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토목과․치수방재과) 일시 2009년12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부서의 감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궁금한 사항 등은 감사중지시간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 및 참석하신 직원들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토목과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지상 마을숲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계508교 확장공사는 공정율이 현재 87%로서 교량 하류측 우이길 반복개 옹벽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우이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와 한천로 및 우이내길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입니다. 노원길과 공릉동 구길을 연결하는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약 90%로서 현재 아스팔트 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금년 2009년 1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여 노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상계백병원간 길이 1,480m의 양측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고 가로환경 개선과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8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1월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가로등 이설과 보도 판석포장, 건축선 후퇴부분 포장은 완료하였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내년 1월말 준공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폭 5~25m, 연장 580m의 차로 및 보도를 축소․확장하고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와 하수관 부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도판석 포장과 상수도 380m와 하수도 677m를 개량하고, 한전 및 6개 통신사의 가공선로와 한전주 46본을 지중화하기 위한 통신관로 600m의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8월말까지 보도 및 차도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교각구조물 중성화방지 도색사업입니다.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노원길 접속부까지 570m 도색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구청 뒤에서부터 동일로 접속부까지 48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원길에서 당고개역까지 2,100m 도색을 완료함으로써 지하철 4호선 교각구조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51억 원 ,포장도로는 32억9,000만 원, 도로시설물은 18억1,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릉동 597번지 공릉초교 주변 외 178개소의 노후보도, 아스콘 재포장, 측구 등의 포장도로를 정비하였고, 또한 상계역 육교 논슬립 설치 등 79개소의 시설물과 신화초등학교 앞 보도신설 등 35개소의 도로 및 보도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중계4동 새싹교에서 당현2교 구간의 기존도로 폭 8m, 연장 900m를 테마가 있는 그린웨이로 조성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가로 녹지대 설치, 아스팔트 및 화강판석 포장 등을 시행하고 조명등 76본, 조형․벽천분수, 조망테크, 체력단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의 한전주 및 통신 시설물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명등 4본 설치 및 부대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10월말 현재 허가․승인된 437건 중 관리청 복구는 상계6․7동 710번지 외 70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하계1동 279-5 외 64개소의 콘크리트 및 소형고압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정비 목표로 436개소를 선정하여 공릉2동 화랑대 사거리 외 406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82개소, 통신맨홀이 86개소, 하수도 190개소, 전기 35개소, 가스 14개소이며, 금년 12월중 불량맨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동 가로등 개량공사는 어둡고 노후된 노원길에서 당고개길 간의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금년에 9월에 가로등 162본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조명도 밝기도 15룩스에서 22룩스로 개선하여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계근린공원에서 당현천 인도교 구간의 중계2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금년 7월 가로등 74본을 개량 완료하고, 역시 15룩스에서 22룩스로 조도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총 9,098등 그리고 보안등은 6,223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에는 가로등 설치 136본, 조명타워 설치 13본, 가로등 글러브 세척 4,150등, 램프 안정기 교체 551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80본, 개량은 483건을 정비 완료해서 주민들의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08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7%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87%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508교 진입로를 돌아가게 되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광운대학교 짓는 현장 보셨지요? 지난번에 광운대학교 지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진행방향이 그쪽 틀 때 괜찮겠어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쪽은 재건축조합을 하다 보면 도로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쪽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던데요?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허가내주실 때나, 건축허가 내주실 때 학교가 허가에 관련이 없습니까? 그때 내 줄 때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광운대학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었는데 1차적으로 학교부지 내에, 학교의 건축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주로 협의입니다. 학교시설물은,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하고는 협의없이, 협의가 완료 되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협의없이 해도 중요한 다리를 놓고 있는데 버스가 그 정도 쭉 돌려면,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짓기 전에 구청에서는 알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돌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지요. 학교를 지어버려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학교 측하고 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습니까? 협의를 하셔서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장은 제가 그제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협소해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토목과 진행사항이 왜 작년 9월 진행사항이 12월에 변동이 되어 버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어떤 것이요? ○부위원장 이환주 작년 9월에 저한테 줄 때는 이것이 508교 재설치공사 이런 것이 나오고 동부간선도로, 성북역 월계로 간에 도로개설이 있었고요, 또 월계로 창동길 도로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말이 되니까 싹 빠져 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작년 9월에 준 업무보고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두 가지 사업이 다 시비사업인데요.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거나 지금 월계로로 하는 도로는 어차피 성북역 민자역사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보고는 2009년도에 추진한 실적보고이고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업이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도 계획표에 실적이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지금 실적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것을 제가 또 묻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홍보활동할 때나 이럴 때는 이것이 꼭 들어가요.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싹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두 사업은 업무보고 전에 따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자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보고서를 제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빠졌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9월에는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서는 빠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것을 가지고 월계2동 동사무소에서 구자진위원도 불러서 설계관계에 대해서 현장 설계사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싹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설명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넣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게 될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 막 되고 정신도 못 차릴 때 1월19일에 준 계획표에도 선전할 때는 이렇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을 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것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것을 빼고 무슨 홍보할 때는 그것을 넣고, 이것이 홍보활동이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서 하시는 일이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시작해서, 노원구청장이 하셔서 이렇게 지금 공약사항에 완전히 들어가서 진행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동부간선도로의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위원장 이환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자신 있게 1번에 넣었어요. 동부간선도로,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이 사항이 걸리지 않겠어요, 걸리겠어요? 노원구청장 실적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첫 번째 실행된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당초 동부간선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면서, 의정부하고 노원구 약 9.85㎞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50% 들어와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중앙정부에서 광역도로를 너무 길게 지정했다 해서 국비를 투입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을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관계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지금 의정보고서를 만약에 구청장이 낸다면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지금 보신다면... ○토목과장 민승기 글쎄요, 선거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정확하게 알아본 결론은 자기가 하기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자신의 의정보고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넣으신 것인지, 조금 잘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넣는데 안 되고 흐지부지된 것은 싹 빼버려요. 구청 토목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거가 가까워 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을 넣었다고 봐요. 넣었는데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지지부진하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싹 뺀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빼기 시작한 것이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그것은 고의로 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계로 창동간, 그 다음에 성북역 앞에 도로개설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지마는 진행사항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뺐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실측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보고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칫 무산위기에 놓일 사업이 자치구청장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사업을 조금 당겨서 하게 됐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공약사항의 내용을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미추진 중인 것, 이렇게 했는데 미추진 중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빼 버렸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있고, 1월8일에 준 것도 있고, 그런데 미추진 사항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구청장님이 자기 공약의 73%를 완료했다고 그랬고 27%를 완료 안 했다고 그러는데, 27% 완료 안 한 것 중에 그 부분도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다 들었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 보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지금 받았는데 저희들은 기대가 컸지요. 이제까지 추진하신 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할 때도 갔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구의원 그만두면 안 해 버리겠다는 계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시고, 자료가 올라올 때 어디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예민한 사항인 것이 저희들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은 예민한 사항들인데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대충 그전처럼 했는데, 저희들 다음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어도 다음에 우리들이 꼭 추진할게요. 이런 말도 들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내년 6개월 있다가,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다 빠져 버리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속 고정직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대표로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봐야, 어느 정도 이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지역분들한테 논의도 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고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사항이 미미해서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위원님 두 분을 아주 곤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다음주 9일에 하게 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미 위원님들께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업이 포함이 됐다,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까 다른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토목과는 오전이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진 않습니다. 다 이것이 노원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62만 도시, 노원구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노원구청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도로를 관리한다, 도로를 한다 하면 주무과가 토목과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토목과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토목과의 소유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렇지요? 도로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말씀대로 인정은 안 하지만... ○김치환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소유권까지는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예, 소유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한다, 내 소유물이다 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관리주체라고... ○김치환위원 관리주체고, 그래서 이제 시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하신 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전거도로는 토목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김치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고, 그래도 토목과가 도로의 주인이다, 소유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시 중에 도로만큼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내가 관리하고 챙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바닥에 엊그제 차선을 그려놨는데 닦아버리고, 또 그리고 뭐 하고 막 해도, 그냥 내 것인데도 내버려 두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느냐 그 말이지요. 손 놓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관리주체라는 것은 관리, 주로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시민이 불편한 도로를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는 어디어디 얼마큼 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자전거도로요? ○김치환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자전거도로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그 업무 자체를 토목과에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말 많고 그런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이것이 관리주체가, 아니면 도로보수하고 전부 다 해왔던 주체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실태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은 이제는 아시겠지요. 토목과도 관장하고 교통지도과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쉽게 얘기해서 올 3월입니다. 3월에 해 놓았던 것도 닦아버리고, 또 그곳에 시멘트 바르고 차선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내버려둬라,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애착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고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토목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저희가 1년 중에 현수막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경우는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그런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겨울철 대비해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각 동사무소에 차량에 거치하는 현수막, 21개 차량에 2개씩 해서 42개 정도, 그 다음에 주요 이면도로 입구에, 취약지점이지요. 거기에 현수막을 저희가 걸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현수막을 1년 중에 월로 치면 몇 개씩정도 게첨하고 철거하시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하는 현수막은 주로 11월부터 제설대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김치환위원 11월에 제설하고, 또 어디 ‘중랑천 공사합니다’ 하고 써 붙여 놓은 것 하고 등등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는 과장님이 즉석에서 결재하시면 바로 붙이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 전결로 시행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은 또 틀립니다. 국은 틀리는데, 공무원들이 최고 안 좋은 방법이 부처이기주의, 국과 국의, 과와 과에 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그 것을 떼러 엄청 다닙니다. 여기 앉으셔서 도시디자인과장이 혼나십니다. 진짜 죽을 욕을 보십니다. 저희들도 가서 신고합니다. 그런데 과장전결, 팀장전결로 해서 그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다 겁니다. 그 점부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결하시든 사인을 하시든 결재를 하실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발을 맞추셔서, 꼭 게첨할 사항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점을 꼭 같이 타협하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걸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경찰서, 또 요새는 정당까지 거듭니다. 여기저기 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동부간선도로변에, 경춘선 철로 옆 하계1동에 저희 토목과 주 창고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 창고가 있는데 그곳은 유인으로 하시나요, 사람이 거주하시는가요, 상주하시는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합니까, 아니면 전부다 무인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제설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비상근무가 발동되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간에 근무하지 않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제설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시는데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간에만 사람이 있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 ○토목과장 민승기 예, 무인시스템으로 합니다. ○김치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대략 몇 평정도 되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곳이 약 1,890㎡입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육사 내 도로정비공사 해주셨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육사 내에 있는 땅은 국방부 땅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것입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육사는 당연히 국방부 소유입니다. ○김치환위원 국방부 소유에 있는 도로를 우리 노원구가 도로보수 전부 다 해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육사교장이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육사교장이 서울시장한테 부탁해서, 청탁해서...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정식으로... ○김치환위원 청탁은 아닌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공문으로... ○김치환위원 공문으로 해서 해달라, 육사교정 내 해달라 해서 해줬다는 말입니까? 서울시장이 특별교부금 내려줘서 노원구청에서 공사해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노원구청장한테 ‘집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공문오면 또 승낙할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사안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별개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노원구청에서 조금 사용하자 이렇게 협조공문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 육사 개방에 따라서 시민들이, 노원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많이 찾게 되니까 육사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조금 안 좋으니까 차제에 정비해 달라고 육사교장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보시면 경찰서에도 우리 돈이 들어가 있고 육사, 국방부 등등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지방자치표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힘의 논리보다는 이제는 동네북이 되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봉이에요, 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줍니다.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추진하시는데 동보시스템, 문자서비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문자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동시통보, 그 다음에 비상이 걸리면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동보시스템...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단계별로 저희가 평상시 단계, 보강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계별로 제설 근무자가 각 과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치환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 나오시오, 아니면 나오지 마라, 어디 대기하라,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 동보시스템을 이용한다 그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을 각 주민들, 통․반장들한테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제설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15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 동보시스템을 적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보를 좋은 정보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에 토목과에 관리하는 이동전화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PDA, 파워텔, SK 단말기 등등 종류별로 몇 개씩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현재 무전기는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는 워키토키하고 휴대용전화기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무전기 5개, 그 무전기 5개는 워키토키하고 전화기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겸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이 파워텔의 기능이 맞습니까? SK단말기는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PDA현황하고요, SK, 파워텔 단말기 현황을 대당 번호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SK텔레콤에서 이번에 바꾸면서 KT파워텔로 기종을 바꾸었습니다. ○김치환위원 파워텔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파워텔이 5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5대요, 누가 휴대를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유니목작업차량 반장이...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염화칼슘을 1년이면 어느 정도, 20㎏포대 1포대로 친다고 하면 몇 포대정도를 구매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염화칼슘은 25㎏이 기준이고 또 1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해서 1년에 1만5,000포에서 2만포, 25㎏ 1포 기준해서 그렇게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5㎏짜리 한다고 하면 1만5,000포정도, 1톤짜리도 나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1톤이면 1/4로, 큰 포대로 1톤짜리가 나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은 토목과 창고에 포관하시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제설작업동안 6개 현장으로 나누어서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6개 현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일단은 상계역 밑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노원교 넘어가는 수락고가 밑에, 한진도시가스, 하계동 창고 해서 6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비가 들이치지 않는 데 보관하시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요. ○김치환위원 1톤짜리 정도는 자재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실 것이고, 포로 되어 있는 것, 봉지로 되어 있는 것은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토목과장 민승기 그래서 비가 안 맞는 데에 하실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밑에 거치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그리고 위에는 비닐을 씌웁니다. ○김치환위원 재고량은 1년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로 본다면 100% 중에 몇%정도 재고가 나오더라... ○토목과장 민승기 재고는 저희가 한 50% 미만정도 나옵니다. ○김치환위원 50% 미만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다음 해에 살 때는 그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구매를 하시고 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유사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6군데 분산해서 저장을 하시는데 비닐 덮개가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덮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하고 결합하게 되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굳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씌웁니다. ○김치환위원 6군데 다 덮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비닐을...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염화칼슘을 1년에 한 번씩 구매합니다. ○김치환위원 염화칼슘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시는데 덮는 비닐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시냐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비닐도 저희가 상태 보아서... ○김치환위원 1회성으로 밖에 사용을 못 합니까? 1회성이냐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상태를 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노후되었다거나 찢어졌다거나 하면 교체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매년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가까이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필요하시냐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동사무소도 나누어 주고요. ○김치환위원 아니, 덮개 비닐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하고 염화칼슘보관의 집, 각 취약지구에 154개소 설치된 거기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창고도 덮고 해서 각 동하고 각 가정마다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량이 필요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싼 것이 비닐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어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비닐로 덮는 것까지, 상계역이라든지 다른 창고 보관하는데 우리 동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비닐로 덮어서 보관하는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관창고, 보관박스에 넣어놓는데 그것을 비닐을 구입해서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보관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달쯤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장애인승강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승강기 내에 비상용 전화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장애인전화는 무슨 전화인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이 저희가 주간에는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 직원이나 회사에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용전화기입니다. ○김치환위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1대1 인터폰 정도인지, 아니면 일반용 전화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일반용 비상전화입니다. ○김치환위원 일반용 비상전화로 국제전화도 가능하고 시외전화도 가능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국제전화는 안 되고요. ○김치환위원 일반용 전화라서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거기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인터폰 기능이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것은 KT에서 빌려 쓰시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회선사용료를?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회선사용료가 한 달에 1만8,000원정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CCTV, CCTV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치환위원 과에서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과에서 담당 책상에 있습니까? 모니터링실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모니터링 기계가 옆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기계가 하나 있다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네트워크 비용이 KT에서 한 것이 20만 원 가까이, 16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16만 원 정도 듭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두 회선을 쓰네요? 회선 두 개...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요. ○김치환위원 오디오회선 하나, 비디오회선 하나 이렇게 두 개 씁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비디오 신호에 오디오를 실어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왜 두 개를 쓰냐는 얘기지요. 비디오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인데 오디오 따로 쓰고 비디오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생각건대 오디어 하나만 쓰면 비디오까지 쓸 수 있게끔 그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하나로 쓰고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돈이지만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쭉 보시면 준공무원 내지 회사원, 공무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일반인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직접 업무관련 되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땅을 굴착을 하겠다 해서 굴착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각 유관부서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일반인 참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일반인을 참석 안 시키는데 도로굴착한 사람들만, 실무자들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들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많다손 치더라도 이 비율에 따라서 KT가 5명이나 됩니다. 하나라도 파고, 아니면 다른 데도 파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안 넣어주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하나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 도로에 손대는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올해 파고 또 내년에 파고, 이번 달에 파고 다음 달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더덕더덕 걸레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엄청나게 목소리들 높고 언성이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덜 접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걸어가면 두세 사람 정도가 붙잡고 말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 또한 불보듯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마는 애착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전신주에 관해서 자료요구한 것 보시면 전신주 1개당 점유책정 금액이 연간 1,8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기 공급시설의 경우 1/2 감면하기 때문에 연간 925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어서 토목과에서 답변이 어려운데요. ○김종기위원 이것 전신주 금액은... ○토목과장 민승기 건설관리과에서도 점용료를 부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850원인데 전기통신공급시설의 경우에는 1/2을 경감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김종기위원 이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토목과에서는 도로만 관리하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볼 때 연간 사용료가, 이것이 보통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민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지중화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사용료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연간 952원이면 불편 대비 굉장히 적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전신주 3주 이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릉동, 지금 3주에 대해서 일단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7,5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전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한전비용으로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는데 한전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구비로 쓰게 되더라도 한전과 협의해서, 1차적인 목표는 한전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 정 그것이 아니면 매칭으로 라도 해서 내년에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분 직접 우리 토목과에서 여러 번 현장을 가보셔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보도 바깥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안쪽에 있어서 건물에 붙어 있어서, 이사 때마다 꼭 사다리차가 걸려서 정전이 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일대가 수시로 정전이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아서 보도 바깥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빨리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큰 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가각을 정리해 준다거나 조그만 골목에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못한 곳들을 정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공릉동 번지가 345-6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직선도로인데 대로에서 뒷 건물, 두 번째 건물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이 부분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가 다세대의 녹지공간인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담 비슷한 것도 쌓아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차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매입해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차량이 원활하게 한 대가 빠져 나갈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주민이 요청을 하는데, 본 위원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잡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한 번 가보셔서 정말 불편하겠구나 판단되시면 토지매입 부분 등등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산출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시고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희 보도르네상스사업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실 단위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비도 꽤 들어가고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도를 그렇게, 화강판석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이렇게 바꾸어서 하니까 보기는 미관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노후되어서 교체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교체가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기적으로 일반보도 같은 경우는 교체시기를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화강판석, 특히 동일로 주변 인도는 최근에 5년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는 데는 소규모굴착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교체는 5년으로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보도에 깔려 있는 블록하고 이것하고는 만약에 수리를 한다거나 재시공을 한다거나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동일로 보도르네상스에 깔린 화강판석은 시공비까지 해서 약 17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소위 말해서 인터로킹 소형고압블록은 약 2만5,000원 정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도에 신축, 개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굴착을 수반한 정비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급자재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제 전면정비를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굴착할 수 없도록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동일로에 저희가 전면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재굴착을 가능한 5년 이상 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것이 일반블록의 7, 8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을 더 넓힐 계획도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일단 여기 지하부분을 손대는 관계기관하고, 사실상 이것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다시 건드리지 않도록 사전협의, 이것을 충분히 하시고 차후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시로 건드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 두 개 과 몫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동일로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참 기분 좋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로 보도르네상스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현장사무소를 한 번 돌아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이것이 준공이 끝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이순원위원 거의 완공 됐지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 끝났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제안설명 때 1월말까지... ○이순원위원 예, 1월말까지인데 아직 준공검사는 안 끝나고, 여기 왔다 갔다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많이 다녔습니다. ○이순원위원 많이 다녔어요? 생각 없이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사가 다 잘 됐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동일로 르네상스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세부추진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2009년도에 6월과 8월에 공문이 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 없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안전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시민보호를 위해서 기본조건이 안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공문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계서를 보면 내역서가 있잖아요? 내역서 보셨어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설계서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무엇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설계서까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석이 안 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물론 그것대로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고석은 왜 안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원래 설계에는 사고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계획변경이 있었다... ○이순원위원 글쎄, 했는데, 왜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시공이 어려워서 사고석을 설치를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당현천 그린웨이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불러서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무슨 시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석이라는 것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사고석인데, 시공이 어렵다고 그것을 안 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사고석은 일반화강판석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돌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지체부자유자 이런 사람에게는 불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거 맞아요?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는 시공상 어려워서 못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답 틀리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글쎄, 담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이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소나무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는 물론 설계서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소나무는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오늘 서울신문에 났는데 중구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쫙 했잖아요. 쭉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피톤치드라는 그런 항균물질을 뽑아 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수가 소나무로 됐을 경우 항균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이것이 물론 값이 비싸지만 그 대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커지고, 그 다음에 뿌려지는 지저분한 낙엽들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배제하고 그 내역서에는 은행나무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행안전 부분 턱 낮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 부분 턱 낮춤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부분 턱 낮춤이라는 것이 뭐에요? 부분 턱 낮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체장애인... ○이순원위원 지체장애인하고 노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부분 턱 낮춤하고 점자블록을 분리해서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턱 낮춤을 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고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 지금 설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가니까 볼라드가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노원구는 볼라드 천국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달라요. 이것이 무슨 디자인거리예요. 국장님, 거기 다니면서 보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이순원위원 제가 사진 다 찍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이순원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토목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일 교통지도과에서도 볼라드 얘기가 나올건데요. 우리 노원구가 지금 볼라드 천국이지요? 그리고 색깔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색깔을 하나로 하든지 모양을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노원구청 인근에만 봐도 볼라드 색깔이 서로 틀려요. 르네상스에 있는 볼라드도 또 달라요. 모양, 색깔 다 다르고 그 규격도 다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르네상스에는 이것이 설치되면 안 되는 부분인거에요. 서울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횡단보도의 턱 낮춤 구간을 필요 최소한 폭 만큼만 낮추고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볼라드 신설금지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라’ 이렇게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2009년 6월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서울시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르네상스에는 될 수 있으면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분적인 턱 낮춤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볼라드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점자블록하고 선형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은 뭐고, 선형블록은 뭐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파트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뭐가 그쪽 파트에요? 이게 다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교통지도과에서도 나올 건데, 국장님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중심부를 가르쳐야 되고,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보행 방향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경계석이나 위험물로부터 몇cm로 이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30cm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0cm고 폭은요? 60cm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60cm인데 지금 동일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갔다 오셨다면서요? 현장방문 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봐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재시공 하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재시공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어딘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현하고 노원 지하보도 출입구 앞에... ○이순원위원 우리가 보도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2단지 쪽에 가서, 또 3단지 쪽에도 있고 2단지 쪽에도 있는데, 백병원 쪽은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cm 이격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예 점자블록 자체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재시공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물론 토목과에서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올라오면서 점자블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역시 이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 ○이순원위원 이것 누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앞에 올라오면서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도 토목과에서 했어요. ○이순원위원 했어요? 안 했지, 했어요? 그것은 지하철공사 이런 데서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 얘기는 거기에도 이격이 안 되어 있고 폭이 30cm로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이 토목과에서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선형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자에게 방향을 유도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점자블록이 횡단보도의 가운데 와 있어야 되고 선형블록이 그 방향대로 가게 되어야 되는데 롯데백화점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사이에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선형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것도 지금 방향선정이 조금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이순원위원 예,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가다보면 찻길로 바로 가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것도 공사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자전거보관대를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색깔이 예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쉬운 것이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천막하는 것을 왜 안 했는지, 일부러 안 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비가 온다고 해서 천막을 다 치면 이용자 역시 불편하고, 공공 가이드라인에 천막이라든지, 그러니까 보관소 설치 매뉴얼대로 하지 그 외의 필요한 부수시설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붕형으로... ○이순원위원 지붕은 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면서 그것을 다 설치하자고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 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구자진위원 교통지도과... ○이순원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했나요?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질의하면서 천막을 다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택과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거잖아요? 그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단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지붕형은 좀 지양토록 하고, 학교나 공원이나 일정한 단지, 아파트단지 내 이것은 지붕형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규제가 없다... ○이순원위원 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그것을 넣고 도로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이것은 미관 때문에, 지붕형을 내 놓으면 처음에는 산뜻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끼고 해서 아무리 세척을 해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변은 지붕형은 지양해달라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 문제는 지금 동일로 르네상스에 볼라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설치가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볼라드하고 볼라드 사이 간격이 몇 m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거기까지는... ○이순원위원 1.5m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턱 낮춤을 해서 그 사이가 지금 한 1.5m 되는데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간격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휠체어는 어디로 갑니까? 더 좁지요? 좁아졌지요? 그러니까 볼라드가 설치됨으로써 좁아지는 거지요. 제가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직원 시켜서 다 재서 오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볼라드가 어차피 교통지도과나 이쪽 하실 때도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목적, 특히 동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순원위원 차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도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로 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동일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이 무단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또는 노점상이 신발생이 생겨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볼라드의 목적은 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차량 출입도 막고... ○이순원위원 차량출입 막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턱 낮춤이 있을 때는 볼라드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 설치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턱을 낮추어서 볼라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겸 잠깐만요. 볼라드 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여러 번 거론됐던 얘기니까 그 때 심도있게 하자고요. ○이순원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동일로 르네상스하고 관련되어서 동일로 르네상스 하면서 토목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위원장 김희겸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질의하시는데,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내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시고, 르네상스건만 답변하세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르네상스에서 그 볼라드 빼실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일로 주변의 띠상업지역입니다. 띠상업지역을 하면서 상가 밑에, 2단지, 3단지, 4단지 상가 밑에 거의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이 셋백부분에, 지상에 슬라브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횡단보도 턱낮춤을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차량출입이 빈번해서 상가의 지하주차장 슬라브가 차량출입을 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아파트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출입으로 인해서 노인병원건물이라든지 신한은행건물에서 건물주들의 강한 항의가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 설치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1.5m 간격을 유지하면서 볼라드를 설치했다면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1.5m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하고, 일단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휠체어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인센티브 4,500만 원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생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토목과장 민승기 2억2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일로를 지금 북쪽에서부터 정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연계해서 당현2교 쪽으로, 하라스포츠 방향으로 저희가 한 200m 정도 추가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그것이 양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한 2억5,000만 원 정도 되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인센티브까지 해서 약 2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2억5,000만 원 정도 되면 백병원 앞하고 양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백병원 앞에 양쪽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요. ○이순원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해서 같이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백병원 앞에는 사실 당현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직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에요?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면 1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만약 지하주차장 공사가 되면, 지금 공사를 양쪽으로 하게 되면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가 분명히 다시 되면 돈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할까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가 내일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내일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내일 볼라드문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볼라드 노원구 설치내역 있지요? 개수나 설계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몇 m 간격으로 몇 개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 설치내역하고 설치 시공사 있지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회사가 했는지, 그것을 내일 교통지도과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해서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 청문회장 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도시관리국까지만 해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서 했는데 오늘은 과장님이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편하시지요? 일어서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청문회장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만들 때 받아보는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서류지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6페이지부터 7, 8, 9, 10, 11, 12페이지, 거기 총 사업비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혀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6페이지 1·2·3공구, 7페이지 서울디자인거리, 8페이지 4호선 교각구조물 중성화방지 도색, 포장도로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불량맨홀, 11페이지 중계2동 가로등 보수공사, 12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이것이 전부 국비에요? 시비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괄호해서 시사업이라고 했고... ○이영섭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은 시비 더하기 구비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표시 안 된 것이 디자인 서울거리인데 디자인 서울거리 8억3,100만 원은 시비인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또 다른 것은... ○이영섭위원 4호선 교각 중성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유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유관기관, 즉 지하철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트로로 적어주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유관기관 사업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매트로 사업이고요, 표시가 없는 것은 구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렇게 표시가 없는 부분, 포장도로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구비라는 뜻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 다음에 상계동 가로등하고요, 중계동 가로등은 시비로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중계동 가로등 개량... ○토목과장 민승기 중계동은 구비고요, 상계동은 시비로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글자 두자만 더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것이 12곳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12곳이 있는데 12곳 다 금년 내에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공사 계약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공사기간을 연기시켜야 될 그런 공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낙찰차액, 지난 번 추경예산, 이것이 금년에 다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이월해서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9페이지에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시, 구비 이것이 조명등을 전체 몇 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가로등은 80본입니다. ○이영섭위원 76개는 이미 되어 있고 4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은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등 주요시설물 공사발주 내역,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보면 이것이 번호가 없어서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세 번째 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상차, 토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규격이 100호 0.2, 100호 0.7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똑같은 상차, 토사인데 0.2 하고 0.7, 0.7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지금 빼코 앞에 있는 바가지의 용량 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크기를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수량이라고 하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 규격에 0.2, 0.7로 되어 있는 것은 바가지의 규격, 바가지의 볼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0.7이 더 큰 것이에요, 적은 것이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수량에는 720, 8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단가가 더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1,409, 402... ○토목과장 민승기 단가의 합계 금액에서 빼코... ○이영섭위원 노무비... ○토목과장 민승기 노무비요? ○이영섭위원 예, 노무비 1,409... ○토목과장 민승기 아시다시피 작은 것은 기동성 때문에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단가가 비쌉니다. 물론 장비값은 큰 것이 비쌉니다마는 작은 것이 기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왜냐 하면 뒷골목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해기 때문에 0.7톤 빼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뒷골목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0.2 빼코를 쓰기 때문에 0.2빼코가... ○이영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단가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단가가 약 2.5배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이영섭위원 그것은 정상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한꺼번에 한 번 운반해야 될 것을 0.2는 0.7에 비해서 3.5배 정도 더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0.2가 비쌉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설차 이용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1, 12, 1, 2, 3 5개월인데 5개월 동안에 제설작업 현황을 보면 5번, 대형차가 몇 대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대형차가 15톤이 1대 있고요, 유니목이라고 해서 제설전문 장비가 2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81버 109 하나가 제설차량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제설차량 유니목입니다. ○이영섭위원 또 80버 1140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도 제설차 유니목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2대를 매년, 우리구 재산이에요, 아니면 임대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구 재산입니다. ○이영섭위원 구 재산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제설을 얼마나 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잔뜩 주니까 전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가 제설차 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사한 것 까지 전부 다 온 것이에요. 이것 뽑을 때도 굉장히, 혹시 욕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견문 및 순찰이라는 것은 뭐에요? 견문이라는 것이 뭐에요? 견문 및 순찰, 그 일지에 보니까 견문 및 순찰이라는 것이 1건 있고 3건 있고 그래요. 견문이라는 것이 뭐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글자 그대로 견문사항입니다. 보고 듣는 것, 민원사항을 수집해서 민원접수된 것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을 견문이라고 합니까? 순찰하러 대형차가 나갑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대형차도 나가고, 소형차도 나가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소형차가 나가야지 어떻게 대형차가 나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처리를, 견문 및 순찰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을 처리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관리내역 및 민간 용역업체명, 연락처 이것을 다 주셨는데 건널목 관리내역을 보니까 순번 1, 2, 3, 4 쭉 있는데 1번에 1월12일, 7번에 1월3일, 또 12번에 1월2일 그런데 이것이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1월2일이 제일 먼저니까 1월2일부터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니까, 1월2일 몇 명이 누가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나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도 받은 자료인데요.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 1월2일 몇 명 이렇게 딱 나오고 1, 2, 3, 4부터 쭉 31일까지 있으면 1월20일은 몇 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왔다 갔다...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이 인쇄된 자료이다 보니까 보시면 순번 1에서부터 15번 쭉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미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거기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서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름 먼저 쓰고 날짜를 적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양식을 먼저 만들고 양식에 이름이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날짜가 순번대로 안 되어 있고...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양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양식을 사람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건널목이 여러 기관에서, 코레일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만들어야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내려준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체도 점검도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섭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서류를 만들 때는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 이름 먼저 써 놓고 자기네 받은 날짜를 적는 이런 서류는 만약 상대방에서 이런 서류를 가져왔다고 해도 다시 해와라 하고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 구청이 그것을 다시 해와라... ○이영섭위원 그렇게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건널목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관내에 6개의 경춘선 건널목 관리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이건널목 하나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코레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단지 공이건널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사실은 서류를 볼 때 왔다 갔다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이왕에 자료를 주실 바에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문제는 이환주위원도 누차 자꾸 얘기하시는데 좀 상세하게 하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자료 내용에 적혀 있는 것도 다 추진 업무마다 달라요. 어디에는 시공사까지 다 적혀있고, 연간 단가하는 데는 시공사도 안 적어놓고 일관성이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배 이상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적어오지 마시고 상세하게 적어서 올려주세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네요. 그것은 나중에 받는 대로 하고, 토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4쪽에 508교 재설치 공사에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이 2007년 12월31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1월31일까지 계획이 잘 마무리 되겠습니까? 준공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31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을 저한테 주셨는데, 주신 자료에 공사기간이 원래 착공일이 당초에 12월31일인데 실제로 착공하신 날짜는 언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겨울철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착공은 2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자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일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도로 굴착복구 정비공사하시면서 폐기물하고 우리 관내 시설물들 좀 있을 거예요. 가드레일 같은 것, 그 다음에 가로등주, 이렇게 해서 운행 중에 차량이 파손한다든지 그래서 환수해서 갖다놓은 것이 창고에 가니까 꽤 많이 쌓여있던데, 폐기물하고, 폐기물은 사진이 안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드레일 같은 것은 가져다가 정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폐기물이야 폐기물업체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얼른 이해하기 좋게 고철이지요. 고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런 것, 그런데 가드레일이 알루미늄 종류 이런 것이라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혹 고철 값이 비싸다 그러면 지방 같은 데 가면 다리 난간도 뜯어가고, 맨홀도 뜯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데 그런 것은 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지금 말씀하신 가드레일 이런 것은 일단 사용처를 조회하고요. 사용처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재처리, 그리고 고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고철처리를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토목과장 민승기 매각을 합니다. ○구자진위원 매각이요? 어디에 매각을 하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글쎄, 그것은 공고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한테 파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매각 처리한, 몇 번 해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필요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시는데 연 한 번 하신다든지 2회를 하신다든지 3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금년 말고 전년도에도 처리하신 성과도,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담당하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주로 가로등주 뽈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파손된 가드레일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가로등 뽈대, 가로등주, 주도 보이지만 가드레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누가 한 분이라도 담당하시는 분, 책임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목과에 상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전부 몇 분이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23명입니다. ○구자진위원 그 많으신 인원 중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23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왜 답변을 못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말씀하신 도로 관련 철거자재 및 건설폐기물은 저희 과 직원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과장님도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출석시킬까요? ○구자진위원 그래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른 것 질의할게요. 불량 맨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량맨홀이 지금 여기 보면 정비한 것이 436개 정도인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몇 년이 되어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관 맨홀뚜껑, 통신, 하수도, 전기, 가스, 이것을 다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맨홀 구체에 대한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맨홀뚜껑만 저희가 교체를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교체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 관로를 제가 공사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토목과장 민승기 맨홀 구체에 도로평탄성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철이 발생되어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교체되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기능이 저하되었으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통신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든지 하겠지요. 저는 지금 불량맨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맨홀을 정비해서 낮아진 것은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요철이 생겨서 푹 파여서 가다보면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맨홀이 지금 몇 년째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왕 하시는 김에 이런 것도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꽤 많이 되었네요. 제가 할 양이 지금 많은데, 나머지 질의는 자료 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제가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택과에 질의했을 때 508교 관계 때문에 한 10억이 지출된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목과에서 애를 쓰시면서 오히려 보상비로 11억이 절감됐다고 해서 이것을 정정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애를 쓰셔서 11억 절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절감된 사항인데 말을 지난번에 지출된 사항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김희겸 그 문제는 절감된 사항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그래서 절감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택과에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그때 그 과에서 그것은 조합에서 떠 넘겨받았기 때문에 매입대금이 10억 정도 절감된 효과라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부위원장 이환주 불이익이 갈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하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통신 이런 시설을 한 뒤에 요철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토목과에서 보수를 할 때 액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돈을 토목과에서 들여서 하는 것인지, 가스회사나 통신회사에서 했던 장소에 요철 생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굴착승인을 내주면서 준공과 동시에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굴착현장에 상주감리, 상주감리가 아니고 저희 과에 감리인원 3명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계가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철이 발생됐다거나, 평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다시 재시공 조치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토목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했던 분들, 그 분들이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지난번에 저희 월계동에 상하수도 공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요철이 심해서 다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원인자 부담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 때문에 중단하고 점심식사들 하시고 지금 이제, 점심식사들은 잘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아직도 자료가 조금 덜 왔는데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월계로에서 도봉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는데, 그 도로가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를 진짜 여러 번 방문해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 안도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월계2동사무소에서 용역결과보고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노원구 안은 전부 배제가 되고 용역결과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로서 개설해서 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용역결과라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월계로에서 3차로로 시작을 해서 청백1단지 끝에 가서 배수로 우측으로 해서 쭉 가면 토지보상이 지금 거기까지 끝나 있는데, 청백1단지에서 한 110°정도 도면에 육안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보고 느꼈을 때 90°도 넘는 110° 각도로 꺾여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45° 각도로 꺾어진 도로도 일직선으로 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이건 90°도 넘는 110° 정도 되는 각도를 줘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도로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느냐, 저는 첫째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런데 반갑게도 도봉구에서 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얘기 들었습니다. ○구자진위원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달아놓았는데, 폐지해 달라고 한 분들이 한석구, 김용석, 문명희, 이경숙의원이 폐지해 달라고 공동발의를 했어요. 아주 반갑더라고 저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와서 설명회하는 그런 식의 도로는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녹천마을 주민들이 전혀 이용도 못하는 도로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날 설명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110° 정도 꺾어서 가는 그런 도로, 그것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불합리성을 누차 서울시에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토지보상이 완료된 그런 구간을 연장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정보도서관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 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 안대로 갔을 경우에는 산림훼손이 많아진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노선을 서울시에서 바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될 도로고, 또 저희 구로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 대해서 도로만 개설이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 우리 토지보상이 된 그쪽으로 계획된 도로로 개설을 하면 산림훼손이 심해서 서울시에서 반대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런데 도봉의 폐지요구 결의문채택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정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당초 계획은 초안산 정수리부터 파헤쳐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1999년 11월 도봉구에 초안산근린공원 자연환경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저지했다, 과장님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로 결의문을 도봉구에서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시겠지만 당초 노선은 청백아파트에서 직선으로 녹천자동차학원 옆을 지나서 거의 직선으로 지하차도가 끝나는 부분과 직선으로 연결했는데 거기는 부분적으로 전부 터널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안은 전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터널도 되고 오픈도 되고 그 다음에 고가차도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저희 안은 기존 토지보상을 이용을 하고, 그 토지보상이 끝난 도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녹천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접속부분이 이쪽 지하차도, 녹천역에서 근접한 지하차도에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좌측으로 우회에서 도봉정보도서관 거기하고 접속하기로 우리 노원구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안은 산림훼손도 덜하고 토지보상도 추가로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로로서의 제 기능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한데도 굳이 터널로 해서 청백아파트 1단지에서 110°로 꺾여서 가는 도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로의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보았을 때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 17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하나 뺐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날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못하시고 서울시에 가서 기본설계 노선 계획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 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로계획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안이 우리구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노선안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달라는 건의를 했을 때 그 당시 도로계획과장이, 현재도 도로계획과장 똑같은 사람입니다마는 노원구 안이 맞다, 기존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 그것을 이용해야지 만이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그래서 정보도서관까지 연결이 된다면 노선도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 안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 필요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토목과에서는 이 초안산길을 어떻게 서울시 안대로 수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안을 내서 변경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지난번에 도로계획과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안대로라면 현재 녹천마을 재개발사업, 현재 자동차학원으로 쓰고 있지만 향후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 해서 시울시에서 녹천마을까지 접근로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우리구 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외부전문가가 많이 왔습니다. 왔을 때 우리구의 안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외부전문가들은 서울시에서 건의한 이 안으로 가는 것으로, 그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그렇다면 녹천마을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기존에 녹천마을사람들이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영이 틀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로를 연장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안대로라면 도로의 기능을 100% 못한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그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기존도로는 6차선 도로이고 앞으로 개설할, 110°나 꺾여서 개설할 도로는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명백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꺾어지는 부분에서 차들이 엄청난 소음과 공해, 그로 인한 사고, 이런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기존 토지보상이 끝난 데서 지금 우리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으로 올라오는, 녹천마을에서 올라오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경원선, 국철 1호선이 녹천마을 쪽으로 이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확보를 해서, 기존 도로를 더 확장해서 그냥 동부간선도로하고 이어주면 녹천마을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 전체 주민, 경기도 양주나 의정부, 동두천에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도로에서 조금만 확보해 주시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변경안을 서울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아주 좋으신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초안산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월계배수지로 올라오는 도로는 현재의 현황도로는 좁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2m로 계획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구 부담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20m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로로 결정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간선도로가 3차로하고 옆에 로컬차로 4차로 해서 7차로가 개설이 됩니다마는 그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백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이 20m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그 정도의 교통수요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선 수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508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시설계도면을 하나 원본을 받았는데 도면이 당초 실시설계도면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도면입니까? 이 도면을 한 번 변경하신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도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구자진위원 추가사항은 어떤 것을 추가사항이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던, 예를 들어서 가시설에 대한 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조금 누락되었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대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요. 기본적인 사항은 설계변경하지 않고요. ○구자진위원 기본적인 것은 설계변경이 없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당초 설계를 이것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도 준공 때 까지 설계변경없이 이것으로 끝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설계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하셔야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건축,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구역의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했고요.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척을 시키면 현재 실시설계도로에서 그 만큼 도로가 제척되는 변경설계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구자진위원 당초 발주하실 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 발주하실 때 어떻게 발주를 하셨다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시겠지만 우이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508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구에 위탁 시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발주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현재 교량 중심부가 현재 교량보다 1.7m가 들어 올려 집니다. 그리고 양단에 어바우트 부분이 1.5m 들려지기 때문에 1.5m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주변을 전부 도로계획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시겠지만 3동의 건물이 걸려서 그쪽을 철거해서 1.5m를 성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발주를 하셨으면 설계변경을 당초 그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3필지가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왔으면, 지금 이 도면 뒤에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지금 맞는 도면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구자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주신 공문에도 보면... ○토목과장 민승기 죄송합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주신 공문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여기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계획을 하신 것이, 그런데 이미 공사는 다 시작이 되어서 준공이 내일 모레에요.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계획해서 시행을 해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부분은 사실상 철거만 했을 뿐이지 도로계획건은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철거를 했으면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구자진위원 아니, 누가 했던 간에, 어떤 행위자가 했던 간에 철거를 했으면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위한 것 맞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면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도면에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았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래서 그것은 향후 변경을 시켜야 될 도면입니다. ○구자진위원 도면대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은 발주설계도면이고 현장여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도면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미 철거를 한 것은 도면대로 철거한 것 아닙니까? 도면 때문에 철거한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게 들어올려줘야 하고 우리가 내년 1월30일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제가 508교의 도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리 높이가 3.4m나 높아지더라고요. 아까 1. 몇m라고 하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1.7m입니다. ○구자진위원 1.7m라고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3.4m가 더 높아져요. 여기 도면에, 여기 와서 보시면 물론 교각 서는 밑에 기초방석 1m 빼고도 이것이 2.4m나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508교가 그렇게 높아지는데 그러면 기존의 도로하고 높낮이 차이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 나중에 도로에 성토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고, 그것을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당장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 양쪽에 케텔레바구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도로선영을 잡을 때 같이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로 하여금 그때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준공이 다음달, 1월달이에요. 그런데 서로 업무보고 협조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주택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알고 있는 것이야 다 알고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의하셔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계획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주택사업정비업체가, 소위 말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도면을 주어서 그 레벨을 맞추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자불분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부터 돈을 예치 받아서 저희가 잡수입처리를 해서 토목과에서 교량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공사하는 방법, 누가 할 것이냐, 조합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에서 어디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토목과에서 하실 것이냐, 지금 기존의 공사는 윤덕, 거기가 윤덕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윤덕에서 계속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공사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 도로하고,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508교가 완공됨으로 해서 도면상에는 2.4m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4m의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저는 거기 도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선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높이 차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토목과장 민승기 높이 차이 극복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5m 올려지는 부분은 거기만 불뚝해서 동산처럼 만들 수 없고 멀리부터 점차 구배를 잡아서 서서히 성토를 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불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배를, 종단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포장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월계동 508-20외 2필지, 철거한 곳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도로로 편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가 성토가 될 것 아닙니까? 편형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면에는 지금 들어와 와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도로로 해야 되는데... ○구자진위원 여기 뒤에 도면에 보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1.5m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1.5m 정도 성토한다 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맞추어서 공사해 주기로 주택과와 이미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필지 508-20외 2필지인데 그 필지가 지금 재건축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건축승인은 아직 안 났는데 이미 건물을 멸실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주택과에 재 보충질의를 할망정 지금 토목과에서 하실 일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도면에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508-20외 2필지가 여기 도로로 편입이 돼요. 지금 과장님이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발주설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도면을 변경을 했어야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토목과장 민승기 예, 설계변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환주위원도 예산에 11억 절감 효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당초 설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토지보상이 11억인가 얼마 대략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비용은 지금 어디에 쓰셨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아직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구자진위원 안 받았으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받지는 않았어도 설계내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이미 그건 쓸 용의가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아직도 도시계획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지요. 지금은 도시계획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은 여기에서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조합분으로 지금 노후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지금 11억은 내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정해진 몫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앞으로도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앞으로는 그 돈은 어차피 우리구가, 보상비지만 전체 공사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 공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저희가 쓸 수 있으면 가능한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정해줘서 내려 보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 구 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럼 시비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받아야 됩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설계변경 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지금 설계변경 하나도 안 했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누차 협의를 했고, 또 주택과도 협의를 했고... ○구자진위원 아니, 업무협의야 어떤 것을 못합니까? 이보다 더 한 것도 하고 다 하지,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여기는 즉시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설계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자진위원 508교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이 전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부분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구자진위원 그 부분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부분만 안 되어 있고요. ○구자진위원 도시계획선도 지금 설계변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당초의 계획대로... ○토목과장 민승기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508교가 과장님말씀대로 1m70cm가 높아진다는데 도면에서는 한 2m40cm가 높아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m70cm만 하자고요. 어떻게 거기를 완만하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508-20외 2필지는 일단 이것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설계변경을 해서 일단 일부는 도로로 편입을 하시고 성토를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로를 1.7m 올려 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도 같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달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계획하고 맞추어서 공원계획을 맞춰 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고 가셔야지, 이것을 변경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여기에 지금 그 필지가 들어와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못해요. 그것 빼고서는 도로의 기능을 못해요. 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그것은 사실상 정비구역내의 토지고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같이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이천변을 따라서 종단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종단 선형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과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은 제척시키고 그쪽에 1.7m 단차나는 부분은 저희가 위험시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높이가 1m70cm나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데 그 도로 폭이 몇 m나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토목기술이 월등하시다고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주택과하고 협의가 아니라 토목과장님의... ○위원장 김희겸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합니까? 담당팀장이 한 번 마이크잡고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지금 구자진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주택과의 협조가 없다면 도로만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철거된 나머지 필지는 단차가 발생되어서 흉물로 남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신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구자진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나와 있어요. 여기 도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하면 현실에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은 나중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토목과 소관이고 국장님은 지금하실 말씀이 전에 주택과에서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직접적인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토목과하고 얘기니까 토목에 대해서, 508교에 대해서만 기술적인 문제만 지금 언급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희겸 과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담당 어느 분이세요? 일어나서 마이크잡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자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지난번 우리 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할 때, 그렇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하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전부 선서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신 것 전부 기억하시지요?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다 설명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팀장 윤주영 토목팀장 윤주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 531 재건축 관련해서 3필지가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서 철거를 재건축조합측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반고를 높이기 위해서 상류측에 캔트레버를 철거하고 높였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경사가 앞으로 추후 완공이 됐을 때 5% 내지 6%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7m 대비 길이가 한 70몇 되니까 평균 경사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3필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수용했을 때는 거기를 보도를 조성하려고 보도를 놓고 도로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재건축에서 노후도 때문에 3필지를 수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의 처리관계는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도로형성은 저희 계획대로 지금 현재 도로가 3필지 빠진 부분에, 자꾸 도로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댈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3필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지구지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주택과 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토목과에서 향후 508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것이냐 그것만 물어봤지, 뭐 531번지 재건축에 508-20 그 외 2필지가 어떻게 된다, 저는 노후도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고, 토목과에서는 508교를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설계변경도 안 하고 도시계획에서 빼 버리고 임의대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 하는 것 봐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총 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고요. 이미 도시계획사업은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었고... ○구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주택과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여기에 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공문에? ○토목과장 민승기 우리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토목과로서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재건축도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교량확장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이미 포기하셨으면 설계변경을 당초에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서울시의 승인은 거의 받았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거의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설계변경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감사중지하시고 나가서 회의하시고 들어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목과장이... ○구자진위원 아니, 국장님은 잠깐 계세요.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토목과장 민승기 설계변경은 말이지요. 그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라는 것은 즉시즉시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희겸 일단 난이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자진위원님의 요지는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무튼 설계변경이 적기에 안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기에 안 된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사도면이 1m70cm정도 높아지는데 경사도가 올라가면서 경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런 게 법적으로 설계도면 했을 때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설계 전체적인 정단경사도가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겸 경사도가 법적으로 나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차량 주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법적으로도 설계도면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구자진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시지요. 감사중지를 하시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지요. ○구자진위원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를 국장님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마저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국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장시간 지루하게 답변하셔서 피곤하실 것 아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이 안 되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조합에서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3필지, 그런데 업무협의하실 때 여기 공문에 보면, 508교 교량 지연사유서에 보면 주택과에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추후에 무상으로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었어요. 주택과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졌어요. 공사는 내일 모레 다 끝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에요? 토목과에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목과가 아니라 노원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토목과장보다 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벼루마을, 지금 월계3구역에 재건축구역 지정고시가, 이것은 정식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노원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땅입니다. ○구자진위원 당초에 지구지정 받을 때 노원구의회 공청회, 설명회할 때도 그것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508교의 교량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답이 왔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 노원구의회 저 뿐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그렇게 하는 것 마냥 하면서 편법으로 지금 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편법이라는 말보다도 재건축과 508교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을 편법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진위원 행정에 없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편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행정에 없는 법은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없는 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재건축... ○구자진위원 재건축은 물론 하게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편법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충분히 하시고, 지금 토목과에서 공문에 보면 주택과-6127 2008년 3월20일 호에 관련해서 보낸 것을 보면 토목과에서 월계 508교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래요, 그 땅이. 여기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실정하고, 수용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야 수용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자꾸 딴 이야기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딴 이야기가 아니지요. 수용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없지요.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508교가 1m80cm가 높아지면 좌, 우로 몇 m까지 나가서 이것이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집니까? 좌, 우로?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우이천을 따라서 종단으로 좌, 우로 한 100m정도... ○구자진위원 100m까지 가야 이렇게 완만하게 형평이 그렇게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랬을 때 6%의 종단구배를... ○구자진위원 그래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508-20 그 다음에 508-20 외 2필지가 508교 앞에서 몇 m나 떨어졌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508교에서 한 10m정도, 508교 교량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예, 교량 끝에서... ○토목과장 민승기 교량에서부터 한 10m정도... ○구자진위원 10m,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교량이 1m70cm가 높아지는데 좌, 우로 100m가 나가야 경사도가 완만하게 되는데 508교 앞에 있는, 지금 문제된 토지는 1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도로종단선형을 맞출 때 그 부분에 대한 성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508교 앞에, 지금 508교가,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1m70이 높여지면서 좌, 우 날개에서 100m 후방에서부터 완만하게 골을 잡아와야 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508교 교각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508-20 외 2필지 그것은 1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는 어떻게 높은 골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같이 성토를 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재건축사업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저희 구로서는 재건축사업도 중요하고 해서 그것은 주택과에 저희가 우리 도로준공식에 맞춰서 당신들도 성토를 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508-20, 거기 지금 철거한 부분도 일부 성토를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얼마나 성토하실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낮게는 한 1m에서 1.5m정도... ○구자진위원 1.5m, 1m 이렇게 높이 성토하신다, 이것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윤주영팀장님 지금 들으셨어요?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당초 설계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던 것을 제척시키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 저희가 설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도로로 편입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편입된 것이니까, 윤주영팀장님 지금 들으셨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성토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성토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지요. ○구자진위원 조합에서 하던 좌우지간 좋습니다. 국장님 조합에서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조합에서 해야지요.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요’가 아니라 조합에서 하실 것입니까? 성토, 조합에서 하냐고요, 할 것이냐고요?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도시계획사업도 아니라도 좋고, 윤덕에서 해도 좋고, 조합에서 해도 좋고, 제3자가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성토의 주체는 조합이라고 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토의 주체는 조합도 좋고, 일단은 성토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성토는 해야지요. ○구자진위원 성토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m50cm의 성토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해야지요. ○구자진위원 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 성토인데 재건축부분의 성토도 할 필요가 있어요. ○구자진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508-20 철거된 부분 대지에 성토를 1.5m 정도 하셔야 도로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행위자가 누구든 간에... ○토목팀장 윤주영 도로가 형성되면 도로레벨만큼 성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윤주영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토목팀장 윤주영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저희가... ○구자진위원 주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토목팀장 윤주영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제가 성토 할 것이에요. ○토목팀장 윤주영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할 때 그 부분은 전혀 손 안 댄다고 하셨어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손 안 대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진위원 좌우지간 공원 그대로 놔둔다고 했지 토목과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이것 할 때 전혀 거기는 손 안 댄다고 했거든요. 성토 안 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누구인가,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오늘 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주택과 담당하고 오시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여기에서 다섯 번 정도 계속 틀림없는 얘기냐, 자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 여기 위원들 여섯 분 다 들었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주택과에서 답변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됐습니다. 더 정리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성토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구자진위원 주택과 얘기는 빼고 하세요. 국장님 안 들어오셨으니까 주택과 얘기는 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신 것은 좋지만, 주택과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토목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 주셔야 하는데 무턱대고 성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유도하시면 안 되지요. ○구자진위원 아니, 이미 주택과에 다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토목과가 왜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면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구자진위원 제가 무슨 싸움을 붙여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위원님이 정식으로... ○구자진위원 제가 무슨 싸움을 붙여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택과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토목과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셔야지 토목과만 물어보고, 주택과가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그쪽에 위증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결국 싸움 붙이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직원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질의가 그렇게 되면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겸 지금 국장님도 주택과 얘기 꺼내실 필요 없이 지금 토목과의 수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토목과에서 하실 것만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1.7m가 높아지면 당연히 정비구역 안에 있는 3필지는 도로기능에, 도로가 붕괴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성토를 해야 합니다. 성토를 해야 그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성토에 여러 가지 해서 주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재건축조합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택과는 그렇게 했는데, 토목과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의를 따져 버리면 그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 얘기는 그만 하시라니까요. 그만 하시고 어쨌든 성토하셔야 되고, 아무튼 토목과 내에서는 성토도 해야 되고 현장 난이도에 맞는 설계변경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것으로 끝내시고 구자진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른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지요. ○구자진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김희겸 예, 말씀하세요. ○구자진위원 죄송합니다. 성토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성토를 1.5m 이상 하게 되면 형질변경에 속합니다. 성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형질변경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은 행위허가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조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상을 바꾸는 것이 형질인데 그 구역은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세부적인 법적 검토는 간담회 때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담당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치수방재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은 총 17개 사업, 이중 시비가 8건, 구비 1건 그리고 매칭포함해서, 그 다음 구비 9건의 사업비는 총 302억6,400만 원으로 완료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3건, 추진중 사업이 8건이며 참고로 3페이지 하단 18번, 19번 사업예산은 당현천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해 분리 발주함에 따라서 별도 공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계속사업과 추진중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수방자재 및 구호․방호물자 확보, 재해취약 시설점검 등의 수방대책추진으로 올해도 큰 피해없이 수방대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6개소, 수문 3개소 등에 대하여 수방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주민명예 관리자 및 수방담당 교육을 통한 수방시설의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 시설물의 완벽한 운영과 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에게 대체용수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구에 총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 금년에는 37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사용적합으로 판정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노원구 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에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재난대비 자원조사 사항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파악,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사전 자원조사 업무로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우리구와 재난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도상연습을 통해 재난 관련 시스템의 점검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훈련으로 2009년 5월에 2박3일동안 총 78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현장대응 능력과 재난수습 절차의 숙달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아까 이환주위원님하고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오는 자료는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수를 늘려서 건수별로 한 장씩이라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2페이지 보면 5번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5억100만 원입니다. ○이영섭위원 5억100만 원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여기 공정 난에 70%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용역을 70%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이영섭위원 용역진행이 70%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3페이지 17번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 2차,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 이것이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보면 50%밖에 못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못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수도준설은 주로 우기에는 피하고요, 갈수기에 하게 되어서... ○이영섭위원 우기는 7, 8, 9월이 우기 아닙니까? 나머지 달은 뭐해요, 7, 8, 9월 빼고 9개월 동안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쉽게 아시게 12번을 보시면 하수도준설공사 1차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2차입니다. ○이영섭위원 2차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차는 8월5일부터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8월5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중에 50%밖에 못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8, 9, 10, 11, 12, 5개월인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8월, 9월 비올 때는 빼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우기는 뺐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고요. 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9년도 수방대비 추진내용, 거기에 보면 수방자재 및 구호, 방역물자 확보, 침수방지용 수중모터펌프 1,122대,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에요? 수중펌프,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양해해 주시면 하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이 수중모터는 현재 저희 치수방재과 창고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각 동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이영섭위원 그것 혹시 금년은 우기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에 전체가 다 있겠네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이영섭위원 혹시 우기를 맞이해서 언제 이것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저희가 수방기간이 5월1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각 동에서 쓰던 것도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하면서 저희 창고에 있는 것도 수방기간 실시하기 전에 전부 검사를 다 합니다. ○이영섭위원 2008년도에도 1,122대가 맞았습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2008년도 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혹시 1,122대 중에 금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되었다든지 이랬다면 1,122대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한 번 체크해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을 확인해야 보고를 할 텐데 각 동사무소마다 다 확인할 것이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작년도 자료하고요, 올해 자료하고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공사장 점검완료 총 42개소, 그런데 점검은 완료했다는데 점검에 대한 이상 유무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점검을 했으면 점검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고서 꾸미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미 42개소 점검사항리스트는 있는데 보고서를 잘못 꾸며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영섭위원 그러면 42개소 확실하게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예, 저희가 점검해서 자료는 일단 시에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바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안전하게 전부 받아왔기 때문에요, 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자료를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 철저하게 한 번 잘 보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수방기동순찰반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담당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빗물받이 지역이, 미화원 몇 명이 몇 군데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빗물받이 환경미화원 담당은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잡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이영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러면 도로별 빗물받이가 몇 개나 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99명, 그 정도 됩니다. ○이영섭위원 도로별 빗물받이가... ○하수팀장 김용회 예,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도로별로 환경미화원을 쭉... ○이영섭위원 환경미화원이 99명이라는 것이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구간을 정해서 쭉 리스트를 저희가 주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빗물받이 하나에 환경미화원이 1명씩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도로의 청소구간이 있습니다. 청소구간에 어떤 환경미화원은 50개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미화원은 30개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스트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간에 있는 빗물받이는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미화원이 나와서 검사하는 것 못 보았어요. 사실 폭우가 쏟아질 때 미화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라는 담당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여기에서 담당책임제라는 것은 빗물받이 주변 청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받이로 물이 제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고 청소도 하고요. ○이영섭위원 그런데 실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두어 차례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 제가 제 말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집 앞에 도로옆 빗물받이는 제가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책임제로 주었으면 이것에 대한 것도 미화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침수역류방지, 15군데밖에 안 돼요? 역류방지, 15세대에 21개소, 노원에 역류방지하는 데가 이렇게 없어요?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15세대에 21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는 15세대에 21개소만 설치했다... ○하수팀장 김용회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 더 있나 없나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역류되는 데가 더 있나 없나... ○하수팀장 김용회 꼭 역류가 아니고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보통 지하세대들이, 건물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쭉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15세대에 21개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거기에 보면 금년에 총 시설이 72개소에서 금년에 검사대상이 37개소 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34개소는 수질검사를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아래 표를 보시면 음용수,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있고 생활용수로 하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은 20개소인데 이것은 분기별 한 번씩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51개소니까 17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음용수는 20개소를 해서 37개소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34개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요, 음용수는 매년 4번을 합니다. 음용수는 매년... ○이영섭위원 음용수는 전부 20개이기 때문에 20개 다 했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다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영섭위원 3년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생활용수라는 것이 뭐에요?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물이 필요한 데서 마시지 않고 쓰는 용수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명부 현황, 여기에 보면 체납자현황에 지금 현재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 양주, 전남 목포,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사람은 우리지역 어디 하수도 요금을 체납했다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이 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우리구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1994년 11월5일부터는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지금 현재 체납이라는 것은 94년도 11월 이전에 체납된 명부입니다. ○이영섭위원 이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던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때는 하수도를 하수도료로 해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94년 이전 것이 지금껏 밀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지금 징수과가 과년도, 현년도가 아닌 것은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징수는 징수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체납자현황 그러면 서울 노원구 어디어디에 하수도, 그것을 체납한 김관목이라는 사람이 의정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섭위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하수도를 여기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지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철저히 해서 다음 보고자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도 보면 생활용, 일반용 그랬는데 혹시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식당, 괜찮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다 수질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제일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는 거기다 10만 톤을 가둔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변경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한 10만 톤 저장을 해서 수변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청에 환경분야 심사를 받다보니까 나무라든지 자연이 너무 침수되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상이 한 4,000㎡, 지하 5,000㎡ 해서요. ○이영섭위원 몇 톤 정도 돼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지상에는 1만8,000톤, 지하에는 3만 톤 해서 4만8,000톤만 담수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을 뭐 하는 무슨 단체, 이런 단체가 하면 2011년 가면 이것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당초 금년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서울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 6개 구청 소관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사용승낙을 위해서 중앙부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서초구하고 저희 구 2개 구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차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민감사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감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월19일에 공람공고가 끝났고, 이달 한 15일경에 저희한테 시민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가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는 그러면 이달 안에 나오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못 하느냐...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 결과가 12월15일?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이달 15일 경에 나온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절차가 한 2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최종결정이 내년 2월경이면 난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일은 폭도 넓고 하시는 일이 많고, 또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들 지적하시는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 지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에 25명이 일을 합니다. 25명이 일한 것을 1월1일부터 12월까지 최대한으로 일한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했더니 A4용지 포인트 14로 해서 드문드문하게 써서 7장 써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25명이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려면 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이건 어찌됐든지 간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애국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히 잘못되었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신 것과 같이 이런 보고서도 잘 좀 하시고, 또 추진실적이다 하면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첩된 것은 빼고요. 우리 쭉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당현천공사를 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현천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상계역 북측, 상측, 상계역 남측, 밑에 하측, 이 공사부분 하신다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있습니까? 누가 설명하시든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이 저희들 당현천 1차구간 추가공사 부분입니다. 그 100억이 역시 시비하고 구비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억에 대한 투자심사가 끝났고 그것을 보고서에 넣기에는 실적에는 몰라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빠졌다... ○김치환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빠졌단 이야기가 실시설계를 하셨다면서요?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이시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실시설계 중이라면 다른 것은 실시설계한 것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것은 왜 뺐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유는 그런 사유 때문에 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마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추가공사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중첩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구분해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방부분은 죄송하지마는 하수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괜찮습니다.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는 원래 치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양수기 189대, 지하침수용 수중모터 1,12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양수기가 189대인데 이것이 전부 다 전기용 모터인가요? ○하수팀장 김용회 전부다 전기용은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엔진도 있고... ○하수팀장 김용회 예, 엔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구분을 못하시나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수중모터펌프 1,100대, 양수기 한 200대 있는데 이것이 자꾸 고장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쓰다보면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김치환위원 고친 실적이 있어요? ○하수팀장 김용회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수기가 있단 말이지요. 양수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동에 나가 있고 우리 구청에도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양수기가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고치는데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겁니다. ○하수팀장 김용회 고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일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주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모셔다 놓고 이것이 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썼는데, 250만 원 썼으면 엔진이 어디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전기모터용 양수기라면 고장 날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250만 원이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몇 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조차 모르면 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은 물어보고 나쁜 것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참 제가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1년 단위로 치면 현수막은 금액으로 치면 몇 개 정도, 얼마정도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9년도에 현수막 설치 73개 정도로 해서 예산이 한 4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420만 원 정도 약 80개, 70개 조금 넘게 붙이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양으로 치면 1㎡에 약 1만 원하지 않습니까? 400만 원어치 쳤으면 얼마나 크게 쳤겠습니까? 한꺼번에 모아놓는다고 하면, 아까도 토목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 공공의 이름으로, 아니면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하지만 담당, 아니면 팀장, 과장 전결해서 전부 다 칩니다. 현수막을 거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공사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당현천에 우리 쳐 놓은 것 보면 그 뒷날 가면 떨어져서 나풀나풀 거리는 것도 있고 참 보기 흉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쳐 놓기만 하면 그것이 바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떨어집니다. 철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놓아둔 것도 있어요.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히 관리하셔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선전용, 홍보용, 치적유치용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안 하셔도 당현천 한 것만으로도 치적 잘 나타나고 잘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현수막 설치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서무주임이나 주무 팀장님 안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늦어서 죄송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1개소입니다. ○김치환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김치환위원 자문회의, 명예감사관 합동자문수당 이것들 다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요. 자문단이라든지 안전점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1개고 그 위원회 안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고... ○김치환위원 자문기술위원, 이것 다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치환위원 그러면 위원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7만 원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다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우리 노원구청은 전체가 다 동일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7만 원 다 준다, 누구나 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외부인이요. ○김치환위원 외부인, 그러니까 공무원 제외하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럼요. 참석한 자에 한해서... ○김치환위원 그런데 1월23일 자문회의 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해서 40만 원을 줬어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치환위원 자문수당은 또 틀리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자문하고 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반은 또 20만 원이고... ○김치환위원 안전점검 20만 원이고 자문위원회는 10만 원이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쪽은 전문가 쪽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치환위원 틀립니까? 틀려서 가격이 틀리다, 똑같은 사람이 자문위원 할 때도 7만 원 받을 때 있고 10만 원 받을 때 있고 그런데 그것 왜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로 안전점검에서 재난관계를 하는데 거기는 교수라든지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 같은 자문위원인데 어떤 사람은 7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7만 원은 아마 위원회 수당이고요. 위원회는 주로 서면심의가 많고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김치환위원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해도 7만 원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요, 회의 내용 자체가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안전점검반은 현장을 나가서... ○김치환위원 아니,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 기술자문위원, 명예감시관 자문위원 다 똑같은 자문위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군데만 유독 10만 원씩을 줬어요. 자문회의 수당해서, 사전예방점검해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치수방재과장이 하지 마시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왜 틀린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당현천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은 몇 명이나 두시나요? ○당현천담당 정현석 치수방재과 정현석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우리 노원구 기술자문위원으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이 대체되어서 그대로 다 참가합니다. 그 인원수가요.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사관 합동점검, 이 명예감사관이라 하면 관자를 어디에 붙이지요? 일반인들도 일반감사관이라고 이렇게 노원구청장이 감사관으로 임명했나요? ○당현천담당 정현석 기술위원들 대체로 했습니다. 기술위원들은 노원구청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일반인 눈으로... ○당현천담당 정현석 전문가들입니다. ○김치환위원 예, 전문가 눈으로,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휙 한번 지나가더니 7만 원씩 타먹는 경우, 그 경우를 얘기하나요? ○당현천담당 정현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당현천 같은 경우를 하면 당현천 2.61㎞를 전체를 다 현장을 걷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기술도 보면 구조가 있고 시공이 있고 토질이 있고 상·하수도 있고 수자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각 자기 분야별로 지적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지적을 해서 그 분들이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자문해 줬기 때문에 7만 원씩 지급을 했다... ○당현천담당 정현석 예,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공릉 빗물펌프장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빗물펌프장에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안녕하십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에는 저희들 근무인원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4시간 숙식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펌프장 위층에 관사가 있습니다. 입주를 해서 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관사개념의 사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 관사를 신축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누가 가서 삽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근무인원이 2명 있는데... ○김치환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지방기계원 8급입니다. ○김치환위원 8급이요? 노원구청 소속인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부부가 애들이랑 같이 관사개념으로 사시겠네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전부 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식구가 같이...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비용은 누가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수도, 전기 이런 것은 다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개량기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난방비도 별도로 내고 전부 다 들어가는 돈은 거주하는 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가스비, 전기료, 상·하수도 비용까지 전부...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위성통신료, 위성시청료만큼은 구에서 대주네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위성통신은 관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무실에서 보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근무자들이 보는 것 따로 있고 관사에서 보는 것 따로 있고 있습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관사에서 보는 것은 개인이 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위성통신료는... ○김치환위원 위성통신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스카이라이프를 얘기하는데 스카이라이프를 보아야 할 만한 위험성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거기가 전파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일반 안테나로는 TV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치환위원 일반으로 안 되니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를 봐야겠는데 그냥 위성방송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분들이 접근성이 난해하니까 본다는 말씀입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일단 TV가 일반 전파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근무하고 TV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이 사람들이 수방대기할 때나 근무할 때 기상뉴스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스카이라이브까지 아니면 위성방송까지 시청할 만한 전문성은 없지 싶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전파가 싼 것으로 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파는 다 들어옵니다. 서울시내 십중팔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등은 정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여담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국장님 댁에 지금 텔레비전은 몇 대 가지고 계시고 카메라는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저를 몇 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바로 답변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한 집안의 살림 같은 과를 운영합니다. 누구도 답변을 못 합니다. 통제력이 떨어졌고 아니면 지도 감독이 덜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저한테 자료를 다 줄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어볼지 알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숙지 못한 것도 못한 것이지만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서무주임 안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형명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DSC1700 화소는 1,030만 화소고요, 그것이 6대, 또 하나는 1,210만 화소 11대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6대는 720만 화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6대는 1,030만 화소... ○김치환위원 11대는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210만 화소... ○김치환위원 1,210만 화소, 그렇게 해서 17대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어느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드린 17대입니다. ○김치환위원 17대를 다 구입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종전에 있던 카메라가 다 노후되어서 폐기하고 새로이 구매를 해서 17대가 신품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카메라 17대를 전체 다 교환하셨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래서 270만 원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나는 1월14일에 구매요청을 했고요, 6대는 1월14일, 11대는 6월19일에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구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종전에 쓰던 카메라가 일반카메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화소라든지, 추진이 잘 안 되어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꾼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일반사무관리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금년 예산입니다. ○김치환위원 금년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용, 아니면 카메라 구입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셨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무관리비에 포괄비에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썼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카메라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정수물품이 아니어도 비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김치환위원 소모품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하나에 얼마인데 소모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까 1,030만 화소는 41만 원이고요. ○김치환위원 얼마가 소모품이고 비품으로 나누어 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소모품, 비품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데에 다 물어보면 디지털카메라는 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써도 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준 것을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모품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비품으로 되었고요. ○김치환위원 비품으로 되었는데 예산을 어느 예산을 사용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김치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무관리비는 포괄비가 있으니까... ○김치환위원 포괄비일지언정 우리가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팩스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것 정도 사면 이해를 하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고 하면 통상 거의 다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없는데 이것을 사셨어요. 270만 원정도면, 지금 17대를 전부 사버린 것이면 500만 원 가까이 구매하신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 승인도 없고 저희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사무관리비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또 승인해 주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속일지 알아서, 그래서 의회라는 견제기능이 있고 감시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납부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점 설치비 납부를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납부라는 것은 저희가 단일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재 보도 쪽이나 차도 쪽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이것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지적과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토목팀장님이 계시고 토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 삼각점을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훼손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그 복원시키는 돈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지적과에 여쭈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이것이 훼손되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없어졌다가 다음에 보니까, 안 되니까 변상조치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김치환위원 아니,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지요. 공사를 하다 보면 기준점이 없어져 버릴 수 있고 불도저로 밀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노원구청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면 그 기준점을 훼손한다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거기다가 복원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변상조치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래서 앞으로 기준점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0여만 원뿐이 안 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정서에 대한 문제이고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약 71개 정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김치환위원 민방위 말고 비상급수시설, 그것 보고 민방위용이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각종 목욕탕도 있고 세탁소, 사우나 등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은 그쪽이고 저희는 지정이 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지정은 그쪽에서 하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지정이 되면 관리하는 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플러스요인이 있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삿갓봉사우나다, 삿갓봉사우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었으면 이 사우나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맥없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맥없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환위원 관리하셔도 왔다 갔다 지정되었습니다 하고 담당자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일괄적인 관리를 하지요. ○김치환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느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우나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사용료나 이런 것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너지나 다른 혜택은 하나도 없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공짜로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평상시 동사무소직원들도 노원구 구청 직원이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지하수를 파서 물을 쓰고 있는데 내가 민방위 급수시설인지 어떤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뭔지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우리 노원구청이 지정한 것은 반드시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표지를 어디에 붙인 것입니까? 그것을 여쭈려고 그럽니다. 표지를 부착하고 홍보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민방위 급수시설, 수도가 끊어졌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집에서 물 떠다 먹고 물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시설 아닙니까? 지정 관리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표지판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지하수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진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비상시에 급수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제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이천에 아까 508교 말이 나왔는데 그 쪽에 얼마만큼 해야 제방공사가 노원구 쪽에는 다 끝납니까? 제방공사요. 제방공사 때문에 다리가 높여지고 지난번에 장월교 거기 화단공사하는데 높아져서...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전체 7㎞가 되는데요, 4개 구청 관할입니다. 우리 구청 관할이 중랑천 하구지점에서 2.85㎞ 거기가 우리 관할인데 거기에 대한 제방의 구성은 거의 다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이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발주가 되는데요, 현 상태의 제방높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제방공사 관계로 몇 십년간 월계동이 그렇게 잠겨본 적이 없는데 제방공사한 관계로 장월교에서 우이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턱을 쌓고, 또 508교 하는데 그 위부터 제방공사를 한다고 해서 쭉 제방을 많이 쳤지요? 그런데 장월교 밑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그것은 2008년도에 끝난 상태인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공사는 위로는 했고요, 장월교 위로는 어느 정도 했고 508교 있는 데는 했는데 그 밑으로는 안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하류지역이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거기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장월교 밑에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를 하게 되면 장월교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것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장월교는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한테 입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 목동천 제방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다리를 안 놓고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리 위로 물이 넘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방공사를 높이 한다면...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그것이 서울시에서 용역과정에서 수리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석계역에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방공사를 양쪽으로 하게 되면 공원을 만들면 거기가 전부 물에 잠길 텐데 시에서, 구에서 제방공사한다는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용역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우이천 제방공사 양쪽으로 하는 것 하고, 공원화 되기 전에 제방공사 완전히 다 끝나겠네요? 그래야 공원을 만들 수 있지요. 석계역 주차장 지금 하겠다고 구청장이 공약하는 것이...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우이천공사와 같이 우리도 착수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한 가지, 노원구에 상하수도가 교체할 것이 몇 ㎞나 됩니까? 노원구에 지금 상하수도 교체하는 것이 몇 ㎞나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하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일공사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 월계배수로 쪽으로는 월계배수부분은 끝났고요. 올해 용역해서 공릉배수로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식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 월계동처럼 생긴데 하수도 공사 작년에 했잖아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노후된 하수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노후된 하수관도 저희가 단일공사로도 공사를 하는데요, 배수부분은 대단지로 앞으로 점차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수도 공사는 어디 어디에 해야 될 곳이 남았습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지금 공릉배수 부분은 끝났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하수도 말씀입니다. 하수도, 각 동에 해야 할 하수도요. 전혀 모르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배수부분은 월계지역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요. 공릉동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년동안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상계지역, 중계지역도 점차 해나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몇 ㎞나 되냐고요? 지금 여기 7번에 보면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공사, 정비공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노원구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데 어디 어디를 해야 될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고 전체가 몇 ㎞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없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 주요 사업추진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2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2페이지 7번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부위원장 이환주 전체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시설, 하수관이 491㎞인데 암거가 53.3㎞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정비하게 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관찰을 해서 개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비대상이 현재로서는 몇 ㎞다 계획하기에는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공릉배수로 이런 것과 같이 전체 전반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수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상계동이나 월계동 삼호아파트 이런 데도 지난번에 이것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주어서 하수도 정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음에 큰 수해가 나거나 그러면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되는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신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그쪽 방향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비할 대상이 있으면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계동에 아파트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80년대부터 지었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30년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노후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이 막힌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년 되어 가면 그렇게 노후된 곳도 있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작년에 월계동에 하수도를 전부 교체작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것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현재 다른 지역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장비가 있으니까 정리할 물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정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하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하수팀은 사람을 더 배치 해서 하든지 미리미리 이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현재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사하는 데도, 그래서 공릉동 배수구 같은 경우는 11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람을 미리미리 배치해서 계획을 세우고, 62만 주민을 책임지려면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지 모르는데 이 계획이 있어야 다음에 추진하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을 걱정하는데, 실적은 있는데 실적이라고 올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민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하수도공사 다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하수도공사 했던 것이, 그러다보니까 군데군데 역류되어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저희들이 역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큼, 몇 %가 크린캡 장치가 되어 있고, 그동안 얼마큼 안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린캡시설이 된 곳은 몇 %나 되세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저희들이 냄새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사람이 주변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미리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다른 곳은 생활오수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서 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미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냄새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냄새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냄새를 판단해서 미리 그것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아직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질의도 누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계획세우시고, 다음에 하수도가 한 30년 되어 가니까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징수율 실적이 있는데, 몇 %나 지금 하수도징수율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수도사용료체납이 94년11월 이전에 있었던 체납이 되어서, 지금 이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는 치수방재과가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체납액이 오히려 징수액보다 많아요. 미징수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미징수액이 무엇보다 많다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징수금액하고 불납결손하고 해서 결손이 있고, 징수금액이 있고, 미징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징수금액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180만 원이,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만 보시면 37건에 210만 원이 체납이 된 것을 금년에 21건에 34만7,400원을 징수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16건에 181만1,93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분들이 지금 보니까 경기도분들하고 전라도 분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받아 내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드렸듯이 치수방재과가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다량급수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조치대상 해서 그동안 조치를 하시면서 그달 그달 가서 과장님한테 결재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저희들 다량급수시설은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 중에서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다량급수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런데 지하수 380개 중에서 3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72개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전월 대비해서 10%이상 증감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표를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차등이 많이 나는데 원인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하면 저희들이 한 7군데 내지 6군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월 2회 계량기검침을 합니다. 검침해서 이것이 과연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침해서 작성을 해서 매월 과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배경출씨가 누구세요? 여기 지금 배경출씨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기능전기 8급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분이 그냥 하루에 전부 결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결재를 해 버리고, 결재가 그날 그날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왔으면, 사인이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그 뒤로 쭉 가다보면 나중에는 점검도 안 해 버려요. 점검도 않고, 지난번 안상범과장님 있을 때, 쭉 안 해요. 쭉 안 하고, 결재도 안 하고, 처음에만 이렇게 한 척 하고, 그런데 누구한테 결재는 받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검침을 나갑니다. 검침 나가는데, 검침 나가는 사람이...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여기 싸인 한 번 있고, 여기 본인 싸인 있고 여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공무원이 그때 누구누구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을 하신다고 어디 가서 실실 돌아다니다가 그날 와서 싹 다 하고 끝내버리는지, 결재싸인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본인 갔다 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만다니까요. 여기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가보고 검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이, 그날 글씨를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검침을 5군데 내지 6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지하수팀장 김원찬 하루에 나가서 5군데 내지 6군데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환주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위원님 답변을...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물론 그렇긴 하겠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한다는 자기 싸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안상범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실 때까지 하고, 쭉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실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제가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성실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검침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한 가지 변명을 드리면 지금 이 대장은 컴퓨터로 뽑기 때문에 글씨체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도 해놓은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글씨체요. 글씨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또 검침 갔다 오면 검침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 입력하는 것은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도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다는 것을 변명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주시고, 검침이나 이런 것을 잘 좀 보시고 갔다 온 날 해야 무엇이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묻는 사람도 지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위원회가 아까 몇 개 있다고 얘기 하셨나요? 국장님이 아까 분명히 1개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제가 답변드릴 때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잠깐 감사중지해 주시는 사이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개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해서 230만 원 저희가 예산 책정해 드렸었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회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1회 열렸는데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위원회명단을 보니까 다 경기도, 의정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용인시, 안양시, 이것도 위원회 똑같으니까 수당이 7만 원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 보셨나요? 몇 분 정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외부인원 8명... ○이순원위원 8명인데, 그 분들 전원 다 참석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4명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 4명,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사시는 분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위원회를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안양, 용인시,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을 한다면 이 분들이 과연 참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노원구에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늘 같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원활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 분들 참석 안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4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주소가 청담동으로 되어 있는 분, 의정부, 송파 방이동, 양천구 목동 이렇게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경기도 안양시라든지 용인시 있는 분들은 안 오신다고요. 그냥 올려놓은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우리가 지하수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보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조금 틀립니다. ○이순원위원 틀리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지하수를 개별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쓰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 개인이 쓰고 있는 지하수...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들어요. 아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실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몇 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합니까, 그랬더니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확히 저도 들었는데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민방위냐 하고 다시 또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지정된 것, 지하수시설로 지정된 비상시설 그것은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하고, 그것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요.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으로... ○이순원위원 지하수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개인 것,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개인 것이지만 음용수로 된 것은 1년에 네 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급수시설 중에서 지하수시설이 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가 71개소가 있고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쓰는 것은 1년에 네 번,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이순원위원 음용수 정기검사가 1년에 몇 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4번. ○이순원위원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질검사, 1년에 네 번입니다. ○이순원위원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는 것 세 번하고 해서 네 번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기검사 물어봤어요. 됐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지하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하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음용수는 2년에 한 번, 역시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이순원위원 지하수는 음용수를 2년에 한 번해요? 그러면 생활용수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다 다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지하수.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하수는 수질검사비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구에서 해주는 것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지하수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150몇 개인가? 지하수는 154개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380개요. ○이순원위원 380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한 것이 154개라는 뜻인가요? 올 해 한 것이 154개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154개요. ○이순원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이유가 미실시 된 것이 폐공이 되었거나 공사수리거나 예정이거나 이렇게 해서 미실시된 것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공사 수리중이라든지, 저희가 정기 수질검사를 2/4분기 때 하나요? 정기 수질검사 언제 합니까? 보통 보면 6월, 7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일시가 여러 가지로 틀린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제히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체 대상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순원위원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한꺼번에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면 보통 4월, 5월, 6월 이때 많이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랬으면 그때 미검사 사유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12월인데 제가 11월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예정, 예정해서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어떤 것을 예정으로 했습니까? ○이순원위원 11월말까지 수질검사 예정, 폐공 예정, 예정 이렇게 해서 저한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 20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 다 예정한 것, 예를 들면 공릉 산 6번에 폐공예정인데 확실히 폐공되었어요? 그리고 오션스타가 고장수리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장수리중이면 고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장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하수기 때문에 자기네가 물을 써야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수질검사예정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빨리 해서 빨리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어촌마을도 왜 수질검사 예정,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오션스타는 고장나서 수리중이라고 해서 12월말까지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어촌마을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수질검사 예정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서류가 부실한 것 까지는 괜찮은데 관리가 부실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한 것 말고는 미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폐공예정인 것은 폐공이 되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폐공된 것은...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여기 폐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가요? 예정이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개소에 대해서 당장 내일부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 회기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20개소를 한 번 점검하는데 하루면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폐공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우리 지하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사용 중지하면 사용중지신고를 한 다음에 쓰던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상복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개발시공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등록해서 지하수 관정을 뽑아내고 깊은 데는 투스콘을 집어넣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하수 물을 뽑아내고 관정에다가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잘 하잖아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물 안에 있는 물을 펌프로 뽑아낸 다음에, 뽑기 전에 미리 모래를 넣습니다. 어느 정도 모래를 넣고 나서 뽑아낸 다음에 시멘트몰탈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지요? ○지하수팀장 김원찬 그 시공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폐공작업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합니다. ○구자진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지하수팀장 김원찬 보고서 쓰고 다 합니다. ○구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준설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준설토가 금년에 금액으로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처리할 금액, 액수로 환산했을 때 대략 얼마나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현재까지 준설로 들어간 것은 7억6,300만 원입니다. ○구자진위원 7억6,3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총 사업비는 1차가 5억200만 원, 2차가 5억1,600만 원 해서 1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혹시 전년도 아세요, 2008년도, 팀장님이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008년도에 실적은 10억2,500만 원을 썼네요. 예산은... ○구자진위원 금년하고 전년도하고 쓴 예산은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금액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아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할 때 금년 실적이 50%밖에 진척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1차를 금년 2월6일부터... ○구자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완료, 정산보고로 해서 10차까지 해서 12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정산보고, 보고 완료라고 해놓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부분 부분 작업지시 나간 그 부분별로... ○구자진위원 지금 완전히 끝난 데는 어디까지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3차까지 끝났고... ○구자진위원 그러면 4차, 5차, 6차, 7차는 다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 자료가...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저희가 자료로 해서 1차는 100% 끝났고 2차가 8월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31일까지 하는 중에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이 50%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5차 완료, 정산, 보고, 정산보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씀드린 1차, 2차를 차자를 붙여서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로 보시고 여기에서 5차라는 것은 하반기에 5차례... ○구자진위원 지금 정산보고 끝난 것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5차까지 끝났습니다. ○구자진위원 5차까지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여기 보면 작업기간이 2009년 7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에요. 이것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잠깐만요. 5차는 5월12일부터 6월8일까지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 10차까지 다 끝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하수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준설 연간 단가공사를 1차, 2차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는 2월6일부터 9월24일까지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1차, 상반기에 했던 공사들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실 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주셔야 제가 이해하기가 빠른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것을 전체적으로 저를 주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치장, 하치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하치장이 저쪽 공릉동 중간에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거기에 가서 보고 산양환경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차를 몰고 직접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산양환경이 했고 작년에도 산양환경이 했고, 아마 계속 산양환경이 이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준설토는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데 공개입찰을 안 하나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양환경이... ○하수팀장 김용회 그런데 저희 강북지역은 준설토를 받는 데가 산양밖에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중간처리장이 산양밖에 없다...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래서 산양하고 수의계약한다... ○하수팀장 김용회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버리는 데가 준설토는 보통 4개지역 정도로 나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준설토만은 저희 강북 쪽으로는 산양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구자진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역이 있잖아요? ○하수팀장 김용회 전부 거리상으로 멀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구자진위원 구역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해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 노원구에서 준설토가 나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거리상 제일 가까운 데가 산양입니다. ○구자진위원 산양에 그러면 처리단가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설계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산양만 참여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운반업체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운반은 도급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도급자계약이라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도급자가 일괄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도급자가 일괄 가져온다?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건설폐기물은, 지금 준설토가 건설폐기물로 명시되어서 나가는 것 알고 계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건설폐기물에서 무기오니로 해서... ○구자진위원 무기오니는 무조건 무기오니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료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가 무기성으로 나왔을 때 무기고,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40% 이상 되면 유기... ○구자진위원 그렇지요? 준설토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우리 준설하실 때 당초에 1년치 물량을 계산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 기준을 두어서 1년치를 예상하시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저희가 당초 예산 배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 10% 정도로 해서 예상물량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전년도 비해서 10% 정도 더 업해서 계산을 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것 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상했을 때하고 실제 작업했을 때 하고 물량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해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함수율 빠지고 85%정도로 나옵니다. ○구자진위원 함수율 빠지면, 물빠지고 85%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토라는 것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수팀장 김용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거로 해서 전부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져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하수관으로 유입이 되면, 쓸려 내려가면 다행이 하수도에 안 차지만, 못 쓸려 나가면 거기 쌓여서 퇴적이 되어서 준설토가 되는데 작년 우기 때 강수량하고 금년 우기 때 강수량하고 연도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준설토는 매년 양이 똑같아요. 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우기 때 집중폭우로 해서 일어나는 준설토는 그렇게 발생한다고,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집수정이라고 하지요? 침사지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그것만 퍼내면 별로 하수도에 유입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년, 팀장님이 아시지만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또 하느냐? 보면 개선이 없어요.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데 개선이 없어요. 그리고 설계를 하시는 것 보면 하수관에 가서, 팀장님이 가셔서 하수관 보셔서 자로 재서 몇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루베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십니까? ○하수팀장 김용회 일단 맨홀과 맨홀 사이를 해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맨홀뚜껑에서 시작해서 B라는 지점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0m다 거기만 준설하겠다, 관이 예를 들어서 400㎜ 관이다, 그 다음에 스테프로 내리 찍어서 토사 쌓인 것이 20㎝다, 그 앞에 관 입구에만 20㎝지 그 안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CCTV로 촬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팀장 김용회 CCTV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한 것이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해서 준설업자한테 여기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봐라, 해보면 그래도 CCTV로 관찰을 해서 물량을 산정해서 발주한 것 하고 실제 준설한 양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류 만든 자체가 전부 일괄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일괄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이것 비중을 루베당 얼마 두었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1.5로 봅니다. ○구자진위원 1.5로 보셨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뒤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우리 담당입니다. ○구자진위원 성명 대시고 얘기하세요. 전부 일괄적으로 1.5로 보았어요. 그렇지요? ○하수팀장 김용회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설계품셈에 의하면 묵은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이 비중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 1.5로 보았는데 제가 적환장에 가서 보니까 박스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다 1차 쏟아 붇는 것 같은데, 1.5로 하면 수분양이 제로로 떨어졌어도 1.5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1.5라고 대답하신 분, 비중 아까 1.5로 보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비중을 토사나 모래나 이런 것은 1.5로 비중을 보면 수분양이 제로로 떨어졌을 때, 완전히 말랐을 때가 1.5에요. ○준설담당 하승환 저희들이 수분을 완전히 100% 제거할 수는 없고요. 침수를 시킨 다음에 반출을 해서 나중에 중간처리업체에 가서 계근을 해온 그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함수비율을 적용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정산한 계량 전표에 의하면 15. 몇, 15. 몇, 14. 몇 전부 15에서 왔다 갔다 해요. ○준설담당 하승환 계근할 때는 15톤인데요. 나중에 공사비 지급할 때 정산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수비를 적용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계량한 계량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설담당 하승환 그건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왜요? ○준설담당 하승환 함수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잔류된 함수비만큼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가서 계량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준설담당 하승환 무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수관이나 박스부분에 대해서 함수비를 일제히 샘플조사를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관거에서 나오는...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고, 그러면 적환장에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도로 청소한 것 이것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에 몇 차나 적치하게 되어 있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몇 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로 적치를 만약에 한다고 판단했을 때 최대 900㎥까지는 적치가 가능한데요. 통상 저희들이 작업지시해서 한 번에 치우는 것이 한 400㎥에서 500㎥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900㎥면, 그러면 거기 상차장비는 무엇을 쓰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떤 포크레인을 사용하나요? ○준설담당 하승환 07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07 확실해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구자진위원 가서 보셨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현장 가서 봤습니다. ○구자진위원 07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사진까지는 찍지 못했고요. ○구자진위원 거기에 가서 900㎥ 적치해 놓고... ○준설담당 하승환 900㎥는 최대로 했을 때...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400㎥하신다고 그랬는데, 400㎥하시면 15톤 차량으로 40차거든요. 40차, 50차 되거든요, 그렇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40차, 50차 적치할 장소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제가 가봤어요. 여기 사진 찍어 왔잖아요. ○준설담당 하승환 최대 저희는 900㎥까지는 적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요. ○구자진위원 그것 불가능해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 다음에 07로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07로 하면 상차 붐대가 지붕에 닿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07이라는 개념이 바가지 용량 0.7㎥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0.7㎥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 번 뜰 때 0,7㎥ 뜨는 거예요. 10㎥ 실으려고 그러면 몇 번이에요. 15번 정도, 그렇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구자진위원 15번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구동을, 그리고 천장이 낮아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봤어요. 현장 가서 사진 찍었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구자진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준설담당 하승환 제가 9월1일자로 여기에 발령나서 준설 반출할 때 차량추적도 해보고 했는데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07이 아닌데, 07이라고 그러시네? ○준설담당 하승환 장비자체는 07인데 앞에 버킷을 약간 개량을 해서... ○구자진위원 장비자체가 07이 안 되는 것 같은데, 07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좌우지간 07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굳이, 여기 일지에 보시면 차량이 움직인, 이동한 근거, 시간이 있어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보면 첫차가 6시쯤에 나가서 산양환경에 도착한 것이 보통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구자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고 다시 와야 되겠지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여기 도착해서 상차하는 시간이 보통 5분, 4분이더라고... ○준설담당 하승환 예, 4분에서 5분정도...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가 빠지고, 후진하고, 상차하고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갔다 왔느냐 하면 제 차로 1시간 5분 걸려요. 33㎞에요. 여기 30. 몇 ㎞라고 주셨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인 동선거리입니까? ○준설담당 하승환 두 가지로 표시를 해서 드렸는데요. 차량의 흐름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자진위원 제가 여기 갔다 온 것은 차량의 흐름이 제일 한적한 곳으로 갔다 왔거든요? 태능에서 불암산 뒷길로 해서 갔다 왔어요. 그 길로 갔더니 제일 한적해요 그런데 여기 빨간선으로 해준 A코스는 도저히 갔다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러시아워시간에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6시15분에 출발해서 여기 8시2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양환경 입구까지만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그 위에 스테바까지 못 갔다 왔어요. 거기까지 가서 후진해서 부리고 와서 작업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한 10분이상은 더 걸려요. ○준설담당 하승환 저도 추적을 해서 지금... ○구자진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추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계근하는 것도 제가 찍고, 또 하차시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준설담당 하승환 9월24일에 제가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앞으로는 준설토하시면서, 설계하시면서 그냥 업자가 자료 찍어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는 것 그것만 하지 마시고... ○준설담당 하승환 위원님, 제가 자료제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하세요. ○준설담당 하승환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실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