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제출)
(9시5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도 마무리되어 가고 오늘로써 저희 상임위원회도 정기회 기간동안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개발구역 변경계획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제출)
(9시55분)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 하계1구역에 대하여 인접 공릉 1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5-7블럭등을 본 구역에 추가편입함으로 이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인근 재개발 임대주택에 수용키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립계획을 폐지하고자 계획시행에 앞서 구청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의건을 가결이나 부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계부서인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성진입니다.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의견청취사유입니다.
하계1구역 재개발사업은 1989년10월25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1년8월6일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1996년12월30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이 인접한 공릉 1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5-7블록 토지를 추가 편입하고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인근재개발 임대주택에 수용키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을 유보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본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변경결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의 증가입니다.
당초 5만9,300㎡에서 2,764.7㎡가 증가된 6만2,804.7㎡로 변경입니다.
이는 사업구역 인근의 공릉1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추가편입하여 구역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의 변경입니다.
당초 아파트 20층 11동 1,914세대에서 아파트 20층 12동 1,787세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공공임대주택 559세대를 짓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1개동이 추가되고 127세대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이유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라 서울시 지시에 의한 대책과 노원구의 저소득층 집중을 제한하겠다는 구청장 의견에 따른 방침결정으로 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본 안건은 우리구 공릉동 730-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하는 절차가 되겠음.
이번에 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지구내 재개발사업계획중 임대아파트 559세대의 건립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이유는 재개발 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목적이 도시 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보겠으나 현재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중 입주계획이 없는 여유분이 4,515세대나 되고, 우리구의 경우도 1,127세대나 되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여유분이 생겨 구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임대주택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시가 전량 매입하여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상태를 만드는 경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하여 여유가구분을 해소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구 재개발사업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 재개발사업 조례 제7조 3항의 전문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의무 부과되는 사항이나, 동 조례중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대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할 경우, 또는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수급조절상, 또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 자료에 보면 하계1구역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인근 재개발 임대주택에 수용되기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약 10여가구 정도가 문제해결이 안되어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의견청취의건이 시에서까지 통과가 되며는 조합으로서는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조합측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10여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559세대의 건립폐지는 당초 서울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며는 '97년 6월9일 노원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인데 전체 서울시 임대아파트 건립세대가 4,515세대가 남아 있는 중에서 노원구가 1,127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여유가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청장이 이에 대한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의 방침은 주변에서의 건의와 구청장의 의지도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가 계속 저소득층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지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때 구청장 방침은 지금 하계1구역 양돈마을 559세대와 지금 8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45가구 정도해서 모두 604가구를 건립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 내용을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월24일 노원구자체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여유가구분은 1,312가구입니다.
구역별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12월24일 현재는 1,312가구때문에 여기서 559가구를 짓지 않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돈마을 거주자 중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있을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상계 3-1과 3-2도 있고 상계7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계2구역 청구아파트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입주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현재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기반이 예를 들어서 양돈마을이기 때문에 워낙 거리가 먼 지역으로 간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20가구 중에서 그런 반발의 소지는 없는지.
왜냐하며는 지금 하계1구역이나 2구역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되어 있는데도 여유가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어떤 반대급부로 그런 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날씨도 춥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 분들은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금 구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갈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기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합과 계속 의견을 절충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조합에 요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입자라든가 대책을 부여받고 나간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선뜻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이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대책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지역에 보면 3개의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시공중인데 3-1지구나 3-2지구 아니면 7구역 같은 데 거기도 사업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기존 3-2나 3-1, 7구역에서도 실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보다 입주할 기회가 훨씬 적은데도 현재 무리해서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게 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계3-1과 3-2, 상계 7지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역으로 거기를 보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미확정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적습니다.
3-1 경우는 전체 434세대를 건립했는데 304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어서 130세대가 남고 3-2는 32세대, 상계 7구역은 59세대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아파트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폐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상계3동 같은 경우 아직도 영세민들이 많고 노원구자체에도 영세민이 많은데 결국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영세민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이 노원구자체 영세민이면 다행이지만 결국 타구의 영세민이 노원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므로써 우리 노원구도 계속해서 영세민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3-1같은 경우 다들 공사중이지만 공식적으로 덜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덜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마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만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아파트는 전량 시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그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남아 돌아 갔을 때 시 재정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원래 세대수를 줄여서, 지금 현재 공장이 50% 이상되는 입장에서 줄여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고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구 결정안과 같게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구 결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재개발과장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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