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특히 어제까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관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회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공보체육과장이 국외 출장중인 관계로 문화시설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2001.5.24 법률 제6473호)되어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함에 따라 해당사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감면) 제1항 내용중 관련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에 "등록"해야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이 자유업으로 청소년게임장이 신고제로, 멀티게임장이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으로 명칭 변경 및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복합유통·제공업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되던 현행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되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감면) 제1항 내용중 관련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에서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으로 하고,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6종"을 "49종"으로 하며 (1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서 "등록"을 "등록·신고"로 하고,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에의한다."를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 1건 2만원,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사항변경 1건 1만원, 다. 일반게임장업등록 1건 2만원, 라. 일반게임장업등록사항변경 1건 1만원, 마.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만원, 바. 노래연습장등록사항변경 1건 1만원, 사. 복합유통·제공업등록 1건 2만원, 아. 복합유통·제공업등록사항변경 1건에 1만원, 자. 청소년게임장신고 1건 1만원, 차. 청소년게임장신고 1건 5,000원, 카.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신고 1건 1만원, 타.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옥업신고사항변경 1건에 5,000원, 파. 복합유통·제공업신고 1건에 1만원, 하. 복합유통·제공업신고사항변경 1건에 5,000원으로 개정하고 다음 장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신청에관한사항(1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신청은 2001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본 조례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이 되면서 본 조례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 5. 24일 개정 공포되어 동년 9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그에 관련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수수료 징수는 자치 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수수료 징수 내용은 14종으로 종전의 수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원가 산출의 산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개정된 수수료의 금액은 인접 자치구와 상응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해당사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별표중 보건소 사무란에 제14호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신설될 내용은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설 또는 영업허가취소, 청문과 과징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를 여러모로 보살펴 주신데 감사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행정업무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이 2000년 1월에 개정되어 동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 종전의 법 제47조(응급 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와 제48조(청문) 법 제4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가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7조로 각각 개정이 되었으며
- 개정된 내용이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종전 법률에서는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위임사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규칙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업무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의약과장김정민
문화시설담당주사최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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