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상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내년도 노원구의 살림이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최고의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적재적소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중요함이 더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등 그 동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들을 참조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먼저 '96년도 결산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회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인 관계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의 의견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금일 도시정비국소관 6개 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추후 일정은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에게서 각 소관 국 예산설명을 개괄적으로 들은 후 세부사항은 각 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모든 과 예산심사 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심사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자리하시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에 앞서 우리 도시정비국 '98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사업 부서가 아니고 6개과 모두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업무에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사업·기능별 및 장·관·항 분류방식에 의거 주택과, 재개발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사회개발비 장에 분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경제개발비 장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단위 분류인 항목별 설명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각과별 중요예산 및 총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기획 예산(안) 2억5,402만8,000원은 '97년도 예산 2억474만8,000원에 대비 4,9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증가된 내용은 관서당 경비에서 도시정비국 직원 134명 전체에 대한 인원증가와 이에 따른 급식비 및 기본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정기점검 및 노후화 되어가는 아파트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2,528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는 '97년9월1일 구 직제개편에 의거 주택과에서 개량1·2계, 주택정비계 3개계를 합쳐 재개발과로 개편되었으며, '98년 예산은 5,954만5,000원이며, 자산취득비로 5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12만5,000원이고 공무원 일반여비가 1,872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카메라 구입, 철거용역등을 합쳐 1,470만원입니다.
이상 재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서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98년 예산총액은 1억5,401만1,000원으로 '97년 예산 9,426만9,000원보다 5,61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35만1,000원이고 공무원 일반여비가 756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노원구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후 보관창고 지붕설치비 6,220만원, 특수활동비 240만원 등을 합쳐 총 1억5,041만1,000입니다.
'97년 대비 증액원인은 노원구 상세계획수립용역비와 불법광고를 수거후 보관창고 지붕설치비가 8,220만원이 책정된 때문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교통행정관리항의 예산안이 6억8,53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 세항의 2억9,097만8,000원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은, 도시정비국내에서 교통분야의 직제가 일부 개편된 관계로 내년 예산은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1억1,85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외에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억7,440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등의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4,618만1,000원과 교통량조사등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2,822만8,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93억7,087만7,000원과 일반회계 3억9,236만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6억7,686만3,000원을 포함하여 관서운영비 4,603만7,000원, 경상적경비 11억1,994만9,000원, 사업예산 13억2,497만7,000원, 예비비 61억8,535만3,000원으로 총 93억7,087만7,000원의 세출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성북지구 교통개선 사업조사 및 설계비 5,000만원과, 상계동 중앙시장 주변 및 북부지청 지구 교통개선사업공사비 3억4,236만원을 총 3억9,236만원의 세출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4,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336만2,000원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8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의 책임감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교육을 이수한 전기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제정됨에 따러 예산절감과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직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50만6,000원을 신설 책정하였으며 또한 영선공사의 증가 및 건축인·허가 서류의 증가로 서류보관함 구입과 문서고를 개조하고, 공사감독에 필요한 카메라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921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정비국 '98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8개 목에 14개 세목으로 98년도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억5,4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1,672만9,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목 내용으로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억6,729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근매식비가 8,04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040만원, 기본운영비가 총 6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의 내용은 소규모 물품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59만8,000원입니다.
세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1,059만2,000원, 위탁교육비 39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 7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은 인쇄비 및 유인비에서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서, 전세보증금 융자관리카드,, 아파트관리기법 안내말씀, 공동주택관리법 유인물 책자제작, 아파트생활연구사례집발간,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유인물 제작, 지번도구입, 드레싱페이퍼, 프랑카드제작, 아파트생활연구사례홍보물발간, 사진용품, 공동주택관리용 전문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기공사 감리의무 교육비로 되어 있으며 운영수당은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재료비는 주택관리 보조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1,2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도시정비 시책추진비, 공동주택관리 예방업무추진비,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며 다음 세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초빙 강사수당,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후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52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세목으로는 융자금 원금 미상환손실금은 90년도에서 96년도 미상환 대출금액 손실추정율 5%, 다음에 융자금 이자 미상환손실금은 90년도에서 96년도 미상환대출금액 손실추정율 2% 해서 2,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위험시설물관리실태 조사용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98년도 세출예산안 목과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약한데서는 도시정비국도 관계될지 모르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데하고 많은 협의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갈지 모르는 것인데, 적지 않을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이런 운동은 절약해서 도시정비국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회수되는 것으로 보전이 되지요?
이것이 국민주택특별기금이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정부 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저소득자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주택은행이 융자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단체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융자도 해주고 받아라, 이렇게 취지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은 보전해서는 안되겠지만 보증인,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망이라든지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융자를 못할 경우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보조를 해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엄연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수를 못하는 것은 안된다 이래서 지금 계확에 의해서 융자나간 저소득자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 조사가 금년말에 끝나면, 금년에도 추가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말에도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장부에 지침시달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다 쓰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자에게 회수하도록 하고 부득이 경제적인 파산이라든가, 국외이민, 사망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에 잡혀서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 직무를 미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달중에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나갔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전부 회수조치하고 183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재개발과 소관 98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는 아까 오광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9얼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택과로부터 업무가 분리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과 98년 예산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의 예산에 준해서 거의 변동없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재개발관리에서 총 예산이 5,954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5,594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입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모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또 무허가건물 단속 추진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 재개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서 또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력 동원했을 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모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1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계상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력으로 부족한 집단적인 철거라든가 또 견고한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저희 철거장비나 인력으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재개발을 7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또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 이해서 카메라촬영, 사진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재개발 용도로 카메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8년 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일 출장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지만 우리 외근직원들은 매일 출장해서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계상해야 되었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개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98년도 도시정비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34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도시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총 예산은 1억5,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비 6,800만원, 사업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예산 6,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예산 6,800만원중 5,000만원의 예산은 우선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신문공고료가 1,400만원이 되겠고 도시계획 측량수수료가 400만원, 지도, 사진용품, 인쇄비, 불법광고물 정비도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사전 소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소위위원회설치비가 금년에 새로 추가되어서 5만원씩해서 이것이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000원씩 해서 이것이 모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불법광고물 및 무단토지 형질변경단속하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14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광고물관리 보조인부를 위해서 618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광고물 및 무단토지 형질변경 단속에 756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730만원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90만원입니다.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 관련업무 추진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불법형질변경특별단속비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광고물 제작업자 광고물 대책추진비 5,000원씩 40명 2회로 40만원이 잡혀 있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15만원이 잡혀 있고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에 20만원씩 12회 잡혀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과를 운영하는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수당이 10만원씩 3명 2회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20만원의 사업비 예산중에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8,220만원의 내용을 보면 현재 연구개발비로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원 및 수락지역의 상세구역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 계획수립용역이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을 잡고 96년도에 발주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문단의 자문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금년말까지 종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6년도의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이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이 2,000만원은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2,000만원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6,2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계동에 불법광고물 수거 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창고가 나대지위에 블록담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더군다나 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각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수거창고에 지붕을 씌우고자 해서 시설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총 시설비가 6,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총 예산이 1억5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98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2억9,297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4,546만1,000원이고 자체예산은 1억4,7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8,68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2,241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특히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서라든지 과징금 고지서 등 서식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교통민원신고엽서, 현수막제작 등 교통특별대책 파업에 관련한 홍보물 제작지도 200만원 포함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동차 등록 민원 서류에 관련된 각종 서식도 2,241만3,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편료, 공공요금이 4,672만8,000원입니다.
특히 우리가 적출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절차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63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정처분 통보에 드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통민원 심의위원 수당이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 심의수당이 40만원으로 운영수당에 총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에 대한 급량비, 개인택시 정력심사에 따른 급량비 등 급량비가 총 1,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 활동여비와 개인택시 경력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급량비와 같은 항목의 여비가 지출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교통민원심의위원회회의와 운수업체대표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가 67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법규위반차량단속업무추진비와 노선조정협의회 회의와 교통관리위원회 회의, 교통문제 개선위원회 회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12월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부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작년까지 없었던 특수활동비가 금년부터 등록계 직원들의 격려용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서 등록계 직원들이 힘을 얻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 세입 징수포상금으로 22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은 이상과 같고 다음에 시·도비 지원 사업비중 인건비, 이것은 공익요원봉급이 되겠습니다.
1,15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시·도비에 1,9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특히 전용차로단속과 관련된 각종 장비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비디오 및 카메라유지비가 1,2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화테입, 현상료, 필림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자세가 280만8,000원, 전용차로단속원 피복비가 16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용차로단속원급량비가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버스전용차로단속원 여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시·도비예산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등이 1억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전액이 시·도비예산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재해보상비는 공익요원 사망 또는 장애에 따른 보상비로 13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차로단속장비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10대를 전용차로단속장비로서 별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노원중장기 교통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을 위해서 조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2,3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원들에 대한 수당과 조사시에 소용되는 각종 자료, 장비용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번호판절단기로 한 대에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과 법규위반차량단속, 이것이 전용차로단속과 법규위반차량단속의 편제가 인원이 서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차량단속용 카메라 10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법규위반차량 단속카메라 구입비가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차량에 대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중장기계획 자체가 적용이 그때그때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교통량 조사보다는 장래에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차로지점이라든지 특정화해서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함으로 해서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시에 반영이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용이할 것 같아서 내년에 교통량 데이타 베이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조사에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 조사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가서 현장에서 교통량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타를 수집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완료된 후에 보고서 인쇄가 약 2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옷자체, 품질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일반공익근무요원들과 전용차로 단속은 복장자체가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과에서 98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주차장특별호계는 예비비 61억8,535만3,000원을 포함해서 93억7,087만7,000원과 일반회계 3억9,2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와 '98년도 편성 대비표로 총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8,474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97년도 9월1일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1개 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이 증설된 6명에 따라서 각 목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97추경예산에 반영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함에 따라서 필림구입과 사진현상료는 97년 예산액의 2분의 1을 감축편성 하였으며 일반 카메라 구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98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 및 단속원 치료비로 2,295만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2,295만8,000원은 재해보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2,29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 10만원씩 급여적 성격으로 지급하던 주차단속 여직원 단속원 보상비 3,120만원을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은 97년11월19일 상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설명드리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상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 여직원들의 급여적 성격으로 나간 보상비는 예산편성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봉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29쪽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은 457쪽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와 98년도 예산증감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29쪽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7,6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97년도 9월1일자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6명이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목별 자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이 포함이 되었고, 97년도 의료, 연금비 2,078만원이 연금부담금으로 목이 변경됨으로써 일용인부임은 22만7,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도에는 3,833만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4,62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790만2,000원이 증설됐는데 이것은 계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1,317만6,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까 총괄보고한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구매로 필름과 인화료가 금년도 예산의 2분의 1을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300여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금액은 약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과 차량세 증가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97년도에 견인차 구입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험하고 차량세가 증가되어서 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1,3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급량비는 지금 현재 1,560만원, 작년도 예산은 1,7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교통시설계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 직원들은 급량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독 여비로, 부대비로 들어갑니다마는 여비로 1만원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42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420만원이 늘어난 원인은 사환학생이 97년도에는 보상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재료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420만원이 과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42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체가 1,78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단속 여직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급여적인 성격을 주던 보상금이 이것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출장비를 월 15일에서 25일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고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1,1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직급보조, 부서운영, 특수활동비가 계가 증설됨으로써 늘어난 외에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년도 예산이 4억9,369만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1,390만6,000원이 증설되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계가 증설되어서 증가가 되었고 연가보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 증설로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보상비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 전체 금액 2억9,209만6,000원중에 한달분만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2억9,2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해서 98년도 총괄예산은 2억9,2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2,434만2,000원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 건으로 보면 금년도 총 예산은 8,474만6,000원이 아닌 3억5,4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이 건은 약 3,065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당초 모두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재해보상금과 단속원치료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인상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2,454만7,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건은 단속원 보상비가 조례의 규정에 있지 아니하다 해서 내무부 편성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별 사항이 없고 자연적 증가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작년도 6,749만9,000원중에서 금년도에는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은 카메라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 견인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6,0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해서 8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비비는 97년도에는 58억8,5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61억8,500만원으로 예비비는 작년 대비해서 3억15만1,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9,200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억9,2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건은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시설비로는 상계동 중앙시장주변 교통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상계동 중앙시장주변 교통개선사업 공사로 인해서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북부지청지구 교통개선사업 공사비 9,200만원 해서 총3억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전화기가 내년도에는 7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로는 그것을 합하면 총 28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동전화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편성된 금액중에서 공공요금 나가는 7대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 28대는 휴대폰이 아니고 무전기입니다.
그 뒤에 471페이지 보면 디지탈 카메라를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하고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하고 따로 따로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는 전용차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있고 저희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통비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는 900원이고 교통행정과는 2만5,000원, 교통지도과는 3만7,450원 그리고 근무외투같은 경우에 교통지도과는 7만9,000원, 교통행정과는 4만원 그리고 근무화는 제가 보기에 둘다 똑같은 것을 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지도과는 4만원, 교통행정과는 3만원이고 요대, 바클도 교통행정과는 1,900원이고 교통지도과는 3,950원입니다.
명찰가격도 명찰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지도과는 1,500원이고 교통행정과는 9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9월1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운수지도계가 저희과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공익요원들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정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 계속 운영했던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출단가는 한 번 맞추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4,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9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원인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전기직공무원 위탁교육비로서 50만6,000원과 서류함 개조 및 서류보관함, 카메라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21만2,000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서 총 1,309만9,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 4,610만원중 경상예산으로서 3,688만원과 사업예산 9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중 인쇄비가 242만원, 도서구입비 47만6,000원, 필름 및 인화비가 33만6,000원, 수수료가 13만원이 되겠고 위탁교육비로서 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는 건축심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서 1,8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급량비로서는 504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378만원으로서 국내여비 건축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1명을 5,000원씩 36일을 기준으로 해서 3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비가 31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건축심의회 수당 및 공사장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운영, 부서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카메라, 설계도면함, 모빌랙구입 등에 따라서 91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증가라든지 건축허가서류 같은 것은 보관기간이 10년이상 되기 때문에 모빌랙을 구입해서 창고를 개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사항에 규격은 같으나 단가가 틀린 사유는 첫 번째 있는 모빌랙은 85만8,000원으로 벽고정식이고 나머지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한성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오광현
주택과장곽명오
재개발과장이성진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교통행정과장조용덕
교통지도계장최영수
건축과장이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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