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자리하시어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계 예산은 사업비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세목별기정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업비는 거의 없고 경상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3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8년도 총 예산은 7억3,7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이 5억7,273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6,5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억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정규직원 142명에 대한 개인별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근비가 5,000원씩 10일 142명으로 8,5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5만원씩 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87만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경비가 1인당 1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장비수선비가 5,000원씩 되어 있고 소모품비가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 전체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것이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거비가 없어서 청소과에 책정되어 있는 처리비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청소과의 신세를 지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라든지 포장마차 수거비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 신문광고료가 2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0인이상 보상대상자가 있을 때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가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토지를 일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보상을 하는 가운데 보상할 때는 항상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기타 제수수료에 보면 보상액 감정평가 수수료가 6,4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보상액을 100억정도를 예측할 때 추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노점상 대책위원회 참여수당이 5만원씩 15명 2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7명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주지 않고 일반인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저희가 감시원이 16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2명, 가로환경정비원이 14명해서 16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5,000원씩 해서 60일로 되어 있고 보상업무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가로정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00만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오토바이가 3대 있습니다.
그것의 수리비와 기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다른 국·과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의경비로서 노점상대책취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경비입니다.
1회에 3,000원씩 32명 14회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노점상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에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점상단속에 30만원은 계속 지금까지 몇 년동안 격려비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해라 해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국공유재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만원 해서 40만원이 되어 있고 보상 및 소송업무 수행추진비가 30만원이 작년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등기소에 엄청나게 갑니다.
등기소에도 가고 시청에도 가고 과천에도 계속 가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가서 저희가 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상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외식을 할 때가 많고 해서 이것이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구청중에서 제일 적은 액수입니다.
강남같은 경우 70∼8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다음 건설국 시책추진비는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과 전체에 대한 격려라든지 고생한 직원 격려조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과운영비입니다.
27만원씩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3만2,000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5만원씩 하다 보니까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포상금은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과의 유일무이한 사업예산인데 이것이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미불보상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불보상은 거의 없는데 행여 미불보상이 있을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하기 대문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월계동 21번지하고 중계동 산104번지가 현재 미불보상이 청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예산은 책정했지만 이것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보상하는 것을 예측해서 예비차원에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현재 18명이 와있는데 로커구입에 105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이 동을 담당해서 나가나요?
간선도로중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원역주변하고 상계11, 12단지지역하고 동일로 주변하고 석계역, 공릉시장,, 상계역 역세권,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점상이 많은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으로 하지 않고 용역으로 해서, 이것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단속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2단지같은 경우는 계속 노점상연합회하고 싸우고 했었는데 노점상들이 있으면 12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옷도 청으로 해서 해도 12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보면 한 군데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노원역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면 나옵니다.
계속 돌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후관리용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100% 못하고, 저희가 초소도 있고 해서 단속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계속 상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5만원씩으로 인상되었을 때 30일이면 1명당 150만원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작년 수준인 3만2,000원으로 동결했으면 합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인상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표에 의해서 용역을 할 때는 5만원 주어라 하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는 얼마하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예산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만2,0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몸싸움하는데 하루에 5만원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노점상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가는 5만원씩 산출기초로서 편성해 놓았지만 실제 계약과정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금액자체는 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산출기초로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억1,600만원이기 때문에, 12명이면 부족한 인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점상문제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덜어드리자는,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준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꼭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발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원구도처에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예산을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해준다면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노점상단속에 차질이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소신있게 답변해주셔야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한 사람은 내부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단속원들이 13명이 있는데 이 13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을 쓰는 것입니다.
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375페이지인데요, 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계산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4억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4억5,00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내년에 보상할 금액이 108억6,70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108억6,700만원을 총 건수가 24건이라고 해서 24로 나눈 것입니다.
방식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24개 사업이지요?
내년에 보상하는 것이 24개 사업정도로 보고…
그 산식을 나중에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라는 것은 도로를 평균할 때는 50%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곱하기 1.75라는 것은 한번 평가를 하는데 또 재결이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이라든가 재결 올라갈 때는 75%가 될 것이다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수창 토목과장님께서 아침에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김범수 토목계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목과 전체 98년도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과목별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토목과 예산편성액은 추경 포함해서 171억9,900만원입니다.
내년도 편성은 약 144억9,700만원으로 27억1,0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편성한 것이 3건 정도 되고 편성 안된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과는 경상경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경상경비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6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보다 약 580만원 정도를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대금 홍보물 제작비 제품비 등이 인상되어 가지고 편성을 높게 했습니다.
586만2,000원이 작년 보다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작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5억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8,79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약 1,600만원 정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작년도에는 351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100만원정도 하복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철도건널목하고 가로등 수리공, 유지 보수반에 대한 하복비를 포함하니까 1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작년도에는 136만6,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38만5,000원으로 약 201만9,000원 정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경유를 쓰지 않고 등유로 바꾸기 때문에 단가 차이에서 올라갔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작년도에는 2,097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059만8,000원으로 약 37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들의 보수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9,827만3,000원인데 금년에 2억738만1,000원으로서 91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자료들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율에 의한 금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토목사업추진여비입니다.
38명이 60일이면 약 5일정도 됩니다.
5일 출장나가는 것으로 해서 단가는 구청 전체 통일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해 가지고 5일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작년도 보다 약 456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던 과목이었는데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6,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월계지하차도 관리동신축에 따른 4,900만원하고 발전기 구매 2,000만원해서 6,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간주 처리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작년도에 편성이 156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30억3,300만원으로서 26억3,3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본 사업과는 같은 금액입니다.
추경 포함한 금액이 156억6,600만원인데 내년도는 130억3,3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작년도에 1억7,800만원이니까 금년에 3,000만원 정도로 한 건만 편성했습니다.
편성은 상계1동 1118번지에서 1003번지간, 즉 갈원천 보상이 내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사업입니다.
상계1동 1118번지에서 1003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3동 101-3호에서 140-28호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4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비 부족분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계본동 55-11에서 55-5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대림아파트 동측 불이초등학교 신축할 동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보상비 추가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계1동 426-8호에서 426-33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중계동 재개발사업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내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길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약 70m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루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7,000만원이고 보상비가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1동 412-2에서 423-33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추경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사업검토를 더 하기 이해서 유보를 시켜 가지고 추경에서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신한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보상만 끝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183-1에서 193-16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중앙아파트 뒤쪽인데 금년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보상액은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릉2동 441번지에서 408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비 1억6,000만원하고 보상비 7억5,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공릉2동 486-4에서 461-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철도변으로서 위례상고 뒤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연결되고 구 상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 2억7,000만원하고 보상비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 855에서 89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이천변도로인데 월계6택지지구와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2,000만원하고 공사비 8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계1동 1025-23호에서 장미연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상계우체국옆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계1동 1039-4에서 1029-4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일초등학교 남측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9억6,000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상계2동 59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단지 동측에 야구연습장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서 계상했던 사업으로서 금년도 보상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하도록 공사비 1억원, 보상비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계본동 81-2에서 55-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불이초등학교 북측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만 개설되고 나면 불이초등학교 주변은 완전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4동 141-8에서 451-1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역 동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10m 정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개설로 되어 있는 확장입니다.
보상비 1억5,000만원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4동 453-23에서 453-8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광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간 도로개설인데 그 사이만 현재 우이천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비 4억원 책정해서 보상하고 다음 년도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100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이화연립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30m 정도 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공사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계1동 1108-3에서 1108-1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국연립 동측인데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폭이 4m 되는데가 있고 8m 되는데가 있는데 약 140m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43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연립 우측 계상초등학교 남측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부는 비포장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공사비 2억원, 보상비 10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계동 135번지, 18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로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 제척된 곳인데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간시설이 완료되어야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약 1억원, 보상비 6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102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104번지를 완료를 시키고 북측 목욕탕 주변 동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길이는 약 80m 정도 되기 때문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비 6,000만원, 보상비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계1동 873, 534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이천변인데 교육촌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진입로가 미약합니다.
규모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장소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4,000만원, 보상비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상계주유소앞 도로확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보상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도로정비를 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가지고 7억원, 금년도에 추경포함해서 약 1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도 7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전시설물 4억7,10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동에 전도될 보안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76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지하도, 터널, 기전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계약분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를 하도록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울가꾸기 일환으로서 가로등 및 등기구 세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2,44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월계로∼장월교간에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문공고료하고 제수수료, 설계용품비, 측량수수료, 감독여비 포함해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서 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구가 하나 있는데 상수도, 한전, 도시철도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했다가 지출해주고 다시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계측기외 일반공구, 전기라디에디터를 창고하고 하계, 월계지하차도에 놓도록 했습니다.
콘베어벨트가 수명이 다되어서 내년에 한대 사도록 계상했습니다.
설계업무용 스캐너를 한 대 계상했고 설계업무용 칼라레이저 프린터로 A3를 뽑을 수 있는 것을 한 대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목과 사업은 금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는 약 27억1,000만원정도 감소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도로개설같은 것은 20개소가 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위원들은 잘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반주거지 골목을 다니면 아스콘으로 한데도 있고 시멘트로 한데도 있는데 시멘트로 한데는 거의가 다 깨져서 새로 아스콘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관내도로정비공사에 2억,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 전부합해서 9억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왜 적다고 보느냐 하면 작년에 공릉역에서 공릉2동 구길 삼거리까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길을 하는데만 약 3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억가지고 기존 동네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저희들이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습니다.
어디 길이 나쁘니까 보수해달라, 신규로 해달라고 많은 주문이 오는데 그 주문을 받고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이런 예산가지고는 두 세군데 하면 다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돈없다고 일을 못한다고 할텐데 기존 동네에 사는 위원들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증액을 해서 공사를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약 15억정도면 적정합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적정한테 절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산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9억정도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해가다가 더 할 데가 나오면 추경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5억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지역은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 적을 때는 조금씩 애로사항을 격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되면 예비비를 다시 받아와서 쓰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상반기까지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쓰는데는 큰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다른데서 깍아서라도 공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신규사업이 11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편성시켜 놓은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인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자력병원앞에 15m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에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이가 12m이상 도로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계기가 금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15m도로를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단계 낮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순위가 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어느 때 보면 뒷번에 있는 것이 당겨져서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허가가 나갈 때 승인 조건을 신안아파트에 부여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냐 하면 도로에 따른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신안아파트에서 포장해라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저희동네같은 경우에도 상계3-1지구, 3-2지구, 7지구같은 경우에 전부 포장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구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과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담이 적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똑같이 부과를 안해야 원칙인 것이지 어떤 것은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그러면 부과를 해가지고 기부채납해야되는 데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부과하지 않고 기부채납하지 않는데는 득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견제시는 합니다.
그런데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자로 하여금 과대한 부담을 주면 사업준공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 기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승인 또는 인·허가에 따른 부관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조건을 부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부채납이나 도로,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어서 준공허가가 안난 곳이 있는데 이곳은 특혜잖아요.
부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조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한 형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신안아파트에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곳도 몇군데 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구에서 해주고 공사는 아파트사업자가 하라는 부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잡은 것중에서 부족분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면 곱하기 1.15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15%를 인상해서 까지 한 것이…
이것은 전부 정해져 내려오는 율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하차도 CCTV설치공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CCTV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서 한 군데서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계1지하차도 월계로에 있는 것과 마들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계3택지개발에서 무상귀속하는 시설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설치를 해서 인근 파출소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교무실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예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원구 동일로 같은데 보면 노원구 지하차도가 길게 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화여고앞하고 수락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시설을 인수를 안했습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지도보도까지를 검토를 해서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파출소안에 모니터를 놓으면 범죄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상주하면 괜찮은데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곳에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설물파손에 대한 경비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CCTV 설치공사를 할 적에는 선에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CCTV 기기 자체나 가격은 동일하거든요.
선의 가격차이만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됩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와 모니터를 한 대 더 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파출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고 보라고 하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기 그런 말이 나왔다면 계속조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선하고 그쪽에 경비가 얼마나 더 들겠나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금액을 기기를 사는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준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런데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15%를 증액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4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15%하면 6,000∼7,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인상해서 편성했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시설비가 이 예산안 외에는 올라 온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시의 실무자는 저희들이 몇 번 만나면서 시에서 심의자료를 그때그때 요구할 때마다 자료를, 지난 번에 김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가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수시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했지 시의회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노원구 시의원들이 여러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위원회가 있고 도시정비위원호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은 건설위원회에서 하지만 심의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합니다.
노원궁 대한 세부적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몰라서 업무에 협조가 안 되고 상당히 그런데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노원구에 필요한 예산이, 이것이 어차피 시비가 확보가 안되고 구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합의하시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이번 회의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97년 대비 16억8,000만원이 늘어난 55억152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원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월계3근린공원조성사업 2차년도 보상비와 특성화되고 다목적 기능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테마공원 조성, 먹는물터 개발, 마을마당조성, 가로수 특성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임야위험시설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꽃묘식재 및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산과 공원녹지를 갖고 있는 우리 노원구의 특색을 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가꾸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공고료, 공중변소 관리용품비, 청소용품비 등 해서 3,8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하수도료, 모터싸이클 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피복비로 공원관리인부 작업복 1만4,000원씩해서 50명에 대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행락철 취사통제소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가스연료비 기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연료비해서 6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각종 장비 유지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비료, 화장실 소독약품, 월동자재, 공원보식용 화목류구입 등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 상계근린공원 분수대 조성해서 설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비 보상비로 2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시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3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먹는물 공동시설 개발공사를 두개소 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내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내 계절별 꽃식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로 두 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 조성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각 동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원시설 보수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 국기게양대 설치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진화장비,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캠페인용품, 국민식수행사용품, 공릉가로공원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수수료등 해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로 휴대폰사용료, 무전기사용료, 산불감시초소전기료, 기타 공릉가로 공원전기료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작업복비, 산불진화용등산화, 산불진화용장갑, 녹지관리인부작업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산불진화 대기는 평일 18명에 60일, 토요일 8일, 공휴일 8일 해서 전체 대형산불진화 비상출동자 급식비 포함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장비 임차비로 대형불법시설물 철거비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수리비, 모터사이클 유지 및 수리비, 기계톱 등 장비유지비, 유류대, 그린벨트 유지관리, 녹지창고연료비 등 합쳐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국민식수용묘목, 녹지관리용품, 가로수 유지관리, 수벽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꽃묘 및 작물 종자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병충해 방제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임야내 위험시설지 정비공사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원형벤치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신식 및 보식공사로 5,000만원 또 가로수 특성화 식재공사로 4,000만원, 가로수분 정비공사로 4,000만원, 녹지대 정비공사로 7,000만원, 가로변 꽃길조성 및 화목류 식재로 8,000만원, 종자털 날림목 제거공사로 1,400만원, 마을마당 조성공사 1억5,000만원, 이것은 본청에서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지시설보수공사로 예비비 성격의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난에서 시설물 도색이 나오는데 시설물 도색은 96년도, 97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것은 또 따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상계지구, 중계지구해 가지고 공원내 보수비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보통 정비예산에는 도색이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생입니까?
물론 같은 자리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공원같은데 다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심어져 있는데다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죽인 것을 다시 심는 것이 보식이잖아요.
꽃이 없는데 꽃을 심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훼손된 데 보식하는 것,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너무 틀에 박혀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기가 10년이상이 되어서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요즘 조합놀이대가 신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끄럼틀 하나 시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고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 매년 2개씩 현대시설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개량된 시설물로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100개 정도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매년 2개씩 오래되고 낡은 것을 선정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계근린공원내 분수대조성은 16단지에 있습니다.
15, 16단지내에 있는 공원인데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것을 해달라, 그리고 교수나 많은 분들이 공원에 특색이 없다, 무엇인가 특색있는 공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글고비공원에도 우리가 한글비를 그대로 모형을 탁본을 떠서 그만한 크기로 했는데 하나 하나 무엇인가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소형분수대를 하나 넣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소비성 예산을 감축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편에 분수대같은 것을 전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306페이지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서울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에 1억5,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본청에서 50%, 구에서 50%하면 본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본청예산이 책정되고 우리도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상계5동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쓸모없게 되어 있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우리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월계근린공원도 아까 시비 10억우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39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29억중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혼돈이 옵니다.
저는 1억5,000만원 우리 포함하고 시비 1억5,000만원 합해서 3억, 저쪽도 29억중에 10억이 시비포함입니다.
우리가 대상지를 찾아다 어차피 우리는…
(도면설명)
일반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계4동에 쌈지마당같은 성격입니다.
조그만 자투리땅 50평, 100평 있으면 전부 조사해서 시비에서 우리가 보조해줄테니까 그것을 시에서 옛날에 전부 땅을 팔아먹었는데 땅을 안팔고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라, 대상지를 전부 조사하도록 해서 우리가 대상지 조사한 것이 이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너희들도 예산을 세워라 해서 우리도 같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제하에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데 기 공원조성되어 있는 곳에 정비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도록 계산되신 것입니까?
몇 십개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 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공사발주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공사업자들이 10개, 20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눈 것뿐입니다.
우리가 3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깍다보니까 2억으로 깍아진 것입니다.
녹지대정비공사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 녹지시설보수공사도 만만한 것이 아닌데 시설보수공사는 당연한 것을 올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녹지대정비공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대시설보수공사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여러위원님들이 여기 저기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세목을 정해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과에서 4,000만원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어라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나 에산심의하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어디에 얼마든다 얼마든다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간다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사실 반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조목조목하시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위원들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통틀어서 한 마리 그려넣는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목조목 금액까지는 안나오더라도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이것이 이 안에 들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누가 아프다니까 얼마 이런 형태로밖에 안되요.
전부 있어서 그것을 뽑는데도 애를 먹고 설계하는 것도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액수는 적지만 다양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한데 98년도 소요 요구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의자교체를 10개씩 해서 30만원씩 300만원, 배수로 60m당 10만원씩 600만원, 자연석쌓기 150m 2,250만원, 휀스설치 그것도 도저히 차단을 안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6,250만원, 화목류식재, 지피물식재 800원씩 2만번 1만1,600만원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1억4,000만원을 오렸는데 7,000만원으로 깍였으니까 이 중에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정된 교부금이 불용처리되었을때는 반납합니까, 다른데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아까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월계3근린공원은 중랑뚝을 위주로 하는 공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관할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 구의원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이 있었고 입안단계부터도 토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중랑천 도로변의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또 상계동이나 중계동에는 시설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라든지 여기 저기에 시설공원이 많이 있는데 월계동에는 사실상 시설된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축산이나 그런 곳밖에 없고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9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95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청장님이나 예산과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든지, 이것이 원래 공원조례상으로는 시비지원이 않되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한없이 시간이 연장됩니다.
어느 한 쪽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토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부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비사업입니까, 구비사업입니까?
53억정도 되는데 우리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억정도 오버를 시켰습니다.
이전에 29억만 승인해 주시면 토지보상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주변도로의 소음,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공원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주변에서는 8m의 거리를 띠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서 소음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이 원칙을 벗어나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경제 실정이 어려운 판국에 여기에 거대한 사업을, 노원구 전체에 대한 근린공원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고할 여지가 없습니가 하는 것입니다.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92년도부터 아무 활용도 못하고 공원용지로 묶어서 못쓰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어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자료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뚝방이 개인사유지화된 것이 60%가 된다고 한느데 개인사유지가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에서 불하를 시켜 준 것입니까?
원래부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대장을 확실히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본래부터 자기 개인사유지로 있던 땅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대지상에 지장물 보상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그 토지는 이용을 했다고 봐야 되지 재산권행사를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 파는 것도 지장이 없었고 자기 대지위에 어떠한 지장물의 권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여지껏 두었기 대문에 구청에서 막대한 보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보상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29억원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공유지상의 물건보상 내역은 전혀 나와있지 않던데 앞으로 국공유지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까?
보상할 물건조서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52억원이가 50억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액수에다가 몇 %정도 4억원인가 얼마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나중에 재결하면 올라가는 비용, 지금 토지 값이 안오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는, 제 말 뜻은 모든 것이 대지로 있다든지 자연녹지로 있다가 무엇으로 있으면 그 녹지에 맞는대로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변형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그 공원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노원구에 공원용지 및 그린벨트가 국가에 기여하는 바 크고 노원구민에게 기여하는 바 크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도시계획 차원에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곳의 공원용지, 좋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건 어떻게 했건간에 이곳은 어차피 제가 수 십차례 그곳을 가서 보고 또 봤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 저도 소신이 안서서 가서 봤는데 그곳에서는 어차피 과장님, 공원용지가 아니라 기타의 다른 것이 었다 할지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노원구에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돈을 받든 어쨌든 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상당히 % 수로 보면 더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우든 그곳에서는 사실상 공원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를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3근린공원은 지난 번 사업보고때 녹지과장님께서 20억원이 구비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된 것이 있었지요?
그때 시비라는 말씀을 빼먹고 구비만 사업비가 20억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20억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68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집행된 것이 20억원이고 이번 예산이 29억원이고 나머지가 19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49억원이 보상비고요, 논란이 된 것이 연속사업인데 말씀을 구비라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구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억원중에 15억원이 특별교부금이고, 이번 29억원도 10억원이 특별교부금이고 19억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지금 시작한 사업이라면 몰라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맨처음 원론부터 얘기하자면 행정의 혼선도 빚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공유지상의 물건을 앞으로는, 물건조서에도 보상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던데, 국공유지상에 있는 물건조서는 전혀 없는지, 나대지상으로 있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문제 있다 하는 임준홍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체가 불투명하니 무엇인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 들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득실이냐 하는 것은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국공유지상에 물건이 없는 나대지냐, 앞으로 정말 보상을 단 1원도 안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금액이 나온 것은요.
지장물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내역서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권을 보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국공유지상에 물건이 있고 물건은 영업권을 어떻게 주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내역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대지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내역서 하고 상당부분 틀리거든요.
그것은 국·공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에 있는 것만 보상을 해 주지요.
영업권 보상도 안해 주고 국공유지상에 있는 어떤 보상을 안해 준다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도 즉, 토지는 당연히 보상을 안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도 알아보겠지만 안할 이유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보아져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국공유지상에 지장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영업행위를 한 영업권도 우리가 안해 주고도 내보낼 수 있다 그 말씀아니십니까?
국공유지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골치아픈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반대로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씨라고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업권으로 약9,80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50% 정도는 재무과에서 그 사람이 옛날에 사유지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 무단사용하는데 대해서 5,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상수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땅하고 국공유지하고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번에 땅 보상비로 1억 얼마를 받았는데 그 돈도 가압류시켜 가지고 강제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상위에 어떠한 영업권을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어떠한 부분을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햇었으면 보상을 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월계3근린공원을 만약에 공원조성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받고 싶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3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월계3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월계3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공원녹지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계동 지역에는 공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계동이나 상계동은 가족들하고 나가면 잠시 쉴 수 있는 공원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또 월계3근린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구청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주민들에게 여러차례 설명회가 있었고 또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월계3근린공원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100%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본예산에 2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 추경 때 13억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희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단지 월계3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을 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잠시 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포장을 했을 때 그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주택가 이면도로가 필요없다라는 얘기,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월계3근린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가장 많이 월계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넓이의 공원이고 또 그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월계3동뿐만이 아니라 월계동 주변의 도시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월계3근린공원 부지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골재상 아니면 포장마차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간에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야간에 포장마차들이 운집해 있으면서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에서 월계3근린공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도 대부분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먹는물 공동시설 개발공사 2개소가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인가 재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중에 하나이고 공원내 지하수공사가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편성되었던 두 군데 먹는물 공사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군데는 식수로 부적합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먹는물 공사가 2개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느 장소인가 하고 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수질이 좋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좋은 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은 상계동 갈울근린공원하고 양지근린공원하고 상계동 하나, 중계동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할적에는 굉장히 싫어 하다가 막상 수질이 좋은 검사표를 붙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고맙다고 하고 준공식이라든지 이럴 때 가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비상시라든지 이럴 때는 물이 좋고, 항상 가까운데서 좋은 수질을 먹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두 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에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원형벤치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보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0개에 대한 것을 매년 생육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외과수술, 수형조절,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 생리증진제, 영양수반주사, 병충해종합방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의 벤치, 이래서 우리가 5,3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한성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홍성배
건설관리과장강윤수
공원녹지과장한대수
토목계장김범수
공원계장이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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