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일시 2006년12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착공된 건축공사장의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으로 해빙기, 우기 등 시공자와 감리자 등이 자체 또는 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으며, 총 4회 82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롯데백화점의 2개소의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인 제1종 시설물, 상계백병원 외 16개소의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반기 1회 정기점검, 3년에 1회 정밀점검 등이 있으며, 정밀점검의 경우 상반기에 건영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그 대상으로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하반기엔 아울렛과 서울기독병원으로 12월 전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연립주택 등 총 207개소로써 상·하반기에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등급지정과 조정을 하게 되며, D급과 E급 이하는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고시 후 매월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월계동 472-40호 주택은 E급으로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여 철거단계에 있는 건물로 관내에 모두 3개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법건축물의 단속관리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위법건축 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서울시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구청과 합동으로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2,000㎡ 이상의 중형건축물, 기타 2,000㎡ 이하의 신규건축물을 점검하여 25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 위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현장을 조사 점검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총 99건을 조사하여 미착공 12건을 취소하고, 공사촉구와 사용승인의 독촉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43쪽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공사진행 12건, 용역진행 8건 등 모두 36건입니다.
각 사안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관내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3,607대 등 총 4,151대로써 승강시설의 이용 및 관리요령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항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공개 추첨하여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청방문 회수를 줄여주고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웹으로 신청, 접수하고 전산 추첨에 이어 개별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등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46쪽 아홉 번째, 옥외광고사업자 지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지도·감독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사무실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폐업자에게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은 하계동 소재 세이브존 외 10개소입니다.
구조 및 전기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타 돌출, 가로 지주간판 등 일반광고물도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 지부에 위탁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환경의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단속행정으로 때론 시민으로부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또한 정비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무한한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은 가로, 세로형, 돌출 등의 고정물과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로 노원역 주변, 동일로와 석계역 등의 주요 취약지역 등에서 고정광고물 2,592건, 청소년 유해광고물 1만1,734건, 유동광고물 108만 건 등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18건에 9,544만5,000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행성 PC방의 불법광고물도 노원경찰서와 합동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41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광고물 분야는 서울시 종합평가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건축과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 분들께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잘 하셔서 잘하셨다는 그런 외부평판도 있고 내부에서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잘 해주시면 이렇게 표가 나고, 조금 못하면 표가 팍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해주시고 친절하고, 격려의 덕담도 나누시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5쪽,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 하셨는데 화물용은 어디에서 지도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승객용 화물하고, 그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카리프트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롯데, 한신, 건영 등등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어느 겁니까?
그 건물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개조 수선해 가지고 약간의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속 몇 키로 정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것을 또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많은 사람 실고 운행하는데, 그 점이 우려되고 염려 돼서 질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화물용은 전체 속도가 좀 낮고 일반승객용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있는데요, 전단지하고 벽보 등에 대한 단속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일반 노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월에 한 5만원 범위 이내에서 명함판 전단지하고, 그 다음에 벽보용, 각 매수마다 일정한 가격을 형성을 해놓고 매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오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종종 노원역 주변해서 전단지 같은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보라카이인가 뭔가해서 벽보에다가, 아니면 전철 밑에다가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럽기 짝이 없단 얘기입니다.
또 전단지는 그렇다 칩시다.
수거도 되고, 아침이면 미화원들이 쓸어가기도 하는데 벽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을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라카이는 그 업소가 유흥주점으로써 아직 오픈이 안 된 업소입니다.
그 업소를 추적해 보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외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관할 지구대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건물주도 만날 수 없었구요, 그 업주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라든가, 벽보를 불법, 또는 상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의 석계역 주변이라든가, 또 노원역 교각주변, 또는 상계1동의 건축공사장 휀스라든가, 수 없이 무분별하게, 또 다발적으로 수없이 많은 전단지, 벽보를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악착같이 추적을 하고요, 살수차를 동원해서까지 지금 벽보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광고물 단속부서의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까지, 북부경찰서까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는 최대한 저희가 많은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광고물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마는 지난 11월 중순인가요,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 그 광고물 주관 부서에 관련법규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 교각 밑에 도배를 했습니다.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 또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옥외광고물도 있지만, 벽보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상계3동 110-9, 이거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구요, 먼저 상계5동에 169-42, 임오아트빌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허가경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계5동 169-42 임오빌라 건물은 건물규모가 지상 5층 건물이구요, 연면적이 595㎡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인데 지난 2002년 1월15일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3월5일에 착공을 해서 지난 2002년 9월13일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입니다.
당시에 2002년 공사를 하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신청이 돼서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축대지 내에 현황도로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당시 처리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황도로 부분은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제35조의 내용이 뭐냐면, 도로의 지정과 폐지, 변경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부지 안에 위치한 현황도로를 확보하도록 건축주한테 강제할 수 없다」이렇게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가 아마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 공간으로 확보된 것 같은 데 그 현황도로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주민들이 통로로써 사용했던 거 같은 데,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 통로를 건축주한테 어떤 사유재산권은 우리가 강제해서 어떤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민원사항에 대한 취하까지 해서 원만히 해결했던 사항인데 금번에 다시 제출된 민원에 보면 그 진정하신 그 분들 진정취지가 건축자체의 얘기보다는 그 주변에 도로가 없으니까 아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관련 토목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저희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토지상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차구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상에 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통로를 차단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적인 어떤 건축시설물이 건축이 안 된 상태로써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다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일, 30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그건 토목과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데 이거 허가를 내주시면 사용승인 허가를 또 다시 내주시죠?
우리 구에 근무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경 및 하수도 계획도입니다.
점선이 하수도로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담당주사와 담당과장은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점선은 하수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차로 그려져 있는 곳 있지요? 우측을 얘기합니다.
차로 그려져 있는 부분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다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황도로에 하수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황도로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면상의 도로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집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설계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처분 한다든지, 수용명령을 내리든지 어쩌든지 해서 도로를 터주고 나서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수도도 없이 현황도 없이 무조건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빗금 친 부분은 자기 토지를 건축선을 지정해서 후퇴한 부분입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한 선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이것 자체를 여기에 개설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 자기 대지 안에 맨홀을 설치해서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업무는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건축허가 도면대로 됐는지 여부는 사용승인 할 때 감리자가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선 부분이 하수관망이 아니고, 자동차 통행선입니다.
점선을 표시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차량 동선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연결은 3번이라고 주차장 바로 앞에 기존 하수관 연결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지면적을 산출할 때 면적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상에 있는 통로에 대해서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 없도록 확보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주민 통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행정관리청에서 강제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득하든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리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허원씨 집 산 것 있지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7억원 받아서 상계5동에 사라고 한 것 있지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로선의 통행을 먼저 확보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앞으로 통행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길이 현황도로가 아닌 도면상의 도로가 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일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가 틀립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구청장님께서 노원의 브랜드, 브랜드 하고 유행어처럼 항상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원의 얼굴인 건축물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청장님께서는 전의 청장님께서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그 분도 그렇게 행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든가 등등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는 도시형성이 정말 아트적인 개념에서 도시가 꾸며져야 되겠다, 사실 선진 문화도시는 다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여러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겠는가, 특히 서울의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우리 같이 자연 여건이 좋은 이 서울도시가,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500년 이상의 고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저 자신도 역량을 보태고자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미관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비전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도 독창성 있는 건물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건물로 독창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옥상 부분도 단조로운 옥탑에 있는 저런 부분도 앞으로는 디자인화 해서, 조형화해서 보다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건물을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는 경관조명도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건물을 짓는 것하고, 또 일반 민간건축물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중계동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또는 상계동의 정보도서관,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게 되면 그 건물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기사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좀 자제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한다면 야간경관을 더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그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관내 일정한 규모 이상, 즉 11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1만㎡이 넘는 대형건축물, 저희 관 건물, 그리고 학교 건물 같이 랜드마크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경관디자인을 하고,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아름다운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저희가 산업대학에 가서 담당실무 과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 구청의 그런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대학 담당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계동 인덕대학교도 지금 본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하고 실무자가 같이 가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물 분야도 청장님 뜻에 따라 2010사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에 그런 건물이 없어서 어디가면 좀 창피스러웠는데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설계 및 감리자, 시공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신축건물하고 기존건물개·보수 사항이 되겠는데 설계자라든가, 시공자, 감리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절차를 밟고 하는데, 신규건축물은 설계경기, 즉 옛날 현장설계라고 하지요.
설계경기방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작품성을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월계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의 관 건물들이 전부 신축건물은 일반공개에 앞서서 현장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입찰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추첨하게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100억원 이상 되는 건물은 조달청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일반공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억원 미만되는 건물도 저희 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서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나 되며, 기간이 제일 긴 것은 몇 년이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절차 없이 무단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했거나, 또는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무단히 사용하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허가를 전제로 한 건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대지라든가, 또는 기존건물이 있는 어떤 건물에 허가절차 없이 임의대로 건축을 하는 것은 불법건물로써 주택과 정비팀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득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2003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99건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조사해 보고, 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직까지 미착공 되고 곳이 있는지, 해서 미착공 되어있는 건물 13건을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고요, 아직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기한을 주고 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건축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10일에서 25일까지 입니다.
단속계획을 세워서 정비한 바 있고, 내년에도 그 무렵에서 정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인가, 그 때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는데, 물론 건축과태료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은 성격이 좀 틀입니다.
어떠한 신고절차라든가, 이런 단순한 절차, 경미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건축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을 무단건축한 사례라든가, 허가를 득했지만 위법을 해서, 건폐율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용도위반 된 경우, 위반된 사안에 따라서, 또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규모가 다 틀려 집니다.
그리고 위법한 규모에 따라서 불법건축 면적이 100㎡, 또는 5㎡, 이렇게 각 틀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금액은 천차만차입니다.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심 한가운데는 몇 억원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1년에 2회 이상을 부과하는데 소규모 주택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서민성을 감안해서 법적으로도 좀 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의 절반가량, 1/2가량만 부과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5번까지 부과하던 것을 년 3회, 3년까지 이렇게 부과가 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건물 등, 일반주거용 건물이 아닌 비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좀 공시지가가 높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런 건물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주거용 건물 조금 위반 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금액은 적게, 또 휫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건물이 주택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에 있으면 다음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단지 안에 들어 있다면?
다만, 절차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적 평가를 해서 아마 건물의 구조나 면적을 평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인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정한 보상기준에 의해서 따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노원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위험건축물 현황과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현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과 안전사항 문제가 있다면 항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물에서는 1년에 년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린다면 시설물 안전관리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1종과 2종이 있는데 21층 이상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라고 해서 롯데백화점 등 큰 대형건물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계백병원처럼 16층 이상 3만㎡ 이상 이런 건물이 저희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군데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주가 안전진단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기술자한테 건물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있어요.
평가를 받아서 점검을 하게 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형 건물,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상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층 이상 건축물의 공동주택 등 해서 있는데, 그것도 저희 관내에 200몇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물은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씩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A, B, C, D, E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등급을 평가하게 되는데 즉, D급과 E급에 대해서는 좀 중요성을 판단해서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3개소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 2군데가 월계동지역에 재난위험시설물 건물로 지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 6월에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밑의 동신아파트, 그 지역에 해서 그 부분이 지금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변하구요.
또 한 가지는 광운대학교 뒤쪽인가요, 그 쪽에도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도 이미 사업승인을 득해서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 아마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자하고 조합 측하고 명도소송 관련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아직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건물은 하계동에 순수한 일반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3개 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또 와서 평가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구조상, 안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도 한번 나가보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은 개인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강제성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제도라든가, 이런 사항도 누차 얘기했는데 막무가내 건물주가 여러 가지 재정 이유를 대서 아직 건축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자리를 잠시 피한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의 얼굴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승강기안전관리지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안전지도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신축이 되거나 지어지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이 쪽에서 점검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승강기 전문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승강기 안전회사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이 구청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지도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위법건축물, 위법건축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위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그 다음에 신발생 건축물, 후발생 위반건축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내년 1월9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주택과에 남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 지적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하고,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위법건축물 건축주에게 다시 한 번 우편발송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건축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주택과에서 현년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이 682건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2,23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측량에 의한 무허가건물 발생, 순찰에 의한 발생, 민원에 의한 발생,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 된 내용이 2004년도에 261건을 징수했고, 2005년도에는 140건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 지금 6건 밖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징수만 하는 것이 대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민들, 현재 본인들은 이행강제금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우편으로 발송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가 3년에 한 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부분을 지금 현재 대화가 안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관리원은 일반 개인민간업체가 아니고, 승강기관리원이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구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 구청으로 통보가 되는데, 사실 이 승강기 업무는 서울시장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저희 보고 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승강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그 많은 승강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정부투자기관인 승강기관리원에서 일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쪽으로 신고를 해서 자기 건물의 승강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으로써 팜플렛을 작성을 하고, 그 승강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나마도 팜플렛을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매번 반상회 보자료라든가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 오늘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의무적인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또 승강기안전관리 문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그 동안 건축법이 1962년에 나는 이후로 특정건축물, 준공미필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이번에 한 네 번째가 되는 건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 특별법안이 아마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해서 나온 법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건축물, 다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한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규모, 용도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2,000 몇 동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11월8일에 이 특별조치법이 제정 됐는데 1년 동안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으로서 내년도 1월8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건축물 대상도 중·소규모 건물, 주거용 건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로써 50평까지, 다가구주택은 330㎡에 100평까지, 또 다세대주택는 85㎡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순수한 나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되고, 적법한 건축물에 조그맣게 건물이 늘려진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양성화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기 미준공,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 받고 준공 못 받은 건축물이 16건이 지금 양성화 됐고, 무허가 건축물은 46건이 지금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건이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가, 오늘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이 됩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계속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관리 승강기 문제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에 대해서 관리대상에 보면 207개소가 있는데 그 관리대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시설물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원래 재난관리법상에는 업무 주관은 우리 재난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식장이라든가, 무슨 건물은 각 파트별로 따로 건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구요, 저희는 그렇게 지정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 즉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미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 99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착공,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미착공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건물은 다 지었지만 위반을 해서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법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좀 어떻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건축주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건축주가 자기가 사실은 시공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만, 업자에게 업무만 맡겼을 뿐이지, 모든 권리 주체는 건물주가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절차에 맞는다면 즉,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완공을 해서 타당하다면 사용승인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난 9월 이전까지만 해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구청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와서 줄을 서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다는 개소는 한정 되어있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매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일에 추첨을 합니다.
상황실에서 공개를 해서 추첨을 하는데 현수막 게시하는 기간은 15일 단위로 합니다.
15일 단위로 하고 1개소당 수수료는 1만원이 되고, 도로점용료가 3만6,000원 해서 1개소당 4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4만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게시기간은 15일 단위로 합니다.
지난 번에 상계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잘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하면서 방부목재는 사용된 게 없나요?
그래서 혹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자료들을 봤는데 놀이터나 어린이집에서 건축물로 사용한 방부제 처리된 나무에서 비소라는 독극물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모든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을 할 때 감안해서 친환경적인 목재로 사용하도록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위원들이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후퇴선 있지요.
건축물 후퇴선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관지구 도로변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미관지구 도로변에서는 3m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도로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후퇴선을 두는데 보통 보면 도로하고 건축물 후퇴선 사이에 중간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도로하고 건축물 후퇴선 그 도로하고 상당히 침하가 되어서 높낮이가 낮다든지,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면서 비가 오면 물도 튀고 가끔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즉 후퇴선을 확보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할 때 그 지반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구성이 강한 고급 석재를 써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끔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고 팔기 위해서 간단한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우리가 다니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건축물 후퇴선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건축물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소규모 건물은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큰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전면도로하고 건물사이에 후퇴한 공간을 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돌이라든가, 고급자재를 사용하게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관리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행정지도 하는 사항밖에 없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은 도로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노원구의 자립도가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은 도로가를 좀 넓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3개 역세권 위주로 우리가 적극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월간조선도 구독하신가요?
그런데 계속성이 없고 몇 번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특정한 책만 계속 구매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도 보시고 주간조선도 보시고 그렇게 계속 운영하시겠네요?
건축과에서 쓰신 돈이 일반운영비가 약 3,800만원 정도, 국내여비가 약 6,5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20만원 정도,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월30일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더 필요하신 예산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과분하다, 좀 줄여야 되겠다든지 그런 예산은 어느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 과 직원이 29명입니다.
그 중에 기능파트도 있고,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광고물단속 부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현장을 단속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요, 또 노원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소방서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점검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성이 13억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호주머니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에 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살림살이 해 보시니까 꼭 줄이시겠다면 어느 부분에서 줄이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편철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등나무근린공원 등 14개 공원에 대한 근린공원 정비 공사 5억원을 시행했고, 중평어린이공원 등 12개 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리고 등나무근린공원에 자연학습장 조성을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월계역사 등 4개소에 대한 자투리땅 녹지·녹화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공원등신설 및 보수사업 1억4,0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2,800만원을 받아 초안산, 영축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비 1억7,700만원으로 수락산, 불암산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시비 2억3,800만원을 받아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7,200만원을 들여서 상계4동 산 155-2번지 외 3개소에 대한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축산근린공원 등 16개소에 대한 위험수목 정비 및 보완사업과 노원구 중계본동 70-37번지의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계1동 계곡 등에 대한 산불피해지 및 산림피해지 정비사업을 5,400만원 들여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 담장 등 4개소에 대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관공서, 녹지대 등에 대한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과 상계2동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마을숲 조성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 15억원을 받아서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신창중학교 등 8개소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봉면허시험장과 용화여고간 도로변에 시비 5억4,600만원으로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1로변에 대한 우리 구간, 버짐나무에 대한 가지치기사업을 시비 2억4,300만원을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비우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조금 있다가 같이 가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노원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 지역이 4.78㏊ 정도 되고, 상계동이 8.88㎢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릉동 쪽에 있는 공릉산 부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개발제한구역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청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으로 인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개인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텃밭을 일구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릉2동 효성화운트빌에서 불암산까지의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었는지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참나무시드름병이 발병하여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몇 해전부터 이 병이 유입되어 상당한 산림에 이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산림의 참나무시드름병에 대한 정확한 피해 실태와 그에 따른 방제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원구에는 축구동호회 회원 수에 비하여 운동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실정에서 마들근린공원 축구장까지 복합화시설사업으로 현재 2008년 2월 준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사용자 및 축구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대체구장 마련요구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마들축구장이 국제화 경기장이나, 어차피 시설을 한다면 선수대기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월계배수지에 지금 축구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선수대기실이나, 락커시설, 샤워시설, 이런 쪽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제경기도 치를 수 있는 국제경기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월계배수지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단계도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내에 개발제한구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전답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실질적으로 농지에는 농사를 짓고, 또 일부는 임야임대도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앞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불법이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릉2동 등산로 개설공사는 그 동안 공릉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군부대 옆을 개방을 해서 불암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 옆으로 길을 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고, 먼저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일상감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공사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하자율도 높습니다마는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을 해서 4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나무시드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암산이나 수락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참나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가 2004년도부터 일부 발생이 됐고, 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확보된 예산 없이 저희들이 당황도 했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방법이 가병목을 잘라서, 그 다음에 그것을 훈증처리하고 비닐로 덮어서 그 참나무 안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직영용구를 이용해서 하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2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산림조합과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 정도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내년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해서 받는 대로 내년에도 방제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구장, 마들축구장이 인조잔디로써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축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해서 하는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2008년 2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노원구에는 월계배수지의 축구장과 노해근린공원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계배수지도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예산 15억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규격은 장소가 비좁아서 국제규격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해근린공원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먼지가 많이 날리는 운동장을 요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 6월말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 및 운동장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공사로 인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운동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릉배수지에 보면 배드민턴장 옆에 산책로로 큰 편편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잡초만 제거를 하고 바닥을 약간 고르면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와 공원팀장하고 북부수도사업소의 담당과장하고 만나서 그것도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동호인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축구장을 좀 간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공릉2동 주민자치회 할 때 그 부분을 내년에는 야생화 축제를 한번 하자, 거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 위치는 서울시내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녹지부분이 야생화가 잘 보존이 되어있기 때문에, 함평에 가면 함평의 나비축제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배수지를 그냥 보존하는 차원에서 야생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릉2동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는 몰랐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나무 같은 것은 한 100년 정도 된 것을 말하고, 동나무는 200년, 또 구나무는 한 300년,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년수는 저희들이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년 수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를 친다든가, 사람들 출입을 막기 위해서 되어 있고, 올해도 3,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약도 좀 치고, 영양제도 좀 주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 총 예산이 많은 것은 보호수 지역을 보상을 해주는 사유지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러한 보상지역은 없고 다만, 지금 일반적인 유지관리로 해충구제라든가, 고사목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뺀 일반 유지관리비 가지고 나눠 주다보니까 저희들 한테 한 3,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여러 군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는지, 지금 다른 사업하시기에도 부족한데...
구비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시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각 구청에 다 나눠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지날 때에도 들리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합니다.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우리 구청에 정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많이 오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 없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구비는 약 17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일도 많지만 골치 아픈 일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녹지계장님 지난 번에 먼저 같이 갔던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셨으니까.
거기 번지가 산 159-15 맞습니까?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던 곳은 상계4동 산 159-25번지입니다.
거기가 별내면 쪽으로 넘어가는 당고개길 좌측의 기존 외도로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목이 도로구요,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6미터 정도가 도로형태로 남아 있었고, 양옆에는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관리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12개소 등, 이렇게 되어 있죠,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에 혹시나 시설물을 만들면서 방부목재를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부목재에서 비소라는 독극물이 유출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방부목재에서 나오는 비소가 실제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거를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비소라는 물질은 옛날 기록에는 독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적 독극물로 중금속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비소라는 독극물이 유출될 수 있는 목재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그런 게 발표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방부목을 되도록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불암동아아파트 위에 경수사라는 곳 알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반대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좀 터달라고 하고, 또 등산객들은 막아달라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신중히 파악을 해서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좋은 쪽인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공원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실적에 학림사 등산로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한해서 묻겠습니다.
학림사 등산로하고 당고개공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학림사 등산로가 원래는 오솔길이었습니다.
제가 1970년 6월13일부터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오솔길이었는데 학림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학림사까지 차가 양쪽으로 비켜갈 정도로 넓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가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 수 있는 도로라면 아마 과장님 이해 하시리라 보고,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고개공원 아시지요?
작년, 그러니까 2005년 7월에 그 운동기구를 저쪽 텐트 친 배드민턴장 옆으로 옮겨주든지,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 쪽에다 다시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해달라고 서류상으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이 2006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해 주겠다, 하고 그 답변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2월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핑계겠지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잊었습니다.
상계4동 주택가에 체비지라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구청에서 휀스를 쳤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휀스를 쳤는데 여름에 풀이 엄청나게 나고, 또 거기 지나는 주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모기 양성지구입니다.
그런데 휀스친 곳에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라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라도 여름철에 그 곳을 치울 수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 것을 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기억이 나는데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소비의 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베드타운의 도시에서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 가자는 게 동북부 건설하시는 우리 구청장의 방안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고개역이랄지, 상계역이랄지, 수락산역에서 아침 오전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오면 피난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등산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라가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오후에 그 분들이 하산 하셔서 상업화, 그 분들이 술도 드시고, 또 놀이도 하시고 놀다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락산에서 산행을 시작해가지고 상계4동 당고개역 쪽으로 내려오신다든지, 아니면 당고개역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수락산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코스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코스개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노원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이 빠지고 있고 전혀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다른 데로 가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향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등산로를 정비하시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등산객을 유치하실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 다른 구에 비해서 수락산이나 불암산이나 이런 좋은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청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어느 코스를 정해서 어느 곳으로 내려오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역에 볼만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불암산을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황폐화되다시피 한 그러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서울시에서 2억7,000만원의 돈을 받아서 일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도 또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 배정을 해줘서 그것을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쪽의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하면서 다방면의 여러 의견을 반영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가 황폐한 지역은 막을 곳은 막고, 안내할 곳은 안내해서 쾌적하고 오래 머물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상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향후 대책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반드시 하산객이 우리 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보셨지요? 뒤의 팀장님들 보이시지요?
이거 언제쯤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11월30일까지 날짜를 명시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냥 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료 요구는 3일전까지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3일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꼭 그렇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는데요.
도로에 있는 가로등 말고 산속에 있는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이 등 자체에 가는 전력선을 인근 불법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따쓰는 경우, 예를 든다면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등이 약 999등, 약 1,0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 불법 배드민턴장, 다시 말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안 되고, 동호인들이 설치한 배드민턴장의 일부시설은 그러한 도전을 해서 쓰는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확실하게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법 도전한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나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관에서 적당히 눈 감아주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력센터라든지, 등등 불법포장마차까지 도전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성화 해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도둑을 호루라기로 쫓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요, 우리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이 또한 국민의 혈세이고,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 불법에 불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합니다.
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 배드민턴장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취급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비에서 약간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 청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한 게 공릉배수지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 지붕 씌우는 사업으로 해서 여러 번 서울시의 고위직분들도 만나 뵙고 해서 발단이 저희들한테 시작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놔둬서는 안되겠다, 지금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축소시키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4면을 1면으로 해서 줄여서 최대한 1/4로 줄이니까 많이 줄어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모아서, 그리고 국·공유지나 이런 데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서 불법은 좀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에 국·공유지를 사들였다든지, 팔았다든지, 시유지에서 국유지로 됐다든지, 구유지에서 시유지로 됐다든지, 그런 변동내역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연도별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구유지로 됐다든가, 또 사유지가 시유지로 됐다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에는 대부분 매각은 없고 전부 다 취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득이 100%입니다.
공원내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성 여부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무조건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내주는지, 아니면 공공성 여부를 따져서 내주는지, 개인인 김치환이 해도 내주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의 점용허가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보면 점용 허가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하고 행위승인을 내 주셨는데요, 2번 사항 저에게 주신 이 종이 있습니다.
옹기장독을 적치하겠다, 쌓아 두겠다는데에도 행위승인 대상입니까?
4번항, 5번항, 6번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직 인사급여관리 프로그램 이거 뭡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125만4,000원 집행 되어있어요.
상용직 인사급여관리 프로그램구입, 컴퓨터를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실제 사용하고 계신가요?
상용직 인부임을 많이 쓰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상용인부가 66명입니다.
540만원 정도가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로 지급 됐는데 어떤 측량수수료 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신문에 무엇을 광고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측량수수료하고 공고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불암산공원 토지보상사업이 있구요, 초안산공원의 토지보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할 때 우리가 실시계획인가공고를 할 때 냈던 신문공고료이구요,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적분할 경계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이 측량수수료입니다.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균도 넣어주고, 내부도 청소해 주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설이 많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산악연맹에 인공암벽관리비 지급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암벽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전조치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조그만 거 관리하는데 한 달에 400만원씩 줍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금액하고 어디하고 계약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3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평균으로 400만원씩 나갈 것 같은데 그거 조그만한 거 하면서 2명씩 필요하고, 인건비가, 그런데 형평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남의 돈 같은 혈세라고 해도 다른 사람 쓴다 해도 이거는 너무나 형평에는 어긋난 거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이 앞전에 계신 분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이동이 되면서 잘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공손하기도 할뿐더러,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제일 예산이 많죠, 소비성 예산이랄까요, 제일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죠.
국내여비랄지, 시책이랄지, 부서운영비랄지, 많은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성 성격에서.
저희들도 월 3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비는 인원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 인원이 27명입니다.
정원은 32명인데 27명에 대한 거기에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많은 구청을 다니고 그랬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 근무하고, 사업소, 다른 구청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우리 같이 실질적으로 많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는 제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몇 % 정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업무성추진비, 경상비 정도에서 약 10%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른 과 팀장님들은 지금 인사이동 돼서 팀장님까지 위원들이 전부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들어오면 항상 명찰을 차고 들어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게 없네요.
하여튼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국장님, 우리 노원구의 구목이 오동나무죠?
혹시 과장님, 오동무가 우리 노원구 수목 중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까?
80년, 81년, 그래서 이 지역도 그 당시에 도봉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상계동 당고개 있는데 쪽으로 오동나무가 좀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김동익씨라고 제1대 의장님 사시던 옛날 그 동네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별로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가 돼서 행정처분, 또는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행정처분이나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매점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느낀 것이 왜 저런 별장식으로 가며가며 해 준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관악 같은데도 전부 다 밑으로 끌어 내려서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저렇게 해 준 것이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사람이 없어지던가, 잘못됐을 때에는 하나씩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없애기는 어렵고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취사까지 하면서, 또 그 개울에 좌판을 깔고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매점용도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초안산에서 일부 우드칩을 생산을 한다고 파쇄기를 먼저 샀는데 그 파쇄기가 너무 거칠어서 너무 큰 나무도 파쇄를 하고 용량만 생각하다보니까 우드칩 생산이 좀 활용하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신 돈으로 지금 파쇄기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잘게 나와서 지금 그것으로 하면 앞으로 가지 같은 거 오는 대로 전부 다 파쇄를 해서 되돌려 줄 수도 있고, 또 파쇄목을 산의 산책로라든가, 이런데 뿌려 줄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공소는 지금 처음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만들 때에는 앞으로 많은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익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안산에 공원화되어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몇 개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몇 곳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모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축구장이라든지, 몇 곳을 하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노후시설은 계속 준비를 해갈 것입니다.
MTB 산악용 타고 그 연결된 도로인데 지금 공원화 하시면서 보시니까 사이클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아실 텐데 모르시는 것...
그래서 도봉과장하고 모임에서 만나서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레저타운으로 아주 적합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조길을 내주시면 그게 연결되면서 산악자전거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어라인 비행기장 철거하는 데 있지요?
거기에 아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길을 내주시면, 그런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산악자전거 사이클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높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희망사업, 공릉 숲마당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숲마당조성지로 5필지를 올렸습니다마는 2필지가, 517-19하고 18은 빠지고 옆의 517-9호, 105호로 넣어서 변경하는 안을 1,344명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돼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시설비를 배정을 받았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또 토지주가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국장님께서 인터넷방송 개국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책사업기획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민승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만간 계약전문직 1명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9쪽 추진실적과 110쪽 업무추진 계획을 같이 묶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현황으로는 1985년도에 건립된 시설로써 상계10동 820번지 일대 약 18만㎡의 서울메트로 소유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도시철도, 송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6년 7월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남양주시의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여 진접 택지개발지구까지 노선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에 대하여 원칙적 합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남양주시간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공동협약서 체결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서울시, 경기도, 건설교통부의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있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서울시 주관하에 시행토록 하여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에 건의하도록 2006년 7월28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각각 건의하여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은 앞서 보고 드린 창동차량기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시설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6만7,000㎡, 도시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요청하여 이전 대상부지를 노원구 또는 인근에 제공하면 이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이전 타당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삼육대학교, 화랑대앞, 녹천역 주변 등 여러 지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녹천역 주변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관련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공원 훼손이 많아서 면허시험장 필요 면적 개발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면적을 축소하여서 이전부지 적정여부를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하였습니다마는 개발 가능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대체부지 면적은 최소한 4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부지를 분석하던 중 1980년대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가스공급시설이 현재 가스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한진도시가스 저장시설 및 자재 적치장 부지에 대하여 타 용도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대지 및 자재 적치장으로 되어 있는 당해 부지에 대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한 바 소요부지 면적 확보, 접근성, 교통성 등 제반여건이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부터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면 주민 공람·공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역사 일반현황은 1930년대에 건립된 시설입니다.
월계동 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8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 설비 세부시설로는 철도 화물역, 철도 적치용시설, 도매시장, 대규모 점포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민자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성북역사(주)로서 한국철도공사와 (주)토마토홀딩스 등 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체입니다.
개발 예정면적은 9만8,000㎡로써 연건축 면적은 40만㎡, 건물 층수는 지하1층, 지상30층 규모로써 용도는 운수, 판매, 운동,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5년 9월6일 성북민자역사 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제9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업무 설비구역 안에서는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철도 및 유통업무 설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9월22일 주민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19일 성북역사(주)로부터 유통업무 설비와 철도 중복결정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금년 11월17일 성북역사(주)로부터 제안을 취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선 민자역사 입지가 가능하도록 철도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안서상에 계획된 개발면적이 방대하고 주변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제출된 개발계획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교통영향평가 등을 먼저 실시한 후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제반사항이 보완되는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춘선은 망우역에서 갈매역까지 이르는 새로운 노선건설로 성북역에서 시계구간이 2009년 이후 폐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철도 부지의 폭은 11m~49m로 연장은 약 6,300m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철도 및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화랑대역에서 시계구간 2,900m가 2006년 10월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4년 11월에 연구용역한 유휴철도부지 연구용역 기간 중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본 철도로 인하여 월계동, 공릉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보아온 만큼 녹지, 휴식, 체육,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 동안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유휴철도부지를 우리 구에 무상 양여토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선 폐선부지의 소유권 확보는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며, 다만,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서울시 사무공원 대상이므로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 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경전철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서울특별시이며,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으로는 청량리에서 중계동을 경유하여 상계역으로 연결되는 약 11.2㎞로써 총 투자액은 7,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설계획은 우리 구 동서측 간선도로의 상습적 교통정체 해소 및 도심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구 노선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2007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유수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동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제안서 작성 등 단계별 업무를 추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경전철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시면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는 공릉지역에 계신 분이나 월계지역에 계신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금 또 다시 보면 2009년도 폐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남양주쪽이나 저쪽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2013년 정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화랑대 역사를 근대문화재로 등록예고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책사업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역사만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제외한 선로 부분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이 선로 부분이 지금 화랑대역에서 갈매역까지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고, 또 화랑대역 주변에 보면 육군사관학교 정문 부분의 양쪽에 지정하기 위한 전문위원이 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양쪽의 모양이 예뻐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 역사를 제외한 입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공릉지역은 육군사관학교나 태릉선수촌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신내 효성아파트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신내 택지개발지구가 될 때도 진로나 두산, 화성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책사업단에서 경춘선 폐선부지 부분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릉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경춘선 유휴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자문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왔으면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경춘선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보고서는 지금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한 거 하고, 금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한 거하고 두 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보고서 한 권씩 받았습니다.
내용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한 사항은 지난 번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등록예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화랑대역을 포함해서 남양주 시계까지 문화재로 등록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화랑대역이 1934년도에 여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랑대역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시계까지 구간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문화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성아파트는 사실 5층 이하로 옛날에 육사로 인해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주거지역 종세분화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민원을 넣고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입법 청원해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사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선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남양주로 차량이전기지가 가기로 했잖아요.
언제쯤 서로 구청끼리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때 의장님하고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중순 쯤에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중순인데 확실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역민자역사는 불가능 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게 되면 그 때 다시 추진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자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출된 제안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개발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확충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재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오도록 그렇게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계로를 넘어가는 도로의 구조 때문에 도봉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면교차로, 아마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면교차로로 유도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한다면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면 석계역에서부터 성북역을 거쳐서 월계역을 거쳐서 도봉구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개설이 조만간 가시화 되리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이번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 됐습니다마는 성북역을 횡단하는 도로, 그것이 도로개설이 되고, 또 성북역에서 월계역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민자역사 건립이 유리하게끔 적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랑리에서 막바로 하계역을 거쳐서...
그 검토보고서에 저희 구에서는 이왕이면 청량리에서 고려대를 거쳐서 미아삼거리를 거쳐서 월계로로 해서 하계동으로 해서 중계동을 거쳐서 상계동까지 가는 그런 노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선으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훈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이 언제 발족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발족이, 며칠에 됐죠? 모릅니까?
그래서 기획단으로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은 좀 더 그 전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요청을..
이것을 정책사업기획단 발족 이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그 이전에도 계속 촉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관련 된 민과장님 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을 더 해서 다 추진실적으로 다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전에 했던 것까지 쭉 해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방 하신 내용이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향후계획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도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민승기
건축관리담당주사김일한
녹지담당주사신현호
공원담당주사김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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