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 걱정이 앞서나 훌륭하신 전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받아 임기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더불어 여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역시 구정살림 전반에 대한 주요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8일과 10일 양일간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인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하시면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증감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서영진 전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송화 행정복지위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돈 행정관리국장께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윤민용 공보체육과장은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송문규 공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송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 편성 당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어 행정관리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업과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 등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당초 672억3,800만원에서 38억1,500만원이 증가한 7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요구액의 31.4%에 해당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가 3억6,200만원, 주민자치과가 23억3,700만원, 기획예산과가 5억6,100만원, 공보체육과가 5억300만원, 민원여권과가 3,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10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 총괄 설명을 하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40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시면 총 규모는 1,8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21억6,300만원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101억5,700만원이며, 이것은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해서 면허세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징수, 예산절감, 세출불용액을 포함한 251억1,1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한 130억원을 제외한 12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책자지원 등으로 422억7,400만원을 수령하여 415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7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등으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결산검사결과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이 지적되어 주관과에서 추가로 5억원의 편송요구가 있었으나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면허세 감소는 2000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면허세 과세가 제외되어 발생한 감소액 30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20억6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77억6,5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으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3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2억3,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 1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6.8%, 즉 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2000년말 융자금이 초과 회수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3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7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3% 약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 사용 전액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148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으로 금액으로는 2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초과징수 세출불용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8억7,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한 71억을 제외한 27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 등 교통지도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억9,5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 등으로 내시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면허세 감소분과 관련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없는데 지방세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비영업용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고, 그 폐지된 세수보존을 주행세로 보존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주행세 세율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율이 인상이 되면 면허세를 소급해서 30억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해 줄 것이냐, 향후만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휘발유에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율을 인상해서 면허세 폐지분을 대신 보존해 주겠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행세로 해서 보존을 해 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작년에 이미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견 됐던 부분인데 미리 우리가 면허세를 삭감해 놓으면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다 해서 나름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교부금으로 30억을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 규모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너무 과소편성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한 2억을 낮춰서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원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전부 다 감당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액수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라든지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이 실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 집행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용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무과는 당초 예산 112억4,300만원보다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1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8,700만원, 예비군 동대행정전환 지원비로 250만원, 보건소 전기설비 공사 등 시설비로 1억6,9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보상금으로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7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전용회선 사용료 1,920만원과 별관증축 및 동기능전환으로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 부족하게 된 전기요금 4,200만원, 별관증축 및 연료단가 조정 등으로 부족한 연료비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2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통합방위지원 계획에 의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군 동대 행정전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행정전화는 이미 설치 된 17개 동을 제외한 9개 동의 시설비 43만2,000원은 예산서 59쪽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10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보수비로 10개 사업에 9,4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예산서 58쪽에 노후화 된 방송시설 교체 예산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민회관 안전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민회관 무대시설 보수경비로 949만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축열식 온풍기를 설치하여 발생하게 될 전기설비 과부화의 방지를 위해 보건소 전기설비 공사비로 6,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비로 2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예사서 59쪽입니다.
예비군 동네 행정전화 설치비는 예산서 56쪽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무허가 정비업무가 구청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합차 1대, 금액으로는 1,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원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물품구입비 390만원은 당초 편성된 비품구입비 예산을 비디오비젼 등 물품구입비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불용액 8,7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6쪽의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구청사 전기요금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상된 부분의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과입니다마는 여기도 일반운영비와 전기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는 12월로 했고, 주민자치과는 9월분입니다. 왜 구청사와 동사무소가 틀립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잡혀있는 9월분은 주민자치센터가 4월1일자로 개원했기 때문에 9월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4개 동입니까? 그것은 또 뭡니까?
그런데 기 개설된 곳이 상계1동도 있고 중계2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개동을 전체 다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존에 잡혀있던 전기료로 일단 운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운영 됐다고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중계2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인터넷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시설이 다 되고 나서 개원했지, 모든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용량의 기계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하게 되었지 전 동을 맞춰서 4월부터 그 전기용량을 쓸 기계나 전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남석위원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12개월과 9개월의 차이는 예산편성 기법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편의를 위해 저희가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 개발된 동에는 그 안에 전기료가 나왔어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 개발된 동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용량이나 제품이 4월1일부터 들어갔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사실은 주민자치과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예산 책자만 보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반영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동전화를 거는 것이 한 달에 3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그 두가지입니다. 9%가 매달 사무실에서 이동전화를 거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서 인상된 요인은 없습니까?
요즘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한 300만원 더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증가요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동전화에 대해서 전화사용량이 늘어서 전화비가 책정됐다는 것이 전용회선 사용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 작년에도 역시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책정할 때 본예산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 구청 내부의 전화가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각 초소, 건널목 이런데서 행정전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자부 망을 통해서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이 일반전화보다 요금체계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망을 걸쳐서 거는 전화인데 그 전용회선 미반영분이 있어서 부족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전화를 누르고 쓰는 전화요금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동기능전환이 돼서 직원들의 이동으로 컴퓨터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밤에 야근도 많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토요전일제 근무실시로 아무래도 반나절 일하던 것이 오후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승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만 점검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편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 예산편성을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 보수에서 화장실 출입문 교체라든가, 보건소 전기설비 공사라든가, 승용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 감시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차 1대 가지고 철거하고 감시기능을 하다 보니까 기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차 1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해서 금방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차가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때문에 주택과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봄부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월과 2월에 대강당에 동파가 되어서 벽지도 훼손되고, 또 화장실의 지금 7층에도 보시면 알지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훼손되어서 보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증축건물을 참 보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본관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이 양쪽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견고하게 떼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철거해서 문을 하다 보면 한군데에 50만원씩 들어서 한 층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본예산 하고 나서 여러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축열식 온풍기는 사기는 샀는데 지금 노약자들이라든가 노인들 아침에 일찍 오면 보건소가 좀 춥기 때문에 축열식 온풍기를 샀는데 안의 전기선이 깔려 있어서 밤에 열을 축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관 변압기에서부터 보건소 분전함까지 180m가 되는 전기선로를 굵은 것으로 겨울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보수라든가, 보건소 전기설비 공사라든가 그 외에도 대다수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항목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파 나서 했다는데 어떤 것이 동파난 부분입니까?
그렇지만 화장실 문짝 부분은 다 망가진 것은 아닐테고, 불편하다는 것은 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항목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관 옥상의 문짝은 녹이 슬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설명된 것으로 하고 계수정비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시설교체라든지, 전기설비공사, 또 화장실 출입문 교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치해서 쓰고 비디오라든가 이런 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구민회관 무대시설 보수 이 근거서류하고 테니스장 주변 전력간선 설비교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당초 예산액은 73억4,070만7,000원인데 금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23억3,786만원으로 총액이 31.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지방동시 선거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선거계도 경비와 단속경비를 포함해서 2,034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일반 운영비로 공공예금 및 기타 제세와 광고물 관리팀 이관에 따른 관리비를 건축과에서 저희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총 전액이 1억6,53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5억원을 예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동사무소에 대한 청사 방수공사, 민원실 이중창 설치, 그리고 전기설비 보강공사, 청사 보수·보강, 그리고 공릉1동 청사 부지매입비, 월계2동 청사 부지매입비, 그리고 광고물관리팀 이관에 따른 증액비 등 시설비 16억787만4,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사무소에서 일부 비품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항목만 설명을 드리면 60쪽 하단에서 네 번째 전기료입니다.
50만원×24동×9월 해서 1억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냉·난방기 같은 것이 추가 설치가 돼서 전기료를 지난 2000년 1월과 6월의 지출액과 2001년 1월과 6월의 지출액을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약 동별로 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9개월간의 동별 50만원씩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광고물심의회 운영, 광고물심의회 시책을 추진하는 추진비로써 이것이 당초 예산이 건축과에 3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약 2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다시 추가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취급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 제6항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방세의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선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한 규모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10월에 학교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학교의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이 일부 시설에 대한 낙후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일부 교육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더니 교육구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그때 그것을 받아보니까 약 35개교에서 약 10억3,100만원 정도 요청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보조사업의 제한에서 당초에는 「지방세로써 소속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12월23일인가 돼서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10억을 다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 구의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우선 5억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학교 전체가 5억으로 충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5억을 편성을 해서 규모에 맞게끔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계2동과 중계2동, 상계2동, 상계3동이 방수공사가 좀 부실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요청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편성한 것이 하계2동은 약 1,000만원, 중계2동은 약 700만원, 상계2동은 800만원, 상계3동은 1,500만원 해서 현재 4개동의 방수공사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이중창 설치는 상계2동, 하계4동, 상계9동이 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마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상계2동 500만원, 상계4동 500만원, 상계9동 5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은 하계1동과 공릉3동, 상계6동, 상계10동인데 일부 시설을 보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계1동에서 284만원, 공릉3동이 426만원, 상계6동이 290만원, 상계10동이 550만원 해서 일부 동사무소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해서 1,55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과에 있을 때 1,95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민게시대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소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교체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게시대 1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조달가격으로 65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3개소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1,95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민게시대는 1개 게시대 하나에 4∼5개 내용의 플랜카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흘에 3만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하나에 약 1만2,000원 내지 1만5,000원의 열흘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수입이 있어서 이렇게 3개소를 교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해졌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이 경상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지원경비 5억이 그냥 책정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마 구청장께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근거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았던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건은 아마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면 법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적으로도 판단할 문제가 돼서 각 학교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정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학교 예산은 교육구청에서 예산을 내는데 상당히 예산 반영률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으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편성을 하고 또 교육구청하고 협의하면 그때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이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좀더 두고 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월계2동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계2동은 당초에 청사 부지를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 부지매입을 해서 2003년도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월계택지5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약 302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값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택지조성 원가에다가 준공일로부터 공금리를 플러스 해서 땅값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금만 하면 계약을 한 후 1년 내에 잔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공금리 적용이 안 됩니다. 계약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002년도에 살 것이니까 이번에 가능하다면 계약금만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면 2002년도에 잔액을 10%만 계약하고 나머지 90%는 내년도 계약으로 하면 공금리가 약 1년 정도는 감소되지 않겠나 해서 현재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만약에 2001년 12월30일에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약 10억1,640만3,22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금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약 10억1,640만원 정도면 전체 토지가격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10%만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계약하는 것 보다는 약 8,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당겨서 2001년도에 매매계약을 하고 2002년도에 잔금을 지불하고 2003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불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무래도 학교를 총괄하는 기관이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구청에서 관할이 되지만,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관계를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구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집행방안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차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시민게시대가 총 28개소라고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 관계도 있어서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돌려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3개소만 교체를 하고 작년도에 광고물인센티브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상반기 저희 주민자치과로 넘어오기 전에 4개소를 추가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3개소는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인센티브로 배정받은 1억원으로 상반기에 작년 예산을 시예산으로 하자는 안이 나와서 4개소 증설 및 교체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상반기에 그것을 미처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이관이 되고 나니까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추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한 다음에 우리 권한으로 하자 해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8개소가 몇 년도에 제작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주민자치센터 되고 나서 추가로 올라있는 전기료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동이 23개 동이죠?
다만 상계1동은 시설 보완을 하지 않고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24개 동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니까 동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50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개 동 해서 50만원씩 책정을 한 것이지, 1개 동에 50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고 적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확장이라든지 에어컨 같은 설비기계 부분 등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어서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요소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기료 체계가 바뀌어서 오른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어컨이 1, 2대에서 지금은 4대정도 됩니다.
이렇게 곱절로 늘어나니까 그것이 주원인이고, 또 한전의 기존의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누진제로 바뀐 것은 크게 작용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24개 동 말고 구청을 말합니까?
구청하고 24개 동 해서 25개소입니다.
이것은 일제 전화관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 공릉1동 청사 부지매입이 13억인데 이것을 급히 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3억이면 상당히 큰 부지매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려 놓으셨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매도의사가 있으신 분이 나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용청사 부지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부지 나온 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월계2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공용청사 부지로써 확정된 땅을 산 것인데, 이것은 기존 주택지로써 일반 매도의사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알아보니까 땅이 517-2번지에 매도의사가 있으신 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14억9,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정예산에 13억6,000만원이 있어서 계약은 아직 성립이 안 되었지만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거래 관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까지 해서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전체를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잘 안 다니고 신내동쪽으로 다니십니다.
또 시 자체에서도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수립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쪽은 위치적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부지가 전혀 없다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땅이기 때문에 공릉1동 청사 땅이 괜찮다고 해서 봐 가지고 선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청사는 약 200평에서 큰 곳은 400평도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시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300평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지매입 건이라고 하면 매도인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본예산에 올려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부지매입 같은 큰 건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땅이 나와서 추경에 올리셨겠지만, 예산 자체는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지도 않고 13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자료 가져온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질의를 제외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편성의 근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에 다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변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이후에 해당 질의 위원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크게 기획관리와 예산운영 파트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5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중간부분의 기획관리 기정예산액보다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06억4,6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획관리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억6,422만3,000원이 증가된 총 25억8,09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부분의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 3,534만3,000원인데 시에서 1,000만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2,53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은 기존의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산원을 통하여 하던 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한국전산원과 전체적인 인터넷 환경이 바뀌어지므로써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파트의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이 분야는 총 1,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차례 위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정보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전산실 단독전원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에서 4층까지 올라오는 전원을 2회선으로 늘려서 하는 공사입니다.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분야에서 유해차단 프로그램 및 하드보안관 설치분야에 1,6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448만8,000원입니다.
하드보안관이 1,168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C4I체계 구축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시 을지연습이라든가 군부대와 협조를 위해서 장비와 프로그램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산장비로써 5,3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군도시계획 파트에 큰 서버를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억4,000만원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한 IBM서버를 저희들이 조달 발주해서 이미 구입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전산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넷 웹서버, 편집용 PC, 스캐너,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편집용 GIS Tool, 웹서버용 Tool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주로 지침이거나 법적 소요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총 기정예산액의 3억9,682만5,000원이 증가된 총 38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9,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가 3억9,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6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입니다. 이 차액분이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가 지침에 의해서 한 1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3억3,700만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 5시간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30시간이었는데 35시간으로 서울시 25개 구 평균되는 수치 35시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예산보다 명예퇴직인원이 감소를 해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382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동기능 자치화 할 때 그 인원이 주로 많이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14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조달구입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구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규격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330만화소 이상, 5배줌 해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저장장치는 32메가급, 상당히 고급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무튼 일반적인 것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수위원님 말씀은 다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어떤 것은 50만원이고, 어떤 것은 14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서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편집용 PC를 비롯해서 각종 운영장비는 도시정비과로 다 보내신다는 겁니까?
홈페이지 기획 제작을 하신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안이 있으시면 향후 일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것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1,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개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봐도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들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고 그럼으로써 인터넷 속도가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더욱 더 강화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총 3,5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1,000만원, 구에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유해차단 프로그램하고 하드보안과 두가지 지금 있는데 136본하고 180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용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총 136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보안관은 180개인데요 23개동 5개씩에다가 노원문화의 집에 1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해차단 프로그램과 하드보안관에 10개가 아니라 지금 136본에다가 180개면 차이가 44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44개 차이가 나는 것에서 문화의 집에 10개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4개의 사용처가 지금 없고, 지금 문화의집을 말씀을 하셔서 부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두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 깔려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화의 집에 10개의 하드보안관이 깔리는데 왜 나머지 10개의 유해차단 프로그램은 왜 예산을 책정은 안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두가지 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총 136본인데 23개 동에 5개씩하고 구민회관 6개, 그 다음에 구청 인터넷광장 5개, 마들문화원 10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이 공무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공보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금액은 우리 사업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지난 5월16일 국비 300만원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반영 비율에 따라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기존 예산이 56억6,970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5억원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국비 5억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보체육과의 이번 추경반영 예산액은 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은 현장민원실 임차료와 민원복 구입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노원역 현장민원실이 99년 12월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쓰다가 금년도 사용료 요구가 왔습니다.
하계역과 두군데 220만6,000원으로 임차료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민원복은 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의 행정실과 민원실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래층 근무하는 사람중 창구에 앉은 몇 명만 민원복을 입고 뒤에 앉은 사람은 안 입히기 뭐해서 아래층에 있는 전 직원, 동장까지 민원복을 하게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2,914만5,000원이 추가돼서 3,135만1,000원이 추경에 올렸으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3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인력동원 실제 훈련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인당 실제 동원될 때 4만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을지연습 기간중에 8월23일날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4만500원 중 국비가 1만2,100원이고 시비 1만4,200원, 구비 14,200원으로 우리 구비는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명으로 계산해서 42만6,000원을 이번에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에 민방위교육, 기타교육 세미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착식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와 국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와 마포구 두군데만 750만원씩 지원하도록 시책사업 지원비가 3월27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 50% 부담인 750만원을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구민회관 대강당에 빔프로젝트를 고착식으로 설치해서 교육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 동별로, 금년에는 월계4동과 상계2동을 지정해서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해서 민방위훈련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금년 3월2일 시책사업지원비가 배정되었습니다.
600만원 중에서 국비 304만원으로 50%를 부담하고 시비 148만원, 구비가 25%인 148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600만원을 양수기를 10대 구입하고, 수중펌프 1대, 소화기 20대 구입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도 600만원으로 해서 사 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예산담당주사곽귀현
[보고사항]
2001년8월2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8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비보건기금관리조례(안)이 2001년8월21일자로 과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8월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8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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