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시 2006년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과장 안상범)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5대 노원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 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출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중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9월18일 발령을 받아서 건설관리과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인원은 총 32명중에 현원이 30명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0명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19명이고 기능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예산은 4억5,530만원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2억4,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미집행 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용역비 2억중에서 낙찰차액이 2,400만원쯤 됩니다.
다음 용역비가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4개월동안 집행해야 될 것이 있고 측량수수료 1억2,000만원정도, 감정평가수수료 2,100만원 등등해서 약 2억원정도 예산이 미 집행되었는데요,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집행될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총 3,001필지로 국유지가 432필지, 시유지가 715필지, 구유지가 1,85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86만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외 9종으로 305대가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대여업체 영업용이 186대, 개인사업체가 116대, 관용이 3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132종 9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15개소가 있고 내역은 가로판매점 64개, 구두닦이박스 45개, 버스카드 판매소 6개가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228개가 있으며 차량 출입시설은 690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3,030건에 24억5,270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가 2,625건, 하천이 405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698건에 22억5,11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도로는 94%정도, 하천은 76%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행정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를 2006년도에 36필지를 하였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의 기능이 폐지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11건, 하천이 12건, 구거가 13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분할 및 지목변경 처리입니다.
84필지를 분할 및 지목변경해서 분할은 57건이고 지목변경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는 336건에 4억1,000만원을 했는데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62%정도 되었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상행위 등 단속 127건, 쓰레기수거는 50ℓ 봉투로 1,045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행정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 청구내용은 도로점용변상금처분 취소청구, 10월18일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2건 다 저희 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업 등록은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9건, 변경이 114건, 말소가 9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총 46건, 신규가 12건, 변경 26건, 폐업이 8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수리는 5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3건, 등록말소 1건이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는 30건에 669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현황이 228개이며 사용료부과는 124건 8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사용료 부과는 190건에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 중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학교 등등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이 105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입니다.
주택가 주변도로, 공터 등에 무단주기하는 건설기계 단속실적이 금년도에 196건으로 계도는 6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시비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2필지 1만4,214㎡이고 물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 보상입니다.
월계1지구 경관녹지는 옛날 라이프아파트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5필지 2,141㎡, 물건이 111개소에 8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완료하였으며 예산은 라이프아파트에서 예치금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우이천가로공원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7필지 2,457㎡로 물건은 226개소에 30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 1,421㎡는 합의보상 완료하였고 물건 15개소 140건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9월29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4필지 1,036㎡, 물건 11개소 155건은 11월24일 수용재결이 완료되어서 약 4.79%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년중으로 보상공탁하고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계4동 산40-7번지외 2필지입니다.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8,323㎡, 물건이 1개소 2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는 보상완료하였고 2필지는 현재 보상진행중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중으로 끝내도록,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관련 소송수행입니다.
국가 상대소송이 1건, 월계동 247-17 외 3필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월계동 865-5호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청구내용은 보상금 저렴 및 영업권 보상에 따른 재결취소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 4건, 상계동 397-9 정도영 외 3건으로 청구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결과로는 국가소송 1건은 원고가 소 취하를 하였고 진행중인 6건은 행정소송이 1건 2심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이 1건, 1심 2건이 진행중이고 2심이 2건 진행중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입니다.
노점상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자꾸 쫓고 쫓기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금년에 1만6,302건을 하였습니다.
기동단속반이 6,276건, 민간용역이 1만2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실적은 147건에 4,0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105건이 되겠으며 차량노점상단속은 5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은 6건, 차량출입시설은 36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도로점용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및 처리는 1,311건을 하였습니다.
전화민원이 794건, 견문보고가 286건, 인터넷 및 기타가 231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용역활동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인원은 금년도 예산이 1일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수락산 입구, 마들역 주변에 각 2명을 고정배치하였고 지하철역 등 주민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명이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1만26건으로 수락산입구, 상계주공 11단지, 12단지 주변이 집중되겠으며 미성, 미륭아파트 등 세이브존 주변, 기타 여느 취약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실적은 금년도에 10건을 적발하여 58만9,000원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은 5건에 58만9,000원이며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수거 및 폐기입니다.
1,527개 배포대를 추가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내용은 플라스틱이 1,325개, 철재가 20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주요 간선도로나 동일로, 화랑로, 노해로 상에 지주식으로 설치된 나홀로 표지판이나 통합 안내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로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표지판과 혼동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나 개선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재정비할 때 사설 안내표지판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홀로 표지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관내는 전문건설업체나 대형차량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등록건수가 132건이라고 하셨고, 건설기계들 중에는 고가사다리차나 이삿짐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상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덕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학생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속되고 조치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릉동에서 불암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는 군사용 도로가 있는데 효성화운트빌하고 군부대하고 차량진입 금지시설을 설치한 것을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셨으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철거하셨다는 말씀과 또 앞으로 그쪽 부분에 노점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 임무가 거의 노점상 단속 부분이 되고 있는데 신발생 노점상은 더 이상 노원구에 발붙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원구 주요 간선도로변, 동일로 등등 나홀로 표지판이나 무질서, 노후 퇴색한 표지판 등등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가로표지판을 시범적으로나마 정비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오시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샘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가지고 거리미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고가사다리나 이삿짐차 등등 이면도로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가사다리나 중장비, 이삿짐 차량은 교통행정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고가사다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 언덕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주·야간 주 1회 정도 도로상에 방치된 건설기계를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에 19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점이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해도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중랑 쪽 하천변에 몇 개 이동을 시켰고, 저희 구에서도 그 부근에다 주차장을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모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천변이 좁고 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상계동에 체육시설 만들 때 거기 주차장을 하면 지상에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땅 문제가 있어서 마땅한 주차장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성이 있는 것이라서 이 분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옆에 놓고 아침 일찍 타고 나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 효성아파트 부근 등산로 정비하고 관련되어서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10월경에 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11월10일 철거를 하라고 공문지시를 보내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노점상이 생길까봐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로가 생기면 저희들이 초기부터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아주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용지라고 있지요?
공공용지 점용은 그 유형에 따라서 장기점용과 단기점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요.
없는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많이 있지요?
그것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 수거하지 말고 어떤 대책이 필요, 쉽게 말하면 가판대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정보지를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로 미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게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저희들은 계속 수거하는데 또 갖다놓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계백병원 아시지요?
저는 거기를 노원구 중심도로로 보거든요.
그런데 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계백병원을 비롯해서 어디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도 움직이는 것이라서 저희가 단속하고 나오면 또 생기고 단속하고 나오면 또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특별교육이라도 시키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하면 갔다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노점상들도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조 비슷하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단 협의체 그러면 거기 대표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는 정도, 이런 정도이지 일반 노점상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3,030건 중 징수가 2,698건, 미 징수가 332건인데 미 징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계동...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려고 재산압류를 전부 해놓았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를 깔고 앉아서 사는데 집이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밭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처분도 들어갈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부지런히 독려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우이천가로공원 조성사업 보상, 보상대상이 토지 7필지에 물건 26개소 304건, 완료된 것은 토지 4필지에 물건 15개소 149건인데 혹시 보상이 안 된 분들이 소송 중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토지소유주들이 재결을 취소해 달라든지 등등 소송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에 보상관련 소송이 1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했고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측은 전문분야로서 제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소송내용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397번지...
상계동 397-9, 상계동 397-4 사건 토지는 상계초등학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인들은 극구 구에서 공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항으로 쟁점은 공사를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계동 964 외 2필지, 도로 298㎡ 사건 토지는 보상 없이 도로를 포장해서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상계1동, 옛날에 대성주택 있던 곳인데 본인은 구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사항이고, 저희는 당신께서 대성주택을 지을 때 도로로 만들어서 제공한 도로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릉동 411-2호, 도로 1,190㎡입니다.
이것은 옛날 공릉2동사무소 앞 도로로 저희들 추정으로는 상계동 땅값이 저렴할 때 구 도로를 확장 포장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게 아닌가 하는데 이 사항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거기는 도로였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 분들은 도로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용 정비, 여기에 보면 기동단속반이 있고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있지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노점상을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원만치 않아서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구제방법이요.
전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점상을 위해서 완화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나서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하기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들역 주변에 각 2명 고정배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4명이 순회한다, 이것 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역이 8명 있다고 했잖아요?
수락산입구가 워낙 붐벼서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을 고정배치했고 그 다음 저희 관내에서 제일 붐비는 데가 12단지입니다.
고정배치를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최소한 한 조가 5명에서 6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1명이나 2명 가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5명에서 6명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4명 해서 5명, 6명 조 2개를 짜서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완화시켜줄 필요가 없고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노점으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세목으로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상적경비가 1억9,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3,400만원, 여비가 4,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보상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1월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3일전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본 위원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노원구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인지 헷갈립니다.
63만의 대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준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부 여기 앉아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보상금 등등 세목, 세세항, 참고사항, 실천사항까지 전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얘기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보세요.
1억3,400만원이 저희 예산인데 집행은 7,300만원 했고 잔액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3,000만원중에서...
거기까지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을 전부 열거하고 하나 하나 세목, 세항까지 전부 얘기하자면 오늘 밤 날새고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요요지는 왜 자료를 안 주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해 와서 볼 것은 보고 뺄 것은 뺄 것 아닙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할 것인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못 받아 보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억9,600만원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안 증액중에 어느 정도 올리셨습니까?
2,400만원정도...
어느 부분이 제일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많던가요?
출장비...
국내여비가 배로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전체 금액이, 내년 예산안 증액 중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줄여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공공용지, 구거나 하천, 도로 등 측량해서 돈을 벌기 위한 돈이 아닌가 생각해서 측량수수료는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의 권한이 잘 아시겠지마는 증액이나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의 권한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뭔가를 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삭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많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경비 올라가는 것, 사업예산도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예산이 100% 삭감이 되어서 예산은 거의 깎을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일전에 요청하는데 안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관리과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인데 55%밖에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가로정비낙찰대금 내년 2월까지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55%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까?
한 달에 약 1,609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 4개월 8,000만원정도가...
그런데 작년에 2억을 쓰라고 했는데 제 복안은 1명을 더 써서 낙찰차액도 마저 쓰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중입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관용 3대 있는데 관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런 것 등등 중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여기는 철판으로,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있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혐오스러운 것, 아주 보기 안 좋은 것, 또 멋 있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모델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진 곳도 계속 서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표준모델로, 거리미관을 해치지 않는 좋은 모델로 만들도록 2007년도 추경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을,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 얘기만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상신교회에서 만듭니까?
수반 안 되잖아요?
저희 구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범으로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거리같은 데는 단체로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개를,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하나의 가로표지판에...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어요?
신원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본인들이 설치합니다.
대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규격만 내줍니다.
색상만 제안해서 내주고 본인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보통 1개당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나홀로간판 1개는 제작비가 15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간판은 3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허가 내주다 보니까 너무 여기 저기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도로가 다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할 것 같아서 내년 계획으로는 통합안내게시판 틀을 제작해서 일정 장소에 설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그 면만 붙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1개당 3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가 붙일 수 있는 표준디자인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는데 가져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설표지판 하나 본인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다는 비용으로 내는 것은 1년에 7만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집은 스테인레스로 멋있게 해놓은 집, 어디는 페인트만 칠해 놓은 집, 없는 간판이 있는 것,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모델이 맞지도 않습니다.
공공이라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간판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표준모델로 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이 있는데 어떤 행정소송입니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불암산자연도시공원 조성사업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시비이고 2필지는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물건 1개소 22건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무나 아니면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신주나 나무, 울타리 등등이 되겠습니다.
물건은 사실상 소액입니다.
집도 물건이 되겠습니다.
등기 있는 집입니까?
무허가, 유허가 이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 보상은 전부 해줘야 됩니다.
어느 것이 1심에 계류 중이고 어느 것이 2심에 계류 중인지...
대상지가 상계동 397-9, 상계동 397-4 이것은 상계초등학교 진입로로 면적은 53㎡하고 1㎡입니다.
그런데 1㎡는 저희가 확실하게 공사를 해서 ‘이것은 보상해 주마’ 그러니까 ‘그것 말고 53㎡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안 했다’라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964-4 외 2필지는 도로 298㎡입니다.
토지는 보상 없이 도로로 포장해서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상계1동, 옛날에 연립주택 대성주택이 있었을 것이에요.
대성주택 진입로로 제공된 땅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당신이 당신네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도로로 제공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양반은 ‘지금 서울시에서, 노원구에서 관리하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릉동 411-2호 도로 1,190㎡ 이것은 상계동 가는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로이다. 그 도로에다 서울시 아니면 미군정청 아니면 서울공대 등등에서 포장을 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했는데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지 소감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누구보다 떳떳하게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을 노원구에서 구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이 어려서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여태 35~36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사심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제 기본적인 생각은 법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 공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네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공권력은 인정해라.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결국 우리가 이기지 당신네들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만날 때마다 틀림없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하나 처리를 못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사진을 가지러 갔다가 없어서, 차량 때문에 그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노점상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공권력을,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인지, 노점상에 밀리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석계역 보시면 차도 밑에,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다 교통지도과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계역 밑에 바로 노점상 돌아가는 길 있어요.
이것은 그 노점상 때문에 차가 쭉 밀려서 돌아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노점상 하나 때문에 차들이 그렇게 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계역 있는 곳입니다.
노점상 교통섬 하나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지난번에도 부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확인해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힘들다면 기동단속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동단속반 예산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무엇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통행로 확보나 무질서를 어느 일정 지역만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이 투입되고, 저희 직원 7명하고 용역 4명하고 해서 11명이 2개조를 짜서 저희 관내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8명을 제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명은 우리 직원이고, 우리 직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용역 8명을 써서 용역 4명은 수락산 입구하고 12단지에 배치되어 있고, 4명 합쳐서 11명이 2개조를 짜서 차 2대를 가지고 관내를 다니면서 신발생이나 민원이 생긴 곳, 도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등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시켜서 처리를 하시고, 하시다 안 되면 나서도 될 텐데...
그럴 정도면 노점상이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공권력이 노점상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면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며칠 전에만 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한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가로정비담당주사는 그때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2주 진단 끊고 병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벌써 1,000명이 집회신청을 내서 면담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원칙은 이러니까 통행로 확보도 하고, 새로운 분들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어요.
자기들도 잘못은 인정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조금은 저희들한테 ‘아, 그래 너희들 고생 좀 한다. 그렇지만 조금’...
이런 현상까지 오고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해가 별로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런 곳은 완전히 기업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서 보시면 아마 한 7~8평 될 것입니다.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포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피해를 줄여준 뒤에 그런 것은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민 편의가 적은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현장을 확인시켜서 기존인지 신발생인지, 또 면적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여태까지 해오신 일들도 있는데,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말썽 없이 정년퇴직까지는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릉사거리에서 성북역으로 넘어가는 길, 지금 막혀진 곳 있지요?
월계3동하고 월계1동하고 도로 연결하려고 터널로 뚫었다던데...
거기 큰 대형트럭이라든가 공사용 차량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다는데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성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초안산도 중장비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 시정해 주시고, 월계동뿐 아니고 다른 곳도 많으실 텐데, 아까 이영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차장을 다른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 보려고 그러신다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초안산 녹지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셨지요?
월계동 경관녹지 지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월계1지구하고 우이천변하고 도로 하나 사이에, 한쪽은 라이프아파트 자체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월계1지구입니다.
그것은 완료가 끝났고요.
정비 해가지고 바로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우이천변이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필지 중에 7필지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불응한 3건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수용재결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연내에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수선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상 관계는 집단화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예산편성 받으신 분들, 용역회사에서 같이 가서 하시든지 이런 게 처리되었으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점상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고 응원도 하고 협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의 질서를 지키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심부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입니다.
2006년도 제152회 노원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조직은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력은 일반직 30명, 기술직 3명, 기능직 4명으로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저희 과는 비 사업부서로서 경직성경비인데 2006년도 예산은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92.4%로서 현재 집행 2억4,400만원에 잔액이 5,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사항으로서 법인차고지인가, 개인사업용 자동차차고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개별화물허가, 개별용달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가용사용신고 업무로서 신청은 1,385건에 수리등록 1,369건, 반려 1건, 취하 15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26만1,487건으로서 신규등록, 서울시 이전등록, 타시도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해제, 등록원부, 변경등록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지선 마을버스정류소 정비입니다.
총 정비실적은 68건으로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4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민원 접수 처리는 총 950건으로서 합승, 부당요금, 도중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배차간격, 난폭운전, 정외정차, 기타 등으로 버스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으로서는 대상은 버스, 화물로서 정류소외 정차, 밤샘주차, 상호미표시,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무정차, 신고엽서, 기타 불친절 등으로 372건인데 자체단속으로서 207건이고 타구에서 이첩된 건이 165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308건으로서 우리구 자체 단속 77건과 타구에서 이첩된 것 231대인데 내용은 합승, 승차거부, 장기정차호객, 미터기 미사용, 자격증 미게시, 복장 미착용, 기타 부당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은 총 1,687건으로서 승용차 1,429건, 승합차, 화물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발생대수가 304건에서 처리대수 215건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이 89건으로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범칙금 부과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소 등록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소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 휴·폐업, 기타 등입니다.
총 30건인데 대부분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소 불법정비 단속인데 자체처분 및 단속은 총 6건과 이첩분 4건을 포함해서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검사경과안내, 검사미미필고발 등으로 5만8,171건과 단속 구조변경고발 5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총 1만9,508건에 21억700만원 정도 부과하였는데 징수건수가 8,398건에 3억8,5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총 합해 18.29%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서는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등에서 실적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과징금 실적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현년도, 과년도 합한 건수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5,673건에 13억2,100만원인데 징수가 399건에 1억2,900만원으로서 징수율 또한 9.8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애들 많이 쓰시지요?
건설교통국에서도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휴대용단말기가 있는데 누가 휴대용단말기를 쓰십니까?
휴대폰 얘기 하십니까?
휴대용단말기는 비디오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입니다.
공익들이 단속지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1대씩 휴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국장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공익요원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용요금이 어떤 것이냐고요?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구청장 것을 내줍니까?
휴대폰이용관계...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해야지 나중에 서면제출 한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으면 서면제출이 가능하지마는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케이티, 프리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도 알아보아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약 1억6,000만원, 국내여비가 8,400만원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100만원정도, 부서운영비가 약 2억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5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해보시니까, 살림살이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의 자격이 증액을 할 수 없는, 삭감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적고 어느 부분이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집행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총 2억9,6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경직성경비 92.4%로서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비하고 과 업무추진비인데 저희 교통행정과는 타과와 달라서 사업이 하나도 없는 부서라서 전부 일반운영비, 경직성경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 2,98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3,000억 되는데 3,000억에서 아낄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각 부서, 각 과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도 필요 없고 감사기관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밑에 업무추진비 1,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무슨 업무추진비인가요?
그 외 것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한 것 중에서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과는 많이 하셨는데 위에 징수금액 있지 않습니까?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이 18.29%였습니다.
그렇지요?
10월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5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우리 과에는 자동차 검사안내가 15만 차량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우편요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18% 정도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요금만큼도 징수를 못한다면 할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과만 많이 하지 징수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빼고 하시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부동성,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 법규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부과는 많이 하고 18%밖에 징수를 못한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우편요금 값도 못한다,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현재 법규상 자동차가 전 구민들의 생활화 대상으로서 잘 아시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승합차 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사전에 검사안내를 엽서로서 친절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우편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차 검사과태료, 쉽게 말하면 ‘정기검사 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책임보험 미 가입자들 그런 것이 전체 8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는 징수가 되지 않지마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4명만 참석해서 그렇습니까?
법으로 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신고 접수현황에 따라 건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 1회 기준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려면 항상 부서와 성명,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마는 약 70~80건 정도를 가지고 버스, 택시, 대상 종류별로 각종 불편민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에 따라서 설명과 또 위원들이 과태료 부과대상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필요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마는 이 또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괜히 얼마 안 되는 돈을 본 위원이 여러분들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근무자 급량비를 지급하셨는데 어떤 급량비입니까?
1인당 한끼에 5,000원씩 해서 아침, 점심으로 1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원한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하면서...
급량비하고 여비 5,000원, 5,000원씩 하면 42만5,000원...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간 것 없어요?
일요일 다 빼고 이런 날 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날은 아침밥도 나가고 저녁밥도 나가고 점심밥도 나가는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쭙고 있습니다.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노선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한 교통불편 민원하고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구민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공릉동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신설노스 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번 했었고, 특히 1223번의 배차간격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23번이 상진운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역이 석계역으로부터 중랑구를 거쳐서 노원에 와서 원자력병원까지 이어지는 버스노선입니다.
이 노선버스가 배차간격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에서 출발해서 화랑대, 봉화산역을 종점으로 오는 상진운수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배차간격은 한 3~4분 간격이고 이 간격은 7~8분, 길면 한 10분 이상의 간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 조정을 건의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건의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3페이지 교통불편 민원처리에 보면 택시에 대해서 승차거부가 147건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택시의 승차거부가 타구에 2건으로 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는 택시의 승차거부가 147건인데 4페이지에는 택시의 승차거부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방식은 주로 시에서 120 전화신고나 엽서, 인터넷홈페이지 이렇게 온 숫자가 교통불편 민원접수 실적이고, 4페이지에 있는 택시 승차거부 2건은 순수하게 저희 자체 우리 직원들이 석계역이나 성북역, 이런 환승역 같은 곳에 가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민원이 나온 것 중에서 고발조치나 승차거부한 택시회사나 개인한테...
그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봐서 실적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그런 조정 건이 있으면 저희는 각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참작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앞에 있는 교통불편 민원접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버스는 간선버스 9개 노선, 지선버스 33개 노선과 마을버스 8개 노선 합쳐서 50개 노선에 68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안의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신설 1건과 변경 1건의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노선조정이 있을 때는 저희 과 전 직원들이 교통불편을 적극 반영해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1223번 마을버스 배차간격과 노선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본 과장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 이후에 버스체계가 개편된 후로 사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마을버스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현재 흥안운수의 1442번이라든가 1440번, 1443번 이런 것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고, 또 월계동의 번창운수는 회사 자체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버스라기보다 초록버스는 대부분이 지선버스로 해서 아파트지역 골목마다 다닐 수 있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불편한 지역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223번은 5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난 번에 최석화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월23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차 관계라든가 회사의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린 관계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그런데 김치환위원님이 한 두 건 물어보는 것도 모른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을 해야지 그냥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 같이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9월에 부임하셨는데 상계2동장 하셨지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받자고, 아니면 대접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무관까지 다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실 수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저희들 방도 있고 최석화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상태도 그렇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오셔서 같이 덕담도 나누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최석화위원장님도 분명히 지적하셨지마는 잘 하실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2개월 정도 오셔서 공부하셨는데 현재 위원님들께는 실제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은 이렇게 왔습니다.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 온 것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이렇게 왔는데, 이것 성의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들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한테 자료 요구한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 분명히 자료요구했는데 노원구청장이라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정비팀장 김승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 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표지는 일괄 작성하기 때문에 서무주임이 작성하게 되고 실적에 대한 뒷면의 내용은 한 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각 팀에서 제출하고 총괄해서 과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예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보면 버스인·허가업무 중 33번, 33-1, 105번 현황에 보면 경기도차량으로 인·허가사항이 없다고 하셨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상계동을 주 거주지로 하는 흥안운수버스입니다.
당고개역에서 청량리까지 다니는 버스입니다.
3페이지에 교통불편민원 접수 처리, 중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무정차, 배차 간격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지요?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그 사항을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뒤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들한테 위임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3페이지인데요, 법규위반사항, 경기도 차량은 관내에서 법규를 위반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정차질서 문란인데 당고개역을 잘 아시지요?
과장님은 상계4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당고개역을 잘 아실 것입니다.
33번, 33-1, 105번 몰리기 시작하면 보통 5, 6대가 몰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시동을 끄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전철역 교각 밑으로 회전을 합니다.
언젠가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뒤로 후진을 했다가 돌아야 돌립니다.
그런데 후진할 때 차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구청에서 해놓은 스텐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정도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번이나 33-1번 정차질서문란은 저희 구청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차질서문란은 주·정차관계 사항으로서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소관이고 저희 과에서는 정류소, 버스정류장의 질서문란단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과의 주차지도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지도팀 소관입니까?
그 다음 5, 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5페이지에 보면 검사사전안내가 5만3,107건, 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건수가 4,481건 약 12% 정도가 과태료 건수인데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기간내 하지 않은, 약 1주일가량 넘은 사람한테 2, 3차로 보내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과태료 징수실적은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이 필요해서 청장님께 10월말 경에 인력충원을 부탁했는데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열심히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버스회사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버스가 24% 된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내에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주유소가 있습니까?
하나는 고정식으로 월계동에 삼화상운이 하나 있고 이동식으로 7단지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흥안운수, 현재 2개소에서 주유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현 거주지가 상계4동이기 때문에 당고개역 주변의 상황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 5, 6대 정도가 보통 10분 내지 15분 동안 거기에서 정차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상계4동 실정을 잘 아시니까 특별히 유의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CNG버스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가스부터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환경산업과와 같이 공동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스쿨존을 관리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십니까?
지난번에 월계동에 시설해 놓은 것, 민원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 스쿨존은 전부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설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를 하시더라도 쭉 보시면 일반회계,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보내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6,500건, 5,000건, 2,000건, 1,000건 이런 식으로 전부 보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1,000명이면 1,000명씩 공문을 보내야 될 것이 딱딱 맞아서, 여기 보시면 6,500건, 5,000건, 2,000건, 1,000건, 100건, 120건, 6,000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보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그 숫자를...
그것은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를 작성하자면 소요경비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만5,452건을 단속할 것이다’가 아니고 ‘평균을 내보니까 2만5,000건이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관례가 그렇습니까?
전년도 실적하고 다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충 짜드릴까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총 555건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겠다 싶으면 550건 내지 560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니까 추계로 해서 550건 내지 560건일 경우에 한 555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가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해서 며칠 있다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가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그렇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몇 건이나 감사대상에 포함되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요.
위원이 자료를 갖고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 말대로 모른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 버리면 질의하는 사람이 맥 풀려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솔직히 전 부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9건이나 됩니다.
물론 직원의 교육실시, 무슨 실시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재는 게편 식으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감사지적은 미미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2건이나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번 승소해도 본전인데 패소를 하게 되면 구민의 혈세가 나갑니다.
김치환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 서면으로 하고 다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 버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요.
김치환위원님의 KTF 휴대폰 건하고 또 마을버스 1223번 건,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패소당한 2건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팀에 상계1동 자동차매매업소 입주 관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은 7월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 소송이 다 2심에서 패소해서 마무리 되어서 입주를 했고, 다 마무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끌면서 한 건당, 물론 구청에 고용한 변호사가 있겠지마는 한번 소송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보통 소송가액의 0.5%에서 10% 이내의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종료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소송에서 이겨봐야 구민은 본전이라는 얘기지요.
한번 지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막대한 손실을 빚고, 더군다나 구의 자립도도 약한 상태에서 이런 건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패소 소송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출혈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오기대로 갈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한번쯤 더 양보해서 이런 소송 건이 절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패소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오늘 같은 자세로 모른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 이런 식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와 내년 예산안 처리할 때는 분명히 확실한 답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5분 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인원이 7개반 27명으로서 단속건수는 현재 5만3,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단속은 그린파킹에 관한 단속인데 현재 단속건수가 대강 1,572건 정도 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시범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10대로서 설치장소가 3개소, 상계6동우체국에서 상계주유소간 외 2개소와 공릉동과 상계역 주변 총 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서 현재 상황실 설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외부 카메라 설치 후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2월부터 시스템을 홍보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사항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는 현년도, 과년도 합하여 27만1,882건에 103억7,5000만원 정도이고 이중에서 징수가 3만770건에 체납은 24만1,000건입니다.
징수율은 11%인데 전체 부과된 징수는 노원구가 58.7%로서 자치구에서 두 번째쯤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정리 추진실적은 현년도, 과년도 합하여 독촉장발송, 압류예고장 발부, 자동차압류 등을 해서 현년도는 2만5,000건, 과년도는 8만건에 대해서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는 주차구획선은 정기점검이 13개 동에 3,126면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실적은 도색이 548면, 삭선이 220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는 상반기에 도로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는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형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10개소 설치 중에 있고 표지판 및 지도교체, 세척 등 총 정비 3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계3동 주차장 건설관련 행정소송 승소 종결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상계3동의 주차장 확보에 의한 소송건인데 우리가 승소하였고 주차장건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월계1동 등 13개 동에 123구간으로서 2,190구획입니다.
운영수입과 지출은 약 1억2,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은 우리 관내는 22개소에 936구획입니다.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약 7억1,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관리입니다.
점검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하여 조사대상 총 931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 6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완료는 45개소, 조치중인 곳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입니다.
버스 승차대 189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소 139개소에 5,7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볼라드(차량진입금지봉) 등 20개 종목에 대해서 227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킹 2006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그린파킹은 골목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골목사업은 중계본동 등 5군데가 있는데 그 동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서 개별사업은 23세대 44면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중에서 9,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시 과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소관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신다는데 과장님은 공무원의 긍지를 어떻게 가지고 소신껏 일 하십니까?
(최석화위원장, 김치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스쿨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총 119개 학교입니다.
이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했고 올해 7개소, 내년에 8개소 해서 총 30개소가 정비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정학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0개소에 지금 15개소, 내년까지 합하면 총 30개소입니다.
50%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의 스쿨존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원구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도 다른 구에 밀리는데 스쿨존까지 밀리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또 시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곳도 내년 상반기 8개소 하는 것은 시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시예산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 가서 어떤 예산을 따오든지 해야지 2008년도까지 해도 50%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시급을 요하는 15개부터 시작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를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앞 중앙선이 잘라지지 않아서 막바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신호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건의들어오는 것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부터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경찰서에도 가서 ‘중앙선을 잘라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핑계같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전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경찰과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는, 신호등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에서 직접하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빨리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찰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 더딘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탁관리수입인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비용을 빼고 대강 그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군데 이상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3개동 123구간에 2,190구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제일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3점, 그 다음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우선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 분은 주차장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요원이 동에 13명 있고요.
주차관리요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분이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계속 동네분이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가 있든지 월급이 있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정하고 실제 임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6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누구를 지정한다든가,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6개월씩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보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지정해서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실업자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특혜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볼까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3쪽 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고지서 인쇄하지요?
우편료는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징수하는 금액이 1억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말 것을 다시 빼보니까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현재까지 13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냐는 얘기입니다.
주차관리를 7개반에 27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되고 고지서 인쇄비도 안 되고 우편료도 안 된다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부과만 열심히 했지 징수가 안 된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7개반 27명이 주차단속만 할 일이 아니라 운영의 묘까지 제가 할 수는 없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약 20명 정도는 주차단속하고 7명이 가서 열심히 받아내는 작업,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부과만 하고 5년 넘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1%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27명이 주차단속, 지도만 했지 이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너무나 게을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만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백 번, 천 번을 수고하셨다고 얘기하고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입이 닳을 만큼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고충도 많다고 듣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돈 다 받으시잖아요.
대가 다 받으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봉급 받으시고 또 그만큼의 권한을 다 드립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약간 업무의 특성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쁜 자리이고 힘든 자리라고 해서 엄청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심에 따라서도 그렇고 물론 약간의 다른 면은 있어도 되겠지마는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 포상금, 포상금도 과태료징수포상금, 주정차단속포상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만 특별히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받는 곳에서는 모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얼마씩 받았습니까?
편차를 둡니까, 똑같이 나누기 합니까?
제가 5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지급하는 방법은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세입부서에서는 저희 부서하고 세무과 부서에서 전부 똑같이 %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받는 방법은 균일해서 1년차 되는 과년도 분은 1%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년차는 1%이고, 2년차는 3%이고, 3년차 이상부터는 5%로 되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균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김용강 외 27명, 28명이 420만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형평은 어떻게 됩니까?
20 몇 명, 주차단속요원을 포함한 포상금은 단속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별개입니다.
총계를 보면 일반운영비 이쪽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액이나 그런 권한은 없고 삭감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마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금 등 다른 곳은 없고 교통지도과만 있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 중에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예산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잡는 봉급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자체 편성해서 예산팀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타과가 받지 않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본적 봉급 수당의 개념이고요.
다만 다른 것을 받는다면 포상금, 주차지도 단속포상금하고 과징계의 과태료 포상금 이것은 단속부서라든지 세무부서 있는 곳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만 있는 수당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차단속원 외부직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1인당 한 10몇 만원 정도 나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이 받으면 일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세무2과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관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이나 과년도 체납정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든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납정리를 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포상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이 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정리를 잘하게 되면 포상금이 더 많아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8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5,100만원 등도 전혀 줄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교통지도과만 배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살림살이를 해보시니까 조금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라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정차질서문란에 대한 것을 담당하십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전문직이 정책기획단으로 발령이 나서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도 우리 일부 교통전문직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계4동에 보면 전철역 당고개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당고개역 난간을 돌아서 다시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당고개역 난간을 회차하려니까 버스가 길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후진을 해야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회차하다 보니까 차고에 들어갈 수 없도록 스텐으로 만든 것이 1/3정도는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더니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주차단속원 17명, 공익근무 10명, 27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금방 1분도 안 되어서 약 사가지고 왔는데 붙인다든지 대부분 민원이 그런데, 그 관계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업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정차라는 것은 개념이 주차라는 것은 정차해서 금방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주차이고 정차는 일정시간 이상 차에서 떠난 시간을 말하는데 민원인은 자기들이 1초도 안 걸렸다 하고, 물론 여기에서는 현장 단속하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데 발부하고 돌아섰는데 나오면 시간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일단 고지를 한 후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순복음교회 구간이 그 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구역입니다.
거기에 6군데를 설치할 것이고요, 상계역 뒤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2군데, 공릉동 학교주변 2군데 해서 10군데인데요, 그것 설치하는 것 하고 CCTV를 설치하면 상황실이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 옆에 상황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대강 2,50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상황실에 앉아서 요원들이 시간별로 감독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순쯤 되면 카메라 설치하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노면표시도 해야 하고 주변 상가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그 다음 3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 과년도 21만9,944건 현년도 5만1,938건 했는데 과년도라는 것이 2005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부과하게 되면 거의 나만 당한다는 불복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 안에 징수하는 사례가 드물고, 지금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나중에 정리할 때 내도 된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당한다는 억울한...
그런데 11% 나오는 것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대강 66만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4만건은 냈는데 전체 부과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약 58%, 60%가까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100% 다 받아내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아까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질의라고 보는데 4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22군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처로 넘긴다고 하던데요.
우리 노원구에 민영노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획이라는 것이 주차 1대 들어가는 것을 1구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상계2동 373-13, 거기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투자심사만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건축허가 때는 주차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가계로 쓴다든지 면만 하고 실제 주차가 들어가지는 못하면 위반사항입니다.
사실 부설주차장 관리는 아무리 심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일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이 있지요?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차량 뿐이 아니고 노점상문제도 단속하기 애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은 일단 개인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일로라든지 큰 도로는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승차대 위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요원들이 한적한 이면도로에 가서 단속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왜 주차단속하면서 주민들과 다투는 광경이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떠나는 장면을 왕왕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만 단속이 된다, 나만 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주차단속예고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단속은 실적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상습 정체지역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했는가가 문제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적한 곳은 될 수 있으면 민원 외에는 줄이고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단속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예고를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수용하면 징수도 좋고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이게 꼭 시행되어서 주민과 교통지도과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린파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린파킹사업이 관 주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 부지 1구획 확보하려면 5,000만원, 1억원이 소요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 집 앞 담장을 허물고 마당 안을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비용 면이나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섯 집 이상 연이어서 담장을 허물면 골목사업이라고 하고, 한 집 한 집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사업이라고 하는데 골목사업이 작년에 5군데 지정되었는데 이 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고, 골목사업을 하게 되면 방범문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주는데 공사비 일체는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구 예산, 시 예산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세대가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이게 그린파킹이 아니고 이것하고 골목사업을 합해서 그린파킹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파킹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실적이 부진한데 시에서 주차문제 해결로 그린파킹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할 수 없으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라 이런 차원인데 우리 문제는 90%가 아파트 지역이고, 상계3, 4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고 그래서 그린파킹을 하기에 실제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하게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 자체가 그린파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통 한 면 하는데 한 5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담장 허물어서 하면 골목이 넓어지고 또 골목에다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취약점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담장을 허물면서 도시 미관이 좋아집니다.
그게 원활히 되면 골목 가꾸기로 더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지마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주차위반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느 분들이 상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했습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일단 오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단지 이의신청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차량이라든가 장애인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온지 두어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금방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강 한 40% 정도는 인용이 됩니다.
과태료는 받은 것의 몇 %를 떼서 분배를 합니까?
좋게 말하면 포상금이고, 안 좋게 말하면 돈을 받아서 나눠 쓰기로 생각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91년도부터 생겨가지고 한 66만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만건이 징수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나눠 쓴다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주차비 받아서 구청 직원들이 나눠서 쓴다, 포상금 준다 이것 알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단속시켜서 이의신청 잘 안 받아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보니까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도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정차 단속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들 건수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포상문제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자리만 피하면 이것을 내가 몇 %라도 나눠쓴다 이런 심리로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기 좋게 써 놓은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불편하게 이의신청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환주위원님이 오해를 할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주차단속 건수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위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상금도 많이 타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우선 과태료 부과보다는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질책도 당하고 하는데 그런 저희들 충정을 좀 알아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나눠먹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징수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납년도 1차년도, 2차년도 할 때는 얼마, 얼마 %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 번 선배 위원님들끼리 다 협의봐서 통과된 것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다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의신청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아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듯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붙이고, 몇 초 후, 몇 분이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소지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방송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게 방송을 타고, 우리가 주차료를 받아서 구청 직원 포상금으로 해서 몇 %를 준다, 구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저희 의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런데 과태료뿐 아니고 지방세, 국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 자체에서 이것을 하자 말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그런데 안전한 직업인데 여기서 수당을 받으면서 과태료 받아가지고 몇 %씩 분배한다는 이것은 구민들이 알면 큰 난리날 일이에요.
이래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재촉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돈들이 많이 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지마는 이런 것을 만약에 구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주차지도 단속을 많이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이고, 이게 역설적입니다.
거꾸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해서 주차지도 단속건수가 부족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욕먹고, 또 어느 위원님한테는 왜 타구는 실적이 좋은데 우리는 나쁘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붙였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사실상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수용하게 되면 너도 나도,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점은 저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많이 사서 그런 면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 뜻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80대 1로 해서 공무원 취업하면 안전한 직업이라고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는 밥그릇 싸움 비슷한 수당인데 그것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드려도 상관없어요.
좋은데, 다른 분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수당으로 나간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참 땅을 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좋게 말해서는 포상이에요.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고 한다 그 얘기에요.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교통 발전에 쓰고 그러면 문제는 다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게 말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이것 받아서 포상금으로 나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말이에요.
국장님도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받아가지고 다른 좋은 곳에다 쓰면 괜찮아요.
포상금, 말로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나면 나눠 쓰기에요.
이런 것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주차를 원활히 하고 주차장 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별도의 예산회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해서 건수가 올라가면 과태료를 징수해가지고 체납을 받은 공무원들한테 그 중의 일부를 상여금 명목으로 주는데 이것을 꼭 공무원들이 봉급 이외에 단속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먹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는 동감을 못합니다.
그러면 체납 징수하는데 그 분들이 자진납부를 한 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을 때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직접 과태료 물린 분들을 찾아가서 받아오는 것인지요?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포상금이 나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받아온 돈인지, 그 분들이 과태료 징수 영수증이 나가니까 자진해서 낸 돈으로 %를 가져가는 것인지...
그러면 그 중에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일 경우에는 체납액의 1%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발로 뛰면서 거두어들인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서류상 붙여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내야 될 돈입니다.
자동적으로 내야 될 돈을 포상이라는 이름 하에 나간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라도 팔려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180대 1씩 들어오신 분들이 서류상으로 했을 때 노력한 대가는 없잖아요.
압류시키면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입장에서 거두어들인 돈에서 %를 나누어 쓴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포상금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 업무하는 것도 인력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세금, 국가에서 압류하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참여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서 받는 것 만큼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했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조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요구자료에 2006년도 운영수입 및 사용내역, 이것을 주차장관리팀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운영수입 란에 차고인건비 반납, 보험료 반납, 보험료 반납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납이라면 지출이 되는 것인지, 여기 수입란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 반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했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를 반납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주일규
교통지도과장이윤채
관리1담당주사김성현
교통행정담당주사김덕근
운수지도담당주사김병석
자동차정비담당주사김승연
교통과징담당주사조병준
주차장관리담당주사진영규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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