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가정복지과·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 감사담당관

일  시  1999년 12월 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1999년도 행정복지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가정복지과 김태산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0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내 예식장 단속철저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과는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으로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곤란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부실한테데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이것은 99년 시설 운영 지도점검시 업무의 미흡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25번 구립어린이집의 재단전입금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전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 2, 3, 4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6번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담당주사 공주사가 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후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보상토록 한 건의사항은 기존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적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승소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38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것은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노원소방서에 119안심 자동통보장치를 해서 무의탁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구에서 대상자명단을 노원소방서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합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9, 40은 탁아시설에 대한 구립시설의 전반적인 확대인데 특히, 아파트 빈공간을 활용해서 탁아시설이나 구립시설의 설치허가할 사항은 없느냐,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적합해야 하므로 아파트내 빈공간은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할때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때 반드시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노인표창이라고 공식명칭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식명칭이 모범어르신이 맞습니까, 노인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분들한테 모범노인이다 이 말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 어르신네 이렇게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드신 분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모범어르신경진대회에 나간 일이 있지요?
  9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금년에 UN의달 이라고 해서 저희도 버스로 해서 효창운동장인가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때 담당직원을 대동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아마 담당직원은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구청은 전부 직원을 대동하고 피켓도 들고 했는데 노원구만 어르신들이 그냥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앞으로 노인분들이 어디 나가실때는 차량하고 직원을 가능한한 같이 대동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어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존중하기 위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인지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박남규위원    공식적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이한선위원    공식적으로 어르신이라는 용어자체가 합리적인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르신네라는 용어가 충분히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서류를 만든다든지 공식적인 공문을 만들때는 어르신네라는 표현보다는 역시 노인이라는 것이 표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은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하고 어르신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부드럽고 예의바른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들한테 도우미가 나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도우미가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한테 가호방문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장기간이 되다 보면 도우미가 나태해지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해서 1년만에 바꾸는 경향도 있으나 또 사실 1년만에 바꾸는 경향도 있으나 또 사실 너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는 것이 몇 개월 걸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실제 신체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지난 번 쓰던 사람이 나름대로 원만하다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참고해서 그 사람이 연이어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규칙적으로 1년되면 교체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는 저희가 총 47명을 6개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유급으로 나가는 관계로 해서...
  지금 퇴직금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5개 구의 지역대표로 해서 시 노동조합하고 협의진행중에 있어서 거의 협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사람인가 퇴직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일반적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도우미문제는 그렇게 하고, 한군데에 거동불편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몇 달이 되다 보니까 그 집안실정도 알고 대화도 되고 하니까 그 혜택받는 분 입장에서는 오래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있으면 개인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교체는 안 합니다마는 교체를 하고 다만 꼭 여기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어쨌든 지체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생각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통해서 눈길만 보아도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되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1년 기일내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씀으로 해서 너무 나태해지는 면이 있으면 기일내에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융통성있게 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5페이지 98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처리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이므로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곤란함. 이 시정요구사항이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내용에 무슨 노인자원봉사활동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 지적된 것은 여성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조차도 못하고 보고서를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6페이지의 구립어린이집의 재단전입금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전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써놓으면 대강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계3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97년1월22일 50만2,000원과 9만8,000원을 합산해서 동일자로 60만원을 통장에 입금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위탁전입금은 50만2,000원이고 보육료 1명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1명분이 9만8,000원의 보육료를 내는 아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96년도에 9만8,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9만8,000원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    제 아이도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가장 낮은 것이 10만5,000원이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만약에 보육료라고 치더라도 보육료를 원장이 왜 받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부 지로로 내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조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에 내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에 97년10월23일자 지원금 160만원과 97년10월24일 지원금 70만원을 97년10월23일 통장에 각각 30만원과 200만원으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전입금이 들어온 것이면 적어도 그 통장 그대로만 기재하면 될 문제를 통장과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 24일자에 지원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을 알고 23일자 통장에 집어 넣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짜맞추기식으로 해놓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4일자에 낼 것을 23일자에 기록하고 23일자에 미리 돈내는, 그래서 기록은 24일자에 하는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99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전입금 현황을 내라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강학 끝까지 문제삼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탁전입금이 실제로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로 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과 때로는 전입금대장을 과다하게 정리함으로 해서 재단에서 많이 전입금을 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내는 것은 적지 않느냐, 0원을 내도 좋다, 아무 것도 안 내도 좋다, 다만 성실하게만 운영해라 라는 것이 저희의 재단전입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재단전입금 통장을 보니까 대체로 작년보다는 과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과다했던 것들은 다른 문제들을 똑같이 야기하고 있고, 99년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위탁체지원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받은 법인에서 통장사본을 보냈다는 그 증거하고, 다음 통장으로 받았다는 어린이집통장을 내게 하였습니다.
  실제 위탁체에서 보냈다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은데가 월계2동, 월계3동, 공릉2동, 공릉어린이집 이렇습니다.
  그 중에 월계3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월계3동은 위탁체 대표자가 대표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교회이고 개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자료유출을 못한다고 그렇게 비고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교회에서 개인이 대표도 하고 원장도 하는데 위탁체에서 자료유출을 못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위탁체 통장사본을 그전에 냈던 것을 보니까 월계3동 어린이집에서 통장 두 개를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페이지 통장 사본이 있고 그 다음 첫페이지도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직접 적어 놓았으니까 이것이 월계3동 어린이집 통장이고 운영체 지원금 입금현황 이렇게 적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여기서 보낸 것이고 받은 것이고 대체적으로 그렇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페이지만 계좌번호가 똑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다 쓰고서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좌번호이지만 바꾼 통장 첫 번째 페이지만 복사를 따로 해 놓고 뒷페이지부터는 똑같습니다.
  통장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 이것은 부실하게 자료를 낸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감사위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이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3동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길래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교재, 교구비 지출내역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원장님은 12호봉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12년동안 일하셨다는 그리고 일하시고 운영했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12년 운영하셨다는 분이 98년도에도 통장하고 재산전입금이 들어 온 대장하고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가정복지담당주사님은 업무미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 교재, 교구비 지출을 보니까 실제 영수증은 1월달 영수증부터 있는데, 교재, 교구비 지출은 2월부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맞지만 앞부분은 거의 안맞습니다.
  영수증 날짜하고 여기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하고는 적어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장에서는 돈이 조금 일찍 나갔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맞지 않게 기재를 한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비 이외의 징수현황을 보더라도 99년4월28일날 미도파 메트로홀에서 공연을 봤는데 16만4,000원에 전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23일에 건영백화점에서 연극을 봤는데 14만4,000원을 전부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까지는 그런대로 믿을만 합니다.
  10월15일날 가을 소풍을 갔는데 43만원을 썼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다고 합니다.
  이 롯데월드 가격표를 어린이집을 뒤지면서 보니까 가격표가 4,000원, 5,000원, 6,000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인원차이가 있느냐 인원차이는 40명에서 50명 전부 다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4,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뭐고 5,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뭐고 6,000원 받는 롯데월드는 뭔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지원비라고 해서 18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8만5,000원으로 계약을 하면 개인 영수증이든 회사영수증이든 기본적으로 대표자 성명과 그리고 주소, 연락처는 적혀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 하나만 적혀 있고 사인을 하고 끝낸 영수증입니다.
  보통 저희가 부동산에서 주고 받는 그 정도의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의 차량지원비를 아무런 주소나 연락처가 적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대체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 군데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맞벌이 저소득 자녀들이 그야말로 보육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게 되면 일반 아동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맞벌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몇시간까지 운영하시는지 파악하셨을텐데 전부다 7시30분까지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제가 알기로는 늦게 남아 있는 얘들도 있고 일찍 가는 얘들도 있는데 아마 얘들이 다 가면 물론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없겠지만 부모가 다 데려 가면...
유송화위원    데리고 가면 퇴근할 수는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얘들이 있는데 가는 경우는 없겠죠.
유송화위원    얘들이 있는데 가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러니까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이라고 해도 6시에 간다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몇시까지 받아 줄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 보면 답변을 어떻게 저희가 들어야 합니까?
  퇴근했고 안했고는 일단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몇시까지 운영합니까라고 물어 보면 어떻게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나와 있는데로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유송화위원    그것이 정상이죠.
  아이들이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7시30분까지 있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온 아이들이 7시30분까지 있고자 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7시30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6시까지 운영합니다, 때로는 7시까지 운영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내 직장을 가진 엄마나 아빠들이 있는 경우 시내에서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적어도 7시가 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심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이런 문제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구립어린이조차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어린이집도 역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5페이지 22번 사회복지과 이 부분은 노인 자원봉사 골목할아버지, 할머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단체기본법 34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행령의 운영 이래서 저희 여성자원봉사는 등록된 사람은 116명이 있고 그중에서 반정도인 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사 활동 수첩에 의해서 거기 활동하는데서 확인을 받아서 분기별로 교통비쪼로 시간당 1,000원으로 해서 30시간내 많아야 3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5개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게 되겠고 또 청소년상담이라든지 환자돌보기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단체기본법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여성정책개발담당관과 직무분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여성개발담당관에서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여성계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의 업무분장관계라든지 관계 법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 25번의 1번항과 3번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중 서류상으로 미흡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1번항과 3번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관계를 원본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원본을 갖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은 저희가 작년에도 봤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본을 가져다가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해명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작년에도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는데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2년 호봉되시는 분이 이 날짜 하나 못맞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로 1번에 50만2,000원과 보육료 9만8,000원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 따져 봐야 이해가 안가니까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드리고 주로 유송화위원님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월계3동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계3동 시영아파트 그 자리에 있던 것이 공릉동으로 임차해서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 번 회계관계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시정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도저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월계3동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짚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월계3동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등을 우리 담당하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안되면 다른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정도의 실제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운영상의 부조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정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당장 과장님이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실태를 더 알아 보고 물론 위원님들은...
유송화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담당주사님이 오셔서 구구절절하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작년과 똑 같은 경우를 제가 올해 또 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제가 여기서 유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계3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잘 규정을 안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가정복지담당주사님한테 이것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문의를 하기도 하고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볼 필요도 없으실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정도는 검토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로서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넘어 가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자료는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죠.
  아시다시피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전입금 관계로 해서 한 번 받았다가 뭐가 안맞는다고 해서 또 다시 자료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그중에서 몇 군데는 낼 수 없다고 해서 안냈다 그런 정도만 알지 어린이집에서 전입금이 뭐가 얼마 되었는데 어떻고 이런 것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계3동의 경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신청하셔서 같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답변 다되었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중에 답변 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간 데가 여기 자료에 보면 3군데입니다.
  지금 월계3동같은 경우 5,000원입니다.
  월계4동같은 경우는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출내역에 입장료 6,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3동이 더 싸게 갔구나 생각하고 롯데월드에 전화를 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알고 준 바로는 입장만 하는 경우에는,20명 이상은 다 동일합니다.
  다 20명 이상 갔습니다.
  입장만 하는 경우에 2,500원, 민속관과 3군데 놀이 시설을 탈 수 있는 것은 6,000원 그리고 자유이용권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가 섭외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분명히 5,000원으로 끊어져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전혀 감시감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똑같은 영수증인데 한내어린이집같은 경우는 4,000원입니다.
  4,000원, 5,000원짜리는 롯데월드에서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4,000원, 5,000원짜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롯데월드가 그렇게 4,000원이다 5,000원이다 거기까지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롯데월드를...
○간사 김태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 감시감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월계3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의사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단순히 한 번 더 나가보겠다 이런식의 답변을 가지고, 지금 지적한 내용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 군데보다도 한군데에 지금 월계3동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혀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서 감사를 한 번 하고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감사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되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대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직원들을 대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요청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실제 월계3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조차도 방금 김태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재, 교구비문제, 원비이외에 징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태선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어린이집이 한번 감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때 월계3동만 하지 마시고 전체 어린이집에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특히 월계3동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위탁체를 바꾸어야 될 문제까지 저는 보여 집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위탁체도 바꿀 경우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감사 파트에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정식보고를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정식보고를 해서 감사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단속인원이 몇 명이시죠, 30명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44명정도입니다.
  조가 3개조에 11명씩 33명이고 상황실본부에 11명해서 44명입니다.
남장희위원    한 팀에 몇 명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한 팀에 11명입니다.
  11명인데 민간단체가 들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저희 6층 소회실에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저하고 보건위생과장하고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다 그렇고, 경찰은 한명씩 3개조가 하루에 11명씩 운영이 됩니다.
  민간인은 100% 다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바뀌정도 돈 다음에 단속을 나가도 지장이 없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남장희위원    7시부터 3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여기에 7시까지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30분 하고 8시 넘어서 나가서 단속합니다.
남장희위원    단속반원들에게 출장비가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출장비가 일반인들에게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
남장희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민간인들이, 위촉된 사람들중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정말 다닐 분들로 인원 보강을 저희가 물색중에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단속인원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단속나가는 것을 업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가 무슨 홍보물로 인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 번이라도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런 것을 알린 사실은 없습니다.
  알릴 수도 없고, 물론 요새 신문보도에 의하면 11명이 한 조면 11명이 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나왔습니다.
  몇 사람은 서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나갈 때는 어느 지역도 얘기를 안 합니다.
  반장이라는 사람도 6급이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고 서명하도록, 그러니까 명단을 모르고 나눠서 어디를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서 단속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11명이 그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데 최소한 공무원 두 세명정도 주민등록을 보자든가 미성년자라고 생각되면 주민등록을 봐야지, 이 업자들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물론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위법해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보자고 했을 때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며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단속 나갈 때 약 30분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업자도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마는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가 유인물로 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 단속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의 음주단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제도 있고, 과잉단속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법을 바꾸신다니까, 2∼3명이 들어가서 미성년자 확인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해야지 처음부터 10명씩 들어가서 이것 보자, 저것 보자고 하면 업자들이 과잉단속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사람들의 영업도 한편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입자입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단속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저희도 특히 민간인들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도록 여기서 교육아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는데 아직 초기여서 그것이 아직 틀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충돌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는 좀더 나갈 때 지침이라든지 교육을 더 자세히 해서 영업하는데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유명무실하고, 그 다음 청소년보호위원 활동비라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다른 단체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분기에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시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동에 3개월에 10만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많든 적든간에 다른 단체들도,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면 그 단체에 맞게 위원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동에 보면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분들은 이번에 이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도 많았습니다.
  급히 이렇게 합동단속반이라고 해서 3개조 9개 반을 짜고, 근무상황조를 1조와 2조로 나누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99명에서 120명 가량 투입되는데, 하여튼 인원편성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제가 저희 과는 3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짜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약 5일간 했는데 힘이 드니까 민간인들의 호응도, 물론 하겠다는 분도 있겠죠.
유송화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합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단속반을 만들었는데 실제 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편으로 시정을 이해합니다마는 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있고 어떤 직능단체가 들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우리 시 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등 보편적인 직능단체 5∼6개를 해놨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명단을 저희가 굳이 보지 않아도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짐작이 갑니다.
  거기에 실제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는 3명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호된 질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질책을 받고도 남는 문제입니다.
  정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는 들어가지 않고 특히나 민에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역할을 했던 사회단체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직능단체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활동한 적도 없고, 일단 자기 사생활을 전부 접고 나오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말 단속하자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단속활동을 해 왔던 사회단체에 요청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회단체를 직접 집어넣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밤 2시까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실제 의지가 있는 분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직능단체로 구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단속할 의지가 없고,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서 해당되는 업체나 가게에 피해만 주고 올 뿐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있는 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동단속반편성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민간인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과장회의시 우리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넣의라고 해서 저희는 별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을 추천하고 보니까 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되었느냐고 원인을 물었더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위원들 위촉하는데 명단확보는 감사담당관실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을 추천해서 확보해라 그래서 각 단체별로 몇 사람을 추천한 모양인데...
유송화위원    예,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과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나서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어떤 분들이 하셔야 가장 정확하게 할지에 대한 감은 어느 누구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빨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합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성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청소년계에서 한 번만 더 조언을 해주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민간 단속반들이 있고, 각 동에 자율방범단도 있고 청소년단체도 있으며, 나눔의 집 청소년상담실도 있어서 실제 단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실 생각은 안하고 그야말로 애매한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단속만 한다고 사실 능사가 아닙니다.
  숨쉴 구멍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숨쉴 만한, 그리고 갈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라든가 공공건물을 시에서 임차를 하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임차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적극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단속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단속반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해체는 사실 저희 노원구 계획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강압을 절대못합니다.
유송화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단속반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실제 단속의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현재 것을 구에서 해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단속을 하겠느냐 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저는 교체를 바로바로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여기 민간단체가 나온 것을 보면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확정되어야지, 추운데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한복이 나갈 계획이어서 저희가 인원비례를 그렇게 해서, 근무할 사람과 못 할 사람을 파악해서 그 인원을 다시 교체할 생각입니다.
유송화위원    인원의 비례부분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이것을 안배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만 많으면 안 되니까.
유송화위원    그 단체간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비를 지그바는 것이 단체간에 예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저희가 어느정도는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활동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노원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지킴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민간에서 나오시는 분중 50%정도는 제가 보기에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하여튼 그 인원을 단속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각 구별로 공간을 확보하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장소를 물색해서 1단계로 여기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을 더 많이 보강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YMCA 등 12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매일 또는 주말에 개장하려고 하고, 아울러 바치단체에서는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도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간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그에 보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마들역사 지하의 공간문제를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이 지금도 많이 몰려있고 거기서 춤도 추고 하니까 '콜라-텍'이라는 명칭을 부칠 필요없이 안무연습실도 좋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지난번에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그곳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히 없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거기 가서 두 번이나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당시는 예산도 적었고 장소도 좀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없으면 많이 물리는 곳으로 노원역 주변이라든지 석계역 주변으로 해서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한능박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사중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위원선정이 국장님께서는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명령을 받고 하지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장은 뭐하러 뽑아 놓습니까?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입각해서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구 살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단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소년지도육성, 청소년지도, 재향군인회, 지킴이 정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에게 승낙을 안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새벽 3시 다니고 춥기도 해서 힘드니까 하루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가량 되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실질적으로 나올 사람과 못나올 사람을 파악해서...
○한능박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편제를 다 무시하고 새로 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면, 서울시에서 대통령이 시킨대로 하려면 이대로 하시고, 구청장도 뽑을 일이 없고 구의원도 뽑을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하에서 목적이 맞아야 되지요, 목적이.
  형식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식적으로 3시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건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서울시 지시, 서울시 지시하지 마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단체는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통으로 어느 구나 같은 취지로 하니까, 다만 인원을 우리가 직접 지명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추천하게 하고...
○한능박위원    제가 볼때는 단체의 2/3가 청소년 선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 관계가 없는데입니다.
  요즘 단체마다 자연보호하고 환경운동하고 하는데 환경운동을 단체별로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곳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이것을 여기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어느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관계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모델입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단체들이 청소년 선도하고 범죄예방하고 맞는데인가, 다들 의문표를 넣잖아요.
유송화위원    이것을 해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전면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면교체의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단체로 교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운영하거나 단체간에 예산 나누어주는 것처럼 하면 정말 문제삼을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는 어느 어느 단체가 지정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지정된 사유를 서울시에 무슨 근거로 했는지 물어볼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우리만 그것을 제외하고 어느 한 단체에 일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지침 자료하고 위촉명단하고, 과장님이 지금 60%밖에 출석 안 했다고 하는데 출석한 명단...
○한능박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부터 해서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단속반 명단, 출석인원, 출석상황 오늘 빨리 올려 주세요.
○위원장 황의덕    지금 한능박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 남장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능박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소리 내서 죄송한데요, 여기가 토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수감기관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했으며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요.
  지금 토론회장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대통령이라든지 서울시장의 명령을 확실히 따르려면 어느 단체를 임명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셔야 되요.
  두 분이 의지가 있어야 담당주사도 할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있는 분들도 청소년 지도에 나름대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있어서 그 분들이 특별한 나름대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현재 편성할 때 단체별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서울시 지침에서도 이러 이러한 단체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히 어느 단체를 더 많이 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단체만을 위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또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거기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를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변경 못 한다, 그 이유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어떻습니까?
남장희위원    자료부터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외부 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명단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국장님, 이것 간단한 것 같은데 길게 가네요.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 교체하기는 힘들면 앞으로 보아 가면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뚝 잘라서 당장 너 오늘 그만두어라 하기가 곤란하다면 단계적으로 교체해 버려요.
○한능박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유송화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한능박위원    공무원이 지금 장난합니까, 단계적으로 하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황의덕    한꺼번에 자르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한능박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예요.
○위원장 황의덕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의덕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위원님, 아까 답변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반당 편성인원 해서 별도로 연필로 써놓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원이 있을때는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들을 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 한 번 보시지요.
  1반, 2반, 3반 3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자유총연맹이나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지킴이들이 일정정도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확인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관련 과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29일 캠페인하는 것은 공보체육과 그 외에 각종 지시사항들은 위생과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단체선정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단체에 몇 사람을 추천하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 숫자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성도 들어오고 고령도 들어오다 보니까 여성을 빼고 55세이상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이것이 단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당초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여성은 밤늦게까지 곤란하니까 제외하고 55세이상을 제외하도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특별활동 실시계획 뒷장에 보면 시민단체 지원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겠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과소비추방운동본부 협조를 받아 자치구에 일괄배정예정.
  지금 제가 볼때는 4개 단체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람들이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업소정비계획을 무슨 캠페인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4개 단체를, 여러단체를 거명하다 보니까 4개만 했겠지요.
  그런데 4개 단체가 하나같이 청소년선도하고 범죄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누구나 학부모들이니까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지만, 그러면 노원구 주민중에서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에 관심이 있는자 라고 했으면 더 간단할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과소비운동 우리 노원구에 과소비추방운동본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시대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이것은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한능박위원님이 추천하는 위원이 있으면 고려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지킴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련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물론 여기 이렇게 명단이 나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한능박위원    여기에 있는 반원들의 동의를 받고 일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추천한대로 명단을 올린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지요, 거기에서 명단이 오면 동의를 전제로 해서 3개반 9개조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월요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교체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3개조 9개반에서 몇 개반정도 운영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하루에 3개반씩은 운영이 되지요.
  3개조씩 나누니까 3일에 한 번은 나가는 것이지요.
○한능박위원    1조가 하루에 3군데를 나간다, 낮에도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낮에는 아니지요, 저년에...
○한능박위원    1개 3반이 8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3시부터 이렇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하루에 3개조가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 3개조를 다 운영해 보았겠네요.
  출석현황을 체크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해본 결과로는 민간단체는 67%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안 나오는 분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이니까, 3일에 한 번씩이니까 이제 두 번 나가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반장이 6급으로 정해져서 각과별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명단은 총무과에서 이쪽 대책본부로 발령낸 것입니다.
  이것이 명단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궤도에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 발령을 대책본부를 낸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공무원들은 명령을 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겠네요.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이 분들이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낮에 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오늘 아침에 했다면 오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숙직을 하면 휴식이 있듯이 이것은 밖에 나가서 야간에 하니까 보통 다음날은 반나절 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매일 공무원 9명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입니다.
  항구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시적으로 몇 개월하다가 없어지는 용두사미격의 형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1단계로 2월28일까지 하고 2단계로 내년 3월1일부터는 이것을 일상체제로 해서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명단제출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ㄱ치경    단체장한테 받은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월계2동 사람중에 아는 사람을 보니까 6명이 올라와 있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출석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 합동단속반에 들어간 분들은...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 아무 것도 안 하고 저녁에 놀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 일없고 겨울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할 사람 명단을, 누구한테 명단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이것은 22일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국장실에서 해당되는 과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명단은 우선 5개 단체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단을 빨리 확보해서 조를 짜야 되니까, 그런데 왜 밖에 있는 사람인데 하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67%정도밖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른데에 일이 없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시민단체사람들을 시간 많고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무엇하러 갑니까?
  공무원들 시켜서 하고 말지요.
  이것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되요.
  할아버지, 할머니 밤에 단속하러 다니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속효과가 달라진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도육성회가 어디지요?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경찰서 산하 직능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국장님이 넣으셨다고 했고 지킴이는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재향군인회는요?
  왜냐하면 아까 한능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단체지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강제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가 많이 지원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뜻이지 절대 규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안한, 지금 두가지 지적한 지킴이 그 다음에 지도육성회 이 세가지네요.
  재향군인회 이런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지금 만들어 진 것이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 세군데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벌써 네군데 단체가 또 들어 간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의지가 미약했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마시고 애초에 생각이 다른 여러 단체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는 분을 영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지금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여성복지담당주사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셨는데 여성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여성복지법 또는 관련된 시의 규정 그 다음에 여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관련해서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활동하게 하라 지원을 하라는 근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단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와서 자원을 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받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기본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출되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갈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나 내년 예산같은 경우 576만원정도가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수요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 분들도 유급보다는 무급으로 통합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계 입장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으니까 지금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분리가 되는데 업무영역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당연히 여성자원봉사단이 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가를 바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대가를 바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실비 3개월에 3만원씩 나가서...
유송화위원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라고 확인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이 아니고 실비 3만원씩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면 많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교통비쪼로 해서 시간당 1,000원씩 해서 30시간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 입장에서는 무급보다는 유급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활동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어제 여성복지담당주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라는 본래 목적은 사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나중에 뭔가 돌아 오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안은 상태에서 비록 적은 액수이기 하지만 한 달에 1만원정도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할텐데 이거라도 이것은 자원봉사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의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 진행되었던 것을 강하게 제재하는 부분도 사실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하여튼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유급보다는 무급으로 하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급식지원 현황표를 읽어 봤는데 생보자수에 따라서 급식인원을 정했는지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구 제반 여건에 따라 기준 범위내에서 시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으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공릉종합사회복지관같으면 생보자수가 70여명 되는데 거기는 97년도에 70명, 98년도에 90명 이렇게 인원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월계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생보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246명으로 되어 있는데 3년째 70명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배정을 했고 지금가지 왜 시정이 안되고 그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장애인아파트 등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이 전부 자유스럽게 정말 경로식당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예산배정상 인원이 매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540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 98년도, 99년도는 650명으로서 어느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IMF로 98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물론 복지회관마다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보자수에 비례해 볼 때 인원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상계동 지역을 보면 복지관 시설이 경로식당을 하는 시설이 한 군데입니다. 상계1동에서 10동 전체를 볼 때.
  그리고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볼 때는 물론 생보자 노인수로 볼 때는 부적합 부분이 없지 않나 여겨 지는데 일단 97년도에 이렇게 책정이 되고 98년도, 99년도에 650명으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 증액한 복지관 그 다음에 동결한 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배정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77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0명중에서 올해까지는 8개소가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한 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거기는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신청한 인원은 6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11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8년도에 증액한 내용과 이용실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동결되었던 지역, 특히 월계2동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전부 다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공평성 또 효율성도 따지지만 특히 이런 것은 공평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릉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공릉1단지 주민보다는 월계2단지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위원이 65세 이상 인구도 조사해 보았고 생활보호 인구도 조사했지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금년까지 월 25회 중식을 제공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시비도 지원이 되니까 경로식당 각 복지관내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인원은 안분을 하겠습니다.
  월계종합복지관은 70명으로 되어 있고 공릉동은 90명인데 이것은 다시 안분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형평성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결식아동이 460명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월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중식비 2,500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본위원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60명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772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대충, 어쨌든 좋습니다.
  내년도 결식아동 인원을 보니까 160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도 460명 그대로는 적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160명, 올해 금년도 예산에 77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을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산안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산은 1,800만원정도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감사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숫자를 잘 파악하셔서 본위원의 근본적인 참뜻은 결식아동들한테 잘 지원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먼저 다른 것을 지적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콜라텍을 비롯해서 청소년시설 설치지역을 아까 노원역이나 월계, 석계역 등 많이 모이는 장소쪽으로 알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거꾸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집중지역을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노원역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오는 형태입니다.
  유흥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고 유흥가 단속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단순히 그 근처에 한쪽에 몰아 넣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도 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마들역사뿐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단순한 생각으로 노원역, 석계역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역을 분산시켜서 부모들도 같이 가 볼 수 있는 그래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마땅한 장소를 못구해서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옳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청소년 쉼터 수용인원이 6명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6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800만원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최근까지도 계쏙 시비보조 받을 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과정이 시비보조 요구를 지금까지 하셨는지 물론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시에서도 청소년 쉼터와 관련한 비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번에도 노원구비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데 당연히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중계 본동에 있는 데서 가출 청소년 6명을 보호를 하고 있고, 공릉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보았습니다.
  방이 3개가 있고...
유송화위원    물오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간사 김태선    가 보지 않으셨으면 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하여간 시에서 보조를 받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편성상 아마...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실무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공문상으로는 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이러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노원은 줄 수 없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은 왕난옥담당주사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태선    담당자, 내용 아세요?
  청소년쉼터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각구 현황을 아세요, 몇 군데 시비 보조받고 있습니까?
  이름을 이야기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담당주사 이정애    청소년계 이정애입니다.
  각 구에 시비보조 받는 것은 구로하고, 한 두군데 되거든요.
○간사 김태선    그쪽은 시비를 받는데 노원구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이정애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서너군데 되는데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지금 지원상으로는 수용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수에 비례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이들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구처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설을 보강해야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면 사실은 우리구에서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 매년 2,800만원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시설비로 투자를 하고 운영비같은 경우는 충분히, 운영비는 전혀 없어요.
  인건비만 받는 것인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담당주사 이정애    상당히 노력을 왕계장님과 했는데 번번히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닌게 아니라 시비를 좀 많이 따서 그 애들에게, 24시간 거기서 상주하기 때문에 운영비같은 것을 많이 보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다 안되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직원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지금 이 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이런 것은 시비로 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구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평화복지재단 측에서도 당연히 시비를 받으면 더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나 담당주사에게 맡겨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비를 딸 수 있도록, 그것이 다른 구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시기에 당연히 시비는 따내서 좀더 시설비 투자라든지 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어제 사회복지과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육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내규라든지 직원들이 휴가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리휴가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업체에 있는 연가수당 등의 제도는 있는지, 그리고 재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런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미흡하기는 했지만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 연가수당을 주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생리휴가같은 경우도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상황이며,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답변 말고 좀 이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봉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육종사자 수련회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가셨던 분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육종사자들이 한 번 같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도 좋겠지만, 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교육의 기회입니다.
  사실 재교육의 기회를 다른 데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보며는 지난번에 한국민속촌에 갔다오신 것이죠?
○청소년담당주사 이정애    예.
○간사 김태선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지금 직원에 대한 휴가라든지 복리후생문제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생휴 휴가금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그냥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 신청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나와있는 휴가일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곳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연가 수당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남아 있어도 못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그런 휴가일수 잔여는 충분히 그 해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에 대한 것은 작년같은 경우 용인자연농원도 갔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생산적으로 해서 수련대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을 좀 더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이 건을 대충 봤는데 지금 앞서 얘기는 참여단체가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에 한국음식업중앙회 노원지회, 숙박업회 노원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아동위원회, 지금 여기 음식업중앙회와 숙박업회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해당 당사자가 당사자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29일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29일 오후 4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4시30분쯤 식을 마친 다음 노원역 주변을 시작으로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성아동위원이라든지 음식중앙회 그런 분들은 참석을 그날 안했는데 발대식을 갖기 위해서 그 분들을 초청한 것이지 그 분들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이 캠페인 참여 직능단체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3개 조 9개 반에는 참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지금 앞서 과장에게 말씀드렸듯이 앞서 그분들도 유흥업소를 하는 분들입니다.
  유흥업소 하는 분이 여기 조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보가 안 나가겠습니다.
  미도빌딩 지하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구청 담당과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29일 참여자 명단을 봤습니다.
  청소년 지킴이가 있는데 여기는 1명인가 나왔나 합니다.
  총 60명 중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별로 얘기하자면, 3조 3반은 5명 정도 참여했고 3조 2반은 2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지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조 2반은 어느정도 참여했고, 2조 3반은 11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조 3반은 공무원끼리 돌았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러니까 29일이 첫날인데...
○한능박위원    첫 날이 중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래서 우선 명단은 저희가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 했는데 교체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가 안 오는데 몇 번 의사를 타진해 보고...
○한능박위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첫날 대부분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개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에 연락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모시고 오라고 했을텐데 첫날도 안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오겠습니까?
  2조 3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혼자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2조2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의 청소년 지킴이, 여기는 저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날 현장에서 참석인원을 감독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별로 공무원만 나간 조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조별로 공무원만 나간 경우도 있죠.
  그리고 민간인이 없으면 그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적정인원으로 이런 곳은 완전히 빼서 다시 줘서는 안 되고, 여기 음식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등에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께서도 55세 이상 여성 제외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 있잖아요?
  여성협의회가 뭡니까?
  노원구 관내 여성단체장들만 모여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놓고,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은 발대식하는 날 참석한 것이지 그 분들이 여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단속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29일 월요일에 발대식 하는데...
○한능박위원    발대식에 이 분들만 초청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주로 초청했지요.
○한능박위원    다른 분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거기에 바르게, 새마을, 청소년지도협의회...
○한능박위원    여기 있는 9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참여했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다른 단체는...
○한능박위원    담당주사님! 다른 단체도 다 오셨지요?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확실합니까?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예.
○한능박위원    초청장을 배부한 것이 있죠?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데 실무담당주사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동단속반 구성이라든지 발대식이라든지, 그 다음 저희 합동단속반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0일 최초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저희 생활복지국장께서 22일 회의에 갖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사이에 시달이나 구에서 업무분장문제 등 여러 가지 조율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동단속반과 대책본부구성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과 대책본부는 시의 기존폼에 맞춰서 인원수나 편제를 일단 따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시달에 의해서 이미 시 차원에서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명단이 곧 갈테니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 그 다음 기타단체는 저희가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9개 단체에 대한 기본안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개 단체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능단체를 저희가 다 초청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나름대로 구의 과간에 사무를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오다 보니까 약간 전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개 단체를 캠페인이나 발대식때 초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장이나 단체장님들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제작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드려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합동단속반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에 관한 단체별 편중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동단속반이나 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편제문제는 일단 시민단체에 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해 주는 문제를 맡았는데, 시의 기본편제에 보면 시민단체를 약 6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약 5개 단체로 보고 그렇다면 1개 단체에 약 12명 정도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관계되는 단체등 해서 일단 모아졌는데, 12명을 보내준 단체명단도 있었고 그 다음 어떤 과에서는 아예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심야시간대에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연로하신 분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연령을 조금 낮추고 가급적이면 낮에 활동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그 외에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령대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단체적으로 숫자가 불균형하게 나왔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의사가 있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고, 그렇지 못하다고 저희가 스스로 판단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면 대폭적으로 교체정비할 생각을 갖고 어제부터 작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능박위원    청소년유해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서류를 다 보니까 불과 열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신이 아니니까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구의원님들도 불과 열흘 사이에 추진된 일을 나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은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지 않습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남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단속을 받는다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념하면서 청소년도 보호하고 좋은 업소로 유도시키고 이런 것을 하자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별대책이라고 인천사건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매일 뭐 하나 터지면 특별대책, 누구 자리 바꾸고 하는 것이 능사인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급하게 특별대책이라도 세워야지요.
  그러나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쓰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 구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당연히 그래야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합동단속반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새마을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물론 다 시정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새마을회원이 단 1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킴이 15명, 자유총연맹 16명인데 전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동안 우리 월계1동 노인정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임대를 얻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해서 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이전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데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월계1동 경로당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월계1동 경로당 자리를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 임시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노인분들을 이전시켜드려야 되니까 인근에 20평정도를 임차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분들은 거기가 당장 급한 도로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당분간 월계1동 경로당을 신축할 때까지 40여평되니까 거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임차는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 건너에 있는 경로당 부지는 내년에는 빨리 착공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방침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도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설람중에 있고 아울러서 옆으로 가는 임차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질문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하는데 주변 식당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본회의 질의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혼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던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특정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로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회관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그것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예식관계는 저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정의례에관한법률폐지로 인해서 예식장업이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신고서가 나간 것은 회수를 하고, 구민회관같은 것은 예식장도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로 식당관계는 보건위생과라든지, 거기는 정식 예식장도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대관을 하는데 식당은 어디로 가서 해라, 그것은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총무과가 감독이니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은 다시 구민회관 지도감독하는데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는 혼인예식장에 관한 것은 금년부터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관리가 폐지가 되고 해서 관리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월계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계변경하게 되었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땅모양이 안 좋아서 땅모양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월계1동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땅문제, 옆의 건물쪽으로 땅교환도 있었고 또 설계관계 때문에 남장희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가설계, 본설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가설계있다가 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땅모양도 반듯한 것으로 설계변경이 건축과에서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설계는 공보를 통해서 조감도가 만들어졌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공모를 통해서 비용나간 것도 액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에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이 얼만큼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건물짓는 것은 건축과에 보내면 건축과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 그런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김생환위원    최초의 계획단계에서는 관련과에서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어린이집 부지확보라든지 예산확보는 저희가 하고 나서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가 주관 과니까 건축주관 과에서 발주, 준공부터 시작해서 설계 모든 일련의 일들이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대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확보를 주관 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보고받기는 뒤쪽 땅모양이 안 좋아서 변경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웃건물땅과 저희 어린이집땅과 부지를 서로 맞교환해야만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맞교환해야만 직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교환해서 땅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지난번 보고할때는 뒤모양이 안 좋다고 했고, 제가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전에 부지확보를 확실하게 해놓고 옆 토지와 대토를 해야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대토를 한 후에 건물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당초 월계1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있는 장소에 다시 재건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옆의 건물 지장물이 옆의 어린이집 부지로 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대토하지 않으면, 원인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안 좋아도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는 지장물이 이쪽 어린이집 대지로 침범을 해서 그것을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 또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김생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중에 발견하고 대토해서 땅모양을 좋게 해서 짓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고 공기를 지연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 내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건축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하셔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 전에 회의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땅을 대토하면서 대토과정에서 땅이 더 넓어져서 거기에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더 올라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러니까 마감재 부분이 있고...
○간사 김태선    땅이 넓어진 부분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도로가...
○간사 김태선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토를 하면서 땅이 넓어진 것은 없고 도로부분이 더 나오면서 땅이 넓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현장담당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들은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저희에게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실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토과정에서 땅이 넓어졌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대토과정에서는 똑같은 땅으로 대토하는 것이예요.
  땅이 넓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대토과정에서 땅이 넓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는 저희한테 정확히 답변 안 하셨다고요.
  대토과정에서 넓어졌다고만 얘기하셨고 도로부분이 넓어졌다고 얘기 안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먼저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월계1동 어린이집이 땅교환 문제가 나오고 해서 교환을 하면 넓어진다고 하고 19㎡인가, 20㎡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가 되어서 그것도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 부분은 언제 아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월계1동 그것을 그러면서 보니까 그전 담당자도 용도폐지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안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나중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아신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렇지요.
  저는 교환을 하면 더 넓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안 것이고 그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건물을 지으면 안되겠다.
○간사 김태선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장나가서 보았을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토했을 때 땅은 똑같은 경우고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 전에 분명히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할때는 그 도로부분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현장가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대토문제도 사전에 판단하지 못 한 것이지만 도로문제의 경우도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데 얘기 안 해 주니까 계속 의혹이 쌓여 가는 것이지요.
  그때 현장에 다른 분도 다 나가셔 가지고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잘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위원장 황의덕    되셨습니까?
○간사 김태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이 다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지금 공사중입니다.
○한능박위원    이 어린이집이 당초 잘못된 것은 아시잖아요?
  건축과 공무원이 설계를 했어요.
  지하실 보를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그것이 원인제공한 것입니다.
  당초 공보한 것 하고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신 것을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도 10%이상을 1개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지금 본 위원회의 남장휘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3억정도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5억원이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인데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명단을 보십시오.
  이것을 심의위원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들이 전문가들이 끼어서, 최소한 민간인들이 1/3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다 공무원들인데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많은 노인들이 못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은 들어가는데 노인이 못들어갑니까?
  오히려 우리가 못 들어가고 노인들이 들어가셔야지요.
  그리고 또 국일관에서 노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부녀회 주관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노인잔치입니까, 유관단체장들이 말 생색내는 잔치입니까?
  노인에 대한 축하도 전혀 없고 전부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인잔치인데 노인들의 주관이 되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내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행사를 그런 방향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이것은 아마 5억기금을 정립하는데 지금 3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때가 되면 당연히 외부인사들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를 고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당연직 위원인데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환경산업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위원장 황의덕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과장 최영수    환경산업과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환겨산업과는 총 10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완료가 2건 계속추진중인 것이 3건, 건의사항은 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35번 사항으로서 관내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실질적인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기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연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7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여러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3차에 걸쳐서 25개 업체 15억5,6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지금 2개 업체 1억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재하는 등록, 무등록 공장중에 연간 융자 일정안내문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문을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 송달하여 홍보했으며 구와 동사무소 게시판, 지역언론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여러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38번입니다.
  물가지도 단속 미 상거래질서 유통사업의 지도단속이 부실하다는 말씀과 함께 물가 단속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산업과 2개반 4명과 동사무소 24개반 42명이 연 2만5,86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부분인상업소 51개 업소는 자율인하토록 했고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수혜 즉 쓰레기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시 기능은 공공근로요원 6명으로 하여금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매일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는 전산입력을 해서 지금 현재 2,556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자율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9월말 현재 435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했고 저희가 서울시 1/4분기에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8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40번입니다.
  노원의제 21 추진협의회의 운영제도 부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1월19일날 노원의제 21선포식을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1번 사항입니다.
  자동차 무료배출 가스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기점검을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6시까지 지금 현재 44회 7,040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자동차제작 3사 및 노원자동차 검사소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무료점검 홍보는 중앙지 게재 1회를 했고 노원구 소식지 게재를 4회, 청사내 무료점검 홍보 현수막 게첨을 2회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업체가 민원인의 편의에 소극적이고 협력업체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진도시가스에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99년1월25일자로 한진도시가스에 가스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공문을 방송했으면 50번과 51번 사항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역난방 추가요청한 2만6,709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내동이나 창동에 가는 것을 줄이고 우리 노원구아파트에 대한 열 용량을 늘려 달라는 내용인데 이 건은 서울시 간부회의때 부구청장님이 이미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아마 저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사항입니다.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요소뿐만 아니라 관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확산해서 검사의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업소외에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토양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지역 측정망을 설치하고 서울시내 120개 지점 (노원구 5개 지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의 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망 설치, 운영과 이에 대한 장비관리 및 시료채취·분석 등은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검사의 시료채취와 시험분석 및 운영관리는 기술능력을 갖춘 연구분석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처리와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구 관할 지역내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중 오염가능성이 많을 지역의 당현천 하천고수부지 1곳을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측정망 지점으로 우리시에 추가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추가 측정망 지점은 상계동 743-3 당현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3번입니다.
  이것은 상계2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옮기든가 아니면 이동측정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상계노원자원회수시설에 이동측정한 결과 지금 현재 1회, 2회 측정한 것은 이미 결과치가 접수되었고 3회는 10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 측정했는데 결과치는 아직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회는 12월7일부터 한다는 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은 이 장소는 근엄하면서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과장님 답변이 미비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동측정한 자료 나온 것이 1, 2회 나왔다는 말씀이예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나왔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석계역과 성북역간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소음측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지금 김태선위원님과 남장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오늘중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남장희위원    위원장!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토목과장님을 시간이 되시는데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입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 가스 취급업소 판매업소에서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매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부면 주유소 미가입이 4군데나 되네요.
  화재보험가입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있지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저희들이 독려를 점검시마다 하고 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 관내 14개소 주유소가 있는데 사실 이 4군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말을 안듣는 편입니다.
○한능박위원    5군데는 벌써 만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기 도래된 것은 자동으로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4군데만 미가입으로...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잠깐만요, 주유소하고 판매소하고 체크리스트 점검표에도 가입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매년 자료요구를 하고 매년 감사때마다 이야기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가스취급업소가 들어 올 때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제일 주민이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를 정량으로 파느냐 가격은 어떻냐 그런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속을 하시는데, 이런 데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작년에도 화재보험 가입한 영수증을 가져 왔지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하여튼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주민한테 고지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알겠습니다.
  수시로 독려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주유소 사장을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런 민원 때문에 구청도 골치 아픕니다.
  다음은 99년도 환경개선금 부과현황입니다.
  체납금액이 꽤 됩니다.
  1분기가 3억정도 되고 2분기가 5억정도 되어서 1, 2분기 해서 8억정도가 체납금액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97년도, 98년도에 불납결손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입니다.
  아직 결손 시킨 것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체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고액자 200만원 이상은 체납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99년도에 고액체납자가 4억3,270만4,610원입니다.
○한능박위원    99년도는 8억3,400만원입니다.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그것은 8월 자료이고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번 2분기까지 총...
○한능박위원    10월 30일 자료인데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8억3,278만1,000원입니다.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약 8억3,200만원입니다.
○한능박위원    과오납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과오납 건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지요?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주로 부과 과정에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바뀌었는데 폐차를 시킨 상태에서 또 전 사람 명의로 나올 때 이런 경우에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으로 고지서를 조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시설물같은 경우 원래 건물주한테 하게 되어 있지요.
  건물주가 어디에 부탁했는지 분할해서 세입자한테 분할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능박위원    아니, 세입자들한테 점포 10개면 10개 나누어서 분납시키면 안됩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사실 공동소유일 경우는 관계없이...
○한능박위원    세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세입자는 안됩니다.
  소유자나 점유자 그런 상태로 즉 세입자는 안됩니다.
○한능박위원    분할고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분할고지가 고지금액의 100만원 이상일 때 그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아니 그것은 분납이고.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일단 공동소유일 때는 160㎡ 이상이면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일단 과오납하고 99년 이전에 체납된 것이 있지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하나 주십시오.
○환경계획담당주사 강연종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다음은 백화점 매장 무단사용 현황입니다.
○상공담당주사 박도갑    상공담당주사 박도갑입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IMF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화재처럼 그런 화재가 났을 경우는 공무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비상구라든지 계단도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막아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원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미도파라든지 이런 곳을 가봐도 있는데 그런 단속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박도갑    상품질서 관리상 우리가 의무는 없습니다만 해마다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상공담당주사 박도갑    예.
○한능박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속권한이 있죠?
○상공담당주사 박도갑    예, 지도단속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과징금도 매기죠?
○상공담당주사 박도갑    올해는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서 전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한능박위원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조, 11조, 동법 5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단속실적이 없어서 몇 번이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세일기간의 경우 상품적치는 엄청나고 매장 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매장 외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매장 이외의 것은 행정지도나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판단한 경우는 작년도 IMF 이후로 단속이 뜸한 모양인데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한능박위원    제가 이것은 단속차원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고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노원구민이 입을 수 있고 노원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건이 있는데 지금 여러 과에 상관된 것이라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노원구 내에서 풍물시장 하는 것이 있는데, 팔도야시장식으로 일정한 공지를 점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사실 이것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 들어갈 것이고 도로부지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내는 허가된 인근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유통관계 측면에서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하는데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런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는 있어야겠죠.
○한능박위원    잘 치러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환경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지금 토목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토목과장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96년도 구정질문도 얘기했고 그 당시 구청장의 동순시 때도 얘기했는데 답변이 주관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인데 환경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약 30∼40개 정도 소음측정도가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했던 월계동이 가장 소음도가 높은 73.1dB이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끄러운 측정치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보통 60dB 정도인데 73.1dB은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경과에서 답변하신 것이 만약 서울시에서 대책을 미 수립할 경우, 서울시에서 하지 않겠다면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부터 '99년 3년동안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시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고만 했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심없이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답변자료로 봤을 때는 토목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닌가, 단 환경과에서는 소음측정을 했을 때 방음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만 내면 되고 주관부서는 토목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토목과와 환경과에 얘기가 되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또 없었다면 그 당시 원래 그렇게 환경과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였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추진이 안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원래는 '94년도부터 올라와 있던 민원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저도 얼마전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고, 환경과에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맞는가만 하고 시공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지금 나머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추진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입니다.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야 한다는, 그 당시 환경과에서 협의하니까 철도청에서는 철도가 먼저 생겼으니까 주택지를 관리하는 서울시나 구에서 해야 한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로 시공할 수 있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면 지금 철도부지에 기초를 해서 방음벽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그 철도부지를 침범해서 철도를, 일부 철도의 사면을 훼손시켜서 기초를 하려면 폭을 3m정도 침범해서 파야합니다.
  그런 난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그 밑의 지하로 가서 하는 그 쪽 편은 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쪽에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공방법,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설계하는 팀과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시공이 하루아침에 바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온 이후로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으로는 몰랐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변명일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의 확보관계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연초부터 구의원님과 해당 시의원님과도 협의해서 시에서 빨리 예산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심의중인데 당초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기준이 안 섭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같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지금 예산만 있으면 어떤 행태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지처럼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도 줘야하고, 그 추진과정이 좀 난해하다는 것이고 예산만 확보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여기 '96년도 7월에 서울 지방철도청 토목에서 회신이 온 것은 설치가 가능하고 구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반복되게 보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부탁을 했고, 부탁보다도 구정질문시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던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랬는지 이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이것이 매년 구청장 동순시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르셨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그 당시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토목과장 손기석    그리고 또 하나가 동사무소 지나서 성북역 가는 길도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석계역에서 월계동 동사무소 말고 그 다음 월계1동 동사무소에서 성북역도 방음벽을...
남장희위원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양쪽에 하나는 창고이고 한 쪽은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같이 협의해서, 지금 방음벽을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지는 시 예산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주시면 구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각 과의 과장님들끼리 간부회의에서 모든 일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 어우러져야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끼리라도 민원을 서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방치된데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일이라도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제1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중랑천 유역의 단체장들과 환경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 동북지역환경협의회는 전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각 구청장님 마다 어디에 자기의 행정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실무과에서는 앞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최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저희 실무차원에 추진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이 중랑천변이어서 공동 관심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기문제나 수질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되도록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기술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촉진할 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행정처분대장을 봤는데 보면, 적발된 업소가 적혀 있는데 정확한 법규를 제가 몰라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두 번정도 적발되면 뭔가 부과금을 적용하거나 벌칙을 주게 될텐데 그냥 개선명령으로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흥안운수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로 '99년10월9일 잡혔고, 그 다음 다시 '99년10월23일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같은 내용의 적발같은데 이것 역시 개선명령으로 끝났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쉽게 넘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 관계는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몇 가지 측정하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누마핵산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초과될 경우 1차 개선명령 내리고 다음에 개선명령에서 기간을 주어서 누마핵산이 기준 이내로 나오게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개선명령이 다되면 다시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검사의뢰해서 합격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다시 초과되면 2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차, 4차까지 개선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차, 4차까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김생환위원    계속적으로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4차 이상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5종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기술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자들이 나와서 기술진단해서 업소에 최종 성적을 보내주지요.
김생환위원    단속이 너무 쉽게 되어 있다고 할까요?
  업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경우인데 최소한 허용기준초과가 한 번 정도는 개선명령 내리겠지요.
  두 번, 세 번째 가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어야만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자가 노력할텐데 이렇게 4차, 5차까지 계속 개선명령만 내리게 되면 누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그것은 화학적 처리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업소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0일 이내예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김생환위원    1차 적발된 다음에 개선명령 내리고 2차에 가서 30일 이내에 2차 보는 것입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흥안운수같은 경우는 계속 30일마다 한 번씩 채취한 것입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98년도 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내역서 있으시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서류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이것은 제가 자세히 언제 점검했으며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30일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하고...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개선명령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김생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30일입니다.
김생환위원    30일에 다시 구청에서 나가서 개선했는가 안 했는가, 수치가 정상인가 아닌가 검사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해온 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이것을 당장 볼 수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있습니다.
○김생황위원    그러면 흥안운수 것 하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실크로드카센타라고 여기도 두 번 적발이 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 될까요?
김생환위원    가져오면 자료보고 답변드릴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사항중에 50번 지역난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지역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아무 세대나 혜택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 신내동이나 도봉구에 열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우선 열원시설주변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낭비도 덜되고, 실질적으로 열원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원구 세대에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번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구에 신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원구 여러 신청세대에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9월경에 도봉구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9월에 공급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9월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을 도봉구쪽 창동 주공아파트에서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김생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데에 뺏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제가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하고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담당자하고 건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은 부구청장회의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쪽 사정도 얘기하고, 이런 일처리라는 것이 문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 인간적인 면에서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청 연료계가 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건의서도 보내고...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수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찾아가서 내용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 황의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지역난방에 대해서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가 공급된 이유는 애초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0년도까지 공급이 되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계획입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예, 그렇습니다.
  신내동 들어가는 것하고 창동 일부 들어가는 것하고는 최초에 계획이 있어서 창동4단지는 2000년도까지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일부는 공사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너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통화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신설로 하는 신청은 없습니다.
  지금 설비용량하고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가 문제가 있는데 단지에서 공급을 안 받겠다는 1단지의 의견이고 2단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두 개 단지만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다른 신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상계2동에서 대기측정을 하고 있지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측정하는 항목이 총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황산가스, 부유입자상물질,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메탄계탄화수소 등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받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딱 5가지 측정한 자료만 주셨습니다.
  자료제출이 다 안 되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상계2동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측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표를 쭉 보면서 놀란 것이 이동해서 한 평가통계자료를 보면 상계동보다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네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높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대기보전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주시가 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무래도 공기가 인근부근하고는 수치가 틀리다고 합니다.
  멀리있는 곳이 더 측정치가 올라가지 인근은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측정지점,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차장 좌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지점에 대한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거기서 결정한 것이예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노원자원회수시설 그쪽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알기로는 북부여성발전센터가 당현천 건너편쪽에 있는 위치지요?
  주차장 좌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측정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중계2동 북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간사 김태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부분과 거기가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대기오염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측정지점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이 바로 옆에 100m도 차이가 안 납니다.
  도로에 다리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직선거리로 100m도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측정지점으로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그것은 나가보지 못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측정 결과발표를 보면 6월3일에서 6월10일까지 했을 때 오존 최대치가 0.13ppm, 그 다음 이동차량은 0.16ppm 이상으로 나왔네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2차때입니다.
○간사 김태선    저희 상계동쪽에서도 상계동 기준으로 해서 오염주의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오염주의보 발령한 것이 6월5일 14시, 6월9일 18시, 6월25일 16시, 6월26일 14시, 6월28일 18시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측정지점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은 측정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령난 시간입니다.
  북동지역으로 해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8개 구로 해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지 어디에서 측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북동지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개구입니다.
  8개 구가 북동지역인데 주로 올해 난 것은 주로 6월이 다섯 번이 났는데 거의 방학동이었습니다.
  방학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말씀대로 제가 받은 것도 주의보 다섯 번 떨어진 것이 방학동에서 측정한 측정치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3일부터 6월11일 사이에 저희같은 경우도 최대치로 0.134ppm, 그 다음에 이동 차량같은 경우는 0.167ppm 그래서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치인 0.12ppm을 다 넘고 있는 측정치가 있었지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오존주의보의 기준치는 0.12ppm일 경우에 주의보가 내리거든요.
○간사 김태선    평균치 말고 최대치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0.12ppm이 주의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대치가 0.08ppm이잖아요.
○간사 김태선    2차요.
  2차가 6월이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6월3일 12시부터 6월10일 10시까지입니다.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오전주의보를 내릴때는 오존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풍향, 바람이 다 포함되어서 오존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 가지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측량치야 시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때 오전주의보 얘기 나오면 8개 구가 묶여서 특히, 방학동지역의 오존측정이 잘 되어서 그쪽에서 오존이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 주의보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치에도 나타났다시피 우리구같은 경우도 상계2동뿐만 아니라 이동차량에서 측정한 최대치를 보면, 이 도표만 보면 여기에도 충분히 우리도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예.
○간사 김태선    그 부분을 짚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오존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측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치를 측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보가 0.12ppm을 넘을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각 기관이 있는데 정부기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라디오방송국, 서울시청교육청, 지방경찰청, 지하철, 도시철도청 등 여러 곳에 동시통보 발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팩스로도 오고 유성으로도 옵니다.
  물론 동사무소로도 다 오는데 다시 우리가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팩스도 보내고 대기배출업소 3종이상 배출업소에 통보하고 종합병원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신라병원, 원자력병원, 백병원, 을지병원 네 군데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감시키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저감노력도 저감노력이지만 주의보라는 것은 노약자나 심신이 약한 사람들을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저희도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다 통보를 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켜서, 말씀대로 주의보가 내렸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특히, 주거단지에 방송으로라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존주의보가 경보가 되면 라디오나 이런 방송으로 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존주의보가 내리면 신속하게 통보망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애초 취지자체가 선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도 몇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제21과 관련된 실천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노원의제실천위원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계십니다.
  방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수는 있지만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충분히 그 전에도 토론을 했으니까 말씀만 남기겠습니다.
  건의사항이든 시정요구사항이든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구청장님이 실천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의제21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위원회는 의제21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구정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로서 환경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 의제21과 관련해서 실천위원회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던 책자내용들이 시민이 실천하고 기업이 실천하고 구청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써놓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혼자만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같이 영입을 해서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타구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제대로 실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실을 따로 두어서 거기서 계속적인 점검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그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제21을 선언으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실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또 구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자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김위원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 됐습니까?
○간사 김태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련단체가 녹색구민실천위원회하고 환경감시단이 두군데가 있지요.
  두군데에 소속 인원을 점검해 본 결과 중복되는 인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이 개인이 아니고 두 개 단체가 양쪽으로 들어 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속에서 시민모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단체간의 알력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녹색구민실천위원회와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통신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직능 관련단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활동 자체끼리 알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아예 이 업무가 양쪽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분리를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한 군데 들어 가면 한 군데는 빠져라 즉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정확하게 규제를 하셔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어제 공보체육과를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심의때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환경산업과가 주관과가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이나 각 단체가 다른 데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지원여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몇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유발 업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서는 아마 10개 업체정도를 관리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원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개업체가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유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적발했을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들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실제 이렇게 40개하고 10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에 제대로 보고를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환경신문고에 대해서는 거의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환경신문고의 실적을 매연단속차량 실적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책정과도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연차량단속건은 환경신문고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서울시 보고한 것에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98년도, 99년도 3개 업체는 똑같이 지적이 되었고 특히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했다고는 하나 실제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금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설치기금이 굉장히 많은 기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6월28일 2억2,000만원이 대출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련해서는 행자부 지침도 있지만 기금의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했다고 보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활용하라는 그러한 지침도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건은 3건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범에 보면 신고업체하고 허가업체가 각각 틀리게...
유송화위원    대기오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토양오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수질계에서 토양오염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강구 및 토양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측정) 규정에 의거 서울지역 측정망은 120개 지점이 있는데 우리구는 5개 지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구의원님들이 당현천 주변에 토양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송화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그것을 하나 추가해서 모두 6개입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지점은 97년도 98년도 처음 생겨서 3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 3개가 추가되어서 모두 6개를 운영하고 있고 토양오염 시료채취해서 하는 검사항목은 중금속 6종, 일반 2종을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는데 97년도 성정을 보면 단위는 ㎎/㎏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동부아파트 공원용지에 카드뮴은 1.5에 0.283, 구리는 50에 6,595, 비소는 6에 0.281, 수은은 4에 0.038, 납은 100에 6,428 그리고 육감크롬은 불검출입니다.
  이런식으로 토양오염도는 기준이내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세군데 성정이 왔는데 그중에서 노원구 공릉동 동부아파트내를 말씀드리면 카드뮴은 기준이 1.5에 0.141, 구리는 50에 4,936, 비소는 6에 0.229, 수은은 4에 0.011, 납은 100에 2,527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옆에 당현천 둔치는 서울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올해 처음 요구한 자료입니다.
  카드뮴 기준 1.5에 0.045, 구리는 50에 7,498, 비소는 6에 0.043, 수은은 4에 0.024, 남은 100에 3,283로서 대체로 기준 이내로 양호한 성적이 왔습니다.
유송화위원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이것은 걸리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측정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그 유발업체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야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나 유독물 탱크 2만리터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서 업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생겨서 우리구에 77개소가 신고되었는데 현재는 그중에 지역난방 전환 등으로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료에는 10개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노원구에 10개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실제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범위를 너무 좁게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저는 10개라는 것은...
유송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김동권    그러니까 저희 토양오염도 검사를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환경부에서 서울시 전역에 측정망에 의해서 지표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노원구에 6개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분야에 토양오염도 검사하는데 사업체, 주유소 등 40군데를 저희가 신고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탱크 설치가 15년이상 된 것은 매 3년마다 합니다.
  즉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환경부장관 허가난 업체에 의뢰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탱크 허가받은 사업체가 자기 탱크 오염도 검사를 받을 기간에 검사를 안받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탱크는 12개 대상중에서 7개 받았고 5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대기관련한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입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93년도에 처음에...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그것 하시기 전에 대기배출과 관련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기배출업소는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99년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98년도에 원자력병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3개 무허가업소를 고발했습니다.
  99년도에는 삼육대학식품 위반업소가 적발되었고 98년과 동일하게 도장하고 가죽, 장갑 그 세군데를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원자력병원을 한 것은 개선명령만 내린 것이고 대기보전법에 보면 부과 대상 물결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나누는데 거기서 CO같은 경우원자력병원 CO가 기준치가 오버되었거든요.
  CO는 배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내렸던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99년도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네요.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원자력병원은 98년도에 개선명령만 내렸고 99년도에 삼육대학식품은 10개 항목에서 먼지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쌍문도장, 번창피혁, 부생공업사는 어떻게 조치된 것입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정정화    그것은 무허가...
유송화위원    무허가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98년도에 지적되고 99년도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폐쇄명령을 해도 그것을 안들었다는 이야기죠?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로 나눕니다.
  신고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허가업소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보니까, 관리업체 해 가지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흥업소같은 경우 간접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폐쇄명령만 하지 이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행은 실제 어디서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엄격히 한다면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소의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발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두가지를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주민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토양오염이건 대기배출과 관련된 유발업소건 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식선에서 출발을 해 보는데 만약 실제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면 점검에 걸리거나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에 걸리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구 단위라도 대기배출업소건 토양유발과 관련된 유발업소건 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제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돈 내든지 아니면 폐쇄명령 무시하고 그대로 하고 나중에 소송해라 그정도로 사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환경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고 대기오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를 중요하게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대기배출업소나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나오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저는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환경산업과에서도 규정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찾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악화가 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에서 자발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제안하든지 저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환경산업과는 예산을 실제 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사실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물고 그렇지 않으면 2회, 3회, 4회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사는 것인데 그런 업체로 인해 조례를 만든다든지 직접 가서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같이 함께 연구해 볼 문제인데 구 단위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리 수 있을 것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할 것 다 했다고 하면 계속 대기오염 문제나 토양오염 문제가 유발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 다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아직 덜 되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사항이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인데 자동차 민원 과다배출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 다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도시가스기금에 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입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 융자를 받아서 97년에 기금이 많아서 11억을 일반회계에 다시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4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이 융자를 기 하고요 앞으로 한진하고 통화를 하고 이는데 3, 4,000만원이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보급현황이 83.4%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월계1동하고 3동, 중계본동, 상계1, 2, 3, 4, 5동이 약간 도시가스가...
유송화위원    몇 세대정도나 앞으로 보급이 필요한...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세대수로는 약 3만세대정도로 서울시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3만세대까지는 굴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3만세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100%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1만5,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더 계속 존속하는 것이 어떻냐 싶습니다.
유송화위원    1, 2년정도는 더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 것처럼 도시가스 기능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를 처음에 설치할 때 융자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일정정도 지금은 거의 재개발된 상태이고 아파트로 도시계획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계속 놀리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의 대상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형태로 지역을 풀든지 그런 형태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1, 2년을 더 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내년 정도까지로 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마무리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저희도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보급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개최해서 일단 받아서 추진해 보고, 향후 1, 2년 하고 난 다음에...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초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을, 운영계획서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예.
○위원장 황의덕    답변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직원 과에서도 민원접수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도시가스설치민원입니까?
김생환위원    예, 도시가스관련 설비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들으시죠?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사비는 올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라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봉급규정이 적용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산업책정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공사비는 향후 없어질 계획이며, 공사비는 앞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맞춰서 추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비에서 표준가격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격에 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받다보니까 사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관같은 경우 1m 연결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배가 들어가서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표준가 때문입니까?
  업체간의 담합 때문이 아닙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규정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공급규정을 승인해 주는데 그 규정안에 도시가스 표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공사비 내에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표준공사비를 적용시키기 않고 개인한테 계약해서 할 수 없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시장경제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적발관리대장을 봤는데 자체감사에서 환경산업과가 5건이 적발되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5건이 적발된 것 같은데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어떤 내용이죠?
김생환위원    내용을 읽어드리면 자체감사 같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한 (주)우주정보통신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부과 등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수질환경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행정부분 만큼은 규제완화 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치에 힘써야 한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적되고 보니까 환경산업과에서 단속에 대해서 너무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저희 환경과 업무는 규제업무이고 지역경제과 업무는 지원업무로 서로 이질적인 업무인데 어떻게든간에 환경분야는 추세가 단속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위주에서 단속정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주민의 편익위주로 하신다구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김생환위원    주민편익이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얘기드린 것처럼 어느 것이 공익에 적합하느냐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야 할 것은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환경부분만큼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하다는 정도만 아니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게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라고 봅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생환위원    최근 강화된 법조항도 많은데 개선시킬 부분은 강력하게 끝까지 의지를 살려서 개선시키고 개선이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김생환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 업자들의 횡포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연부락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앞서 유재포담당주사도 얘기했지만 월계동, 중계동, 공릉동 등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LPG가스를 이용합니다.
  LPG가스는 이용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무호스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배관공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배관공사를 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고 한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은 똑같은 배관이기 때문에 LPG가스를 쓰다가 도시가스로 바꾸면 그 일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 고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등록된 업체들이 많아서 자율경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 월계동같은 경우는 하양건설인가 한 군데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만 하라는 것이고, 이 상계동 쪽은 일도인가 좌우지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LPG가스를 쓰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다 해놨는데 도시가스로 바꾸면 다시 다 고쳐야 하는가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으신지, 그것을 방치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기금 융자문제 역시 시공업자들의 횡포입니다.
  이 시공업자들이 100만원이 든다면 시공해 주고 100만원 받으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70%까지 융자해 줘서 70만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귀찮단 말입니다.
  100만원 받으면 간단한데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복잡하니까 이 신청업자들이 웬만하면 융자를 못받게 합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도 세우고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못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문제는 시 표준공사라니까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2대 때 도시가스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진짜 자재값을 따져보니까 많은 것은 몇 십배 차이가 납니다.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잠시 예를 들었지만 배관 1m 해봐야 2∼3천원 짜리가 몇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 결과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표준공사, 도대체 어디서 나온 표준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업자의 횡포가 아닌가,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관에 대해서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쓸 때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기금의 융자문제도 업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워낙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융자를 받기에 편리한 방법이 없는지 업자에게 주입시켜 주시기를 부라면서 두가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융자관계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동시에 쓸 수 있는지는 저희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입니다.
  LPG가스 배관과 도시가스 배관은 조금 시공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LPG가스 배관은 15m 강관으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은 20m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최적거리를, 최적거리라는 것이 예전에 고무호스로 사용했던 것을 강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내용인데, 최적거리를 하면서 도시가스 시공사에게 20m 강관 배관으로 해서 사용을 하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시공사가 도시가스배관 시공하고 LPG가스배관 시공사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에서 LPG가스 시설을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LPG가스시설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사용토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이 상당히 큰 맹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20m로 하면 되는데 15m로 해놓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철거해서 20m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20m로 못을 박아놓으세요.
  아니면 도시가스 시공을 바꾸든지, 우리 주민들이 뭘 압니까?
  배관을 한다니까, 15m인지 20m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놨는데 도시가스 들어와서 다시 20m로 바꾼다는 것은 맹점입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기술적으로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LPG가스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요질이 틀립니다.
  LPG가스는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남장희위원    그 문제점이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유재포    가능합니다.
남장희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물자낭비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의덕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위원장 황의덕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설치장소에 대하여, 재활용집하장 선정위원회설치, 선정과정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시정조치,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97년4월 구의회 임시회시 건의된 사안이며 96년10월 설치장소가 선정되었고 도시계획공람공고가 97년3월에 끝나 사업추진중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구성치 못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방침사항 등을 선정과정에 보고치 못하였으나 97년4월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을 간담회 및 임시회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3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조치입니다.
  현재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용수거용기는 농장에서 취급사용을 하므로 농장측과 용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실 또는 파손시 보상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배치된 용기에 대하여 관할 관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서 복합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거용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평균 근무연한이 짧은데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없고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하여 특색있는 소규모 재활용교환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운영 계획에 의거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임시협약서 내용을 준수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협의서 제9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구재활용센타 확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2관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2층에 있었던 환경비화원휴게소 폐쇄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말 가로환경미화원휴게실 10개를 신규제작 실시하여 가로환경미화원의 작업전, 후에 작업복 보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환경미화원에 대한 대민서비스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99년 상반기중 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은 비효율적인 직영쓰레기 수거문제 해소를 위해 현 인원으로 직영작업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7월27일 수립했고 직영환경미화원의 정년감축으로 2001년말까지 총 48명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추세에 있어 직영 작업장 확대는 어렵고 효율적 쓰레기 수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행처리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엄격하면서도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할 경우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은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먼저 두 세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집하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선정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선정되었던 부지가 민원이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대상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며 보고해 주시고 이 부지 또한 주변의 민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제2관을 만들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2관은 그 전에 여러 가지로 토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당장 재활용을 위한 수선이나 수리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변의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재활용센터 제1관으로 있는 재활용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운영실적과 관련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매해마다 평균 2,0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만 해도 1,400만원정도의 적자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한지가 4, 5년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가서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매출액과 냉장고나 가전가구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약의 평균으로 따지면 실제 재활용센터에 가서 보는 각 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보다 낮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실적을 보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 무상 수리 교환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자신들이 팔수 있는 것만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간다는 것은 실제 가전가구재활용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먼저 재활용집하장선정과 관련해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에는 상계동 3-3, 3-6번지에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지금 현재 거기는 보류중에 있고 다시 물색하고 있는 곳이 상계동 1183-1번지입니다.
  여기가 의정부로 가다보면 동부간선도로변에서 개천가로 가다가 갈라지는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이렇게 예상만 해놓고 있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그런벨트내 설치허가를 신청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아직 물색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러한 절차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확정하기 전에 주변 여론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결정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2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집행부 생각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책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맡게 되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수리·수선을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벽산아파트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유송화위원    미리 모집을 할 때 제한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조건을 붙여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서 수선한다든지...
유송화위원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되 대신 여기는 전시장이나...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전시하고 판매하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주현돈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렇게 제안하면 현재 제1관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유송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민원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못 만들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유송화위원    있을 수 있지요, 공개경쟁방법으로 공정한 절차라서 그것은...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방침은 그런 방침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장희위원    자격조건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자격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공개경쟁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활용센터 1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도 운영실적을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5년정도 해올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 매출장부를 정말 제대로 기재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장부의 기재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관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컴퓨터 무상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것이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재활용센터 1관의 회계장부를...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우리가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 사무이고 저희가 위탁을 준 사무입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저희가 센타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주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위탁이라는 것은 전면 경영을 책임지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건 흑자건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재활용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수거량이라든지 판매량은 얼마를 하고 있나 매월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텐데요, 위탁을 준 것은 사무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준 사무에 대해서 업체가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가 바로 위탁과 대행의 차이입니다.
  대행은 그야말로 그 업체에서 법률적인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는 것이고 위탁은 잘못했다고 하면 최종책임은 그 업체에 있다는 것이 위탁과 대행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없고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컴퓨터 무상수리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문제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거를 안해 간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 현재도 저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영재활용집하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는 이쪽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측에 웬만한 것이면 수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것도 지금 냉장고 같은 것도 5∼6년, 저희집 같은 경우 10년이상된 것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된 것을 수리해다 고쳐주면 고장이 계속 나서, 오히려 그런 역민원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고쳐도 소용이 없겠다 싶은 것은 안 가져오면 저희구에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고쳐가서도 안 될 것, 고쳐도 또 고장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는 실제 수거해 와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만 가져오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이라면 다 가지고 와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재활용품목이 실제 많을수록, 수량도 많을수록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다드렸습니다.
유송화위원    가격이 비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실제 판매가격하고 월보로 오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노원구에 닥친 문제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에서 거의 6만여 가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농장을 찾아내고 농장과의 협약문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에서 결국 도봉으로 들어 가는 것을 현재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봉으로 들어 갈 일부분조차도 현재 못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장을 빨리 발굴하는 것하고 그 농장과의 협약을 맺는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텐데 그동안 진행된 것이 있는지 농장을 발굴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농장은 계속해서 담당자가 다니면서 확보노력을 했습니다.
  99년도 8월 적성영농조합 수해 이후로 9월달에 충북 괴산에 있는 유기농조합도 알아 봤고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 있는 오리농장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해원농장도 갔다 왔고 11월에 연천에 있는 길갈농장을 갔다 왔습니다.
  농장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농장이라는 데가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춘 업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최대한 50톤이지만 여기에서는 약 24톤정도를 아마 적정처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 관내 공동주택 1만에서 1만5,000가구정도를 추진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그쪽 농가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가격은 어느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가격은 1,300원을 주도록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어렵다는 담당자의 입장을 조율을 해서 일단 2000년 상반기까지는 1,000원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1,300원정도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에서 시설비로 약 13억 그리고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으로 8억에서 20억 정도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호감이 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거기가 소화할 수 있는 가구가 1만가구라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찾아 내야 될텐데요 그전에 저희가 많이 지적했듯이 농장을 발굴해 내고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그동안에 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농장과의 계속 실패했던 과정들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도봉으로 못들어 가는 상황에서는 농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농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금을 일정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해원농장도 다녀 오신 것이고 또 주변에 추천한 농장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은 빠른시일안에 검토해서 지원여부가 필요한 지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적정한 가격선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만약에 농장의 돌발사태라든지 자본주의는 항상 흥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봉에도 일부 들어 가고 또 농장에도 일부 들어 가고 2002년부터 하수병합처리장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단독주택의 물량도 좀 들어 가고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유송화위원    도봉으로 들어 갈 것도 못들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래서 도봉으로는 11월 1일 이전에 13.5톤정도가 들어 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11월 1일 이후에 14톤정도를 들어 가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봉으로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들어 가고 농장도 계속 좋은 시설을 찾아서 이렇게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병합처리장에도 들어 가고 이렇게 세 축으로 음식물 처리체계가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송화위원    당장은 주민협의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도봉으로 들어 가는 것은 예전에 들어 가는 것 말고는 현재로는 더 들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농장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단지들이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도봉으로 나중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 양해가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방식으로 현재 있는 체계들을 가능한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예를 들면 현재로는 한군데밖에, 믿음직한 농장이라고는 그 정도였는데 더 발굴할 수 있는 저번에 실제 해원도 다녀 오셨을텐데 해원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해원이나 다른 농장에 대한 검토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농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보통 몇 억씩 들여서 그쪽에다 기계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 주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경영상의 이유로 요구가 타구에서도 많이 있고 농장에까지 지금 현재 타구에서 수거를 하다가 운반을 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을 안하더라도 중간 장소에다가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경미화원하고 차량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 더 들어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농장처럼 그렇지 않고 좋은 시설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길갈같은 농장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앞으로 더 있으리라는 보장이 사실 없으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다변화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전부 다 동의한다고 하면 일정정도 길갈만큼은 조건을 못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가능한 농장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리고 도봉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10톤이 되었든지 15톤이 되었든지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으로 최소한 25톤정도 들어 가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대형업체들의 횡포가 그동안 주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김장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겠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생쓰레기요?
유송화위원    예.
  그런 것이라든지 한달후부터는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든지 실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행업체가 수거하게 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도봉구로 들어가고 있는 양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11월 이전에 13.5톤정도입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도 지금 현재 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김생환위원    길갈농장은 위차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길갈농장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천리로 두시간 소요되고 편도로 약 55키로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원금 문제를 조금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안하고 넘어 가신 것 같은데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가구당 보조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생환위원    어느쪽으로 택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어차피 현재 타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의사표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금을 줄 예정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현재 지원금에 대해서 기계설치비는 길갈농장처럼 좋은 데를 찾다가 한계에 부딪치면 그 때 기계 설치 방안을 생각을 해 보고 저번에 환경정비시민연대 주관으로 워크샵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 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가구당 1,000원 부담에 대해서는 농장측에서 경영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으로 다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농장의 지원도 생각을 해 보고 가구의 부담금중 일부분 지원도 해 주고 두가지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이것은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되풀이 되는 답변이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길갈처럼 그런데가 있으면 일단 그대로 하고 그런 데가 한계에 부딪치고 예를 들어 음식물 재활용율을 높여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 실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 지원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여전히 항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기획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의회 질문때도 타구의 지원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이미 집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처리업소가 노원구에 26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그리고 대중음식점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약간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처리업소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농장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화를 시켜서 즉 현재는 의무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지구로 선정해서 의무지역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화를 선정하자는 이른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감량화 대상 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 노원구청 주변이나 상계2동 미도파백화점 주변 그리고 석계역 주변에 이런 음식점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감량 의무처리 업소가 지금 밀집되어 있고 그보다 못한 규모로 있는 상가들이 있는 지역을 의무 지구로 지정하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생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이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 담당주사 이야기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는 사업장이 감량의무를 해야 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생환위원    현재 공공근로 활용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짜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준다는데 식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이나 지구로 선정해서 감량화의무사업장 이하인 것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구 예산과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써 가면서 어떤, 이것을 입안하면서 타당성을 차츰차츰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김태선    같은 이야기인데 일부 개념의 차이가 서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분들이 이야기 하신 것을 들으면 참 구의 예산을 아끼시려는 노력이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들긴드는데 저는 돈을 아껴야 될 부분이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라고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음식잔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쓰레기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사료로 이용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배출자에게 모든 부담을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 구에서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현황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준 자료인데 도봉구같은 경우도 시설을 만드는데 130억, 임시시설을 운영하는데 3억을 쓰고 강동구 56억, 강남구 8억, 송파구 8억7,000만원 그 외에 민간 지원하는 경우를 보면 중고는 예산액 5억의 기계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에서 수집, 운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강북구 1억5,000만원, 강남구 8억, 송파구 1억3,000만원 그리고 모든 구에서 다같이 구에서 수집 운반을 해 주고 있고 각 농장에 기계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구의 사례를 본다면 저는 이것이 돈을 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원의 재활용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을 해 줄 수 있다면 놔 두는 것이지만 민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구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잘 운영되다가 과정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음식물 처리가 안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에 처리되고 있는 것들이 소각장으로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으로 들어 갔을 때 구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톤 당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종량제 봉투로 하기 때문에 반입료는 똑같습니다.
  톤당 1만6,320만원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구에서 1만6,320원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러니까 음식물을 따로 용기에 안 하고 넣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 들어가는 양만큼 더...
○간사 김태선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죠.
○간사 김태선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음식물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그만큼의 반입료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처리를 민간에게 맡겨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대체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인데 그 있는 비용이라도 써서 지원을 했으면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온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와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지난번 워크-숍에서는 '잔여물'이라는 좋은 개념으로 썼는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통 쓰는 용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저희 구는 타구와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역화와 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광역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봉사료화시설이 현재 80톤이고 지금은 습식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습식과 건식을 같이 해서 내년 8월에 220톤의 대규모 첨단시설로 들어서는데, 제가 봤을 때 도봉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각종 언론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부재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노원구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 소각장 협의체와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앞서 타구의 사례를 쭉 열거해 주신 것은 좋은데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집운반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중구, 강북구, 송파구, 강남구는 자체시설도 가지고 있고 민간에 기계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와 운반을 거기까지 해주고도 거기서 기계를 못 돌리겠다면, 쉽게 말해서 행정이 끌려가는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해달라는 이런 말 못할 사정이 담당들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어느 구는 그정도 상황인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용기 이외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간사 김태선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간사 김태선    용기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 용기도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담당들이 고생하지만 주민들이나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제적으로는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문제가 계속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사실 그래서 계속 1,000원을 유지하려면 300원 이상, 지금 그 쪽에서 적정단가라고 얘기하는 300원 이상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적성같은 경우가 수해가 나서 문제가 크게 터진 것이지만 사실 그것과 관련된 다른 농장들을 찾아보는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섰다면, 도봉으로 보내는 것을 저는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봉쪽 가는 것이 막히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좋은 쪽의 농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닷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봉쪽에 기대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봉 사료화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쓰레기소각장대책에 대한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을 처음 만들 당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도 노원구처리시설로 분명히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만들었으면 그때 당시 800톤 규모가 400톤 규모로 만든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봉 사료화시설도 저희가 도봉쪽으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300톤 규모로 짓는다는 사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300톤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개 구에서 대량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이고 각 시민단체에서 항상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도봉사료화 시설 너무 톤수를 크게 짓고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안정적인 문제로 해서 도봉 사료화 시설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저는 이 민간지원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장부분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원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기준에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을 투자해서 원래는 1,600톤 규모로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에 들어가는 쓰레기량이 약 220톤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활폐기물이 어떠한 예측을 저희 자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측해 보면 이 재활용과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중 재활용이 앞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가연성은 이제는 200톤 이하로. 약 10년 지나면 그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제 개인적이 소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만든 소각장의 문을 닫느니 제 생각은 지금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 타구 쓰레기를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이 봉투속에 포함되어서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는데 소각장협의회 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태우게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고 예를 들어서 대신에...
유송화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마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 구 1 소각장을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규모가 크고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하자고 해서 광역화체제로 넘아갔는데, 주민대책위 입장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크게 지어놨으니까 닫다 달라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자기 폐기물정책을 온전하게 만들지도 않고, 잘못도 시인하지도 않고 잘못했던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것을 다시 재조작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감사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에 직영·대행 환경미화원 1인 1일 평균 월별 쓰레기 수거처리량을 보면, 현재 직영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42명이고 대행이 38명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처리량을 보게 되면 직영같은 경우 79톤, 대행같은 경우 177톤이네요?
  '99년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1일 인 평균을 보게 되면 직영이 1.9톤, 대행이 4.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직영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수치로 보면 저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인 수치에 '작업환경'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달동네를 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우리처럼 대단위 아파트를 치고 있는 곳의 톤수를 같이 비교하면 안된다.
  최대 6배는 해줘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6배를 해야 된다구요?
  물론 저도 이것을 감안해서 보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의 주거상태를 보게 되면 자연주택이 20%, 아파트가 80%로 8:2가 되는데 현재 직영이 자연부락 쪽을 치고 있고 대행이 아파트쪽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로 봤을 때 대행이 하는 지역이 넓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지역은 넓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지역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를 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보자는 것이고, 물론 현재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평균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생환위원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직영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파트쪽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습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직영은 아파트가 한 곳도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없습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입니다.
  직영은 아파트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지역은 조금 몰려 있는 데서 쓰레기를 차에 대서 한꺼번에 수거하는 반면 직영이 맡고 있는 일반지역은 각 단독주택을 수거차량으로 돌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역으로 보게 되면 8:2입니까?
  1/4만 맡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역 비율로 하면 25:72이고 톤수로 하면 30:70으로 직영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6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수님 견해가 6배라는 것이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음 쓰레기 봉투판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비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이 대행 측에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총 봉투가격 내에 대행업체들이 일한 수집운반비 항목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저희 기본적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판매한 총 금액은 우리 예산에 다 올라오고 그 다음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총계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예외조항으로 한 것인지?
유송화위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수거하는데 그것을 횡령해서 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타구 사례와 우리 구의 사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타구도 저희와 같고 지금 현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그 조례에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예산총계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행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봉투를 주고 제작비만 회수하는 그 제작비용은 총계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데 전체 판매, 자기들 수집운반료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김생환위원    제작비를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제작비를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러면 판매이익금만 대행에서 가져가고 제작비는 다시 회수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봉투만 대신, 이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봉투제작만 저희가 해서 봉투를 넘겨주신 봉투의 제작비용만 저희가 받습니다.
김생환위원    대행으로부터 다시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대행으로부터 저희가 고지해서 받죠.
  이익금은 대행이 가져가고.
유송화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언론에 나온 것은 조금 요지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전산수납을 안 하고 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대행업체에서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거둬서 그 곳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난 뒤로 저희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시도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넣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중 쓰레기봉투 연별 총 판매비를 보게 되면 대행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97년 같은 경우는 35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대행에서 다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제작비를 다시 구청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서무담당주사 안승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직영과 대행이 있는데 직영은 저희가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행은 바로 대행업체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관할에 있는 판매소에 대행업체가 공급합니다.
  그리고 직영에, 저희 동사무소 직영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대행으로 되는 것은 수집운반비만 자기네들이 바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가져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비하고 운반비가 종량제봉투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저희가 대행업체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제작비하고 반입료를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으로 수납합니다.
  그것이 체납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이 액수가 총 판매비인지 그 부분을 제하고 적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입금일 것입니다.
  수집운반비가 연간 평균 업체당 제일 높은데가 9억, 적은데가 5억 정도 됩니다.
  순수 수집운반비입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28억, 35억 되니까 그것이 맞겠네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청소차 민간대행업체 있지요?
  대게 보면 차가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봉투색으로 해서 분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새벽에 치우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차량들이 노후되어서 가면서 길거리에 음식물 오수들을 흘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저희가 대행차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차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낡았다고 보면,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하면 새로 구입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차를 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권한이 없지 안나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대행업체에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육은 1년에 한 번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아니지요.
  직영하고 매월 한 번씩 같이 청소행정과장이 하고 1년에 두 번씩 부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십니다.
박남규위원    미화원들 체육대회도 같이 합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체육대회는 같이 안 합니다.
박남규위원    내년부터 가능하면 그 분들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 분들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훨씬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에 대해서 정말 열성으로 하는 사례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재활용기금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해서 재활용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중계동에 있는 우리구 집하장, 임시집하장 그 한 곳입니다.
  다음 여섯 군데 동집하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다시 구집하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집처는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아파트경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민간수집상이 별도로 고가성, 돈이 될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거체계를 갖고 다음 돈이 안 되는 것은 청소하듯이 해서 그 중에서도 잘 된 것은 분류해서 재생공사라든지 이런데에 파는데 이것이 재활용판매기금입니다.
○간사 김태선    이렇게 노원구 전역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저희가 수거한 것은 그렇지요.
○간사 김태선    직영하는, 수거하는 곳이 아파트처럼 별도로 하는 곳은 빼고 나머지 지역일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아파트도 돕니다.
○간사 김태선    아파트도 다 돌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아파트에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재활용하는 것 빼고 나머지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거해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주로 못 쓰는 것과 저가품이 많지요.
○간사 김태선    그것은 1년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99년도 총 수입이 현재까지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월금이 2억9,600만원 해서 현재 잔액이, 총 수입이 5억3,3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1,500만원정도 되어서 잔액이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지요.
  판매수입금입니다.
○간사 김태선    판매수입금은 바로 입금되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간사 김태선    자체적으로 쓰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재활용에 관련되어서 기금을 사용하지요.
  여기에 보면 재활용집하장 장비 및 물품구입이라든지 재활용활성화사업...
○간사 김태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금이 되었다가 다시 쓰는 것은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 것 말고 판매하면서 바로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도봉구같은 경우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여건들이 행정쪽의 업무를 민간쪽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부분도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난번 도봉구에 위원님과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환경학자들도 재활용파트의 위탁우선 순위를 제일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 재활용집하장은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곳을 잡아서 기계도 저희 것으로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히 위탁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위탁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과 장비와 부지 이런 것을 구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운영만 민간한테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현재 체육센터도 건물짓고 내부시설 다하고 집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한 것이거든요.
  복지센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하장건설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1년 수입이 어느정도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저희 직영체제로서는 적자입니다.
  저희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이 55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유송화위원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도봉구같은 경우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여건들이 행정쪽의 업무를 민간쪽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부분도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난번 도봉구에 위원님과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환경학자들도 재활용파트의 위탁우선 순위를 제일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재활용집하장은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곳을 잡아서 기계도 저희 것으로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히 위탁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위탁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과 장비와 부지 이런 것을 구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운영만 민간한테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현재 체육센터도 건물짓고 내부시설 다하고 집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한 것이거든요.
  복지센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하장건설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1년 수입이 어느정도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저희 직영체제로서는 적자입니다.
  저희 재활용센터 환경비화원이 55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유송화위원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타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하는데도 지금 있지요?
  구에서 많이 지원하는데도 있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많이 적자가 났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무상지원은 파악을 못 했고 전 구가 지금 강남만 빼고 위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구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2,000만원 가까이 받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박남규위원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임대료를 4회 분할로 하지요?
  주로 임대료를 내는날 주로 적자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본 중에 인건비를 줄이니까, 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아서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2,000만원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98년도에요?
박남규위원    98년도에 정확한 액수가 얼마정도 적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이 890만원정도가 적자입니다.
박남규위원    2,000만원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박남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재활용평가에서도 상당히 매출규모라든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송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거문제, 쓸만한 것인데 수거가 안된 것, 그런 것은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분리처리비, 폐냉장고파쇄잔재우래탄 이런 비용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비로 나가는 1년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재활용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시를 조사해보니까 2관을 분리했을 경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유송화위원처럼 공개모집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2관이 다른 업체가 되었을 경우 수거체계가 이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 AS를 6개월간 해주어야지요, 이런 AS문제라든지, 제가 재활용센터 이회장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그 분이 이익을 많이 챙기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방에 살면서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항상 남모르게 많이 선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문제의 대책없이 무조건 공개모집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홍보비가 들고 이중으로 AS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분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마는 적자로 계속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장학회에 돈을 상당히 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송화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 패러다임이 아무래도 행정의 민주성하고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차없이 결정된다면 상당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박남규위원    제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저도 그것을 동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 2관이 따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공개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 분이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인원에서 많이 감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흑자가 되도록, 또 서울에서 가장 재활용실적이 우수하고 좋은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이 분을 시정시키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거체계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해주시고 2관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공개를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관 운영자가 서울시에서도 보면 한군데 빼고는 제2관도 제1관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었을 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지도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필요없이 우리가 이 분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대동해서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박남규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박남규위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공개경쟁을 하자는 것인지 1관을 했던 사람에게 그냥 주자는 것인지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박남규위원님만큼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주 많은 선행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과 공적인 활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준 사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은 분명히 구청에 있습니다.
  없는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형소각로가 13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그전에 수락산에 있던 소형소각로는 없어졌습니까?
  덕성여대생활권뒤에 있는 것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거기는 현재 가동은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 잔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가끔 가면 잔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약 800톤정도를 수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250 몇 톤이 되지요.
  소형소각로에서 소각되는 것은 환경오염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시설이 좋은 대형소각장이 있는데도 소형소각로를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저희가 시간당 100㎏ 이하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이상은 환경산업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1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폐쇄할 법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대형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폐쇄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환경부등에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건의해 가지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도 문제도 검출해 보지만 기준치 이하이고 그런데 소형소각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끔 한 번 나가는 보십니까?
  병원같은 경우 언제가 한 번 가 보았지만 음식물찌꺼기부터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다른 데서 처리해야 할 것도 막 태워 버리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에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남장희위원    다녀 보시고 여기는 70㎏라지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배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태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건의안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부분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 협의체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협약서내에 보면 분명히 소형소각로를 없애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마을로 선정했었다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수락 초등학교 뒤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부지를 옮겨서 선정을 하셨는데 역시 그 주변도 민원이 많아서 진행해 나가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타구같은 경우 물론 시내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구라든지 몇 군데에 보면 지하에다가 재활용집하장을 만든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현재 개발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인가가 없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하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서 진행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하로 재활용집하장 시설을 놓고 1층은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가도 되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우선 외관상 보이지 않고, 외부에 여러 시설물이 있더라도 작업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하화쪽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이 사실은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이것이 항상 연계업무가 안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과장이 하여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알만하면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방일과장이 유능한 분이고 오늘 답변한 내용에서도 전에 행정과 계획이 변동이 없는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앞으로 과장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행정자체가 변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유능한 과장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3, 4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으로서 관심있게, 사실 청소업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권장오

○위원장 황의덕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98년 자체감사 실적의원요구 자료 제출시 감사업무의 순수한 감사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업무보고에서는 조사 및 민원조사업무의 감사실적이 포함됨으로써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련, 성실한 자세로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점상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망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노점상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작년 12월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감찰을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저희 나름대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라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1월20일자로 제456호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 개정된 내용을 금년도 1월18일날 전부서에 교육과 동시에 통보하였으며 그동안에 노원구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계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택관련 민원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주택과에도 별도로 방침에 의해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전화받는 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전화친절도 점검을 확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서별로 매주 1회 l상 점검하는 것을 변경해서 부서별 매월 8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인원으로는 종전에는 저희 직원들만 구성해서 점검했었는데 민간인 4명과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방법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문의, 상담 또는 업무숙지도 및 전화응대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결과 총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99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점수상위자 81명에 대해서는 당직 1회 면제를 했고 또 점수상위자 18명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점수하위자 12명에 대해서는 당직 1회를 실시하고 하위자 11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당직 1회 및 친절봉사반에서 자체 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5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운영,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 그리고 진정민원사항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특별감찰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 및 조사실적으로는 서울시 감사 1회와 자체감사 11회 등 총 12회를 실시해서 결과조치로는 재정상 조치는 376건에 33억2,169만1,000원을 조치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0명, 훈계 100명을 조치한 바 있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조치 24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리공무원 근절을 위한 징계공무원 공개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받은 공무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비위자의 개인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등 개인신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내적으로 열람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력배치중 세무7급 충원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결원인 세무직 1명(세무9급)을 충원하여 세무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 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엄숙하면서도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담당주사가 답변시에는, 담당주사는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함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항상 어느과든지 자료제출할 때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자료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온 것을 보면 바빠서 이런 자료가 왔는지 모르지만 1월, 2월, 3월 잘 나가다가 한찬 가다가 또 2월이 나옵니다.
  2월이 나오고 또 한참 지나면 1월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다 끼워넣기를 했는지 2월18일, 3월21일, 4월17일이 나오고 또 2월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 1월6일이 나옵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동춘    감사담당주사 이동춘입니다.
  제가 남장희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감사집행 전말을 금년 1월부터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서류를 전부 찾아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순서를, 다 출력한 다음에 순서를 맞추어서 드려야 될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자료를 맞추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장희위원    담당주사님! 이것이 99년도 것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동춘    자료를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입력순서대로 그냥...
남장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장학준    조사담당주사 장학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 사본인데 이것은 분야별로 우리가 다수민원, 개인민원, 서울시이첩민원, 청와대민원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날짜가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이것을 저희가 견출지를 붙여드리면 찾기가 쉬웠을텐데, 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옆에 견출지를 붙여주시든지 앞에 표시를 좀 해주시든지 해서 구별하기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또 한 가지 '99년 서울시 감사가 1월13일부터 1월26일까지 약 13일간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93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어떻게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이것은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전 분야를 했거든요.
  2주 동안 어느 한 분야만 한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했기 때문입니다.
남장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더 철저히 해서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각 과에도 통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우리 자존심 문제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93건 적발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자체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중 대부분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전문부서인 세무부서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무가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 중에서 좀더 건축이라든가 세무에 관계된 담당직원들이 많았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원들중 건축 또는 세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할 뿐 사실 처리부서는 각 해당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당부서에 보내면 해당부서 국장이나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장비의 유지·관리소홀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주민세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글쎄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간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 좁혀서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동 종합감사를 지금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3년에 한 번씩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사항들은 아주 원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건의사항입니다만 지금은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구청이나 이런 곳도 앞으로 정보가 늦으면 안되는 아주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감사인력 중에서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와 관련해서 정보화 인력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2000년에 들어서면 전체업무가 전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시스템도 내년도에 약 200가지로 확산된다고 해서 이것이 큰 과제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내년 2000년도 정보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동 감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앞서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제대로 영수증이 안 갖춰지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동에 기관장들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적 있게 써야 하고 영수증 없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식비가 똑같은 액수로 지출된다든지 특별한 목적이나 지출에 대한 행위없이 현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정액보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액보조 되고 있는 민간단체, 때로는 민간이전되는 민간위탁금 등등 상당히 많이 민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출되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규칙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좀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분야로 감사를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것은 다음 감사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교육관계는 금년도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각 동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송화위원    민간에 대한 감사부분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주신 자료중에 시정조치상황기록부를 보게 되면 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인데 임대용 아파트 매입업무 부당처리 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 매입업무는 주택과가 재개발지역의 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한 것으로 시비로 매입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분양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아마 차후에 9,000만원인가 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약 9,000만원인가 잘못 계약되어서 돈이 지출되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정산하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시에서 지난 달인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담당관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닙니다.
  주택과 직원이었다가 지금 동에 나가있는 직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닙니다.
  징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빨리 처리반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붙여서 주민들이 간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것을 계획하셔서 정말 열린행정, 도움을 주는 행정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가정복지과장김태산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감사담당관권장오
  토목과장손기석
  조사담당주사장학준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청소년복지담당주사곽일성
  환경계획담당주사강연종
  수질보전담당주사김동권
  상공담당주사박도갑
  연료가스담당주사유재포
  서무담당주사안승식
  작업관리담당주사장부경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시설관리담당주사이기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