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정비과)
일시 2006년11월3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30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정비과장 오천균,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도시관리국 업무실적에 대해서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성실히 감사에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해서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릉동 230번지 공릉현대아파트가 5층 아파트 12개동 604세대인데 2층 연립 14개동 28세대도 현재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5년도 1월30일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6년도 11월25일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있는 연립 28세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하나의 단지에서 일부는 연립을 지어야 하는 재건축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5년 1월30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장 이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합설립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와 전체 4/5인 80%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아파트 쪽과 일반주거용지는 모두 동의율이 충족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단지 28세대는 동수가 14개 동으로 각 동에 2세대씩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2/3라고 하면 결국 100%가 동의해줘야 하는데 1세대만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 동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28단지에서 3가구가 여전히 존치나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1년 10개월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파트쪽 조합원들께서 이제는 빌라단지를 제외하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11월25일 임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그 쪽은 제외하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하자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정법 제41조1에 조합설립을 함에 있어서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를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토지분할 청구를 할 때는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마저 안 될 경우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립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지역은 지도상에 556단지 블록과 557단지 블록, 559번지 블록, 560블록으로 이 부분은 인정시장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해제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해제해야 하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있고 이것이 해제되어야만 인증시장을 하고 시장현대화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이 어떤 중요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것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느냐 원 하지 않으시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는 주민들끼리 의견을 일치해주셔서 원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바로 시에 올려서 거기에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것이 있고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체로 일반주거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신규 무허가건축 및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와 항측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적발 외 신규 무허가건축물 억제를 위해 평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와 적발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규 무허가건물에 대한 장기적인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무허가건물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수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철거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종전에는 동사무소 동장급까지 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임하다가 작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구 업무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주택정비팀의 직원과 철거반 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항측이나 민원에 의해서 주로 적발된 경우와 무허가건물 자체를 건립하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순찰을 부지런히 해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가급적이면 현재 부수시설까지 단속을 했는데 지역여건을 봐서 부수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측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11월7일 이전에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신 분은 일시상환해서 2년이었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6년까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7일 이후부터는 15년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상환인데 작년부터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계에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15년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
그래서 연체가 됐을 경우는 모두 은행이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유나 승용차 소유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 다 맞다 하더라도 대출자가 이미 신용불량자라거나 또 저소득 전세자금이 아닌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아닌 다른 전세자금을 썼거나 또는 전세자금이 아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게 연체로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갚거나 기타 은행의 대출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시공사에서는 토지감정가격을 감정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서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뒤에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분양하는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에서 감정을 하면서 토지감정가격을 많이 높여서 제출하더라도 그 감정가격을 구청에서 묵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 감정가격을 환산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결정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달사업팀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는 구청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통제위원회가 있다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민간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대 및 건축비를 우리한테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제출을 하면 우리가 현재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마 차기에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한 400만원~500만원 하던 게 분양할 때는 900만원으로 신청을 내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게 여기에서 묵인이 되어서 그런지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격이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되어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윗분들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저희가 각종 건축에 있어서 비리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감리가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꼭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경우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계동의 우남아파트, 거기 물받이 PVC파이프에 보온재를 덮지 않고 어떻게 준공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다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m도 안 되는 거리라서 물이 배수지로 내려올 때 아마 얼어서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조합장을 맡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서 다시 보온한 적이 있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무원들 비리 관계라면 구의원님들이나 민간단체나 구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두 번 답사 후 준공을 내주는 위원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 합동부서가 전부 현장에 나가서 체크한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처리를 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은 합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단계에 있지요?
작년까지는 담장을 허무는 것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개 단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관리주체간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또는 우리 지원사업이 아닌 사업을 선정해서 4개 단지를 제외하고, 또 지원 요청한 견적 이런 것을 저희 기능부서로부터 전부 견적을 다시 산출한 결과 사업규모가 조정되어서 32개 단지에 3억2,556만7,000원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32개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1억5,500만원이었고, 추경에 3억원을 해 주셔서 4억5,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담장 개방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든 것을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한 게 맞은 편에 있는 마들대림의 담장 개방사업에 지원이 결정되어서 4억5,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4억2,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3억2,500여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었고요.
남은 약 9,450만원 정도는 각 단지별로 수목전지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주신 단지가 있습니다.
수목전지는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사업은 조례에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별로 공사가를 뽑아서 저희한테 줍니다마는 단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개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는 토목과, 하수도 관계는 치수과, 각각 기능부서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의 타당성 여부와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의 적정성 의견을 물어서 기능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올려라 하는데 몇 군데 안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타 단지에 뭔가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 ‘우리도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자’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향후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 기준에 맞춘 사업에 한해서, 결국 금년의 경우 7,000만원의 사업이 든다면 구청에서 3,000만원이고 관리주체가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주체에 확보된 돈이 없다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무리한 사업을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약간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서를 각 관리주체에게 보냅니다마는 결국은 관리소장이 접수를 하겠지요.
이게 입주자 대표에게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책상에 넣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34개 단지에서 100% 아신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 단지에서 알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이환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은행 융자를 받은 세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더 악화되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서류가 정리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은행에서 안 해 준다 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든 해서 은행에서 못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자금이 성격상 우리 기금이나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결국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은 안 해 준다, 못 해 준다 하는 은행연합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배되어서 대출을 못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총 23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32개 단지에서만 사업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4개 단지 아파트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신청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사무소장들은 100% 알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들이 알 것이냐 아니냐는 저도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다시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를 불러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교육자료에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나 수목 이런 것은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설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인지 사설 놀이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한다는 원칙으로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주택법 43조 8항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조항이 신설된 것이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2005년 7월11일자로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에 4억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잠자리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세융자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건교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서로 위원과 집행부 간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 진척이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알고 질의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질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숙지하여 위원들에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9월11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계10동에 굴착공사를 한다고 할지 쉽게 얘기해서 수목전지 작업을 한다고 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정보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지휘계통을 통해서 제가 지시를 하게 되겠지요.
그 뒤로도 바로 우리 과장들한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담당주사 회의시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 항상 공지를 하고 의원님들 뜻과 같이 결부하여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수차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현장에서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판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 사이트에 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부하직원인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지시를 하셨는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지금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제 소관뿐만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는 굴착공사라든가 또는 건축 인·허가시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굴착공사, 민간인들이 하는 것 자체도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없거든요.
사업담당주사!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사업계에서는 예산사업이 없거든요.
다 비 예산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자체 발주를 해서 자기들 절차에 따라서 우리한테 굴착한다든지 할 때 보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각 과 내지 각 팀에 대해서 여쭙기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괄적인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도시관리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 상계초등학교와 계상초등학교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합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것 얘기해봐.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의 일원화로 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 절차상에 공개되고 있고 위원님까지도 초대해서, 어떤 때는 청장님이 오픈행사를 하는 경우 위원님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없잖아?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에게 알려줬음 했는데 그것이 지시가 잘 안 되었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부인하셔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쭙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택행정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87%가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관리주체가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사항이나 그 외에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8대2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랄지 다른 조례를 검토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5대5정도의 비율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8대2로 2인 단독주택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눌러앉아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세를 사는데 그 주인이 나몰라라 하고 전세 빼고 가버리면 연락 안 되고 다음에 명의가 바뀌면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가압류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저당도 잡고 그럴 텐데 이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서민만 죽어나가는데 이 서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본 위원이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셨나요?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세를 주고 연락이 안 되다가 그 세가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그것을 무방비상태로 놔뒀다가 어떤 집값이 오르거나 했을 때 소유자만 바뀌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결국은, 적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사인간의 관계로 봐야지 그것을 꼭 구청이나 어디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랄지 건축법 또는 다른 법적 검토를 해주셔서 요약해서 서류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시지요.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또는 복사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택과에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할 때 쓰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주로 주택과가 시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기자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특히 저희 주택과의 경우는 출장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거의 국내여비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출장을 나가고 있지만 여비의 금액이라든지 일수는 이미 규정이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비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주택과 직원은 되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주택과에 29명이 있습니다.
29명에 12만원이니까요 월 5,000원 따지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29일까지 약 5,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관내여비만 나간 것인지, 아니면 국내여비, 타 지역 여비 나간 것 있습니까?
관내여비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1일당 2만원이고, 급량비는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급량비 따로 있지요?
급량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2시간 이상 급량비가 나가는데 급량비 항목이 또 있고 국내여비하고 보태진 것인지 아니면 국내여비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어떤 게...
한 30명 되는데 하루에 무조건 전부 2만원씩 다 드립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6,000만원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직원한테 나가는 것인지 적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쓰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급량비와...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단 10원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의 추진비입니까?
11월까지 약 800만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시책을 홍보하시는 것이에요?
홍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설명회입니까?
거기에 모두 꼭 월정액으로 나간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이 아닙니다.
어떤 달은 20만원 쓸 때도 있고, 업무가 많이 필요한 달은 더 많이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은행으로 넘어왔지요?
그 전에는 구청이 지급했잖아요.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구외 예산입니다.
현재 93건에 3억8,8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5건밖에 회수를 못 했네요?
여전히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데에 재산을 숨겨놓고 있는지, 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필요시마다 전화를 해서 연체에 대한 상환의사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해서 설득과 권유에 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3자한테 가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까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면담할 때는 당연히 공문도 하고 구두도 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좀 있지요?
행정관리국에서 각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금전이 개입되거나 또는 입주자 대표로서의 월권행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 검토 후에 또 필요한 것은 건교부나 시의 질의를 받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국내여비 11월 집행분 가져올 수 있습니까?
10월 것도 괜찮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샘플 하나하고, 그것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주택과에 감사 지적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보면 주택과에서 행정소송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이 3건 되고 있는데 패소할 것이 과연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구청인 행정소송에...
지금 자료 결과 없으십니까?
상계8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건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재건축추진설립위원회 승인 신청을 했는데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추진위원을 임명할 때 5인 이상이면 추진위원회를 임명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7월1일부로 그 조건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재산을 다루는 추진위원은 전체 조합원의 1/10 이상을 확대 선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8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이 8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이 되려면 조합원들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선정해서 일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확대했다는 취지에서 반려를 했고, 추진위원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80명 충원하는데 5명 동의 받으면 5명 해 주고, 다음에 또 5명 동의 받으면 5명 또 해 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추진위원 확대 선정하는 것은 주민들 재산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해서 1심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왜냐하면 변호사 보수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6년도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에서 부과금액을 약 4,600만원 정도 부과하셨는데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4,800만원에서 현재 징수된 것이 1,379만9,000원입니다.
부과해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촉구하고 압류를 다 들어갑니다.
또 이 4,800만원 중에서 지난 달에 부과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기간과 절차를 다 거쳐서 압류를 합니다.
2004년의 경우는 지금 현재 5억8,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받아서 40.9%이고, 2005년의 경우는 12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2억7,600만원 받아서 23%이고, 2006년에는 27%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게을리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에서 어차피 총력징수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을리 하면 위원님 지적 전에 다른 부서에서 벌써 질책을 받기 때문에 게을리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금 소위 말해서 배짱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최초 부과액은 약 20%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을리 하거나 또는 무방비상태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노원구에 대한 세수가 약하고 자립도가 낮고 가난한 동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일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진철거를 약 2회 내지 3회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강제철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544건의 위법건축물이 나타났는데 몇 건 정도 해결하고 몇 건 정도 해결을 안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2,435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결과 적법하다는 것이 733건이고, %는 아직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 외에 소멸되었거나 단속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갈이라든지 또는 장독대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44건이 단속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이 167건이나 되는데 공공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청이랄지 다른 공공시설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167건이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544건 중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빙자해서 아니면 허가 받았다는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나타납니다.
공원녹지랄지 그린벨트나 모든 자연녹지부분에 나타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과장님들 인사발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소관 위원님한테까지는 몰라도 도시관리국을 소관하는 위원님들한테는 과장님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이쪽 부서로 왔다’ 이런 인사적인 전화 한 통화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과장이 바뀌어서 ‘나 누군데요’ 그래서 황당한 느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소관 위원님한테는 전화 한 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면 사무관이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임지에 가서 스스로 그런 인사를 할 줄 알고 그전에 저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들이 망각하는 것인지, 사무관 정도 됐다면 자기 스스로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김치환위원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하고 잘하려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아직은 저도 젊은 혈기가 있어서인지 그렇게 응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솔직히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젊어보여도 정년이 한 5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다툼의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좋게 해서 같이 뭔가 기여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불충분했다든지 아니면 존경스럽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점은 정치하러 왔지,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정치든, 아니면 정치하러 왔지 투쟁해서 아니면 결과물을 내러 온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노동운동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타협의 여지도 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 많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총 6회를 개최해서 총 18건 심의결과 가결 16건, 재심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 용역보고회 2회, 18회의 MP회의를 개최하였고, 과업수행 실적으로는 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월계동 재정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분석을 마치고 지난 11월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업 실적으로는 월계동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필요성과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에 대한 지정여건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릉·월계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1998년도 건축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설계가 현행 법률 및 상위법에 적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사선제한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가 결정되었으나 가로구역별 높이로 변경하여 최대 용적률 360%, 800%까지 높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획지간 공동개발은 경미한 변경으로 구청장 결정토록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6년도11월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계1·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대상지역은 사업완료 후 10년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내 도로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동1로에 있는 간선가로변 종전 70m에서 100m로 설정하고, 8m 이면도로에는 종전 25m에서 5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사전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택재개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4구역은 2005년도에 구역지정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용적률 관련 규정을 초과해서 보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어 오면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서울시에 결정고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이 양분되었으나 지금은 주민들 의견이 통일되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0월27일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확대 계획은 없는지와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게요.
뉴타운 지역의 상가정비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상가 사람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잠재우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원구 월계동 뉴타운 지역의 신·증축건물 허가 등 이런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주택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정평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지분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가 평당 100만원이라면 보상가격이 70만원이면 30만원 가량 부족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 부족한 금액을 내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감정평가라는 개념은 한국감정평가원이라든지 다른 감정원에서 공히 평가하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공유해서 평가하는 금액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지분율만큼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재건축조합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상가 민원을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 상가 조합원들을 따로 결성하거든요.
그래서 장사 못한 만큼을, 3년이면 3년 걸린 비용을 물어주고도 해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기반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예를 들어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가를 원하면 상가를 원하는 그 가격에 의해서 참가한 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상가 권리를 해 놓으면 감정에 의해서 관리처분 기준에 적합하게끔 상가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상가와 현재 새로 건립되는 상가의 차액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고 오히려 남으면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권리금은 포기하더라도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계획은?
뉴타운 지역이나 도시기반...
그것은 조합 정관에 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소위 조합이라는 게 결성되면 하나의 준공무원과 똑같은 결성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나중에 조합과 구청이 협조해서 해결할 사항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동네를 보면 많은 불상사가 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해 주셔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계1·4동 지역에는 재정비촉진지역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성북구에 있었던 성북역인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을 바꿀 계획을 이 기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가 하고, 또한 뉴타운 기반시설 하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슴아파트 인근에 2만5,000V 고압선이 지나고 있잖아요.
지붕에 한 1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뉴타운 지역 하면서 모든 시설이나 고압선 일대에 환경호르몬 발생이나 암 발생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런 복합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만약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면 용역 발주를 해서 재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구청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상계뉴타운 지역은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중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용역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에 의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사용할 용어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녹지지역에서 제2종으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인센티브를 받아도 200% 범위를 넘지 못하는데 우리 규칙에 약간 미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된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224%까지 적용해서 올라왔는데 추진위원장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맞는다면 그 내용대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질의서를 냈거든요.
질의서가 오면 그 질의서 내용을 추진위원장에게 보여줘서 거기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올린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다시 와 버리면 다시 또 주민공람하고 또 도시계획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보다는 일단 서울시와 상의해 봐서 그 법이 맞는다면 다시 맞는 것으로 수정해서 공람절차와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추진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늘릴 생각은?
또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시의 지원금액을 알아봤더니 전체 25개 구청에 54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확정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을 빨리 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상계3· 4동은 요즘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지역입니다.
상계뉴타운 사업의 용역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밀도계획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어요.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 부담금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 밀도계획이라든지 부담금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것은 밀도계획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짓느냐, 또 얼마나 큰 세대를 짓느냐는 계획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6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입주대상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고 봤거든요.
주민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용적률을 보다 좀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1대1 정도 해서...
평형별로 비례수는 잡아놨지만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세대수를 전체적으로 찾으려면 평형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평균 용적률이 213% 되어 있어요.
용적을 230% 정도 올리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기반시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의 인센티브 받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를 250%로 하려면 40% 정도 올라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설명해야 되는데 용역사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다가 말았는데 그쪽의 사업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든지 추후 변경결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하는 내용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에 예산운영실적에서 상계뉴타운 12억3,100만원에 집행이 4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3페이지 보면 8억2,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쓰는 것으로 적용되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계3·4동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수립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정비업체 몇 군데에서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동의서 및 인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합한 불법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결정이라는 것은 사업결정까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난립되어서 서로 도장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법적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정비업체들이 난립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겠지만 인감을 받은 시점이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받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효력 때문에는 나중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비업체들 손에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애쓰십니다.
뉴타운팀장님도 힘드시죠?
어제 비 맞고 같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신문에 광고를 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의뢰해서 공람에 대한 것을 신문에 내는 공고료입니다..
아니면 지방지에 냅니까?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단일 건은 당연히 돈이 적어지겠고, 그 크기에 따라서 돈 지급이 틀려집니다.
이것을 안 내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뉴타운 하면서 제정하는 것이 있어서 아직 조례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뉴타운 얘기는 많이 빼겠습니다.
내용에 섞여서 나오면 몰라도 모든 문서의 기안이랄지 모든 홍보물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일원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문 받으셨습니까?
건축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 해서...
서울시에 지불하는 사항이거든요.
6월에 300만원, 7월에 350만원, 8월에 350만원해서.
진행과정을 봐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 그려서, 나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쭉 그려오고 조감도 하나 만들어서 8억4,000만원 받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840만원만 줘도 그 정도 해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차십니까, 과장님?
하나의 자료를 만들 때는 종이에 하나 했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 동원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 자문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세하면 모르겠는데 자료도 없지 무엇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뉴타운지구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 줘야 합니다.
즉 말하면 비대위랄지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뉴타운 재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비촉진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줄 것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것을 어느 정도 질을 높여줄 것인지 얘기를 먼저 해줘야 하는데 뉴타운, 뉴타운 해서 공용개발할지 민영개발할지 그 아웃트라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이 뜬금없이 우리가 해나갈 것도 아니고 물론 해주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계뉴타운이라는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별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사업시행이 연도별로 틀려지는데 그 단계별 세부계획은 현재 주민들이 빨리 시행해달라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결정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될 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문비가 매월 1인당 25만원 정도로 300만원씩 나가고 또 다시 8억4,000만원이 기본설계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뉴타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나옵니다.
법에 정한 내용을 전부 만들어 옵니다.
저희가 M·P회의를 참석합니다.
앞서 수행실적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밀도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비촉진을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난개발이 되어서 범위를 상당히 넓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넓혀서 개발이 되어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많아서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는 얘기는 비대율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사유지 땅값이 비싸서 1대1이라는 개념이 요새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평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평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1억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재정비촉진을 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그 정도로 비대율에 가깝게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인과 사인간의 얘기로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4/5라든지 동의율에 적합하게 들어올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계뉴타운지구 내 단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지구분할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지구분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서 리모델링해서 사는 지역이 많은 지역은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나쁜 곳은 빨리 시행이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영개발이 낫습니까, 민영개발이 낫습니까?
예를 들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주택공사나 SH공사가 포함이 되면 공영성이 더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공영개발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영성이 있지만 거기에 운영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 비용은 주민들에게 사업비용으로 얼마라고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걸림돌을 주택공사나 SH공사가 해준다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영개발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민영조합에서 정말 잘 운영되는 그런 조합이 있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개발방식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했을 때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택공사랄지 SH공사가 했을 때 비대율은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사 순행여부와 잡음이 더 적겠냐는 얘기지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상업지역은 몇 %나 됩니까?
상업지역은 현재 0.62%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 33.2%, 자역녹지가 64.1%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5개 구청을 상대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5억4,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최소한도 5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50%인 3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원역과 수락산역, 그 다음에 석계역 쪽으로 세 군데 정도 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의 도시라고 합니다.
소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생산의 도시, 쉽게 얘기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게 동북부 중심도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보면 수락산역이 옛날에 피난민 넘어오듯이 등산객이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는 그냥 갑니다.
갈 때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남양주시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별내면 쪽에서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온다면 그 양반들이 술 드시고 접대 받고 같이 있다 가시면 수락산역이라든지 당고개역이라든지 상계역 부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수락산역이나 상계역 부근에는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와 당현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지구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의 부분이 지상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예산 반영을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와 당현천 재정비사업하고 진접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지하화를 검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이나, 예를 들면 성내역 같이 서울시내 여러 군데에 지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달리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사항이 구 도시계획심의 자문만 거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한 부분이, 본 위원이 들어와서 노원구 보건소를 이전해 보려고 사회복지시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중계동 514번지와 중계동 514-1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시설의 동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동신아파트, 건영장미아파트, 한천중학교,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가 공릉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공릉3동으로 경계 변경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위원이 계셔서 참석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할 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결정 받는 사항으로, 보고 하는 사항은 되겠지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보면 서울시장이 뭐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의결권을 가져서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푸념을 많이 합니다.
구청장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도 시에서 도시계획국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한테도 도시계획시설 웬만한 것들은 결정권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꼭 건교부 승인 안 받더라도 구청장한테 위임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되고 있지 않아요.
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은 더욱더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구는 거의 없지요.
법체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은 공람을 하거든요.
공람공고 하면서 일간지에도 하면서 또 그때 관련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도 하지만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느냐 여기 상임위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여기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사항 중에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경미한 것이거든요.
간단한 공원이라든지 경미한 결정을 시장이 권한위임으로 줘서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1996년 1월24일 514번지는 세무서 용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514-1번지는 사회복지시설 용지 그대로 필지를 구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5일에는 514번지를 세무서 용지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서에서 건립이 취소되어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노동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지금 땅이 부족해서 노원구에 보건소를 지를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매입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에 의뢰해서 노동부의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보건소 부지가 갈 수 있게끔 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람절차를 거쳐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서울시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11월9일 주민 7만5,000여명의 탄원서 및 우리 구 의견을 주택공사와 서울시 교육청에 방문하여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상계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자문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문제, 사실 청사 부지가 부족해서 오래전부터 보건소가 별도로 건립되게 보건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이 없어요.
서울시의 특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으로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우리 땅도 아닌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는 그냥 자문만 하고 결정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또 학교시설 부지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뭔가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부지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한 개 정도는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바꿀 경우라면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철도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실무단과 우리 청장님하고 남양주 시장이 협정사인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실무협의를 해서 타결을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시장과 구청장이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참석하는 범위도 정하고 대체적으로는 멘트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우리 구의 의원님들도 가겠노라 했고, 그러나 행사에 다 가신다는 것이 벅찬 감도 있고 해서 적어도 어느 급 이상은 가는 것으로 검토하자 등등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하철 4호선 지상화 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넣었으면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노선대로 해서 지하화 시킬 것이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공법상, 또 교통의 복합성 등등으로 롯데백화점이나 순복음 앞으로 해서 쌍문동 이 쪽에서 볼 때 기존 철도 노선이 안 된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선의 확장,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등등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좋은데 사실 연장이나 차량기지 이전만 가지고도 너무 벅차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다면 물론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상계뉴타운 사업 자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현천개발과 관련해서 시 예산이 확보되었고 구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당현천 정비사업 가능부분과 상계뉴타운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지하화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광역 가는 부분은 어차피 지하로 해서 진접면으로 가는 부분은 별개로 해서 당현천사업과 상계재건축정비사업의 기본설계를 반영하면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덕릉고개터널도 터널화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장래 터널화 하는 것을 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가 민원부서인 만큼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16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8억을 했네요.
그러면 잔액은 약 7억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10월31일까지로 뽑았네요.
그러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이 7억9,000만원을 집행합니까?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성상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닐지라도 그 지역을 잘 아는 구의원이 심의위원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그 의견을 들을 때 관련 의원님에게 그 쪽을 설명해서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심의할 때 제가 발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이전 과장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여러 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의원님들이 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나중에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의회의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므로 현행 제도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상정할 때 그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사전에 개진하는 방법이면 의원님들의 소견이 분명히 거기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해관계 주민이라든가 하는 사람들로부터 힘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남양주시와 하면서 경춘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선을 현재 개설하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본래 계획은 2009년도에 끝나서 그때부터 경춘선 폐선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2011년 정도, 또 2013년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정책사업기획단의 담당주사한테 경춘선 공사추진,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동일로변이 있는데 그것이 상업용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입니까?
그러나 태릉역을 좀 벗어나서 공릉초등학교부터 쭉 올라오는 노원역세권까지, 노원역세권 일부는 상업용지지만 거기까지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택공사 개발했던 곳은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용도지역변경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도 각 구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동일로는 우리 노원의 간선도로거든요.
물론 간선도로에 노선상업지역을 만들면 좋은데 시가 전혀 꿈쩍도 않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이것이 그 이해관계인의 지가를 엄청 상승시키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처럼 시가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역전체를 계획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접근법으로 바꾸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요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우리 상계동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운타운은 상업지역화 해서, 또 고밀도와 용도도 상업시설을 집어넣고 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게 구청장이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좋지 않은 우리 노원구를 좀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선 노원역세권, 수락산역세권, 왜냐하면 노원역세권이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사이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역세권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택지개발 한 곳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이 어떻게 준주거지역이냐 해서 그 곳과 신설하는 곳으로 해서 석계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로변의 상업지역, 과연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밀도가 고밀도화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가 다 수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업지역하면 무슨 용도가 들어오냐면 우선 술집이나 유흥주점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구의 문화가 있는 도시를 보면 술집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문화시설과, 저는 우리 노원이, 누구나 생각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상업지역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원이 베드타운이거든요.
정말 주거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높은 건물이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정말 이 동네에 가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베드타운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이쁘게 가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송추 뒤 산골에서 농사 지면서 산 속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아파트 보다 훨씬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노원은 지금 현재 타 지역 보다 공원도 많고, 정말 이 수락산이 전부 공원이고요. 저는 노원자랑을 엄청 합니다.
강북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사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평가가 되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인정되고 평가되는 시대로 가면서 노원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다수 사람들이 상업지역 확대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지역은 노력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운영이 편성할 때 6개월 단위로 편성이 됩니까?
내년 7월까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노원구의 얼굴을 맡고 있는 것이 순복음교회에서 맡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실 때 전철을 옮겨서 구청 앞으로 해서 순복음교회로 옮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원길을 순복음교회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혹시 이런 말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원의 얼굴을 맡고 있는 곳이 순복음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이런 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접근에서 생각난 것이 아니고 과연 지금 교각이 있는데 공법상 공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쌍문역에서부터 서서히 나와서 창동역인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쌍문역에서 소피아호텔인가 하는 사거리에서부터 순복음교회까지 직선으로 와야 하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는 쉽잖아요.
이 쪽은 난공사가 될 수 있고 해서 이쪽을 통과해서 당고개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순복음이든 어디든 다 우리 지역이지요.
그런 생각으로, 다만 순복음교회가 도시계획상 거기를 딱 가로막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장래를 검토하시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듣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려면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직 추진위원회라는 개념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것인지 아닌지 결과물이 들어와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위법하다 뭐하다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류를 내야만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계획이 나온 다음에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장님 생각에 법을 운영하는 측이니까 다음에 인정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논의할 때는 관련 상위부서에 물어봐서 결정을 합니다.
상위부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빨리 답변을 받아보시든가 해서 혼란이 없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줘야만 이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여섯 번 개최하셨지요?
제출한 이후에 한번 열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까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7회를 했습니다.
6회를 열었고 안건은 25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회 18건, 횟수는 6회가 맞는데 어느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6번, 이것도 6번입니다.
이것 두 개 다 6번인데 건수가 25건과 18건이란 말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이권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여섯 차례 열린 게 맞고요.
한 번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가 열린 것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6회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5회하고 분과위원회 1회 해서 총 6회로 보고가 된 것으로 10월31일자로 자료가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월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총 7회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류가 합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하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틀리니까 저희들 보기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재심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결된 것입니까, 부결되었습니까?
‘재심의’ 말 그대로 다음에 심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만 되면 모든 게 다 가결돼요.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재심의가 3건 있어요.
다음에 재심의 해서 추후 가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재심의인지, 다음에 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부결사항은 하지 않고 다 재심의 안건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주민 편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회의에서 뉴타운 지구내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고요.
두 번째 심의할 때 뉴타운 지구내의 건축 허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재심의로 갔다는 말이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 결과 없이 또 재심의입니까?
6번과 9번 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혁신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꾸미면서 미니아파트, 그것도 설계계획 자체도 아주 안 좋았어요.
이런 건물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부결시키고 싶지만 그 사람의 사유재산의 권리라는 게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 건이 건축허가를 받아놓았던 건인데 설계변경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 분야에 보다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설계는 너무 계획이 부적절하고 장래 도시미관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를 했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장래 상계뉴타운 전체를 위해서 이것은 해줄 수 없다’ 하고 아예 부결을 시켰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측에서도 더 이상은 시도를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의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권리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은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지요.
그 분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인지하는 것이지요.
내일 건축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정비과장오천균
주택관리1담당주사최광재
주택관리2담담주사김중호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도시정비담당주사이권구
지구단위담당주사김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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