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끝나는 것이 되겠으나 다수의 위원님이 내일 시작하는 예결특위와 그 밖의 체육시설특위 및 수방특위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시기에 그 노고에 감사 드리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서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의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정했습니다.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영,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심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보존에관한법률 제28조와 시행령 1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1년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구보 및 구보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별도 의견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
  - 장애인등이 이용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갖추어야 할 제반설치 규정이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구청장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부과된 징수금과 기타 금액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미설치된 편의시설 확충과 촉진 등을 운용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제1조의 본 조례 목적과
  나) 제4조, 제5조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
  다) 제6조 기금관리 운용과 제7조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회와 그 기능
  라) 기금의 융자관리와 그 외 필요한 사항
  4. 관련법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제정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청이 없이 자기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보장 받으므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법제7조)과 편의제공(법 제8조)의 시설설치가 관계규정에 위배했을 경우
  - 시설 주관기관(구청장)은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부과된 징수금액과 기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에 운용하는 것임.
  -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 법이 공표 1년후인 '98년 이후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이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의무조항을 삽입 법적으로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고
  - 국민(시설주)의 대다수 정서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고 복지국가 사고인식 확산의 사회 흐름을 봐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현실적으로 미온적인 처사라 볼 수 있으며,
  - 우선 우리구에 확산되어 있는 '98년 이전 근린생활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요구하는 기금 마련에 가일층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 4조에 기금마련을 하기 위한 재원조성 내용과 제7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건과
  - 제 8조의 심의회 기능과 그 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융자 또는 절차나 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기타 본 조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봐서, 본 조례가 요구하는 기금마련의 주 재원은 이행강제금 보다 출연금이나 기타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정수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한 분 들어가게 됩니다.
남장희위원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총 9명입니다.
서영진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기금모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초 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언제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공포한 이후 예산편성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우선 심의회를 구성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대상시설 수와 대상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대상시설은 의무시설에 대해서....
이남석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 설치된 대상건물, '9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는데 대상 수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뽑아놓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대상 수는 나와 있어도 계산해 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대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창희    장애인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차별로 장애인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2001년도에는 숙박업소와 복지시설 등이 중점 정비되고 내년에는 학교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업무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운동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종교시설, 판매영업시설, 공공주택시설, 자동차관리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는데 여기 꼭 있어야 될 편의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기 전에 대상이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창희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이고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있어서 실제 장애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세 가지 조항정도 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품으로 친다면 소비자가 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7조 3항 중 3호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이런 위원들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 구 공중화장실조례 중 제5조가 '99년11월30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 구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 6조에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약간 조문을 변경해서 "제4조 각호의 공중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인한 특별한 예산사업은 필요치 않고 앞으로 짓는 화장실 등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현재 행자부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규정을 법체계로 재정비하여 화장실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삼기 위해 화장실 관리법 제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 이러한 제정안을 감안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소유물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수시 점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문화 국민의 척도인 화장실 문화정착에 한걸음 앞장 설 것으로 생각되며
  -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규정을 삽입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시설 확충과 관심 촉구를 취하는 행위는 적절한 행정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남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 4항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탈락가구는 기본거주기간을 4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인 제정 등으로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만장일치로 건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장님이나 관심있는 위원들이 좀더 다듬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추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건의안도 앞으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쌍방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원도 처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온대로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 내용중에 세 번째 단락을 문맥이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리비 보전금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4년후 재계약과 관련한 위기감과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슬럼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의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와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되어야 합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결과 박남규위원님외 13인의 발의로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청소행정과장송진섭
  장애인시설담당주사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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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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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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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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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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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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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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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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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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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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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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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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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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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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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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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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