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연일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희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 이어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사업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 시비 30~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70%의 시비를 지원 받으며 총 3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117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4개소, 2009년도 상반기까지 4개소 등 8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계상상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원님,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원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도에는 20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총 107억 원으로 시비 75억 원, 구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계6․7동 소재 물보라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6개소와 하계1동 소재 뻐꾸기공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도 구비 1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정비, 부족 웰빙체육시설 설치, 모래 이물질 제거 및 교체 등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계1동 360-18 소재 노해근린공원 등 15개 노후 근린공원 정비에도 구비 7억8,1,000만 원, 노후 된 체육시설 교체에 구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들근린공원 관련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정비 및 스케이트장 에어돔 철거 정비에 구비 5억 원, 금년도 4월에 개장한 마들스타디움 시설보완 공사비로 2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설치, 관람 동 벽면녹화, 말 조형물 주변정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공원 미관 또한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산11번지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및 불암산 2개소, 초안산 2개소, 영축산 1개소에 대한 토지 및 물건 등 보상, 산림복원, 쉼터 및 체육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써 전년도 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시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영축산 및 초안산 근린공원 일부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초안산 일부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원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수락산 당고개공원 일대에 시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및 전통정자,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당고개공원으로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하여 금년 9월 준공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불암산 넓은마당에서 학도암 2.5㎞구간에 시비 3억 원을 투입, 횡단형 건강산책로와 휴게 및 편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공원이용자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휴양․여가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락산 수암약수터 및 불암산 천상병약수터의 노후시설물 정비에 시비 2억 원, 불암산 정상부 팔각정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구비 3억5,0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등산객 및 공원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 수락산․불암산 일대 산림생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금년도에는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사업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구역이면서도 주민 휴식공간이 전무한 공릉동 517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구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당현천 생태하천 및 그린웨이와 연계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또한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마을 숲 조성을 위하여 구비 4억5,000만 원을 투입 금년 내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초안산길 및 석계역길 일대의 노후 된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을 위해 구비 2억 원을 투입 왕벚나무 식재, 버즘나무 제거, 보호판 설치 등을 하여 가로환경개선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목공예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금년도에도 구비 2억1,000만 원을 투입 공공시설과 복지단체 및 각종 행사시마다 통나무의자 등  목공예품을 제작․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인 노원구 이미지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시비 151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및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름답고 푸른 노원구 도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지금 우리 공릉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을 실내체육관 시설로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거기 우리 노원관내에는 그 실내배드민턴 체육시설이 공릉배수지 한 곳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추후 다른 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역에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에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해서 동호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배드민턴장을 유치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릉배수지 한 곳만 가지고는 우리 노원구의 배드민턴동호인들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지붕을 씌워서, 그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붕을 씌워서 초안산 내나 영축산 내에 위법한 시설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불법시설을 정리, 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은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불법시설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아주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쪽에 불법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서울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고요.
지금 공릉배수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48억, 구비 10억으로 총 58억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7월 12면이 완료될 것이고, 다음 월계배수지는 기존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만 설치된 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모두 정비가 되었는데 이것도 뚜껑을 씌워서 그 위에 보면 3개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을 계속해서 서울시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서울시와 상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공릉배수지는 실내체육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여기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기존에 바람막이 벽이라고 할까,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그냥 간단하게 위에 지붕만 설치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실내효과도 나고 해서 아마 동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도 등산을 많이 가시겠지만 저 역시 많이 갑니다.
이렇게 산행을 하다보면 산행할 수 있는 길이 딱 한두 군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면 가고 해서 여기저기 산행길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 산행길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일종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말에 건강을 위해서 산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암산 횡단형 건강산책도로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암산이 이쪽 공릉동 원자력병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걷게도 되어 있고 해서 그것만 잘 유지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또 횡단으로 산책로를 만든다면 산림이 등산로로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횡단형 건강산책로를 조성하시겠다면 어느 하나는 휴식년을 가지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산책로를 하시면 어떤 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락산에 9개의 큰 등산로, 주 등산로가 있고 불암산은 10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2~3년에 걸쳐서 완벽한 등산로는 아니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형 등산로는 대부분 정상으로 이렇게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형은 노약자나 부녀자처럼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를 들면 ‘올레길’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올레길을 저희는 ‘둘레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와 연결시켜서 둘레길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 신설되는 등산로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앞서 등산로의 훼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등산로를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가다보니까 너무나 훼손이 되고, 또 폭우 때는 많은 토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 등산로 19개 외에는 줄로 쳐서 막고 해서 앞으로 훼손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중폭우 때는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서 그것이 하수도로 유입이 되다보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준설비만 약 10억 이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등산로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도 재정의 낭비이고 하니까, 물론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도모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입니다마는 하시게 되면 어느 한쪽은 휴식년을 주고 또 개방하고 그 개방했던 것을 다시 휴식년을 주고 휴식년 했던 것을 다시 개방하는 이런 교차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공예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이 좀 안 좋은 고발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초안산에 은사시나무가 자꾸 없어진다.
그 은사시나무가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 목공예에서 잘라다가 의자나 볼라드, 안내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납품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대로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로수 수종변경하고 남는 나무로 전부 수급 받고 지원 받아서 의자나 볼라드, 안내판 등을 만들어서 다시 구에 일부 제공해 주고 서울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한 가지 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등기로 어제 이게 왔는데 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내에 버스종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매연과 소음, 분진이 굉장히 많다고 아마 지난번부터 그곳을 녹지 띠로 조성해달라고 집행부에 많이 건의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해주겠다.
구청장님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살림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충분히 충족을 해주는데 우선 배정해야 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몇 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아시면 그 주민이 원하는 녹지 띠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앞에 있는 가로공원이 고물상으로 많이 있던 것을 공원으로 완전히 정비를 끝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차고지 그 쪽에 가로수라든가 수목이 너무 없고 매연만 풍기니까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나무를 좀 심어 달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또 실질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민원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저는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공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주택과와 협의하셔서 그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면 어떤지 한번 과장님이 주택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아파트 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차고지 부지에 있는 도로변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택과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자진위원   저한테 지금 온 내용은 차고지 도로변 쪽이 아니고 아마 차고지와 아파트 경계, 지도상으로 아파트가 직사각형이면 동쪽 편 사각으로 차고지가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와 경계인 3면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게 하면 거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서 깜짝 놀란 것이 3면을 식재하는데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갈까 하고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도로상 앞면입니다.
그래서 디귿자형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요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문에 바쁘시지만 금년 지나고 나서 바쁘신 것 정리하시고 난 다음 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장과 통화를 한번 하셔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그다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어쨌든 우리 노원구 면적에 녹지공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녹지 공간을 보수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공원녹지과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온 요구자료를 보면 운동장 시설 한 것들,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실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초안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산 배수지 상단부에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그쪽 정비한 틀 그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이것도 그런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자보수기간은 만 2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지금 운동장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가보시면 운동장 나오는 길에 우레탄 깐 것이 트렉에 전부 떨어져 있고 선도 지금 다 지워져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꼭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자 보수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줘야지 17억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 사업이 부실해서 몇 년도 안 되어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장도 올해 다시 보수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약 9,0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자료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서면으로 꼭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보수를 어차피 하는 김에 위 천장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천장은 공릉배수지 한 뒤에 바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질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배수지 상단에 있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그곳에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먼저 인조잔디축구장 할 때도 인력으로 하라고 해서 엄청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거쳐서 완료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구자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곳에 뚜껑을 씌워서 위에 있는 세 곳을 그쪽 밑으로 내리면 위에도 복구되고 해서 그것은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에 상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그곳이 그렇다면 공릉배수지도 똑같은 배수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월계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은 물 박스 위에 된 것이고 공릉배수지에 실내배드민턴장은 박스를 빗겨 지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공릉배수지도 배드민턴장의 5면과 5면 10면을 뚜껑 씌우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중문제로 인해서 안 되어서 지금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월계배수지도 박스 위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반대해서 그것은 좀 더 세밀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을 짓는데 공원녹지과 녹지담당부서에서 배드민턴장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어느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건축물 디자인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와 디자인과, 공원녹지과가 상의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이제 민간 엔지니어링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안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디자인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모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그 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 창동 배드민턴장에서 구청장이 약속하기를 2009년도에는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노원구 안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롯데캐슬에서 왔는데 그 약속들이 자꾸 그렇게 엉망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올해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 착공식 해주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얘기는 제가 답변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이 늦은 이유는 설계라든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심의도 받은 적이 있고 해서 모든 절차와 예산 등등해서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착공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 7월말까지는 꼭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왜 미리 말씀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구청장이 미리 말씀하셨으면 각 과에 얘기해서 미리 건물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지금 어느 곳이나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늦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한테 롯데캐슬에서 등기가 왔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저한테도 와 있는데 올해까지 꼭 지어주기로 하는 이 답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약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은 못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구단마냥 답변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인을 저희들이 좀 만나서 명확한 사업내용과 그런 것을 상의한 결과를 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팩스가 왔다가 나중에 다시 등기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꼭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이런 것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사업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원녹지과장님까지도 거짓말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그 내용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저도 다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자꾸 먼저 얘기하니까 그래요.
꼭 지켜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준다고 해놓고 그해 가면 또 안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와 다른 약속도 하셨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쪽에서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로서는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민원을 전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도 있고, 또 올해 약속한 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나올 때는 그것이 1년이나 2년 지연될 수 있는 현실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항은 면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주민들과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안이 또 있는가도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 공동주택지원금도 10억에서 7억으로 잘라냈다는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줘야 될 돈들은 안 주고 홍보에만 쓰고 있어요.
내년 선거에 다시 나오시려고 해서 그런지 그 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 안을 3,000만 원으로 다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은 도로변 쪽에 녹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ㄷ자형, 다시 말해서 진입로를 뺀 ㅁ자 형이 되면 예산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항시 말씀하실 때 구청장이면 노원구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말이 떨어지면 확정된다든가 결정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 다니도록 과장님께서 늘 건의하시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너무 거짓말을 남발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명확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기간이 6개월인데 앞으로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때 주민들한테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들으면 그때 꼭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좀 삼가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공원 점용료, 위탁료, 사용 등에서 변상금 세외수입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이요.
지금 점용료와 2007년도에 위탁료는 이것이 약 2억3,298만5,220원인데 2008년도에는 좀 더 많고, 그런데 2009년에는 5,6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약 5,618만4,280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것은 본래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수락산 매점 주차장과 마들의 수영장 테니스장, 초안산의 테니스장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들수영장 위탁이 취소되면서 그곳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수입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요.
그 수영장과 스케이트장 그것이 민간위탁한 것인데 그 사람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위탁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철거를 하셔서 그렇군요.
그러면 5,600만 원은 수락산 매점과 주차장만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점용료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점용료에서도 약 2,200만 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오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점용도 있고 영구점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2007년보다 2008년도가 많은 것은 일시점용료가 더 부과됐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용료는 더 불어났어요.
2007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2009년에는 4억3,000만 원으로 더 불어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것은 초안산에 인조잔디축구장이나 마들의 인조잔디축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입을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용료를 여기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서 적었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변상금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2007년도에는 더 적었는데 변상금도 역시 2009년도에는 438만3,260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달래어린이공원 등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다 2009년도 늘어난 것은 경춘녹지에 저희들이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서 2009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특별하게 주민들을 괴롭혀서 더 받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승인 및 허가를 보면 전부 학교에서 그랬어요.
삼육대학교에서 많이 그런 행위가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삼육대는 100%가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육사 등등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2008년 것도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고 태릉선수촌과 삼육대학교가 거의 다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야생조류 보호 및 수렵 지도단속 실적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이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여기 서울 도시계획구역 내 야생조류보호구역으로 해서 단속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조류보호협회에 갖다 줍니다.
그런 것만 3건을 저희가 드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인원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대부분 우리 자연생태팀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실적을 남길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3억 정도는 어디서 해서 쓰고 계십니까?
7번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실적이라고 해서 쭉 실적내역이 있는데 구비로 쓰는 것인지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
○부위원장 이환주   상상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실적, 지금 어디서 나온 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적어 있지 않아서 구비인지 시비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 현대화사업과 상상어린이공원사업과는 좀 틀립니다.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비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정비한 것이고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 70 우리 30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린이상상공원’이라고 써와야 할 텐데 시비나 구비 그런 것도 하나 안 적어 주고 ‘어린이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실적’이라고 써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에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선녀 같은 데는 구비이고 씨알 같은 데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해 준 것이고 나머지 전조등 같은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고 이렇게 비고란에 명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것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비고란에 있습니다.
제일 우측 황색테이프 붙인 곳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뒤 비고란에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요구사항 그런 쪽으로만 질의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자료검토는 감사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공무원들과 만나서 하시고, 또 내용이 너무 길 것 같으면 서면질의를 해주시어 감사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 2009년도 현재까지 예산을, 그러니까 계속 사용비 말고, 계속 집행될 것 말고, 명시이월된 것 말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몇 %나 집행하시고 몇 %나 남기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일반현황 밑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를 내기는 좀 어렵고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쪽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현재까지의 집행은 바로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것을 보고자 여쭙는 것입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안배를 잘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우리 도시자연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속에 등산로에 있는 보안등의 경우 다른 데서 도전을 당한다든지 다른 데서 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좀 사용하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도시자연공원은 수락산과 불암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이나 등등 전기를 쓴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민원이 생겼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단전도 시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전기를 줘서는 안 되지만 거기서 가로등이든지 약간 도전해 가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기료는 내고 그 선을 따서 약간 사용하는 경우가 없느냐, 도전해 가는 경우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도시자연공원 내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등이 있고, 또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럽이나 이런 데서 도전해 가는 것이 도전이라기보다는 한전에 얘기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도전 당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만약 있으시면 고발조치 하시고 변상조치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철저하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세 번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카메라 대수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집중화 되어 있는 데, 모니터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CCTV 설치한 곳은 초안산, 마들, 등나무, 중계, 당고개 등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있으면 그 집중화 모니터 시설, 하드디스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서 모니터링을 누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그 녹음은 계속해서, 지금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리실에 그것을 설치해놨습니다.
김치환위원   관리실에 설치했는데 그 모니터링은 누가하느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직원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상용들이 거기 오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상용직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상용직한테 무조건 맡겨놓고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경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계속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녹화는 되는데 그 녹화되는 장면, 그 모니터링을 누구 관리 없이 상용직한테 “당신이 관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녹음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녹화한 것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모니터링 한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다른 면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자료제출이나 증거로 활용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요구한 데도 없고, 또 특별히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도 거기 녹음된 것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대당, 그러니까 한 곳당 며칠 정도의 녹화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그러니까 한 곳당, 예를 들어서 마들공원이라고 하면 마들공원에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며칠 정도의 녹화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한 달씩 된답니다.
김치환위원   전부 공히 다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대부분 용량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따지고 묻느냐면 이 문제가 우리 CCTV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또 자치행정과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화해 놓으면 경찰서에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만 주면 경찰서에서 모든 도난사고나 청소년 사고예방 등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한데나 다 보여주고 누구한테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누구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전에 얘기해보고 대장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다 보고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누구랑 손잡고 지나가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선, 아니면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전결을 내서 녹화한 것을 준다든지 보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5개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꺼놔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끔, 아니면 무조건 안면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이 자체를 한 군데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한 곳에서 집중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발 더 앞서 가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이 자료를 그대로 줘서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이환주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공용 점용료는 2009년도에 얼마나 부과하셨나요?
점용료만 얘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240만5,53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앞서 이환주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는 틀리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2007년, 20008년, 2009년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3,119만8,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2,244만4,0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점용료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점용은 일시점용도 있고 영구점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점용이 많았던 해는 2008년도이고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점용이 15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점용과 장기점용이 좀 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약 600만 원씩 미수납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건수로 해서 7건은 내는 것이고 8건은 안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은 내고 일부분은 안 내는 경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것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자료 낼 때와 그동안 여기에서 부과결의를 한 뒤에 현재는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200만 원 완납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완납이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건별로 7건은 내고 8건은 안 낸 경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전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철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8건도 완납이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약 20일 사이에 다 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어떤 경우가 다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기 보면 한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전이 7건이고 1건이 우리 녹지점용이라서 다 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법인인 삼육학원이 있는데 기존 관사를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관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하도 여러 군데라, 그러면 자연생태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자연생태팀장 신현오입니다.
삼육대학교는 그린벨트 지정 전인 약 50년대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사의 필요성 때문에 약 16개 동 정도의 관사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산재된 관사들을 학교 측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5채 정도씩 개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김치환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기존 관사가 50년 정도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단독건축물입니까, 집합건축물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단독주택입니다.
김치환위원   단독건축물이 15개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다는 그 말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철거하고 그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축했다고 써 있잖아요.
기존 관사 철거 후 이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개축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축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이축이라는 것은...
김치환위원   아니, 그 용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15개 정도를 이축했느냐, 개축했느냐, 증축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이축하면서 증축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필지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행위허가 중에 합법한 얘기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이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장소를 봐줬다면 관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그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김치환위원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그린벨트이고 여기도 그린벨트이에요.
여기 이만큼 학교 지으려고 하니까 걸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이축하고 여기 다 학교 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삼육대학교는 필지가 2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환위원   2개 필지여도 본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관사가 두동 세 동이 걸리면 이것을 다시 그대로 이축해주고 그 건물을 짓고 또 걸리면 이축해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마는, 물론 학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관사 하나 새로 짓기 위해서 옮겨서 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을 벗어나는 행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김치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 정도로 보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축도 합법적으로 행위허가 중에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합법을 과장한 편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가보시지만, 물론 행정력이 달리고 힘드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형질변경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목도 아닌, 고사목도 아닌 것도 뚝뚝 잘라져 있고 불도저로 밀어놓은 데도 있는데 전혀 조치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봐주기 행정을 또 하고 계신 거에요.
이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행위허가 했던 것, 기존 철거 후 이축했던 것, 개축했던 것, 증축했던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에 등산로가 사통팔달로 잘 열려있다.
그 얘기는 생태보호 아니면 다른 데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불암산 4등산로, 3등산로, 5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와 지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 차원이랄까 말씀을 드려서 소방서도 수락산A1 지점이면 우리도 수락산등산로 A1지점으로 부르자고 같이 공문 협조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치든 그쪽에서 고치든 둘 중에 하나가 고쳐서 일원화 시키자.
그래서 어느 등산객이 가다보면 이 지점은 수락산 등산로 15번지점이라고 하면 우리도 15지점으로 통일하고 소방서도 통일하고, 그래서 119가 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산 불날 때도 마찬가지로 일원화 시키자.
이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서로 틀리면 행정기관 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소방서와 협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자연생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소와 그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워낙 구조상으로 영문과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등산로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등산객들한테 현재 내가 있는 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조난을 당한다든가 할 때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할 때 위치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물론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100개 정도의 방향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방향표지판을 만들어서 그 방향표지판기둥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지명을 전부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초소 위에 사거리가 있으면 ‘양지초소 사거리’ 또 그 위에는 ‘천상병약수터 갈림길’, 또 ‘학도암갈림길’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방향도 알 수 있고, 또 조난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어떤 신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명을 알고자 할 때 가급적 지명을 이용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지명을 부여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 참 잘해 놓으셨어요.
잘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을 소방서와 일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방서는 다른 등산로로 한다든지,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은 좀 덜 한데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가보면 도청에서 말뚝 밖아 놓은 것이 있고 소방에서 말뚝 밖아 놓은 것이 있고  중구난방식이어서 어딘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출발해서 소방서와 같이 일원화 시키자는 것이죠.
소방서가 양보하든가 우리가 양보하든가 여기는 등산로 ‘갈림길1’이라고 하면 소방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할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는 마치 그렇게 4등산로 15지점이나 16지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일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그것을 한번 노력하셔서 내년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하게 된다면 반드시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가 분명히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상용직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56명입니다.
김치환위원   56명인데 이 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년까지 다 보장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정년 보장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인사는 다른 데로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본래 제가 오기 전에는 한 군데서 15년 이렇게 있어서 불만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때부터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 근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에서 녹지대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서 지금 1년이나 2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녹지 같은 데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고 매연도 맡아야 되지만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은 한 군데서 일하기 때문에 약간 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분들이 다른 구로 간다든지 시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안 됩니다.
김치환위원   왜 안 됩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분들은 우리 구청 내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전보할 수도 없고 우리 구에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
뜨거운 감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김치환위원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게 더 좋다고까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구의원이 되고 안 되고 구청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우리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거나 시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고쳐서라도 제재의 목록이 있어야지 이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새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데려다 인신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과장님께서 진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1주일에 한번이든 국장님이 어디 모아서 놓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셔서 이분들이 일 잘 하시고, 또 순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6명 전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몇몇이서 술 먹고 구청직원이네 하고, 어느 모 형사도 불잡아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더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용직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용직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관리를 특별히 잘 하시고 교육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시에 있다가 여기 온 지 10개월가량 됐습니다마는 제가 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그 분들을 접하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리와 이분들에게 어떤 인사적인 것을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관리계획교육,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인사도 필요하면 교체근무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놔두다 보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아주 좋은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든가 하셔서 이분들의 교육, 아니면 정신적인 무장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오늘 마지막이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3일째인데 한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도시관리국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하고 요구하고 싶은데 제가 의원생활한 지 마지막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국장님이 다 이것 공부하고 오셔서 국장님이 일일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국 하면서는 거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은 그냥 거의 앉아있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벌써 10개월 됐으니까 얼마 안 됐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너무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특히 공원사업 같은 경우나 주택과 업무 이런 것은 일부 직원들이 하는 사업까지 위원님들이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위원님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국장님이 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국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처음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를 처음 받으시다 보니까 그런 기법적인 문제에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할 때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과 수시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시로 할 때 7개 항목을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수시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7개 항목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할 때가 47개 항목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마흔일곱 가지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4/4분기는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리고 7월과 8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순원위원   4/4분기는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4/4분기 보건소에서 일곱 가지 합니다.
이순원위원   4/4 분기를 왜 보건소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만 2/4분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4/4분기에 다시 한 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의 그런 공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만 47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2/4분기 하나만 47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건소에서 하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지침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2/4분기 때 지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2/4분기 지적된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보통 많이 걸리는 것이 총대장균이 제일 많이 걸리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지적이 되는 경우인데,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재검을 또 1회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재검한 결과는 왜 저한테 안 주셨죠?
얼마 정도 있다가 재검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대부분 ‘부적합’이 나오면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해서 약 2주 정도 안에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순원위원   2주 정도 안에 다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 검사결과는 왜 안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재검 받은 결과...  
이순원위원   그리고 이 수질 검사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했었는데 이 수질 검사하는 방법을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보건환경연구원의 47개 항목 수질검사 의뢰는 채수병이 있는데 이것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4ℓ 2개 8ℓ짜리, 그 다음 유리병이 있는데 이것을 5개 갖다 줍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유리병에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미생물, 세균, 중금속 이런 것은 전부 다 그쪽에서 47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채수병이 무균으로 되어 있는 채수 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그쪽에서 누가 갖고 오나요?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서 가지러 가나요?
그쪽에서 갖고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가 갖다 줍니다.
이순원위원   뭘 갖다 줘요?
아니, 이 채수병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이 병에 시료를 채취해서...  
이순원위원   채수병을 구매해요?
거기서 안 줘요?
거기서 주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이순원위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채수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 채수병을 언제 구매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에 구매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채수를 하는데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 데다 이렇게 놨을 때 3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속에는 무균으로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실온에 방치되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을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와서 하자마자 우리 구청직원이 갖다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여름에도 바로 갖다 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시에서 언제까지 검사하라고 하면 우리는 날짜...  
이순원위원   아니, 그 병을 채수하면 누가 하죠?
직원이 가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외근 직원과 그곳 현장 상용이 같이 채수를 해서 우리 직원이 갖다 줍니다.
이순원위원   바로 갖다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채수를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 있는 상용직원 이런 사람들이 채수하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했을 때 거기서 다시 대장균이 묻어 올 수 있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이 채수를 할 때는 그쪽에서 오셔서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물을 채수하는 방법은 그쪽 직원이 오셔서 해야지, 왜냐하면 어떤 물을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희는 그냥 하고 있지만 그 물을 그쪽 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원래 직원이 자기가 갖고 와서 합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기 지적된 것을, 그 이후에 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구자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볼라드가 목공예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목공예센터에서 볼라드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볼라드를 목재로 만듭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어디 설치한 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일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양지초소 우측이라든가 이런 데 산과 연접되어 있는 데는 그런 볼라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몇 ㎝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크기가 약 1m 정도...
이순원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노원구는 볼라드 천지입니다.
볼라드가 여기저기에 이색 저색, 어떤 것은 스테인리스, 어떤 것은 파란색이었다 녹색이었다 권색이었다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목공예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는 산에만 합니다.
이순원위원   산에 볼라드가 설치되는 이유가 뭐에요?
볼라드를 왜 설치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는 지역에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이순원위원   볼라드를 산으로 올라가는 쪽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거기는 이미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노원구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데는 다 볼라드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산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볼라드를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주 생산품이 볼라드가 아니고 필요할 때...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할 때인데 이 볼라드 지침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볼라드는 현재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탄력성 있는 가는 것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나무로 했다면 그 지침과는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는 도로나 보도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이순원위원   아니, ‘볼라드’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볼라드잖아요.
그것을 막으려고 볼라드를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그 정식적인 용어나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공부해서 그에 맞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다시 공부할 것이 없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볼라드는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볼라드를 다 교체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이 다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하자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늘고 긴 것으로 되어 있죠.
무릎 정도로 올라왔을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볼라드를 할 때는 아무리 교통지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볼라드 나무로 하신 데가 있으면 저한테 주셔서 만약 그것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거나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사진 저 주시고요.
그 다음 공릉1동 소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우리 소공원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교통지도과도 이달 말인가 한 20일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사업과 관계해서 내사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게 지금 부동산 투기 이런 것으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내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에서 내사를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구청에 직원들도 사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보통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도 큰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한 지역과 교통지도과에서 한 지역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이순원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 하기는 너무 작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하자고 해서 같이 하기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지하주차장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토지관리 문제로,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서울시 소유이고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해서 구이고 해서 그것을 같이 쓸 수 없어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따로 하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아무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오파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이 답변해도 이해 잘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불암산 지오파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암산 지오파크 용역결과가 나왔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오파트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 지오파트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파크를 조성해서, 일본에 되어 있는 지오파트 우수사례도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순원위원   지오파크가 우리 노원구에 조성되고 자연사박물관이 우리한테 유치되면 노원구를 위해서는 정말 괜찮은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불암산 지오파트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수락산에 대한 용역을 또 하냐고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결과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은 드렸었는데 여기 용역에 참여하는 곳을 보니까 ‘우리 아이 지킴이’가 맡았어요.
우리 아이 지킴이가 뭐하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이 지킴이라고 하면, 이런 용역을 하는 곳이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런 기획사입니다.
이순원위원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에요?
사단법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질을 연구하는 곳인데 그 회사명이 ‘우리 아이 지킴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단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질 검사하는 데가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것이 안 맞잖아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우리 아이 지킴이는 비영리단체 NGO입니다.
주목적은 이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학부모라든지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장되고 그 안에 ‘지오파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파크위원회의 성격이 이쪽 지질 쪽 전문가들로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지킴이 단체의 성격에는 원래 그런 성격이 있고 그 안에 지오파트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하셨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 지킴이 내에 있는 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용역을 맡기기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수락산도 여기 맡겼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수락산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용역기간이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결과와 거기서 나온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이것은 다른 곳에 용역을 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런데 이것이 연계성에 있어서요.
이순원위원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적상 불암산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인데 그랬을 때 서로, 내가 보기에는 그 NGO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맡겨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입찰로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얼마짜리죠?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불암산은 3,000만 원이고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불암산은 3,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해도 돼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용역범위가 늘어나고 일본의 우수사례 견학 때문에...
이순원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용역을 줬으면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도 가고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를 딱 정해야지 하다가 용역비를 더 얹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간주처리에요?
아니,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하다가 돈을 더 얹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용역하겠다는 곳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이 지오파크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1,000만 원의 돈을 더 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이 아마 처음에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용역검토도 안 하는 부실한 업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의 범위가 좀 확대되어서 추가로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일본의 사례를 방문해서...
이순원위원   용역을 할 때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당초 2,0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사례까지는 아마...
이순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00만 원을 주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들어왔다가 이것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오파트에 대한 예산을 당초 3,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지금 하는 우리아이 지킴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2,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200만 원은 수의계약해도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순원위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2,200만 원까지요.
이순원위원   그래서 딱 2,200만 원에 맞췄나요?
기가 막히게 했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2,200만 원에 맞추고 그때는 해외사례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있습니다.
다만 이토이가와시가 8월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 현장조사와 병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추가적으로 과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순원위원   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질의 못하니까 짧게 하자고요.
그 수락산은 얼마로 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수락산 2,000만 원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본이라든지 방문 다 빠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용역할 때, 제가 보기에 여기는 용역하기에 부실해요.
제가 결과 나온 것을 쭉 봤는데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과 지오파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과 지오파크로 등재하는 차이점을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계유산으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지오파트로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오파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오파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용역에 나온 것을 보면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벌써 4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까지 해서 내년도 일차적으로 4억 얼마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 이용하고 예산을 거기에 많이 써야지만 지오파크로서 2012년부터 등재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용역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다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오파트를 해서 되면 좋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도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1~2년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 지오파크를 이렇게 빨리 시작해서 용역을 해놓기만 하면 뭐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차장을 한다든가 기프트샵을 한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산이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연이 더 훼손되는 문제인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4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내년 예산 안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만 보고 가만히 있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오파크가 세부적으로 ‘지오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산로마냥 가면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암반의 유래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일본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다 했잖아요.
용역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거면 이것을 왜 합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내야하고, 우리 주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한테 사업적인 혜택도 받아야 지오파크에 등재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자체도 지금 부실한데다가 그 용역 준 업체도 부실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되는 점도 있지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연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락산과 불암산은 서로 각기 다른 곳에 줘서 비교·검토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점도 아쉽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 용역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지오파크를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1년에 4억5,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상만 나온 것이니까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왜 했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용역내용에 4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하고 해도 지금 우리는 그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그러한 용역에서 나왔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순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이 나왔더라도 안 하면 그만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아시고 지오파크를 한다고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거나 유치되지 않거나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꼭 이렇게 올해 해서 가만히 예산낭비를,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용역을 당연히 하고 그런 사업도 해야 돼죠.
그렇게 해서 지오파크가 되면 좋죠.
그런데 나온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당장 이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용역을 할 때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놔두고 나서 내년이나 후년에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올해 이렇게 서둘러서 불암산과 수락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난리치며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저희 생각은 무엇이냐면 비록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거기에 보면 일부 시설물 정비와 설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잖아요.
수락산과 불암산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원위원   과장님! 지금 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셨어요.
여기 4억3,0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반 이상이고요.
팸플릿 만들고 한글과 영어로 제작하고 해설판 등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그 예산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렇죠.
예산이 우선인데 그것을 미리 이것부터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여튼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욕심에서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는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의 행정을 내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우리가 예산은 안 세웠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도 다 못해서 다 잘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데 몇 억씩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공사가 10개가 있는데 다 마무리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10월까지 날짜가 된 것이 10개 타이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보라어린이공원, 마들근린공원, 마들스타디움, 노해근린공원, 한내근린공원, 당고개공원, 불암산 횡단형, 수락산 및 불암산 약수터, 가로공원 마을마당, 초안산 길, 석계역 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10월까지 된 것이 타이틀로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는 다 마무리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10개 타이틀에 구비 약 35억, 시비 약 15억 등 해서 약 60억 정도로 10개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정비사업, 그 주소가 상계3·4동 산151-1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곳이 산152번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을 확인하면 152-30, 152-4 그쪽이 당고개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작년 12월 28일 감사 때도 보니까 그 자료에도 151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주소를 확실하게 잘못 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2번지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것은 앞으로 152번지로 정정해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9쪽 맨 밑에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에 국장님이 금년에 투자한 금액을 111억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54억인가 151억...  
이영섭위원   금년에 111억 투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기에 지금 325억은 전체적인 당초 계획세울 때 서울시에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25억이 시비로 확보된 금액이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이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비가 전체 32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영섭위원   그럼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확보된 것은 먼저 230억 정도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앞쪽으로 가서 4쪽을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2009년 10월에서 12월까지 7개소 공사시행 및 준공이 있는데 이 7개소가 준공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연말까지 7개소인데 일부지역은 내년 3~4월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사가 본래 공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맞춰서 일정이 가면 딱 맞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추가적인 내용, 또 이것이 처음에 약속은 12월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7개소 준공식 할 때 그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안 해요?
준공식을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지금 앞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선거법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노원구 전체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상계1동에서부터 10동까지만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계1동에서 10동의 공원 점용료, 위탁료, 사용료, 변상금 부과실적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자료에 보면 달랑 1장에 예를 들어서 위탁료 수락산 매점주차장, 건수는 14건, 또 점용료 5건, 사용료 20건, 변상금 2건, 그 점용료 5건 중에 송전탑 통신관로, 도시가스 매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위탁료라고 하면 수락매점 몇 호점 누구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달랑 이렇게 1장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너무 간단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본래 우리가...    
이영섭위원   그리고 점용료도 송전탑 통신관로, 도시가스 매설, 송전탑 수납액인지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것인지 전혀 알아볼 수 가 없잖아요.
만약 세부적으로 했다면 이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하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변상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여쭤볼 때 전부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것에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여기도 완납이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위원들이 얼른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 수락산 당고개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전기공급 경위를 좀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90년대 초 산속에서 운영하던 배드민턴 클럽을 2000년도 초에 공원 내로 이전해서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공원 내 전기시설물 계랑기와는 별도의 계랑기를 통해 배드민턴 클럽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배드민턴클럽 건물이 불법 건물임에는 틀림없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당초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붕 씌운 것도 허가를 내줬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에 바람막이 가림막으로 허가를 내서 조성한 것인데 뚜껑 씌운 것은 불법입니다.
이영섭위원   불법이죠?
불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공급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한전이 그것을 적법하게 전기를 넣어 준것이냐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계량기도 거기서 달아줬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불법건물에도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건물에는 구청에 승인이나 무슨 확인서를 해줌으로 해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영섭위원   그럼 여기도 구청에서 확인서 해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옛날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그럼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림서비스도우미 명단, 여기 보니까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덥 분 중에 노원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분이 세 분 있어요.
이 산림서비스도우미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우리 자연생태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자연생태팀장 신현호입니다.
우선 산림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숲길 조사라든지 숲 해설 등 약간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분야가 있고 산림에 긴급하게 벌목을 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은 물론 12월에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산림서비스도우미 같은 사람은 2년 전부터 산림청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고 나머지 위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산림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별도의 특수 현장교육을 2주 동안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 특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영섭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선발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공개 채용할 당시 이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그 전에도 교육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것은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외에 있으신 분들은 그전에 받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받았는지...  
이영섭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근무를 해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이분들이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근무합니다.
이영섭위원   3월부터 11월까지면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평균 실수령액이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만약에 이분들 기간이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월 아니면 2월경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가능하면 노원구민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물론 공개채용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하여튼 그 채용의 기준을...  
이영섭위원   그 기준에 우선 노원구민에 한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경위로 당초에 채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왔다가 이사 가서 현재의 주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관내 분들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공개 채용을 할 때 우리 노원구민들이 공개 채용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민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입니다.
제가 왜 당고개공원 배드민턴장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당고개지구 공원 내 배드민턴장 미사용 시간에는 에어로빅 하는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시간에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기 처리결과 답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막이는 허가를 내주고 뚜껑은 불법으로 씌었고,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곳에 가서 쓴다고 하면 그것을 적법한 시설로 인정해주는 격이 아닌가...  
이영섭위원   아니, 주부들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쓰는 것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쓰는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왜냐하면 거기 이용을, 거기를 쓰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든 상의를 하든 저희들이 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시설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과 상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꼭 거기를 이용하셔야 된다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외근 하시는 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외근하시는 분들이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보통 근무시간은 외근이나 내근이나 똑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현장사무실에 출근해서 현장에 가고, 또 사무실에 귀청해야 되니까 보통 현장에는 5시나 요즘 같은 경우는 4시 반 이렇게 해서...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상계4동 동막골고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를 시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끄고 키는 박스 그것을 파손시킵니다.
그래서 외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챙길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먼저 자물통으로 했더니 자물통까지 부숴버렸고 근래에는 그냥 비상키처럼 안에서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틀어서 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펴질 정도로 훼손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밤새 거기 지켜 서서 누가 하는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물을 파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지금 우선은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아껴 써야 하는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외근이 불암산에 1명, 수락산에 1명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불법이라든가 이것저것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가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붙이고 혹시 그런 시설 파손자는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적어놓고 저희들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저는 외근하시는 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가능하면, 그 분이 토요일에도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근무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이영섭위원   동막골 관리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영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사람들은 상용이 있고 일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상용이 되었든 일용이 되었든 그 분들 한 번 제가 만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해서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액수가 구비인지 시비인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 비고에는 있는데 이 뒤쪽에는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약 4년간 있으면서 보통 예산액이 들어가면 억대, 예를 들어서 공원하나 만드는데 2억, 3억9,000만 원, 5억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나오는데 제가 4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산서가 한 번도 따라서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억대로 뚝뚝 잘라져 있는데 전체가 항시 견적 올리고 돈을 줄 때 이렇게 잘라서 줍니까?
앞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한테 온 답변서에는 계산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제출을 제일 불성실하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다른 곳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번호표가 다 붙었네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준 것은 찾아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나도 번호표를 붙여놓지 않았다고요.
지금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비해서 다른 곳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제가 다 따로 적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산하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3년 동안 쭉 하면서도 나무가격이 전혀 안 적혀 있고 억대로 뚝뚝 잘라지니까 한 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토 빨간벽돌 등 3종 해놓고 종합매립대 등 10종 해서 2억,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했다는 것인지 똑같은 구비 2억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자료 받을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은 당초 우리가 추상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갖고 현장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공개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완료한 뒤에 사업비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자료로 뽑아드린 내용은 우리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은 주요사업만 이렇게 내역을 했고 만약 여기에 선녀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철쭉이 얼마이고 무슨 점토벽돌이 하나에 얼마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설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설계를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는 다 결제가 끝난 사항으로 2008년 11월 30일까지 하고 2008년 5월 14일에서 2008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돈이 지불된 액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딱 2억, 3억9,000만 원, 5억, 2억7,900만 원, 예를 들어서 3억200만 원, 2억8,400만원, 3억1,100만 원, 예를 들어 3억, 5억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결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제할 때 부가세라도 붙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딱딱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래 공사예산을 5억으로 잡았는데 공사를 해서 입찰을 보면 87% 정도 확정되어서 도급자와 계약을 맺으면 그 설계대로 계속하면 괜찮은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항을 더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기존에 확보한 돈이 모자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5억은 이것이 특별교부금인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억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3억1,100만 원은 우수리가 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일 모레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도 나무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2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인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 3번에 한국토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 금액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씨알어린이공원은 본래 한국토지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시민연대라고 해서 그쪽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은 우리 노후시설이 많으니까 우리 구역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씨알어린이공원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토지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시민연대에서 시공해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차후에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시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위원장 김희겸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관리계획으로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점용료의 부과금액은 총 24억1,300만 원으로 이 중 22억9,100만 원(95%)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의 부과금액은 총 2억5,100만 원으로 이 중 1억4,100만원(56%)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 내 불법 상행위단속 및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가상대 소송 중 승소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월계동 383-2호 외 2필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접수되었으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의 재산평가액은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시 유사한 소송사례로 이 역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의 재산평가액은 약 7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과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008~2009년도 특수사업인 숨은 땅 찾기 사업은 우리구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수측량과 점유현황을 조사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면적 차이로 인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였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어 전체 행정재산 3,178필지 3,90만㎡ 중 최근 2년 전에 측량한 것과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663건 15만6,230㎡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55건 5,537㎡의 무단점유자를 적출하여 3억5,400여만 원의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6,000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현황입니다.
중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중 연번 1~12번까지의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될 사업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2010년까지 진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14개 사업의 세부요약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노점은 651개소이고 보도 상 영업시설물 100개소 등 총 751개소에 대하여 직원 11명과 용역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리를 유도하며 노점 이용 안 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정비실적은 총 1만2,504건으로 이 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5,254건, 생활정보지 정비가 6,977건이고 강제수거 273건 중 2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97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상계역 주변과 영어과학공원 주변, 동일로 르네상스거리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특별정비기간을 둬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 및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상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지구 등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도시관리과 팀장님들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관리과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꽤 많으신데 몇 분이나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관리과 팀이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국장님이 한 분 한 분 소개 좀 시켜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어쨌든 답변을 못하더라도 일단 감사 때만이라도 팀장님들을 전부 출석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팀장은 100%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신데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쨌든 고생들이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크고 작은 안내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교회를 표시하는 교회 안내표지판이나 아니면 학교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설안내간판이죠.
이 사설안내표지판이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11개밖에 안되는데 과연 우리 노원구 관내에 211개밖에 안 되나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천 건인데 어떻게 211개밖에 안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대로 211개의 사설안내표지판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무인가나 무허가로 받은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구자진위원   무인가나 허가를 받은 안내표지판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인가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안 나간 것인지 표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으나 국장인 제가 판단해봐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인데 지금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 여기에 211개라고 기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11개는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설안내표지판이고요.
구자진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사설 안내표지판이지 여기 211개가 허가된 것인지 무허가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위 제목에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 및 관리’거든요.
그래서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이 211개라는 뜻입니다.
구자진위원   허가된 내용이라고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11개 그 바로 위에 보면...  
구자진위원   시설관리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 및 관리해서 동그라미로 사설안내표지판 현황 211개.
구자진위원   국장님 자리에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지금 저는 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린 것이죠.
구자진위원   이것 맞습니까?
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건설관리과 수정자료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6페이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구자진위원   2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 2페이지요.
예, 이것은 현황이고 추진실적은 따로 6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구자진위원   6페이지 여기 허가 관리가 따로 있는데 허가해 주신 것만 211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211개 이외에 안내표지판은 무허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히 되죠.
그런데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메뉴얼이 나와서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내표지판을 서로 경쟁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도로에 난립되게 전부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지금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엄청난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숨은 땅 찾기 해서 측량 전수 조사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전수 조사하셨는데 전수조사 측량을 하셔서 지금 이것이 100% 다 되신 겁니까?
그리고 측량한 결과에 따라 지금 무단 점유한 것을 부과하고 계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과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하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측량을요?
구자진위원   일단 측량은 당연히 하셨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로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나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를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155건을 적발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155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0% 다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저희가 숨은 땅 찾기 사업으로 해서 측량을 663건 했는데 그 중에서 무단점유 또는 면적이 상이하다든가 한 번도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적발해서 3억5,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전수 조사 측량을 하셔서 빠진 부분과 또 전수측량해서 지적된 사항, 그런데 그 부과를 안 한 사항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전수측량을 해서 무단점유나 이것 중에서 부과를 안 한 것은 없고 적발된 것은 모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전수측량해서 지금 전부 숨은 땅 찾기해서 측량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하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강제이행금이든지 점용료 부과하시든지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런데 변상금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빠진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왜 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숨은 땅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숨을 땅을 찾아서 측량했으면 그 땅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자진위원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시면 돼요?
이것 담당 누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관리1팀장이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정건모 팀장님이시죠?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건모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팀장님이 다 하셨고 그 밑에 주임님이 어느 분이세요?
○관리1담당 황철근   황철근 주임입니다.
구자진위원   숨은 땅 찾기 하실 때 우리 노원구 관내 전수 측량하셨죠?
월계동, 하계동, 공릉동, 중계동 전부 하셨는데 전수측량해서 지금 국장님은 100% 다 숨은 땅 찾기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팀장님이 하실 때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리1담당 황철근   건설관리과 관리1팀 주임 황철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측량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그 지형의 큰 동일로 도로나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로 보이는 것은 측량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 의심 가는 그런 쪽 위주로 측량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 답변과 틀리잖아요.
국장님은 100% 다 하셨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100% 했다는 것은 측량한 것 중에서...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전수측량을 100% 하셨냐고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셨냐고 했더니 100% 다 하셨다고 답변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측량은...  
구자진위원   아니, 측량도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측량 633건을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100% 다 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건 아니죠.
측량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94필지를 측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숨은 땅 찾기 중에서 전수측량을 해서 100% 다 하셨느냐고 여쭤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럼 제안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전체 행정예산 390만㎡ 중에서 최근 2년 전에 측량한 것과 뉴타운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 등을 제외한 663건 15만6,230㎡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측량을 실시한 것 중에서 155건 107필지 5,537㎡를 무단점유자를 적출해서 3억 5,400만 원의 변상금을 소급 부과했고 앞으로는 6,000만 원씩 계속 매년 부과합니다.
구자진위원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팀장님이 전수 측량을 하셨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소로나 좀 외진 곳에 의심나는 곳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저희가 대로변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명백한 공공용지를 돈 들여서 측량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 한 1,800필지 정도는 측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팀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로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숨은 땅 찾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해서 기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가를 소송으로 해서 승소하셔서 이런 옛날 미복구된 토지가 여기 노원구에 특히 많아요.
노원, 도봉 이쪽 강북이 제일 많아서 개정지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측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간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이것이 왜 지금 전수 측량에서 빠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저희가 의심되는 곳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측량을 빠진  곳은 모두 해서 전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세요.
월계동 379-7 거기 가시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놓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을 무단점유해서 농사짓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건설관리과 주임님 말고 그 밑에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확인해서 하라고 했더니 재무과와 협의해서 측량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토지가 일부 재무과 관리가 있고 도로부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도로부지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표지판까지 해놓은 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1팀장 정건모   내일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곳을 제가 누차 지적해드렸어요.  
○관리1팀장 정건모   지금 즉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측량 성과도에 보면 빨간 선으로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그만큼 점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번호를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만큼 표시해서 면적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에 대해서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십니까?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적발된 것은 모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담장이 조금씩 칼 같이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할 당시부터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담장에 칼같이 걸려있는 그분들은 보류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담장에 칼같이 걸려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비례원칙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많이 차지했다고 돈을 내고 누구는 조금 차지했다고 부과를 안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평등의 비례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돼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법을 위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 1㎡,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나 4㎡ 이런 것은 1평 미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경계선에서 길게 있으면 그 1평 잘라내려면 그게 약 10m 정도 되면 10㎝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를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측량을 하다보면 측량 긋는 연필심이 30㎝, 50㎝ 굵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면적이 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무단점유시효를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리1팀장 정건모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20년,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이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민법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없습니까?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좌우간 어쨌든 공공용지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20년 무단점유해서 자기가 주장하게 되면 이런 행정소송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숨은 땅 찾기를 위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물론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 구에서 주장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부과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부과 안 한 것은 인정하시죠?
앞서 청장님이 그것 빼고 칼날 같이 길고 미세하게 거기 면적이 부과되어 있는 이런 것은 좀 제외하고라도 부과 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상당히 많아요.
일일이 그것을 다 나열하기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거나 할 때는 측량을 해서 전수 조사해서 모두 부과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히 전면 재검토해서 만약 누락된 게 있으면 모두 다시 재부과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락사유가 정당한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하셨다고 했죠?
시가로 15억 상당, 7억 상당 이렇게 해서 여기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앞서 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점유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날 같이 길게 면적을 예전 같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앞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1팀장 정건모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는 시효취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취득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법적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1팀장 정건모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제가 이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은 심지어 예전에 약 15년이나 10년 전에 소방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미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확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관리1팀장 정건모   예, 공지로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구자진위원   공공용지가 아니고 6m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담장철거로 보상을 일부 했는데 보상은 나가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라 제가 그것을, 최근 일이라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측량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결과도에는 나와 있는데 번지수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것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지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1팀장 정건모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추진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승소가 2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2건입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행정소송 5건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공용지와 관련해서요?
어떤 행정소송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섭위원   13쪽을 한번 보세요.
13쪽 경춘 제2녹지조성사업(시비), 이의재결 소유자 24명 및 행정소송 4건 진행 중, 또 그 밑에 보면 상계동 193-3~193-2간 개설공사, 이 개설이 뭐예요?
○보상팀장 이석우   도로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개설공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 뚫는 것만 개설입니까?
그러면 ‘도로개설 공사’라고 하든지, 여기는 이의재결 1명 진행 중, 13쪽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보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우선 답변을 드리면 앞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금 이미 명의가 국가명의로 되었는데, 앞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내 땅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지금 13쪽에 있는 이 소송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적거나 또는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소송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경춘 제2녹지 행정소송 4건은 1심이에요, 2심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1심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판결이 언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변론기일도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언제 판결할지는...
이영섭위원   그러면 변론기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건이 다른데요.
이영섭위원   4건 건건이 다르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4건 건건이 다르죠.
이영섭위원   이것은 찾아서 주시고요.
이 4건과 상계동 193-3~139-2간 개설공사, 이왕이면 여기에 ‘도로’자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게 뭐를 개설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숨은 땅 찾기 사업에 따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3억5,430만2,000원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변상금부과 총액이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3억5,430만2,000원을 이미 부과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 부과를 언제 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3억5,430만2,000원을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싹 보낸 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 그때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언제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008년 3월부터입니다.
그 위에 추진기간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몇 건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55건에 107필지...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3억5,400만 원을 몇 번에 내라고 부과한 것입니까?
이것을 한 번에 내라고 안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 부과자체는 맨 처음 일괄부과를 했다가 무단점유자가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분할을 해달라고 하면 분할해서...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옆에 추후 매년 6,000만 원씩 내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 3억5,400만 원은 무단점유를 알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5년 치를 한꺼번에 일괄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납부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영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 3억5,400만 원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몇 번에 나눠 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죠.
한 번 부과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죠.
이영섭위원   그렇죠.
3억5,000만 원을 몇 번에 나눠서 다 내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6,000만 원씩 다시 부과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과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씩 몇 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무단점유할 때까지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기간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점유기간 동안은 계속 내는 거예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영섭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5건에 107필지니까 대상이 155명한테 간 것이죠.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한 번 보겠습니다.
2번에 불암산도시자연공원(동네뒷산) 조성사업은 시비로 쓰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보상결정액이 108억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 중에 보상액이 47억인데 이것은 보상을 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보상완료는 46억2,300만 원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이 108억 중에서 보상한 나머지 금액, 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계속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죠.
이영섭위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달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물론 우리가 달라고 해야죠.
이영섭위원   달라고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래서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해당 국인 푸른도시국에도 요청해서 아마 매년 어떤 형태로든지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9쪽에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우선 보상대상에 보면 물건 10건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1건당 120만 원 꼴인데 무슨 물건을 보상하는데 1건에 12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지장물과 건물이 일부 있답니다.
이영섭위원   건물하고, ‘지장물’이라는 것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영섭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11쪽에 있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물건 6건에 1,000만 원 이것은 167만 원 꼴인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역시 컨테이너박스 등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쪽에 중계4동 제2소공원 조성사업에 물건이 60건인데 2억6,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건당 438만 원 꼴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데 이 물건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물건에 들어갑니다.
건물도 있고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물건에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알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그냥 ‘물건’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약 400~500만 원씩 보상을 해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4쪽 보면 초안산근린공원에 물건 해놓고 1건에 400만 원, 이것은 그 위에 보니까 ‘분묘’라고 되어 있어요.
분묘 1건에 40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처럼 여기에 컨테이너박스면 컨테이너박스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적어 놔주면 이런 질의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13쪽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분묘라고 하면 묘 옮기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인식이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못 적더라도 ‘컨테이너박스 등등’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 어떤 업무보고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가급적이면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만 신경 쓰셔서 안 돼요.
담당직원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을 해서 제가 보고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담당팀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나 국장님과 과장님께 올릴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15쪽 보면 영어과학공원 주변 대형포장마차 특별정비 맨 밑에 보면 ‘전노련 250여명 저항 및 시위 봉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CCTV에 찍힌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CCTV에는 찍힌 것이 없고 사진으로 증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사진을 한두 장 가지고는 250명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대충 여기서 찍은 것 서너 장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가능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게 주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작년 바로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시정사항에 ‘공공용지 사용연장 허가 시 서울시장이 노원구청장에게 요청했더라고 사용하는 건물이 불법건물이라면 재연장 허가는 하지 말 것’, 거기 자료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그러면 공공용지 내 불법건물 조사서에 보면 ‘호국용사자립회’ 이것이 작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446㎡, 월계동 47-45, 47-39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셨을 거예요.
공공용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공공용지에 대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사용연장을 안 하여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이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장을 안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은 하천 사용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정식으로 건축과로부터 받았던 건물인데요.
금년 들어서 하천 점용 연장허가를 중단했고요.
가설건축물도...
이영섭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거론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석계역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섭위원   나는 나는 지목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용지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영섭위원   기간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면 그 건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지금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처럼 불성실하게 대답해서 감사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로환경정비와 노점상정비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점상정비가 가로환경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가로환경정비와 노점상정비를 따로 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일지를 가로정비와 노점상하고 같이 쓰냐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역은 용역대로 일지가 있고 우리 직원이 근무한 일지 속에는 노점상도 있고 기타 가로정비사항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이 노점상도 같이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같이 안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지는 용역하시는 분이 쓰는 게 아니라 직원이 쓰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용역만 단독으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단속직원이 입회하거나 같이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 직원이 쓰는 거죠.
이순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일지와 노점상일지가 따로 있어요?
아니, 저한테 준 것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용역일지도 있습니다.
주로 순찰이라든지 실제로 정비업무를 직접 가서...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면 어쨌든 노점상이든 가로정비든 이것을 쓰시는 분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용역하시는 분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만약 직원이 쓰는 거라면 같이 쓰면 되지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쓰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나왔고, 그럼 그것이 정확하게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것을 근무일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우리 담당직원이 쓴 근무일지와 용역이 쓴 일지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용역 가로정비일지는 누가 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업체에서 쓰는 거죠.
이순원위원   아까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직원이 쓴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용역근무일지는 용역업체가 써야죠.  
이순원위원   아까 국장님이 직원이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순원위원   용역업체에서 용역이 쓰고 직원은 따로 써요?
아니, 아까 밖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일지가 용역업체의 근무일지가 있고 우리 가로정비팀의 직원 근무일지가 있는데요.
용역업체에 우리가 위탁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쓰고, 또 합동단속 한 것도 용역은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용역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서 직원이 같이 나가서 단속업무 가서 쓰는 것을 우리 직원이 쓴다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우리 단속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같이 나가서 쓰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직원이 씁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그냥 업무에다 쓰고 용역이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용역 가로정비일지에 쓴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같이 갔어도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쓰는 것이고 용역업체는 어쨌든 자기들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서 쓰는 거죠.  
이순원위원   자기 회사에서 쓴 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 가로정비일지를 4월 10부터 11월 29일까지 8개월분을 제가 쭉 봤는데 시간이 보통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보면 단속한 동이 상계역 인근부근, 백병원 인근 이렇게 달랑 한 동이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원위원   예, 일단 먼저 용역이요.
공릉역 일대, 상계역 일대, 수락산역 마들역 일대.  
아니, 이게 몇 시간이에요?
거의 10시간 동안 달랑 2~3개 지역만 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이순원위원   여기 있고요.
국장님! 어쨌든 지금 거의 10시간을, 여기 보면 ‘고정 근무지역’이라고 있는 곳도 있고 가다보면 ‘순찰 근무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정근무지역도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단속하는데 그 곳에 하루 종일 서서 뭐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서 있다고 단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노점상 거기 고정근무하면서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정근무의 내역은 신규발생, 그러니까 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한다는 것이죠.
이순원위원   지금 다 신 발생 아니잖아요.
참 말씀하시는 게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하계역 주변에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새로운 것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노점상끼리는 자기 구역이 있어요.
새로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발생할까봐 그곳에 하루 종일 근무한다는 것이 지금 답변이에요?
그건 답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을 다 다녀보지 못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곳이 세이브존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단 4건만 정비했어요.
그 곳에 국장님이 한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노점상일지 3개월분을 제가 머리아프게 다 봤는데 보면 12건을 나가서 정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묘하게 나눠서 세이브존 앞에, 을지병원 앞에 이렇게 나눠서 12건이에요.
제가 그것은 합친 거예요.
그럼 그곳에 나가서 세이브존 바로 건너편이 을지병원이거든요.
양쪽으로 쫙 있는데 오늘은 세이브존 앞만 보고 한 일주일 뒤에 을지병원 앞만 쏙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날 가서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에 그것도 12건밖에 없는 거예요.
12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이라도 좋죠.
가서 해서 그것이 단속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지금 판매대에서 조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조리 안 한 적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대답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려서 또 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포장마차에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침까지 다 내려오고 있고...  
이순원위원   지침이 아니라 2009년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보온을 요하는 것, 제가 그냥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 보면서 얘기하는 것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거기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온을 요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 1부 갖다드렸잖아요.
11월 11일에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것에 한해서 사전 승인이 있을 때, 그곳이 다 사전 승인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 승인이 다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없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무슨 대답 하시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혼이 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에 자괴감도 들고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를 없애는 것은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안 사먹기 운동이라든가, 또 정부로 부터나 경찰이라든지 여기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같이 단속해줘야 단속이 돼지 지자체공무원 몇 명이서 그 많은 포장마차를 왜 단속 안 하느냐, 봐주느냐고 이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 제가 지자체 몇 명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봐주느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만큼 어렵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어려운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계몽을 하려고 한 번이라도 사람들한테 노상에서 팔고 있는 것을 먹지말자고 한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언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갖고 오세요.
저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다음 어쨌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책임 있게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판매하도록 내버려둬야 겠네요?
구자진위원   단속하지 마시고 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용역은 왜 주고 뭐 하러 모여서 가로정비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단속 뭐했냐고요?
단속을 했으면...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단속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1년 내내 거기 하루라도 안 하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도 아는데 이 노점상 문제...  
위원장 김희겸 그만하시죠.
이 문제는 이순원위원님이 꼭 감사 때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한번 건설관리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용역회사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서 뭔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확 눈에 띄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노점상을 다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으면서 이것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다.
매일 와서 데모하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음식을 끓이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단속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보온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썩어서 나가는 쓰레기 같은 것을 생각해볼 때 최소한 음식을 끓이고 조리하는 것은 일단 정리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용역업체한테 가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노점상에 대해서 최소한 음식을 끓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식으로 조례에서 규정했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법령의 뒷받침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설득도 하고 안 되면 강제처리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좀 많이 창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 서류 준 것에 의하면 허가자와 사용자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 낸 운영자가 자기 가족 한사람한테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한사람한테는 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이것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다 조사는 지금 못했는데 이게 다 부부인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팀장님은 저한테 100건이라고 하셨는데 100건은 아니고 40건을 줬어요.
운영자가 직계가족 한사람한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식구에요?
국장님! 제가 드린 조례에 보면 운영자는 직계가족 중 한 명 이외 타인에게 운영을 하게 하면 그것은 허가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9조에 있어요.
9조를 보시면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면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자와 이름이 거의 다 달라요.
이분들이 직계가족인지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지금 모르시니까 감사를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점용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다 됐어요?
몇 %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91% 징수했습니다.
이순원위원   91%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635건 중에 578건을 징수하고...
이순원위원   나머지는 징수가 왜 안 됐나요?
그것도 다음시간에 들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체납사유를 별도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제일 많이 점용료를 내는 데가 어디 얼마에요?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들을까요?
하나도 모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최고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분은 잘 내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제가 앞서 요구한 것, 운영자와 다른 게 과연 직계가족들인지와 왜 부과한 것을 다 100% 징수하지 못했는지 그 두 가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차량진출입시설 체납사유?
이순원위원   예,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백병원인가 거기까지 서울시에서 르네상스거리인가 해서 가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하면서 노점상도 일부 정리하고 가로대도 지금 새로 신설해서 규격에 맞게끔 다 예산 들여서 해줬죠?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가로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진위원   예, 가로판매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가로판매대는 본인들의 예산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예산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우리 구비나 예산을 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했는데 그 규격은 우리가 정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가로판매대를 허가내줄 때, 저희가 승인 내줄 때 어떤 것을 하라고 승인을 내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영업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진위원   예, 영업종류를 정해서 승인을 내줬을 거예요.
그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 승인 내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여기 르네상스거리에 업종이 90% 다 달라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가로정비팀장 진중일입니다.
지금 르네상스거리에는 가판대와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금 가판대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영업하고 있고...
구자진위원   그 가판대의 영업종류까지 다 정해서 승인을 내줬죠?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허가를 내줬는데 그 허가받은 종목대로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거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전체적으로 60개 중에서 10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조치를 해서 올해는, 작년에 13개소였는데 그 음식점들이...
구자진위원   지금 음식점이 10개라고 하셨죠?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예, 음식 조리하는 데가 10개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계속 시정조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구자진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국장님이 금방 존경하는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 소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허가사항, 관할 관청에서 어떤 규격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준 허가관청에서도 행정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안 하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작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어려운 점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많아요.
지역에 나가면 엄청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시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제가 그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정비했다고 일지에 있는데 실제 가보면 정비된 곳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민원인이 전화해서 자기가 어떤 구역에서 보행하는데 어떤 영업장에서 상품을 도로에 진열해놔서 보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단속해달라고 전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많이 있습니다.
무슨 꽃가게, 옷가게, 자전거 이런 거, 그런데 가보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 단속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하신다고 용역비 올리시고,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시죠.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짜증내고 조금 엇박자 나는 얘기나 다른 얘기가 나와도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참아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안 실려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의 예산 집행액이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까지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약 60%에 가깝게 했는데 40%는 언제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52% 해서 그 중 제일 많이, 지금 48% 해서 많이 남은 부분이 바로 그 노점관계에서 특히 앞에 가로정비팀장도 얘기했지만 동일로 변에 있는 특화거리조성사업비가 지금...
김치환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쓸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내년 2월말까지는 100% 다 집행이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럴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누가 봐도 10월말 현재 52%밖에 집행을 못했다면 이 %로만 봤을 때는 일을 게을리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꼭 목표를 달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첩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어떤 데는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할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쉽게 얘기해서 해수면, 독도 이런 데까지 전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또 노원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할 수 있고 어디어디가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점상은 노원구 전체가 할 수 없는 데입니다.
김치환위원   방금 말씀과 다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영업시설물과 노점, 그리고 노상적치물 이런 것이 각각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를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노점상은 노원구 전체가 불허지역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내에 해수면이나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허가 받아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노원구 전체에도 그런 노점상이 허가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가로판매대는 가능한데 노점상은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등록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점상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절대 할 수 없는 지역과 절대할 수 있는 지역이 나눠진 것이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원구 전체에서 노점상은 할 수 없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상계역 부근에는 절대로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그것 누가 붙인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붙인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왜 붙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절대할 수 없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데 ‘상계역 부근은 절대로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붙여놓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노원구 전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여쭤보냐면 공공으로 관리하면서, 이 도시를 여러분께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녕이 있고 없고, 또 다음에 병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붙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는 절대로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데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원구 전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노원구 전역으로 플랜카드를 바꾸지 마시고요.
절대로 노점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으로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붙일 때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문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셔야 되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나가면서 저는 같은 당에 있으면서 소리 쳐 외쳤습니다.
노점상만 단속하면 절대권력의 그 당의 10% 인기가 바로 수식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노원구에 있는 노점상 싹 정리하시면 이노근 구청장 인기 10% 올라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경제나 모든 위계질서가 서고 모든 것이 순기능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그래서 약 25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 과태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부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가능한데 면적을 초과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를 허가하도록 면적을 받았는데 실제 민원이나 순찰 등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10㎡가 넘는 것 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초과한 부분을 과태료 매기는데 초과한 부분이 ㎡당 1만 원이라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초과면적이 1㎡당 10만 원 해서 최고 300만 원까지 됩니다.
김치환위원   1㎡당 1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하루에 걸린 것입니까?
1년에 걸린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과태료라는 것은 그때 그때.
김치환위원   적발할 때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적발할 때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365일 적치했다고 하면 365일×10만 원 해서 내보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날마다 내보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만약 매일 했다면 매일 내보냅니다.
김치환위원   매일 내보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하루만 하든가요?
아니면 365일 다 하든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데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계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축소를 하고, 쉽게 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내놓고 이렇게 하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매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과를 위해서는 또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것이 과태료를 물려서 세외수입을 얻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속된 말로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순기능적인 일,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가로판매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여러분들 지나가도 바로 또 내놓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제가 손잡고 나가도 옆에 다 내놔 있는데, 이게 365일 내놔 있는데 1회성으로 그치더라는 말입니다.
단속을 안 하고 솜방망이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도 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김치환위원   노점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단속하기가 그래도 난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이 자체도 통제를 못하신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김치환위원   상습적이어도 제가 볼 때 1년 365일 계속 내놓는 것은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 것은 앞으로 특히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조치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물론 공공기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데 260만 원 부과하니까 260만 원 30건 바로 다 내버립니다.
한 사람도 체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통제가 가능한데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노점상까지는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통제가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등록되고 허가되고 신고되어 있는 것도 통제를 못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리영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가로판매대 보도 상 영업시설물의 대리영업을 적발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있고 허가 자가 있는 것에서 대리영업이 운영자와 허가자, 또는 운영자가 조례상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3자가 하는 대리영업에서,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가자가 어떤 친인척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김치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재까지는 적발이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대리영업 위반내용으로 적발이 있는데요.
저한테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위원장 김희겸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로정비담당 이대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주임 이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잠깐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담당으로서 다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안될까 합니다.
노점상이 있고 보도 상 영업시설물이 있는데 보도 상 영업시설물이 가로판매대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계동에 있는 그런 것이 노점상입니다.
그 다음 가로판매대에서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점상은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어떤 힘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어떤 효과를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영업자와 운영자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담당이 오늘 금융거래처 일 때문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만 답변 드리면 현재 담당자가 계속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운영자와 허가자 이 사람들은 100% 사실 확인이 되어서 위법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끔 운영자 외의 영업자가 나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든가 병원에 갔다든가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와 노점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의원은 아닙니다.
○가로정비담당 이대선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그 정도는 구분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찍어주셔서 62만을 대표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점상과 가로판매대, 보도판매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가로정비담당 이대선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리영업 했다는 것입니다.
대리영업을 적발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저한테 제출한 이 자체도 공문서입니다.
공적인 문서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저한테까지 주신 자료에 대리영업해서 위법을 적발한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리영업을 했는데 이분들은 가서 보니까 아파서 병원 가서 다른 사람이 잠깐 하고 있었더라는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다른 사람이 잠깐 보고 있었다든지 하는 정도를 대리영업이라고 적발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장기간 대리영업을 한다든지 대리로 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바보입니까?
그 양반 잠깐 병원 갔는데 대리로 좀 있는 것을 대리영업이라고 해서 여기 올려놓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담당 이대선   담당자 현장에 나가서 1회에...
김치환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답변이 자꾸 주임한테 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리영업 또는 음식물조리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리영업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입니다.
김치환위원   허가취소를 했어야 마땅한데 시설분류를 유형별로 해서 위반 횟수 1번 했다 이거예요.
한번 했는데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당담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잠깐 화장실 가고 병원 갔는데 이것을 대리영업이라고 적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했던지 어찌됐든 했기 때문에 대리영업으로 적발하고 여러분들  도 수속을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에 누가 봐주라고 했으니까 하자가 개선된 것으로 봐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말씀 중에 누가 봐주라고 한 것만 제외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취소를 하려면 지금 당장 제3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사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나 모든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 계고를 하고, 그 다음 청문회를 해서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기간에 대리영업을 안 하고 다시 허가자가 본래의 영업을 하고 있으면 대리영업 부분은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대리영업’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적발할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대리 영업을 했을 때 ‘대리영업’이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허가자나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했을 당시에는 대리영업입니다.
김치환위원   무조건 1초라도 그러면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루나 이틀이면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제3자가 했을 경우는 당장 허가자 얼굴을 아는 게 아니니까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영업주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가보면 영업주가 아니어서 적발을 하고 몇 월 며칠 나갈 테니 시정조치 하라고 하면 다시 원주인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정이, 또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원래의 허가자나 운영자가 다시 와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치유됐다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또 한 번 가서 보면 와 있고, 다음에 또 적발하면 적발하고 계속 반복적인...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게 됐을 때 ‘상습’이라는 말이 붙는 것인데요.
상습적으로 하는 대리영업행위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럼 상습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재로써는 상습은 없다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가로판매대의 음식물 조리도 그런 경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음식물 조리는 허가취소는 아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을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운용하심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운용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도로 가야될 것인가 방향을 잡으시고 잘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엄청 많습니다.
상습대리영업 이런 것이 빈번하고 많은데 이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시고, 또 음식물 조리를 보시면 1년 356일 날마다 그곳에서 음식물 조리합니다.
음식물 조리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리인 줄을 모르죠.
그러나 이 조리를 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과장님들도 사 먹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단속을 잘하셔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 중에서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드린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 좀 해보세요.
용역하신 것 중에서 중계동 건영백화점에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근무인원이 8명 나가요.
자료 중에 일반적인 내용 몇 가지만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서 드렸는데, 중계동 건영백화점에 8명이 나가서 10시간 동안 뭐한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새로운 행위가 다시 될까 봐 그곳에 가서 고정근무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중계동 건영아파트의 새로운 그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여기 건영백화점 앞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오는 영어과학공원 주변 대형포장마차 특별정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곳은 다 정비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했다고 해서 그 포장마차 주인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시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한 분만 나가서 해도 되잖요.
8명이 우르르 나가서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이곳에 8명이 나간 것은 포장마차 1대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1명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아니,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사후 관리차원에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그곳에 근무시켰습니다.
이순원위원   3개월 동안 아니에요.
5월 20일, 18일 이 3일만, 그것도 무슨 과일노점 단속이라고 해서 8명이 간 것이지 그것 위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대답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5월 12일 정비하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특별근무를 시켰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순원위원   아니, 이것은 그 특별근무내용이 아니라 환경일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 제가 복사해서 준 것 보시면 두 군데에요.
중계동, 공릉동, 원자력병원과 세이브존 인근에 8명씩 나와서는 하루 종일 뭐하시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마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건영백화점 앞에 포장마차가 아시지만 전노련 단체에 가입자가 돼서 전노련 측에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가 강제철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마차를 개설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그곳에서 야간까지 계속해서 근무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특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가로정비를 하면서 일지로, 그것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십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매일 근무한 거에요?
그것과는 많이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 매일 근무를 했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매일 근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공무원도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국장님! 답을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이것과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세브존 인근과 원자력병원 달랑 두 군데에 8명이 나가서 뭐하시냐고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11월, 이것은 10월, 11월에는 상계동 마들역과 수락산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점을 단속하면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단속요원이 가면 노점이 얼른 챙겨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다시 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 고정근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죠.
이순원위원   아니, 그래서 단속을 뭐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노점을 단속하면 과일가게라든지 각종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단속요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안 나타나고 사라지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정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 사라져서 안 나타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고정근무에 이제 저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근무를 예로 들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 있는 노점상들이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날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면 그곳에 노점상들이 그날 하루 동안은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루 종일 그곳에 노점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고정근무를 거기서 8명이 하고 있으면 노점상들이 그 다음날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있는 동안은 최소한 없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노점단속’이라 함은 신 발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새로이 생기는 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노점은...
이순원위원   아니, 도대체 아까부터 말이 지금 세 번 틀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새로 발생한 것 때문에 8명이 근무한다고 하길래, 아니, 거기 노점상끼리 자기 지역이 있는데 만약 거기 다른 게 새로 들어오면 노점상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것 아시잖아요?
다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거기 노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좀 답변해 보세요.
여덟 분이 근무하셨는데 과연 노점상들이 있었어야 될 그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예, 가로정비팀장 진중일입니다.
지금 한 자리에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들은 우리 가로정비 외근직원들과 같이 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고정근무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지 상에는 물론 그곳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순찰하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쓴 일지에는 약간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로정비 외근직원들이 있습니다.
외근 직원들이 지금 2개조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외근직원들과 지금 거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군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실적이 거기에서 없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정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고정근무지역 상계동에 순복음교회 인근과 대호프라자 인근 딱 두 인근에 고정근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일지도 똑바로 쓰게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 일지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정근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새로운 것이 발생할까 봐 그곳에 있는다면서요?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것을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구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곳 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노점상은 집행부에서 신 발생 못 들어오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직 일천한 관계로 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국장이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지 이것을 왜곡한다거나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일지내용이 실질적으로 다 거짓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의 뜻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환경정비일지는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고 어떤 책임회피성 이런 일지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근무했으면 근무한 내역을 모두 적도록 이것은 반드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꼭 반영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6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셨는데 이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HID인데요.
공식 명으로는 ‘위훈용사복지회’라는 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HID를 지칭합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2쪽에 건설전문업체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가 몇 있는데 과태료나 불법으로 적발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6쪽 상단에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영업정지 3건, 과태료부과 1건, 등록말소 2건, 그 다음 시정명령 1건으로 해서 제가 시정명령을 빼고 6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총 7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쪽 상단을 보시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4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데 신고기간 내에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또 면허 같은 것도 빌려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적발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사연이 혹시 적발되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전문건설업 대여에 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알아보시고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다음 국·공유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3쪽에도 있고 6쪽에도 있는데 6쪽에 숨은 땅 찾기와 제게 온 답변서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월계동 655-2 허종대 외 4건 용도폐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용도폐지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 온 것이 국·공유지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 제방부지 등 관련실적에 대해서 왔는데 거기에 용도폐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해당부지 4건에 대해서 해당부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용도폐지신청 허종대 외 4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환주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5건에 대한 용도폐지신청은 시간을 주시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무엇을 한지 잘 안 나와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은 개인 점유자가 아마 도로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을 바꿔달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형질변경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단독지인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점유한 지역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인지 하천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도로인데 용도폐지 대상이, 그러니까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도로겠죠.
그래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그 5건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재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이 분이 재건축조합장 추진위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로로 용도폐지를 한다면 자기 앞으로 땅을 만들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 사도가 월계동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월계동에 엄청 많은 건이 있어요.
사도, 도로, 국유지, 구도 등이 월계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분이 그것을 용도폐지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사도로 만들어서 재건축할 때는 자기가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재건축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분이 조합주택조합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셔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놔뒀다 다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요.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 665-2가 용도폐지 신청이라는 것이지 용도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될 만한 지역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합장이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장 도장을 찍고 가서 토지대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 필지가 아니고 63번지이고 벼루마을이고 제가 보니까 숨은 땅 찾기가 월계동에 최고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거기가 본 고향이라고 해서, 그 전에 본토박이들이 집 지을 때는 그냥 집을 짓고 땅을 설계사들이 기부채납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40~50년 후에 재건축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미리 사서, 제가 그런 곳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도 있는데 도로를 미리 사서 재건축과 관련 없는 사람이 샀다가 이런 행위를 해서 다음에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사게 되면 재건축행위도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협의 중’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내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이에 대한 처리절차와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도로도 용도폐지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도로가 용도폐지되는 것은 이미 막힌 도로라든지...
구자진위원   막힌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이제 처음 보는데 전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심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지금 완전 용도변경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측량오차가 두 군데 난 것을 재확인 후, 측량오차 두 군데 ‘기 허가 3’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몇 쪽인지?
○부위원장 이환주   저한테 주신 자료 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시간이 걸리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환주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하신 후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공문발송을 안 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아까 용도신청 그것은 확인한 결과 655-2는 그대로 도로로 두기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예전에는 연립주택을 짓거나 해서 팔 때 두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만 해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그냥 넘겨 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건물 따로 땅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땅만 따로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다음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과에서 얘기했을 때도 법을 아시는 분이 법을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법을 아는 분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구 가지고도 임대사업자로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5년 지난 뒤에 양도세를 피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순수하게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조합장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장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은 그곳에 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까지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법무사들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리미리 단속하시고, 이것이 지금 구의 땅인데 구의 땅을 그냥 민간인한테 넘겨주기 전에 이렇게 하시고, 꼭 담당께서는 구두로만 얘기했다고 하셨으니까 공문을 보내십시오.
뭐든지 공문이 있어야 그 뒤에 공문발송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측량오차는 무슨 경계선에서 그런 오차가 일어난다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세세히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전폭 동감합니다.
저도 전에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6번에 있는 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 허가 및 점용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635건에 7억629만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다 하시고, 그런데 이 건축허가 내주실 때 건축과와 상의를 잘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선규경 국장님이 주택과장님 하실 때 제가 건의했던 것으로 이것을 한 번 여쭌 적이 있죠?
진입로 관계로 해서 이런 사항을 건축과와 건설관리과가 얘기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히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검토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소위 허가를 하는데 그 허가는 건축과가 전부 일괄로 의제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의제처리해서 해주고 다시 우리 건설관리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자의적으로 진출입로를 허가를 해주고 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하는 곳의 땅을 매입해 주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하고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을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사실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어느 과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때 가 있고 각과 개별 과에서 할 때 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땅 매입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매입해주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상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도시계획사업일 경우 보상은 저희가 하는데 그 다음 개인 등기까지 저희가 해서 다시 그 땅의 도시계획사업에 주무부서로 이관시켜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든가 영축산근린공원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허가된 사항에서 차량 진출입로 설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줘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차량진출입로 허가에 관한 것은 건축과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관리과의 협의 하에 허가처리를 해주고 그 허가된 사항을 사후 관리하는 것은 다시 우리 건설관리과로 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월계동 몇 번지였는지 그곳이 선한이웃병원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허가 나가기 전에 진입로 도로관계 때문에 나중에 허가를 내줬을 때 불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선한이웃병원 옆에 한 것은 원래 차량 출입시설을 자기가 신청해놓고 돈을 내야 한다니까 다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량 출입시설을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처리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봐서 정식으로 차량 출입시설 불가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653건 중에 이것이 지금 인도를 지나가는 횡단보로 돌아가는, 이 7억629만4,000원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월계동에 감자탕이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앞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길 진출입로 만들어 준 세, 이게 그것 말씀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차량 출입시설이라는 것은 횡단보도가 아니고 도로에서 어떤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상 차량 진출입시설이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차량 진입시설이 곤란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차량출입시설을 해주되 그 차량이 자기 건물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무단 주차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으로 차가 진입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도블록 돌아서 들어가는 곳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허가 난 장소만 경계석을 낮춰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끔 경계석을 낮춰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 넓이에 따라서 ㎡당 어떻게 계산됩니까?
차가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차량 출입시설을 하게 되면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본인이 몇m 몇m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춰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금액의 다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이 635개소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635건을 부과한 것은 차량진출입시설로 정식으로 시설허가를 받아서 한 데입니다.
일종의 사용료죠.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 635개소뿐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점용료를 면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점용료 면제까지 합치면 677건입니다.
그래서 면제가 42건이고 부과한 것이 635건인데 면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택 진출입, 개인 단독주택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장 안에 차를 넣기 위해서는 진출입시설을 해야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진출입 때는 면제되고, 또 학교나 유치원, 공공기관 이런 경우 해서 42건을 면제주고 있습니다.
총 차량 진출입시설은 677건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635건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동 같은 경우는 665만1,900원이 나오고, 또 하계동 SK주유소는 110만4,000원 나오고 있어서 그 거리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점용료 산출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그만큼 많아지고 낮은 데는 싸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주유소도 진출입로를 길게 뺀 데는 자기네가 세를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비싸고 진출입 면적이 넓은 데는 당연히 많이 내야겠죠.  
○부위원장 이환주   땅값에 따라서 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땅값하고 면적하고.
○부위원장 이환주   공시지가로?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시지가죠.
제가 쉽게 말해서 땅값이라고 한 것이고 공시지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공시지가 비싼 곳은 많이 내고 적은 곳은 덜 내고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관리1팀장                     정건모
  관리2팀장                     이준일
  보상팀장                      이석우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대집행팀장                    진흥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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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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