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일시  2009년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세 차례씩 출석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분들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감사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본 위원이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예산지출내역하고 주택행정 종합계획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6줄, 7줄, 이렇게 왔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든 건가요?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예산지출내역 이 1장 짜리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사업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사업팀 누가 이것을 작성했느냐고요?
이것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산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것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산지출이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 페이지에다가 박스쳐서 6줄로 보내면 인쇄비 얼마, 광고비 얼마, 총 얼마, 어떻게...
다른 데 위원님들 자료요구할 때 혹시 이렇게 보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보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보냅니까? 지출내역을?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안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료들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고 보냅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바로  보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과장님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김종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정확하게, 또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에 관한 자료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사실은 본 자료가 들어갔고,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제 감사 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감사 중에 얘기가 나와서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다시...
김종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출내역서 이것은 감사 중에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1장으로 박스쳐서 6줄로 왔기 때문에 다시 일일이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써서 3번에 걸쳐서 감사 중에 어제 재요구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과장이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결재가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하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과장선까지는 합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1장, 2장, 있는 것 이것 보셨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전체적으로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기는 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프리미엄아파트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 큰 목록으로는 그 항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프랑카드가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제가 모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제대로 못 챙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이 보실 때 부실한 것 같으면 추가로 해서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지금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하는데 과장께서 3만여 명이 관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입구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3만여 명이 나온 건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입구에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재건축 관련 추진하고 있는 단지별로 전시된 데 조합원들을 날짜를 정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평상시에 드나드는, 현관을 드나드는 민원들의 수를 대충 산정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기간동안 본 위원이 거의 매일 구청에 10시전에 출근을 했는데 출ㆍ퇴근하다가 또 중간에 점심시간 등등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유심히 관찰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서 와서 전시회를 관람을 하고 가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로 온 경우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 그럼 와서 누구누구 왔다갔다고 명단을 적고 갑니까?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왔다 갑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명단을 적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 오면 같이 다니면서 저희 직원이 설명을 해 주고,
김종기위원   직원 누가 설명 해 주셨어요?
○주택과장 안철식   노동웅씨가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노동웅씨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기 몇 군데 재건축업체 아파트에서 와서 회차 당 약 몇 명 정도씩 모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재건축담당 노동웅   주택과 사업팀 노동웅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참가했던 10개 구역하고 참가하지 않은 구역 3개구역해서 전시회 관람일정을 세워서 각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이 관람을 원하시는 분과 함께 같이 방문을 저희 구청에서 박람을 했고요.
할 때마다 구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20여분에서 많게는 50여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건축담당 노동웅   각 구역별 추진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1, 2층 동선을 그려서 모시고 다니면서 특별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으니 보고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재건축담당 노동웅   1, 2층 관람 동선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fms 팜플렛도 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물 발송했죠?
○재건축담당 노동웅   예,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인쇄물 발송한 것은 우리 프리미엄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와서 봐라, 이렇게 하고 인쇄물을 발송한 거죠?
○재건축담당 노동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와, 주십사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노원구에 239개 아파트하고 부동산업자 870명, 그 다음에 타 구청의 국, 과장들 115명한테 우편물을 발송을 했네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더 이상 발송한 데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부동산업자하고 아파트 239개 단지, 타 구청의 국, 과장 115명한테만  우편물을 발송하셨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내용물 뭐뭐 발송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프리미엄 아파트 계획에 대해서 팜플렛하고 같이 넣어서
김종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팜플렛하고 인사장이 있다든가, 초대장이 있다든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리후렛 1매하고 안내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봉투안에 리후렛하고 안내장하고 2종이 들어가서 발송을 한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무 노동웅담당께서 관련 추진아파트 10개 아파트하고 기타 3개 아파트해서 13개 아파트예요?
○재건축담당 노동웅   예, 13개 아파트입니다.
김종기위원   13개 아파트에 단체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관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는 239개 중에 13개 아파트 약 0.5%인가요, 13개 아파트가 와서 관람을 했고, 부동산업자들은 870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1명도 오지 않았고, 타 구정 국, 과장님들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왔다 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정식으로 온 데는 없습니다.
없고요, 부동산업자나 이런 데는 단체로 관람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관람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관람했다고 명단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 명단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타 구청 국, 과장님들은 누구누구 왔다 가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오지 않았죠.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보면 당초에 전임 선규경과장께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여기 판넬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주는 것이냐?”
“인쇄물만 만들어서 홍보만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나 추진 단지, 주민 등등한테 배포를 해 주겠습니다. 그 인쇄물 비용만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거예요.
그래서 인쇄물만 만드는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다,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4,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줬어요.
추경에 이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4,500만 원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4,5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프리미엄아파트가 뭐죠?
프리미엄아파트의 뜻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프리미엄아파트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고급화된 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최고급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서 보급하는데 이것을 좀 홍보 할테니까 와라,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아파트, 부동산업자, 타 구청 국ㆍ과장, 우리 실제 지역주민들, 실제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보고 또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예정지역, 지구지역이 되어있는 지역이라든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보면서 미래에 나도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축물보다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5층짜리 전통 한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많은 생각을 하고 갈 텐데 엉뚱하게 아파트관리소에 하나, 부동산업자들한테 한 부씩, 타 구청 국ㆍ과장들 한테 뭐하러 보냅니까?
타 구청에는 우리 구보다 프리미엄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최고급 아파트는 우리 구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타 구청에 이렇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시멘트로 지은 고층건물 요즘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지 않고, 3만여 명 관람했다고 하는데 관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을 때는 3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명 왔다, 갔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인쇄물도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발송이 됐어요.
발송 대상자 자체가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되는데 거의 전시성, 홍보성으로 불 필요하게 갔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왜 전시성, 홍보성이냐?
지난 해 2008년도에 광고료가 16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50만 원씩 부과세 10% 포함해서 55만 원씩 3개 지역신문에 광고 한 것이 165만 원입니다.
최초 1회차, 2008년도.
이번에 2회차 2009년도에는 광고료가 77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포맨 디자인 타운뉴스에 광고료가 55만 원, 그 다음 주간노원 우리신문에 55만 원, 지역연합 커뮤니케이션 신문에 55만 원, 글로벌 네트워크 노원신문에 55만 원, 시티신문사, 이것은 무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돈 받지 않고 마구마구 배포하고 무가지, 시티신문사 110만 원.
문화일보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신문인 것 같아요.
AM7, 지하철에 배포하는 무가지로 220만 원, 역시 지하철에서 배포하는 포커스 220만 원, 이것은 200만 원만 되어 있다가 부가세 20만 원을 안 해서 별도로 부가세 계산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어이 지출을 220만 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문사, 통상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일간지 한 군데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간지 한 군데 게재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중요한 100억짜리 입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우리 현관입구에 몇 개 아파트 어떻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7개 신문사에 770만 원씩 들여서 전시성, 홍보성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광고료를 많이 썼습니까?
무가지에까지 왜 이것을 배포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무가지에 배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고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가지 배포해서 광고를 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죠?
무가지를 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광고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 노원구의 앞으로의 발전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국장께서는 현관에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라고 걸려있는 이 작품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성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우리 노원의 지금 건립 되어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주공아파트나 저렴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되는, 앞으로 신규단지들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가겠다는 그런 전시...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저렴한 아파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여력이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 7급 8호봉 정도 되면 약 3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서민들 주공아파트 살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도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조사 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하면 가진 돈은 3,000만 원인데 4억을 빚내어서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양반들 생활이 되겠습니까?
노원구 주민 전부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에 무가지에다 왜 뿌립니까? 지하철에.
지하철에 뿌려서 뭐가 홍보가 되겠어요?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직생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이 건물들이 내구연한이 길어야 지금 50년을 못 버티고 있는데 30년 넘으면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이노근 청장께서 이번에 20년 안에 떼려 부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강남ㆍ북 차별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시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이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시골의 아주 맑은 물에 콘크리트 부순 조각을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쉽게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초가집이나 황토집, 전통 한옥을 짓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사 막 가서 냄새 나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지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지은 건물들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연구결과에 보면 아토피의 직접적인 일부 원인이 콘크리트 집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 분들이 황토 흙에 가서 황토 흙으로 마사지를 하고 황토 흙에서 한 달만 자면 가려움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원인이 있으면 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콘크리트로 무지막지하게 초고층으로 지어대는 것들이 결코 노원의 미래를 밝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고 우리 2세들, 우리 2세들이 살아갈 때쯤 되면 이것 전부 다 일시에 부수고 다시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용적률 최고로 뽑아 놓았지요, 초고층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그 2세들이 다음에 어디에다 집을 짓고, 무엇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용적률도 다 뽑아먹었는데.
경관 수려한 우리 노원구, 불암산, 수락산, 수려한 경관 자락에다가 이렇게 그 수려한 경치들을 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지어놓고 이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무가지까지 홍보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우리가 당초에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대중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가지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상외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무가지 홍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어떻게 접근했느냐, 노원구에 이러이러한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대내ㆍ외적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한테 전시하고 홍보하겠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고 이 자체도 또 사람들한테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이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정한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한다면 제대로 된 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천년, 이천년 갈 수 있는, 버티는, 우리의 전통을, 맥을 이어가는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다 쓰러진 건축물, 삼천년, 이천년 된 건축물 보려고 무수한 관광객들이 가는 것처럼 자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객들 유입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게 되어 있어요.
협찬은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협찬업체, 어디에서 협찬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여기에 참여는 시공사나 시행사로 되어있네요.
한국주택공사, 대우건설, SK,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 업체에서는 무엇을 협찬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여기서는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단지의 디자인이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프리미엄급 어떤 모델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구조물들 조감도라든지, 판넬 등등해서 저것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판넬,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판넬 우리 예산으로?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판넬은 우리 예산으로 했고, 그리고 조감도는 파일로 와서 우리가 출력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못하고 업체에 가서 출력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이 대형파일이다 보니까 광고업체나 이런 기획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 설계업체 같은 데에서 우선 협찬을 받아서 출력을 한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조감도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회사에 협찬을 받은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판넬은 우리가 제작을 한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후원은 어디어디에서 후원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후원은 서울시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협회, 디자인진흥원, 서울산업대학교, 광운대, 산업대학입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지금 대학교 3군데하고, 협회 3군데, 여기서는 우리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무엇을 후원해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여기서는 우리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같은 것 등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판넬 우리가 짜고, 안에 조감도해서 그것 다 출력해서 가져왔는데 무슨 디자인을 또 후원을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전시하려면 자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김종기위원   전시회에 대해서 자문하려면요, 전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위원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교수, 미술가, 설치가 등등 총망라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는 자문 안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거기서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삼육대, 광운대, 산업대 구체적 어떤 후원을 해 주었습니까?
무엇을 자문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자료...
우리가 후원기관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개체에 따른 기관별 후원 사용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회 맞추어서 협회나 대학에 후원자로 선정을 해도 되겠는지 우리가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대학에 보낸 것은 우리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플랜카드 등등 홍보하는데 당신 대학교 이름을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써도 되냐, 써도 되느냐? ‘써도 된다, 잘 치러라,’ 이런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후원한 것은 다른 게 후원한 것이 없고 그냥 너희들이 한다는데 이름 넣어달라면 넣어줄게, 이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에서 굳이 이 분들의 이름이 현수막 밑에 후원자로 필요했는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우리 구청에서 “당신 대학교 이름을 하나 좀 넣어야 되겠는데 명색이 프리미엄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전시회인데 서울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인데 밑에 그래도 대학교 한 몇 군데, 협회 몇 군데, 연구소, 이런 거창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쓸게”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또 한 번 지적하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아주 관례적인 전시행정.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 화환들이 많이 옵니다.
맨 앞에 누가 있느냐면 장관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 무슨 당 모 대변인, 최고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쯤 있어줘야 폼도 좀 나고 개소식 하는데 ‘아 자식, 많이 아네.’ 뭐 이런 것인가 본데,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우리 관료사회의 겉치레입니다. 전시행정이고.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음은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현수막은 단기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게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수막 총 몇 개 게첨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9개 되어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광고판까지 해서 54개입니다.
김종기위원   54개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54개면 우리가 22개동인가요?
각 동당 2개,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선거 때 법적으로 현수막 걸 수 있는 것이 동당 한 개입니다.
그러면 공직선거의 두 배를 걸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저렇게 교통공원 앞처럼 엄청난 빛을 발하는 그런 광고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주 대단해요. 엄청나게 했어요.
현수막 비용이 얼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현수막이...
김종기위원   현수막만 823만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광고판 빼고.
광고판까지 해서 1,500만 원이에요.
길거리에다 며칠간 쏟아 부은 것이 1,500만 원.
입구에 전시아치가 몇 개였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1개소입니다.
김종기위원   입구에 전시아치 1개소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통상 천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일반천, 파나플렉스, 뭐 이렇게...
여기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개념 현수막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위원님,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지정게시대 들어가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이 신개념 현수막인데요,
김종기위원   재질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재질이 천이 아니고 이것은 시트로 해서 아마...
김종기위원   재질이 시트지, 그래서 지금 시트지 붙은 뒤에는 판 자체가 짜여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짜여 있죠.
김종기위원   판 자체가 짜여 있고, 여기다가 새로운 것은 계속해서 바꾸기만 하면 되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단가가 8만8,200원, 70센티에 6미터, 통상 우리가 선거 때 쓰는 거네요.
이것이 8만8,200원, 일반 지정게시대가, 이것 역시 도시디자인과가 다음 시간인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바뀌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천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시트지로해서 신개념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종기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해 놓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한 달은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쓸 때는 시트지 인쇄비만 들여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민간이 쓸 때는 점용료까지 내야 되고요.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정리가 안 되는데, 기존의 게시대는 수입을 누가 잡았죠?
게시하면 금액을 내죠? 여기?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았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받았죠.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왔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시트지를 붙이기 위해서 뒤의 광고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따로 용역을 줬단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기존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다 한거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를 줘서 이 업체가 자기네가 만들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래서 1년 동안은 우리가 무상으로 붙이고 다음부터는 이 업체가 다 돈을 받아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한 면은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있고,
김종기위원   맨 위의 한 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업체가 돈을 다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겠지요.
김종기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은 대신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우리가 위탁기간을 정해서 2년인지, 3년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따 도시디자인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꼭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업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신개념 현수막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처음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 현수막이요?
김종기위원   예, 이번에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현수막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으로 바꾼 거죠?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것.
앞으로는 업자한테 이렇게 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위탁을 줬으면 앞으로는 계속 지정게시대는 이 업체가 돈을 받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3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3년간, 3년간은 우리 재정 수입이 전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덜어지나요?
기존의 현수막에 게시할 때 냈던 비용하고 지금 현재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되면 간단하기 때문에 한 10분의1로 줄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단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주민들이 한 10분의1로 줄었겠네요.
이것은 어쨌든 디자인과에 질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면 여기 인쇄물, 아파트에 239개 단지, 부동산업자 870분, 타 구청 국ㆍ과장한테 115명, 이렇게 해서 약 1,000여명한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든 비용이 1,343만6,000원.
그 다음에 이 현수막을 50여개 게첨하는데 823만9,000원이 들었고, 아까 그 7개인가요, 지역신문사 외 무가지 신문사에 광고료, 770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광고판에 광고하는데 655만1,000원이 들었고, 입구 전시아치 하는데 1,352만4,000원, 전시아치 재질이 뭡니까? 1,400만원 돈인데...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합판이고요, 시트지를 붙인 것으로...
김종기위원   합판으로 기존 왁구를 짜고 그 위에 시트지를 붙였는데 이렇게 1,4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주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행위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삭감했다가 인쇄물만 하라고 500만 원 줬다가, 다시 추경에 죽여줘도 살려주십시오, 해서 4,500만 원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돈 5,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지하철 무가지 배포하는데다 200여만 원씩 팡팡 써가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정말 역사성 있는 우리 노원구만의 트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분별하게 막 용적률만 높여서 다들 시멘트, 콘크리트로 쳐 바르고 있는 서울시 현실에서 여기다 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야 되겠어요?
내년 예산 또 올렸습니까? 이것?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내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기위원   5,000만 원 똑같이 올렸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주면 이렇게 똑같이 쓰겠네요.
지하철에 나가서 광고하라고 돈도 뿌리고...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업무보고 할 때 올리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우리가 서로 한솥밥 먹으면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예의를 갖추고, 예가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 리더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 서로 지양해야 돼요.
공무원분들 뭐하십니까? 구청장이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공직자가 철학이 있어야지, 자기 주관이 있고 그래야지...
이런 거 하려면 차라리 우리 주민들 경미한 범법자들, 경미한 법 위반한 것들, 이런 것에 배려를 해 주세요. 이런 것에.
프리미엄아파트는 예산에서 다시 할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주택행정 종합계획,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우리 구의 주택행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뭐에 의해서 추진하고, 주요 추진실적들이니까 업무보고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했더니, 주택법 제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년도별과 10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자치구는 계획이 별도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한 장 딱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주택과는 뭘 합니까?
주택과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재건축, 뉴타운, 무슨 고민도 아무 것도 없고,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밥 수저만 떠 넣는 부서인지, 뭘 하는 부서인지, 한번 주택과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하는 부서인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마 직원들이 정확한 포맷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얘기하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회 몫이 아닙니다.
광역시나 국토해양부의 몫이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제가 받았으니까 똑같은 것 읽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직원들이 내용을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노원구 주택종합계획,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법에도 없고, 뭐에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 위원한테 “취지가 뭔가요? 뭐를 요구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도대체 우리 노원구의 주택 행정은...
자, 우리 구 현재 이노근 청장께서는 초고층아파트, 계속 높이만 올라가면 랜드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의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저층은 없어지고, 전부 고층으로 올라갈 것이다.
목표는 불암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이라든가, 무슨 기본적인, 전체적이지는 않아도 1년간 뭡니까, 주택과라는 시스템 안에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자, 뉴타운 부서가 틀리다고 칩시다.
재개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연초에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아니면 청장님 이하 간부급들 모이면 무슨 회의합니까?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이런 부서별로 업무나 회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로 업무회의 하죠.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업무회의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로 단위사업별로 회의를 하죠.
김종기위원   단위사업별로?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렇게 종합계획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종합계획이지만...
이런 종합계획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노원구에 종합계획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종합계획이 체계적으로 국토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하달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단위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법률상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10년 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자, 이것이 법률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수립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시ㆍ도지사가 노원구를 어떻게 하겠다, 노원구 지자체 일언반구 말도 없이 노원구의 상황을 전혀 듣지 않고 곧바로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올립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의견만 별도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서울시에 같은 부서라든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협의, 내지는 보고, 이런 체계라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매달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같이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 서로 달라서...  
김종기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방향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회의 들어가면.
서울시의 주택종합계획은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어떻게 한다든가, 노원구는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전체 어떠어떠한 정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 회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한테 지시를 해서 당연히 올려주도록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각 구별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단위사업들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해 못하시겠어요?
제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서울시에 가서 무슨 회의를 했느냐는 얘기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보통 시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타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택 같은 것을 정책을 개발을 하면 불러서 회의를 하기는 합니다.
해서 그런 정책들을 시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것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의 의견은 일부는 다 반영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구의 주택종합정책,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께서 여기 한 줄 써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잘 써 주셔가지고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일곱 줄로 와서 잘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 부서하고 회의하거나, 이런 업무시달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타운하우스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주택을 이러이러하게 특색 있는 고급주택으로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국ㆍ과장이고 실무자라면 이것이 왔을 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업무협의차 이런 등등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속해 있는 신개념 타운하우스라든지, 르네상스 뭐, 뭐해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고, 기타 자세한 것은 서울시 업무협조를 받아 제출하겠다든가, 아니면 아예 협조를 받아서 그것까지 해서 서울시 종합계획참조라든가, 이것이 위원들의 무리한 요구인가요?
국장님, 무리한 요구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거기까지 수준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자료를 작성할 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택정책 등 이런 것들이 입안이 되어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구에서는 주택과에서 주택행정을 하면서, 종합계획이란 말을 뺄게요.
종합계획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주택행정에 대한 계획이나 별도로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주택에 관한한 행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 계획 말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런 것은 수시로 주택과장님이 아마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디 단지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단지계획을 하고 층수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떻게 단지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지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타구 내지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행정시스템이 어떻습니까?
행정시스템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모아서 팀별로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한번 필터링해서 과장하고 다시 모이고, 다시 국ㆍ과장님들 모이고, 구청장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프리미엄 아파트 하나 만들어” 하면 밑에서 다 알아서 만듭니까?
우리 구가 어떤 구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많이 앞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공릉동에 초고층 건축물 50층짜리, 그것이나 지금 재건축년도를 축소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우리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을 조금 벗어나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노원구의 의사소통, 그리고 행정추진시스템에 대해서 여쭤 본거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종기위원   저 모르고 있어요.
저 공무원아니니까 제가 알 수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니, 민선이 된 이후로는 다 하향식이죠.
민선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담긴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향식으로...
우리가 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자고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팀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한 번의 필터링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모여서,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이런 단계적인 어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행정시스템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시해서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직접 메시지를 받은 일도 없으니까 답변이 곤란하고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선은 우리 노원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전통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청장님같이 최고급아파트, 초고층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원하신다면...
김종기위원   아니, 저는 답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한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든가, 국장 거치지 않고 과장한테 바로 간다든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어떠어떠한 경우인지,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라.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제가 모르죠.
김종기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속이 시원할 만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관계공무원 분들께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저희 진심을 알고 싶으시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본인이 질문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까지 들었잖아요.
구청장이 국ㆍ과장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 또 구청장이 팀장한테 바로 가는 경우, 과장한테 바로 가는 경우, 담당한테 바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안철식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제를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장이 결제를 들어 간다, 그러면 계장이 직접 오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장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과장이 들어가면 또 과장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형화되지 않고 그 사안의 중요성, 또는 청장님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일부러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이환주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어제 531번지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자료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해서 저녁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는 충족이 안 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나중에 도로로 편입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업무협의차 공문 온 것은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 이미 협의공문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음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아니다’, 공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도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전부 나와 있는데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데 ‘아니다’하고 전부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공문내용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나옵니다. 도로로.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계획만 되어 있었지 시설이 안 되지 있잖아요.
구자진위원   좌우지간 지금 여기에 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글쎄, 처음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구자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철거한 부분이 508교 다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기존다리보다 한 1m 50cm정도 높여요. 지금 높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부지를요?
구자진위원   예, 지금 508교 다리 자체를, 다리가 얕아서 1m 50cm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리 폭이 8m 다리였는데 좁아서 지금 폭을 15m인가 20m로 넓혀요.
넓히면서 다리 높이를 한 1.5m 정도 높여요. 높이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한 3필지에 대해서 거기를 성토를 안 하면 절벽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공원조성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구자진위원   국장님, 다리는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부지...
구자진위원   아니, 다리는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다리와 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그 부분이 성토가 되어야 그 기능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거기 철거한 부분, 재건축 지구지정구역이 된 그 부분에 아무 행위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 다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기존도로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구자진위원   기존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로가 그것 하나인데...
도로가 그것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접한 기존도로가 있잖아요.
구자진위원   기존도로가 지금 그거에요.
공사하는 자체가 기존도로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니, 철거된 부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기존도로가 제대로 도로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그것을 왜 넣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지 안으로 편입해서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미 멸실했으면 도시개발과에 협의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제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에서는...
구자진위원   아니, 도시개발과가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확인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구자진위원   아니, 그 답변은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니,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 할 때 하시라고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도시개발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렇게 하시죠.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 처리조서,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처리조서 가지고 계시죠?
○주택과장 안철식   예.
이영섭위원   거기 보면 총 124건 중에 보수예정, 공사실시예정, 협의보수예정, 기 조치 된 것 말고 향후조치, 보수예정이라는 것이 35건이나 있는데 그 처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2009년도 다 지나갔는데...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중에서 총,
이영섭위원   아니, 그것 말고 2009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말고.
○주택과장 안철식   예, 124건 중에서 기 조치한 것이 311건이고, 향후조치가 9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택과장 안철식   지금 향후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 기계, 이런 사항들인데요.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거기 보면 6월, 7월, 10월에 보수하겠다고 되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보수 하겠다고 했으면 그 확인절차는 필요한 것 아닌지요?
○주택과장 안철식   사실은 해당 아파트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별아파트에서 어떻게 시행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보내주신 지적사항 처리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6월, 7월 10월,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했다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해서 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적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왕에 보고를 받았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치를 했든, 언제까지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처리예정인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해빙기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주택과가 많이 늦어지어집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의문시 되는 부분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관련입니다.
지금 7개 신문에 광고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 준 것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면에 몇 회가 개제가 됐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주택과장 안철식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관련해서 저희 지역신문에 4군데, 무가지신문에 3군데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의 규격은 신문의 하단에 보통 저희들 일반적으로 홍보 쪽에서 얘기하는 하단 통으로 한다고 표현하는데 신문의 4분의1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신문에서는 55만 원이고,
김종기위원   그 가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신문, 그리고 무가지 공히 1면 하단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안철식   면을 딱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을 딱 지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지역신문의 경우는 이렇게 전면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무가지신문에는 하단 통으로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가지는 전부 하단에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위원   보니까 지역신문은 대부분 1면내지는 2면, 하단, 아니면 전면광고, 후미 전면광고, 이렇게 규격을 했어요.
그리고 무가지는 면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전면인 경우도 있고, 4면, 6면, 대부분 속지에 들어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맨 뒷장 한 면 전체로 광고를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가지는 4면이나 6면, 속지에 하단에 이렇게 4분의1 정도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게재는 몇 회 했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일단은 1회 기준입니다.
김종기위원   1회 기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에서는 몇 회 게재를 해 줬습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지역신문에서는 일부 보도내용까지 포함하면 한 2~3번씩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가지는?
○주택과장 안철식   순수하게 광고로만 취급했고, 물론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역시 광고를 같이 병행해 나갔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가지는 딱 1회만 하고요?
○주택과장 안철식   예.
김종기위원   본 위원의 마무리 질의인데요,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관련해서.
여기서 좀 의문시 되는 것은 저희 지역신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통ㆍ반장 등등 지역 분들한테 몇 천부씩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안내장 1,200부 하지 않아도 몇 천부씩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 무가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원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는 우리 지역신문에는 50만 원으로 2~3회씩 이렇게 내줬고.
무가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속지 하단에 4분의1 정도해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나갔고.
효과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고 또 지역신문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 구에서 계속 언론 취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회사마다 금액규정이 따로 있겠으나,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이 정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더 줘야지, 어떻게 무가지에 조그맣게 나갔는데 광고료가 지역신문의 4배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가지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계가 일반적으로 신문의 발행부수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사람들이 전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나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의 브랜드 가치, 또는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 사람도 물론 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에 참여를 하지만,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라는 또는 이미지광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 외의 사람들도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가지광고를 실시했고요.
가격은 일단 발행부수하고 관련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200만 원은 하단 통으로 하는 것은 무가지는 거의 정액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광고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광고를 주는 사람하고 광고를 싣는 사람하고의 계약인데, 그쪽에서 그만한 금액이 요구됐고, 그만한 금액이 사실상 서울시 전체에 통용되고 있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체적으로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만의 고유 브랜드가 있다, 함평나비축제처럼.
예를 들면 고유브랜드가 있다, 지역 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관광객 유치차원 등등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재건축아파트 짓는 것, 이것은 우리 구 말구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구가 더 좋은 아파트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올해 몇 개 짓습니다. 하고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노원구 브랜드는 아니에요.
아파트 새로 부수고 짓는 것이 노원구 브랜드입니까?
○주택과장 안철식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원구라는 것이 성냥갑식 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에서 지은 열악한 수준, 그래서 거기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이런 쪽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자는 노력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가지에다 이렇게 광고 1회씩 내서 노원구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없고, 전부 이런 최고급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홍보가 된 것인가요?  
○주택과장 안철식   우리의 어떤 장래 추진계획이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만한 꺼리가 되느냐, 라고 본다면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늘상 편익대비 비용이라고 BS기준, BS기준, 이렇게 하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쉬운 얘기로 우리한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무가지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할 것 같으면 지역신문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철식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환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서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노원 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구는 작년 10월에 중계동 갤러리파크에서 국내ㆍ외 유명조각가 10인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서울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원문화의 거리 등 5곳에 조형물 5점을 현상공모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갤러리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 월에 서울시립미술관 노원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와 시민 아티스트의 목단화그림을 그려 운영 중이며, 대진대학교와 함께 학생들의 재치 있고, 친근한 조각 작품 20여점을 전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쉽게 문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수준향상 및 간판개선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작년부터 야외무대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스카이갤러리를 전시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에 봄이 오는 소리 미술작품전, 7월에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은 호프 췰드런(HOPE-CHILDREN) 작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대상업소 23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였으며, 123개 업소가 사업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업주들의 거부가 있으나 적극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2010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2차, 3차 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사업인 노원골은 우측편 평양칼국수로부터 지중화사업 및 하수관 개량공사, 보도 확폭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 입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580m에 걸쳐 있는 총 56개 건물, 125개 업소, 285개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억3,7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징조형물 게이트설치 건은 지주와 토지사용 승낙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디자인 서울거리3차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배정되어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한 교육의 거리 기본용역 결과를 본설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당현천 문화구간 벽화설치 사업입니다.
당현천 문화구간은 불암교에서 당현2교까지 955m구간으로써 이곳에 ‘역사문화’, ‘환경생태’ 등 2개 테마의 벽화를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노원의 어린이, 철쭉, 산비둘기 등을 표현하는 ‘드림소나타’와 노원의 태양ㆍ바람ㆍ소리 등을 형상화한 ‘노원의 미래’가 선정되어 2009년 10월3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인협회의 원로시인이신 황금찬 시인의 자작시 ‘당현천 영원하라’를 벽화에 음각하여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변모된 노원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SDO) 참여 추진부문입니다.
아이 디자인(I-Design)을 주제로 10월9일~10월29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노원EC(Nowon Eco Culture)’를 작품제목으로 전시 참가하여 수락산, 불암산, 당현천 등 우리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디자인ㆍ문화요소, 친환경사업 등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월21일 잠실종합운동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디자인 문화행사에서는 타악7, 드로잉, 이미지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고정패널 부착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기존의 천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2009년 4월 시범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2009년 8월까지 17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총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광고물 인ㆍ허가 분야입니다.
광고물 허가는 신규 219건, 연장 493건, 변경 23건을 접수받아 총 73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D/B구축사업은 2008년 11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하여 5만5,491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를 받은 고정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허가기간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 161건은 허가필증 교부 시, 연장 2,500건은 2009년 9월30일까지 간판주에게 직접 전달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부문입니다. +
고정광고물은 사전조사 및 계도와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으며,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우리구에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64건을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단속반 상설운영 및 희망근로자 50명을 투입하여 적출 시 즉시 정비하였고, 총 96만8,672건을 정비하고, 629건에 대하여 7,659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시원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서 현수막 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온 것이 그냥 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허가받은 사항하고, 견적서만 왔는데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한 제반서류하고 그런 기타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마 오늘 제가 받았어요.
벌써 이 자료를 요구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까 하희정 주임한테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니까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해서 이제 갖다 놓은 것인데, 이것도 복사해서 4장 가지고 오셨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재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자료를 늦게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계약서를 지금 바로 주시고요.
현수막 처리하면서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구자진위원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그렇지요?
현수막 걸어놓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위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공기관도 저희 승인을 받아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고 하는 것이 다 위법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례회 시작할 때 추경예산에 검인하는 기계 650만 원 올리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구자진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검인해서 도장 찍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구청 벽에 걸린 것은 도장 찍혀 있어요? 승인해 줬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저희한테 그런 의뢰가 없어서...
구자진위원   아니, 의뢰가 있으나 없으나 좌우지간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위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절차 이행을 못했습니다.
구자진위원   위법한 사항은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그런 위법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구 관내에 수도 없이 수백 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접수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거할 것 아니에요. 수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구자진위원   수거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어디에다 적치 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시적으로 지금 하계동에 저희 자재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에 지난번에 한 2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시로 적치를 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처리물량이 확보가 되면 처리업체에 수의계약 하시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액수가 약 200여만 원이라,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200여만 원되니까 수의계약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1년에 불법현수막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정확하게 무게 같은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상당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상당량,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2008년도에 처리하신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정비물량 건수로는 나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무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구자진위원   아니, 2008년도의 건수는 물론 당연히 나와야 맞는 얘기고요.
물론 건수에 의해서 100% 다 수거할 수도 있고, 또 100% 수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주인이 과태료 맞기 싫어서 떼어갔다든지, 아니면 훼손되어서 없어졌다든가, 민원이 들어 왔는데 집행부에서 제때에 못 가고 며칠 늦게 가니까 없어졌다든가, 그래서 100% 수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1년에 2~3회 정도 처리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처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처리한 물량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량은 약 41만 건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데이터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건수로는 약 41만3,000건을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건수는 41만 건인데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작년에는 도원환경하고 수의계약 하셨는데 도원환경에 톤당 처리가가 22만 원이에요.
톤당 22만 원인데 지금 현재 12월1일 날짜로 10톤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220만 원 했는데, 그럼 2008년도에도 이것을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만 하시면 되지 41만 건, 저는 현수막을 걷어온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처리한 물량...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 물량에 대한 톤수는 서류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여기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구자진위원   담당이 안 가지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지금 도원환경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맞는데 사업대상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배출계 시설물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업 도원환경주식회사,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정의에 보면「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배출계, 시설계 폐기물」이렇게 있어요.
「배출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배출시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업,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발생되는 폐기물」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수막하고 지금 이것하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법인의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자진위원   아니, 여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이에요.
허가증에 도봉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에요.
영업대상 건설폐기물까지 명시해서,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수집해라, 이렇게 명시해서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되, 어떤 폐기물은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해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행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업체, 관행적으로 계약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타사항으로 사업범위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위탁처리를 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별도로 확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를 드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이 사항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제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압축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우리 노원구가 공공시설은 맞습니다.
음식폐기물 식당에서 300㎏ 이상 나와요. 처리대상은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성상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음식물 폐기처리라든가, 거기에 맞는 대로 분뇨처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맞는데 현수막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현수막.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현수막에 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의도도 알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폐기물의 정의라는 것은 일단은 법 2조에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한 물질, 또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이 됐고, 다만, 그 사업범위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 분뇨, 이런 축산 폐수물처럼 성상이 액체로 된 것까지가 한계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현수막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는 관련법규를...
구자진위원   지금 제가 드린 허가증 한번 보세요.
(고상)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고상이라는 것이 ...
구자진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글쎄요, 고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인데요...
구자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에서 성상까지 명시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냥 아무 폐기물이나 수집ㆍ운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업체를 제가 두둔을 하고 그 쪽에서 일을 적법하게 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입법체계에 항상 기타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용어조항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요, 기타사항 유보적인 사항 없어요.
전부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이 의미는...
구자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성상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폐기물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기 전에 현장에서 작업한 사진하고, 처리할 때 배출업자한테 배출할 때 나간 사진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자가 어떻게 처리를 했나, 최종처리한 결과보고서까지 전부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 위원들 세미나 가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했으니까 벌써 15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고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명시까지 해 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갔다 줘요.
그리고 이제 자료 찾으러 가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자료 아직 안 왔어요?
2008년도에 처리한 양, 자료 오면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도 크시죠?
같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 하셔도 좋고, 두 분이서 상의하셔서 잘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에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되고 있는데 공공의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노원구청, 경찰서, 각 정당, 이런 데에서 많이 붙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쯤 붙어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동일로 주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많이 붙어 있다, 몇 개인지 파악은 안 하고 계시네요.
우리 노원구 전체의, 노원구 땅 안에는 공익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사익이라는 이름이라든지, 특히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갖고,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 게첨이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단체나, 기관, 이런 명의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만족할 만하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성과 사익의 어떠한 경계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 같은 것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정게시대 외에 많이 달려 있다는...
김치환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 외에 공공성을 갖고 공익이라는 이음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수막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단속도 하시고, 안 되면 떼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띠고 있다, 그 말이죠.
한나라당 것, 민주당 것, 민주노동당 것, 경찰서, 선관위, 노원구청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특히 선관위 같은 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 게첨 하도록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개나 게첨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선관위는 지금 없고요,
김치환위원   아니, 공공이란 이름으로 지금 몇 개나 게첨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장~30장 정도가 동일로변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럴 것이다, 20개~3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여쭙느냐하면 작년 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발언을 엇비슷한 얘기를 여기에 있는 과장님한데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다른 사단체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나 공공이란 이름을 빌려서 하는 데에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특히 노원구청에서 하는 것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대장을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게첨을 했는데 어디어디는 몇 일까지 게첨을 하고 떼십시오. 라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금방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정완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증한 겁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한 20개~30여개의 이러한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정당이나 이러한 데는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언제까지 좀 자진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것도 드리고...
김치환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하면 한나라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여기서 전화 한 번만 하면 다 압니다.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등등 선관위, 경찰서, 노원경찰서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대장을 만들어서 은행사거리, 쉽게 얘기해서 대각선 방향의 한나라당 것이 붙어있다, 아니면 선관위 것이 붙어있다, 이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제 요구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안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왜 시정완료 했다고 얘기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관리대장은 현재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관리대장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재한 것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김치환위원   일일이 기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계동 사거리에 어느 현수막이 나풀거린다, 어디서 했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은 못 한다손 치더라도.
경찰서가 힘이 세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힘이 세니까, 노원구청에서는 못 했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아니면 관리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관리도 안하고 어디가 붙었는지 어쩐지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뭡니까?
어디 범죄 하면 신고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재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미리 가서 예방하고, 미리 가서 지도하고,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고, 뭐 터지면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구합니다.
요구하니까 분명히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든, 누가 만들든, 즉각 즉각, 상계역 사거리에 어떤 현수막이 있다, 없다,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얻든,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는 간에 어떤 루트로든 간에 하고 계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단 그러한 보고들은 유선상으로 많이 받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유아무아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당연히 김치환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공공성 현수막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철저히 하시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는 노원구 디자인위원회와 노원구 광고물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한규정은 없고요, 공석이 생겼을 때...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노원구 디자인위원회는 임기제한이 없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년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노원골디자인거리 간판개선추진위원회, 노원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이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 2개 외의 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간판개선추진위원회라든지, 그렇게 명징을 해서,
김치환위원   그러면 노원구 디자인위원회는 임기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종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노원골디자인 사업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종료와 함께 해체가 됩니다.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위원회 4개 중에 중첩 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도 있고, 디자인위원회에도 있고, 간판개선추진위원회 등 중첩되신 분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당연직인 공무원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들은 디자인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밑의 간판개선위원회라든지,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요, 약 8,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8,000만 원하고 징수를 3,000만 원 했어요.
5,000만 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단 징수율이 46%로 저조합니다.
이러한 구의 세외수입관리가 처음에는 원인부서인 각 기능부서별로 했는데 이제는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과로 전부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액수가 500만 원이하로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압류도 몇 차례 씩 압류가 되고, 또 광고주의 행방이 사실 추적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좌우간 46%로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법이나 최대한 노력을 더 강구해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부과했으면 징수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과도하게 적발을 해서 서민의 고통을 더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행안부의 기준이 작년도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유예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니,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잠깐 몇 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연임이 계속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많게는 9년, 10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9년, 10년이 아니라 14년, 12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물론, 이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유임이 되겠지만 한 분이 이렇게 14년, 12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순기능적인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연임규정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순원위원   제한은 저희가 조례상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나 거기다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분 중에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원의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래도 조금씩 바꿔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 아니면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14년, 지금 2분이 95년도부터 14년째 하고 계세요.
또 이분들이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를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한 번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양이 많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양도 많겠지만 수당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수당은 한 번 참석 하시면 7만 원,
이순원위원   어쨌든 7만 원씩인데 만약에 1주일에 1번, 2번, 그 다음에 본 심의위원회까지 하면 5번, 6번 됐을 때 이 돈으로만 300만 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옛날에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거기의 이해관계자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해 관계있는 분이 현재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원회든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옛날에는 교장선생님들도 다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들어가면 자기네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빠지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
물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더 빨리 이것이 끝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광고를 제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된 것은 통과될 수도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규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분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노원에 사시는 광고제작자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많습니다.
이순원위원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관련규정에는「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 해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 두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업에 하다보니까 자기가 제작한 것을 자기가 심의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간판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숙련된 노하우를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적정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노원구 디자인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서울시에 디자인 총괄본부가 생기면서 저희가 2007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모든 기능별 공공분야라든지, 민간분야에 어떤 영조물, 시설물, 가로시설물 이러한 것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할 때 이왕이면 기능에다 어떤 외적, 미적 심미도 요소도 넣자고 해서 어떤 특정된 부서에 사전에 자문을 거쳐서 도시미관과 이러한 것을 높이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한 16분이 계신데 금년도는 실제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심의한 것이 2건이고, 개별적인 자문을 6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동청사, 문화원 청사, 이런 데 형태라든지, 색채, 이러한 것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계실시 용역 같은 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원래는...
이순원위원   예를 들면 디자인거리에서 게이트를 하고 그럴 때 그 때 말씀하시기를 설계용역도 주고 해서 그 용역비만 1억씩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같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차적으로 기능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 성과물이 나온다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의 디자인심의에 부분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의견만 물어보나요?
서울시에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서울시는 서울시비 투자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자기네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있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 디자인심의회는 단지 자문을 위한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거기서 결정을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서울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청장 방침으로, 그냥 순수한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라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 정비팀에 현장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3명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수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또 이 에어라이트가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밤에 모터를 구동을 해서 바람을 풍선모양에 넣어서 그 안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순원위원   이 에어라이트 광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광고물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는데 에어라이트는 그 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에어라이트 자체가 다 불법인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론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에어라이트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많이 나와 있고...
이순원위원   꼭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저랑 같이 노원구 주변 한 바퀴 돌면 몇 개 나와 있어요.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살펴봤더니, 그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이 민원도 많고 불법이면 일단 그런 단속에는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2억을 아직 안 썼나요? 얼마 안 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2억입니다.
이순원위원   하나는 간주처리 되어서 지난번에 명시이월 되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하나는 사고이월 한 것 하나...
이순원위원   또 토지매입을 안 하신다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는 안 쓴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초입에 상징조형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1억 원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업무 인센티브를 받은 것 중에서 1억 원을 구청장 방침으로 그 게이트에 설계, 감리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 전제가 평양칼국수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저희 공공시설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선행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설계 감리가 되어야겠다, 해서 그 1억 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토지를 한 3평정도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니 땅 주인께서 구청에서 하니 다만, 자기네들이 나중에 건축을 지을 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써라,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2분한테 여쭤봤어요.
상대방은 이런 용도로 하는데 그 건축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한 3, 4억 들여서 조형물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철거가 가능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2분 변호사 결과가 건축물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지만 선행행위로써 공적인 조형물을 세웠다 할 것 같으면 개인의 건축허가는 그렇게 쉽게 철거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점을 자문을 해주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또 토지주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해서 인감을 첨부해 줘서 저희들이 1억 원은 다행히 안 써도 좋겠다, 해서 사고이월 금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도봉산하고 수락산하고 여러 가지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입에 상징적인 게이트나 조형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설계나 외향적인 인테리어를 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은 감리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 1억을 설계 감리로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1억은 설계 감리로 쓰고 명시이월 된 1억은 설치비용에 보태 쓰려고 합니다.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약 2억5,000만 원에서 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감리 설계에 부대설치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설치비는 건설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몫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억 원이 시설비에 몫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명시이월 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에 대한 몫이 시설비예요. 그렇죠?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 설계가 시설비 몫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순원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파트에 한번 자문을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그 쪽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설계비로 쓸 수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제가 예산과하고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했잖아요.
저희가 감사라는 것이 뭘 잡자, 이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명시이월도 제가 안 가르쳐줬으면 그 돈 못 쓰는 거였잖아요.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아서 못 쓰는 거였는데, 지금 돈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것은 받고, 사고이월 시킬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예산을 적절히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불용시키거나, 그것을 못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지난번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계셨고, 이번에도 저는 그 돈이 그 돈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은 간주처리 된 부분인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 돈은 토지매입인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팀장님하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과에서 고민을 안 하니까 위원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몫이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기는 감리, 설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해 오시면 어떡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케치가 나와야 되고 외향적인 스타일링이 나와야 되는데...
이순원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지, 그것은 표현을 설계감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또 알아보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게끔 시간을 줬는데 또 알아보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불용시키지 않게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사고이월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부터 자꾸 조형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래요.
저희 돈이 많아서 조형물을 여기저기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2억, 3억씩 들었네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지, 또 다른 곳에서 한 것을 보면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 없어서 사업부서 다 잘려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순원위원   내년 본예산에 조형물 몇 개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형물도 사실 이렇게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정말 주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잘렸어요.
예를 들면 조명 불 꺼졌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예산에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형물 설치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함으로써 노원이 확 달라졌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이제 서울시...
이순원위원   우리 노원구에 조형물 너무 많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서울시 디자인본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구의 예측지 업무로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조형물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부서로서 기본적인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신설 못지않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조형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갤러리파크라든지, 금년에는 그쪽이 미술관 입지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내년에는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분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이순원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그때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물론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조형물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계3ㆍ4동 복합청사 앞의 조형물 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봤습니다.
이영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도 그것을 작가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은 큰 불찰로 알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눈에도 굉장히 미흡하고, 원래 작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규모가 상단부에 돌출 되어있는 새싹의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인데 새싹의 높이가 조금 동청사 높이와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너무 왜소해 보여서 훌륭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섭위원   속된 말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누구 물건 갖다 놨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 무슨 물건 같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작가의 의도는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실제로 밑에 하단부의 대리석은 봉우리 잎을 표현했고, 위에 죽순처럼 나와 있는 모습은 새싹을 표현한 작품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의도하고는...
이영섭위원   얼마가 들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작품이 4,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4,500만 원 정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2억2,500만 원을 가지고 5개 작품을 산술평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실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상계3ㆍ4동 청사 조형물 설치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서류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공모, 응모신청서 등등해서 여기 그럼 신청서 있으면 신청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주면서 아무 것도 없는 빈 서류 종이만 줬다 이 말입니다.
공모신청서 하면 신청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도대체 지금 10장인가, 15장인가 그렇다고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5가지, 6가지를 했더라도 제가 요구한 것은 상계3ㆍ4동 복합청사 앞 조형물 설치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서류만 잔뜩 가져다 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뭐 자료를 요구해서 엄청나게 하느라고...
이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지 자료요구하는 위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5쪽 맨 밑에 노원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개선대상이 241개소, 개선완료가 16개소, 간판개선동의서 제출이 104개소, 나머지 동의서도 제출 안한 곳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계속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한데는...
이영섭위원   120개소나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원칙대로 현장계도도하고, 철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초기단계이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1번 가졌고 아직 잘 모르시는 업주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종사원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241개 업소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부를 수 없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반 명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 오신 분들도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쪽에 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 3차, 실시설계용역 발주, 설계용역 발주가 1억80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영섭위원   이것은 완전히 확보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미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발주가 끝났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년도에 참여하셨죠?
아까 보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최우수구가 용산이 됐고, 2등이 성북으로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려이고, 저희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상금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상금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영섭위원   1등 상금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액수를 제가 몰라서...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응모신청서 접수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갖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20일 신청건수가 21건인데, 21건 그렇다는 것만 나오고 어디어디에서 신청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응모신청서 접수현황, 거기에 갤러리파크는 23, 노원문화의 거리는 19, 수락산 등산로 입구는 19,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는 21건이란 말이에요. 신청건수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전부 다 45점이 응모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응모조건에 설치할 장소별로 이러한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그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이 특히 야외에 설치 되어있는 것이 하천변에 있느냐, 산속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공공청차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서...
이영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공모한 건수가 21건이라는 것은 공모 들어온 숫자가 21건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 작품을 제출하면서 이것은 상계3ㆍ4동 청사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1건이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본인은 여기에 희망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수락산입구에 세우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요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응모건수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사실은 다른 거창하게 줄 서류가 아니라 그런 건에 대해서만 좀 줬으면 간단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명단 및 징수실적에 보면 약 60건, 한 사람이 그런 건이 되어있는데 이런 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이재희가 59건, 이영진이라는 사람이 60건 등등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이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분들은 특정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음식점이나 공중접객업소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전단지나 프랭카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게첨을 하고 해서 건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영섭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전단지 그 건수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어떤 특정인이 60건, 70건이라는 것은 그런 전단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이고, 프랭카드나 현수막, 그러한...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한 사람이 60건, 58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과 결과 과세일하고 납기일자 보면 지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것이 비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자의 관심도도 부족하고, 해서 또 그 기법도 발전되지 못하고 해서 몇 해 전부터 징수부서로 전부 다 이관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부과만 하고 사후관리는 징수부서에서 재산압류 내지는 추적방문, 이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징수부서가 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징수과에서 각 과에서 이첩해 온 과태료 내역을 자기들이 추적관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단에 나온 것을 징수과에다 자료요구를 하면 똑같이 나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넘기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부과행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관계부서에 넘겨서 거기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만 남았나 보네요.
여기 국제조각 심포지엄 했던 것, 2억3,000만 원 이것이 작품비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작품비를 포함한 일체비용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작가 5명이 국외작가 5명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품비가 나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품비용을 최저화하기 위해서 조각계에서는 심포지엄이란 용어를 관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일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체재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어떤 행위일체를 심포지엄이라고 관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작가 다섯 분, 해외작가 다섯 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초빙을 해서 국내작가 다섯 분은 저희들이 체재비나 숙박비를 지불한 적이 없고, 외국인들은 2억3,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국내작가 다섯 분의 작품비는 얼마이고, 국외작가 다섯 분의 작품비는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2억3,000만 원을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해외작가인 경우에는 항공료, 체재비용,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작품비용으로 한 분에게 약 1,000만 원미만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과에 인센티브 예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1년에 해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통지도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에 조형물을 쓰려고 그렇게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인센티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어떤 포상이었죠?
그것이 뭘 잘해서 받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글쎄, 제가 정확히...
불법 주ㆍ정차단속으로 시에서 2억 원 받은 것 중에서 저희한테 1억 원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김종기위원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잘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2억 원이 나왔는데 이 보전금을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요구할 때 교통지도과에 1억, 도시디자인과에 1억, 이렇게 올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통상 시에서 인센티브가 배정이 되면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님 하고 아마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우리 교통지도과 파트에서 서울시 교통파트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을 쓰겠다고 사후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쓰겠다고 올렸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디에다 써라, 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디다 쓸 것인지 올려라, 그래서 여기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사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인센티브라는 것은...
김종기위원   어디어디에 썼습니다.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돈이 내려오면 사후에 어디어디에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지요.
김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후라는 것이 일단 우수한 등위가 돼서 2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내려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 2억 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1억 쓰고,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을 쓰겠습니다. 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내려 보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이것과 틀려서 자본적경비가 20%,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80%라는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억 원을 내려 보내주면 거기의 20%는 관련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로 한 2,000만 원은 쓰고, 즉 부대경비로 쓰고, 나머지 80%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서류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프로세스가 이러이러한데 돈을 쓰겠으니, 특별히 돈을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설치하는데 1억, 그 다음에 게이트 만드는데 1억을 내려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잘해서 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 1억, 교통지도과에 1억, 특별히 좀 주십시오, 해서 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불법 주ㆍ정차단속에서 노원이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줬다는 것은 인센티브적인 성격이고, 다만, 이러한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돈의 용처를 사전에 승인을...
김종기위원   아,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 자꾸 그러시네.
특별교부금 중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고, 포상성격으로 어떠한 사업수행을 잘 했다고 등외 입상을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경우잖아요.
불법 주ㆍ정차 1위라고 되어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무튼 포상적인 것이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금은
김종기위원   자, 그러니까 1위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사업예산으로도 쓰고 일부 포상금으로도 쓸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CCTV 추가설치하고 게이트설치 하는 용도로 내려왔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고 게이트를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냅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올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올렸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올렸는데, 제 말씀은 그 2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특별교부금이니까, 그래서 사업비 명목으로 올리겠다, 라는 말이죠.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억을 줄테니까 어디에 쓸 것인지 올려라, 그래서 주차전용CCTV 설치하는데 1억 쓰고, 게이트 하는데 1억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 올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나간 것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서류에 보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로...
김종기위원   일단, 교통지도과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잘 했다고, 우리 지역사람들 스티커 발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가 돈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불법주차로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재투자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불법 주ㆍ정차 CCTV 설치하는 데로 1억이 가고, 전혀 상관없는 도시디자인과 게이트로 1억을 신청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올렸을 때 당면한 업무로 아마 교통지도파트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김종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게이트비로 1억 주고, 우리 1억 달라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수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방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 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가 게이트비용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가 대신 올려줍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느냐는 얘기죠.
남의 포상금에다, 인센티브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사항은 그때 판단한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물론 교통지도과에 1억이 갔으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1억에 대한 포상금을 뺐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잘 했다고 총 2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할 것을 2억이 되면 포상금이 4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억에 대한 400만 원의 포상금은 따로 빼고 나머지를 여기로 넘겼는지, 아니면 여기 사업비 1억을 뚝 떼어서 여기는 포상금 없이 완전히 사업비로만 1억을 주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1억에 대한 %의 포상금을 일부 뺏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포상금으로 별도 뺀 것 없이 1억이 전액 다 사업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2억 중에서 2억 합산에 대한 포상금을 뺏는지, 아니면 1억이 따로 갔는데 1억에 대한 포상금만 교통지도과에 뺏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를 오래해서 내용을 아는 것은 지금 이것은 서울시 행정과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경비, 경상적 경비 구분 없이 전액 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고, 행정과가 아닌 서울시에서 기능별 부서마다 어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제도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의 자본적 경비, 경상적 경비,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데 이 사항은 아니고 전액 사업비,
김종기위원   전액사업비 형식으로 재투자하도록 내려 보낸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재투자가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교부금에 대한 것을 나머지 50%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작년에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가 상당히 현안업무로 저희 관심분야이고, 이러한 2억 원에 대한 1등이 확정되자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서울시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징조형물을 디자인과에서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상징조형물은 우리가 예산을 다 줬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다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토지매입비도 드렸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것은 선행행위로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토지보상비는 매입이 되어서 시점으로 봐서는 이것이 앞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보고 전에 이것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돈 먼저 갖다 놓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업무보고라는 것이 금년 봄에 작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 봄에 시상된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노원골에 게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이 돈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먼저지요. 게이트를 먼저 해야 되겠다.
김종기위원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타 부서로 가져가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잘했다고 해서 교부금을 준 것인데 타 부서로 50% 떼어 가면...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해서 1년 성과물로 무언가 하나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타 부서로 가져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이 1억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토지는 원만하게 끝나고, 이 1억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설치비용의 일부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간주처리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사업을 명시이월 시킬 때, 이 예산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손쉽고 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따로 넣어서 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여기다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좌우간 저희들이 1억 원 본연의 취지에 아주 잘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재주는 곰이 넘고 뭐 한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호 부서 간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갖추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회가 간판개선사업추진위원회는 뭐고, 문화의 거리입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뭐고,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의 간판개선추진위원회는 건물주하고 간판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로 좀 더 범위가 넓은...
김종기위원   이해관계라면 어떤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상인대표, 건물주대표, 그 다음에 화랑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노원문화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의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관계자, 그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건물주하고 점포주가 들어가는데 광역범위로 무슨 단체,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점포주거나 건물주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위원회가 주민위원회, 추진위원회 말만 바꿔서 두 개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런데 간판개선추진위원회는 좀 더 압축을 해서 실제적으로 간판주 위주로 인원을 축소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간판이나 기타 광고물 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개선주민위원회, 개선사업추진위원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위원회가 세 개에요. 그렇지요?
거기다 또 간판을 일반간판으로 하지 말고 예쁘게 좀 해라, 디자인하라, 디자인위원회까지 들어 갈 수도 있고, 누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로 통합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론 그렇게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된 지역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김종기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간판개선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예산은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같은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회의수당 안주면 회의를 어디서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론 구청에서 그동안 서너 차례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다과, 음료는 저희들이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회의수당 같은 것은 안 주고, 다만, 이 사업의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이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타 업소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홍보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김종기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지요?
협의회인가요? 상인회? 여기에 또 노원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또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문화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발전협의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랑상가협의회, 상인회, 이렇게 두 개의 상인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기위원   조그마한 문화의 거리 하나 지역 선정해서 하는데 매 끼니마다 바꿔가면서 위원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합을 합시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지나치게 뭐가 많아요.
도대체 어떤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추진자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또 다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좌우지간 그 사업은 한시적인 기능인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통합을 한다든지, 기능을 좀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었지요?
노원골 디자인거리의 간판개선사업을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시비, 구비...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었고, 시비가...
김종기위원   1억8,75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업주 부담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가로크기를 5m, 그리고 글자 수를 다섯 자 이내,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영어로 병행 표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LED조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1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드렸고, 나머지 추가로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200만 원선에서 지금 100% 완료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간판이 이 상태로도 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업주가 변형해서 따로 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래서 업주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변경 전과 변경 후 나왔는데, 혹시 지금 공릉동 산업대 주변에 간판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대...
김종기위원   아니, 지금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내년에 할 겁니다.
김종기위원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1억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파트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상향조정되어서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김종기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 거기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건물 한 동의 간판이 이보다 더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산업대 쪽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주들이 자비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산업대 주변에 한 번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판개선사업을 계속해서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판개선 협조요청을 계속해서 사업주한테, 사업주가 상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업주한테 ‘우리 노원구는 디자인노원의 어떤 일환으로 이러이러하게 간판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판을 해 달라’, 라고 이렇게 협조요청해서 승인을 해 주면 간판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구비, 시비 들여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 간판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릉동 예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스스로도 정비를 잘 해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간판개선 협조요청만 신고할 때 해 주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다 정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나면서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인 간판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 딱 지정해서 문화의 거리, 노원골, 이렇게만 우리는 간판개선 해 놓았습니다. 와서 보세요.
신문광고 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전에 주택과를 했는데 주택과에 신개념 현수막이 있어요.
주택과에서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하면서 기존에 천으로 되어있는 현수막이 아닌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해서 지금 지정게시대를 별도로 업체가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한 시간 전에 주택과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3년간은 사업체에서 맨 위에 있는 상단부분만 우리 노원구에서 쓰고 나머지는 사업체에서 이익금을 가져가고 3년 후에는 이 시설물을 기부채납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략적인 것은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니까 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바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너무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차라리 지정된 장소에 양성화를 해 주자, 해서 저희들이 20군데에 현수막 지정게시 장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천으로 된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었고, 또 늘어지고, 탈색, 이러한 것 때문에 미관을 좀 저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개적으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적격자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기존보다도 새로운 개념으로 이러한 것이다, 해서 그것이 정확한 법적 용어가 아닌데 그냥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아마 ‘신개념’이란 용어가 되었나 봅니다.
다만, 방식은 천으로 된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고정된 판넬을 그 뒷면에다 고정설치를 하고 그때그때 광고내용은 종이나 시트지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접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에 견고하고 바람에 펄럭거리지 않아서 도시 미관에 좀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설치를 20군데를 하다보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업체에서 5년 제시한 것을 5년에 대한 것이 객관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세무사한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처리하고 회수하는데 적정기간이 얼마면 되겠느냐? 하니까 3년이라는 회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맨 위 상단에는 지금 보통의 광고내용은 약 15일 단위로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그 위 맨 상단만은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15일을 조금 넘어도 좋게끔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 2개월, 심한 것은 몇 개월까지 동일한 광고내용이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기위원   지정게시대 1개소당 이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약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개를 걸고 있는데 하나 게시하는데 1주일 단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한 달 단위로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보름단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15일 거치하는데 그럼 비용은 현재 얼마 받고 있었죠?
바뀌기 전의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바뀌기 전에 천으로 된 6만2,8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바뀌고 나서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바뀌고 나서는 7만7,000원이 더 비싼 13만9,800원인데 저희도 이거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했는데 종전에는 천으로 된 것은 6만2,800원 인데 다만, 제작비가 4만원에서 6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제작비가 이렇게 듭니다.
따라서 이것이 외향적으로 보면 종전 현수막보다도 신개념이 약 7만7,000원이 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15일 거치하는데 비용을 천일 경우에 6만2,800원을 구청에 냈었는데 신개념 현수막은 13만9,800원을 업체한테 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수입이 업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신개념 현수막을 출력해 가지고 와서 이것은 아마 이것을 개인이 여기다 붙이지는 못할 것 같고 광고업자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신개념인 경우에는 업체에서 광고를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은 광고주가 이렇게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운영회사하고 온라인상으로 링크가 돼서 자기네들이 디자인협의를 광고주하고 해서 출력까지 해서 제작비가 포함된 가격이 13만9,800원이고요.
거기의 도로점용료라든지, 부과세 같은 것은 업자 수입이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6만2,800원은 저희들한테 도로점용료하고, 부과세, 수수료가 그렇게 드는 것이고, 자기들이 별도로 광고제작을 합니다.
달기 위해서는 자기가 광고업체에다가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저희한데 내는 것이 6만2,800원,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약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신개념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3만3,000원 내지는 4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이것이 도중에 훼손이나 어떠한 변질우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광고효과가 굉장히 산뜻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종이에다 출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종전보다도 가독성, 가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한 면으로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런데 더 비싼 것은 아무래도 투자회사에서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도봉이나, 강북이나, 9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다 비교를 해서 그런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정되어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경쟁률이 한 7, 8:1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적으로 외에다 붙이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LED를 활용한 전광판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시로 화면이 송출이 되고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수요를 충분히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LED 전자현수막은 값이 몇 억 원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또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방향이, 서초가 지금 9군데 전자현수막이 있는데 아마 옥외광고물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까 설치비용이 1,200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가 많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경쟁이 한 7, 8:1 됩니다.
김종기위원   7, 8:1로 계속 기다린다면서요.
그러면 부착이 안 되어있을 때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13만9,800원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2,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자기들이 제작비 출력해서 한 것 한다면 그것하고도 설치비용을 뽑고도 남네요.
그러니까 1년에 설치비용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제작비용과 수작업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 작업하는 인건비와 사후관리, 이런 비용이 포함되겠죠.
거기다가 적정 이윤해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잡는다면 한 2,000만 원이면 설치비가 1년에 뽑힌다는 얘기가 돼요. 뭐 큰돈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1년에 2,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만 남는다고 쳐도 거치대가 20개면 1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액수죠. 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와요.
1년에 3억 벌면 큰 돈벌이죠. 그렇죠?
그러면 3년이니까 2년은 자기가 가져가고 3년차에 기부채납 하는 것인데, 제가 이 계약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추가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이 보고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설치에 대한 것은 작년도 12월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실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김종기위원   제 기억에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수행하면서 주관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주민에게 어떤 부담행위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 못 드린 것은 좀 소홀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이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개경쟁을 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중에 한 업체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해서 2개 업체를 심사를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2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공모를 해서 둘 중의 한 군데를 심사해서 선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모에 그 2군데 업체만 들어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2군데 업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미흡해서 중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재무과에 가서 계약서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을 전부 했는데 작년에 상지환경하고 464만6,000원 계약하셨네요.
2008년 11월5일에 하셨네요.
그 다음에 금년에 1월16일에 도원환경하고 215만6,000원, 재무과에 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적법한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적법한 처리가 안 됐느냐 하면 폐기물은 최종처리까지 배출 자가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출 자가 배출신고도 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배출하기 1주일 전에 배출신고를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신고도 안하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할 때 폐기물을 어떻게 운반하고 처리한다는 인계서가 있습니다. 인계서.
물건을 인수하듯이 폐기물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계서가 있어요.
인계서가 전에는 4장이었는데 지금은 전자인계서도 생겼다고 합니다.
IT가 발달하다보니까 전자인계서가 생겼다고 하는데, 4장인가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배출 자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가져가고, 운반자가 하나 갖고, 처리장은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배출한 관할 관청에 다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폐기물이 완벽하게 위법하지 않게 정확하게 처리가 됐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폐기물관리법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수의계약만 그냥해서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도 모르고, 또 그 업체가 현수막을 처리하는 업체도 아닌데 그것까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물량이 톤당 22만 원씩 해서 10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10톤을 치웠다는 근거도 없어요.
계량은 어디 가서 했어요?
현재 계량전표도 없어요.
뭘 가지고 지금 돈 220만 원씩 400얼마씩 지출하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계량전표도 없고...
폐기물은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명시 되어있습니다.
처리하고 계랑하고 그 계량한 전표를 가지고 정산 하여라, 이렇게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재무과까지 가서 그 서류가 있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년에 어떠한 폐기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별도로 확인하셔서 보고 하시는데 도원환경이라는 업체가 현수막을 수집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어느 중간처리업체에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결과, 그 다음에 계량전표, 배출 자 신고, 그 다음에 인계서까지 다 서류를 첨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하신 상지환경 것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하셔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환주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표를 주셨는데 기존 33개소에서 7개소는 게시대를 철거 하셨는데 이 7개소 왜 철거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무래도 장소별로 광고효과가 덜 하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7개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정비한 지역,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이 연 1,000만 원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우리 구에서 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예상컨대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민간인이 거기다 갖다 붙이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거기다 갖다 붙이지를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설치비를 우리 주민이 광고업체에 설치비를 별도로 지불을 하고 기존의 현수막 비용뿐만이 아니라 설치비를 지불을 하고 그 광고업체에서 기술자가 와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이 그때가면 부담이 더 가중되는 문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 원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또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예상컨대 이런 겁니다.
3년 후에는 또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만 해 주는 업체, 이것이 또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두 가지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두 가지 그러한 우려되는 점을 일단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3년 후에 저희한테 운영권이 온다고 하면 지금 수수료라든지, 또 운영주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을 할지, 아니면 또 어떠한 적정방법이 있을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신 우리 자치구에 세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차후에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될 수도 있고 관리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노원구 자치구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들어가는 즉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 예산이 약 1,000만 원씩 매년 감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에 사전에 동의 내지는 업무보고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후에 이렇게 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할 때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나서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실적 보고를 사실 몇 차례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운영방침, 문제점, 이런 조목조목을 미처 설명 못 드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예산이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시작하고 나서 실적들 보고하고 이렇게 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단, 이렇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업체를 취소하고 어떻게 해라, 지정게시대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아니면 주민편익 등 비용대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소하더라도 가급적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토목과에서 508교에 대해서 디자인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두 군데 추천해 주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디자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토목과뿐만 아니라 각 기능 부서별로 디자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어떤 자문을 묻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단지 휀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월계508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디자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연주, 박유선, 이 두 분이 추천된 걸 보니까 조연주씨는 시각디자이너 전문가이고요, 박유선 교수는 삼육대 어떤 콘텐츠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조명이나 색채, 이러한 외관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기능적인 것은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왕이면 색채, 조명의 어떤 이러한 색감 내지는 외향적인 디자인을 자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관급공사의 실내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와서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능 부서에서 어떤 건축물, 영조물을 할 때 외향적인 것 하고 기본적인 실내디자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문화교실을 마련한다든지, 복도바닥재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처음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까 디자이너 임기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조연주라는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횟수로 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분이 사업으로 뭘 하고 계시는지는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월간디자인 편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편집장인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글쎄, 사업은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부위원장 이환주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관련된 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선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임기에 제한도 없다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사후에 저희들이 위원들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배제를 하고, 그것은 하나의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문에 그치고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자기의 업무를 특정된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부위원장 이환주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환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디자인과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7회 개최하여 21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10건, 재심의 2건, 원안자문 9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공간구상 학술용역 시행 실적입니다.
성북역에서 시계구간 6.3km 주변의 인접시설 녹지 및 역사 공간계획으로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선정하여 경춘선 인접 주거지역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4월29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5월2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8월3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1월30일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범위 미결정 학교 도시 관리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범위 미결정 일부학교에 대해를 건축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절차로써 2009년 2월과 8월 건축범위 미결정학교 도시 관리계획 추진을 1차, 2차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2009년 8월19일 인덕공고, 상명여중, 상명여고, 동천학교, 대진여고에서 건축범위 결정 요청이 있어서 2009년 9월15일부터 2009년 9월28일에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11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9년 11월20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외 나머지 28개 학교는 북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402-53번지 일대 약 8만3,000㎡에 대하여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ㆍ문화 환경 조성과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9년 4월17일 시ㆍ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2009년 9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락산역 일대 12만4,577㎡이고 6쪽 하단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일로변 일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디자인서울거리 주변에 대한 건축물 계획 수립 등입니다.
2009년 7월 열람공고를 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실적입니다.
우리구 문화의 거리인 상계동 332-8번지 외 1필지에 문화시설 및 상계2동 청사를 위하여 2009년 2월27일부터 공공청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4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9년 9월17일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업무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9만317㎡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2009년 5월21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9년 5월2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9년 6월11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 8월27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 통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월계 제4구역 녹천마을 실적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3,525㎡에 대하여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년 6월18일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2009년 3월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고, 2009년 7월8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2009년 9월3일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10월29일 월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상계3ㆍ4동 일대 8,948세대 6개 구역으로 11쪽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구역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6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완료하였고, 4, 5, 6구역 정비조합설립 인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시원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자료 2쪽 보면 우리가 용역시행 하는 것이 있죠.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공간구상 학술용역.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보니까 어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용역보고서 한 부를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공릉1ㆍ3동 670-4번지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신청관련 사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제안서가 2008년 10월21일이니까 지금 1년하고도 한 달이 좀 지났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1년 한 달 정도 지났어요.
SG엔터프라이즈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등등 과정을 쭉 거쳐 오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 요청 한 것이 언제지요? 아, 2009년 4월1일이네요.
4월1일에 최초로 서울시에 심의회에 넘겼는데 보류가 됐다가, 5월20일에 수정돼서 가결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참고로 수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수정가결 내용은 지구중심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임을 감안해서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 50% 미만 적용 시 최고높이를 180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를 7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시 최고높이를 120m 이하로 할 것, 향후 최고높이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할 것, 이상 수정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5:5로 했을 경우에는 180m 약 55층, 그 다음에 주거시설을 70%로 하고 상업시설을 30%로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높이를 제안해서 120m 약 36층, 그렇죠?
이 정도로 하도록 조건부 옵션이 달린 심의결과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월16일에 다시 자문을 재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10월21일에 그 결과가 나온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재자문을 10월21일에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역시 그 전에 심의결과 내려 준대로 따라라, 이런 사항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무런 다른 언급 없이 재심의 가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향후계획이라든가, 현재 건축 시행사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구청에 서류 제출이라든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2009년 10월22일, 그 자문을 한 다음날 재열람공고 관련 서류를 사업자가 우리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8일에 우리구에서 사업자에게 일부 서류보완 할 사항이 있어서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11월5일에 서류보완 촉구를 하였으며, 11월23일에 또 재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기위원   서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완이 계속되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당초에 자기들이 조건부로 접수한 것에 공공기여 방안이 있었습니다.
전시장 435㎡를 설치하여서 자기네들이 건축하겠다고 접수해 놓은 상태였는데 서류가 접수된 것을 보면 그 부분이 빠져서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 층별로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층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면적이 몇 %, 운동시설이 몇%, 판매시설이 몇%, 7그 다음에 건폐율, 건축면적, 이런 큰 아우트라인 면적이 다 되어 있고요.
김종기위원   불용용지로?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36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서류 2번 냈었고, 세 번째는 촉구를 했으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종기위원   보완해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두 번의 서류 제출한 것 복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문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누차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 건축물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서울시 도시공동주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옵션을 걸어서 심의를 통과한 것, 상업시설과 주거지역 5:5라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승인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절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승인, 그렇죠?
누가 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승인.
두 번째 문제는 건축 시행사가 건축함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긴 그 바닥볼륨 가지고는 건축비가 절대 두, 세 배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55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분양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랜드마크로 하겠다고 구청장이 1년씩 잡아놓고 할 이유가 없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기의 금융비용이 약 150억 가까이 금융이자가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노원구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55층을 고집하면서 건축허가를 딜레이 시켜서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씀도 제가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우리 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5월20일에 통과된 이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재열람공고죠.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의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재열람공고를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의향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자문한 이후에는 “업체가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양보를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윗분들을 설득해서 36층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그 36층 쌍둥이빌딩이라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비용에 대한 저쪽에서의 어떤 일체의 움직임이나 언급은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차후에 일반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보통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사후대비 철저히 하시고.
물론, 민간인 사업체에 대한 손해도 없어야 되겠으나 우리 구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쓸데없이 지출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시행사와의 관계, 그리고 협조,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못 버티고,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청구를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그것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확답은 안될망정 가능,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외에 저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변상금 부과내역, 국장님, 뭘 특별회계 변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시유지 점용 변상금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시유지 점용?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시유지 점용 변상금은 또 뭐예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고, 시유지 점용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변상금이 뭔지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도시개발과장 박명서입니다.
이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시유지 점용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부과 및 수납현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요?
특별회계 변상금은 어떤 것이 특별회계 변상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변상금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두 가지가 다 특별회계입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보면 시유 잡종재산 변상금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시유지 점용 변상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시유지 잡종재산 변상금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변상금 부과내역하고, 시유지 점용 변상금 부과내역은 별도지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별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시유지 점용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4회까지 부과를 한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4회로 분할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4회로 분할한 금액이에요?
아닌데, 뭔가 잘못아신 것 아니에요?
보세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전부 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시유지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다섯 분한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회로 나누어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5만9,000원을 4번에 나눠서 납부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아니죠.
총 383만5,980원을 4번에 나눠서 원금을 95만9,000원으로 1, 2, 3회차로 나눈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아, 383만5,980원을 4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만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다섯 분 모두 다 뉴타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만약에 뉴타운이 내년도에 실시돼서 다 철거가 된다, 이랬을 때는 이 380얼마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내야 됩니다.
이영섭위원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2007년도의 과태료를 4분의1로 줄여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변상금인데, 또 과태료 비슷한 것인데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시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어려운 곳에 사는 이분들이 다만, 반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서울시 관련부서 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감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완납한 상태이고, 두 분만 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자료에는 완납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완납했다면 두 사람은 부득이 내야 될 그럴 입장에 되어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또 일부 내시고 조금 체납이 있고요, 한 분은 전혀 안 내신 분이 계시고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뒤로 하고요.
상계 뉴타운 지역,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계 뉴타운 지역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되어있는데 특히 1, 2, 3구역에 행정소송 들어온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물론 판결이 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 행정소송 들어온 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일단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영섭위원   변호사 선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계1, 3구역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일단 판결을 받아 봐야겠지만,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토지소유 중 산정해서 승인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우리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최근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추진위 승인을 내줄 때는 아마 그런 내용도 전부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위 승인이 나가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물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때 검토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요근래에 와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럴 때는 만약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질 때는 엄청난 회오리가 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작구청의 사례를 보면 그 당시의 기존 무허가건물을 인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시켰지만 그것이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면서 환지처분까지 된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판사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영섭위원   최종변론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12월10일이 변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에 최종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운고등학교 자리 건축물 지을 때 도시계획심의 안 받았습니까?
지금 광운대학교로 짓고 있는 것.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도시계획심의요?
○부위원장 이환주   예.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광운대학교는 도시계획심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공교롭게도 508교를 재설치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벼루마을 쪽에서는 도로를 20m이상 떼어주게 되어있는데 광운고등학교에 지금 대학교를 지었는데 그 쪽으로는 지금 다리를 넓게 했는데 버스가 회전할 길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학교는 도시계획심의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학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요, 학교 세부조성계획에 의해서 학교 내에 있는 건축물을 서울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508교를 재설치를 했는데, 구자진위원님도 조금 있다 질의하실 텐데, 508교 쪽으로는 벼루마을 재건축이 되어서 그 쪽으로는 도로를 넓히는데 지금 광운고등학교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쪽으로는 도로가 회전하기가 아주 좁게, 옛날 그대로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안 받았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짓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 것인지...
삼육대학교 같은 곳도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안 한 모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학교는 서울시에서 일괄 결정을 해줍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미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결과는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몇 년 후에 도로를 개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환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나, 협의, 그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들, 이런 것을 관장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도시개발과장 박명서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주택 재개발은 모르겠지만 재건축에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고 재개발에 대해서만 하신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재개발은 저희가 지금...
구자진위원   재개발은 도시개발과 업무이고, 재건축은 주택과 업무다, 일종의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광운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12월말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결정고시가 끝나게 되면 우리구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냥 고시만 하고 지구단위 계획만 하고서 그냥 또 계속 묶어놓고 계실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대학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24억 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부 받아서 광운대 주변지역 도로를 정비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24억을 교부받아서 광운대학교 주변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그것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1억4,000만 원을 예산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끝낸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
구자진위원   그럼, 실시설계도 아직 안 끝나셨는데 내년에 무슨 24억 가지고 공사하니 뭐...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결정고시가 난 다음에 그 돈을 내어주겠다고 하니까 결정고시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1억4,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는 한 3개월이면 끝나니까요.
구자진위원   그러면 결정고시 나는 것은 금년 12월이면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에 서울시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 많다보니까요 좀...
구자진위원   금년에 결정고시가 안되면 내년에 서울시 예산 24억 받기는 힘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받을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담당부서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가 되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까지도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오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전에도 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문제가 된 사항인데,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몇 단계 준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해서 그때 한번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다 상정을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12월14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12월14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노원구 도시개발과안 대로 지구지정이 잘 상향조정 되어서 통과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물론, 도시계획과하고도 사전에 많은 협의를 했지만,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밖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무리수를 많이 두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수락산지역이 원래 일부 자연녹지 지역이었죠?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구자진위원   일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것을 준주거지역 몇 단계를 상향조정해서 한다고 해서 다른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몇 단계 상향조정하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밖에서 많이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노원구의 전체 발전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마지막으로 월계4구역 녹천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자꾸 조건부 가결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자꾸 조건부로 가결해 주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
○재개발팀장 이태선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이태선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사항은 층수 조정 관계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가능한 평균 11층 정도로 하길 원했었는데, 위원회 측에서 평균 한 7층 으로 맞춰라,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7층으로 하겠다, 평균 층수가 7층이겠죠?
○재개발팀장 이태선   거기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들이고 나중에 조정하는 안을 다시 한 번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선 구역지정이 되어야지만 또 조합설립이라든가, 차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인데도,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도 그 안에 자연녹지가 섞여 있지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예, 중계본동도 원래 자연녹지로 해서...
구자진위원   자연녹지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건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그 대신 임대주택을 개발 전 해제구역의 50%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그 때 층수...
구자진위원   아니, 임대주택을 조건부로 해도 좋은데 그래도 녹천마을에도 어느 정도 임대 주택 50%는 못해도 한 20% 해서...
○재개발팀장 이태선   지금 17% 맞추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17%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아주 뺀 것은 아니네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원회 측에도 주변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15층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그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계속 우리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또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시계에서부터 일방통행으로 해서 확장돼서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경원선도 녹천마을 쪽으로 이설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국철 1호선이 이설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팀장 이태선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꽤 됩니다.
구자진위원   많은 토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하면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자꾸 가결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도시계획위원회 측에서는 그곳이 자연녹지인데 제2종으로 상향조정해 준 것만 해도 몇 단계 조정을 해 줬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구자진위원   물론 행정절차상 그것도 맞는 의견인데, 녹천마을이라는 것은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였는데, 서울시내에 아직도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모순이라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문화혜택도 전혀 못 받고, 주거환경도 아주 열악한 곳에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기 때는 산에서 물 쏟아지면 불안해서 집안에 못 있고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재개발팀장 이태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다시 한 번 주무 과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더 하셔서 좀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팀장 이태선   예, 앞으로 발전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8교라는 다리가 월계동에 하나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508교 다리가 월계동 531번지 벼루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531번지 일대를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508교가 협소하고, 우수기에 집중호우가 내려오면 다리가 얕아서 범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m50cm정도 높이고 다리도 지금 기존에 8m인데 15m인가 20m로 확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했던 부지 일부, 그러니까 508-30, 508-31인가 이렇게 해서 3필지 정도 돼요.
508교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편입이 되어야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한 다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어요.
실시설계를 해서 넣는 과정에서 531번지 재건축 조합에서 3필지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가면 재건축 노후도에 안 맞아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계획 사업을 배제를 해 줘라, 해서 한동안 공사를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508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공사를 지연한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도시계획 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변경했을 때는 변경허가, 변경허가라는 것은 설계도면의 그림을 다시 그린다거나, 그런 것도 변경이지만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도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변경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구자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8교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508교는 서울시 고시 1988년도 1월18일에 결정되어서 폭이 8m이고 연장이 40m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동 제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일원으로 해서 교량에 대한 교량 폭을 확장하고, 형고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에 따른 협의를 토목과에서 도시개발과로 2008년 1월4일에 업무협의가 왔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그 업무협의 온 것은 제가 자료로 검토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든지, 주택과든지, 우리가 예산을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나 세워서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변경허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저는 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토목과에서...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토목과에서 절차를 행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한테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협의 온 사항은 없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구자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대답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수이고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당연히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시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이 시설변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때는 물론 경미한 사항까지 다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구자진위원   밟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이 원칙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구자진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하나 세워서 1원을 집행하든, 10원을 집행하든 그 집행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변경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초에 그렇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토지보상비 해서 한 11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자료 거기서 받아보셨으면 알거에요. 지금. 그렇죠?
한 11억 정도가 토목과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안 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부지로 넣어서 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멸시를 해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공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안 하고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절감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의 절차에 위배된 것,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 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예, 이해가 갑니다.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다 강하게 질의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 토목과에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국의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안철식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주택사업팀장                  김승호
  재개발팀장                    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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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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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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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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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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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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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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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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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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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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