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시  2009년11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ㆍ1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군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문화과장 고희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행정인력 정원은 24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중ㆍ장기계획에 부합되게 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기념식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와 알코올 문제, 그리고 대책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관리 사항으로써는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등으로 1억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리 사항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50억9,0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 9억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560명을 모집하였으며, 꿈 나래 통장은 360명을 모집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총 502건 3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 380가구에 4억9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으로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주)한국케이블TV 노원방송 주관으로 2008년도 대비 21% 증가한 9억5,100만 원을 모금하여 그 사용처로는 저소득주민 생계, 의료, 구호비에 1,376세대 1억3,000만 원을,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440명 1억4,200만 원을, 복지관 등 시설지원 33건에 5,400만 원 등 총 1,853건에 3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 쓰임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비율이 조금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1월말로 보면 크게 남지 않은 그런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2억8,700만 원을 후원받아 월 평균 3,052세대에 2,8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연 8,688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2억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초ㆍ중등학생에게 성악 및 악기레슨, 예술심리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희망 뮤지션 사업은 연 960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사1촌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6회에 127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2,900만 원 상당의 쌀 등 10개 품목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10월말 현재 4만9,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청소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기 중 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웃과 함께 하는 참다운 봉사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3,052세대 중 2,230세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5월1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7명과 분야별 전문요원 7명 등 총 14명으로 ‘노원구 민생안정추진 TF단(테스크 포스단)’을 구성하여 신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으로는 전화 및 방문민원 3,51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으로 2,470세대에 14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신청건수는 162건이고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이 지급된 건수는 8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2쪽에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중ㆍ장기 계획을 4년의 계획을 일단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연차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이루어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4년마다 한 번씩 연차계획으로 1년간씩 늘려서 전임기간은 소멸하고 그 다음연도 늘려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목표대비 실적이 동시에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4개년 계획에 있어서 책자 나온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비교 된 것은 없나요?
계획 수립 된 것은 수립된 것대로 지워 나가고, 미 실행된 것은 미 실행대로의 향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내년이면 종결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된 것을 가지고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년도 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의 실적을 동시에 보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계획 수립은 작성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한 학교의 전문교수님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행 개별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 나가습니다.
고만규위원   책자만 가져 오시면 되니까 그 자료 바로 좀 올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그리고 지난 번 마지막 협의체 회의록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회의록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체 안에 복지위원회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최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원이 처음에는 29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24명으로 내려갔는데 5명이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로 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사회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재분배하는 문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의 기능도 일부 보완해 주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24명으로 줄었고, 사실상 지금도 보시면 사회직에 대해서는 한 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사회직들을 보완도 해 달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아마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통합조사기능을 전적으로 구청에 다 가져와서 시행을 하다보면 곧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사회직 현원이 지금 12명밖에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것에서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로 다 내려 보낸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재배치 과정에서 꼭 동사무소에 내려갔다기보다도 사회과라든가, 또는 기타 기능해서 재배치했고, 저희 인원이 저희들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재배치가 좀 이루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에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요.
노인자살률이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저도 며칠 전에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인자살 예방교육을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인자살 방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10회를 조사하면 10회 다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자살이 2002년도 60명, 2003년 53명, 2004년도 33명, 2005년도에 28명, 2006도에 39명,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관리 실태인가요, 아니면 노인들이 이사를 와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다양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먼저 생각이 되고요.
또 시기적으로 국가와 개개인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어떤 일탈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자살방지 프로그램이 보통 정신교육이라든가,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 이것 외에는 지금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노인들의 자살방지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나날이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 나이가 79세, 79명, 67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멘토링이라고 하죠, 멘토링.
노인들에게 멘토링이 되어서 대화의 상대,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주고 만들어줘서 이 분들이 외로움에 홀로 괴로워하고, 또 나 혼자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줘야만 될 것 같은데, 현재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 그룹에서 개개인 멘토를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자는 엄청 많잖아요.
이쪽 부분에 지금 대상자 노인이 50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자원봉사자 500명을, 물론 복지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500명을 멘토를 시켜줘서 거기서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좀 택해서...
노원구가 1위하는 게 9가지인줄 알았더니 10가지네요.
한 가지가 늘었어요.
노인자살률 제일 높은 것까지 하면 10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그런 데서 외로움에 떨지 않게 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하니까 그 분야에 검토를 잘해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자살이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합동적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머리에 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체를 하는 것인데 단체보다도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하면 아마 더 좋은 인간애적인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꿈 나래 통장이 있는데요, 지금 희망플러스 통장이 신청이 930명인데 모집인원이 560명이고, 꿈 나래가 신청이 908명인데 36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격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둬서 신청자가 있고 모집인원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집 예상 인원대비 신청자는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 앞에 있는 상계고등학교에서 금년도 들어 3번째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해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관계 서류들하고, 실제 자격여부에 매치를 시켜보면 좀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때문에 신청자와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금년도 목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꿈 나래 통장이 563명, 60 되어있는데 목표달성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이 연도의 목표금액, 소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그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원래 목표인원은 제시를 해줍니다마는 만약에 자격이 해당되면서 예산구비가 없다면 추가로 요청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목표금액에 제한은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토털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지금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본인 저축액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저축을 하면 5만 원 저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5만 원을 해줘서 1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50%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저축하면 4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밑에 꿈 나래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약간의 자본주의의 모순점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네요.
5만 원 저축한 사람은 5만 원 플러스 해주고 20만 원 저축한 사람은 20만 원 저축해 주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능력껏 부담하면 능력껏 받는 자본주의의 근본취지에는 맞습니다마는 저소득 전체의 형평을 이루고 그 분들을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는 자본적 축적을 따진다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넣은 사람은 많이 저축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저축해서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적립이 적은데 거기에 더 얹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또한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가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적게 내더라도 그것은 소득이 100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하고, 150인 사람은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말하는 부의 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이런 것도 정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이 일단 이렇게 되어있고, 비용도 분담도 저희 구비가 아닙니다.
전부 서울 시비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집행과정에서 공급자가 지침을 내려 주고, 어떻게 보면 달리 방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이런 사업의 목표는 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함이었는데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급자가 지침을 내려서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점들을 건의를 통해서 뭔가 좀 바꿀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싶고, 이게 깊이 안 들어가고 언뜻 봐도 좀 그래요.
이것이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보통 저소득 평균수입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잡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족 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 100만 원 내외로 보는데 거기에 150만 원 정도 되면서 20만 원 저축하고, 5만 원 저축하고, 거기에 무슨 20만 원을 플러스 시켜주고 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제도가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지원 금액 있죠?
560명하고 360명한테 지원한 각각의 지원 금액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말씀하는 뜻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추진해서 2008년 12월1일에서 2009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공동모금을 하셨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연도별이 나와 있어요.
2008년도가 성금 얼마, 성품 얼마해서 77억8,900만 원, 2009년도는 목표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적이고요, 우리가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통상 목표는 전년도 기준 한 5% 내외를 상승해서 잡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21%나 증가 된 금액의 성금을 모집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라는 것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의 것이고, 2009년은 현재 나와 있는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21%가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도표를 보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2009년도,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봐야 되겠네요.
9억5,184만5,000원이 이 기간의 성금이란 얘기인데, 성금이 5억7,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성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금 배부현황만 보면 5억7,000만 원 중에 3억3,500만 원이란 얘기죠.
나머지는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9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하는 것은 바로 물건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3억8,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성금 5억7,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지금 보면 성금만 말씀 드린 거예요.
성금이 5억7,000만 원인데 지금 배부현황이 3억3,500만 원, 약 2억4,000만 원 정도가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통상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할 겁니다.
지금 각 동의 저소득층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매년 관행처럼 해 오던 사항입니다.
한 가구당 10만 원 씩 주는 것이 있는데 동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12월10일까지 적어도 1억5,0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내외가 가히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는 매년 저희가 긴급하게 바로 연초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2월28일 모금이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5,000만 원은 남겨 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배분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약 2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쓴 것이 아니고 난방비 지원 등으로 쓰실 거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12월10일까지 나가도록 이미 방침이 받아져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쓰시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이 배부현황에 대한 것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드리겠습니다.
다만, 난방비 1억5,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놓은 것은 아직 명단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서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성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자원봉사자가 12월1일 현재 4만9,64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남자가 1만7,522명, 여자가 3만2,127명인데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자원봉사의 효율을 최대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물론, 100% 저희들도 만족을 못하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 봉사단, 17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고 매칭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앞으로 위원님 기대처럼 더 세분화하고, 더 매칭을 연결을 잘 시켜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작년에도 냈었고, 그리고 그 장소를 구하시다가 중간에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특별한 것은 그 이후에 없고요.
다만, 상계6동사무소가 지금 증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청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시우시지만 내년 말만 지나면 자원봉사센터가 상계6동에 들어가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관계부서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자원봉사팀이 팀장님 비롯해서 4분, 3분,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팀장까지 4명인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팀장 포함 4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팀장 포함 4분이신데 4분이 약 5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 이 분들한테 요구하기도 그렇죠.
5만 명이면, 제가 지난번에 태백시를 방문했는데 태백시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대한 인구를 관리하는데 직원 4분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인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각 자원봉사자 직업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별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연인원으로 해서 2만1,360명, 이렇게 주셨는데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자영법, 기술직, 농ㆍ수산, 군인, 주부, 학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각 자원봉사자의 특성이나, 적성 내지는 능력에 맞게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미용기술사, 이발사, 아니면 도배사라든지, 미장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야만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 사무식, 전문직, 자영업, 이것 가지고 저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전혀 이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그룹봉사단 약 20여개에 578명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는 부메랑봉사단, 그러면 이ㆍ미용 목욕봉사를 하고 여기에 이ㆍ미용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고요.
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배봉사단은 도배기술자 등으로 구성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수지침이 있습니다.
수지침도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원기복위원님께 드린 직업별 사항하고, 또 가능별로 이렇게 한 별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저는 직업별 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5만 여명이나 되는 이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뭘 하겠다, 라고 등록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구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분명 사무직, 전문직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 노인들한테 투입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공부한 분들이 가서 했을 때 다만, 한, 두 분이라도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서 역할을 성실하게 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별로 해서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센터를 운영하셔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 노원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있지만, 적극 건의하시고, 청장님이나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적극 건의 하셔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에 드리고 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구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취약계층이 많은 구라면 이런 저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수요가 제일 많은 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구청장의 생각이 사람이 먼저인지, 랜드마크가 먼저인지, 아니면 랜드마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도 한 30%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어려운 사정들을 떠나서 3년 뒤에 랜드마크가 서고 5년 뒤에 자연사박물관이 생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어려움을 보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원봉사단의 명단을 쭉 뽑아주셨는데 이 분들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를 자체에서 하고 그런 봉사단이라고 해서 지금 소개해 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우수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이 소규모 자원봉사단에서 가신 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제주도 연수에는 우선은 저희들 초유에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 그룹별로, 예를 든다면 상담가라든가, 봉사단체, 이런데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거기까지 말씀하이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이 소규모 자원봉사단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 중에 간 사람 있는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거기의 개별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봉사단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끼었는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따 그 질의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정회 시간에, 조금 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은 소규모 자원봉사 운영현황이라고 지금 아주 좋은 자료를 보내 주신 거예요.
이 자원봉사단이야말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전문 부분을 가지고 혹시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 대단히 좋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공룡 할 때 안내하고, 그것도 자원봉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자원봉사는 질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할 것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부끄럽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양,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표창, 등등을 보면 부끄럽다, 노원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노원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하나의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런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2009년도 실적업무에도 보면 알겠지만 자원봉사자 수첩발급 인원수는 2,292명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다보니까 2,292명인데 봉사자 수는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해서 5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292명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발급된 건수지, 그 전체의 발급 건수는 그 숫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전체 발급 건수는 지금 몇 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발급된 건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자료로 제출하실 때 년도 별로 예를 들어서 몇 건, 몇 건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봉사시간을 기록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구분해서, 말하자면 2,292명이 작년에 등록을 했으면 올해까지 기록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최성준   그 문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우리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숫자가 나와 있으면 담당팀장이 마이크 잡고 몇 명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자원봉사팀장 성미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최근에 체크를 해 본적은 없는데 제가 처음 3월20일자 발령을 받아서 체크해 본 결과 한 80% 정도는 수첩을 발급을 받으시면서 실적을 등록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수첩발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봉사를 하시고 실적만 복지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저희한테 기록을 입력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는 년도 별로 해서 수첩발급 건수는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80% 정도로...
○위원장 최성준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년도 별로, 저희가 1999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1999년 12월30일에 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고, 그 이전 자료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 수만 4만 몇 명이지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지금 수첩도 80%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내용이 그것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작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기본교육 실시해서 12회 600명을 했어요.
수첩발급 수는 2,200건이, 신규로 발급이 됐든, 어째 됐든, 2,200여명이 되는데 기본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데 총 12회 해서 600명밖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답변 들어보면 2009년도의 신규등록이 2,200명인데 신규교육은 600명밖에 안 했다고요.
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시간이 얼마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2,200건 만든 사람들 다 불러내서 교육을 하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도 총 12회를 걸쳐서 했지만 35명밖에 안 됐다고 이 자료상에 있습니다.
전문교육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나는 어떠어떠한 적성이 있어서 어떻게 자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쭉 자격관리가 되어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료도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가 안 되고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얘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서에 자기 자격증을 100% 확연하게 밝히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기노출을 꺼리고 숨겨놓고 난 후에 나중에 가서 그 분야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는 자격증 관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이 숨겨놓고 자기 자격증 말 안하는 것까지는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문제입니다.
35명밖에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자 교육, 상계3ㆍ4동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최하로 70명 정도, 적게는 한 50명,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을 때는 100명 이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하는 현장에 가서도, 저도 교육을 직접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신규 자원봉사자들인데 통보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개인의 여건이 업무상에, 또는 일상에, 또는 가족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파트로 넘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그 밑의 서류 8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청소년교육 실시해서 인원수로는 1만4,174명 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학교 1군데 가서 한 1,400명, 1,500명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1만4,000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9,000명 중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등록을 사실은 해 옵니다.
해 오는데 그 숫자를 저희들이 포함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죠.
○부위원장 김영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해 마다 매년 자원봉사 몇 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첩을 발급해서 확인되고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며, 이 자료가 나와 줘야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예산안도 나오는 것이지, 지금 보면 자원봉사 5,000시간 한 것,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줘서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5,000시간이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방금 전에 제가 해외연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는 아니고  요 국내연수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20명 정도 해외연수로 했는데 그것이 제주도 국내연수로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퇴직연수로 해외 가야 하는데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꼭 국제 업무에 대해서 당해 업무로 차출된 그런 직원 외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해외연수는 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김영순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도 8건에 2억5,000만 원, 2008년도 11건에 4억, 2009년도 총 26건해서 7억 정도 기능보강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때 나온 자료를 인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민간대행해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내려오면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작은 소규모공사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경쟁입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0년도에는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서울시 지침에 보면 2009년도 사회 복지관 관련 지침 내용에 일정한 분야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하고, 또 규모가 더 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공공기관에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저희들이 공릉복지관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마는 그 지침 내용에 개별적으로 그 당해 사업의 견적을 받아 보는데 공적 견적에 의해서 견적을 만드는 것 하고, 복지관 쪽에서 견적을 내는 것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지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수의계약 할 때는 확실히 저희들이 짚어 나가고, 지금 일부 기관에서 한 것은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마 서울시에서 상이군경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종합복지관이 우리 구에 많은데 유독 한 군데만 올라 왔어요.
공릉복지관에서 직원들 불만사항이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개선이 된 것도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한 2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 2009년도의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보면 뭐 노후화 된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이 기능보강 사업 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또 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각 복지관의 복지사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관리한다면 사기진작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고 공릉복지관의 한 군데만 있어서...
또 특히 직원들 유급휴가 사용건수를 봤더니 거의 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복지사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일에 치이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정휴가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휴가촉구 절차를 2회 이상 실시했다는 복지관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지원 내용을 한번 받아봤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고 했더니 어느 복지관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해외연수,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과다하게 된 내용들도 있어요.
하루 하는데 수강료 20만 원, 기타 지원비 66만 원 낸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아까 집행률이 많이 집행을 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에 관련한 예산 집행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통합조사복지 서비스 3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44.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외계층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사업이 있는 당해 사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통합조사, 이 분야는 제외 되겠습니다. 사업단위에서 빠졌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예를 든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에 대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예를 든다면, 선거가 있다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집행이 미흡한데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세밀히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불용액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11월에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자원봉사팀장 성미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이후로 제주로 연수 건이 지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11월28일에 자원봉사 평가보고대회 예산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자원봉사 아카데미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마무리해야 되고.
연말에 저희가 봉사단복을 구비를 다 하려고 지금 맞춰놨고요.
그리고 연말에 행사가 봉사단 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집중된 관계로 저희 예산이 집행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조한 통합조사복지서비스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통합조사팀장 구자홍   예, 통합조사팀장 구자홍입니다.
그 예산 중에 지난 주 금요일 27일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례관리 교육을 관리했고요, 간담회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제일 관심 많으신 것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3월10일에 공포가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치구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포상범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범위가 결정되면 통일된 안으로 하자, 자치구마다 다른 포상범위를 정해 놓으면 지역적인 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 시간에 최성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는 구청 외에 두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여명을 관리하는데 팀장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관리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구청 내에 두고 어떤 분의 의지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특위서명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70대 노인 네 분이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5만 여명이나 되어있다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이 그 정도로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에 왜 자원봉사자 제주도 연수 간 것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제주도 연수 간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10월말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의 자료를 추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 작성한 실적보고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애위원   연수 언제 갔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1월15일에서 17일 그 사이에 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연수의 목적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을 때 격려 차원에서 자원봉사 연수를 하자, 교육적인 측면과 격려 차원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장님께서 그 당시 예산심의 시 말씀에 엄격히 적용해서 진짜 고생한 분을 선별해서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연수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까도 제가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규모 봉사단 단체장이라든가, 특히 봉사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중심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인원이 좀 많은 데는 한 2명, 그렇지 않으면 한 캠프 당 1명, 그 다음에 봉사 그룹별 1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기준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많이 했다고 보내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마는 초기에 갈 때는 그 그룹의 장 중심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 시행을 하실 때 누가 선정여부를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해서 각 센터라든가, 소규모 봉사 조직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부터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공문을 발송 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저희가 일단 내부결재로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동별로 동 캠프는 동장님 추천 하에 동 캠프 추천을 한 분씩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부결제란 은 있지만 소규모 봉사단은 단장님들께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단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혹시 가신다고 하시면 단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선정을 했고요.
단장님이 봉사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그 분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은 캠프에서 동장님 추천이고요, 봉사단은 단장님 추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단장님한테 추천을 하라고 그러셨으면 단장님이 객관적이지 못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장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믿고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봉사단의 활성화라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5만 여명의 봉사자들을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저는 그래요.
격려도 되고 이 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참 심란합니다.
23시간짜리 봉사를 한 사람도 갔습니다.
23시간짜리도 갔고, 그래서 이 공문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공문한 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구성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지금 올해 1기, 2기 이렇게 아카데미를 8주 동안, 그러니까 2달, 2달 씩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처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등 해서 자유롭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활동의 뜻이 있으신 분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승애위원   이화아카데미하고 연계돼서 하셨나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의 이화아카데미 회원들이 자원봉사 아카데미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교육홍보를 동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 아카데미도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사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다 받았습니다.
김승애위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1기 수료자가 105명, 2기가 100명, 11월30일까지로 되어있네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2기까지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1기, 2기,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이화아카데미는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화아카데미 쪽의 수료자 명단하고 수료자 기수별, 회장단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이화아카데미는 2기가 봉사활동을 노원시보센터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만 저희랑 연계가 되어있고, 나머지 기수 분들은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원시보센터로 연계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거기 봉사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이화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로 되어있어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중복이 좀 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김승애위원   제주도 연수 갈 때 최종적으로 결재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국장님까지신가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일단 방침은 청장님까지 저희가 받았고요.  
김승애위원   누구누구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누구까지 받으셨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명단은 저희가 보험사로 보험처리 때문에 여행사로 보낼 때 과장님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아까 단체별로 소규모 봉사단 중에서 안배를 하셨다, 국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하습니다.
그런데 봉사실적을 보고 과장님, 결재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의 제주연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동 캠프장하고 소규모 자원봉사단,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동 캠프장은 봉사시간이 사실상 짧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 캠프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시간에 관계없이 동별로 동장 추천 받아서 넣었고요.
소규모 자원봉사단은 주로 단장 내지는 회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봉사시간에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이번 연수 중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 캠프 장들의 봉사시간은 짧지만 동 캠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김승애위원   자꾸 동 캠프 활성화, 활성화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동 캠프의 활성화를, 왜 그렇게 가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정부정책도 동 캠프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침을 잡고 있더라고요.
동 캠프가 사실 봉사시간이 미흡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론했어요.
거론하고 일단은 시간은 작지만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분명히 예산심의 시에는 진짜 고생하는 사람으로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동 캠프장,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내용 중에 VIP분도 들어가신 것 아시죠?
같이 가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청장님 사모님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그 캠프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봉사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승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선출직입니다마는 봉사하면서 이것은 세금으로 해서 당연히 선출직들은 자원봉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고요.
왜? 거기에 사모님이 가셔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으로 알아는 봤는데요, 일단은 봉사단 추천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승애위원   부메랑 봉사단의 회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회장도 다른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편파적으로 이쪽저쪽 나눠서 그 분이 부메랑 봉사단으로 가셨습니다.
부메랑 봉사단으로 가셨는데 398시간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부메랑 봉사단이 회장은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예요?
그 분은 또 부메랑 봉사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로 해서 가셨습니다.
편숙희 회장님이신데 푸른 봉사단 그쪽 추천으로 가셨네요. 부메랑 봉사단 회장이고.
그러면 봉사단을 지금 이 분이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저쪽 나눠서 가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주로 봉사하시는 분이 한 군데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 소속 되어있어요.
아마 편숙희씨 같은 경우는 봉사단이 아닌 다른 단체로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푸른사랑 봉사단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좀 중단하시고, 답변이라는 것을 듣기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이 문서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문서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청장님 방침이라는 것이 지금 문서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청장님이 세세한 봉사단들 제주도 여행가는 것까지 방침을 내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저희들은 기본방침을 받는데요, 물론 세세한 것, 사람 선정까지는 청장님이 알 수는 없죠.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예.
○위원장 최성준   원래의 취지가 지난 예산 때 속기록도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속기록도 있고 다 있는데 고생한 사람들을 보내자, 이것이 전통이 이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봉사단의 그러한 포상은 정말로 진정으로 숨어서 봉사를, 정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봉사도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질이.
봉사에 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국장님.
같은 시간을 해도 장애인들 목욕 봉사하는 사람하고, 여기 와서 공룡안내 하는 사람하고 질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면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을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도 있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로 숨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포상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보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동 캠프 활성화, 단장들의 지도자들 등, 봉사가 지도자들이 없어서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지금 청장님 사모님도 갔다는 얘기가 있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정확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단을 짠 책임자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저희들 집행과정의 다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받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과장 전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국장 전결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기본방침만 결정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위원장 최성준   제가 묻습니다.
그러한 최종적인 작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아까 각 동 캠프 위주로 하고 각 봉사단의 임원들 위주로 짜겠다는 방침을 누가 정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재를 만들 때는 당해 담당주사가 거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해 올라옵니다.
물론, 거기에 큰 하자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수정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내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니, 누가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마 최종적으로 인원 숫자하고 그 결정은 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예.
일단 최종결정은 과장이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거기까지 됐고요.
부메랑 봉사단의 봉사단장은 편숙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청장 사모님을 부메랑 봉사단 이름으로 추천하고, 본인은 푸른사랑 봉사단 단장 황호숙인데 푸른 봉사단에서 편숙희를 추천해서 갔다,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로 누구를 넣어라 마라 관여할 그럴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그러면 원칙 하나는 깼죠?
각 봉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예.
○위원장 최성준   부메랑 봉사단의 부구청장 사모님이 해당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부메랑 봉사단의 몫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푸른사랑 봉사단에서 편숙희라고 하는 부메랑 봉사단장을 추천했다, 모양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각 동 캠프별로, 각 봉사단별로 반드시 받으신다면서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요?
김승애위원   푸른 봉사단 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호숙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칙에 맞지를 않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단 추천을 받으면서 단장을 하라, 이런 소리는 안했습니다.
단에서 안배를 했기 때문에 단에서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단장들이 조금 더 많이 왔을 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죠.
부메랑 봉사단의 단장인 편숙희도 가고, 또 거기에 소속된 VIP도 갔다면 괜찮은데 왜 일을 그렇게 했을까?
부메랑 봉사단에서는 VIP가 가고, 편숙희 부메랑 봉사단장은 푸른 봉사단에서 추천해서 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사항은 개선해서 사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의 운영을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적절히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참, 노원 부끄러운 구청이 됐어요.
구청장님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갖다 주시고, 팀장 본인이 기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의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기안한 기안용지도 갖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것은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계속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무엇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공무원 생활 얼마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짧게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한 것 있죠.
업무보고 할 때는 다문화가정하고 샛터민을 같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지금 안 나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일정하게 서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고 제외되고, 특정한 그런 사항이라고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 범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이 힘든데요, 그런 분들도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경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지원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다문화나 샛터민 중에서도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정규 복지법에 의해서 한 사람은 사실상 여기에서 일단 제외가 되고요.
그 나머지 분야, 틈새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긴급하게 화재라든가, 또는 우선 집이 헐려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한 긴급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복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들 중심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소득주민 생계라든가, 이리로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계획서에 성금운영계획에는 없었던 복지관시설 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김영순위원이 질의할 때 작년에 16억을 복지관시설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시설 지원을 33건 5,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복지관 지원해 주는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가지고 이것하고 성격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통상 겨울보내기 성금을 관리하는 것은 공동모금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요청을 하면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도 미리 우리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가서도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내려 보내는데요.
여기에 아까 복지관 얘기에 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서 시설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노인들 자살률이 높다든가, 월계노원1복지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사소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설 지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것은 소외계층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의료비라든가, 쌀이라든가, 의복,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복지관시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하고 성격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관시설 보강, 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거기로 주는 것 보다는 그 비용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존에 복지관에서 시설 지원 외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금에 의해서 매년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받아 오고, 또 노원구 이웃돕기, 겨울보내기에서도 받아와서 이중으로 합쳐서 그 등치를 키워서 사업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인복지과의 일부 업무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전부 다 잘라 버렸어요.
기금으로 하는 문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등치를 키워서 하기에 그러지 말고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다, 그래서 제가 잘랐는데요.
다만,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기존으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줄여서 나머지 남은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이 프로그램 시설보강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 해줘야 되고 따뜻한 겨울, 글자 그대로 따뜻한 겨울이거든요.
춥고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이 시설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 주는 것은 조금 성격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도와주든지, 그 시설보강비를 별도로 편성 해서 주고 이것은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김승애위원   자료 볼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24명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업무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자원봉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치중이 되어있느냐고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가장 자원봉사자가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발굴하고, 또 효율적으로 지도ㆍ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발굴돼서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서비스나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느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타구에 비해서 지금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고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자원봉사팀장 성미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단 올해부터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한, 두 군데만 운영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좀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등리하고 1사1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 활발하게 연계가 잘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가족봉사단이라고 저희가 지금 한 90명 정도 가족단위봉사가 상계1동쪽을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을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하고, 청소년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총망라하는 체계적인 봉사교육을 하자 해서 8주 동안 주 1회해서 24시간에 걸친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 교양교육까지 하는 아카데미교육을 해서 1기, 2기 올해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130명, 120명, 이렇게 신청하셔서 수료자가 1기에 105명, 2기에 오늘 94명 정도 수료를 하고, 이 분들이 이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봉사단도 시설에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가족봉사단은 어떤 일을 하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목욕봉사도 하시고, 폐유제품 수거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상계1동 캠프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생신상 차려드리기, 아니면 복지관 연계해서 김장 담아드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카데미하고 1사1촌, 그리고 가족봉사단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특이하죠. 1사1촌.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농촌과 연계를 해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노원구에 관계 되어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 기타 등등해서 물건을 좀 팔아주면서 농촌 살리기 하는 것, 그것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검토를 했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할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민간한테 이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을 훌륭히 하고 있는 법인체라든지, 이런 곳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에다 위탁을 주면 그 법인에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주든지, 주면 거기서 자원봉사자들 발굴하고 발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자원봉사자가 구청에 담당 과까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일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면 소규모 자원봉사단체들도 있는데, 이 장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런 사람들 수시로 드나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확인 받으러 오는 것도 힘든 것이고 그것을 공무원 몇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일단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 있는지는 몰라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단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은 몇 만 명이지만 몇 만 명이 아니라 그 중의 몇 십명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일단은 담당공무원들이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에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답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초기에 어떤 행정의 틀을 잡고 바람직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에서 틀을 잡아주고 일정하게 시점이 지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재로써는 마땅하게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계6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다용도로 쓰이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 건물에 공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되면 그때 우리가 재위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상계6동 동사무소는 확실하게 자원봉사센터가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주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사 간다고 해서 당장이야 되겠습니까?
이사 가서 일정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고만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만 민간위탁 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앞장서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게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몇 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막상 부르면 다 숨어버리고 없다는 거죠.
관에서나 지금 복지관에 자원봉사 하고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 숫자만 채운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면 충분히 자원봉사센터는 살아난다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 안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다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형식이나 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규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자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거나, 문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은 민간한테 주면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가장 형평성에 맞는 그런 자원봉사자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원봉사 센터를 꼭 민간위탁 주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 업무계획 할 때 위원님들한테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대상은 2,000시간 최우수 봉사자 중 소요경비 2,000만 원 중에서 대만, 일본, 싱가포르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업무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계획과 전혀 다르거든요.
아까 팀장이 갖다 주셨는데 이게 내부방침이신가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김승애위원   방침은 이 계획에 전혀 다르게 됐는데,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은 이것도 보시면 동사무소에 추천 의뢰한 공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블레스 볼룬티오 봉사단 가입대상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자원봉사 아카데미로 대체 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노블레스 볼룬티오 봉사단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자원봉사 아카데미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 아카데미가 대부분이 이화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이 이 자원봉사 조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이 연수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 또 이것은 예산이 원래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시든지 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해외연수 관계 문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당초에 제 머리가 아무리 둔하다 할지라도 작년도에 답변한 것은 제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 충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가 그 순간은 어떻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에 한 번쯤 선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확실히 고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아까 공문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행사에다 보낸 공문을 갖다 주셨어요.
여행사에 명단 제출한 것, 이것은 제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하고 오고간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명단 최종결정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자원봉사팀장 성미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 캠프에서 추천을 한 분씩 받고, 단장님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자원봉사 팀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과장님까지 전결 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일단은 그 명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이 명단이,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부메랑 봉사단 단장님이 편숙희 회장님이신데 푸른사랑 봉사단으로 해서 푸른사랑 봉사단 2분 가시고 이렇게 가실 분들이 적절히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회장명단은 충분히 편숙희 회장님이 부메랑 봉사단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푸른사랑 봉사단 황호숙 회장님하고 편숙희 회장님이 푸른 봉사단 단원으로 해서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봉사단에 없는 사람은 적절히 동 캠프에다 다 넣었습니다.
동 캠프에 봉사하신 시간을 보면 여기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왜? 동 캠프 활성화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 팀이 있으면 거기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동 캠프의 캠프장들 명단을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시간 떼우려고 동사무소 와서, 마을문고나 이런 데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다 가면서 봉사 시간 넣는 사람들이 동 캠프 활동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 캠프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 목적대로 2,00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보내서 동 캠프원들이 2,000시간 이상 된 분들이 가셨으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죠.
2,000시간 되시는 분 들이 몇 명 안 됩니다.
1,000시간 이상도 몇 명 안 되고요.
100시간 이하가 6명, 200시간 이하가 6명, 300시간 이하가 5명,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이 전부 등록되신 분이 전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4명입니다.
1,000시간 이상 하신 분 들이 174명인데 여기에 해당돼서 1,000시간 이상 봉사해서 가신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11명 정도 되네요.
1,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50%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회 시간에도 “캠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원봉사 연수계획에 따른 참석자명단 제출 각 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자원봉사 캠프 상담가 중’ 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명단만 제출하라고 그랬네요.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및 자원봉사자의 역랑을 강화하고 봉사단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 제주도 연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중 붙임 배정 인원에 따라 참석자를 제출해 달라」이런 얘기인데 왜 조건이 없습니까?
동 캠프에 보낼 때도 2,000시간이면 2,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에 한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동장하고 친한 사람 추천해 주면 되죠.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일단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시행됐다는 것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번에 동에 내려 보내면서 저는 일반적인 기준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좀 더 챙겨 봐야 되는데 제가 왜 그것을 못 챙겼는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챙겨서 책임 있는,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그런 사항들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10월29일에 최종적으로 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연수를 일단 양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 캠프하고 소규모 자원봉사단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요, 동 캠프 같은 경우는 특히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소규모는 시간차이가 좀 있는데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동 캠프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 한 분씩 선정해 달라고 해서 했고요.
참고로 동 캠프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고요.
소규모 자원봉사단은 봉사단에서 단장들한테 실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 이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안 보셨습니까?
전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업무보고서를 참조하고 일을 집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죄송합니다.
작년도 기준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단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업무계획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앞으로 좀 더 선정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조금 있다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캠프상담가하고 캠프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캠프상담가하고 캠프장이 각 동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팀장이 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자원봉사팀장 성미아입니다.
저희 동 캠프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3년 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별로 자원봉사 지역캠프를 만들어서 동에 있는 어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19개 동에 지금 현재 17개 캠프가 있고, 2개동 아직 캠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상태입니다.
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자원봉사 상담과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만 구성된,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회원이 되실 수가 없고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을 한 40여 시간 실습까지 포함해서 받으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상담가 분들 중에서 캠프장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캠프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가 분들이 배치가 돼서 같이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동에서 어떤 자원봉사 수요가 발생할 때 바로바로 지원해 드리려는 취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기복위원   잘 들었고요.
보통 한 동에 몇 명씩 정도나 운영하고 있나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17개 캠프에 지금 한 캠프에 상담가 분들이 적게는 한 서, 너 분 계시는데 한 분 정도 계시는데도 있고, 한 15분 정도까지 계신 데도 있고, 평균을 하면 한 6분 전, 후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담가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셔야지 상담가로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기복위원   그럼, 이 분들이 동에 파견돼서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상시체제로 운영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시에 운영되는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저희가 처음 캠프를 만들었을 때는 컴퓨터하고 전화기, 어떤 공간을 선판이랑 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몇 개 캠프 외에는 사실상 조금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상주를 못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근하셔서 봉사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 개 캠프는 아주 활성화 되어서 아예 상주하시고 모든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공간상의 문제가 존재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원기복위원   지금 19개동 중에 캠프상담가가 운영되지 않은 동이 하계2동, 상계2동, 상계3ㆍ4동 그렇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2개 동입니다.
상계3ㆍ4동이 최근에 확정은 됐습니다.
원기복위원   상계3ㆍ4동은 있고, 하계2동하고 상계2동만 없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원기복위원   그럼, 상계3ㆍ4동이 이번에 왜 빠졌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그것이 아마 가장 최근에 뭔가 정식으로 배제는 안 되어있고,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그러니까 공간이 일단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시면 저희가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캠프상담가나 캠프장이 각 동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개동에 몇 명씩이나 있는지, 아까 말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각 직업이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직 구에서 못 만들고 있는데, 과연 각 동별로 이렇게 캠프장이 있어서 얼마만한 가용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일단 캠프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저희가 신청서상의 난이 있지만 기재를 안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연계할 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계를 할 때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미리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모든 활동이 좀 급박하게 움직이다보니까 저희가 연계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각 동별로 현재 설치된 캠프장과 캠프상담가, 그리고 각 동별 가용 동 자원봉사 인원이 되어있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저희가 동별 봉사자 등록현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동별 봉사자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이 캠프장이 가용하는 인력이라는 얘기죠?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일단 그 현황에 대해서 캠프장님은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연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김승애위원님 외 다른 여러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이번에 제주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별 캠프, 그런 문제도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로써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개 봉사단인가요, 17개 봉사단인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4만9,6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381명이예요. 17개 소규모 봉사단이.
381명 중에서 전체 등록봉사자라고 보면 0.7%, 약 1%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기준을 정했다는 그 부분하고.
아까 김승애위원님 지적하신 2,000시간 이상 되는 분이 지금 17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 하여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준과 원칙만 정확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는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든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시스템적인 제도화가 되어야만 자꾸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강력 건의하시고, 또 시스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향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이번 시행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뜻이라든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다, 라는 것을 먼저 저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강제 배분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하다보니까 추천을 할 때에 시간배정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을 좀 더 살펴서 기준을 줘서 추천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구체화 된 것은 사실상 국장이나 과장선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까지 안 올라가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서 했겠지, 하고 소홀히 했던 점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탄탄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제도가 정착 되어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이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면 이런 불상사가 불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례가 있지요.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전달도 하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들이 겉도는 것 같고, 초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과목이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우수라는 말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우수라는 말을 싹 뺐습니다.
거의 의도적입니다.
국장님! 의도적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콘셉 자체가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 표창의 관점으로 보내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추진방향 내지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업 우수자 표창을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성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까, 그것을 상을 준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공문으로 받았는데 그 공문으로 받은 명단 중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아닙니다.
공문으로 제출하신 동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대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외자도 있네요.
자질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아니, 추천하신 분은 다 저희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미리 추천명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동장 추천서도 거의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무 기준도 없이 동장이 추천하니까 그대로 보냈다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팀장님, 맞는 말 같아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동 캠프상담가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셔서,
○위원장 최성준   동장이 추천해서 보낸 거예요, 캠프에서 보낸 거예요?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캠프장님의 말씀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동에서도 캠프장님께 여쭤보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오래 걸리지 않으시겠어요?
김승애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이제 1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100% 잘못된 집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화아카데미 명단은 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직 안 오는데...
국장님께서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앞으로도 말씀입니다.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업무계획이 변칙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청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우리 업무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부당하게 집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사직 안 시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계획과 그 다음에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상임위에 보고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비뀌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전혀 다르게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이 지금 19동인데 16명이거든요.
캠프가 운영되지 않은 동은 추천을 안 받은 겁니까?
그래서 16명입니까?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예.
김승애위원   지금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이 선정기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 계획,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 3월10일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센터장 얘기가 나옵니다.
센터장은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복무한 자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의 법인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봉사단이 여기 보면 이ㆍ미용봉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자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부메랑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대략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캠프상담가가 있고 캠프장이 있는데 캠프장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아니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캠프장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프장이 지금 그 동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보니까 캠프장이 어느 정당에 소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조례로 넣는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센터장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급이 특정한 정당에 관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과연 그러한 사항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을 결정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번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터장이라든가, 또 어떤 봉사책임자 되시는 분들,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장님도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장급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료 1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좀 갖다 주셔야 할 것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하고, 주민생활서비스 연계활동,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이 세 가지는 지금 예산이 집행중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일단 예산사용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세부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종결 된 것은 없네요.
다 진행 중이고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세부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사실 이 예산을 제일 처음에 책정을 할 때에는 얼마나 노원구에서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이 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집행 하는 부분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줄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자료가 더 추가로 오고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사용이 된 것이 문제죠.
지금 보니까 봉사단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의 캠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90%, 80% 이상이 다 이렇게 장을 맡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간 거죠.
간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격려한다,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예산이 계획이 나올 때 우리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관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다하기는 버거우니까 이런 단체의 장들이 노고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갔다 왔으면 문제는 아닌데, 예산을 승인 해줄 때는 진짜 피땀 흘리면서 뒤에서 소리 없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 치를 보니까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이 갔다 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를 맞추고 그 포커스에 맞춰졌으면 맞춰진 대로 실행을 하셔야지, 계획은 A로 세웠는데 시행은 B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자원봉사를 뒤에서 숨어서 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장들이 간 것이거든요.
장들이 더 많이 고생했죠.
그것을 모르나요?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안 한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이화, 노원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진입제한이 아닌가,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유롭지 못한 입장들인데 특정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도 선거를 남겨두고 어떤 특정기간 이후부터는 그 자리를 내놔야만 하는 공직선거법상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의 경우 특정 정당에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자원봉사에 배제가 된다, 장이 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기본생활권의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조례나 다른 것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기본권리 침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곤란하신 답변일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곤란할 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의 어떤 논리라든가, 남녀노소라든가, 이런 구분은 없어요.
다만, 특정한 정당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분이 장에 있다면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고려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인지 전체 회원들이 정당이라고 해서 봉사하지 마라, 이 정당이라고 해서 봉사하지 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의 장급들이 지나치게 정당에 관여하면서 그 조직을, 그 캠프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것은 참 문제죠.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거나, 정당색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할 지언정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배제한다, 이런 부분은 좀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원기복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있다고 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준이 2,00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0시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쪽 단체에 유독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 어떤 특정 단체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올 3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근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서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에 대해서 특정하게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해라,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캠프 제주도 가면서 추천한 것이 참 아쉽게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자원봉사라고 하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스스로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봉사활동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자발성이 중요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보람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노원의 자원봉사가 그런 자발성 내지는 스스로 본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원봉사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초기의 어떤 사항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조성 행정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중에 법규행정도 많이 있지만 조성행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성행정을 할 때는 초기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하고,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신청한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매개기능, 그것을 전체 모아서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팀이 우선적으로 관 주도로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지나면 다시 민간지도로 이관을 해서 자원봉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노원의 자원봉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직까지 제도상으로는 초기단계입니다.
년한은 한 1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안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구성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를 조금 넘고 체계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자원봉사의 조직 내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네트워크가 조성되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한 바탕이 네트워크가 아니겠어요?  
○위원장 최성준   지금 그것이 바로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틀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있는 자원봉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동 캠프를 조직했다고 하는데 동 캠프에서 자원봉사가 과연 무엇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그 분들이 그런 감투를 쓰는 것이 더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봉사라는 그 이름 하에서 할 그러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말도 아닌 예산집행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집행한다, 그런 사례는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나 이번 예산집행 사례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집행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순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최성준   누가 의도적으로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단순하게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는 업무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의 목적보다 좀 다른 쪽으로 가서 죄송하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소리한 거예요.
○위원장 최성준   장시간 동안 질의ㆍ응답 하면서 위원들이 물어보고 있는 의도를 정말로 몰라서 그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바르게 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어떤 쪽에서 사과해야 되죠?
○위원장 최성준   예산집행이 원래 의도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 하셔야 되요!
다른 나쁜 뜻이 없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유감표명 내지 사과하세요!
○부위원장 김영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예산을 자원봉사자 2,000시간 이상으로 한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분야는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대단히 순수하게 했다고 얘기를 바꾸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순수라는 것이 무엇이 순수합니까?
예산과목의 우수자까지 빼면서까지 전혀 콘셉이 다르게 운영계획을 세워 놓고 이것을 순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이것을 검토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도 있게 방향을 틀었다, 라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질의를 다 엎는 식으로 “순수하게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업무의 집행과정의 순수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요.
그리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위원장님, 보시는 여기 위원님들 다 보시는 앞에서 죄송하다고 얘기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은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어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원 외에 계약직 6명이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4명과 직업상담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 1,020억6,000만 원 중에 799억8,900만 원을, 특별회계는 28억3,000만 원 중에 8억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 51억7,000만 원 중 연 참여인원 6,121명에 41억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성공사례로 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에서 자활공동체 18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6개 분야에 연인원 630명이 참여하였고, 14억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 추진은 민원여권과 내에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상담사 2명이 맞춤형 구직상담으로 고용안정정보망인 Work-net(워크넥)을 통한 구인업체를 알선하여 취업알선 1만4,287건에 2,570건에 달하는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등산로정비, 보육시설 급식도우미 등 53개 분야에 2,765명이 참여하였고, 121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외 29개 품목으로 452명에 2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만1,734세대에 2만2,108명으로 년도 말에는 678억5,5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집행현황은 특별취로 시행으로 1,957가구에 5억7,000여만 원을, 특별구호로 3,754가구에 7억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521세대에 102억1,700만 원을 대출 추천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현황으로 노원구 장애인 수는 총 2만7,765명으로 주요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연인원 8만7,229명에 70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로 2008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 학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9개소 신규 확충 및 420개의 단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지적사항 1,264건 중에 949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길안내 개발ㆍ시연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길안내 음성서비스 시스템을 프로그램화 하여 스마트폰과 결합시킨 보이스네비 시스템(Voice Navi System)을 2008년도 12월부터 개발 추진하여 금년 4월에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 건 특허출원을 하였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에 정책사업 채택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국토해양부로부터는 사업반영에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급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명에 43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으며, 월 30명 참여에 인건비 1억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상담서비스 및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66명 지원에 5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민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사항입니다.
2007년 8월부터 건립 지원하여 시비 46억4,400만 원과 성민재단 자체 부담분 4억6,700만 원으로 총공사비 51억1,000여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61㎡로 건립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언어, 작업치료실, 심리치료실 등을 운영합니다.
12월10일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끝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공릉2동에 2008년도에 설치하여 휠체어 경정비 및 위생서비스지원 등 금년도에 2,211건 수리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엉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 제출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원액하고 계약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복지관은 당초 예산안이 6,144만7,000원, 실제지원액이 6,144만7,000원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외부창문 교체공사에서 지금 서류상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자료상에 보면 낙찰자가 태왕 하이텍 김효숙 대표자 해서 투찰금액 100% 대비 96.668%로 낙찰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낙찰을 했으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그러한 상세적인 사항이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뒷쪽에 가면 상이군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약 얼마냐 하면 5,800만 원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낙찰 몇 %인지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보다는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서 저희를 통해서 각 복지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각 복지관으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낙찰차액이 생기든, 낙찰이 되든, 그 사업이 끝이 났으면 뇌성마비복지관 외부창문공사가 완료되었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서류를 받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이군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안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부담 기관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또 있어서 4억8,400만 원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예산안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안에 대하서 아마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라, 지금 자비부담이 1억8,900만 원이고 4억8,400만 원인데 구에서 상이군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지금 서류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5,800만 원짜리를 공개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상이군경회로 줬어요.
계약서상에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군납사업소해서 계약대상자가, 발주처도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 그 다음에 계약대상자 금액이 5,800만 원 짜리가 뭐냐 하면 식당주방기구 설비 및 기물납품 공급도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고, 그 뒤에 2,300만 원짜리 식당집기, 비품 납품 확인도 똑같아요.
여기는 또 대한상이군경회 목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원래 국가로 하는 계약당사자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낙찰된 내용이 없어요.
아까 5,940만 원짜리 뇌성마비 복지관은 낙찰을 했어요.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뇌성마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그 건은 저희가 시로부터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처는 상이군경복지관, 그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발주처는 맞는데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서류상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법이 있어서 그쪽과 같이 상이군경회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1억 원 이상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자금 자체를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영순   시에서 재배당을 줬더라도 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시설관리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시설관리든, 기능보강사업이든, 그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저희가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산 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그 사항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묻고자 하는 핵심에 대한 내용은 금액이 아까 1억 원 이상이 넘을 때는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계약서상으로만 있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도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22가지가 있지만 이 기능보강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도...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추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2008년도에 전수조사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설치대상 시설하고 권장설치대상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정비를 2008년도에 해서 각 과로 예를 들면 구청이면 구청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업무협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한 예로 보면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토목과로 해서 2008년도 5월13일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한 결과를 2009년도 예산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분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달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2009년도에 예산과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없는 상태에서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때도 아마,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편성을 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좀 해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결산 끝날 때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부분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2009년 2월28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교육진흥과에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횡단보도를 보면 보도 턱 낮추기 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 전수조사한 내용대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지금 2008년도에 조사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적인 내용으로는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각각 업무협조를 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수조사 시에 나타난 이후에도 공공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특정한 분야에 우수상까지 받은 그런 계기가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선적으로 거기에 또 배치를 했고요.
특히 학교의 시설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심의 때에 특별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쭉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 노원구가 최초로 장애인 셔틀버스를 서울시에서 12개 노선 중에서 우리가 하나로 시범적으로 운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2대가 운행이 되는데 2009년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운행을 하다가 2009년 5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간위탁 이전에 운행한 것하고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이후에 운행한 것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차량이 중간에 노후화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운행 된 내용이 평균 한 90㎞, 90몇㎞인데 대부분이 ㎞수가 107㎞, 이것이 저상버스다 보니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수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연가스로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민간위탁이 지금 5월부터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ㆍ단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들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연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자고 공고를 했더니 신청자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관련 경험이 많은, 또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경력이 많은 분야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노선은 강북, 도봉, 노원 쪽으로 운영하고 한 노선은 태릉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서비스업 분야는 아직까지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보면 전반적으로 민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분석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연말에 만족도 있는 평가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이 거의 2만8,000명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공시설 부분별 보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만 해도 2,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인근 도봉구청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청사 안에, 또 의회까지 유도블록을, 유도블록을 쭉 타고 청사 안도 갈 수 있고, 의회도 갈 수도 있고, 도봉구 의회를,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노원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장애인이 많고, 특히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청사 안에 갤러리는 해 놓고 유도블록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상계 6ㆍ7동이 지금 장애인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계 6ㆍ7동은 장애인 전동차나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전동차가 못 올라가고 휠체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좋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쉬운 얘기로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그 자리에 놓는다든가, 그 정도 편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봉구 같은 인근 구는 그렇게 쭉 유도블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왜 안 해 놓는가를 한번...
물론, 주무과가 총무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장애인 유도시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나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그 내부에 들어와서 안내원이 있으면 그러한 시설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밖에서 정문까지 들어오면 내부에 저희 안내원이 있거든요.
여직원도 있고, 또 우리 청사 관리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안했고요.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청 후문에서 보면 장애인 올라가는 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어있고 거기 올라가는데 유도블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안내원이 있으니까 내부까지만 들어오면 안 해도 됩니다.
유도블록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일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협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한번 나가고 현황조사를 하고 난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조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행규칙도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금년 7월31일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몇 월인데 아직도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사실은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생활보장팀장 한은주입니다.
저희가 규칙을 빨리 못 만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행이 내년 7월1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인원은 적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이 이제는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2007년도 12월에 개정을 해서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이 5가지 단계에서 2가지 단계로 재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통보받기를 직업재활시설도 내년도부터 자립을 위주로 해서 현재 보호 작업 활동, 또 근로시설, 이런 5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단계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 작업하고 작업 활동 시설이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근로시설로 다시 또 묶이고 해서 2가지 유형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보면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이라고 제일 낮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이렇게 5개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010년도부터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2가지 유형으로 재편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호작업장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까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체장애인뿐 아니고, 지적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특성에 맞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30% 이상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80%까지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고 해서 소위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내가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지적장애인의 부모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를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희망사항이고 큰 바램인데, 보통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개편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보호작업장으로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근로작업장으로 하는데 그 인증제라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참 좋은데, 어떤 공정성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야말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써 탄탄하게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호시설로써 탈락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재의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시행이 내년도인데 그 인증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구차원에서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또 구에서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 시행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시행일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2010년 시행인데,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있는 4가지 유형의 시설들을 2가지로 재편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내려온 것도 참 유감스럽고, 2007년 10월12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근에 그렇게 개편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세워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장애유형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직업재활시설이 8곳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저희가 통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에서는 직업재활유형에 맞추어서 별도로 저희가 시설신고를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각 시설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요, 자기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법령은 개정해 놓고 기준은 안 내려줬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기준이 내려오면 철저한 검증을, 물론 기준대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게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의 기준이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하실 때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원에 9개 기관이 있어요.
대림직업훈련, 동천, 북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해서, 그런데 여기 운영비는 지금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시로부터 보조 받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로부터 보조 받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원기복위원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구비 자체는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보면 지금 종사자가 3명인 곳도 있고, 17명, 37명인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직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 수도 천차만별이에요.
장애인 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많게는 37명에서 적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운영비를 보면 종사자가 3명인 곳이 1억1,700만 원 정도이고, 종사자 37명 있는 곳도 1억4,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인원이 36명 있는 곳도 있고, 37명 있는 곳이 1억4,400만 원, 그 다음에 20명 수용 된 곳도 1억3,200만 원, 기준이 뭔가요?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수라든지, 아니면 종사자수라든지...
제가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원기준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근로시설기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해서 호봉만 되어있을 뿐이지, 지급기준은 다 똑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종사자와 장애인수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수당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인건비라고 그러면 종사자가 37명인데 1억4,400만 원이고, 종사자가 3명인데 1억1,700만 원이고,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37명인 곳은 1억4,400만 원에 37하면 연봉이 한...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다시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자세하게 파악 하셔서..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종사자냐, 장애인수냐?
이것은 장애인수로 해도 그렇고, 종사자수로 해도 그렇고, 운영비 지원내역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원래 재야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실적보고서 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있죠.
이것이 6세부터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는데도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까지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별도로 나중에 노인복지과 할 때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활동보조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다가 노인복지과로 이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장애인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1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장애인수당은 등급별로, 기본적으로 수당은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분야만 조금씩 다르게, 하는 역할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여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활동보조서비스인데 1급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만 6세부터 65세까지만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1급 장애인인데 노인복지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 중증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보험비는 그쪽에서 나간다 치더라도,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노인요양보호사가 그쪽에서 파견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사가 활동보조를 해 줄 수 있나요? 1급 장애인인데8...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장애인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1, 2급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등급마다 시간을 정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런 분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항들은 충분하게 커버가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이라든가, 또는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예상 인원을 1,000명을 예상 했는데 830명이 추진실적에 나왔어요.  
170명은 이사 갔나요? 어디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대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고요.
다만, 여기서 빠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보는데요, 빠진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홍보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1,000명을 예상해서 40억을 예산에 썼어요. 소요예산이.
그러면 830명에게 43억이 지금 들어 간 거예요.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80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3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인원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죠?
애초에 예산이 국비, 시비 내려 올 때 1,000명을 예상해서 40억을 필요로 한다. 라고 되어있었는데 추진실적이 830명인데 43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고 더 올라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시를 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해 주지만 인원이 많다든가, 또는 보호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추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나는 활동보조 하는 요원들의 활동비가 올라간 것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1시간당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상은 예를 들어서 80시간 해 놓은 사람이 480명이다 해서 뽑아진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서울시 추가 지원이 80시간 범위 내에서 올려라, 이것에 의한 것인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최대 9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해서 그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이광열위원   활동보조인들은 누구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주로 제공기관에서 소속이 돼서,
이광열위원   어디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보통 북부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해서 총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장애인한테 서비스해 주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도우미는 복지관 소속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복지관도 활동보조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 제공기관입니다. 그 소속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봉사자는 따로 있고 복지관 직원은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복지관 직원이 이것은 같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별도로 종사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교육을 받고 그 쪽으로 파견됩니다.
이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동천학교 교육시설에 부모가 직접 데리고 와서 학교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밥 먹고 교육하는데 활동보조 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그것은 직접 동천학교에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활동보조는 별도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가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활동보조 도우미가 직접 장애인 당사자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가 오던데요.
와서 밥 먹으러 갈 때 하는데 학부모들 얘기가 저 비용을 차라리 학부모들한테 주면 자기네 생계도 좀 나아지고, 어차피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그 학생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식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얘들을 학부모가, 그 부모가 하면 3명, 4명도 같이 거둘 수 있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왜 꼭 다른 데에서 불러다가, 자기네는 그 자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격조건은 그 부모들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43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른 직장도 못 다니고 거기서 하루 종일 붙어서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하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우미가 와서 하다가 밥도 못 먹이고 도망가는 것을 바깥에서 들여다 보는 부모는 그냥 안쓰럽고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부모들로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도 생활도 낫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도 잘 도와주고,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제공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정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애라는 것이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고, 또 학생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서,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해서 부모들이 교육을 받게 하세요.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여기 와서 부모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저희가 검토해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그 내용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좀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딱하고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자유생활이라든가, 다 뺏기면서 하루 종일 여기 와 있으니까 이런 고려도 우리 관청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이광열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아는 취업박람회를 상반기ㆍ하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에는 취업박람회가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 작년에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취업박람회 비용으로 1,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1,000만 원 드렸는데 상반기ㆍ하반기하면서 쓰기는 2,500만 원 썼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1,500만 원은 간주처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상반기에는 방문인원이 2,000명, 접수는 610명, 그리고 현장취업이 16명,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217명. 우리 희망근로까지 포함하면 한 3,000명 되겠네요.
그런 것은 빼놓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83개 업체가 여기를 참여 했어요.
부수제공은 43개를 하고, 그러면 방문인원은 3,500명인데 현장취업이 25명, 총 채용인원이 10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104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난 뭐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보니까 보험회사, 생활설계사 모집한다, 이런 것은 직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3개 업체나 참여를 해서 25명, 그 다음에 다 해서 104명 취업 됐어요.
분류별로 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구태여 분류는 안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정규직 중심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취지가 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직업에 취업이 얼마가 됐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꼭 정규직, 예를 든다면 판매도 있고, 단순노무도 있고, 그 다음에 조무, 사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한 구 주세요.
그런데 여기 후원기관이 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상공회의소, 은곡직업전문학교 전부 학교나,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해준 것까지 결과물 104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자체내에서 취직시킨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에 나와서 협조한 사람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라든가, 또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취업된 사항들만 가지고 얘기하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자기들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력서가 1,315명이 접수를 했어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104명만 취직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10%도 안 되는 거죠.
분석을 한 번 해봤나요?
이력서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104명밖에 취업이 안 됐는지?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자활고용팀장 강현무입니다.
그것은 취업박람회 성격이 현장에서 구인구직이 매칭이 되어서 현장에서 취업을 성사시키는 행사인데요, 일단 참여 기업에서는 여러 명을 면접해서 그 중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받은 인원에는 각 부스마다 중복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개 기업에 가서 상담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참여한 기업에서 그날 접수한 이력서 현황을 갖고 저희한테 제출한 현황이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1,315명이 접수를 했고 거기서 쓸 사람만 뽑으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실제로 이력서 접수한 장수는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제출하기 때문에요.
이광열위원   접수를 구청에서 받았나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각 참여 기업에서 받은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저희한테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원, 경비원이 주네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위원님들이 평소에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 기업 인프라가 참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버젓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나름대로 알차고 내용이 좋은 기업을 섭외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물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좋은 기업이 참여하리라고는 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도 신경을 써서 내용이 좋은 기업이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기업이 없고, 채용할 만한 곳이 없는 곳, 배드타운,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데...
요새 가끔가다 신문을 보면, 경기도, 담하나 사이가 바로 경기도인데, 의정부 지나 포천 쪽으로 가면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아주 허덕허덕해서 밤일도 하고, 80세가 된 할아버지도 와서 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50세가 된 사람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좀 연결해서...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83개 참여 업체 중에는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노원이나 인근에서 참여하는 업체의 기업 내용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기숙사라든지, 심지어는 기혼직원한테는 전세금까지 무료로 융자해 줄 정도로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노원구민 여러분께서는 눈높이가 어떻게 안 맞는 것인지, 지방이라 그런 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복지병도 있어요.
복지병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법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급자라서 100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100만 원 받으면 여기서는 하나도 안 주니까 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이 복지병 때문에도...
이 법을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고칠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가 3년간은 가서 벌어서 보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달에 벌면 바로 깎아 버리니까 안 가고 놀아 버리는 낫다, 이런 것 때문에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적으로 풀어나갈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자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직장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도 남양주 옆의 별내면, 이런 곳도 넓게 발을 뻗치셔서,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이것은 발로 안 뛰고 공문만 보내고 받아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아무 데나 가서 기웃거릴 수는 없고, 두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를 전부 다 뽑아서 협조공문 보내서 우리 이렇게 있는데 인력 좀 써 주라, 그러면 거기는 고맙다고 할 곳도 있어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물론,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려면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2달간 발로 뜁니다.
그런데 포천이라든지, 남양주 쪽의 기업은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참여해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민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복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복지병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에 그 분들이 여기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ㆍ퇴근 문제가 어려우면 기숙사도 있고, 다 준비해 준다는데 그것을 설득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에서 매번 먹고 살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자기 손으로 벌수 있게 직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복지다, 이겁니다.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해 계획을 얘기를 하면 실적보고에도 있어야 되는데 왜 보고에 누락을 시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중요한 분야만 넣고 가능하면 좀 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서에는 이것이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제가 업무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질의상에 우리가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뺐으니까요 앞으로는 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실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해서 지난 2009년도 업무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창구 운영 전담인력까지 마련하고 고용정보망 워크 넷을 활용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주 업무죠.
취업정보게시판을 활용해서 구직자에게 월 30건 이상 구인정보 게시하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 구직수요는 많으나 구인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구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활동에 지원 하겠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 제공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 운영 실적을 보면 취업 건수가 올해 2,570건이나 취업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굳이 취업박람회를 또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지금 취업정보센터의 구직알선 실적이 2,500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워크 넷상으로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 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업체가 등록을 하고, 서울시 전역의 직업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어떤 사람을 몇 명 구해 달라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등록을 안 하고 저희가 한 2~3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노원구에 찾아와서 사람을 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노원구민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워크 넷에다 등록을 하면 다른 곳에서 먼저 보고 일자리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업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취업시키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이럴 바에는 평상시에 접수한 기업, 그리고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워크 넷을 통해서 일을 해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기업의 아우트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인터넷을 통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
물론, 거기에는 워크 넷을 모르는, 인터넷을 모르는 노령층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인과 구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이뤄보자는 취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김승애위원   말씀 들어보면 인프라도 열악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워크 넷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알선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워크 넷을 홍보해서 그 쪽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구비 예산을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지금 워크 넷을 가동한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이라든지, 청ㆍ장년층이라든지, 인터넷에 숙달된 계층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급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는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일을 못해서 그냥 소일을 하고, 그것에 비하면 복지비용이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의 주부라든지, 여성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인터넷, 워크 넷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현장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지...
전반기 때는 후반기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반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104명 중에서 청소원이 39명이예요. 경비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 가사도우미 5명, 배송주차관리 5명, 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차관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실적위주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평상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하는 일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예산을 1년 간 얼마 썼습니까?
4,700만 원이에요.
처음에 할 때 1,000만 원 했는데 위원님들이 1,000만 원가지고 뭘 하느냐, 더 추가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예산 2,500만 원을 또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4,7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과연 4,700만 원을 들여서 미화원, 경비원 뽑자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에는 북부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5개구를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뺏어다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직원들만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하시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지원센터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실질적인 내용이 제가 실무를 해 보니까 좀 틀립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청ㆍ장년이 주로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령층이라든지, 주부, 여성분들은 지금 저희 구청 쪽으로 찾아오고,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소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제가 두 차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청소원이다, 경비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신 분 대다수가 일보다는 우선 생계가 급하시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일자리를 갖는 것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급박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꼭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것을 떠나서 단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지금 그 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우선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한 분이라도 이렇게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면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한테 파급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 역할이 생소한 일자리는 대단히 중요하죠.
생소한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면 1억을 들여서 한, 두 명이 정말 대기업이라든가, 웬만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화원, 청소원, 그 다음에 경비는 어디가도 할 수 있거든요.
관리소에 이력서 내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다음에 행사할 때, 전반기에 2,000명이고, 하반기에 3,500명이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희망근로 일 안 했습니다. 다 이쪽으로 동원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희망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 본인들이 제대로 된 직종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취업박람회 한다고 해서 여기 이력서 내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자를 그날 일 안하고 다 이쪽으로 동원시켜서 그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을 안 시키고 전부 구청으로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6개월 한시사업인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그 6개월 기간 중에 이분들을 의무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그 분들을 구인구직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희망근로가 한 1,300명이 취업박람회에 왔는데 상담을 그날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1,300명이 와서 취업을 상담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박수치고 갔답니다.
이것이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희망근로, 그것은 정부에서 강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실적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해서 모집한다고 하지만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직종이 쓸만한 직종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들은 동원돼서 가서 박수만 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날 다 일당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근로에 잘못된 허구도 있지만, 또 운영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관리직부터 경영, 전부 다 5개구 합산한 것이 1만6,300여명밖에 안돼요. 그렇게 하는 데도.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104명이면 실적이 좋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4,700만 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희망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정부에서 실적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원구에는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3억에서 5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도 10명 정도가 됐고, 5억 원 초과하신 분들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받을 때 이런 기준 없이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선정기준 중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 차상위, 청년실업자를 우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인원을 2,733명 정도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줬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우선 선정기준에서 선정해 보니까 1,000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물론 이 기준이 모든 사람을 다하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선 선정기준에서는 1,000명 미만이고, 그러면 구분 없이 전부 한번 받아봐라, 받아봐서 우선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해 보자 했는데, 그래도 최종접수를 해도 2,630명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인원의 후리하게 기준을 무시하고 받아도 역시 우리가 모집인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전체를 희망근로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승애위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전체 그 내용을 처음에 포함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포기하도록 권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권고 하셨는데 자진포기도 3명이 거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선정할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정해 놓고 그만 두라고 그러면 누가 그만 두겠습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목적이 뭡니까?
실직가장이라든가,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해 주도한 사람들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나서 그만 두라고 그러면 그만 둘 사람이 없죠.
이것은 처음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 하게 만들어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희망근로는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취지는 실업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어떤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5억 이상자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더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돼서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무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희망근로 때문에 행정기관이 굉장히 불신이 팽배되어 있어요.
정부를 믿고 뭐를 하겠느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놀면서 80만 원씩 돈 받고,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침을 해서, 내년의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업무보고 때 그것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그것은 지금 전체가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추가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추가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최재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안에 대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복지계획의 법제화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노원구에서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이것을 만들어서 법제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를 한 4년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모든 것들을 실제 계획한 것들을 실시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니까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시행해라, 그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것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장애인 쪽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긴급전화 설치되고 있나요?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장애인 긴급전화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히 시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다만, 지금은 다산콜을 통해서 많이 연락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외적으로 노원구에 필요한 사회복지, 필요한 부분을 일단 구민들 여론수렴을 다 해서 통계를 내서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것을 그 토대에서 조사를 해서 기초단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고, 구에서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거죠.
2006년도에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2010년도, 내년이이니까 올해는 충분히 계획이 나와야지 내년에 시행을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긴급전화 설치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다음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이것도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우리 노원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다만, 관련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장애인예술을 위한 포럼은 하고 있나요?
장애인예술단 창단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었었는데, 장애인예술단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예술활동단체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로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센터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노원구 장애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이나 기타 등등 같이 매칭펀드를 하든,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이 사항들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제화 시켜서 4년 전에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주무 부서에서 다 구민들 조사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치고, 또 청장 방침을 받고 해서 할 것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조차도 안하거나, 할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노원구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0월 말 기준 2만7,765명이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노원구가 장애인 1번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청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안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연차계획이 실효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미리 말씀 하셨고요.
특히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아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필요외적인 또 다른 요소도 검토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소 미흡한데요, 내년도부터 저희들은 이 연차계획을 이제는...
지금까지 학교 교수쪽에만 맡겨놓으면 실효성하고는 좀 떨어지니까 실무 차원의 실무를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유도를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계획들이 실무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접근을 한다면 이상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잡아 놓은 계획은 이상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4가지 사항들이 다 이상이라 실현을 안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고 계획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사항이 실무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동시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든, 아니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에는 무엇무엇을 조사해 놓고 기준 방침이 내려왔었던 거예요. 지침서가.
그것에 의해서 했었던 것이니까 전문가가 하든, 실무가가 하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구민들의 욕구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이 책자라는 거죠.
그것을 이상적으로 내년에는 실시 안하겠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내용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상적인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실행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성 장애인의 문제나 장애인예술단 창단이나, 또 장애인 긴급전화 설치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어떻게 이상이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설적으로만 적어놓고 실행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되 접근기법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시행하다가 조금 다른 요인 환경적인요인,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조금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연차계획을 연동계획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연차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 4년 후에 실행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러한 부분을 2010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래요.
장애인 중에 가장 소외 받는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입니다.
일반 비장애인들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성장애인들이 신체적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장애인들을 늘 소외대상이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자꾸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예술단 창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비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에게 장애인들이 뭔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고 뭔가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예술활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들도 다 똑같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긴급히 와서 도와줄 수 있거나, 일단 연계해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구 자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전혀 설치가 안 되어있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가 장애인도 가장 많지만 장애인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성민복지관이 개관을 하지만 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들이 많으니까 장애인복지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의지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의지에 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에 가서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나를 컨트롤 하는 대로 내 모든 생활환경이나 반경을 다 맡겨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첨단복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설에 가서 쌀밥 먹는 것 보다는 내 의지대로 보리밥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감자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라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 하나 해놨으니까 장애인복지나 기타 복지는 다됐다, 그것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완성은 중증장애인들의 복지가 이루어지면 장애인복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관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가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컨트롤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 범주에 있는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물론 지적장애인도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모든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일단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것 자체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수립과 자립편의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뒀어요.
중요한 것은 복지위원이 15인 이내예요.
15인 이내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분의1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올해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복지팀장 최환용입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안건에 따라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한 적은 없고 서면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복지만큼 여론수렴을 하고,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침도 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받아서 그것 해결방안으로 지침이 되어 내려오는 것이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도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지침서예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이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이고, 우리 구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라고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이유나 목적은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의 장이 구청장으로서 장애인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장이 복지위원회 한번 열지도 않고 서면 질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정회하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이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모양인데 그 전에 제가 숨고르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에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열도록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앞으로는 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최성준   또 한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을 내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에는 장애인들이 많다, 주로 장애인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니까 그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노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니까 그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고도 많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자꾸 만들면 장애인들이 더 올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누구한테 들었고, 간접적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ㆍ과장님은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은 복지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다른 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사람은 많지만 구비시설이 없다면 또 다른 쪽에 가서도 일부는 이용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노원구에서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성준   자꾸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좋게 만들면 자꾸 노원으로 장애인이 더 이사 오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이쪽으로 올 것 아니냐, 이웃해 있는 장애인까지.
이런 식의 말을, 구체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책을 따질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시설이 있으면 이용자가 시설 있는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앞으로 노원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장애인들이 더 올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더 좋게 하고, 더 늘리고 하는 것은 노원구의 이익에 반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다, 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견은 이럴 것입니다.
노원은 기존의 장애인들이 많고 노원에 있는 장애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원에서 더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반대의견일 텐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의견이라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과장님은 똑 같은 두 가지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이 증대가 되면 숫자가 늘어날 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써...
물론, 최소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어디까지인가는 범위가 정해져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 다른 데 보다 더 좋든, 나쁜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더 추구는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정확한 답변들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장애인을 가지고 대입해서 그렇지,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원에 노인복지시설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노원의 노인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또 노원 인근에 있는 도봉이나 중랑, 이런 데서 그 노인복지관에 놀러온다, 그렇다면 노원은 부담만 더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노인에 대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전자의 그런 의견, 예를 들어 노원에 장애인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장애인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더 이사 올 것 아니냐, 이사 오지는 않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팽배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포스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부인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봐 집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노원에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어느 정도 적당히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는 럭셔리하게 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것과 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노원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들이 그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불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만족할 만큼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잘해줘도 우리 구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예컨대 다른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식의 시각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 봤어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예기가 전체적인 의견인지, 개인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 분들도 그 외의 요인으로도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글쎄요, 그래서 이미 노원구라고 하는 구 자체가 모양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면 노원의 지금이냐, 미래냐?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윤택하게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원의 미래라는 것을 치켜 들고 자꾸 미래의 노원이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다 들어와야 잘사는 동네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노원의 현실이 굉장히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끌어와서 어떻게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노인도 많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노원의 복지정책을 너무 많이 투여를 해서 잘하면 소위 복지수요자들이 더 몰려올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것이 대단히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고만규위원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만규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하고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관계부서 에 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의식에 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게 싶습니다.
어떻게 수요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반영을 시켜야지, 당사자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서류 만들어서 보내고 거기다가 동그라미인지, 엑스인지만 쳐서 보내라,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보편적인 위원회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 비율까지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원구 지역사회복지4개년 계획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4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아마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지금 봐서 그것이 사전변경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
그것은 개선할 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는 아마 필요 할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당초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면 또 그대로 쫓아 가야되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서서, 사실 검토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예요? 사실은.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규모, 또 뭘 먼저 해야 될지, 물론 그런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하기로 한 것은 해야죠.
그리고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욕구조사를 했는데 구민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다 설문을 해서 다 통계로 나와서 자료화 되어있고, 법제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큰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이것이 명칭이 장애인복지센터이든, 장애인복지회관이든 어떤 형태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복지관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다 복지관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장애인들이 다 장애인단체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복지관을 가는 사람은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이라기보다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권익을 위한 장애인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모여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약하지만 당사자들 스스로가 일단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자주단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한 편을 보는데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사회복지사가 영화 제목, 또 영화 볼 장소, 시간, 차량, 다 계획을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 올 때까지도 그 장소까지 의무사항으로 데리고 와서 종결을 하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고.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건립돼서 운영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영화제목이나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뭘 볼 것인지도 정하고, 어느 영화관을 갈 것인지도 정하고, 교통수단은 뭘 이용해서 갈 것인지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실질적인 복지이지, 복지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는 아니라는 것이 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주적으로 모여서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복지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노원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 하겠다.
물론,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떠드니까 거기에다 예산 좀 만들어서 또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리 우는 아이 떡 주는 것도 좋지만, 와서 건의하고 귀찮게 한다고 좀 저기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와서 또 막 해달라고 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또 예산편성해서 어디 한쪽에다 또 만들어 줄 겁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가 있고, 또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도 몇 명 정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수립되지 않는 계획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딱 잡아서 해야지,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즉흥적이에요.
되는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대로.
이런 것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대로 하고, 아까 원기복위원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그 부분도 공문이 안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무슨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3년 치 다 가져다 볼까요?
어떻게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각 시설에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그런 공문이 나오면 그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주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무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꼭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인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설이 됐든, 아니면 당사자가 됐든, 의견을 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놓고 조사하고 만나고 해서 뭐가 필요한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소귀에 경 읽기인데...
제가 질의를 더 하다보면 잔소리로 가니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충실히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주세요.
세워놓은 계획은 제쳐 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처리하기에 급급하면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고 복지노원을 만들어가는 길하고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원구 지역사회 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항목이 지금 특별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고만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장애인 팀쪽이 많이 혼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분들이고, 정말 힘든 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좀 유연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질책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수용이 되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인원을 물어보는데 장애인 팀 인원이 몇 분이세요?
팀장님 포함해서 4분이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원기복위원   팀장 포함해서 6명이시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일을 하시는데 좀 불편하신 점이 많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업무량이 많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기본적인 저희 복지시설이 49개 시설이나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도 타 직원들에 비해서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에 장애인이 2만7,60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주로 분류를 하면 지적장애인이 약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은 거의 80% 이상이 한정치산자들이에요.
자기의 의사를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복지의 최대 정점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하면 그 부분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두개로 개편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 3월27일에 지적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가족지원활성화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그 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나중에 자립까지 갈수 있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쳤고, 지난 9월15일에는 모의의회라고 해서 주로 지적장애인들로 구성 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의의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2명의 모의 구의원을 선정돼서 그 구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든, 본인이 원하든 간에 22명의 의사가 뭘 해달라는 것인지 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노원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교육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분류를 해서 제가 그 해당 쪽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분류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개 의원이 어떤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모의의회를 주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활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적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서 자립까지 가려면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 노원의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을 비롯해서 한 9군데 정도 재활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치료단가가 시간당 적게는 2만2,000원에서 3만6,000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설 치료하는 곳에서는 시간당 3만5,000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치료한다고 하면 7만2,000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하루에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감스럽게도 지적장애인을 둔 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장애인을 두다보니 일선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팀장님, 전의 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노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전문복지관, 아니면 재활치료시설, 이런 데서 일정 공간의 규모를 할애해서, 일단 공간이 할애 되면 임차료나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이화여대나 단국대학,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최상위 대학들이 있지만 지역에도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하여튼 학점을 연계한 멘토링으로 해서 와서 재활치료를 해주면, 예를 들어 돈 1만 원 정도의 치료를 한다면 2시간이면 2만 원이고, 3시간이면 3만 원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재활치료를 통해서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혼자의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그냥 날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임기도 있고, 내년에 다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때 연결을 시켜서 일을 하겠지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을...
제가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접고 나가고 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만규위원께서 구구절절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만 있다면 공적인 면에서 이 분야,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시설을 비치하고, 또 치료를 해 주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며,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봉급을 주니까 개인부담이 저렴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사항인데...
매일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국가 재원이 어렵다고 이런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내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되,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큰 규모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 공간 확보가 크게 무슨 떡! 벌어진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10평 내외도 가능합니다.
10평 내외, 20평, 조그마한 공간, 각 복지관에 그 정도 시간대별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시도 자체가 없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재활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시설은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직접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얘기는 벌써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몇 몇 복지관은 제가 따로 복지관장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별로 할애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 그 공간을 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과의 학점을 연기한 멘토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 공간 확보는 복지관이 지금 우리 구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공릉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그 부분은 의지만 있다면 돈 많이 안 들이고, 돈 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교구라든지, 무슨 재료,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무료는 안 됩니다.
무료는 안 되고, 한 1만 원 정도라도 받으면 교구, 이런 것 활용하고 학생들은 그냥 와서 무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개선의 효과, 아니면 실습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2학점짜리든, 3학점짜리든, 하나 학점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운 사항인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뭐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물론, 학생들하고 멘토를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상...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문치료사가 아닌 학생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단순히 장소가 따르고, 사업이 따르면 또 인력문제가 소요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단순히 지금 이것을 ‘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원기복위원   종합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글쎄요,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는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문제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데려다 활용을 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금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점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제가 이 부분은 경험을 안했으면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1년 반 동안 그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저는 전문인이 아닌데도 특수교육 전문학교 애들하고 같이 20명을 1:1로 하다보니까 재활치료가 되고 인지능력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벌써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최한용 팀장님,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치료사들이 복지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전부 다 치료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간은 복지관을 통한다든가, 제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 받는다 하면 또 거기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학점인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지금 공적으로 민간보다 치료단가를 낮게 해서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서민이 지탱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면확대가 아니라 다만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곳을 가려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다가, ‘아, 이것은 아니구나, 아니면 ’이거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했던 시일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면 한 7~8개월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검토해 보시라고 했던 그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한번 어떻게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해 보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 이것이 꼭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모든 것이 고착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해 드리지만, 현재로 봐서 저희가 생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단순히 쉽게 결정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 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관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말씀도 제가 전혀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예.
원기복위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있죠?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 쪽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바로 120%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일정기간, 그것도 후리하게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조건을 부여하고.
그리고 본인이 금ㆍ품을 일정하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일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봉사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건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2009년 각 동별 조건부 수급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쪽에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정 동에 너무 분포가 되어있어요.
조건부 수급자의 약 43,8%가 3개동에 분포가 되어있어요.
홍보의 문제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판단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럼,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혜택이 좀 높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금액은 제가 같은 것으로 알겠는데요, 이해 하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자활고용팀장 강현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을 조건으로 걸어서 일을 해라, 그러면 수급자 대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아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북돋우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워서...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조건을 내세워서 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의 수급자들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노동능력이 있는 분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2009년도에 받은 것을 보면 총 536명인데 월계2동이 71명이예요.
그쪽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동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계1동이 70명이고, 중계2ㆍ3동이 94명이예요.
상계3ㆍ4동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약 20명 정도, 한 동에 20명씩, 이렇게 해서 그 외의 동은 다 미미해요.
그런데 이 3개동만 70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문제인지, 밀집이 돼서 그런지, 의문이 가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여건은 똑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하계1동도 그렇게 많습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아무래도 생활 빈부차가...
거기에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하계1동, 월계1동, 중계 2ㆍ3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계1동, 월계1동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부 다 이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이 1.1%예요.
그런데 안정기금이 16억5,000여만 원 되는 것이 조성된 기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조성된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액수가, 그러니까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현재 16억4,9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기금 전체가 조성되어있고, 거기에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돼서 수익발생된 것이 포함돼서 16억4,9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너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기금도 있고, 기금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있어서 다음에 기금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차량, 그것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장애인차량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애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차량등록은 등록계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김승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아뇨,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을 여기서 발급해 주면 연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그렇죠.
저희한테 장애인등록여부 확인이 또 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발급만 하고 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예, 등록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발급을 해 주시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장애인이 거주도 안 하고 타지 멀리 살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장애인차를 등록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 텃새가 말도 못해요.
장애인 표시 있는데에 장애인마크가 없는 차를 세우면 싸움을 하고 굉장합니다.
자기가 양심상 장애인하고 거주 안하고 자기가 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살지 않는 딸 이름으로 차를 사가지고 살면서 장애인 거주우선 주차란에 다른 사람이 세우면 자기 지정주차장인양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장애인이 같이 동승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보호자, 아니면 장애인이 타거나 해야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텃새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82억7,100여만 원 중에 10월말 현재 413억8,900여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의 기반조성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억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교육실시 내용으로는 여성 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 등으로 예산은 1,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4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행 프로젝트를 테마로 노원이네 다둥이모임 등 6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1,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금은 조례에 따라서 2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 동광모자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총 2,055세대에 11억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으로는 513개소 중에 307개소를 실시하여 7개소 위반사항 3,700만 원을 환수 하였으며, 시정명령 75개소, 현장시정 14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구립 아리솔어린이집 개원사항입니다.
중계2ㆍ3동에 있는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1층에 70명 규모의 아리솔어린이집을 3월2일에 개원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원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개소사항으로 금년 10월에 공릉2동 가온빌딩 4층에 삼육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9,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월계가정복지 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월계1동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추진사항으로는 평가 인증 통과시설은 현재 206개소이며, 이 중에 11개소가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평가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소변경입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추진사항입니다.
513개 보육시설 중에서 97개소가 공인을 통과 하였으며, 예산지원은 10억3,700여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8개 보육시설에 총 1억87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4,04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는 교사 1,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지원은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5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06억1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528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구비로 6억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상계2동, 상계3ㆍ4동, 상계5동에 각각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계 본동에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10월말 현재 2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사업으로는 유해감시단 2개 단체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로 청소년 한문교실, 모범청소년 표창, 요보호 아동문화 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항으로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 2,819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1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억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있죠.
그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알뜰장을 월 1회 개최하고 있죠?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월 1회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성단체에서는 뭘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여성 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이라든지, 지난번에는 저소득노인들 경로사업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알뜰장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지난번에 특별로 해서 여성단체연합회 기금 마련도 조성하고 이웃돕기 병행한 사업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기금 마련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것가지고 노인 경로잔치에 좀 보태서 같이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월 1회인데 5회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월 1회인데 혹한기 빼고, 또 지난번에 한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빼고 해서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총 이득금 남은 데서 156만2,000원을 기부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이것은 부녀회에서 한 이득금이 아니고, 저희가 벼룩시장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판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기부를 한 것을 이번에 156만 원이 돼서 그것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부녀회 말고 별도 벼룩시장 참석한 상인들이 각자 참가비를 낸 것이 156만2,000원이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이 기금은 어디로 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총 참여 인원이 5회에 2008년도에 3,100명, 2009년도에 5,135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에 약 1,000명 정도씩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공무원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게 자발적 참여가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자발적 참여인데요, 각 동에서 또 부녀회원들이 나오시니까 동의 직원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광열위원   고정 멤버는 그분들이고...
가서 보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혹시 동원된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동원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녀회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오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팔아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광열위원   주로 보면 옷,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알뜰장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의료, 도서, 가전제품, 생활용품이 많이 나오고요.
또 자기가 쓰던 것, 지루하다든가, 옷 같은 것도 오래 입다 보면 바꿔 써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물물교환도 하면서...
이광열위원   제일 많은 것이 의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의류가 제일 수집이 좋아요.
이광열위원   그 의류들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자기네 집에서 입고 나가야 될 옷도 다 벗겨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닐 테고, 어느 공장이나 이런 데서 팔다 남은 재고를 이리 가져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공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곳도 있기는 한데, 소수인 것 같고요.
공장도 다는 아니고, 기부하는 그런 공장에서 주는 것이 있고요, 보통은 대개 부녀회에서 한 달 동안 수집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두고.
요즘 결식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현재 365일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은 1,300명 정도가 되고요, 방학 중에 중식지원 대상자가 2,200여명, 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대상자는 한 500여명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365일 대상자 및 방학 중 중식지원대상자는 시ㆍ구비 각 50:50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회복지관 7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그런 단체 급식소하고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한 42개소가 있고요, 도시락 배달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꿈나무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카드를 주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본인만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본인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광열위원   다른 사람은 사용이 안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광열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돈으로 주니까 돈을 형들한테 뺏겨서 자기는 굶고 엉뚱한 사람이 먹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식당을 지정해 줘서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못 먹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카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드의 본인 이름하고 학생증하고 맞았을 때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진짜로 먹어야 될 사람은 굶고 다른 형들이 카드 가져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나오던데, 그런 것은 보고된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저는 처음인데요.
이광열위원   저는 몇 사람한테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넌 밥 안 먹고 그러고 다니냐?” 했더니 카드를 형한테 뺏겨서 그랬다고...
참,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방안이 안 서는데, 원래 밥 굶고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제 끼에 밥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도 별의별 희귀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탈법하는 사람들을 따라 갈 수는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았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사는 집을 제가 가끔 방문을 해보는데, 하는 얘기가 “뭐 필요한 것 없냐?” 하면 “가지고 온 거 있으면 들어오지 말고 거기다 놔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충분하게 지원되고 받는 것 많으니까 자꾸 와서 귀찮게 굴지 말아달라고, 이런 투로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접근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또 자기들 형들이 못 들어오게 한데요.
게다가 결식아동 있는 곳이 대부분 부모가 유고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편중되어 있다든가, 이런 통제 불능 상태가 일어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우리 관의 힘이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멘토로 들어가야 돼요.
멘토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통제가 안돼요.
좀 우락부락하고 성격이 좀 튀는 아이들은 그런대로, 전직 청소년 담당했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연계가 된다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선생님하고 연계가 된다든가, 그리고 여학생들 같으면 할머니뻘 되는 사람, 아니면 언니또래가 가서는 통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말을 막 해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서 어차피 결식아동 어린이보호,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금년에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이 기준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서울형어린이집 기준은 서울시내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의 체계로 편입해서 공공보육서비스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서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볼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사업으로써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클린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돌아오는 혜택은 자금 지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서울형이 되면 인건비 지원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기타 운영비로 평균 보육료수입의 10%를 기타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공통되는 사항으로써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IT TV설치, 조리기구 구입비 등 이런 예산 지원되는 사항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면 거기 가는 어린이는 보육료가 대폭 깎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니, 보육료는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광열위원   아니, 교사비용하고 환경비용, 정부에서 다 대주는데 보육료는 조금만 내려가면...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구립수준으로 내려 가니까 한 5~6만 원 정도가 내려갑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23만 원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나이대로 틀리거든요.
이광열위원   나이대로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볼 때 5~6만 원 내려가면 그럼 보육교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대주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되면 시쳇말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되면 따 놓은 당상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시설장인 경우에는 21인 시설에 한해서 인건비 8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는 영아반 2개반 이상을 보육하면 인건비 8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부는 인건비 1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 해도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사실상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시설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육료가 조금 차액 나는 것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지원되는 부분만큼 학생들의 보육료를 그만큼 덜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기본보육료하고 저희가 영아반 운영비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됨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조금 덜 가는 거죠.
이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받고 그쪽에서 받고, 보조받는 것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보조 받는데서 민간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하고 영아반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을 민간시설에는 지원 해주는데 서울형으로 됨으로써 그 지원을 안 해주고요,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한 5~6만 원 정도를 낮게 받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저희가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이 되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안 나가 봐요.
시에서 인증해 주는 분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하게...
이광열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설을 올렸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주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활동이 적든가, 손바닥을 못 비벼서 이랬다는 등’ 탈락된 불만을 유선이든, 만나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불만이에요.
잘 보여서 됐다는 등,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지.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위원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올 때 1차, 2차, 3차까지 나가서 다 보고 점수를 환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뭔데, 그리고 이것이 되면 얼마나 도움 받는데 그렇게 말 하느냐, 주요 간부를 하면 될 수 있고, 간부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간부 안한 사람도 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여간 그런 것이 불만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닙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80여개, 70여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의라든지, 한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차례 걸쳐서 하기 때문에요...
이광열위원   이것이 서울형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서울형이 되는지는 보고 받은 일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집이 서울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서울형이 뭔가?
그리고 계속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만 해요.
붙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떨어진 사람들만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시설 고치고 뭐하고 해서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받는 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하여간 그런 모든 사안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다 서울형으로 갈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보세요.
지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리고 현장 실사단이 각 구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개입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열위원   자기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이상하게 욕은 공무원한테 해요.
얼마 받아먹고 저렇게 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고, 노원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행정처분 7개소, 시정명령 75개소, 현장시정 140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행정처분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안녕하십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저희가 점검 나가서 보조금을 환수 받고 시정명령 정지 시키는 것을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행정법에 나와 있듯이 본인 잡아와서 저희가 의견 진술하고, 청문하고, 본인의사가 충분히 됐을 때 보조금 환수금액이 정해지고, 그런 여러 단계를 걸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어린이집 민간가정이 신고인가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인가입니다.
김승애위원   인간취소하고, 이런 정도는 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행정처분에 인가취소 부분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인가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짧게는 2개월에서 6월까지는 운영정지가 되고요.
위반이 1차, 2차, 3차까지 갔을 때는 저희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똑같은 위반을 3차까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3차까지 했을 때 폐쇄다.
그럼, 6개월 동안 운영정지를 하면 그 어린이집을 폐쇄를 합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운영정지에서 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전원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교의 어린이집으로 다 옮겨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정지에 들어갑니다.
김승애위원   보면 정지된 곳이 7군데나 되고, 또 환수액이 3,700여만 원이나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시정명령도 있는데 이쪽에도 혹시 서울형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아니, 없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받으면 바로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된 지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행정처분 된 데는 없고, 그러면 시정명령한 데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시정명령은 한 군데 있습니다.
공릉어린이집인데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공릉어린이집은 구립인데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공릉2동어린이집은 올해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한 가지 적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시정명령 내용을 보면 21개소가 유통기한이 식재료 경과한 것이거든요.
애기들 먹이는 것인데, 보니까 유제품, 우유나 치즈, 이렇게 식중독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에요.
서울형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데 지금 행정처분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정명령이라도 사실은 이 식재료,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유제품들을 유통기한을 넘겨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는 자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한 것을 취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똑 같은 것이 여러 번 된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미한 거라도 적발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렇게 보면 불시점검은 100% 다 걸렸어요.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불시점검은 다 걸리고 정기점검으로 갔는데도 이렇게 식재료...
정기점검이면 미리 다 준비를 할 텐데,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기점검 아닐 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애기들한테 먹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애기들이 굉장히 저항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은 어른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른은 우유 같은 것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데 애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위원님,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은 저희 영ㆍ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3년 이내에 똑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1차, 2차, 3차해서 벌이 가중되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이 된 시설이나, 또 현장에서 시정이 된 곳, 이런 곳은 좀 불시에 해서 유통기한 확인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시정 됐던 곳이 또 다시 되지 않고, 또 시설장들이 신경 쓰고 아이들 먹거리 만큼은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출산대책은 국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한 예산이 한 71,3%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상향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각 구별로 모순이 참 많습니다.
많고, 최근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출산양육 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수반해 가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애위원   노원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작게 나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작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집행한 내용을 보면 지금 71,3%밖에 집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 준다면 물론 좋겠지만, 출산장려금은 각 구별로 구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해요. 노원구가.
그래서 주민등록이 노원구 3개월 거주자인데 한 3개월 전에 타구에 주민등록을 놓고 거기 가서 출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지금 노원구에 인구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63만에서 지금 61만 조금 넘고 있고요.
62만,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상계1동이나 이쪽에 입주하면 모르지만, 자꾸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노원구도 떨어지고 있고.
자치단체부터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도 괜찮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사실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좋은 사항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아직도 시행도 안 한 구청이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느냐, 물론 중ㆍ하위 정도에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상위단계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도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전체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광열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추가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차 진행이라면 언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올 연말에...
원기복위원   올 연말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올 연말까지 결정 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도 시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까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서울형어린이집하는 것은 서울에서 할 뿐만 아니라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상식과 기준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 전문가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러 나옵니다.
평가를 하러 나오는 것이 한 80여종 내지는 90여종 되는데 거기에서 90개 항목이 통과가 평균 80점 이상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관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서울형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계3ㆍ4동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개별지도도 해서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 신청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형어린이집에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탈락된 어린이집에도 희망을 주고, 거기에 충족된 여건을 갖추면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탈락된 곳은 보완기간을 줍니다.
보완기간을 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추가로 서울형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한번 탈락되면 조금 기다려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기간이 좀,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되니까요.
그 보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시에 대해서 김승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행정처분 받은 곳이 7개소인데 어떤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여기 대다수 다가 보육료 과다청구, 예를 든다면 아이가 없는데 있다든가, 또는 관계법규를 위반한 그런 사항,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청구가 대다수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봉급 최저수준 미달이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허위청구라고 그러면 학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통상 이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명이 있다는 ‘갑’이라는 어린이집에 아이가 왔다가 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사이 같으면 신종플루 때문에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종플루 때문에 안 나오면 인정이 되는데 아이가 다른 데로 퇴거를 해서 갔는데도 전월에 대비해서 그대로 청구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밀검사를 통해서 주민등록 전ㆍ출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집중추구를 해야만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전에 있다가 갔는데 간 것을 안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허위보육료 청구인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아예 허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아예 취소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소극적으로 전 달에는 있었는데 갔다, ‘이 정도야’ 해서 그럴 수도, 그것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 가지고는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상 환수를 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 거기에 아이들을 전원조치하면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금방 아이들이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휴지상태의 어린이집을 놔두다 보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하다가 문을 닫은 어린이집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많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행정처분을 통해서 3개월이든, 몇 개월 휴원을 하다가 문 닫은 곳이 많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있는데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기준,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공히 다 해당되는 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주는 방법은 식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을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꿈나무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꿈나무카드?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7월1일부터 꿈나무카드를 줘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카드를 내고 결재를 하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관계없이 자기가 못 먹은 음식을 먹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대상자가 365일 대상자가 있고, 방학 중에만 중식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있고, 또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대상자가 있고, 분야별로 다 있어서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해결하고요.
또 토요일, 공휴일이라든가, 방학 중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65일 지원대상자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예요.
원기복위원   아침, 점심, 저녁 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다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한 1,300여명 됩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구에 1,300여 명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그럼, 그 카드에 보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해서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1식에 3,500원이거든요.
원기복위원   3,500원, 그러면 하루에 1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한 달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30몇 만 원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카드가 식사만 하도록 되어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뇨, 식사도 되고요, 샌드위치 같은 것,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있어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음식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지정된 일반음식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급식소가 있고요.
또 도시락 배달 업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한 59개소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만 가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지정된 곳에만 가서 사용되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가 있는데 2008년도 3월에 둘째아가 35명인데 2009년도에는 134명이 났어요.
그 다음에 4월에는 23명에서 148명, 5월은 25명에서 173명, 7월 같은 경우는 7명에서 156명, 한 2000%까지 늘어났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줘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위원님, 이것은 월별보다는 1년 동안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출산 후에 1년 안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월에 지원한 금액이고요.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지금 월별이 아니고 전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로 보면 둘째아가 2008년도에 292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323명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것은 2008년도에 난 아이들을 2009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신청기간이 1년 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1년 이내에?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을 줘서 이렇게 늘어났나...
지금 저 출산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잘못하면 외국에서 사람을 빌려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글쎄,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한다, 지원금을 준다, 하니까 좀 더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기복위원   우연한 결과겠죠.
돈 10만원 때문에, 20만원, 30만원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노원구에서 태어났다고 태어날 때부터 10만 원 짜리가 되고, 30만 원 짜리가 되고, 강남에서 태어나면 100만 원 짜리가 되고, 이것은 참 맞지 않아요.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로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있는 노원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소요예산이 6,8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인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했고, 그러면 4명의 직원의 급여가 나가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개소를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돼서 8월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돼서 6,800만 원 집행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언제 위탁을 준거죠?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으로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2008년 9월입니다.
고만규위원   시작하면서 바로 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최초위탁입니다.
고만규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위탁을 주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 한 곳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한 곳에 다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건강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족상담하고 상담교육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건강지원센터가 개소하기 전에 보육정보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노원구 보육정보센터를 시작할 때 위탁을 준 것인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할 때 이쪽에다 주든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나로 다 몰아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내년도의 사업으로 다문화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만규위원   그래요.
제가 개소할 때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소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공릉동에 있고요, 그 건물은 삼육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장소는 삼육재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비용이 인건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건물은 삼육재단 것이고, 노원구 정보센터의 건물은 구청 소유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고만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줄 때 건물 있는 데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낫지, 굳이 동사무소 건물에다 운영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삼육재단 같이 자기네들 건물을 갖고 있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만 주면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런데 아이돌보미 사업을 먼저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업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만규위원   그럼, 그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3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글쎄요, 지금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내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해 봤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쪽의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보호 사업추진,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노원구는 청소년들의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육특구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언론플레이도 하고, 또 우리가 교육특구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일단 저소득층 가정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부방을 활성화시켜서 유도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소 이전에 따른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청소년쉼터가 어디로 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하계동 삼성아파트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제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0평 좀 넘는 연립주택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여기 자료 앞면에 보면 지금 공부방이 3개, 쉼터가 하나인데 공부방도 상계3ㆍ4동하고 상계5동,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쓰겠다는 거예요?
상계3ㆍ4동하고 상계5동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있는 공부방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하나로 묶어놔 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중에서 상계2동 공부방하고, 청소년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3ㆍ4동, 상계5동은 직영으로 지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운영비, 최소한의 전기료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등이 포함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묶어 놨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상계3ㆍ4동하고 5동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직원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직원들 한 곳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대를 해야 되니까 공익요원이 한 명씩 추가로 나가 있고요.
고만규위원   이것을 위탁 줄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이런 소규모 공부방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에 있으면서 그 분야만 별도로 떼어서 위탁주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더 하고자 합니다.
고만규위원   이런 곳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물론 사명으로 생각하면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 여기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편한 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직들도 역시 승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서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가겠다고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간섭과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사실상, 물론 관리ㆍ감독도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관리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선호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하계동의 청소년쉼터 연립은 어떻게 마련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동에 청소년쉼터,
고만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연립을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부동산을 통해서 일단은 물건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00% 다 시비입니다.
고만규위원   시비로 그것을 사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일단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많고, 교육의 열기는 높고, 그리고 실제 학원을 가야되는데 학원을 못가기도 하고, 물론 공교육을 살리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또 공교육도 아직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방과 후 교육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이 됐든, 공부방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청소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부방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상계3ㆍ4동하고 5동에 있는 부분도 공무원이 가 있는 것 보다는 일단 위탁공고를 하면,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위탁공고를 내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수탁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굳이 공무원들을 여기에 파견 보내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상계3ㆍ4동하고 상계5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능직 직원들이 나가 있고, 물론 그 분들이 봉급하고 현재 10월 말까지 나간 운영비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이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공익요원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보다도 한 1.5배가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 비용도 줄이고, 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무원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상계2동은 지금 어디서 위탁 맡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상계2동 공부방 운영내역서하고, 상계3ㆍ4동과 5동의 운영내역서 자료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 집행내역이나,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고만규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공부방하고 청소년쉼터를 지금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상계3ㆍ4동, 상계5동은 직원 파견이고.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계2동 공부방은 492만 원이고, 청소년쉼터는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월로 따지면 41만 원, 286만 원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상계2동 공부방 같은 경우 운영비가 보통 전기료라든가, 그 운영이고요.
이 청소년쉼터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래서 숙식비라든가, 그런 것이 더 많이 나가고 있죠.
전기료도 좀 많이 나갈 것이고, 또 급식을 하니까 그런 것에 따른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숙식하고 음식물까지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여기가 지금 몇 명이나 수용, 수용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정원이 6명인데요, 지금 한 3명 정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여기는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학생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단기보호시설로써 가출청소년들을 6개월 동안 잠깐 쉬게 하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경찰서에서도 데려올 때도 있고요.
원기복위원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 상계3ㆍ4동하고 5동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도 1,400만 원인데, 한 명씩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공무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6시 이후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아, 따로 별도의 사람을 두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서 한 시간당 얼마씩 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2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양쪽으로 2명이요.
원기복위원   아까 고만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3곳을 다 알고 가봤는데, 상계2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쪽 시설장하시는 분이 나서서 한양대학교니, 뭐 이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애들, 과외 못 받은 애들, 멘토 형식으로 해서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공부방으로써의 역할은 아주 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하면 고만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계3ㆍ4동이나 5동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니까 이 정도 인건비를 좀 더 들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상계3ㆍ4동 하고 상계5동 공부방은 하나의 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그냥 공부를 하고 가는 시설이고요.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지하도 있고 1층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방과 후 공부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계2동은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상계2동은 독립건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김현조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자원봉사팀장                  성미아
  통합조사팀장                  구자홍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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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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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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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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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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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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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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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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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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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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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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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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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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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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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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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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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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