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특위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액조정 내역 25건중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조정 내용중 총무과를 심사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액 4건과 신설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6페이지 윗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 목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기에 이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생환    김문학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을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출련금을 출연하지 않아서 지장이 있거나, 이것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불용하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출연한 소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상에 되어 있어야…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까지 법상 하나의 사무화된 규정인데 사실상 운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다시한 번 확인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면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써야 예산편성의 의미가 있는데 계속 편성만 하고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은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해도 손해가 없는 것이고 안해도 사업은 안하니까 상관이 없고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판단이 내려 집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꼭 필요해서, 노원구청만 내지 않아서 문제가 예견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사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최원환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원환위원    예.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삭감된 채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목에 무정전 전원 장치 밧데리교환 예산안이 현재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제가 재무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무정전 밧데리라고 하면 전기가 나갔을때 급작스럽게 전기를 써야 되는데 밧데리가 없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밧데리를 준비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에 대해서 실무담당자인 동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동장담당주사 주완식입니다.
  일전에 김태선위원님한테 무정전 전원장치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애당초 22개를 예산에 올렸는데 일부
  삭감이 50%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개까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예산 기록상에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밧데리가 보통 3년 내지 5년이 수명이 가는데 충전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해야 될 사항으로 22개를 올렸는데 최소한도 95년도에 된 것은 반영을 안하더라도 밧데리가 나갔을 경우 어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소한 15개는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집행부의 의견은 15개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남석위원입니다.
  누가 확인을 했다고 하셨지요?
○동종담당주사 주완식    김태선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남석    드렸더니?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최소한 15개까지는 반영을 시켜 주고 실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업자하고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간사 이남석    김봉석위원님이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이남석    담당주사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개 위원하고 합의를 했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죄송합니다.
○간사 이남석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실무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임위원회때 자료를 다 가져 오라고 해서 기술적인 관계 업체에 김위원님이 전화를 하시고, 실무자들한테 15개는 교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알겠다고 한 것이지 합의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환문제는 집행부에서 22개가 필요하니까 올려겠죠.
  그런데 왜 15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일부 95년도 것이 있습니다.
  수명을 3년 내지 5년으로 잡았을 때 95년도 것은 제외하고.
유송화위원    98년도에 교체한 것도 있지요?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5개 아닌가요?
○간사 이남석    총무과장님! 담당주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남석    그리고 이의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당 66만5,000원을 하지요, 그래서 11개 등을 잡았죠?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남식    실질적으로 50%를 삭감했습니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애당초 22개였습니다.
○간사 이남석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31만5,000원이면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러니까 갯수를 결정해 주시면 그 금액을 환산해 내겠습니다.
○간사 이남석    금액보다는 갯수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개당 66만5,000원이니까.
  갯수조정을 해야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래서 15개만 반영을 해주시면, 22개를 올렸는데 예산절약을 해서 최소한 15개만 반영을 해 주시면 급한 불은 끄겠다는 실무자 의견입니다.
○간사 이남석    그래서 금액조정보다는 갯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능박위원    이 사업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비상대기용입니다.
○한능박위원    예비적으로 있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한능박위원    지금 15개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95년 이후에 교환한 것은 제외하고 3년 내지 5년을 보니까 그 기간은 수명이 있다고 보고…
○한능박위원    만약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만약에 없을 때는 비상조치를 취해야죠.
○한능박위원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예비비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급할 때 쓰는 것입니다.
  실제 22개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급하니까 당겨서 써야 되지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예비비를 당겨쓰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66만5,000원씩 7개동이면 약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때문에 곤란을 받아 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큰 액수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밧데리를 갖다 준다고 해서 수명이 안된 것을 교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놔 두었다가 수명이 되었을 때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야 될 돈입니다.
  왜 위험한 순간을 겪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 주고 즉 거기에서 무조건 다 교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다 되었을 때 7개 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수명이 다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교환하지 수명이 안된 것을 교환하면 우리도 감사에서 문책을 받습니다.
○한능박위원    밧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안됩니다.
○한능박위원    안되니까 22개를 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액수가 아니라 원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발언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예산안이 22개로 되어 있어서 50%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이후에 교체한 것이 몇 개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3년 이상 된 것이 22개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교체한 것이…
유송화위원    98년도에 교체한 것만 해도 5개라고 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95년도 이후에 교체한 것을 갯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98년에는 한 개를 교환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때 당시 상임위원회 답변으로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것이 22개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98년도에 5개정도 교체했다고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요 95년 이후에 교체한 것은 적어도 그 숫자에서 빼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이 결코 예산을 소모적으로 쓸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출기초 근거가 좀 더 분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3년에서 5년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 때는 5년정도라고, 상식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건물에서 쓰고 있는 것이 5년정도라는 선때문에 저희가 50%로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한능박위원    96년, 97년도에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유송화위원    7개를 교체했다고 하잖아요.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95년도에 교환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남석    그러니까 95년 이후에 교체한 것이 7개, 98년도 1개이니까 8개 아닙니까.
  8개면 24개 동에서 16개가 필요하지 왜 15개가 필요합니까?
○최원환위워    이 부분은 자료제출자료를 해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    96년, 97년, 98년도에 교환한 것이 있죠.
  물론 그 이전 것은 다 교환해야 될 것이고.
  3년치를 새로 교환한 것을 자료로 뽑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쓸 수 있는 기간을 분명히 해 주세요.
  3년인지 5년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5년정도 되면 보통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3년 내지 5년이 가고 온도에 따라서…
○한능박위원    방전할 수도 있죠.
○위원장 김생환    일단 계수조정때 자료를 보고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항목에 통장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장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아마 30% 감액이 되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통장이 30% 조례가 통과되면 감원이 되기 때문에 감원숫자에 맞추어서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통·반의 숫자를 조정하는 조례가 올라 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할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삭감하자는 것이 통장수가 줄으니까 이것도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라는 논리입니다.
  집행부에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10 내지 30%를 조정하잖아요.
  평균적으로 20%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통장들을 전체 해촉을 해서 한 번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자연감소 추세를 따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9년도 통장자녀한테 나가는 학자금이기 때문에 99년도때 몇 명이 줄어 들것인지를 알아야지 삭감하고 증액하든지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 간 것은 통·반 조정해서 30% 절감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 갈 지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가서 30% 전액 줄지 않습니다.
  앞으로 2000년 2001년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30%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완전히 끝나려면 2000년 들어가야 30% 그 숫자가 나오고 통반장장학금은 전체 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30%하고 통·반장 장학금 30%를 같이 비율로 봐 버리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30%의 10%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30%의 10%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30%의 10%면은 얼마입니까?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모든 통장들을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년 동안에 자연 감소로 한다고하더라도 2년 동안이면 거의 다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연임이 안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구청에서 자연 감소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해촉을 할 것이냐,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예민한 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통·반장 조례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촉하고 일괄적으로 30% 감축해서 임명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괄 해촉을 하면 제일 입장이 곤란한 것이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차적으로는 신규 아파트만 통·반을 30%로 인원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율도 보고 가능하면 아파트는 줄여 나갈 계획이고 단독가옥이 많은 동은 지금 현재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서 통·반을 조정하는데 20개반에서 지금 60개반으로 늘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무리없이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당장에 30%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이 30%가 아니예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10 내지 30%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숫자가 줄면 장학생도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과 같은 통·반장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등안에 드는 학생중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으로 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통·반장의 우수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만 나와 있지 몇 등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등수까지 해서 상당히 어렵게 줍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한능박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 %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통장을 10 내지 30% 줄이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연감소 추세를 따르겠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통장직에 있는 사람을 일괄적으로 해촉한다는 것은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7,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현재 통장으로 있는 통장중에서 잡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내년에 자연감소 되는 통장은 예측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지금 한능박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갑니다.
  우리가 내년에 통장을 10%를 감축하든, 30%를 감축하든, 40%를 더 감소를 하더라고 총 민원의 10%밖에 못줍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해촉되면 재위촉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은 안해도 집행에서 자동으로 삭감이 됩니다.
  통장 숫자가 줄면 거기에서 10%니까.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요. '99년도에 예상되는 해촉 인원에 맞춰서 삭감하면 되죠.
○위원장 김생환    예, 집행부에서는 한능박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빨리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수차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봐서는 통장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그 기간을 2년 정도로 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줄이게 됐을 때의 행정업무상의 공백이나 효율성, 그리고 한 번에 해촉을 전부 다 받고 다시 위촉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1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유송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정했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12월1일 이후에 해촉되신 분들은 재위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통은 현재 비어 있고 아직 다른 통으로 재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의 재편성의 문제가 나중에 비어 있는 통을 옆 통으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실제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도 임기가 2년이지만 2년에다가 연임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의 권한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반장의 위·해촉의 사유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의 변경이나 통·반의 재편성 등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해촉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위촉할 수 있다, 그런 조례에 대해서 실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편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통장들이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초반과 후반에 들어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년 초에는 아무도 장학금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격에 있어서 %를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라고 말씀하셨는데 10% 범위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년이 안돼서 실제 빠지는 사람들의 자녀, 그리고 실제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정도 숫자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통장 문제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정책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은 일괄 재편성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들이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의 수치 개념도 맞고,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의 개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 조례에 의해서 주고 또 조금 전에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1년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숫자에는 들어 갑니다.
  만약에 통장들이 7,000명인데 30%를 줄이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5,000명의 10%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줄면 장학생은 어차피 줄게 되어있습니다.
  통장 전체 숫자의 10%밖에 못주고, 또 개개인의 자격도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해당이 되더라도 자격이 안되면 못주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하느냐가 문제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5,000명이 되면 5,000명의 10%, 4,000명이 되면 4,000명의 10%, 6,000명이 되면 6,000명의 10%인데 이 10%도 여건이 갖추어져야 때문에 집행의 묘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몇명 정도는 해놓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0%를 잡아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건은 통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역할이 옛날하고 달라 졌기 때문에, 아마 도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올린 것은 당장에 내년 1월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정책방향이 그렇게 때문에 우선 기반을 조성해 놓고 이 문제 집행은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도 없고, 우리가 업무공백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제일 관건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통장수가 몇 명으로 조정되느냐?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재편하자, 제일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통장을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임기가 있는데,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행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민원이 야기되고 어느 개인에게 지대한 침해를 주게 되면 행정목적 달성을 제대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능박위원    아니, 해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해촉할 수 있지, 왜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초특급이 아니고는 행정절차법상 일단 임명에 하자가 없으면 해촉이 안됩니다.
○한능박위원    사실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말씀감사합니다.
  다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행정이 첫 째는 주민편의이고 둘 째는 구민들의 하부입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해촉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간의 화합에 저해요소가 되고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형    그 점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사 이남석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집행부에서도 자연감소의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능박위원    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료만 올라오면 됩니다.
  '88년도에 월별로 해촉될 인원 수는 다음에 심의할 수당과도 관계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연감소를 택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우리가 하라마라 할 것은 아니죠.
  '99년1월부터 12월까지 통장이 자연감소되는 숫자는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재위촉을 안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료 뽑으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사표 받고 임명하지 않겠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죠.
○총무과장 조만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벌써 문제점이 다 명시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통계만 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쓰면 되잖아요.
○간사 이남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9년도1월이 아니고 지금 현재 12월에도 해촉될 통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20일, 25일에 임기 만료되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99년12월까지 뽑아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애로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통장, 2통장이 동시에 나가면 2통을 합해서 만들고, 3통장이 나가면 합해서 2통을 만드는 것은 되는데 1통장은 있고, 2통장은 아직 '99년말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숫자상으로는 말하기가 참 좋은데 우리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1통에 있던 사람이 2통이 되어야 되고, 3통이 2통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내놓을 수 있지만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일괄사표 받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바꾸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일괄사표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들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장 통이 구성되는 신규아파트는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단서규정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협의가 될 것인데, 그 단서규정이 붙더라도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에 현재 1통이 비었어요, 비어서 1통을 2통이나 3통으로 나누어서 편입을 해야하는데 2통, 3통도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 위촉한 시기가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의 행정공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2, 3 통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동안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조금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행정상으로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런 공백이 실제 있고 그것이 동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구에서도 일괄 해촉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도 그렇게 올렸구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 내용을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찬·반 논란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일단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다 들었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통장수당과 반장보상금도 같은 내용이므로 계수조정 때 같이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반장보상금은 틀리죠?
  반장수당은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반장보상금은 틀리죠?
  반장보상금은 설날하고 추석 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숫자가 반도 재편성이 되니까 전체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반장이 반장으로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반장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등록만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실제로 반장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반장님들한테는 추석하고 설날에 티켓 나가는 것으로 보상하고 통장님들한테 수당나가는 것으로 티파티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반장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으면 반장들을 모아서 이것 좀 해주시오, 하면 나누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자연부락은 더 그래요.
  그런데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의다 보상차원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점 이후에 반장들을 더 늘리지 말고 동장으로 하여금 각 통의 실제 운영되지 않은 반장과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반장들을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이 원하지도 않는데 명단만 올려 놓고 받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통·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사를 해서 벌을 주려고 하면 전부 숨어 버립니다. 상을 주려면 전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추석때나 설에 줄 때는 동에서 반장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할 때에는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형편입니다.
  솔직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통장을 명예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장을 명예직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도시 뿐만이 아니라 농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장을 명예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명칭이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없고 보상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는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장을 밀고 보상금을 명단 올라오는 대로 구청에서는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반장숫자가 6,862명 된 것은 현재 숫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전체 숫자입니다.
  결원이 있는 것은 지금…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12월말까지 반장수를 확실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 여러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통장자녀 학비보조 수당과 통장수당, 반장보상금등 이 세가지 문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항목의 시민표창 부상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우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한능박위원   이것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금년도에 나간 실적을 드릴테니까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항목으로 청사 1층을 투명유리로 교체하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생환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청 현판과 민원봉사실의 시설을 보며는, 아마 서울시와 우리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수사기관이나 동법기관에서도 민원봉사에 대한 환경은 아주 투명하고 열린 것으로 시민 입장에서 위민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와보니까 노원구청이 교도소도 아닌데 민원봉사과를 시커멓게 철창을 해놓고, 제가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다른 어떤 사업차원이 아니라 우선 환경적으로 구청이라면 가장 일선행정이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자세가 안되었다는 차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제2건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친절봉사의 가장 핵심으로 우선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에게 납득이 가고 인상이 좋은,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라는 행정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이 이번에 1,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이전도 하고 구조물도 있어서 실제 유리는 1,950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은 저희가 늦출 수도 있고,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개선 만큼은 꼭 총무과에서 일하는 차원이 아니고, 노원구민을 위해서 노원구청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김문학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를 달자는 것이 아니고 철창같은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안에 들어가면 시커먼 유리가 있습니다.
김문학위원    예전 감옥같은 분위기가 나니까 환경을 바꿔보지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습니다. 최원환위원  그 철창같은 것을 없앴을 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면 뒤에는 철창이 있고 앞에는..
김문학위원    25개 구청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정부청사에는 우리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검찰청에 가도 없습니다.
김문학위원    그러면 우리도 없애야지요.
○위원장 김쟁환    김문학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문학위원    저는 굳이 25개 구청중에 우리 노원구만 그런 분위기에 있다며는 철창을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김문학위원님의 입장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철창과 유리를 다 교체 하자는, 철창을 철거하고 유리를 교체하자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까지 교체하자는 얘기인지 철창만 교체하자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중 우리만 감옥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문학위원님은 철창만 교체하자는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지금 우리 청사내의 전면 유리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컬러유리는 일반유리의 2배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싼 컬러유리를 해놓고 일반유리로 교체한다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투명성과 선명성은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와 대민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선명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유리를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 비싼 컬러유리를 일부러 교체할 것이 아니라 방범창살 제거와 제거에 따른 보수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사비만 추가시키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대다수 위원님들은 철창만 제거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집행부 의견은 유리까지 다 교체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양측 의견이 팽팽하므로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남석    총무과장님 방범창살을 만약 제거하면 보수를 할텐데 그에 따른 공사비도 산출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민원실 안에 시커먼 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좀…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철창을 철거하는 비용과 꼭 교체해야 할 유리가 있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해서 견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남석    그리고 보수공사비를 하며는 받았던 상이라든지 하는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계상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 바랍니다.
  예산운영항목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공시지가조사보조인부, 유급물가조사요원인부임 이 3가지 예산안이 현재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약 6,3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어서 3,800만원으로 올라 와있습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올라 왔는데 집행부측 이야기를 다시한 번 들어 보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는 없는가 즉 삭감해서 쓸 수 있는가를 들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사업체 통계조사를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한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유송화위원님께서 공공근로요원중에서 착출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유송화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때 상황이 공공노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중에서 과연 통계조사를 할만한 사람이 나을 것인가도 의문이 갑니다.
  통계조사도 수월치 않은 것이 아무나 가서 물어 본다고 해서 통계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통계라고 하지만 기법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조사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쯤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시기에 과연 공공노동사업신청자중에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만큼 적당히 나올 수 있겠느냐가 우려가 되고 만약 이 사람들을 쓴다고 하면, 15일정도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15일 통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바로 투입이 가능하냐 다른 사람들을 2개월, 3개월씩 계속 일감을 미리 배정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빠져 있다가 15일을 딱 끝내고 나서 다른 데 투입이 될 때 용이하게 투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공공근로팀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도 그것이 막바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안전장치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98년도 예산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6,100만원을 삭감해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가 아직 12월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1억2,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98년도에 이런 재료비로 얼마큼 썼는지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예.
○한능박위원    그 실적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실적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실적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실적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대충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작년에 비해서 액수를 거의 절반이 책정했습니다.
  1억2,500만원인데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절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액수를 절반정도 편성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조사요원 항목에서는 많이 줄어 들지 않고 기타 일용사역부에 다른 것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이지 여기에 사업체통계조사는 많이 줄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워    그러면 전산개발 보조인력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그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더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고 나서 액수가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앞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재료비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약 1,700만원이고 전산개발보조인력이 550만원, 지적측량 기술인부가 150만원, 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가 240만원, 유급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 470만원, 생활보호자녀 중·고생파트타임운영 3,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이 줄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작년에 예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재료비 전체로 해서 저소득자녀부업알선하고 예산계 수검수수료해서 이것만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하고 대조가 안되겠네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항목이 같아서 액수가 나왔다면 비교가 되겠는데…
○한능박위원    작년에는 해당 과에 편성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예.
○한능박위원    올해는 배정차원에서 여기에 편성된 것이죠?
  작년에 재료비 항목이 1억2,500만원인데 지금 이 항목하고 똑같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산담당주사 곽귀현입니다.
  작년에는 해당 과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업무보조가 빠져 있고, 작년에 해당 과에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년에 해당 과에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이유는 일용인부임을 감축을 의미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일일이 받아서 심사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려고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기재사항 차이인데 작년에 나온 것하고 보면 항목이 거의 같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항복하고 맞추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표를 보여 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작년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유송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깐 유송화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때 과장님한테 확인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검토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책정했다가 다시 계수조정하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단가로 볼 때는 지적측량 기술인부는 기술이 필요한 인력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전문기술이 필요한 지 몰라서 전산개발보조인력을 저희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을 올리면 좋겠느냐 해서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들어서 전산개발보조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줄인 것이고요 생활보호자녀 중·고생 파트타임 운영은 이것은 어려운 중·고생에게 파트타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예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그 시기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꺼리가 많아 지지요?
  공공근로추진팀에 이 기간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팀도 한번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당시에 적당한 인력이 빠질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데 만약 미리 이 인력을 배치하면 이 숫자가 실제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력을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배치해서 쓰거나 공공근로팀에서 한 번만 더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학력 공공근로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뻔한 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시면 고학력자들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몇가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인원 조정하는 일을 한 번 더 하시면 저희 예산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중에 예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희 예산에도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보자고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송화위원    제 주변에도 당장 금융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당장 실업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수 없이 봤습니다.
  그런 공공근로자들이 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있기를 바라지만 혹시 안전장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별도로 모집하면 그런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공사업장에는 그런 분이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휴지줍고 담배꽁초 줍는 하루 2만5,000원짜리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조사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집하면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하는데 1,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오는데 막연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착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응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모집하는 사람들중에는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보름을 시키고 내 보낼 수도 없고, 오면 석 달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공공근로신청하는 신청 안내문을 봤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사업이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강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에 할 수 있는 사람 공공근로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고학력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죠?
  하러 오는 사람들 몇 명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충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유려하시는 것처럼 일이 한 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인건비를 주는 인력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를 현재 신청한 사람들 몇 명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통계조사 사업은 대충보면 학생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관내 사람, 어차피 관내에 혜택을 줍니다.
  이 통계자료 사업은 관내에 전업주부등도 많지만 거의 80% 내지 90%가 학생들니다.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이중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공공근로 사업꺼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각 과장님들 모아 놓고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일꺼리를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일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한 번 손이 더 들어 가더라도 노력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근로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줄여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이것이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6,3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의 40%를 액수로 짜른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액수가 아니고 여기에서 생활보호자녀 중·고생 파트타임 운영은 살리고 지적측량기술인부임도 살리고 나머지 인원중에서 어떤 인원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고 기획예산과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산개발보조인력을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보조인력은 다른 것으로 대치시킬 수 있고 550만원이라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 보조인력 550만원하고 지적측량 기술인부 150만원하고 생활보호자녀 중·고생파트타임운영 3,150만원하고 이것을 합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유송화위원    예.
○한능박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유송화위원    예.
○한능박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여기 나와 있는 사역인부임내에 있는 항목 말이죠?
○한능박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이것은 가능합니다.
  공공근로로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보조은 안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외부인을 착출해서 쓸려고 했던 것이니까 공공근로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장치로 해서 확보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유송화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에 과연 딱 맞아 떨어져 주면 다행인데 그 때 상황이 그렇게 안될 수고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그 두가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든지 해야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만약 상황이 저희가 우려한데로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되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썼을 때는 예산은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를 확실히 하고 싶은 욕구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 의미에서 전산개발보조인력을 기획예산과에 이것이 가장 낫겠다, 저희가 보기에는 2만600원이기 때문에 단순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살려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의견이 팽팽하므로 이 부분 역시 계수조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의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유인물 8페이지 사회복지 세항 일반보상금 목에 자원봉사활동 200만원 감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생들과 환경순찰에 관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50명의 아이들에게만 조끼와 모자, 교통비를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형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을 한다면 가능한한 승인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예산은 자원봉사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환경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관리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굳이 특정 학생들 위주의 자원봉사에서 탈피를 해서 일반자원봉사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행사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예산안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통과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봉사예산의 일반보상금으로 넣는 거예요?
유송화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넣는 거죠.
  대신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자원봉사자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죠.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에서 200만원으로 두시고요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조끼, 모자, 교통비는 지워버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그럼 이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병원에 가 계신 관계로 왕난옥 여성청소년 담당주사가 대신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고지 세항 일반보상금 목에 직영공부방 자원봉사자비가 현재 949만원 전액 삭감된 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저희 노원구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공부방에 자원봉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실제 많은 액수가 아니고 1만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현재 노원구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필요한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부분을 가능한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이 한 가지가 더 생기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도 또한 공공근로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직영공부방의 자원봉사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아주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근로로 전체를 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949만원 전액 삭감을 50% 만 삭감하는 선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일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50% 삭감으로 468만원을 감액하고 조정액을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수정제안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김란옥    저희 상계4동하고 5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어서 직영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 신청을 한 바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저희가 '98년도에 해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공공근로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중간에 취직이 돼서 또는 자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포기하시는 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방이 운영이 되는데 중간이라도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도 공공근로를 1단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949만원이 안전망으로써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하고 사람의 입장입니다.
  앞에는 현황이고 뒤로 가보시면 지금 공공근로자 근무기준이 주 5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풀어야할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5일을 하면 하루 더 줘서 6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그 공공근로를 자원봉사로 또 임용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토록 요청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가 온전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공 근로에서 임금이 나가고 똑 자원봉사자에서 임금이 나가는 이러한 모순에 봉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52주로 계산하면 약 67만6,000원을 공공근로 하시는 한 사람에게 2번 지급을 하는 문제가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계장님 그 안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가 들은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공근로중에서도 특별히 밤에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일은 빼는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되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를 했던 사람을 할 것인지, 그 전에 자원봉사자 하시던 분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대신 현재 공공근로를 여기에 활용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의지가 있어서 1단계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11일부터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는데 공공근로가 투입됐다고 해서 그 분이 우리 사업에 원하는 만큼 근무를 해줄 것인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공공근로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시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혹시나 그런 점이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부러 180일을 해둔 것이거든요. 그 정도면 일정기간 정도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근로가 제 역할을 못해서 중간에 빵구가 났거나 시간상의 문제나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 180일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대비책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다보면 안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될만큼의 예산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직영공부방이 방과후 공부방이죠?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란옹    방과후가 아니고 전일근무입니다.
○한능박위원    낮에도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일반인이 있습니다.
  독서실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는 지도를 해줍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1만3,000원이라는 자원봉사자비는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관리비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관리 차원밖에 없네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예, 관리입니다.
○한능박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께서 보고 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문제, 이런 문제는 공공근로가 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현재 공공근로 기준으로는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1월11일부터는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솔직히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의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자꾸 개발해서 적정한 곳에 투입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예요.
  그렇지만 여기처럼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 지원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4동, 5동에 있는 공부방을 잘 운영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도 공공근로를 활용하자는 것이 비용을 1만3,000원씩 투입할 필요도 없이 그 기간을 공공근로로 메꾸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절약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데에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겠느냐, 지금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공공근로 사업들 대부분이 다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명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명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시설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살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의 예산안 원안대로 전액을 살리자는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유송화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입장에서 봤을 때 유송화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능박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방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투입을 시켰을 때 그 일정이나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담당주사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부와 협의를 해서 즉, 일반 근무시간외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부방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쓰게 되면 3개월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공부방의 모든 시설관리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공부방에 오는 사람들의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까지 다 관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명감 없이 와서 청소도 잘 안하고 전기불도 제대로 안끄고 학생들이 싸우든, 분위기가 난잡하든 그대로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간다면 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주사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180일을 주셨기 때문에 정히 안되면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우선 50%만 방영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 안되겠다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이런 정도에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자원봉사자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으로 연세가 한 60정도 되시는 분께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능박위원    두 분에서 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예, 한 분은 상계5동에서, 한 분은 상계4동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시설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는데 공공근로를 물론 적임자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지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업시행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정도 하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1년 내내 하시지는 않고 사람이 바뀌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예견 할 수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예산을 절반을 삭감하고 절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잘되면 공공근로로 점차 바꾸는 것으로 최원환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꼭 못한다는 법은 없지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일단은 180일이면 사람이 두 번 바뀌죠?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180일이면 사람이 두 번 바뀝니다.
○한능박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서 성공을 하면 180일이면 충분합니다.
○한능박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기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공공근로도 같이 투입해서 일을 해 보고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예.
○한능박위원    만약 180일로 결정된다면?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180일을 주시면 일단 공공근로하고 겸용을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겸용한다는 이야기는 담당주사님이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개발할 생각이 있거나 인력을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공공근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그냥 평소에서 사무보조하고 그야말로 거리청소하게 두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재취업해야 되는 공공근로 인력중에서 능력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능박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가 별로 쓸모가 없다 이 업무에 별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그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병행하면서 진행해 보다가 공공근로로 해도 된다는 그런 자원이 있다면 하자 이것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지금 자원봉사는 어차피 1월10일까지는 그 체제로 들어가야 되고 11일날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 당장 그 업무인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1월을 사용하고, 1월11일부터 1월30일까지 공공근로를 겸용해서 1월30일을 우리가 평가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서 그 때 공공근로가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근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인가를 1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월말까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180일 가지고 지금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이렇게 해 보지만 그 공공근로가 우리 공부방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949만원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공무원 퇴근한 이후에 6시간 동안 일합니다.
  거기에 1만3,000원 받고 일하러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특별한 기술적인 업무능력을 요하지 않고 다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정도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월말까지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본 특위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예산안 949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468만원 다시 증액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6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여러가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항에 관한 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서 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에 대해서 현재 조정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청소차량 2만 km 이상에 대해서 연간 운영유지비 대당 501만9,000원씩 64대로 3억2,12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9년도에 7대 차량을 감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대로 편성된 이 댓수를 갖다가 7대를 감축한 57대로 조정해도 내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생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을 현재 조정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에 감사합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안중에서 감액부분은 심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증액부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증액부분 감사관리에 대한 세목 포상금 견문보고활성화로 7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로 조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70만원 증액된 상태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게이트볼을 100만원 증액하자는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방진마스크구입비와 장갑구입비에 대해 추가로 1,340만3,000원 이 액수가 증액된 상태로 조정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120만원을 증액하자는 안으로 조정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 운영에 대한 증액 건이 한 건 더 올라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합창단 파트장 사례비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으나 감액된 액수를 일반운영경비로 전환시키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증액하자는 안이 올라 왔습니다.
○한능박위원    같은 액수입니까?
  그것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생환    180페이지입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어제 파트장 부분도 48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98년도에 40만원이던 것을 25만원으로 깎아서 예산안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장 사례비를 안주는 대신에 운영비는 원래대로 하자라는.
○한능박위원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파트별로 연습을 합니다.
  파트장이 연습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연습을 한 다음에 맞추는 것만 봐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공보체육과의 어머니합창단 일반운영이 180만원을 증액을 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앞서 제외되었는데 공보체육 운영중 국민운동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기대회와 시장기대회 및 전국대회가 있는데 178쪽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축구외 5종목에 27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 450만원에서 40% 감액된 액수이므로 이것을 30%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최종적인 계수조정시 안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정진만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보충설명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40%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 40%를 다른 것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30% 삭감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이 몇 쪽입니까?
정진만위원    178쪽입니다.
○한능박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정진만위원    구청장기 대회, 국민운동 업무추진비에서..
○한능박위원    이것을 증액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진만위원    올해 예산이 450만원이었고 많은 부분들이 30%정도 감되었는데 이것은 40%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30% 삭감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해들 돕기 위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있는데, 축구외 5개 종목에 대한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요구한것에 대해서 전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해줬습니다.
  저희가 손을 안댔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이 부분은 공보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으므로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1999년도 예산안 중에서 동사무소 구내식당 지원금이 1억1,232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예산특위 위원들 합의하에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행정 일반운영비, 급량비, 예산안 159쪽으로 보면 2억8,080만원을 3억9,312만원으로 1억1,232만원 증액할 것을 근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지원되었던 급식비가 삭감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현재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량비를 1억1,232만원 증액시키자는 건의안이 나왔는데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기획예산과 직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동행정 운영과 관련되 부분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적을 때 '특근급식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명칭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특근급식비로 120일을 해버리니까 실제 목적에 쓰이는 것과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동사무소에도 기본업무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박동희입니다.
  따로 동사무소에서는 기본급식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구청은 있지 않습니까?
  구청처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산출기초로 하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근급식비로 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기에도 특근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므로 명칭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나 특근 급식비나 어차피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명칭은 다 똑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예산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 이후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윗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1만5,000원이 될지 2만원이 될지 구청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기법으로서 지금 기본급량비가 동사무소나 구청 모두 똑같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도 5만원 + 특근급량비 해서 2만5,000원,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만원으로 할지 1만5,000원으로 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특근급량비'로 들어가야 모양새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동이나 구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우측에 있는 특근급량비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렇게 맞춰져야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구청은 이것이 특근급식비로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보통 액수가 4~5만원 사이면 전부 기본을 봐주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59쪽 맨위에 있는 특근급식비는 만약 그렇게 치면 기본업무급식비가 되어야 하고 새로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특근급식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근을 기본으로 고치고 지금 더 증액하시는 것을 특근으로 명칭을 고치면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발언했던 예산서 159쪽 급량비를 특근 급식비 2억8,000만원을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바꿀 것을 근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의 특근급식비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고치고 1억1,231만원을 특근급식비로 바꾸자는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설근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며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증액부분 총 6개 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신설부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월계1동 어린이집과 관련한 증액부분으로 시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 예산서에 반영한 것을 증액부분에 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기획예산과에서는 월계어린이집 부분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세입 부분과 신설부분의 액수를 정리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설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부분 공보체육운영에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마을문고 바코드 작업 12개 동에 200만원씩 현재 2,400만원 신설로 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저도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참여했는데 지금 12개 동에서만 동마을문고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지금 12개 동 바코드작업으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바코드 작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마을문고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정진만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마을문고를 가보면 책에 기록된 것을 손으로 적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므로 책을 빌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리도 힘드는데 바코드 작업은 일단 바코드에 입력을 다 시켜서 책에 부쳐놓고 슈퍼에서 하듯이 긋기만 하면 바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단순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 전체에 대한 재고정리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성이 많아지고 일이 단순화되므로 상당히 좋습니다.
유송화위원    사실 동마을문고에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이 비슷해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기록상 애를 먹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지금 2,400만원 들여서 바코드 기계를 산다는 것이 효용도 면에서 필요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래서 그때 심의시 공보체육과 의견은 200만원 정도인데, 현재 마을 문고가 활성화된 동부터 시작하다 보면 12개 정도는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고 10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동사무소 마을문고의 장서 숫자가 썩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계8동 같은 경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코드 작업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돈가지고 책을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바코드 작업이 필요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남석입니다.
  저희들은 바코드 작업에 전문성이 없어서 잘아시는 정진만위원님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코드작업할 때 스티커를 붙여야죠?
정진만위원    그렇죠.
○간사 이남석    그러면 그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진만위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그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 작업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코드 작업을 하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바코드 스티커가 비를 맞거나 눈을 맞는 동절기, 하절기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 또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설하는데에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예, 일단 신설 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현재 확인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 차량 임대료 현재 6,300만원이 조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과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 100만원씩 5회 해서 500만원으로 현재 조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닌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볼 때 금액이 좀 과다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제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100만원씩 3회 정도로만 잡아서 저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간담회 비용 정도로 맞추는 수준에서 100만원 x 3회 정도로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생환    행정복지위원회 조정내용의 500만원 신설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줄여서 300만원만 신설내용으로 다루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남석    이남석위원입니다.
  신설부분과 관계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목은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예우를 갖춰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설부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유송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정직과 기능직을 비교할 때 위화감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제 의견은 이 신설남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의 현재 신설을 전액 삭감하는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유송화위원님하고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 두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라는 것은 사실 사회 복지사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는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공무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인데 56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와 전문요원은 구별됩니다.
  저는 종사자 수련회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의 다른 직종들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만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면 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300만원으로 조정얘기를 하셨는데 500만원이라도 56명이서 식사 한, 두번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직종간에 차등이 없게 한다고 서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중에서 행정직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한테 많은 눈총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려를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특정한 곳에만 해준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신설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의 신설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다른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7급이라는 약간은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이상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사기나 일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재충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업무만 해도 절절매서 정말 새로운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구조조정의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올린 것이지 다른 공무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참고로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나와있습니까?
○한능박위원    한 마디만 할께요.
  일반 행정직이랄지 다른 직들은 9급으로 들어옵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주사보를 달려면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벌도 인정될 수 있고 전문성으로 인해서 특채가 된 것인데 일반 행정직들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급이 정체되어서 희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들어올 때 아예 7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들하고 2급 정도 높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반대해요.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이 있을 것이고 일반직은 일반직 나름대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따지면 이렇게 못하죠.
  다만 이들이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이고 복지업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재충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남석    이남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조금전에 유송화위원께서 100만원씩 3회해서 300만원으로 신설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100만원식 2회로 해서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역시 우리 특위 위원들의 협상능력이나 열심히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비 500만원 신설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간에 조정한 결과 200만원 신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신설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인데 실직노숙자 부랑인 단속비도 역시 업무추진비인데 120만원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9,050만원 신설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통과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세항 공공근로 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원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에 대한 신설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총 공사비 7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시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예산이 2억996만원입니다.
  이 액수를 현재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예산안 2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 구립어린이집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항목으로 실시설계비 그 밑에 2번 시설비로 들어 가야 맞는 것이고요 시비하고 구비 증액까지 합쳐서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하면 6억8,99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가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설항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설항 8가지 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부분에 대한 증액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증액 액수는 4억8,000만원입니다.
  이 4억8,000만원 증액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4억8,000만원을 세입에 증액시키자는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학위원    월계어린이집은 총액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유송화위원    7억4,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상 오늘 감액부분, 증액부분, 신설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세가지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가 있기 전에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석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특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내년도 60만 구민을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이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역시 행정복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 및 항목별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동일하게 감액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 가기 전에 재무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담당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구민체육센터 중형 승합차 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구민체육센터 중형승합차 1억8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센터 경상적 경비에서 6,300만원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차를 사게 되면 1억8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쓸 때, 이것이 6개월분입니까?
  6개월분에 6,300만원이 듭니까.
  그러면 1년이면 1억2,000만원인데 그러면 차를 하나 사겠네요.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송화위원    논의에 들어 가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의 근거는 차량임대료가 다른 구의 경우 350만원정도라고 해서 이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센터 운영이 아직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검토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서 나중에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차까지 사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실제로 차를 사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그러면 임대료만 올리자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350만원으로 했고 당장은 3대 다 가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3대로 해서 6개월정도 잡았습니다.
  6개월안에 방침이 결정이 나면 중간에 임대를 다시 돌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300만원으로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이 204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204페이지입니다.
○한능박위원    1대입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3대입니다.
  3,600만원 x 3대입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유송화위원께서 6개월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차까지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꼭 주라는 법은 없지요?
  위탁업체가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들어 오든지 해야 되고 지금 6,30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1억800이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어 납니다.
  1년이면 차 3대가 생기고 임대해서 쓰면 차 3대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1억800만원은 차 구입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임차 예산 1년해서 1억2,600만원해서 6개월 해서 6,300만원 이것은 인건비나 세금, 보험료, 차량 수리비를 다 감안해서 임차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능박위원    1억800만원 말고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원영    그것은 공보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한능박위원    아니, 차를 사겠다면 운전수도 필요하고 유류대도 예산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원영    그렇다고 봐야죠.
○한능박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하든가 해야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간담회를 다시 통해서 하든가 하고 재무건설위원회 것을 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결정된 이야기를 또 다시…
○위원장대리 이남석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 부분은 했던 것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석    위원 한 분이 너무 오랜 시간을 질의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인데 뭐니뭐니해도 체육센터의 운영규약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체육센터의 중형 버스 3대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누구든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으로 하든지, 정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 보자 해서 이 문제는 전액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현    김문학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능박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현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설부분에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감액부분에서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아까 행정복지위원회 부분을 심의할 때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별 이야기가 없으셨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량임대료 운영비와 관련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과 동시에 실제 위탁을 주게 될 경우, 구민체육센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 차를 사는 경우가 실제로 없습니다.
  보통 지입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까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능박위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1억800만원에 운영비가 1,200만원이예요.
  그러면 1억2,000만원정도 드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이면 차를 살 수 있는데 1억2,000만원이 날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려면 행정복지위원회 차량운영비와 관련해서 감액을 할 때 그 때 말씀을 하셨어야 맞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차를 안 사겠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감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능박위원    이 예산이 하나도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유송화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위원장대리 이남석    자 한능박위원님, 유송화위원님, 이것은 간담회나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2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일부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일반운영비 위법건축물관리대장 전액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일반운영비 장비유지 유류대 일부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의 담당과장님께서 감액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담당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전액 삭감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 업무 관계로 인해서 보고를 못드려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데에 대해서 대단히 제 불찰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푸른서울가꾸기 일환으로써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벌이면서 실적이 좋아서 1등을 하는 구는 5억의 시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기타 5개 구청에 대해서 3억씩, 그래서 이렇게 6개 구청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어제 시장방침이 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는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녹화 등에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다른 구하고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했던 것인데 그만 여기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해주신다면 가능하면 5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현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설계용역을 잘 한다고 해서 5억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는가,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각 단지별로 경쟁을 시키든가 아니면 제안심사처럼 구민들에게 심사제안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광고를 더 해서 주제를 정해주고 제안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계용역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낭비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나름이니까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나무를 더 사다주든가, 아니면 아파트별로 경쟁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물론 저 자신도 일반적인 녹화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전문가의 안을 받아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택사업 승인을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용역한 결과가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삭감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삭감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김문학위원입니다.
  3,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안하면 3억 내지 5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타구와 다른 매우 중요한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실적은 어느 구청이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 다른 타 구청과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돋보이는 점이 확실히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경진대회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설계용역했다고 돈 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주거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게끔 우리 노원구청에서 예산을 배려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제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겁니다.
  이쁜 소금만 보여 준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푸른서울가꾸기에서 우리 노원구가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이나 설계용역비보다는 실제로 들을 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능동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에, 위원님의 시각에 저는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보다 더 큰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는 점도 있음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택사업승인을 내주고 기존의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킬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저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보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에 점수가 다른 데보다는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화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의 의뢰해서 녹화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미국의 사례는 어떻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외에 보충설명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자체사업입니다.
  중계지구근리공원 시설물정비가 일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휴식 및 체력증진공간 설치사업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담당과장님 전액 삭감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이 마땅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계본동에 있는 공지를 현재 주차장 용지로 쓰고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에다가 우리가 나무 좀 심고 간단한 체육시설과 의자를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산림청의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거창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산림청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나무 심고 의자 좀 놓고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서 크게 어렵지 않다면 이것도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건의를 올렸듯이 그 지역이 사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이 지역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중계본동 104번지 산동네 옆입니다.
○한능박위원    소유주가 누구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산림청 소유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승인을 안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 심고 벤치 정도 설치하는 것은 용인이 됩니다.
  무슨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은 항상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무 심는 것은 저는 항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항상 크는 것이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년에 법령 개정해서 후년에 해제되고 아파트 짓고 다시 하려면 그것도 몇 년이 걸려야될텐데 그 지역에는 진짜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산동네 가봐야 쓰레기하고 주변의 쉴 곳도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너무 이쪽을 친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가 푸른서울가꾸기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할 때에는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공지니까 나무를 심어서 간단하게 쉴 수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작은 예산가지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마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남석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일부 삭감이라든지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민원 들어온 내용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위원장대리 이남석    역시 공원녹지과입니다.
  다음 326쪽 동력예초기 일부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동력예초기, 동력 기계톱, 동력, 전정기, 동력 잔디깍기 등이 전부 2대씩 사는 것인데 전부 1대씩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장비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장비들이 일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여름철 한창 풀자랄 때 동시에 깍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잔디 깍는 기계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25개 정도 있지만 각 공원사업안에서 서로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도구가 있어야 공원을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풀 자랐을 때 제대로 깍아주기위해서는 기계가 넉넉해야 되고 항상 고장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 기계는 꼭 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동력예초기, 동력 기계톱, 동력 전정기, 동력 잔디깍기 등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잔디깍기는 그동안 폐기 처분을 안해서 사실상 10대만 사용하고 있고 14대는 고장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기 6대, 예초기 4대, 동력기계톱이 8대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동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력 기계톱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할 때 많이 빌려 갑니다. 토목과에서 빌려간다든지 해서 이것이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도구 만큼은 넉넉하게 활용을 해야지 인부들이 계속 공공근로도 나오고 하지만 도구가 없어서 제대로 공원관리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능박위원    이 도구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공원은 공원대로 공원사무실이 있습니다. 불암산 관리사무실 지하실에 있고 서울온천옆에 녹지창고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댓수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중요한 것은 불암산 관리사무실 지하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전부 옮겨놓고 간단한 것은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이번에는 각 2대씩 올리셨는데 2대씩이 꼭필요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한 여름이 지내려면 한 두 대는 꼭 고장나기 때문에 2,3대 이상 교체할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원이 89개 정도 되는데 동시에 작업하려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부들이 같이 동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나고 또 고쳐오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한능박위원    계수조정으로 넙깁시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그리고 뒤에 보면 동력기계톱, 동력전정기, 동력잔디깍기, 모터싸이클보험료가 일부 감액인데 집행부의 간단한 말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보험료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수용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동력기계톱, 동력전정기, 동력잔디깍기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33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용역비가 일부감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국장님! 감액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강윤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학위원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석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로서 예산서 4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보수 일부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감액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쟁점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이야기가 길어 질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쟁점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증액부분으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부분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원 작업복(상의) 일부증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파천 경고판제작입니다.
  120만원에서 18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공원녹지에서 자체사업입니다.
  공지내휴식공간사업입니다.
  일부증액입니다.
  예산은 1억1,000만원 증액 5,000만원 해서 조정액 1억6,0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차량구입 중형 25인승을 32인승으로 구매하겠다는 일부증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25페이지 공원녹지 업무예산입니다.
  주택과 연접지 위험수목제거 일부증액입니다.
  예산안은 3,000만원, 증액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증액부분에서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와 21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와 관련해서 포상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징수 및 체납정리우수기관표창과 과년도 징수포상금 그리고 215페이지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에 관한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210페이지는 전년도 예산 1,215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 왔고 215페이지 전년도 예산 583만6,000원에서 올해는 554만원으로 29만6,000원이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 포상금은 세무공무원들 또는 기관들이 체납정리와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기관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을 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이것은 부과당시에 깎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세입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세입을 편성한 것이 5,000만원정도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도 같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한능박위원    포상금 이것은 과년도도 그렇고 체납정리도 그렇고, 지금 과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입징수를 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세입징수 기관포상금은 98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은 같은데 과년도징수포상금이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이상 여기에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동희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총액이 줄으니까 퍼센트로 계산해서 포상금을 주니까 감액시킨 것이 아니라 같이 줄었다는 뜻이죠.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뜻이죠?
○위원장대리 이남석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자고 하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여기 예산은 사실상 편성되어 있더라도 엄격한 조례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1년차는 1%, 그 이전 것은 5%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기간이 즉 매월 걷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납일제정리 기간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정리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만 걷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징수율을 좀 높이려고 각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압류가 안들어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징수율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각종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높이면 높일수록 직원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구청의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절감편성한 것이지 조금 높여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높여도 예산편성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까 기획예산과 직원 말하고 틀립니다.
○한능박위원    기획예산과 직원은 전년도보다 삭감한 부분이, 과년도징수목표가 있지요?
○세무2과장 김삼봉    예.
○한능박위원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트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그 자료까지는 제가 못가져 왔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 4개월동안 할 수 있는 것을 5개월로 체납정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한 것인데 그것을 올려 주시면 저ㅓ희과 입장에서는 직원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능박위원    두 개 과를 합쳐도 69만6,000원밖에 안됩니다.
  40만원하고 29만6,000원입니다.
정진만위원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김삼봉    가능합니다.
  현재 많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4개월만 중점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에 주는데 사실상 5개월을 줄 수 있고 1년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높여 주시면 직원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능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진만위원    요즘 세금 걷는 것도 힘든데 큰 액수도 아닌데 전년도처럼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이 제안하신 세무1과 210페이지 세입징수 및 체납정리우수기관표창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세무2과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29만6,000원이 증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351페이지 하수과 국내여비란에 보면 하수사업 및 지하수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5,000원 x 11명인데 11명 인원이 2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감독직원 2명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여비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김영석위원님 제안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이 제안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편성 351페이지 하수사업 및 지하수업무추진여비에 보면 5,000원 x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해서 57일 해서 증액이 57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370만5,000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토목과 소관 34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의 직원이 이번에 전부 교체되므로 인해서 동 잠바 47명에 대한 1매당 4만3,460원인데 새로 직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 해주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던 직원들한테 지급된 것은 이미 가지고 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김영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신설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다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토목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토목 부분에 자체사업의 시설비 부분에서 관내도로 정비 공사로 2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빠져도 '99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으면 신설요충을 해서 증액을 해줘야 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내도로보수공사비가 금년도에는 2억이 있는데 내년도 것은 없습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남석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불량 이면도로를 주민들이 포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약 40@되고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이 되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예산 관계상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금액이 다 안되시면 일부분이라도 해주시면 이 중에서 극히 불량한 지역만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능박위원    그러면 관내도 제작을 일부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는 하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한신공영아파트 등을 죽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삭감을 당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다 해줄 수는 없어도 극히 불량한 지역 일부분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억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없고, 동에서는 주민들이 도로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이 예산을 증액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한능박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작업 과정에서 완전 삭감을 당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345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7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구간이 크고 나쁜지역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우리 관내의 소파 보수하는 것, 깨지고 파손된 것, 그리고 우기철에 균열된 것, 또는 겨울철에 동파된 것, 그런 일부분의 보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구간 골목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파보수, 균열보수, 이렇게 소규모입니다.
최원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해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부분에다 좀 증액을 해주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아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뒷골목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죠?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도로 개설이 있으니까 그냥 헌 옷을 입고 있으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삭감한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산담당주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산담당주사 곽귀현입니다.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도로정비 공사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5,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2억5,000만원이면 전년도 수준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IMF 이전의 도로정비공사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을 다 계상해 줄 것이냐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비를 늘려주는 대신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골목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 민원대책부터 해소하는 특면에서 보수비를 7,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사실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확정적인 물량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년에 시행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가로 보조해 주도라도 도로시설물 공사는 전체적으로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예산부서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작년도에는 도로보수 공사비 2억하고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에 7억 해서 9억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로보수공사비는 삭감을 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7,000만원을 잡았으니까 결국 합해서 계산하면 1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뒷골목 콘크리트 도로들이 전부 금이 가고 망가진 부분이 기존 마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구민이 사용하기 좋은 도로로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과장님이 체크한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에 공사비가 더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1억3,000만원정도가 더 줄었다고 하면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목과장님이나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배려를 좀 해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빠져서 그런 것인데 보니까 관내 도로정비공사비가 전년도에 2억 들어가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7억이 들어가 있어서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하나로 합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20% 내기 30%가 깍이는 상태인데 이것을 합해서 계산해보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합쳐진 겁니다.
  합하면 7억7,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정도 줄은 것인데 20%도 안줄었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만 더 올려준다면 안 줄은 것이 되거든요.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른 예산에서 남는 잔액이 있다면 이런 민원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문학위원    과장님, 소규모 사업자금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죠?
○예산담당주사 곽기현    편익사업비에 따로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덧씌우기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될 곳으로 접수된 곳이 있죠.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이라든지 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계수조정 때 산입을 하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일단 저는 이것이 다 안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설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사업 경상예산 사유에 보면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예산서 351쪽입니다. 신설 1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씨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토목과 작업비 구입비 340쪽에 있는 것으로 270만1,000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세무1과, 2과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증액 제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탈루 세원을 찾아낸다든지 또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빠져 있죠?
  구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작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세원이라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통상 말하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오랜세월동안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기간 법적으로 업무체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탈루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밀도있게 그 업무를 추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세외수입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 작년에 특위에서도 밀도있게 조사가 되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부터는 2개월에 한 번 꼴로 전체 과장들을 모아놓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저희가 지금 세출 부분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은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이고 세출은 지금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없는한 물론 우리가 의존재원 비율이 50%가 넘어서 의존재원에 많은 의존을 하지만 자체 재원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는 주거구조상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자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재원을 발굴하고 체납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제가 세회수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4개에서 80여개 세목으로 흩어 져 있습니다.
  흩어 져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현계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현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어서 세외수입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의 협조가 없다면, 또 탈루세원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정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과태료나 사용료 이런 수입들을 관리하는데 지금 있는 세목만 관리하는 데도 바쁩니다.
  담당자는 이러한 세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루되는 것,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기가 주어진 임무에도 힘이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이유가 먼저 공무원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수하지 못해서 지방세같은 경우 불납결손처분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이 몇 억씩 됩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챙겼을 때는 그 회사의 부도날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빨리 트로텍터를 걸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세원이라는 것이 틀에 박혀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들도 더 발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도 더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이 있지요.
  요율대로 예산서에 산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포상금을 말씀하십니까?
○한능박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요?
○세무2과장 김삼봉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 보상금요?
○한능박위원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올해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하실 의도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것을 활용을 안합니까?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눌려서 사기저하가 된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세무1과장 조동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이나 세무1과에서 세원발굴한 것이 1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지침상에 각 구 편성을 안한 것 같고 구청에서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세월발굴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던 항목인데 더구나 금년에 IMF라고 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보상금을 편성하려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활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신설 항목 편성요구를 우리가 하기에는...
○한능박위원    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실 의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IMF고 뭐고 간에 발굴된 세원이 많을수록 그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을 주고도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중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전까지 그것을 올려 주시면 신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세원 15억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었지요?
○세무1과장 조동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님 말씀이 여러가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IMF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우리가 세외수입 지방세를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하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해 새로운 방법의 하나가 사업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몇가지 제안을 해서 바로 사업이 결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으로 제시하고 구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    동의합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얼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법도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즉 관계법도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문제는 이 돈을 줌으로 해서 세원 발굴 효과도 높아지고, 내년도에는 특히 서울시 전체가 세입부분 총력체제가 1월부터는 바로 됩니다.
  내년 한 해를 이제까지 밀린, 5년전까지 밀린 모든 세금을 내년에는 샅샅히 이잡듯이 각 구청이 총력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 일괄지침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구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데 따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공무원, 이 분야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여타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를 움직이는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법에 되어 있고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입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또 시행한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도 상당히 높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비목을 신설에 따른 여타 과의 거부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단독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데로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바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리고 고려해 주신 만큼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법에도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것을 시행을 할 까, 안할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예산이 없으니까.
○한능박위원    예산요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함으로써 세원발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 예산편성을 시달할 때 작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비목은 가급적 억제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넣기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금년에 너무도 약화되었다 해서 그당시에 여러가지 여건상 새로운 사업을 올리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좀 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한능박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해 주면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편성된 뜻에 따라서 더 효율성 높게 활용이 되도록.
○위원장대리 이남석    한능박위원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신설안으로 올린다 안올린다 결정하기 보다도 세무1과장이나 세무2과장들이 돌아 가셔서 다시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신설하듯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삼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새로 요구를 하자 이런 뜻입니까?
○한능박위원    그렇죠.
  어느정도 산출기초는 나와야죠.
○세무2과장 김삼봉    그것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 대답할 성질은 못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아침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최원환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시키면 되지요.
○세무2과장 김삼봉    자료는 특별히 제출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관계조례하고 법을 제출해 드리고 만약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그러면 기초자료를 본위원회로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봅시다.
  신설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예결특별위원회 쟁점사항으로 조정 1건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551만원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청소차량 대폐차 관계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 예산편성안으로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대폐차 계획으로 덤프 차량 총 15대중 7대 또 압착차량 총 19대중 10대 이렇게 해서 17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이전에 구입차량 34대중 50%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10대 해서 17대를 대폐차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청소차량가동 효율을 높이고자 올렸고 운영 유지관리비도 절약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의회심의중에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예산관계상 쟁점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데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청소차량 구입관계로 현재 3억8,551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91년 이전의 차량중에 50%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있는 91년 이전 차량은 30대고 앞으로 7대는 폐차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대정도를 교체하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 것은 몇대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줄어 들고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되는 가구수가 5만 가구정도 됩니다.
  현재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대폐차 댓수를 가능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개덤프 3대정도 줄이는 것이 합당한 댓수라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진개덤프 7대 대폐차 계획중에 대해서 3대를 줄이고 4대만요?
유송화위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저희는 대폐차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했다고 생각해서 100% 인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4대만 해도 청소차량을 가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내역에도 보면 쟁점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잡혔지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로 올렸는데 지금 차가 34대입니다.
  34대중에서 50% 17대를 올렸는데 금년에 17대를 승인을 해 주면, 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17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더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금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다 집행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해 줘도 내년도에 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즉 금년도에 올라 온 것은 해주고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될 차가 우리 수요가 적어질 경우에는 내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고 배차를 시키면 되니까 금년도에 올라 온 것은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최원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를 맏으신 담당과장님께서 덤프 4대로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함으로,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고 업무상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현재 4대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폐차되는 과정들을 보면 폐차가 되버리는 차가 있지만 폐차가 되지 않고 다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가 되는 경우는 또 대행업체하고 관계된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상 큰 지장이 없으면 4대정도로 조정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행정복지위에서는 4대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17대중에 반정도…
유송화위원    아니요, 진개덤프 7대중에 4대이고 압착 차는 그래도 10대입니다.
  그래서 3대만 줄인 14대입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물론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청소가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날로 심각해 집니다.
  물론 쓰레기 양은 줄어 들지만 쾌적한 노원,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쓰레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이렇게 4대로 조정해서 쾌적한 노원, 살기 좋은 노원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라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쌓여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    저희는 91년도 이전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50%를 방침을 받으면서 과연 의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 까, 이것이 제대로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우습게 되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염려속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해서 위원님들이 일이나 잘하시라고 그러시면서 격려를 받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청소차량보다도 더 급한 예산의 쓰임새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아쉽게 되었습니다마는 듣고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장은 있다고 해도 일하는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관리 자체사업 중형승합차 구매 사항을 쟁점사항으로 남겨 놓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보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생환   이남석   김문학
  김영석   김태선   유송화
  정진만   최원환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후경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조동후
  세무2과장김삼봉
  사회복지과장조용덕
  청소행정과장서현수
  건축과장이규당
  토목과장손기석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설관리과장강윤수
  교통지도과장최영수
  동정담당주사주완식
  예산담당주사곽귀현
  여성청소년담당주사왕난옥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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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