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짓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주민자치과 소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부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자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자료, 교육경비지원 가능여부 검토에 대한 요구자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텐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업무소관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교육청과 구청과의 관계로 보고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작년도 예산,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도 이 중에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내용도 이 중에는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해 준다,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 해 준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도색, 수영장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다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본예산이 편성될 시점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추경에 까지 편성해가면서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학교를 상대했을 때 과연 어디선까지나 교육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어느 선이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물론 포괄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집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의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구청에서 일괄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교육구청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부분은 아니고 그중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사소한 보도블럭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학교측에서 요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추경에 느닷없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불로 5억원 편성하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작년에 자료받은 것을 10월에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구청에 서울시 전체를 받아서 냈던 자료에 지나지 않지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 10여억원이 들어온 것도 이중에서는 기히 교육구청의 예산에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거론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2월28일 법이 바뀌고 나니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작년 수준으로 보아서는 약 10억정도 올려 왔지만, 또 지금 새로운 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올지 사실 모릅니다.
또 이것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추경에 5억을 올린 것이고 나중에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편성방법이라든지 집행방법이라든지 검토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고 해서 예산의 규모가 나와야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규모도 모르고 무조건 전체 받아서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규모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전체 들어온 것이 10억이 들어왔다, 예산이 1억 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 그때 학교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단적으로 작년에 올라온 자료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참고자료로 보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 거기에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라든지 예산의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없이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해 놓고 지원해 줄 범위를 결정하자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먼저 작업해 놓고 빼면 여기에서 그 작업이 맞았을 때 예산이 허용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산파트에서 답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요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답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별 사업공모, 그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일단 지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올라온 것이 10억인데 두부자르듯이 5억, 물론 다시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도 하시고 확인하실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본예산에 넘기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님 몇 관련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추경예산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청소행정분야 등에서 미처 얘기치 못했던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당초 703억2,400만원에서 25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72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모두 6건, 19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억8,000만원, 장애아동전용 실내높이시설, 마들랜드입니다.
운영비 1,620만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설치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보조사업비 3,75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개최경비로 270만원, 자원봉사자 ID크드발급에 따른 경비 115만원, 공공근로사업비는 4,0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증액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6건 2억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에 5,200만원, 경로연금 9,8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1,96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구립공부방 개보수 5,267만원,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1억2,1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사유는 당초 대상인원을 상당히 여유있게 보았던 것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정비 파악되어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업무에 5건, 3억3,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소요경비 986만원,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에 704만원, 무단투기쓰레기 보상금 475만원,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소요경비 1억7,136만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1억4,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2001년도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직접하여 주시고 담당자가 답변해야 할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책자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에서 4,8%가 증가한 19억8,100만원을 책정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목 120번 경상적경비는 31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고 76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40만원해서 31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봉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비는 27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시상금이 170만원으로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전 공모 시상금은 100만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과목 301의 일반보상금 40만원입니다.
이 40만원은 자원봉사 활동사례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200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201 목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모자라 일반운영비를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목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77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산출기초에 의료 및 구조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에 상계6동 임대아파트를 전환하여 170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계급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4억1,000만원으로서 시비 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률 25%인 4억7,000만원을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국·시비 대비해서 구비 분담률 25%인 3,750만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북부종합복지관과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인 복지부로부터 추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220인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산출기초에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운영비로서 이는 지난 1월 10이 동천의집에 마들랜드가 개관함으로 인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1,222만원과 인건비 400만원 등으로 해서 1,62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마들사회복지관 재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비는 370만원으로 이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북부종합복지관 도시가스 설치비가 시비 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률로써 50%인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자산의 물품취득비로서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 장비로 1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는지, 혹시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안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 올려도 삭감이 되니까 의욕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환경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환경산업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진전 공모시상에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진전입니까?
현재 사진은 공모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따른 사진공모전이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각 시설이나 학교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축제에 따른 사진전이라든지 수범사례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공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 자원봉사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시상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 사진전이 성격에 맞습니까?
상당히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수한 사례를 택한다는 것입니까?
사진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에 따른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은 것을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수사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우수 프로그램 항목이 있고 사진공모, 수범사례 세 가지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별도 심사해서 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주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사진전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 관련 분야에 대한 사진을 공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상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우수 사례를 가지고 노원역을 장소로 선정해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진전입니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새로운 예산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전 성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의 홍보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평화, 마들, 북부 등 현재 5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월계하고 북부 두군데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세군데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78페이지 마들사회복지관 재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회계감사하도록 바뀐 것이지요?
강화돼 가지고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재위탁하기 전에 회계감사를 하라는 공통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마들사회복지관이 재위탁 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앞의 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현재 남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재보험비라든지 자재비, 기타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인건비 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돈 중에 공공근로 사업비중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인건비를 목으로 해서 더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예산액의 90% 이상을 재료비로 편성하고 약 10%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 정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줄고 하다보니까 자재비 사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공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목을 재료비로 바꿔가지고 공공근로자를 더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목 변경을 했을 때 몇 명이 추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추경예산안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에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편성된 1억3,650만원의 예산으로 간식비는 2세미만 하루에 1인 9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9,426만2,000원으로 월 평균 지출액이 1,571만1,000원입니다.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이유는 시설증가가 183개소에서 195개소로 되었고 아동 증가가 2,500명에서 2,881명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하기는 과부족되어서 추가소요 예산액 5,200만7,000원을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편성사유는 2001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당초 예산은 2000년 노인복지사업 예산 보조금 지원가 내시안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가 내시안은 경로연금의 경우 2000년 10월 기준으로 지급인원의 98%를 일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현재 하계2동 임대아파트는 9월과 10월초에 입주예정입니다.
월계3동 한진그랑빌아파트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상계6동 상계마을아파트 입주로 수혜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1년 부족 예상분 경로연금 2,388명분 9,822만원과 노인교통수당 3,324명에 1억1,966만4,000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비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규모 보수비는 당초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하반기 안전점검시에 시설미비사항과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시설하자를 신속히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 안전점검에 의한 시설미비 수시 발생하자로 상계5동 복지경로당의 11개소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당초 예산 대부분인 3,469만9,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시물량 및 동절기 시설동과 물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공부방인터넷 전용선 설치비는 청소년 공부방에 컴퓨터가 2대씩 보급되어 있으나, 청소년 공부방은 상계4, 5동입니다.
인터넷전용선이 설치되지 않아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전용선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62만5,000원을 신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과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예산 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이것은 시에서 통보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2억2,4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6,717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서 5,767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 공휴일 결식아동중식지원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되어 구비예산 전액 6,413만3,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사유는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신규사업으로 금년 제10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때 청소년시설 현장방문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노후된 시설의 안전관리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상계2동, 상계4동, 상계5동 환경개선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5,267만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월계1동 경로당을 아주 훌륭히 지어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훌륭한 경로당을 지어서 몇 일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참석하셨겠지만 냉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선풍기 한 대도 없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데 텔레비전, 냉장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웬만하면 동네 유지분들한테 기증을 받을 수 없느냐고 하지만 요즘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기본으로 할 방충망이 없어서 이 늦더위에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기라든지 해충이 들어오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먼지도 들어오고 해충이 들어와서 제일 급한 것이 방충망을 달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주사님도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지금 추경에 미처 못 올렸으니까 본 예산에 부탁하시는데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2, 3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과에서 계수조정 할 때 여유가 있으면 2, 300만원을 돌릴테니까 방충망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전제품은 나름대로 기증을 받든지 중고를 사든지 이것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고맙겠지만 우선 방충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방충망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방충망을 하라고 틈새는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만들어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설계에서 빠졌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많아 보아야 2, 300만원 든다고 하니까 계수조정 때 여유가 있으면 돌릴테니까 방충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더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공원할아버지봉사 이것 해서 보고 올라온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에 잡혀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것이 공원위탁관리를 시키겠다고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비용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의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이 중복되는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가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축소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똑같은 예산으로 잡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것은 전체 동 보다도 1개동에 2명씩 극소수로 해서 크게 관리해서 드리는 것 보다도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잠시 휴지같은 것 주울 때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원관리하고는 틀립니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지적했던 이 공원할아버지 예산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나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오라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구립공부방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가능한한 빨리 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누어드린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704만6,000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동일로변, 노원역 화랑로 일대 다중이용화장실입니다.
일반개인화장실로 개방을 금년에 30개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기 부착했고 거기에 물비누, 방향제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세 품목에 70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쓰레기청결보상금, 무단투기신고보상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된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전문적으로 무단투기를 촬영해 온 사람이 한꺼번에 400건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투기한 사람을 찾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무단투기보상금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7,000만원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 나누어드린 사항과 같은 것이라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 등등 해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가 6,100만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4,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분처리비가 2,700만원,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가 1,49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계동에 소재하는 경기기계공고에서 기능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구, 책상 등등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소요됐고, 봄맞이 환경정비 할 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무단투기나 대형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넘어가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난 7월 정례회 때 9월1일부터 저희 관내 전 일반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 동을 실시하지 못하고 상계2동만 9월1일부터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추경편성한 다음에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요구는 728만원하고 처리비로 1억7,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4개월치 편성했는데 11월, 12월 2개월 줄여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초보다 줄어들었고 당초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필증 스티커제작, 홍보전단지 제작, 프랭카드 제작 등 해 가지고 98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20만8,000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뒷장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당초에는 4개월로 해서 1억7,1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개월로 계산해서 9,612만원 정도면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73페이지 986만원이 720만8,000원으로 변경된다는 것하고 74패이지 민간위탁금에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1억7,000만원이 9,612만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수송차량과 관련해서는 처리를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송차량 요금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구리가는데 1,100원씩 통행료를 내게 되어 있고 구리에서 안성가는데 고속도로비가 4,200원 됩니다.
그것을 2개월치 하니까 서울∼구리간이 26만4,000원, 구리∼안성간이 100만8,000원,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등등입니다.
스티커는 우리가 4만3,0000가구인데 19원씩 해 가지고 2개월치, 홍보전단으로 6만매 해 가지고 40원씩, 프랭카드는 14개동 4개씩 해서 720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가 4만6,000세대정도 됩니다.
여기에 0.6㎏정도 1일 배출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하루 물량을 28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은 약 4,800세대인데 약 3톤 해 가지고 5만8,000원씩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는 5만1,000원씩 상정해서 9,612만원이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근교에는 받아줄 만한 데가 없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안성에 있어서 안성으로 갑니다.
홍익비료라는 곳이 있고, 호세사료라는 곳이 있는데 2군데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세업체라서 침출수처리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근에는 처리시설을 해도 남양주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것은 받지 말고 우리 것만 받아라.」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의회에서 2억원의 예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한번도 지출한 적이 없었는데 지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두군데 말씀하신 업체는 아직까지 우리 구 관내외 다른 음식물을 반입하고 있지 않은 곳이지요?
그런 것에 관해서 지금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산정한 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고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다른 업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실어다 줍니다.
상계2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개월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 해 가지고 일단 시범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부터는 유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0원 가지고는 수거여건도 그렇고 운송비 등등 해 가지고 1,500원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스티커 제작비 등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1,500원 가지고는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구비 지원을 처리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 다 받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기존 업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단쓰레기 신고 보상은 475건이 사진판독 절차가 끝난 것입니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라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싶었습니다.
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1만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서 봉투를 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 민원인들이 저희들보다 생각하는 바가 높아 가지고 근거가 될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편지 온 것이나 이름 써있는 것은 전부 뜯어 버리고 버리는 사람은 버립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비디오 설치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디오 설치하면 바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 밖에 없고,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참고로 봐서 「이렇게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구나」하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가서 지키고 있다면 몰라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안내판을 전부 해다가 붙였습니다.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안내판을 붙일 것이냐 유도안내판을 붙일 것이냐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적인 예로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월 15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잡힌 것은 43톤입니다.
3개월 43톤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12개월로 잡혀 있으니까 15톤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3개월 곱하기 43톤은 본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의 3배를 추경에서 달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 같은 경우도 본 예산에 14톤인데 지금 여기에는 23톤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도 30톤인데 65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배에서 최소한 3배 정도를, 그것도 기존의 것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배, 3배로 늘렸다는 것은 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 잡은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기계고 책상, 비품을 100% 다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도로포장까지 기능올림픽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봄맞이 환경정비할 때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처리해야 될 물량은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비용을 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앞으로 처리할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00톤이 나오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액이 거의 절반이 되는 액수를 증가를 시켰으니까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3차 회의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청소행정과장송진섭
공공근로담당주사이창호
자원봉사담당주사김춘숙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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