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끝나는 것이 되겠으나 다수의 위원님이 내일 시작하는 예결특위와 그 밖의 체육시설특위 및 수방특위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시기에 그 노고에 감사 드리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서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의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정했습니다.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영,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심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보존에관한법률 제28조와 시행령 1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1년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구보 및 구보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별도 의견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
- 장애인등이 이용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갖추어야 할 제반설치 규정이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구청장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부과된 징수금과 기타 금액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미설치된 편의시설 확충과 촉진 등을 운용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제1조의 본 조례 목적과
나) 제4조, 제5조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
다) 제6조 기금관리 운용과 제7조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회와 그 기능
라) 기금의 융자관리와 그 외 필요한 사항
4. 관련법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제정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청이 없이 자기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보장 받으므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법제7조)과 편의제공(법 제8조)의 시설설치가 관계규정에 위배했을 경우
- 시설 주관기관(구청장)은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부과된 징수금액과 기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에 운용하는 것임.
-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 법이 공표 1년후인 '98년 이후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이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의무조항을 삽입 법적으로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고
- 국민(시설주)의 대다수 정서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고 복지국가 사고인식 확산의 사회 흐름을 봐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현실적으로 미온적인 처사라 볼 수 있으며,
- 우선 우리구에 확산되어 있는 '98년 이전 근린생활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요구하는 기금 마련에 가일층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 4조에 기금마련을 하기 위한 재원조성 내용과 제7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건과
- 제 8조의 심의회 기능과 그 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융자 또는 절차나 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기타 본 조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봐서, 본 조례가 요구하는 기금마련의 주 재원은 이행강제금 보다 출연금이나 기타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가 연차별로 장애인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2001년도에는 숙박업소와 복지시설 등이 중점 정비되고 내년에는 학교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업무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운동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종교시설, 판매영업시설, 공공주택시설, 자동차관리시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기 전에 대상이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이고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있어서 실제 장애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세 가지 조항정도 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품으로 친다면 소비자가 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7조 3항 중 3호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이런 위원들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 구 공중화장실조례 중 제5조가 '99년11월30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 구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 6조에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약간 조문을 변경해서 "제4조 각호의 공중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인한 특별한 예산사업은 필요치 않고 앞으로 짓는 화장실 등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현재 행자부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규정을 법체계로 재정비하여 화장실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삼기 위해 화장실 관리법 제정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 이러한 제정안을 감안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소유물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수시 점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문화 국민의 척도인 화장실 문화정착에 한걸음 앞장 설 것으로 생각되며
-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규정을 삽입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시설 확충과 관심 촉구를 취하는 행위는 적절한 행정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남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 4항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탈락가구는 기본거주기간을 4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인 제정 등으로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만장일치로 건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도 앞으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쌍방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원도 처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온대로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 내용중에 세 번째 단락을 문맥이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리비 보전금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4년후 재계약과 관련한 위기감과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슬럼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의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와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되어야 합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결과 박남규위원님외 13인의 발의로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청소행정과장송진섭
장애인시설담당주사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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