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4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8.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
14.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7.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서영진,김정수의원소개)
14.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6.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7.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장희의원외7인발의)

(11시06분 개의)

○의사계장 한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재적의원 23명중 재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입니다.
  99년12월28일 남장희의원외 7인의 발의로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1시09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서종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서종화    존경하는 최경식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종화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60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7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사무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배진섭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금세기 마지막으로 맞이한 이번 정기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1세기 새해에는 더욱더 의회발전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서종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간사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묵은 행정관행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 행정복지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업무가 방대하고 다양하여 우리 위원들이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월계1동을 포함한 6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99년도 추진업무와 관련 각종 법규의 지침 준수여부와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로서는 일빨리기동 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동사무소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전입자용 동행정 안내 리후렛 제공, 출생신고자에 대한 기념사진 촬영서비스 제공과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등을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 형성 등은 모범적인 사례로 타부서에서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는 34건의 지적사항과 37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였으며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맞지 않는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사추진에 대하여 계획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대기배출업소 등에 대한 구의 강력한 제재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부실로 인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원만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이는 차후 보완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협조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시 감사위원이 지적한 시정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완하셔서 차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창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우리 구민이 불편해하는 사항과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처리한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단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감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총 7일간의 감사일정에 맞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국별로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중점은 99년도에 추진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및 지침의 준수여부와 비효율적 처리여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에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23건, 건의사항이 22건으로 총 45건이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는 우리구 상계6동 767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등 불법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으며 상계3동 109-43외 2필지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각 층 계산의 철제난간막 사이의 폭이 너무 넓어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인한 인근 구립어린이집의 심각한 피해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월계2동 월계로에서 신우연립구간 우이천변에 있는 불법공장과 무허가건물등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하계2동 경춘선변 중현초등학교 앞은 대형차 등의 주·정차로 인하여 초등학교생들에게 위협이 되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동주택 미준공 사항과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아파트에 사는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진단 등 대책이 필요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지역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수려한 우리구 산지역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여 녹지훼손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녹지정책으로 인하여 녹지정책기준의 재고가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한 사고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7일간에 걸쳐 개인의 중요한 업무도 제쳐두고 구민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여 주셨던 감사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현장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3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간사이신 김태선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중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노원구협의회에 대한 2000년도 무상대부에 대항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등 무상대부 기관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의 조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에 대한 규제내용을 완화시켜 수요자에 대하여 참여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99년3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정비는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제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반입제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기회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태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서영진,김정수의원소개)
(11시30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학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김문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간사 김문학입니다.
  지난 5주간에 걸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1999년도 우리 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도 서서히 마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세기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95회 정기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청원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 제도가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월계동 87번지 6호 대지 2,231㎡중 1,979㎡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의 건으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공용사용 토지매수협의 신청 및 노원구공유재산심의 절차이행 등제법 규정과 절차상 어긋남이 없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상계1동 1049번지 104호 대지 125㎡와 월계1동 66번지 7호 대지 185㎡ 지상에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370㎡를 신축 취득하고, 월계동 441번지 44호의 1필지 대지 493㎡와 중계동 37번지 10호 대지 755㎡를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당해 부지상의 구유지를 매각하는 관리계획으로 중계동 37번지 10호 대지 755㎡ 구유지 매각에 관하여는 주변민원사항과 매각대금 회수의 불투명성을 고려하여, 본 안건 관리계획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에 의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과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기에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개정 등의 개정에 맞춰 조례명, 점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추가등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개정된 상위법규정과 상치됨이 없도록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변동의 신고요령 규정과 종전토지의 소유권 조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중 제40조의 규정사항을 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계 등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기에 본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아교통소속 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월계3동 지역이 월계로를 이용하여 드림랜드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고, 월계2·4동 지역은 청량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불편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본 청원의 내용대로 주민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 청원사항을 채택 가결하고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신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서영진·김정수의원소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문학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6.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0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삼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서영진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진위원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국가보도라는 IMF를 벗어나 경제도 살아나고 나아가 국제적 대외 신용도도 상향조정되는 등 급변하는 외부적 환경속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몇 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실업자, 저소득층이 많은 현실 또는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0년도를 맞이하는 60만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예산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새주소부여사업비로 6억9,4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동사업이 정부 방침에 의하여 2000년으로 순연된 관계로 인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된 안건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99년도11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12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12월15일 제2차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사항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1,605억6,101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1,351억6,687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253억9,413만원으로 '99년 대비 257억3,200만원으로 1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99년12월15일부터 7일간에 걸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체납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비등 총 24건, 13억828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건 2억4,008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들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5,000만원 등 총 6건, 3억2,300만원을 신설하고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2,400만원 등 총 10건, 5,5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막바지에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비 삭감 문제로 인해 집행부가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룸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일을 경과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걱정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은 특위 위원장의 탓으로 돌려주시고, 다가오는 2000년에는 견제와 균형 속에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향해 매진하는 노원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여러 가지 조정 및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22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 예결특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 드린 바와 같이 '99회계년도 마감을 불과 1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서울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년내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비로 통보된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54억2,200만원으로써 금년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5억4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규모에 비하여 0.1%,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비중 서울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구 재활용기금에서 2억3,000만원을 충당하여 총 사업비 3억8,000만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쉴틈 없이 짜여진 바쁜 의사일정 속에 또 하나의 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2000년 예산안 심의의결과 더불어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면 20세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확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의장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저는 본회의장에서 또한 이기재 구청장님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사안을 사전에 의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것도 긴박하게 처리해 놓고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할 때, 전문지식이 많지 않은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을 어떤 시간에 검토하며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지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모 자치단체의 단체장은 그 분이 바쁘시면 부단체장님을, 또 그렇지 않으면 각국장님들을 통해서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네의 조그마한 행사까지도 여러 가지를 항상 관계의원들과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충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 소리가 안나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이 집행부만의 발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위상과 명분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 차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 무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0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개혁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면서도 전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정말 앞서가는 완숙한 지방자치로 빨리 성장,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앞서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재무건설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동안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 운영에서 다수 의사가 무시되고 경시되는 의사결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몇 개 항목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정 반대의 의사결정을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임위 심사가 예비심사라고는 하지만 2년 가까이 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수 위원들이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전면 번복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조정권한이 예결특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함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다수의사로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예결특위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는 예산으로 통과시키면 과연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사는 무엇이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왜 필요한 지 반문해 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찬성으로 결정된 의사가 바뀌는 것은 다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보여 준 의사결정은 참으로 부당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정식으로 이번 예산안심사와 관련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의사결정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그리고 쟁점사항도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여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지방자치 발전에 따른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며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서로 충분한 대화 및 의견교환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물론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결을 하는 가운데서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17.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장희의원외7인발의)
(11시59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노원구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기간은 3개월로 예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남장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이용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노원구 청소년들의 사회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해 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남장희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노원구청소년이용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정수의원, 남장희의원, 김태선의원, 김영석의원, 박남규의원, 유송화의원, 김생환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건전한 청소년 환경 분위기를 확보함은 물론이거니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방금 고창재위원장께서 예결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결위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동의를 하는 구청측에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한테 그런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삭제를 분명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록삭제는 여기에서 다루기보다는 본 발언한 의원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통이 많으셨죠.
  그러나 잘 끝났습니다.
  정말 힘드셨고 특히 예결위원여러분들 바쁜 연말 일정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모두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노원구청장님과 박정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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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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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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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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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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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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