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현장감사(월계1동·하계2동·중계4동·상계4동·상계10동)
일 시 1999년12월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 집행부서인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계획서에 의거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사무소 업무가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 처리된 일에 대하여서는 따끔한 질책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가 우리 행정기관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점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로 사기를 북돋우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 현장사무소감사에 앞서 감사반은 2개반으로 나누어 나가기로 하겠으며 산회는 시간관계상 동사무소 감사현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감사의견서는 동현장을 다녀오신 뒤 내일 아침에 반장이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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