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6일(금) 10시2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
4.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
5.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생환의원외7인발의)
3.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계약특위위원장제안)
4.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계약특위위원장제안)
5.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24분 개의)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서종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종화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심도 있는 시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9년11월12일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종은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 제출한 안을 제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21세기 구정 운영의 기초가 되고, 노원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위원으로는 곽종상의원, 김문학의원, 김종옥의원, 김태선의원, 박남규의원, 서영진의원, 유송화의원, 이남석의원, 이종은의원, 주현돈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생환의원외7인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21세기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생환의원외7인발의)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김생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계약특위위원장제안)
4.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계약특위위원장제안)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특위 주현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주현돈입니다.
본 특위 활동결과 제안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에보내는 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하면서 노원구의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투명한 행정구현과 부패척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10월25일부터는 공개기준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지만 본 계약특위의 분석으로는 공개된 정보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공개지침을 노원구의 사례로 적용하면 공사부분은 전체건수의 15%, 물품구매 1%, 용역 5%로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설물 위탁부분에서도 사회복지 위탁관리 계약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립사회복지회관, 구립어린이집, 주차장시설, 체육시설 등도 계약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재산이 무조건 재위탁 되거나 형식적인 심의절차만 거쳐 재위탁 되는 사례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제도의 존속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시 느낀 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중앙집권적 행정형태는 못 벗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계약공개와 관련하여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침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 이전에 우리구부터 계약제도 공개 확대를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에서의 공개범위를 공사의 경우 5,000만원, 물품구매·용역 1,000만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낮춰 공개토록 하고 둘째, 현재 노원구에서 민간에 주는 모든 사무와 관리중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셋째, 구민체육센터 위탁자인 상이군경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와 함께 다시 심사 공모토록 하고 넷째, 각 과에서 시행중인 공사의 경우 부서장의 결정으로 설계를 변경 승인하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설계변경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본 특위에서 제안한 건의문은 지난 6개월간의 활동결과에 기초한 것입니다.
행정편의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또한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위에서 제안한 건의안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계약특위원장제안)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계약특위위원장제안)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계약특위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계약특위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40분)
그러면 지난 5월29일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특위 유송화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유송화의원입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후 이제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하여 주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관련 업무자체가 많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고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 등을 다루다 보니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본 계약특위가 활동하면서 밝혀냈던 계약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특위의 개선대책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계약은 공개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이 가능하다면 공개경쟁을 부쳐야 하나 그동안 노원구에서는 공개경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였음을 활동결과 밝혀 내었습니다.
첫째, 부당한 수의계약으로는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수의계약, 북부지원앞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북부지원앞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도시공원시설의 매점 16개소의 수의계약, 수목과 화초구입의 단체수의, 분할계약, 수해복구관련 수의계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특혜성 계약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지부의 노점상관리 및 사후용역, 북부지원앞 공영주차장 위탁,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가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전건설의 경우 묵동천 하상준설, 당현천 수해복구준설공사,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 태능 우성아파트 뒤 법면복구공사 등의 수의계약 특혜가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해 주는 계약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위탁선정 심사는 있으나 재위탁심사가 없거나 통과의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조리 예방과 부패척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제도의 공개기준과 범위의 확대 그리고 조례제정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노원구청장에게는 홈페이지 공개범위의 확대,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해 주는 사무와 시설에 대한 공개. 구민체육센터 위탁공모 실시, 설계변경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 본 특위활동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70만원중 간담회비, 공청회 자료비 등 총 활동비로 347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최종보고서 인쇄비로 약 2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각 복지시설 시설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조)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계약에 관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참석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당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시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불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유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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