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원산지관리추진반)
일시 2009년12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써 총 대상은 764개소로써 의료법 외에 관리하는 전반에 있어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1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로써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총 6회에 걸쳐서 사업장별, 그리고 교육시설 중심으로 563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활동의 원칙 및 요령, 그리고 가정 내에 있어서의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번 3월10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감시 및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375개소로써 기획점검을 164개소를 하였고, 지속적인 마약류 문제에 따른 오ㆍ남용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가정 내 불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798.5㎏과 하반기에는 816㎏을 수거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올바른 교육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5쪽의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보고 민원이 약 10만 건수가 넘는 그 관계 중에 저희가 건강검진 및 2차 진료에 관한 부분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및 건강지원을 위해서 기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검사는 병리학검사로써 12만3,813건을 하였고, 또한 X-선을 이용한 방사선검사로써 4만여 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바른 몸 만들기 사업으로써 청소년 체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청소년으로부터 관심을 갖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8,012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마지막 쪽에 노인인구의 낙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상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건강실천운동으로써 중계종합복지관 10개소 등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집단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행태를 습관화하도록, 박스내용에 보면 건강플러스 아파트 만들기, 자기 체중 바로알기, 그리고 적은 반찬, 싱거운 국을 먹기, 그리고 어린이집 건강가꾸기를 운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열린 보건소 입장에서 토요일에도 둘째 주, 넷째 주,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캠페인을 수락산, 산업대, 사업장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이어서 7쪽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토요 열린 사업에 이어 8월부터는 확대하여 시비 1억 원을 투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거점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비만으로부터, 그리고 고지혈로부터, 혈압으로부터, 혈당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과학을 계량적으로 알림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 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금연사업은 매우 효율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써 그 대상자를 법률에 가까운 기준에서 선정, 직접서비스 방법으로 영양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노인에 대해 무료의치 사업과 어린이에게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그리고 어린아이 치아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이어서 만성질환 사업은 대사성질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대사성질환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참여 운동으로써 조기발견, 진단, 관리, 홍보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의약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이 답변할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헌혈이 많이 줄어서 혈액의 수급이 굉장히 힘들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공무원들 헌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35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는 동부 적십자혈액원하고 동사무소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저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함으로써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도 주 업무는 아니지만,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에서 각 병원관리, 약국관리도 하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당번약국 운영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역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2002년도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국은 근처에 의료기관이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개문을 하느냐, 폐문을 하느냐가 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원이 주말이나 휴일에 진료를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주변의 약국이 같이 문을 열게 되고요, 없으면 문을 닫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이 일요일에 문 여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국 수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약국에서만 팔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내일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멀미를 우려해서 기미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사려고 해도 약국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당번 약국이 자기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차피 WTO에 가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2012년 이후에 아마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법인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년 이내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자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 차원에서 할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들을 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제화 되는 부분은 복지부에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불용된 약을 내 놓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내놔요?
가정 불용 의약품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약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펴면서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약국에 수거함을 두고 주민들의 약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년도인 2008년도에는 홍보가 좀 덜돼서 수거 양이 적었는데, 작년에는 2008년도 배 이상으로 홍보가 돼서 수거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양의 약들이 수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들이 모이다 보면 냄새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그 날짜를 정할 때도 환경부하고 미리 다 협의를 해서, 보통 약사회가 토요일에 보수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저희가 받아서 월요일에 바로 처분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돼서 나오는데, 그런 먹다 남은 약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수거만 하는 되는 거죠?
약국까지 가야 되고...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없어지고, 병원이 들어오는 옆에만 약국이 하나씩 따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약국도 없어요.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소화제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병원으로 가야됩니다. 안 파니까.
소화제, 이런 것은 중독성도 아닌데...
그런 것은 24시 같은 곳에서도 팔아야 손쉬운 것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소화제 하나 사려고 큰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방받아서 약을 사다보면 그 그동안에 다 나아버려요.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 받다보면 웬만하면 다 나아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장ㆍ단점이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슈퍼 같은데서 가정상비약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조금은 늘어나야 되겠죠.
어디를 베었다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아이들이 열이 난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그러면 밤에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서 주민 편익시설로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10쪽에 보면 노인 무료의치사업 했네요.
의치를 만드는데 1인당 얼마정도 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의치를 하다보면 이것이 한, 두 달에 걸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소지 가까운 치과로 배정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치료받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돼서 어떤 어른들을 보면 3,000만 원 입에다 물고 다닌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가장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런데 감기약 사는 것은 또 의료보험이 되고, 그래서 겉핥기식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아마 의료보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요청하는 것은 65세가 그렇다면 차라리 70세부터라도 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100명 선착순이면 의치를 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요.
그리고 틀니를 일단 하게 되면 노인들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틀니에 적응을 할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으신 분으로, 또 오래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다보면 노인분 들이다 보니까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지금 100명인데 점차적으로...
그런데 올해도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국비 자체가 확보가 못돼서 내년에도 안타깝게 저희가 인원을 많이, 더 이상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가 안됐어요?
실적에는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매칭이니까 구에서 돈을 더 만 내려고 해도 더 낼 수가 없는 거네요.
하여간 작은 예산이라도...
이 치아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힘들 것 같네요.
본인은 호소를 하는데 의치가 꼭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결과가 나오고, 잇몸 자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영세민일수록 더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평소 때 치료를 잘 받는데 이 분들은 소홀히 관리해서 망가지는 일이 많으니까, 하여간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보면 의료업소 지도ㆍ점검 및 관리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점검이라고 있어요.
기획점검은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죠?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인원이 의사 한 명에 보통 간호사 한명 정도만 신고가 되어 있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나가보면 제대로 의료인력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광고, 이런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그 자체가 자율화가 많이 되면서 의사협회에 신고를 해서 광고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ㆍ의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갈 때 우리 보건소는 안 오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갔을 때 자기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방사선을 찍을 때 방사선기사가 아닌 사람, 보통 대부분 개인의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찍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간호조무사가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격정지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되요.
소견서가 붙어야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서는 안 나오고, 일단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가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 가면 당연히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갔을 때는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는 업자하고 같이 가면 그것을 받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장애인이야?’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최소한 스쿠터 한 대 정도는 다 갖고 있다.
지금 임대아파트 가서 장애인들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업자들이 의사하고 결탁해서 등급조정을 위반해서 해준 거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서 노원구가 장애인들이 스쿠터나 휠체어 받기가 제일 까다롭다, 그래서 업자들이 노원구 쪽에서 휠체어 팔아먹기 힘들다. 그렇게 소문날 정도인데...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래도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서류가 하자 없는 서류가 들어오는데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서류만 믿지 말고 현장도 한번 가 봐라.
그 분들이 휠체어나 스쿠터를 받고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현장에 한번 가봐라, 그 집에서 그 휠체어를 그대로 타고 있는지. 내지는 그 휠체어가 그 집에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당사자가 당시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것을 한번 역추적으로 의사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지, 문의라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관여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도 했는데 자료도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모든 발생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의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진료비 관계돼서 한 건 왔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이 발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 그런 내용에 장애인 의료수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에 대해서 진단서를 과하게 끊어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처방을 내려줄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공문을 지금 해당되는 병원에다 발송을 하면 조금의 경각심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은 생각한 문제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정수급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강화된 지침서를 내렸어요. 강화된 지첨서는 작년인가 같아요.
강화된 지침서를 내렸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그냥 만져보고 육안으로 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기계측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침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아마 보건소에도 내려와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침서가 하달이 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육안으로 판정을 해서 휠체어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그런 설정까지 온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혈세가 새는 거고, 혈세도 새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스쿠터나 전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재구매하고, 아니면 거의 그런 것 받는 사람들의 80%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임대아파트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다 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런데 복도에 하나 버티고 있으면 다른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매각처분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하루종일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나갔겠습니다.
일단 매듭을 지으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 주지 않아도 될 부분에 처방을 해 준다, 그것이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약과에서 그러한 공문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시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방법 찾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혈 장려 조례, 건전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뽑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약과는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3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1건도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습니까?
규칙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달랑 조례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 때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보는 거죠.
내부방침은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가 지원됨으로써 저희가 시비 200만 원 받아서 자동제세동기를 지금 건영웨딩홀에 설치를 하였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만든 제정사항들이니까 의약과에서 만든 3건에 대해서 어쨌든 세부시행규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조례내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된 조례예요. 말 그대로.
지금 노원구에 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고,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작년까지 200명씩 교육을 하다가 올해는 시비 1,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 563명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민간에 설치하려고 대형 유통매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구민적인 공감대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세동기 설치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웨딩홀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에 이런 다중이 모인 곳에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상황에 그것을 쉽게 이용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 3월1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없고 보건소에 1대 설치되어 있었고, 이제 웨딩홀에 1대 설치, 최근에 하신 거죠?
제가 아까 여쭤 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설치해도 그런데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쉽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설치장소를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찾다가 시간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산을 확보하셨고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13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긴축재정이어서 저희의 모든 자산취득비도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세동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제세동기 가격 자체도 현재 5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10% 정도로 한 5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상회가 되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500만 원, 그것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것에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 살리는 데...
다른 구나 시ㆍ도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응급구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기관은 의무구비기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기는 그거 아니더라도, 보건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보건소는 이거 아니더라도 응급으로 이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 법 자체에는 어떤 응급의료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을 일반시민이 했을 경우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고요.
실제적으로 119나 이런 데에서도 제세동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대는 형성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제세동기 가격도 좀 다운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관이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해야지, 시민이 그런 것을 아나요?
시민이 안다는 것은 TV드라마에서 보는 전기충격기, 가슴에 대는 그런 정도나 알지, 기계가 있다는 것은 잘 몰라요.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홍보하시고...
정말로 이 기계가 위급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계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확인이 되고 실 예가 있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 13억이 깎였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12만 원 정도 강사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순위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을 주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세동기 교육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에도 이것을 설치를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계동 어디서 그랬는데...
축구하다가 ‘잠깐 쉬어야지’ 하고 앉았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43살로 많지도 않아요.
어린이집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노인정, 또는 축구장, 종합운동장 같은데 마들 스타디움인가, 공릉배수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가서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부인이 응급약을 입에다 넣어 줬는데 그것이 기도를 또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웨딩홀에 밥 먹으러 온 사람, 글쎄 그것은 1년에, 100명가도 한 번 쓰러질지, 말지한데 그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웨딩홀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데부터 우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효성이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뛰다가 쓰러지면 병원까지 가면 이미 사망이에요. 거기서는.
거기는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이고, 업무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종적인 관계이고, 두 번째는 특화기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특화된 한반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보충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기능장애에 대한 생활지지로 주간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의 주간보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상이 노원구민 중에 65세 이상 뇌졸중 후유장애 어르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서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보시고 주간보호소에 오실 대상이다, 하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2005년도 보건지소를 개설을 하면서 주간보호 사업을 재활과 연계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써 뇌졸증을 이미 경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을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보험환장 중에도 독거노인이거나, 집에서 돌볼 분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자리가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정원 미달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하고 전국적으로 지소 만들었죠?
그 보건지소를 만드는 조건으로 국가 지원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7개의 보건지소가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면서 그때는 운영비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가 6분4가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저희가 사용된 국비 지원이 한 18억 정도가 됐습니다.
운영비는 전부 구비고요, 저희가 구비로 1년 예산을 약 5억5,000만 원정도 잡고 있고요.
이번에 신축하면서 국ㆍ시비로 저희가 9억 정도 신축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4개의 선택사업으로 예방접종과 한방,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주간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보건지소가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확충될 수 있어요?
한방에 2개가 있고요, 재활실에 1개가 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크기 때문에 가져가진 못하고요, 저희 지소에 와서 수리를 했고요, 이것이 2007년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물품대여해 줄 때는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의뢰를 해서 휠체어라든가, 그런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지역에서는 방문나간 재활기구는 아직 수리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접근성이 좀 옳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최상의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하여간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가면 그런 것도 해결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원산지추진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형태는 과가 아니라 관의 형태로 5급 1명에 6급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원산지와 관련돼서 공정거래, 그리고 과학화 계량중심,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표시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하였고, 농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403개소를 점검, 그리고 행정계도 22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업무에 따라서 홍보와 계도중심으로 805개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비자 참여 차원에서 원산지 원식물 비교전시를 해서 베트남,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과 비교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대형유통업소 장소에 대한 51개소를 특별 지도ㆍ단속 하였으며, 또 기간별로는 설날, 추석 대비 유통업소에 대해서 집중 기간별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는 14건을 부과했으며, 영업정지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추진반장님은 어떤 교육을 갔습니까?
지금 반장님은 승진교육 가셨습니다.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소고기부터 해서 김치도 있고 그런 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산지표시제 지도ㆍ점검 및 단속결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원산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라고 써놓고 한우 아닌 것을 한우라고 하고, 쌀도 이천 쌀이라고 하는데 이천 쌀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원산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직이라는 것이 식별이 가능한가요?
지금 수의직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업무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쌀하고, 소고기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육안으로 검사해서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거래장부나 현장 나가서 보관하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고,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국내산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으로 봐서는 김준선생님 혼자시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6명이지만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2개조로 나눠서 현장가고, 정확한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단속을 나가서 시료체취 같은 것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에 저희가 시료샘플 검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 판매업소에서 나머지를 적발해서 전체 2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만규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31개 품목이나 되는데 과장 포함직원 여섯 분이 이것을 다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참 쉽지 않다.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랜덤으로 조사해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곳에는 아주 가차 없는 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소문이 퍼지고...
한번 걸리면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각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속이고 팔았다든지, 하여튼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5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발한 것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처리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영수증에는 분명히 허위표시가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료가 없어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초동단계에 좀 실수가 있었네요.
우리 관내에 업소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그러니까 원산지추진반에서 대상으로 하는 업소.
그런 홍보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준엄하게 해줘야만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전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런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4,610개 업소를 모두 다 점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2개조로 하면 하루에 많이 할 때는 40개 업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할 때는 그것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계도실시 해서 계도활동반 운영해서 총 2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활동반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공공근로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미비점은 있는데 원산지라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도매상이 중간에서 배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식당이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잖아요.
자기네가 원산지 가서 사온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하는데 중간유통 하는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하나요?
그럼, 이것은 전문기관에서만 알고 주인도 소비자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첩시켜서 그쪽으로 수사를 나가게끔 하는 대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조치는 안 해 봤나요?
주민들도 상점에 있는 야채라든가, 고기를 사오잖아요. 봐도 식별 못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수입산 참깨를 모르고 국산으로 팔았어요.
사실 이런 것은 농협직원들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또 국산으로 알고 사 먹었는데 국산이 아니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간유통에서 그렇게 장난을 한단 말이죠.
괜히 애매하게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만 다친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아마 그런 방향도 중간유통도...
식당이 그런데 아침에 보면 배달하는 차가 있어요.
다른 데서 물건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도대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직접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옥수수를 팔고 있는데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수입품이었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이거죠.
사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고서 사먹었더니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간유통업자가 문제라는 거죠.
노원구도 그런 것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유통업자 장난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아마 내년부터는 중점사업으로 돌리셔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지소팀장 고미자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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