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2월1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생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언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정회가 길어진 관계로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생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쟁점 사항 중에서 다각도로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예산(안) 조정내역 유인물 7쪽을 보시면 동행정 운영 세항에 청사1층 투명유리교체, 예산안 본안에서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공보체육운영 세항에 통장신문구독료 예산안 본안에서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본안에서 3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세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본안에서 3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공보체육과 이상 4개 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히 15% 씩 감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과의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자료제작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2건국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친절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경비 본안에서 40%만 반영하기로 하여 6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예산안 본안에서 전액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공보체육과 정액단체 보조금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본안 총액에서 20%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합의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중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원 본안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원구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이 부재중이므로 구청장의 동의는 12월21일 월요일 9시30분 본예결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얻도록 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2건국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단위나 구청단위로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적어도 26건이라는 세월을 흘러온 것이고 서로간에 맞물려 원만히 돌아가도록 20% 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인기발언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맞물려가려는 직능단체에는 5,200만원, 그러나 제2건국운동에는 무려 2억5,000만원이 새로운 품목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여튼 어떤 단체가 맞물려 간다는, 동단위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며는 어떤 사람과 제2건국운동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 단체에 있는, 26년이나 된 단체의 사람들도 일부가 들어오고 호흡이 맞아야 제2건국운동이 커나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배려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소망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김문학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특위여러분들이 여러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쟁점사항이 있게 되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번의 간담회와 여러번의 쟁점사항 검토를 하고 나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 조금전에 설명해드린 합의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김문학위원님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저희 특위위원들이 몇가지 진행절차를 만들어서 진행해 왔으므로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셔서 간담회시 반영되었어야 했는데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문학위원님의 말씀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정진만위원 동의는 없고 앞서 제2건국운동에 관한 것이 2억 얼마가 아니라 4,700만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생환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대한매일 신문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료는 저희 의회가 생긴이래 약 7년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예산편성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서울신문으로 배포가 되어 왔고 새로운 민영화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명목으로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변하기 어려운 우리의 행정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다시 예산이 배정되어서 무척이나 많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관에서 배포하는, 그런 행정신문이라는 용어로 배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보가 모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 더 이상 청장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면서도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유송화위원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조금전에 김문학위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문학위원의 말씀도 신상발언정도로만 생각하고자 하는데 김문학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김문학위원 예. ○위원장 김생환 그러면 김문학위원님의 말씀도 신상발언 정도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도우미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40% 정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제한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그 예산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저희가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보는 그런 「캠페니언 걸」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민원상담관의 공백을 매꿔내고 민원서비스의 모습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인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노원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때로는 해고된 일용직 중에서 고용할 것을 저희 구의회의 제안조건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로 활용되기를 제안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유송화위원님이 도우미가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현 예산에서 30% 증액하면 반드시 기관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15% 감액시켰고 구의회의 행정활동비는 30% 증액을 시켰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구청장이 과연 동의할지 안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저도 김영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회나 또는 우리 의회 위상에 어떠한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깎은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관여되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아무런 탈없이 잘 마무리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생환 지금 현재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 15% 삭감과 구의회 시책업무추진비 30% 증액 두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므로 역시 특위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문학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영석위원님이나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