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노인복지과·문화과·청소행정과)

일시 2009년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의 행정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두가 10월말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497억9,100만 원 중 369억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7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으로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노인 33만9,953명에게 278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60세 이상 활동가능 노인 2,575명이 우리고을 환경지킴이사업 외 31개 사업에 참여 43억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으로 골목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외 3개 분야에 420명이 참여하여 1억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 및 장례식장 지도·점검실적으로 무연고사망자 1명에 공고료 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례식장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 노인 646명에 식사, 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1억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1,140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39명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2억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으로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129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6명이 가정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2억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현황으로는 관내 노인복지관 등 9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29만862명에 8억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으로는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여 22만8,630명에 7억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교실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시술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8,168명에게 시술하였으며 1억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실버악단 운영으로는 악단원 14명과 전속가수 4명으로 구성하여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을 19회 실시하였으며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을 하여 동별 노인 위안행사 및 모범노인 등을 포상하였으며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238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191개 경로당에 편의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이 열악한 4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개․보수를 완료하고 기타 경로당 명절위문 등으로 총 14억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비가 100%네요?
그런데 지금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 129명인데 여기 재가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6명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26명이 서비스를 하러 다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간당 책정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당초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서울시에서 월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월급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처럼 그렇게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약간 상용직급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는 40여명으로 운영했는데 계속 퇴직하면 소멸하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월급제로 하면 그 퇴직은 몇 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60세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분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대상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노인 등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통상 보면 주 3회 정도 내외로 한 사람당 6명 내외를 하고 있고요.
적게는 2명 많게는 약 8명까지 지금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주 3회 나가는데 일단 대상자인 클라이언트한테 방문하는 것이 주 3회 정도 방문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평균치가 그렇고요.
매일 가는 집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집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돌보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대상선정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신설되어서 등급판정이 1~3급으로 이미 기관에서 보호받거나 서비스를 받고 등급 외 대상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일단 기관에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를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하는 기관에서 보호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재가관리요원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분들 통상 근무가 하루에 8시간이니까 그 근무시간 내에 클라이언트들에게 관리시간을 배정하고 있고, 또 이것도 지역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월계동센터, 공릉동센터, 상계동센터 등 센터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그날그날 모여서 아침 회의를 하고 그 분야에서 오늘 어디어디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관리에 기록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센터는 복지관들이 거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주인데요.
특별히 동사무소에 개별 공간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소회의실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이 이용합니다.
매일 가서 회의할 만한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금액으로 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봐서는 대다수 100% 다 인건비라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나 노인인 경우에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자 범위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거기서 장애인이 또 걸러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다른 요소까지 포함시켜서 하고요.
또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요양센터라든가 요양기관에서 이미 보호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보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는 팀이 4개 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개 팀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개 팀, 여기 보니까 6급 정원이 4명인데 지금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팀이 있는데 아직 신설이 안 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승인은 4개 팀이 났습니다마는 3개 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1개 팀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요원이 있는데 그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먼저 65세 이상 연령으로 제한하고 또 활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가능성이 없다면 그에 대한 내용이,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노인회와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동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로 안배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동센터라면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동사무소에서 노인인구 비율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특히 여기에서 소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노인정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정하면서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런 활동을, 1시간당 5,000원 주는데 아마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본인이야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선택하시면, 돈 있는 분들이 원래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자체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가활용보다는 어떤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한 보존차원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루 일당이 5,000원이고 1인당 한 사람이 월 8회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회라고 하면 월급으로 따진다면 4만 원인데 그것도 소득보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도 회복하고 여가도 선용하고 일정하게 담배값이라도 벌어 쓰시는 그런 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5,000원씩 8회면 약 4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그조차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보면 있어요.
특히 자연부락 같이 열악한 곳에,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금액을 더 주고라도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떤, 전액 구비니까 구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5,000원, 4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만 원, 10만 원에 힘들어 하는 노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5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지원 여기도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원대상의 기준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제가 상계3·4동 예를 들면 상계3·4동에 동부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지하에서 하루에 40~50명씩 식사를 매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봉사하시는 집사님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곳은 진짜, 그 곳에서 밥을 안 해주면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그 밥 한 끼를 먹으려고 걸어서 거의 반나절 왔다가 밥 한 끼 먹고 반나절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된 면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 기준을 좀 정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무료 급식하는 대상은 일단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 또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동하실 수 있는 노인 분들은 경로식당 어딘가에서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배달하는 것은 일단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 끼도 아니고 하루 한 끼 정도 최소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전체 종합해서 그 이웃한 음식점에 배부해서,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배부해서 배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선정과정에서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해서라도 선정기준과 대상을 좀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려운 분들 와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복지관에 와서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시락배달 봉사를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12시, 보통 점심시간이 12시 아닙니까?
12시면 그 시간에 가면 계셔야 하는데 갈 때마다 안 계셔요.
거동 불편하신 분이 점심시간에 갈 때마다 안 계셔서 그냥 문밖에 걸어놓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이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지지하는데 다만 선정기준과 대상이 좀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으로 대상자, 특히 식사배달의 어떤 대상자를 정할 때는 꼭 저희들이 진단서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데 특히 배달 대상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검토를 거치고 확인된 사항들만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싶어서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는 못 넣더라도 만약 가능하면 넣으시고 위원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한다면 기존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늘리든지 그대로 진행하든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예산이 있더라도 추경에 더, 기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밥 굶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4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를 제가 따졌습니다.
노인복지과 순수구비라는 것이 거의 실버악단 이 정도입니다.
다른 강북구나 이웃 도봉구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를 들여서 사실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과라든가, 또 내년도에 총무과 예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행사비용으로 쓰는데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조그만 인프라도 구축하고,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순수 구비로 쓰는 항목이 실버악단 빼놓고는 3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크게 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약 900여억 원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재원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구태여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드린다면 보육교사 지원비라든가 또는 실버악단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을 위한 보이스네비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부각되는 것이 다른 문화분야보다 덜 부각되어서 사실상 사회복지분야는 안 하고 있다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한두 개씩, 몇 개씩 이렇게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복지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순수 구비를 들여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8.8%에요.
내년에는 거의 인구에 비해서 9% 가까이 될 것인데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순수한 구비는 많지 않지만 노인복지과, 이렇게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년도에 노인복지과가 출발했습니다.
출범과 정착을 했다면 이제 정착된 후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난다면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도 있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약 2,575명 되는 분들이 투입되어서 약 43억 정도가 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약 32%정도 됩니다.
43억에 32% 정도면 약 12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을 보면 구에서 네 가지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해서 이렇게 하는데 60세 이상 활동 가능한 노인들 해서 지금 구에서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노인회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복지관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일자리사업에 60세 이상 활동 가능한 노인이라고 해놓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본 위원이 노인정에 방문을 유독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38개소 노인정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약 30만 원에서 35만원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예산들 중에서 노인정에 케이블TV 수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노인들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자기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식사를 좀 해먹어야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그 삼 십 몇 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청소, 말하자면 어린이공원 청소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서 하는 것은 개인통장으로 다 지급이 되다보니까 같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할머니·할아버지봉사대 활동지원 이것도 노인정으로 기금이 좀 들어가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 가서 얘기 드리는 것이 지원은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다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양은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야되겠다.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사업이나 할머니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이 238개소니까 균등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을 8층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안 갔는데 이러한 사항을 교육하실 때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노인회장님과 간담회를 해보면 요구사항이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개인수입이 되니까 노인정에 수입이 더 들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장님은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재량권이 좀 많아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쪽이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내가 노력했는데 내 돈은 내가 가져가야 되지 이런 쪽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화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세 번 정도 노인회장단이나 노인대학장 등등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조정하기 어렵겠구나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다만 재원의 여건이 있다면 지금까지 또 요구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쌀을 월 2포 정도를 공급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238개소에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급하다가 다시 현금화되고 현금화 중에서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주식 대신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할머니·할아버지봉사대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가 구비인데 420명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선발했는지, 이것과 노인일자리사업과,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에 이것 다 활동하면 돼요.
여기 43억 있는 부분으로 배치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1억9,000만 원에서 2억 정도를 237개소로 나누니까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활동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이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비 때문에 굉장히 정부나 감사원 쪽에서 집중 감사를 금년 2월부터 저희가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개별적인 통장 외에는 입금시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할아버지봉사대 활동의 예산이 1억9,0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을 경로당 지원예산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개별통장으로 가는, 일하는 사람 돈을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 420명에 대한 내용이 아까 국장님 얘기가 5,000원씩 8일 하면 4만 원정도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는 2,575명이 이런 데 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인정별로 배치를,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 420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쪽에서 배치를 하면 되고 이 1억9,000만 원 정도는 노인정 지원사업에 운영비로 돌리면 노인정당 약 8만 원씩 돌아가니까, 쌀 1포대에 약 4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포 정도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님 좋은 안인데요.
지금 골목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참 오래전부터 이 사업들을 해오고 꾸준히 이어지고, 또 나름대로 일부는 교통정리도 하고 공원의 쓰레기도 줍고 관리도 하는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사업들을 노인회에서 더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없애고 노인정별로 공동기금으로, 운영비로 써달라고 요구한다면 제가 아무래도 노인회장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는 이 예산안 갖고 배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2,575명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이 배치되는 인원을 골목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 420명으로 배치해주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해서 배치하면 월 8만 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마지막 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되기는 참 많이 지원됩니다.
우리 노인 분들도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되는데 뒤에 한 번 보시면 약 15억 정도가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데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별로 많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매달 보조되는 그 금액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버리면, 이 14억 정도를 한 경로당으로 나누면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개선이나 물품지원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그렇게 얘기를 노인정회장들과 간담회 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릉성당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마 성당교구 측에서 항소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진행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10월 29일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접수를 하기는 했는데 통상 이 사건을 접수하려면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불복하기 때문에 항소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전략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소이유서를 생략하고 항소만 해놓은 요건 불비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마는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20일까지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항소는 아마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당초 항소했던 측면에서 본다면 이유서는 준비하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하자면 지난번 행정법원에서의 결과는 우리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항소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이것이 진행상황은 노원구청과 태릉성당 서울대교구와 할 내용이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진행을 성당 측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보면 좌측에 수녀원이 있습니다.
태릉성당 수녀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능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가능한지?
이것이 성당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납골당 부분에 대한 데모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도 거기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성당 측에서는 새로 신부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수녀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일반 소송 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판결을 하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재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화합차원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응원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녀원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 판결이 되고 그 다음 그 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하십시오.”, 또한 “수녀원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송이 끝난 편안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성당에서 용도변경 제출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사항은 건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원기복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필요시에도 추경에 가능하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왕 과장님께 제가 평화복지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셔서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평화복지관에 노인들을 증액해 드리면 타 복지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과장님! 맞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김승애위원   그런 어느 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경로식당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식사배달과 밑반찬사업만이 전액 시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경로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들은 구비와 시비 매칭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건의했던 것은 이 사업입니다.
오셔서 드시는 분이 116명인가 되는데 드시는 분은 150명 정도 되어서 와서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눈치가 보이니까 예산배정을 더해 달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금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수요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좀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고착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시비라든가 구비가 어떻게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 물론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9개소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사실 여기 와서 식사 드시라고 해도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드셔요.
저도 급식봉사를 하는데 제가 마들복지관에 가서 보면 아침에 가면 밥 한 그릇 먼저, 이쪽  돌리고 있다 보면 먼저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밥을 밑에 쏟고 다시 밥 안 받았다고 또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면 “나 저녁 먹으려고 그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앞서 구비사업을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꼭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지를 한 번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36개소, 장기요양기관이 90개소, 경로당 238개소가 현황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현황은 실적으로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알기로는 시설에 나가셔서 지도·감독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없네요?
다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사항이 그 전에 저희가 회계처리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긴 적도 있고, 또 그에 대한 회장단 선정 때문에 생긴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최근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노인들이 아무래도 회계처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수시로 모아놓고 지금 강당에서 월례회의 할 때 200여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직접 교육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예방차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지적을 직접 해서 시정하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얼마 안 되어서 직접 나가서 지시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자료로 나온 것은 없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점검을 했을 때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거기는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위주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장기요양기관이 90개소 있는데 요양기관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기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요양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회계문제, 금전적인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되면 처분은 저희한테 하라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느냐면, 요양기관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양기관들이 노인 한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한 변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할머니가 계셔서 가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나라는 기관에 가서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우리 기관으로 바꿔주면 매달 5만 원씩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하라고 선물공세하고 이 노인 한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국가에서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서 가기관에서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한 예로 저한테 제보 들어온 예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사람이 계속 와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딸이 방문하러 왔다가 “엄마! 나 적금 붓게 5만 원 받아서 나 줘!”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요양기관에서 일단 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 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또 노인들을 1명 확보하는데 따른 요양사들에 대한 그런 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실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을 관리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금 그러한 사례가, 요양시설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까지 기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기준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단위별로 사항별로 경고부터 폐쇄명령까지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가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요양센터시설장들을 불러서 한 번쯤 선행 절차로써 교육을 시키고 문제점 해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점검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요양기관의 장들을 불러서 확실히 해서 요양보호사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다음 이어서 단기보호 데이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가 지금 노원에 몇 군데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0개소입니다.
김승애위원   데이케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통상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명칭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10개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데이케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김승애위원   공식적으로 데이케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데이케어가 10시까지인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형 데이케어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주간보호와 데이케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의 다른 명칭이고 ‘서울형 데이케어’라고 해서 서울시가 10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야간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좀 강화한 부분을 ‘서울형 데이케어’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서울형 데이케어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로 보면 지금 거의 이용정원에 많이 부족한 것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에 대한 부분은 정원에 거의 다 육박해서 시설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 데이케어가 아닌 일반 데이케어 주간보호소에는 정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가면 가정도우미 역할까지 해준답니다.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기 때문에 데이케어시설을 선호하지 않고, 노인들이 여기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나도 보살펴주고 집안일도 해주기 때문에 이 데이케어를 활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전반기에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중앙하이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한지 약 1년 정도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입소 개시일자를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됩니다.
김승애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입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법으로는 60세 이상 노인들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죠.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60세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
80~90%가 60세 이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83%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기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설비라든가 직원배치,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노인복지주택으로써 운영하고 있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준공 시점에서는 기 입주된 사람들이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그때 그 시점의 법으로써는 소유는 가능하고 입주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방법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지는 시켜놓고 들어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구가 법 개정을 요구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법제처의 해석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 그제 우리가 창의혁신 과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십 차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물며 실태를 아주 낱낱이 해서 차라리 시설을 보완해서 일반 주택화하든지 아니면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 내보내든지 해서 정상적인 복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까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7일, 3차 사업정지 15일, 4차 사업폐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업정지를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사업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오히려 일반주택화 되면 관리하기 쉬우니까 폐쇄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준공 낼 때 복지주택으로 했으면 복지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이런 저런 신청을 해놨다가 다시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팀이 있을 때는 와서 데모하고 하루 종일 점거하고 농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취하를 한 거예요.
우리는 기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 취하 못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승인해줘 버렸어요.
승인 안 해주면 이용당하니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정상적인 규정에서 운영이 되느냐 기 입소자문제라든가 입소 여건상 보면 60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조항을 넣어달라고 해서 8월 4일 처벌조항을 추가로 하고 법 개정을 우리 구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간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력이 있어서 꺼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조치로 1차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경고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폐쇄조치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 분들의 바람을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다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
저희와 파주, 성북이 이 사항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최고 현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답답한 것이 분양할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구청에서 허가는 주택과이고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고 진행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그리고 세금까지 다해서 또 그 사람들 다 환수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은 일반 아파트화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면 사업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 빈공간이고 의료실도 없고 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실이고 뭐고 다 빈공간이고요.
사람들만 들어와서 거주만 하고 있을 뿐이고 경비나 이런 사람들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입주한지 1년 동안 점검 한 번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니까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폐쇄조치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봄내건설에서는 일단 일반 아파트화 되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겠지만 법의 잘못된 맹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리고 36평 이 집을 베란다까지 확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구청이 잘못 한 거예요.
허가를 왜 해줘요.
노부부가 살 데를 30평이 넘는 것을 베란다 확장까지 다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거주자들은 법정투쟁도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소급입법을 하든지 해서 다시 노인복지시설도 완벽하게 해주든가 이 두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너무 커서 노인복지주택으로써, 아니면 단서조항을 해서 요즘은 효를 장려해야 되고 또 고령화 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차원에서 단서를 달아서 대가족들은 입주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고 그동안에 환수조치 됐던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아파트입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30평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60세 이상 노인부부라든가, 그렇게 60세 이상만 들어 갈 수 있다면 노인부부가 그렇게 큰 평수, 제가 22평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수가 필요 없는 것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노인복지주택이다.
이 사항이 선례로 파주가 이미 있었던 사항인데도 계속 이렇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놔두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전제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빨리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셨는데 조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처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다면 묵시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법 개정을 빨리 하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사항도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아파트 운영도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서 정상적으로 신고됐다고 하는 것이 신고만 되었지 운영이 잘 됐다고 한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한다고 봐지고 그렇게 접수해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사도 없고 의사 등등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안 갖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놔둬야만 빨리 행정처분을 해서 취소가 되는데 갖춰 놓으면 취소가 안 된다는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법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투쟁해서 어떻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입주한지 1년이 됐는데도 그냥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성준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 정회하고 나서 질의하시죠.
그 봄내건설 문제는 간단히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 건축허가 누가 냈어요?
지금 온 구청장이 냈어요?
그 전 이기재 구청장이 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기재 구청장님이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막판에 퇴임하시면서 낸 거죠?
그런데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도 한동안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당했어요.
봄내건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이미 청산 직전에 있는 휴무법인 사다가 일으켜 세워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봄내건설 찾아보면 아마 실체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중앙하이츠가 당한 거예요.
중앙건설이 당한 거예요.
거짓 법인을 세워놓고, 이것을 보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의료시설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는데 그것 안 하면 최소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받은 것이라도 환수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그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아주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그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이 봄내건설이 대법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세금까지 다 깎아주고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문서로도 다 내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그야말로 희대의 법 미비를 가지고 사기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그 땅이 원래 사회복지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다가 노동부로 땅이 넘어갔는데 그 귀한 땅을 노원구에서 쓰지 않고 빈터로 나뒀다가 딱 사기 당한 거예요.
무엇인가에 썼어야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땅 같은 것을 미리 할애 받고도 노원구에서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다들 멋들어진 랜드마크 뭐 어쩌고 이런 것은 하면서 말이지, 아무튼 이 문제는 법을 위배한 국회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파주 같은 곳은 입주를 못하게 소송까지 가면서 버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가 살게 만드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파주는 이미 그 시점에 입주가 다 되었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100% 입주는 안 됐고 191세대, 이백 몇 세대 중에서 그것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벌금 같은 규정을 입법예고 하던데 그 규정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가 보니까 해석 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제처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소급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법제처에서는 소급적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한다는 이런 얘기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당초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자니 소급입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위원장 최성준   그 집을 팔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매매는 지금 60세 이상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최성준   60세 이상에서 팔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는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재가 있는 것으로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벌금 낼 각오하고 사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입법예고 된 법이 벌금을 계속 물리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이죠.
○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문제가 커요.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쪽에서, 서울시에도 한 군데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복지주택 분양하니까 분양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복지주택이 아니고 사기주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 제재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분양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그 문제는 가장 한심한 것이 우리 구에도 노인복지주택이 생겼다고 구청장이 자랑하고 다녔던, 우리 구의원들 회식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랑했어요.
그것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를 다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실행만 남았어요.
알고 있으면 뭐해요.
뭔가를 해결을 하셔야죠.
아무튼 상당히 걱정인데요.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노원구 관내 장례식장 지도ㆍ점검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장례식장이 5개소가 전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5개소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태능성심병원, 원자력병원, 선한이웃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가격표 적정규격 미달, 부착장소 부적정 등 대부분 이런 내용들인데 현장 시정 조치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라고 지시만 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시정지시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 가셨을 것 아니에요.
○노인행정팀장 전일용   노인행정과 노인행정팀장 전일용입니다.
저희들이 7월에 점검을 나가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반기에는 12월 다음 주부터 또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시정이 안 됐으면 그때 다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조치하고 아직 확인 안 하신 상태죠?
○노인행정팀장 전일용   예.  
김승애위원   대부분 장례식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상복은 얼마, 또 어떤 것은 얼마 가격 표시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담하는 자리에서나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은 물건 내주고 나쁜 물건 내주고 비싸고 싸고 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렇게 상주들이 두 번의 슬픈 일을 겪지 않도록 점검해서 철저히 지적했던 사항들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행정팀장 전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여가활동에 대한 보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60세면 상당히 젊거든요.
그런데 정년퇴임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일부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신 분들의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여가가 끽해야 노인정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데 60세~70세 분들은 노인정에 안 가십니다.
70세 이상 80세 되셔야 노인정을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60세부터 70세 노인 분들은 가실 곳이 없고 적당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등산 정도 그것도 아주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 때 태백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 갔는데 종합실버타운에 가니까 ‘프리테니스’라는 구기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는 지금 게이트볼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고 프리테니스는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기종목이고 약 7m 정도의 공간이면 될 것 같고요.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라켓도 약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공간이면 할 수 있어서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서 필요하신 분들 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과격한 운동도 아니고 굉장히 전신운동이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저는 이거 하느라 오래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노원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금년에 1명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1명 있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장례비가 123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공고료와 그런 비용 들어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연고사망자라하면 장제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50만 원 기본으로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장례비용이 여기 포함 안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3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50만 원이 별도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이것을 원자력병원 영안실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우리가 협약 맺은 곳이 원자력병원입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 5개소가 있는데 그 수급자 분들이나 일반인들 장례 때는 의료보험에서 50만 원인가 장제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똑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고 일반인들도 나오고, 그 다음 수급자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도 저희들이 장례비용 일체를 해주고 만약에 무연고자,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들어가는 것 외에 적십자사에서 특별히 용품이라든가 기타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수급자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가족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달라지고요.
예를 든다면 가족이 없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십자사에서 지원해 가면서 장례식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지금 장소가 협약되어 있고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무연고’라는 것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인 것인데 가족은 있는데 영세민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5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저희가 원자력병원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원자력병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을지병원이나 백병원 영안실로 갔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협약을 맺은 원자력병원이 있으니까 그 곳으로 가자고 하고, 그 추가비용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망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의료지원비에서 나오는 50만 원 말고 우리 구에서 또 50만 원하고 , 그 다음 원자력병원으로 갔을 때는 나머지 비용을 영세민에 한해서는 구에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원자력병원에 가시면 토털서비스가 5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광열위원   다 해결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안실에서 다 알아서 토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적십자사에 구호를 요청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되고, 나머지 병원에서 구태여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지불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봐집니다.
그럴 경우까지 뭐...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영안실이 꽉 차서 그 곳으로 못 가고 을지병원이나 백병원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아주 비상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노원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음식 값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항만 저희 과 소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 8,168명을 해드렸어요.
이 안마사는 6개조로 나눠서 12명인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맹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6개조, 그러니까 하루에 2명씩 조를 짜서 경로당을 가는데 1일 3시간 주 5회, 직장 같이 되었네요.
8,100명 하는데 1억 들어갔다.
그래서 1인당 해주는데 계산해 보면 약 1만2,000원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여기 안마시술을 받은 곳을 보면 어떤 데는 약 열 번 정도 가고 어떤 데는 한 번 가고, 238개 노인정 중에서 한 번 안 간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많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안마를 받는 분들은 좋다고 말하지만 안 받는 분들은, 받는 분은 열 번 정도 받고 안 받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가?
앞서 김승애위원님과 원기복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이 금액을 무료 급식하는데 지원해 주면 소외받은 분들이 오히려 밥을 더 드실 수 있는데 이것을 안마로 가야 될까 하는 이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그 기능이 아마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 전체로 본다면 안마를 통해서 어떤 아픈 부위를 잘 다스려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식사라든가 이런 급식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야의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에 살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도 무료급식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12명이 6개조로 주 5일 동안 이렇게 해도 아마 238개 노인정을 다 돌려면 이 인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찌 보면 맹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기는 되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지금 안마시술을 여관이나 이런 데서 하나요?
못하게 하죠?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맹인들이 안마시술소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데 그 영역을 맹인에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고 해서 아마 이해관계인들 간에 집단데모도 있었고 한강에 투신자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맹인들로 그 분들 또한 장애인 겸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보전도 해주는 그런 측면과, 또 아픈 노인 분들이 안마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에 등록된 안마사가 12명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중에서 맹인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초기에 더 많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초기에 접수,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와서 해달라고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때 시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일단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 열 번씩 간 데도 있고 한 번도 못 간 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가는 데만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주 5일 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골고루, 그리고 이것을 12명 말고 더 확보해서 전 노인정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아마 24명으로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안마를 해달라는 노인정과 저희 안마사 숫자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일손이 크게 달린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광열위원   아니, 안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간 데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이 아니고 며칟날 그 곳에 안마하러 가겠다고 하면 노인들이 나오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은 위원님 생각과 다른데요.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비 1,000원씩을 받습니다.
무료로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원씩 받으니까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는데 구태여 가서 해드리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번 신청한 곳은 또 여러 번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접수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1,000원씩 받은 것은 어디로 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사람들이 그냥 교통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 1억 말고 또 그 사람들이 1,000원씩 받아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교통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강사료 내지 안마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수혜자한테 1,000원을 받으면 이것도 8,100명에게 했으면 금액이 800만 원 되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12명밖에 안 해서, 지금 1,000원 받는다고 해서 1,000원 때문에 안마를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노인정으로 다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저한테 항의를 해요.  
왜 다른 노인정에서는 안마도 해주는데 우리 노인정은 도대체 안 해주냐고 해서 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고 했더니 신청했는데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그것은 아마 손이 바쁘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하여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청도 안 해놓고, 1,000원도 안 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 구립실버악단이 지난 4월 10일 창단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인원이 약 12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4명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노래하시는 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네 분이고요.
이광열위원   이 분들이 공연하러 가려면 어떻게 움직이나요?
각자 악기를 가져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저희가 총무과와 협조해서 행정차량으로 움직이고요.
또 소수로 움직일 때는 개인 차도 가끔은 이용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장비가 많을 때는 저희가 봉고차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분들은 공통경비만 사용하고 본인들에게 차비 같은 것이 지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단장은 저희들이 월 5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단원은 월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보면 19회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월 4회 정도,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한 꼴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매주 공연하려면 그동안에 연습도 해야 하고 박자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 전념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분들 평도 상당히 좋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실버악단도 있고 청소년합창단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 같은 것 구입할 계획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당초 저희가 차량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어떠한 규모의 차량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요구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정상 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30인 이하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못 시키고, 워낙 예산규모가 약 900여 원 작년보다 적다 보니까 잘린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구청 차로 하면 실버악단만 쓰는 게 아니고 구립합창단도 있고 청소년합창단도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날짜를 변경해서 쓰면 아마 여러 군데 좋을 것 같은데, 금년에 올렸는데 빠진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어요?
얼마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광열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차를 어떻게 사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관해서 2,7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안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다른 재원을 봐가면서 재검토하도록 기획예산과와 협의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32인승인데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봉고탑으로, 그 부분은 악기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광열위원   악기만 움직이는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그런 부분의 용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살 때 실버악단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악단들이나 합창단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더 나을 텐데 그냥 그 실버악단에만 맞춰서 하니까 봉고로 해서 악기만 운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실용도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추경에 다시 검토해 보든가 금년 것도 좀 두고 보자고요.
앞서 경로당 운영비 얘기가 나왔어요.
운영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냉방비와 난방비 이런 것은 연 10만 원 지불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난방비와 냉방비는 그것도 역시 규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도 역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냉방비도 10만 원, 난방비도 거의 1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부식비 보조비 10만 원은 지금 할인티켓으로 주나요?
쿠폰으로 줘요?
현금으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현재 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회계처리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어느 단지도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소란스럽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면 장부상에 돈이 없고 전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쓰기를 각 노인정회장님들을 보면 대개 부르주아식으로 이렇게 딱 장부를 자기가 들고 안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영수증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써서 기입해서 올리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노인정마다 회계장부를 매월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받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회계가 맞아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회계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업무보조까지 해주는 사례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줘도 쓰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쓰고 다른 영수증으로 맞춰놓고 해서 회계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것이 아마 노인 분들 보면 절반씩 나눠서 원성을 사는 데도 있고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또 잘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돈 지원해 주고 원성 듣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프리테니스를 저도 앞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넓은 땅이 아니고 넓은 터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조그마한 말랑말랑한 정구공 그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를 좀 만들자고 해도 별난 게임문화가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10원짜리 화투만 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테이프도 가운데만 붙여서 네트만 달면 되더라고요.
네트하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릎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진다니까 그것을 한 번 권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하여튼 장소는 물색해 보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 구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장소가 노인정이 대개 이만한데 여기 안에서 하기가 충분해요.
그래서 바닥에 이것을 붙여놓고 네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치웠다가 그냥 써도 되고 방에서 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을 확인해서 쓸 만한 노인정이 되는 곳은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몇 개소 해보고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떤 방법인지 모르면 태백시에 전화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몇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계문제는 이번에도 보니까 컴퓨터를 지급해 주겠다고 신청이 올라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올라왔는데 필요하다고 한 노인정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앞서 이광열위원님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양식을 어떻게, 그 양식의 세부항목을 줘서 이 항목밖에 쓸 수 없다는 항목을 주면 어르신들이 간략하게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항목을 12가지면 12가지, 몇 가지만 해버리면 간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단일화 될 수 있으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서 확인하기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 관리소장 책임 하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전부 정리를 다 해줍니다.
저는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관리소장님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목별로만 해주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효도 안마하는 것은 제가 가서 많이 묻습니다.
효도 안마, 이ㆍ미용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효도 안마를 원하는 분들은 1,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면 1,000원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면 아까 800만 원 정도 요청이 더 많아지겠죠.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쪽에도 해달라, 저쪽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감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은 옆에서 받는데 못 받는 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가면 약 20~30명이 있는데 자식이 용돈을 주거나 자기가 능력이 되면 1,000원을 내고 안마를 받고 못 받으면 다른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무료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아마 효도 안마를 대단히 아이디어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내서 많은 좋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연설에서도 효도 안마를 넣고 그랬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탁상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밑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노인 분들의 반응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등등 현실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무료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1,000원 받는 것 가지고 나도 받고 싶은데 1,000원이 아까워서 못 받는 심정은,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가.
이것이 별도의 장소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여럿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위화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된다.
탁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매사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많지 않습니다만 노인종합시절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거의 분포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종합복지관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만 가지고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기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나가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노인복지과 일만 봐도 노인 일자리사업, 무료급식사업 등등을 어쩔 수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 거점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이 드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분명 종합사회복지관을 점검하는데 그 부분이 노인들에 관련된 사업까지 점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노인복지과에서 해당 분야는 분명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내말은 노인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부분을 점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부분을 점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원래 기존업무니까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복지관이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과연 복지관에서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행정목표를 잘 이해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예컨대 노인 일자리사업을 아까 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노인회에서 일부 하고 거의 복지관에서 선정한다는데 이것이 너무 큰 힘이 가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넘쳐서 자꾸 구에서 요구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복지관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맡겨서 해도 문제없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넘겨주면 아마 수행하기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냥 수행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던져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잘 되도록 하고 추가로 앞으로 사업들이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제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소위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멀티한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걱정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 지원과에 넣든지 해서 각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등 종합적인 그러한 우리 복지업무가 복지관을 거점으로 이루어질 때 점검도 하고 거기에 도움도 주고 하는 데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관 쪽에서야 이쪽 집행부에서 일을 맡기면 못한다는 소리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해보죠.” 하다보면 업무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자기 일만 가서 일일이 점검을 각 분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소위 국 전체가 조화롭게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특별 팀을 각 과에 두루두루 근무하시는 고참 직원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건의도 받고, 또 잘못된 것은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복지관 업무가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부서별로 상시점검을 분야별로 나간다는 것도 복지관에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 분야 한 분야가 빠지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점검 시에는 각 기능부서별로 사람을 차출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가장 중요한 점검은 회계 관련된 회계사들의 감사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사회적 일자리에 사람들을 선발할 때 공정하게 불만 없이 잘되고 있는가 등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갈수록 이쪽이 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09년도 문화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기간 동안에 문화도시 기반조성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9개 항목 등등 해서 평가한 결과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평가에서 우리구가 종합 1위인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현천 그린웨이 주변에 노원의 역사 속 인물 중 노원문화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내 국가보물인 한글영비의 주인공 이문건과 김시습 등 10인을 선정하여 전문가 참여와 심포지엄 방식으로 인물에 대해 작가의 상상력을 살린 창조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인 최불암 씨를 불암산 명예산주로 위촉하고 주요 등산로 2개소에 최불암 창작시와 애송시 시비를 각 1개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세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 우리구 유치 추천지에 대하여 입지선정 용역 에 반영 및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시 차원의 지원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CD와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지난 9월 15일에는 구의회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지선정 용역 시 타당성 입증자료로 활용할 입지분석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은 2009 신년인사회 축하공연, 광복절기념음악회 등 수시공연 외에도 지역 내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였고, 제천 의림에서 시행한 합창경연대회와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참가로 노원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으며, 12월 17일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광복절기념음악회 등 수시공연 3회와 정기연주회를 29일 개최 예정입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7월 27일 창단으로 공연을 했고, 또한 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발전사업분야로써 우리구 주요시설, 관광명소 등이 수록된 문화관광입체지도 5,000부를 제작 중이며, 국ㆍ내외 관광객을 위해 전국관광안내소,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노원구민박물관대학은 금년이 10년째로 그간 1,300명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노원의 역사 속 인물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7회에 걸쳐서 구민 1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구 공릉3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금년 5월 28일 노원문화원 독립청사로 개원하여 현재 다양한 문화교육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노원구 문화발전을 위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노원문화포럼은 3회에 5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화유통업소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53건, 게임제공업 32건 등 85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발생한 신종플루의 예방홍보를 위해 예방조치 관련 행정지도를 9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문화재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월계동 각심재 등 8개소의 중요 건축물문화재에 문화재의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등으로 CCTV와 적외선감지기 등 방범ㆍ방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찰 및 개인소장 유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암산성  등 3종 4점의 유물을 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삼군부청헌당 외 3개소의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비를 교부받아 소화전 및 화재탐지시설과 목조시설 방염도포, 보호각 지붕보수 등 보수ㆍ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월계동 비석골근린공원에서 산신제, 위령제, 내시연극, 주민음악회 등을 포함한 초안산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구 소재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2호인 마들농요는 금년에 총 3회의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적 제440호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정비를 위해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수령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석재정비 등 유물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보상 건은 일부토지 보상금 지급 및 미 협의 토지의 수용재결 공고 절차 등이 진행 중이며, 유물정비사업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립문화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은 회원수가 2만6,500여명으로 1일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좌로는 분기당 17개 문화강좌에 224명이 수강하였고, 특수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만 4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잉글리쉬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정보도서관은 회원수가 6만9,600여명으로 1일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3개 문화강좌에 450여명이 수강하였고 도서관 특수사업으로 잉글리쉬카페를 운영하여 연 144개 반에 2,300여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회원수가 1만8,000여명으로 1일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22개 문화강좌에 270명이 수강하였고 도서관 특수사업으로 2008년 8월부터 잉글리쉬리딩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 마을문고 이용자는 동 평균 연간 1만1,000여 명으로 동 마을문고 1개소 당 월 40만 원씩의 운영비와 분기당 2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는 월계1동, 월계2동, 공릉1.3동 등 3개 동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하였고, 올해까지 미쳐하지 못한 동 마을문고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노원문화의집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 중 540㎡를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계약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무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운영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존에 서울중현초등학교 외에 서울상계고등학교를 학교도서관 개방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조성한 수락홀 문화공연장은 11월 현재 7,900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으며, 성북역 광장 내에는 무대·조명·음향장비를 갖춘 간이무대를 조성하여 월계지역에 다양한 문화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문화행사 활성화사업 사항입니다.
노원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토요 Art Festiva과 길거리 공연을 매주 토요일 개최하여 금주까지 3년간 10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플레이조형물 앞에서는 매주 일요일 일요 저녁콘서트를 1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구청 후문 벽천분수대 야외무대에서는 도심 속 정오의 작은 음악회를 33회 개최하였습니다.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은 금년이 3년차로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노원 문화의거리 등 주변 일대에서 ‘새로운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9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트·서커스·댄스·음악·마임 등 5개 분야에 국내․외 31개 팀이 참여하여 공연예술, 다양한 문화체험과 거리공연 등과 함께 지역연고 예술단체의 프린지노원과 설치미술,   마들가요제 등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노원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과 2009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52건에 93일 101회 공연하였습니다.
주요공연으로는 개관5주년을 맞이하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노원구 문화적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이 좋아하는 대중예술이나 예술적 지명도가 높은 김건모, 정명화 초청공연 등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화요클래식 음악감상실은 42회 진행하였으며, 오페라 ‘베르테르’를 노원문화예술회관, 의정부 예술의전당 등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지역문예회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공연 제작으로 공연장의 위상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국악축제’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예정이며,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소설가 ‘신경숙’ 등 작가와의 만남을 4회 추진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시분야는 기획전시는 박영기초대전 등 23건 196일 및 대관전시 12건에 54일 진행하였거나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료회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은 총 830명입니다.
유료회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17개소와 올해 추가로 제휴하여 현재 공연장, 식당, 서점 등 24개소에서 마일리지 제공, 사용료 할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편 및 티켓발권시스템 구축은 고객편의성 및 홍보강화를 위해 구청 운영에서 자체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이용자가 1일 평균 400명에서 1,500명 내외로 증가하였고 티켓발권업체 임대운영 형태에서 자체 발권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대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공연은 대공연장 34건, 소공연장 46건, 구청 및 문화원행사를 89건 진행하였고 강의실 280건, 다목적 룸 190건, 지하연습실 300건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5개 강좌에 190명이 수강하였으며, 현재 ‘마들 여성난타’, ‘유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어린이 연극교실’, ‘성인 연극교실’, ‘미술 순례’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운영실적을 2008년과 대비한 작성 자료와 공연시설관리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 2층 로비에 어머니 독서토론방 겸용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0여권의 도서를 지원받아 비치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오페라 등 각종 공연내용을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공연장 장애인석 추가 설치, 냉·온수시스템 정비, 스카이라운지 야외정원 출입문 개설 및 정비 등 회관 이용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9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보시면 ‘노원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개관일이 2001년 4월 9일인데 시설현황과 운영시간대를 보면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연간 직원은 2명에 공익 2명, 원격근무직원 1명으로 여기는 지금 2명인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원격근무직원 포함해서 5명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9,400만 원으로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4월 9일에 개원될 당시에는 노원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보고 자료를 받아봤을 때 1일 평균 방문 인원수가 62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문화강좌현황도 기공체조, 노래, 하모니카, 한문, 서예 이런 내용들로 그 마들역 주변에 조사결과 동 주민센터가 3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구와 당초 2001년도에 시작했을 때와 많이 희석되어 있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2009년 5월 28일 독립청사로 문화원이 개원되고 그쪽에서 이런 욕구충족이나 거리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3개소에서 다 될 것이고,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 매년 3,8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가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에 대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지하철공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에서 굳이 지하에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이 시설을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거기에 보면 모든 시설이 자원봉사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직접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문화관람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원봉사 교육도 할 수도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왜냐하면 내년 12월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는 것이야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로 쓰게 되면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할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못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위치에 이것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공릉동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상계동 지하철 마들역 지하통로 가운데 있고, 저 또한 바로 거기에서 약 2~3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실까지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문화원에 흡수해서 해야 되는 데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아마 노원구 중심 정도에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쉽고요.
저희 인접한 지역에서 문화향수를 한다면 적어도 전철을 타고, 특히 문화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를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다른 요인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문화원이 하나 공릉동에 있더라고 상계8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것까지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폐지보다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와 폐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쯤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시설내용에 보면 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비디오가 42인치가 2대 있고 일반 TV가 1대 있는데 좁아서 가까운데 42인치를 놓고 의자 놓고 가보면 그렇게 꾸며놨어요.
실제로 ‘비디오 감상’이라고 해놓고 42인치 TV 2대 설치해 놓고, 거기 비디오감상실이라고 구획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 ‘문화’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 사랑방’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방문해보니까 이것은 문화가 아니고 거기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을 것임에도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화의 집’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활성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시설내용이 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자료실, 문화모임방, 왜냐하면 낮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재검토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 해서 월계1동, 월계2동, 공릉1·3동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릉1·3동이 업그레이드 이전보다 더 초라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드릴 때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더 잘된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다 부수고 새로 했는데 그 시설한 내용이 더 편리하게 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1억씩, 여기 보면 1억5,000만 원씩 들여서, 1·3동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더 아담하게 ‘북 카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안 주려고 계속 노력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다시 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시행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 이것은 더 이상, 또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특정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을 안 한다면 상당히 차별적인 그런 요소로 인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동 마을문고의 현황실태에서 고쳐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내지 마을문고가 실제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난 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례회의를 매달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앞으로 마을문고를 추가로 업그레이드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분석 좀 하고, 또 그렇다면 이용자들에게 더 편안하게 편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2009년도 학교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중현초등학교와 상계고등학교 2개를 시범적으로 시비와 구비해서 사용해 오는데 여기에 보면 중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인건비가 130만 원 내지 160만 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외부의, 시간대를 보면 중현초등학교는 평일과 휴일 포함해서 월요일은 휴관하고 12시에서 7시까지 사용하는데 사용인원은 3만3,000명이라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고, 서울상계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4,094명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 상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 강사료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인건비로 해서 10월에 700만 원이 강사료로 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학교 도서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인건비인지?
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현초등학교와 상계고등학교에 지원금액도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이용 인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현초등학교를 보면 아이들이 한번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한 번 들어오면 몇 시간씩 줄기차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인건비의 문제인데 인건비는 정규직으로 그쪽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개방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임금을 시간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정규직원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이 예산안이 2010년도 예산안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중현초등학교에 좌석이 36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인원이 3만3,000명이 되고 상계고등학교에는 120석에 4,000명, 국장님 얘기처럼 상주를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36석에 3만3,000명을 아무리 나눠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됐고요.
중현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상계고등학교보다 훨씬 전에 개방이 됐고 상계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5월에 처음...  
○부위원장 김영순   날짜는 거의 똑같습니다.
1차 지원 일시가 2009년 5월 12일 중현초등학교가 했고 상계고등학교는 5월 26일로 예산지원을 3,000만 원, 2,000만 원 했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는 거의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개방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점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13쪽에 있는 자료에 인원은 1년이 아니고 이때까지의 이용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년 연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연 인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3월부터 인건비가 나갔는데 여기는 어차피 방학기간은 빼고 했으니까 1월과 2월은 안 했다 치고 아마 3월부터겠죠.
상계고등학교는 6월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중현초등학교는 3월부터 인건비가 나갔고 상계고등학교는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인원 파악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행여나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나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개방을 한 도서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학교개방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저희, 또 학교 측에서 다각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합치가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당해 학교에 일정한 시설, 그다음 도서, 운영비 또 기타 외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영순   예,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과 월계정보도서관에서 강좌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강좌내용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에서 해야 될 강좌가 있고 문화원 쪽에서 해야 될 강좌가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가 있고 중복되는 강좌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기능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좌가 전문내용인지 도서관의 기능이 먼저인지, 여기 강좌내용에 보면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웃나라 문화여행, 일본 초급, 중국어 초급·중급 이런 내용의 강좌가 있어요.
이런 강좌는 여기 정보도서관과 같은 내용의 강좌인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 월계정보도서관 강좌에는 컴퓨터에 대한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강좌가 있어요.
이런 강좌가 굳이 문화도서관에서 해야 될 강좌인지, 아니면 이런 강좌는 동 주민센터나 문화원에서 다 강좌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컴퓨터강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강좌를 못하지요.
문화원에 하나 있고 지금 구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문화원 강좌, 이 컴퓨터강좌가 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다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정보도서관에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와 중복되어서 매일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강좌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6~7개 되는 강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하나의 강좌를 변형해서 다른 강좌를 또 요구하면 그쪽 강좌에서는 이쪽 강좌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까지 아울러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이것을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보도서관이 도서관 역할보다는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를 찾아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본이 다 되어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기법은 역시 컴퓨터가 대중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서는 기초를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이것은 문화원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참 판단에 어떤 여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딱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선정방법과 주말에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유에 보면 기획공연을 주말에 많이 하는 이유는 지역관객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함으로 평일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을 선호하는 관객들의 성향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공연은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야간공연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평일 저녁공연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안이 있었습니다만 평일 저녁공연은 몇 번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관장님?
평일 저녁에 기획공연이나 그런 공연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45일 정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45일 정도 했습니까?
전체 365일 중에서 45일이면 굉장히 적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이 셋업기간도 있다 보니까 연간 공연일수가 보통 모든 공연장이 250일 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45일이 적다기 보다 365일 중에 셋업기간, 준비기간을 빼 놓으면 1년에 실제로 무대가 올라가는 날은 200~250일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200일 중에서 평일 저녁공연이 왜 이렇게 적냐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저희 노원예술회관 뿐만 아니고 모든 공연장이 주로 주말에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공연을 많이 선택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일 공연보다는 그래도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말공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도 주중공연을 많이 해서 주말에 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트렌드도 좀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공연에 관객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대로 전체 2009년도 기획공연일수를 살펴보면, 여기 답변 나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연일수 83일에서 평일 공연일수는 45일 주말 공연일수는 38일로 주말공연보다 평일공연 일수가 약 8%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일저녁 공연을 어떠한 공연들로 45일을 하셨다고 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기획공연이고요.
기획공연 중에는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말은 일주일에 두 번이고 주중은 닷새니까 상대적으로 주말에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공연내용 자체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주말에만 좋은 공연들이 잡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여기 내용대로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보기 때문에 주말에 좋은 공연이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일에 200일 정도 한다고 봤을 때 45일 같은 경우는 짧다는 말입니다.
좀 더 많이 하든지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대로, 그러면 2009년도 평일 저녁공연으로 45일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공연이 기획공연도 있고 대관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공연은 상대적으로 주중에 많이 하고 주말공연은 보통 어느 극장이든지 대략 자체기획공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관객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극장자체에서 기획공연을 주말에 많이 잡는 경향이 있고 저희도 그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묻느냐면 지금 자체행사, 아까 대관에 보면 구청 및 문화원 행사가 89건으로 89일 해서 99회가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 공연을 하고 싶어도 이런 문화원 행사나 구청행사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공연이 우선이고 구청에서도 우리 공연을 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대관공연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비는 날 있을 때 구청에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나 기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 때문에 우리가 주말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구청 및 문화원 행사 날짜와 평일 공연 계획된 날짜와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언제쯤 열어주시기로 한 것이죠?
내년 10월이라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내년 하반기라고 어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내년 하반기면 상계6·7동이 준공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준공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오늘도 김영순위원님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노원 문화의 집을 다녀오신 모양인데 그 운영실태를 예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혼자 다녀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들이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현실적으로 김영순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여기 운영실태를 보고 여러 가지 입지를 봐서 구태여 문화의 집 운영이 적절치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 국장님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움직여 주실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들 한 번 가서 봐주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시고 난 후에 진짜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아까 문화과장님의 말씀이나 국장님께서는 노원문화원이 공릉동 쪽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에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영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좌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인근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유사한 문화공간으로 보면 노원정보도서관이 상계10동에 있습니다.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가 큰 도서관이 지금 2개 있죠?
어린이집도서관을 제외하고 하나는 월계동에 있고 하나는 상계10동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비슷한 문화공간이 있다.
그리고 상계3·4동 동 센터에 ‘수락홀’이라고 해서 유사한 문화공간도 있고 해서 상계동에 그런 문화공간이 편중되어 있는, 말하자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크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성의껏 한 번 재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가서 보시면 입장이 다를 수 있을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가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의 경우 거기 가셔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문제점이 실제로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노원구에 건립되면서 원래의 목적은 노원구가 문화 쪽에 많이 열악하다보니까 노원구민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미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아주 잘 애용하고 가서 많이 보고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참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제가 아는 노원구민이 아닌 외부 친지들한테도 듣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에서 국립극장과 세종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다음으로 오페라가 가능한 극장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부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운영측면에서 본래의 취지 측면에서는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예술회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단체이고 어떤 시설이라면 본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익창출이라는 부분도 전혀 배제해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의 1년 예산이 약 2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기획공연과 임대공연해서 쭉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기획공연이 초청료가 7억5,000만 원이고 입장수입이 3억6,000만 원으로 약 48% 정도가 되었고, 2009년도 기획공연 초청료가 9억2,800만 원이고 입장료수입이 3억1,600만 원으로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34%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대관료까지 포함하면 2008년 기준으로 약 4억5,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예산대비 산출효과가 경영 쪽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약 21~25% 정도, 그러니까 경영 쪽으로 본다면 거의 일반인이 하면 문 닫아야 될 입장이겠죠.
그런데 문화를 하는 내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한데 경영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관장님이 계시고 팀장 두 분이 시설과 내부행정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이것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은 되지 않고 우리 노원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법으로 줘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얘기죠.
그 입장이 왜 그러냐면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개설한 지 5년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5년 됐습니다.
5주년 기념행사 공연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5년 정도 되었으면 구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현재는 이원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소위 말해서 공무원 분들이 파견 나가고 계약직 분들과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법인화를 해서 가칭 ‘노원문화재단’이라든지 하는 법인화를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 외부로부터 메세나 유치라든지 스폰을 받아서 수익 측면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문화계에서는 마당발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섭외라든지 공연유치 등의 모든 섭외측면에서 다 담당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인맥으로 이렇게 많은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 어느 한 분이 어느 순간 그만둔다든지 임기가 차서 퇴직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브레이크가 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법인화를 통해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 말하자면 이사장을 만든다든지, 법인화가 되면 이사장이 있고 밑에 일원화된 조직을 갖추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법인화가 되면 외부 메세나라든지 스폰서들의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법인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법인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는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다만 검토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시행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초기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외로 좀 큽니다.
몇 십억 단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문화재단으로 하면 이점이 역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길이다.
다만 시점을 언제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조만간에, 조만간이라고 하면 몇 년이다, 얼마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만간 갈 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법인화를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사단법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통상 재단 쪽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기복위원   재단법인이 되려면 어떤 일정규모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 일정규모의 재산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법이나 어떤 시행규칙 같은데 재단법인이 되려면 일정규모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액수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문화재단은 1,400억, 문예진흥위원회는 3,000억,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2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꼭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구로문화재단이라든가 마포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상 재산의 출연 없이 바로 재단법인을 발족시켰고요.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를 우선 기본재산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10억씩 늘려간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한 데도 있고 그것은 그 구의 사정에 따라, 또는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그런 규정에는 얼마가 있어야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앞서 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예산이 약 21억인데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은 약 4억5,000만 원이면 매년 경영상으로만 본다면 17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당장 스폰서가 나오고 메세나가 나와서 충당해주고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융통성이나 개연성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 자본이라도 그렇게 해서 기금화를 한다든지 해서 시작하면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관장님은 법인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모든 우수한 문화예술회관들이 다 법인화 추세로 가고 있고 국립시설마저 서울대학교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 엊그제 공청회를 열어서 ‘법인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신문 타이틀에도 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곳,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연장 15개 정도가 다 법인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화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더라도 현재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법인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제상으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메세나의 지원이라든가 기타 공적자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랜드 자체는 모두가 제대로 된 복합문화시설은 재단화를 다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강남, 강동, 영등포 등 몇 군데가 법인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   다른 세제혜택이라든지 공적자금 받는 부분이라든지 메세나나 스폰서 부분도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전문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다 인정들 하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에 의해서 전문성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이 끊기면 특정기간, 뭐라고 할까요?
표류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도 빨리 법인화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하셔서, 결국 최종결정은 우리 청장께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자료나 제안은 실무선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난번 문화예술회관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가 그렇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수익성, 경영측면에서 봐서도 전체 흐름이 재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회 닿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관한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노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5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이 사항은 전체적인 토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문화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억까지는 아니고요.
약 5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인프라 구축으로 50억 정도 투자되었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거기 보통 동상이라든지 무슨 작품을 설치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나 들어갔죠?
○문화과장 고희철   보통 작품 하나당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상당히 저렴한 값에 저희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대리석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통돌 의자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의 용도는 의자용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용도는 의자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원기복위원   의자용도이고 덧붙여서 그 위에 좋은 글들을 적어 놨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좋은 글을 적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은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 쪽으로 주민들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역사인물들의 어떤 시나 유명한 시인들의 시나 글 이런 것들을 써놔서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쉽게, 또 앉아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통돌 의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통돌 의자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그것을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1개에 대략 1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대리석인데도 그렇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이 대리석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과에서 감수하지 않으시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저희가 당초 설치할 때 협조는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전체 다 어차피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설치나 이런 부분은 물론 토목과나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문화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확인해서 설치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의 거리 입구에 들어가다 보다면 바로 초입 오른쪽에 있는 통돌 의자에 보면 김시습의 ‘월계협’이라는 한시가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것이 제가 쓴 것인데 그 내용이거든요.
한문인데 제가 써놓고 봐도 괜찮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8연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한 줄 빠졌습니다.
해석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 글의 흐름이 이상한 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가셔서 한문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1연부터 8연까지 있는데 5연에 대한 해석이 빠지고 나머지 다른 연을 해놓다 보니까 글이 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 의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해석도 보면 ‘잔도(棧道)’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잔도’라는 것을 우리 말 해석 없이 그냥 ‘잔도(棧道)’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한시 전문가한테 좀 의뢰하면 이 정도는 가볍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줬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해놨고 한 줄도 빼먹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고희철   지난번 추경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선문 안쪽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있는 통돌이었는데요.
김시습의 ‘월계협’이라는 시 맞습니다.
거기에 8연이 써 있는데 그 중간 다섯째 줄 그 부분 밑에 해설이 쭉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다시 토목과와 얘기해서 그 통돌을 다시 새로 쓴 것으로 교체하고 이것은 그 위에 얇게 팠기 때문에 가서 한 번 더 가공해서 글씨를 새로 파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이 가벼운 실수일수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이 잠시 잘 살펴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1등 구에 문화1등 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와서 이것을 봤을 때 문화1등 구를 지향하는 노원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다 잘해놓고, 약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이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인상이 구겨진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혹시 행여나 잘못된 글귀나 이런 해석이 있다든지, 다른 글귀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행여나 이런 좋은 거리에서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노원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자꾸 같은 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곳을 여러 차례 가 봤고 제가 무슨 노원문화설치운영인가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또 그 채널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참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물론 아예 좀 개선을 시키고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노원문화원을 대리하는 것을 상계동 쪽에 월계동 쪽과 공릉동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화된, 비슷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됐다고 하면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문화원의 한 지점처럼 생각을 하겠는데 거기 가보면, 물론 아까 위원장님과 다 같이 가기로 했지만 가서 보면 동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김영순위원이나 최성준 위원장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봐서 실질적으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아니면 아예 개선을 확실하게 하든가 다른 쪽으로 바꿔보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한번 다 검토한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보시면 노원구의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서울시 지정이 있고 해서 약 36종이 있어요.
그 36종 중에서 보면 보물도 아홉 가지가 있고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보면 참 문화재가 많아요.
태강릉도 문화재이고 초안산에 있는 조선시대 이것도 사적지죠?
그런데 이 삼군부청헌당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물을 보면 부산진순절도도 있고 동래부순절도, 세총통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명단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몇 개가 이것으로 되어있다면 여기는 개인소장품도 있고 국가소장품도 있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단순하게 현황만 파악해서는 유지·관리하는데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나 평가나 관리의 기능요소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모셔서다가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예를 들어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등등 이런 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분야대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아까 제가 전체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일부 보수했다, 정비했다, 또는 현재 정비 중에 있다, 또는 CCTV 설치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한 현황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 중에 수도사 묘법연화경 7권이 있어요.
이 수도사는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상계동 6-42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열위원   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동막골 어디 쪽인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학림사 올라가는 길 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대개 사찰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소방, 지난번에 우리 숭례문 같은 것 불나서 소실된 것을 보면서 엄청들 안타까워했단 말이죠.
이런 데 소방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소방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남대문 화재사건 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자체점검도 하고 문화재위원들끼리 합쳐서 점검해 본 결과 많은 사항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방범자동경보설비 CCTV시스템을 8개 중에서 필요한 곳 6개를 완료했고 소방설비로 단순한 소방서의 소화기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CCTV 등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내지는 시비가 대다수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구비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완, 보물 같은 것 절도 하는 일도 많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다 CCTV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설치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활 같은 것은 대한궁도협회에서 대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여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 9점은 전부 이것이 부동산 및 동산문화재로써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육군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는 CCTV라든지 방범·방재시설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1999년 10월 대한궁도협회에서 대여?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은 육군박물관에서 대여해서 전시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광열위원   대한궁도협회에서 육군박물관에...
○문화과장 고희철   소유는 대한궁도협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궁도협회나 이런 데는 전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군박물관에 대여를 해줘서 거기서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1번과 2번은 육군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국유로  세총통이나 이런 것은 다 국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이 소총통 같은 것은 창덕궁 것인데 창덕궁에도 전시실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군박물관, 이것은 무기류입니다.
무기류이기 때문에 육군박물관에다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전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열위원   국유나 다 육군박물관에 있는 것이란 얘기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이광열위원   하여간 우리 학림사라든가 이런 데 민속자료 외에는 다 현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시로 둘러봐서 점검해서 화재라든가 절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국가 망신이고 우리 노원구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 4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선정 학술용역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기간은 4개월로 해서 9월 2일부터 용역기간 내에 납품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납품된 서류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언제쯤 이것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전체적인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마스트플랜만 있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은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유치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분야는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하고 이 분야는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하고 각 개별 단위 요소마다 기간을 산정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사항들이 나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들을 조사해서 대응한다면 이미 남들보다 한발자국 늦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이번에 자연사박물관을 하겠다는, 이전에 또 자연사박물관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소들을 총망라하고 최근에 다른 요소들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같이 합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유치하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내가 묻는 요지는 그래도 그동안 문광부와 협의도 하고 했으니까 언제쯤 대충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도 언제쯤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을 다른 쪽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에 관여되는 사람, 전문가들을 통해서 물어봐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준 그 사항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용산은 다른 용도로 쓰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겠다고 불거져 나오는 데가 어디 어디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표명한 데는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고 저희 노원구청과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 강화는 하겠다는 소문만 있고 문화관광부까지는 아마 의사전달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라도 남원 쪽인데 그쪽도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문화관광부로 유선으로 문의를 했던 그런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유선으로만?
○문화과장 고희철   예, 공식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공문으로 한 데는 노원구청과 경기도 화성시 두 군데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거기뿐이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이광열위원   경상도 어디도 신문에 한 번 났었죠?
○문화과장 고희철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에 하겠다고 의사표명은 안한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냥 예측적으로 신문에만 나온 것뿐이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이광열위원   하여간 이것은 한 치도 빠지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도 확정을 잡고, 확정은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다고 해서 가만 놔둬버리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7쪽에 보면 노래방 단속이 있어요.
이것이 접대부고용으로 해서 5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52건 등록취소 한 군데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는 얼마나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이 첫 번째냐 그 다음 같은 이유로 두 번째냐 하는 적발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전반적으로 접대부 고용이 대중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위반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완료가 12건이고 진행이 5건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되면 경찰서로 이첩되거나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두 개를 합쳐서 53건이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소 취하가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은 어떤 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러니까 통상 보면 우리 행정처분이 영업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런 것들이 반감되는 경우가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많다보니까 그 유형에 쫓아서 이 분들도 역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기하면 다소 감해 주는 경향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취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대충 저희가 약 2건 정도 파악해 보니까 업체에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매각되어서 사실상 소송을 해봐야 소송비용만 드니까 소송취하를 통해서 비용이라도 절약하자는 그런 쪽의 사례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문화과장님! 노원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죠?
○문화과장 고희철   노래연습장이 지금 293개소입니다.
이광열위원   293개소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이광열위원   이제 오늘부터 12월이에요.
12일이면 송년회 밤이다 뭐다해서, 또 학생들 입시철도 지나고 했으니까 해이해져서 아마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또는 노래방 안에서 퇴폐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어떻게 나가요?
○문화과장 고희철   보통 하게 되면 저희 문화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와 경찰 합동으로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293개를 다 어떻게 다녀요?
○문화과장 고희철   293개소를 저희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경찰서, 보건위생과, 저희 이렇게 같이 돌면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나갈 때 연합회에 연락해 주고 나가요?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은 보안을 지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며칠 어디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은 한 집을 가면 거기서 전파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광열위원   아니, 우리 직원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가니까 경찰서에서 얘기하든 어디서 하든 그 계획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 것이거든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래서 나갈 때는 사실 어느 지역 나간다는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저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앞서 김영순위원이 문화의 집 갖다오듯이 불시에 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평소에 간다고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기다렸다가 “어서 오십시오.”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해이해지기 쉬운 12월에 특히 집중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쪽 앞에 나가서 구청 옆에 보면 점심시간에 ‘도심 속 정오의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담당이 누구시더라?
○문화과장 고희철   류창열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은 전문공연인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음악을 좋아도 하고 잘하는 축에 속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문화과장 고희철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5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공연비를 줍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은 사례비 정도이고 지금 회당 2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앰프나 악기 이런 것들을 차에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 정도와 점심시간에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비 정도로 하면서 봉사활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공연할 때 나가 보셨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나가 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나가 보면 관람객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보통 점시시간 시작할 때쯤 하기 때문에 12시 10분쯤에는 좀 적고요.
점심 먹고 나올 때쯤인 40분쯤 되면 인원이 많이 늘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약 12시 50분에서 13시가 되면 다시 귀청해야 되고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줄어들고 해서 관객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인데, 물론 우리도 가끔가다 봐요.
그런데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에요.
우리 팀장님은 점심도 못 드시고 어쩔 수 없이 와서 보고 혼자서 박수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문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운반비 받아가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관객이 있어야 신나고 재미있는 것인데 노래는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동안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하고 들어와서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데 과연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볼 때 너무 미안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거기 서서 노래 듣고 있기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여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점심 때 모여들었다가 다시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거리로 형성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일단 금년에 이것을 처음 시도했던 것이고요.
시기도 지금 시작한 것이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한 번 해봤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쪽 것을 키워서 문화의 거리와 연결해서 가는 쪽으로, 또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광열위원   그런데 원해 놓고도 구경할 시간이 없으니까 구경을 안 오잖아요.
시간대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점심 빨리 먹고 나서 들어도 20~30분도 못 듣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은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일산 어느 공원에 가 보면 오후 7시부터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그 시간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나오라고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적절치 못하니까 재고해 봐서 하기는 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달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열위원   장소를 만들어놨다고 꼭 그것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적당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간단한 것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에 보면 문화강좌 운영부분에 있어서 5개 강좌에서 누계가 190명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누계인가요?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단위로 시행하면서 2기까지 한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3기 5개 강좌까지 합한 누계입니다.
김승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3기 강좌까지 해서 190명?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김승애위원   지금 현재 밑에 3기 강좌현황 있잖아요?
지금 현재 4기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지금 현재 5기입니다.
마들난타와 유소년과 어린이연극교실, 성인연극교실, 미술로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아니, 5개 강좌가 아니라 기수가 3기 강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4기 강좌가 아니냐는 것이죠.
분기별로 보면 이것이 3기가 아니고 4기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이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런데 이것이 1, 2, 3, 4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년에 3기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3기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평균 한 강좌당 약 1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누적된 누적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누계를 분기별로 한 것인가요?
월별로 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분기별로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것을 3분기를 합친 것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합친 숫자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한 강좌당 평균을 내면 13명 정도인데 이 수강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정원은 저희가 20명 정도로 하는데요.
난타 같은 것은 원래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좌들은 인원이 10명에서 20명을 넘지 않는데 하다 중간에 빠지는, 특히 성인연극교실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자기가 남들보다 처지고 하니까 약 8~9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연극교실 같은 것은 폐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수강생도 적고 평균적으로 보면 연극이 어린이연극과 성인연극 2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런데 강사 한 분이 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강사가 한 사람이 했다 보조강사도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극을 하려면 때에 따라서 판소리 가르치는 사람을 썼다가 배우는 춤을 춰야하기 때문에 춤 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 음악, 춤 그런 보조강사들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강하고, 문화회관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하든가 아니면 폐강하고 잘 되는 강좌만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서울시에서 문화인센티브 같은 것도 연극강좌 이런 것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자꾸 개발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데 인센티브에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또 우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에 가급적이면 주민이 참여하는 강좌를 많이 하라는 것이 지금 어느 곳에든지 있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있어야 꼭 좋은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위원님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인원을 대략 20명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출발은 마들여성난타가 10명에서 18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명에서 11명으로 반대잖아요.
이것이 좋은 강좌 같으면 수강생이 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이 줄고 있으니까, 지금 연극교실이 대체적으로 줄어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린이연극교실 이 부분이 저조하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폐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강사료와 비례해서 그만큼의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시 평가자료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그쪽에 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저희가 강사료로 현재 사용한 돈이 3,750만 원인데 자료에 세입은 1,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예술강좌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꼭 100% 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민들한테 좀 더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실 있고, 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도 해서 세금 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서비스차원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강좌운영은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분명히 어린이연극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7~8명, 그러면 관에서 하는 강좌라고도 볼 수도 없죠.
연극 쪽으로 나갈 어린이들 특별과외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14명이기는 한데 줄다보면 1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하로 내려가면 폐강하실 뜻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원이 보통 5명 기준으로 해서 폐강유무를 결정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그래도 10명 정도 수준만 유지되면, 그리고 문화원과는 저희가 구별해서 가는 것이, 문화원은 생활문화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하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연과 전시에 관한 과정을 하기로 문화원과도 얘기한 바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래도 10명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특히 다른 구인 도봉구 같은 데는 강좌가 약 200가지 정도 되고, 공연 돈이 없으니까 주로 강좌를 하면 50% 정도는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술교육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그 문제를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보통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원의 50%가 모집이 안 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강좌’라고 해서 특별히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도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관장님께서 중점을 강좌가 아니라 공연에 중점 두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주로 공연에 중점을 두고 하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공연이 중점이지만 예술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10명 이하로 수강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폐강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면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강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문화과 소관으로 지난번에 상계1동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할 때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반영이 확정되었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 예산 심의 중인데요.
시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시비 12억5,700만 원을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8억7,000만 원을 올려서 예결위에 올라가  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애위원   8억7,000만 원이면 많이 적잖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 3~4억 정도 지금 조금 모자란데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시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지금 구비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인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구비부분이 약 6억 이상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시비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시 1차 추경 때 저희가 본예산에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금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1차 추경에 일단 나머지 잔액을, 필요한 부분을 더 요구해서 내년 연초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구비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은 아니고 구비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억 정도 들어갈 텐데요.
그 부분이 있는데 구비를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확보되면 좋겠지만 시비가 시 주관 과에서 재원사정으로 그것을 빠뜨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단 12억5,700만 원 중에서 8억7,000만 원을 확보해 줬어요.
예결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시에서 일정부분을 본예산으로 확보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1차 추경할 때 나머지 잔여분도 요구하면, 충분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공공도서관이 3개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 또 짓고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해놓고 나중에 유지할 때 그 운영비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전부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월계1ㆍ2동, 공릉1ㆍ3동을 추경에 반영할 때 예산이 한 동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대충 큰 것만 해서 갖고 왔는데 세부적으로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네요.
감사중지 시간에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8평짜리도 5,000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좀 전에 담당이 18평이라고 말씀하셨데 18평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1,500만 원씩 들고 2,000만 원 들고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 밑에 내용을 보면 어린이 서가와 LCD TV, 음향기기 이 정도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자산취득비로 쓴 것은 문고에서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만든 데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빔프로젝트와 그 다음 방송장비인 앰프, 그 다음 TV도 그냥 TV가 아니고 홈씨어터도 사줬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들이 책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서가도 해줬지만 어른 서가도 같이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라든지 그 다음 물건 산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늦어져서 말씀드렸는데 18평짜리 마을문고에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18평이라서 빔 프로젝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승애위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하냐 이거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거기서 무슨 파워포인트를 한다든지 본다든지 하면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작은 도서관인데 그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문화과장 고희철   그런데 무슨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하면, 문고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옆 동네는 있는데 자기 동네는 없다고 하면 문고회원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해드렸는데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하면 시를 어디다 투시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김승애위원   시 낭송회를 하면 각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있잖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문고는 또 문고 나름대로 문고 안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니까...  
김승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같은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실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상계6·7동 보니까 거기서 시 낭송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고에다가 같은 동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같은 지역에서 빔 프로젝트가 왜 2개씩 필요합니까?
18평짜리 문고 안에다가 빔 프로젝트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이고요.
옆집에 해준다고 우리 집에도 해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죠.
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옆방에 하는데 그렇다면 옆방에 가서 같은 주민인데 같이 쓰면 되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3,000만 원, 3,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못 봤지만 상당히, 이 물품구매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은 조달구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당시 예산을 추경 심의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 서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서가 같은 것은 문고들이 오래 되어서 낡은 부분은 다 교체했고요.
김승애위원   서가 교체한다고 1,000여만 원씩 들까요?
○문화과장 고희철   어린이서가와 준비한 것들이 문고별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들어 간 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정도 된 곳도 있을 것이고...
김승애위원   지금 규모가 크면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시설비도 2,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면 다할 수 있는 돈인데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 아까 서가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고희철   제가 보기에 서가는 아마 수의계약이나 이쪽으로 해서 구매를 했을 것 같고요.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은 조달구매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서가 부분은 제가 추경하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몇 배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황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적정가를 뽑아서 안에서 내부심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까지는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그 당시 상당히 비싸서, 그러니까 예산심의 시 꼼꼼히 얘기하면 “아! 다음에 집행할 때 잘 챙겨서 낭비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되고 나서는 “이미 집행이 끝났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겠다고 비교해서 해주면 이 예산 다주면 여기서 최대한으로 싸게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하고 나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참 황당한 일이네요.
○문화과장 고희철   사실 물품구매 할 때 많이 챙겼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몇 번씩 갔고요.
김승애위원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퍼포먼스 예산집행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국제퍼포먼스 집행내역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420만 원 지출됐습니다.
제가 회의 참석하신 분들 축제추진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를 세 번했더라고요.
1차 회의는 축제 콘셉 정하기 위해서 했고 2차 회의는 대행기획사 사업설명하기 위해서 했고 3차 회의에서는 개최결과 보고로 이렇게 세 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은 모두 다 국제퍼포먼스에 대한 행사는 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 콘셉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콘셉을 맞춰서 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분야들도 있고 작년도에 했던 분야 중에서 이런 점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콘셉트를 정하고 전체 진행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좀 더 보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콘셉트를 맞추는데 한 번 정하고, 그 다음 준비해서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한 번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다소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축제를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행정가들이 보는 입장과 문화 전문가들이 보는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부 전문가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또 축제에 많은 반영을 실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외부 인사들을 보면 미술협회장, 음악회장, 문인협회장, 서예협회장이거든요.
축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분만 보면 그쪽 분야에 문화, 예를 든다면 지난번 얘기도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참여를 좀 시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쪽의 방향도 좀 모색해보고 협의 해 보고, 밑에 보시면 극단 대학로극장의 대표라든가 대학교수들, 또는 디자인연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장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전체적으로 포진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 의사를 발표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분들은 자기네 단체들과 거기 와서 주로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단체들이 또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록에 다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화과 직원들은 뭐해요?
어차피 이 회의를 한다고 해도 한 단계만 더 거칠 뿐이에요.
다 직원 손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콘셉트 맞추는 것, 구청장님 콘셉트에 맞춰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기획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설명 들으면 되거든요.
설명 듣고 개최결과 내년에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공무원들이 듣고 내년에 개선하고 이것을 연속성 있게 해야지 내년에 또 심의위원들 바뀌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애고 문화과에서 주관했으면, 그러면 한 420만 원 절감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상 꼭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태여 위원회 없이 행정적으로 가자고 하면 사실은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국제퍼포먼스라는 모양새를 내면서 좀 품위 있게 하자면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의견도 듣고 그 의견도 반영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태여 행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냥 앉아서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전체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하면 축제 대행을 용역을 주지 않는다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전부 용역을 주는데 대행업체에 다 주면서 굳이 이것을 둬야 하느냐는 얘기죠.
대행을 안 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무슨 로드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가죠.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 전부 통째로 대행업체에 다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그런 말씀도 타당합니다.
저도 이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노원구 축제에 맞게 완벽하게 해오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마다 이런 분야는 보완해라, 저런 분야를 보완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용역업체를 소위 말씀드려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인데 가능하면 비용이 더 들이고 저렴한 출연을 시켜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출연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도록 해달라는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무게중심과 대학교수나 그래도 전문가가 생각하는 무게중심과 가치를 다르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야 문화과장이나 팀장이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되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은 확실히 해달라고까지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제가 봐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결코 낭비적인 요소라고 안 봐지는데 다만 이것을 좀 더 다듬고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구청 홍보동영상보고, 회의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원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노원구의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 가시면 첫 번째 행사 시작 전에 항상 구청 홍보동영상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책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시네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네 번씩 하는 것은 앞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횟수를 줄이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고 저희가 내년 예산심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어떤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퍼포먼스페스티벌 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금년에는 홈페이지가 개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승애위원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라고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애위원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띄워서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해요?
○문화과장 고희철   배너 띄워서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서로 호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구청에서 1회 하는 행사에 홈페이지 따로 운영해서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구축하고 내년에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300만 원 또 들어갈 것이잖아요?
이 홈페이지는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방문객이 얼마 되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구축할 때 2,000여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올해 새로 했으니까 300만 원하고 내년에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시민들은 다방면으로 저희 축제라든지 이쪽에 접근하면 좋은데 일단 검색을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큰 포털에서 ‘퍼포먼스페스티벌’을 치면 일단 제일 먼저 접속되는 것이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노원구청에 들어와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퍼포먼스’라는 것만 치면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 앞 뒤 1년 내내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비용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쪽 검색창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승애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또 기획사에서도 들어와서 같이 저희와 관리합니다.
김승애위원   어떤 기획사에서 하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 쪽을 주면, 업그레이드 쪽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저희와 관리합니다.
김승애위원   저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홈페이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일주일 정도하는 행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도 충분하고요.
더 많은 항상 필요한 사회복지과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안 만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1회성인 행사에 홈페이지를 별도 만들어서 해마다 행사 때마다 업그레이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공연하고 있는데 우천 시에 행사가 취소되면 계약했던 돈은 다 지불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고희철   하루 전에 저희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통상 당일 12시 넘어서 저희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앞쪽 오전에 취소하면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 시간대별로 나눠서 그 요율을 협약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이 업체선정은 저희가 보통 1,000만 원 이하에서, 또는 큰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저희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되 저희가 4주 전에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다시 협의해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다시 조금 손을 봐서 계약하고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김승애위원   사실 이 문화행사가 정찰이 없잖아요?
부르는 것이 값이고 고무줄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틀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구청에 우호적인 단체에 돌아가면서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적어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문화의 거리를 해서 저희 딴에는 그래도 거의 정착시켰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돌아가면서 업체에 그렇게 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 같은 문화의 거리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2년 정도 해보니까 출연진들도 어떤 등급에 따라서 일정액이 시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4주 전에 제안서 받을 때 여러 단체에다 공개로 제안서를 갖고 오라고 공문을 발송하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4개 업체 적을 때는 2개 업체까지 들어와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앞서 잠시 빠뜨렸는데 행사취소를 얼마 전에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오전까지 하면 안 줄 수는 있는데요.
김승애위원   그러면 일기예보를 봐서 수합 그런 것은 없고 그날 당일 대부분...
○문화과장 고희철   예, 기상청 예보가 금년에는 거의 맞은 적이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우천 시 행사 취소된 부분에 전부 다 집행이 되어 있어서...
○문화과장 고희철   그래서 그것은 약 50% 정도 준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만 단위까지 나온 것 보니까 대부분이 50%인 것 같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50%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앞서 ‘도심 속 정오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셨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동아리라든지...
김승애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수공연자에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무슨 공연자요?
○문화과장 고희철   우수공연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문화과장 고희철   아니요.
여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리예술가와 우수공연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거리예술가 지원 쪽에 25만 원씩 3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까지 상당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에 나와서, 요새 미술학원 쪽이나 이쪽에서 거의 봉사료를 받고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절감할 수 있었고 그 내부에서도 조금 우수리 부분이나 그런 남는 것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산서 17쪽에 저희 문화과...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예술가 지원 같은 경우는 서예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문화과장 고희철   서예 그쪽 어르신 분들은 이쪽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우수공연자 지원예산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한 집행내역에 590만 원이거든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 윗부분에서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거리예술가 지원과 우수공연자 지원에서 저희가 조금 당겨썼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저도 앞서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방송인 최불암 불암산 명예산주 위촉 및 시비조성’이라고 있는데 최불암 선생님이 노원구에 연고는 있으신가요?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 씨와 노원구의 인연은 일단 저희가 문화포럼을 문화원에서 한 번 했을 때 강사로 최불암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때 최불암 씨의 ‘불암’과 불암산의 ‘불암’이 한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분을 명예산주로 위촉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에 의해서 저희가 최불암 씨에게 불암산 명예산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불암산에 유치하는데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두로 수락을 하셨고 그 다음 시비를 만들면서 불암산을 좀 더, 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지를 좀 더 넓히는데 같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와의 특별한 연고나 인연은 없고 토론회 1회 참석하셨는데 그때 얘기가 되었단 말이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무슨 기획을 통해서 불암산 명예산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문화과장 고희철   아니, 우연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 문화과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적으로 문화원에 모신 것도 저희 문화과에서 일단 이런 것을 한 번 엮기 위해서, 나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엮기 위해서 문화원에 포럼 강사로 한 번 모시게 되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기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기획을 가지고 토론회에 오시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렸다는 얘기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 분이 ‘No'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하여튼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 데는 대단히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노원구와의 연고가 다만 이름이 불암산 할 때 ‘불암’과 본인의 이름이 ‘최불암’이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비를 2개 제작했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소요예산이 1,800만 원이네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원기복위원   1개당 900만 원 들어갔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개당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불암산에 지난번에 토요일에 올라갔더니 대전이나 대구 이런 쪽 산악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불암산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노원구에 오래 사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노원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모르는데 다만 이름이 일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물론 홍보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비 제작하고 끝난 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엄청 뜨기는 뜨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은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기획과정에서 너무 단순하게 기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에 불암산 명예산주로 위촉하셨으니 활용이라고 하면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해서 활용해서 외부에서 좀 많은 등산객들이 올 수 있도록, 물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홍보대사 임명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홍보대사도 명예산주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그 이후에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셔서 저희 노원구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불암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홍보인터뷰를 하시고, 또 그날 오셔서 우리 노원구와의 관계를 더 갖기 위해서 불암산지킴이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분이 명예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년 행사할 때 오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기복위원   홍보대사나 명예산주 같은 맥락으로 이왕에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일정규모의 무슨 사례비를 드려야하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저희가 이 분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단체에서 부르면 그런 것이 없겠지만 서울시의 홍보대사 지급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해서 지원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유명인이 인연이 되었으니까 홍보에 적극 활용하셔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쪽에, 특히 불암산에 많이 오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료 10쪽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까지 해서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타구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이용상태나 만족도나 그런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도서관과의 비교분석은 저희가 아직은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 정보로는 노원구의 도서관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이 나 있고요.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운영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약 9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차가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편차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 규모 차이에서 작은 쪽에는 조금 덜 배정하고 큰 데는 좀 많이 줬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아주 작은 도서관이나 거의 200만 원씩 정도, 정확히 200으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거의 200만 원에 가깝게 편차가 균등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편차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과장 고희철   내년도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상향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노원정보도서관과 월계정보도서관은 규모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분간 구청에 재원여건도 그렇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거의 다 동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주면 좋겠지만 동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자료 12쪽에 보시면 노원문화의 집 운영이 있는데 지금 노원문화의 집 시설사용 임대가 지금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계약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정도 줍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임대료가 2009년도에 3,520만 원인데요.
그런데 매년 3% 정도씩 인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임대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모임방 등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프로그램비나 그런 쪽으로 사용할 예산은 별로 없네요?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 금년도 예산이 9,479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1/3정도가 임차료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그 다음 일반보상금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쪽이 나가는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도 조금 인원 모으고 이런 데 문제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죠.
원래 유동인구도 많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을 몇 년간 저희가 외부라든지 내부 쪽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쪽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 재원여건상 어려워서 계속 저희가 보수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자료 14쪽 보시면 질의들 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정오의 작은 음악회 하는데 이게 점심때 하는 것이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민원 안 들어오나요?
○문화과장 고희철   주변에 학원도 있고 해서 학원 쪽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저희 구청에 민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쪽은 스피커 방향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그 다음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했고 내년에는 재고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하는 것이 좋죠.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한쪽에서 작은 음악회 같이 해서 보기도 하고 경쾌하고 발라드 한 음악을 해주면 오전에 스트레스 받은 것 식사도 하면서 싹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곡 선정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내년에는 그것을...
고만규위원   식당 들어가서 식사하려면 전혀 대화도 안 될 정도로, 경쾌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내년에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연내용이라든지 공연형태를 바꿔서 그냥 재미있게 점심 때 소음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재고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오히려 거기다 기타나 드럼 등 악기 몇 개 정도 비치해 놓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통기타든지 해서 거기서 노래 어설프지만 하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요즘 제가 그쪽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원이 좀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자체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자료 7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실적에 보면 주차요금 목표가 600만 원인데 징수 부과된 것은 총 1,007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 목표치를 초과하셨는데 다음 9쪽에 있는 운영실적은 내용이 또 달라요.
무엇인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정기권 발행이 있고 일시 주차해서 여기는 지금 1,596만6,000원이거든요.
세입실적과 운영실적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문화예술회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주차대수이고 옆에 세입에 보면 1,007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돈이 아니고 주차대수입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부과와 징수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대수가 1만74대에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아니, 주차대수가 1만5,966대이고 그 옆 우측에 있는 것은 세입이고요.
세입의 단위는 천원이고 해서 1,007만4,000원이고 앞에 것은 주차대수이고 옆에 것은 세입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6,000이 주차대수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아니요.
고만규위원   아니, 여기는 주차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무엇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앞에 보면 유료라는 것은 유료대수, 무료대수 그것을 말씀...
고만규위원   목표인데 그 목표가 6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 부과가 1,007만4,000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7쪽과 9쪽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위원님! 차이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차이가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보면 좌측이 주차대수이고 우측이 세입인데 세입이...
고만규위원   아! 세입과 주차대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 주차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차부과료가?
본 위원이 가끔씩 가보면 거의 요금징수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러니까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료주차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 또 업무상으로 오는 사람까지 다 일정액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 지금 예술의 전당을 ‘주차의 전당’이라고 예술가들이 비꼬고 있거든요.
주차료를 왜 그렇게 부과하느냐, 공연자들이 왔을 때 공연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주차의 전당이라고 비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과연 업무적으로 왔던 또는 공연으로 왔던 무조건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부과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문화를 다루는 데 와서 너무 관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도표에 보는 것처럼 1만5,000대가 무료였다면 유료가 1,000대 정도가 돼서 이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한 차량은 왜 요금을 부과한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공무가 아닌 일로 왔던 사람들은 주차료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배우들이 왔다고 했을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또 공공차량들을 다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기준에 의해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조례규정을 개선해서 면제조항을 조금 줄여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언제는 주차요금을 거의 안 받았는데 언제는 들어갔더니 주차요금을 받고, 일단 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는 요금을 받고 언제는 안 받고 하는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일률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은 공연할 때 안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를 들어 낮에도 각자 행사 시 업무적으로 올 때는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죠.
고만규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받는 것으로 한번 조례개정을 해서 일단 일관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요금에 대한 관련조례를 그대로 적용시킬 것인지 아까 관장님을 말씀하신 공연을 보러왔을 때의 그런 문제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연을 보러왔으면 공연티켓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이고 간다든지 이렇게 좀 철저하게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주차장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거기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일률적으로 일단은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하여튼 저희도 이 주차요금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까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언제 한번 저희가 검토한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차요금을 강화했을 때, 또 시민들의 약간의 불평도 있지 않겠는가.
왜 예술회관에서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희가 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고 같이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차요금을 부과 하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 본 사람은 일단 부과에서 면제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공연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연티켓을 제시하면...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냐면 우리가 주말에는 우선 주차장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0시 이후 공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주차장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한번 해볼까도 하는데 그것이 약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고 그런 입장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이든해서 4명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차요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4명이나 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런 것 때문에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하여튼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과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옥외주차장하고, 거기 야외주차장이죠?
그렇게 2개의 관리부분이 일단 굉장히 소홀한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개선계획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9쪽 시설보수에 있어서 6층 스카이라운지 출입문 설치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6층에 올라가시면 중앙에 문을 냈는데요.
그것을 왜 냈냐면 지금 귀퉁이에 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상 출입은 종업원만 하고 있어서 그 야외정원이 좋아서 그 야외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출입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여름·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치파라솔로 해서 거기서 쉴 수도 있게, 정원이 하도 아름답고 야외가 좋아서 이용객들의 출입문을 이번에 새로 낸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출입문을 좀 크게 낸 것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고만규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정원은 가꾸어놨는데 실제로 저도 가끔씩 가보면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주방 들어가는 문도 좁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일단 정원 만들어놓은 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공연하고 있는데 노원구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는 편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느 정도나 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 의정부와 도봉, 별내, 중랑 이런 쪽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분이 노원 이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꼭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의정부에서 왔다든가 별내에서 왔다, 또는 도봉에서 왔다든가 창동에서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하십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문화의 거리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자주 안 가서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은 토요일마다 가십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저희는 토요일 거기에 나가서 약 7~8시간 정도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과까지는 이해하는데 행사가 있고 하면, 일단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한 지가 벌써 약 3년 정도 됐죠?
지금과 같이 문화의 거리가 환경이 변화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어쨌든 시작한지는 횟수로 약 3년이 되었는데 늘상 보면 공무원들이 꽉 차 있고, 또 인원을 동원한 흔적이 역력하고 해서 이것이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고 하면 그 문화의 거리는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우리 노원구민들이 아닌 인근에 있는 그런 기초단체에 있는 구민들이 좀 오고해서 일단 문화의 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인원 동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문화의 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오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문화의 거리가 좀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서로 문화를 만끽하고 서로 즐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더 큰 비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문화과장으로 있는 한 문화의 거리만큼은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됐지만 2008년도 이후에 인원동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문제나 그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교통지도과 직원들이라든지 초기에 기반 조성하느라고 토목과, 그 다음 저희 문화과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 요새 서명운동 받느라고 주민자치과, 그 다음 거리노래방 하느라 총무과 직원 일부가 나와서 거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명령내서 나온 우리 구청 직원들 외에는,  약 30명 이외에는 저희 직원들 동원 한 적도 없고 주민들을 동원한 적도 2008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의 거리 공연을 하면 시간 전에 좌석을 저희가 약 250~300개를 까는데 그게 공연 전에 일단 다 찹니다.
그 다음 외부에 공연 시작하면 서고 이렇게 해서 공연 관람이 되고요.
앞서 문화의 거리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문화의 거리는 좀 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데 더 참여하는 그런 거리로, 지금 문화의 거리 내용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과 어린 애들 위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가시면 가족과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일요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꿈이 있다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어떤 자기의 예술행위라든지 문화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까지, 또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이 예술회관의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언제인가 거기를 갔다가 아마 술을 먹어서일까 밤에 차를 못 가져가고 그 이튿날 가져갔는데 5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5만 원인지 2만5,000원인지 몇 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금 인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을 잘 세워야 할 텐데 혹시 제 의견이 반영된다면 참고하세요.
적게 받아야 합니다.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공연하러 오는 사람, 거기 3시간짜리 뭐 배우러 오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주차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지금 문화강좌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료를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수입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받기는 받되 적게 받아야되겠다.
우리가 특별히 상당히 복잡한 데를 가서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한산한 데인데 불가피하게 주차하는데 몇 만원씩 나오면 정말 인심 잃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되, 무료로 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받되 아주 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도 받으니까 덜 갖고 나온다.
주차 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 보러 온 사람까지도 무료로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 돈 1,000원을 받더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 비싸면 인심 잃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병원에 문병하러 가면 엄청나게 주차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 다 욕하고 와요.
너무 비싸니까 나도 욕하고 오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고,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받으면 엄청 비싸고 또 안 받는 경우는 그냥 보내고 이러니까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모양인데,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원칙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위원장님! 원칙은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공연 전 30분부터 공연 후 1시간까지 무료다.
문화강좌 수강생은 강좌 전후 30분 무료다.
그 다음 취재용 차량과 관용차량은 면제다.
그 다음 구립예술단체의 단원 및 지휘자, 노원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는 무료라고 이렇게 몇 가지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그러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례문제를 한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어요.
평일에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공연이나 이런 공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평일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공연이 많지도 않은데 주차장이 꽉 찹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그리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 등 종량제규격봉투 716만6,000매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 479개소에 공급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 5억6,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으로 1일 164.3톤을 수거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 운전원․환경미화원 등 85명과 차량 40대를 활용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은 구청에서 운전원․환경미화원 등 66명과 차량 22대를 활용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를 순환배치 이동설치 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22개소에 화단조성과 화분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는 545건에 1,807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총 연장거리 202km에 환경미화원․운전원 등 92명과 도로청소차량 17대를 배치하여 가로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가로 환경미화원 90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시 물청소차 지원 실적으로 초․중학교 69개교 중 지원요청이 있는 26개교에 대해서 물청소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은 상계5동에 전용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41만여 개, 폐건전지 약 2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공릉동 소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종이, 유리병 등을 선별하여 3,053톤을 판매 1억9,200여만 원의 기금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임대아파트 10개 단지 486개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세척차량을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4만3,370여 톤을 4개 대행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 외 5개 업체에서 1일 16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실적으로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520명에게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으로는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 5,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하여 96건에 2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1만1,912기소로 10월말 현재 1만1,789기소를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실적으로는 공중·개방화장실은 총 62개소로써 그 중 공중화장실 21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였으며, 개방화장실 41개소 중 주유소 16개소를 제외한 25개소에 대하여 점보롤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수락산 시립요양원 입구 화장실에 대하여 총사업비 7천6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분뇨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하여 종사원 교육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구매는 24톤 수송차 1대, 2.5톤 덤프 5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세척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8.5톤 살수차 1대는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지 건립 실적입니다.
기존에 청소차고지로 사용해 왔던 동부간선도로변 청소차고지가 공원화 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릉동 산 230번지 1호에 청소차고지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차주차장 건립실적입니다.
청소차량의 안정적인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상계동 산155번지 11호에 청소차주차장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청소행정과는 적은 인원으로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5쪽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는 아파트가 87%, 나머지 13%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런 가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노원구만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오고 3일 정도 단수·단전이 됐다고 했을 때 국장님은 상황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 정도만 갑자기 예고 없이 단전된다고 해도 아파트지역에 있는 수세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원기복위원   단수·단전이 된다면 지옥이 따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생활밀착형인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하루 한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아침, 점심, 저녁을 꼭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는 필연코 나오는 상황이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노원에서 나오는 양이 1일 약 155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2~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단전·단수로 인한 분뇨처리문제와 음식물 처리와 좀 달라서 단순히 데이트화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 사항도 음식물쓰레기가 각 단지마다 적체된다면 그야말로 그 냄새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단전·단수만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악취나 냄새로 인해서 엄청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하루에 15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55톤 중에 약 70%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가서, 그 전제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인데 처리장에 가서 약 70%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30% 중에 70% 정도는 침출수의 함수율을 맞춘 그 부분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 30%를 매립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지금 매립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나서 나온 폐수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음식물쓰레기가 155톤인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 다 포함해서 155톤인데 처리시설에 가서 그 음식물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을 되도록 하고 나머지 30%가 침출수 내지는 전문용어도 뭐라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폐수를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원기복위원   70% 정도는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 30%는 쓰레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해양투기가 2012년도에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함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바다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도록, 지금 침출수 부분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침출수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해서 약 4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강화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김포매립지입니다.
원기복위원   김포 쪽에 매립지를 추진하고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약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우리 부담금액이 9억9,500만 원인데 거의 10억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9억9,000만 원?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원기복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까지 완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쪽으로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일단 제가 전제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의 70%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30%가 문제되는데 그 30%까지도 퇴비화라든지 비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처리장이 지금 생겼거든요.
제가 청소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과 그 시설을 갔다 온 적이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다녀왔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그와 관련해서 김태성 전문위원도 광양 쪽에 그런 시설을 한 번 출장 가서 보고 오라고 했고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침출수나 쓰레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최종 쓰레기까지도 포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충북 청원, 충남 부여, 광양 이 정도에서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매립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에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온 곳, 그 다음 광양과 부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전량 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왜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취지는 저희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직송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리가 직송을 추진하게 되면 대형업체가 직접 수거를 하고 다음에 처리업체에 직접 가야 되는데 그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직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직송이라는 것은 여기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에 직송을 한다는 얘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지금 우리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계약하게 되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의 시스템에서 직송을 추진해야만 하는 그 기본 취지가 뭐죠?
적환장에 적환을 한정시켜서 그것을 대형차량에 옮겨서 가고 있는데 직송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달라서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다 수거하는 대로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상당히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돼서 보통 처리하는 퇴비화시스템 하는 회사나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송하기에는, 전에는 중간집하장을 둬서 작은 차로 수거해 와서 큰 압롤에 투하했다가 그것이 차면 큰 차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운송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계동차고지에 있던 투하대라든가 각 대행업체에서는 중간집하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적환장 그 자체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위치적으로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아닌 어떤 구거용지라든가, 또 임차해서 쓰고 있고 대행업체 자체가 그런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체계가 민영아파트단지에서 받은 것은 중간대행업체들이 직접 가지고 처리장으로 가는 운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분에 대해서는 이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투하대를 둬서 각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것을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운전수나 차량을 동원해서 처리장으로 가져가도록 해온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 수거하는 부분과 중간 투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중간투하를 하다보니까 첫째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직송도 지금 가능합니다.
직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토재기업이 직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각종 어떤 비리와도 관계될 수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가 해서 직송을 추진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원기복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100% 자원화 하는 것이 적환장이 있어야만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직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적환장이 있는 장소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8년도, 불과 1년 전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및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노원구의 의견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8년 6월 9일자로 노원구에서 답하기를, 노원구에서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공무원들께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노원구에는 큼지막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의 유력자들을 총 집합해서 하는 ‘노원구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현 청소차고부지를 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 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부지로 사료되어 노원구정책회의에서 현 청소차고부지를 현행대로 존치 결정되어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하고 보낸 적이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회의는 저희 국장들 이상과 그 다음 청장과 부청장 그렇게 참여해서 결정하는 합의체 결정체다.
물론 거기에서 결정은 청소행정과 차고지 있는 쪽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 분야를 공원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분야를 빼고 나면 저 위쪽만, 저 위쪽이라고 하면 재건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만 하기는 그렇다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쪽에 공원화사업은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포기하겠다는 공문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옮겨가고 전체를 공원화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당초에 잔여를 요청했다가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변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30일자로 공원이 아닌 동부간선도로로, 대상지라는 얘기는 현재 상계함께6·7동 노원마들스타디움 건너편에 대상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단절되어 있어 접근성이 열악하고 하천변 도시공원 목적 충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 추진함이 타당하게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금방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공지로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2.5톤이나 5톤 차량을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돌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11톤이나 22톤 차량에 넣어서 적환장 그쪽에 모아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시스템인데 이것이 불과 몇 2~3개월 전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은 2010년 대·폐차 대상이며, 또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톤 차량 2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 것을 22톤 전용운반차량 1대로 운반토록 하여 인력절감은 물론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유출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11톤으로 하던 것도 인력절감 또는 운반과정의 악취와 오수 유찰방지를 위해서 22톤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것이 2009년 3월에 추진해서 2009년 7월에 변경승인을 내서 2009년 10월 20일자로 24.7톤 차를 조달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추세가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5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서 여기 주변 경기도 연천이나 포천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가는데 그냥 150톤 잡아서 25톤 차량이라고 하면 25톤 차량 6대로 움직이던 것이 5톤 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얼른 계산해도 5톤 차량이면 3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5톤 차량 6대가 가는 것도 그 지역, 이게 구청에서 만든 자료에요.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의 유출방지,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2대를 1대로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1대를 사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직송을 추진해서 6대가 가던 것이 30대 간다고 하면 이 악취와 오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하루에 150톤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30대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24.7톤 이것이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송하는데 대해서 100% 그런 장비들이 안전하게 이상 없이 365일 잘 굴러간다면 그야말로 최적의 상태겠습니다.
100대의 용량이 필요한데 딱 100대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살다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미 구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다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24.7톤도 그런 다른 용도로 예비로 쓸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구입한 차량을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진방향이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그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10월 12일자로 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샀어요.
원기복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직송을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움직이느냐는 얘기입니다.
직송하면 그 부담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서 150톤을 5톤 차량으로 하면 30대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25톤 차량의 운반비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5톤 차량은 4만 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또 필요한 것이고 차량유지비가 다 별도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 계산해보니까 2.5톤으로 만약 직송하게 될 경우 운송료가 차 1대당 8만 원이라고 하면 톤당 약 3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512만 원이에요.
그래서 25일만 보더라도 12개월로 하면 약 15억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2.5톤을 10만 원으로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약 3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22톤 차량이나 11톤 차량으로 운반하면서 직송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현재의 비용보다 적게는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들도 산출한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산출한 기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약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8억1,000만 원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최소화시킨 내용이고 제가 업체들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최소 10억에서 15억은 더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정리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또 다른 개선된 방향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현재의 적환장을 왜 폐지해야 되는지, 폐지하면서까지 직송을 추진해서 이렇게 비용도 추가되고 , 만약 하루 6대, 물론 이쪽 저쪽 처리시설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6대 가던 차가 30대 가면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야간에 운송한다고 하지만 그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처리장 나가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혀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재활용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6개소에 30대가 일렬로 서서 5대씩 한 번에 가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한정된 차로 간격을 두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약 80톤 내지 100톤이 됩니다.
저희들이 약 20톤 4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 민원자체만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민원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또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구청이나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분명히 치우면서 그 정도의 차량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금 숫자, 예산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업체에 요구한 사항은 10단위가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뽑았고요.
위원님! 더 원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정책에서 결정되었다가 특정한 지역이 제외된다면, 전체 중에서 일정한 부분 때문에 제외된다면 그것 또한 정책을 변경해서 그 사업들을 본래대로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또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정한 지역에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민원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있었던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송을 하지 말고 다시 중간집하장을 하자고 자리를 물색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7개소를 물색했는데 어느 곳에 할 만한 것을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그런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의 적환장을 공공공지로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원화 용지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공용지과 공공용지로 공공재산을 분리한다면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공공공지’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적환장 대상지가 7,359㎡인데 그 중에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를 합쳐서 5,191㎡이고요.
그 다음 토재기업 외 3인이 소유한 것이 2,1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금액은 아닌데 ㎡당 약 36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360만 원 정도가 되면 공공용지로 추진하려면 현재 약 70~78억 정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공공용지로 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도 그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아니고 치수방재과 쪽으로 보상을 요청한 것이 19억입니다.
개인 사유 땅, 서울시나 국가 땅은, 하천은 국유로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시유지는 시유지니까 당연히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을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해서 산정해보니까 19억 내지 20억이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2,168㎡이면 약 7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인데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부동산업자들과 상의해보니까 그 지역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고 간선도로를 끼고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이상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70억입니다.
19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그런데 그 땅이 대지일 경우에는 저도 짐작하건데 그 정도 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대다수 다 잡종지 내지는 하천입니다.
하천이 평당 1,000만 원 가는 것은 좀 무리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는 용도지역을 빼면 하천인데 하천이 평당 1,000만 원 가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때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협의매매를 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일단 협의단계에 들어가고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수용해버립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19억에 산다 하더라도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거기가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데 들어가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 도면을 다 받아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는 어디까지 결재해서 구의원한테 전달되는 것인가요?
과장 전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전결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내용을 보셨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아마 그 자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원기복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처음 자료요구를 하니까 여기 차고지를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동부간선도로 확장, 그 다음 경춘선 관련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의뢰해서 도면을 받아봤더니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책이 조변석개라 해도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지 1년 전에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여기는 민원 최소지역이고 외부 적환장으로써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고 올렸고, 그 다음 차량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형차량을 대형차량으로 간다고 불과 2~3개월 전이 아니고 1개월 전에 그렇게 하고 갑자기 이제 와서 직송을 추진해야 되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이 현재의 시스템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하자면 그것은 누가 봐도 개선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하 실무자도 다 인정을 했고, 보여주고 다 인정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다.
적환장이 없다.
그러면 적환장을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적환장을 갑자기 서둘러서,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에 대해서 활용하고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존치해서 공원화로 갈 시점이 위원님께서 좋은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기 훨씬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자를 한 번 짚어보시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정책이 조변석개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직송을 추진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주자고 제안하면 다른 구 하는 것 보고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왜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금 서울지역에 그래도 부유층이 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시한 100% 자원화를 하고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는 지역이 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선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하 실무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최고 결정자가 결정한 것 같은데 최소한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나가는 방향도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환경에 유해가 안 되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해서 그런 얘기를 제시하면 최소한 검토는 해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직송, 직송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한 번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이것을 중간집하장을 통해서 지금 제도처럼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도 물색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니까, 또 업체들도 솔직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쪽도 생각하지만 즐거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공격까지 해왔어요.
그런데도 어차피, 또 원초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공원화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2007년 당초부터 그것이 거론된 것은 제가 아는데 왜 2008년도 6월에는 우리 청소차고지로써,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으로 이 지역이 최적지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되겠다는 검토의견을 정책회의까지 열어가면서 내보내면서 왜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2007년부터 해온 것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연의 일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 결정권이 결정되어 가면서 집행계획을 만들고, 또 철도부지 그쪽에도 일단은 그쪽에서 빨리 나가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한 1년의 일들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유도했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퇴직하면 끝나는데 그런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연의 일치인데 철도부지로 나가라, 빨리 철도 뒤로 옮긴다.
여기도 공원화 하니까 좀 비켜 달라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잠시만 쉬시고요.
앞서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가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대신 좀 거들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적환장 부지가 동부간선도로 확장부지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확장부지로 안 들어가고 공원화 부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혀 상관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언뜻 알기는 거기가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일부가 공원으로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확실히 해두고, ‘재건대’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쪽을 공원화로 만들 그 목적보다는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그 재건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원사업에 일환으로, 초안산 공원화사업의 일환과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연계시키는 그런 측면이...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공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다른 대체부지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기가 가장 최적지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그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어서 거기를 공원화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적환장을 없앰으로써 1년에 약 10억씩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급변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재건대 없애면서 땅 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행정이 말이죠.
그 적환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원도 만들지, 지금 노원이 공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입니까?
나는 노원에 공원이 너무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성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노원의 입장이 공원이 너무 많아요.
공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개·보수 하는데 화장실 하나에 1년에 지금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공원이 그렇게 필요해요?
이것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굳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기복위원님 얘기는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공원을 하든지 하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러니까 정책위의 보고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적환장을 할 만한 장소도 물색이 안 되어서 쩔쩔매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어이, 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묘한 뉘앙스로 자꾸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노선이 확장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노원구에서 기획예산과장을 가장 오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그와 관련되어서 새 예산안이 새로 편성되어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 때 충분히 논의할 기회도 있고,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질의를 그렇게 하시죠.
원기복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전·단수 얘기와 음식물쓰레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구과 우리는 또 다릅니다.
강북구의 인원과 우리 인원하고는 인구수, 만약의 경우 직송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 그럴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운송 처리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공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최소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도 같은 그런 것을 없애면서까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불과 1년 전에 최적지라고 존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톤 차량이 25톤 차량하고 6대 나가다가 30대 나간다고 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자꾸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직송처리에 따른 대행업체 지원방안’이라고 해서 수거·운반 전용차량 5톤 구입 무상 임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대 차량을 사가지고 그 업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누구의 의견인지 몰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기복위원   이렇게 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강북구의 사례겠죠.
강북구에 그런 사례도 한번 연구해 봤다는 얘기지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강북구 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라고 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30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150톤에 25톤이나 5톤, 그러면 처리업체가 또 차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존에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토재기업은 현재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토재기업은 그렇다 치고 다른 업체는 이것을 위해서 다른 차를 또 사야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평균 1.6대 내지 2대씩 정도만 추가로 사야됩니다.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적환장에서 11톤, 21톤 차량으로 하다가 적은 차로 가려면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차를 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후에 그 기업과 또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1년 단위계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보장도 안 해주면서 우리 노원구의 직송을 위해서 또 추가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진 행패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간담회를 하면서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대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원기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묵시적으로 계약 안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공원이 그렇게, 노원구는 불암산, 수락산 등 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공원을, 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나머지 아직 더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시간을 내서 적환장 한번 가서 보고 과연 거기에 공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을 내서 장시간 질의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도 좀 경청하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직영이 있고 인력현황과 장비현황에 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시설이 지난번에 공릉동차고지가 있고 동막골차고지가 있는데 공릉동차고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점용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사용조건이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년 간 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현황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 201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가정보원에서 더 이상 사용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 대체장소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을 때 10년간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정도 사용하는 데는 적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소리도 같이 해서 간담회도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상계동에 있는 동막골차고지는 국토해양부 것인데 2009년 8월 18일부터 2019년 8월 17일까지 10년간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정보원과 국토해양부하고 막강한 국가정보원의 파워 때문에 3년이 됐는지 이것이 10년하고 3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동막골차고지는 10년이 계약되어 있어서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겠지만 국가정보원 부지인 공릉동 차고지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줬을 때는 전부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 장소에 대한 내용이 안 됐을 때 지금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가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동부간선도로 노원마을 쪽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노원교까지는 기초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그 밑에 하부 쪽으로 보면 고가차도가 노원교 위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차량 주차, 현재 토목과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한 대행업체의 장비라든가 모래라든가 건축자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협의하면서 이 장소는 차고지로 한다.
물론 서류로써 차고지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그리고 또 동부간선도로 관리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를 너희 차고지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관리청인 북부건설사업소라든가 이런 관리청 묵시 하에, 묵시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 또한 5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일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지금 북부간선도로 밑에 보면 성북구 부지인지, 지금 거기를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월계동 무슨 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교를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됐고, 북부간선도로 밑 부분도 지금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좀 협의해서, 어차피 성북구에서는 거기 보면 자기들 펜스 쳐놓고 있는데 그 부분 밑도 어차피 북부간선도로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차량현황이 우리가 지금 직영이 52대, 수하차 100대 이렇게 해서 인력이 지금 자료상에는 환경미화원이 직영 173명, 운전원 37명해서 210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173명, 운전원 37명으로 인력현황이 210명인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청소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이?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6시부터 3시까지이고 운전원들은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3명이 지금 가로 청소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화랑로면 화랑로, 노원길이면 노원길 자기 부분별로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3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확인하고 있는데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구역이 끝나면 새벽 6시에 나와서 몇 시 돼서 끝나느냐면 보통 11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자기들 청소용구 넣고 퇴근해요.
저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퇴근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하면 그 분들이 1회 작업을 약 10시~10시 30분 정도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12시 정도에 작업을 다시 시작해서 1시 정도까지 2회 작업을 하고 나머지 3회 작업을 다시 해서 3시 정도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팀장님 얘기처럼 그렇게 3회 작업을 한다면 맞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명이 노원길 어느 지점부터 어느 구간까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쪽 편은 도로가 노원길인데 넓어요.
그러면 2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저희 집 앞이 노원길인데 거기 보면 우리 현대아파트 쪽 반대편에서 청소 손수레차가 2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 저쪽에서 하는 사람, 또 화랑로에서 아주머니가 하는 분 이렇게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10시 30분이나 11시 되면 끝이나요.
그러면 다시 오느냐 유심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안 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 다녔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구간이,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팀장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제가 하루에 매일 순찰을 아침에 돌고 오후에는 주임이 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173명이 하는데 노원구 전체 구간이...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173명은 아니고 가로청소원들은 9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90명이 가로 청소를 하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가로청소원들이 90명이고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이 47명,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이 13명, 음식물집하장에서 일하는 분 1명, 그리고 스팀세척반 이렇게 부류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제가 가로청소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어차피 거기서 아침 7시부터 오후3시까지 하면...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가로청소원들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침6시부터 3시까지니까 가로청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가로청소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명이 있으면 구분이 노원구 전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전체인데 지금 몇 명이 순찰을 돕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저희 지부장이 아침 일찍 나와서 돌고요.
○부위원장 김영순   지부장이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지부장 1명과 총무가 또 있습니다.
총무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6시에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동참해서...
○부위원장 김영순   일주일에 한 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주임이 한 번 동참해서 2회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승해서 하고 있고 오전에는 제가 돌고 오후에는 주임이 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부장도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총무도 환경미화원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연수가 오래된 분이 지부장을 하는 것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청 노동조합에서 아마 지명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체계적으로 90명이 어느 구역 어디까지 청소가 되는지 구역별로 된 내용의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관리할 때 정확히 관리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느냐면 이런 문제들이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관심이 있는 우리 노원구민이라면 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을철 낙엽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가을철이 되어서 낙엽이 있을 때는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우리 직영차량의 색상이나 노원구마크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나 일반 직영하는 차량이나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디자인은 같은데 말하자면 직영에 있는 차량 운전원 37명이 52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그러니까 저희 기능직원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37명인데 차가 52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미화활동도 하면서 운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계속 뽑고 이번에도 11명인가 뽑는데 차량은 52대인데 운전원은 37명입니다.
운전원을 보충해서 차가 일이십만 원짜리도 아닌데 자꾸 운전원이 바뀌게 되면 차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운전면허에 가점은 주지만 좀 더 충원할 때까지는 운전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의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안 뽑아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차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정은 운전원이나 미화원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다면 차량을 이렇게 52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행업체에 차량을 넘겨주세요.
지금 대행업체 차량은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원을 줄여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총무과에서 운전원을 충원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내용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대비 1대1 운전수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도 사실은 승인은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틀 박아놓고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원이 상용직이니까 거기다가 전문 운전만하는 사람을 뽑자고 이렇게도 대안을 만들어봤는데 그 자체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청소원이면 청소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특정하게 운전수라고 뽑아놓으면 그것이 또 위화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기능직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원을 뽑든지 그렇게 하되, 그러면 이 많은 차량을 어떻게 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청소원을 뽑되 일정한 가점을 줘서 그 경력을 보고, 또 그동안 한 1~2년 정도 이상 근무하면서 참신성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운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차의 소모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도 행정차량이 다 있는데 운전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구청에 다 들어와서 직원들이 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보험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가서 활용하는, 이제 운전수가 예전처럼 전문직종이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기에 청소원 중에 그것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글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영과 앞서 대행이 있는데 대행에는 지금 8톤 미만 차량이 34대, 8톤 이상 8대로 총 대행업체에서 42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과, 지금 2.5톤이 28대로 가장 많은데, 우리 직영차량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 8톤 미만이 아마 34대가 2.5톤과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데이터를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영순   예, 데이터를 주시면, 왜냐하면 대행업체 쪽으로 남은 28대 이 부분이,  운전수 없는 부분은 대행업체 쪽에 줘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여기 자산도 잡히고 이번에 새로 차량을 산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있는 차 처리할 때 차량을 사지 말고 정리해야 될 내용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 쓸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 5년까지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7~8년 되어도 현재 굴러가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폐차 하는 것이지 차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대·폐차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운전원은 37명인데 차가 52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차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더 해서 이 모자라는 것을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구태여 그렇게 한다면 일정부분 위탁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수차가 7대 있고 노면차가 5대 있는데 이 분야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부족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3월부터 10월말,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뿌려서 빙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를 운영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청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자료상에 보면 37대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운전원자 현황 자료가 왔는데 37대는 도로 살수나 흡입으로 전문적인 것은 운전원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고 있냐면 기동대 2대, 수거재활대형 3대, 가로수거 2대, 음식물세척 1대, 선별장 박스교체 1대 해서 9대는 운전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9대 정도는, 음식물세척이나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 줘도 문제가 없는 9대 같아요.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니, 제가 착각해서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면차와 살수차는 기능이 아주 고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운전수가 하기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반대로 말씀드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되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청소환경체험학교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17회 5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하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김성민   재활용팀장 김성민입니다.  
저희가 원래 금년에 실질적으로 9월까지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금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승애위원   1회에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재활용팀장 김성민   1회 약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산업환경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환경단체들 회의에서 재활용선별장과 소각장을 같이 투어처럼 해서 주부들이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용 문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자는 환경단체의 얘기가 나와서, 지금 차량운행은 구청 차로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구청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하죠?
○재활용팀장 김성민   저희 내부적인 시간관계도 있고 일반적으로 스케줄을 맞출 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접수하려고 했더니 이미 1년 치 마감이 다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봄에 들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저조해서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산업환경과에서 주부들 상대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각장에 반입되어서 소각되는 것, 안타는 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이것도 사실은 노원구는 잘 하고 있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라벨까지 다 뜯어서 분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와서 보면 주민들이, 괜히 소각장이라는 인식이 안 좋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면 분리수거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부들한테도 줬으면 좋겠다.
주로 이것을 초등학생한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활용팀장 김성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기간 중에는 초등학생 교육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주부들을 상대로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의외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접수해서 하나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각 동으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환경단체들과 연계해서, 환경단체들의 건의가 산업환경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체험학교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잠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지역이고 지금까지도 동부간선도로 확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지역 청소관리에서 지역 무단투기 관리가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몰래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얌체족들이 많이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너무 비싸서 그런지 몰래 갖다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 눈으로 목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무단투기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적발이 되면 보통 얼마 정도의 과태료 매기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 무단투기를 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그냥 담배꽁초 정도는 쓰레기도 아니에요.
자기들 쓰레기를 아무 봉지에 집어넣어서 일단 아무데나 갖다버리는 것이거든요.
후미진 데다 버리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3만 원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봉투에 버리는 것은 10만 원입니다.
고만규위원   봉투에 일단 넣어서 버리는 것은 10만 원?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적발을 몇 건 한 것입니까?
지금 7개소 설치해서, 집중관리지역이 40개소인데 그렇게 해서 상습투기지역이 105개, 카메라 설치가 7개인데 그러면 몇 건을 적발한 것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저희가 무단투기로 545건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포상금 지급은 담배꽁초라든지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해서 제시한 것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 포상금 지급은 담배꽁초 버린 것과 쓰레기 버린 것, 또 대형폐기물 버린 것 세 가지를 분류해서 280건 정도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버린 것도 적발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나갔고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 포상금은 1건당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면 6,000원이 되겠고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폐기물 10만 원짜리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단속지역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부과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없나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한 장소에서는 저희가 못 버리게 하는 예고 차원에서 이렇게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와 더불어 쓰레기봉투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값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몰래 투척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동대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3개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가로변을 주로하고, 아침 일찍은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된 것을 적발하고 식사시간인 11시쯤 되어서는 골목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그것은 이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시설관리팀장 박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그 전에 있던 것을 수락산시립요양원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올 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저희 소관사항 화장실이 거기 수락산시립요양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식화장실이나 중랑천 변에 간이화장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청소행정과 소관은 수락산 시립요양원 입구에 있는 것과 하천 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일단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했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올렸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작년 목표가 2009년도에 849만 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710만 개를 했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금년 6월에 봉투 값을 인상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840만 개, 그러니까 금년에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840만 개 한다고 했는데 710만 개 했으니까 두 달이 남아서 거의 그 개수는 맞겠는데, 그러면 봉투 값은 올려놨는데 현재 들어올 예상금액이 계획상 8억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봉투 값을 인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4억9,000만 원으로 5억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5억도 안 되고 있어요.
인상을 시켰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11월말이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나 봉투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9월에 한 것을 10월에 요구하고 10월말이 되어야 결정됩니다.
또, 11월에 한 것을 12월 되어야 돈을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와야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광열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부터 매년 1개월씩 분은 상시비축이기 때문에 이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이 될 수 있다고요.
매년, 작년 11월에, 1개월 치는 계속 비축되어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수입·지출하는 것은 특히 청소분야는 지나고 난 후에, 치우고 난 후에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업체에서 저희들 납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광열위원   그러면 판매수수료가 몇 %죠?
○서무팀장 천석봉   서무팀장 천석봉,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20ℓ기준으로 할 때 종량제봉투 가격이 320원인데 그 중에서 80%는 수집운반비고 그 판매이윤이 현재 7%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판매소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은 제작비와 반입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10만 개해서 이것이니까 금년 12월까지 예상치를 잡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840만 개를 다 생산하고 팔았다고 하면 그것을 한 번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번 똑같이 나가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12월까지 다 판매량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서무팀장 천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6월에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이 25%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서무팀장 천석봉   저희들이 6월에 인상할 때 수집은 18.75% 인상했는데 저희가 그냥 받아주는 부분은 반입료와 제작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것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별도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까 고만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쪽에 보면 545건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에요.
그렇죠?
545건인데 신고해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신고건수는 315건인데 부가건수가 284건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폐기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무단투기단속 건수를 보면 315건인데 맞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신고건수가 311건이고 부과건수는 280건입니다.
이광열위원   나중에 4개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것은 차이난다고 치고요.
그런데 315건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을 보면 ‘이강민’이라는 사람이 도봉구 창5동 33건, 송파구에 ‘이근무’라는 사람이 2건, 광진구에 ‘김준협’이라는 사람이 35건, 의정부시에 ‘김상열’이라는 35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최민준’이 38건,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정상진’이라는 사람이 34건 이렇게 해서 노원구 사람은 1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노원구에 와서 신고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대개 지금 신고하는 건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에 대한 신고 건입니다.
그 건은 스파라치들이 전문 비디오카메라를 실측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신고한 사람이 35건 신고하고 21만 원 타 가고, 10월 에 ‘김준엽’이라는 사람은 21만 원 타 가는데 이것 가지고 파파라치들도 먹고 살 수도 없을 텐데, 자기네 지역도 아니고 남의 지역에 와서 다니면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노원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노원구면 택시라든지 승용차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몰래카메라로 찍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로 다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원래 무단투기 신고하는 본래의 취지는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 옆이든 서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시행할 것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시행해요?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그런데 보면 택시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노원역이라든지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일정 부분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열위원   주로 여기에 적발된 사람이 기사들이 많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거의 80% 정도가 기사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승용차 타신 분들도 버리시고, 거의 영업용 운전수들이 많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건수의  벌금이 얼마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포상금은 20%인 6,000원이 나갑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매달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계속 버리는 모양이죠?
벌금이 너무 싸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일정 기간 이렇게 하고 거기서 계속하면 그 분들이 과태료가 부과 되어서 본인들한테 통지가 되면 한 두어 달 동안 피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다시 또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장소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도 있어요.
96건에 282만 원이고 포상금은 198만 원으로 되어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신고한 자 명단이 없어요.
달라고 했는데 없는데 이것도 파파라치가 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디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대상은 이제 도·소매업 하는 곳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1회용품 이것은 얼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과태료가 1만5,000원에서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96건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네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많이 줄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단속한 내용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도 명단 좀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파파라치인지 그 명단을 주시고요.
아직도 노원구에 정화조가 1만2,239기소가 있네요?
이것이 정화조죠?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해서 거의 90 몇%를 쳤는데 만약 이 사람이, 6개월에 한 번씩 쳐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매번 여기서 통지를 내보내죠?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정화조 치울 날짜가 되었다.
며칠까지 치우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안내문을 보내서 그 정화조업체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제가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 가서 정리해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과태료가 안 할 경우에는 ㎡로 나오나요?
무조건 1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면적별로 나옵니다.
이광열위원   면적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2년 됐는데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2년 안 된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가더라고요
이광열위원   이것도 아마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상당한 요인이 있는데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예,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두 군데 건양흥업과 마들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정화조 치우는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하는  얘기가 자기네 것은 조그만 데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거기에 물을, 물론 이것이 잘 빨아드리지 못하니까 물을 넣어서 빨아드릴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치우는 것 안 가봤어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요즘은 물 넣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물 재생인지 뭐니 해서 거기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다 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빨아드릴 때 거기를 좀 묽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좀 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여요?
그냥 딱딱한 것이 올라와요?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그러면 정화조담당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 봐요.
○서무담당 김중걸   김중걸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업체에서 신고할 때는 호스를 일반정화조 탱크에 넣어서 공기압으로 빨아드립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보면 100%를 전량 다 수거한 다음에 10% 정도는 그 오니가 차 있어야 나중에 배변을 보더라도 그 내에서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다시 채워넣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민원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10% 채우는 것은 쳐간 것이 아니고 거기 남아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인분이 굳어 있어서 딱딱하고 수분이 증발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다시 넣어서 그것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서무담당 김중걸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분명히 볼 때는 그 정화조 차량 내에 물은 없습니다.
물은 따로 안 가지고 다니고 호스를 정화조에 넣어서 공기압으로 빨아들이고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딱딱하다고 그러면 정화조차량 탱크 내에 오물을 좀 쏟아서 그것을 묽게 한 다음에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이미 계량기가 차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요금을 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물을 넣는 것인지 오물을 다시 넣는지 몰라도 하여간 여기서 뱉은 것은 안  돌아도 빨아드릴 때는 계량기가 몇 톤 들어왔다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한 불만이, 직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더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쏟아 넣고 빨아드리면, 어차피 한 번 왔으니까 많이 쏟아 넣고 빨아드리면 그것이 다 들어온 것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독주택 가니까 간혹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부분도 확실하게 지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무담당 김중걸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노인행정팀장                  전일용
  문화기반조성팀장              류창열
  서무팀장                      천석봉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재활용팀장                    김성민
  시설관리팀장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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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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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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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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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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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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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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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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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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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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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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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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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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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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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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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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