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분)
그러면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63~179쪽, 세부사업설명서 19~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 예산 946억 6362만 6000원 대비 7.47%가 증가된 117억 3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이 약 70억 1437만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3~164쪽, 사업설명서 19~20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3억 866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3751만 2000원, 시설비 2억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29억 8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2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험금 등으로 총 2억 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22쪽, 각종행사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정책포럼 운영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2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전국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24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25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26쪽 직원표창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27쪽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직공무원의 퇴임식 행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28쪽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변경, 인사랑 주민번호 암호화 관련 분담금 등으로 총 1억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167쪽, 사업설명서 29~30쪽입니다.
직장교육 활성화 입니다.
맞춤형 교육, 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직원 교육업무와 공무원 임용시험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사업설명서 31~32쪽에 있는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에 직원을 위탁교육하고 글로벌 역량 개발 훈련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와 여비 등으로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168쪽, 사업설명서 33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169쪽, 사업설명서 34~3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모범공무원 시찰과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 등으로 총 40억 4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170쪽, 사업설명서 37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사업설명서 38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179쪽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그리고 기본경비 등으로 총 936억 3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61쪽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현황입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27억 772만 3000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5550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6년말 조성액은 27억 6323만 1000원으로 구민회관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계획부터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것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에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이버인사상담실은 2015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시고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인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지금 여기 보건지소도 그렇고, 또 파견된 데도 그렇고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게 그분들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해 봐서 적정한지도 한 번 제가 볼 때 인사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 위탁교육 예산이 약 3억 68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것은 위탁교육을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한다 치더라도, 그 중에는 공직 가치교육도 있어요.
주요 내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공직 가치교육이 친절교육과 성매매․성희롱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직 가치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거든요.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량, 그런 진취성, 또 사명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권위주의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실용주의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진실한 자세, 저는 이런 공직 가치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가하는데 이게 그냥 친절교육, 성교육 가지고 능력 역량개발이 되겠습니까, 팀장님?
제가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바로 아웃풋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성이라든가 매일 하는 친절 이것보다도 좀 더 의식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게 없는 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금 직원들 교육이 3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 양성평등 관련교육이 가끔 저희들이……
지금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글로벌 역량개발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글로벌 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 복지가 있는데 5000만 원 증액할 정도로 이게 절실히 필요한지는 면밀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격년제 추진하는 것이 별도 추진 안 되는 해여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그쪽 예산이 좀 세이브 되는 면이 있고, 또 단가를 현실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과 전체로써는 그런 것을 맞추는 모양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우리 구의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원자녀 구정체험 보고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약 43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 보고는 빼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이쪽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동아리는 그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해야죠.
찬성합니다만 이것이 혹시라도 인사과와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하는 하나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주 업무인 일에 대해서 업무속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지 몰라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게 ‘우수 직장 인증제’와 ‘대한민국 독서경영 관리’ 해서 대회 비슷하게 해서 우리 노원구청이 굉장히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직원들에게 또 할당제가 내려갈 것이고 그것 안 하면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왜냐하면 굉장히 격무부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의 몇 개 과는 굉장히 일이 많은 것으로 이미 상임위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서도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 업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가 느끼는 것만이 오히려 인문학적 수양이 훨씬 더 증가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전 직원들이 독서해서 인증제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안 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올 거라는 염려를 직원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이 아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구청사 관리사무 2014년도 불용액이 230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 늘리고, 현재 2886만 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물가상승률 오르듯이 계속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 2886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예상으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소지하고 계신 것은 2015년도 10월 기준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것 적정하게 했다가 나머지는 사무관리로 다 몰아놓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에도 우리 직원 증가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따져야 되겠죠.
따져서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쪽 예산을 좀 나눠서 다른 예산 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슷한 예로 공공운영비도 조금 그런 게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포럼은 뭔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분들 강사료도 드리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8~9월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복지분야, 환경분야, 조세분야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좋은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와서 실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사실 올 초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공원에 가보고 그 사람들의 환경과 건축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 그것이 어떻게 우리 행정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체 직원들의 역량 마인드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로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척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나가면 당연히 시야는 넓어지겠지만 이것은 국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작은 돈이지만 정책포럼 홍보물 이것 예산편성은 처음이라고 하셨고 이것도 직원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구민홍보에 관련된 것은 어떤 이유로 편성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대체시키셨고, 그다음 조직 활성화 워크숍 올해는 안 하는 해여서 예산을 빼버리시고 이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보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쓸 일이 없으면 안 쓰셔야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편성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세이브 되는 것도 있어서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단순증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직원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인상됐고 이런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같은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예요.
거의 몇 십만 원 올랐네요.
한 30만 원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국장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모든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면 여기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30만 원 오른 게 그것은 현실화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이 없어요.
그냥 심의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 시상 이 정도인데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겠지만 그래도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둬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예산서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가를 현실화한다고 해도 꼭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올해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구민회관 행사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우선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163페이지 전출금 내역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3억 정도 편성되는데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면 공단으로 전출하는 거죠?
청소용역을 하면 청소용역에 대한 돈,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전체적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자체가 지어진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새로 짓는 것이 좋은데 예산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설비, 수선유지비가 6000만 원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잘한……
여름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아시잖아요?
거의 큰 행사는 다 거기서 해요.
그런데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살피셔서, 청장님은 인사말 하실 때마다 “내년에는 시원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시던데요.
올해 보니까 똑같이 전출금예산이 잡힌 것 보면 공단에서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 시설을 할지 모르겠으나 여름에 냉방시설만큼은, 지금 기금 조성한 것 보니까 2010년도에 전입하고 전입금이 22억 정도 들어와서 지금 2010년까지가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2016년말까지 하면 27억 정도로 불어나는데 이 불어나는 돈이 다 이자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자야, 그러면 그 20억이 넘은 돈을 7~8년씩 계속 이자만 불리고 있고, 물론 너무 오래돼서 새로 건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수입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또 그 뒤로 따로 조성된 것은 전혀 없어요.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것인데 그게 용이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도 짐작이 가는데요.
그럴지라도 기금조성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이자만 불리고 가만히 통장에 넣어놓으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기금이 없이 요청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회관 사정이 사실 심각합니다.
아시죠?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구민회관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라도 구민들이 그 많은 행사를 치를 때 진땀 흘리면서 행사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돼서 전출금을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조정은 안 되나요?
어차피 국․시비를 어떻게 받느냐가 최대의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돈을 모아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장기간 묶어둘만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이 굉장히 예산정이 나빠져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느니 못 주느니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때부터 스톱했고요.
어쨌든 서비스공단과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의 불용액을 보면 5년 동안 불용액을 봤는데 평균 1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전출금을 보내서 사용이 안 돼서 불용돼서 돌아오는 돈이 해마다,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2014년만 빼고, 2014년은 7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던데 5년 가까이 평균을 보면 10억씩이나 불용을 시키면서 에어컨 공사, 냉방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불용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1년 동안 힘들어 하는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에요.
휴일에 무슨 민원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화장실에 볼 일을 보러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일에 청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도 숙직자들이 어디 가냐고 묻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점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물품이 뭐였습니까?
그것밖에 안 와요?
올 때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300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확보하고도 모자랄 텐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업무차 해외 공공기관에 간다든지 이럴 때 가져갑니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샘플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우리 예산 갖고 안 되고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고보조금을 갑자기 어떤 국회의원님이 해서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매칭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자체 스스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비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의 국회의원 세 분, 시의원 여섯 분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대로 기금 갖고 하면 영원히 그분들이 이 사업비를 못 따온다면 가정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역량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따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주는 곶감도 못 먹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산사정이 안 좋아도 한 해 약 5억 정도 기금조성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구 청사 구내식당 천장 교체공사가 2500만 원 잡혔는데 해마다 보면 구내식당 시설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요.
물론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공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을 봐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가 창호만 일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내봤더니 그것만 약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고 말씀대로 부분부분 하게 되면 계속 비용은 들어서 가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원활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약 1년에 평균 350회 정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외부에 주면 일일이 그 사람들 와서 A/S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것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그분은 대학원 전 과정 학비는 물론 체류비, 봉급까지 다 지원 받고 유학을 왔더라고요.
물론 광역이라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광역과 우리 지자체, 특히 우리 노원구나 강원도나 인구가 큰 차이가 안 날거에요.
그런데 강원도 공무원은 그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과 유학까지 왔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적지 않나, 전액은 다 못해주더라도, 이것 보면 4년제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국립대학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늘려서 실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하면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겠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무원 자기들 학교 다니는 돈까지 왜 국가예산으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다만 적당하게 우리가 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는 게 좋은지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제가 강원도의 예를 든 것처럼 다른 곳은 이것보다 더 많은, 물론 그분 한 분이겠지만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해주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직급별로 이 350만 원 기획 및 정책연수.
그러면 제가 보고……
기획 및 정책연수와 기타 공무여행과?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딱 지정해서 갈 때는 전액을 줍니다.
특정업무, 이 사항을 보러가겠다면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역을 높이자 이럴 때는 본인들이 50% 부담하고……
여기 설명서에는 120만 원씩 25회 해서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또 100만 원씩 30명 2회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120만 원씩으로 돼 있고 여기는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가 맞고 업무보고가 틀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서가 120만 원씩, 물론 토털 금액은 맞습니다만 예산서가 틀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25명으로 숫자를 줄였다는 얘기죠?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인원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액을 조금 높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소비되는 금액이죠?
지방은 저렴하니까 20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이고 그게 가감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비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맡을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그냥 인건비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일․숙직비가 인상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인상분은 없고 이게 약 800여만 원정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일직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수가 올해 114일에서 내년에 117일로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860만 원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을 매월 12개월로 나눠놨잖아요.
여기서 다 집행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텐데 평균으로 나눠보면 지금 1억 31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정도가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공공요금이잖아요?
월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약 6000만 원 내외, 공공요금은 빤한 거니까, 물론 한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더 나갈 수 있고 그러면 6400만 원이면 지금 잔액 2개월분이 1억 3000만 원인데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억 8000만 원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냥 아껴 쓰세요.
그것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격무부서의 기준이 뭔가요?
업무추진비 164쪽,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지원.
과장님 쌈짓돈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CCTV 설치하고자 4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CCTV 몇 대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대부분 2004년 이전에 설치한 CCTV로 현재 화질저하, 녹화기능 불량 등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상태로 33대가 미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화질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고장 난 데다 이전해서 다시 쓰고 중요한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새것으로 교체해서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질도 떨어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서 화질을 높여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로 한 업체를 부르죠?
그래야 그 속사정을 다 알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다른 데가 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급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것 좀 고쳐줘”하고서 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회의실을 최고가로 다 교체해도 2000만 원이 안 나와요.
스피커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지금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마이크입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견적서도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야 자기 책임감도 있고요.
그런데 늘 따로 따로 하면 잔챙이는 지역에서 하고 큰 구입은 외부 큰 업체에서 한다고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특별회비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10만 원을 저희들이 지출했고요.
직원표창이 마들청록상은 50만 원, 효행공무원 격려 및 표창의 성격이 50만 원, 구청장 표창 20만 원, 지역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그 조건은 권위와 공감입니다.
구청장의 권위가 작은 표창부분에서도 묻어나온다고 보고, 그다음 권위와 공감인데 그 상이 표창금액에 비례하지 않겠습니다만 권위를 가지려면 공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는 것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거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공감의 기본적인 조건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을 해요.
순번제로 하거나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지 않다는 공감이 되면 그 상은 이미 권위를 상실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상들의 폐해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콩쿠르가 많잖아요.
콩쿠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동아음악콩쿠르인데 그 콩쿠르는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주지 않습니다.
1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등 없애고 2등, 3등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받을 만 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그 상이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총 매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0명이죠?
여기서 빠진 적 있습니까?
어느 해 상을 75명 주거나 70명 준 적 있어요?
없죠?
매년 80명 다 채우죠?
누구나 다 순번제로 다음은 너지 이러면 안 하니만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상은 어떤 실력이나 지략을 겨뤄서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만 표창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직원들에 8대한 격려의 성격도 다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저도 심사위원회를 들어갑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친구 과연 받을 만한가?’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해진 숫자는 채워줍니다.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특히 다만 이 마들청록상이나 효행공무원 같은 부분들은 그나마 그 성격이 좀 더 권위도 갖고 있고 비중이 높은 것이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구청장 표창은 조금 숫자를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신청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7~8명 들어왔는데 일단 5명 주게 되어 있다면 나머지 세 사람이 다는 아니거든요.
다 줄만한 상황은 아닐 테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좀 나은 사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저는 은근히 시기가 나요.
역효과죠.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상은 매우 신중하게 줘야 해요.
상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할 때, 앞서 말씀했듯이 10명이 들어왔는데 5명을 선정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 내에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표창에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도 남아 있지 않지만 더 아껴 쓰셔서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외부에서는,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12월만 되면 도로공사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안 해요.
참 잘했다고 봐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생각해 주시고 구정살림을 더 알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왜 다 안 썼느냐 하는 경우가,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안 썼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겨서 우리구 내년도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을 저녁에는 남자직원들이 하고 낮에는 여자직원들이 합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CCTV가 있어서 촬영이 잘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CCTV를 보면 돼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당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CCTV 켜놓고 집에 가서 편히 쉬시지 뭐 하러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느냐?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관을 돌아다녀보면 저녁에 아무도 없고 불 다 꺼져 있어요.
그래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저녁에 집에서 같이 애들하고 지내야 할 여자직원들 앉혀 놓고 그냥 TV만 보고 있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낮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주민들이 왔다고 신경 쓰겠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화장실 갔다 와도 신경 안 쓰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가도 신경 안 쓰고 전혀,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계획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예전에 숙직할 때는 청사방호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 청사도 그렇고 동 청사도 그렇고 저녁까지 각종 사무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방해주고 있는데 일일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그러면 당직자가 뭐 하러 근무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직자들이 청사방호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서는 각종 민원전화가 부지기수로 옵니다.
저희들 120전화 같은 게 전부 당직실로 연결돼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하다못해 저녁에 우리 집 앞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빼달라는 것까지 당직자들이 출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교육할 부분은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예년 같이 그렇게 방호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구청으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120으로 한 다음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 CCTV 설치하시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실 거예요?
딱 2개 업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행정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각 과의 모든 CCTV는 디지털홍보과에서 다하라고 행정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설치의 문제는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상 방침으로 되어 있고 통합관제를 위해서 각종 필요한 시스템의 관리라든지……
각 과에 표준사양을 내려주면 각 과에서 표준사양대로 그것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디지털홍보과에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자기들의 일을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해서 디지털홍보과에서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표준사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KS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 디지털홍보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양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각 과에서 하지 않고 디지털홍보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구청장님이 지침을 내리신거에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침을 그렇게 정할 수가 있나요?
내일 한 번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각 과에서 하시고 관제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천장 교체공사, 구내식당 문제가 매년 있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식당 닥트를 새로 해서 냄새 나는 것을 위로 뽑아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당에서 조리하는 냄새가 8층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좀 하시라고 했더니 그때도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하라고 2000만 원 더 줘서 5000만 원으로 그 닥트를 한 거에요.
그런데 제대로 하기는커녕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올해 갑자기 구 청사 소화배관 교체공사 등 교체공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 요.
구청 보수공사 보일러, 급수펌프 배관 교체공사, 음향시스템 교체공사 등 왜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싹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배관이면 배관, 전기면 전기, 닥트면 닥트 이런 부분을 청사관리실, 전기실, 배관실에서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좀 더 아껴 쓰려고 하다가 더 이상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와서 분야별로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온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하셔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왕창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CCTV는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에 얘기한대로 문구도 다 그쪽에서 합쳐서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한 가지 구민회관 현주소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대회 행사를 우리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제가 사실 창피를 당한 게, 이게 우리 구민회관의 현주소입니다.
아직도 좌변기가 아닌 화장실이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인데 좌변기 아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용했다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내려갔다고.
아직도 공공기관에 이런 좌변기가 아닌 화장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깜짝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직도 구민회관에 좌변기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있으니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시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원 안 해줘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 이자수입 외에는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내심 시비와 국비만 바라고 있어요.
물론 400억이 넘는 전체 비용에 구비로만 할 수 없는 현실은 당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구의 노력은 이만큼도 안 하고 시비와 국비를 쳐다본다면 제가 담당자라도 안 해줍니다.
내년에는 각종 기금에 조금 더 아껴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금에는 전혀, 그냥 기금만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만 있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3~192쪽, 세부사업설명서 41~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96억 2469만 2000원 대비 2억 9120만 원이 증가 된 99억 15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등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4억 2058만 3000원과 동 주민센터 DID 설치 및 동 행정차량 대체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사업비 990만 원과 새마을사업을 위한 차량구매비 1050만 원이 신규 책정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교통비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41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것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가 준공되어 예산지출요인이 없어졌고, 반장조직 혁신을 통해 활동보상금 3175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15년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사업 대폭 확대에 따른 2016년 사업구역 감소로 전년대비 59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184쪽, 사업설명서 4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4282만 4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으로
2억 7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43~45쪽입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 청사 등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방수공사 및 방충망 설치 등 시설비 5억 6637만 3000원, 노후 행정장비 및 동 주민센터 DID 설치, 행정차량 대체구매비 9733만 1000원 등 총 7억 5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46쪽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거주외국인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5780만 원과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통합증명발급기 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등으로 9416만 1000원 등 총 2억 5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186쪽, 사업설명서 49~50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물 및 직원대상 교육비로 850만 원, 통․반장 등 주민리더자 교육비 140만 원 등 총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187쪽, 사업설명서 52~53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용 수첩 제작비로 3012만 2000원, 통․반장 간담회비 500만 원, 통장자녀 학자금 등 6307만 5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6억 2961만 5000원, 통장워크숍 및 강사료 2500만 원 등 총 27억 5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188쪽, 사업설명서 54~55쪽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경비와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비, 가로기설치 용역비,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지원금 등으로 5207만 원, 새해맞이 행사비 200만 원, 동 행사 지원 , 위기가정 방문,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억 2060만 원 등 총 1억 7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56~57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조에 관한 내역입니다.
비영리민단단체 추진하는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비로 4529만 9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억 9823만 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9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050만 원 등 총 6억 1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190쪽, 사업설명서 58~5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에 4146만 원과 마을사업추진 및 마을학교 운영비로 2300만 원, 마을사업 지원 및 연촌사랑방 운영으로 51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0~6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건비로 4025만 5000원, 센터운영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6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62~63쪽입니다.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1206만 원, 담장도색 및 화분설치 등 재료비로 143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6840만 원, 범조예방교육 강사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31만 원, LED보안등, 가스관 방범덮개 설치비 등으로 1억 1985만 원 등 총 2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64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8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5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3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961만 2000원, 민방위통지서 보안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 1800만 원 등 총 5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공상자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으로 5억 4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 반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분배하시고 숫자 파악을 하셔서 동 주민센터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2014년도에도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보면 불용액이 약 4900만 원 되고 올해는 5억 1500만 원, 내년도에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올해 5억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12월에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생각보다 반장님들이 많이 그만 둔거에요?
지금 통장수당 등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10월말 기준으로 5억 1593만 8000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저희가 향후 지출할 내용은 12월까지 교부할 금액이 3억 102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3544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반장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 하다보니까 반장님들이 줄었고 통장 상해보험지급사례로 3500만 원 정도도 12월말 기준으로 불용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도우미 활동비 1만 원 706명은 통장님이고 반장님의 인센티브는 내년에 없나요?
그런데 반장님이 없는 지역도 있고 지난번 재정비 하다보니까 현재는 2532명이에요.
그래서 정원 기준에서 70%로 편성할 경우에도 약간의, 반장님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5년도에 인센티브 도입을 했었는데 올해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2016년도에도 일정액으로 전처럼 줄지 아니면 일정액 플러스 인센티브제로 할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살피미로 해서 원래는 월 1만 원 정도로, 2만 5000원 2만 5000원해서 최소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이것으로 하고 플러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복지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정도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원래 살피미 조례 만들 때 그 당시 정신에 맞게 하려면 돈이 상당부분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명영위원님 말씀은 반장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월 1회 1만 원씩 정도의 복지살피미를 주려고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월 1만 원씩 주는 것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지금 방금 말한 예산편성지침에 5만 원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을 지금은 사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1인당 연 5만 원 주는 것 중에서 반장이 줄어든 몫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반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능한데, 그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데……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봐야겠네요.
그런데 반장은 아직 조례에 의해서는 아무런 게 없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서 살피미 역할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근거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안 주겠다?
원래 취지는 처음부터 줄인 것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피미 역할을 하면서 그에 맞도록 우리가 좀 더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 동기부여를 시켜주겠다 이거였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반장들을 다시 정비하자.
그래서 반장들을 정비한 게 약 2500명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800명 정도의 예산을 당초에 책정해놨던 것을 2500명으로 줄면 그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등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줄어든 숫자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사실 애초부터 ‘그대로 놓고 인센티브부터 먼저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재경위원장 때 이 부분을 건의했어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장들은 그래도 20만 원 이상의 보수가 있고 역할도 있는데 반장이 2만 5000원씩 2번 주는 것 갖고는 보수가 너무 미약하고, 또 임무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서 할일이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임무를 부여하고 보수도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못준다면, 이 조례 얘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진작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처우개선을 했겠죠.
그다음 지금 애당초 5843명의 통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나머지 줄어든 부분을 갖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그자체도 편법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서에 엄연히 5843명으로 지금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 예산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미 줄었으면 줄어든 대로 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못줄 것 같으면 인원을 줄어든 만큼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5843명이라는 허위숫자를 애당초 숫자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줄어든 만큼을 가지고 법에 근거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2월에 통장 숫자를 줄이다보니까 일부 통장들이 반발했잖아요.
그동안 연말에 이것저것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 걷어오라고 해놓고 1월에 구정 티켓 주기 싫으니까 잘랐다는 오해를 받았으니까 그 당시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주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현실화를 시키자 해서 동장이 실제적으로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해촉 하고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 대신 그러다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마을살피미의 역할들이라든지 반장들의 역할이 강조되면 반장들의 직무상 부담도 있고 일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줄어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쉽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이브 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이웃돕기성금 모금이라든지 각종 행사참여라든지 그런 것에 보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장이 판단해서 얼마씩을 더 주는 것으로, 그것도 지금 각 동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동장 주관 하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 종합해서 내년 초에, 각 동별로 주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가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 사정대로 그대로 둘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모른 부분은……
9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9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편성은 제 생각에는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많은 데 3개씩은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개를 줄 것이고 이렇게 편성을 잘하실 것 같은데 이 990만 원 용도는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이분들 어디에 쓰죠?
일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시 사업이어서 시설리모델링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990만 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홍보에 필요한 홍보 포스터나 리플릿·현수막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과 통장님이나 주민들, 리더그룹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12페이지 상계2동 청사 보수·보강공사인데 지금 그 청사에 층별로 어떤 단체에 누가 들어오는 것은 결정되셨나요?
지금 상계2동 청사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는 사물놀이나 풍물이나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연습실과 다목적회의실, 그리고 지상1층은 반쪽은 치안센터이고 남은 반쪽은 상계2동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은 지금 저희가 외부에 월세를 내면서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이전하고 농아인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어르신돌봄지원센터도 외부에 시설임차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이전하고 남은 반쪽은 상계2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실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속 비워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예측이 몇 년 전부터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때 돈까지 다 확보했으면 시작을 해야죠.
다섯 군데는 아예 단체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섯 군데는 지원금이 없고, 또 지원해주는 열다섯 군데도 우리처럼 그렇게 500만 원씩 지원 안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워낙 많고 물론 시우회 분들이 요즘 공무원들 퇴직하시면 지금까지 퇴직하신 분들 연금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상당히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에 있던 분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구민회관에 저렴하게 사무실 빌려서 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중복입니다.
산불조심, 이미 우리 계약직에서 다 하고 있어요.
또 하시는 게 건물 뭐 하시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과 한 번 상의해봐야겠습니다만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노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예산책자에 보면 잘 없어요.
그래서 현재 비상근이라고 6명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지급할 수당이 있나요?
단순히 1명 이분한테만 연봉으로 해서 3400만 원, 2800만 원 지급해주는 건가요?
지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마을지원활동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뽑을 예정이고, 청년마을활동가는 시에서 예산이 마찬가지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구 북부지원 안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할 때 저희도 같이 입주할 텐데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나 공동주택커뮤니티 플래너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 인건비는 선택제공무원 1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도로 우리가 2000만 원 줄 정도면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앉아있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람을 채용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중복되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는 센터장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도 예측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시중에 나가 책방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만 잘 정리해도, 아니면 정 그게 필요하면 정말 이쪽 관련해서 학자가 있으면 학자를 영입하더라도 자문을 받든지 그게 더 맞지 용역사업 한다고 해서 용역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적용시킨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CCTV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거예요?
또 디지털홍보과에 주실 거예요?
다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우리 디지털홍보과가 하게 됐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1년 3월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각 부서별 운영에 관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 분씩 위원님들 올려주시는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적합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는 설치공사·유지보수까지 디지털홍보과가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디지털홍보과에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에 CCTV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설치비용이 나와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 운영비 이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지털홍보과에서는 그것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6억 1400만 원 설치비, 시설비만 있다니까요.
운영비하고 설치비가 돼 있다고요.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뭘 사겠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기계 사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CCTV도 마찬가지로 CCTV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사야죠.
그리고 설치하고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사무용품도, 모든 인쇄용지도 노원구청 전체해서 입찰해서 아주 싸게 해서 과별로 나눠주면 되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마이크 문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이크, 영상장치, 음향장치 얘기도 나왔는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행정직 직원들은 그것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직원들이 검수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마이크도 얘기가 나왔고 영상, TV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게 렌즈가 몇㎜짜리인지 전선의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이런 것을 행정직 직원들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가적인 기술직들이 판단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아야죠.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 일인데도 ‘난 모르니 네가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고……
말이 안 돼요.
모든 것을 구매할 때마다 전문가가 없이 행정직이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니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의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또는 예를 들면 부성의 각 기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소관의 업무는 그 기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러이러할 필요가 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2011년 3월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3년이 흘러 왔습니다.
4년이 흘러온 것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들이 사실 예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직원들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 업체를 다 점검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왜 특정업체냐 하는 얘기들인데 CCTV나 통신장비들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중에 특별한,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기술능력과 운영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합니다.
그 몇 개 업체들이 심사를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개별부서에서 해도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우리가 검수를 제대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디지털홍보과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인데 이상하게 그 부분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본 위원이 통․반장 운영에서 통장은 일이 많고 반장은 역할이 거의 없으니 구정홍보나 생명존중 등의 하부조직 참여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유명무실해진 반장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반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명존중사업 참여 등을 통해 반장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 그 당시 예산심사를 할 때도 처우개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얘기 전혀 없었어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법적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만약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겠죠.
그 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또 건의했을 때 이 얘기 전혀 안 나와 있었어요.
지금 조례 얘기는 국장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반장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노원구가……
그렇잖아요?
위원들로 하여금 허위 예산서 작성해놓고 거기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이라는 게 뭐에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올바른 것이고 그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깨비시장에서 CCTV 문제가 됐을 때 고장 나고 그러면 한 동네 가까운 업자를 불러다가 A/S무상으로 계속 받고 얼마 안 가서 교체할 것이니까 그때 너희가 따면 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하기 시작해서 그 친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고쳐줬어.
그런데 보니까 엉뚱하게 몇 배가 넘는 상계중앙시장 물건과 합쳐지니까 도저히 거기는 감당할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니까 너는 감당 못하니까 못 준다고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줬나 알아보니까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당을 떠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보든지 얼마 이상은 어느 업체, 얼마 이상은 어느 업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안 그렇다 할지라도 의혹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 이상은 딱 어느 업체, 얼마 이상은 또 어느 업체 딱 그렇게 됩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특정 분야 기술능력이 뛰어난 몇 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고 추측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CCTV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 업체에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는 CCTV가 주 사업이 아니고 주차관리가 주 사업인 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물론 추측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국장님 답변대로 정말 기술 좋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하다보니까, 그런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요.
어쨌든 자꾸 의혹을 갖고 보는 사안을 그렇게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각 과에, 저도 회사를 다닐 때 1년에 매출이 몇 백억 되는 회사에 구매를 제가 담당했어요.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부품 다 구매한 것 아닙니다.
그것 몰라도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전화 한 통화면 다 끝납니다.
요새는 모르면 스마트폰 갖고 그 제품 사진 찍어서 업체에 전송해주고 이게 규격에 맞냐고만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무슨 제품인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죠.
지금 직원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그렇게 무능합니까?
물론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하다보니까 이웃과도 잘 소통이 안 되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노원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물론 주민들이, 요새 최근의 행정은 관 주도형의 행정을 탈피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이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치행정과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어떤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인지 마을 만들기 그런 추진부서인지를 혼동할 정도로 그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도 보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반복되는 것은 그냥 생략하고, 사실은 작년 정례회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통․반장 설치 개정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내용은 읽어보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조례는 개정 되어서 이미 공시가 되었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서 조례에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하신 부분이요.
개정조례 10조에 보면 실비수당 등 2항에 구청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품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앞서 다 얘기하셨지만 실효성 없는 반장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을 미미하게 하는 반장들을 될 수 있는대로 활동을 잘하는 반장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그에 따르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반장’이라는 이름도 ‘마을살피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살피미 역할에 대해서 6조 2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항,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수행,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많은 업무를 신설해서 동장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급하게 개정했어요.
그러면 조정된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그런 부탁도 했어요.
반장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유명무실한 분들도 좀 많은데 미미한 분도 있어요.
미미하다는 것은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열심히 할 일이 없으니까, 예전 같으면 반장이 도장도 찍어오고 주민등록사항 등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장 역할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주시던 2만 5000원의 상당한 문화상품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추석과 1월 구정에 2만 5000원씩 두 번을 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주라고 요청했고 분명히 그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면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주니까 그것이라도, 대부분 반장분들 중 젊은 분들 없어요.
맞벌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것을 할 시간도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 동네에서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노인 분들은 그것이라도 바라보고 뭐하라고 하면 힘들게 나와서 조금 시늉이라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연말연시, 또 명절 때 그런 분들에게 선물차원으로 그것을 드리는 게 맞는다고 해서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동장 재량으로 바꿔버렸어요.
돈을 내려주기는 내려주는데 동장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고 재량권에 맡기고 동장들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일단 조정된 사람들은 지급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부분 가지고 앞서 손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2만 5000원씩 주고 1만 원씩 해서, 그 활동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무슨 마을살피미 이런 활동 없어요.
그냥 무슨 회의에 참석한 숫자, 감사 때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회의를 몇 번 참석했느냐, 또 동원할 때 왔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서 1만 원씩 지급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감사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신 반장님들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5~6개에 달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관할하는 반 인원을 전달하는 것밖에는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아니까 단위가 작은 각 동의 반장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반장들에게 위기가정도 발굴해내고, 어떤 동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서 자살 직전에 있던 분도 구해 낸 동도 있고, 그런 것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자살예방 사업 플랜카드 많이 건다고 예방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살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고 해도 사실 이 마을살피미가 제일 중요해요.
동네에서 매일 보니까 오늘은 안 보이니까 ‘그분이 왜 안 왔지?’ 집을 찾아가보고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집에 뭔 일이 있나?’ 이게 기초예요.
노원이 행복해지는 기초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량강화를 시켜서 마을살피미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면 이것이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주로 증액된 부분에 내용들을 보면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시설 보완·유지보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존중, 자살예방, 또 근본적으로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노발대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뭔가 할 의욕도 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통·반장 활동지원 금액이 32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5843명 수첩 제작하는 것 해서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꼭 예산을 인원에 딱 맞게 짜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례도 개정했고 야심차게 시작했으면 올해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2만 5000원씩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바꾼 것도 좋다 이거예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장들에게 ‘다 평가해서 활동비 줘라’ 그럴 수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은 좋으나 각 동에 돌아다녀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다 획일적으로 2만 5000원씩 지급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을살피미를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주기로 한 것처럼 해서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지금 예산도 오히려 3200만 원씩 삭감해서 작년 예산만도 못하게 세워서 꼭 기본적으로 주는 액수를 통장과 반장 인원수 곱하기 대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인원대비 맞춰서 하고 나머지 활동지원에 관련된 것을 마련해서 그분들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개정조례도 다 검토해서 해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지방자치법 바뀐 것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다 살펴서 이 조례 하나 탄생할 때까지 저희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조례를 한 번은 읽어보셔야죠.
그렇죠?
조례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니까 예산에 참조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바닥에서 힘들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 위험을 대비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 공릉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일반주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지, 어쩌다보니 잠깐 열리면 개가 뛰쳐나와서 개 무서워하는 사람은 도망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급내역을 보면 행사장 숙소에서 미끄러져 상해, 구청 의자에 부딪혀서 왼쪽발가락 골절, 주방에서 요리하다 손가락을 칼로 베임, 화분 들다가 허리가 삐끗,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짐, 팔꿈치 통증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업무 중이어야 될 텐데 ‘집에서 일하다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손가락 골절’ 이것은 업무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집에서 일하다가 압력솥에 부딪혀 심재성 2도 화상, 인도에서 넘어짐, 집 앞에서 넘어짐 거의 다 이런 거예요.
휴가 때 넘어져서 다치고 골절되고 손가락 다치고 샤워기가 뜨거워서 화상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집에서 다치고 이런 것, 집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다.
내용도 그렇지만 보상내역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보상액이 적게는 3만 원에서부터 제일 많이 보상된 게 2014년도에 127만 원 받은 거예요.
등산 중에 넘어졌어요.
통장님들이 등산 워크숍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8건, 올해는 17건으로 해서 평균 1년에 300만 원 보상돼요.
보험료는 얼마냐?
작년에 2100만 원가량 돼요.
올해는 또 상향조정 됐더라고요.
2471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보험료가 인상됐다든가 아니면 팀장님들 나이가 올라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보험료 1년에 소멸되는 것에 비해서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이렇게 127만 원씩 보상을 받을 만큼 다리가 골절돼서 넘어지신 분들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보험증권을 봤는데 상해내역도 그렇게 썩 해당되는 게 많이 없어요.
사망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보장내용이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해내용을 보면 크게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보험 증권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상품으로 하든가 아니면 통장들이 서운해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보험 들었다고 하면 마음이라도 안심되고 뭔가 나도 위기시 보장을 받겠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니 조금은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그것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동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병원에 있던 것은 도저히 민원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뺀 거예요.
빼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갖다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수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자꾸 보수비가 들어가서 실효성이 없으면 오히려 새로 사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문인식기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거의 안 돼요.
노원문화원에 있는 것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고 노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이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돼요.
그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좀 잡아서 새로 구입하도록 해야지……
말씀하셨던 거기도……
왜냐하면 사람이 될 줄 알고 계속 지문 해보고 진행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한 번 해보세요.
되지도 않는 것 갖다놓고, 그것 불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임시로 조금 유지해서 한 몇 장 될 때 또 쓰려고 놔두지 말고 그런 것은 빨리 새로 교체해서, 사무감사 때 보니까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감안해 주시고, 공릉1동에 갖다놓으셨잖아요.
왜 거기가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공릉2동 주민들이 지금 아무 데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공릉역사거리에서 내려서 넘어가면서 여기서 떼어가는 거예요.
구조상 행정 동을 철길을 기초로 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춘선이 생겨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경춘선이 다니니까 철길을 사이에 두고 1동과 2동 나눴는데 지금은 경춘선공원화사업이 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동 사람들이 이쪽에서 볼일 보고 넘어가면서 공릉1동에 와서 다 떼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원 발급해가는 사람들이 2동에 비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동을 부탁하건데 새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공모를 하든지 시에서 받아오든지, 노원문화원 거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릉3동 문화원 앞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아시죠?
1단지에 다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아파트예요.
하계3동 그 동네가 다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들이에요.
저도 그 뒤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휠체어 타고 동사무소까지 왔다 갔다 하고 기초수급자 할머니들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카트 끌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1동까지 다 다니세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있는 것도 새로 교체해 주셨으면 해요.
1동과 3동이 통합되는 바람에 3동 주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발급 업무라도 무인발급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무인발급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받고 그다음에 바로 갔었습니다.
문화원과 공릉1동 팀장과 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무인발급기 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아까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사무감사 받고 나서 각 구의 통장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전부 받아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 구가 가입해 있고 1개 구는 공상치료비를 일부 주고 있는데 그들도 보험으로 바꾸기로 해서 15개 구가 보험에 가입할 것인데 저희도 예산에 너무 많은 손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생각하다가 실손보험 가입하신 통장님들 전부 파악했더니 한 400명 정도는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복지급이 안 되니 그분들한테 신청한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장님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례를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반장님들이 5만 원까지만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내부검증 받아서 효율적으로 지출계획도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하나씩과 한 대는 월계헬스케어센터에 아주 오래된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교통비도 그렇고 그냥 금액 평균 내서 인원수 맞춰서 20대, 20명 이러는 것 조금 내년에는 한 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건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노원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있고 예산서도 쭉 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하고 어떻게 해서 결과물을 나타낸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것은 일단 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인식 확산, 교육 이런 부분을 한 꼭지로 묶은 것이고, 그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해서는 사업비 1억 1600만 원에 대해서 그 중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5000만 원을 가지고 한 꼭지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미 모든 행사에 동원되고 있고 어디가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팀장님, 아닌가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은 기존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마을살피미라든가, 혹은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많이 한다면 저희 팀에서는 마을공동체 중간리더로 양성한 분들이 주도적이고 주민들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내도록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내신 것 같으신가요?
자, 이것 보세요.
예산서에는 ‘노원마을 지원’이라고 해놓으셨죠?
노원마을사업 지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예산서에는 ‘노원마을사업 지원’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노원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5000만 원 중에서 스물 몇 개를 지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늘 하던 마을모임 말고,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마을모임 말고 새로운 마을모임이 있나요?
금액도 똑같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몇 개 빠지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똑같고 지금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이런 현황을 봐도 거의 대체로 마을모임이나 제목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새로 진입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죠.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다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새로 어떻게 진입을 하나요?
사실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것은 사업도 보이지 않고 그냥 책자 만들고 리플릿 만들고 수당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짜서 제 생각에는 정말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구 사업 25개해야 시 사업 54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부탁을 받아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이것 하나 신청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공동체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저는 드릴 방법밖에 없으니 말씀드릴게요.
복지관 두 곳에서 이미 신청을 했었고 정말 세 분이 모여서 마을모임을 결성해서 신청했는데 구에서 꼴등을 했어요.
몇 군데 냈는지 모르지만 꼴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꼴등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담금도 너무 작고 복지관에서 내놓은 계획서보다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로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민 세 분이 모여서 서류를 내면 복지관 같은 데보다 당연히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그 사업 내용을 봐야 할 텐데 본인 부담금이 작다, 그 다음 서류 꾸민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꼴찌를 줬다는 것은, 여기 지금 54개 추진했다고 실적으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려는 모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류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셔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지금 사업을 바꾸실 것 같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원 마을지원사업,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행복공동체, 마을공동체해야 마을기업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주민들 자체가 많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것 한 번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장 상해보험 어떤 식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지금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여서 그동안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을 붙이면, 지금 지급률 대비해서 입찰을 하면 30%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 화재보험 같은 것을 수의계약 할 때와 입찰을 할 때와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25개 구청의 전부 보험가입 현황과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입한 금액을 전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보험이 각 구로 봤을 때 제일 싸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담담한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 드는 것은 이중지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 보험사도 비교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제가 지시해놨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한 번 해보세요.
계약에 명시해서 공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철저히 가려서 공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동안 이 보험가입을 실시한 이후에 지급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시해서 할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50% 더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여러 일이 있습니다마 그 사업 중에 주로 동 주민센터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필요한 부서가 돼야 해요.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나 이런 부서가 되어야 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을 1박 2일로 합니까?
100명 모아서?
1박 2일로 100여명을, 왜냐하면 100명 기준이 버스 입찰관계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이것은 별도 행사인데, 그렇죠?
워크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에 식비를 못 넣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뺐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이게 작성된 게 10월 31일자였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분이 집행 안된 상태에서 해서 월 2000만 원씩 나가서 4000만 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강사료가 88명 곱하기 19개 동 2개월, 334만 원이에요.
그다음 184쪽 동주민센터에 냉난방기 몇 대 구입 예정이신가요?
냉난방기 지금 3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종이 다른 것인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올라온 것은 면적이 더 커서 그런지 이것보다 더 비싸요.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네 군데가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서 몇 명이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 반장님이 많이 나오죠.
국장님, 과장님, 통장님들 일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제일 곤혹스럽고 어려울까요?
통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면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것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십시일반 조금씩 보통 한 1000원씩 내죠?
그래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에 힘들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참 곤혹스러워 해요.
제일 어려운 일이 이거예요.
문 안 열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빈정거리고 “내가 불우이웃인데 왜 그러냐?” 그러고 “나를 도와라” 이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목표의식을 줘도 안 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어느 동은 동장님께서 은근히 부추겨요.
평균 상한선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를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따라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로 놔둬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무리가 따라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취지가 그렇게 좋은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또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각 동별로 발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무슨 사업을 해요?
범죄피해자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 북부지역에 6개 구청이 북부범죄자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쪽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것보다 적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이 지원받는 경우도,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을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
그의 일환으로 담장을 도색해서 마을을 밝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게 뭐냐면 사후관리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예쁘고 멋있고 좋아요.
사후관리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방독면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과 일반이 있는데 한국이 2000개가 있고 일반이 3000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형과 일반 방독면 두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형은 실제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쓰는 방독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한국형이라고 하고 일반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방위대원용으로 가격 차이는 한국형은 10만 원대고 일반 방독면은 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했지만 매년 시에서 방독면 연도별로 교체공문에 의해서 그 해에 점검해서 시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음 년도에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민방위대원이 한 3만 4000여명인데 80%인 그 인원에 대해서 50% 확보하는, 그래서 1만 3000개가 시에서 요구하는 우리구 확보량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교체하고 확보하고……
거기에서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화생방 기술지원대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쓰죠.
교육받고 그것을 활용하면, 거의 측정기는 이번에 월계동 방문했을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다음 자치회관 활성화 시설비가 14.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불용시킬 거죠?
5억 8400만 원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각 사회단체의 자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지원금을 심의해서 지출하는데 지금 전부 단체별로 자부담이 다 다릅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분명히 자부담률이 보통 전체적으로 20.4%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피드백 결과를 받아봤어요.
전반기 때 내지 않은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어떤 단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고 어떤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경우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봉사대 같은 경우는 김장 담그기를 1년에 한 번 12월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매일 지원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지원해 준 것만 가지고 행사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냥 대충 때워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마치 자기들이 행사하면 우리가 큰 덕이나 보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비율이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구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50% 해라’ 비율을 정해줬어요.
그게 자율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이것을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정말 활동다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활동을 페이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단체이름을 거명할 수 없으나 짐작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매번 보조금은 나가요.
장난 아닌거죠?
그리고 자부담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를 시킨 것은 맞는다고 봐요.
물론 세상살이가 다 뒤집어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페이퍼행사단체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나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단체들에 대한 정말, 쉽게 말하면 자르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개인가요?
60개가 넘었고 70개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는데 묘하게 감독을 세게 하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지적을 저도 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지털홍보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97~205쪽, 세부사업설명서 71~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 예산 48억 1359만 8000원 대비 2%가 감소된 47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과 공단 전출금 등의 감소분을 반영한 결과로 금액으로는 965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71쪽 구정홍보 운영입니다.
신문구독료와 구정 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198쪽, 사업설명서 72~73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3억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74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75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업무추진비로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199쪽, 사업설명서 76~77쪽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관리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효과적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과 사업설명서 78~79쪽입니다.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200쪽, 사업설명서 80~8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83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입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서버의 리스 및 관리비용으로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201쪽, 사업설명서 84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85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으로 제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안되는 홈페이지 서버 장비 교체비 및 고품질의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2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86~87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와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대체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신규인력용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3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202쪽, 사업설명서 88~89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전화기 등 구입과 전용 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9억 1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과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강화로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교육 강사료 등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90쪽해 노원IT 희망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92쪽 SNS 활용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이벤트, 소통담당관 교육 및 운영비용 등으로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203쪽, 사업설명서 93쪽 노원 모바일 고도화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편의성 개선을 위한 Push기능 고도화 비용 등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94~95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랜스 위치 교체 및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등으로 6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96~97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PC보안점검 소프트웨어 및 노후 패치관리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1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204쪽, 사업설명서 98~9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방범용 CCTV신규 설치비 및 인터넷 회선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7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205쪽, 사업설명서 100~101쪽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경비와 CCTV소모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 인터넷회선, CCTV전기사용 등 공공운영비 및 모니터링 인건비 등으로 4억 6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02쪽 노원서비스공단 전출금입니다.
초등학교 및 방범용 CCTV 관제에 필요한 직원들의 인건비로 3억 3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계획이죠?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열심히 해서 만약 선정되면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옮겨줍니까?
아니면 없애버립니까?
아니면 신설합니까?
현재 공부방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끝났는데요.
올해 끝나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하고 있다가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미디어콘텐츠, 그러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미디어콘텐츠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한 것이라서 어떤 특정분야를 우리가 지원을, 센터 건립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노원구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라디오 방송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개인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 흡수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학교 방송반 친구들도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콘텐츠 영상들을 제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장소에 가서 편집도 하고 자기네가 제작한 부분들을 봐가면서, 그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SNS 활용한 주민소통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냥 홍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는 관계가 없던가요?
우리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는 라이센스가 300만 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들도 하여금 자체적으로 그런 고급 콘텐츠를 해서 웹을 통해서 올리라 하는 그런……
행사일정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쓰다보니까 아래한글로 작성해서 박스라든가 이미지 같은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우리 일반직원들이 게시물이나 일정 올릴 때 편하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비용입니다.
모바일 쪽은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보수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무의 양이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검색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 잘 협조해 주셔서 구축해서 이번에 저희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웹코리아 2015 대상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수가 약 2만 2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축한 업체에서 우리가 새롭게 추가될 사항들이 있으면 유지부수를 요청해서 그 직원들이 와서 유지보수 해주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것을 넣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든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 직원들이 와서 계속 손을 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팝업창이나 하고 그런 것 하나요?
그것도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 중에 최소한 소스를 가지고 있고 포팅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 한 명 정도는 배양해놔야 되지 않나요?
매일 유지보수 거기만 의존해서 되나?
저는 조금은 그러네요.
11페이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부분에서 윈도우XP 교체대상이 221대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븐을 쓰지 않고 XP를 쓰는 게 221대라는 얘기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나머지 일부 차이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XP 부분은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서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던데 이 유지보수 비용에서 어떤 것은 구매의 8%이고 어떤 것은 12% 이런 식이고 어떤 것은 구매단가 그대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구매비용으로 해서 하나 들어 있고요.
배터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 구매할 비용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드웨어는 8%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이렇게 할 수 있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산정가이드를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올해에도 1회 했습니다.
그런 위원들 비용이고 평가위원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어떤 솔루션 비교분석도 하고 이런 것 다 해요?
그래서 거기 걸리신 분들 위주로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한 30명 정도 만들어 놓고 평가할 때마다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7개정도씩 뽑습니다.
거기에 뽑히신 분들 위주로……
그래서 업체에서 번호를 7개씩 뽑아서 거기에 두 번 걸린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쭉 해서 업체가 평가인원으로 선정합니다.
하여튼 디지털홍보과는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홍보 및 전산 쪽 관련해서 잘 챙겨서 항상 얘기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운영 첫 번째 사업이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광고료로 잡혀있는 예산이 400만 원씩 12개월 4800만 원 잡혀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씩, 주로 어떻게 하는 광고죠?
저희가 광고부분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지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이 두 군데에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축제라든가 신문사 창립일에 맞춰서 창립광고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같이 연합광고 하는 형태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광고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맞춰서 광고를 하라고……
그것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 플랜카드 형식이 어떤 것인지 그 시안만 만든 것이고 안에 어떤 글을 넣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중랑천 청소년회관 쪽에 하나는 어린이교통공원 해서 2개입니다.
다른 부분은 홍보가 잘되고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은 좀 예산대비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단가로 사지 않고 되어 있는 업체들 가지고 또 최소가 입찰을 해서 더 다운시켜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씨도 조금 크고 굉장히 많은 부서도 있고 찾아가기 쉽게 해놓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예산도 줄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다른 구와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일이 일어나면 CCTV 달아달라고 하는데 CCTV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정비가 지출될 텐데 그 부분도 디지털홍보과에서 홍보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디지털홍보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통계조사 하실 거죠?
우리가 얼마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몇 ㎾인데요?
그렇게 비싼 발전기가 어디 있어요?
몇 ㎾짜리인데 500만 원이나 주고 사요?
저희도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 이하는 가솔린이고 10㎾ 이상은 디젤인데 큰 섬에 있는 발전기가 500만 원 정도 돼요.
자동차에서 LED 트는 것을 무슨 500만 원 주고 사요?
그것은 이상하다.
발전기를 하시는 분이 몇 ㎾짜리도 모르시고 이상하네.
찾아보세요.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았으니 그게 나오겠죠.
소통담당관 교육이라고 있는데 소통담당관이 뭡니까?
괜히 오해받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그것은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구민 스마트폰 활용교육 했었죠?
이 돈이라는 게 습성이 있어요.
안 주면 되는데 주다가 안 주면 안 되고 계속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무료자원봉사가 맞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차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인데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 두 군데 5개씩 해서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4쪽,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관리센터 밑에 일반운영비요.
심사위원 수당이 있죠?
보통 7만 원 아닌가요?
뭘 심사해요?
저는 CCTV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00만 원대는 일률적으로 일반수의계약은 엠에스원이라는 데와 했습니다.
그 다음 6억짜리도 있고 거의 9억 되는 것도 있는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협상을 합니까?
어떤 제품으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는 PT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앞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일곱 분 정도를 모시고 그분들이 어느 업체가 좋은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정해지면 저희가 그 순위대로 일순위부터 협상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 할 때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월등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각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의아스럽고, 특히 수의계약은 엠에스원과 거의 다 했어요.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에스원 같은 경우가,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가격 투찰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수의계약이 2건 있었고요.
최저가 가격 투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엠에스원이 기존에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 전통시장 CCTV 구매설치 건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깨비시장 것은 규모가 작았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장 나고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관내 업체를 불러다가 계속을 A/S를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상인회장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1~2년 가까이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성실해서 설비를 하면 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중앙시장과 합쳐져서 이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기업 물건 팔아주기 도와주기 추진하면서 실제 이런 것 할 때는 배제가 돼요.
역행하는 처사이고, 또 뉴코리아 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름 있는 업체도 않고 실제 이 CCTV가 주 사업도 아니에요.
뉴코리아 전자통신은 저희가 관제센터 구축하기 전에 노원구의 방범CCTV 사업을 했었고 이 업체는 CCTV만 16년 정도 했고 연매출 100억 이상 하는 업체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1/3정도를 지금 수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 도봉구, 강북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코리아 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사업, 제한경쟁을 뉴코리아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뉴코리아 전자통신은 범제 제로화 사업 1~2차 계속 되다보니까 연속해서 들어온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뉴코리아 전자통신 사장님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원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주변 업체들도 그런 의혹을 제기해서 제가 뉴코리아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 제일 우수하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잘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3년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선수가 어려서부터 야구선수 예를 들면 주전으로 뛰면 나날이 발전해요.
그런데 주전으로 감독 잘못 만나서 아무리 재능 있어서도 발탁이 안 되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겨보니까 일 잘 하더라.
그래서 안심하고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리와 연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지, 결국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굳이 제한평가위원 이렇게 구성해서 돈 줘가면서 안 해도 규격만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맡게 다 들어옵니다.
좀 방식이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시방서를 정확히 해서 제시하고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사향을 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하면 완전경쟁입찰을 하면 크게 품질에 벗어나지도 않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범죄 제로화 사업을 비롯한 많은 CCTV 설치 건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 의혹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하고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도독질도 안 했는데 도둑놈 소리를 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부분과 3자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고요.
또 이 부분을 조달청에 완전히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달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혹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
언론사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5780만 원이에요.
지역신문구독료 각각의 신문사에 얼마씩 주는지 말씀해 보세요.
올해 것으로 하게 되면 지역신문이 광역과 합쳐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시사프리가 96만 원, 백세신문이 300만 원, 장애인신문이 약 24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3개 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줄 것 아니에요?
강북은 거의 미미하고 몇 부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도봉과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180부 보다가 작년에 거의 안 들어왔다가……
작년에 50% 해서……
위원들 누가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쥐어주는 만큼 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CCTV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명의 심사위원들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7명 7명 뽑아서 14명으로 만들어서, 그 14명 중에서…
연장자 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에 참여……
10명이 과기대, 인덕대, 광운대, 서울여대 교수들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총 25명인데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얘기하는데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CCTV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해라.
왜 일은 다 각 과에서 하고 디지털홍보과에서 마지막에 회사 선정해서 작업을 하게 하느냐.
실제로 디지털홍보과는 홍보과잖아요?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과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만들어서 거는 과가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만들어놓으면 통합관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각각의 표준사양만 주면 어느 과에서 못하겠어요?
다하죠.
전문가이신 디지털홍보과에서 어떤 제품은 어떤 규격 각각 제품에 따른 사양을 잘 정해주면 어느 과가 못 하겠어요.
다하죠.
앞으로 될 수 쓰면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모든 부분을 공명정대하고 누가 얘기 들어서도 정말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결정권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결정권 한 번 해볼까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문부수 일일이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경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내년에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행정재경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지역신문 구독률을 한 덩어리로 묶지 마세요.
별도로 각 신문마다 다 넣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40부가 증액된 것은 누가 결정했는지?
난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어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이 논의됐던 부분들이고요.
○이경철위원 심의과정에서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이경철위원 심의과정에서 누가 심의를 했는데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한 번 그 부분은……
○이경철위원 팀장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아셨어요?
○위원장 송인기 원위치 된지는 몰랐죠.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원위치 된 게 아니고요.
○이경철위원 원위치는 아니지만……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40부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돈으로 따지면 거의 원위치예요.
○이경철위원 40부 증액되어서 지금 그 신문이 제일 많아요.
2700만 원이라면서요.
깜짝 놀랐네요.
○위원장 송인기 지역연합신문하고 똑같아요.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송인기 신문을 보면 우리 나오지도 않아요.
거의 우리 홍보는 전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다 27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괜히 쓸 데 없는 데다 버리는 거예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책정할 때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신문부수를 우리 상임위에서 정할 일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지는 저간의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아신다면 이렇게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월요일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총무팀장 한주석
의회노무팀장 황철근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유재혁
민방위팀장 김영태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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