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 규정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원 보상금 예산편성현황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1인당 단속원들한테 급여적 성격으로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 제4조 세출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원보상금 항목을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강동구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급여적인 성격이 약 10만원씩 줄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교통지도과장의 설명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보고서는 생략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상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 제4조중 6호 다음에 7호를 신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 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한다는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보상금을 타기 위한 지나친 단속이 성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이와 같이 없던 것을 자꾸 신설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위반사항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사람도 자꾸 법에 저촉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조장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느데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단속이 몇 건이상 되어야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각 구별로 주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200건 이상 되어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이 이것이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단속이다 해서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건수에 관계없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저희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책정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률적으로 급여적 성격으로 줌으로써 과잉단속이 없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 조례가 신설된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없던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출부분에 7호를 삽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주었던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적 성격이 약 10만원이 삭감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단속원들이 많지 않은 봉급인데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없이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급여가 10만원정도 적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에서 이미 문제가 되어서 강동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속원은 공익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채용한 것입니까?
그것을 실적에 의해서 책임제로, 할당제로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그 날의 책임량을 떼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촉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인하는 방법, 이것이 과거에 교통순경의 예를 든다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주차단속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이 좋고 주·정차단속이 잘되더라,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원인과 결과가 좋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만 봉급이 적다고해서 위법자를 만들어내는 조례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통소통이 원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데는 3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구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저희는 10만원을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항목이 없어져서 어느 항목에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하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여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럴때 다른 방법이 없고 이런 방법으로 보충해 준다고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금 류선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 보수기준에 의해서 그 이상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악하지만 더 이상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도 단속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급되었던 근거가 이 조례 4조 4호에 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비용, 이항목을 적용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지도과장의 설명대로 내무부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항목가지고 이것을 계속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항목은 신설이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을 신설했다고 해서 급여가 더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문화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현행까지 지급해오던 것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보상금문제 때문에 자기 동료간의 문제라든지 또 선의로 주·정차를 한 사람들도 불법이라고 시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여가 적게 지정이 되었다면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시 조율해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잘못된 보상금문제를 시정하고, 나쁘게 말한다면 과징금을 징수해서 공용인에게 월급을 주어야 된다, 또는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보수가 적어서 협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보수를 높여 주는데 대해서는 아무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문구를 바꾸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업무능률을 증진한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상에 안들어 갑니다.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입니다.
조례상에 들어가는 것은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7호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이것이 명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는 제4조 7호 하나만 추가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최영수
(보고사항)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97년1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