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보건소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2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허철수)
○위원장 최성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이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면 위원님과 더불어 노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의 배려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보건위생과에 관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일반현황 1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큰 번호 1번으로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민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보건소 내방민원의 편익을 증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큰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4,24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쾌적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바탕으로 노원 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추진을 하였고 미취학 아동용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을 하였으며, 또한 집단급식의 음식물 보관을 위해서 보존식 냉동고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식품위생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손씻기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1830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하였고, 그것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식중독 위험지수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줄에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으로 242개소를 상시 점검하였으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드백으로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점검표를 활용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어류판매 수산업 코너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에 계속된 사항으로 세 번째 큰 번호로서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미용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는 1,360개소로서 최근에 경기불안과 더불어서 변경과 폐업사항이 다른 해 보다 약간 증가된 상황입니다.
우선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어린이영양과잉 및 결핍에 따른 지속적인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 200m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이를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에 누계로 8,141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리고 학생의 위해식품 51.4㎏을 압수,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큰 번호 4번,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지속적인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03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내 전 지역 무신고 및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확인서 징구, 고발하는 사업으로서 무신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식품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적발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고발 93개 업소, 그리고 일부 당초 계획대로 업종변경 및 소멸한 것이 15개소로서 108개 업소를 정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7쪽 무신고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정의하고 어떤 경우인지 케이스를 한두 가지 정도 요약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37조에 모든 위생업소는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써 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 없이 하는 업소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모든 위생업소는 허가 내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열된 130여개 업소는 허가 내지 신고가 안 된 업소라는 얘기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건축법과 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건축 무허가건물로 분류된 부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신고나 허가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제가 알기로는 45㎡이상은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규모, 45㎡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고자체가 안 된, 허가가 안 된 업소들,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소위 무신고업소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무신고업소는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고 또 등재가 되지 않는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고발을 하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고발되는 업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생지도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왜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가요?
위생검열이나 보건증 소지 등에 대해서 적발을 한다든지 지도를 가면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나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의무가 그 분들은 없지요.
일상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된 업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각종 위생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미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면 행정의 실효성이 없지요.
아예 그 분들이 조건이라든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위생점검 의무도 없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생점검이나 시설기준 이런 부분의 준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도 없고,  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그런 업소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업소에 가서 이 업소는 위생점검을 받는 업소가 아닙니까, 받는 업소입니까? 확인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일반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 업소인줄 알지요.
물론 위생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더 위생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생점검이나 제도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위생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런 쪽은 아예 그런 대상도 아니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쪽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조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또는 무신고 접객업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외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종변경 내지는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원칙입니다.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환되는 게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목표가 소멸을 시키거나 변경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신고 허가는 그 용도에 맞는 공간과 그 지역에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무신고가 되는 이유는 그 용도, 그 공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10㎡이하가 대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무신고 접객업소가 결국은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당히 많다,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신고 접객업소가 위생점검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고, 의무도 없다, 그러면 뭔가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그 어떤 괴리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깊이 검토하셔서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와 숫자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1년에 상계3·4동을 기준으로 하면 노원에 130여개의 무신고 업소가 있는데 상계1동과 상계3·4동에 약 84개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그 이용하는 수가 1년 연인원으로 치면 약 13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통계를 해봤는데, 13만 명의 인원은 위생점검이나 위생지도를 받지 않는 그런 업소에 가서 재수 좋으면 주인이 양심이 있어서 위생에 맞게 조리를 하면 그런 음식점에 가면 재수  좋은 것이고, 만약에 전혀 그런 개념 없이 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얼마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하신대로 업종변경을 시켜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위생점검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구 차원에서 안 되면 시, 시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면 상위법 개정을 관계 국회의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태까지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이 부분을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었고 관계기관에 청원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팀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셨으면 뭔가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셨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감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궁극적인 면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종전환이라든지 소멸시켜야 되는 게 제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조건에서 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업소가 소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업소가 지금 계속 소멸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8군데가 있습니다.
130군데가 안 됩니다.
경기가 하강세라서 그런지 그냥 있어도 소멸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에 했던 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면 자연적으로 다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 128개 업소라고 해도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오죽하면 그 일을 하겠어요?
무신고업소라고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실상 아시잖아요?
전 가족이 전과17범 이렇게 가는 것도 아시잖아요?
사업자등록 번호 바꿔가면서 회차가 거듭 될수록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매번 사업자등록상 아버지, 어머니, 아들 바꿔서 한 가족이 전과17범인 집도 있어요.
생계형인 그런 곳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 지도점검 이런 걸 통해서 업종변경 및 소멸을 유도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고, 정말 적극적인 방법은 잘못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도 막아서 그 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준다던지 아니면 유예를 해준다든지 과태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행위를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과태료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해달라는 얘기지 갑자기 소멸시키려고, 그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다 폐지시켜 버리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잡자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형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양성화내지는 과태료의 전환 내지는 3·4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고 뉴타운지역이니까 벌금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지도권 내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소멸시키자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없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원기복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이 고민한대로 저희도 과태료나 또는 유예규정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렸고 그 다음에 상부 행정 연계기관에도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부분을 민법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미 신고업소로 있는 곳 4,000여백 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 제도권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타 다른 것과의 법률적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법률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요청했었는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11조에 건축허가 부분을 건축신고로 바꾸는 문제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를 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이게 바뀌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에 등재가 가능하니까 기존 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기존 무허가건물을 공부상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수리된다?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십니까?
과거에는 45㎡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규모가 없어졌거든요?
45㎡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 사항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45㎡이상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항 때문에 지금 무신고 업소들이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법이 소멸되었어요.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건축이 등재가 되려면 애당초 처음부터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건축허가 행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 무허가건물도 등재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원기복위원   팀장님의 소견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원기복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결재라인을 득한 소견은 아니고 팀장님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의 미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업주가 있고 그 업주가 운영하는 제도권 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6쪽에 보면 노래방, PC방은 신고사항인가요?
담당이 누구지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정 전동근입니다.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노래방, PC방,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게 아니고 문화과에서 지금 신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할 때는 문화과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 1명 그리고 위생감시원들, 시민들로 3명을 해서 6명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어저께 문화과에서는 노래연습장이 293개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375개가 나왔어요.
한 80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은 통계를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뽑아서 정리를 했는데 문화과에서...
이광열위원   문화과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개가 줄어서 292개라고, 처음에는 293개에서 292개라고 했는데 한두 개 차이면 같으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지만 375개 이러면 자료가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열위원   10월 말이 아니라 작년 기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제가 문화과 것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PC방도 여기는 91개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과는 179개에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위에 보면 대상업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계가 4,531개,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이 추진실적이거든요.
점검한 실적이요.
그래서 통계숫자가 서로 틀립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한 노래방에 2번, 3번 간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안 간 데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실적은 낼 때 문화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알아서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이광열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학교에 예방주사 놓으러 차들이 여러 대가 가더라고요.
오늘은 영신여고하고 몇 군데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백신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아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해서 10만8,000여명 분을 확보해서 12월4일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0개 학교가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또 요새 보면 현관에 손소독 그것이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손세정제가 있고 소독기 부분이 있는데요.
공간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보건과장이 오면 더 상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손씻기가 나오니까, 신종플루예방 1830손씻기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생에 관한 부분과 식중독에 관한 것과 수인성전염병에 관한 것은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공유사항인데 그것이 없어져서 노원구에 신종플루가 이제 없어진 것인가?
○보건소장 박강원   현재 신종플루는 심각단계 중이고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면 신종플루는 2월까지는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금년 1년동안 노원구에 식중독 사례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1건이 있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디에서 났어요?
학교에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저희들 1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건영마트 지하에 보면 수산물코너가 있었는데 생선을 구입해서 가정집에서 먹고 나서 가족들 3명이 발생해서 나중에 그것을 역학조사를 다 했는데 식중독 발견은 못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식당은 아니고 생선을 사서 먹은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어패류를 어떻게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식품위생팀장 김학중입니다.
수산물 같은 어패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점검을 지난번에 해서 수산물 코너 이런 데 가서 수족관 물이라든지 칼, 도마, 행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간이키트검사하고, 물 같은 것은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적합이 나오면 종결하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수족관 내에 고기하고 물은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수족관에 쓰고 난 물은 누가 관리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수족관 물은 산업환경과에서 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광열위원   관리가 다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다릅니다.
이광열위원   담겨있는 물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것을 다 쓰고 나면 산업환경과에서 하고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물을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하지만 몇 집을 보면 밤에 그냥 하수도로 빼 버려요.
그러면 그 물이 바로, 짠물이 다시 우리 중랑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관리는 산업환경과인데 여기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소관이 아니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검사할 때 이 물도 떠다가 같이 검사를 올리나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물을 같이 보건환경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광열위원   대게 물에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생선에 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식중독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하여간 조금 있으면 페브리오균도 더 나올 텐데 하여간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노원구는 다른 데 보다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이광열위원   학교급식소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나가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학교급식소는 학교 건강지킴이가 학교마다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탁급식 학교가 43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씩 나가 있어서 급식재료가 들어올 때 새벽에 점검을 하고요.
점심때 급식시간 때에 또 점검을 합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이광열위원   그것이 학교지킴이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거기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후두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있든지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식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든 소독제로 씻든 간에 손씻기는 점검을 못하고 있지요?
선생님들이 하나요?
손씻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기를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냉동고도 배부를 하고 손소독기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육도 하고 손씻기를 철저히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결과서는 받을 수도 없는데 1830이 과연 어디까지 정착이 되어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한 번 씻고 저녁에 한 번 씻고 이런 것이에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1830손씻기는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중에서 취약한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체험관을 운영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손씻는 것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집단급식소는 공문도 시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소독기도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 것이 많이 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매일 알려주지 않으면 제일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매일 달고 다니는 손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냐 이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 식으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정비 관련해서 대상업소 보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휴게음식점 10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휴게음식점은 주로 어떤 음식점을 얘기하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빵이나 떡, 아이스크림 이런 간단한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커피 등도 팔 수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안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매일 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고발이 93건, 업종변경 및 소멸이 15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생겨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세이브존의 커피점 외부에 나와 있지요?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세이브존 자판기 말씀하십니까?
고만규위원   자판기 말고요, 커피도 팔고 도넛 같은 거 할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박스처럼 이동식으로 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만규위원   그것 신고하고 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신고가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신고 아니지요?
신고가 아닌데 나와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고발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때 조치하고 나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확인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롯데백화점에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그 부분에 더 치중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또 하나 생겼어요.
아주 대형으로, 설명해 보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확인해서...
고만규위원   구청에서 나가면 그 사거리에 백화점만 봐도 바로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되었어요.
있는 것 단속도 안 될뿐더러 새로 생기는 것은 더더욱 방치되고, 말이 됩니까?
아까 원기복위원님 질의내용이 무허가건물들에서 식품영업을 함으로 해서 전과자가 17범까지 발생하는 예를 드셨는데 그런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에서 옛날에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오는 아주 저소득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바로 행정조치하고 강력히 조치를 하는데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불법영업하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 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행정처분업소, 이행업소, 매일 점검이에요.
수시도 아니고, 아니면 분기별 점검도 아니고, 분명히 매일 점검이라고 보고서는 올라왔고 또 제일 뒤에다가 특별관리라고 까지 해놓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특별관리하고 무엇을 매일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업무추진실적, 고발 및 정비에 관련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지금 직원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발대상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이런 것 특혜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7페이지 사항에 있어서 매일점검 및 특별관리 그 중간 셋째 줄 정도에 있는데요.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 점검을 해서 확인조치하는 것이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인 범죄행위는 예측가능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순찰을 하는 데 통상적으로 35.44㎢의 불법시설물이나 시설물을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발견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포상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만규위원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는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 말씀 계속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미처 다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신고형이라든지...
고만규위원   소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발견한 것은 인지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이것이 무슨 주민신고입니까?
숨어 있습니까?
노원구의 가장 중심인 롯데백화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민신고가 필요합니까?
주민신고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서 합니까?
그러면 매일 점검은 뭡니까?
매일 점검표도 가지고 오세요.
어디를 어떻게 몇 명이 점검하는지 가져와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점검...
고만규위원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매일 점검 인원하고 매일 점검 기록일지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무엇을 매일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제가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정비인데요, 여기 주요추진내용에는 일반 신고나 허가된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를 하나 안 하나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매일같이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진짜 행정처분한 데는 어떻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행정처분 이행을 하나 안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 업소를 매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고만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문 앞에 버젓이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신고에요.
세금도 안 내요.
대형업소에서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버젓이 바깥에 내놓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행사기간을 정해서 행사기간 동안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장소에 붙박이로 갖다 놓고 365일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품업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고, 물론 노점상의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불법으로 노점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점하는 것들은 구에 있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속은 하겠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나 백화점에서 백화점 정문에 갖다 놓고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원기복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130개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나 노원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가판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위생지도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판대나 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취급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생점검이나, 지금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가판대라든지 포장마차 그런 것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소멸 내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영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포장마차를 하지 않게끔 도로나 보도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고 식품위생에 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나 보도에 있는 포장마차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음식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보면 무신고접객업소 고발현황이 2009년 12월로 저한테 명단을 주었는데 휴게 해서 포장마차 1번, 2번 이런 것은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포장마차 이것은 3번도 있고 쭉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3㎡ 있는데요.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맨 위에 1번에 보면 휴게 해서 포장마차 1번, 중계4동 591번지 이것은 왜 갖다 준 것이에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이것은 상계역 부근에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이 포장마차입니까?
아니면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앞에 있는 것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포장마차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건물 앞에 달아 놓은 것이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이것이나 밖에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단속할 때 여름이 되면 호프집 내에서 장사하다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영업장 외 밖에 나가서 영업하면 단속하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 단속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포장마차나 매장 앞에 나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음식이 밖으로 나와요.
그것은 단속을 하면서 포장마차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이지요.
음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보도에 나와서 내 집 앞에 나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신고를 합니다.
술 한 잔 먹고 열 받으니까, ‘밖에 나와서 음식 내놓고 하니까 단속해 주세요’ 신고하면 단속하러 바로 와요.
그러면 고발조치해서 1회에 벌금 30만 원, 2회 걸리면 50만 원 하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저희들이 가판점으로 관리하고 이런,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전형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신고 했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지난번 2007년도에 보면 보건위생과 38번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때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처리결과에 완료는 되어 있어요.
‘기존무허가건물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반복적인 고발로 전과자 양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볍령 개정을 건의함’ 그 밑에 ‘고발을 과태료로 번경’ 또 ‘무허가 업소도 식품위생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완료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자료하고,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져다 주시고요.
그것은 일단 지난번에 고발해서 과태료 낸 내용하고 포장마차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건설관리과에서는 포장마차 설치된 단속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내용은 포장마차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하는 물건이 나가서, 음식물이 나가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이나 포장마차나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똑같아요.
밖에서 하는 내용은...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그건 한 번 법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또 말씀드리면 2009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보면 이 자료하고 똑같은 10월31일인데 오늘 온 자료하고 건수가 달라요.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103건이고 저한테 준 자료는 똑같은 1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인데 달라서 오늘 자료가 맞다고 보고, 제가 식품점검업소 일지를 요청해서 2009년도 9월, 10월 보니까 여기에 지적내용이 아르바이트생 2명 보건증 미필 이런 내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영업신고증 게첨 미비, 음식물 재사용, 주방청결 불량,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 청소년출입금지, 전부 다 보면 계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3건, 영업정지 1건, 고발 6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시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업주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거기에만 들어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하자면 청소년출입금지 항목이 걸렸어요.
그럼 거기서 계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기 점검일지에 보면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서 청소년출입금지계도, 일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이 출입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청소년을 적발했어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적발된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 설명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출입금지시키라는 내용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 내용을 여기 비고란에 한 겁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연필로 대부분, 뭐했느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것을 했다는 내용을 연필로 옆에 적은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2009년도 10월27일 날, 이 자료 가져 오셨지요?
10월27일 것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많이 있어요.
거기 3번 항에 보면 주방청결, 위생상태 불량, 경고, 그렇지요?
밑에 내려오면 업주 건강진단서 시일경과 계도, 업주가 건강진단서가 있는데 시일이 경과됐으면 계도사항입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계도를 하면 현장에서 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업주가 건강진단서 시일이 경과됐으면 잘못한 거지요?
건강진단서가 시일이 지났으면 새로 재발급을 하고 건강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진단서가 경과가 되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그 나올 날짜가 어느 정도 기일이, 2~3일 정도 되어서 받았는데 그런 경과된 것을 저희들이 다음날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급일이 신청해서 발급되는 날짜가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말하자면 업주가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부위원장 김영순   날짜가 도래되기 전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점검을 나가니까, 나는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밑에 보면 또 한 건 더 있어요.
5번하고 10번에 있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신청을 했는지 접수한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2번 보세요.
아르바이트생 2명 보건증 미필 경고 계도, 보건증을 미필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보건증을 가지지 않고 서빙을 했다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고 계도만 해놓았어요.
이것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중위생업소 신고 현황을 보니까 이·미용업이 가장 많아요.
신고한 것이, 그런데 이·미용업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1개도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자료 준 것에,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업소 점검 결과는 자료상에 없거든요.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예, 공중위생팀장 양진모입니다.
별로도 저희가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용업이나 이용업에 가면 머리를 자릅니다.
이것이 지난번 소비자고발에도 한 번 나온 내용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봤더니, 저도 이용원에도 가고 미용원에도 가고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다녀 봤는데, 빗이나 가위나 파마재료 보관하는 소독함이 없어요.
원래 소독하게 되어 있지요?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예, 소독함을 비치해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소독함이 대부분의 이·미용원에 없습니다.
전부 점검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는지 제가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행정처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09년 11월13일 현재 이용업 2개소 해서 과징금 부과만 2개소에요.
영업정지나 개선명령이나 경고나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고 이용업에서는 과징금부과가 2건, 미용업에서는 9건 해서 개선명령 1건, 경고 4건, 과태료 부과 4건인데 이용업은 150개소, 미용업은 총 714개소가 된다 말입니다.
올해 새로 등록한 건 이용업은 21개소, 미용업은 217개소예요.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되는데 신고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소독함이나 이런 것 다 갖춰 있어야 신고수리하지요?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깎고 나면 소독함에 빗이나 가위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지요?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당연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위 다 놔두고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해서 결과가, 당연히 가면 바로 보이는 내용이 이·미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2건, 9건, 작년 2008년에는 몇 건인지 압니까?  
이용업에서는 0, 미용업에서는 3건, 이것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용업에서 소독 안 했을 때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처분할 때...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소독시설을 비치하도록 시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시설인데, 본인들이 점검 나갔을 때 가위나 이런 것들이 소독함에 없거나 안 들었거나 일반적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적발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공중위생팀장 양진모   1차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시정명령이 1건도 없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1건 없고, 2009년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다는 것은 점검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처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종플루다, 공중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용업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남의 두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잘랐을 때 부스럼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으면 소독을 안 하고 하면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검했던 자료, 처분현황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얼마 했는지, 보나마나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례 감독현황 해서 행정처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2009년도에 점검한 결과 건수가 4건 있어요.
보존식 미보관 2건, 준수위반 1건, 영양사 미고용 1건, 그래서 집단급식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3건, 영양사 미고용한 것도 과태료에 해당이 되나요?
시정명령이 되나요?
이것이 어떤 내용에 들어갑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영양사 미고용은 아마 과태료일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보건위생과 민원실, 민원접수 일지를 보자고 했더니 2008년도에 총 건수가 10만4,000건이고요.
2009년에 민원접수 건수가 9만4,000건이에요.
보건위생과 건수로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료건수가 많아요.
이 과에 보면 무료가 2008년도에 3만7,000건, 2009년도에는 2만9,000건,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 건이 10만 건 중에 무료건수가, 그 뒤에 가면 치과도 있고 물리치료 있으니까 거의 50%는 무료건수인 것 같아요.
이 자료 누가 갖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거기 검사의뢰 건수 중에서 혼인 전 건강검진이 남자 같은 경우는 2008년 39건, 여자가 687건, 여성들이 관심이 많네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2009년에는 55건, 738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무료하고 유료가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내용이 무료 건수가 한 50%, 10만 건 중에서 5만 건은 무료건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 10만 명을 진료했는데 수입을 보면 얼마냐 하면 1억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작년이고, 올해 10월31일까지는 한 1억2,000만 원 정도, 약값이 올라서 이럴 것 같아요.
건수는 줄었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민원사항이나 접수를 받았을 때 일지를 보자는 것은 수입일지를 보자는 게 아닌데, 민원접수 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건소에 와서 민원 접수해놓고 자기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고생은 합니다.
한 50% 정도 무료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실적 4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하셨는데 위반급식소 있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 1건하고 과태료 부과 3건,  4건 조치를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집단급식소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4건 했습니다.
시정명령 1건, 과태료 3건...
김승애위원   242개 학교 직영급식소, 직영학교 빼고 나머지 했는데 4건 밖에 안 됩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약간 경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지저분하거나 후드 같은 것 지저분한 것은 계도위주로 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수가 나왔습니다.
김승애위원   시설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식자재는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아니, 시설도 하고 식자재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라든가 간이키트 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에도 유통기한 경과 되어서 시정명령 받은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교에는 이런 게 없었는지, 4건 밖에 안 되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점검을 학교건강지킴이도 있고요.
건강지킴이가 간이키트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도 합니다.
굉장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집단급식 학교는 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어린이집보다 성적이 아주 좋네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어느 정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음식점도 많은데 집단급식소는 단체식중독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올해는 식중독 1건이 발생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존식 냉동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냉동고 지원을 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보존식 냉동고는 그 전에는 3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144시간, 6일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식을, 그러니까 매 식사할 때마다 한 끼를 보관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시간 지난 것은 다시 폐기처분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할 때 보존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식 냉동고는 전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집단급식소는 전부 배급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18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10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 데를 해준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부 다 보존식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우리가 시 기금으로 해서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집단급식소 관계는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동참 업소에 지원금 5,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공포장기 배부하고 남은 음식 포장용 장바구니 배부 이렇게 해서 소모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397만4,000원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료는 9월, 10월쯤 받은 자료인데 이 잔액은 소모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인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5,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남은 차액, 우리가 일부 5%면 5%를 삭감을 합니다.
업자들이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시켜서 그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 남은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한 업자한테 구매를 하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4,702만6,000원 이 금액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을 진공포장기 따로 하고요, 남은 포장용기 따로 하고 업자가 틀립니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집행액이 수의계약할 때 계약금액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따로 따로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특화거리 운영에 있어서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 업소지원 50개소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음식문화, 노원골은 다 되었고요.
문화의 거리에 간판개선을 하는데 거기 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간판 바꾸는 것 까지 보건소에서 대주어야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과나 그런 쪽에서 간판정리차원에서 한다고 보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간판을 대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어떻게 보면 일부 시설 안에 주방시설도 있고 조리시설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지만 외부도 업소에 대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환경정비차원이라고 하면 음식문화개선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가야 되는 얘기지...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하나의 시설기준으로 생각하면...
김승애위원   디자인과 문화 전부 이런 쪽, 보건소도 그렇게 모든 구청의 전 부서가 디자인과 문화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어떻게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를, 업소지원에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은 보건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생활양식이 포함되는 전체적 행태를 얘기합니다.
김학중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 내와 시설 외에 있어서 쾌적한 분위기...
김승애위원   음식문화입니다.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음식문화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에서는 그 외에 화장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김승애위원   화장실은 위생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관계되고요.
간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쾌적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으로 광의적 또는 축소적 의미에서 참여하는 사례로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 번에 노원의 거리가 보다 깨끗한 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원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족과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중의 하나입니다.
김승애위원   광의적은 무엇이고 축소적은 무엇입니까?
광의했다, 축소했다 이것은 크고 작고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디자인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 간판 교체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넘겨주시고 식품기금은 정말 식품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노원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만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충적으로 김승애위원님의 축소적 의미에 있어서 내용도 더욱 성실히 하고 음식이 소비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저희 식품문화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듣고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항상 상투적으로 하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며칠째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피곤을 느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다가 업무를 주시고 보건소에 맞는 사업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는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간판을 보조해 주신, 간판 다는 돈을 보조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이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식품위생팀장 김학중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에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개선, 내부시설이 아니라 외부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시에서 기금을 내려올 때 간판까지 보조하도록 명시해서 내려왔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장 최성준   그 기금의 명칭이 무엇이라고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음식문화 개선 운동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도 되고 특화거리 조성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한해서 간판개선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기금을 어떤 용도에 쓰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이따 점심먹고 나서 바로 가져 오시고요.
혹시 그것이 2010년도에도 또 다시 시행될 계획입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시에서 그런 기금을 각 구청에 같이 내려보낸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다른 구청도 그것을 받아서 간판개선하는데 사용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각 구청마다 다 쓰는 용도가 자기들이 방침 받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성준   누구 방침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것은 구청마다 다...
○위원장 최성준   방침이라는 것이 누구 방침이에요?
구청장 방침이에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구청장 방침도 있고요, 국장님 방침도 있고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그것을 입안하실 때 보건소에서 그 기금을 쓰는 용도가 간판개선에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위로 올렸습니까?
구청장이 다른 예산이 없는데 문화의 거리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아이디어서 내서 기금에서 주라고 한 것입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화거리로 해서 음식점에 대한 내부시설도 있고 외부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위로 올리셨다고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위원장 최성준   방침받아서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우리가 품의를 올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승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시나 구나 같을 것입니다.
구의 용도, 목적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그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화거리 조성내용이 식품진흥기금에 용도가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 내용은 별도로, 공문 내려온 것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공문 가져오셔서 확인하고요.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도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이따 오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고만규위원   예.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고발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안 옵니까?
○위원장 최성준   해달라고 하는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셨어요?
고만규위원님, 자료 때문에 그러십니까?
고만규위원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러시면 감사중지를 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을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특화거리 내 업소에 대한 필요물품 또는 거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리 환경개선사업 이것에 준해서 집행하셨다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거리 환경개선이라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아닐까요?
간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내부 조리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 수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외부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시설, 내부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서울시에서 오는 기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집행 안 된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애위원   일부는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김승애위원   집집마다 나누어주실 것인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아닙니다.
업소간판을 LED간판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개발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개발위원회 거기에 돈을 직접 주어서 1개 업소당 200만 원씩 50개 업소를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0여개소는 완전히 간판이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정비중인데 저희들이 정비하는 위원회 회장한테 입금을 시키고 그 분이 모든 간판을 정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이 특화거리하면 도시디자인과나 문화과나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해서 그쪽 개발위원회 회장통장으로 넣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A, B음식점이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상가가 있고, 그 옆에 또 음식점이 있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간판을 음식점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음식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엊그제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2억5,0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거기 개발위원회에 주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개인이 영업하는데 간판까지 구청에서 달아주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외된 계층들 복지비 그 쪽으로 배정하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일반 상가 디자인에 따라서 LED간판 교체해주고 음식점은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간판교체해주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거리를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맛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써 가면서 이미 집행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집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관한 사업비로 원래 책정된 우리 노원 예산은 5,100만 원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나서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조성 자치구 지원 그래서 1억이 내려온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화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특화거리,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거리, 영등포시장에 있는 먹자골목,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노원의 먹자골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위원장 최성준   거기가 노원 먹자골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맨스타디움 있는 주변 전부, 그 골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특화거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가 노원의 먹자골목입니까?
문화의 거리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문화의 거리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문화는 음식만 문화입니까?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했어요.
첫째는 특화거리 내 음식점 공통 반찬그릇,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필요물품 구매지원, 또 하나는 특화거리 소재업소 영업자 특별교육, 특화거리 가로정비 이랬습니다.
가로정비 등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었어요.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면 또 광의의 가로정비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특화거리가 아닙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어요.
문화의 거리지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강변하지 마시고, 아마도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예산, 그래서 간판도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에 애쓰신 분들이 협조도 안 하고 해서 구청에서 이런 돈이라도 주어서 간판을 예쁘게 달고 싶은데, 그런 구청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노원문화의 거리라고 하지 말고 노원먹자골목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특화거리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의정부시에서 부대찌개가 자기 의정부에서 유명한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쪽의 부대찌개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화거리가 우리는 문화의 특화거리입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의 거리 주변에 음식점 간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개 있어서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간판은 거의 정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환경개선이 되어서 아주 깨끗한 골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음식점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에서 쓰라고 하는 것에 간판은 너무 벗어났어요.
환경개선사업 등등 가로정비 환경개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시하는 먹자골목이 다 그렇게 좁고 옹색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환경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간판정비한다고 해도 노원문화의 거리가 음식점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옷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간혹 다른 통신판매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특화거리, 음식문화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 문화거리를 만들 때 음식점들 잘하는 거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광의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엄정하게 쓰지 않고 이쪽 예산을 저쪽에 쓰면 예산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그렇습니다.
예산은 꼭 적정하게 그 목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공문이라든가 특화거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여러 가지 취지를 봐서 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정하세요.  
인정할 수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저희들이 공문을 봐도 문화의 거리 간판 같은 것을 깨끗하게 정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이 지원금을 시범거리 조성하는 자치구에만 지금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9군데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혹시 노원을 제외한 8군데에서 음식점 간판을 바꾸는데 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다른 구도 대부분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판정비하는데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정확히 말씀하세요.
쓴 걸로 알고 있습니까, 쓴 게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쓴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 간판을 하기 위해서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봐서요.
○위원장 최성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걸로 안다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썼다고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은 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구에서는 간판으로 썼을 것 같지 않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과장님이 금방 ‘간판 쪽으로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알고 있다고 한 말이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간판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른 구에서도 간판으로 썼다면 이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공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내용 자체가 간판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했다, 그랬을 것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추측 같으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확인해보고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제가 서두부터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 자료요청 때문에 질의를 미뤘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래 자료에는 93건이었는데 지금 새로 온 자료를 보니까 107건, 그리고 자료 만들 때 10월30일자 기준으로 해서 93건이었는데 한 달 정도 더 되었는데 그 사이에 10건 정도가 추가로 더 되어서 107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단속을 참 열심히 합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 왜 눈에 띄는 단속은 안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대형업체 내지는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유독 영세상인들 쪽으로만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유통지도라든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백화점 정문, 그런 큰 업소에는 사실 무신고라든가 그러리라고는 저희들이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업허가를 맡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신고업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고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대형업소에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백화점, 유통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구청에다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내주는 겁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각 코너마다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주인이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한 신고를 또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거기 무신고업소가 있는데 행정조치를 할 때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주한테 하는 겁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저희들은 무신고업소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그 건물 주인한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건물 주인한테 하는 거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소재지가 백화점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면 노원점 점장한테 하는 거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개별업주가 어떤 임대라든가 이런 형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코너를 개인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코너에 대해서 분양받아서 영업하는 그 사람한테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좁은 마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쪽 소유가 롯데백화점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측에다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겠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했어요, 여기는 무신고업소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한 개도 거기에 대한 영업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행정조치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이행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행정조치라는 용어는 말씀이지요, 기존에 허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걸 행정조치라고 하고 또 지금 같은 무허가,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오전에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고발조치했는데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그것은 식품위생법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고발조치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은, 막말로 하신다고 그러면 계속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것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강제 대집행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고발을 하면, 식품위생법에는 몇 회 고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없어질 때까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발하고 그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신고 접객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지금 1명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혼자서 다 하고 계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서두부터 질의하는 부분이 좀 날카롭게 질의를 하는데, 일단은 대형 업소만큼은 모범적으로 질서를 지켜주고 법 규정대로 점포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관에서는 잘 이행되리라고만 믿지 말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쉽게 육안으로 지나가면서 봐도 적어도 보건소 직원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건설관리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과를 한 번이라도 거쳐 갔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게 불법인지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지금 107건에 제가 지적했던 장소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숨어있는 골목 다니면서 찾을 게 아니라 지나가면 바로 보이는 그런 데는 단속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담당 과에서 불쾌할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숨어있는 것도 쫓아가면서 하는 판에 눈에 다 보이는 것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특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없지요?
분명히 없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고만규위원   없으면 원칙대로 시행을 해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원칙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잠깐 질의를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 지적한대로 일단 업무에 충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은 특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점검하시고 조치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끝낼 게 아니라 경과조치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담당 과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예,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손소독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소독기 지원을 어린이집 2개, 유치원 15개 했는데 지금 손소독기를 지원하는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느 장소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3년 전부터 계속 매년 지원을 해왔고 지원해오다가 남은 것을 마저 다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금년 2009년도에 맛집멋집 새로 12군데 지정했지요?
3쪽에 노원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추진 해서 맛집멋집 신규지정으로 12곳을 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이광열위원   이 맛집멋집 지정하는 채점표가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그것은 공무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노원구지회 직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규모업소에 대해서나 이런 데에서 맛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종사자의 청결도, 고유의 맛,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맛집멋집을 해주면 무슨 혜택을 주나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맛집멋집을 해주면 일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다 맛집멋집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하고 음식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거의 다 비모범업소에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아닙니다.
맛집멋집은 모범업소도 포함해서 다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금년 2009년도에는 다 비모범업소라고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왜냐하면 모범업소는 많이 선정이 됐고요.
모범업소 아닌 업소도 맛이 굉장히 좋거나 시설의 청결도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적당하게 되면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맛집멋집이 노원구에 총 몇 개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맛집이 지금 한 128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128개소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맛이 특이하다든가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이광열위원   중국집이 4개, 사실 중국집 맛이 특이한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중국집 요리도 맛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특별하게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리를 깨끗하고 특별하고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빵집도 3개 했어요.
이것도 맛집멋집에 들어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제과점도 포함이 됩니다.
제과점도 포함이 되는데 제과점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빵요리 같은 것 여러 가지 특별하게 많이 만들고 깨끗이 하게 되면 선정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기껏 맛집멋집으로 했다가 이어도횟집은 지정 취소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우리가 폐업을 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민원신고가 3회 이상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우리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면 우리가 취소시켜 버립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맛집멋집이나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줄 때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음식점의 청결도라든지 또는 모든 규정에 맞아야 여기에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맛, 영향, 청결도, 친절도 등 다 골고루 평가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베니건스하고 이어도횟집은 정보수정 중, 그러면 정보수정은 무엇이지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정보수정은 자기들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수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모범업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집이 모범업소가 되고 자기네는 안 되고, 또 이런 맛집멋집이라고 해서 간판은 잘 붙여놓았는데 별로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음식협회 거기에 성실히 납부하니까 아무 것도 없이 맛집멋집을 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엄격히 해서 구에서 지정해야지 관의 신용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데나 주었다가 남들한테 신용도가 떨어져요.
정말로 엄격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심사규정을 하나 주세요.
○식품위생팀장 김학중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9월에 관련법 개정건의를 하셨고 구에서 시로, 시에서 11월8일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를 인정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법률개정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온 것이 있습니까?
2007년이면 2년 되었는데요, 아직 오고 있는 중인가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온 것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받아서 검토를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실질적으로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차이에 의해서 생계유지형 범법자를 양산하고 전과17범이 되어서 나중에 취직하려고 해도 전과자가 되어서 취직하는데 불필요한 대우를 받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위생점검이나 위생보건증 소지도 안 하는 업소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년을 검토하고 있고 결과도 전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의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장님만 그때 계셨던 분이세요.
소장님이 간결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와 있고 관련부서에서는 장기검토사항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이것은 노원구나 서울시에서는 상위법 개정이기 때문에 할 도리는 했다고 보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지요?
이 건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원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하시지요?
그리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유신고, 허가난 식품접객업소에 가면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보건증 지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고 계신데, 소위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의 미비, 행정력의 부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서로 이것을 미루다 보면 결국 손해는 주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신고업소에 대한 고발로 인한 벌금부과 부분은 제가 아까 주신 접객업소 고발현황을 보니까 45㎡이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45㎡이상, 50㎡나 59㎡정도 이런 업체에 고발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막골, 영양탕 축대집 이런 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중계동도 있고 상계4동도 있고 한데 45㎡이상 되는 업체들에 대한 고발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무신고지요, 무신고인데 그것은 아마 녹지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무허가건물에 해당되는 대형업소는 대부분 그런 데입니다.
원기복위원   녹지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   예.
원기복위원   모쪼록 제도나 법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니까 지금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단속하는 인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분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안을 만들어서 안 되면 주세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뒀다가 뭐합니까?
의원입법해서 의원발의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타당성만 인정되고 명분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어쨌든 원기복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이 벌써 3년반 동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같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디 다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에 소속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소관 업무분장에 과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계약직일 것 같으면 지역보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저는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따 지역보건과 들어왔을 때 질의하기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4개팀 4개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은 34명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본 유인물 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단체위임 또는 기관위임 사업으로서 정부의 시책과 병행된 법률적 사고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열린 보건소는 그 외의 사항입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은 조기진료, 토요진료, 야간 클리닉 등 근무시간 외 진료로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용을 달리 261회 정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와 실적, 진도별로 개략적으로 서술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것이 최소한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사업으로서 총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8억1,439만 원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 중에 결핵과 성병에 대한 만성전염병사업 중심으로 성인의 결핵검진은 4,765건을 하였으며 학생의 결핵이동검진은 8,74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물리적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 방역소독사업은 유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연막과 달리 최소한의 소독과 최대한의 청결 그리고 물리적 방재인 방충망과 모기장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쪽 마지막 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접종과 65세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으로 중점 실시하였고 2009년도 10월말 현재 8만3,63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를 방문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과 가구원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인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는 5,317가구를 하였으며 노인정, 순회진료 제한적으로서는 4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3억285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4쪽 중간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검진 및 치료비 그리고 독려를 위하여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4억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암 조기검진 비용으로는 3억8,700만 원 등 8억6,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성, 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우 발생빈도가 낮은 희귀성, 난치 의료비에 대해서 111종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바 현재 11억5,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지원사업으로서 인식개선, 선별, 검진 그리고 환자 가족모임 등을 운영하였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보건 향상과 사례관리 그리고 가정내 개입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의 안전도 입장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는 9,523건을 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의 취지를 위해서 1,04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우 간단하게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보면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해서 예산 대비 실적이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 113%, 순회진료 164%가 되는데 예산은 3억9,000만 원인데 지금 3억원 정도 집행해서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예산이 보면 방문진료는 85%인데 대상목표보다 남은 예산안에 대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보십니까?
지금 방문간호가 진도가 113% 되었고 순회진료가 164%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누가 답변주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3억9,177만4,000원 해서 집행액이 10월말 현재로 3억285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머지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1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방문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두 달치로 9,000만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는데 순회진료가 예상을 잡아서 300명에서 지금 490명, 164% 초과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목표치로 잡을 때는 이 예산 3억9,000만 원 갖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목표치를 잡을 때는 기간제 방문간호사하고 저희 직원 1인당 500명 정도로 추산해서 잡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방문간호 횟수가, 수혜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하자면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간 약재비나 이런 것이 3억9,000만 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초과진료, 예를 들어서 300명을 순회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492명 같으면 192명분에 대한 약재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더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볼 때 연말 되면 3억9,000만 원 보다 더 초과 지출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현재 초과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보면 성병검진 실적이 목표대비 600건, 실적은 674건인데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일지에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의과에서 성병 730건을 무료로 해줬어요.
이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보건위생과 자료에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민원접수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200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병이 무료로 의과에서 2만9,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 성병이 730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있는 674건이라는 게 안 맞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일지에 있는 730건이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성병검진 674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관내에서 온 사람을 추정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접하지 못해서 어떤 결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무료로 성병검진을 해준 것이 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출력해서 뽑아 준 거예요.
11월13일 날짜 뽑아 준 건데 여기에 730건이 나와 있어요.
유료가 149건, 나중에 보건위생과하고 자료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에서 노인자살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노원구의 노인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7회에 걸쳐서 821명을 교육을 하고, 또 1회 62명을 했는데 자살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119명, 2009년에 87명 정도가 노원구의 자살건수입니다.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작년도 보다는 올해 줄었는데 어떤 효과라고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노인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과 자기 상실감에 의한 자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나름대로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효과에 따른 사항이고 또한 기후나 모든 게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자살숫자가 줄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들이 소외감이나 갇혀있는 이런 감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 방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경로당 쪽으로 나오시면 같이 어울리고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과에서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도 같이 노인복지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자살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소독업자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원구에는 소독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현재 소독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43개의 소독업체가 있는데 교육은 법정교육이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법정교육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대표자가 16시간, 종사자가 1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소독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방역소독업체 행정처분은 현재 3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내용은 어떠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주로 교육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교육미필을 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시정명령입니다.
차기 교육시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결국은 43개의 소독업체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2009년도에 소독업체가 교육을 해서, 행정처분 결과 내용이 교육을 안 받아서 시정명령을 한 결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방역소독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 연도별로 2005년에 79건, 2006년에 91건, 2008년도에 99건, 2009년에 83건 해서 민원접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안 줬어요.
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냐 하면 소독업체 43개 업체가 있는데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면 당연히 제재나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 안 받아서 행정처분밖에 안 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43개 있는 소독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은 소독업체의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민원건수는 저희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한테 들어온 민원건수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소독업체 43개에 대해서, 노원구의 아파트 87%에 대한 소독업체들입니다.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예를 들면 바퀴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을 하는데 소독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없는지,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위원님의 의도에 부흥하지 못해서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자료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민원접수대장하고 접수결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두 가지만 크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숙아의료비 미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억96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예산을 잘못 책정했나요?
지금 12월 달에 또 따로 이 금액이 부족해서, 1억9,000만 원이 부족해서 4,600만 원을 또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15명에게 미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렸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모자보건팀장 정도점입니다.
우리가 미숙아의료비 지원을 7월 달에 추가로 1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을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9월10일자로 2,034만6,000원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억을 추가 예산을 받아 놨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11월23일자로 추가예산을 또 9,5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660만 원정도가 미지급 상태이며 37명의 미지급 숫자가 있는데 9,500만 원을 11월23일자로 추가로 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 없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12월 내로 아마 서울시에서 돈을 주실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 미숙아 부모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금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하고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
소독을 하지요?
방역하고 소독하고 좀 다릅니다.
방역은 광범위한 것을 방역이라 할 수 있고 소독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소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일정규모의 건물,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그렇지요?
의무사항이지요?
누가 잘 아십니까?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학교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의무사항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의무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에 의해서 현재 대상 개수가 1,29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텔 16개, 식품접객업소 300㎡이상 97개소, 교통시설,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차량대합실 33개소, 운동시설 15개소 해서 저희가 총 2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금 호텔의 경우는 작년도에는 20개였습니다.
대상업소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올해 16개가, 4개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일정규모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20군데를 해서 16군데를 소독을 했고 올해는 16군데 중에서 14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가 어떻게 갑자기 1년 사이에 비었습니까?
호텔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면...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법적인 조치 해서 과징금을 물리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자료 올린 바대로 미실시된 곳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면 정확성이 필요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금년도에 96개 아닙니까?
96군데를 다 소독을 했다는 것, 맞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학교는 의무사항입니다.
작년도는 111개소 32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111개 학교가 해당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96개 밖에 안 됩니까?
올해도 111개여야지 어떻게 학교가 줄었습니까?
시골이라서 학교가 1년 사이에 몇 개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일정규모 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자료 보십시오.
111개에요.
그런데 올해는 96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육시설도 의무사항입니다.
작년에 143개인데 올해 140개에요.
3개 정도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15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다시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혼자 하고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많은 업소를 혼자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숫자 같은 거라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차이가 났는가 원인규명을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열린 보건소 운영했거든요.
대사이상증후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대사이상증후군이 뭐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이상증후군이라는 것은 허리둘레,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해서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이상이 있을 때 대사이상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기복위원   허리둘레...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허리둘레,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이상이 있을 때 대사이상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이것 거의 웬만한 중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표본이네요, 딱 보니까 제가 대상인데 당초 목표에 400명을 목표치로 해놓았는데 2회 21명이고 진도율이 5.2%에요.
왜 이렇게 미비하지요?
이것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보건기획팀장 정남숙입니다.
대사이상증후군이 올해부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침이 8월말에 나와서 9월1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원기복위원   9월 이후부터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찾아가서도 하고요.
토요일에는 오는 사람들 하고요.
원기복위원   찾아가는 것은...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각 사업소마다 다니면서 희망자한테 해드립니다.
원기복위원   평일에는 사업소에 찾아가시는 것이고 토요일은 내소하는 환자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원기복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대부분 40세 이상으로 거의 많이 제한을 하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사전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9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비하다...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원기복위원   9월 이후라고 하더라도...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이것이 9월말 실적이고요, 10월말 실적은 다시 좀 더 올랐습니다.
원기복위원   10월, 11월말 하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원기복위원   이것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이것이 1,100만 원정도 저희가 토요진료비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서울시에서 10개 보건소에 선정이 되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원기복위원   40대 이상은 원하면 누구라도 가서 체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거기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인터넷중독 아동 부모예방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7.5%에요.
당초 목표는 160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도 시작이 9월 이후입니까?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이것은 9월1일은 아닌데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총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의약과하고 각 팀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실적이 적은 것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도 찾아가는 것인지...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아니요, 토요일 매주 격주로 4층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4층에서, 찾아오시는 분,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원기복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암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희귀병이었는데 요즘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누구라도 다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암 검진비를 대주고 암검진 수검을 해준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기준, 대상하고 어느 암까지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기준, 보건소에 와서 검진도 하고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기준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은 검진대상이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보험 부과율이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암종은 5대 암으로 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 대상자 및 암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의료보험 부과율 하위 50%입니다.
지원대상은 2009년도 국가 무료 암 검진대상자 중에서 무료암 검진표로 암 검진 후 발견된 암환자를 얘기합니다.
대상 암종은 역시 5대 암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5대 암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최대 200만 원인데 연속으로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치료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치료비도 200만 원까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암 치료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낼 때 하위 50%가 대상자라는 말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기초생활수급자...
원기복위원   그런데 보통 암하면 이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져 있다고 가상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연간 200만 원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나요?
한 번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사례를 수집한 바를 보면 현재, 어제지요.
2009년 12월1일부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전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을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현재 부과율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적으나마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충분히 의도와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의해서도 암이 100% 지원되지 않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100% 지원되지 않고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위암인데, 위암에 걸렸는데 그 치료비의 5%만 본인부담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암 걸린 분들이 굉장히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라면 전부 다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에 다 들어 있으니까 5% 정도 밖에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5%입니다.
어제 2009년 12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연 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 정도가 커버가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큰 대수술 외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기준표를 하나 주십시오.
대상하고 무슨 암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숫자를 뽑을 때 월 기준을 언제로 뽑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10월30일자 기준으로 하고 기준연도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년도가 종료된 기점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2009년도 자료는 회계년도가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간에 있어서 당연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뽑을 때 10월말 현재로 뽑으라고 하셨을 텐데 아까 어떤 팀장님 얘기는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비고난에 9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보건소가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아주 숫자에 약해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숫자를 다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무튼 자료를 뽑으실 때 기왕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숫자에 충실하도록 앞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최성준   숫자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가 실수한 적이 많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웰다잉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으로서 연 2회 매주 금요일마다 10주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1기는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언제 했지요?
웰다잉 사항,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방문간호팀장 장미자입니다.
김승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6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입니다.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김승애위원   추진일정을 이것이 200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해주신 것인데 2009년도 계획, 1월 1기, 2기로 해주시고 여기 내역서를 뽑아왔는데 5기, 6기로 해서 제가 지금 혼동이 되어서...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2009년도에 1기, 2기이고 2007년도부터 해서 1, 2, 3, 4, 5, 6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그러면 올해 5기, 6기네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5기, 6기입니다.
김승애위원   5기, 6기면 언제 언제 했지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이번에 2기가 11월에 끝났고요, 1기는 5월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5기는 5월에 끝나고...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여름이 있으니까 여름을 지나서 2기는...
김승애위원   그러면 5주씩 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10주입니다.
김승애위원   5주씩 2기 해서 10주 아니에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아닙니다.
한 주에 할 때 10주, 두 달 정도 합니다.
김승애위원   한 기에 10주 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그렇게 합니다.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시작해서...
김승애위원   한 기에 10주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웰다잉사업이 토탈 예산이 1,400만 원 잡혀 있었고요.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있어서 1,600만 원 사업입니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거든요.
1,600만 원 사업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할 때 마다 다과접대를 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거의 교육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 오시잖아요?
김승애위원   여러 명이 와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2반에 끝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이 3, 4명 나가서 준비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다과비입니다.
그리고 가끔 귤이나 이런 것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강사들한테만 다과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생도...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강사도 있고요.
1년에 두 번쯤 교육생들을 모시고 밖으로 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태강릉 이런 데로 갔습니다.
그럴 때는 제공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다과비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인데...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주로 교수님들...
김승애위원   강사료가 많이 집행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전문강사라서 강사비가 조금 높습니다.
김승애위원   강사는 매번 다릅니까?
오시는 분들이?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김승애위원   보통 몇 명쯤 하시나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1시간당 네 분, 하루에 한 번 할 때 네 분정도...
김승애위원   한 번 할 때 4명씩...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네 분 아니면 세 분 이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강사가 4명씩 해서 10회를 하면 40명 된다는 얘기네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김승애위원   강사료가 300만 원 정도씩, 600만 원 정도씩 지출이 되어서, 한 기 하는데, 5기는 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사료를 보통 1인당 50만 원 이상 지급을 하시나 보지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50만 원은 딱 특강할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15만 원, 20만 원...
김승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갔어요?
○위원장 최성준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번 오실 때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네요.
600만 원 잡혔으면요.
김승애위원   다과비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강의를 주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 강의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올해부터 저희가 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한 어린이집당 2, 3번 정도 했고요.
보건소에서 월 1회 정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안심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어린이집 이름이에요?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9개소입니다.
김승애위원   안심어린이집이 9개소다?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김승애위원   어린이집 이름이 아니고?
○보건기획팀장 정남숙   예, 어린이집 9개소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강의도 하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도 합니다.
김승애위원   안심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강사료 지급 해서 계속 나와 있어서 한 어린이집만 가서 한 것인지, 강사료가 계속 그쪽으로 20만 원, 30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국가 무료암 조기검진사업,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2008년도 실적이 22.61%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무료암 대상자가 9만1,073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대상자한테 다 개별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검진을 해서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대상자들한테는 치료비를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장 장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연도별 수급율이 전국적으로 24%입니다.
2007년도 24%, 2008년도 27%, 그것에 반해서 목표양도 잡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20%였고 2008년도 22.6%, 올해 그래서 22.6%입니다.
현재 2만 명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9만 명이라고 하지만 2만 명이 최대 목표입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환자들한테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료암검진,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원구 안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수급대상자들한테 개별통보를 하신다고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개별통보를 하고 또 반납이 올 때에는 그 사람을 다시 방문으로 연계해서 방문해서 왜 안 하는지 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워낙 주소이동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2.6%면 그러네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암까지 신경써가면서 조기검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조기검진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저부터도 견뎌보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이 향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별통보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독감예방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독감예방 무료 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민을 62만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8%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로 추정을 하면 저희가 5만2,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예방접종이 3만3,020명의 접종이 끝났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목표치보다 조금 적게 달성됐네요.
인원이 5만2,000명인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4만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만3,02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지요?
순수 구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구비입니다.
계절독감은 순수 구비로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접종을 몇 명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작년에는 3만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작년도 보다 더 적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추정하기는 금년에는 지난 4월부터 신종플루 매스컴에 의한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언론보도에 나온 예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 어르신들께서 회피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받는데요.
우리 지역은 수급자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만나니까 하는 소리가 제가 수첩에 적어도 놨는데, 이 분이 수급자이고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접종 맞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으려고 동사무소도 가고 구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맞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서 내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일단 병이 생기면 병원 가서 진료 받고 그 다음에 약국 가서 약 타고 그러면서 거의 무상으로 받는데, 사실은 감기가 걸림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고 감기로 인해서 다른 병이 발생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감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독감예방만큼은 국가적으로 하든지, 국가적으로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미리 잡아서,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 또는 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일단 비용이 부담되어서 맞기 힘드니까 대상범위를 그렇게 넓히면 사실상 병원에 가서 의료수급받는 비용이 원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감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년 목표치보다도 훨씬 미달된 상태고 작년에 비해서도 원래 목표치보다 미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수급자장애인들까지 확대를 시켜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절독감에 대해서는 순수구비 100%를 실시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대상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권고사항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 2, 3급 등록자 중 만 60세 이상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시설에 치료요양 수용 중인 사람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접종토록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비로 100% 충당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더 놔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도 사실 저희는 백신에 대한 공급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무난하게 치렀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있고, 소요사태가 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방접종백신은 돈이 있어서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약회사에 오엠알을 주어서 확보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인구 대비해서 약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권장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권장사항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장애 몇 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장애인 1, 2, 3급 등록자 중 만 60세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노인연령보다는 조금 낮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1, 2, 3급이고 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줄어들거든요.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육을 하는 사람하고, 하다못해 게이트볼 한 게임이라도 매일 치는 사람하고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밥만 먹고 하다못해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게이트볼 한 게임이라도 친 사람은 병원에 갈 확률이 훨씬 적고 그렇지 않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면 그만큼 의료비가 무료수급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조례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한 가지 더 자료 5쪽에 보면요.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목표보다 실적이 지금 월등히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은지, 지금 일반상담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상담과 사례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상담은 사실상 방문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표치보다는 2배 이상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지요?
예산이 한 5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국비 50%, 구비 50%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   그럼 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사항이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파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이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신보건사업에 얼마큼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범죄만 생기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그런 관계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사업에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노원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지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매칭펀드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청소년정신사업비는 국비 100%이고 정신보건사업은 구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일입니다.
11월20일자 내용인데 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아침 출근길에 보건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직원 둘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아직 시간이 안 되었나 하고 시간을 봤는데 9시 정각이었습니다.
보건증 찾으러 왔다고 하였더니 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가방에서 꺼내서 여기 있어요, 하였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바쁘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였더니 못 듣고 세 번째 얘기를 하였을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신청서를 들고 뒤쪽 서랍에서 보건증을 찾아서 오더니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직원하고 얘기하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보건증만 내미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줄 때는 여기 있습니다 라든가 쳐다보고 건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면전에다 두고 쳐다도 안 보고 뭐 하러 일하러 나왔는지 직원의 근무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취업난에 그 정도 직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텐데 동네아줌마들 수다 떨러 나온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창고 앞에서는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했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침부터 보건소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전화해서 직접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문제는 이 민원인이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담당과는 어느 과입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은 약 10만 건수가 넘습니다.
따라서 변명은 아니지만 대민접촉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한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불찰이라고 시인하셨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의 얼굴이고 보건소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민원인이 와서 요구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무식한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민원처리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직원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일단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이에요.
모든 구민이 우리 구청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중심으로 가야지, 어떻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이 60년대입니까?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올해 보다는 내년을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발전하라는 뜻으로 위원들이 말하니까 그 점을 아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연무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이 소장님, 어떻게 소독하는 방법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말 그대로 미스트에서 세밀한 적은 알갱이로 분말...
박남규위원   연막소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다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연막은 연기형식이고 연무는 안개형식이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소독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소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금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소독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독할 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새마을단체를 이용해서 적시에 청결, 그리고 유해 해충으로부터 구제, 포괄적인 방역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로 연무소독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 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80명인데 작년도 자료가 틀린지 올해 자료가 틀린지, 작년도는 결핵환자가 목표가 225명에서 174명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10월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결핵환자가 갑자기 줄 수가 없는데 80명, 78명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작년도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2008년도 업무계획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등록은 사실상 저희가 완치가 되면 퇴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항결핵제 투여자체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핵약을 투약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조치를 하다 보니까 등록자 수가 연도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2007년도 자료에는 225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잘못 썼는지 상세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되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계약직 3명이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계약직 3명으로 된 것이 의사가 맞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최성준   이번에 의사를 더 뽑으셨나요?
티오가 늘어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냥 3명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최성준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박강원   계약일로부터 최소한 5년에서 3년 범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상당히 기간이 중기정도 되네요.
그러면 세 사람이 매일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상시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과가 전문성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진료에 포괄적인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공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 그 분들이 레지던트는 끝나신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최근에 저희가 한 분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분을 초빙했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그 분은 전문병과가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산부인과, 통증클리닉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의사는 일반 개업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특히 노원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 자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 분들 생각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사를 뽑으실 때 어차피 보건소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공의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사명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뽑아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필요조건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는 취약계층의 구민들을 예컨대 존중하지 못하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얕잡아 보는 그런 정도의 의사라고 한다면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태도 자체가 취약계층이 오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면서 하는 의사여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병원의 의사처럼, 또는 일반병원에서 고용하는 의사처럼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들 계약직을 뽑으실 때 잘 뽑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끝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노원구도 매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민원건수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진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의 배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앞으로 공동체가 가야 할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전동근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소장김정민
  위생지도팀장이재구
  식품위생팀장김학중
  보건기획팀장정남숙
  방문간호팀장장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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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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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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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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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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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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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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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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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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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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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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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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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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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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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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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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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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