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노원서비스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10시1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 있고 아마 감사과 직원들이 더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같은 동료들을 감사한다는 그 업무자체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또 감사라는 업무가 모든 조직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가장 정말 하기 힘든 업무를 1년 동안 잘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일을 칭찬해 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워주는 업무도 하나의 감사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잘한 직원들은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함으로써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대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누구든지 큰 도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하다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용화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잘못된 것은 싹을 뿌리 뽑음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16년도에도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정말 우리 노원구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그런 비리라든가 부조리가 없는 노원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업무가 상당히 묘하고 하기 어려운 일임을 반증하는 게 쉬우면 교차감사 안 하겠죠.
서로 껄끄럽고 늘 보아온 얼굴을 감사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기도 하는데 의학에서도 치료의학보다도 예방의학이 훨씬 비용도 덜 들어가고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감사도 역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방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 하기가 어렵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전체적인 방향은, 저는 방향 얘기를 잘합니다마는 감사의 방향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사후약방문도 중요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안 고치면 안 돼죠.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그 길목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내년에는 노원구가 살기 좋은 노원구에서 더 플러스 해서 청렴 노원구로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이경철위원님 의견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항상 감사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주로 잘잘못을 감사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노점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우리 지역의 그쪽 얘기도 행감 때 잠시 말씀드리는 했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 그 다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면서 실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특히 부조리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많이 찾아서 이런 사례 이런 일이 어떤 구청에서 있었는데 우리구에도 이럴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집중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잊을만하면 시키고 잊을만하면 또 시켜서 계속 인지를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가 생기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연대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같은 직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반드시 벌을 주는 게 좋은 것인지도 고민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주는 것이, 주의 내지는 이런 정도로 줘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 내년에 우리구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청렴도가 높은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하기도 하고 많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국내여비 지급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체로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수가 많게 적발하신 것은 그게 많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획, 아니면 잘못된 예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적용해서 작은 것으로 감사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느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과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실제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죠?
보통 3년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감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가끔 우리구도 그렇지만 서울시나 다른 구청 직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히 가슴 아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과에 가기를 싫어하고 있다가도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행정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좋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욱 더 잘해 주시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잘 못 지킨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구청이 같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들이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동료의원님께서 직장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범죄의 유형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게 과연 거창한 범죄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 태만을 한다든가 지각을 한다든가 일찍 퇴근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볼펜하나 집에 무심코 갖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범죄죠.
자꾸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정규적으로 공직자 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소한 범죄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공무기강을 확립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서 좀 던 우리 노원구가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기강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있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뭐냐면 계약직 이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 비호 없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관심 아예 없거나,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된 분이 한 분 계셨다고 저는 잠깐 말씀 듣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든 뭐든 위에 딱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약 10억 정도 법인세를 감해주면 회사에서 공무원한테 얼마 받히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억 봐주면 1억 정도가 올라오면 담당 얼마 먹고 위에 서장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무엇을 하나 해주면 이것은 위 과장님 정도나 팀장님 정도 되면 대충 얼마짜리라는 게 대충 감이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고가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위에 직원 비호 없이 계약직들이 그렇게 함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주입을 위에 과장님부터해서 팀장님, 담당까지 해서 주입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것 없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약직만 잡아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제 말이 덜 전달된 것 같아서 부연설명 잠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지 8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저질렀던 일들이 올해 펑펑 터져서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온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올해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는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관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애쓰셨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최소한 이 상임위원회 오신 분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방향을 또 말씀드리면 사회는 급변하죠?
그런데 그 방향키를 어디에서 잡아줘야 되느냐면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 물론 안정된 사회일수록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정되어 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신생국가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는 변화가 빠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한 30년 전에는 엄청난 변화를 많이 겪기도 하고 몇 백 년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사회적 변화를 몇 십 년에 여러 건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정된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야 돼요.
안주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작년에 어떻게 했지?’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그것 보지 마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업무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그러신 과장님도 계세요.
국장님은 더 그러하시고요.
그래서 큰 틀의 창조적인 변화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2016년에도 우리 구의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어가 우리 행정지원국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은 노원구의 근간을 이루는 인사와 관리를 하는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수명이 늘어나고 잘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배치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프레스도 가하고, 그 다음 적절하게 칭찬도 해주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정업무가 잘 돌아가야 그다음에 모든 일이 부수적으로 잘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공무원들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왜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겨야 우리 노원구가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고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귀찮고 짜증나고 괴로우면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해본들 주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될 일이 딱 이것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기계에 대한 표어입니다만 똑같이 사람에 대해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침으로써 정말 보람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노원구가 되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물론 감사 때도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파악해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발꿈치도 따라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평생을 행정가로서 일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나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때로는 전문가보다는 아마추어가 멀리서 볼 때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되고 주민이 잘사는 그런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구의 예산서를 저는 처음 들여다보고 숫자도 사실 헷갈렸을 정도로 초보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각이죠.
여러 면의 시각이 모여서 좀 더 좋은 정책과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더 전문가고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해서 2016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은 각 동사무소도 관리하시죠?
그래서 조례에 보니 무당적 증명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나가서 제가 다 질의를 했어요.
무당적 증명서를 받아두신 곳도 있고 본인한테 물어봐서 위촉했다고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2015년 8월 30일자로 탈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선거를 몇 번 치르셨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세요?
자치위원은 그런 제한이 없고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텐데 당연히 당적을 갖지 않은 분으로 선출하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당적을 갖고 계셨고 지금 재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에 보면 당적이 있으신 분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장에 해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탈당을 하셨고 2015년 8월 30일 전까지 활동하신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은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설혹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해촉의 사유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자치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당적이라는 서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 위촉이 되셨는지?
또 재위촉이 되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핵심은 인사죠.
직원들 간 인사, 승진에 대한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간에 반목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에는 부조리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노원구는 특정지역 판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또, 특정지역 출신이 아무래도 되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이해하지만 정말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한 인사를 하시겠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우수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하셔서 공직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나가보니까 민원 중에 불친절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인이 갔을 때 담당창구에 있던 직원의 부재시가 문제예요.
자기 일 아니니까 민원인을 아예 대응 안 하든가 아니면 모른다든가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게 가장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지는 복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멀티플레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는 계획해서 돈을 쓰는 데죠.
그렇다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보다도 그냥 주어진 업무를 피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 번 해봤는데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괜히 자기가 그냥 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죠.
부서 일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인․허가 쪽도 가보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법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법이 아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다른 각도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안 해주려고 해요.
왜 안 해주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감 때문에요.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봤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저는 받아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그런 사명의식, 책임감, 창조 이런 쪽 관련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우리 문화체육과 박영래 과장님이 창조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창조가 나와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추구하는 업무와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업무가 상충되다보니까 제대로 공연다운 공연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조속히 설립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다른 선거 때는 큰 그런 게 안 보지만 특히 지자체 선거 때 구청장 선거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선거와 관련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좌천되거나 타구로 가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가 모시던 분이 출마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심정적으로야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으로써 내가 다음에 유리한 그런 고지에 가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개입을 하죠.
그게 말 그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06년도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도가 촉망됐던 그런 분들이 타구로 전출을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몇 년 남으셨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직에서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만약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른 데로 갔다든가 앞길이 잘린다든가 하면 우리 조직에 있어서 얼마나 손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원문화예술회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또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 산하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문화재단의 설립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노원문화원을 얘기하세요.
서비스공단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셨다시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금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노원문화원은 동 주민센터와 거의 유사한 기능밖에 하지 않아요.
거기다다 굳이 노원문화원의 소속으로 하려고 하신다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원문화원의 인적 쇄신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어울리지 않는 옷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이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문화체육과 밑으로 직영으로 하시든가.
그것도 옷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재단을 만들기는 돈도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고육지책으로 문화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거기 다 포진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것은 아시죠?
다만, 방금 서비스공단에 있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공감된 의견이고 경영을 주로 하고 있는 서비스공단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서로간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까지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할 때까지 예술회관의 질이 나쁘다는 이런 얘기는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이미 교육복지재단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재단의 출연금을 부담하면서, 그리고 재단의 운영 그자체도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재단을 또 만드는 것은 우리구의 사정에 맞지 않겠다.
그렇다면 직영 또는 문화원의 인적 쇄신을 해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원도 괜찮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차선은 뭐냐?
최선은 재단이라고 보는데 그게 어려우면 차선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화원에 인적 쇄신이 필수되어야 한다.
문화원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구청에서 쇄신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렇게 지금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술회관을 그쪽으로 위탁 준다는 조건 속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문화원 스스로 오히려 문화 쪽에 역량 있고 관심 있고 문화발전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사람을, 그런 분들을 이사로 영입하는 그런 것을 문화원 스스로 해줘야지……
왜냐면 그 비용을 구청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덜하고 구청에서도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처음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자체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증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구에서는 보조금을 준 한도 내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금이 강사들의 강좌를 운영하는 비용이어서 일반적인 운영 그것까지 깊이 파고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감사도 해야 되고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차선으로 예술회관 조직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시려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달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의 일을 하다보면 거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하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런 행사들을 그렇게 꾸준히 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집행부 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끔 보이는 게 너무 소극적 사고다.
적극적인 사고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매일 그 행사 그렇게 하고 행사 따라다니고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 보면 매년 그게 그렇게 되풀이 되다보니까 창의적인 마인드는 별로 안 보이고 그저 있는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사실 보여져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달인은 달인인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못한다고 말하는데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 평론가가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바둑 둘 때 옆에서 훈수 두잖아요.
바둑 잘하는 사람 옆에서 못하는 사람이 훈수를 두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행정의 달인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어느 한 쪽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조금 2% 부족하다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해주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리고 편견을 갖지 마시고 무엇인가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디지털홍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방범용 CCTV나 주정차 CCTV를 하셨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2~3억 되는 것은 어느 한 업체, 또 5000만 원 미만인 것은 어느 한 업체에 다 줬어요.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에 주는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그 회사가 잘하고 그렇게 좋은 회사인지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마는 그동안 CCTV에 관여된 모든 업체를 제가 한 번 조사해서 과연 그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한가를 연구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획일적인 사고나 과장님의 편견 없이 잘 했는지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소중히 받아들이고 노원구의 발전과 행정지원국의 업무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사회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창조적인 변화의 요구와 간부들의 의지, 사명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소양들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 소중히 간직하고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보다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자치위원장들의 당적 보유문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고요.
손명영위원님이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직을 33년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지금 노원구 정도의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클린하고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노원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특정 지역, 제가 보기에 소위 말하는 특정지역 간부들이나 전체 부서원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인사파트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인사라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나 직원들의 의견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역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에 소외됐다고 느끼는 분들은 여전히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좀 더 아우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예술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 공무원의 정치개입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내년, 내후년 우리 노원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죠.
2016년에는 그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김종만 이사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들께서 구의 발전과 행정의 발전과 서비스를 위하여 고생하신 점 높이 칭찬 드리고 2016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사랑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제가 어느 석상에서 김종만 이사장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아,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계시는구나’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의 모든 운영에 마음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적용은 조금 미흡하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노조 말씀드렸죠.
제가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노조는 회사운영을 방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경영과 노동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북돋아주시고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한 번 그런 일이 서비스공단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이행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서비스공단에 자료요청하면 유독 왜 서비스공단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요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중간정도 이름을 주로 빼죠.
그런데 서비스공단은 자료요청 해봤더니 전부 다 ○○○으로 나와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서비스공단은 특정지역 사람들만 계속해서 입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사위원회도 팀장님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돼 있던데 다 같은 노원구민이거든요.
또 굉장히 불순하게도 거기는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돼 있죠.
소위 말해서 자기 사람 심는 것, 저는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비스공단 일이라는 게 대부분 계약직이라는 게 그렇게 고난도의 일이 아니죠.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대부분 소화 가능한 일들인 것은 맞다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정한 인사가 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내년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번호 주는 것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제가 현재 자료 받아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게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인사가 70~80명씩 입사나 퇴사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꼭 부탁드리고 내부적인 이사회 문제도 조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물론 경영평가라는 게 수치적으로 딱 하니까 어쨌든 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꼴찌라고 해서 1등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몇 등 했느냐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서비스공단의 어떤 업무성격상 독립돼서 일하는 부서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감사담당관 감사총평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동료원우가 ‘직장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다 범죄유형에 들어가더라고요.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많은 일들이 다 범죄유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근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근한다든가 퇴근시간보다 일이 있으면 조금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 볼펜 하나 집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누구든지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 범죄예요.
범죄라는 게 무시무시한 위반을 한 것만 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다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근무태만을 하지 않도록, 근무태만도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늘도둑이 점점 자라나다 보면 죄의식 없이 그대로 가다보면 소도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서비스공단이 추구하는 경영의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성도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신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서비스공단의 1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면 이름을 다 지우고 ○○○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우리 구청에도 알아봤어요.
이름을 지운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서비스공단만 이름을 다 지워서 올려줘요.
아니,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년월일 정도는 올려주고 다음 뒷 번호 일곱 자리는 지워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물론 전화번호 안 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 지우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다른 데는 다 해줘요.
유독 우리 서비스공단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앞으로 그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우리 서비스공단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애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과 서비스공단하고의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공단에서야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서로 얘기해서 서비스공단은 서비스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하시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 저희가 잘 고맙고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이행강제금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잘못하면 결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적게 부과 하면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강제금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하던데 세무 쪽은 그런 것 없죠?
안 그러면 지금 다양한 세원을 저희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광진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민원 들어온 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이래서 아직도 행정이 이런 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크게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좀 안내해 주셔서 세수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과도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 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서나 결산서를 시간이 되면 꼼꼼히 보고 싶었는데 아직 꼼꼼히 못 봤는데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이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서를 보니 2013년, 2014년, 2015년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보기도 힘든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청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구민들의 변화에 따라갈 수는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총평이니까요.
세무1과와 세무2과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자리죠.
왜냐면 고대로부터 하다못해 선교회까지 세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직업이 아닌 듯이 표현이 돼요.
그렇죠?
물론 직업적인 전문적인 것은 세무서를 지칭하는 게 세리지만 세무1과나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직책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손명영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깜짝 놀라지 않게, 지금 그 용어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돈 내라는 용어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일자리경제과는 본 위원이 지적한 행사를 뒷마무리를 엉망으로 한 그 업체가 어딘지 알아보셨나요?
그 업체이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녁시간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른 과에서도, 행사 많은 다른 과 더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두 가지에요.
하나는 우리 집행부의 감독이 좀 그랬고 사실 본질은 그 이벤트 업체의 마인드에요.
그래서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우리 구청 행사에요.
그러므로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 패널티를 좀 주든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행사를, 업무를 지적한 것은 솔직히 아니고,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신의 경지, 달인에 속해요.
그러나 취미와 직업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취미는 인컴이 없지만 직업은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인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분은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직장인은 구분이 돼요.
월급쟁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월급쟁이지만 샐러리맨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를 봉급이라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샐러리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봉급과 월급의 차이가 여러분들에 받으면 월급이 아니라 봉급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은 시각과 방향으로 지역주민에게, 또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민에게 보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과에 가서는 과 직원들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지역주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행정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벌써 3선의원이 됐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합당하고 적정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모자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초선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그 당시에는 재무건설 쪽이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도시환경이라고 하나요.
그쪽 부서들이 민원업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상임위였어요.
그때만 해도 예산도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래야 할 게 없어요.
물론 지금 현대사회가 복지수요가 커지면서, 또 우리 노원구의 복지수요자들이 많다보니까 그쪽 예산이 너무 많고, 또 관리라든가 이런 상용에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도시환경 쪽에는 예산이 거의 수립할래도 없는 실정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정적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편중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의 역량이나 힘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해본 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다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것을 자꾸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유지시키면서 그것이 발전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어떤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계약만 하는 그런 업무가 많죠.
그러다보니까 계약만 실질적으로 하면서 재무과 업무는 아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 어떤 계약 당사자가, 물론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만 간혹 무자격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계약이 됨으로써 이게 혹시라도 어떤 인위적인, 아니면 편파적인 이런 계약이 아니었나 의혹을 사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할 때 그 사업에 요구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고 걸러짐으로써 이런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재무과는 자기 사업도 아니면서 그런 오해를 받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일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빠듯한 예산을 갖고 우리 노원구가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국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1년 동안 기획재정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집행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이 해야 될 세원을 잘 발굴해서 공평정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획재정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을 추적하셔서 정말 잘 처리해서 세금을 잘 걷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해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주신 의견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5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1. 19.
나. 의안번호 : 제185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함(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9.24∼10.13)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12. 31까지 연장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묵혀 있는 돈을 한 기금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제정된 것인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 목적은 통합기금조례 융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의 기금사업이나 우리 자체 일반사업의 기금융자 목적으로 설치는 해놨는데 사실 사용은 안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2010년 12월에 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4개구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효율적 운영관리차원이고 예비적 성격으로 관리되는 거라 아직은 이게 실행이, 지출이 됐으면 장단점을 보고 올릴 텐데 그냥 구성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2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담론확산, 정책아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현재 2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견고한 협의회가 되도록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목적, 기능, 조직, 임원 및 운영,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한 복수의 부회장, 1명의 사무총장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 의결 이후에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는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남희】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명시(안 제1조)
나.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안 제4조)
다. 회의 소집 및 의결(안 제6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경비의 부담(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참가 자치단체 현황 : 21개(2015.11.17현재)
(서울)성북구, 노원구, 금천구, 강동구, (인천)동구, 남구, 부평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양평군, (충남)논산시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 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위해, 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협의체 만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각자……
가입한 단체는 있지만 정식으로 각 단체마다 의결했으니까 통과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44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몇 %나 가입되어 있나요?
약 10% 정도……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결되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8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시행령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의위원의 자격·임기 등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1. 19.
나. 의안번호 : 제186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의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신설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0조제7항)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3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3) 「지방재정법」제9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5 ∼ 11. 4)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15.7.21시행)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15.8.17시행)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규모, 위원장, 민간위원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법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 제5항 규정을 상위법에 변경된 조항으로 맞추고,「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신설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를 그동안 실제로 했나요?
건설관리과, 토목과, 물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각자 모여서 한 건 심의하는데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을 받나요?
하여튼 이 조례에 맞게끔 이런 분들 잘 엄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도 ‘경리’ 이런 단어가 있는가 봐요?
마땅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는 것과 위원장을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이 하고 국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비밀스러운 사항을 다룰 수도 있어서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5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감사담당관 정주원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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