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정책사업기획단)

일시 2009년11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30일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안철식,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와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실적 중 주택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47개 단지 56개 사업 중 41개단지 49개 사업 8억8,000여만 원을 사업완료하였으며 6개 단지 7개 사업 1억2,000여만 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2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 등 총 164개 단지 1,464건을 지적하여 78개 단지 729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86개 단지 735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실시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회에 걸쳐 약 250 여명에게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상계2동 중앙시장, 공릉동 신진빌라, 월계1동 새성북연립 등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등 5회에 걸쳐 공사시설물 안전성과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시설 점검한 결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새성북연립 재건축 현장에 대하여 흙막이 보강조치를 하였으며 기타 현장은 건축자재 미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9년 10월27일부터 금일까지 35일간 39점을 전시하여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건축 9개소, 재개발 1개소 등의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브랜드의 작품을 전시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부합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쪽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09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706건 중 1,867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839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5,866건 54억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하셨는데, 250명이면 62만 중에 약 몇%나 됩니까?
0.0몇%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실적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내 하는 일 자체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 소장 등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것을 예방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명 했다는 것이지요.
250명 하고 나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치환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약 252개 단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시키고 있고요.
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252개 단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만 교육을 시켜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장소나 또 직접적인 참여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을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그런데요, 상계3·4동 주민센터 90명 했는데 사진으로 세어보아도 90명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90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 소장 한 명도 없습니다.
뒷모습뿐만 아니라요, 보시면 한 명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김치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일지는 모르나 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 소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아니면 실적 남기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와서 하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공릉1·3동, 상계3·4동은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상계6·7동, 8·9동 이런 데라든지 월계동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맞는데 상계3·4동은, 특히나 4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상계4동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정도에 아파트 1동 뿐이 없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하나,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했고요, 다음부터는 많은 양을, 아니면 가셔서 하시더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무허가주택,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건수가 1,400건, 1,500건 정도입니다.
1,500건 정도인데 요즘 여기에서 507건이 상계3·4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건물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에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관내의 공동주택지역이고 상계3·4동이나 상계1동 지역, 또 공릉동 일부, 월계동 일부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그런 데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상계3·4동에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신발생시킨 것은 맞습니다마는 도시를 관리하고 지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선배님이나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도시를 관리하고 지도했던 분들은 관이요, 노원구청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게을리 했고 잘못했던 이유의 창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지도를 잘못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다지 이것을 제재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도를 잘못 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선뜻, 주택과장으로 온지가 두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김치환위원   무허가발생이 1,500건인데 507건이 상계3·4동입니다.
상계3·4동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못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무허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님이 그러셨든 전임자가 그랬든 관에서 이행하고 지도하고, 도시를 전부 관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말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무허가건물 발생을 공무원이 꼭 지도를 잘못해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치환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 분들이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뜯고 지도를 잘했는데 그 지역만 집중화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다만 상계3·4동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아시다시피 뉴타운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단속이 소홀할 수도 있었고 또 현재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옛날같이 철거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과장님, 신발생적으로 했다, 아니면 뉴타운 때문에 했다, 철거반 운영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이미 3, 4년, 5, 6년 전에 전부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했어야 될 일을 이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재한다, 이것은 또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입니다.
다 뜯고 부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안 냈다, 물론 감면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는 조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기재청장이 있을 때는 10㎡ 이하일 때는, 그 때는 전부 감면해 주었어요.
우리 구민들은 단편적인 것 밖에 모릅니다.
법이 어찌 되어서 감면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면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10㎡미만 감면문제는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에 감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지적으로서 10㎡미만이라고 해서 100%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성동구청하고 강동구청이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치환위원   충분히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또 감지하셨으면 이행에 들어가고 행동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하건데 상계3·4동 뉴타운 내일 모레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가는 지역은 유예기간을 주든 조금 폭을 넓게 주어서 거기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다 해야 할 것을 선배님이 하셨든 전임자가 했든 이것을 못한 조치를 다음에 떠맡긴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또 내일 모레 철거해야 될 집을 계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누가 설득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집중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안철식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에 지역주민을 사랑하시는 정성이 묻어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고 주민생활이 어렵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형평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들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20%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로 낮춰났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 제한구역, 뉴타운지역에는 이행강제금이 1/2 이상으로 경감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상가건물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으로부터 그것은 부당하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행정지도를 잘 못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부분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면해 주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속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은 근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행위허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행위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을 때...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확장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떠한 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주냐 아니냐 판단을 구청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 철거 이런 것들을 주로 대다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오고 설계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치환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합니다.
김치환위원   대략 얼마나 듭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김치환위원   몇 십만 원입니까, 몇 만 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몇 십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만 하면 신고에 대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 오면 그 설계서를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렇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사무소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김치환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주택사업팀장이 대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동종업이 아닌 용도변경에 한하고요, 발코니 확장이나 같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에서 다른 근린생활시설...
김치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발코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절차는 건축법에 의한 저촉사항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제가 발코니 확장하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청에 행위신고만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별, 세대마다 전부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지...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동의서는 동단위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요, 그것은 뒤에 첨부되어있고 아까 얘기하신...  
김치환위원   동단위로 세대마다 그 동에 있는 세대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 받고 해서 행위신고를 합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 신고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행위허가가 2008년도에 110건이 했고요.  
2009년 11월 현재 1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10건 자체, 이 분들 전부 다가 2/3, 그 동이 1,000세대다 그러면 2/3 정도의 동의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에서 설계해 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허가해준 것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 서류 다 요구해도 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것은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르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 행위허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행위허가를 안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발코니 확장이랄지 비내력벽을 철거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라든지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제재는 없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행위허가를 해서 하신 분들 보다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 분들을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범법자 아닌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전에 비내력벽 철거나 발코니 확장을 법규가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규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허가로 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의...
김치환위원   해버린 사람은, 비내력벽을 텄다 이것이지요.
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제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구청장의 방침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해버렸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그런 부분에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추인허가를 받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추인허가를 해준다, 다시 과태료 없이 아니면 벌금 없이...
○주택과장 안철식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김치환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전부 다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사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저런 절차 없고 아니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저런 것을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는 얘기지요, 법대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구청장 재량으로 만들든 조례를 고치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지금 건축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이 구청장 재량으로 단독으로 조례라든지 또는 저희 구 의회에서 결의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점도 법적 검토를 한 번 따져 보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110건, 200건, 300건 되는데, 300건 이후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전에 이 법이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많았습니다.
김치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키는데 교육료,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올해 시켰던 것은 시간당 10만 원씩 해서 2시간에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6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세 번에 60만 원이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공릉동, 구민회관, 상계3·4동 이렇게 세 번 해서 60만 원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강사는 누구였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아파트관리신문의 황우필발행인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명이 나와서 했습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3일간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한 사람이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사람이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 교육을 하셨는데 입주자대표 회장만 참석시켰습니까?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에 공문발송을 해서 참석범위를 명시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회장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 중에서, 범위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300개 가까운 아파트가 있는데 하계, 중계, 월계, 공릉, 상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하계, 중계면 하계, 중계 전 단지에서 다 오게 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93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오도록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 아파트 당 몇 명씩?
○주택과장 안철식   한 아파트 당 1명씩 오기로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 아파트 당 1명씩, 그러면 약 50명 정도가, 계산상으로 보면, 참석인원으로 보면 50개 아파트에서 불참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40여개, 50개 정도...  
김종기위원   여기에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관리소장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일부 관리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규입주자대표들입니다.
기존에서 수년간 입주자대표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아파트관리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관리신문하고 여타 이런 아파트 관련 신문들이 보통 두세 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동 대표를 오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동 대표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본 위원이 그때 조례에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조례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으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 매우 겉치레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 신규 입주자대표들이 선출되면 선배 입주자대표들하고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 분들도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아파트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노원구에 지금도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신규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거기는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신규단지가 아니라, 신규단지는 당연히 전 회장서부터 입주자대표가 신규가 되겠고 입주자대표가 계속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바뀝니다.
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두 분하면 세 분이 새로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신규 입주자대표가 계속 해마다 어느 단지에선가 50%정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존에 대표로 한 분이 와서 가서 설명해줘라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단지 외에 신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최초 교육 실시 년도가 언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2004년도입니다.
김종기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 운영교육이 올라 온 것이 이번이 최초지요?  
지난 3년 동안 업무보고에 운영교육에 대한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번에 처음 올렸지요.
2004년도부터 교육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도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광역단위로 교육을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두 달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얼마 안 되셨지요?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팀장이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주택관리팀장 김재원입니다.
교육사항은 올해는 권역별로 나눠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연 1회에 걸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해 봤습니다.
사실은 입주자대표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단지별로 1명 정도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 4회에 걸쳐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고,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입주자대표 구성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파트 239단지 신규입주자대표가 매달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교육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입주자대표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씀 아닙니까?
잘 안 온단 얘기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교육부분을 삽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규입주자대표들에 대한 필수교육을 필한 아파트만 공동주택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지원에 운영교육에 대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우리 집행부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의해서 하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운영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뜨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페널티가 없다거나 상이 없으면 교육에 잘 안 옵니다.
참석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석을...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교육을 필한 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관리가 잘 됩니다.
아파트에는 동대표, 입주자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관리소장 이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들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지요?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를 만들어서 이 주택관리사협회들은 어떤 단체냐, 입주자대표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권한을 제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원들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거나 조례개정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까 관리신문에 황우필편집인이, 발행인이 교육을 했다고 하셨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분의 이력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분이 관리소장 출신이지요?
주택관리사 출신...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김종기위원   주택관리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세무서 공무원출신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래서 이 분이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단체가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단체인데 서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집주인인데 견제를 받으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하셔야 된다, 강사를, 이 강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강의내용은 주로 판례위주로 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부분에 분쟁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리부분을 어떻게 하면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교육내용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라든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었단 얘기인가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아파트입주자대표들 교육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또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타 자율방범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분장이 첫째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부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직책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금방 얘기한 비리의 온상인 각종 공사 인허가 내지는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집 주인이면서도 자기 집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을,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어떤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주로 발생한 하자는 무엇 무엇이다, 하자보수라든지 시공사에 요구를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고 금액은 얼마이고 통상 관행이 이러이러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제기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가 졌고 이런 것은 이겼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통제라든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요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입주자대표들이 자기 집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으로 강사가 나와서 분쟁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판결은 어떻게 났고 대법원 판례는 어땠고 이런 교육정도 가지고는 입주자대표들의 소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종전교육은 대부분 이론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느끼는 점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건건이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못한 부분을 입주자구성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무엇이 잘 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례중심의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사례중심의 교육 그것은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중심의 교육으로도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금방 얘기한 대로 어느 어느 부분이 실제 내력벽을 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어떠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환경소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소음측정을 해서 몇 데시밸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주택관리팀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조금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또 한 번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거론했을 시에 집행부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형태를 다양화하고 전문화시키는 쪽에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 그것을 명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어떤 입주자대표회의나 구성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생각한 것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넣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심의기준에 교육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을 심의기준에 넣으면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규칙으로 해서 심사 때 그런 가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위원   그런 단지 중 입주자대표들의 교육을 필한 아파트단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택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으로 해서 상급부서에서 등위에 선정이 되어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목록 중에 저희 주택과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인센티브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상을 주는 것 중에 저희 업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주택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했다 해서 평가에서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서 한 번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단 얘기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런 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주택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과가 전혀 없겠네요?
○주택과장 안철식   저는 일단 평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국장님, 주택과 부서에서, 타구에서도 한 번도 상위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인센티브사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직원들에 대한 가점이나 포상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인센티브가 와야 그것으로 가점을, 잘했는지가 판명이 되어서 가점도 주고 포상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상급부서에서 등위에 입상을 해서 잘했다 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왔다든지 이러 경우가 타구에도 주택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주택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의 직원들은 근무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근무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시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야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주택분야는 그런 사업이 없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보통 보면 타부서같은 경우는 등위에 입상을 하거나 하면 공무원분들이, 실무자들이 가점을 받아서 근평에 반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가점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정해서 포상과 예산을 우리구에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산점이라고 있는데 기술직에 한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주는 성과포인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주택과 부서가 전부 기술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기술부서가 많고 행정부서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주택과 과장님이 기술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행정직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 주택사업팀만 건축직이 5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김종기위원   주택과가 복수직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인센티브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 보면 단지가 252개 단지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해는 238개 단지인데 1년 동안에 14개 단지가 늘어난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단지가 252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13개를 포함해서 252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만은 238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238이었고요, 올해 하나 5월에 준공된 것이 있어서...
이영섭위원   252개 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데가 47개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완료가 41개 단지, 진행이 6개 단지 그러면 47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신청은 8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된 단지가 47개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맨 밑에 보면 조치완료가 78개 단지, 조치 중이 86개 단지인데 86개 단지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이에요?
주로 많이 지적된 것...
○주택과장 안철식   주로 지적사항은 안전점검에 관해서 일부 벽 균열이라든지 베란다에 조금 금이 갔다든지 배수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승강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주택관리사들이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관리소장이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데는 왜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관리소장은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가지고 관리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가지고 관리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소장이 없다는 말씀은 소장이 잠깐 공석인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다만 연립주택의 경우에 20세대 이상...
이영섭위원   저는 아파트관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지요?
오늘까지 맞지요?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개최...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영섭위원   이 소요예산이 5,300여만 원 들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5,000만 원 책정한 중에 4,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000만 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요?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총 5,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행예산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소요예산을 뽑아볼 때 5,3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집행예산은 4,94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실적에 안전관리점검 5회, 감리실태점검 4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위에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영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감리실태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요, 큰 문제점은 없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계3·4동 복합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때 건축을 할 때에도 감리가 거기에 계속 있었고, 또 안전관리도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상이 1년도 안 됐는데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몽땅 다 들뜨고 있어요.
안전점검이나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상계3·4동 복합청사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주택과에서는...
이영섭위원   아니, 안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공동주택만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다,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 거기 보면 현년도 과년도라고 했는데 과년도라는 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과년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현년도 이전에 쭉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겁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92년부터 2008년까지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과년도요...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시스템이 모든 수납금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징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년도분은 집행부서에서 과년도분은 징수과에 과년도 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납기내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납기가 넘어가는 경우 과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압류조치를 해놨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압류도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경매 같은 것, 재산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금액하고 물건 가액이든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가액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도 실행을 합니다.
직접 경매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프리미엄아파트 35일 동안 전시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우선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뉴타운에 추진하고 있는 그쪽 주민들에게 우리 쪽의 장래에 건설될 아파트는 이런 모양이다 라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앞으로 2012년, 2020년 이때 건설될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질이 좋은 아파트를 우리도 건설해서 우리 노원구가 늘 보면 소형주택, 주공아파트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자 이런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준비단계만 많이 이르렀고 아직 실제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5세대 이상,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1세대로 되어 있다는데...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임대사업자는 현재 5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분들이 전부 5세대 이상 가지고 계신 주택임대업자예요.
다른 상가나 이런 임대업자 말고 주택만...
○주택과장 안철식   물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설임대, 매입임대를 포함해서 건물을 사서 내가 임대하는 사람, 지금은 매입 임대의 경우는 하나만 사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건물이 아니고 주택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주택...
○부위원장 이환주   주택이 그러면 원룸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단독주택도 하나만 있어도 되고 공동주택도 한 세대만 사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등록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 등록을 하면 세금을 매달 내는데 세금은 얼마씩 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임대사업자가 자기 사업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건물,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한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자로 얘기하면 매달 부가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기간이 5년...
○주택과장 안철식   예,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도 중간은 배제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한 채를 사업자로 등록해도 면제된다는 말씀이지요?
5년 지나면...
○주택과장 안철식   예, 5년 지나면...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것은 많이 불공정한데요.
5년 지나서 판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1가구 3세대면 세금이 60% 가 되지요?  
그런데 세무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주게 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은 얼마씩 5년 동안 안 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대부분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테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에 의해서 자기의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매입가가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과세만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일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중과가 배제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에 허점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되면 종부세도 거기서 피해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보면 종합부동산세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매입가가 3억 원 이하 5호이상인 경우에 10년 임대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작년 11월26일 개정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5세대에서 1세대로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5세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253세대로 나온 것은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겁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5호 이상은 253세대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5호 이상?
○주택과장 안철식   예, 5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253이고요.
한 세대를 가지고 등록한 사람은 20명, 2세대를 가지고 등록한 사람은 124명, 3세대가 65명, 4세대가 39명, 5세대 이상이 25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5년 지나서 사업자가 변경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5년이 넘으면 본인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임의로 사업을 그만 둘 경우는 저희들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안에 쉬었거나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가 안 나왔을 것이고 부도가 나게 되면 끝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부도처리나 파산 이런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분양전환허가나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5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당연히 부도가 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낼 수가 없겠지요.
사업자가 집을 사야 내니까, 그런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부도가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면제를 해주고 다음에 자기 자손까지 상속이 전환되잖아요?
이런 처리가, 빚을 못 갚으면 아들들한테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법을 이렇게 한 세대로 고쳐놓았는데 누가 발의해서 이렇게 고쳐 진 것이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친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이환주   무조건 한 세대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네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다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법안을 어떻게 강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공동주택 관리개선 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다 처리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떤 법을 바꾸셨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공을 치사한 것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약사항을 지킨 것으로...
○주택과장 안철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관리개선, 관리를 했던 사업을 구청장이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을 처리를 했다는 뜻으로 나와요.
지금 주택과에서 완결을 지은 것으로, 그것은 무슨 사항이냐고요.
○주택과장 안철식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지원사업을...
○부위원장 이환주   지원사업이 아니고 방안이요, 방안...  
○주택과장 안철식   하나의 방안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은 구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작 한 것인데 구청장이 이번 회기에서 했다고, 자기공약을 지켰다고 올리면 안 되지요.
지금 공약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요.
○주택과장 안철식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방안을 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금 있었지요?
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을 다해주셨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이환주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해주고 뒤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보고만 받고 내주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공동주택지원은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 신청을 받고 지원하기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의무사항들을 통보하면서 먼저 선급금으로 5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50%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급을 하시기 전에, 끝마무리에 혹시 공무원이나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처음 시작할 때, 심의할 때도 예를 들면 공원사업 같으면 공원녹지과 한테 이 설계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를 협의를 하고요.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지불합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다시 여쭤볼 것은 지불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 252개 단지에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거기에 지원금이 매달 계산해 보니까 몇 군데에 몇 %나 지원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2009년도 경우에 47개 단지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는 7억5,0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10억하고 7억5,0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노원구 구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공동주택지원금이 증액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각 아파트단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10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각 단지의 희망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다시 해서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10억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아파트에 지원해준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당 전체 평균을 내보면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한 50개 단지, 한 2,000만 원 그렇게 돼서 10억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7억3,000만 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구청 홍보에만 매달려서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나 듣고, 구청장이 노래나 부르고 노래듣는 그런 유희나 즐기고 있고, 그런 홍보성에만 자꾸 돈을 쓰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 나무 하나라도 전지하고 지역 아파트단지에 뭐 하나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을 자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까지 자꾸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아파트단지에 줄 것을 자꾸 깎고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구청장이 자꾸 공동주택지원금을 자르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구 31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게 결정해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다른 것을 나누어주게 되면 한 쪽으로 몽땅 가고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다른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 붙이셔야지요.
올라왔던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하세요?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 얘기를 했고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관철되지 못 했는데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자전거특위인데 다른 곳은 공동지원금이 100억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준다 말씀입니다.
지금 가수 불러서 유희나 즐기는 이런 구청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홍보에만 치우치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얘기하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가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서울시 송파구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송파구가 2009년도에 30억이었고요.
이번에 예산 신청 자체는 15억을 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지금 양천하고 송파,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가 지금 23억 신청을 했고요, 서초구가 20억, 강남구가 27억, 송파구는 15억, 저희구는 편성요구액이 7억3,000만 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올리면 저는 대 환영입니다.
다만 전체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 현황 중 17군데지요?
17군데인데 13군데가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4군데가 지금 몇 세대지요?
20세대 이상 지은 데가 4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재건축 사업이 전부 20세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20세대 이상이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추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월계지역하고 월계주거환경개선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진행사업인데 한 군데라도 확실히 진행된 곳이 있는지요?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데 옛날에는, 지금 확실히 진행된 곳이요.
사업이 진행된 곳...
○주택과장 안철식   사업이 지금 관리처분하고 사업승인단계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규정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임대주택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소형주택으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율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을 받았던 아파트에서도 그 내용대로 다시 고쳐서 용적율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데가 지금 4군데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정비구역변경계획을 제일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냈고요, 벼루마을도 지금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2009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8월에 바뀌어서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이것이 수립이 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빨리 해주신다면...
○주택과장 안철식   서울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관리처분하고 하다 보면 빨리하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지입니다.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착공을 하는 과정 중에 불란 없이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된다면 내년 중반이후에는 착공하는 현장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 지금 발표한 주택사업 현황에 17개중에서 지역주택조합도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여기에 명시가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만 명시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주택조합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별개로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지역주택사업이 지금 저희 5군데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사업은 가장 큰 문제가 사업조합이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을 절차로 진행시키는데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그런 조합에서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토지매입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조합원들과 소송이 계속 지금 매여 있어서 지역조합은 사실상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도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계신다는 말씀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처음에 사업 허가를 내 줄 때 그래도 그 분이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 자본금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시고 내줍니까?
지역주택조합이요.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만 하지 사업비문제는 처음에 따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제일 쉽고 어려운 것이 지역주택조합인데 그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그 땅을 잡혀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왕 구청에서 지역주택사업도 관리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다음에 아직 안 나간 지역이라도, 지금 나간 지역은 어쩔 수 없고, 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앞으로 추진위원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처음에 각서를 받든지 어떤 경로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나가고 재건축조합처럼 잘 진행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우선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자기들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이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합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해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강제 해산권이 없네요?
관리는 하시는데...
○주택과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피해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쭉 계시는 동안에 항상 경험을 살려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심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지금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법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5채였다가 3채였다가 이렇게 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채일 경우에도, 1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1채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임대라고 자기가 신고를 하고...
이순원위원   임대사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것을 파는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이 임대소득세가 우리가 지금 전세하고 월세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전세로 해도 임대소득세를 만약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것을 내는 것인지, 월세일 경우만 내는 것인지, 그랬을 때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 정확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서, 지금 이것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월세일 때하고 틀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몇 년 이상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명확히,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세금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이행강제금 체납 고액순으로 보면 저희가 3,0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되는데 지금 체납내용을 보면, 지금 돈을 낸 사람을 보면 거의 없지요?  
한 40%정도만 돈을 냈지요?
43.7%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부과징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금 부과내용 고액순에서 1순위부터 10위까지는 한쪽만 냈고 거의 다 안 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40%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빨리 징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몇%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말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저희들이 뽑아준 자료에는 20명 중에 압류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누구누구가 압류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고액체납자 명부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원위원   예.
○주택과장 안철식   거기에 보면 N, Y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N은 No고 Y는 Yes에요, 뭐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압류가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1번은 압류가 안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왜 압류가 안 되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앞의 경우에 지금 2008년 11월 것이 과세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안 되었는데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다 내고 지금 그것 하나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순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봐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압류를 안 하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고발이 되었고...
이순원위원   2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2건 이었는데 하나는 돈을 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아가페교회가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낸 금액이 1억1,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정도 냈고, 지금 이것이 남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바로 할 것인데 늘 내 오는 사람이니까, 또 곧 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이 무허가일 경우는 압류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허가건물에, 무허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압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압류를 못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공릉동 소유 있지요?
그 분은 무허가인가요?
이경순씨도 있고...
○주택과장 안철식   김강우말입니까?
이순원위원   아닙니다.
김강우씨는 Y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면서요.
Y가 Yes라면서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광영교회...
이순원위원   광영교회 말고요, 손원섭씨, 이경순씨, 박창기씨, 최  훈씨...
○주택과장 안철식   거기 공릉동으로 주소가 되는 손원섭이는 경춘선변에 무허가건물 125㎡ 신축해서 지금 부과가 된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   예.
○주택과장 안철식   그래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
이순원위원   무재산이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경순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분도 다 그런 것이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경순씨도 무재산 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최  훈씨는요?
이것도 경춘선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이경순씨도요?
○주택과장 안철식   이 사람도 다른 재산은 없고 무허가건물만 재산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무허가건물만 있을 때...
○주택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건물의 철거를, 사실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자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만들어 놓고 길게는 5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순원위원   어찌되었건 일단 이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조금 미루고 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빨리 독려를 하셔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돈을 받는 것이, 그래서 저희 구청의 사업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이것 독려를 해서 12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관리업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1월19일 날 점검이 되었어요.
점검이 되었는데 시정조치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시정조치중, 그러면 어쩌란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과장 안철식   관리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중입니까?
지금 공동주택...
이순원위원   아파트 관리 및 관리업체 지도감독, 추진시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35번에 보면 동신아파트 지하1층에 대피소를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조치중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시정조치중이면 아직도 시정조치중인가요?
저희 자료줄 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한 번씩 안 보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보기는 다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35번에 아파트관리소 및 관리업체 지도감독, 2008년도에...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것 물어 보겠습니다.
31번에 보면 승강기 고장으로 해서 어린이가 다쳤잖아요?
안전사고, 어떻게 다쳐서 지금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세밀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세밀한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승강기에 대해서도 물어 볼건데요.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것은 승강기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한 건 한 건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승강기 고장으로 해서 어린이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단지 내에서 무분별하게 주행을 하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에게 준 서류에 단지 내에 오토바이가 무분별한 주행을 해서 사고가 나서 행정지도했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순원위원   그냥 단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 외에는 사실 저희도...
이순원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하는데 이것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시정완료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냐고요.
그 관리소에다가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해봐라 그러면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승강기안전 관련 해서 2008년도 8월28일 극동, 건영, 벽산아파트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9년 8월20일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서 또 그렇게 됐죠?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대답을 하신다고 그랬고,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기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 하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보통 1년에 한 번하고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점검했을 때 합격결과가 뭐라고 나왔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중계본동 청구아파트는 조건부 합격이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조건부 합격이었지요?
조건부 합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2개월 내로 보완해서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내로 보완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이것이 지금 최종 검사가 2009년 7월인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서 조건부 합격이 됐잖아요.   조건부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2개월 내로 보완완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 아파트에 조사한 것을 보면 7월 달에 13번이 고장이 났어요, 승강기가 계속...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순원위원   13번이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이때 조건부 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 보완 완료가 된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조치를...  
이순원위원   저기요, 다음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따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저도 자료요청 하고 나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껏 봐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물어볼 때 최소한의 대답은 해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한 세대당 계약 전력이 보통 몇 ㎾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 미만만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1㎾ 미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한 세대당 계약전력이 몇 ㎾예요?
국장님, 한 세대당 계약전력이 몇 ㎾예요?
○주택과장 안철식   3㎾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한 세대당?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원래 감사할 때 국장님이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주택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직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전문직, 기술직이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전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아파트가 한 세대당 몇 ㎾ 계약면적이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원금액이 보통 지침상 3,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500만 원만 지원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50%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액수가 작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 신청하는 신청 단지는 굉장히 많은데 줘야 되는 단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줘야 되는 단지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3,000만 원까지 있을 때는, 그 사업이 큰 것일 경우에는 반만 주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300만 원만 준다, 이것은 좀 형평성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사업비의 50%는 조례사항이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3,000만 원이라고 한 것도 우리 지침이에요, 지침이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3,000만 원은 지침이고요, 50%는...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것에 대해서 18번하고 19번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에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신도브래뉴 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그렇지요?
18번하고 19번 성북역 신도브래뉴 했는데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18번하고 19번하고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19번은 월계역에 있는 신도브래뉴에요.
이순원위원   틀린 것이에요?
제가 월계동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틀려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저는 이것이 번지수도 941, 942여서...
○주택과장 안철식   예, 번지수도 바로 옆이고...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에도 지원액수 최대가 3,000만 원이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랬는데 하계1동 청솔아파트를 보면 6,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만 준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2007년도에 1,000만 원 만 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순원위원   예.
○주택과장 안철식   그 이유는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계 그린아파트가 거기에는 똑같이 2007년도 2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6억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300만 원 하고 3,300만 원으로 토탈해서 5,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침이 3,000만 원까지라면서요?  
그런데 5,6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변압기 별도가 아니라 우리 조례 지원에는 변압기가 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이순원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 노후변압기 교체하고 관련해서 몇 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사업에 비해서 지원요청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작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한 아파트에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 데도 있고...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시면 난감해져요.
이순원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를 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 지침이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지침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안 줘야지요.
그것이 무슨 심의회에서, 지침에 관련되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중복지원이, 연도별 중복지원은 가능한가요?
이순원위원   아니, 2007년도에 보면 5,6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한 해에요?
이순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자료 몇 번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자료 81, 82번에...
○주택과장 안철식   2,300만 원하고 3,300만 원하고 해서 5,600만 원이...
이순원위원   예, 그것 있고요.
다음 것 물어 볼게요.
다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8, 119번, 거기 어린이놀이터 보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연도가 틀린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3번에도 보면 이것이 아무리, 물론 심의회에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420만 원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식사하고 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오전에 하시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식사 후에 오전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아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거네요, 그렇지요?
1건은 아이가 못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2건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택과장 안철식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보상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보상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순원위원   그것은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주택과장 안철식   중계본동에 있는 신동아 청구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행 케이블하고 릴레이키판, 도어인더록이 간격이 맞지 않아서 복합적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여쭤본 것 중에서 조건부 합격이었잖아요.
2개월 뒤에 이것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승강기를 정기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건부 합격이었고요.
이순원위원   조건부 합격이었잖아요?  
2008년도에 11월10일부터 12일 사이에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이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보완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최종 정기검사는 2009년이었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2008년도 정기검사, 2008년도 정기검사에서 조건부합격...
○주택과장 안철식   2009년 1월2일 점검한 결과가 조건부합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 1월2일 최종 정기검사 이래 중계라이프, 신동아 청구아파트...
이순원위원   예, 그래서 조건부합격해서 보완 완료 했나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래서 그 다음에 자체 점검도...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여기 검사실시 확인서를 보면 검사일자가 2008년 11월10일에서 11월12일로 되어 있고 완료통보 기한이 1월9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확인서에 검사일자는 2008년 11월10일이고 이것을 2개월 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 통보기한을 그때까지 둔 것이에요.
검사일자가 2008년 11월10일이라니까요.
검사실시확인서 제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헷갈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조치는, 아니 식사하고 나서 대답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됐나,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겸   잠깐,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사건 사고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고 사고처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일단 다른 질의부터 하십시오.
이순원위원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에 보면요.
초안산 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3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공급 신청관련 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순원위원   세 사람이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3건이지요.
3건인데 하나는 그 필지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지요, 많지요.
그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다른 분들 앉아 계시구요.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첫 번째 사건은 소를 2009년 1월28일 날 박종복이 제기를 했는데 사건은 항측 판독결과 기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원고패소 판결이 되었고 2심에는 원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 제5조 1항에 1989년 이후에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철거민에 대한 규칙 개정 전에 기존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소판결이 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공급대상에 있어서 1989년 이후에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대상자가?
공급규칙 제5조 공급대상자의 법에 보면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 1건은 2심 원고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건은 노옥자 외 21건이 2009년 6월8일에 한 것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24일 한 이미영이 제기한 사건은 3건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익사업법 제78조 1항에 보면 주택을 살고 있는 것을 할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소송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구청에서 물론 책임이 있는 분이 ‘난 잘 모르겠고 이것은 소송을 해보아야지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최소한의 이주비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된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저는 오전부터 느낀 것이, 지금 감사기간 아니에요?
감사기간인데 제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고 다 나중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할 것인가요?
질의하면 확인해서 답변하고, 최소한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이 첫날인데요.
내일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데 계속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 보다도...
○위원장 김희겸   지금 점심시간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 시간만 지체되고, 다른 과부터 먼저 하지요?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할 때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들어갑니다.
이순원위원   들어가는데 오니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오니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파트 쪽에서 오니공사를 한 것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순원위원   뭘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희 지금 감사하면서 올해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뭘 옛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1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뭘 옛날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이라서 답변을 못 한다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김치환위원   이순원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자신 있는 과부터 하시고 준비가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중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희겸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은 퇴실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 숙지하셔서 정확히 답변하실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셨을 때 감사를 다시 하기로...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위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을 물어보시면 어떤 단지의 오니처리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수도 준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니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제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 사항을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지요’ 이렇게 답변하면 묻는 사람도 상당히 불쾌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 주택과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위원장 김희겸   국장님, 답변하는 요령도 감사의 기법입니다.
그런 요령도 아셔야 해요.
같이 맞서자고 하시는 감사는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우리가 이런 어떤 사항을 자료로 요청할 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하나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요.
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안전점검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점검해서 점검됐던 사항들 있지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이 부식되고 이것이 점검되어서 고쳐져야 된다는 부분을 2008년도 전반기, 후반기 지금이 될 때 까지 이것이 안 고쳐졌어요.
이것이 사사건건이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빨리 요구되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향후조치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동안 계속 점검이,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도 소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소액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반만 지원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에 50%, 50%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그렇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방침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방침을 세우면 돼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반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아래인 경우에 여기에서 600만 원짜리 사업을 3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계그린인가 거기에서 50%, 5,500만 원 지원한 것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것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사사건건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으로 하여금, 누구 맘대로요?
노원구는 사무감사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몇 개월 되셨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10월1일날 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신 분 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위원장 김희겸   원칙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냐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그런 감사태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으로 주택과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정책사업기획단 하시고 주택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이순원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 1세대당 전화비 1㎾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삽입할 때, 그때 넣을 때 실제적으로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1세대당 전격 전압이 3㎾인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 1㎾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1㎾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10개 단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의 한도를 예외로 인정을 해서 중계그린을 포함해서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변압기 교체용만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어서 3,000만 원 넘어간 것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지원대상에 그것도 들어가고 두 개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단지내 도로포장도 들어가고 노후변압기 교체하는 것 이것도 들어가요.
똑 같아요.
사업내용이 중복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2007년에 여기는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과장 안철식   물론 어떤 아파트가 월등히 적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아파트...
이순원위원   보면 113번이에요.
한신 1차인데 상계5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노후변압기 증설에서 8,900만 원을 신청을 했을데 420만 원만 지원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113번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123번도 그렇고 138번도 7,300만 원의 공사를 910만 원만, 두 군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이 한도인데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노후변압기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안철식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순원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감사를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것을 다음에...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 것인데...
이순원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한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공사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군데는 3,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몇 천 만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10만 원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가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정확히 아셔서, 우리 이것 끝으로 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주택과장 안철식   죄송하지만요.
이순원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어차피 이것은 신청이 월등히 많습니다.
신청이 월등히 많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배분을 하려면...
이순원위원   배분을 하는데 왜 여기만 3,000만 원 이상 해서 5,000만 원 해주었느냐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변압기를 고치는 단지 중에 일부 단지는 그 당시에 한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한전지원금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배분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변압기 관계는 한전지원금이 우선이고요.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 아파트는 한전지원금이 얼마 있어서 그랬는지 정확히 서류를 보여주시든지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더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희겸   그만하세요.
주택과는 그만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퇴실해 주세요.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퇴실해 주세요.
정책사업기획단 하고 주택과는 나중에 할게요.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사항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3.46km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금년 6월부터 창동차량기지  이전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11월5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진접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서 우리구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경제성이 높게 평가되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7㎡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ㆍ축소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 적정규모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축소면적 합의를 위해 재배치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재배치 면적 3만8,112㎡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어 경찰청에 보고 후 결과를 우리구에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행정2부시장 면담과 관련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시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권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계획이 합의되면 우리구, 서울시, 경찰청 간에 부지교환절차를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여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경전철유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동북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지난 8월5일에 완료되어 현재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한 제안공고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민간 투자사업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 전반에 대하여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계약 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검토 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 창동에서 당고개 구간입니다.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유관기관인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으로써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개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도봉운전면시험장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거점지로 육성,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회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짜증내지 마시고 62만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어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탓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퇴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 돼도 좋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먼저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조사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은 지금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1월6일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억400만 원에 용역계약을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구체적인 것은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 지하철구간 지하화하고 첫 번째에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합류하고 계시나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하고 지하철 4호선 지하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 지하화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차량기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화에 염두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하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하화하고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묶음으로 가야지 따로 따로 가면 비용도 따로 따로고, 다음에 모든 일이 따로 따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요, 상계3, 5동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지요?
정책사업기획단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저는...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저희가 크게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성북·석계역, 경전철 지금 추가된 지상철 지하화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사안별로 하나씩 나갑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1월 달에는 30만 원, 2월 달에 30만 원, 3월 달에 30만 원 쭉 월별로 똑같이 지불이 되는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월별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주로 회의를 자주하게 됩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성북, 석계 같은 경우는 성북 수도권 북부지사에 T/F팀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 부서를 방문했을 때 비용, 기타 등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추진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냐는 얘기지요.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할 때 바카스 살 때와 다른 기타 살 때 하고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했을 때 선물도 사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180만 원, 90만 원, 36만 원 일률적으로 1월부터 마지막 달까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깁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그런데 156만 원, 156만 원 똑같이 나갔는데 그 편차가 전혀 없이 똑같이 지출이 된다 그 말이지요.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사업기획단이 우리 노원구청, 노원구 살림하는데 T/F팀 같이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필요할 텐데 적다든지 많은데 좀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삼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컴퓨터 인터넷 쭉 검색해서 자료 만들고 이런 정도는 돈 10원도 안 들어도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보고, 자료수집하고 여기저기 가셔서 보시고, 속된 말로 로비도 하시고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다음에 자료로 똑같이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상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부 폴라리스시티 조성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시설에서부터 업무, 상업쇼핑몰, 관광호텔, 도심공항 터미널, 국제회의장, 멀티플렉스 과학관, 문화의 전당, 다목적 공연장, 오토갤러리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1차적으로 다 담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저희가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작업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는 개발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수립한 안을 참고로 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은 저희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 안이고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갈 때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우리구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면서 스왑분석해서 장, 단점이 다 나왔을 텐데 아마 예시가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사업별로 어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시설이 주로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비율이 일정 부분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주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공영개발, 하나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해서 PF사업을 위한 민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갈 것을 예상해서 보고서에 그렇게 담았습니다마는 서울시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SH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공영개발로 하면 이 사업자체 시행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토지 소유권을 일원화하면서 서울시로 단일화됩니다.
서울시가 토지주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 구유지가 서울시 시유지로 바뀝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지금 면허시험장이 존치하는 부분, 새롭게 재배치해서 존치하는 부분은 1만1,529평을 제외한 나머지 2만400평 중에서 한 8,800평 정도는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약 86 대 14로 지분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저희 구로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를 서울시에서 인정해 달라, 하게 되면 14%의 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유지 구유지 비율이 구유지가 몇%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구유지가 14%고요.
시유지가 86%, 그것은 앞으로 개발하게 될 잔여부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입니다.
현재 경찰청 73%, 서울시가 18%, 노원구가 9%입니다.
그런데 북측으로 전진배치고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우리가 반환받는데 이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8,600평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상 무리가 없는 부분에서 그런 시설을 다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강남에 컨벤션센터하고 일산에 킹텍스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부지가 몇 평정도 되나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 강남 코엑스같은 경우는 한 3만3,000평 정도 되고요.
킹텍스는 그 이상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8,000평에 관광호텔도 넣고 기타 문화의 전당, 다목적 공연장, 주거시설, 쇼핑몰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저희가 건축 계획에 따른 배치를 했을 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물론 요즘 웨딩홀도 컨벤션센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웨딩홀의 개념이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식이 없는 날에는 각종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그렇게 소규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위 말하는 동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는 전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서북쪽에 킹텍스 그리고 남부쪽에 코엑스, 그러면 우리 동북쪽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제대로 들어온다면 아마 여기 면허시험장 전체 부지를 다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만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이름만 있는 경우는,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상계1동사무소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었어요.
전액 시비로 하겠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받지를 못해서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상계3·4동인가요?
지금 리모델링한 청사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좁은 평수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름뿐인 보훈회관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이름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각종 다목적 시설의 규모를 정할 때는 이 동북부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그 규모를, 평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이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했을 때 과연 이런 시설을 다 담고 나중에 창동차량기지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런 효율적인 문제, 이것도 사실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체크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스크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우리 용역보고서에,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용역결과에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 과업의 범위자체가 면허시험장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크게 같이 마스터플랜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같은 인접 부지내에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고 제대로 그릴 수 있는데 낱장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붙이다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거 한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대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낱장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이다 보면 어딘가 뭐가 안 맞고 불필요한 공간들, 비효율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이 중장기사업인데 성급하지 않느냐, 너무 빨리 끓여서 오히려 나중에 식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혹시 사업을 일괄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하고 창동차량기지는 지난번 6월9일 발표한 서울동북부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센트럴비지니스 스트리트라고 CBD 구역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2개 국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현재 도시교통본부하고 교통국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차량기지와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차량기지, 더 나아가서는 도봉의 창동 열린극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이 가야 할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체적인 말씀은 알겠고요, 일부 우리가 폴라리스시티 조성, 이것이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언제쯤 합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서요,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방향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서울시 내부방침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창동차량기지하고 연계되지 않고 별도로 사업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없겠냐는 말씀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같은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개발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창동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창동차량기지 용역은 저희가...
김종기위원   내년 2월까지인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김종기위원   내년 2월에 이 용역결과를 한 번 보시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창동차량기지 용역결과에 두 가지 다 인접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성이나 이런 것들,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일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사업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음은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부지 활용방안, 지금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나왔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구 말고 용역수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이것을 정보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이 노원구뿐만 아니고 권역별로 이런 도서관,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 2010년도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약 5,0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쨌든 2010년도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구하고 일부 협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적정하겠다 라고 나온 것이 정보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직업체험관, 세무서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정보도서관은 이미 인접 도서관이 있고 타구의 도서관 비율 등등 볼 때 정보도서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상권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역시도 인접 중계동에 시립미술관 분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고요.
박물관은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는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연장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관은 이것이 지금 직업체험관이라는 것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자치구에는 직업체험관으로 시설을 해놓은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상으로는, 그러면 최초로 시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떤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세무서 플러스 문화시설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세무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서가 도봉구에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앞쪽에는 세무서와 문화시설을 전진 배치하고 뒤쪽에는 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에 나왔어요.
이것이 복합단지로 하는 것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안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정보도서관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구의 이노근구청장께서는 시립정보도서관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정보도서관은 상권을 죽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노근청장님의 의중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변경여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말씀하신 대로 약 4,000평 되는 부지에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청에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만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성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성이 많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세무서가 도봉 창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이 아니고 국세청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은 좋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정보도서관이 흡입력이라든지 대중성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문정동 법원단지를 서울시에서 빅딜에 의해서 동부지원하고 동부검찰청 청사를 맞교환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속에, 그 사업에 저희가 북부검찰청하고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대법원하고 검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어쨌든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땅을 매수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노원구의 주민들, 또 우리 모든 의견을 담아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차량기지 우리 중장기사업들 몇 가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익었을 때까지, 예를 들면 설익어서 표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까지는 준비과정만 거치는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언론에 홍보하거나 시쳇말로 들이대고 보는 이런 행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지청 계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우리구에서 협력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용역결과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이러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구 용역결과도 이러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지역의 세무서 플러스 복합시설로 한다면 여기에는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북부지청 앞쪽이?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해서 주변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복합단지로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시겠지만 앞에 화랑로에 접한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업 전용을 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단일부지도, 또 단일부지의 현재 지구단위계획 예상한 것도 업 전용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간단히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서 그 속에서 넓혀서, 지금 법원 주변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자 라고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상향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이 거론하겠지요.
지금 55층 랜드마크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670번지 일대인가요,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먼저 언론에 발표를 구청장께서 하고 나서 서울시와 심한 갈등을 겪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구청장께서는 시립정보도서관을 유치하겠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최근에는 서울시하고 이런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기위원   흔한 말로 쏙 들어갔나요, 요즘은?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중장기사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장기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상급부서와 하급부서 등등 협의도 거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과 간담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용역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급부서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최근 중장기사업을 건드린 것은 계속해서 일의 순서를 거꾸로 뒤바꿔가지고 하다보니까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과 상급부서와의 트러블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상에 비효율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대부분 중장기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구청장이 내년에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언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서 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하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 인력이 6명이지요, 6명 맞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중요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개월 됐는데 5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그 외에 작은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개할만한 추진한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가 주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5개 가지고 6명이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알기는 이것 주요사업 말고도 다른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 연장 문제에 있어서 추진내용을 보면 2008년 11월5일 간담회를 개최하셨지요?
구청장님하고 남양주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맞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진접선 4호선 연장 건 말씀이십니까?
이영섭위원   예, 4호선 연장, 맞습니까?
11월5일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 보면 11월15일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11월5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11월5일 간담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 보면 11월15일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두 번했다는 얘깁니까?
11월5일은 노원구청장,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또 11월15일은 노원구청장, 홍정욱국회의원, 남양주시장, 박기춘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했다는 얘깁니까, 날짜를 잘못 썼다는 얘깁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저희 청장님하고 남양주시장, 그 다음에 양측 국회의원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11월5일 한 번 만났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11월15일이 아니네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11월15일은 아마 실무협의한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섭위원   이것이 자료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것 한 번 누가 보세요.
여기 11월5일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는 15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11월5일 1건이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11월5일 1건을 2개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진접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공고를 기획재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국가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참여할 사람은 접수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9월30일 국토해양부를 공동 방문하셨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국토해양부에서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목록에 포함시켜서 기획재정부에 올리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예비목록에 포함됐고 예비목록을 가지고 심의회를 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철도 관련 정책사업추진 자료수집비 360만 원을 책정을 해준 것이 있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업무추진비요.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얼마나 수집이 됐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도서인쇄비 뿐만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교통여비, 그 다음에 식대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영섭위원   교통비 등등 이것을 자료수집이라고 해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저희가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전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전철 같은 경우는 현재 용인, 앞으로는 계획해서 가겠습니다마는 거기 갔다 오는 경우,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철도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왕래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간담회도 12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도봉면허시험장,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섭위원   앞으로 남양주시장하고 다시 한번 만날 날짜는 잡혀진 것이 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금년이 가기 전에 양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의 속에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축을 하자 해서 금년 안에 두 분이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남양주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12월3일 만날 기회가 없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당초에 12월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쪽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연기된 겁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사업기획단에 이 사업 실적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추진사업은 되지도 않고 계속 미뤄지는 사업인데 되는 것처럼 홍보를 엄청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로 본다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계획 잡은 것이 추진사업에 들어가서 그것을 100%로 봤을 때 추진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이 몇 %로 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은 다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이 사항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약사항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구의원 바로 돼서 2007년도 1월19일 큰집설렁탕집에서 이 사항을 그대로 주었어요.
이 사항을 주면서 공약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업도 정책사업기획단에 그대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별로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된 것처럼 자꾸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몇 %쯤 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 것은 전혀 진행사항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사업인데 홍보는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의 거의 80%가 동북권 르네상스의 주요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는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그리고 성북역세권 개발 이것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전철도 지금 KDI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돼서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국에서 제3자 모집군을 위한 제안문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받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사업이 르네상스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6월9일 발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6월9일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6월9일, 듣기 좋은 말로 르네상스사업으로 6월9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뒤에도 조금 전에 우리 이영섭위원님이 물어봤던 2009년 11월5일 예비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지요?
확정만 됐고 답변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니,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행기관을 모집공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 안에 착수를 해서 내년 4월, 6개월간 조사기간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시설설계, 예산확보, 사업 착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확정은 됐지만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 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에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딱 꼬집어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만 비로소 국가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몇 %의 국가부담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정해집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 용역을 KDI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KDI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었어요.
공약사항을 보시면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었어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축소 이것도 공약사항에 들었고 경전철도 공약사항에 들었고요.
성북역은 갑자기 들었어요.
지난번 통폐합 관계가 있었을 때 통폐합 관계하고 성북역 관계하고 석계역 공원화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되지도 않는 사업들이었는데 크게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몇 %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사기간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지금 초기단계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구 단위에서 머물러왔던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라와 있던 사업 중에 몇 번째로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 중에 몇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창동· 도봉 T/F팀, 성북·석계 T/F팀 이것이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몇 번째 올라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이런 것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도시계획국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서울시에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글쎄, 첫 번째 사업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갔는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몇 번째 사업인지, 저희들은 구의원이고 구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몇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무튼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계속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는다면 서울시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우선 협상에서 잡을 거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이 계속 3년째 오면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시겠지만 성북·석계 사업은 지금 용역사도 지정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봉·창동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성북역, 석계역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 조성추진은 지금 용역회사,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 봤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입찰공고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어느 회사가 됐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동해기술공사 거기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2009년도 10월4일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이것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용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시다면 이 계획대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것처럼 내년 6월에서 7월 이런 종합계획수립 같은 것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몇 번째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항시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09년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마스터플랜 이것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배치 축소 확정이 됐습니까?
몇 ㎡로?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면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몇 ㎡로 됐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 1만1,529평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은 확정이 돼서 언제쯤 시행될 예정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일단은 면적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노원구 그 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서로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소유권 단일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 4가지가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에 되어 있어요.
큰 사업들만, 제가 보기에 큰 사업들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거든요.
이것 확실한 자료를 받아 줄 수 없습니까?
제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추진부서가 정책사업기획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서울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가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여기 구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면 서울시로 미루고 서울시에 물어보면 구로 미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구정질문 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구정질문 7일 안에 이것을 주셔야 되거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 7일안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따 공약사항 드릴 테니까 그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사업 기획을 하고 사업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어떤 상급부서나 등등의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 혹시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부서에 인센티브 내려온 것을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쓴 것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명절 등 총 4회에 걸쳐 관계자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기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1, 2종 시설물은 총 24개소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건축물 안전등급 D급인 건영옴니백화점은 보수, 보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총 137개로 A급에서 C급은 중점관리시설로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시설은 5, 10월 중에 점검완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중대형건축물 345개동, 소형건축물 140개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 41건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
하고 있으며 상계동 1207번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올해는 중계동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등 2개소에 설치하였고 상계동 KT청사,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 등 7개소는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을지병원 의료동 등 9개소에 건축물 옥상조경 및 주민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25개동을 점검하여 공사 미착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3건의 등기촉탁서비스 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3,951대, 화물용 218대, 에스컬레이터 244대 등 총 4,574대로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안전한 시민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등 7개 영선공사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및 주차면 개선 등으로 여성친화적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공사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등 5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등 9개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며 구청사 증축설계용역 등 14개 사업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 일찍 갖다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검토할 시간이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죄송합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쪽에 E급 판정을 받은 월계동 472-40호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동은 사실상 약 30년 이상된 주택입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알아보니까 애당초 집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이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E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상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에 사람이 거주 안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대략 건물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물평수는 땅이 40여 평,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연면적이 한 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서 상계동 1207번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발제한구역 관계로 반려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LPG충전소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월계동에 295-4, 295-31 같은 위험물 취급인데 하나는 취하를 했네요?
허가를 신청하고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본인이 취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월계동 LPG충전소가 지상3층으로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치상 사무실이 들어섰을 때 그쪽 부지 상태가 조금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가 되어서 그쪽 코너부분에 사무실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차량, 특히 버스 등이 시각적으로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른 위치로 이전해서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층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건축주가 마지막에 안 짓는 것으로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취하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 뒤로 취하하고 리모델링 인허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리모델링 인허가는 안 들어왔다,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리모델링이라는 법 정의가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색을 한다든지 조금 미관지구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이 벗어나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색을 한다든지 증, 개축을 한다든지 이것이 위험물, 주유소니까 주유소 주유기가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리모델링은 증, 개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유기가 간단히 이동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구자진위원   지하에 매설물, 지하에 기름탱크, 유류탱크를 다시 끄집어내고 다른 것으로 다 교체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물탱크는...
구자진위원   아니, 기름탱크, 유류탱크요.
○건축과장 김승호   기름탱크는 저희과 뿐만 아니고 산업환경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건물 면적증가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건물면적도 면적이지만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지하에 유류저장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축허가의 일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데 그것은 면적 증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아니, 일부 건축허가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애당초 다 속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속해 있지요?
속해 있어서 그 행위자체를 면적을 늘리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해도 행위를 하면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처리한 것 아닙니까?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일단 면적이 증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안에 있는 물탱크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있는 기름탱크실 이런 경우는 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름탱크실을 옮긴다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요.
다만 기름과 관련해서 산업환경과 그런 유관부서에서 관련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주유소 내에 기름탱크를, 건물 내가 아니고 옥외입니다.
옥외에 기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탱크를 여러 개 매설을 합니다.
그것도 변경을 했을 때 허가없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주유기 교체를 해도 허가하고 관계가 없다...
○건축과장 김승호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기라든지 그런 경우는 영업허가 부서인 산업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건축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주유기는 아무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차시설이 있지요?
세차시설은 건물에 속합니까, 아니면 시설물에 속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세차시설도 세차장이 외부에 기계식 세차장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가건물형태로, 아니면 건물 알씨조, 조족조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알씨조, 조족조 외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외부 덮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서, 기계보호시설로 해서 가건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것도 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건축과장 김승호   기계보호시설을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주유소에 가셔서 한 번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나, 그동안 에 건물을 어떤 행위로 변경을 했나, 이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4개월, 5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인근 대지인데 수리점으로 했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허가를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왜 수리점으로 했다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했을까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점도 이것과 함께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특히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고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하니까 주변에서 절대 수리점은 안 된다, 일반음식점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되지 이것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끝내 반대를 하는 가운데 건축주가 판단을 내려서 수리점을 안 하고 일반음식점을 하겠다, 그 절차 와중에서도 건축주가 음식점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인허가가 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여기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자동차수리점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냥 용도만 변경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자동차수리점에서 용도만 변경해서 일반음식점으로,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변경한 것은 없네요?
당초 설계대로 하시고 용도변경만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용도만 변경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제가 감리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 수당지급 이 서류,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이 오늘 오전에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금요일 오후에 제 책상에 갖다놓은 것 같은데, 제가 퇴근하고 없을 때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까 월계동 E급 판정받은 건물도 당초에 감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위법건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지금 주유소 옆에 자동차수리점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한 곳 거기도 가보면, 이것도 감리대상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감리를 이 명단에서 뺀 것 같더라고요.
뺐는지 아니면 없는지, 지금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 없어요.
지금 건물위치가 잘못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그 음식점은 준공이 안 났다고 합니다.
구자진위원   준공이 아직 안 났는데...
○건축과장 김승호   준공이 안 나면 지금 특별검사원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예, 그러면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건물 도면하고 현장에 가보면 건물위치가 틀려요.
지난번에 예고제 했을 때 저한테 한 부 미리 가져다 주신 것인데 건물이 전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전부 치우쳤어요.
가서 보시면...
○건축과장 김승호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예.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법은 이렇게 위치이동을 한다 해도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얼마나 위치이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막바로 위법건축물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아니, 본 위원이 위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변경이 많이 되었다, 치우쳤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필지하고 전에 295-4필지하고 295-31필지가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는 주유소이고 하나는 자연녹지였다가 주유소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대지높이가, 지상높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하는 시설 여기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담장도 다 헐어버리고,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담장도 헐어버리고 완만하게 경사도를 주어서 다 평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이 토질이 안 좋아서 한 30㎝ 정도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그것도 형질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50㎝...  
구자진위원   50㎝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50㎝를 논이든 밭이든 성토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건축허가 받은 것이 형질변경입니까?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대지를 막 깎아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건물을 지을 때에 대지 지반정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지반정지작업에서 도를 벗어나서,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여기가 원래 평지인데 여기부터 건물이 이만큼 움직였고 내가 보기에는 한 1m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현황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건축과장 김승호   1m 정도 이전을 하면 그것은 그냥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변경허가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반건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변경허가도 아직 안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신청도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나중에 예를 들어 준공 때 일괄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주차장이 경사진 데에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평지에 해야 하는데 경사진 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원래 17% 이상 되는 데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경사지는 피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는 당초에 설계 그릴 때 평지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까내려서 주차장이 경사지예요.
주차면도 아직 안 그렸는데, 물론 준공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 그렸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갖다 주시든가 어떻게 해주셔야 위원들도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도 할 텐데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건축과장 김승호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자진위원   제가 나중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이 사실 건건이 찾아서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것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승강기가 승객용이 있고 화물용이 있고 두 가지만 나눠집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게 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화물용인지 승객용인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가지만 나눠지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자동차용도 화물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속도는 어떻게 틀립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속도, 속도는 화물용은 어느 정도이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속도는 승객용이냐 화물용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김치환위원   다른데 어느 것이 더 빠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승객용이 훨씬 빠르지요.
김치환위원   비상용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승객용 중에도 일반이 있고 비상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비상용은 어느 정도 빠릅니까?
화물에 비해 비상용은 몇 배 정도 빠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훨씬 더 빠릅니다.
김치환위원   훨씬 더 빠릅니까?
이렇게 승객용 나누기 승객용이 있고 비상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 백화점에는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비상용은 어떤 사람이 탑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비상용은 왜 만들어 놓느냐 하면요.
김치환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용은 누가 타게 되어 있냐 그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비상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것을 비상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비상시, 화재나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를 비상용이라고 합니다.
김치환위원   평상시에 같이 운행해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영선공사,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영선공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많습니다.
김치환위원   직영으로 공사하는 데가 있고, 영선공사를 여러 군데 하셨는데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하자보수는 구조물 위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공사하는 주체인 건축과에서 공사해서 넘겨주면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주무부서가 있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됩니까?
공사업자한테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 노원구청장한테 하는 거에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계약이 회계규칙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건축과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공사만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끝이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보수요청이 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몇 일내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즉시 통보를 합니까, 시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시정시지가 나갑니다.
김치환위원   시정지시가 나가면 지시만 하면 끝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자보증금이 다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보수를 안 하게 되면 하자보수 예치된 금액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우리가 일정기간을 줘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자가 발생했는데 3일내에 해야 되는데 3일이냐, 한 달내에 해야 되는데 한 달내에 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겠지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빨리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긴 해야 된다, 안 했다면 게을리 하셨네요?
시행을 안 했다면 게을리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가 조치 안 한 것은 없을 것인데요.
김치환위원   없을 것인데 안 했다 하면 게을리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책임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책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상계3·4동 복합청사 거기가 지금 마루판이 뜯어 나간 것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 안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치환위원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치환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행정에 이것이 누수입니다.
실무 국장도 모르고 계십니다.
거기가 뜯어 나간지가 두 달도 되었고 석 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나가사키현에 지진난 것 보다 더 울퉁불퉁합니다.
이것을 지금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도 방치하고 있어요.
국장도 모르는 사항인데 누가 고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하는데 이 불편사항을 국장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을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어찌하는지도 모른다,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성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우선 주무 국이 제가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먼저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기술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과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시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감독을 잘했다면 하자가 적게 생겼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하자사항은 사실 제가 앞전 주 일요일날도 나와서 봤고 또 엊그제 하자가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 하자보수 지시를 시공회사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자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모로 계속 하루 이틀 가도 부풀어 오르는 통로가 생기고 해서 빨리 하는 것 보다는 분석을 잘해서, 또한 시공회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일부 문제된 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3·4동 바닥 타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또 하자보수 등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분명히 건축과에 책임이 있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준공계약은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조금만 잘 했더라면 덜 생겼을 텐데...  
김치환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게을리 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강 건너 불보듯 했다, 그 말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이 아니고요.
김치환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감독관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해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시공사가 잘했을 텐데 누구 말을 제일 잘 듣겠습니까?
공사감독관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건축과 말을 잘 들을 것이고 다음에도 연관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면 잘 들을 텐데 건축과에서 나몰라라 했다 이것입니다.
시공사를 봐주기로 했다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일정을 시공사에 맞춰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편한 과정에 계속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책임을 지시란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저희들이 먼 산 불보듯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에서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공사할 때도 우리 담당자와 현장을 가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물론 사전 사후 조치도 좋고 검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 잘 모릅니다.
무조건 결과만 갖고 봅니다.
빨리 시공을 해서 빨리 하자를 치유해야지 그대로 놓고 2, 3개월 놔두고 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진 나서 떨어진 것처럼, 쉽게 얘기한다면 거북이 등같이 솟아올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에는 앞전에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2010년도 주요업무에 넣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급공사에 있어서 감리비용은 건축, 전기, 통신 세 가지로 나눠지는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 세 분야로 나뉘고요.
기계설비는 건축공사에 같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공비,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총액 대비 건축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감리비용은 약 몇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감리비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에 의한 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1% 내외 그러나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는 약 7%에서 1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급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 비용이 7% 내지 10%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책임감리를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치환위원   사적인 공사 말고 관급공사 했을 때의 감리비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감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7%에서 10%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한다, 감리비용을 그 이하로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일반 경쟁업체도 그 이하로, 약 3%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줄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데 책임감리는 건기법에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책임감리비용이 요일표로 나와 있습니다.
3%로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김치환위원   관급공사에 있어서도 그 법이 적용되냐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여유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요일표대로 하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이라고 있지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통상 2년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전에도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개편을 한 사십여 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복안으로는 품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9명에서 27명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여성위원은 40% 이상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은 사실 여성위원이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도 40% 충족을 시키고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위원님이 회피하는 위원님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또 앞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주 멀리 떨어진 위원님도 고려해서 12월 달에는 개편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심의위원 중에 최장기 위원은 몇 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사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도 발령 나서 온지가 이제 1년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장기 됐다면 2년을 한 번 개편으로 봤을 때 아마 세 번 정도도 하신 분이,  6년 정도 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개편을 하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개편을 하셔서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할 때 공평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 대 납부실적이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9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건별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건별로 하면 31건을 부과했는데 몇 건은 납부를 하고 몇 건은 안 했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저희들이 과태료는 100% 징수완료를 했고요.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위원님께서 건수를 요청하셔서 찾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께서는 뭔가를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숙지하고 오셔서 어떤 것을 물을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우왕좌왕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많은 공부를 하고 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오고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30년 넘게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저희들 보다는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힌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수는 약 80%되겠습니다.
171건의 부과, 징수가 137건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건축물, 위법건축물 단속결과 했는데 시정된 것을 시정완료, 시정완료, 시정완료 쭉 되어 있고 또 주택과에 기 조치 중, 주택과에 이첩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정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완료, 시정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200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처리결과 실적 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 보십시오.
하계1동 251-7번지 서울온천, 시정완료했습니다.
시정완료했는데 그 위반내용을 보면 지상 4층, 지하 5층 사용승인전 사전입주,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사전입주했는데 사전입주로, 옛날로 거꾸로 시계를 돌려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하는데 처음에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준공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접수를 해서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납부를 다 한 것으로 해서 시정한 것으로 본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시정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온천에 중층, 가운데층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것은 시정완료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도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반사항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중층에 대해서, 중층을 하면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정완료, 시정완료 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시정완료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보고 그 면을 합법하기 때문에 시정완료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런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많은 건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층을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나타나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안 나타나 있단 것입니다.
시정완료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정완료된 것으로 보아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서울온천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치환위원   서울온천만을 유독 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 중에 2008년에는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많은 것이 나타나 있었는데 거기에 언급이 없다는 얘기지요.
시정완료 했다든지 어떻다든지 전혀 언급이 없고 현장에 가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올 초에 2월에 조사를 공릉동, 월계동을 국한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그 자료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9건을 적출해서 시정완료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저한테 주었던 자료하고 2008년도에 시정했던 것, 2009년도에 시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정했던 것을 사진으로 다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건축과장 김승호   그러니까 2008년도...
김치환위원   200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쭉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디 어디에 건물을, 제가 알기로 3건, 4건 있습니다.
현재 중층을 설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이 그대로 건물이 있어요.
제가 봐도, 오늘은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시정완료되었다든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2008년도에 위법사항을 적출했는데 그때 중층이 지적사항으로 된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뒤에 신청사 건립 중에 있지요?
증축공사...
○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7월인가 8월인가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난리난 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드라이리어로 물이 침투해서 지하실에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우리 청사관리담당은 건축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총무과에서 하되 기술적인 면은 건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담당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지적과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난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일요일에 나왔습니다.
물이 터져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비가 왔었습니다.
김치환위원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근무 도중에 오후 3시경에 스프링클러가 지적과에 터져서 모든 서류가 난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신축공사장에서 잘못 건드려서 그랬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와서 드라이리어 쪽이 넘쳐서 지적과 지하서고로 물이 계속 넘어와서 저도 푸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스프링클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은 아닙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하루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구에서 재량으로 건물을 지으면 층수는 몇 평까지 입니까?
㎡로 어떻게 됩니까?
시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허가는 기존 7월 전까지는 21층 이상 1만㎡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을 빼고요, 지금은 구로 다 이관이 되어서 건축허가권이 구청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뒤에 최고 층수로 허가내준 층은 어디에 몇 층이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7층을 못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 노원구를 대표하는 상가쪽에 있는 건물들,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있는데 21층까지는 옛날에 구에서 재량으로 했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금방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3층, KT건물을 최고로 높은 건물로 인허가를 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만㎡이상, 21층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22층이라 손치더라도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장이나 창고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디자인설계는 건축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디자인 관계는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서로 협의해서 설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건축심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한 디자인관련자 심의는 디자인위원회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필요시 디자인심의 자문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구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노원구 건물의 미관을 생각해서 전부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협력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심의를 하면서 사실 심의 때 총괄적으로 디자인은 다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물을 디자인을 신경써서 했을 때는 이렇게 디자인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옥상 같은 데도 잘 꾸며서 건물을 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모든 사업을 협력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때 디자인은 다 검토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같이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세 분정도 위촉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다면 요즘 언론에 시끄럽게 떠드는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이런 허가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같은 경우 요즘 말썽이 많이 나고 있지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 그렇게 큰 건물은 관리를 해서 허가가 나가네요?
만약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크게 짓는다면...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인허가는 해주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앞으로는 거의 자치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고, 다만 심의 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떠드는데 일단 구에서 해준다면 다음에 구에서 그런 큰 건물을 지어 주었다, 만약 공공청사를 지었다 해서, 그러면 구에서 다음에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질타를 받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건립을 할 때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다 있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야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일단 그런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한 번 거르네요?
그런 건물을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걸러서 했는데도 언론에서 떠드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성남 쪽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구는 아직 문제없이 유관부서의 협조도 구하고 서울시 심사도 받고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구 공릉동에 55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시에서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여를 해서 요즘 36층으로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5층 그 사항이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주가 36층 쌍둥이 건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다가 우리가 보완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런 상태이고 아직은 55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5층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자체가 55층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시에서 규제를 하고 지방은 도에서 규제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밖에서 많이 떠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위법건축물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적발사항이 4건이지요?
올해, 대형건물에...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서울온천, 건영백화점, 유경데파트, 또 하나는 상계동에 개인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하나가 이첩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첩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교통지도과에 이첩으로 저희들이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관할 과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중대형건물은 올해 23건이 적발되었는데 시정조치는 8건이 되었네요?
완료가 2개, 시정중이라고 했고 8건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승호   죄송합니다.
지금 시정중이 8건이 아니고요, 시정완료가 8건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시정중이라고 해놓았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완료가 8건이고 시정중이 2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바뀌었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바뀌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첩, 이것도 그러면 13건은 어디로 이첩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나머지는 현장조사를 해서 무단증축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주택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로 2건이 이첩되고 나머지는 다 주택과로 이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중형주택 적발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중형이 19건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올해 23건이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적발이요, 대형 말고 중형만 그렇습니다.
19건인데 다 상계동으로 개인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개인건물인데 상계동 같으면 뉴타운 때문에 시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계동 몇 지역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뉴타운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안 한 곳 13곳은 무엇 때문에 이첩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 이첩사항이 주택과로 이첩한 것입니다.
무단증축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요, 월계3동에 동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철거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지금 현재 석면제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건물철거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감리도 다 결정이 되었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감리는 TG종합건축사사무소 거기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감리선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감리는 저희들은 가격입찰을 보는데 재무과에서 다 입찰을 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몇 대 몇으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 사항이라...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것은 건축과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에서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감리자 선정 몇 대 몇...
○부위원장 이환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요, 건축허가 취소,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71건도 1억1,000만 원 정도인데 왜 가격이 똑같습니까?
71건하고 70건하고...
○건축과장 김승호   사실 1개의 건물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양성화를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한 건이 자기가 신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과태로는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부과액이...
○건축과장 김승호   사실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건수도 다 똑같아야 맞는데요.
이 1개 건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표현상으로 따지면 똑같아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이 지금 완전히 최소가 되어서 왜 이것이 지금 그렇게...  
○건축과장 김승호   315만 원을 상계동에 부과를 했는데 양성화신청을 취소해서 바로 감액처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한 자료에, 이것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조정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집단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아까 구자진위원님이 물어봤던 수리센터를 했다가 음식점을 한 데 있지요?
그런 데는 미리 공고를 내서 그런 분쟁조정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 제도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데 사전예고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 구청은 감사실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로 들어갑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상 있는데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가 좋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업주하고 건축주, 시공자한테는 그 분들 입장에 서서 검토했을 때는 허가도 늦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 하기 전에 바로 시달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 지역이고 해서 시비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수리센터에서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지금 음식점으로 세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짓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만약에 음식이 안 되면 규제사항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수리점에서 음식점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면 용도변경하면 되는데요.
수리점은 또 저희들이 사전예고제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환주   수리점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요즘 음식점 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그냥 음식점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시겠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음식점으로 허가는 나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규정대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음식점을 안 하더라도 큰 강제적인 대상은 안 되잖아요.
벌금이라도 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다시 수리점으로 바꿔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다시 수리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사전예고제를 합니다.
이 분이 제일 처음에 수리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렸는데 취하를 해서 음식점을 하겠다고 해서 음식점 허가를 해주는데 다시 수리점으로 할 때는 또 다시 알려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는 건물 짓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데 음식점 했다가 음식점 세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시행,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포를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단 주민에게 어떤 불편을 가져온다든가 건립을 그런 용도로 했을 때 혐오시설,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용도에 대해서 어떤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건축허가할 때 사전에 주민한테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정을 해서 인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예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형 슈퍼마켓, 변전소, 고시원 등을 예고 대상으로 확대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금년 8월정도 될 것입니다.
상계동에 대형슈퍼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허가를 해줄 때, 사실 슈퍼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런 건물은 진짜 주변 주민에게 알려서 인허가를 해줘야겠다, 그런 판단 아래서 아까 제가 8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2일자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기히 건물이 돼있는 상태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 온 것은 제재 방법이 없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법상으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건축법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영업과 관련해서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계동 롯데마트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드리고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리스트 이것 저한테 자료주신 것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7월 말까지 존치기간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사용해서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승호   안 됩니다.
연장신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영섭위원   5번, 7번, 14번 연장신고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은 연장신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이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연장신고를 한 겁니까?
존치기간이 7월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리스트에는 존치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연장 날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5번, 7번, 14번,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현황에 보면 83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 장기 미사용건축물 현황...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83년도면 몇 년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26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1981년 12월31일 이전 건물을 양성화로 해줬습니다.
다만 주거용 85㎡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982년 4월8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날짜 이전에 건물을 무단으로 증평을 했다 해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해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년도에는 안 들고 83년도 건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영섭위원   예, 맞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다면 83년도 건물이나 2001년도 위반된 건물이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83년도 건물도 위반사항을 시정을 해야 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영섭위원   물론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26년 동안 방치해 놨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런데 위원님, 26년 동안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았는데요.
위반사항을 보다 보면 정말 인접지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건물들이 꼭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도 못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사실 몇 년 전에 또 생겼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대상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난 것 같아요.
옛날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인접지에 침범한 것은 못해줬습니다.
이영섭위원   준공 안 나왔으면 그러면 과징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83년도 건물은 과징금이 그때 당시에 한 번 나가고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행강제금, 요 근래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옛날 건물은 이제 벌금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83년도 건물은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고발도 다했고 과태료도 다 부과했고,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1일 이전 위반된 건축물은 과태료를 매기면서 더 이상 행정조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치를 했더라면 더 건축주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대한민국 법에 참 좋은 법 생겼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차후에 양성화가 생긴다든지 또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방법을 모색하셔서 30년 되기 전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음 12쪽 용역 진행에 보면 입찰공고 중 미정, 미정, 미정 해서 입찰 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년 4월까지면 용역사를 맡기면 된다는 얘깁니까?
12쪽, 업무추진실적 12쪽...
○건축과장 김승호   예, 지금 현재 중계3동 주민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석면철거는 다 끝났고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4건이 다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중계2·3동은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기준이 며칠 전에 됐기 때문에 월계 헬스케어센터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입찰공고 중에 있다가 며칠 사이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4건이 다 지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연 10회 하겠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연 10회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10회를 못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건도 해 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위원회심의를 올해는 5번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5번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았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1,500만 원을 만들어 드렸지요.
그때 건축위원회 10회를 하기 위해서, 5회를 했으면 반밖에 안 썼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김치환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막 올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잘못 되어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왜 그것이 잘못됐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인허가 건수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저것을 짤 때 위원이 20명이었는데 18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5명을 줄여가지고 13명 참석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영섭위원   건축안전관리 점검도 3회밖에 안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위험건물이 있을 때 점검을 3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원래 기술자 둘 해서 10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거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3회밖에 안 됐고, 또 재난관리점검도 특별검사 수당 해서 110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10회에 한해서 110건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요.
워낙 올해 일이 없다 보니까 준공나온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건수를 한 30건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적게 또 잡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영섭위원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경관조명하는 것 원래 건축과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건축과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순원위원   계속 그랬었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경관조명하면 LED로 하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순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경관조명한 것이...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보다도요.  
이순원위원   다리에다가 경관조명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안 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건축물에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일로 르네상스하고 관련 돼서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경계석까지 공사가 끝났지요?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퇴선 부분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넘겨 가지고...
이순원위원   예산만 받아서 그 쪽에 넘기나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건축과에서 하시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처음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토목과에서 넘겨주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추경으로 올릴 것인데 그 전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경계석 그쪽을 쭉 보면 동일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거기에 도로만 하기가 그래서 경계석까지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인 것이잖아요?
경계석에 주차를 하거나 노점상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건축선 후퇴부분 안에는 저희들이...
이순원위원   노점상 이런 것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그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제가 거기에서 공사중에서 지적은 토목과에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순원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지적을 하라 이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아무 신경 안 쓰고 보내고 끝이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한 내용은 건축선 후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더라도...
이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동일로 경계석을 어떻게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맨홀뚜껑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든지, 지금 동일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맨홀을 디자인화 해서 통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그랬을 때 경계석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경계석이 사실 건축선 후퇴부분 안에는 인조화강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억을 예산 확보할 때는 그것하고...
이순원위원   지금 맨홀뚜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맨홀뚜껑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데...
이순원위원   지금 가보면 경계석에는 사유지라고 해서 맨홀뚜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내용을 전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순원위원   그래도 자기네가 돈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돈만 받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산 할 때 저희과에서는...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해서 지금 베데스타 관련해서 민원들어오고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했었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때 당시에 다 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물론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사실 이 건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200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들어왔을 때도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키니까 베데스타에서 반려가 잘못되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 구청이 져서 다시 인허가를 접수해서 허가가 나가서 그것이 다시 계속 민원이 또 대두되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올초 2월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니까 또 민원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았고 베데스타회사 사무실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입장이 있고 베데스타는 베데스타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다른 건물을 사서 하는 방향을 강구해라 어떤 건물까지 추천을 해주었고 또 목사님께서는 그 추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 베데스타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돈도 많이 걷히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도와주지도 않고, 또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돈이 없어서도 못 도와주고, 두 번째로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냐 그것도 문제고, 또한 그 건물을 장애인돌봄센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 해줄 때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돌봄센터라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건립했을 때 장애인이란 글자를 빼고 그냥 돌봄센터, 아니면 사회복지센터 이렇게 다시 간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서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안 볼 수 있고, 또한 소음문제도 있어서 소음문제도 예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고 아마 주민들도 서로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고뇌에 찬 고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마지막에는 공사를 더 중지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주민들이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고 갈 때도 공사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간 뒤에 제가 얘기해서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쯤 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해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거기 보면 3층인가에 수용시설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여기는 용도가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이순원위원   장애인이 이용하고 할 수 있지만 3층에는 수용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용...
○건축과장 김승호   예, 조금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들을, 왜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하고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거진다면 구청도 문제고 거기도 문제고 주민들도 문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 편의시설 개선에 있어서 여성주차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선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저희들이 인허가를 나간다든지 영선공사 설계발주를 할 때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많이 미미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가까운 예로 우리 구청을 들면요, 여성주차장이 맨 구석에 있어요.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저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여성주차는 아무도 안 되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대고 있고, 그러면 이것 개선이 돼요,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총괄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순원위원   얘기했는데 똑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의 경우는 과태료를 물리니까 거기에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만 이것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홍색으로만 선이 그어져 있을 뿐이지 너나 나나 없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로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말로만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여성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말뿐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주관부서에 사실 공문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순원위원   주관부서요?
어디요?
○건축과장 김승호   총무과에 저희들이 공문까지 다 보냈고요,
이순원위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이순원위원   이것이 제가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 앞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개선문제라고 내년도 추진실적에도, 이것은 실적이 아니지요.
실적이 될 수 없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서 내가 하겠다고 과에서 하고 실적이라고 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조차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실적이며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차라도 이것은 정확히 해서 지켜주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게 하고요, 기 지어진 구청건물은 건축과가 가서 선을 마음대로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총무과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순원위원   이미 되어졌잖아요?
되어졌으면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지어진 부분이면 여성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게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주택건축 관련 규제완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올 9월에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을 때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무엇을 건축완화했는지, 하기 전에는 무엇이었고 건축완화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지금 10만㎡ 이상, 21층 이상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31층 이상은 구청장이 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바뀌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시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고시원 용도가 건축물 용도상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복도 폭이라든지 다른 실 면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건의를 해서 다행스럽게 용도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복도 폭도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디자인거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관상 문제가 있는 건물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여러 공중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차가 더럽고 시커매도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극히 주거환경을 불량하게 만들고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규정, 또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 그것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규제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건축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활성화 했다고 해서, 이 %가 지금 73%중에 3가지가 별개 아닌데 공약사항 73%중에 대략 6%가 올라갔어요.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활성화 했다고 하고,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했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별 차이가 아닌데 조례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73%중에 6%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위원회가 없었는데 활성화 했다는 말인지, 또 어떻게 해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그쳐서 한 말인지, 또 하나는 도시미관 준수사항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원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위원들이 옛날에는 여성위원도 숫자도 적었는데 여성위원을 확대시키고, 또 두 번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무슨 미술분야, 경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들이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들, 전문가를 더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 것이고요.
두 번째 도시미관수준의 향상에 있어서는 옛날에 없었던 어떤 경관조명 추진계획이라든지 또한 더불어서 도시미관 수준계획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가설휀스관계,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개선안을 수립해서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등급판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등급판정이 A급에서 E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A급은 아주 양호한 상태, B급은 건물이 아주 양호하지는 않고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상태, C급은 B급보다 하자가 있는 상태, D급은 건물을 사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도 할 필요가 있다, E급은 그야말로 건축물사용제한도 해버리고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위험한 건물이 D급과 E급 2개소가 있는데 월계동 주택은 공가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월계동도 공가이고 공릉동도 공가입니다.
김종기위원   월계동은 지금 재건축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어서 공가로서 사업시행이 되면 곧 처리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사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월계동은 대지가 몇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가 4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릉동도 역시 50여 평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릉동도 공가로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사실 못 나가 보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외부에서 잘못 보면 공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은 50여 평 되는, 지금 현재도 50여 평 되는데 반 정도가 소방도로를 하면서 정확히 중앙부분이 커팅이 되어서 양쪽 날개만 위험스럽게 남아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혼자 지탱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현장에서 아시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양쪽 건물, 도로까지 해서 철저하게 이어서 묶어서 양쪽 위험건물 2개가 지지대로 힘을 받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큰 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상단 부분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판넬 같은 것으로 한 장 막아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거주를 해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하고 건축과에 제가 여러 번, 교통지도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 건물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여기가 지역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가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여기 지금 현재 골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지역주민한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도 우리가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 눈이 많이 와서 무거워서 쓰러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안에 있는 거주자가 위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까?
건축과에 요구를 안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는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치수방재과에 업무협조를 한 것 같아요.
이 시설물을 다시 한번 나가 보셔서 사람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 세 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 사항은 국장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세 부서 업무협조를 시켜서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는 주요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상급부서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아직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타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건축과에서 일부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 과에서는 별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담당팀장 계세요?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관리팀장 이동표입니다.
김종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예,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공사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준비됐습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건축영선팀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예, 준비됐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한테는 제출 안 하셨지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전자메일로 요구를 하셔서...  
김종기위원   언제쯤 보내셨어요?
제가 일요일까지 확인했는데 안 들어와 있던데...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금요일 날 USB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기위원   USB로요?
누구한테 보내셨지요?
저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6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으니까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신청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법안이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16조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원래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로서 단지형 다세대건축물, 그 다음에 기숙사형건축물, 원룸형건축물,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면적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은 12㎡~50㎡까지, 50㎡도 이번에 법령이 완화되어서 늘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형은 7㎡~30㎡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원룸형을 건립한다고 하면 용도는 단지형다세대주택 빼고 원룸형, 기숙사형 그렇지만 용도 자체는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4층 이하로 건립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만일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는 애당초 실당 0.3대, 0.5대 즉, 말씀드려서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령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면적으로 해서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고, 또한 인허가를 할 때에 있어서 즉, 말씀드려서 일조건이라든지 동간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기숙사형이 지금 현재 0.1대에서 0.3대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기숙사형이 0.3대에서요, 0.1대에서 0.3대라는 것은 그 범주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로 0.3대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65㎡당 1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김종기위원   기숙사형이 65㎡당 1대, 원룸형이 60㎡당 1대...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복합용도건축물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하고 단지형 원룸, 그 다음에 기숙사형을 복합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그러나 그 지역 외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외에는, 그 다음에 별동으로 지을 때, 대지 하나에 동이 각각 따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립이 가능하도록 복합형도...
김종기위원   단지형...
○건축과장 김승호   예, 복합으로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종기위원   당초에는 원룸형이 12㎡ 이상, 30㎡ 이하에서 50㎡까지 완화가 됐다는 것이고 기숙사형이 7㎡에서 20㎡ 인데 30㎡로 역시 완화가 됐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취지가 요즘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들, 상가 등등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양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들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 측면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축은 그렇고 뒤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승호   기존 건축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만약에 주차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한 다른 어떤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용도 건축물,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에서 했을 때는 복합용도가 안 됩니다.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관련되는 법령이 주택법 16조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손 치더라도 건축법 플러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맞다면 용도변경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종기위원   이 용도변경 시에 주차장 완화구역이다, 그러면 어떤 구역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서울시에서 역세권이라든지 학교근처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완화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고, 또 두 번째로 조금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완화구역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역세권이나 학교에서 몇m?
○건축과장 김승호   500m 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기위원   500m 범위 내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학교 근처라고 본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완화구역 지정을 안 했다...
○건축과장 김승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슬럼화될 우려가 더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서울시에 완화구역 요청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지금 법률에 따라서 2008년도 말쯤 백성운의원의 입법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 조례로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 또 주차장 완화구역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역까지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원래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 해당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광역시 여기서 말씀하신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주차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조례는 없습니다.
광역시, 서울시 조례로 주차장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한다 하면 저희 구 조례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다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조례로 보면 됩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꼭 광역단체에서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법률상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규정상으로도 다시 어떤 신설이 된다면 모르지마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이 주차장 규정은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아예 주택법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60㎡, 65㎡가 되어 있는데...
김종기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광역자치단체 조례만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서울시에서 다시 어떤 규정을 바꿔서 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김종기위원   조례는,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백성운의원 법률을 아직 못 봤는데 그 법률에 이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든가 뭐가 있으면 기초든 광역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만 되고 기초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법률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승호   규정을 봤는데요.
세밀히 어떤 광역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규제 완화할 때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새로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것이 기초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층간소음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많이 나오긴 하나 여기 써있는 대로 경량충격음이 58㏈, 중량충격음이 50㏈ 이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계단에 부위별 치수 이런 것도, 폭 같은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요.
계단이 좁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런 좋은 법안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홍보나 조례를 정하지 않아서 전혀 신청 건수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사이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 구에서도 처음에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인허가 신청이 거의 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지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이 사실 임대도 되고 분양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짓는 시공자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번에 면적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대수로 0.5대 해버리니까 50세대를 하면 25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만약에 20㎡다, 그러면 20/60하면 0.33대 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적어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종기위원   3세대가 1대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기위원   자,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가 프리미엄, 프리미엄, 르네상스 이렇게 합니다.
최고급, 최고급 이렇게 하는데 그 최고급을 지향하는 사이에 극서민이라든가 일부 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쫓겨나지요.
집 한 채에 10억, 5억씩 한다면 누가 웬만한 사람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들어 갈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그렇게 자립도가 높지도 않고 극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런 60㎡면 20평 좀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18평입니다.
김종기위원   18평이지요?
18평이면 저는 웬만한 공간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이라고 봅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 아니면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데 2억, 3억을 빚을 내서 들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팔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금자리로 살았던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청장 등등 집행부의 보고, 그리고 그 결과 등등을 자료로 계획서 등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위법한 장례식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장례식장이요?
구자진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모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모르고 계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구자진위원   혹시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는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셔서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사실은 국장님이 저희구에 발령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갔고요, 그 이후에는 민원도 없고 해서 더 이상 가 보지 않아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국장님께는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위법사항은 위법사항 맞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 장례식장이 위법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민원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시고, 소홀히 하시고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시정시지를 하면 일부 치워서 시정완료를 하고...
구자진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한 것 말고...
○건축과장 김승호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완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도 있고, 또한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시정이 안 될 때는 지하실 문을 잠가서 저희들이 못 본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못 보게 한다, 시정조치해서 보고 한다, 보면 늘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행정조치, 물론 시정요구보다도 시정요구 몇 번 했을 때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행정조치를 하신다든지 강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 내역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의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이 있어도 보통 단계별로 조치는 하지만 계속 달마다 가서 현장조사하기는 힘들고 그런 건물은 민원사항으로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요, 그동안에 행정 시정명령했던 자료,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무단증측, 무단용도변경 건물현황에 보면 소방관련 시정이 13건이나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노원소방서 예방과에서 통보를 한 것인데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이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축과에서 점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기 전에 합동점검을 하자고 공문이 와서 현장에 갔더니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기타 건축법상 폭이 안 나온다든지 피난계단 앞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시건장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합니다.
이영섭위원   총 28건 중에 13건이나 소방에 관한 통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영섭위원   절반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김승호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원이라든지 특히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물건적치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만약 재난시,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그만 물건적치라든지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위반들에 대해서는 적출해서 시정지시를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다른 건이 아니라 소방에 관련된 그런 시정이라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없는 사업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오니한 것 그것 인정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것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에 없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조례에 다시 그것을 집어 넣어서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은 서류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도부터 제가 쭉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건수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밸브 및 배관 등 부식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가스배관이라든지 밸브가 부식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에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지적사항 처리부서에서도 향후조치 예정임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저한테 준 것 중에서 66번이에요.
제가 이것 많이 있는데요, 상반기에서도 계속 된 것을 조치를 안 하고 온 것이 몇 건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6번, 2009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 서류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가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66번에 가스밸브 및 배관 등 부식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비고를 보면 향후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이 2009년도 하반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몇 월이에요?
준 것이 몇 월이에요?
11월16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점검은 9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때도 향후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향후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스밸브가 밸브라든지 배관이 부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만약 나중에 부식이 되어서 터지거나 가스가 새거나 했을 때 공동주택인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런 가스사고가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원위원   2008년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향후조치, 향후조치...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자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올해 안에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올해가 며칠 안 남았지만 최대한 일자를 당겨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파트 전체 다니면서 안전점검하는 것 힘드시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맡겼든 어쨌든 간에, 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 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유미무한으로 하자는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1년동안 이렇게 위험한 부분,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1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민영주택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새성북연립 재건축사업이 월계동에 있는데 지금 장기간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지난번에 여름 우기철, 장마철에 방치되어 있어서, 물론 흙막이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방치해 두면 지역의 혐오시설도 되고 다른 주거지역에 위험요소도 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 현장이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서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흙막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주 미진해서 보강조치를 긴급하게 취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 근본적으로 시공자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행정지도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직은 우리가 시공자나 사업주체로 하여금 같이 테이블을 맞대고 같이 의논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난번 우기 때 제가 조합 현장에 여러 번 갔었어요.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지역이 들어가는 현장 입구 쪽이 예전에 지형으로 보면 골짜기에요.
산에서 지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교회 그쪽이 능선이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입되는 우수, 비가 왔을 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현장 들어가는 입구 정문을 보고 맞은편 쪽에 보면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쭉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새성북연립이 지하터파기를 그쪽 면으로 봐서는 거의 30m 이상 파내려갔는데 그것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오게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아니면 조합이나 우리 주택과나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것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상호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계동에 508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531 재건축조합이 있고요.
508교 교량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국장님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508교 구체적인 사업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구자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지 두 달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8교 교량공사는 서울시에서 우이천의 사계 하천예방 시설 보수, 보강 공사계획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에 있는 508교 재설치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구간에 벼루마을, 월계동 531일대 벼루마을에 대한 재건축 사업예정 구역 내에 월계동 508-20하고 508-30, 31 필지가 도로 교량공사를 하는데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량공사를 하려면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놓은 벼루마을 재건축사업이 그 필지에 있는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제척이 되어 버리면 노후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에 받아 놓은 재건축정비구역이 잘못되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토목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월계3동 벼루마을 재건축조합하고 한 30여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508교 공사도 제대로 하고 또 벼루마을 재건축도 원만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건축조합에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사전에 시행을 하고 재건축 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조금 지연이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건축조합에서 사업 지구지정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위원   재건축조합이 먼저 지구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508교를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508교 20 외에 2필지, 그러니까 508-30, 31 이렇게 3필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이 되어야 그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531 재건축조합에서 그 3필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면 노후도가 안 되니까 그 공사를 인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재건축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차후 지구지정을 받고 난 후 시행하도록 그것을 연기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구지정은 저희들이 2008년 12월4일 되었고요.
아마 508교 계획은 사전에 시에서 지침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한 30여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문도 하고 여러 가지 토목과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쭉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근린공원 소공원입니다.
저희 의회의 의견정취를 한 내용은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닌 근린공원 소공원으로 편입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예, 1,000㎡가 소공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위원   맞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행위허가 설계변경을 해야 원칙인데 거기에 따르는 행위허가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지난 4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이 없어지고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는 도정법 개정이 되면서 정비구역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때 같이 올려서 그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번 10월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때 같이...  
구자진위원   7월에 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508교는 이미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법은 나중에 바뀐 것이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사전 공사, 임의대로 법을 어기고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당초 정비구역 계획상에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법이 바뀌기 이전에 한 행위는 그 이전 법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구자진위원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 위법되었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재건축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508교 교량공사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요, 법이 있는데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익사업이 우선입니까, 사익이 우선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물론 공익사업도,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은 보상금 10억을 세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구자진위원   아니, 보상금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법절차의, 행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이지 예산이 10억이 되었니, 절감이 되었니 안 되었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서울시에 심의를 올릴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심의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저한테 서울시에 심의올린 그 서류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서울시에 심의한 자료도 없고 올린 자료도 없고, 또 이렇게 형질변경을 하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우리 구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소공원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바뀌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완료되면 이제 소공원이면 소공원, 도로면 도로가 결정이 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소공원을 도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거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임의해석하시는 것이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5조에 보면 행위제한의 등위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재건축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기존 건축물만 철거를 한 사항이어서...
구자진위원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건축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이 안 좋아서 한 50㎝, 30㎝ 미만으로 토양을 개토하는 것도 형질변경입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미 여기는 건물을 멸실했어요.
그 부분이 행위를 한 자체에요.  
그러면 그것도 토지 형질변경 일종에 속합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일종에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에 대한 그런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위절차는 지금 전혀 안 하고 행정부 임의대로 모든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당초 우리 노원구의회의 심의를 받으실 때 그 부분이 소공원, 공원 이 부분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은 토목과에서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니까 철거해 달라, 여기 공문에도 있어요.
철거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자기네 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연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행위자체를 함으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허가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에 다시 심의를,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는데 그 행위도, 절차도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다 무시해 버렸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 10% 미만 경미한 사항은 맞는데 그것은 10% 미만의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5조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희겸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 사항이 서로 거꾸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장하시는 구자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벼루마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편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구 입장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예산도 절감하고 구 입장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법이 필요없어요.
건축허가를 뭐하러 받아요.  
자기 임의대로 지으면 되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당초 취지대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구자진위원   이미 거기는 당초에 허가 내준대로 공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나중에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공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토목과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니, 위원님이 약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자, 여기 와서 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도시계획지정 현황인데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 전 여기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8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 후 여기 편입이 되어 있어요.
도로로...
○주택과장 안철식   그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목과에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도로잖아요.
도로...
○주택과장 안철식   아니요, 다시 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공원으로 우리가 변경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다 밟으셨느냐고요.
하나도 안 밟았잖아요.
13조, 도정법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조 4에 행위허가의 대상, 토지형질변경 여기 나와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이 전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도로 변경사항은 주관부서인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로를 폐지하고 우리 정비구역 안에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공원으로 다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 도로로 안 만든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로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소속 얘기하시고 책임지시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자, 토목과에서 주택과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08년 1월4일 날짜입니다.
‘위 사업은 서울시 우이천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이천 재방내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의 일환으로 통행량에 비해 규모가 협소하고 홍수시 월류위험이 있는 월계 508교에 대하여 교량폭을 확장하고 형고를 높이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첨과 같이 월계동 508-20, 508-30, 508-31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코자 하오니 기 부서의 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도로 아닙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그때 당시에는 도로였는데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다리공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임시로 철거를 한 것 뿐이지 그것을 도로화 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는지 여부는 토목과에 확인해 가지고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안 되면 다리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회전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회전반경이고 뭐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읽어 드릴게요.
이것을 재건축조합하고 주택과에서 자꾸 지연을 하니까 토목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09년 4월17일 날짜 공문입니다.
‘만일 지정물의 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재해 및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 그간에 추진 과정에 따른 책임소재의 가림 등 법적 다툼의 우려가 있음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요, 장마 전에...
구자진위원   장마전이고 간에, 분명히 여기 명확하게 이 공문에 어디든지 지금 그 도로가 도로로 나오지, 도시계획도로로 나오지 공원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하여튼 토목과에 확인해가지고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추가자료는 지금 제가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런데요.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이 4월 달이면 행위가 그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철거작업이...
구자진위원   그 후에 이루어지든 전에 이루어지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행위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임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도 하고 508교도 하고 그냥 구청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 하기 좋은 대로 하셨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절차를 다시 확인해서 추가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행위허가 위반의 벌칙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조 벌칙조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위원님,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받기 전에 변경사항이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이미 받아서 그 사항을 변경한다면 별도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본청에 심의 올라가기도 전에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저희가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심의해 줄 때 공청회 했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531번지에 508교하고 접하는 삼각형 부분을 소공원하고 공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공원입니다.
구자진위원   이미 다 철거되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토목과에서는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공문으로 왔어요.
제가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구자진위원   지금 받았어요.
오늘 자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시행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자진위원   제가 조금 아까 다 날짜 설명을 드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이후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구자진위원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다 변경이 된 것이지요.
이후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변경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가 지구지정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자진위원   지구지정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로라면서요.
위원님이 말씀이 도로라고 하셨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변경한 것 아닙니까?
거기 다 멸실되어 버렸어요.
지금 다 멸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것이 공원이 되어 있으면 지금 도로로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나서 길만 뚫어준 것이라니까요.
구자진위원   아직까지도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원장 김희겸   그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자진위원께서는 그 행위절차 변경할 때 그런 절차를 밟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는 했는지,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토목과에서 확인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신다는 것이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508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08교는 제가 2007년도 5월에 학생회의에서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박종학팀장님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해서 학교에 질의해서 재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10억을 세이브 해주었다는데 무슨 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교량설치비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교량설치비에 10억을 세이브 해주다니요.
이것은 재건축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토지보상금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을 재건축사업에서 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 집하고 합의까지 봐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학생회에서 5월에 처음에는 그 다리에 인도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토목과 박종학팀장을 데리고 가서 바로 3, 4일 있다가 인도는 놔주었고 그 다음에 설치에 관계되어서는 그 다리에 철탑을 양쪽으로 놓아서 거기에 인도를 만들까,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을 할까, 이렇게 올려서 재시공단계로 되어서 508교를 지금 재시공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그 당시에 엉켰던 것이 재건축사업을 하다 보면 67%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를 하려면, 그것이 지금 %가 맞지 않아서 토목과에서는 2009년 1월부터 다리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건축조합에서 노후도 때문에 지연해달라고 해서, 지구지정이 시청에서 몇 월에 떨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2008년 12월4일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때 12월에 떨어졌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그 뒤에 총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총회를 해서 그 곳에 노후건축물 관계 때문에 그것을 빨리 뜯어줘야 다리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연관계가, 여기 조합 설립인가가 3월24일 나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3월24일 나갔는데 그 안에 지구지정 받은 뒤 2007년 12월에 받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시점이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리공사 그 관계하고 자꾸 지연이 되어서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자진위원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잘 풀리실 텐데,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10억을 재건축조합에 다리 토목공사관계 세이브 해주었다는 것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에서 이것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해서 10억이, 공사를 자기네가 지연시키고 있었는데 해주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10억 세이브한 부분을 잘 설명을 못 들으신 같은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리를 놓으려면 그 부분에 회전방향이 안 나와서 최초에 도로로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재건축조합 부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합원 자격을 주고 그 부지내에 공원부지로 나중에 변경시키면서 세이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줄 부분이 10억이 절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내일 토목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광운대학교가, 가서 현장을 보시면 광운대학교가 올해 건축을 했지요?
그런데 잘 모르실 거에요.
그래서 내일 토목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 데, 지금 재건축하는 데는 충분히 회전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광운대학교 쪽으로는 회전도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토목과에 여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다리는 재시공해서 넓게 나와 있는데 광운고등학교 쪽으로 다리를 회전하기가 아주 난처합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는가, 제가 토목과에 내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도 궁금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튀어나오니까 10억이 토목과 소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네가 돈을 대서 하기로 하고 지연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10억이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발의를 했고 아이들 민원을 받아서 제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거기에 줄 돈이 아닌데 그렇게 주었다고 하면 재건축조합에 다시 말을 해서 10억을 환수해야지요.
그렇지, 그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없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니까 내일 다시 토목과에 여쭈어 보고요.
이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어디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집을 헐기 전에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사항이, 그 분들이 세입자가 워낙 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래서 돈 6,000만 원 달라고 했었는데 저 보고 합의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2,000만 원에 합의를 봐주고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상당히 기간은 걸렸으리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그 사항에 이런 금품이 왔다 갔다 여기서 도와준 것으로, 구청에서 많이, 지금 지연되는 것도 재건축 때문에 지연되고, 올 1월부터 하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지금 4월인가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너무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건축조합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처리실적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요.
이 분들은, 국민주택 신청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국민주택 신청하신 분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공원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시 특별공급신청 처리실적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공공시설물, 도로나 도시계획 공원사업이나 주차장 확보할 때 거기에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시던 분들을 철거할 때 그 분들이 공급대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분들이 대략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된 사항입니까?
몇 분들이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이환주   올해 국민주택 10월30일로 현재 들어온 자료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2009년도는 해당사업이 없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2009년도는 없고, 그러면 2008년도에 해주신 분들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2008년도는 분양을 38명이 분양신청을 했는데 분양해 준 사람은 34명, 임대주택은 23명인데 22명을 해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한 분만 탈락이 되었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철거보상금 주거비 지급에 관한 실적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거보상금이 따로 있고 주거대책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원래 규정상 보상금하고 주거대책비를 따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특별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보상금하고 주거대책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두 가지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보상비가 있고 주거대책비가 따로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불하시는 곳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총 지불액이 10억4,103만9,440원인데요, 몇 세대를 지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 보상된 것이 건물주가 31세대이고 세입자가 41세대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보상세대가 31세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세입자가 41, 건물주가 31세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특별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것이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거든요.
세입자들을,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항시 주민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을 보상을 잘 못해주었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 보상하고 용산참사 같이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게 하기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전에는 그러면 아파트입주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옛날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까지 주었었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옛날에는 주고요, 지금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은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다리철거 때 세입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는데 그 사항이 안 되고 해서 구자진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저도 알고 싶었는데, 요즘은 입주권이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릉동 공급사업주간 건물철거계획수립 및 시행 사유지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이 있는데 철거비용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댑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철거공사를 우리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구에서 모든 철거를 할 때는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용역회사에 줘서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철거하는 용역회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철거하는 용역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벌금을 내다 내다 안 되는 데는 나중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들은 용역회사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는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팀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구자진위원   예, 팀장이 하셔도 좋고, 충분히 아시는 분이 하세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지금 토목과에 확인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나 우리 입안사항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를 안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그냥 교량설치공사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원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역지정 때 소공원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 거기가 소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주택과에다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기부채납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달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왜 그것을 토목과에서 기부채납 해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저희가 대답한 사유요?
구자진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왜 주택과에다가 이미 노원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원구의회 의견청취하실 때 거기가 소공원으로 계속 의견청취했으니까 끝까지 남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끝까지 다리공사하고 나중에, 그러면 거기가 다리공사가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왜 재건축조합에, 그 다음에 주택과에다가 토목과에서 기부채납 해달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달라고 왜 공문을 보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때 상황에 제가 있었는데요.
배관선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자동차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 철거를 선행해야지 다리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선행이 안 된다고 철거해 달라면 해줍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때 조합장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구자진위원   아니, 그것이 되는 것이냐고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지연된 것은 공문으로...
구자진위원   팀장님, 다리공사를 하는데 회전반경이 안 되니까 그것 철거해 달라, 이유가 됩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선 철거지요.
어차피 거기는 공원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조합에다가 요구를 해서 선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 철거토록 했던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팀장님은 끝까지 거기가 공원이라는 의견이시지요?
나중에 완공돼도, 제가 지금 토목과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거기가 도로로 된다든가, 완공이 되면 거기 성토해서 그것 다 도로로 만들어야 돼요.
도로로 편입되는 거예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도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축소됐는데 전체가...
구자진위원   토목과에서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다리가 높아져서 거기까지 다 성토해서 만들어야 된답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공원면적이, 공사 때문에요.
축소된 것은 나중에 변경심의를 또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의견청취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행위를 다해놓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위원님 얘기는 도로였는데 왜 공원으로 했냐고 얘기 하셨잖아요.
구자진위원   아니,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던 것을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재건축사업하는데 노후도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되니 토목과에서 양보를 해줘라, 공사를 지연해 줘라,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시설해서 철거해주마, 맞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심의를 받은 다음에요?  
구자진위원   아니,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시설 다시 결정해서 그때 가서 다리공사하는 것으로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에 물어보신 의도가 도면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왜 공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구자진위원   지금 토목과 자료에 여기 도로로, 여기 빨간선이 도로 아니에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이 몇 월 공문인가 한 번 봐주십시오.
2008년 4월이나 3월쯤 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2008년 1월4일 날짜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요.
그때는 도로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구자진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은 토목과 담당 얘기로는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토목과 대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구자진위원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해주고 공문을 계속 주택과에다 보냅니까?
508교 교량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월계동 508번지 20, 508-30, 31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편입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따른 업무협의에 대한 검토, 계속 그것만 보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 그 공문이 1월부터 왔잖습니까?
그것이 그때 예정으로 있다가 우리가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장마 때가 왔습니다.
구자진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당초에 의견청취하고 우리구에서 승인내줄 때 거기 공원으로 승인해 줬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미 건물 멸실했어요, 그렇지요?
멸실하면 토지 형질변경이에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위원님, 허가하고 심의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구자진위원   아니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은 지금 허가난 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단계라니까요.
구자진위원   아니, 심의받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심의하고 있는 데는 막 임의대로 변경해도 돼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조합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임의사항으로 해도 되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미 심의해서 다 결정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미 멸실이 됐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508교가 확장이 되어서 거기가 도로가 편입이 되든가 멸실된 부분이 508교에 편입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 변경해야 되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렇지요, 그때 의견청취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때는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심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행위에요, 행위.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 가옥 멸실은...  
구자진위원   자, 심의 얘기 다 떠나서 건물철거한 것 행위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행위허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축은 허가 전에 건축 멸실이 있잖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멸실을 하면 행위허가 아닙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은 가옥주가 임의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구자진위원   어떻게 가옥주가 임의대로 합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멸실을 하겠다 해서 멸실 먼저 신고하고, 철거를 먼저하고 공사는 나중에 할 수 있잖습니까?
구자진위원   지금 건축허가 안 받았잖아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허가는 안 받았고 멸실은...
구자진위원   안 받았지요?
건축허가 안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노후도 충족되었지요?
멸실되었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자진위원   없어지는 것이지요?
노후도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공사할 때요?
그것은 공사할 때 얘기라니까요.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도도 다시 해야 되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계산이요?
계산 마쳐서 구역지정 받았습니다.  
구자진위원   다시 받아야 되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변경 때 다시 받습니다.
구자진위원   노후도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없어졌으니까, 지금 책임지세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노후도 없어지면 재건축 못하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그때 노후도 계산을 해가지고 구역지정을 받은 거예요.
구자진위원   무슨 법을 임의대로 짜맞춰요.
허가가 아니고 심의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노후도를 거기에 편입을 시켜서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임의대로 건물을 멸실했지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다 좋아요.
하셨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허가받을 때 그 노후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 허가는 사업승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구역지정 심의니까...
구자진위원   아니, 구역지정 심의라도 노후도 때문에 508교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러니까 노후도 계산을 한 상태에서 변경심의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된 거예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노후도 심의를 해서 재건축 지구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전 지구지정을 해주겠다는 허가행위에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이고 도시계획 자체를...  
구자진위원   도시계획입안이 일단은 1차적인 행위허가에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허가가 아니라니까요.
구자진위원   허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멸실했을 때,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를 받을 때 노후도를 다시 받아야 돼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것은 이번 구역지정 때 노후도를 맞춰가지고 구역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 갈 때는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여기 갖다가 맞는다 그러고, 또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법을 갖다가 짜맞춘 거에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아니, 논란이 돼서 죄송한데요.
허가라는 그 과정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하고 내는 것이 허가고요.
이것은 지금 구역지정이라고...  
구자진위원   지금 얘기해요.
구역지정을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앞으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공사가 아니고 이 바운더리에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라니까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행위를 한 것을 노후도를 짜맞춰서 넣었잖아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노후도 맞췄습니다.
구자진위원   맞췄잖아요.
맞췄는데 그것이 이미 멸실이 되어 버렸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그렇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무효에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떤 법에서 변경이 됩니까?
그 조항이 있어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조항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변경조항 주세요.
그 변경조항 주시고, 토목과에서 오셨네요.
잘 되었네요.
토목과 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508교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나서 하다가 531 재건축조합에서 508교 접속하는 부분에 토지가 3필지 있어요, 그렇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그것이 508교 재설치하는데 그 필지가 편입이 되어야 다리공사가 되고 도로가 개설이 돼요, 맞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이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로 편입이 되었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토목팀장 윤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08교 공사를 할 목적이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교량이 현 도로보다 1.4m 높게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3필지에 대해서 도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묻히는, 그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묻히기 때문에 그 3필지를 수용해서 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531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부분이 먼저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을 해버리면 낙후도에, 재건축 노후도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편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주택과에서 지구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용해서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재건축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교량이 완료되고 도로를 형성했을 때 그 집들이 묻히는데 공사 중에는 묻히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약간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로의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531 재건축조합에 508교하고 접속되는 508-20, 508-30, 508-31호 3필지가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때 공원으로 의견청취를 받았어요.
당초에 공원으로, 그 부지가, 재건축 할 때, 그런데 508교가 지금 완치가 되면 다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토해서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구자진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요.  
○토목팀장 윤주영   앞으로 계획은 재건축 쪽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공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지요?
공원이면 공원이지, 무슨 공원을 해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합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할 때요, 재건축에서 그 부분은 공원을 조성한다, 추후 기부채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하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508교가 완공이 돼서 지금 철거한 부분이 성토해서 나중에 도로로 다 편입이 되느냐...
○토목팀장 윤주영   현재 저희는 그 부분이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쌓이고 이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포장은 안 하고 약간 구덩이 식으로 낮아지니까 흙을 채워가지고 추후 주택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완공되고, 재건축도 완공되고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토목팀장 윤주영   재건축이 완료되면 공원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삼각형으로 나와서 당초에...
○토목팀장 윤주영   3필지만이 아니고요, 그 안쪽에 몇 필지도 포함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됩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공원으로 남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왜 여기 계속 공문에 도로로 하셨어요?
○토목팀장 윤주영   제가 협의과정에서...
구자진위원   아니, 협의과정에서 주택과에 계속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이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명시하고...
○토목팀장 윤주영   그 내용은 저희들이 508교 공사가 주택재건축이 늦어지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협의사항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4월17일자에 보면 다 읽기는 그렇고요.
끝에 가서 특단의 조치하고, 지장물의 철거가 지연됐을 때 추가지정 책임소재 가림, 법적 다툼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토목과에서, 도로로 편입하는 데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남는 거니까 나중에 508교도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완공이 되고 해서 거기가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그대로 공원으로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책임지실 것입니까?
○토목팀장 윤주영   예.
구자진위원   나중에 변경허가 뭐 이런 것 안 받을 것이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 부분은 재건축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재건축을 함으로써 나중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508교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3필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주택과에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그것은 이미 기부채납을 못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토목팀장 윤주영   그것은 지구지정을 하면서 받을 것이라고...
구자진위원   지구지정을 공원으로 이미 받았잖아요.
○토목팀장 윤주영   지구지정할 때 받으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팀장 윤주영   사업부지 전체가, 저희 그 3필지가, 지금 주가 재건축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세요.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변경을 안 하겠다, 그런 명확한 이야기신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안 해줄 건데요.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제가 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해서...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재건축사업이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신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노후도를 맞춰서 그것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지금 피해 가시려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도로로 편입을 하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멸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구자진위원   분명히 멸실되는 부분입니다.
멸실되었을 때는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돼요.
재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재허가라는 것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 공원을 축소한다거나 도로화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구자진위원   노후도를 받은 것은 이미 그것은 행위,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구자진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 올 때 까지 제가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동신아파트가 재건축을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거기도 재건축하겠다고 조합설립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초에 지구지정,  거기도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때 지금 받은 도면하고는 틀리거든요.
도면 내용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합설립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가 없고요.
또 변경을 하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할 때 지금 우리 심의받은 토지하고 틀리게 신청을 받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왜 동신아파트 부지가, 지금 심의받은 부지가 동신아파트부지라면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 제한을 일부 덜 받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하 2층, 지상 25층...
구자진위원   2005년도 11월28일 공문에 건축과-16138 공문이네요.
거기 보시면, 이것이 잘 모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동신아파트부지라고 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어요.
여기 이해하시기 좋게, 이것이 의견청취 받으신 도면인데 여기 새 모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먼저 건축제한허가 신청은 여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안 했어요.
이 윗 부분은, 왜 여기까지 하셨느냐,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건축과에 건축제한 신청을 할 때 2005년도 11월28일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당초에는 위에 부분, 공원으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없었는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은 2006년도 4월4일자인데 건축과에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구자진위원   그때 신청하실 때 그 부분을 빼고 하셨어요.
왜 빼고 했느냐, 같은 동신아파트부지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은 빼고 하고, 왜 빼고 하고 우리 노원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는 집어넣어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당초 허가제한할 때 그 부분이 현장에서 공원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을 검토해 가지고 할 때...
구자진위원   아니, 여기 우리 관내도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난 번 의견청취할 때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길쭉한 부분이...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할 때 들어왔는데 그것이 왜 들어왔느냐 그것이지요.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자기들 단지내 부지이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계속 국장님이 그냥 대충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느라고, 이것이 1980년도에 여기가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노원구가 당초 성북구였다가 도봉구였다가 분구가 되어서, 강북구도 분구가 되고 해서 쭉 제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국가기록원에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당초 거기가 산 184번지에요, 임야가, 임야인데 그것이 어디 소유냐 하면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유예요.
소유였는데, 칼날같이 길게 새 모양으로 생긴 것이 183, 184에서 산 180-1로 해서 거기에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어서 얼마가 분할이 되었느냐 하면 3,616㎡가 분할이 돼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여기 서류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구자진위원   이것 그냥 못 드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자진위원   이것 1년이 걸려서 제가 찾은 것인데, 저는 이것 그냥 못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것 정말이지, 노동응씨 여기 잠깐 오라고 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먼저 지금 선규경국장되시지만 그 분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자료를 1년전부터 제가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툭툭 튀어나와서 요구를 했어요.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것이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랬더니 아니다, 자료를 찾아달라 했더니 없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주냐, 속기록에도 있어요.
제가 속기록도 다 빼서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1벼루마을 재건축도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분히 지금 우리 노원구에,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재건축 이미 끝난 부분이라도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노원구가 옛날 6·25동란 이후 미수복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서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더라고요.
제가 ‘월계동 산 184 16필지에 대한 민영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대지조성공사와 준공검사가 처리됨에 따라 별첨 공공용지 당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분할 및 지목변경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시공자가 신동아건설로 되어 있단 말인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신동아건설로...
구자진위원   신동아건설에서 나중에 동신아파트로 변경이 되기는 됩니다.
여기 기부채납, 준공 해서 쭉 서류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여쭈어 보니까 임의대로 녹지였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구자진위원   이런 자료를 제가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심하게 더 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한테 흠집을 내기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531벼루마을 재건축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질의한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법조항을 다 저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따른 것도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분명히 위법한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왔으니까...
구자진위원   사업승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한 것은 공문서위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조합이 잘못할 수도 있고...
구자진위원   조합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당초 조합에서도 조합사무실에 제가 가보면 건축제한 허가받은 부지로 도면을, 가설계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집요하게 찾겠습니까?
의문점이 있으니까 찾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충분히 제가 참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질의보다도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공무원분들도 힘들 것 같고 위원님들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겸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10시부터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경섭
  주택과장안철식
  건축과장김승호
  정책사업기획단장민승기
  주택관리팀장김재원
  주택사업팀장김승호
  주택정비2팀장주성응
  건축관리팀장이동표
  건축영선팀장강한석
  토목팀장윤주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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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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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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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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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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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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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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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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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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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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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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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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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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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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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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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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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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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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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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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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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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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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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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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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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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