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보건소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2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허철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이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면 위원님과 더불어 노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의 배려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보건위생과에 관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일반현황 1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큰 번호 1번으로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민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보건소 내방민원의 편익을 증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큰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4,24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쾌적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바탕으로 노원 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추진을 하였고 미취학 아동용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을 하였으며, 또한 집단급식의 음식물 보관을 위해서 보존식 냉동고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식품위생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손씻기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1830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하였고, 그것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식중독 위험지수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 줄에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으로 242개소를 상시 점검하였으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드백으로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점검표를 활용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어류판매 수산업 코너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에 계속된 사항으로 세 번째 큰 번호로서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미용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는 1,360개소로서 최근에 경기불안과 더불어서 변경과 폐업사항이 다른 해 보다 약간 증가된 상황입니다.
우선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어린이영양과잉 및 결핍에 따른 지속적인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 200m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이를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에 누계로 8,141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리고 학생의 위해식품 51.4㎏을 압수,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큰 번호 4번,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지속적인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03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내 전 지역 무신고 및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확인서 징구, 고발하는 사업으로서 무신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식품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적발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고발 93개 업소, 그리고 일부 당초 계획대로 업종변경 및 소멸한 것이 15개소로서 108개 업소를 정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마지막 7쪽 무신고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정의하고 어떤 경우인지 케이스를 한두 가지 정도 요약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생지도팀장 이재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37조에 모든 위생업소는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써 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 없이 하는 업소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가 신고나 허가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제가 알기로는 45㎡이상은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규모, 45㎡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고자체가 안 된, 허가가 안 된 업소들,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소위 무신고업소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무신고업소는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고 또 등재가 되지 않는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가요?
위생검열이나 보건증 소지 등에 대해서 적발을 한다든지 지도를 가면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나요?
일상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된 업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각종 위생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미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면 행정의 실효성이 없지요.
아예 그 분들이 조건이라든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생점검이나 시설기준 이런 부분의 준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도 없고, 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그런 업소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업소에 가서 이 업소는 위생점검을 받는 업소가 아닙니까, 받는 업소입니까? 확인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일반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 업소인줄 알지요.
물론 위생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더 위생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생점검이나 제도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위생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런 쪽은 아예 그런 대상도 아니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쪽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조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허가 또는 무신고 접객업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외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종변경 내지는 소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원칙입니다.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환되는 게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목표가 소멸을 시키거나 변경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신고 허가는 그 용도에 맞는 공간과 그 지역에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무신고가 되는 이유는 그 용도, 그 공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10㎡이하가 대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신고 접객업소가 결국은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당히 많다,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신고 접객업소가 위생점검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고, 의무도 없다, 그러면 뭔가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그 어떤 괴리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깊이 검토하셔서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와 숫자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1년에 상계3·4동을 기준으로 하면 노원에 130여개의 무신고 업소가 있는데 상계1동과 상계3·4동에 약 84개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그 이용하는 수가 1년 연인원으로 치면 약 13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통계를 해봤는데, 13만 명의 인원은 위생점검이나 위생지도를 받지 않는 그런 업소에 가서 재수 좋으면 주인이 양심이 있어서 위생에 맞게 조리를 하면 그런 음식점에 가면 재수 좋은 것이고, 만약에 전혀 그런 개념 없이 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얼마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하신대로 업종변경을 시켜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위생점검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구 차원에서 안 되면 시, 시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면 상위법 개정을 관계 국회의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태까지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이 부분을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었고 관계기관에 청원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팀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조건에서 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업소가 소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업소가 지금 계속 소멸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8군데가 있습니다.
130군데가 안 됩니다.
경기가 하강세라서 그런지 그냥 있어도 소멸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에 했던 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면 자연적으로 다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 128개 업소라고 해도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오죽하면 그 일을 하겠어요?
무신고업소라고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실상 아시잖아요?
전 가족이 전과17범 이렇게 가는 것도 아시잖아요?
사업자등록 번호 바꿔가면서 회차가 거듭 될수록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매번 사업자등록상 아버지, 어머니, 아들 바꿔서 한 가족이 전과17범인 집도 있어요.
생계형인 그런 곳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 지도점검 이런 걸 통해서 업종변경 및 소멸을 유도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고, 정말 적극적인 방법은 잘못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도 막아서 그 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준다던지 아니면 유예를 해준다든지 과태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행위를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과태료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해달라는 얘기지 갑자기 소멸시키려고, 그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다 폐지시켜 버리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잡자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형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양성화내지는 과태료의 전환 내지는 3·4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고 뉴타운지역이니까 벌금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지도권 내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소멸시키자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없지요.
원기복위원님이 고민한대로 저희도 과태료나 또는 유예규정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렸고 그 다음에 상부 행정 연계기관에도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부분을 민법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미 신고업소로 있는 곳 4,000여백 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존 제도권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타 다른 것과의 법률적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법률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요청했었는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11조에 건축허가 부분을 건축신고로 바꾸는 문제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를 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과거에는 45㎡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규모가 없어졌거든요?
45㎡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 사항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45㎡이상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항 때문에 지금 무신고 업소들이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법이 소멸되었어요.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전에 건축허가 행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 무허가건물도 등재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의 미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업주가 있고 그 업주가 운영하는 제도권 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지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노래방, PC방,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게 아니고 문화과에서 지금 신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할 때는 문화과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 1명 그리고 위생감시원들, 시민들로 3명을 해서 6명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375개가 나왔어요.
한 80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계가 4,531개,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이 추진실적이거든요.
점검한 실적이요.
그래서 통계숫자가 서로 틀립니다.
오늘은 영신여고하고 몇 군데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백신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아시지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해서 10만8,000여명 분을 확보해서 12월4일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0개 학교가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보건과장이 오면 더 상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요?
수산물 같은 어패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점검을 지난번에 해서 수산물 코너 이런 데 가서 수족관 물이라든지 칼, 도마, 행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간이키트검사하고, 물 같은 것은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적합이 나오면 종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쓰고 난 물은 누가 관리해요?
산업환경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바로, 짠물이 다시 우리 중랑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관리는 산업환경과인데 여기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소관이 아니지요?
위탁급식 학교가 43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씩 나가 있어서 급식재료가 들어올 때 새벽에 점검을 하고요.
점심때 급식시간 때에 또 점검을 합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후두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있든지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요?
손씻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기를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냉동고도 배부를 하고 손소독기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육도 하고 손씻기를 철저히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손씻는 것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집단급식소는 공문도 시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소독기도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매일 달고 다니는 손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냐 이것이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정비 관련해서 대상업소 보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휴게음식점 10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휴게음식점은 주로 어떤 음식점을 얘기하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휴게음식점은 빵이나 떡, 아이스크림 이런 간단한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생겨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세이브존의 커피점 외부에 나와 있지요?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신고가 아닌데 나와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롯데백화점에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그 부분에 더 치중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또 하나 생겼어요.
아주 대형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단속도 안 될뿐더러 새로 생기는 것은 더더욱 방치되고, 말이 됩니까?
아까 원기복위원님 질의내용이 무허가건물들에서 식품영업을 함으로 해서 전과자가 17범까지 발생하는 예를 드셨는데 그런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에서 옛날에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오는 아주 저소득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바로 행정조치하고 강력히 조치를 하는데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불법영업하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처분업소, 이행업소, 매일 점검이에요.
수시도 아니고, 아니면 분기별 점검도 아니고, 분명히 매일 점검이라고 보고서는 올라왔고 또 제일 뒤에다가 특별관리라고 까지 해놓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특별관리하고 무엇을 매일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업무추진실적, 고발 및 정비에 관련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발대상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이런 것 특혜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 점검을 해서 확인조치하는 것이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인 범죄행위는 예측가능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순찰을 하는 데 통상적으로 35.44㎢의 불법시설물이나 시설물을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발견해 주시면...
그런 것은 신고포상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 계속 한 번 해보세요.
숨어 있습니까?
노원구의 가장 중심인 롯데백화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민신고가 필요합니까?
주민신고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서 합니까?
그러면 매일 점검은 뭡니까?
매일 점검표도 가지고 오세요.
어디를 어떻게 몇 명이 점검하는지 가져와 보세요.
매일 점검 인원하고 매일 점검 기록일지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무엇을 매일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여기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정비인데요, 여기 주요추진내용에는 일반 신고나 허가된 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를 하나 안 하나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매일같이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행정처분한 데는 어떻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 업소를 매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문 앞에 버젓이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신고에요.
세금도 안 내요.
대형업소에서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버젓이 바깥에 내놓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행사기간을 정해서 행사기간 동안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장소에 붙박이로 갖다 놓고 365일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품업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도 안 내고, 물론 노점상의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불법으로 노점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점하는 것들은 구에 있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속은 하겠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나 백화점에서 백화점 정문에 갖다 놓고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보충해서 원기복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130개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나 노원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가판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가판대나 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취급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점검이나, 지금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나 보도에 있는 포장마차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음식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보면 무신고접객업소 고발현황이 2009년 12월로 저한테 명단을 주었는데 휴게 해서 포장마차 1번, 2번 이런 것은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포장마차 이것은 3번도 있고 쭉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3㎡ 있는데요.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맨 위에 1번에 보면 휴게 해서 포장마차 1번, 중계4동 591번지 이것은 왜 갖다 준 것이에요?
아니면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단속할 때 여름이 되면 호프집 내에서 장사하다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영업장 외 밖에 나가서 영업하면 단속하지요?
그것은 단속을 하면서 포장마차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이지요.
음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보도에 나와서 내 집 앞에 나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신고를 합니다.
술 한 잔 먹고 열 받으니까, ‘밖에 나와서 음식 내놓고 하니까 단속해 주세요’ 신고하면 단속하러 바로 와요.
그러면 고발조치해서 1회에 벌금 30만 원, 2회 걸리면 50만 원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때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처리결과에 완료는 되어 있어요.
‘기존무허가건물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반복적인 고발로 전과자 양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볍령 개정을 건의함’ 그 밑에 ‘고발을 과태료로 번경’ 또 ‘무허가 업소도 식품위생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완료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자료하고,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져다 주시고요.
그것은 일단 지난번에 고발해서 과태료 낸 내용하고 포장마차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건설관리과에서는 포장마차 설치된 단속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내용은 포장마차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하는 물건이 나가서, 음식물이 나가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이나 포장마차나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똑같아요.
밖에서 하는 내용은...
또 말씀드리면 2009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보면 이 자료하고 똑같은 10월31일인데 오늘 온 자료하고 건수가 달라요.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103건이고 저한테 준 자료는 똑같은 1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인데 달라서 오늘 자료가 맞다고 보고, 제가 식품점검업소 일지를 요청해서 2009년도 9월, 10월 보니까 여기에 지적내용이 아르바이트생 2명 보건증 미필 이런 내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영업신고증 게첨 미비, 음식물 재사용, 주방청결 불량,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 청소년출입금지, 전부 다 보면 계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3건, 영업정지 1건, 고발 6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주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거기에만 들어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기 점검일지에 보면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서 청소년출입금지계도, 일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이 출입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청소년을 적발했어요.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출입금지시키라는 내용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10월27일 것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많이 있어요.
거기 3번 항에 보면 주방청결, 위생상태 불량, 경고, 그렇지요?
밑에 내려오면 업주 건강진단서 시일경과 계도, 업주가 건강진단서가 있는데 시일이 경과됐으면 계도사항입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계도를 하면 현장에서 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업주가 건강진단서 시일이 경과됐으면 잘못한 거지요?
건강진단서가 시일이 지났으면 새로 재발급을 하고 건강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급일이 신청해서 발급되는 날짜가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5번하고 10번에 있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신청을 했는지 접수한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르바이트생 2명 보건증 미필 경고 계도, 보건증을 미필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보건증을 가지지 않고 서빙을 했다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고 계도만 해놓았어요.
이것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공중위생업소 신고 현황을 보니까 이·미용업이 가장 많아요.
신고한 것이, 그런데 이·미용업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1개도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자료 준 것에,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업소 점검 결과는 자료상에 없거든요.
별로도 저희가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업이나 이용업에 가면 머리를 자릅니다.
이것이 지난번 소비자고발에도 한 번 나온 내용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봤더니, 저도 이용원에도 가고 미용원에도 가고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다녀 봤는데, 빗이나 가위나 파마재료 보관하는 소독함이 없어요.
원래 소독하게 되어 있지요?
전부 점검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는지 제가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행정처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09년 11월13일 현재 이용업 2개소 해서 과징금 부과만 2개소에요.
영업정지나 개선명령이나 경고나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고 이용업에서는 과징금부과가 2건, 미용업에서는 9건 해서 개선명령 1건, 경고 4건, 과태료 부과 4건인데 이용업은 150개소, 미용업은 총 714개소가 된다 말입니다.
올해 새로 등록한 건 이용업은 21개소, 미용업은 217개소예요.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되는데 신고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소독함이나 이런 것 다 갖춰 있어야 신고수리하지요?
그런 것을 단속해서 결과가, 당연히 가면 바로 보이는 내용이 이·미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2건, 9건, 작년 2008년에는 몇 건인지 압니까?
이용업에서는 0, 미용업에서는 3건, 이것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용업에서 소독 안 했을 때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처분할 때...
2008년도에도 1건 없고, 2009년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다는 것은 점검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처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종플루다, 공중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용업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남의 두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잘랐을 때 부스럼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으면 소독을 안 하고 하면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검했던 자료, 처분현황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얼마 했는지, 보나마나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례 감독현황 해서 행정처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2009년도에 점검한 결과 건수가 4건 있어요.
보존식 미보관 2건, 준수위반 1건, 영양사 미고용 1건, 그래서 집단급식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3건, 영양사 미고용한 것도 과태료에 해당이 되나요?
시정명령이 되나요?
이것이 어떤 내용에 들어갑니까?
다음 제가 보건위생과 민원실, 민원접수 일지를 보자고 했더니 2008년도에 총 건수가 10만4,000건이고요.
2009년에 민원접수 건수가 9만4,000건이에요.
보건위생과 건수로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료건수가 많아요.
이 과에 보면 무료가 2008년도에 3만7,000건, 2009년도에는 2만9,000건,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 건이 10만 건 중에 무료건수가, 그 뒤에 가면 치과도 있고 물리치료 있으니까 거의 50%는 무료건수인 것 같아요.
이 자료 누가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무료하고 유료가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내용이 무료 건수가 한 50%, 10만 건 중에서 5만 건은 무료건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 10만 명을 진료했는데 수입을 보면 얼마냐 하면 1억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작년이고, 올해 10월31일까지는 한 1억2,000만 원 정도, 약값이 올라서 이럴 것 같아요.
건수는 줄었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님?
한 50% 정도 무료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4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하셨는데 위반급식소 있었습니까?
시정명령 1건, 과태료 3건...
약간 지저분하거나 후드 같은 것 지저분한 것은 계도위주로 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수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식자재는요?
학교에는 이런 게 없었는지, 4건 밖에 안 되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지킴이가 간이키트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도 합니다.
굉장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집단급식 학교는 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존식 냉동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냉동고 지원을 했습니까?
보존식을, 그러니까 매 식사할 때마다 한 끼를 보관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시간 지난 것은 다시 폐기처분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할 때 보존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식 냉동고는 전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집단급식소는 전부 배급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집단급식소 관계는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동참 업소에 지원금 5,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공포장기 배부하고 남은 음식 포장용 장바구니 배부 이렇게 해서 소모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397만4,000원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료는 9월, 10월쯤 받은 자료인데 이 잔액은 소모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인가요?
업자들이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시켜서 그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액 남은 것입니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간판개선을 하는데 거기 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어떻게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를, 업소지원에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은 보건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생활양식이 포함되는 전체적 행태를 얘기합니다.
김학중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 내와 시설 외에 있어서 쾌적한 분위기...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음식문화입니다.
간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번에 노원의 거리가 보다 깨끗한 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원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족과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중의 하나입니다.
광의했다, 축소했다 이것은 크고 작고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디자인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 간판 교체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넘겨주시고 식품기금은 정말 식품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노원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만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적으로 김승애위원님의 축소적 의미에 있어서 내용도 더욱 성실히 하고 음식이 소비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저희 식품문화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듣고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항상 상투적으로 하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며칠째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피곤을 느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는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에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개선, 내부시설이 아니라 외부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음식문화 개선도 되고 특화거리 조성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한해서 간판개선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2010년도에도 또 다시 시행될 계획입니까?
시에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이에요?
구청장이 다른 예산이 없는데 문화의 거리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아이디어서 내서 기금에서 주라고 한 것입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시나 구나 같을 것입니다.
구의 용도, 목적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그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화거리 조성내용이 식품진흥기금에 용도가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도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이따 오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고발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안 옵니까?
고만규위원님, 자료 때문에 그러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을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특화거리 내 업소에 대한 필요물품 또는 거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리 환경개선사업 이것에 준해서 집행하셨다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지요?
간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외부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시설, 내부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소간판을 LED간판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개발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개발위원회 거기에 돈을 직접 주어서 1개 업소당 200만 원씩 50개 업소를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0여개소는 완전히 간판이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정비중인데 저희들이 정비하는 위원회 회장한테 입금을 시키고 그 분이 모든 간판을 정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해서 그쪽 개발위원회 회장통장으로 넣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A, B음식점이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상가가 있고, 그 옆에 또 음식점이 있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간판을 음식점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음식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엊그제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2억5,0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거기 개발위원회에 주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들 복지비 그 쪽으로 배정하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일반 상가 디자인에 따라서 LED간판 교체해주고 음식점은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간판교체해주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거리를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맛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써 가면서 이미 집행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집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관한 사업비로 원래 책정된 우리 노원 예산은 5,100만 원정도 되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특화거리,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거리, 영등포시장에 있는 먹자골목,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노원의 먹자골목인가요?
제가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가 노원의 먹자골목입니까?
문화의 거리라면서요?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했어요.
첫째는 특화거리 내 음식점 공통 반찬그릇,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필요물품 구매지원, 또 하나는 특화거리 소재업소 영업자 특별교육, 특화거리 가로정비 이랬습니다.
가로정비 등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었어요.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면 또 광의의 가로정비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특화거리가 아닙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어요.
문화의 거리지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강변하지 마시고, 아마도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예산, 그래서 간판도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에 애쓰신 분들이 협조도 안 하고 해서 구청에서 이런 돈이라도 주어서 간판을 예쁘게 달고 싶은데, 그런 구청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노원문화의 거리라고 하지 말고 노원먹자골목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특화거리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의정부시에서 부대찌개가 자기 의정부에서 유명한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쪽의 부대찌개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화거리가 우리는 문화의 특화거리입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문화의 거리 주변에 음식점 간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개 있어서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간판은 거의 정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환경개선이 되어서 아주 깨끗한 골목이 될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 등등 가로정비 환경개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시하는 먹자골목이 다 그렇게 좁고 옹색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환경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간판정비한다고 해도 노원문화의 거리가 음식점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옷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간혹 다른 통신판매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특화거리, 음식문화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 문화거리를 만들 때 음식점들 잘하는 거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광의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엄정하게 쓰지 않고 이쪽 예산을 저쪽에 쓰면 예산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꼭 적정하게 그 목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없으세요?
쓴 걸로 알고 있습니까, 쓴 게 맞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썼다고 들었어요?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알고 있다고 한 말이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공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내용 자체가 간판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했다, 그랬을 것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추측 같으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다 자료요청 때문에 질의를 미뤘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래 자료에는 93건이었는데 지금 새로 온 자료를 보니까 107건, 그리고 자료 만들 때 10월30일자 기준으로 해서 93건이었는데 한 달 정도 더 되었는데 그 사이에 10건 정도가 추가로 더 되어서 107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단속을 참 열심히 합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 왜 눈에 띄는 단속은 안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대형업체 내지는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유독 영세상인들 쪽으로만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유통지도라든가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백화점 정문, 그런 큰 업소에는 사실 무신고라든가 그러리라고는 저희들이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업허가를 맡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신고업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고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대형업소에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구청에다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내주는 겁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건물 주인한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면 노원점 점장한테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좁은 마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쪽 소유가 롯데백화점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측에다 합니다.
신고를 했어요, 여기는 무신고업소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한 개도 거기에 대한 영업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행정조치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이행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없어질 때까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발하고 그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관에서는 잘 이행되리라고만 믿지 말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쉽게 육안으로 지나가면서 봐도 적어도 보건소 직원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건설관리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과를 한 번이라도 거쳐 갔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게 불법인지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지금 107건에 제가 지적했던 장소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담당 과에서 불쾌할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숨어있는 것도 쫓아가면서 하는 판에 눈에 다 보이는 것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분명히 없지요?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고만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 지적한대로 일단 업무에 충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은 특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점검하시고 조치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끝낼 게 아니라 경과조치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손소독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소독기 지원을 어린이집 2개, 유치원 15개 했는데 지금 손소독기를 지원하는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느 장소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3년 전부터 계속 매년 지원을 해왔고 지원해오다가 남은 것을 마저 다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에 노원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추진 해서 맛집멋집 신규지정으로 12곳을 했어요.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맛집멋집은 모범업소도 포함해서 다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아닌 업소도 맛이 굉장히 좋거나 시설의 청결도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적당하게 되면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리를 깨끗하고 특별하고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맛집멋집에 들어가요?
제과점도 포함이 되는데 제과점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빵요리 같은 것 여러 가지 특별하게 많이 만들고 깨끗이 하게 되면 선정합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면 우리가 취소시켜 버립니다.
아무 데나 주었다가 남들한테 신용도가 떨어져요.
정말로 엄격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9월에 관련법 개정건의를 하셨고 구에서 시로, 시에서 11월8일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를 인정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법률개정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온 것이 있습니까?
2007년이면 2년 되었는데요, 아직 오고 있는 중인가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의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장님만 그때 계셨던 분이세요.
소장님이 간결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와 있고 관련부서에서는 장기검토사항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그리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유신고, 허가난 식품접객업소에 가면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보건증 지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고 계신데, 소위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의 미비, 행정력의 부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서로 이것을 미루다 보면 결국 손해는 주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신고업소에 대한 고발로 인한 벌금부과 부분은 제가 아까 주신 접객업소 고발현황을 보니까 45㎡이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45㎡이상, 50㎡나 59㎡정도 이런 업체에 고발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아까 들으니까 지금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단속하는 인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분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안을 만들어서 안 되면 주세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뒀다가 뭐합니까?
의원입법해서 의원발의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타당성만 인정되고 명분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것이지요?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어쨌든 원기복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 같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디 다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에 소속된 인원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저는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따 지역보건과 들어왔을 때 질의하기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4개팀 4개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은 34명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본 유인물 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단체위임 또는 기관위임 사업으로서 정부의 시책과 병행된 법률적 사고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열린 보건소는 그 외의 사항입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은 조기진료, 토요진료, 야간 클리닉 등 근무시간 외 진료로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용을 달리 261회 정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와 실적, 진도별로 개략적으로 서술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것이 최소한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사업으로서 총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8억1,439만 원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 중에 결핵과 성병에 대한 만성전염병사업 중심으로 성인의 결핵검진은 4,765건을 하였으며 학생의 결핵이동검진은 8,74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물리적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 방역소독사업은 유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연막과 달리 최소한의 소독과 최대한의 청결 그리고 물리적 방재인 방충망과 모기장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쪽 마지막 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접종과 65세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으로 중점 실시하였고 2009년도 10월말 현재 8만3,63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를 방문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과 가구원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인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는 5,317가구를 하였으며 노인정, 순회진료 제한적으로서는 4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3억285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4쪽 중간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검진 및 치료비 그리고 독려를 위하여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4억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암 조기검진 비용으로는 3억8,700만 원 등 8억6,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성, 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우 발생빈도가 낮은 희귀성, 난치 의료비에 대해서 111종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바 현재 11억5,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지원사업으로서 인식개선, 선별, 검진 그리고 환자 가족모임 등을 운영하였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보건 향상과 사례관리 그리고 가정내 개입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의 안전도 입장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는 9,523건을 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의 취지를 위해서 1,04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우 간단하게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보면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해서 예산 대비 실적이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 113%, 순회진료 164%가 되는데 예산은 3억9,000만 원인데 지금 3억원 정도 집행해서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예산이 보면 방문진료는 85%인데 대상목표보다 남은 예산안에 대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보십니까?
지금 방문간호가 진도가 113% 되었고 순회진료가 164%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누가 답변주시지요.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3억9,177만4,000원 해서 집행액이 10월말 현재로 3억285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머지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1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방문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두 달치로 9,000만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목표치로 잡을 때는 이 예산 3억9,000만 원 갖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보면 성병검진 실적이 목표대비 600건, 실적은 674건인데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일지에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의과에서 성병 730건을 무료로 해줬어요.
이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보건위생과 자료에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민원접수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200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병이 무료로 의과에서 2만9,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 성병이 730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있는 674건이라는 게 안 맞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일지에 있는 730건이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성병검진 674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관내에서 온 사람을 추정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접하지 못해서 어떤 결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13일 날짜 뽑아 준 건데 여기에 730건이 나와 있어요.
유료가 149건, 나중에 보건위생과하고 자료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에서 노인자살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노원구의 노인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7회에 걸쳐서 821명을 교육을 하고, 또 1회 62명을 했는데 자살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119명, 2009년에 87명 정도가 노원구의 자살건수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나름대로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효과에 따른 사항이고 또한 기후나 모든 게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자살숫자가 줄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정 방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경로당 쪽으로 나오시면 같이 어울리고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과에서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도 같이 노인복지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자살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차기 교육시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방역소독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 연도별로 2005년에 79건, 2006년에 91건, 2008년도에 99건, 2009년에 83건 해서 민원접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안 줬어요.
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냐 하면 소독업체 43개 업체가 있는데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면 당연히 제재나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 안 받아서 행정처분밖에 안 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43개 있는 소독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요.
이 민원건수는 저희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한테 들어온 민원건수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숙아의료비 미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억96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예산을 잘못 책정했나요?
지금 12월 달에 또 따로 이 금액이 부족해서, 1억9,000만 원이 부족해서 4,600만 원을 또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15명에게 미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렸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미숙아의료비 지원을 7월 달에 추가로 1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을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9월10일자로 2,034만6,000원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억을 추가 예산을 받아 놨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11월23일자로 추가예산을 또 9,5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660만 원정도가 미지급 상태이며 37명의 미지급 숫자가 있는데 9,500만 원을 11월23일자로 추가로 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금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하고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
소독을 하지요?
방역하고 소독하고 좀 다릅니다.
방역은 광범위한 것을 방역이라 할 수 있고 소독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소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일정규모의 건물,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그렇지요?
의무사항이지요?
누가 잘 아십니까?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학교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의무사항이지요?
지금 현재 소독의무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에 의해서 현재 대상 개수가 1,29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텔 16개, 식품접객업소 300㎡이상 97개소, 교통시설,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차량대합실 33개소, 운동시설 15개소 해서 저희가 총 2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올해 16개가, 4개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일정규모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20군데를 해서 16군데를 소독을 했고 올해는 16군데 중에서 14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가 어떻게 갑자기 1년 사이에 비었습니까?
호텔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법적인 조치 해서 과징금을 물리지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96군데를 다 소독을 했다는 것, 맞지요?
작년도는 111개소 32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111개 학교가 해당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96개 밖에 안 됩니까?
올해도 111개여야지 어떻게 학교가 줄었습니까?
시골이라서 학교가 1년 사이에 몇 개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일정규모 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11개에요.
그런데 올해는 96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육시설도 의무사항입니다.
작년에 143개인데 올해 140개에요.
3개 정도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15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혼자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숫자 같은 거라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열린 보건소 운영했거든요.
대사이상증후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대사이상증후군이 뭐지요?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이상증후군이라는 것은 허리둘레,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해서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이상이 있을 때 대사이상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미비하지요?
이것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사이상증후군이 올해부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침이 8월말에 나와서 9월1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토요일에는 오는 사람들 하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사전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인터넷중독 아동 부모예방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7.5%에요.
당초 목표는 160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도 시작이 9월 이후입니까?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총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의약과하고 각 팀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실적이 적은 것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암 검진비를 대주고 암검진 수검을 해준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기준, 대상하고 어느 암까지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기준, 보건소에 와서 검진도 하고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기준이지요?
국가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은 검진대상이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보험 부과율이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암종은 5대 암으로 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 대상자 및 암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의료보험 부과율 하위 50%입니다.
지원대상은 2009년도 국가 무료 암 검진대상자 중에서 무료암 검진표로 암 검진 후 발견된 암환자를 얘기합니다.
대상 암종은 역시 5대 암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200만 원까지...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낼 때 하위 50%가 대상자라는 말이지요?
한 번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9년 12월1일부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전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을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현재 부과율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적으나마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2009년 12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기준표를 하나 주십시오.
대상하고 무슨 암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숫자를 뽑을 때 월 기준을 언제로 뽑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10월30일자 기준으로 하고 기준연도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년도가 종료된 기점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2009년도 자료는 회계년도가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간에 있어서 당연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숫자를 다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무튼 자료를 뽑으실 때 기왕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숫자에 충실하도록 앞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하실 때 웰다잉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으로서 연 2회 매주 금요일마다 10주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1기는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언제 했지요?
웰다잉 사항,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6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입니다.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주에 할 때 10주, 두 달 정도 합니다.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시작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있어서 1,600만 원 사업입니다.
1,600만 원 사업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할 때 마다 다과접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이 3, 4명 나가서 준비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다과비입니다.
그리고 가끔 귤이나 이런 것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교육생도...
1년에 두 번쯤 교육생들을 모시고 밖으로 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태강릉 이런 데로 갔습니다.
그럴 때는 제공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강사료를 보통 1인당 50만 원 이상 지급을 하시나 보지요?
그 외에는 15만 원, 20만 원...
600만 원 잡혔으면요.
아토피 강의를 주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 강의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강사는 올해부터 저희가 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한 어린이집당 2, 3번 정도 했고요.
보건소에서 월 1회 정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국가 무료암 조기검진사업,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2008년도 실적이 22.61%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무료암 대상자가 9만1,073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대상자한테 다 개별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검진을 해서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대상자들한테는 치료비를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연도별 수급율이 전국적으로 24%입니다.
2007년도 24%, 2008년도 27%, 그것에 반해서 목표양도 잡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20%였고 2008년도 22.6%, 올해 그래서 22.6%입니다.
현재 2만 명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9만 명이라고 하지만 2만 명이 최대 목표입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환자들한테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료암검진,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원구 안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워낙 주소이동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암까지 신경써가면서 조기검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조기검진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저부터도 견뎌보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이 향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별통보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현재 독감예방 무료 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민을 62만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8%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로 추정을 하면 저희가 5만2,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예방접종이 3만3,020명의 접종이 끝났습니다.
인원이 5만2,000명인데...
순수 구비입니까?
계절독감은 순수 구비로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언론보도에 나온 예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 어르신들께서 회피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급자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만나니까 하는 소리가 제가 수첩에 적어도 놨는데, 이 분이 수급자이고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접종 맞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으려고 동사무소도 가고 구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맞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서 내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일단 병이 생기면 병원 가서 진료 받고 그 다음에 약국 가서 약 타고 그러면서 거의 무상으로 받는데, 사실은 감기가 걸림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고 감기로 인해서 다른 병이 발생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감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독감예방만큼은 국가적으로 하든지, 국가적으로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미리 잡아서,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 또는 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일단 비용이 부담되어서 맞기 힘드니까 대상범위를 그렇게 넓히면 사실상 병원에 가서 의료수급받는 비용이 원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감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년 목표치보다도 훨씬 미달된 상태고 작년에 비해서도 원래 목표치보다 미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수급자장애인들까지 확대를 시켜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실상 저희가 계절독감에 대해서는 순수구비 100%를 실시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대상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권고사항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 2, 3급 등록자 중 만 60세 이상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시설에 치료요양 수용 중인 사람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접종토록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비로 100% 충당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더 놔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도 사실 저희는 백신에 대한 공급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무난하게 치렀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있고, 소요사태가 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방접종백신은 돈이 있어서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약회사에 오엠알을 주어서 확보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인구 대비해서 약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 몇 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줄어들거든요.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육을 하는 사람하고, 하다못해 게이트볼 한 게임이라도 매일 치는 사람하고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밥만 먹고 하다못해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게이트볼 한 게임이라도 친 사람은 병원에 갈 확률이 훨씬 적고 그렇지 않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면 그만큼 의료비가 무료수급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조례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목표보다 실적이 지금 월등히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은지, 지금 일반상담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상담과 사례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상담은 사실상 방문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표치보다는 2배 이상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예산이 한 5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이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신보건사업에 얼마큼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범죄만 생기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그런 관계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사업에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노원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지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매칭펀드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청소년정신사업비는 국비 100%이고 정신보건사업은 구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일입니다.
11월20일자 내용인데 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아침 출근길에 보건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직원 둘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아직 시간이 안 되었나 하고 시간을 봤는데 9시 정각이었습니다.
보건증 찾으러 왔다고 하였더니 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가방에서 꺼내서 여기 있어요, 하였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바쁘기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였더니 못 듣고 세 번째 얘기를 하였을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신청서를 들고 뒤쪽 서랍에서 보건증을 찾아서 오더니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직원하고 얘기하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보건증만 내미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줄 때는 여기 있습니다 라든가 쳐다보고 건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면전에다 두고 쳐다도 안 보고 뭐 하러 일하러 나왔는지 직원의 근무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취업난에 그 정도 직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텐데 동네아줌마들 수다 떨러 나온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창고 앞에서는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했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 민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침부터 보건소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전화해서 직접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담당과는 어느 과입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은 약 10만 건수가 넘습니다.
따라서 변명은 아니지만 대민접촉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한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민원인이 와서 요구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무식한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민원처리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직원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일단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이에요.
모든 구민이 우리 구청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중심으로 가야지, 어떻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이 60년대입니까?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발전하라는 뜻으로 위원들이 말하니까 그 점을 아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연무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이 소장님, 어떻게 소독하는 방법입니까?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금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소독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독할 때...
지역사회에 있어서 새마을단체를 이용해서 적시에 청결, 그리고 유해 해충으로부터 구제, 포괄적인 방역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80명인데 작년도 자료가 틀린지 올해 자료가 틀린지, 작년도는 결핵환자가 목표가 225명에서 174명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10월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결핵환자가 갑자기 줄 수가 없는데 80명, 78명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작년도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2008년도 업무계획서입니다.
지금 결핵환자등록은 사실상 저희가 완치가 되면 퇴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항결핵제 투여자체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핵약을 투약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조치를 하다 보니까 등록자 수가 연도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2007년도 자료에는 225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잘못 썼는지 상세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되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계약직 3명이 의사입니까?
계약직 3명으로 된 것이 의사가 맞아요?
티오가 늘어나나요?
그러면 세 사람이 매일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요?
국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특히 노원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 자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 분들 생각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사를 뽑으실 때 어차피 보건소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공의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사명감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뽑아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태도 자체가 취약계층이 오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면서 하는 의사여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병원의 의사처럼, 또는 일반병원에서 고용하는 의사처럼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들 계약직을 뽑으실 때 잘 뽑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민원건수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진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의 배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앞으로 공동체가 가야 할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전동근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소장김정민
위생지도팀장이재구
식품위생팀장김학중
보건기획팀장정남숙
방문간호팀장장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