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민원여권과·민방위관리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일 시 1999년 12월 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공보체육과의 자료부실로 인하여 오늘까지 연장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제 늦게까지 구민체육센터 현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위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공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신문 구독 예산과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길걷기대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길걷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스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서 5안이 채택되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 산행을 하는데 한 군데 너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답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갔다온 후나 중간에 삼육대학 뒤쪽에 더 좋은 코스가 있었는데 여기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길걷기를 왜 유독 그 쪽으로 했느냐면 예전에 보면 전부 상계동 지역만 산길걷기대회 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상계동이 아닌 타 지역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지역 학도암 쪽도 다녀보고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직접 다녔는데 그 중에서 학도암쪽은 코스는 괜찮은데 전체 모이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이 삼육대학에 환상의 좋은 코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삼육대학에 한 번 가보라고 해서 그때 담당주사 2명과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코스가 좋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갔습니다.
갔을 때 그 코스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지 말고 유격장 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짧아서 저희가 삼육대학 측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 병목현상 일어나는 곳에서 좌측으로 돌아서 호수 옆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코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조금 병목현상이 있더라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밑에가 부실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평탄작업도 좀 하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간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요원 등을 한 명 더 보충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보니까 다 같이 못 간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코스를 걱정은 했습니다.
그 코스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 밑에 코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하여튼 사전 답사시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계약방식이 긴급을 요합니까?
쉽게 말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도시락 등등, 마들축제에 들어가는 상품들도 결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년전부터 벌써 예산이 서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계약들을 이런 사유로 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지금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노원구어머니합창단 서울시 대상' 이런 식으로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봐도 검열표시가 없었습니다.
검열 도장을 받아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로변에 게시하면 금방 떼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라고 그렇게 검열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도 거기에 연관된 것이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매년 있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계획에는 마들축제가 있다는 계획까지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박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월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이것이 방침이 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방침이 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짧다는 얘기지 예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측한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무렵에 가서 계획도 수립하고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서면 그때 전체 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지연되다가, 지연되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도 지연이 되죠.
그러다보면 이제 어느정도 의사결정이 끝났다고 보면 그때부터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기간이 길어져서 실제 구입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검열해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검열을 해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거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다시 검열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것은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심의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게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일반인이 걸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구청장 자신이 거는 것은 검열을 생략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데나 걸고 민간인들은 멀리서 와서 꼭 검열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검열제도가 있지만 구청장 자기자신이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검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부치는 장소는 적어도 지정된 게시장소에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소는 제가 보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체로 구청에서 부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 사람들 시각에 잘 띄는 곳에 부쳐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는 확실히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를 만들 때는 일반인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걸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거는 것은 사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민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홍보도 아니고 구민전체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같이 걸면 눈에 안 띄어서 사업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곳에, 주민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 물량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구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모를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답변하면 아 s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내가 어디에 몇장 걸겠다고 하면 다 승인해 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거는 것과 구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를 불법으로 건다, 규정을 취한다, 민간은 통제하면서 관은 막 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구는 지정 게시대가 우리처럼 동사무소 앞이나 하는 후미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의 효과가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은 네거리에, 종로나 서초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과도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은 네거리에, 종로나 서초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과도 크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맡아서 걸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적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있는 곳의 위치를 보세요.
동사무소 앞이나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지정게시대가 된다면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걸지 왜 아무데나 겁니까?
물론 거기에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보다는 홍보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네거리에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개선방향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홍보효과가 어느정도 날 수 있는 곳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산길걷기는 1년에 2번, 마들축제는 1년에 1번으로 거의 정기적입니다.
그런데 9월에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1년에 산길걷기라든가 마들축제는 거의 행사가 대동소이합니다.
산길걷기라면 타올은 몇 장이 되겠구나, 현수막은 어디어디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긴급을 요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 예측을 못하고 구청장님 내지 간부들의 방침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방침이 나서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서, 도시락만 봐도 이 도시락이 약 500개로 금액으로는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크게 소액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들축제라든가 행사시 주민들의 홍을 돋우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많이 오게 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 연예인들에게 20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 싼 사람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우리 구청에도 상당히 유능한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가운데 넣어서 주민들의 흥을 돋구고, 물론 연예인 한 두사람은 있어야 하겠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락은 참, 먹는 것을 입찰 보기는 앞으로 장기적인 급식소나 하는 곳은 모르지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우리가 2천원짜리로 할 것이냐 3천원짜리로 할 것이냐 내용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 도시락은 반찬이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아서 해도 일일이 우리가 검사할 수도 없고, 먹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도 그렇습니다.
도시락 하는 업체가 한 두군데입니까?
견적도 받아서 보고 가서 먹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장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하다보면 어떤 애로가 있냐면, 마들축제가 분명히 9월에 있다고 해서 7∼7월부터 계획을 잡더라도 어떤 것을 문제 삼아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어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할 수도 있고, 작년에 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행정이 들어가지 그것을, 타올을 매년 사니까 한 6월에 미리 사놓자, 이것은 아닙니다.
9월 것을 6월에 삽니까?
'타올'이라는 것이, 주로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타올입니다.
그런데 무슨 9월의 행사할 것을 6월에 사라는 것이 아니고 '타올'이라봐야 2∼3일이면 됩니다.
미리 사놓자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래봐야 10가지 품목도 안 됩니다.
그 10가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소한 9월에 열리면 10일에서 20일 정도면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담당국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은 답변을 명확하게 쉽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수건 하나를 우리가 40만원이면 4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치 샀는데, 공개입찰로 보는 것은 우리의 행정적인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5,000원짜리든 3,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를 사나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찰로 해야 몇 십원 차이이고 행정적인 소모나 여러 가지 입찰진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소액은 우리가 예산의 법규내 행사관계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이 너무 과장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마들노래자랑 있었지요?
물론 연예인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대회에도 물론 연예인이 초청됐습니다.
그날이 10월5일인데, 사실 우리 구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렵고, 저소득 장애인들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약 400만원 짜리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노인행사 때는 사실 1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연예인을 초청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노원구에도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를 간편하게 해서 차라리 그런 것을 절약해서 사실 마들문화행사시 노인들에 대한 행사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상품을 절약해서 노인들에 대한 참여기회를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연예인한테 많이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들축제시 연예인 초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것도 제 기억에는 오래전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을 초청할 때는 주로 여론을 들어봐서 주민들이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관내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고 주민들이 실어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들축제에서도 각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오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받아서 했는데, 또 했더라도 그 연예인과 시기가 맞아야지, 연예인 한 번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때 가서 결정이 돼서 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스케줄이 다 있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데서 하는 공연도 알아보고 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일류 연예인 불러봤자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적게 하려고 예총사무총장이 중계동에 계셔서 그분에게도 부탁을 해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400만원 이하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을 400만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데려온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끼려고 우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싸면서도 인기 있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싼데 왜 우리는 비싸냐면 가정복지과는...
마들체육대회 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꼭 참조해서 다양하게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 위쪽에 결재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결재부분만 오려붙였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과의 구분을 잘못해서 다른 과로 갔을 때 결재한 다음에 잘못해서…
우선 모든 서류는 내용을 보고 결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결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결재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데 최초로 결재됐던 것은 어디론가 잘라져 나가고 다른 데 다시 오려서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분류가 잘못되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어 놓고 결재 받았을 것입니다.
결재 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을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찬조금을 걷어서 말썽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동으로 150만원씩 예산을 전해줬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는 내용과 그 나머지 돈을 구민들에게 찬조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조금을 받는데 대부분 골프연습장이나 공장, 유원지에다, 주로 혐오시설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배달사고와 혐오시설에서 찬조금 받은 것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배달사고 부분은 저도 들었기 때문에 대강 압니다.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찬조금을 받는데 순수하게 정말 마들축제, 그렇지 않으면 구민행사를 도와주고 싶어서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들의 찬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냄으로써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찬조금을 낸 사람의 위법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을 KBS 이주형기자가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조금을 걷었는데 배달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배달사고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이렇게 찬조금을 걷어서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카메라도 놓고 녹음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15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걷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냐면, 150만원이 왜 그렇게 집행이 됐냐면, IMF 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150만원도 많다는 생각에서 150만원으로 했는데, 이 150만원을 주고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보면 자꾸 걷어서 말썽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나 수시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는 것만 가지고 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느 독지가들이 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체육복 상의까지는 사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은, 제가 이런 예까지 들었습니다.
상계1동에서 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옷만 입고 가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모자를 통일시켜서 나가자고 해서 주변의 독지가가 그렇게 맞춰서 입고 나오게 도와준 것까지 곱해서 모자값으로 얼마를 걷었다는 식으로 자꾸 불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또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들축제를 제가 진행하면서 봤지만 그 얼마나 좋은 분위기였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좀 걷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현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명하시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경찰서도 수사를 하려다가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면 노원경찰서장 말이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은 전혀 개입이 안되었고 주민자치단체에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고 누구를 집어넣느냐?
노원경찰서에서도 보고만 받고 수사를 경찰서장이 지시해서 중단했다고 우리에게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나서서 어느 집에 돈을 걷으러 다녔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왜 걷었느냐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집마다 다니면서 걷었는지 저도 파악하지도 않고 조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차 돈을 걷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에도 돈을 150만원 주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처음에 동장들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니까 유니폼만 해도 150만원이 더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상의만 입고하자, 그래도 안되겠느냐고 해서 동장님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주의를 주겠습니다.
동장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동장이 그런 것은 사후라도 말썽 안 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안 걷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방침이고 저희들도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강조해서 동장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주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원금이 '99년 예산편성을 할 때 4,800만원이었죠?
부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동지원…
공식적으로 전용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적혀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액인데 부기를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동 지원금 4,8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동 지원금 4,800만원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동에 주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에 주겠다는 의도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구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좀 더 착출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4,800만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동에 줘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겠는가?
200만원을 줘도 어차피 찬조금을 받습니다.
150만원 받아도 찬조금 받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 분명히 동에 지원금 200만원씩 주겠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150만원 지원하고 나서 각 동에 얘기하기를, 어디서 나온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150만원밖에 지원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200만원씩 지원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150만원으로 낮춰서 집행해 놓고 나서 다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됐다.
계속 발언권없이 앞서 김생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국장님! 최소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고 하셔야죠.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끼어들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본인한테 양해를 얻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계산상에 각 동에 200만원씩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4,800만원 경비전체의 목적은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동별로 200만원씩 나눠줘도 동별로 각자 구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려니까 구청의 예산이 없어서 동장들한테 동의를 얻고 여러 가지를 사전에 상의했습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회의를 주관했는데 돈은 4,800만원밖에 없는데 동별로 할 것이냐, 우리가 IMF도 거의 끝나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하면 어떠냐, 좋다 그런데 돈은 그것 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구전체가 모여서 주민들의 가라앉은 기분을 돋우기 위해서 했는데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행사목적에 그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떼어서 구청에서 별도로 다른데 쓴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을 구청에서 쓴 것은 상품대로 동에 다 나누어 드렸고 그 돈 가지고 구청직원들 회식도 안 했고 구청체육대회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간에 동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잡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되도록 이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설사 이것이 이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이겠지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용했지만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잘 했다고만 하니까 화나 나는 것인데 앞으로 되도록 이면 예산승인받은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업무보고할때는 항상 마들축제 동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깍인 것인지 업무보고할때하고 시간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200만원으로 깎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은 올해 150만원으로 해보니까 적더라 해서 올려야 된다는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도 200만원가지고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품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대회행사는 매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구입하는 물품을 보면 거의 다시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줄다리기 밧줄이라든지 긴줄넘기, 초시계, 호루라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분명히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구입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입했으면 그것을 잘 보관했으면 다시 구입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보관이 잘 못되었거나 정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대회를 처음하면서 구입해서 밧줄상태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사고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삭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체육대회하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다리기밧줄은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 호루라기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대진표도 소모품이고 은박돗자리, 면장갑, 건전지, 비닐봉투, 식수 이런 사항들이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보관하겠지만 사실상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구입해서 보관을 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확성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노원구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들근린공원이 제일 나아서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민가들이 많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많은데 확성기 방향을 되도록 민폐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민가쪽으로 대형확성기를 틀어놓고 계속 행사를 진해했는데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확성기를 그 쪽으로 틀지말고 반대쪽으로 하든지 도로쪽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때 세종문화회관팀들이 와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모양상으로 우습다는 것입니다.
좌측에 보통 되어 있지 우측에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했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부득이 거기에 하면서 학교에는 공문을 띄우고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해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그때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피해가 안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을 내더라도 저녁시간이 아니고 낮시간이면 낫거든요.
저녁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15년에서 5년 사이에 체납된 것인데 125가구인데 세대별로 2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노원구 관외 전출자, 보증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걷혔는지, 저한테는 달랑 한 장이 와서 어떻게 더 체납액이 걷혀졌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외전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27건에 2억5,6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은 84년, 94년, 95년 이후는 체납이 없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철저히 했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데 그 이전에 보증인에 대한 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체납이 많이 걸렸습니다.
2억5,6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와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체납정리기간을 두어서 직원하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사이는 1,400만원 체납을 받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중점기간으로 해서 3,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후에는 보증인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설득하고 찾아가고 하는 어려운 방법을 써서 이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증인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득해서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것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초에 세외수입특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액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체납액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관외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어요.
쉽게 주민등록상에 적어놓았으면 전출갈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 관외 전출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세외수입징수대책위원회를 각 동장들하고 관계관들이 모여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현황파악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 세외수입부분에서 과년도분에 노원구가 제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인센티브를 한 3억인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그 돈을 거두려고 대책을 세우고 보고를 받고, 어제도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각 동의 징수실적과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 마들공원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중계동 505번지 정기배씨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세외수입문제가 나왔지만 위탁기간을 3등분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참석할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도 1%는 문화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통문화발굴은 노원구를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을 남기고 또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불암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분야에 투자는 안 하고 매일 낭비성, 행사성의 투자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입니다.
정부에도 문공부장관이 문화분야에 1%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을 가져 나가겠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적하신대로 불암산과 수락산, 관광보전을 해야될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형편을 보아서 전문분야를 담당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문화원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하라고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문화보존차원에서 문화원을 창설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꼭 해야될 문제인데 아직 예산사정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 보존 문화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를 문화원에서 관내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많은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분야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위탁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84만원, 국비가 2,500만원 해서 3,300만원 정도가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향토문화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벌써 약 4,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초안산같은 경우 유적지 발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도 보고해서 각 매스컴이 다 와서 분석해서 약 5,000만원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불암산 성지 지표조사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고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 그것도 시에 약 2,400만원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문화 개발을 위해서 직접하지 않지만 문화원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문화분야가 정말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도 넓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참석하셨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고,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을 지금 위탁계약을 해서 정기배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500만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698만원, 6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 1,600만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00만원으로 구분해서 계약했습니다.
물론 기존 수탁자가 기득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99년 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연초에 시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정기배씨한테 그냥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 작년에 8,5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3,240만원으로 약 4,85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4월, 5월 9월과 10월에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무소 설치된 그 인원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싹 비워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98년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8,500만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에 도시계획설계변경(안)을 올렸는데 그 결정이 1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민자유치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시에서 내려온 공원시설계획안 대로 사업실시계획을 넣지 않고 자기 임의로 시설을 넣고 빼서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름을 맞게 되었는데, 당초 1월에는 올해 수입료가 없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 민자유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냥 수영장을 놀릴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구 수입 증대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다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 한 달동안 1,600만원인가, 원래 운영위탁해 오던 정기배씨에게 줬는데 그 이후에 민자유치사업안은 계속 보완되고 늦쳐줘서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8,5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런 일정시기만 사업자에게 유리한 시기만 선택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자기 임의대로 여름 한철이나 겨울 한 철이 되어서는 안 되고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같은 경우도 11월1일부터 내년도민자유치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사업이 진행되면 1년 단위 위탁료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줬다고 나와 있고, 위탁기간을 3등분 해서 주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그 1년 속에 1월초까지 들어갔고, 이 여름은 전혀 별개로 저희가 계획에 없던 것으로 시설을 놀릴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쓰고자 해서 들어간 것이고 11월부터는 민자유치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단위로 하는데 2000년과 '99년이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유치 결정이 손실이 난 것입니까?
정기배씨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여름철이 문제가 되었는데 1월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 계획안이…
위탁계약이 '98년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년도 8,500만원에 준해서 1월3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 내려올 때…
자기들이 시설에 놓고 2월까지는 해야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재직시설 아니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4월 5월, 9월, 10월 넉 달동안 그 시설을 완전히 비웠는가 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용은 1월30일까지 되어 있죠.
1월12일로 내려올 때 저희들 판단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민자유치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위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를 놨는데 12월말에 이 사람이 나갈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세를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지금 '98년12월31일까지 빙상장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다음 동절기에 사용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시설권을 인정해서라도, 그것을 특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긴 해주는데 그 뒤에 4, 5월부터 쉬었습니다.
8,500만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시설을 놀려서,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없는 구입니다.
8,5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 할 때까지 놀려라, 앞서 얘기한대로 과장님 집이라고 하면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내년에 집 비우면 1년 동안 세 놓지 말자, 집은 그대로 있는데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개인이 계약한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정기배씨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시설한 것은 인정하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자기 시설물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임자에게 연속성을 위해서 준다는 명분도 서지만 시책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도 세가지 ABC안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1안은 정기배씨에게 주는 것으로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자체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정기배씨에게 갔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다른 방법 세가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구청장의 의지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놀리기로 하다가 여름이 닥치니까 수영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타당한 얘기인지,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유리한 쪽으로 시에서 내려온 기준시설 이외의 시설을 넣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늦춰진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가 시설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자기 욕심상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이익이 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리베이트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놀리라고 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6개월간 1년의 절반을 위탁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것도 잘못입니다.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9월에 정기배씨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 철수하고, 위탁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다 하고 완전히 비워놔야 하는데 비워놓지 않았죠?
제가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9월과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위탁을 준 큰 시설은 구민체육센터와 다음으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납니다.
민간인에게 줘 보십시오.
적자가 나가겠습니까?
자기들 자금을 들여서 적자를 내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민자유치를 왜 합니까?
공무원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차만 따지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계획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4,800만원이라는 수입이 우리 노원구청 수입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1년치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지금 두 달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입니다.
여기가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김용채구청장님이 계실 때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표면화 되지는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주민대표와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결정이 나와서 커다란 결과를 초래했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매일 예산없다고 말하지만 예산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죠?
11월1일부터 해서 12월31일까지, 내년 1년까지 해서 위탁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직 계약은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로 회계장부나 갖춰야 될 서류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임금을 원래 지로로 입금하는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약 5∼6개월 정도를 그냥 영수증을 자체 발급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월말부터 무통장입금을 권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전에 일용직 임금을 자체영수증 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되었던 상황으로 주민들이 수용, 그리고 체육센터의 자체 역할.
예를 들면 민간에게 하거나 주변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해서 진행하므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체육센터로써의 고유한 체육사업의 활성화 부분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금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이동문고 예산을 3개월치만 남겨두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마을문고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님도 사서직을 한 사람 채용하든지 인원중 한 사람을 그 쪽으로 배치하는 방법, 그것이 안된다면 마을문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동사무소에 있는 마을금고에 책을 구입하는 리스트를 도움을 준다든지 각 동마다 도서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윤활유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동안 마을문고를 사용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괜찮은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 5일간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실제 마을금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실제 지원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구립으로 만들고 있는 예술단체는 구립어머니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구립어미니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과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때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실제 구의 명예와 그런 것만을 높이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외에도 수시공연을 어머니합창단 4회 의무공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청소년의 현재 여건들을 감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 합창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탄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 하고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다는 것만으로 구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수시공연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제 두 번 외에는 다른 수시공연에 참석한 적이 없고, 수시공연으로 자체공연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예술단체에 실제 존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고, 왜 그렇게 수시공연을 못했는지, 앞으로 이 수시공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자동여론조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여론조사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표본집단이라든지 그 다음 샘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다시 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99년도에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중 하나가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의 예산지출현황이었습니다.
예산지출현황의 거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활동비로 지출되었던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감사시 지적을 하면서 동에 있는 직능단체이든 아니면 구지회든간에 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역신문구독료로 노원뉴스, 노원신문, 우리신문, 시정신문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발행시 마다 133부, 1부에 1,000원씩 해서 133,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불하는 목적은 구정홍보, 우리 구의회 홍보라든지,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신문 말고도 다른 신문들도 우리 노원구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가 전적으로 관련된 신문은 봐주는 목적하에 우리가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4개 신문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원신문이 월3회 발행, 노원뉴스 월2회 발행, 우리신문 월2회 발행, 시정신문 월4회 발행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독자들이 연속적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원뉴스같은 것은 월1회입니다.
월1회면 한 달이 지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보고, 또 월1회 발행되는 신문을 우리가 구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있죠?
어느 신문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발행하지 않는 신문은 우리가 구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월1회, 월2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역신문을 의무적으로 봐야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사유가 있고, 또 구정홍보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신문만 가지고 와서 횟수를 비교해 놨습니다만, 지금 자기 신문사정은 압니다.
지역신문이 적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두 달에 한 번 나오든 무조건 그것을 봐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독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정기공연도 개최하고 수시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공연은 금년 11월에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5월에 한마음음악제에서 한 번 공연한 적이 있고, 그 다음 8월에 심양시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송년음악회도 12월8일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는 여러 가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시공연과 정기공연을 많이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지난번 광운대학 아이스링크장에서 어머니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도 있습니다.
각 동 단위에서 하는 것도 지금 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번 12월8일에도 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하고, 앞으로는 지하철에서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지하도에서 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 검토를 해보니까 혹시 통행에 지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피해서 구민회관 같은데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가능한한 실제 주민들이 어머니합창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어떤 행사 때 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길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머니합창단이 정말 있었구나 하고 플래카드만 보고 아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수시공연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동문고 관계로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뒤에 마무리를 잘 해서 아무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을문고 활성화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자들도 투입을 하고, SA2000 프로그램도 다 설치해서 컴퓨터도 전부 1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24개 동중 예를 들어서 A동에 책이 있고 B동에 없을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파악해서 동끼리 책을 나눠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배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일용직 상용직은 감원하라고 하고, 또 일반직은 우리가 T.O를 받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당분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서직 채용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 동에 있는 것이 다른 동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서로 책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 사항이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담당직원이 그 리스트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문고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실제 마을금고에서는 여전히 책을 사는 구입목록을 회원들의 의사에 의존하거나 때로는 다른 데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실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이 거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고 회장님들이나 자원봉사 나오신 사람들이나, 그리고 실제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보조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줄고 업무는 자꾸 정부에서 이양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마을문고에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되는 형식과 예산, 제도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갖춰져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구석구석 바뀌고 구석구석을 배려하는 것도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마을문고만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마을문고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책들이 돌아갈 수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정이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내려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활성화하는 계획은 좋은데 실제 일선 기관에 와서 그것이 이루지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지금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동과 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교육을 두 번정도 받았다는데 받고도 이해가 잘 안된데요.
마을문고를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깔아놓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번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곤근로를 하시는 분들중에 젊은 분들,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을 할당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연령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공공근로를 받되 전문가들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그것을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5월에 새로 와서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반상회소식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내년의 계획은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에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모집단이 문제입니다.
모집단을 구성하는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모집단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직원의 실력으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모집단만 잘 되면 되는데 모집단 용역을 주는 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문제가 모집단을 다시 해야 된다, 빨리 노력해서 99년에는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무슨 이런 황당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동여론조사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여론조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아주 수시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론조사를 아주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십니까?
제가 공보담당주사로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집단의 문제가 있었고 전용회선이 저희가 8회선인데 16회선으로 늘려야 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8회선 가지고는 자동회로로 해서 모집단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16회선으로 늘려야 되고, 모집단의 문제가 있었고 다음 계층별로 여론이 수렴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반장위주로 모집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층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층별로 하고 모집단을 새로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250만원에서 350만원 든다고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6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350만원든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반상회보지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지요.
전용회선문제도 있고 모집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쨌거나 용역을 맡겨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60만원밖에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예비비 쓰는 것이지요, 언제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그것을 앞으로 쓰실 것입니까, 안 쓰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추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예산에 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는 자체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저희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자동여론조사기는 활용만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한 여론조사는 통·반장 중심으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은 없고 대체하는 예산...
우리 노원구민한테 여론조사를 노원구소식지에서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향들로 여론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구민대표로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통·반장도 있지만 통·반장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을 함으로써 구청장 업무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때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로 올려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차 추경당시에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한 비용들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외곽경비를 위한 CCTV 4대 설치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본 결과로는 CCTV 설치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외곽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주부명예기자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1명입니까?
제가 5월에 와서 매달 회의를 해보니까 좀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별로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예화되는 것이 어떠냐, 회의때도 출석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같이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정예화하는 것이 낫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성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면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회의때 그것을 비춰 보았습니다.
우리구의 방침은 아니지만 과장 개인의견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정예화되어서 권역을 나누어서, 한 5개 권역으로 해서 다섯 분정도로 정예화해서 그 분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기사거리도 찾아서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매달 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투고를 했을때만 투고료 5만원주고 회의참석했을 때 회의비 주고 해서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예화하려고, 윗분들한테 보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광역화하는 방안이든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동별로 명예기자단을 두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능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소식지가 지금 어느 지역신문보다는 많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내용전달만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판적인 글이야 여기에 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소식지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부명예기자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지원사업으로 임의풀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까지는 정액보조 단체가 지원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상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자료를 늦게나마 다 받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단체들간의 정리문제로 해서 다 정산서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단체 정산서만 받아 보았는데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에 있는 큰 시민단체, 국가나 시비로 지원받는 시민단체에서 일부비용을 경상경비로 사용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문에 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상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투명해져야 시민단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이 각 과에서 검사를 하고 올라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공보체육과에서 임의풀보조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실비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고 각 과 감사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임의풀보조가 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빠진다면 일부 비용정도는 사업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중앙단체에서도 노원구를 위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노원구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실제 저희 임의풀보조 신청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었고 직능단체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노원구에 소재해 있다고 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주민을 위해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한편으로는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원구에 순수한 시민단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대부분 각 직능단체나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실제 예산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정도를 중앙단체에서, 예를 들면 노원구 주민으로, 예를 들면 2,000∼3,000만원 정도를 중앙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한계를 두고 만약하게 된다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가 대체로 보면 기업으로 치면 영세한 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해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단체가 오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일정정도 한정액을 두고 그 사업을 한번 정도 공모해 보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다 열어놔 버리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2,000∼3,000만원 정도만 정해놓고 한다고 할 때는 중앙단체나 노원구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중앙단체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도 받고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로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 임의 풀보조에서 준 사업비 중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단체중에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약정서를 보면 환경운동연합 노원지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내에 환경통신원회가 있고 그것은 임의 조직단체이고 그냥 그 임의조직단체의 노원구지회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환경운동연합 노원지회로 해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환경운동연합 노원구지회는 노원구에 없고 거기 있는 산하단체인 환경통신원의 노원지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쓰시는데 약정서에는 분명히 환경운동연합 노원지회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은 통신원의 노원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배기가스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환경감시단에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도 배기가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해서 환경운동연합내 환경통신원의 서울지회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과 관련된 배기가스무료점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지 노원구에 지금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말고 이 사업이 진짜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으려면 더 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단체라고 하더라도 노원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일부라도 저는 열어놔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어떤 단체의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보고 줘야 하는 돈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과거 공보체육과가 있기 전에 생활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다가, 이것이 공보체육과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단체의 신청을 받고 타당하다는 것은 해당 국이나 과에서 1차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중앙단체인지 노원구지회인지 공보체육과에서는 전체 검토를 안 하고 그 해당 과에서 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올려서 그것을 조합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노원구에 타당한 것은 줬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라는 것이, 어떤 범위내에서 금액을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어떤 단체든지 노원구를 위해서 온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에 전화로 통보할 수도 없고 공고를 하면 엄청난 단체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다 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줍니다.
앞으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상당히 안은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 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지만, 사실 중앙단체라고 하는 시민단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중앙단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지역에 와서 실제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박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있는 어떤 지회형태의, 중앙에 있는 단체중에 지회형태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려면 사무실 열고 1년,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여기가 만약 노원구와 관련해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데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봉사단체 아닙니까?
만약 노원구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관에서 지원을 하기 전에 봉사단체가 사전에 우리 노원구에 와서 그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거꾸로 지원 쫌 안 해주느냐 하고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단체라는 것이 서로 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느냐 하는 사항이 생기면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끝내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정액단체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측면에서 이것이 단체별로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저는 쪼개서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점점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단체들은 다시 조사를 해보고 다음 프로젝트가 겹쳐지는 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구민체육센터 운영추진단이 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수위 2명을 배치했는데 그 당시 수위가 경비를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니까 그 당시 함인수부단당이 수위들의 고통을 들어서 CCTV로 당직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12월에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24시간 개방된 시설입니다.
누가 와서 헬스장의 집기를 들고 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면 자기들이 경비를 써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잉충성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구매검토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CCTV를 뭐하러 거기 설치하느냐, 그 때 답변중의 하나가 그 외곽에 있는 공원에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역화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못한 얘기로 지금 말씀중에 그때 계셨던 함인수과장님이 거기 계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제대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못하고 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하신 것입니다.
늦게나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약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개·보수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 개보수에 5,600만원, 전기공사 6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 수영장을 지을 때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탈의실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개·보수를 하고 올해만 해도 약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영장 수위조절판, 수영장 탈의실 개·보수 등등인데 왜 자꾸 이렇게 아직 새 건물인데, 그동안 변경도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용역회사에게 조그만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용하던 인쇄물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을 인수인계할 때 금액으로 쳐서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줬는지, 쉽게 말해서 입장권이라든가 하는 인쇄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용역회사가 했죠?
남장희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직은 탈의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랐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탈의실을 남자 여자가 동수로 해놨는데 사용하시는 분도 남자 여자 동수로 왔으면 되는데 남자는 약 20%이고 여자가 80% 옵니다.
그렇게 오니까 남자탈의실은 놀고 여자탈의실은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보수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수위조절판은 그 당시 설계시 국제규격으로 하다보니까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여자분만 오지 국제선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절판을 높였습니다.
전문가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쇄물이나 집기 등 유인물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돈을 받든 안 받든 결산서에 나옵니다.
그 모든 집기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금년도 결산이 들어오면 추가된 인쇄비가 얼마이고 다 나올 것입니다.
그때 결산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데 운영하다보니까 샤워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샤워꼭지를 좀 늘리다보니까 온수가 모자랍니다.
지금 찬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업무가 설계부터 잘 되어야 될텐데 설계하는 분과 운영하는 분이 틀리니까 그런 미비점이 나오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은 다 했는데 시설의 미비점은 부득이하게 추가예산을 들여서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억 가까이 8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설계를 여러번 변경했는데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무리하게 지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앞서 정액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정액단체 보조금은 경상비 위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 하고 사업비를 주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풀 보조비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1년 사업은 미리 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실제 구지회나 동에서 정말 이 예산을 먹는 것으로도 투자한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 좀 반드시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정부업무인 외교통상부 취급업무로 인해서 구예산이 적자가 났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96년도에는 100% 국비지원으로 구비를 충당하지 않았으나 IMF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권발급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구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금년도 6월7일 서울시 간부회의시에 건의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추후에 저희들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 충분한 사항이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외부강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원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친절봉사교육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사내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번 27번입니다.
민원상담관을 대치할 민원실 봉사요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 이후에 민원상담원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현재 생활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관에 민원 도우미가 계속적으로 현재 민원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전화민원신청 이후 안 찾아간 서류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낭비요인을 없앨 방안이 없느냐, 한달에 7건정도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중인 전화서비스제도가 있어서 대부분 전달해 주고 있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번 32번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여권발급 이용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여권발급 업무의 수행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우편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사항으로 노원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인근 구 소식지에 여러번 게재를 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의 국비지원을 받다가 현재 안 받고 있는데 현재 여권발급 1일 평균 횟수를 보면 IMF이전으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감사실에 들어오는 부조리민원이라든지 민원상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서류발급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시5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더니 이미 끝났다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게 얘기해서, 실제 주민들은 5시면 주민등록이 닫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해주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해주느냐고 주민들이 언성이 높다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높아지게 돼서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절차에 대한 것은 미리 5시면 전산망이 닫힌다는 것을 미리 앞에 조그만 안내판이라도 해놓든지 그것을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텐데 그것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민원으로, 감사쪽으로 접수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만인 경우만 감사담당관에 민원접수가 되겠지만 민원여권과의 주된 지적사항이 아마 이 부분으로 현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민원상담관이 없어진 이후에 안내도우미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에 들어와 보면 안내도우미들이 두 분이 근무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민원여권과에서 상근하는 분의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전의 민원상담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량에 비해서는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만 문제가 아니고 여권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번 회의를 개최하고 각구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시 퇴근시간 이후에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당연히 발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5분차이인데 직원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교육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시1분만 넘어도 안된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못떼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동절기는 5시까지이고 하절기는 6시까지니까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5시에 전산망이 닫히는 줄도 모르고 잠깐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런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런 항의가 친절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접수가 되거나 민원부조리신고에 계속적으로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창구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실어서 안내를 해주든지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든지, 실제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왜 안 되는지 불만이라는 것이지요.
5시에서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나 접수대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더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 분들은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문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현재 도우미가 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 저희 공공근로자중에 한 분을 배치하든지 해서 그런면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키다고 요즘은 공공근로가 부족해서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실제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중에서 괜찮은 분을 상근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에 여권은 몇부정도 하고 계십니까?
몇 명이 접수받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월까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얘기해주면 그것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담당자가 별 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98년도8월6일 수해시 구청장이 민방위대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향후 폭우나 폭설, 산불 등으로 민방위사태가 발생됐을 때에는 동원령에 의한 인력동원의 문제점을 우선 권장하여 참여한 민방위대원의 자진참여를 우선 권장하여 참여한 민방위대원과 더불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민방위 동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2월10일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연번 29번입니다.
건의사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강화계획 수립을 98년도 11월30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통합정신교육을 총 9회 연인원 1,7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교육은 해당부서별로 월1회 이상 수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연번 30번입니다.
한진도시가스내 대형탱크 제거 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했고, 또 한진도시가스에 건의를 한 바 한진도시가스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와 철거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철거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철거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철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1번입니다.
수해마을에 대한 건물 안전 방안 검토로 각 동의 수해시설물 안전점검대상을 파악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8월1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능 부서별 수해시설물 안전점검이 8월25일에 있었고, 건축과에서 각 기능 부서별 안전점검 결과를 268개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우리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30개소에 대해서 1차 점검시 누락된 수해 시설물에 기술직 공무원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해서 9월26일에서 28일 사이 안전점검대상 건물 298개소 중에서 93개소는 위험요소가 없었고, 182개소는 현장점검시 건물주에게 보수할 내용을 통보하여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는 22개소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에서 별도 관리 보수 완료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중계동 건물도 '98년말 현재 보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각 동마다 소화기같은 것이 제자리에 있나, 또한 분말같은 것도 겨울에 화재예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리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립주택이고, 그 다음 단독주택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주무과에서,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연2회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도 참석을 하고 점검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송달이 안 되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직접 송달을 해보고 주거가 불분명한 것은 각 동에 주민등록상 찾아보든지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이 있죠?
훈련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웁니다만, 구청에서 인원점검을 나가기는 나가죠?
나가서 제대로 시간내에 그렇게 응소가 되는지 파악하고, 또 거기서 제대로 참석되는지 파악하고, 또 거기서 제대로 참석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사후조치를 합니다.
참석을 계속 안 하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직권말소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약 140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과태료 징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조치, 고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발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좀 주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이구나 생각되게 전화로도 확인해서 꼭 참석을 시켜서 2차나, 3차, 무조건 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을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밤 6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어려움이 있어서 응수를 못한다든지 교육을 못받은 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사고가 한 두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또 만약 사건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도가 1명, 교통사고 2명등 해서 4명이 있었는데 형사사건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복무위반이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기강확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79건을 적발해서 지금은 한 번 적발되면 5일씩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4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고발조치 합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 때 벌이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그냥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이번에는 착실히 근무하는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표창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경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같은 경우도 저희 전체 정신교육은 분기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리국장님이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 교육을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2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에 이어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소관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격의없는 조언과 배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노원구가 문화복지 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른 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협조와 충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8건, 건의사항은 20건으로 총 38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 동안 25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완료 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불가사항은 2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9년도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생활보호담당주사와 복지관리담당주사가 지금 밖의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점검과 어울러 곧 준공될 예정인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로 나가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인데 꼭 나가셔야 할 급한 상황이어서 나가신 것입니까?
저희 감사시간에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보완해 줄 책임 있는 분들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석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더 절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
총 시정요구사항이 5건에 완료가 3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건의사항이 총 4건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시 배차간격을 높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노선에 장애인복지관 노선을 늘려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노선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고 있으며, 편도운행에서 왕복운행으로 운영하므로써 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이 미비한데 대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3월27일 동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을 재정비 하였고 동 실정에 맞게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한 바 있으며, 직능단체장 위주의 위원구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시설에 밝은 통·반장, 생활보호업무에 관심이 많은 직능단체원, 주민등록으로 재정비를 해였고, 여유시간이 많고 생활보호업무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위촉 신속한 회의를 개최토록 개선했습니다.
추진결과 정비전 137명이었는데 정비하여 129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로 노원구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점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의 1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국고 보조에 따른 각종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구자체 지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 형편상 지원의 한계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8년에는 특히 의원님들이 지원에 힘입어 구 예산중 50억원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명절위문품 지원 및 김장비 지원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IMF 이후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과중되어 사회복지과 및 각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최대한 요보호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 발굴 및 각종 지원사업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실명제를 통하여 담당 및 관리자가 적극적이고 책임서 있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 사회복지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채근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잘들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1∼4단계별 각 사업장 배치시에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구민회관 대강당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사전 의식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교육실시일정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여 실직 가장의 어려움을 덜어수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한 바 추진중인 사업이 1단계 155개 사업, 2단계 181개 사업, 3단계 166개 사업, 4단계 147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발굴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고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시 이용자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중에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0월1일부터 운행노선을 확대해서 개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없는 운행시간대를 축소해서 운행시간을 이용자가 많은 시간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 구로 확대하여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구가 4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만 먼저 시행하다가 작년에 1대를 추가구입해서 금년 3월10일부터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운행의 모델이 노원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복지관 시설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바 '99년7월23일 위탁법인 선정을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로 선정하였고, 위탁법인에서 지역욕구 조사결과를 반영, 아래와 같이 시설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체육실, 공동작업장, 동아리활동교실, 요리, 제빵훈련실을, 지상1층에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노인정, 어린이집을, 지상2층에는 자원봉사실, 사무실, 가족치료실, 컴퓨터실, LAB실, 취업정보실, 방과후 교실, 대강당, 지상3층에는 NGO동아리실, 피아노실, 재가복지봉사센터, 학교사회사업실, 사회교육실, 미용훈련실, 사이버실, 어린이도서실, 그리고 옥상에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별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관시까지 좀더 면밀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역시 오픈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도록 새로운 시설담당권자에게, 담당 복지법인에게 촉구하고 있는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취로사업예산의 확대에 시비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을 증액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서 금년수준 12.3일간을 취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예산이 96억5,600만원으로 구비가 37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59억6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국·시로, 자활지원센터로 배정받은 1억2,500만원을 포하해서 '99년도 서울시 취로사업 총 예산 312억원의 19.3%가 우리 노원구에 배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평균 12∼15일간의 취로사업을, 또 일반 저소득자는 월평균 10일을 취로사업에 참여시켜서 연인원 42만명에 대해서 72억3,6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자에게 시키는 취로일수는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은 일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우리구 저소득주민들에게 취로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취로사업에,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지역 자원봉사발전기구를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구 노원구자원봉사센타는 아시는 바와같이 6월30일 개관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자원봉사 단위사업을 위해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자원봉사와 사회복지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발전위원회, 자원봉사센터위원회 등 여러 가지의 위원회 성격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위원들 자료가 있습니까?
명단은 안 받고 숫자만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5명이라면 누구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5명이라면 끝납니까?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98년이 맞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이 98년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다시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결과가 정비전, 정비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 생활보호위원회들은 보통 영세민지정하는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분들인데 과장님, 98년과 99년에 영세민 내지 거택보호,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지요.
이것이 상당히 남발이 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영세민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98년, 99년 점점 나아지는데도 영시민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세민을 신청하면 거의 다 한시나 일시적으로 해주거든요.
옛날같이 정말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발되다 보니까 신청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97년, 98년, 99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 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의 증가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자들이 자활보호자 또는 생계보호자로 보호부분을 변경해서 바꾸고자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종전까지는 사실상 여러 건 안 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보통 했었습니다.
그냥 오면 담당자가 재산조사하고 담당자가 기준에 맞고 적격하다 했을 경우에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법을 많이 취했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한 세대 한 세대에 대한 책정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그 사람의 생활시태도 같이 들어가면서 적정한 책정대상인지 여부를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10시에 13건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 또는 제외, 제척 이런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실질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영세민숫자만이라도, 물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심의과정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주위에서 지켜보았을 때 남발되는 현상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식교육강화가 있는데 일시 및 대상인원이 이분들이 참석한 인원입니까, 대상인원입니까?
왜냐하면 대상인원중에서 실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중랑천에 배치된 특별 공공근로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제 그랬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 모래운반하시러 가신 분들을 노상에 세워놓고 교육을 했다는 말씀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셨다니까 하셨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때 자료내실 때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활과 거택으로 나누어지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11월19일 최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약 12%밖에 안되요.
이것이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우리가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다른구가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는데 우리구는, 우리구도 늘었는데요.
이것이 12%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16%, 구청장이 답변할때는 20%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신문하고 얘기할 때 서울시에서 2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외적으로 얘기되는 사항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단 종류별로 현황을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분포비율을 공표함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3%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생활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해서 발표한 사항과 한시생활보호대상자까지 총괄해서 공표하는 사항과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일반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계기준치를 확정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12.3%에 해당이 됩니다.
노원구를 총 통틀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지 어떻게 구분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구는 한시영세민이 20%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계를 5가지 냈다면 그것을 1/5로 나누어서 평균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20%는 어떤 기준에서 20%로 얘기한 것이에요.
한시로 했나요, 거택으로 했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통 주민들이 보는 눈들이 곱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아도 주민들이 화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과연 실직자냐 하는 것도 영세민책정과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화되고 있습니다.
일이 편하고 임금이 2만원선이 되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파출부를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수입은 별차이가 없다 보니까 쉬운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동안 공공근로를 하면서 직원을 알선해 보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임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심의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인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일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이 적정한 공공근로대상인지 여부를, 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선발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초에는,IMF와 더불어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다가 지금 현재 장기화되다 보니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능률성이라든지 적정성여부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공공근로를 보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실업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내시되었거나 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작년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발전기구,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답은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못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는 현재 각 복지시설, 복지관, 수용시설 등에 민간과의 관계속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증대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실무자들이 실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과 사회복지요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목적자체를 너무 혼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8,000원에서 3만원정도까지의 비용을 받으면서까지 여성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의 의미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하라는 것 때문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판단해 보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예산의 낭비이자 무의미한 행정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실제 자원봉사센터로 통합하는 것이 맞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민간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고 유료로 하는 자원봉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별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고 단순히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다고 하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선전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구는 한 구청내에 통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자원봉사를 유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세 번째는 실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실비를 주고 안 주고는 관계없습니다.
실비를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운영위원을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한 것은 조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별로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까지는 필요없다고 얘기고, 다만 조례를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넣으면 되겠다는 취지였고 사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자원봉사가 잘 될 것이냐 라는 것에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현재 자원봉사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김홍일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우리 노원구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동에 있는 복지사요원들, 우리구의 사회복지과직원들, 그 외에 김홍일신부가 운영하는 곳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들, 그 다음 구청이나 동에 있는 복지요원들, 구청의 사회복지과 직원들, 그리고 그 외에 김홍일신부가 운영하는 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 나누는 것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통합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정도우미가 노조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정도우미가 서울시에 약 600명 정도 되는데 정식노조가 됐습니다.
실제 앞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답변내용을 보면 그것을 명칭을 혼용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고 아예 통합기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가정복지과나 가정자원봉사단은 가정도우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약 1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화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관계는 법률상인 문제로 어쩔 수 없게 되었고, 전액 시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것이 약 200명 더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크게 활동사항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자원봉사자를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운영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내의 운영위원, 그런 명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면, 실제 민간에 있는 자원봉사 전담기구라든지 각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실제 배분의 원활한 유기적인 역할을 하라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줬는데 겨우 자원봉사단이나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만 연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에 마련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간이 짧아서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이러느니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하셨으니까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고...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이 만든 것 같기는 하지만, 유로자원봉사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라는게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신이 수혜를 입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하는 것은 자원봉사 본래적인 의미에서 맞는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것은 저희가 볼 때 과감히 없애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그 이누언을 흡수해서 유료제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8년에서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니까 약 1,300세대에서 2,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만 두는 경우,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심의 때 23명의 신규책정이고, 소득증가로 인한 제외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13개구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증가로 인한 제외의 요건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김흥신위원이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아무소리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분은 전국적인 틀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 노원구나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을 봤을 때 진짜 제가 보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중이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번에 제가 한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조사요원이 갔을 때는 맞는데 실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임대아파트를 2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를 말씀 드린다면 계속 늘어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생활보호대사자라든가 장애인들, 어렵겠지마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제외대상자들,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진짜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작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라든가 재개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연2회 재산조회를 하게 되고 있고, 분기 1회 소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항상 수시로 조사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보호는 현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정지가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초과가 되는 경우와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입니다.
그리고 재산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그분들이 집을 사셨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거주하실 수 있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공식적인 어떤 기업체라든가 소득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경우에도 자기나 자기 가족 이름으로 안 사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줄은 잘 알지만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앞서 자녀성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피해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을 분리시켜 버리고 진짜 혼자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샘플이라도 좋고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김흥신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법적인 것으로 아무 하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니까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샘플링해서 한다든지 하는 표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가 가출을 해버렸거나 정신이상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도중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20∼30% 정도는 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지역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 생활이 어떤지.
예를 들면 한 지역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전문인력을 따로 활용을 시키더라고 그것을 분명히 해보는 게 좋겠고, 현재 생활실태를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라든지 지역선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도 업무량이 폭주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적된 것은 꽤 되었습니다만, 실제 그 와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재위탁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과정 중에는 실제 사회복지위원회를 급하게라도 소집하거나 때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지도·점검을 했더니 별 무리가 없어서 했다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조항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실제 하계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서울시 감사에서 일정 정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계복지관같은 경우 그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었고, 실제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는 사실상 계약특위 관련 조례에 계약특위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법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문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있을 시점에서 사실상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문제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우선 하계복지관의 재연장시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문제가 밖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구성인원과 구성비율, 또 운영요령, 운영방법 이런 사항을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제정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에 준하는 어떤 기구에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이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의결권 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하튼 기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됩니다마는 그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탁 재계약과정을 좀 더 객관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기왕에 조례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제정...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에 자활지원센터로 나가는 금액이 꽤 돼죠?
지금 구비로 2,000만원이 나가고 취로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가 취로사업은 구비로 구에서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어떻게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팜플렛이나 주민이 의뢰해 왔을 때 이런 것도 있다고 한 번이라도 홍보한 것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저도 사실 계속 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의원들이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런 취로사업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홍보물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취로를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단체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으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관에서 하는 역할 외에 민간의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실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저희가 관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당장 지적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관리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주요지적사항과 거기에 대한 시정 또는 조치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서울시 감사에 총 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97년과 '98년도 법인 적립금 2,745만8,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입금 2,745만8,000원을 '99년3월24일 537만4,000원을 마지막으로 입금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적립금이 모두 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인용 호출기 이용료 82만2,380원을 복지관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20일자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수규정을 초과해서 인건비 지급시 법인 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에서 31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환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19일 환수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와 '97년도에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1월에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후원금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96년도에서 '97년 사이에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고, 후원금 이월액 414만5,621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부터 후원금 사용내역을 첨부하였고 후원금 전액을 예산에 편성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에 하계복지관과 월계복지관도 같이 시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두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하계복지관이 '99년9월30일자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 연장신청이 하계복지관으로부터 있었고 그 시점에서 민간위탁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일단 표면화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계복지관 자체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행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하계복지관은 '98년 서울시 감사에서 5가지 정도가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로 역시 서울시 감사로부터 똑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제 자체검사나 자체 지도·점검내용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에 평가를 실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재계약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민간위탁조례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을 제외시켜 놓고 보더라도 당장에 이 구단위에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정말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입니다.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더더욱 재가결할 의미는 높아질 수 있는데 당장 이 문제만 놓고 보다라도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이 운영평가가 적절하게 되었느냐, 서울시에서 감사하기 전에 노원구청에서 이 정도의 지적사항을 적출해 낸 적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지적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계복지관같은 경우는 실제 평가되어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 평가과정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월계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복지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한 후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원구 사회복지과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완료하였고, 이것은 '97년3월3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관련자인 장동칠관장에 대해서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토록 조치하라는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납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296만5,850원, 주민세 27만3,650원에 대해서 4월21일 관할 세무서에 납부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보수규정에 초과지급한 인건비 총 금액 3,273만8,000원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특정인에게 정액지급하지 말고 필요시 수시 지급토록 해서 세출예산 집행시에 정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이행하라는 요구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규정 외에 초과지급한 인건비 총 3,273만8,000원 중에서 1,000만원은 2월6일에, 또 1,000만원은 3월6일에 입금조치하였고, 잔액 1,273만8,000원은 '99년4월7일에 입금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입인 자동판매기 설치임대료 15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숙지토록 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설치임대료 105만원은 4월7일 전액 환수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잡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등을 숙지하고 앞으로는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좀더 강과하고 사전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 따라서 신규직원채용시 자격소지자 취득여부를 확인 후 직원을 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후원금 관리가 부적절하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후원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후원물품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사용결과를 구청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후원물품은 후원자의 후원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유료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가 부적정하다, 이 내용으로는 부당하게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환급 등 적정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유권해석 질의를 99년2월23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회신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료환급시에 준하는 보존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교육프로그램내외 4개 사업, 대상으로는 환불대상자 및 지역내 생활보호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 환불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없었고 해서 우선 이 환불대상자에 대해서 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료프로그램 강사채용이 부적정하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조치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규강사채용시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실적보고시에 복지관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실제 운영한 인원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한 사업실적만 보고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실적 보고시에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보고체계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복지관의 조치내용 또는 감독기관에 대한 앞으로 이해확약 등을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98년, 99년에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 월계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98년에 감사한 사항을 99년에 시정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10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그것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보면 내용중에 자금유용이라든지 실제 생보자를 대상으로 부당징수했다든지 결정적으로 부당징수금액조차도 2,700만원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잘못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사회복지관처럼 월계복지관도 똑같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위탁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 이 사회복지관들이 해야될 역할과 회계상의 문제나 아니면 실제 집행상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아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민간위탁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야 겨우 이것을 뒤처리하는 정도로 구청의 지도점검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지도점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 저희 역시 또한 지적하고 이런 것을 보완 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하계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재위탁심사를 하기 위한 기구조차도 실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재위탁건이 있을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촉구해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공정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을때는 정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복지관들이 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재단전입금 제대로 안 되어서 지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전입금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감사담당관직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 확인보다는 제3자의 확인방법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객관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전이라도 어떤 재계약에 관한 제3자가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는 점검방법,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제대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 지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이미 서울시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아무리 지도점검을 해도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하는 정도의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지도점검을 안 했느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점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감사때만 기다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때 되어서야 뒤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손을 대지 않고도 실제 지도점검이나 감사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손 안 대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이제까지 조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내신 것을 보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구청에서 이 사회복지설에 대해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사회복지시설에 끌려 다니는 것이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고,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몇 군데였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에 우리 지도점검때 몇 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감사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지적하지만 조금전에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환수조치얘기 나온 3,000만원,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없으세요?
대변해서 얘기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인지 거꾸로 감사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시감사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이용료, 수수료 받은 것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지적되었잖아요?
그것이 왜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것이예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그 얘기는 전액 면제냐, 50% 면제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상 20%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일선 필드에서 뛰는 복지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누구를 20%를 해주고 누구를 20%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유관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 유권해석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서비스 해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만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외에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 지도점검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거두었을 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가장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중랑천 모래나 안에서 밖에서 나르고 산불방지나 하고 지금 전혀 생산성이나 별로 이익이 없는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 2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신청자들이 실제 실직을 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재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새정부 들어오고 2년만에 얼마예요?
지금 부채가 2배고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태어나면 국민 한 사람이 600만원 빚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업은 이러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중앙부처에 대고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건의할, 이러 이러한 사업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가 어렵고, 다만 처음에 3단계 실시때는 정부에서 너무나 실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그 예산이 나오면서 구로, 특별히 저소득 인원이 많은 그와 같은 비율로 구별로 시에서 인원이 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는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많습니다.
다만 이제 궁랑천이다 산불방지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 사업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다 흡수를 못합니다.
실제로 신청한 사람의 약 60% 정도밖에는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3단계 때보다 4단계 때 인원이 줄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보다 약 50%정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판단해서 아마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측정할 때 실제 회사에서 취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실직을 당한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65세 넘은 통장들이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여태껏 놀다가 지금 와서 일당 2만원 주니까 자기네들이 다 차지합니다.
실제 일하고, 어디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사람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분발해서 실직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켰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고, 흐름이, 지금 3D업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지금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얼씬거리고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2만5,000원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성을 만든 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엄격히 심사했다면 우후죽순처럼 이런 난리는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느끼는 바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도 17시인데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면 가정복지과는 내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먼저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텐데 몇 개 복지관이, 하계복지관과 특히 평화복지관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올해 새로 충원되신 인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잠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화복지관과 하계복지관은,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다 충원되고 평화복지관도 그런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바뀌면 바로바로 받으시죠?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합니까?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임명보고, 퇴직한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이력서 이런 것 하나도 안 받습니까?
임명에 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내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을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어느 정도 구 단위로 조례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그런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주 큰 법인의 경우만 예외로 정년이 일정정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대부분 65세에서 70세입니다.
그런데 연세를 꼭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차도 그 연령대가 현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령이 적어도 65세가 넘은 분이 운영하시게 되면 그 복지관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노후화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구 단위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육시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은 그렇게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 특히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실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 두시는 게 맞고, 거기 규정에 맞게 저희 구 단위도 정년을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 복지관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이외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점검이나 뭐나 이 예산에 관련된 것 이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예산과 상관없이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 중에 질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직원들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거꾸로 저희 조례에서 사회복지관 쪽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과는 상반되게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직업 이직율이 거의 10개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앞에서 지적한 두 복지관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매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전체 직원이 바뀌다시피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3년, 5년 기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직장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서 본 결과, 몇 개 복지관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지만 지금 거론한 복지관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해서 거의 1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게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연결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각 시설의 시설내규와 휴가일수,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상황들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질적인 서비스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들쑥날쑥이고, 특히 우리 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같은 경우에 있어 더 열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리휴가같은 경우 있는 복지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지금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휴가에 대해서도 법인에 따라서는 다시 임금으로 환산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로 본 바로는 한 군데에서만 연가를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수당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휴가를 못 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이 직원교육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각 복지관 통과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직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복지관의 경우에 보면, 재교육 사항에 대해서 직원 직무교육, 제가 보기에 이 직원 직무교육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서 자체회의 중심으로 했던 직무교육 같은데 그 사항이 반 이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복지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임금기준표도 받아봤는데 이 임금기준표에서 기본임금 이외에는 법인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어떤 수당으로 되어 있고, 뭐뭐 줍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기준이라든지 휴가부분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거나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힘들이 약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법인에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그 사항들을 건의해서 시비로 반영이 된다든지, 또 통일된 종사원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 시에서부터 평균적인 지침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복지관이 지역에 있는 지역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해 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하셨는데 평화복지관 한 군데만 욕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유송화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짚어서 얘기한 부분중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지도·점검으로는, 저는 지도·점검이 더 강화되고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1건에 한 번 있는 구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일부 복지관에 한해서 평가 점수에 해당 하지 못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재선정을 하는, 어떤 범위까지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 선에서 다시 한 번 재위탁 하는 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든 법인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월계2동이나 월계4동과 하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하고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데는 깔끔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에 요구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수리비라든가 보수비, 그 다음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월계2동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통계숫자도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99년도 앞서 남장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3년동안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500가구 인구는 3,000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가구가 1,500가구가 늘었으면 최소한 4,000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평균 인원을 따져도, 세대인원을 1명으로 잡아도 그런데 이것이 작년 수자와 올해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3,0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통계숫자를 잘 내주시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작년도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숫자도 가지고 있는데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구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힘이 컸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힘으로 사실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에 관한 건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성시점과 정비과정에서의 기간, 이 사항들을 제가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오래 진행되어서 가정복지과는 내일 일정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공보체육과장이원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공원녹지과장이용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문화시설담당주사차승준
민원처리담당주사안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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