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6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IMF 정국으로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에 1999년도 예산안이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동결되거나 삭감된 항목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해야 되는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예산안을 소흘하게 심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노원구청에서 99년 한해 동안 해야 할 사업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60만 구민이 살고 있는 노원구가 올바르고 빠르게 발전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평범한 주민들 그리고 사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모두에게 예산의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위위원들은 다수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구민의 공복이라는 관점에서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위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정기의회 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길지 않은 3일간의 예산결산특위 마지막날까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제께 예산특위 위원들끼리 구청옆에 있는 아카시아 여관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때 이용할 때는 특위위원의 입장에서 간 것이 아니고 현재 노원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몇 명의 의원들이 즉 특위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구의원 입장에서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특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특위예산으로 썼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와 상관없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의원들끼리 모였다고 했는데 누구의 의결에 의해서 했습니까?
특위하고 결부시킬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령 특위가 아니고 의원들끼리라도 불과 몇 명의 의원들이 여관방을 얻어 놓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카드로 썼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카드로 지출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것은 예산을 감시감동해야 될 의회에서 파행적으로 불과 몇 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국민회의측 의원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의회경비라든지, 의회에 통보를 안하고 사적으로 했다면 개입할 바는 아닌데 의회예산으로 사용을 의도했다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밝혀서 잘 배정하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해 놓고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전에 국민회의측 의원들끼리 세미나 간 것도 운영위원회 의결도 없이 가 놓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파행적 예산지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 할 말이 있습니까.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예요.
위원장이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틀림없이 의장이 얻어 주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예결특위가 시작되는 찰라인데…
이것은 짚고 넘어 가도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한능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회의는 원만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되도록 한능박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장이든 예결위원장이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면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 얘기했다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부의 공통경비를 개인이 썼다는 식으로 공박을 하시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오시지 않았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불손한 짓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소속당, 국민회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최원환위원님도 오셨어요.
국민회의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결을 위해서 여관이건 개인방이건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도 안되었는데 마치 특위위원장이 큰 잘못이나 저지른 듯이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한다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또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를 해 버린다면 어떻게 믿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믿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다 보면 표결로 갈 수 밖에 없고, 말이 안통하니까.
사석에서 「형님 봐주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이야기한 것을 공개석상에서 「위원장이 나한테 봐달라고 했소.」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됩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물론 김생환특위위원장이나 일부 위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사적인 것을 제가 보기에는 특위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해 버리면 체면도 없고 나중에 뭘 어떻게 상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격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결특위전에 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도로 할 수도 있고.
또 특위에서도 늦게까지 의회에서 하기 곤란하면 필요한 장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들은 것이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2분)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총 세입예산 현액 1,650억7,73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2억515만5,403원으로서 73억2,781만7,403원이 최고 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38억6,524만7,000원을 포함한 1,650억7,73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7억4,931만4,591원으로서 436억5,584만81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액 25건에 56억5,693만2,000원과 계속사업비 5건에 78억9,081만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6억726만6,172원이며, 이들을 공개한 나머지 295억82만4,64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435억8,53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4억2,637만5,099원이며 지출액은 1,145억3,991만191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368억8,646만4,908원은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은 25건에 54억5,269만9,000원과 계속사업비 5건에 78억9,081만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9,644만8,04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4,629만9,86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3종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14억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9억7,878만304원이고 지출액은 142억940만4,4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7억6,937만5,904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2억423만3,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061만8,125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5,452만4,779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15억4,98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억5,047만7,855원이고 지출액은 115억3,985만9,7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61만8,125원을 '98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다 음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94억5,562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억9,752만3,663원이고 지출액은 23억3,514만4,6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5억6,237만8,993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비가 2억423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63억5,814만5,993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4억8,65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077만8,786원이고 지출액은 3억3,44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9,637만8,786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면 '98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공무상 사망, 공무원 유족 보상금외 3건에 대하여 2억7,411만5,000원을 승인받아 2억5,181만8,310원이 지출되고 2,229만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으로서 주차장부지매입비 추가분 5,400만원을 승인받아 5,393만2,400원을 지출하고 67,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3건에 2억5,589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전자주민카드구입 및 발급비용 1억7,487만2,000원을 감액하고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 보수공사비로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2만4,000원을 감액해서 구유지 무단점유 시설물 행정대집행비로 증액하였고, 마을마당 조성 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당현천변 녹지조성비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 이월한 사업은 서울시 광역 통신망 구축외 24건으로 54억5,269만9,000원이 '98회계년도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외 4건 78억9,081만8,000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명시이월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등 이월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결산내용과 결산검사의견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결산은 김영석위원외 세 분의 결산위원께서 검증하였으며, 구금고인 상업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제출한 총지출액증명과도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최종만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위원이셨던 김영석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드리게 된 것을 김영석위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노원구청의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1998년7월27일부터 1998년8워19일까지 동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와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등에 주안을 두고 검사를 한 바, 별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공무상 사망이나 공무원 유족 보상금외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내용을 볼 때 소송배상금은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나 생계보호비, 부녀회관 복지회관 옹벽보수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꼭 지출했어야 했는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나 생계보호비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지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연도가 임박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생계보호비를 추가책정해서 지원하라고 내시되었는데 추가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확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금액의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비비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7분)
심사에 앞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심사진행 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99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을 먼저 일반적으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수정이 예견되는 쟁점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시간을 마련해서 총괄적으로 수정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이나 소수의견을 중심적으로 재검토 심사하고 기타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입은 됐고 세출예산 심사를 위원장께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쟁점사항과 증감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소수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특위위원들이 한 개의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두 개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타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원회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타 위원회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입이 끝난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을 출석시켜서 타 위원회 속해 있던 분들은 질의할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은 구청 직제별로 각과의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3일 동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직제 과장들을 불러다가 꼬치꼬치 계속 물어보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제별로 예산안 쟁점사항은 물어보기는 하되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 번 다같이 모여서 질문할 것들을 서로 체크해서 물어보는 후리토킹식으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다시 특위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먼저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직제 과장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다루고 나서 정회를 해서 세출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상정된 안건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8년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총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3%, 금액으로는 223억4,800만원이 감소한 1,343억4,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총 1,093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9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1%, 금액으로는 258억2,800만원이 감소한 1,09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 전년 대비 4.6%, 금액으로는 8억8,200만원이 감소한 18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허세인 경우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기침체 및 각종 개발사업의 둔화로 '99년 세입은 전년 대비 3.1%, 금액으로는 1억100만원이 감소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최근의 건설불경기 속에서도 월계동 및 중계동 재개발아파트 및 중계동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으로 5.2%의 신장율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2.9%, 금액으로는 1억5,900만원이 증가한 5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과표 적용비율이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8.2%, 금액으로는 6억9,900만원이 감소한 7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종업원 감축 및 급여 삭감등으로 작년 대비 14.2%, 금액으로는 1억9,100만원이 감소한 11억5,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계속되는 기업 부도 및 경기 부진으로 체납징수율이 저하됨에 따라 '99년도에는 전년 대비 9.7%, 금액으로는 5,000만원이 감소한 5억1,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2%, 금액으로는 69억5,600만원이 감소한 31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5%, 금액으로는 17억2,500만원이 감소한 119억8,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사용료 증가 및 구민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7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징수 감소에 따른 시세 징수 교부금이 전년 대비 26.8% 14억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유휴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9.6%, 금액으로는 8억원의 감소로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5%, 금액으로는 52억3,100만원이 감소한 191억1,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과년도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7년 부과 체납변상금, 체납재산수입 등의 계상에 따라 218%, 금액으로는 10억7,3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재산매각수입은 하계1구역, 중계 4-2구역 등이 있으나 작년대비 3.2%, 금액으로는 1억7,300만원의 감소를 가져왔고 '99년이월금은 세출집행잔액 감소로 작년 수준보다 34.5%, 금액으로는 53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3.1%, 금액으로는 179억9,000만원이 감소한
599억9,3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424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5억3,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3.3%, 금액으로는 3,400만원이 증가된 2억9,100만원으로써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전년 대비 20.3%, 금액으로는 24억800만원이 증가한 142억6,400만원으로써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1%, 금액으로는 10억3,800만원이 증가한 104억9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주차장관리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99년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343억4,947만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93억8,51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9억6,4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093억8,511만6,000원이며 세입내용은 지방세 182억9,274만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10억9,880만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424억5,979만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억4,130만1,000원이며 시도보조금이 169억9,2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가 527억7,087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452억1,553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67억9,774만원, 민방위가 8억2,077만원이며 예비비가 37억7,4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249억6,435만9,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억9,164만2,000원이고 의료보호수입이 142억6,393만9,000원과 주차장 수입이 104억8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9억6,435만9,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관리비 156만원, 사업비 2억9,008만2,000원, 의료보호 관리비 168만원과 사업비 142억4,225만6,000원, 예비비 2,000만원, 주차장 관리비 12억7,400여만원과 사업비 15억7,660만5,000원, 예비비가 75억5,8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을 지금 19.2% 258억을 감축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구제금융시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총 18.28% 69억5,600만원을 감소해서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7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2억해서 주로 우리 노원구 세원의 30%가 넘는 세외수입을 예년 보다 많이 감축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493억은 우리 자체 재원인데 우리 자체 재원의 엄청난 %를 감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와 투자예산에 많은 위축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22% 정도 잡은 이유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13%로 잡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축소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나쁘니까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적게 잡은 것인지 적게 잡은 %가 너무나 많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18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어진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비 해서 저희들이 당초 150억을 잡았는데 133억정도 추가되어서 사실상 올해 결산율이 높아졌습니다마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아 순세계잉여금은 53억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 감소된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3억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 부분은, 도로하천사용료 및 구민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산대비 결산을 면밀히 해서 9억9,800만원정도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서는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98년 결산전망 대비 약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를 들어 시세나 각종 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자체 교부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억4,6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사실상 세목별로 금년도 결산전망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측치를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자세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면 해당과에서 조속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 구청주차장 사용료입니다.
구청주차장 사용료가 741만원 × 12월 해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하계동 재활용센터 사용료 2,061만6,000원 × 1년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은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로 수영장과 테니스장 위탁 사용료가 있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료에 보면 수영장 일반 월회원하고 어린이 월회원, 일일자유수영(토요일), 일일자유수영(일·공휴일)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 지면서 반상회보로 전 구민에게 통보받은 바로는 평일날 일일 자유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타잡수입니다.
교통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 지적기초점설치, 공동구유지관리비, 반납금·여입금·기타 잡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지적기초점 설치는 일단 구 세입으로 돈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공동구유지관리비도 공동구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쪽으로 돈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금·여입금·기타잡수입은 이것은 전체 세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1만원을 배정해 주었을 때 9,900원을 쓰고 나머지 1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입금은 해당 써야 할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가서 반납하는 것이고 기타잡수입은 잡수입의 종류가 많습니다.
한위원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잡힌 것입니다.
전부 우리한테 넘어 오는 돈을 일단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납금·여입금·기타잡수입에서 4억3,400만원에서 7억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공동구유지관리유지비는 2억1,4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적기초점 설치는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었고 교통안전협회분담금은 840만원에서 397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임의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구유지관리비같은 경우 공동구유지관리비를 유지하면서 들어 간 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즉 작년도 쓴 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안주어도 유지가 되는구나 할 때 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보수공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만 하면 되니까 내년도에 또 다시 공동구에 대한 누수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면 대폭 늘어 납니다.
통신케이블도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통신케이블 문제는…
또 액수가 거의 1/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를 편성했던 예산담당주사가 직접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총괄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해당과장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주사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공동구유지관리비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원래 한전하고 상수도, 도시철도가 들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1,400만원이었는데 내년 5월까지만 유지관리비로 세출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세출로 잡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또 그 수입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출만큼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세출 3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구를 관리하려면 세출이 있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계상되니 것이고 대신 그 비용을 한전이나 상수도로부터 세입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어디냐이지, 세입과 세출면에서는 아무런…
제가 건설국장을 할 때도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56페이지 이자수입이 줄어 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자금의 운영면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면에서 문제는 없고 우리가 보유하는 예금잔고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예탁금 잔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이자수입이 적어져서 8억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사본을 다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관서당경비는 없어지고 일상경비통장하고 총괄통장, 공공근로가 있는데 공공근로 통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일상경비통장에서 24개 동을 합쳐 보니까 18억이 넘습니다.
다 보통예금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저축성 상품으로 중장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은 자금관리차원인데, 동사무소에서 지출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단순하게 받아서 패스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 5,000만원 3,000만원 2억, 3억이 있는 데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많은 동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도 지출수요를 파악한다면 18억이라는 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상경비가 1,000만원정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8억이 거의 방치해서 보통예금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월별 자금지출 계획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좀 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를 내 줄 때 각 동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고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보충을 해 주고 이런 자금 지출내역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돈이라면 1억이나 5,000만원 정도되는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절대 안넣습니다.
물론 1,2개월에 소모될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예금잔고인데 12월 한 달동안 나갈 돈이 있지요.
그것을 제외해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억이 그냥 내년도로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금통제는 재무과에서 잔액에 대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 보충해 주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51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구청주차장사용료 구민회관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625만5,000원이 증가해서 2,06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사용료를 지불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하계동 청사의 공시지가가 분명히 오른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뭘로 사용합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올라 갔다고 봐야죠.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 주차장 사용료 98년도 실적이 있지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아직 재계약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재계약이 들어 가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통 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입의 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출 수요가, 예산을 나갈 것을 생각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그래서 세출수요는 적게 잡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잡은 세입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세출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몇% 걷느냐 했을 때 얼마를 받는다 그래서 약 30억원으로 낮춘다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제출했을 때 재산세 담당부서에서 '무슨 소리냐 너희는 그정도 걷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조종합니다.
그런데 종토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월에 종토세를 걷었는데 자그마치 무려 4%이상이 작년 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체납 독촉을 하는 것 때문에 세무1·2과장이 고생을 하는데 그 전에는 세금을 받으려고 주민들과 접촉하며는 그래도 조금 움츠러드는 기운이 있는데 지금은 '배 째라' 식으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세금을 받으려고 달려드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확률이 클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 경기가 회생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며는 내년에 안 낼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점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시도 말씀드렸는데 2002년 39%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서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얻어다 쓰는 판국인데 재정자립도에 연연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더 얻어 올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강남처럼 100% 근접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무의미한 면이 많이 있어서 되도록 우리의 어려운 점을 시에 널리 홍보해서 많은 돈을 끌어오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양면성이 있으니까, 한위원님도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 나름대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얼마나 얻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예산이 증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감액이 211억8,500만원이 작년 보다 떨어져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도 보통 교부금 613억, 올해는 424억, 또 특별교부금으로 노임소득사업비가 12억7,600만원, 월삼근린공원에 10억해서 22억7,600만원으로 그 합계가 211억8,500만원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은 계상을 안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긴급한 것이 있을 때는 시의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많이 타오는 구가,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는 많이 따오는 구가 꿩잡는 매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금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몇가지 구상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3일에 6을 하면 약 2일 조금 더되는 것입니다.
2일 정도 소요분 밖에 안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구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비에서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로서는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을 잡고 있어야지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 테니스장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3년전에 사용료가 약 8,000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9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치 못하셔서 총무과장인 제가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관계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의 모든 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항목별 세부내역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심사내용 중 소수의견과 조종내역이 있는데 먼저 소수의견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드렸는데 거기 3쪽을 보시게 되면 소수의견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위원과 조정내역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안) 증감과 관련된 과의 관계공무원은 여기 계시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우선 각 과로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소수의견 중에서 '가'번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은 117쪽을 보십시오.
1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동일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각 위원회별로 증감내역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9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어떻게 쓰였는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예산에서 작년도에 쓴 것을 감안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며는 구청의 업무추진비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회 '99년도 예산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물론 작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분리했는데 올해는 합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합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줄었지마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올라온 '99년도 예산 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네가지 항목,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집행부와 같이 동일하고 투명성 있게 공개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하고 실제 의회나 집행부나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8년 업무추진비가 실제 편성되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올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손에는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자료로 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제출을 미루고 계신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 부서가, 재무건설위원회까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먼저 처리한 후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의회의 '98년도 예산에 대한 1년간 집행내역을 심사는 아니지마는 선도적으로 제출하고 따라서 집행부도 그에 따라서 다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요청하시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구청은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전체를 맨 마지막 안건으로 넘겨서 준비하라고 요청해 놓고 마지막 사안으로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인정하고 승인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10일 전에 집행부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능박위원님께서 사무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가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준비되어 있는 자료와 준비할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준비되어 오는 동안 다른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번 제2건국위원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의 확실한 기능과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조직의 성격과 기능이라든지 또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민간단체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말을 구사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2건국과 관련된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심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조례는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35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수당을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가 대통령령 15903호로 해서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기능에서 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혁과제를 실천해야될 사항이라든지 너무나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또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여기에 구의회 부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장이라든지 부구청장, 교육청 국장, 해서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약 18.2%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5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10명의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이 조례안도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 조례안 중 가장 부실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안을 숙지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좀 안된 말이지만 친목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2건국운동이 성공하려면 정부에서 말하는 순수성이라든지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방만하고 한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정부라든지 지방정부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하고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더 큰 것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므로써 국민운동이라는 순수성면에서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지도급 인사들도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맞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정부는 정부가 할 만한 일을 정부 나름대로 개혁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보완된 견제의 기능을 갖춘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부처 사람의 말은 우선은 개혁과제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 출발을 할 때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출발하는 단체가 올바른 단체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제2건국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로 해당분야의 시민단체와 협조를 하면 됩니다. 굳이 시민과 민간단체가 네트워크화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당초 이 위원회를 발촉할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의 순수성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순수성이나 자활성면에서 국민운동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며 또한 우리 노원구 '99년도 총 예산 규모를 볼 때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원구 예산이 4,740만원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씩 3회해서 3,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각종 자료 및 책자 제작이 240만원씩 2회해서 480만원, 그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전체 회의가 5만원씩해서 40명 × 4회(90%)해서 720만원,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명씩 5만원씩 해서 12회(90%)해서 540만원해서 총액 4,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4,740만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냐고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민운동단체가 처음 탄생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논리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 예산에까지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별개의 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화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취지나 순수성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심사기간이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심사를 해야 되고 3일째 되는 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틀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과 심사를 해나가면서 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예산과 관련이 안된 내용으로 말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능박위원의 제2건국위원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이것을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삭감이다, 승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고 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봐가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과 제 상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어떠한 규정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2건국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 제2건국운동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정치를 위한 어떤 집단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이런 일을 일체 안합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친절운동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 현장을 확인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없애주는 행정, 이것이 바로 저희는 제2건국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일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국위원회 기능에도 보면 총체적인 우리 구정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한능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용도 보면 어떻게 하면 친절운동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시민에게 좀더 깨끗하고 봉사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발로 뛰는 것, 실제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이라면 어느 곳에 적환장이 있어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또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민원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서 일을 잘 해보겠다, 이런 것 뿐입니다.
일체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일을 남에게 잘보이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이 35명인데 왜 40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은 35명이지만 고문 5명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40명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한능박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친절운동이다, 이런 것을 전부 어떻게 보면 제2건국운동으로 우리 나라를 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구청과 연관해서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 이렇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지방정부가 처한 사정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회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또 제가 발언한 것중에 정치적인 발언한 것 절대 없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제2건국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커다란 덩치를 구조조정 하자는 각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친절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친절운동을 하려고 제2건국위원회를 만든다, 실제로 꼭 할 아이템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중에서 꼭 잡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잡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16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오늘의 우리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제2의건국을 위해서 하라는 운동입니다.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설명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제2의새마을운동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정부를 이겨나가기 위해 개혁을 해나가자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많이 지시가 되고, 또 우리 주민이 거기에 따라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완성해 나가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꼭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2의개혁, 제2의도약, 그런 정신으로 이 제2건국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회도 많고 자문기구도 많습니다.
그 자문기구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하나 만든다고 제2건국이 됩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 만든다, 단체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전에 새마을운동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생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운동을 해야되는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중앙위원회는 진념 기획실장인가, 그 분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옥상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말고라도 우리 노원구 자그마한 예산에 이런 위원회 설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안도 없이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으로 간주하고 계수조정 간담회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라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친절운동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언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매번 갖다 주신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이미지를 새롭게 쇄신하기 위한 작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청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사람의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즉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손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씀씀이가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친절운동을 보다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일정정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구청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큰 방안의 몇 가지로 안내도우미를 두는 것과 구청청사 유리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친절교육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 안내도우미를 두는 것으로서 이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 이 달라질 때만 실제 주민들은 구청이 정말 바뀌었구나, 구청이 주민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으로서 목적으로 달성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안내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바뀜이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안내 도우미 3명정도가 청사입구에서 있을 때 주민들과의 위화감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구청에서 했을 때 이벤트성으로 많이 홍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당장 내가 취업 자리를 알아 보기 위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왔는데 당장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구청의 이미지와는 다른 아주 색다른 분위기의 아가씨를 데려다 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친절운동의 현실적인 내용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156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 교육책자 제작비로 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친절봉사교육 부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120만원, 친절봉사 전담직원 위탁교육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직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도우미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위탁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저희 노원구에서 근무를 했거나 때로는 인력 풀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공공근로에서 젊은 고학력, 현재 구직을 요청 해 놓은 그런 분들중에서 위탁교육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전문성있고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이 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가 업무를 보러 온 부서가 어디 있는지, 이 업무는 어디에서 보는지 그리고 내가 당장 민원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글씨를 잘못 쓰거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이 도우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도우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안내 역할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5,500여만원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것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인건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친절봉사 전담직원 위탁 교육비가 있고 이것과 관련한 교육책자 등과 관련한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탁경비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구청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인력풀팀에서 하든 공공근로에서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대신 저희가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안내도우미를 두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시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복비를 책정한 것이고 친절안내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충분히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우미 위탁경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건국위원회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당의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도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관 주도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잡탕입니다.
그리고 이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물론 대통령의 의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 자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새마을운동같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만들기 당시에 노태우, 전두환대통령 당시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제2건국위원회라는 아주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 주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이익단체 여론단체들이 커야 된다고 하면서 민간단체들을 줄여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김대통령같은 경우 다시 바꾸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봐라, 그렇니까 한능박위원님 말씀에 저는 도저히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구청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고 궁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조건 들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의견을 올리시고 내용을 더 보충을 해주시든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시든가해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위원회 의미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더 지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도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재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도우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옷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 개혁도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2건국한다고 하지만 제2건국이 뭔지도 모르고 옷만 바꾸어 놓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패가 되는 것이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300억 이상 깎이면서 노원구청도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데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여주는 행정을 하다 보면, 타 구청같은 경우 한 달에 몇 천만원씩 1년에 몇억씩 들여서 축제를 합니다.
노래자랑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형식적인 형태의 마들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우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위화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8등신 미녀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인사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싫어 합니다.
그 대신 아가씨를 쓰든지 누구를 쓰든지 수수하고 또 하나가 자상하게 생기신 퇴직자들이 앉아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식의 융통성 있는 형태로, 일단 저는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청도 뭔가 꽉 막힌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바뀌었다는 의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있는 소질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이 와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관교환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도우미 관계는 유송화위원님이나 정진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은행이나 백화점같이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여기로 오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금 간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면 민원실이 관 주도로 할 때 구청앞에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즐비했습니다.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든 인감을 하나 떼든 거기 가서 전부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민원실을 개편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행정서사가 없어진 것이 바로, 봉사실에 오면 대필을 해주고 용지도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맞아서 상담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이 대필도 해 주고 안내도 면담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오늘까지 왔는데 내년부터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전부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해서,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적당한 임금을 주라고 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그 사람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이냐 그러면 공직자출신자로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IMF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당장 민원봉사실에 누가 오면 그정도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고 대필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예산 편성을 하려니까 부득히 편법이지만 도우미라는 말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그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너무 노인네들을 앉혀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개선해서 안내원 옷도 한 벌정도, 남자든 여자든 꼭 여자만 속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그런 분을 채용을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성과는 저희들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사람만 건의를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그 정도는 우리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이틀 나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민원실 나가 보십시오.
인원감축이 돼서 매일 인원을 한 두사람 착출해 버리면 민원실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만약 10명이면 약 15%나 20% 결원이 생깁니다.
교육가고 휴가가고 병가를 내서 항상 전체 공무원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29명이 정원인데 보통 10%는 없습니다.
휴가가고 병가로 못나오고 교육가고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무리하게 3명을 했지만 두 분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또 바꾸든지 하고 두 분정도 하여튼 해 주시고 아까 정진만위원님께서 자꾸 제2건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를 많이 하시면서 적극 건의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각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조는 못해 줄망정 「이것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건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심의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엄청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느냐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뜻깊은 세부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전에 민원실에는 민원상담관이 두 분이 계셨고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도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각 동은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중에서 괜찮으신 분을 착출해서 하겠다는 방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글씨 못쓰시는 분이나 글 모르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각 동하고 해서 숫자를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굳이 다른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더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저희 예결특위 계수조정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고 그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복도 입혀 보고 직원을 착출해서 해 보았지만 그 업무가 원체 격무이고 또 사명감이 우리 일반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거기서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발상에서 좀 더 발전된 민간인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안내를 한 번 시켜 보자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찬원에서 이번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일용인부임도 안되고 상용잡급도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이 문제는 진짜 민간인이 발전된 선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를 구해서 아니면 위원님 들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구 주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3명이 안되면 2명이라도 해서 아침부터 퇴근시까지는 하여튼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100%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다 서울시 퇴직자다, 있는 직원 가지고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가지고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차원에서 발상전환을 해서 제도가 제대로 되어야만 목표관리도 하고 분명한 성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종전에 쓰는 제도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우미 위탁 경비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절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친절안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법론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승인뒤에 집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우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감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 방법론이나 규정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안내 아가씨를 앉혀 놓는 것은 거부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도 '99년도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이 신설사업중 하나로 저 자신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노원구민만 와서 친절 도우미를 하라는 법도 없지마는 가급적이며는 구민들이 원하니까, 또 공공근로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는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결특위에 이 예산이 5,500만원 3명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 말씀이 2명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명수를 2명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주돼 액수를 논의해서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합니다.
예산을 주지 않고 운영하라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은 서로가 다 아는 것이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액수조정은 추후 계수조정시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게 되면 결국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른 것은 저희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의 역할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저희가 위탁경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정말 도우미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다시 계수조정시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이 안되므로 이 사항 역시 계수조정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라'번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에 관한 것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상계1동 동부지에 대해서 노원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내 재활용 집하장이 꼭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하장을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추진현황을 보니까 노원구 재활용 집하장 부지 계획시설 방침이 '96년 10월에 결정되었고, 그다음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7년 5월에 심의의결해서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결정을 했고 건교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을 오해 9월에 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7일 우리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대상 부지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대로 재활용 집하장이 필요하므로 어디로 가야겠다는 것만 결정이 되었고, 부지 번지수까지, 노원구 상계1동 산3-6외 3필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노원구내 집하장이 생겨야 한다는 논리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상계1동이 아니라 다른 아무곳도 결정하지 못한다며는 향후 노원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현재 중계동에 있는 부지는 대한주택공사의 학교부지로 언젠가는 학교가 들어올 것인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용료로 5,500만원씩 내놔야 합니다.
물론 상계1동 주민의 아픈 것도 있지마는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노원구의회에서도 부지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느냐의 유무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취득계획까지 승인해준 상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1동 주민의 아픔도 있지마는 60만 노원구민의 재활용 집하장을 꼭 해야 한다는 명제하에서는 예산을 집행부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하장 매입비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구청 집행부이건 저희 위원들이건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역시 필요하다고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재활용 집하장 부지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2대 76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와 관련된 속기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시민복지국장이셨던 이종근국장님의 답변입니다.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혐오시설이어서 그 쪽 지역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1동을 포함해서 적정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의회와 구청간의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결정짓고 한번 더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당시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다시 한번 더 거르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재활용부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구유지로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 선정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를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과정을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집하장 부지와 관련한 예산부분에 관해는 저희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활용집하장 부지와 관련해서 가능한한 '99년 안으로 저는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정확히 거쳐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송화위원님 건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원구 전체적인 입지라든지 하는 것을 적정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송화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특위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11월 중순경에 쟁점사항인 지점도 가봤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60만이 필요로해서 집하장 건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60만이 100가지를 얻으려고 하다고 현재 99가지 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가지라도 흠이 있다고 생각되며는 내년도로 미루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계1동의 집하장 부지는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100가지를 얻자고 하면 1가지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몇가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99년도에 반드시 이룩되도록 좀더 노력해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가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찬성한다고 손들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오늘에 와서는 제가 손 들은 것이 부끄러운 점이 나타난 이상 이것은 제가 재무건설위원장에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99년도로 미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곳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여기보다도 더 적정한 후보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단순히 진입로입니다.
시설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로, 만약 이것을 계상해 주시더라도 추진과정중 민원이 없는 더 좋은 적정부지가 있다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조성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측 입장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먼저 말씀하신 적정부지 관계는 별도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음을 때만이 고정한 집하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저희가 보상비를 상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집하장이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고나면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문화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억4,000만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하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문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정도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모두의 공감 안에서 새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확보코자 하는 토지가 단순히 진입로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적정 후보지가 나와서 의회나 집행부가 전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확보된다면 그 쪽으로 대체추진을 하더라도 이것을 진입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화 하는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으로 구유재산에 관한 것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문제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시켜 놓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에 적혀 있는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구지부, 바르게살기구지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되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월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안을 올린 유송화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의견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대화가 열린 그 행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민간주도의 '제2의 건국' 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고 순수민간자율운동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다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급 민간 직능 및 시민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체제를 폭 넓게 구축하고, 일방적인 정부로부터의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자율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내세웠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지도자대회를 하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은 민간 자율 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이고 정부로부터의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동등한 파트너관계로 발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사업중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새마을운동이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역할과 이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민민간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의를 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격려의 박수까지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안을 보면 이런 중앙협의회 의도와는 다른 그런 내용으로 실제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목적에 맞게 해본다고 하면 사업중심의 순수민간자율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각 구지회나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임의풀부조의 사업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풀보조금으로 실제 사업중심으로 새마을운동 단체도 방법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비용은 실제로는 2사람분의 인건비와 한 사람의 인건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보다는 운영비 측면에서 활용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시민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한 이상 이제까지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관행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새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개개인으로 들어봐도 전체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한 꺼번에 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나름대로 알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지회에서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과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 예산을 3개월 정도분을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남석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새마을구지회 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역시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고 또 이끌어나가는 인건비 역시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이기 때문에 민간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자력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위에 있는 제2건국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민간주도운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 배정 해주고 밑에 있는 예산 배정 못해 주겠다, 민간주도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안은 쟁점사항으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되도록 이면 이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얘기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므로 되도록 이면 지나간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제2건국위원회도 역시 민간주도로 펼치라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면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제2건국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원칙은 자생력을 가진 시민단체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또 그 이후 정권에서 관변단체화를 했기 때문에 자꾸 안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신문기사 내용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매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예산이 삭감되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될 것이 뭐냐면 처음 위원회에서 나왔던 문권이 벌써 다돌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30% 삭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이 벌써 다 퍼져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뒤집히게 되면 우리 의회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줬다, 말았다, 줄똥말똥, 니네가 와서 사정을 하면 주고 위압적으로 데모라도 하면주고,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같은데 데모들어오면 수용해주고, 이래서는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그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기여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풀예산으로 보조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논란을 거쳤어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송화위원님 논리나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동이됐든 구가 됐든 자생력을 갖는 민간단체로 다시 태어나도록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권이 밖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시다. 새마을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의회 구의원들 우습게 봅니다.
이런 말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구청의 예산 깎듯이 하는 작업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솔직히 각 동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민한 사암들은 초지일관 가야되고 확실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이런 문권 작성하면 안됩니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외부로 새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요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런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능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동 예산까지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뜰시장이라든지 재활용과 관계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비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선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동 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도 깎으려면 깎아서 일관성이 있어야되는데 구만 이렇게 깎으니까.
만약에 한능박위원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죠.
자기 동에 가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깎고 구지회만 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쪽 위원회 얘기를 여기와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 얘기를 하십시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사회공동체운동' 선언해서 강문규회장이 된지도 얼마 안되는데 내년 3월에는 자생력을 갖자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 이렇게만 되면 좋죠.
그런데 내년 3월에 새마을지도자 폐지라는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3월까지만 지급하고 말자는 얘기는 또 어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또 한능박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서류가 나돌아 다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이지 그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추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경제한파를 맞아서 그만둔다는 사람이 다수예요.
지금까지 활동적으로 일하시던 분이 우선은 자기네 가정이 형편 없으니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가는 이 활동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이 단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삭감하자고 하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삭감해서 어디다 쓰느냐가 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집행해서 쓸 곳이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참아내야지 삭감하는 것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안은 예결위원회에서 딱 눈 감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 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비비가 커지겠죠?
우리가 크게 한 번 봅시다.
서울시 교부금을 탈 때 노원구에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주겠습니까? 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아마 요만큼만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큰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된다, 무작정 삭감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가져올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범위, 여기서 삭감이 되면 또 다른데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이고 예비비가 많아지면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삭감을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최원환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이 반영된다라기 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상당히 공로가 큰 단체가 아니냐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새마을단체가 우리 관하고 민간인하고 중간에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해 왔고 노원구 행사에 이 새마을단체들이 나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단체들도 다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가 운영을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내년도 구지부 예산을 깎게 되면 이 단체에 혼선이 오고 계획이 틀어지면 각 동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점을 두고 99년도는 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는 「새마을단체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2000년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준비를 하시오.」하고 통보를 해 주고 서서히 이 예산을 깎는 것이 그 단체의 운영상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99년도에는 구지부도 살려 주고 2000년부터는 이 예산을 주지 않을테니까 준비하라는 것을 새마을단체에 통보해서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의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통장신문구독료는…
그러나 일부 예술이나 문화나 노인복지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관계는 개별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 내무예산편성지침이 이것을 정액으로 지역조직관리로 해서 시·군·구까지 해서 금액을 추진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내무부 예산지침은 이것이 위반되면 법령도 위반된다고 해석상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운용지침과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되도록 넘지 말라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은 상한선이다 상하다 그 안에서 너희가 알아서 편성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급여도 그 금액으로 편성하라, 그 금액을 내려서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 기준액을 가지고 전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줘라 분기별로 줘라, 월별로 줘라, 사업계획을 받아서 줘라 이런 개별법도 있는데 예산편성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상한선이다, 그 범위내로 하라 이런 융통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내용입니다.
한 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이 상한선에 대한 기준인지, 그것을 결코 딱 맞추어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하는 부분일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하기가 그렇고 계수조정대 다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지방문화원도 있고 대한체육회도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경상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체육회도 깎아야 되고 지방문화원도 깎아야 됩니다.
지방문화원도 관에서 정액으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지가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들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체에서 의회심의를 받기도 전에 기준을 어겨 가면서 하지는 않지요.
그 입장은 압니다.
지금 4개 단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3개월만 주고 앞으로 3개월은 다 자생해서 시민단체로 나서라, 임의풀 단체로 보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형평성이 어느 직종 직렬간에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결특위에서 이 두 단체를 3개월만 주고 그 뒤에는 정액보조를 안해 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두 단체만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두 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지방문화원 1,620만원입니다.
대한체육회 1,2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등 지역만 합쳐도 5,600만원입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구지회 빼고 동 지회만 해도 5,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것이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따져 보고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실 것이면 분명히 제안을 하세요.
실제 액수를 보더라도 동 지역 새마을만 해도 5,600만원입니다.
1,620만원, 1,200만원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정액단체보조금 부분은 이정도로 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소수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정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료제출시까지 예산반영을 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관련예산과 민간실비보상금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그리고 정액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소수의견 보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략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수의견 부분은 다 마쳤고 이어서 1999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증액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안을 순서로 보면 나중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액안은 감액부분을 다룬 후에 증액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부분입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을 전액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밧테리 교환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액같은 것은 의견을 들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련 공무원들 준비관계로 먼저 나와 계신 공보체육과 부분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공보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보체육운영 세항에 통장신문구독료를 현재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중구같은 경우 통장도 100% 반장도 100%이기 때문에 타구와의 관계를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동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유독 노원구만 왜 안주느냐 의회에 와서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반의 숫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개혁이라는 것이 혁명보다는 어렵다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걸림돌도 있어서 힘들고 또 옛날에 그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집권당이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 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근비도 그렇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 그렇고 제2건국위원회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웬만큼 항목항이나 세세항목에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경쟁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신문이 관에서 보호해서 살아 남는다면 이 자체가 더 큰 문제이고 나중에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부터 이장님한테부터 왔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장님들도 신문을 사서 구입하고, 대한매일신문도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업을 하고 더 좋은 신문을 만든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되는 경우 대한매일은 파산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경쟁이 없는 신문은.
저는 그런 의미로서 더 이상 대한매일이 관의 특혜를 얻는 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매일신문이 세계적인 신문이고 세계적인 유력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유력지야말로 5만부 10만부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문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관보도 아니고 민간신문도 아니고 관의 입장만 대변했던 신문이 아직도 살아 남는 자체는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섰고 김대중대통령 이하 행정부도 옛날의 관행을 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달라져야 되고 노원구청 역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관보 형태의 특혜를 받는 대한매일같은 신문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노원구에선느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에 통장단에게 신문을 구독시킨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동행정이나 구행정을 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시시각각 나라의 돌아가는 문제를 빨리 알라는 취지에서 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매일이라는 신문, 예전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삭감시키기보다는 다른 신문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단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으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등 많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공보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문 중에서 정보다 시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신문이 대한매일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신문에 대한 것의 선택여부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라는 것이 관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보라고 볼 수가 있고 기관을 대변하는 기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통장단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완전히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자지가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제도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원안을 살리고자 하는데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원안을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유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쟁력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매번 예산승인시 마다 항상 마지막 쟁점으로 남는 문제였습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저희가 2대 의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당시 공보체육과가 아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한 답변은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매일을, 그당시 서울신문을 지원해 주고 서울신문이 관부였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제공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시겠지마는 대한매일이 어쨌거나 민영화를 하려고 탈바꿈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한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부에 의존하는 신문을 만들지 말고 정말 제목소리를 내는 그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지원해야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정정도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신문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그 통반장에게 신문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예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시문을 구독시키려며는 어떤 수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났지 굳이 신문구독료로 해서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나라이건 그 나라에 주가 되는 홍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서울신문 지금의 대한매일이 우리 국가를 홍보하는 대표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게 되면 대한매일을 구독해야지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은 다 들었고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 신문구독료 예산안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쟁점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쪽을 보시면 공보체육운영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한 예산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이 현재 나와 있으므로 직원을 모셔서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를 맡고 있는 변현옥 이동도서관 사서를 같이 대동했습니다.
사실 담당인 정부장이 그것을 맡고 있는데 요새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출근했다가 2시경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고 여직원이 대신 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며는 동문고가 22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동문고는 직원3명이 관할을 통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과 동 단위 문고와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단위문고는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이동도서는 어느 분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2개 동에 마을문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대개 중심가에 있는데 현재 그 역할로 그 주위를 동사무소에서 카바하고 있고 저희 이동문고는 동사무소에서 좀 떨어진 곳이나 먼 곳, 또 아파트 집단지역을 저희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구를 보며는 하루에 2∼회 순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원구는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으로 영세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아파트 지역이 많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작게는 하루에 3회, 많게는 하루에 4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들의 신청에 비해서 저희 인력이나 장비가, 하다못해 차가 7년 이되어서 오늘도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마는 하루에 3∼4회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문고는 동주위를 하고 저희는 지역에서 먼 곳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마을문고를 보며는 성인용이 많이 있고 저희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했을 때 부모들이 아동을 위해서 문고를 빌리고, '97년도에 동에 22개 문고가 생겨서 금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때 1일 100권 이상으로 대출권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 누가 봐도 동의 문고가 있기 때문에 이동문고의 대출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하루에 계속 100권이상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의 실정으로 영세민이 많아서 사실 책을 한권 사는 것 보다 한 권을 더 배부하고, 지금 심지어는 지역여건상 아직 동문고와 이동문고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동문고 회장들고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서는 일반 봉사자들이 봉사하지마는 저희 이동문고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직이 2명 있으므로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아니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좋은 책이 있을 때 22개 동에서 전부 사는 것이 아니라 몇 권만 사서 저희 이동문고에서 그 책을 가지고 순환을 해서 몇 개월동안, 예를 들어서 상계1동에 주고 상계1동에서 상계2동으로 주며는 책값을 절약하면서 구민이 동별로 그 책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도 사실 봄에 얘기했는데 지금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부터는 그러하나 체제를 갖춰서 예산절약이라든가 구민들이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국장으로서 그 정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실무면에서 질문하시며는 전문 여직원이 이동문고에 나가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문고 운영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와 민간이전금으로 하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로 8,000만원 올라온 것을 6,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으로 만들고 차량구입비 3,300만원을 전액삭감시키는 것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예산안으로 올라온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만 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0만원×12개월×3명으로 해서 관리비와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는 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운영비를 줄이지 않으며는, 지금 75%를 삭감한 것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타당성 있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동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과 사무국장이 나와계시는데 우선 두 분에게 궁금한 것을 먼저 질문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다음 계수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기사이고 두 사람이 사서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순회를 하시고 저희 사서 두 사람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 사람이 순회 나가면 한 사람은 안에서 업무를 보고 교대로 합니다.
차량유지 하는 기름값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쓰는 사무용품비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로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수리비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관리비로 7,000만원으로 전부 8,000만원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판단을 했을 때 도서 1,000만원을 구입했을 때 주민들에게 8,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1,0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예요.
저희가 실무자로서 일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분기마다 도서구입비를 받았어요. 250만원으로 책을 사게되면 보통 한 600권정도의 책을 사게 됩니다. 600권 정도의 책을 사게 되는데 보통 하루 이용자가 120명 내지 130명 정도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3권씩밖에 못 삽니다. 3권씩 사가지고 이용자들이 한 번 그 책을 보려면 최소한 일주일 많게는 한 달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1,000만원이라는 것에 비해서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1,000만원어치의 책을 사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산을 8,00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량도 하지 말고 운영비도 25%만 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원환위원님 말씀은 1,000만원을 들여서 책을 사는데 7,000만원이라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니까 이것은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면에서 국장님이나 사서께서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얘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없애자는 논리입니다.
저희는 구에서 1,000만원을 주니까 받았을 뿐이지, 그것만 달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양의 도서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이동도서를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더 많은 양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이동도서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설립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새마을이동문고가 생긴 것이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새마을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당초 설립할 때도 대한민국 공통사항 행정에서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이동문고를 하는데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차량도 우리 구청 자산이죠?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자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7,000만원 인건비가 사실 효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1권을 보든, 10권을 보든 주민들에게 읽혀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즐겁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액을 떠나서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에 대한 7,000만원의 인건비,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액수예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사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100%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100%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 장사 해서 얼마나 남겠나,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정신적인 장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을 한다고 할 때 투자에 대한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익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서를 부른 것이지 지금 액수를 따지려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언뜻보면 8,000만원 들여서 실제 우리 구민에게는 1,000만원밖에 안돌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서가 왜 있느냐? 도서의 선택이나 불류 등에 필요한 것이 사서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용직 데려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삼들이 다 새마을중앙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새마을중앙회에 보고를 합니까?
저희가 새마을중앙까지는 보고를 안하고 시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고는 해요.
그리고 변현옥 사서님 말씀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통 한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얼마만에 갑니까?
저희가 금년 11월말까지 약 12만권을 대출 했습니다.
대출했는데 이것을 시중에서 만약에 한 권에 5,000원씩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약 6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으로서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억의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서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6억이라는 돈을 절약했다고 봐야 됩니다.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문고를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반응이랄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는 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 3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지난 연초에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다 아실거예요.
그 때 이용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컸어요. 왜 없애느냐고, 도저희 이해가 안간다고.
아마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운데 이용자들이 한 100명 이상 왔다가면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동도서관이 주민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동도서관이 계속 존재해야 되고 그러자면 이 예산이 살아나야 되겠군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라만 한 동에 1,000명 이상이고 많게는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컴퓨터는 있는데 컴퓨터는 단순히 워드기능만 가능하고 저희가 컴퓨터가 생긴지 3년 됐거든요.
지금 책이 2만6,000권 정도 있는데 그것을 다 바코드작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동도서관이잖아요. 차를 가지고 이용자를 쫓아 다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차에다 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는 다 수작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죠.
방보영 사무국장님, 그리고 변현옥 사서님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예결특위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두 분의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어여쁜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의 필요성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IMF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대출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동도서관은 여기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참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몇 가지 이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6페이지로 넘어 가고 다음 순서가 있게 되면 그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94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5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1,440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노원구에 있는 신문만 12개월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도 구독료 성격인지 지원비 성격인지, 2000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구독료 성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안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같고 아니면 지원비 성격이라고 하면 현재로는 구독료라고 되어 있지만 명칭을 바꾸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수로 따져서, 한 달에 구독료가 1만원인간 그렇습니다.
과별로 보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40계좌를 들어 가지고 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를 따지지 않고 각 과별로 무조건 나누어 주고 우리가 40계좌를 봐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로 봐야지 이것을 어떤 지원금 이런 식으로는 예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실지로 동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부수를 안따지고 40만원씩 균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신문사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또 하나 신문이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도 솔직히 말하자면 언론계통인데 이것이 등록이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6개월안에는 안해 주겠다, 6개월이 넘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개월간은 괜찮은데 후반에 가서 지원을 안해주냐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3종류, 4종류, 5종류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을 구독할 때 원칙이 정해져 있지요.
2년 이상 된 신문이라든지 6개월 이상된 신문이라든지 다 있지요.
처음에 부수를 잡아 놓은 것이 250부 잡아 놓았습니까?
또 지역신문이 재정여건상 안나오는 데도 있고 나오다 말다 하는 데도 있고 꾸준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을 구독료라고 했으면 본 만큼 돈을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꼭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신문이 나올지 안나올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 삭감이 될지 원안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만큼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부처는 각 국 실과 동사무소에 나가는 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격주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도 있는데 그런 신문을 똑같이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사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신문은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안나오는 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으면 말이 안됩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표현을 구독료라고 했기 때문에 배보처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발간되는 데를 체크할 수 있죠?
공보체육과에 100% 오잖아요.
책정된 후에 사용되는 내용인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대한 구독계획은 배부처를 정확히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신문구독료 현재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운영중에 화보집 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조정액 2,4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화보집 발간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보집 발간을 보니까 1만부에 부당 3,000원씩 계상했는데 1만원에 3,000부 아닙니까?
3,000부를 제작하는데 부당 1만원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1만부니까 30%를 줄여서 7,000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만부니까 1만부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30%를 깎아도 7,000부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만부가 너무 많다, 7,000부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3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예산안에 오기가 되어서 정정을 했고 화보집 발간도 한능박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그 당시 계수조정할 때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비 비용은 일정정도 너무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반영해서 30%가 아니라 20%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 온 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올라 온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 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생환위원장하고 유송화위원은 아시는데 한능박위원하고 저나 정진만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20%로 해서 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삭감하는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3,000부나 2,400부나 무슨 의미가 있고 또 2년간 써야 된다면서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3,000부를 제작했는데 그 때 당시에 단가가 9,725원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1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단가가 9,700원 정도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임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운영에서 경상적경비에서 구정홍보용 리후렛 예산안 250만원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편집,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구입,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60만×1회 또 하나는 30만×2회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1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자동여론조사운영비가 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운영비로 해서 30만×2회라고 해서 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안해 주셨잖아요.
171페이지 자동여론조사운영하고 자동여론조사기 유지보수 수선비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일반운영비로서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 대한 수선비나 일반운영비이고.
그러니까 176페이지에 있는 ACS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하고의 간담회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한 번밖에 안하면서 무슨 간담회비로 60만원식 씁니까?
ACS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돈이 안들어 간다니까요.
기술도 단순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무슨 간담회비가 60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엇을 하나 하려면 합의가 되고 근거 문서를 남기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원안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언을 즉 우리 공무원 자신이 모르니까 배우는 겸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스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들축제 행사홍보비, 각종 문화행사 홍보비,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 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20%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한 노원만들기 관련 경비 140만원을 전액삭감했는데 이것하고 국토대청결행사비 19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두 건의 내용은 유인물 인쇄비입니다.
내년 99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 이런 운동을 해서 전부 체점제를 만듭니다.
사진 찍고, 노원구에서 앞으로 교부금을 받으려면 전부 문서로 해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두 부씩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채점에 의해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주고 올 연말에도 체크가 열 몇 가지가 내려 왔는데 내년 3월달에 1등을 하면 5억을 줍니다.
2등하면 4억, 3등하면 3억을 줍니다.
전부 문서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부 근거자료를 사진찍고 해서 올립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유인물비입니다.
순수한 사무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자꾸 복잡해져 갑니다.
유인물비는 큰 돈도 아니니까 20% 삭감만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정 이야기를 위원님께 드립니다.
아까 경상적경비도 다 20%씩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정도만 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고 만약 이 예산을 없애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상당히 조잡해 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지시사업입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하고 국토대청결 운동 이 사업은 전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하는 사무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이 깨끗한 노원만들기와 국토대청결운동의 목표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자체가, 이것으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함이고 국토를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몰라도 그야말로 경진대회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예산이 없고 저는 서울시에서 잘못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시성 사업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의견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마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이런 전시성 행사에 저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경진대회에 참여하려고 서류 만들고 사진찍고 해서, 1억을 타려고 이렇게 하는 전시성 예산이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사실 '99년 예산안을 작성하는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이 달리기할 때 상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 시도를 경진대상으로 하는 국토대청결 업무는 자기 업무외인 관계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공무원이 나와서 봄과 가을로 하는 국토대청결운동, 동네가꾸기 운동은 어떤 상품을 걸지 않으며는 전부 앉아서 했다고 보고합니다.
그 사업은 정부에서 돈을 걸어놓고 하라는 것으로 말만 잘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동네 휴지를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이 거리 깨끗이 하기 운동은 저희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현재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청에서도 공공근로 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거리 쓸고 중랑천에 가서 청소하고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면 사람들 관리하느라 비용이 또 들어가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목표를 위한 활동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노원구도 한번 싸워 보자구요.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기본 예산은 나옵니다.
구민들에게도 한번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감사나오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여론화시키고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꾸만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진 찍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노원구를…
근거를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굳이 1년에 몇 번 날을 잡아서 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만큼 이미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서울시나 하는 곳에서는 경진대회 형태로 잘하려고 구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치지 않으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돈 50만원도 우수 동을 선정해서 주는데, 그래서 그 실적으로 사진 찍고해서 저희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가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어서 구민산길걷기 대회 홍보 안내문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들축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산안에 1,905만원 올라왔는데 575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액이 1,333만5,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앞에서도 예산이 20% 삭감되었으므로 지금 30% 삭감된 것에서 20%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10%는 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들축제경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은 삭감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이 강력하므로 1,600만원으로 조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600만원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에 대한 부분을 쟁점으로 올리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악장 및 파트장사례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를 작년 수준으로해서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는 앞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저희가 별다른 얘기는 없고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는 현재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는 여러가지로 운영실태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으므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저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문고가 생기기전으로 지역실정이 열악할 때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위안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역할이 현재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가 24개 동에 '99년까지 설치가 되므로 거의 전동이 현재 설치된 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동문고의 경과 기간이 긴 것을 보안하고 보다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 이동도서관과 마을문고가 같이 있는다는 것의 보완조건도 있지마는 현재 예산을 두가지 방향으로 소모하므로 인해서 일정정도 낭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99년도 예산으로는 약 1억1,000만원 정도로 만약에 그 예산을 동마을문고에 투입한다고 하면 그 효율성은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액을 마을문고에 이전시킨다는 것도 무리이고 현재로는 이동문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마을문고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찾아가는 곳이 실제 동사무소에서 먼 곳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이동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거동장애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므로 그런 점들을 마을문고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마을문고에 공공근로가 투입되기는 합니다마는 공보체육과에서 이동문고의 긍정적인 면을 마을문고에 도입시키는 방법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더 확보해서 저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집에서 생활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배달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문고가 해왔던 역할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사서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사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마는 시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각 동의 문고를 교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전부 전문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각 동마다 구입에 차별화를 둬서 한 동에서 보는 것을 다른 동으로 회전시켜주는 전문사서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문사서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하면 새마을이동문고의 실제활동을 줄여도 사서의 활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서의 활용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실제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이 쪽 분야를 전공한 공공실업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마을문고에 보완한다고 하면 저는 현재 새마을이동문고에 들어가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조금 들이고도 새마을문고가 해왔던 긍정적인 점들을 마을문고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마을문고가 일주일에 이틀정도 여유있는 것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 이용횟수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가지 점들을 보완한다고 하면 현재 이동문고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못했던 점들은 전부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질 높은 회전률이 높은 도서이용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일단 차량구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까지 지원했던 예산들이 저희 노원구의 재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 중앙의 재산으로 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가 해오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새마을이동문고에 있는 책도 동마을문고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당장 현재로 인원을 줄이거나 현재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고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문고가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전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는 존속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안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이동도서관을 운영 시키면서 마을문고하고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이것을 감당하시기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가 많아서 일처리 기간이 짧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업무가 실제 많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면 현재 예산의 반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하는 것이나 절반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공보체육과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다시 분장해서 간단하게 이전을 해주시거나 해서 가능한한 공보체육과장께서 일처리하시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동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는데에는 지금 공보체육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마을문고에 대한 재산관계도 좀 따져봐야 되고 또 이것이 정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만이라도 조금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차량운영비는 약 4개월로 하고 인건비만 6개월로,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사서직이 8년간이나 우리 노원구청에 와서 노력 봉사를 했는데 일정한 월급은 줬지만 그 분들 대우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리하려면 차는 한 4개월 운행하면서 대출한 책도 회수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재산 정리를 하려면 한 2개월은 더 그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사는 4개월로 하고 사서직 2사람은 6개월 급여를 줘서 정리하는, 이런 기간도 같이 상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었는데 2분 사서직의 신분이 우리 노원구청에 잇지 않습니다. 임명권자가 서울시장이예요.
서울시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청으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돈주고 우리가 월급주니까 우리한테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 건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사람도 3명에다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됐습니다. 이렇게 이 분들이 노동법 관계가 전혀 안맞아서 우리가 넘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25개 구청에 70여명이 있어서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는 책도 회수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잡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개월 정도는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기사 인건비는 4개월 정도로 끊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2달 정도의 인건비를 더 지급하면 재산정리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지금까지 노원구를 위해서 8년동안 근무했던 사람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인정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앞으로 3개월 후에 나가라"고 그러면 당장 책 회수하고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개월 문제는 다시 이야기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월 정도면 주민들의 서비스를 옮겨가는데 가능한 기간이라고 판단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사서직에 대한 배려는 그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진짜 배려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 사서직을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 업무는 각종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다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국토가꾸기운동이나 노원구깨끗이하기 운동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냐, 그리고 이 업무는 환경업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별, 국별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찮은 업무거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무는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시에가서 브리핑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 3등을 정해 놓고 1등이 안되면 구청장님 회의 갔다 오셔서 "우리 구청은 왜이렇게 못하느냐, 내가 좀 다리가 아프도록 단상에 올라가도록 해다오"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제2의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구조조정은 한번 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업무가 중복된 과와 중복되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중형 승합차 운영비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체육과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내용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통장신문구독료는 계수조정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노원만들기운동하고 국토대청결 행사용품, 이 두 가지는 쟁점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학비도 쟁점사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도 쟁점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결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으로 남겨 놓고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생환 이남석 김문학
김태선 유송화 정진만
최원환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총무과장조만형
세무1과장권동준
세무2과장김삼봉
사회복지과장조용덕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예산담당주사곽귀현
○참고인
결산검사위원최종만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사무국장방보영
사서서기6급을변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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