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30일(화) 10시4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개의)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사일정 구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원구의회를 견학 온 서울 청계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하는 일과 구청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보고 배워서 산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4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동 김운종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인 정보화와 세계화가 국가운영과 개인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은 또 다른 신제품으로 곧바로 대체되고 한 두달만 업그레이드를 안해도 구세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년전 노원구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구청장의 공약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며 구민을 위해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청장이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승진적체, 보수삭감 및 보험료, 연금기여금의 인상 등으로 실질 소득의 대폭감소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 불안 등으로 공직내부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과 불만이 쌓여 공직 비하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사정과 관련한 사정기관의 경쟁적인 내사와 일부소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언론기관의 집중보도 등으로 공직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한편 긍지, 자부심마저 잃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불만은 바로 주민에 대한 불친절과 무사안일로 이어집니다.
이에 공직자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활기찬 노원구와 공직사회를 위해 올바른 대안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하여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6급 승진 및 보직인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및 인력풀제의 시행으로 승진이 없었기에 이번 인사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 및 보직인사에 대해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의견 및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구청장이 공무원 인사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일 처리를 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몇가지 있어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6급 승진자 15명중 전 직급 즉 7급 승진년도를 보면 91년 승진자가 10명, 92년부터 94년까지의 승진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6급 승진자중 7급 재임기간이 오래된 91년도 7급 승진자들이 팀장 즉 구계장의 보직을 받지 못하고 국서무에 임명되었습니다.
청장도 알다시피 국 서무는 금번 인사가 있었던 11월6일 이전에는 7급 공무원이 맡아 오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 인사의 가장 큰 바탕은 바로 연공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91년도에 승진되어 7급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과 임무인 담당(즉 계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이전에 7급 공무원 직무였던 국서무에 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 서무의 자리가 여타 담당 즉 옛날의 계장보다 그 비중이 11월6일부터 갑자기 중요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을 위주로 보직발령을 하였는데 국 서무 보직을 받은 6급 승진자들이 후배들보다 능력이 떨어져 7급이 수행하던 보직에 배정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러한 인사가 시행되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6급 승진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떠한 근거나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태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불만 및 의혹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번 6급 승진 인사원칙과 보직발령에 대한 기준 및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급 승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청은 5급 승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여 각각 5할씩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용권자 즉 구청장이 그 방법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얼마든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만나 본 많은 6급 공무원들은 새로운 청장, 이기재청장 체제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5급 승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6급 승진인사에 대한 의혹 및 5급 승진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해되고 있으며 조직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방행정조직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집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만 10월 노원구청은 공릉등 소재 공월교 하단 신발생 무허가 가설물 7개를 하천법 제7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반면 수년동안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태릉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몇 차례에 걸친 철거약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고발조치에만 그친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해 부십시오.
공릉동 불법 가설물 설치자들은 하계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오갈데 없이 궁여지책으로 천막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것도 동절기에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강제철거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5월 철거작업도중 공익요원이 사고사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던 태릉골프장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그것도 구청의 모든 지시를 묵살한 채 수년동안 불법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한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과연 구청장은 누구의 편입니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벌금보다 영업을 하는게 이익이 된다고 판다나고 벌금을 물어가며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자편인지, 살아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다리밑에 천막을 짓고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주민의 편인지를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을 넘어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서 특정 1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에 대해서는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는자들의 불법은 용인하고 없는 사람들의 작은 위법은 철저히 처벌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이 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과연 열린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결혼식장 대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장을 대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 및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려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지역주민들은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구민회관에서조차 일반 예식장과 같은 상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50건의 결혼식장 대관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로는 드레스 및 신부화장, 사진촬영, 식당선정 등을 구민회관 임의대로 선정하고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
구민회관 결혼식장 대관의 목적은 서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대로 일반 시중예식장과 같이 시설이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구청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차관련 불법시설물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단속이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난 21일 서울 봉천8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5분만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해 이웃집 다섯 채까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봉천동과 같은 주택 밀집지역이 노원구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지역 모두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청장!
만약 봉천동과 같은 화재사건이 노원구에서도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주택가의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해결 및 화재 등 불가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의 각종 위원회 불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제5차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월계동 660번지외 6필지에 대한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및 심의유보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가결된 직후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대단위 집단민원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의 가결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관계 법규에 의해 위원장으로 당연히 참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구청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많은 업무와 행사로 인해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에 의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회의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올바른 구청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날의 회의뿐만 아니라 지난 98년7월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열세 번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불과 다섯 번 밖에 참석을 안했고 그나마 네 번은 잠시 참석하여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 출석율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보상심의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기 위원회의 심의 안건들이 노원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일 뿐 아니라 주민 민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올바른 결정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노원구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기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생환입니다.
새천년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울릉도에서는 일출행사를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에서는 거대한 밀레니엄 돔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도 클 것인데 새천년을 맞는 기쁨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새천년 맞이에 즈음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과 의회는 힘을 합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노원으로 만들어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지적과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검은 주머니라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깨끗한 주민의 세금중 일부인데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 일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고건 서울시장은 예산은 수족관의 물고기와 같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11월25일에 작년 7월 이후부터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지사, 경북지사, 대전시장, 대구시장이 공개를 했으며 제주지사의 경우 도의회에 자료제출 방식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역시 우리 노원구민이 낸 깨끗한 돈이므로 돈의 주인인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의 소신인 깨끗한 행정실현을 위해서도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은 어느 쪽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7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인 고창재의원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구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말과 행동을 달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선의 처리 방법은 사료화나 퇴비화라고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4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는 6만 세대의 아파트에서 약 59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농장을 보내 사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가공해 이용해 왔으며,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던 농장들이 물에 잠기면서 음식물 처리가 어렵게 되었고, 현재는 겨우 8,000세대만 오리농장으로 보내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세대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런 실적은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솔선수범의 시민정신운동에서 얻어진 효과의 결과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중구, 강북구, 송파구 등은 농장에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고, 구로구청에서는 직접 오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봉구청은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갖춰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구청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농장에 많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과 2000년 업무보고에 8만 세대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받아줄 농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지원금으로 4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불용액 처리 직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청들은 이미 농장에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의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아서 오리농장에 기계설치비 지원이나 각 아파트 세대 부담금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행위는 본의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서 계약은 공개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은 공개경쟁을 우선으로 하고 꼭 필요시에만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원구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계약의 공정성 원칙을 헤친 바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특위에서 밝혀낸 부정직한 수의계약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99년 1월부터 1년 기간으로 노원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대한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에 1억5,290만4,000원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원 앞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의계약문제입니다.
'98년11월1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 1년기간으로 북부지원앞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하면서 1억3,000만원에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계약금액이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구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고, 그래서 기회를 기다린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타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였으며, 그리고 특혜성 계약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점 임대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99년1월 매점 임대계약을 하면서 16건의 매점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락계곡에 설치된 8개 매점은 최고가 23만1,470원, 최저가 22만3,830원, 그리고 동막골에 설치된 4개 매점은 다같이 20만3,240원씩, 동막골 주차장에 설치된 2개 매점은 각각 48만1,240원 49만3,980원, 그리고 용굴암에 설치된 매점은 19만620원, 불암산에 설치된 매점은 59만8,860원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매점의 위치에 따라서 매출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 점포계약이 실질적인 수익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듯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구의 재정수입을 높이고 다수의 응찰 대상자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의 재정수익을 감소시켰고, 이것도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푸른 서울 가꾸기 화목류 구입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에 부쳐야 할 것이나 '99년3월31일 서울시 임업협동조합 김실에게 2,380만원에 제54회 식복일 행사용 수목을 수입했고 '99년4월9일 서울시 임업협동조합 같은 이름입니다.
김실에게 7,400만원에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 가꾸기 수목을 구입했으며, '99년4월29일 서울시 임업협동조합 김실에게 1,330만2,000원에 제54회 식목일 행사용 수목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달 사이에 품목이 거의 같은 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할해서 한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법규를 어긴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향이 있는 등 예산운영 및 계약업무처리를 적정하게 기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해복구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98년 6건을 19억, '99년 7건에 14억1,300만원 총 33억1,30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이 수해복구 공사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음 수해를 대비하는 공사들로 준설공사나, 준설공사는 많은 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이설공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펌프장 설치공사 등 이런 공사들은 많은 물이 흐른 다음에 다음 수해를 걱정해서 하는 공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공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공사들을 수의계약으로 하므로써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한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가리지 않고 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했거나 또는 법규의 허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투자효과를 저하시켰고, 계약의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을 저해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살펴본 내용중에서 몇 가지는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계약의 적법성, 효율성, 공정성을 헤쳤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공정한 계약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첫째는 능률적인 자치행정 구축이고, 둘째는 주민자치 육성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우리구도 두 개동을 우선적으로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개소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개월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반대한다는 단체장들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반대 서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 운영하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유지외에 순수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지모임으로 전락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 공개경쟁 모집과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제2기로 접어들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공개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을 제1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각 부분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행정, 투명행정의 일환으로 '98년12월 서울시에서는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해 금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실현시킨 바 있습니다.
노원구도 '97년 구 금고 공개경쟁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구 금고를 선정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구의회 의원들이 한결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 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출을 했었으나 구 금고 선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와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조례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2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본의원은 2000년에 구 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부터 구 금고 선정을 준비를 해서 투명한 방법인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구 금고를 선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하자는 것은 금고의 이자소득을 높여서 주민복지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깨끗한 행정 실현을 하루빨리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금고를 선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금고는 세입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소득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타 자치단체들은 금고를 복수금고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복수금고로 운영하도록 '99년1월27일 그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개혁은 남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과감한 결단만이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정도에 따라 구민의 복지향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재의원입니다.
10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 개막이라는 가슴 설레이는 시간의 과도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도 힘겨운 고지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역시 경제난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경기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경기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과 구의회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공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가를 꼼꼼히 따져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24명 구의원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청소년만을 위한 놀이공간 확충방안과 구청장 판공비 내용 공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오늘 밝힌 소신들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께 청소년만을 위한 놀이공간 확충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방침으로 노원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외진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 부족 등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민체육센터를 야간에 개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및 놀이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은 대부분 시간이 성인들과 유료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청소년들을 위한 콜라텍 등을 설치해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또 지역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및 체육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위치한 복지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면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판공비 공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며칠전 자신의 판공비를 공개한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해 정기의회에서 구청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 사심 없이 밝힐 수 있다고 본 자리에서 공언하셨지만 관련 부서에 의해 공개가 거부되었고 결과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올래 개최된 '98년도 예산결산검사장에서도 이 문제로 검사위원과 구청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스스로 판공비와 판공비성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액수 규모와 사용내역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밝히신다면 언제 밝힐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대학 출강과 관련해 구청내 행정 인력을 활용한 사항과 구청인터넷 자유게시판 제한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국장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단란주점 단속결과 및 연간 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58개소의 단란주점 및 접객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33건이 단란주점 등의 불법 유흥주점 형태 영업, 특수조명설치 3건, 영업정지 중 영업 2건, 영업장 무단 확장 9건, 호객행위 1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계6동의 모 단란주점과 상계7동의 모 단란주점의 경우 올래 7월에 각기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7일과 19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한 이 2개 업소는 10월과 11월 각기 불법 유흥주점형태 영업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당시에는 이 두 업소의 경우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단속공무원이 눈을 감은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호객행위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상계2동의 모 단란주점의 경우 역시 8월에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이나 단순히 호객행위로 처벌한 것에 본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가 일반 단란주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당시 단속공무원의 복명서를 근거로 보건소장께서는 분명한 답변과 함께 향후 업소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 호프집 사건이후 단속이 강화된 이후 11월의 상황을 살펴보면 11월2일부터 23일까지 무허가 영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구청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일지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란 만큼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청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소년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과 담당과장은 밤9시 이후 노원역에 가서 2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또한 인근의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보십시오.
노원역 일대 호프집들은 청소년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까지 소문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발표되었다하나 일선기관에서 이렇듯 눈을 감는다면 돈에 눈먼 상흔에 의해 청소년들은 망가져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하는 업소들에 대한 보건소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후퇴선의 관리방안과 노점상 대책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 언론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건축물 후퇴선 문제입니다.
동일로 주변을 살펴보면 건물 후퇴선은 이미 당초 목적인 주민 보행공간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건물에서는 건물 후퇴선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면도로까지 주차 단속을 펴는 단속요원들의 손길은 이상하게도 그 곳에는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 몇 건물들을 살펴보면 그곳에까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이 인도를 통과해야 하며 이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과 인도지반 침하 현상으로 여름 장마철에는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건물주에게 통해 지역을 산출해 인도지반 침하와 보도블럭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와 함께 향후 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대책입니다.
구청은 올래 노점상 정비비로 1억 여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모업체와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노원역을 중심으로 미도파 사거리에는 오히려 과거보다 노점상이 더욱 늘어났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노점상 정비대책과 함께 용역업체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집하장 추진계획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 본동에 위치한 재활용집하장 이전계획이 당초 산3-6번지에서 상계동 1183-1외 10필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재활용집하장의 부적정성은 이미 여러 차례 본의원의 지적을 비롯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재활용집하장의 이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운종의원님, 김생환의원님, 고창재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장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6급 정원이 종전보다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안이 지난 10월22일에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노원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별 책임경영제 운영을 위해서 6급 승진자 16명중 6명을 국 서무담당주사로 근무지정하였고 승진자의 전보 기준은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하였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왜 승진자를 국 서무담당주사로 근무지정 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승진자는 현재 보직체제상 담당주사가 전부 보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 주담당주사 보직을 준다고 하면 6명에 대해서는 보직이 결국 서무담당주사로 내려앉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승진한 사람이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내려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무담당주사로 근무지정한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를 할 계획으로 우선 발령한 사항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급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심사 승진과 시험승진이 있습니다마는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에 대해서는 각각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5개 구중에서 14개구가 선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는 실적과 능력을 우선하면서 순리에 맞게 또한 무사안일에 젖지 않도록 생산성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항상 인사한 후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100% 인사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각종 규정과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많은 직원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마는 몇 몇 아쉬움이 있었다는, 물론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왜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은 시설을 철거를 안하면서 공릉동 공월교 밑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느냐 물론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태능푸른동산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영업정지 시켜 놓고 철거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계획 독촉중에 있는 것을 어제 보고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이 사항도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문을 닫고 폐쇄조치하고 현재 시설주로 하여금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하지 않을 때는 업자를 시켜서 철거해서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공릉등의 공월교 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선 상황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계1구역 양돈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지역입니다.
이 구역내 건물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중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인정과 아울러 임대아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철거민, 현재 있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14세대입니다마는 8세대에 대해서는 자진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세대는 계속 불응하고 있어서 강제철거 조치를 시켰는데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돈마을의 철거조합과 또한 철거업체와 합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이주비라도 더 지원해 주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자진철거를 약속해 왔습니다마는 이주비가 적다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뤈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고 또 양돈마을은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사업주가 앞장서서 철거하고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을 고려할 때 무허가건물로서 또한 조속히 사업시행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강제 대집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한 법적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120석의 규모의 예식홀과 폐백실을 갖춘 구민회관 예식실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여기서 5만원의 사용료로 예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특정식당 및 이벤트업체를 연결시켜 준다는 이러한 일부 잡음이 있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엄정 조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도로 주차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소방도로 확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의 소방도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하느냐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이냐 주민의 편익이 우선이냐 소방도로 공익요건이 우선이냐 상당히 미미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의 행정이 항상 법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사항의 하나가 바로 이 주택가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신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 불참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회가 많이 열려서 결과보고를 받고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행사가 상당히 많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부득이 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참석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떤면에서는 본인이 참석하는 것보다 위원들의 각자 양식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현장을 직접 봐야 되고 법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바로 도시계획 관계 위원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각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지 위원장은 하나의 위원회를 총괄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참석하든지 참석 안하든지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본인도 현장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물론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급적 참석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양해해 주시면 적절한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이 사항은 매 회의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의 행정에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회피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업무추진비의 공개절차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기본원리는 공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의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솔하게 발표를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리와 절차에 따라서 항상 공개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11월 기준 하루에 151t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 64개 단지에 6만여 가구에 1일 음식물 쓰레기 약 40%가 재활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경기도 소재 적성영농조합이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곳입니다마는 여기가 수해가 발생해서 약 3만7,000가구에 30t정도 됩니다마는 반입이 중단되어서 현재 2만여 가구의 16t은 도봉구 관내 사료화공장 및 다른 농장 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봉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중계동에 소각장협의체에서도 상당히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도봉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광역화로 인해서 도봉의 쓰레기를 우리구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는 쓰레기반입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은 타구의 쓰레기 반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타구의 쓰레기 반입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2002년 건립되는 중랑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농장 연계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현재 소각장협의체와 원만한, 유기적인 관련하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농장과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에 여러 농장을 현재 파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지원금 4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전준비 기간과 지원대상업체의 허가사항들 법률적 문제라든지 회사의 장래성, 사업의 전망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건설 등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 지원금 거부의사를 부득이 해서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원예산이 필요할 경우 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수의계약의 문제도 사실 수의계약문제는 본인도 결재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결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볼 때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본인도 인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 하나 하나를 자세히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관계 실무부서로부터 올라오는 서류에 대해서 결재할 때 신중히 판단해서 결재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 사항마다 담당국장이 이 배경과 수의계약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국장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본인도 국자의 보고가 일리가 있다고,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국장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까 지적하신 개별 사항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동의 기능전환관계인데 물론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협의회때 본인도 반대한 것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상황, 예산상황, 주민의 수준, 또 동사무소의 건물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주민들의 복지를 얼마나 향상할 수 있느냐, 기본토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자부 입장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입니다마는 차차 구비해 가면서 한 두 개를 각 지역마다 해가면서 보완해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유겸 지시가 있어서 우리구에도 두 개 동이 이런 자치센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실정, 도시와 농촌간의 실정, 대도시의 문제점, 동청사에 대한 취약점, 주민의 수준,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많은 주민이 아따 우려하신 바와 같이 유력 인사만의 참여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중계2동과 상계6동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능에 따라서 내년도의 기능도 차츰 보완되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금고 공개입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개의 금고가 좋은 것이냐, 두 개의 금고가 좋으냐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지난 의회에서도 이것이 재의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본인이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와 다른구, 우리구, 지역실정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다시 검토토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현재 판단이 안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구민체육센타, 복지관의 야간무료개장 용의 문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도 종합점검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 세무서, 전 직원이 합동으로 하루에 수십여명이 동원되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심야 24시간 단속을 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이용시설확충 문제는 상당히 우리구 입장에서도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민체육센타가 그렇습니다.
이 구민체육센타가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이나 자유이용시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 물론 청소년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무료체육시설 개방 활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는 이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복지관문제에 대해서는 8개 복지관의 시설에서 청소년복지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에는 보조금 무엇 무엇이 나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무엇 무엇을 넣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놀이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또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북부교육구청과도 협의해서 학교내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체육관시설의 방과후 이용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으며 또한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 여기에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대학출강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인입장에서 상당히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 좀 의아스러운 내용의 하나입니다.
대학에 본인이 출강하는 것은 현재 광운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야간대학에 특강을 나가면 한강좌에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광운대학인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수준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두시간의 공부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가느냐, 학교측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행정학과와 자치행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구의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 생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건의가 수차 있어서 출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통해서 구의 행정을 실제 가보고 싶다, 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보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구이 시설위주의 견학코스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견학후에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해왔는데 아마 이것이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 행정을 알리고 구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우리구 주민의 여건, 노원구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파악하기가 좋아졌다는, 또한 책으로만 보는 것 보다 직접 일선 서에 나와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로부터 보고받는 중에서, 질문하는 사항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노원구에는 왜 영세민아파트를 많이 지었느냐, 구청장이 그것 하나 콘트롤 못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항과 왜 그렇게 노점상이 많은데 구행정이 그것을 묵인하느냐, 주차단속을 왜 그냥 놔두느냐, 이런 사항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직접 행정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장차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고, 또 광운대학 교수들이 우리 위원회와 각종 전문기관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강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각과에서 본인의 대학출강으로 인해서 각 과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타 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 한 두 페이지 정도를 제출해 달라는 것뿐이지 각과의 직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과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다면 상당히 오해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인터넷자유게시판문제입니다.
통제하는 이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자유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유게시판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자유게시판에 나온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거의 무기명 투서입니다.
내용도 음해성, 조직의 총화와 또한 분위기를 흐리는, 또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인터넷은 필요없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본인의 성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의 ID를 넣고 글을 올리라는 것이지 자유게시판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 건전한 건의는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건전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을 굳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자치부와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해성, 근거 없는 얘기는 좀 삼가자, 특히 주민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신과 책임하에 글을 밝히고 언론을 열자는 취지에서 자유게시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항중에서 특히 제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주차문제, 위생업소 단속문제, 노점상 단속문제는 상당히 우리구가 현안사항으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보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운종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철거를 유도하면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 이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본 의원도 알게 된 사실인데 지난 10월말 공공연히 철거를 사업주가 앞장서고 구청이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상업지구 내의 무허가 건축물도 아닌데 과연 어떤 근거로 사업주가 철거를 할 수 있겠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의출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법규에 정해 놓은 것은 전문 기술저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안건을 심의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정말 주민을 위한 자력있는 구청장이라면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행사에 참석해 형식적 인사를 하는 시간에 지역을 살펴보고 전문지식을 공부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원이 있는 안건은 관심 있게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왜 생겼는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위원회에 임하는 구청장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구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추상적인 답변말고 현행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면 언제쯤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진을 위해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다른 준비할 사람은 준비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개하겠다, 공개를 회피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아까도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요구가 안되어서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시민단체의 승소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완전히 공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시나 대구나 부산 등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는 공개행정을 실천하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번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전년도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정성 확보는 사실 올해 8월부터 우리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8월이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3개원정도 지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 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행정의 난맥이라고 보여집니다.
극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고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금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지원금은 11월 초순경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달 정도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간이 시급하기 때문에 못 세웠다.
이것도 행정의 난맥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성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구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4개 공장에 4억9,500만원의 기계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발효기를 15대 3억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강북구같은 경우는 사료화 시설에, '한삶회'라는 사료화시설 농장입니다.
여기에 1억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서초구같은 경우 여기도 농장에 고속발효기 72대, 액수로 14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도 '한뿌리축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1억3,000만원, 부지 500평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세웠던 일입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고, 지원금을 지원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행정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우리 집행부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겠습니다.
듣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답변이 부정확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정확하게 적법성을 가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사업비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금고 공개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97년에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예전부터 검토해 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이 현재 판단이 안 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실 구금고 문제같은 경우는 굉장히 '97년에 쟁점이 되었었고, 실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실례로 구금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하기전에는 세수가, 이자소득이 17억이었는데 한후에 그이후 42억으로 는적도 있습니다.
얼만큼 이자를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의 증대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체육센터,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앞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전반적으로 유흥업소 주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더 빨리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충분한 놀이시설에서 휴식을 즐기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배려들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 대학 출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 시대에 물론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환영을 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각과에서 자료 한 두 장정도 보조받았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강의기간 동안에 구청 각 과장들이 참석한 횟수가 2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회에도 과장들이 참석했다면 과장들 역시 또 하부조직으로부터 준비된 자료를 또 제출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대학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하나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이것이 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것인데 핵심을 좀 비켜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노원구청 인터넷상의 자유게시판이 일반인의 제한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에게도 자신의 ID를 입력해야만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인반인터넷을 열어 보면 현 정부 정책의 비판부터 각양각색의 국민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PC활용을 넓게 하셔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당시 구청에서 실시한 인사이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자유게시판에 많은 양이 실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구의 장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칭찬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구의 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행정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해라든지 좋지 않은 접속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청장 임의대로, 아니면 과에서 임의대로 제한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행정의 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행정을 펼치는데 좀 더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청장이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 다시 보충질문을 듣겠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보충질문은 없죠?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부임해 오기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꼭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론 여태까지 본인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또한 주민의 민원을 소홀히 처리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현장을 보고 또 법적인 검토를 하는 개개위원의 인격을 다 존중하는 집합체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조합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인재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한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일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결론을 도출해 놓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석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현장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지 본인이 고의로 기피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50%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이 뭐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 공개는 분명히 공개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하느냐는 현재 각 자치단체의 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용을 기피하거나 일부러 본인이 늦춘다든가 고의로 기피할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의 의도가 아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지,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본인도 사실 오늘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다양한 방향으로 얘기를 듣고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협의체, 또 각 농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현장을 보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 지원금 관계, 조금 전에 타구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본인이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회의비 보조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타구나,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아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비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출강관계로 과와 과장에게 부담을 줬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아마 학생들한테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각과의 현황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과잉 충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유게시판을 없앤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하지말고. 언제든지 건의를 받아들일테니까.
또 비방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만, 왜 자유게시판을 없앴느냐? 없앤 것이 아니고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관계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전년도 사과발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공개를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지, 공개에 대해서는 절대 회피할 의도는 없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은 정식으로 나와서 해야죠. 정기회에서 앉아서 물어보고 답변도 앉아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옥의원님도 일단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잘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간단하므로 여기에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과발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정기회에서 고창재의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구청장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단서를 달지 않고 무조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가 굉장히 지지 부진하게 우여곡절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과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공개 하시겠다고 하고 공개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발언도 아니고 본회의장 발언인데 여기서까지 약속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유송화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느낌과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예로 수의계약 문제, 업무추진비 공개문제, 위원회 참석문제입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일단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 다음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재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 견해에 대해선 저희가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순리와 절차에 따르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견입니까.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공개 안하겠다는 것인지, 절차상의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아까 구청장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제와 위원장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참석하느냐 문제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행사위주로 참석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모든 위원회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으로 있는 모든 위원회에 참석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사판단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것은 위원장의 참석여부와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문제입니다.
아까 김생환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작년에 공기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실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것 이상을 넘어 서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 위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특히 작년의 경우 단체장들이 공개하기 전이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광역단체장들이 대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고건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장이 하시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공과 사를 가려서 썼기 때문에 물론 간담회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등은 합목적적인 것에 썼다 그리고 사적인 비용은 사적인 비용에서 지출했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것을 어디에 썼느냐 몇 명이서 먹었느냐 얼마를 먹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저희 주민들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중요한 것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했을 경우 간담회 목적과 참석한 숫자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를 순리와 절차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리와 절차에 맞게 공개하시는 것이 아마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개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태도에서도, 실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다, 정당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다시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답변태도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의원 김태선의원입니다.
아까 고창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인터넷 자유게시판 제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구청 인터넷에 무기명, 무실명 자유게시판을 만든 것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화된 공직사회의 조직사회에서 비실명 의사통로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같은 경우에서 무실명으로 투서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의사통로 구조가 아니라 비구조적인 의사통로로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려지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1월6일 6급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공무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자마자 마치 단소리는 들어도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실명의 유언비어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의 국가적인 사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때 물론 과도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나 시민 스스로가 절제해 내고 또 옳은 것을 찾아 갈 수 있는 그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ID를 입력하는 것이 제도상의 보완이고 변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게시판 폐쇄입니다.
무실명 의사통로 구조와 실명을 입력하는 것이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지금 말씀드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쓴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시겠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겸허히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면서 무실명 게시판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민에게 무작위로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이나 관련된 분들은 무실명으로 기입을 하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이라도 이 무실명 의사통로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청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진만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만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도 하면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종의원님이 구정질문 서두에서 말했듯이 새천년을 맞이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1년반전의 공약도 그 사이 변해있고 사람도 많이 변해있고 또 많은 새로운 정보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기존에 임명직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단체장이 행정자치부라든가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일했다면 주민이 뽑아준 단체장은 강력한 리더쉽과 의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행정과 앞서 가는 행정을 강조하셨던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제가 듣기에는 소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6급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승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료요구해도 저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6급 인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기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의문이 가지 않게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급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과 능력우선, 순리에 맞게 하겠다는 것뿐이지 시험제도로 할 것인가 심사제도로 할 것인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밝힐 수가 없다면 언제정도 바뀔 것이다, 언제정도 이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 줄 것이라는 것까지는 밝혀 주어야 되는데 그냥 순리와 능력에 맞게끔 하겠다, 언제 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언제든지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현재 1,2차 구조조정 더 나아가 공무원 연금제도의 붕괴로 인해서 명예퇴직도 힘듭니다.
올해 봤듯이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교사연금이 다 동이 났으니까.
공무원 연금도 다 동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있을 때 단체장은 명확하게 6급이든, 5급이든, 7급이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다 너도 열심히 일해라 아니면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라 명확하게 기준을 주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방도로 주차문제 해결입니다.
일전에 봉천동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못들어 가서 불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동절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계동이나 상계동, 월계동 차가 많이 못들어 갑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 한 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계1동 같은 경우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하게 하시오, 주민들 반발 큽니다. 2만원 내는 것, 5만원 내는 것 부담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랬어요.
「만약 여기에 불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딱지 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을 안하는 지역도 있지만 꼭 해야 할 지역은 주민의 민원이 어떻든지간에 해야 한다고 보고 하계1동같은 경우 공익요원이 주민한테 매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인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 참석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청장님이 「나, 바빠서 못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면 심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꾸로죠.
오히려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면 위원들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주민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구청장이 참석을 못한다면 이런 이유로 아예 사퇴를 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지요.
왜 이것을 법으로 명시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변명보다는 진짜 필요없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바빴다 명확하게 변명을 하든가 답변을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소신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약속했지만 작년은 참 어려운 상황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역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장들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순리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 시장이 먼저 했습니다.
앞서가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따라 갑니다.
똑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구청장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인근 구청장이 공개하면 나도 하겠다, 이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타 구청장이 발표하면 나도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시든지 어떤 순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제한조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따라 가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 눈치 보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소신껏 먼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주 자유게시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인터넷을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보다, 누구보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계통의 회사에 있었고요, 아이디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분 이상 뒤져보았는데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대게 컴퓨터상에는 따로 아이디발급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하루나 이틀뒤에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발급을 해야겠는데 그 방식이 안나오고 있어요.
저나 김태선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실명제 좋습니다.
한다면 아이디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전체를 보완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막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상에 보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떤 사이트를 보면 지저분한 포르노가 올라와 있어요.
다 못 막습니다.
그렇다고 다 막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청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의계약문제입니다.
국장에게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구청의 모든 일은 구청장의 결재나 났으면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국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일부는 구청장이 직접 해명하시거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결재권을 국장한테 넘기는 것이 좋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재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수의계약문제는 변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철거문제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예요.
지금 노원구에는 알다시피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아까 분명히 법적보호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든 무허가건물은 바로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법적보호가 어렵다면 당장 지금 현재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철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두환시대, 노태우시대때도 동절기에는, 겨울에는 철거민들을 철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이고 추워집니다.
오갈데 없는 사람들 아무 대책 없이 철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눈의 가시입니다.
항상 반발하고 데모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재하고 협상해 주셔야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오히려 철거를 묵인해 주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소신이 모든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렵다고 하면 당장 무허가건물들을 다 철거시키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처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국정에 문제가 생긴 것 중의 하나가 모 법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허위로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큰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쓰레기가 어떤지 무엇이 어떤지 구체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은 최대한 모든 자료를 구청장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브리핑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브리핑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문제는 타구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몰랐다면 공무원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노원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잡아서 제대로 된 문제, 타구에서 시행되고 앞서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하고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정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복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리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누가 정회를 요청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가 상황에 따라서, 의장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어떠한 문제라도 이것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역을, 주민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행부와 같은 심정으로 질문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가, 핵심이 정확히 전달이 안되어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고 또 그 질문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질문이나 답변이 조금이라도 감정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생각하셔서 구청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보충질문이 있으시더라도 나머지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 제출요구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오늘 하도 질문이 중복되다 보니까 제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이 판공비, 업무추진비 관계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작년에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했느냐, 사실 그것에 대해서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공개된데서 발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소정의 절차에 대해서 자치단체협의체에서 의논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개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문제입니다.
이 수의계약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종합적인 자료를, 또한 관계자의 보고를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결재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은 일단 사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보아 왔고, 그러나 실제 들어가 보았을때는 하나 하나의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연에 대해서는 국장들로부터 소상한 사연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지 수의계약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해져야 되겠다, 이것은 본인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회 참석문제는 아까 개개인에 대한 인격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기본적인 원리는 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해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너무 많은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은 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도 무기명은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명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제출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급인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6급인사 심사서류 이것도 확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5급승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구청인가 15개 구청이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험이 50%, 심사가 50% 이것이 현행대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기준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한 대안이 없고 기존대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로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문제점이 있는데는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마을 무허가철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돈마을 무허가 건물문제는 본인이 부임하기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철거민에 대한 문제점도 담당국장이 당초부터, 사업계획때부터 소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 본인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아따 얘기한 것처럼 4억의 지원금문제는 솔직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을 때는 결론은 농장과 도봉사료화 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주민들이 중계동에 도봉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대책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느끼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이기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보충질문에 아직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기재청장님, 지금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즉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문제는 반드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분명히 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시면서 일단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문제는 이제 단체장 협의과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민들이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는 어떤 자료든지 요청해서 검토할 권리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핑계삼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저희 정기회 기간안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들어갑니다마는 당장 공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당장 공개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왜 이렇게 공개를 늦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공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각 기초단체, 서울시 각 구의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협의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같이 좀 동의를 해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는가 본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우리 지방자치, 이런 경우에서 물론 구청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상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앞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질문이십니까?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최경식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깨끗한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개내용인데, 지금 여기 대한매일신문을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냐면 전북시장, 군수협의회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현재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중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실시해 오다가 바뀐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무기명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행자부에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예,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남석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요?
구청장 답변을 듣고…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도 질문을 안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참고로 의사진행상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자제들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석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지 두 회기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매 회기마다 거론되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는데 본의원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개는 구청장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될 일이라고 보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구청장의 결심을 끌어내리는, 먼저 우리 구의회 업무추진비, 아니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예산부터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썼으니까 구민여러분 보십시오."라고 먼저 공개하면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의회 예산부터 구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점차적으로 구청장의 결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인사를 보는 의원들 개인이거나 소수 공무원들이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누가 한다고 해도 비판적인 시각과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며, 예를 들면 큰 정치를 하는 현 대통령의 인사를 보더라도 1개월 장관, 보름 장관 등등 인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각은 그래도 인사는 그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할 것을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 인사시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제가 의사진행에 부족한 관계로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가 신상발언인가, 아니면 보충발언인가 상당히 혼돈이 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남석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기재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관계국장님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회 후에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 문제는 공개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또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방금전에 김생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공개한다는 원칙은 서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식으로 공개하느냐에 대해서 현재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다는 것이지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작년에도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왜 여태까지 공개하지 못했느냐 지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는 하되 소정의 절차와 또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다는 의미이지 기본적인 공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한 인터넷에 무실명 그것은 행자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당초에 자유게시판의 무실명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파악한 바도 없었고, 당초부터, 언제부터 이것이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본인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실명 게시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겠다는 의도하에 보완한 것뿐이지 경위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는지는 본인이 아는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D발급 보완 홍보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청장님에 대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의사진행상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 태도로 볼 때는 현재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질문을 하는 것은 그보다 진전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언제 공개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단체장들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 의원들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좀 알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와 그 다음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분명히 알고, 또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 간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여기서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동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간을 가지시고 내일까지라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그 회의에서 토의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 중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결과는 지금 거기서 안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안에, 내주초에 그 결정이, 회의결과를 그대로 보고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결과가 현재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를 돕는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국장들의 답변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송화의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청장님, 물론 개인의 소신은 지금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라도 대략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재 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님의 답변과 조금전의 속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 5분간 정회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들리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의 본의원이 발언한 부분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사과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의원님의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착각하시고 그러한 신상발언을 이런 발언석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여름에 결산검사위원회측이 모든 자료요구 제출과 함께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점을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김생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공개입찰 및 복수금고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상호 전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구청이 이탈시에는 예산 회계 세무분야에서 서울시와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금고도 서울시 금고와 마찬가지로 같은 은행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서울시 금고와 우리 구 금고가 다를 경우에 서울시 OCR센터의 공동이용이 불가하므로 구 자체 OCR센터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비, 개발기간이나 운영인력 등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납대행 은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구세 입금수납대행 계약을 34개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별도 체결을 해야됨으로써 추가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금관리 등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로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기타 예산 등이 시 자금수령이 지연되어서 신속한 댓가 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또 자금운송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금운송의 직접 운송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구금고하고 시금고는 다른 은행으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금고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용구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똑같은 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금고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운영과 자금운영이 전산화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으로 볼 때 금고업무와 자금운영은 단일화 집중화되어야만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아 단일금고가 현재 복수금고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금고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금고를 재약정 체결이 변경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최경식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재무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와 구간의 연계를 OCR센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CR기능이 없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산소내에 OCR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산소내에 OCR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은행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에 검토해 본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산소내에 OCR센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타은행에서 들어와도 OCR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행측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라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금고에 대해서는 단일화 집중화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야만이 발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원칙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고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항시 나태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내에 있는 기금 부분만이라도 다른 은행, 현재 한빛은행보다도 이율을 더 높게 준다는 은행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행을 물색해서 예치해서 세외수입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또 이해돈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묻는 질문 대부분의 내용이 구청장의 소신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장님의 소신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전결권이 많이 하향된 것으로 봐서 국장님들이 모든 것을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치경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김생환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이웃 지역에 도봉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도봉구의 일반쓰레기를 우리 노원소각장에 반입하는 것과 같은 전초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도봉사료화시설에 저희 노원구쓰레기를 약 30%정도 농장에 약 20%정도 또 2002년에 건설되는 중랑하수처리장에 약 30%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4억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원비를 줄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못한 것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냐면 저희가 연천군에 길갈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섯 군데 가본결과 연천군에 있는 길갈농장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지원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와 같은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에다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어떤 공문이란 것이 없이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통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여기서 약 55km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구는 한가구당 1,300원을 요구하는데 우리로서 현재 1,000원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1,
3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가능한한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00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300원을 더 플러스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예산이라든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최경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치경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재활용집하장 이전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질문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김치경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죄송합니다.
중계동 재활용 집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상계1동 산3-6번지 일대 약 2,100평 됩니다.
여기를 재활용집하장 적정부지로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것이 중랑천변에 있는 상계동 1183-2번지인데 이것이 약 1,540평됩니다.
이 위치는 수락초등학교에서 중랑천을 바라보는 곳하고 동부간선도로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물색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또 김치경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마는 보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실무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전반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바뀔 때마다 그 상황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상황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려는 계획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구정질문을 제가 보니까 답변하는 국장님들께서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셔서 진실한 답변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부분 소신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통계 및 결과 수치까지도 정확히 또 계획같은 것도 정확히 말씀드려서 가급적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치경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종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진만의원님의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공릉동 한천교 아래 제방의 무허가건물 정비하고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정비문제하고 대비를 해 주셨는데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두 사례의 대비가 있는 ,자와 없는자의 대비로 주목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일을 집행하면서 성격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태릉골프연습장은 준법적인 차원에서 제가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뚝방의 무허가건물 정비는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면 97년5월에 양돈마을, 수년동안 묶었던 일을 제가 결심을 하고 경찰에서도 반대했던 그 시점에 정비를 감행해서 참 대체적으로 잘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입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했지만은 옥의 티라고 그때 짐이 공월교 아래에 일부 풀어놓은 바람에, 그것은 전혀 예측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루 이틀이 지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텐트가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차에 걸쳐서 재개발조합에 조합장님과 많은 상의를 해서,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고 하니까 원만하게 잘 타결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법적 작용은 없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당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매우 큰 금액이었고 우리 구청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윗분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게 하면서 관리를 해 오던 중에 IMF 사태라는 것이 오다 보니까 결국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조합에서도 여력이 없고 시공회사도 전혀 융통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정비를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동절기에 어떻게 하라고 철거를 해서 내몰았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6세대중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한가구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거기서 계속 가구를 늘리면서 집을 크게 늘리고 더불어서 자기 남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고 살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철거하고 나서 제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융자금 지원을 약속을 해서 일부는 신청도 하고 더불어서 시에서는 이번에 영세 무주택 철거 세입자들에 대해서 구청의 어떤 특별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철거되는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철거한 점에 사업주가 앞장섰다 이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방위에 어쨌든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이 이 사업체에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도 사실 미력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사업체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체가 정비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수의계약이 방법으로서 자연공원내의 매점의 임대료가 실질적 수익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연공원내 매점이 16개인데 이 위탁료 설정이 1년 단위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정을 의뢰해서 평가해서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점이 시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전액 시 수입으로 징수,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관계를 이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계약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
김생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식목일 행사용 화목류 구입시에 단체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식재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있어서 수목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목구입이 예산과목이 다르게 푸른서울가꾸기용 그리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용, 식목일행사 이렇게 예산과목이 다르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몰아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임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수종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런 식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비로 해서는 안되고 등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더 계획성있게 해서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동일로변에 보도보행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차량이 무리하게 인도로 올라탐으로 해서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또 더불어서 주민통행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3m 후퇴는 미관지구에서 3m 건축선 후퇴를 말하는데 즉 공간으로 남겨 두는 것인데 미관지구 지정은 우리가 번화한 주요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로하고 상계로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미도파 주변 상업지역에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어서 3m 후퇴를 시키고 있는데 3m 후퇴를 시킨 취지는 번화하는 거리다 보니까 보행통로를 좀 제공하자해서 쾌적한 거리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를 차량진출입을 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비지원을 각 구청에 해 주어서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볼라드라든가 돌의자 등을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그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도 가로수밑에 저층의 화목류식재, 이런 화단조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거리도 쾌적하게 만들고 차량진출입도 아무데서나 할 수 없게끔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구 수락산역에서 노원골 입구까지의 하천복개옆의 도로를 친수거리조성한다고 해서 노원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변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더 펼쳐서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최경식 오광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적 차원과 하나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소신껏 집행하셨다는 내용에 의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없는 자가, 약한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구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김운종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로 인한 민원해결방안 및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소방도로 기능유지 방안에 대해서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장확보율은 등록차량 12만2,600대에 대비한 74.4%인 9만1,280개소로서 특히 지적하신 단독주택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확보치 못한 건물이 대부분으로서 집앞이나 이면도로상 주차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심각성에 비해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포함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점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주차문제를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외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 및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전 자치구에 시달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차금지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강력한 불법주차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소방도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수의계약문제와 관련한 노점상 단속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추진하신 계약제도개선특위등에서 수차에 걸쳐 주무 과·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사항으로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 7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체결시 일반경쟁방법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들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밥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상기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와도 부합되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점상과 대형화되어 가는 불법노점상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앞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의계약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앞 노상주차장은 92년도이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나 97년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의거 및 자활의지 고취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96년도 당시 공개입찰에 의한 6,960만원에 비해서 87%가 증액된 1억3,01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주일간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후 98년, 99년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는 1억3,510만원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 상반기중에는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전 공영주차장을 1개회사가 종합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추정으로는 수익이 배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생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공사는 홍수피해를 입은 후 재차 집중호우가 왔을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고 또 공사도 단시일내에 마쳐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수해시와 99년 수해시 수해복구와 관련 긴급복구 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지시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 등에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토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발주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수해복구공사 총 10건 37억600만원중 시급을 요하는 7건 14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 받아 회사의 시공실적과 성실성, 경영상태, 수해응급복구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긴급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동일 공사를 2∼3개 공구로 분할발주하면서 복구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 2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산을 배정 받아 긴급성이 없었으므로 일반공사로 분류하여 공개입찰로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도 모두 8건 21억2,800만원중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7건 19억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1건 2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로 발주하여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발주했어도 큰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수의계약 등을 활용해서 조기 복구하라는 정부의 지침이행을 통해서 조기 복구함이 수해를 당한 주민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판단을 했으며 공개경쟁만을 고집해서 1차 홍수로 약해진 제방이나 훼손된 시설을 방치할 경우에 2차 홍수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미이행시 무사안일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탄을 받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관내 요소 요소에 불도저라든지 굴삭기 등 중장비가 투입된 그 자체가 저희들 수방실무자들로서는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들었음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 조기복구에 나섰는데 우리구만 1∼2개월정도 수해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으로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약 및 발주방법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련 법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께서 동일로변 보도출입 및 건축후퇴선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인도통행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출입으로 인한 인도상 지반침하 및 보도블럭 파손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자 발생시에는 당해 건물주가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상에 주차하고 있는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주차구획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동일로 이면도로상 공영주차장으로 운행차량을 흡수토록 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위반행위가 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로 인접 공영주차장은 모두 9개소 484면이며 동일로변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부과실적은 모두 25건 2,579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로 출입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변상금 약 9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재의원님께서 노점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은 IMF이후 급증하여 경제난이 다소 풀려 가는 지금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태를 보고드리면 97년 IMF이전 약 200여건의 노점상의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의 약 1,100여건으로 폭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점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단속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었지만 경제난을 빌미로 손쉽게 노점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는 준법의식 결여도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노점상 이용을 선호하는 지역여건 그리고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주민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 등으로, 특히 노원역, 미도파주변을 포함한 전지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노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단속인력과 장비의 보완을 위하여 금년에 노점상 단속용역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비가 되지 못한점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에서 노점상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779건으로서 포장마차 659건, 좌판 1,029건, 손수레 328대, 차량노점 372건, 입간판 1,162개, 기타 229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실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들이 체감하시는 단속실적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영세계층주민의 생계유지와 가로질서 유지를 조화시키는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형 노점이나 주민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노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이준구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구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예, 이준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수해복구 부분에 대한 것은 그나마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고 마지막에 덧붙인 것으로 인해서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에 지적했던 노점상 단속문제와 주차장 위탁관리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예산과 관련해서 그게 수의계약으로 책정되고 그것이 특혜적으로 한 업체에게 위탁된 것에 대해서 저희 계약특위에서 이전에 활동 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 단속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동된 이유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업무평가에서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로 바뀌었고 그 바뀐 업체가 수의계약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노점상 단속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특혜성 계약으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노하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단속상황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강하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거리에 다시 나오는 그런 단속실적 말고 그야말로 도보에 지장이 없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비하는 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예산을 그야말로 노점상 정비와 도보 통행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단속예산은 실제 투자한 만큼의 효과성 부분에서 이전에 지적했다시피 별로 효과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고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위탁문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황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의계약 액수를 높였다고 해서 수의계약된 과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액수를 높였던 것은 이전의 땅이 주차장이 노른자위이기 때문에 비난이라든지 여론을 의식한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를 바꾸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단체의 민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체 역시 특혜성 계약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 또한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답변하시고 말았는데 이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북부지원 앞 무료주차장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조사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조사시 하루에 얼마정도의 금액을 주차료로 징수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그 부분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유송화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해서 실효성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셨으며, 주차장 관리용역이 명년도부터는 일개 회사의 종합관리 위탁관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을 사실 매우 기민한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노원구에 1,100여개소가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구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이 9명정도 있습니다.
부득이 용역업체에 단속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용역 주는 것 자체까지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평성과 공평성,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97년도 당시에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로부터 상이군경회 자활의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요청은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당초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의 수익성이나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정도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최대 우리가 얼마까지 위탁금액을 받아도 되겠느냐 하는 검토를 거쳐서 약 1억3,000만원에 금액을 설정하고 제시했던 바 당초에는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실사금액에는 해당 위탁업체가 최소한의 이익은 물론 계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라도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1억3,010만원에 위탁계약을 했고 '9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위탁수입료가 모두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 앞은 '97년도보다 약간 상회한 선에서 재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는 다시 재계약할 때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재계약이니 특혜성이니 하는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김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사 과정에서 1일 주차수입을 얼마정도로 계산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감사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두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이준구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상계6동, 7동의 단란주점은 금년 7월에 자체단속을 통하여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각각 7일과 19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 2개 업소중 상계7동 소재 단란주점은 도봉경찰서로부터 유흥주점 형태 영업으로 적발 통보되어 10월18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상계6동 소재 단란주점은 '99년9월2일 지휘승계 신고수리 이후 유흥주점 형태 영업으로 2차 적발되어 10월15일자로 허가취소된 업소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자체 단속시 영업장 무단 확장을 적발하면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눈감아 주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이후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업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구청 직원들로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구심을 제기하신 상계2동 소재 단란주점의 경우 8월경에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이나 단순히 호객행위로 처벌한 것이 의심스러우면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가 단란주점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소재 단란주점은 지난 4월 서울시 단속반에 영업장 무단확장 및 보건증 미소지로 적발되어 '99년4월29일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보건증 미소지에 대하여는 과태료 60만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제도'99년8월24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98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상태에서 중랑경찰서로부터 호객행위 적발통보가 있어 다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란주점의 호객행위 역시 새벽시간대 이뤄지는 관계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로서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바로 어제부터 활동을 개시한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호객행위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공감하며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5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99년11월29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 및 고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경식 권선진보건소장님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선진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대식을 가진 민·관·경 합동 단속은 새벽 3시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보건소가 주무국인가요?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가정복지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보건위생과이고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청소년 문제뿐만 아이나 음주문화도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특히 국장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중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의원님들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궁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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