분을 아낀 부분과 전기요금 상승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 10월 기준으로 1500만 원 절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1년이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면 더 확실한 절감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분까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2900만 원 증가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금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구민체육센터장 강구현   예, 지금 저희가 해마다 공공요금 인상분과 작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하시는 것 여쭤볼게요.
지금 안내도우미가 몇 명이죠?
5명인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보건소 포함께서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 안에 5명이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미영위원   1인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구청 안내도우미가 1일 응대수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있나요?
그분들이 한 분당 우리 구민을 응대하는 횟수나 이런 것 통계내신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아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구청 앞에 두 분이 있고 보건소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교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대요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6명이나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하루에 응대를 하시는지?
주로 하시는 일이 청사에 민원이 찾아오면 몇 층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안내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8시간 근무하는데 얼마만큼 교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인력배치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어서 이사장님께 일단은 건의 드립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청소년공부방들이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중계동이나 상계4동은 이용객이 꽤 있는데 상계5동이 제일 저조해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안내입구도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것도 안내를 하기 위해서 표시도 해놓고, 또 동에 가서 동장과 상의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상계2동에 공부방을 하나 더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미 예정된 것이겠지만 이것을 꼭 동을 나눠서 상계5동 학생들은 상계5동으로 가야하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
상계2동과 상계5동 사이가 사실 그렇게 거리가 멀다면 아주 끝에서 끝을 따지면 멀겠지만 글쎄요.
이것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지금 상계5동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을 채우고 나서 2동에 새로 만드는 게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숲속의 집은 지금 하루 임대하는데 24만 원이고 주말에는 30만 원입니다.
임대를 좀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금년 저희가 8월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적다가 지금 연말되니까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임대료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우선은 가고 사실은 저희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 30만 원, 주중에 24만 원 받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할인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요.
정 수익이 안 나면 결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꽤 큰 공간인데 할인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지금 전체적으로 공연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데 홍보비 1억 1400만 원 줄이시고 인건비도 또 많이 줄이셨네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원간편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 사업가능 하시겠어요,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규모에 맞게 올해보다, 올해는 좀 큰 공연에 비해서 외부에서 유치해 오는 공연 같은 약간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의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만큼 거기에 맞게 끔 공연을 줄이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연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어들면 홍보비도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잘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참 잘 지어놓고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 많이 기획되고 전시돼서 참 뿌듯했는데 이렇게 자꾸 사정이 어렵다고 예산을 줄여서 그 문화예술회관 설립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겠다니까 한 번 믿어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혹시 부서별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서비스공단 운영성격상 모두 전출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세출만 돼 있고 부서별로 수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안내도우미가 기간제계약직이 1명이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로는 1명이, 통상적으로는 이 한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내년 초에……
임재혁위원   이러면 이분들의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법에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0세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네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임재혁위원   그래서 처음에 굳이 그렇게 젊은 분들 필요 없으니까 연세 드시고 정말 일거리를 꼭 가져야 되는 분들을 가급적 채용해달라고 그 때 건의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젊고 활기 있는 분들이 안내를 해야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도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면 그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인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김미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제가 거기를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본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두 분이 아주 낭랑하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씩을 세울 필요가 있나?  
보건소를 가니까 거기는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와서 어디 그런 것을 묻고 그러니까  안내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직원 분들이 거의 대부분 홀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안내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본관 건물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계시더라도 한 분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계속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음향기기 보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어요.
계획이 없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음향기기 예산이 한 5~6억 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은 없고 서울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혁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우리 노원구 예산이 내년도에 6900억 원 정도인데 거기에 5~6억이 없어서 지금 한계에 와 있는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를 교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음향기기는 한계에 와 있어요.
아주 문외한이지는 않지만 아마추어인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런 음향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구민회관의 음향기기 성능만도 못해요.
그러면 시비로 하든지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더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이사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렇다고 경영과 수지와 상관없이 정말 내년에는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위원님,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3년째 청장님한테 상신이 올라가서 결국 구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도 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최근까지, 시에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공연 때마다 음향문제 때문에 공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든가 대중음악 같은 음향출력이 높은 장르를 요구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별도로 음향기기를 렌탈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이 완전히 다시 개·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큰 출력이 필요한 공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음향을 가져다 렌탈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좀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음향설비를 보완하면 이런 렌탈비가 그때그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렌탈비는 그대로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렌탈을 한 공연이 약 5~6번정도 되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비용이 1년 정도로 따지면 1500~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조명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시 예결위의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것이 회사는 아닙니다만 회사 같으면 목돈 들여서 하다못해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하면 천 몇 백만 원이면 이자밖에 안 돼요.
하여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증 편성이 됐어요.
부서 이동을 했네요.
어느 부서로 누가 이동됐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되신다면 우리 권오용 과장이 이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경영지원팀 과장 권오용입니다.
저희가 인력배치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부서도 되게 다양하고 이리저리 많이 옮기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1명에 대한 증 편성은 작년까지 공단직원으로 잡혀있지 않던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직원으로 잡혀 있지 않던 직원을, 또 그 직원이 우수한 인재여서……
임재혁위원   몇 급이에요?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한 분입니다.
임재혁위원   3급?
1년 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새로 편성된 인력은 저희가 아직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들은 서로 전환되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합쳐서 편성되기 때문에 두 부서의 인력을 같이 합산해서 증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재혁위원   3명이 줄어드는데 9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분이 가고 물론 여기 7.6% 인상분까지 한다고 해도 1명의 보수로 보기에는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저희가 1억 60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빠지면 거의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인당 한 사람의 인건비는 보통 2000에~2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합니다.
임재혁위원   이렇게 해도 4000에~5000만 원 정도는 갭이 있는데 7.6%가 인상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안 되는데……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저희가 무기계약직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조금 다양합니다.
특히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에 급여가 높은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명이나 이쪽 감독 분들은 급여가 거의 3000만 원도 훌쩍 넘기 때문에 이 분들 인상료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수치가……
임재혁위원   그래도 4000~5000만 원의 갭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11명이 증 편성됐기 때문에요.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공연예산이 지금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줄여서 기획공연을 하면 올해보다 더 떨어지는, 질도 질이지만 숫자도 그렇고, 또 숫자도 한정돼 있다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가능해요?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관의 기획공연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된다면 그 답변은 우리 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관장님이야 하라면 말 못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아까 잠깐 김미영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자체 종잣돈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금, 공연 관람수입금도 포함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은 대부분 다 무료가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공연도 하지만 세대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유치가 되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하는데 올해 예술회관이 어울림극장까지 포함해서 55회의 기획공연을 하거든요.
그 중에는 몇 가지는 무료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획공연의 횟수를 약 20~30%정도 줄이고 개별단위 공연을 좀 퀄리티가 있는 공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니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횟수위주로, 양위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단위공연을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여기는 보면 수익목표가 내년도에 9억 9000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술회관이 9억 4800만 원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내년도의 경우에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9억 9000만 원은 올해 수치입니다.  
임재혁위원   2015년도 실적이 6억 7800만 원, 그렇다면 그냥 수익금 갖고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것인데 입장수입 갖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어차피 입장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임재혁위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 규모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올해도 기획공연이 질이라든가 횟수가 미약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걱정들을 하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가급적이면 좀 잘 알려진 예술가들, 국악이든 대중음악이든 잘 알려진 예술가들 위주로 해서……
임재혁위원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장이 온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역대 공연 중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관람객이  많은 공연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공연의 성격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다음 한 가지는 김미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비스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를 잘을 들어주셨는데 인근의 성북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같은 데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엄청 잘 되고 수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 강남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잘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노원구도 아쉽게 3대 때인가 불암산 배수펌프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 특정 위원들께서 강력하게 골프가 브루조아 운동이라고 반대해서 무산 되었어요.
아마 제 예상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1년에 200억 이상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아쉽고요.
제가 지금 특정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원구에서 가장 못 사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그런 노원구에서도 생활체육 중에서 골프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골프가 잘사는 사람들의 특정인의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계1동 지금 SH부지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의 특성은 1층에 주차장을 그대로 하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 경기장과는 다르게 골프연습장은 1층을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복합으로 1층에 주차장도 하고, 지금 현재 주창장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또 주택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경영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저희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입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휴대폰에 노원다이어리가 있는데요.
노원구청 산하 모든 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유독 서비스공단만 안 들어와 있어요.
서비스공단이 없어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들어와 있어요.
지적이이니까 그것 당장 고치시면 돼요.
하여 김에 더하죠.
안내데스크 여러 위원님들 말이 많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혼잡스러운 일이 없어요.
한 명이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마는 앞서 임재혁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젊은 인력들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맞고 노동강도가 심하지 않은 곳 나이 드신 분이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그런 단순노동이나 단순직업은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것, 또  구두 닦는 것도 다 노인들이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일자리창출도 어려운 판에 상치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2004년에 사업수익 8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공단에서 몇 개 운영하죠?
50개인가요?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시설관리팀의 김성학 팀장입니다.
신개념 현수막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2014년에 사업수익이 8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전년대비 약 66%인 5700만 원, 약 30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나요?
또 증설될 계획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내년에는 3년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면서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내년에 5%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경철위원   5%가 아닌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사용료 이용료만 그렇고 공유재산 사용료, 도로 이용료, 증지대 이런 게 다 올라가든요.
이경철위원   그게 오르는 게 3000만 원이나 오른다고요?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지금 저희가……
이경철위원   2300만 원이나 올릴 수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리고 목표를 결코 높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계약하면서 이용률을 인상해서 그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경철위원   그 요인이 있다?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전체적으로 다 오릅니다.
이경철위원   숲속의 집이 금년 5개월 운영하셨는데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지금 숲속의 집은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9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거거가 12월까지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예약이 다 풀로 차 있잖아요.
그러면 다 계산이 될 수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12월까지 하면 약 1100만 원정도, 약 12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이경철위원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용률을 제가 받아보니까 점차 증가해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풀로 차있고……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지금 열아홉 곳 대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여기 나옵니다.
중랑천 워크파크, 민간인 운영하다가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대개 적자가 나요.
참, 거기 금년에 운영하시면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119가 출동해서 환자 실어간 적 있어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19 오기 전에, 무슨 건이 있었는데 119가 출동했어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릎 찰과상 입은 친구 같은데요.
저희 담당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이경철위원   팀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지만 거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인원이요?
이경철위원   예, 근무인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닌가.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2015년도 동대문 야외수영장은 물론 우리보다 큽니다.
이경철위원   거기가 훨씬 커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거기는 23명이 운영을 했고요.
물론 수처리 하는 기사를 모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모집을 못해서 인원을 본다면 25명이 맞는데 올해 저희 중랑천 워터파크 관리요원은 20명이었습니다.
거기 수처리 1명, 간호사 1명을 포함시킨 인원이고 그 인원이 오히려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요?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예.
이경철위원   나는 간호사가 꼭 있어야 될지……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간호사는 수영장법에 법적으로 간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그 업자 아주 망했죠?
아주 망했어요.
그 양반 파산했어요.
무리한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2개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이용국발레단과 제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용국발레단 몇 년째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2009년부터 있었으니까 올해 6년 됐습니다.
이경철위원   제비는 3년 됐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4년 됐습니다.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2016년에도 이 2개 상주단체가 계속 있을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난주에 올해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회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 작년도 평가에서 2개 단체가 전부 A+ 등급을 받아서 각각 1억씩……
이경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상주단체는, 잘 아실 텐데 인큐베이터 성격이에요.
예술단체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좀 보호해서 키워서 내보내고9 다른 단체를 또 받아줘야 해요.
6년씩이나 상주단체를 하면 다른 예술단체들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2008년과 2009년도 당시에 상주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력이 취약한 예술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하면서 기량을 높이고 독립시키는 그런 것을 취지로 했었는데 몇 년 운영을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것보다도 퀄리티가 있는 단체로 육성하자.
그리고 최근에 새로 선발되는 상주 예술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취약한 개념의 단체보다 무엇인가 이미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지원을 해도 되겠다는 기본적인 역량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 선발하거든요.
이경철위원   이게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마이너스에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면 나가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예술단체를 육성해야 됩니다.
나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 2개 단체 중에 1개 단체 정도는 장르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독립을 시키든지……
이경철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용국발레단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7~8년 있으면서 팬층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경철위원   상주단체 운영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은 노원구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음향이요.
지금 오늘 서울시 예결특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올라간 예산이 5억이에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5억 가지고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지만 5억을 갖다하면 나중에 돈이 또 들어가야 해요.
참, 우리가 돈은 없고 서울시에서 소위 말해서 앵벌이 해오는 주제에 5억이 적니 마니 하는 것도 좀 호사스러운 얘기 같지만 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술회관에 정상철 연극교실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이경철위원   이 분은 연극계에서도 큰 대들보 같은 분이고 잘 모셔왔다고 생각해요.
2회 공연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2회 공연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보통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연습하는데 11월이나 12월 연말에 가서 발표공연을 하는데 보통 2회를 합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보통 예술회관이나 다른 극장에서도 모든 공연을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3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어떤 경우에 2회 공연을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지금 연극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배역을 다 주기 위해서 더블캐스팅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출연자가 6~7명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그 인원을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더블캐스팅을 하면 2회 공연하게 됩니다.
이경철위원   관장님이 그쪽 전문가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2회 공연을 왜하냐면, 더블캐스트를 왜하냐면 인기가 좋아서 관객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2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 모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당연히 그런데요.
이경철위원   당연히 그거예요.
그러다보니 더블캐스팅 하는 것이고,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더블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2회 공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가봤어요.
혹시 토요일과 일요일 관객이 몇 명 온 줄 아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관객 별로 안 왔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세어 봤어요.
24명,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회 공연을 해요?
더군다나 어울림극장이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왜냐면 관장님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소공연장에서 이것 했지만 소공연장에서 하면 대공연장 못 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장 황금기인 12월 5일과 6일을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공연장 두 번을 써버리면 대공연장도 못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11명 단원이 우리 식구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조금 한가할 때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한 번만 해도 돼요.
그것을 가장 성수기인 12월에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객석에도 24명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술회관 잡으려고 해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잡아요.
제가 이 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수기에 한 번만 하는 것이 맞고, 가장 성수기인데 그것을 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
이경철위원   제가 세어봤다니까요.
저 포함 24명 있었어요.
그러면 24명 24명 약 50명을 위해서, 다 가족들이에요.
50명을 위해서 가장 성수기인 12월, 또 거기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토요일과 일요일을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대관되고 있으면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접고 봐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이경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양일간이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11월과 12월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12월에 발표하는데 그러면 비어있는 날짜가 언제냐, 물론 요즘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대관이 있어있습니다만 사실 그날은 대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관해 주느라고 다른 것을 대관해 주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공연 횟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들이 다 수요가 있을 때 2회 공연도 하고 3회 공연도 합니다만 이 경우는 아마추어들인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가족들 위주로 왔는데 홍보라든가 공연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관장님 같으면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버려요.
굳이 그것 변명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죄송합니다.
이경철위원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근거 없이 안 해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 산하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안 좋지만 감사 받고 결산 볼 때는, 예산 다룰 때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2장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예산 사업계획서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이라도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관장님, 2016년도 공연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자료요?
임재혁위원   2016년도 공연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그것은 별도도 위원님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직으로 수영강사님들 여섯 분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계속 수영강사직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 특히나 문화예술회관 쪽이 얘기가 제일 많은데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경영을 쭉 하고 계시는데 독자적 운영을 해보셨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지배적 경영이라고 할까 서비스공단의 지휘를 받아서 경영을 해보셨는데 그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저는 여기 예술회관에서 근무한지가 2년 됐는데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공단의 산하사업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고, 물론 그 이전 직영시절의 경우에는 잘은 모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의 관장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기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공단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연이라든가 일부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런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도 공단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수익성을 직영시절보다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회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단의 입장에서도 적자사업장이 안 그래도 또 넘어왔기 때문에 공단입장으로써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호 윈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거론들을 하고 그러시지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과 예술회관의 중장기적인 동시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독립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 지자체의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시설사업장의 하나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부터 유형무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경철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휘총괄을 하기 때문에 유․무형의 통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어진 돈에 의해서 예술회관의 모든 공연을 맞춰서한다고 사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없는 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환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예술 창달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쪽 방향으로 해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6명 그분 일반직으로 전환하셨으면 그분들도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수영강사 분들이 수영강사를 60세까지 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이 있나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까 말씀하셨던 안내도우미나 수영강사들도 나이가 차면 다른 직으로 저희가 바꿔줄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수영강사가 정규직으로, 이것은 국가에 금메달을 따온 것도 아니고 수영강사를 정규직으로 6명씩이나 전환시켜서 그분들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사장님 인사권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수영강사 하시다가 일정부분 처음부터 행정업무를 다시 배워서 시작해야 될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순서에 따라 우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을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으로 9775만 원, 증액 7건으로 5500만 원, 신설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7시8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을 상정합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존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문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또는 보호지원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1. 20.
   나. 의안번호 : 제1869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3. 제출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제33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5.11.23∼2015.11.27)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추진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무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과 각 시·도(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등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등록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담, 구상금, 주거,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각 자치구의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34조(보조금)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및 제34조(보조금)규정에 의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 주관하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윤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6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구리시, 시흥시, 광주북구 등 11개 기초단체에서 제정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우리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제정 조례안 내용들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영명위원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찰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 쪽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거의 안 주죠.
자살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얻으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피해본 이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더구나 자살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얘기는 개인보호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못준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이게 과연 피해 입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을지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조례는 굉장히 좋으나 범죄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게 자칫하면 이 사람들 인격과 인권문제도 있죠.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마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경찰서 쪽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앞서 말씀드린 자살도 그렇고 범죄자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동별로는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서가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경찰서 쪽 정보공개 핫라인이 잘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국장님 어때요?
경찰서 쪽에 정보공개 요청하면 잘 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정보공개를 저희들이 아마 요청할 사항도 물론 있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광역단체가 또는 법무부가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구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연 4000만 원의 분담금을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북부지방검찰청에 있는데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까지 6개 구청입니다.
그 6개 구청에서 각각 4000만 원씩 내고 성북만 600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각 구에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직접 그 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사실 1년에 2015년도에 우리구 사람이 지원 받은 게 118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미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생계비나 구조금을 지원받거나 물품지원, 심지어는 장례비까지 거기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로 확실히 마련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범죄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검찰청에서 그것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저희들이를 현실적으로 자살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살예방을 얼마 정도 연간 하고 있고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공개정보를 요청하면 일단 우리 구에서 담당은 모른다,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수치는 실제로 받는데 인적사항은 안 가르쳐 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것을 지원해주려면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지원을 해주든지……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범죄피해자는 이쪽으로 명단이 넘어가서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일전에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라고 명칭이 변경된 서울북부경찰청 산하에 범죄예방기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예방위원회는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범죄가 발생할 때 그 피해자들이 어떤 장애가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보통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공항장애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도 해야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다행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죠.
혹시 올해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은 실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이야 교육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국장님이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보건소라서 개별적인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다행히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유익한 조례인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단출해요.
그래서 좀 상담이라든가 지원에 관해서도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구청장의 책무도 단순히 노력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하여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한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업무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부경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라든가 상담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나아가서 생명존중사업의 자살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결국은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제가 답변 할게요.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제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문구에 보통 마지막 부분을 ‘노력 할 수 있다’ 그 다음 ‘협력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강제성을 띄워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로 세분화시킨 것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원내용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기관에다가, 센터에다가 우리가 맡겨서 대행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우리가 발굴도 하고 책임성 있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각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피해자를 발굴하고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또 차후에 지원하고 조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발효되고 여기에 부합된 여러 가지 것들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우리는 4000만 원 내고 약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구가 어느 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살펴보니까 약 몇 십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는데 다 100만 원 밑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는데 조금의 위로금이나 생필품, 생필품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물품 및 성금지원이 있는데 그것 조금 받는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도움을 받았다 싶을 정도로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조금 돈을 더 내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00만 원인데 돈을 조금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적게 내는 데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많지만 개별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4500만 원 받은 사람도, 폭력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도 800만 원, 1500만 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센터에서 판단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줬던 금액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거기 시스템이 우리가 더 받는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4항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5호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운영규정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과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 15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56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구성하였고, 안 제5조부터 1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자문위원, 분가위원회 설치, 실무협의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7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에 대한 경기부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규정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정책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협력 목적(안제2조)
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기능(안 제3조)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다. 협의회 구성 및 위원, 규정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안 제4조)
  라. 경비부담(안 제17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함에 따라,
■ 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강 화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간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7시33분)

○위원장 송인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원구 축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노원구 축제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노원구 축제위원회 축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1. 20.
   나. 의안번호 : 제1868호
   다. 발 의 자 : 이경철의원(문화체육과 소관)
3. 제출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노원구 축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노원구 축제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     조)
  다. 노원구 축제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노원구 축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8조~제9조)
  마.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13제조)
  바. 노원구 축제위원회의 축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5.11.23~11.27)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에 따라 축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축제의 기획· 추진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축제 문화 행사의 운영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축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서울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축제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축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조례는 현재 경기도 등 10개 광역시 시․도 및 113개의 시․군․구가 제정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강동구와 성동구, 중구가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문화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질적 추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축제위원회만 순수하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축제비용까지를 전부 다 합하면 시비와 구비 합해서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등축제, 탈축제, 그 다음 태강릉․초안산축제 등 전부 다 합해서 모든 축제를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대충의 예산은 나와 있는 것인데 축제위원회를 이제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없던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정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여건상 참석했다고 참석수당을 주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지금은 없고 그냥 말하자면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와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조례에 의해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아마 수당은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이 축제위원회가 되면 우선 지금까지 보면 축제들 대부분 다 노원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주로 노원놀이마당이 많이 했는데 이 행사축제가 되면 축제위원회에서 주최가 다 그 쪽으로 많이 갈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운영의 묘가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기본적으로 탈축제의 구성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탈에 관계된 기획을 잘 할 만한 사람이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술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전수 받은 사람들은 기능자이지 축제기획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축제위원회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주관하겠다고 하면, 물론 축제라는 게 대동소이한 것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런데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감독이나 전문가들은 사무국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지금 탈축제도 탈축제위원회가 있었고 거기 또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 감독과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물론 축제위원회들 중에도 굉장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토론 등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의견들이 감독이나 사무국의 계획 속에 반영되게끔……
○부위원장 손명영   결국에는 이원화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집행부는 있는 거죠.
○부위원장 손명영   실질적으로 주관해 주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운영 이원체제로 가는 그런 체계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축제위원회가 헤드고 그 다음 그 하부기부로서의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상당부분 축체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운영의 묘라는 게축제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각 축제하는 주관을 컨트롤 하려면 축제위원회 자체 그분들이 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분이 계셔야 밑의 사람들을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공연기획이라든가 축제기획이라든가 각 기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축제하는 단오축제, 탈축제, 태강릉, 정월대보름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상당 부분 전문적인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축제의 기획자도 필요하지만 그 핵심이 되는, 어떤 계승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전문가적 집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려면 제가 보기는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다 모시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축제위원회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축제위원회가 될 수가 있고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 식으로 각 축제를 나열하다보면 엄청난 분들이 이 축제위원회에는 계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돈이야 참석수당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참석수당이 또 7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겠네요?  
1시간에 7만 원, 2시간에 10만 원 주는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정도로 고견을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탈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또 탈축제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죠?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계속 바뀜으로써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염려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발의자로서 한 가지 바로 잡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놀이마당사랑회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정월대보름 그것을 축제라고 한다면 그 행사가 3억 얼마 중에 1500만 원인데 그것 하나 관련 있지 축제와 노원놀이마당과는 관계는 크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노원구 축제위원회가 설치되면 노원구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모든 축제들을 다 관장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게 어떤 의미신지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하거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주관하는 것은 사업별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축제위원회를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기획, 추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수행한다, 그 다음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의 결과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
임재혁위원   그 중에는 주관도 포함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주체의 기능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국을 설치해서 집행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재혁위원   여러 개의 축제가 있죠.
축제마다의 성격이 있고 각 축제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회의 위원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성격의 축제를 위원회에서 다 감당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축제라는 문화나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방금 여러 분야라고, 성격이 다르다고 표현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주제와 소재가 다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큰 틀의 축제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그런 것을 다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구성되면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축제마다의 성격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 문화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자기의 경험과 식견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몇 분은 이쪽 분야에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저쪽 분야에 식견이 있고 해서 조합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어떤 의견과 모든 식견을 조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결국은 각 축제에 관한 각 분야의 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연,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야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 되겠죠.
발의자와 상당히 벌써 의견교환이 되셨는지 국장님께서 발의자보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축제위원회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좀 폭 넓게 가자는……
임재혁위원   그런데 간혹 원래의 성격은 이쪽 방향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축제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임재혁위원   결국 위원회를 구성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체육사업팀장                  윤용석
  구민체육센터장                강구현
  시설관리과장                  김성학
  경영지원과장                  권오용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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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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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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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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