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2월2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4분 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12월19일 늦게까지 결정항목에 대한 심사와 토의를 심도있게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생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12월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시까지 쟁점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5차 회의 산회후 여러 위원님들이 재논의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하여 조정할 부분이 있어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항목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순서는 현재 부배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1쪽부터 순서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또한 가장 심도있게 치열하게 논의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이 여러 가지 파트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10%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쪽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현재 정진만위원의 3개과에 15% 삭감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1쪽에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중 경상적 경비 시책업무추진비 5개 항목에 대해서 정진만위원께서 10% 삭감하자는 안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당초 우리 특위에서 작년도 1년간 쓴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목록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30%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방금 한능박위원님께서 4개 과 15% 삭감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삭감시키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남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원안대로 100% 예산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제2건국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158쪽과 156쪽에 제2건국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께서 4개 과 시책업무추진비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금액대로 100%로 주자는 말씀이셨고, 또한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남석위원께서 두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묻고 나중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묻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결정방법으로 표결을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안건별로 표결하지 말고 지금 올라온 조정된 안들 전체를 심의해서 이의를 발언한 다음 표결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안건별로 의견은 이미 다 들었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제안하실 때는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동의가 세가지 들어왔습니다. 정진만위원의 10% 삭감안이 들어왔고 한능박위원의 30% 삭감안과 이남석위원의 현재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므로 거수표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정진만위원의 10%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으로 한능박위원의 30%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다음 이남석위원님의 100%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정진만위원의 10%만 삭감하자는 조정안이 다수이므로 이 안과 관련해서는 10% 삭감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찬성과 반대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대로 주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계상하자는 안이 다수이므로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용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내용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동행정운영의 시설비중 청사 유리교체 50% 삭감안이 있는데 유리교체를 하려며는 부분적인 교체면 반값이면 가능하지마는 전면적인 교체 또 노원구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전액 계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동행정 운영부분에서 청사내 유리교체에 대해서 현재 50% 삭감하자는 조정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100% 원안대로 해주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청사 1층 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 정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이 오는 대낮인 시간에는 햇빛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투명한 유리로 교체한다고 해도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유리를 하느라고 보통 유리와 다르게 더 예산을 드린 것으로 전혀 파손이 없는데 무작정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바꾼다고 하면 민원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유리가 다른 유리창 보다 아주 어둡게 되어 있으므로 그 유리 정도 교체하는 것과 철망을 없애는 것 정도의 비용으로 저는 반액만 계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유송화위원님의 50%만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두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진만위원의 100% 반영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다음 유송화위원님의 50%만 반영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정진만위원의 100% 반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쪽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의 내용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3쪽 공보체육운영에 민간 및 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과 바르게단체 정액보조금 예산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되기를 20% 삭감하기로 했는데, 지금 새마을과 바르게단체를 관변단체가 아닌 자생력을 갖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3개월만 주고 그 이후에는 전액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께서 새마을과 바르게단체 정액보조금을 3개월치만 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저는 한능박위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바르게나 새마을단체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로서 정말 관과 민을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 하면서 궂은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해온 단체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소외시키며는 그동안 한 공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관에서 유관단체를 필요로 할 때 그 단체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여러 가지로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0% 삭감까지 내려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0%만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최원환위원님께서 새마을과 바르게단체 예산을 10%만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능박위원의 새마을·바르게단체 정액보조금을 3개월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최원환위원님의 10%만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최원환위원님의 10%만 삭감하자는 안이 다수이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쪽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4쪽 청소행정에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 본 예산안 대로 주기를 동의하면서,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몇 년간 수고하셨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문제이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본회의에 옮겨서 거기에서도 가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가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예산안 대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께서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를 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물론 재활용집하장 부지매입 금액이, 지금 그것이 자연경관이나 역주민들의 민원문제가 강하니까 한 번 더 물색해서 최소한 다음 추경시까지 연기를 하고 이번에는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이유는 2대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과정을 밟자는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당시 시민복지국장이 약속했던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는 절차를 밝고 난 다음에 선정하자는 것이 가장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선결조건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집하장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남석위원의 본 예산안 대로 100% 계상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영석위원님의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석위원의 전액삭감하자는 안이 다수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장비유지유류대 일부감액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 되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생환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예산서에는 이것이 오토바이 휘발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간사 이남석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다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4쪽 내용중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며는 5쪽으로 넘어가서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의정활동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단활동비 이 두 예산이 '99년도 예산안 보다 우리 의회에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제출된 자료를 본위원이 본 결과 완전 파행 운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올라온 예산중에서도, 본예산에 올라온 7,630만원 보다 반정도 깎아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금 현년도 올라온 7,63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22만원을 절반정도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한능박위원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안 보다 50%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한능박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50% 삭감이 아니고 예산안대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가 어려울 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쓸 공통경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구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소지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럴 때 자제해서 모범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최원환위원님의 현재 예산안 원안대로 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예산이 전액 30%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대 42명의 의원이 있을 때에 비해서, 물론 24명으로 의원이 줄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빠진 사람도 있었고 관광차를 하나 빌려도 되었는데, 24명도 똑같이 참여율도 높고 특위활동도 더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올라온 예산으로서는 많은 부분이 부담되고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빠듯한 예산이라고 하므로 이것을 조정액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고, 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 활동비 부분을 조정액 대로 30%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정진만위원의 조정액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능박위원의 예산안 중에서 50%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최원환위원님의 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으로 정진만위원의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정진만위원의 조정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6쪽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6쪽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위의 것은 예산안 대로 완전 삭감을 원하고 밑에는 80만원만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일반직은 현재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정 분야만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 같은 공무원도 부담이 되고 받는 쪽도 부담이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위의 것은 전액삭감하고 밑의 것은 본 예산안 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님의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전문요원교육 및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와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는 현재 12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공무원 별정직 7급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요원을 뽑을 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든지 또 다시 보수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기에 또 사회복지쪽으로 더 많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기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증액을 원했었지만 시기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만원만 올렸기 때문에 이 액수를 반영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위와 마찬가지로 간담회비로 8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단지 간담회로 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스스로 같이 모여서 재교육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살려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김태선위원님의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 200만원 증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120만원 증액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남석 제 의견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태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같은 행정직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직 예산안 편성에 간담회 수련회비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행정직도 역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삭감 및 전액 삭감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이남석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동의안 제출후에는 보충설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남석위원님의 사회복지전문요원교육 및 간담회 비용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를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태선위원님의 동의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및 간담회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120만원을 증액시켜 주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입니다. 김태선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페이지 내용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최종안 작성 정리를 위하여 본위원회는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