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2월22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정해진 심사기간을 넘겨서 제7차 회의까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20일 월요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감액부분과 증액부분을 확정하여 계수조정된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 보내 사전에 동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으나 행정관리국장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를 해서 정회중이었던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 산회가 되어서 오늘 다시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49분)
○위원장 김생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어떤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남석 증액부분에 대한 말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사실 증액부분이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해오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서를 집행부에 동의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증액을 지금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남석위원님께서는 꼭 하실 말씀이 아니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예산편성 자료 163쪽 민간 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본부입니다. 지금 103명에 5만원으로 515만원의 예산을 1회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2회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이남석위원께서 본예산서 163쪽 민간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금 515만원을 본예산 보다 증액시키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 그동안 예결특위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부분으로 예결특위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넣는 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정진만위원의 평통예산을 증액시키지 말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저는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수년간 참석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남석위원이 말씀하신 515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명년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김문학위원님이 절충안으로 해서 다음 다가오는 추경시 반영시키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김문학위원님의 의견을 신상발언 정도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김문학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문학위원 어차피 이남석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금 때가 늦지 않았나,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만이라도 비춰주시며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예산을 1회 더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이남석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결정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석위원의 증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본 예산과 같이 1회 주는 것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원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노원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1999년 수정예산(안)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29건에 14억7,735만8,000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집하장 보상비 삭감은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19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계속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예산총칙과 계속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