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결과 총평

일시  2009년12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출석 직원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팀장을 비롯하여 실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총 586개소이며, 승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정류소 이전 3건을 포함하여 100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인ㆍ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민원처리 등 총 528건, 화물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등 총 1,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ㆍ화물의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 738건과 택시 승차거부 등 654건을 단속하였고, 또한 교통불편민원 2,942건을 접수받아 심의회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37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총 34만1,349건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ㆍ부착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 하였거나, 이전등록, 또 번호판교체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을 전담 배치하여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만2,573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방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 자동차민원실의 노후 된 텔레비전과 블라인드를 교체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인터넷재교부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옛날 녹색전국 등록번호판을 흰색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신청 및 교부시 두 차례 방문하던 것을 1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절약 등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불법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및 자동차검사 및 정기점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일상점검 요령과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 등의 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에 운영하여 수강생 8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사항입니다.
과태료는 18억8,800여만 원을 부과, 5억1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26.6% 입니다.
운수과징금은 3,110만 원을 부과하여 1,6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51% 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에 23억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1억5,4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4%입니다.
7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롯데백화점 등 53개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걸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완료 시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등록실적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에는 1만5,780대의 차량을 전자태그 등록해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평가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자료가 보고하는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고, 너무 보고자 위주로 되어있다.
위원님들이 알아보기에는 너무 단순화 되어있다, 양을 좀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것 그대로 가져 오셨네요.
어제 분명히 오늘부터 자료를 좀 확보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행정과 부분은 주로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주로 숫자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되면 부피가 또 너무 커져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일단 담당분들에게 어제 지시는 내렸던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2010년도 계획부터는 했고요, 어제 오후 늦게 말씀을 들어서 교통행정과는 지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부실문제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밤샘주차,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이렇게 헤드타이틀이 있고, 누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주로 어느지역이 이런 밤샘 주차, 야간박차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수를 페이퍼를 서, 너장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 부분들,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다, 아니면 정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정류소가 주로 많이 되어있고, 여러 차례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샘주차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서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구체적인 것은 운수지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현재 밤샘주차는 민원다발지역이 한 15군데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 6명이 2주에 한 번씩 교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2주에 한 번씩 여섯 분씩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네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3명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 3명이 2교대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김종기위원   3명이 2교대로, 그러면,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한 달에 두 번 정도 됩니다.
김종기위원   2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두 번 하시는군요.
한 달에 두 번에 소요되는 인원은 여섯 명.
굉장히 단속하기에는 좀 벅찬 인원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둔 것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주에 1회인데 2주에 1회하시면 시정되기가 사실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릉동 섬밭길, 그러니까 중랑천길 옆의 섬밭길을 보면 무허가 대형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다 되어있는 지역인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차를 주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불법으로 대형차량들이 다 박차를 해 놔서 전화해도 절대 안 빼줍니다.
전화해도 끌어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인을 장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아마 불법야간 박차하는 대형차량들이 심지어는 포크레인, 버스, 덤프 등등해서 약 한 60여대, 적으면 한 30대, 이 정도까지 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차 얘기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섬발길 부분은 국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 위반차량도 있지만 건설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주전에 그 민원을 받아서 담당팀장을 불러서 건설기계를 우리가 지금 차량이 없어서 견인도 못한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시늉만 해가지고, 차라리 그 건설기계의 주인이 그냥 과태료 내고 ‘나는 계속 여기서 주차하겠다.’ 고 버틴단다, 그렇게 민원을 들어서 자존심을 걸고 기계 쪽을 단속을 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돈 5만원 내는 것으로 자기 주차료 계산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내내 붙여라, 그러면 150만 원 정도 내고 몇 달을 버티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일 나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람이 손 들 때까지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건설기계는 그렇고, 대형차량들도 매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효과를 보려면 한 달에 한번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지만 집중적으로 공익, 희망근로 등등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확보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달만 투입해 버리면 그거 근절 됩니다.
한 달만 매일 해 버리면 근절이 됩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형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쪽으로 대형차량이 빽빽하게 해 놓는데 또 거기가 천변이다 보니까 인도폭이 좁습니다.
인도폭이 좁은데 나무가 똑 빽빽하게 가로수가 되어있어요.
굉장히 경치도 좋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빽빽하다보니까 가로수가 막고 그 가로수가지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은 버스나 대형차가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누가 걸어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야간에는 무서워서 그 길을 걷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고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장소가 두 군데 인가요?
노원문화의 집하고 노원자동차검사소,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스스로 정비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간단간단한 것들은, 특히나 남성 운전자들은 좀 아는 분도 계신데 여성 운전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게 되면 이런 것을 설치 해 놔도 잘 가지를 못하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자동차정비소를 임대해서 한다든가, 어떤 장소를 좀 다양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아이디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강생이 최소한의 숫자는 채워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단지에 가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이라고 해서 각 아파트 호수별로 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한 몇 차례 해 봤는데 강사도 다니기가 어렵고 해서...
김종기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문화의 거리나 이벤트나 행사할 때 통ㆍ반장들 통원하는데 한번 통ㆍ반장을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통ㆍ반장이 또 반발을 하겠죠.
김종기위원   문화의 거리 동원하는 것은 반발 안하는데 자가정비교실, 기술 가르쳐 준다는데 반발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문화의 거리를 동원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동의를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아니,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는 건설교통국장이니까 제 신분으로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종기위원   아니,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온 얘기니까...
우리도 자가정비교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기술습득, 그리고 스스로 간단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통ㆍ반장들한테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 교육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통ㆍ반장들이 각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농담 삼아 문화의 거리 얘기하니까 발끈하시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문화의 거리에 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원을 했다는 그 ‘동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종기위원   뒤끝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하고 택시, 개인 빼고 마을버스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5개 업체, 일반택시가 19개 업체, 19개 업체는 지금 현재 무인가 차고지까지 포함된 것이죠? 한 군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공릉동에 있는 일반 택시오.
김종기위원   시내버스가 6개 업체, 여기 시내버스를 보면 제가 다른 데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계동 을지병원 앞의 한성여객, 여기 보면 도로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두 군데가 다 차고지입니까? 버스차고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너편 쪽에는 버스차고지에 모 유통회사에서 차량들을 전용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지금 현재 한성여객 차고지가 하계1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상계동 690번지, 두 군데입니다.
법인소유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도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들이 서 있는데 하고, 유통회사 전속으로 쓰는 주차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고지로는 현재 한성역의 사거리에 있는 하나하고 상계동 690번지, 두 군데 입니다.
김종기위원   건너편 거기는 한성여객 차고지가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 차고지로 되어 있죠?
한성역의 차들이 거기...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일부분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쪽에다 주차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기위원   거기 한 번 확인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한성차고지로...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을지병원 바로 건너편.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현재 차고지가 하계1동에 283번지로만 우리한테 차고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690번지의 3호,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와 있거든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 건너편하고 지금 현재 차고지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그곳의 땅이 한성여객의 것인데 세이브 존한테 임대를 줘서 세이브 존에서 그곳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체적으로 차고지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택시도 보통 우리가 이것도 위험시설이라고 기피시설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승인 할 때 공고를 하죠.
그런데 현재 인가를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받지 않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저한테 준 법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데...
차고지를 미확보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택시차고지 영업을 지금 90대를 허가도 받지 않고 쓰고 있는데 1차 과징금 100만 원 부과한 것이 한 3~4개월 됐나요?
몇 개월 만에 된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과징금 부과는 11월11일에 1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생이 언제인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최초에 흥일운수가 서대문에 있다가 저희한테 차고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차고지로 먼저 신청이 들어왔는데, 차고지가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반려처분을 한 다음에 이 분들이 흥일운수에서 임의대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냐고요? 날짜, 언제부터 무인가로 하고 있는지 날짜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간단간단하게.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2009년 6월4일부터입니다.
김종기위원   6월4일부터, 그러면 7, 8, 9, 10, 11월 몇 일 날이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11월11일에 부과했습니다.
김종기위원   11월11일, 그 분은 6개월 영업을 했고, 1차로 1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이후에 2차 행정처분이 120만원.
그럼, 1년 동안 220만 원만 물면 90대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차는 또 몇 개월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기위원   3차도 또 6개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3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죠?
3차도 6개월, 4차도 6개월, 5차도 6개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4차는 면허취소입니다.
3차까지는 우리가...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4차에 면허취소라는 얘기죠?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4차 적발되면 6개월씩, 2년 동안은 약 720만 원만 내면 2년 동안은 영업을 그냥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재 법 체계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저도 어디 학교운동장이라도 불법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네요.
2년만 하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720만 원만 내면 때 안 밀고 떼돈을 버는 장사인데 이걸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걸...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여객운수사업법에는 1차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 차고지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또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4차까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택시회사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1차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떤 소송이죠?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저희들이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반려처분을 취소해라’, 그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반려처분을 취소해라?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김종기위원   소송까지 이렇게...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뭐 방법이 없다는데, 720만 원만 내면 된다는데, 질의도 안 되는 것 같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죠. 뭐.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담당 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통유발금 있죠. 얼마를 부과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009년도에는 2,190건에 23억774만1,0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23억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징수를 얼마나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837건에 21억5,400만 원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93.4%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갔다, 부담금, 뭐 제작했다, 경감실적 했다, 이렇게 지급한 돈들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1년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치환위원   예.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정도, 50만 원, 30만 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 사용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목별로 예산이 되어있어서요.
김치환위원   그럽시다.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약 3,700여만 원이,
김치환위원   약 3,700여만 원 사용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사용액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목별로 되어있어서 집계는 낸 바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홍보물 제작 했다고 하는데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로 홍부 리후렛하고요, 기업체 수요관리, 교통수요관리라는 제도의 리후렛과 안내문...
김치환위원   안내문하고 리후렛을 얼마큼 제작하셨어요? 몇 부 정도?
리후렛이 A4용지 하나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내문 같은 경우는 1만 매...,
김치환위원   리후렛 같은 경우는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리후렛은 1,000 매 정도.
김치환위원   1만매 정도하고 1,000매 정도 해서 우편발송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대상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고지서, 안내문, 리후렛,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발송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교통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전에 리후렛이라고 기업체 수요관리와 병행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분을 9월에 부과할 때 재산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모두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전안내문을 제작해서 2회 발송하고요.
사전안내문에는 예를 들어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린다는 사전안내문 문구를 넣어서 시설물 미사용 신고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리후렛도 2회 발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리후렛도 발송하고, 교통유발금 안내문도 발송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고지서는 추후에 발송합니다. 9월에.
김치환위원   매월 발송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아닙니다.
연 2회 발송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연 2회 발송한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발송한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저희 교통행정과 내에서는 거의 단속과 처분에 대한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사전통지 등등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이면 900만 원 정도 우편발송 요금이 발생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총체적인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약 8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우편요금이 나간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사전안내문도 등기로 보내고요, 1차고지서도 등기로 보내고, 그 이후만 일반등기로 보냅니다.
김치환위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는데 워크숍이 무슨 내용인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씩 각 구의 담당자와 팀장을 소집해서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업무에 대한 교류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김치환위원   어디서 진행했나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올해는 서천연수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서천연수원, 어디에서 주관해서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서울시에서 주관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청 2명씩 해서 갔다 왔다, 그 말씀인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박2일 갔다 오신 건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박2일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들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시행 했는데 어떤 용역인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과다시설물은 저희가 임의선정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을지병원이나 백병원이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교통량 측정을 하는 겁니다.
김치환위원   교통량 측정을 하는데 이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준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시에 따라서...
김치환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썼습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인원은 쓴 게 아니고 그 쪽 인원이...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십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아닙니다. 2명 썼습니다.
김치환위원   2명 썼는데 460만 원 주고 용역을 줍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30일 줍니다.
김치환위원   30일에 460만 원 정도면 괜찮네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그것이 임금이 아니고 다른...
김치환위원   임금차원이 아니라?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용역보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보고서에 대한 대가성이다, 그 말씀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법규차량단속 과태료 과징금 징수실적 했더니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등등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26.6%밖에 안 되시거든요.
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역시 법규위반 과태료나 과징금은 과태료는 26%, 운수과징금은 약 51%인데 여기에서 대충 다른 과태료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5만원입니다마는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금액이 많아서 최근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김치환위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교통유발금을 23억 정도 부과해서 21억, 93.4%를 징수하셨는데 경감한 내용, 없게 해 준다든지, 조금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건 수로 친다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다시 세외수입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접수는 한 150여건 들어왔고요, 금액은 제가 지금 뽑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기업체 수요관리로 해서 4억1,000여만 원 정도 감면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은 경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미사용 신고에 대한 절차는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미사용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증명과 그 다음에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김치환위원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이 보시고 그냥 그 즉석에서 해줍니까, 담당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는 얘기죠.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접수를 먼저 하면요,
김치환위원   접수하면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시겠네요.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첨부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담당자가...
김치환위원   약 150건에 4억 정도가 경감됐다, 그 말씀입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아닙니다.
150건은 미사용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수요관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감한 것이 4억, 기업체 수요관리만 4억입니다.
김치환위원   4억 정도?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150건에 4억,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6% 밖에 징수를 못 하셨는데 범칙금 같은 경우는 99.9%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적은 데는 약 15% 정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제일 적은 과태료가 2만 원짜리가 있는가하면 가장 많은 것은 230만 원까지 있습니다.
230만 원이 바로 의무보험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과거의 책임보험, 자동차를 안사면 되는데 책임보험을 낼 수 없을 정도임에도 자동차를 사서 운행하는, 결국은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뺑소니 등등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습니까?
책임보험도 못 들 정도인데 종합보험 들었겠습니까?
못 들죠, 당연하죠.
이런 것을 적발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만 서럽고 엄청난 사회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100% 세외수입 할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되는데 15.9%.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이 부분은 하고, 제재하기 쉬운 것, 세수를 포착하기 쉬운 것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행정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불법정비 하신다고 그러는데 불법정비 고발 업체가 18군데입니다.
그런데 불법정비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1급자동차 정비공장, 2급자동차 정비공장, 3급자동차 정비공장, 그 급수를 넘어선 건가요, 아니면 아니한 일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동차정비는 주로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과 부분정비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5페이지 불법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환위원   아뇨, 제가 자료받아 보고 한 겁니다.
그 건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정비를 적발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그 고발내용이 어느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셨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비업을 인가를 받지 않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사업을 범위를 가지고 하면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않는데 그것이 5일이라든지,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품의 교환이라든지, 배터리, 타이어, 이런 부분만 하게 되면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데,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분정비업을 허가 받았는데 엔진을 수리했다든지, 종류가 넘어섰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고발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18건이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것은 부분정비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예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분정비나 소형정비를 한 업체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분정비업도 안 받고 불법적인 자동차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18군데를 고발하셨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금방 6명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6명이 공휴일에도 단속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운수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통 2주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하고 일요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는 보통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12시에서 4시까지 밤샘주차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6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하시네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2인1조가 돼서 3인이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2인1조가 돼서 3명이 나가서 노원구를 돌고 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수요일, 목요일에?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공휴일에도 많거든요.
공휴일에도 많고, 또 밤샘주차도 밤샘주차인데 아파트 뒤쪽에 주차해 놓고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시동을 계속 걸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시동을 걸어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에다가, 소음에다가, 밤샘주사에다가,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밤샘주차는 말 그대로 밤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시 정차에 들어갑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일시정차는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사람이 있는 것은 주차단속으로 해야 됩니다.
김치환위원   주차단속으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용버스 전용단속 장비 구입하셨는데 버스전용차로단속 장비, 이 단속 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운수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김치환위원   버스전용 차로단속 장비구입이라는 되어 있는데 이 단속 장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비디오카메라하고 일반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켐코더입니다.
김치환위원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기존에 저희들이 4대 사용하고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전자제품은 몇 년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캠코더를 차에 장착해서 싣고 다니면서 찍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용입니다.
김치환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찍는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2대 사는데 한 250만 원 들었다, 그 말씀인가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캠코더 2대, 디지털 카메라 1대해서 230만 원 들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이 전용버스차로의 단속 장비입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단속 장비에 근거를 해서 근거가 들어오면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김치환위원   완전 주먹구구시스템이네요.
쉽게 얘기한다면 1차원적인 시스템이다, 그 말이죠.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단속하는 시 카메라 단속기가 있습니다.
그 7개소는 시에서 설치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만 캠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단속하는데 엄청 열을 올립니다.
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차 하나에 3,000몇 건이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조금 있다 교통지도과 하는데 세외수입 실적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만 하는데 열중합니다.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형평성을 잃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끄떡하면 날라 옵니다.
방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식카메라, 고정식카메라, 엄청 많습니다.
너무 하지 맙시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 위에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 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학원버스 민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학원버스 민원도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자동차등록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이 아니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신규로 샀다거나, 주소를 옮겼다거나, 그런 업무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노원지역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등록을 할 때 학원에서 이용할 버스다, 아니면 승용차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학원등록 자체에 등록인가를 받는 데에는 아마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학원차량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행정과장 신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직영하는 사업용 차량하고 일반자가용으로 등록하는 학원차량하고 그렇게만 구분되어있지, 별도로 학원차량으로 등록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그러니까 학원 사업용 차량, 그리고 일반개인이 운행하는, 쉽게 얘기하는 자가용이죠.
그렇게 구분만 되지, 그냥 학원이름으로 등록되는 것은...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어느 자료요?
이영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그것은 학원에 확인을 해가지고 학원으로 등록된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구자진위원   이영섭위원님 말씀은 학원에 정식으로 등록한 것 말고,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하는 것, 버스들이 어디학원이라고 써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다시 드리면, 학원명의로 등록한 사업용 차량은 지금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버스를 가지고 학원하고 어떤 계약관계를 이루어서 계약으로 쓰고 있는 버스는 등록된 자료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이다, 그 학원이름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자가용이 됐든, 학원에서 직접 샀든, 몇 대가 있다, 어떤 학원에는 몇 대, 이런 것을 확인해 둘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학원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관리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 전세 버스로 학원과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만한 곳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자진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 업무 아니에요.
지입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위법한 것 아니냐고요.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단속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구자진위원   지입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불법 아니에요.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그렇게 확인이 되는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당사자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영섭위원   만약에 제가 자료를 드린다면 처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우리가 조사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려도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노원지역에 학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중에 한 20년 동안 운행한 버스가 있어요. 16년, 17년, 한 20년.
만약에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차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나서 다쳤을 때 어디다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못한 행정기관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조사라는 것은 근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수색을 한다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범위 이상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쯤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학원 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지금 현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세버스가 자기영업에 맞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원통근버스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위반이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전세영업 외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법권한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전세버스는 자기 영업행위에 벗어나서 하는 행위이고, 지금 이영섭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가용버스, 자가용버스가 자기가 구입해서 학원에 자체 등록되어있는 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가용버스가 영업행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버스가 영업행위 하는 것.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가용버스들이 자석으로 해서 어디학원, 어디학원, 시간마다 다 떼었다 붙었다 하면서 영업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번호가 왜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번호 가지고 조회하면 그 차가 어떤 차라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나옵니다.
구자진위원   그렇게 바로 나와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희겸   팀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단속하셨는지 단속 건수 있어요?
구자진위원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가 차량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지금 현재...
구자진위원   차량 등록업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차량등록업무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인적사항, 물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지금 이영섭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이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하다못해 실태파악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년, 17년, 20년까지 학원이름 타이틀을 걸고서 운행을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 그 학원에서 차를 사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드리면 해 보겠느냐고? 고 그러니까, “검토 해 보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자료를 드린다는데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검토 해 보겠다는 것은 지금 주시는 자료의 차량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죠.
답변 내용이 위원님이 주신 자료 자체를 검토해 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어느 학원 한 군데는 20여대를 움직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입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예, 알았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에 장기방치차량 조사내역, 이거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처리된 것도 많고, 공고대상도 있고, 이전명령도 있고, 등등 여러 개 있는데, 11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세 번째, 차량번호도 무등록이기 때문에 미상, 또 소유자도 미상,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폐차대기, 이게 어떻게 폐차대기인줄 아시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량번호도 무등록 됐고, 소유자도 미상인데 어떻게 폐차대기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폐차대기라는 것은 장기방치차량으로 바로 회수를 해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치차량으로 확인이 되어서 각종 공고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알릴 수 없으면 공시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기간이 다 끝나면 폐차로 간다.
이영섭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45일 정도 걸립니다.
이영섭위원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1개월 2주일,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됩니다.
이영섭위원   장기방치 된 차량 조사내역에 보면 2009년도 259건 중에 처리내역에 보면 강제처리 폐차 109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말씀하신 폐차대기,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차를 시킨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폐차를 시킨 겁니다.
이영섭위원   폐차시킨 것으로 강제처리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를 시킨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강제처리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강제처리라는 것은 소유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운수과징금이라고 있어요.
운수과징금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과징금과 그 위에 있는 과태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주로 물건, 또는 업체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강제금입니다.
이영섭위원   차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차죠, 또는 업체, 택시업체, 버스업체로 가거나 또 어떤 개인...
이영섭위원   그 업체에다 부과하는 것이 운수과징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업체에도 부과하고 개인 차 같은 경우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때는 차량으로도 부과하고...
이영섭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아까 약간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통유발금 경감에 대해서 지금 경감액이 약 4억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경감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요일제를 잘 지킨다든가, 이런 것이 경감이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경감이유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해서 일반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차량이 많은 업체, 그래서 저희 노원구는 53개 업체가 교통량 감축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속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일제라든지, 통근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3개 항목 중에서 내가 있는 회사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 라고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번, 신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서 잘 됐다면 서울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몇% 정도 경감을 해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 차 운행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봉고나, 아니면 버스를 사서 학원의 타이틀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을 제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내막쯤은 어느 학원의 어떤 지입차가 몇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
또한 오래된 차량, 만약에 16년, 17년, 20년 이상 된 그런 차량이 있다면 그런 차량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사고위험이 있다, 20년 된 차가 쌩쌩 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이런 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그 차가 그 학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은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이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등록된 차량 단속건수도 있었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에 있어서 단속 건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학원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겸   계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 마저 말씀해 보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학원 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현재 없고요, 학원차가 야간 밤샘주차 한 건만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만 하신 거예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희겸   하여튼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은행사거리는 재벌학원들이예요.
재벌학원들을 배불리게 한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교통흐름도 많이 방해가 되고, 또 겨울에 시동을 걸어나서 공해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진입차 내지는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전세버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참고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주 업무로 삼으셔서 내년 1월부터 총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념하셔서 꼭 시행하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자꾸 뱅뱅 돌려서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등록업무를 하시면 차량번호를 조회를 하면 그 차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어떤 영업행위, 영업차량이 예를 들어서 개별화물이면 개별화물은 어떤 운송을 대량 실어 나르고, 여객운송이면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런 차량등록번호만 가지고도 그 차량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가, 구별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게 버스다, 또는 화물차다, 여기까지는 대충아는데 그 화물차가 어떤 영업을 하느냐까지는 등록업무에는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업무는 없는데 화물차면 짐을 실어 나르는 거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화물차라면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화물차죠.
구자진위원   버스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그것이 전세버스가 있을 것이고, 자가용 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행위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가용 버스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그 차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학원표를 붙이고 하는 것도 구별이 가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구별 가죠.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차가 그 차가 정식으로 학원에 등록되어있는 차인가, 아닌 가는 판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번호하고 그것만 가지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번호로 조회를 한 다음에...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하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등록된 차량이면 학원의 소유주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원의 소유주다, 그러면 차량등록부에 A라는 학원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A라는 학원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이 A라는 학원을 붙였을 때는 그것이 위법한 것 아닙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 학원 명을 버스에 붙였을 때는 그것이 위법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개인용 자가 버스가 있고 개인 사업용 버스가 있으니까요.
개인 사업용 버스의 경우는 위법까지는 아니죠.
구자진위원   개인 사업용 버스는 당연히 위법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버스가 붙였을 경우...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자가용 버스가 붙였을 때는 위법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법이죠.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게 당연히 구별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조사할게 뭐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차량조회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예요? .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선 전반적으로 어느 한 대, 한 대 하는 것보다도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또 어떤 처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기간 중에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닌 것처럼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구자진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ㆍ관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성북역 앞에 버스정류소하고 택시정류소가 있습니다.
택시정류소가 성북역 광장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소는 석계역 쪽으로 해서 한 30m 후방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횡단보도 지나서요?
구자진위원   예.
그래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서 정차하는 줄이 좀 쉽게는 한 100m, 작게는 한 50m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까지 이어져서 월계1동 어린이집 앞까지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어디 와서 정차 하겠습니까?
거기가 2차선인데 택시가 1차선을 가차선으로 하나 점령해서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앞에 버스가 어디 와서 정차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천상 나머지 차선을 침범해서 정차하겠죠.
구자진위원   2차선에서 1차선 택시가 점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주행차선인데, 가다가 정차해서 손님들 내리고 타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정류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째 건의를 했습니다.
임시회의 때도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하면 노점상이 있어요. 노점상.
버스, 성북역 앞에 노점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요.
그 분이 봉고 차량 하나 거기에 주차해 놓고 과일을 팔면서 옆에다 또 노점판 하나 펼쳐놔요.
마을버스 정류소는 성북역 광장에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승차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 그 뒤에 있고,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같이 정차하게 하자.
그러면 버스는 정차할 일도 없고, 주차할 일도 없으니까 잠시 왔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시 승차대를 조금 뒤로 미루자.
그러면 버스가 택시 정차하는 곳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정류소에 들어와서 손님을 승ㆍ하차할 수 있으니까. ;
그렇게 좀 바꾸자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 지금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90도로 꺾어져서 석계역으로 나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국장님이 한번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보시고 그 노점상하고...
건설관리과에 해 달라고 해도, “했다, 하고 났는데 또 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관리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셔서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이 저보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라는 것은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량노점하고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동시에 승차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하고.
택시 승차대 대기택시가 100m까지 늘어서는 것에 대한 단속은...
구자진위원   아니, 나는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그것도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택시를 불법으로 거기 정차한 것을 단속하라는 말이 아니고, 택시 승차대하고 일반 버스승차대하고 위치만 조금 바꿔 놓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여러 번 건의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택시 승차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기택시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버스 승차대를 침범을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택시 승차대하고 버스 승차대 위치를 바꿔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구자진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정확히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현장 가서 순찰하고 점검해 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3가지 정비업체가 있는데 카센터라고 그러면 경정비업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분정비업이라고 그럽니다.
구자진위원   부분정비, 경정비, 카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정비업체에서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단 고발대상입니다.
구자진위원   고발대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전부 행정지도만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구자진위원   전부 행정지도 자료지, 허가 받은 영업자가 자기 영업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업주는 고발대상이라서 고발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지도라는 것은 차주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가서 했는데 그 승용차 소유주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데 가서 싸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란 뜻입니다.
구자진위원   그 의뢰자한테 행정지도를 하신 것이고, 영업주한테는 어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고발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아까 김치환위원이 질의하실 때 고발 건이 18건이라고 그러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8건이 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뢰자한테 행정지도를 한 건이 지금 18건이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자, 행위를 하신 분, 정비업소에는 그런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8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행정지도하신 건수가 18건이 넘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18건이라고 한 것은 무등록정비업이 18건이고요, 무등록정비업이 위반한 것이 18건이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가용 버스가 폐차연한이 몇 년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동차등록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입니다.
대형화물차라든가, 버스는 차량이 12년입니다.
12년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폐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가용은.
구자진위원   12년인데,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12년이 넘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12년 넘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년인데 자동차검사장에서 정밀검사 받아서 합격이 되면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없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영업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자가용 영업용은...
구자진위원   아니, 사업용, 사업용은 몇 년 사용하라고 그 연수가 있잖아요.
그 사업용 연한 모르세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사업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개인 법인용은 4년이고 개인택시는 7년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은 4년 쓰고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2년 연장해서 쓰고 그 다음에 폐차하는데 그것이 자가용으로 부활을 해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그것은 연한 내에...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가용으로 부활해서 쓴단 말이죠.
아까 이영섭위원이 염려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노후 된 차량이 자꾸 학원에 와서 영업행위 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는 거죠.
국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준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없다고 해서 제가 다른 데서 뽑은 것입니다.
그 자료대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받으신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영섭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고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9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학교주변 및 민원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10월말 기준 총 6만6,10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CCTV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34만8,478건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7만7,509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현년도 54%, 과년도 11.9%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7억1,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10개소 주변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버스 승차대는 총사업비 7,600만 원으로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사업비 9,100만 원으로 구경계안내표지판 2개소, 육사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개소의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신형안내표지등 11개소를 신설하였고 1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현황입니다.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는 58억5,900만 원으로 지하 3층 108면 규모로 2007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주차장은 11월31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 29억3,100만 원으로 지상 평면식 주차장 30면 규모로 금년도 9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이번 달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월계1동 외 13개동 131구간 1,837구획에 대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총 5억2,0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고, 공영주차장은 23개소 1,200구획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총 18억9,2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정비 현황입니다.
총 3,053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색 1,929면, 삭선 208면, 신설 298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파킹과 여행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그린파킹 주차장은 27가구 38면을 총 사업비 5억5,800만 원으로 조성하였고 여행주차장은총 주차면 30면 이상인 주차장 17개소에 22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설주차장 점검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 사용승인 건축물 4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용도변경 19개소, 기능 미유지 17개소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미시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로 조치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중계2동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623개 단체 3만5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 2월부터 6개월간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는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전거대여소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유인자전거대여소는 6개소, 무인자전거대여소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 노원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방치자전거 정비현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학교, 역사주변, 공공시설 등 56개소에 1,049대 분이 설치되었고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장기적인 방치 자전거가 있을 경우 정비를 하는데 금년에는 269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전거 대여소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대여소별 통합연계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자전거대여시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여소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녹천교 자전거대여소에 62대, 노원문화예술회관 자전거대여소에 50대 그리고 당현천변 자전거대여소에 50대를 설치하여 총 사업비 2억4,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으로 쓰다시피 하고,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진구, 제가 확인하면 거의 우리 동일로처럼 큰 도로, 시도로 큰 도로에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택시가 질주를 한다거나 중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전혀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저희가 큰 도로에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에 하다 보니까 차량 정체현상도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들이, 새치기하는 차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로보다는 중랑천 섬밭길의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도로가 정말 주민들한테 천변으로 이용이 용이하고 이런 데가 적지라고 보는데 이런 곳은 업무보고에 특별업무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빼버리고 큰 도로에만 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의 상태라든지 현황, 실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과 섬밭길을 적지라고 보신다는 말씀도 동의를 하고요.
섬밭길은 2010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2010주요업무계획 거기에 기재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아시겠지만 우리 노원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켜 달라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1개소는 정식으로 제외가 되었고요.
2개소에 대해서 또 다시 제외해 달라고 거의 싸움하다시피 서울시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교통지도과의 소속 직원까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자전거도로 부지선정은 우리구에서 해서 올리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가 용역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지까지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선을 말씀하시는...
김종기위원   노선까지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단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제안했던 섬밭길만 우리구에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섬밭길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김종기위원   거기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노선를 정해서 내려왔단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차 차량단속, 저희가 요즘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효용면에서 상당히 뛰어나 보이고 한데 이것이 지금 24시간 하지는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는 20시,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침 몇시부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우리 지역에 이것이 대부분 설치된 지역이 보통 사거리 이런 데서 회전을 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상가밀집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밀집지역에는 점심, 저녁 한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가져 오는 손님들이 줄고 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자치 지역경제가 약간 타격을 입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는 잠깐 1시간정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치게 지역상권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CCTV하는 목적이 위법차량, 차량소통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시간대라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는 봐주었으면 좋겠다, 위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지역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건설교통국 오늘 마지막 감사하는데요.
교통지도과 일도 많아서 감사할 것도 많던데 두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신내효성아파트단지 공사를 차도를 확장하면서 인도가 축소되어서 인도를 조금 넓혀달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공릉동에 신내효성아파트에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너무 차도가 좁기 때문에, 원래 인도 폭이 2m여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1~1.2m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유모차 한 대밖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것을 넓혀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알지요?
아무도 몰라요?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했어요.
뭘 교통지도과가 아니에요.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준 서류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참고해서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했다고 서류를 저한테 준 것인데, 그러면 제가 토목과 서류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질의합니까?
민원내용 가지고 온 것 그것 보고 하는데 거기 내용이 아니면, 위원이 다른 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파트단지에서는 교통지도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원위원   단지 내에서가 아니라요, 교통지도과에서 이것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교통지도과에 7급 이병주 직원 계시지요?
직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왜 안 했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신내효성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아마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 민원에 대한 처리는 보도, 인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조금 아까 이병주 그 사람하고 공원녹지과 조원상팀장님하고 통화를 하셨거든요.
감사할 때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거짓말하는 것 하고 모르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거짓말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것 물어볼 때 확인 안 하고 와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답변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 조원상팀장님한테 물어보아서 조원상팀장님이 직접 교통지도과 7급 이병주 그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것 했다,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전화 주세요.
다음은 볼라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볼라드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볼라드가 무엇이지요?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찾아볼 것 없어요.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뚝을 설치하는 것을 영어로 그냥 볼라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그 볼라드라는 것은 통행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요?
생각하실 것 없어요.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어요.
보행자의 통행관점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통행이라고 하면 차량통행도 있고 보도...
이순원위원   보행자 통행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보행자 관점에서 보는 것...
이순원위원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볼라드가 맞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행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침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말뚝의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예요, 자동차가 먼저예요?
우리가 다 좋아요.
모두 다 좋은데 사람이 먼저예요, 자동차가 먼저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히 자동차가 먼저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동차가 먼저라고요.
아니, 사람이 먼저라고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말로 하다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순원위원   사람이 먼저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사람이 먼저인데, 그러면 사람이 먼저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사람이 먼저지요.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먼저지요.
그러면 사람이 오고 가야 되고 장애인들도 보도로 건너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말뚝을 박을 때는 몇 m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규정은 1.5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내외라는 게 지침마다 다 틀린데, 내외 좋아요.
보통 내외를 몇 ㎝를 내외로 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일정하게 유권해석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국장님 생각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 생각에는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1.5m 10%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5㎝, 내외의 범위라는 것은 안팎으로 약 10% 정도로...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140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135에서 140?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된다는 게 아니라...
이순원위원   그 정도로 본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본다는 거지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2007년에 나온 것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 지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잘못됐어요?
확실한 거예요?
서울시 지침이 잘못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단은 법령에 1.5m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시기가 물론 있지만, 그 후에 2007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은 법령이 개정됐으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침보다 법령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이순원위원   이거는 그냥 매뉴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이순원위원   매뉴얼, 관리지침인 것이지 이것이 법은 아니에요.
뭐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5m 내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순원위원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관리지침이에요.
법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디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법령에,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매뉴얼 또는 지침, 이것은 아주 하위규정이고요.
상위규정에는 내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매뉴얼은 행정편의상 지침이고 규정에는...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 보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요.
이순원위원   거기에 내외라고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9년도에 내려온 게 1.5m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좋아요, 내외라고 해도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도 135m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기에 통행에 불편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 정도라는 것이지...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간격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쟀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127㎝, 125㎝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것을 떠나서...
이순원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내외라는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시행규칙이 내외라고...
이순원위원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150㎝ 내외라는 것은, 120몇㎝가 되는 것을 내외라고 보십니까?
그럼 100㎝면 이것도 내외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이순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무슨 유권해석을 갖다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유권해석을 받아야지요.
용어자체가 내외가...  
이순원위원   말 갖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장난이 아니지요.
내외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희겸   잠시만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이순원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희겸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아까 자료가 없어서 대답 못 하신 것은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녹지를 조금 줄여서 보도로 한 것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이 녹지시설이 뭐지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면서 준비를 안 해 놓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녹지를 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녹지가 무슨 녹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순원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설녹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시설녹지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시설녹지고 시유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녹지 시유지면,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시에다가 형질변경을 요구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현재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예요, 안 잘못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잘못됐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다음에 대체 녹지를 교환조건으로 해서 다른 데다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이것에 대해 협의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전화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전화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문책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임의대로 시행을 했고요.
이것은 시설녹지를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시에다 형질변경해서 그것이 훼손가능한지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은 아까 볼라드문제에 대해 계속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구청의 책임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내외를 25㎝ 넘는 것을 유권해석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때 점형블록과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설치를 해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알기로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노원구에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 게 점형블록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게, 다닥다닥 다 붙어있나요?
30㎝ 이격이 되어 있나요?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순원위원   구청 바로 앞에 식사를 하러 가시려면 항상 볼라드를 건너서 가면서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분이 그런 것 한 번 안 보세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몇 번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책임있는 높으신 분께서 다니시면서 볼라드가 과연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 번 쯤 안 보세요?
저는 매일같이 보이는데, 30㎝로 이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우체국 앞을 넘나들고 할 때 보면 볼라드하고 점자블록하고 붙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것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계6·7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근데 그게 한 달만 있으면 공사가 되는 것을 거기에 볼라드를 딱 설치했어요.
왜 그랬어요?
한 달 있으면 공사가 있어서 다 부숴야 하는 입장인데 볼라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막 뭐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것을 다시 뺐어요.
이것 예산 낭비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구청에서 분명히 공사할 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것 분명히 예산낭비지요?
그게 하나에 얼마라고 했어요?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것 설치했다 한 달 만에 다 뺐습니다.
그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볼라드는 전체 턱 낮춤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부분 턱 낮춤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부분 턱 낮춤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제가 다 걸어 다니면서 조사했어요.
전체 턱 낮춤하고 부분 턱 낮춤이 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부분 턱 낮춤에는 볼라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 다 뺄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설치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볼라드를 설치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할 때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민원으로 해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민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민원에 의해서 빼달라고 하면 또 빼기도 하겠지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빼달라고 하면 빼주기도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차가 진입을 해서 보행자에게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시 빼고, 얼마 있다가 또 민원이 차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일을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물론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기준을 적용을 해야겠지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민원 들어온 것 안 뺐잖아요?
공릉동에 지금 계속 볼라드가 너무 많이 있어서 민원 들어 온 것 안 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설치를 해주고 100% 빼주는 것은 아니고 민원에 따라서 현장을 봐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겠지요.
이순원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찍은 것 쭉 보니까요.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자전거도로에 볼라드는 왜 설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건축후퇴선하고 보도사이에다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건축후퇴선하고 보도사이에다가 해놓고, 보도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라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볼라드 설치한 사진을 제가 증거로 쭉 보면서, 여기 사진들이 쭉 있는데 보도하고 보도사이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았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다 볼라드를 딱 설치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볼라드라는 것이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직원과 업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찍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감사하는데 떡 올려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차가 거기 떡하니 주차되어 있어요.
그 사진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차는 그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색깔이 다 틀린 이유는 또 뭐지요?
지금 보면 나무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무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텐으로 번쩍번쩍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후퇴선이기 때문에 개인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축후퇴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 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볼라드가 자기 맘대로 딱딱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크게 봐서 구청이 해야 합니다.
이순원위원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원래 스텐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건 이미 건축과에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어떤 건 곤색이고요.
어떤 것은 위에 파란 것만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녹색이 된 것도 있고, 지금 문화의 거리에 가면 횡단보도 앞에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바로 건너서 파란색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법령상에 색깔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볼라드가 설치된 주변의 여건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색을 골라 가면서 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색깔까지 작업지시를 하면서 그때그때 어느 도로는 무슨 색, 어느 도로는 무슨 색 이런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동일로변에 보도르네상스 해서 디자인화 해서 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디자인, 문화 이런 것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맞게 일률적으로 노해길이나 동일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대체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파란색 볼라드, 나무, 번쩍번쩍하는 것, 대리석, 무슨 볼라드에 치어 죽겠어요.
어떻게 거리에다가 볼라드를 그렇게 해놨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도대체 점자블록에 바로 붙어있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양각색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2008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무질서 하다 할까요?
난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볼라드에 대한 우리 노원구 기준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지금 모두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이전에 수년 전부터 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순원위원   좋습니다.
그 볼라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시겠지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형블록하고 잘못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턱 낮춤에도 볼라드가 설치된 부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메모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순원위원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것, 자전거도로에 있다든가,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있으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합니다.
이순원위원   보도하고 보도 사이에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도하고 경계선 사이에, 건축후퇴선 사이에 볼라드가 설치된 것, 이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2009년 6월 달에 도시교통본부 그쪽에서 차량진입방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것 보셨나요?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못 봤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볼라드가 이제 부터는 신설 금지 및 점진적으로 제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통행에, 이면도로에서 나팔구에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라드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요?
예산에 올라왔겠지요?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아직 안 봤지만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지양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보수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신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보는 사람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건물 앞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원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건물의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확보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규칙은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것은 사안 사안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신내효성아파트 이것은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가 업무자체가 난해하고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일이 없으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시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우리 62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교통지도과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그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유라든지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상차원이라든지 해서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교통지도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너지효과라든지 조그만 포상이라든지 볼펜 한 자루라도 따로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받은 특별하다고 할까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세징수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과징금을, 과태료를, 세금을 받는 부서에 일정 금액,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금액의 일정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직원한테 일부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포상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개인별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년에 3,500만 원이 몇 명한테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주차지도팀에 20명되고요, 교통과징팀에는 7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10명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전체 해서 27명이지요.
김치환위원   27명한테 3,500만 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두 개 합쳐서 6,0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일인당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40만 원씩 계속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 이유는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가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 과 뿐만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금이라든지 과태료를 징수하면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과세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김치환위원   불법 주정차 우수자 선정 유공직원 포상금 받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받았습니다.
김치환위원   받았습니까?
10만 원씩 받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것 받았습니다.
김치환위원   우수구 선정했는데 우수구를 최우수구 하셨습니까?
1등 하셨습니까, 2등 하셨습니까?
몇 등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때 2등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2등 했는데 10만 원씩이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1등하면 얼마씩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포상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5대 생활질서업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중에 5%인 1,000만 원을 경상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 일부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10만 원씩 주고...
김치환위원   주정차 단속 관련 포상금지급은 무슨 내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부분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원정도 돌아간 금액이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10만 원씩 돌아갔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10만 원씩이고 또 20만 원씩 돌아간 것이 또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20만 원씩 돌아간 것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아까 6,000만 원...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수포상금 10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인센티브로 받아서 직원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치환위원   주차과태료 과년도 징수 포상지급은요?
이것은 또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이 아까 7명 3,000여만 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에서 단속원들한테 주는...
김치환위원   이것은 6월에 나갔는데 최은수 외 6명 해서 280만 원이 나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7명이 그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달도 있고...
김치환위원   또 주차단속 포상해서 최은수 외 20명 해서 250만 원씩 월 10만 원정도 계속, 이것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월 10만 원씩 계속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5월에도 나갔고 6월, 7월분도 나갔고 계속 나가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 조례에 의해서...
김치환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 구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율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달에 얼마를 징수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다른데 일정하게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7월23일은요?
과년도 징수포상 해서 최은수 외 6명 해서 700만 원이 나갑니다.
1인당 100만 원씩, 그렇게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근무할만 하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측면만 보면 근무할만 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달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거기에 근무하신다는 이유로 100만 원 받을 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받는데,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안 받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세무를 하는 징수과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김치환위원   징수하는 데는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등등 행정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금전수입은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서 배가 아파서, 아니면 심통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뜻도 여러분들이 이 만큼 보답을 받으시기 때문에 업무부화도, 아니면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이해 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편타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대가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CCTV를 2009년도에 11대 설치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11대 설치했는데 대당 얼마정도나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국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약 3,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대당 3,500만 원 정도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대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실이 교통지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네트워크는 어디로 연결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네트워크는 저희들 자가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릉동 공릉역 앞에 있는 CCTV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KT통신망을 사용했었는데 자가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버로 저장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생성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옛날에는 KT망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자가망이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큐릭스망은 안 쓰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과거에 일부 큐릭스망도 썼고 KT망도 썼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완전히 다 폐지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올해는 다 해지하고 이제는 전부 자가망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앞으로 추가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가망을 사용할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큐릭스라든지 KT망을 쓰고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가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KT망 회선료를...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정정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큐릭스, KT를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회선사용료를 낮추었고 앞으로는 안 줄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어떤 수입을...
김치환위원   자가망으로 했는데 옛날에 KT라든지 큐릭스에 주었던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기간산업으로 자가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자가망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일정금액이 세이브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환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관리인데 현년도는 50%정도 하셨어요.
과년도는 11%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54%만 하고 46%는 못 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못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반성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소유주들께서 비교적 소액이고, 또 과거에 질서행위규제법 이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식부족으로 생각해서 지금 안 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금,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체납율이 높다고...
김치환위원   이것도 5년 넘으면 감면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채권이 있을 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김치환위원   채원이 있을 때는요?
연장해서 감면이 안 됩니까, 아니면 연장 안 하는 데도 자동으로 감면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채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채원이 없을 때 까지 연장을 안 해도 계속 유효한 것이지요.
김치환위원   유효한 것으로 봐지는 법률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5년 전 것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압류상태에서는 연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현년도에 안 냈다 이것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가면 5년차에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압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압류행위를 일종의 독촉과정을 거쳐서 내지 않을 때는 1년정도 되면 압류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전부 압류하기 때문에 별 다른 행정조치 없이 영구적으로 그 차가 멸실하지 않는 한 간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감면이 안 된다...
김치환위원   감면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11%밖에 못 걷는 것은 왜 못 걷습니까?
과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속하는 것이 10여년 넘었을 텐데 자동차 수명이 거의 5년에서 10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멸실신고하고 폐차했을 텐데 폐차할 때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이것이 이렇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쉬운 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폐차 시에 무조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차 시 반드시 저희들한테 과태료 체납 유무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폐차를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대체 자동차로 압류를 이전하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하더라도 자기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를 사는 사람한테 승계되기 때문에 계속 압류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희안한 법이 생겼네요.
그렇다 치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몇 건입니까?
약 34만 건이...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27만 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과소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CCTV차량에다가 또 탑제차량에다가 현장인력에다가 세 군데로 해서 마녀사냥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로라든지 큰 4차선, 6차선 도로변에 대놓은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단속해야 되고 또 끌고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골목에 있는 것을 마녀사냥 식으로 잡아버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한다 이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도 떨어지고 징수율 높이다 보니까 주민들만,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들어서 다 월세방에 살아도 자동차 한 대씩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골목에, 아무리 소방도로에 댔다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붙여 놓았어요.
또 거기에서 단속이 있으면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가혹하게 단속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 강약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으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단속율이 25개 구청에서 약 17위정도 됩니다.
그 분포비율만 보면 단속을 적게 하는 편이고요.
참고로 자랑 같습니다마는 체납율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불법주차 관련 민원현황 해서 의견수렴은 약 560건, 미의견수렴은 2,300건, 경찰서는 94건인데 어떠 어떤 것을 의견수렴을 해주고 어떤 것은 의견수렴 안 해주고 어떤 것은 경찰에 이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에 의하면 예외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9개 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9개 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과태료 단속된 부분에서 이의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세분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의견수렴은 560건이고 미의견수렴은 2,300건입니다.
경찰서에 고발해 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94건이나 됩니다.
이 얘기를 조례를 만든다든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의견수렴하고, 진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휘하에 두든지 구청장 휘하에 두든지 해서 개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수용위원회라든지 해서 1주일에 한 번 연다든지 2주일에 한 번 연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봐주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원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따라서 경찰로 가는 것은 고발이 아니고요.
모범운전자, 경찰에서 하는 모범운전자가 단속이 되었을 때...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진짜 우리가 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진짜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지만 골목길, 소방길, 이면도로 여기까지 와서 마녀사냥 식으로 해요.
무조건 다 붙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겠지만...
김치환위원   과태료 부과대상, 견인대상 차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 붙인 스티커에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나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일련번호가 어떻게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 봤을 때 어느 것이 스티커 번호입니까?
이것이 스티커 번호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넘버라고 쓰여있는 것이 일련번호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가지고 나가서, 이 조그마한 것 PDA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PDA에서 뽑아서 여기 위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붙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이 기능과 이 기능은 뭐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전부 똑같잖아요?
위반사항 우측 1개 항목 이상, 당했다 이것이에요.
1번이면 1번 이런 것도 없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티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두 장인데 두 장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걸 제가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통상 저희들은 지금 조그만 PDA에서 출력한 것은 우측의 몇 번 항에 위반이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똑같아요, 위반사항 우측 1개 항목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의 14개, 15개, 13개가 있는데 13개 이상, 13개 중에 1개 이상이 위반 됐다 이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걸 갖고 나갈 때 과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갔습니까?
내가 단속을 하러 갔다, 그러면 넘버가 0016170이다 그러면 이것을 10장이면 10장 갖고 나가고 20장이면 20장 갖고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갖고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이 일련번호를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전체 일련번호 말씀이세요?
김치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것을 쭉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련번호를 이 과태료 주차증을 50장을 갖고 나갔는데 30장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줄 수 있냐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번 몇 번 쭉 나열해서 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번호는 없습니까?
PDA에서 뽑은 것은 여기에다 붙였는데 이것은 떼어 버리면 또 붙이고 떼어 버리고 이것이 엿장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내용은 알겠는데요.
김치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현장에서 항의를 해요.
누가 항의를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은 ‘아 그럽시다, 미안해요’ 떼어서 다른 차에다 또 붙여버린다 말이지요.
이것은 없애 버리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3개 항목에,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잣대는 똑같이 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CCTV에 걸리든 인력이 하든 어쨌든 똑같이 걸려야 하는데, 어느 사람은 봐주고 어느 사람은 안 봐줘요.
좀 어패가 있는지 몰라도 말 잘하는 사람은 이 스티커 떼어서 현장에서 ‘당신이 가져가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 와 버려요.
말 없이 봐준다 이거지요.
또 가서 ‘이것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붙이고 또 딱지 떼어서 또 붙이면 새로운 게 되어 버린다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김치환위원   현장에서 있을 수 있어도 법 운용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잣대를 똑같이 대야지 누구는 이렇게 봐주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잣대를 똑같이 대야만이 원칙인데...
김치환위원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봐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거기 그때 그때 상황에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PDA에서 뽑은 것을 다른 차에다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차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치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표딱지가 하나 있어요.
스티커가 하나 있으면 스티커 위에다가 PDA에서 뽑은 것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제 차에다 붙였어요.
제가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붙이고 갑니까’ 그러면 ‘미안해요, 주십시오’ 그러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가요.
가져다가 또 다른 차에다 이것을 붙여요.
붙이고, 이 위에다가 다시 PDA 붙여서 또 붙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에 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 위에다 다시 붙여 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저는 이제 이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봐주냐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만 맞는 말씀인데...
김치환위원   엄격하게 하려면 다 엄격하게 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재량행위를 보일 때는 재량행위를 보이든가 해야 하는데, 누구는 엄격하게 하고 누구는 재량으로 봐주고 그러냐는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사항은 저도 직원들 교육할 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단속하는 직원이 지금 내가 PDA에서 뽑아서 붙여놨는데 자기 차에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세요.
김치환위원님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단속을 원칙대로 하다보면...
김치환위원   단속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인력단속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인력단속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경우는 이미 기능직으로써...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단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도보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일괄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협조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구체적인 근무지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김치환위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 분들은 구청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단속5조가 붙였다 이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단속5조가 붙였으면 이 분들의 모든 처리는 노원구청장이 하네요?
적발만 그 사람들이 하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적발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고 처리는 노원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제재랄지 아니면 협조랄지 전혀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전혀 안 된다기 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차견인은 하루에 몇 대 정도, 월로 몇 대 정도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제가 평균치를 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월 700, 800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월 700, 800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월 700, 800대 하면 700대 한다고 하면 5만 원 정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승용차 기준 해서 4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2,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서영실업에서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운영하는 차량이요?
김치환위원   예, 견인차량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듣기로 9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균 700, 800대 된다, 유동성이 제일 많은 달하고 제일 적은 달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은 달은 1,000대고 제일 적은 달은 500대다 하면 500대 차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몇 대정도 되냐는 얘기지요.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700, 800대라고 말씀드린 부분에는 약 40%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타인이 차를 파킹해놓은 경우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견인한 경우인데, 저희들도 쭉 보니까 대중이 없어요.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율이 조금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니멈하고 맥시멈하고 확실하게 몇 대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60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치환위원   600대요?
600대면 우리가 견인료 줄 때 얼마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한 대에 4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김치환위원   4만 원씩 그대로 다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는 상관없이 다 준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4만 원씩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면 부과한 대로 다 준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단속당한 차량소유주가 견인보관소에서 4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그 4만 원이 저희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치환위원   구세입 들어온 것 그대로 우리는 받든지 못 받든지 다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견인된 개수만큼...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여쭤 보느냐 하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서영실업에서 끌어갑니다.
끌어가는데 추울 때는 사람인지라, 사람이 어느 정도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똑같이 돈 1,000만 원에 맞춰서 갑니다.
돈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몇 만 원 차이, 몇 십만 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 참고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영실업은 개인 영리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에 불편을, 위해를 주는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영실업으로 하여금 그 차를 견인해 가도록 얘기하는데, 제가 금년도에 부임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경제도 안 좋고 하니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올해는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단속요원이 가면 단속요원이 무전기로 알려주면 서영실업에서 끌어가고,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대로변, 주차장 입구, 보도상, 횡단보도상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견인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견인토록 저희 과장들 회의를 해서 지시를 많이 합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견인해 가는데 심한 경우가 없도록 운영을 하시고요.
이 돈도 보면 엇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봐도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덜 끌려갈 수 있도록, 견인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전문가시고 그러시는데, 차선이 점선, 실선으로 딱딱 끊어진 것, 딱딱 끊어진 것이 좌우로 가도 괜찮다는 그런 차선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치환위원   예, 차선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차선의 점선은 넘어가도 괜찮은 선, 실선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선에 두 선 그려져 있는 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도로에 실선을 그어 놨어요.  
넘어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차가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정을 반드시 해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렇습니다.
실선으로 다 그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는데 점선으로 그어놨을 때는 차가 가도 괜찮다는 표시에요.
실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건 세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통지도과에 계시면서 자전거도로를 연장 12.53㎞를 하는데 방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 잡아서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어찌 하오리까 이런 얘기인데, 백에 하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앞마당에다, 여러분 집 마당에 이것 그어놨다고 하면 무슨 난리가 나도 나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소유권이 아닌 진짜 관리하고 있는데도 손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 말 한마디 없이 시끄러우니까 좋고, 안 시끄러우니까 박수 받고 이런 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책임있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전거도로의 실선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청하고 위원님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선을 그을 것이냐 점선을 그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경찰의 교통파트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선을 그어라, 어디는 점선을 그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부서에 넘겨 줘서 정하는 것이지 교통담당 공무원이 여기는 실선을 해야겠다, 점선을 해야겠다 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도 답답합니다.
김치환위원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욕 많이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저도 여기서 올라가면 다섯, 여섯 사람 붙잡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얘기하면 조목조목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거의 싸움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볼라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계속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볼라드 설치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앞에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3개를 설치하라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3개를 설치하라는 기준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폭을 보고 여기는 1.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 4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을 어떤 설계도면이나 계획서 없이 말로 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설계도면은 없고 방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 100번지 앞에 몇 개를 설치한다...
○위원장 김희겸   아니, 검토보고서에 몇 m니까 몇 개를 설치하라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안 가져 오시거든요.  
몇m인데 몇 개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몇m 까지는 안 나오고 상계동 100번지 앞에 2개다 3개다 하는 것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아니, 그러니까 2개다 3개다를 눈대중으로 대충해서 설치하라고 그냥 지시를 내리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충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겸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위원장님께 근거서류를 저희들이 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하계2동 하계6단지 상가 신규 6개, 양옆 좌상 우상, 근거를...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파트단지 상가 옆에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 해서 6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희겸   그 근거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근거기준이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근거기준이라는 게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목측에 의해서 여기는 도로폭을 보니까 1.5m 기준을 했을 때 3개 정도로 해야만 볼라드의 기능을 발휘하겠다 해서 3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교통지도과 시설 설치할 때 다 그렇게 눈으로 대충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는 대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근거 안 남겨 놓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게 근거지요.
그리고 설치한 경우에 설치를 완료했을 때는 현장사진으로 현장을 보존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설치할 때에 상세한 도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장 김희겸   도면은 아니더라도 지시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내부결재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계동 100번지 앞에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설치를 해라, 그 지시서라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도면, 건축할 때 도면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됐어요,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2009년도에 볼라드 설치 계획을 몇 개나 잡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당초에는 150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왜 349개가 됐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개를 잡았었는데 작년 이맘때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주셔 150개 했는데, 11월 말쯤에 감사과에서 교통시설물 불편사항 일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730개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6,400여만 원을 배정을 해주셔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추경에 볼라드를 설치하겠다고 세부내역서를 올리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지요.
○위원장 김희겸   볼라드 설치하겠다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150개인데 350개 해야 되니까 볼라드 설치비용으로 올린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서류 가져오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구자진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간 단가계약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볼라드 설치하는 회사가 궁일건설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금년도에 연간 단가계약 회사는 궁일건설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대표자가 김영순으로 저한테 올리셨는데 여기에는 김승일이네요.
바뀌신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데 그런 서류도 안 가져오셨고, 좋습니다.
그러면 궁일건설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업체에 재하청을 주지 않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재하청 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모르시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재하청 주게끔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재하청 주게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시설물에 대해서 재하청을 줬다면 어떻게 해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규정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YES나 NO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 재하청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교통지도과에 지침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특별히 저희들이 만든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재하청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침도 없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재하청을 주어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법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고 포장공사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볼라드 외 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볼라드는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궁일건설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궁일건설에서 직접 시공도 하셨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계속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볼라드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을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떤 모델로 설치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유사모델로 했고요.
구자진위원   2008년도부터 이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설치가 116개, 정비가 78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설치가 349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이 완공 다 하신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현재 설치된 실적입니다.
구자진위원   이것 다 끝난 것입니까?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앞으로 추후에 새로운...
구자진위원   추후에 몇 개나 더 설치할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여쭈어 보았는데 2007년도에 무진장종합건설 그 다음 2008년도에 주식회사 대한ENC, 2009년도에 주식회사 궁일건설, 이것은 시공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최근 3년 볼라드 설치 및 보수 비용해서 이것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작년부터 저희들이 유사한 모델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구자진위원   잠깐만요, 여기 괄호에 조달구매업체라고 했는데 이 괄호는 물품을 한...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물품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구자진위원   생산업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시공 따로 물품 따로 받으신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시공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도면대로, 이대로, 이것 맞지요?
이것 어느 분이 감독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시공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시공단가가 우리가 볼라드는 조달구매해서 물품구매를 해준 것이고, 그렇지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납품해준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 설치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초방석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방석이 설치되었나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만약에 조사해서 방석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하를 굴착하다 보니까 매설물이 걸려서 일부 기초를 설치 못하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감사현장에서 아까 이순원위원이 제시한 사진인데 사진에 보니까 언뜻 봐도 기초방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그것은 현장에서 다시 굴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굴착 하나 마나 표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도면상으로 보면 이것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지금 저희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급적 기초가 안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도면대로, 지금 보도블록 두께가 몇 ㎝입니까?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6㎝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6㎝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도면하고 안 맞잖아요?
6㎝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자바라고무가 덮여 버리는데, 이 자바라고무가 여기 덮여버리잖아요?
맞지요?
하신 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담당자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더,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들이 불안해서 감사를 못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답변도 요지를 빨리 알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노원구 교통지도과에서 자전거를 구매한 총 구매량이 얼마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450대입니다.
구자진위원   450대인데 재무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000대씩 구매한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한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금년에요?
구자진위원   금년 것도 있고요, 지난 연도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것은 주식회사 기전에 했는데 산악자전거 MTV 수량 1,000대 3,074만5,000...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서가 교통지도과...
구자진위원   교통지도과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지도과에서 산악자전거를 살 이유가 없는데요.
구자진위원   이것 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교통시설팀 김익기입니다.
거기 보면 수량이 1,000이 아니고 1. 000을 써놓은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1대에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량이 1,000이에요.
이 수량이 1,000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콤마가 아니고 점인가 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단위를 표시한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부품 이런 것 합쳐서 하나의 완제품,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아니지요, 산악전용자전거 MTV, 산악자전거 기타 물품 포함해서 전부 다 했는데요.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자전거 수리 부품 다 합해서 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총 금액이 이것인데 여기는 수량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고 적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물설치담당 김익기   이것이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검수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자전거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과장님이 400대 있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400대요?
구자진위원   처음에 우리 175회 2차 회의 때 속기록에,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400대 했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430대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수정해서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자료 요구할 때마다 다 틀려요.
자전거가 매일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때 보관소를, 대여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구매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관내에 자전거 몇 대 보관하고 있는지 수량조차 파악도 못하시고, 또 분실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숫자가 다 틀려요.
어떻게 할 때마다 틀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죄송스럽고요.  
최후에 450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가...
구자진위원   처음에는 400대라고 했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430대라고 했다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때 분실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구자진위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450대로 수정해 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닌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430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여자전거 분실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송구합니다.
구자진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오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고무탄성 부분은 지하에 보도 밑으로 묻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 이상일입니다.
탄성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구자진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볼라드 도면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볼라드 기둥, 기둥 빼고 밑에 기초콘크리트가 높이가 330이에요.
폭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략 350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콘크리트 방석이 앉은 다음에 볼라드 기둥을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도면에, 그렇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언뜻 보아서 사진에는 지금 그 방석이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제가 작업하는데 나가 보았는데요, 볼링작업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코아작업은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코아작업은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구자진위원   이것은 사각이에요.
사각...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것도 하고요, 그 옆에 걷어내서 만들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 박스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박스를 깨지 못하니까요...
구자진위원   이것이 지금 깊이가 몇 ㎝가 들어가는데 박스작업이에요?
330㎝ 들어가는데...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만약에 그 옆에 맨홀이나 볼라드를 심어야 될 장소에...
구자진위원   자, 보세요.
지하매설물공사 법에 몇 m 심게 되어 있어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것은 하여간 기초작업은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매설물을 몇 m 심게 되어 있느냐고요?
상하수도, 통신공사 1m 이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것 33㎝에요.
33㎝, 자꾸 무슨 지하 지장물이라고 하세요.
하실 말씀들을 하시라고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것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 뚫을 때...
구자진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사해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것은 제가 시정시키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시정시킬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런데 일일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은 제가 감독하는...
구자진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독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서 준공하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준공하실 때 철저히 검수하시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제대로 검수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만약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구청 앞이라 제가 사진 보니까 시티은행 앞이고 하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지금 감사중지하고 가서 봐도 답은 나와요.
여기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하루는 한 번 계속 나가 보았습니다.
구자진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 검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검수했으면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도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제가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것은 재시공이 아니지요.
재시공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감사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감사의뢰가 아니라 이것은 혈세를 낭비한 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이것은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가 하니까 감사에 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하셔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여기 사진에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전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진에 있는 부분만...
구자진위원   조사를 하실 때 전수조사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가운데 것은 저도 알지만, 가운데 바로 맨홀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나머지 양쪽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석을 했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지장물을 얘기하시는데 지하 매설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맨홀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맨홀...
구자진위원   맨홀 뚜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나머지 양쪽에 있는 것은 방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구자진위원   이것은 지장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 보다 제가 감사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요.
구자진위원   그것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감사부서로부터...
○위원장 김희겸   국장님, 감사의뢰를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일단 볼라드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서, 지침서 왜 안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지침했는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어떤 지침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희겸   지금 가지러 가셨잖아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작업지시서를 처음에 주임부터 시작하시겠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어느 분이 하세요?
‘계약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341개, 당고개길, 한글비석길 해서 위에까지 공문을 계속 올려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것은 과장님 전결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주임, 그리고 팀장님 받으시겠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 다음에 과장님 받으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렇게 해 왔어요?
아무 내용 없이 가서 340개를 하는데 있어서 내역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올려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붙임문서가 뒤에 있습니다.
붙임문서에 내역서가...
구자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기술직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토목기술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토목기술직에서 이것 설계 안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모델 그것이 시방서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 350㎝ 그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이대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설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설계 없이, 예를 들면 시티은행 앞에 5개 설치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5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 담당직원의 목측에 의해서 여기는 도로폭이 5m 정도 되니까 1.5m 기준했을 경우에 5개 정도 필요하면 되겠다 해서 5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앉으세요.
담당자한테 제가 더 여쭈어 볼게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떻게 목측을 하십니까?
자를 가지고 나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경계석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몇 개일 것이다...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위원장 김희겸   1.5m니까 4.5m면 3개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경계석을 보고...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그냥 대충 몇 개 해서 위로 올리는 것이에요?
정확히 내역을 자로 하지 않고...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자로는 재지 않고요,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희겸   몇 개면 되겠다...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자세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서류 작성 보다도 아까 붙임문서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장소, 개수...
○위원장 김희겸   위치하고 장소 내에 2개다, 3개다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대충 목측으로 해서...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 주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주임님이 결정하는 대로 올라가서 결재가 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 것이지요?
결국 개수가 많다고 하면 주임님 목측이 잘못된 것이네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시공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1.5m라고 하는데 1.2m, 1.3m는 왜 나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잠깐 계셔보세요.
지시도 안 했는데 왜 일어나고 그러세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만약에 일례를 들면 이 앞에 씨티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1.8m다, 그냥 놔두면 차가 진입이 되어서 중간에 또 하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적을 달성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1.3m, 1.2m, 1.4m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거기는 예외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그렇지요,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1.5m는 유지했다는 거예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내외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90% 이상이 1.5m 이상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외조항은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예외조항은 얼마 안 되니까, 90% 이상은 1.5m를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개인적으로 거의 준하게 했기 때문에, 나온 개수는 제가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겸   이 개수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1,000개라면 그것보다 작은 거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할 때는 그 개수가 나온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차량이 1.5m 아니더라도 한 2m로 해도 못 들어가는데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겸   들어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그리고 2m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래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들어가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하여튼 1.5m로 90%이상 하셨다 이거지요?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
○위원장 김희겸   예외사항만 빼고?
○볼라드설치담당 이상일   예외사항은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일단 앉으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1.25m가 있었다고 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있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만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차량이 통과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1.5m 내외기준이라고 해서 1m를 해도 무방하고 2m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통상 상식에 의해서 설치를 하되 지금 담당자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1.25m도 있을 수 있고 1.3m 정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법적으로 1.5m 내외에서 한다고 해서, 차가 못 올라오게 방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나가 보세요.
2개만 설치해도 차 못 올라와요.
지금 4개, 3개, 5개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요새는 경차가 있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볼라드 설치해도 사실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올라오는 횟수가 적어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차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차는 지금 얼마든지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희겸   볼라드 설치했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못 올라오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소위 RV차 같은 것은 경계석 타고 올라오고요.
우리 구청 앞에...
○위원장 김희겸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어떻게 올라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충분히 올라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도 올라가 본 기억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m를 딱 규격을 잴 수 있는 것 외에 예외적으로 1.2m라든지 1.3m라든지 할 때는 작업지시를 할 때 그 간격을 정하고 간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그 이유에 따른 현장사진, 이런 것을 앞으로 첨부를 시켜서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데 구청 앞에 우체국 한 번 가보세요.
당장 나가보세요.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볼라드천국이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낭비예요.
거기 2개만 설치해도 차 못 올라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즉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볼라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볼라드 설치장소에 진입로 허가적으로 해서 세를 내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 인도의 사용료를 안 내서 볼라드 설치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자기네가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볼라드 설치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진입로를 허가를 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고 안 내고는 관계부서에서 안 낸 대로 조치를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진입로로 인해서 여타 보도상에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 횡단보도 있는데 그 앞에 건축선인지 뭔지 모르지만 주차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야 주차계획선이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차를 거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 설치해 놓으니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토목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하고 경계석을 낮춰서 올라가는 길들은 구청에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다면서요?
인도 경계석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그런데 지금 볼라드 설치한 데는 자기네가 사용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으로 차량 진출입시설이고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없는 것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쓰고 싶으면 허가 받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계속 볼라드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답변을 계속 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잠깐 물어봤었는데 과장님이 1년에 견인하는 것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너무 많이, 그 전에 4억, 5억씩 걷어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려서 2억으로 맞춰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적게 내려간 것이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7, 8만 원씩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많이 줄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 전 기록도 보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주차계획선 있지요?
어떻게 주차계획선 그을 때 한 면도 가서 그어 줍니까?
제가 아까 세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면이지요?
지금 1면, 1면 이렇게 해 놓은 게, 주차계획선, 주차선 긋는거요?  
한 면도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가서 하나만 그었는지 날짜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 요구자료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요구자료 3번에 있는 건데요.
일자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써진 게 한 선 그어주러 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삭선 한 면,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거 하나만 그어주러...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삭선하러 간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삭선도 지우러 갔을 것이고, 지우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하나만 지우러 그렇게 다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차구획선을 긋거나 이럴 때, 처음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할 때는 그 주차구획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또는 신설할 때와 그 후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삭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신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500만 원, 총액이 7,0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면 그어주러 가고, 그러면 전체 면을 1년에 언제 견적서를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주차선 긋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소요예산 7,400만 원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데를 삭선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데를 추가로 하거나 라고 했을 때는 한 면일지라도 저희들이 해드려야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날짜를 다 똑같은 날짜에 가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바로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한 날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하나만 가서 긋는 것은 언제 언제 한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치른 날은 한꺼번에 되어 있고, 지금 한 번 보세요.
총액은 7,04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6차 작업지시 해놓고 500만 원이고 그런데, 그 뒤에 견적서에 붙은 것은 날짜도 없고 하나씩 쭉쭉쭉, 하나 하나 이렇게 계속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어떤 한 면을 설치하거나 지우기 위해서 별로도 발주하지는 않고요.
삭선이 필요하더라도 그 주변에 일정 물량이 있어야 발주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가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삭선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또 별개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한 선 삭선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m마다 조금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면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위원장 이환주   전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40만 원이면 얼마라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면으로 단가를 계산한 게 아니고요.
길이로, 그러니까 삭선은 m당 2,000원, 설치는 m당 1,200원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기로 해봤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전체 한 것이 3,799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돈이 7,04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한 면에 9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나누기로 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3,799건인데...
○부위원장 이환주   총액이 소요예산 7,040만 원이에요.
전체 것을 보면, 2009년 추가경정해서 전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얼른 계산해도 2,000원이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앞에 있는 게 전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7,040만 원을 3,799로 나누면 2,000원이 넘는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한 선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3,799건인데 7,040만 원이면 위원님께서는 92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얼른 대충 나눠도 2,000원이 넘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 액수를 받고 하나 하나 찾아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월계동 100번지 한 면을 설치하러 오늘 오겠습니까?
물론 시급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라도 실시간으로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면 삭선하고 신설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 한 면에 그 정도로 액수도 안 나오는데,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한 면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월계동 100번지 한 면 삭선, 상계동 100번지 신설 등등 작업지시를 하면 그 한 날짜에 쭉 돌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가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장소에 따라서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도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지나가면서 그것을 할 때 보면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날짜도 다 안 적어놓고 언제 했는지, 전혀 언제 했는지 안 적혀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앞으로 날짜를 꼭 체킹해 두겠습니다.
몇 번지는 무슨 날짜에 했고...
○부위원장 이환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감독하면서 언제 했는지 적어놨어야 되는데 전혀 적어둔 게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싸고, 이것 하나 해주러 거기까지 하나 하나 다닌다는 게, 주소가 다 틀린데...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단가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연달아서 있는데 예외적으로 한 면 신설, 삭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여쭤 본 거에요.
그러시면 다음에 담당자분이 이것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을 적어 놓으셔야지 이렇게 1, 1, 1, 2, 2, 2, 쭉 적어 놓으니까 그냥 한 날에 누가 혼자 쭉 해버린 것 같지,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결재를 한 날에 해서 쭉 된 것 같아요.
이 돈을 하루에 누구를 줘버린 것인지,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챙겨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주차 관련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관련된 도로의 선이 있고 구에서 관련된 주차위반선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주차금지선은 시도 불문하고 경찰에서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선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그런 관계가 틀린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관계는 철저하게 지켜져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잘 안 적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서 해주시면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시달림을 안 받으시잖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저는 간단 간단한 것으로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영섭위원님 후에 계속 계시다면 좀 쉬었다 하시고요.
이영섭위원님으로 끝난다면...
○위원장 김희겸   아니, 앞에 나가서 볼라드문제를 현장감사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그리고 자라든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영섭위원   업무실적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상계2동, 또 공릉1·3동 공동주차장 건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계2동 건은 108면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108면에 58억5,000만 원, 또 공릉1·3동 건은 30면에 29억3,000만 원, 그러면 대당 건설비용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상계2동은 3개 층을 하고 있고요.
이영섭위원   그럼 지하를 파려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수로 따지고 나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상계2동은 대당 평균 소요비용이 약 5,400만 원정도 들었고요.
전체가 59억 정도 들어갔는데 공릉1·3동은 약 9,7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예산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 차이 난 이유는 공릉동은 저희들이 부지를 개인부지를 매입을 해서 했고 상계2동은 저희 구유지로 해서 순수하게 건설비용만 5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땅값 때문에 그렇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한 곳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50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58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2008년도에는 20몇 개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21개소 했고 금년도에 13개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21개하고 금년에 13개하고, 그런데 13개 한 중에 가만히 보니까 공릉1·3동에 7개나 되요?
다른 지역은 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없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남양주시에서 노원구 지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당고개역을 종점으로 했던 것을 그 밑에까지 내렸거든요.
옛날 구 동사무소 앞에서 돌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 동사무소 앞에서 돌아서 건너편에 보면, 거기 정류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만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이영섭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13개소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설치가 되었던 곳이고요.
새로이...
이영섭위원   이 13개를 금년에 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설치해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러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보도 길이가 3.3m 이상 되어야 만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여력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에 제한이 없다 한다면 신년도에 바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에 어떤 여자 직원이 현장을...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담당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장을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도폭이 좁아서 그렇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런 경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평균 폭이 1.5m인데 1.5m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이 부족하다면...
이영섭위원   만약 앞으로 거기 현장을 누가 나오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그린파킹 및 여행주차장 조성, 여행이라는 것이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여자가 행복하는...
이영섭위원   이것 어디에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서울시가 만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여성전용이라는 것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여행이라는 말이 많은 들어가는데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주차장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써야 옳다고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노원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실시, 지금까지 12개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 12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사진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를, 12개 구간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용역사에서 저희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용역결과니까 아직 실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었더니 12개 구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방치자전거 정비, 맨 밑에 장기방치자전거 수거, 14일 공고, 공고 후 1개월 경과시 매각, 실제 매각한 자전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위에 269대가...
이영섭위원   이 269대를 매각을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돈 얼마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대에 약 1,000원 미만입니다.
이영섭위원   어쨌든 매각을 했으니까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이 정확한 것을 자료로 주신든지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든지 해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그 위에 사고자전거 내역, 분실이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한 사람, 자전거대행진 행사때 2대, 대여자 거주불명이 6대, 변상촉구 중에 10대로 되어 있는데 1대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11대 중에 10대만 변상촉구했다면...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11대하고 10대는 별개입니다.
변상촉구할 수 없는 것이 11대이고, 지금 전체 유고자전거가 21대인데 변상촉구할 수도 없는 것이 11대이고 대여해 간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0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분실 11대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도대체 대행진 행사할 때도 자전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 18 저희들이 자전거대행진할 때 약 500~600명이 자전거대행진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전거 약 400여대를 동원했는데 그때 2대를 안타깝게 분실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에요?
없어진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것은 굳이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담당 과장이 져야 하겠지요.
이영섭위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대여자 거주불명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가는데 6명, 남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한 것이 3, 맨 끝에 대여자 거주불명 6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현장에서 저희들이 1일 평균 이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하루에 약 300여대 이상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대여할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아마 송구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해서...
이영섭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아봐 주십시오.
어디서 누가 대여해 주었는지, 예를 들어서 거주불명 6대를 어느 지역에서 대여한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책임소재가 없으면 몇 백 대라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그리고 시범학교 있잖아요?
시범학교는 어디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대학교가 세 군데이고 고등학교가 서라벌고등학교 한 군데 해서 4개 학교를 저희가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대학교 어디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대학교는 삼육, 산업, 서울여대 3개 학교입니다.
이영섭위원   서울여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다음은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반차량 스티커 발부실적, 현장 인력단속이라고 있는데 휴일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영섭위원   직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공휴일에도 나와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수당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휴일에 나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지요.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격려 좀 해주십시오.
이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10월31일까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우리구에서 합계한 것이 9만2,247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건수가 9만5,093건, 왜 차이가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적발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을 했다 한다면 부과 자체는 10여일 정도 걸립니다.  
부과를 하려면, 그 틈이 있어서 약간 부과건수하고 단속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한 건수를 오늘 당장 부과를 하면 그 건수가 동일한테 오늘 단속한 건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길게는 10여일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영섭위원   앞장에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내역에 2만674건은 우리 노원구에서만 스티커가 발부된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이것이 CCTV까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CCTV는 스티커를 발부할 필요가 없지요.
이영섭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발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차이나는 점은...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단속하고 부과하고 시차가 있다...
이영섭위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402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흥안운수입니다.
이영섭위원   버스회사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여기에서도 합계라는 것이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24건에 1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버스회사도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100만 원씩 밀렸는데 버스회사도 금액을 징수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지금 당장 징수할 수 없느냐, 아니면 추후로도 징수할 수 없느냐 어느 쪽입니까?
이영섭위원   이것이 언제 밀린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 건수가 24건이 되기 때문에 건수별로 봐야 되겠는데 종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최소한 이 전에 밀린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밀린 것으로 보고 1년 되었으면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영섭위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교통지도과에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고지서 송달만 하면 뭐해요?
만약 압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운수회사 것도 과태료를 징수 못한다면 일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번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38건에 144만 원이에요.
이름 없는데 주소는 나와 있어요.
방학동 256번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이 많다 보니까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동그라미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보면 낼만한, 그러니까 체납이 안 될 분들, 제가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내가 봐서도 낼만한 사람이 10여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봉주의원 같은 분은 이 분은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136번에,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제가 봐도 10여건은 징수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안 했다, 즉 말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냐?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광식팀장님 이하 직원들 주차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위원님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숙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은행사거리 사교육문제 국내적으로 굉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거기 버스로 엄청 실어 나르지요?
학원들에서,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계속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노력하신 것 있으세요?
어떻게 진행해 보신 것 있으세요?
그 결과를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희겸   예.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먼저 위원님들의 바람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일부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은행사거리에 불법주정차는 우리 교통분야에 소위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위원장님한테 혹시 우리가 밤에 같이 나가서 실태를 한 번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CCTV를 2개에서 3개로 설치를 했고 차선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은 학원이 좁은 장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해서, 물론 그것으로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오전에도 교통행정과하고 진입차 문제니 전세버스니 총 동원이 되어서 불법으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것에 대해서 평가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도 학원대표들을 만나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지시던지 어떤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보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위원장 김희겸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간담회 결과, 제가 직접 주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분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학원의 현실을 먼저 이해를 해주고, 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송구한데 오히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과거에 은행사거리가 소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놔서, 학원으로 인해서 수준이 올려져 있는데, 소위 말하면 같이 불편함을 공유하자는 자기들의 희망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히려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노원에서 은행사거리 교육특구라고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왜 단속만 자꾸 하느냐, 그러면 어린 애들 야간에, 그때 저희가 간담회 할 당시에는 10시로 제한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8월초인가 7월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기는 오히려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 아들이 심야에 늦게 하교를 하는데, 태워다 주지 않으면 불안한데 당신은 그것을 용인하겠느냐, 그래서 약간의 교통정체 시간대에 이런 것을 명색이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그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하면, 자기들도 불만섞인 소리를 했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그 주변의 주민들 소리를 대변하고 그렇게 해서 CCTV 단속기도 늘렸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차선을 조정해서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섰던 것이 그 시간대에 한 줄로만 하고 차량소통이 현재보다 빠를 수 있도록 차선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제기했던 것이 공동발차제를 하자고 제의했었는데 그 분들은 익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이 안양하고 고양에서 했는데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갔었는데 자기들이 선례를 들어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도 계속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냥 공문으로만 자제를 해주십사 하고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들이 거의 재벌학원입니다.
재벌학원인데도 버스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까 이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세 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봉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학원재벌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판단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학원재벌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실패를 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한 번 시도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선규경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머리를 맞대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혹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용역주는 것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용역 주는 어떤 것이요?
이영섭위원   용역주는 대상이 없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어떤 부분에요?
이영섭위원   아니, 모든 것 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이영섭위원   그 용역밖에 없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상계역, 당고계역, 중계역인가요?
1차 년도에 자전거보관소 만든 것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 상계역하고 당고개역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상계역하고 당고개역 그리고 중계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중계어린이놀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거기요.
세 군데 보태면 자전거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150여대 됩니다.
김치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저희들도 자전거가, 소위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도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딱히 정부나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내구연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내구연한이 없는데 고치면 계속 수년 쓰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김치환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자전거가 좀 쓸만해야 되잖아요?
탈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모자란 걸 사다 놓았어요?  
일본을 여행해 보면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해서 아주 자전거가 좋습니다.
진짜 자전거가 좋고, 자전거사업을 해야 할만한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것 사다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책임지시든지, 전임자가 그랬다면 그것을 개선하셔서, 아니면 폐기처분하시든지 아니면 잘못했다 하고 누가 처벌을 받으시든지 하시고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번 빌려서 타봅니다마는 진짜 탈 수 없습니다.
고려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예산을 얘기하시면 그 부분도 한 번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현장감사를 나가기 전에 1.5m인 지침은 내외가 됐든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김희겸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설치된 간격이 지금 좁게 설치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김희겸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왜 이렇게 좁게 설치를 했는지, 예산심사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김희겸   그 전까지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조사하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아니, 감사요청도 하신다면서 그런 자료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감사요청은 감사과에서 나가서 하겠지요.
○위원장 김희겸   일단 최대한 해주시고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겸   됐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이따 현장감사 때 얘기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아니, 이 부분은 이순원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순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위원장 김희겸   나중에 내려가서 하시지요.
현장감사 후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30일부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해주신 국,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건설교통국을 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1주일간 수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조금 더 많이 한 과는 많이 한 과대로, 적게 한 과는 적게 한 과대로 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웠던 과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눈총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을 월별로 적정 배분하여 집행됐으면 좋겠고,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현수막 게첨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겉치레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에도 현수막 게첨을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하시되, 입안하실 때도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보시스템 정보를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염화칼슘 덮게 비닐을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재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도 당현천, 중랑천 등등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항 있으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상용 양수기 보관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셔서 비상시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지털 카메라 17개를 한꺼번에 구입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5명 직원 중에 17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지급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수관 탐사장비 CCTV 탑재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공동주택에 대여해서 공동주택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였으면 좋겠다.
옛날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책임보험을 전부다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밤샘주차를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교통유발금 경감이 되도록 홍보를, 교통유발금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금 나오면 내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유발금이고, 이러이러할 때는 안 내도 냅니다.’ 라는 홍보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교통지도과 불법주차단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불법 주차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안 하겠다고, 또 구청까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불법주차 단속을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면도로 같은 부분,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현년도 말고 과년도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다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 과의 개개인 적은 것은 감사하는 동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저희가 감사로 지적하는 것이 딱 무엇을 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저희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돌아보면 총평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먼저 의원 자신으로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시간에 쫓겨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두 가지를 다 준비하다보니까 충실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해마다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행정지도 단속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 3가지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후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노원구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김희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30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고도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가능 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역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없습니까?
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ㆍ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불쾌한 점도 있고, 언성이 좀 높아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노원구를 사랑하고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더 발전적인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고요, 제가 잘못되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을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 조금 철저히 하시고 올바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허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등을 부과 하셨는데 상계3ㆍ4동 중에 뉴타운지역 내에는 재량행위를 최대한 하셔서 완화조치 내지는 10㎡이하는 부과를 안 하셨으면, 강제이행금 완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중에 기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허가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법망 안에서 조금 위축돼서 살아가시죠.
언제 어느 때 들이닥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분들도 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완화조치를 하셔서 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공사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선공사, 직영공사하시고 감독하시고 위험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 또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4호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동일사업으로 간주하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또한 한 묶음으로 가야지, 어느 것은 가고, 어느 것은 안 가고, 또 어느 것 하나는 또 머리에 이고 살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묶음으로, 한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노원구에는 상업지역이 극히 적습니다.
중심상업은 하나도 없고 일반상업, 유통상업이라든지, 아주 조저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비즈니스타운 정도로 바뀌지는 못할망정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지역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뉴타운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수해, 아니면 모든 재난 등등 이 부분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관리, 쉽게 얘기해서 더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자는 부서져 있고, 또 어느 의자는 그대로 되어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헌 것이라도 자꾸 고친다든지, 아니면 두 개 있던 것을 하나로 줄여서라도 하나만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등산로는 구청이 관리하고 소방청, 소방서 관리하고, 도면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철저히 하셔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A1지점이다 하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제4등산로 A1지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점용료 수납실적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직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든, 1주일에 한 번씩 하시든, 하여튼 철저히 해서 이 분들이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직자의 자세가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각종 CCTV 5개, 6개 정도의 공원에 CCTV가 있는데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집중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꼭 안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회선을 전부 다 자가망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100여m미터만 다른 회선을 사용한다든지,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무나 복사해 가고, 아무나 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본 위원, 또한 이렇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로써 감사가 다 끝났는데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대답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처음 감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의 과장님이 대답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었더라도 저희가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ㆍ과장님들 뵈니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상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해서 답변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보고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개발이나 디자인, 공원, 주택, 건축, 정책기획 등 매우 중요한 국입니다.
노원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인데, 지나치게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구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준비된 행정을 펼쳐서 천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먼저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30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깊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적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사실 찡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합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은 모두 기억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관계규정을 개선 할 사항은 관계부서에 개정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방향이 좋겠다고 방향까지 제시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제출에 대한 적기제출과 적절한 자료제출,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더욱 받아들여서 다음 수감 시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고, 더욱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ㆍ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자동차등록팀장                김영조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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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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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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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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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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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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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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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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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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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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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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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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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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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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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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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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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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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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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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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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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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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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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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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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