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
일 시 1999년 12월 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위생과장 곽명오·지역보건과장 신현·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1999년도도 대과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 직원 모두는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일가층 분발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지난 임시회 회의시 각 과별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바 '98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만 보고 받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나온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보상금 지원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고전화 1399를 설치운영했습니다.
주간에는 보건위생과, 야간에는 당직실로 운영체계를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위반정도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보상금 집행현황은 부정불량신고건수가 4건으로 보상금 지급액이 9만원입니다.
홍보활동은 노원구소식지에 2회 게재하고 구청 앞에 현수막을 제작 게시한 바 있으면 각 동에 이러한 내용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을 철저히 하고 노원역 주변에 호객행위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위생업소 불법영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11월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민·관합동 청소년유해업소대책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추진사항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추진 우수업소를 선정할 때 철저히 점검해서 그 업소가 다른 업소에 공감이 되고 모범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노원구협회에 노원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로 오면 우리 구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회수는 1년에 4번을 하고, 10월 현재 신규지정을 금년에 53개소를 하고, 1년 경과후 재지정된 곳은 6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관내 137개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을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노원구협의회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과 폐기물처리 및 감량 대상업소인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시나 대표자 지위승계시, 또는 변경신고시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리를 유보하는 등 물기없는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폐이용업소 단속시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퇴폐이용업소 19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1개월 1회이상 단속을 한 결과 '99년10월 현재 10개소를 행정처리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적인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판기 수질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하라, '98년도 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한결과 신고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갖다놓은 업소가 많아서 이것을 전부 신고토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720건을 처리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실제 수질검사를 금년에 18건밖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2건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15일간, 12월2일부터 12월16일 사이에 행정조치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선 지금 현장에 가면 주인이 없어서 주인상대에 조금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수거한 후 4시간 이내에 양재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신고업자 등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엄숙하고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담당과장의 답변이 미비하여 담당주사가 답변할시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말한 후에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5번 위반업소를 10개소 행정처분했다고 했는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일찍 의뢰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대 때는 42명 의원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또 위원회가 4개에서 2개로 줄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챙겨야 할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내지는 일찍 요구하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직접 동행을 해서 민간인들의 참석이 저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희 반에는 3반이 같이 동행했는데 민간인은 1명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자기들 직업도 있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어제 그것 때문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들로 다시 선정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많은 활동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활동비를 떠나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인지는 몰라도 크게 위반된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마는 비상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번 인천사고도 비상구 때문에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비상구 통로가 처음 허가 받을 때는 1m50㎠에서 2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환풍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통로가 비좁게 되고, 비상구가 문이 잠겨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겨우 열고 나가도 밖에 적치물이 많아서 화재가 났을 때는 탈출비상구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예방해야 되겠고 음주도 예방해야 하지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비상구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느낀 바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가 지나면 PC방도 못 가게 되어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을 어디에 어떻게 문화공간이라든가 어떤 놀이공간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사람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속할 때 비상구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서 적치물이라든가 통로에 다른 설치를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나가셨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이 5일째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 단속반의 목표도 소방시설 관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 허용, 음주제공, 시간외 출입허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소화기 비치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고장난 소방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기간 경과한 것을 비치하고 있는지, 비상구를 이용해서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상등이 고장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상구 앞에 소주라든지 맥주병 등 물건을 적치해서 유사시에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고 있는지 이런 소방시설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12월3일 현재 총 적발건수가 1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소방시설 위반 3건을 적출해서 소방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업소를 8군데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업태위반은 1건, 기타가 3건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허가증 미게첨이라든가 보건증 미소지입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노원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허용과 고용, 소방시설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이 화재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이번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단합적으로 이번에는 단속만이 아니고 별다른 예산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나가보니까 실제 단속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외에 여러 것들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소화기를 작동시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급할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보통 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비상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점방향이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직접 나가보니까 그것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고 사실 두 가지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화기는 어떻게든 형식적으로라도 오래된 것이라도 일단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들어가든, 아니면 어른들이 들어가든 저희한테 당장 소화기를 갖다 주어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서를 보지 않고서는 당장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비상구 문제가 먼저 점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 비상구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소화기 안갖춘데는 이미 다 소방점검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대체로 다들 안전하다고,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미 점검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비상구 문제는 굉장히 도외시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실제 주출입구가 불이 나게 되면 비상구 아니면 빠져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소홀히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소방서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같이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비상구를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도 적발이 되는대로 건축과나 소방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경찰, 그 다음에 일반인, 그렇게 다녔는데 그 분들은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련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사 단속을 나갔어도 이 업소가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업소인지,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되는 업소인지 이런 것을 몰라서 단속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최소한 조장 정도라면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어제 나가기 전에 서면으로 관련 법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 많은 업소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출발하면서 방문해야될 업소의 위치도를 주더라구요. 지적도를 복사해서 줬는데 가면서 업소 찾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일텐데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최소한 지적도에다 위치표시를 해서 찾기 쉽도록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같이 나갔는데 어제 대상 업소가 24개 업소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상계1동 25-1, 거기를 찾아가는데 25-1이 어떤 빌딩안에 있는데 지하실에도 술집이 있고 2층, 3층에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어디라고 표시는 해야됩니다.
물론 비밀이 누출될까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추진담당주사 같은데 그 분들이야 솔직히 공무원입장에서 그런 것을 누설하겠습니까마는 그 분한테라도 최소한 한, 두 시간 전이라도, 봉고를 타고 가는데 별로 차량에 불빛도 밝지 않은데 거기를 찾는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솔직히 24군데 다닌다는 것이 솔직히 무리더라구요.
알아서 찾아다니면 24군데가 쉬운데 주소를 가지고 찾고 이러저리 골목 헤매고, 그것이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골목길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가 하면 지하실에도 있다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의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근하다가 특별히 나온 분이 계시는가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물론 그 이튿날 쉰다고는 하지만 감사기간에 쉬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낀 바가 그러니까 대책본부에서도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연구해서 편리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김생환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 해주십시오.
도면에 위치표시만 잘해주게 되면 찾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면에 정확한 위치표시를 준비를 해서 봉함봉투에 같이 넣어주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계획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사전 누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구한테도 본부외에 다른 어떤 단속반원에게는 사전에 알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밀봉을 하라, 밀봉해서 현장에서 11명이 보는 데에서 그것을 개봉해서 나가는, 이렇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단속반장에게 줘서 서너시간 전에 위치파악을 해서 점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누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11명이 공히 보는 데에서 개봉을 해서 24군데면 24군데다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소 위치표시는 우리가 해서 밀봉을 해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무허가업소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있고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생활해온 부락들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죽 이어져 왔던 그런 부락들내에 무허가업소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업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도 무허가 신발생이 참 많습니다.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신발생입니다. '99년도에도 신발생이 참 많은데 신발생은 상당히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IMF 이전에는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제도권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무허가 신발생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엄격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한 대상을 보게 되면 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종결지은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보게되면 대부분이 타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자체 단속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신발생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는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기존 무허가건물에는 음식점 허가가 안납니다. 그것이 바로 생계형 무허가업소입니다.
조그마한 밥집으로 순대국집, 행장국집, 이런 생계형 무허가업소가 저희 관내에 약 120개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폐쇄조치를 하면 그야말로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년2회 고발로 끝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안나는 생계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년2회 고발을 하고 폐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건물 자체는 조그마한 건물에 정상적인 허가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위반해서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그것도 무허가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형으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영업을 다시 재개하면 봉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업소가 전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본부에서도 매일 거기의 영업여부를 제일 우선적으로 순찰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중에 있는 업소가 7개소 있습니다. 그 곳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7개소인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위반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봉인까지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무허가업소가 새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양성화 시킬 것인지, 지금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양성화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발생까지 그냥 놔둘 것일지, 신발생 만큼은 규제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술한 기존 무허가건물을 얻어서 거기다가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나니까 임의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소가 지금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 추세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생계형 업소와 마찬가지로 년2회 고발을 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존 무허가건물도 지금 현재 인정해 준 건물입니다. 양성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안나는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서민들을 범법자로 안만들고 도와주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자꾸 생기는데 그것을 고발만 하면 벌금형 때려서 전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속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왜 이것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까지 유보가 됐느냐면 기존 무허가건물을 인정해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사업에서 철거를 당하면 입주권이라든가 이주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영업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발만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꾸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의 신발생 문제는 굉장히 넓은 도시공간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 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수락산 자락의 몇 군데 유원지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한 업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경관도 헤치고 생계도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안좋은 겁니다. 노원구의 환경을 완전히 헤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 지금 전혀 대책이 없으신데 그 부분만은 엄격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바위 같은 데를 한 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 둘 생겼다가 지금은 그 계곡이 전체적으로 무허가 업소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곡이 식당화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쪽에도 보면 장암동이라든지 동막골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차츰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둘 것인가, 이것이 도시생계차원에서 자원보호차원, 도시환경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새로 늘어나는 업소는 최소한 규제하고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발생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고정식 신발생 이러한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계 과에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제도적으로 법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법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무허가업소에 대한 지적은 저도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위생과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구 전체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과들이 같이 대응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에서 떡볶이라든지 심지어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단속을 하시든지, 원래 가판점이라는 곳이 신문판매, 버스토큰판매 이정도인데 지금은 다 바뀌어서 요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팔고 닭튀김을 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단속을 용역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됩니다.
단속하는 요원들이 용역회사다보니까 법적인 것을 잘 몰라요.
가판점은 안 하고 그 외에 노점상들만 단속을 하는데 일단 요리는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관계되는 과끼리 적극적으로 단속 내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다니면서 늘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얘기는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술집이라든지 이런데에 여자가 같이 따라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에 쫓아들어갔는데 거기에 구청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로 민망한 점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 가능하면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밝기가 어둡다든지 실래장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남자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정이 되어서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세탁업소가 전에는 영업을 하려면 면허가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것이 금년 8월9일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제가 폐지되고 자기가 개설을 하고 통보만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시설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만 파악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단속할 어떤 것이 나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퇴·변태를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덮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경찰에서도 잡아서 넘어오는데 경찰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퇴·변태는 어렵고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기준이 내려오면 확인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퇴·변태행위하는 순간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가 밀실이 있다든지 하는데 주인이 안 열어주었을 경우 구청에서는 정말 단속할 수 있는가, 그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때려 부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사법경찰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청에, 그 사법경찰권이 나오면 단속에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공무원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임의동행해서 구청에 와서 조사해서 범죄사실을 수사해서 송치하는 것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증 제시하는 것과 사법경찰권을 제시하는 것의 차이에서 상대방이 협조하도록 느끼는, 우리가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측면은 있어도 본래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권한까지 있습니다.
지금 토론장이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저희가 최근 잠깐 둘러보았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시간외 불법영업 단속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김생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로 하는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 한해 자체로 행정처분하거나 요청한 것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구청과 경찰 단속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도 행정처분하는 것은 구청이 하니까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그리고 자체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까지는 못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단폐업했을 경우 허가취소한 것 이런 것이 자체로 되어 있네요?
그 말씀은 어쨌든 지금의 의지와는 달리 1년동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 행정관리청도 그렇고 사실 각종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유송화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비상계단하고 청소년 출입제한 이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서 지침떨어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소방서 이런데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중의 큰 문제가 소방기구는 있는데 과연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남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고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법경찰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그래도 조그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밤 1시, 2시까지 매일 고생하시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떨어진 것 처리하는 식으로 지나가다가는 아무런 성과도 못 남기고 결국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똑같은 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으로서 조금 섭섭한 점도 있네요.,
제가 그 때 따라다닌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 거부반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한 것은 업소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지켜달라는 교육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얼마전에 업소들의 자체결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았을때는 자기들이 결의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날행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딱 쉽게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민의 대표로 있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어쨌든 그것은 담당 일선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언론이나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있지만 맡으신 업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지적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위생업소 단속인원이 자체인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단속 전담요원이십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
3명이 주 2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천호프 사건이 나니까 이것을 보강하라고 해서 4개 반 1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바뀌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아직 존석을 하고 현재 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단속한다면 큰 업소들은 코방귀도 안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나간다면 인상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라 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으로서 단속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시은 말은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 토론장이 아니고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문제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지 간담회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을 삼가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는데 지정되면 1년간만 유효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점수가 많이 가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모범업소 선정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직원들이 볼 때 아주 일 잘하는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절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물론 직원이 바쁜 일이 많겠지만, 최소한 여름철에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10월에 두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대장균 기준수치가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특히 역전에서 자판기로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여름철에는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월 하순경에 조사한 대장균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았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름철에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는 무신고분을 등록시키느라고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10월28일이면 거의 겨울철에 가깝습니다.
성북역에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역전이나 백화점 앞, 또 지하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다 보면 정말 의아하게 생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렇게 물을 갈아서 어떻게 우리들이 마실까, 또 커피를 마실까 생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알고 있던 숫자가 627개가 맞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다시 한 번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된 자판기 처리결과치를 보니까, 일반세균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름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계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물을 어디서 떠다가 자판기 안에 있는 통에 넣고 타서 주느냐 하는 것이지 여름에 떴다고 해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봄에 떴다고 해서 적게 나오고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장균 일반세균은 100㎖당 100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에 10배와 26배가 발견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료도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 따져보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1,347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검사한 18개 중에 위반이 2건입니다.
그 2건도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기준치에 비해서 10배 내지 26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만 따져도 1,347건 중에 최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판기가 거의 150개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에 150개 정도는 충분히 수질검사했을 때 걸릴 확률이 있고, 또 걸렸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세균 검출량을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보고도 어떤 처리절차나 아니면 업무량 과중 때문에 못했다는 사실은 다른 방안을 써서라도, 특별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수질검사 18건, 제가 위생검사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눌러서 나온 물 말고 자판기 안에 들어 있는 물...
자판기 안에 물통이 있는데 그것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사병 500㎖짜리로 1개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서 검사하는 수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점검도 18건을 했다고 하는데 위생점검은 결과치를 제가 받지 못해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에게 자판기를 점검할 때는 일일이 우리가 전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를 열어줘야 안에서도 채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자판기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못했냐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20건씩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서류를 하루에 20∼30건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나 1시까지 해도 우리가 얼른 듣기에 20건 처리한다면 쉽지만 그 서류 붙은 것이 5장씩 붙고 현장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고받은 것만해도 우리들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고 내년부터는 신고를 안 받으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가서 자판기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봉인하고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5건에서 16건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일을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더 의뢰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한 것은 저는 인정하시기 바라고, 위생점검 18건을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질을 이 정도로 처리하는 데라면 위생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깨끗이 해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자판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서 이 정도의 세균이 검출된 정도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정도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의 행태라고 한다면 저는 위생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점검 18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더 향후에 철저하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질검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위생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어떤 기준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기준표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 수질검사 18건을 한 것은 전체 1,400건 중에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울시 전체를 다 집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거의 아마 이것이 할당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면서 위생점검시 만약 관리를 지저분하게 할 때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대게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가 잘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점검을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여러 군데 중에서 2건이 적발되었는데 검사하지 않은 다른 자판기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검사하지 않은 자판기도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샘플 전수조사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720건을 신고를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20건은 그냥 지역에 자판기 업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갖다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가 신고를 다 받아서 대상업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지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지금 자판기 경우는 일반업소의 자판기도 지난 11월 13일자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할 때는 시설기준이 적합한지를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증을 교부해 줄 때 이면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첨부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허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할 때 일체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을 위락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판기영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나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로 발효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1/3이상 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없이 한 종으로 본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가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네가지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를 청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준수사항으로 신고서 이면에 기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기준, 관리기준으로 현재 수질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규제나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행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 시켜나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아예 오염된 물을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돗물을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끓인 물을 사용하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사용하라고 독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도를 하라는 얘깁니다, 이런 지도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토론장 같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동판매기를 실제로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나가서는 절대로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사먹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해도 그 안에서 물기로 인해서 그것이 굳어진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벌레도 생기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생점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질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거꾸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보자 및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지금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이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자리 하셔서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니까 담당주사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는 신성하면서도 엄격한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1년간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또한 예산집행은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분명하지 않아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시에는 반드시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은 일반 감기 주사약이 아니므로 이 점을 홍보하여 필요 없이 접종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인플루엔자가 일반감기와 다른 점을 접종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지역신문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3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반상회보와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3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9번 분무소독시 취약지역을 골고루 소독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부문소득을 실시를 하고 시설책임자라든지 지역관리자를 통해서 꼭 확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시설 9개소와 취약지역 5개 동 14개통, 상습침수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꼭 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도록 제도화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0번으로 공공청사 및 일반해당업소에 대한 소독 확인 점검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급성전염병 활동지침에 보면 소독실적은 민간업자로부터 소독실적을 분기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노원구청을 포함한 공공시설에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없어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번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순회진료가 실적 위주의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현장을 월2회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문제시 되는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고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번 연막소독을 소득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에 대한 소독방법 개선방침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예년에 비해서 50%수준으로 실시를 하고 200년도부터는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50% 수준으로 연막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소공원이라든지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연막소독을 줄였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연번 32번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시(수의계약)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에 대하여 저희는 '99년부터는 의약품은 대부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될 시에는 물품구매 총액 500만원이상 구입시 자체 물품구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고 있나를 심사를 하고 난 후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번입니다.
이월 의약품이 많지 않도록 소요판단을 적절히 할 것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의약품 대장상의 1일 약품의 사용량과 제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약품 구입시에는 적절한 품목들을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정확히 행정처분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안마시술소 2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48번으로 약수터 수질검사시 6항목으로는 부족하니 검사항목을 늘려서 검사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9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종전에는 3/4분기에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던 것을 2/4분기, 3/4분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아직 4/4분기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입니다.
1년 순회진료계획을 다 세워놨죠? 지금 현재 200년대도 세워져 있지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계1동, 월계3동 같은 경우는 거동불편자나 생보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월계2동, 월계4동 같이 영세민이 많고 거동불편자들이 많은 동네는 월1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년중 계획을 표로 만들어서 몇 월 몇 일은 여기의 어떤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연중 계획이 54회를 나가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0회를 하고 나머지 14회는 민간병원과 국군통합병원 같은 데에서 지원 받아서 주로 경로당 4곳하고 복지시설의 지역중심, 시설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1개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을 묶어서 복지시설이 고루고루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동불편자가 많은 동네에 순회진료를 늘리는 방법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램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바른 순회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구분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빨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인데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지금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2군데 점검했는데 그 점검표하고 결과보고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당시 소장님께서는 6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6월 이전, 그러니까 5월까지 파악한 것이 6개였고 7월 이후에 파악된 것이 10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해서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자격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가끔씩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지만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못 느끼세요?
이것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자유업종이 되어서 어디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가 보셨겠지만, 그리고 저도 가본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 분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임산부이고 신생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건물 6층, 7층이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비상계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치물도 있고 비상계단이 어느쪽으로 가는지 제가 찾지 못해서 한동안 뒤져서 찾아냈었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본다면 사실 행정관청에서 어느 부서인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으로 보아서는 다 법적으로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후조리원, 간호사도 있고 임산부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의약과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유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아니라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희 보건소장 회의에 가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다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구...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지금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예상되는 비용이 1억4,390만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은 내년에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장소하고 인원은 확보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화학기계를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생화학기계는 한 번 기계를 돌리는데 약 27명밖에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려서 하루에 두 번 이상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생화학기계를 지금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수작업을 일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 구입할 생화학기계 자체가 지금 9,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건강진단사업과 관계없이 전산화가 되면 구매를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나머지 저희가 구매해야 할 7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 꼭 필요하신 분들은 2차 진료기관에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현 출산율 유지,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 해소,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이 정도의 효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 출산율 유지는 거의 요즘은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기의 능력껏 출산을 하고 있어서 굳이 정부쪽에서 계몽을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출산을 유지를 계획차원에서 국민들을 지도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사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많은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인이나 2인의 자녀는 두는데 남아를 꼭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성의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은 전에 70년대는 수태조절이 중점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산아제한이지요.
그래서 인구성장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 출산율,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급격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현 출산율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불균형문제는 현재 100 대 11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성비불균형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비불균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일반 보건교육할 때, 곁들여서 성비불균형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상담문제인데 이것도 청소년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혼전순결문제라든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같은 것들을 주입해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의사가 파업했지만 약사들도 일제히 문을 닫을 수 있고 한의사도 일제히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한약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소위 딜러들이라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노원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요즘 TV에도 나오지만 비아그라판매문제 때문에 100억대를 밀수해서 100g짜리가 팔린다고 하는데 실제 노원구에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단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판매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카드결제가 대형병원은 되고 있지만 소규모병원들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안실문제인데 저희 관내에 큰 병원들에 영안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녀 보아도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영안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성심병원 전부 더럽고 지저분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입구에 있다고 하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들, 왜냐하면 대다수가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사분들의 손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말부터 의약분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의사, 약사, 보건소 관계 직원이 모여서 의약분업이 되게 되면 의사들마다 쓸 수 있는 약품들이 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보바다서 다 통보해 주고 그런 기초작업이 보건소에서 2000년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준비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사들이 오후에 파업을 할 때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분규자체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하니까 1차 오전진료를 하고 원장님들이 가셨고 본인들이 계속 보는 환자고 얘기된 사항이니까 환자들도 앞뒤로 진료예약을 미루시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고 대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것은 종합병원으로 급한 환자는 가시게 하고 다음에 문을 완전히 닫지 말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남아서 6시까지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넘어갔고 앞으로도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한약조제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지금 현재 졸업하고 있는 약대생들의 한약조제 자격증 시험자체가 한약사시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이 노원구 관내에 많이 설치됨에 따라서 딜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약국은 완전히 약사만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딜러가 수시로 오는 경우에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면 계속해서 주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아그라 판매실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저희 현재는 판매업소가 10개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일반인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시약 되는데 심혈관계 질환이 완전히 없다고 해서 의사들이 진단서를 끊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전도를 찍어서 그것이 유추만 되는 것이고 약국에서는 그 질환 자체가 없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사람에게 팔기 때문에 그 진단서만 때가지고는 판매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지금 판매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신용카드문제인데 지금 치과는 95%정도 가입되어 있고 한의원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원 60%정도는 신용카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부분에서는 카드사용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입을 의무화해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아과나 이런 경우는 원장님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카드만 했지 거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형병원 영안실문제인데 종합병원에서 영안실을 직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영안실은 가정복지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거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사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업소 위반 소비자보호센터가 1년동안 접수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업소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시 의약과에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가 우리구 환경산업과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방법, 노원구 의약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한다고 하는데 1번과 4번 보다는 2번과 3번, 구청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우리구의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홍보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적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 소식지에 게재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은 약업소 위반 소비자보호센터의 홍보였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의약품 가격 표시제도 실시였습니다.
지금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실시라고 해서 문의는 의약과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약업소위반소비자보호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장 더 보내주신 홍보물도 보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안내자료와 관련해서 보건소 의약과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약업소위반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거나 주민들에게 주지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대부분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약품에 대해서 가격이 철폐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업소위반소비자보호센터와 관련된 홍보가 있었느냐는 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약업소위반소비자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각 약국 앞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약업소위반소비사보호센터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든지 거기서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실행했어야 하는데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마시술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마시술소 복명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비자보호센터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 약국에서 식염수를 샀는데 증류수를 줘서 콘텍트렌즈가 망가졌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종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분이 렌즈를 담갔는데 결국은 렌즈가 쓸 수 없게 망가져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집어간 것이므로 약사에게 그렇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렌즈와 그런 문제는 서로가 합의하도록 저희가 해줬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6명의 안마사를 두게 되어 있어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비치해 놔야 하는데 비치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복명서를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마시술소 지도점검표 지도점검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설신고 및 휴·폐업등 관련사항 시행여부, 그 다음 시설기준 적합여부, 안마사 및 여종업원수 적합여부, 퇴폐, 음란, 도박행위 여부, 그 다음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는 4/4분기를 다 통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모두다 이상없음,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안목적으로 다 알면서 쉬쉬하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사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병검진대상자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들도 들어 있죠?
보건소장님 웃지 마시고, 이것은 서로 안목적으로 아니까 넘어가자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감사장에서 짚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병검진을 받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없음'이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철저한 지도·점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에 완료라고 적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데 이것이 24시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안마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실은 다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등록돼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나옵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으로 작년에 안마시술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처리내용에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자체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1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몇 번 나가서 점검학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는 가능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무자격자가 있다면 대부분 보면 창고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저희가 3번 길게는 10번도 나갈 수 있습니다.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3번 나가서 감시한 결과 무자격자가 판매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같은 경우, 월계동 모 약국에서 약사업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요망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까지 다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혐의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8월11일에 처음 나갔습니다.
이날 '폐문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월 12일 '개설자가 근무하였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함' 이 날은 아마 자격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13일 '문이 닫혀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1일∼13일 나갔었는데 12일만 약사가 나와서 일을 했고 나머지 11일과 13일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의 약사가 와서 12일만 문 열고 장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전날과 그 후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거나 어느 시간만 잠시 열었거나 하는 추측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인 14일이나 15일 연속적으로 나가서 감시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종결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전화로 하다 안 되면 다시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저희는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무자격 판매로 저희에게 신고가 되면 어떤 민원인과 이해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이 해소되면 그냥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한 경우는 사후에도 계속 나가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4일이 더 남아서 더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끝나는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공적인 부분은 무면허 약사가,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신고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무와 채권의 문제가 맞물려서 그때 저희가 그 후에도 계속 나가봤는데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물건을 판매하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인이 줘야 한다는 사실 민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시켰고, 그 후에는 근무를 제대로 안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약사문제는 사실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생활하면서 보면 말을 꽤 듣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1건도 역시 사실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일만에 끝내셨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딜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딜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운을 못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운을 안 입은 사람이 팔면 다 무면허입니다.
그 사람이 약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홍보해 주시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홍보방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감시하러 나가셨을 때 들어가지 않고도 1시간만 지켜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일반 주민들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증 발급이 1만2,749건이고, 건강진단이 4,493건이며...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나 없나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강진단서입니다.
4,493명 중에 223명이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통상 그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에 17,282명을 해서 유소견자가 1,356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유소견자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223명이었습니다.
유소견 내용을 보면 X-레이상에서 유소견자 나온 것이 501명이고, B형간염이 622명이고, 매독이 42명, 임질 1명, 비임균성요도염이 16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재검을 해보니까 정상인 경우가 1,014명이었고 치료해서 완치된 경우가 223명으로 그 명단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다시하거나 해서 진행 중인 것이 51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불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찾지 못한 것이 6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해놓고 찾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유소견자로 남이 있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지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은 일반 감시 주사약이 아니므로 이 점을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인플루엔자가 일반감기와 다르므로 접종대상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 접종을 24,000명을 했는데 물론 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무척 많으셨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몇 천명이 몰려와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시느라고 얘를 쓰셨는데 홍보를 했으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비스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됐고 접종자 수도 잘못됐고 홍보도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애를 쓴 것은 격려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절대 감기예방주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가끔 제가 지키고 서서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국가적으로 매스컴에서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송만 나오면 그 다음날 저희 보건소는 전쟁을 치룹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들이 다 홍역을 치룬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장 회의에서 각 구 보건소장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제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제약회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통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65세 이상 노인들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접종을 원하는 것은 솔직히 일반병원보다 엄청 쌉니다. 싸니까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정보를 얻으셔서 과연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하시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데 보건소 소관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받으신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12월6일 10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드시 6일 10시까지 이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지역보건과장신현
의약과장김정민
식품위생담당주사소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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