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정순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종상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교통지도과장 최영수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 규정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원 보상금 예산편성현황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1인당 단속원들한테 급여적 성격으로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 제4조 세출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원보상금 항목을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강동구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급여적인 성격이 약 10만원씩 줄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교통지도과장의 설명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보고서는 생략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상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 제4조중 6호 다음에 7호를 신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 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백승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위원    류선영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한다는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보상금을 타기 위한 지나친 단속이 성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이와 같이 없던 것을 자꾸 신설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위반사항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사람도 자꾸 법에 저촉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조장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느데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금을 당초에 주게된 동기가 실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단속이 몇 건이상 되어야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각 구별로 주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200건 이상 되어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이 이것이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단속이다 해서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건수에 관계없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희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책정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률적으로 급여적 성격으로 줌으로써 과잉단속이 없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 조례가 신설된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없던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출부분에 7호를 삽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주었던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적 성격이 약 10만원이 삭감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단속원들이 많지 않은 봉급인데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없이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급여가 10만원정도 적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에서 이미 문제가 되어서 강동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단속원은 공익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채용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우리 주차단속여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류선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스티커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적에 의해서 책임제로, 할당제로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그 날의 책임량을 떼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촉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인하는 방법, 이것이 과거에 교통순경의 예를 든다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주차단속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이 좋고 주·정차단속이 잘되더라,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원인과 결과가 좋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만 봉급이 적다고해서 위법자를 만들어내는 조례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    지금 단속원 월 급여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신규로 들어오면 35만원정도 됩니다.
김중원위원    총 수령액이 월 35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본봉이 35만원입니다.
김중원위원    그러면 월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타 구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각 구 공히 예산사정이 좋은데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30만원까지 주고 저희는 위반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통소통이 원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데는 3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구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저희는 10만원을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항목이 없어져서 어느 항목에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하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중원위원    그러면 단속원 숫자가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총 25명입니다.
김중원위원    제가 보기에 월정 금여액이 적정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의 성격으로 볼 때 별도의 비목을 두어서 하는 것보다 월정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급여를 올려 줄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여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럴때 다른 방법이 없고 이런 방법으로 보충해 준다고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금 류선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당초에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10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 보수기준에 의해서 그 이상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악하지만 더 이상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백승우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도 단속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급되었던 근거가 이 조례 4조 4호에 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비용, 이항목을 적용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지도과장의 설명대로 내무부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항목가지고 이것을 계속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항목은 신설이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을 신설했다고 해서 급여가 더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문화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현행까지 지급해오던 것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선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4조 4호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조례를 명문화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전이나 지금 현재나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역에서도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으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보상금문제 때문에 자기 동료간의 문제라든지 또 선의로 주·정차를 한 사람들도 불법이라고 시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여가 적게 지정이 되었다면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시 조율해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잘못된 보상금문제를 시정하고, 나쁘게 말한다면 과징금을 징수해서 공용인에게 월급을 주어야 된다, 또는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보수가 적어서 협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보수를 높여 주는데 대해서는 아무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류선영위원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그 말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문구를 바꾸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개정사유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류선영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지금 류선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류선영위원    미료안건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개정사유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 백승우    이 개정사유는 제안자가 설명한 내용인데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정사유는 조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업무능률을 증진한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상에 안들어 갑니다.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조례상에 들어가는 것은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7호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이것이 명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별도로 드린 특별회계설치조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는 제4조 7호 하나만 추가됩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7호 사항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류선영위원    7호 사항만 본다면 그렇지만 여기에 개정사유가 있으니까, 사유가 없는데 개정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조례는 어차피 7호만 들어가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개정사유는 별도로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류선영위원    개정사유는 추후 문안을 만들어서 삽입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최영수

  (보고사항)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97년1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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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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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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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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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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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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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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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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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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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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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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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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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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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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