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토목과·치수과)
일시 2006년12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 인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86억 중에서 52억이 집행되어서 현재 집행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는 총 29대로 주로 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쪽 우리 구 주요도로시설물 현황으로써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제외한 주요시설물이 총 6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32개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및 저류조 지하 터파기공사 등으로 현재 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계제일중학교는 총 공사비 56억4,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보수 및 포장도로보수 연간단가계약은 총 21억2,000만원으로써 내년 일반회계 폐쇄년인 2007년 2월28일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한천교 도로 진·출입 설치공사는 3억5,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청길 보행로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4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일부 가로수 식재 등으로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한천교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말 예정으로 2,4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역시 연간단가계약 공사로써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불량맨홀에 대해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역시 연간단가계약 공사입니다.
가로등 7,146등과 보안등 6,121등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13억2,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천교 경관조명 공사는 구비 3억을 들여서 금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노원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공릉터널에서 노원경찰서 간 시비 4억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글비석길 가로등 개량공사 역시 시비 5억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계근린공원 상징탑 육교, 레인보우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2억9,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일부 설치되었고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들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마들길에 가로등 123본, 당고개길에 14본으로 총 137본을 시비 9억8,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14일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도로시설물 및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연간단가계약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18억으로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이 18억, 20억, 13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되어 있는지와 그 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요.
2007년도에도 똑같이 연간단가계약이 될 텐데 향후 약 5개년간 연간단가계약 업체들의 명부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보수공사는 묶어 놨지만 지금 별개로 두 개 공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한 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나와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역시 2개 공사로 나눠서 현재 도급기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반면에 포장을 한 지 3년 내지 5년 이내에 다시 재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의 연간단가계약이 1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할 때 2개 업체 정도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히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2007년도 계약에 있어서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면도로 부분에 아직까지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다른 쪽에서 아낀다든지 해서 지금 3년 이내나 5년 이내에 재 포장하는 공사를 지양하고 뒤쪽 이면도로 부분에 포장되지 않는 도로, 서울 도심이 상당히 시골길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저희가 도로포장율이, 개발가능한 도로가 2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전 관내를 조사해서 사유지 도로가 아닌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상태를 다시 확인해서 참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개 업체로 굴착복구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급비와 인센티브입니다.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2개 공사로 나눠서 했을 때, 이것이 1년간 공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눴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날씨도 안 좋은데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밖에까지 나가셔서 현장을 돌아다니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0월17일과 10월13일 문서로 보냈습니다.
본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요.
또 노원구의회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와요.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제가 똑같은 내용을 합쳐서 11월23일과 11월24일에 노원구의회의장을 통해서 노원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긴밀할 사항도 아니고 보안사항이 있으면 보안사항이라고 보안사항이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라고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2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본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본 위원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다 와 있습니다마는, 그 형평에 맞추기 보다도 다른 과나 다른 국은 다 옵니다.
그런데 유독 토목과만 안 온다는 말이지요.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법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무시하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왜 안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 부서와 틀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면밀히 숫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상계5동 산 169-42 임오아트빌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감사실, 토목과, 건축과, 상계5동장까지 와서 현장을 방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한번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요청했고 한번은 기일까지 기입해서 했는데 안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혼자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우리 의회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각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나 담당주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찾아뵙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제가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께서도 이해하시고 위원장도 이해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에 대해서 토목과 과장님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는 뒤로부터는 제가 보기에 어딘가 모르게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노원구의회 의장을 통해서 의장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셨다, 늦었다, 안된다는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약 8만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입니다.
64만 구민의 대표로서 신성한 우리 의회의 의장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다,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특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있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청장한테 따지고 물으려고 했으나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휴대폰은 몇 대쯤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설 때만 씁니까, 우기 때만 씁니까?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거나 그럴 때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출장 때만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출장 때만 사용하는 요금이 한달에 얼마쯤 되냐는 말입니다.
금년 1월에 휴대폰 사용료 낸 것이 2만3,500원정도 됩니다.
에어미디어는 저희가 가로등무선원격감시시스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연간단가입니까, 아니면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겁니까?
회선당 월 8,000원입니다.
다른 달에는 한 40만원 집행이 됐는데 8월에는 왜 그런가요?
계속 증축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요금이고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토목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정감사 받은 피감사기관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을 다른 과로 해서, 저도 시보입니다.
노원구의회 의원 시보정도의 6개월도 안 지난 본 위원도 이것을 알고 있고 질의하는데 담당이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우리주민의 혈세이고 우리 형제들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서 낸 돈입니다.
남아서 희사한 돈 아닙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른 요금과 혼돈하시는 줄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40만원 다운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어미디어 149만원, 에어미디어 75만원, 이게 토목과에서 주신 자료에요.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상계5동 169-42 임오아트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제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국장님께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진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황도로이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옆이 지적도상의 도로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발생한 민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길을 내주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현황판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5동 169-52호 현황사진을 보면 이 집이 건축허가를 2002년도 1월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유지였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사실상 다수인한테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 사실 주차장이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폭이 한 3m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구역에서 2m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과 아래 있는 건물이 약 10㎡ 그 밑에가 11㎡ 인가해서 도로부지를 건축...
○부위원장 김치환 그 현황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계획만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래서 현재 도로점용료를 내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서 도로로 제공하도록 해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물론 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도로부지고 통행확대를 위해서 도로점용관계를 원상복구 시켜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이 민원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는 때문에 민원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 사람이 철거로 인해서 개인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히 건축자와 상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현재 여기는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도 통행로로 제공하게끔 주차를 시키지 말라고 해서 간곡하게 협조부탁을 해서 지금 주차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쪽으로 주민들을 통행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주차지도과장님 아니라 누가 지도과장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사적으로 쓰겠다는데 대한민국 헌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없는데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치환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도 드리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참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원성이 높냐면 상계5동의 옛날 구 길로 노들길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저도 그 동네 산지 한 25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발생했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황도로와 지적도상에 틀려서 그렇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을 먼저 해야 되느냐 통행로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저것부터 먼저해결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 누구도 아직 답변도 없고 책임있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향후계획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만 얘기하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현재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점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원상회복해서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건축주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임오아트빌 그 뒤편에도 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자기는 거기에 집은 바짝 붙여서 짓겠다고 합니다.
건축설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꽉 막혀 버립니다.
진짜 막혀버립니다.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그나마 사정하고 얘기해서 도의적으로 터주면 좋은데 그 뒤에 지금 미용실하고 있지요?
그 뒤에 간판집은 소유주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부터 지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주차장을 반대편으로 내고 그러면 길은 꽉 막혀버립니다.
저게 어느 정도냐면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면 학교 다닐 때 등하교 시간에는 초당 열댓 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청장님이나 국장님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줍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미 다 도로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있고 저희 도로시설물 포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2007년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훈위원 예, 이훈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은 위원들이 상세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현황 또는 왜 하는 가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공사했을 때의 기대효과, 또 도면까지 첨부해야 되지만 지금 주요업무실적이나 모든 것이 사업현황만 덩그라니 놔두고 전혀 목적이나 기대효과나 도면은 하나도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가지고 올 때는 이 네 가지를 꼭 보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위원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줄 때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년마다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오타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틀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마들근린공원복합화시설공사 공사공정이 55%로 나왔는데 35% 라고 했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훈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 자료를 한번도 확인 안 해보고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연말까지 계획이 55%로 저희가 예상 추진공정을 잡았는데 공정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55%까지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수정...
○이훈위원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모든 것은 제출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는 과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토목과도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하다든지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항상 그 지역에 해당된 구의원, 또 많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훈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환주 구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반성하시고 잘 해주세요.
차도에 설치된 맨홀침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관내 간선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맨홀뚜껑 위가 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미끄럽거든요.
미끄럼 방지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보행자가 넘어지고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몇 %나 하셨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은 관내에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주위원 아니요, 맨홀위에 침하맨홀을 하시면서 골목이라든지 차도에 하실 때 덜 미끄러지게 겨울에 그런 시설을 하고 계신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맨홀을 관급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면 조금 미끄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면도로 제설할 때 맨홀 주변은 우선적으로 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하수도에 있는 맨홀이고 각 기관별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혹시 되었다면 몇 %나 하고 있는지, 방지턱 시설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공사를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지난 2003년도 포설시설 시 5㎝ 두께로 포설하게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모래요?
○이환주위원 1차 공사할 때 아스콘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환주위원 다른 곳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쁘게 얘기해서 3㎝~4㎝로 속여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하는 불량공사가 많이 발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아스콘은 대부분 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봐야 어디 쓸 곳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간선도로에 5㎝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홀을 거기에 맞춰서 다 올려서 하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4㎝로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직 그 관계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다른 곳에는 보니까 이 아스콘 관계 때문에, 엄청 많이 아스콘공사를 아낀 것으로 인해서 조사를 많이 받고 있던데.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는 조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를 별도로 용역계약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시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혹시 놓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포장된 곳을 구청 담당이 몇 번씩 가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확인은 매일 나갑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혹시 공사한 뒤에 한번 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럼요.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의해서 몇 아르 이상은 코아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런 시공불량인 경우는 코아를 채취해서 확인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험 삼아서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혹시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도 등한시했다가는 그렇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내년도 공사할 때 위원님들을...
○이환주위원 아니, 하셨던 것.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도 저희가 샘플해서 현장방문 할 기회를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 우리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지방도로나 소도로도 포함이 되겠지만 골목길이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작업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 파여서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환주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공사줄 때는 5㎝로 줬는데 나중에 3~4㎝밖에 안 나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환수대상이면 환수를 하고 만약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이번에 끝나고 한번 가보실 수 있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이 공개적으로 하면 좋은 곳만 가니까 불시에 이환주위원님이 채택해서 거기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전화선, 하수도 공사, 수도관 공사, 유사 공사 등 동시 동 기간에 시행하고 완료하여 도로정비가 완벽하게 될 것인지, 소관 부서에서 나 기관이 동일 장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굴착공사를 계속하는 결과로 인해 동일 장소가 누 더기 도로로 포장되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시설물 보호가 되게끔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1년에 2~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직결되는 10m 미만의 짧은 연장은 수시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연장이 긴 것은 기관별로 다 통보해서 거기 지하매설물 부설계획이 있는지 사전협의해서 같이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기관별로 부설하는 위치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 여러 개가 들어갈 경우는 저희가 포장을 한다거나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보도블록이나 교체공사를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해마다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왜 꼭 연말에만 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대부분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경우는 약 10억 정도에서 합니다마는 10억이라고 해봐야 약 7~8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받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자꾸 연말에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꼭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공사를 계속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는 지금도 구청 길 옆에 공사하는 것과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긴급하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주민들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일이 있으시면 8월~9월에 한다든가 봄에 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민원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공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겨울에만 계속 이런 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원성이라서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월계2동에 롯데캐슬 정문 앞에 도로포장하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월계라이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환주위원 예, 그것이 롯데캐슬로 이름이 바뀌어서...
○토목과장 민승기 염광학원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환주위원 예, 2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노인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원래 휀스가 안 쳐져 있었는데 쳐져서 노인들 불편이 엄청 많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곳을 좀 터주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도로 옆에 버스는 서지 않는데 노인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차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휀스가 쳐져 있어서 앞으로 쭉 돌아야 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현장 확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곳을 터주면 민원이 안 올라올 텐데, 이것을 어제도 물어봤는데 스쿨존이라고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든가 하는데 이것을 터주시든가.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성이라서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타구에서 조사받고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괜찮습니다.
○이영섭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로와 인도 경계석을 놓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토목과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토목과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시간에 말했더니 토목과 소관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계4동 산159-3, 여기가 어디냐면 덕릉고개입니다.
그 곳을 가보시면 예전 구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던 곳에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놨어요.
그런데 거기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 놓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확인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공원녹지과에 무슨 연락 없으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포장을 금년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작업지시가 아주 산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연도 말에 집계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집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상계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사진 곳이 많은데 기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곳이 파여서 다시 포장할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계4동...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로상에 빗물받이 설치된 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기존 도로의 빗물받이 정비는 치수과에서 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것은 저희 과에서 빗물받이를 설치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른 과 것이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동막골 넘어가는 곳에 공사하느라 도로도 낮추고 넓히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81년도에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방범등을 6개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 방범등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 해야 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원래 기업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편측으로 가로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복 3차로인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를 한 쪽에 편에 다시 가로등 추가공사로 14본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골목골목 들어가는 곳이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은 이쪽에 보강해서 그 쪽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주차장 있는 데 말고 주차장부터 양궁장 있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그 곳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구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곳에 예전에 등을 6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서울고속도로에서 롯데한테 공사를 맡기면서 길을 낮추었지요?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예.
○이영섭위원 그것을 낮추면서 보안등이 다 없어졌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 밤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이거든요.
비록 낮춰지고 공원이 되어 있지만 저녁에는 필히 불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상계3동·4동은 경사진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염화칼슘이 각 동별로 배분이 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2명~3명이 다 줄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만이라도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차량 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치할 수 없는지?
○토목과장 민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문제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지금 3만포 이상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등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찾으셔서 그 지역에 우선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동막골 올라가는 고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정중히 요청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발주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과장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메시지로 어느 구간이 행사하는지 문자를 넣어주는데 우리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미리 알아도 좋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릉고개에서부터 상계3동사무소 앞에까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지요?
그 사업을 시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이것을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답변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집 앞 땅을 파고 아스팔트를 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곳의 도로를 여러분의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아셔서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새로워지고 크게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하계2구역...
○부위원장 김치환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11월22일 설명회를 하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오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만도 한데 초청대상에서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낸 다고해서 그 예산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앞서 치수과장님과 토목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여기계시는 이 훈위원님도 일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일조하고 내용을 알아도 될 만하고 초청대상으로 분명히 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에서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쓰는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있지요?
부서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서무주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살림살이를 하시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추진비도 있겠지요.
직급보조비 등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늘리고 어느 부분을 줄여야겠다는 소감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직성 경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사실은 다다익선이라고 부서운영비가 좋으면 직원들 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관계상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가 동부간선도로라든가 현재 시비를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명등과 가로등 이런 것은 시에 가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는...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증액이나 아니면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토목과에만 유독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약 10억대입니다.
○서무담당 송미령 토목과 서무주임 송미령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억.
○서무주임 송미령 일반운영비가 10억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70만원인데 그것을 쓰는 경비내역은 통상적인 실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정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에 35만원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치환 집행금액이 385만원입니까?
○서무주임 송미령 예, 385만원이고 12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경상적 경비 총체적인 것이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서무주임 송미령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1억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일반운영비만 11억2,000만원인데 지금 10억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서무주임 송미령 예, 왜냐하면 저희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런데 경직성경비가 있다 치더라도 줄여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던가요?
○서무주임 송미령 저희로서는 지금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1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치환 전기요금, 쉽게 얘기해서 경직성경비 말고 유동성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동성경비 중에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줄여야겠다는 얘기죠.
1년간 살림살이 해보니까 내년 예산편성과 연결시키고자 지금 본인이 묻고 있습니다.
○서무주임 송미령 그런데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저희 직원들 사무용품비가 한달에 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줄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무주임 송미령 예.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훼손된 곳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건의 받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많이 건의해 주십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을 위원님들이 받으셔서 저희 과에 수시로 갖다 줍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하려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인력은 저희가 23명 정원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39억5,087만1,000원인데 현재 집행은 8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현황은 4개 하천인데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 2급 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중랑천이 되겠고 우이천, 당현천, 목동천은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현황은 암거가 53.1㎞, 하수관이 489㎞, 맨홀이 1만1,873개소, 빗물받이는 1만9,969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으로 수방기간은 저희가 2006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방기간 중 강우량을 보면 금년도에 총 강우량은 1,241㎜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기간 동안 1,241㎜가 내렸고 1일 최대 강우량은 금년도 7월12일 270㎜가 내렸으며, 시간 최대 우량은 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비 사항으로 추진한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했고 수방자재 및 구호·방역물자를 확보해서 수방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수방빗물펌프장 수문 점검, 재해·재난 신고 제도를 운영하였고 비 재해대책기간은 수방기간이 끝난 5월15일부터 10월15일을 제외한 3개월간은 비 재해대책 근무기간으로써 수방대책기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 순찰반은 4월20일부터 11월14일까지 7개월간 운영하였으며 도로의 빗물받이마다 환경미화원 담당책임제를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빗물펌프장 수문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주민합동으로 시 운전하였으며, 간이펌프장이나 수문은 명예관리관과 같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시험가동은 공릉빗물펌프장에서 5월11일에 실시하였고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은 저희들이 가동체제를 완료해서 정보시스템 1식, 엠프를 11개소 설치했습니다.
지금 대상인원은 약 5,500명 가량 됩니다.
지하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금년도에 151개소 포함해서 총 3,65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자동경보기 및 진공방수 비닐팩을 지급하였으며 침수자동경보기는 금년도에 234개소를 설치해서 총 1,129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강우로 인한 피해현황은 주택침수가 4세대, 주택파손이 상계3·4동에 4세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피해현황으로 하천은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에 석축, 둔치유실, 돌망태유실이 있었고 상계동 1022주변 동일로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상계동 15단지 하수암거 외 22개소에 암거 내 토사가 퇴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8억 예산을 받아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계4동 산152-1외 6개소는 저희 구 기금을 활용해서 절개지에 토사 붕괴된 것을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 보고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최대 강우량이 7월12일에 270㎜ 내렸다고 하는데 어디서 측정한 것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강우량 측정기는 저희 과에 하나 있고 공릉배수펌프장에 하나 있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빗물강우량계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치환 강우량계 측정 결과 270㎜가 내렸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가 발표한 것과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이 같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서울지역은 국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을 때가 있고 기상청이 많을 때가 있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해음성통보시스템 가동체제 완료’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잠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재해내용을 올리면 ‘이컴’이라는 회사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컴에서 다시 KT에 선로가 약 1만 회선 정도가 있어서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전화선을 약 32회선을 확보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즘은 이컴이라는 회사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KT 약 1만 회선으로 해서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만 회선으로 동시에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엠프 11개소 했다고 하는데...
○치수과장 안상범 엠프는 별도고요.
엠프는 취약지역 11개소에 설치해서 저희가 하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치환 11개소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안상범 지금 취약지역인 월계동, 공릉1·3동, 노원마을에도 있었고 그렇게 11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치수과 사무실에서 한번에 한 사람의 목소리로 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따로 전부 엠프마다 얘기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동시에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회선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아니, 무선으로 나가요, 유선으로 나가요?
○치수과장 안상범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KT 회선을 빌려서 씁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전화기를 통해서 쓰니까 KT 회선이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전화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 구축을 누가 했어요?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화기를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치수담당 강일경 치수과 7급 강일경입니다.
엠프는 1개소마다 전화기가 1대씩 있어서 여기서 방송하면 11개소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엠프에서 각자 목소리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거기서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쉽게 말해서 여기서 ON시키면 모든 시스템이 11개소가 ON 되어서 같은 목소리로 같이 출발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치수담당 강일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치수담당 강일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치수담당 강일경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하수관로 CCTV 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하수관로 CCTV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들어가기 힘든 하수관으로 관경이 600㎜이하는 하수관로 CCTV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 장비가 한 대 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한 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따로 있습니다.
기계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3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CCTV를 하나 운용하려면 3명이 따라 붙어야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부위원장 김치환 차량으로 운행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차량에 탐재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장치와...
○부위원장 김치환 치수과장님께서는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비율을 아시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예.
○부위원장 김치환 약 8대2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의 임대요청이 들어왔을 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글쎄요, 그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법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의지의 문제인데 8대2 정도로 우리 재산세 세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20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의 하수관도 한번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문서화해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적극 검토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당현천 차 없는 거리는 며칠 하셨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지난 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현수막은 몇 개나 달았어요?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현수막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당현천에 하는 것은 저희가 8개를 달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총 8개에 62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당현천과 관련해서 25만원, 총 8개 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개나 달았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약 5개 정도 달았을 것입니다.
구청에 하나 달고...
○부위원장 김치환 본인이 왜 이렇게 지적 하냐면 이것이 기공식이나 준공식도 아니고 통수식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당현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치적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치적을 알리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달아놨는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들에게 구청장 홍보하기 위해서인지 구청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구정홍보로만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치적을 나타나기 위함도 섞여 있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과장 하시다가 치수과장으로 오셔서 계속 운영하시는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많고 어느 것이 적던가요?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예산처리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 일반운영비는 보통 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 재료비, 그 다음에 펌프장의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효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에 가서 업무협의 할 때 쓰고 있는데 저희들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시와 업무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 가서 가끔씩 식사라도 한번 하고 밥을 한번 사고 할 때 카드를 쓰고 하는데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27만원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쓰겠지만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께서 술도 잘 안 드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오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의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조금 절약해주시는 조건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많은 공사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동네에 계신 분들, 해당 동이랄지 꼭 의원한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장이랄지 하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차원이 아니라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 과에서는 문자메시지로 넣어줍니다.
아니면 저희 이메일도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라도 넣어주시면 보고 안 하시고 귀찮게 말대답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요기관장이랄지 아니면 동장이나 본 의원한테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에 안 해주시면 속기록 보고 다시 한번 질의겠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해당 구의원님과 동에는 반드시 통보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현천 공사를 할 때 불암교부터 물을 흘려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계역 위에서부터 물을 흘려보내야 하고 또 거기 있는 공영주차장을 복원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안상범 현재 저희 계획은 불암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점까지 2.65㎞에다가 상류 500㎞로 3.15㎞를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개된 하천을 원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 교통정책이 또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 시 주차계획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하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계역 위 미 복개된 하천 쪽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 중랑천에 수중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중보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계1교 밑 중랑천에 1개소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수중보에 어로, 즉 고기가 올라오는 길은 만들어 놨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이훈위원 글쎄,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고 수중보에 어로를 만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왜냐하면 지금 건교부에서 중랑천 한강유역 종합치수대책이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하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수중보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르지만 갈수기 때는 오니, 즉 퇴적물이 쌓여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퇴적물 준설은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준설은 매년 초에 시에서 예산을 얻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보통 몇 월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2월~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냅니다.
수방기간 전에 시작해서 끝냅니다.
○이훈위원 내년 4월까지 이 계획이 섰으면 어로를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중보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수중보를 설치하는 목적은 급류하천의 유속을 조절하고 구조물의 세굴방지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의 유속이 급하기 때문에 급류하천이면 낙차로 인해서 일단 유속을 조절해주고 상류에 있는 시설물의 세굴방지, 교량에 기초가 없으면 푹 파여 나가는 세골을 방지하기 위한 것 과 유속조절 두 가지 점 때문에 수중보를 설치합니다.
○이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수기 때 차량임대를 하죠?
○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매년 얼마정도 씁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한달에 한 80만원가량해서 저희들이 6개월 씁니다.
○이훈위원 6개월에 420만원?
그럼 차를 임차해서 씁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임차해서 씁니다.
○이훈위원 그럼 임차회사가 어디에요?
○치수과장 안상범 여러 군데 있는데 금호도 있고 대한통운도 있고요.
금호렌트카 등 렌트카 회사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이훈위원 매년 바뀔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훈위원 몇 대라고 했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1대입니다.
1대를 6개월간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1대를 치수과 명목으로 하나 사서 일년 내내 쓰면 도로나 하천 등을 돌아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유용할 텐데 왜 안 사고 임차를 하죠?
○치수과장 안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과 차를 사서 일년 내내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는 일년 내내 굴착복구기금으로 해서 썼는데 구매를 하면 기사를 한 명 써야하고 보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면 고장 나거나 이런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 렌트카 회사에서 다 해주고 고장이 나면 다른 차로 바로 가져다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몇 년 정도면 차값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해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훈위원 운전이야 렌트카 회사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안상범 요즘은 전체적으로 종합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직원들이 이사람 저사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보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렌트해서 쓸 때 접촉사고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전체적으로...
○치수과장 안상범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이훈위원 우리 직원은 하나 손해가 없고요?
○치수과장 안상범 예, 종합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인과 대물 다 들어있습니다.
○이훈위원 우리 관내 하수시설 맨홀은 몇 개나 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1만1,800개 정도 있습니다.
○이훈위원 빗물받이는요?
○치수과장 안상범 빗물받이는 1만9,900개나 2만개 정도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맨홀이 약 1만1,800개인데 이번에 설치 및 보수는 105개, 그러면 1%밖에 안 되네요?
○치수과장 안상범 설치 및 보수는 신설을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설치 및 보수는 기존 것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됐다고 보면 되지요.
○이훈위원 그런데 맨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평평하면 모르지만 보통 5도나 10도정도 되면 지금같이 동절기, 즉 겨울이 되면 거기에 눈이 내린다든지 하면 얼어붙어서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맨홀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고 철판과의 접착이 좀 안 좋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맨홀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꺼끌꺼끌한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맨홀에 미끄러져서 사고위험이 있으면 상당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경사진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훈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수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환경원 감사에서 상반기에 361개소 약수터 수질을 검사한바 25%인 87개소의 마시는 물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마시는 물 기준에 미달하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마시는 물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가 22개소, 생활용수가 63개소가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음용수를 연4회를 합니다.
보통의 음용수는 연2회 하는데 이것은 연4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 세 번은 보건소나 시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다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약수터 수질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에 몇 군데가 현재 부적합하다고 나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치수과는 지하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방시설, 수문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하수 개발하시면서 식수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구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건축물 준공하 실 때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CCTV로 해서 하수구를 검사하신다고 하셨죠?
○치수과장 안상범 예.
○이환주위원 혹시 건축물 지을 때 준공검사 하기 전에 하수구를 검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CCTV를 촬영해서 제출할 조건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요.
○이환주위원 이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은 오수가 넘쳐서 안 좋은, 정화조에서 흐르는 물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안상범 오접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환주위원 예.
○치수과장 안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구매한 것도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용우수관에 오수가 유입이 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전용우수관은 하천으로 직결되어서 바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저희가 구매해서 우수전용관이 153㎞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46㎞를 CCTV로 탐사해서 49개소를 적출해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환주위원 준공 낼 때 꼭 이 서류가 붙어야 준공이 나갑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 장애인협회, 노원에 있는 초·중학교에서 녹천교 밑에서 올챙이 방사를 약 5만마리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방사했거든요.
그런데 수질개선을 해서 중랑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방사했는데 오히려 무분별한 낚시꾼들이 개천을 많이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꾼들이 낚시하면서 오물을 많이 버려서 학생들이 오히려 치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치수과장 안상범 낚시행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낚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이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중랑천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저희 건설관리과와 치수과가 협조해서 그에 대한 청소라든지 낚시 계도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당현천만 먼저 하시지 말고 다른 곳도 수질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랑천에 예전에는 모래를 구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보도블록 까는데 쓰고 했는데 요즘은 건설업자들이 건설자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설을 하면 준설토를 보통 공공사업 현장에 되메움재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요즘 골재난이 심각하다보니까 그것을 시의 지침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쓸 것은 태릉 앞 적치장에 모아놨다가 쓰고 일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혹시 파시면서 건축 자재로 쓰면 얼마쯤 보관했다가 다시 건축자재로 만들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규정은 없지만 그 모래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세척이라든지 선별과정을 거쳐서 일반 모래와 섞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강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환주위원 혹시 건축자재로 쓰면 집에서 냄새도 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안상범 세척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그런 규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현천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당현천 옆에 텃밭을 일구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규제를 통 안하십니까?
내년에는 하시겠지만 그동안 규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그동안에도 규제는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의 오염 등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는 거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는 많이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에 안내판을 다 붙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하니까 경작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내판을 붙일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당현천 때문에 혹시 우이천과 묵동천 자전거도로 개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안상범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묵동천은 중랑구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고요.
하면서 아마 자전거 도로가 개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은 지난번 현장확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월교 상·하류에 하천단면이 부족하다는 성북구청의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도 낮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와 병행해서 밑에 가능한 구간까지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주위원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환주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덧붙이겠는데요.
물론 중랑천에 낚시하는 것도 치수과와 환경산업과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중랑천에도 플라워낚시나 루어낚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습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오염될 수 있는데 잉어 잡으려고 떡밥 낚시하는 것이 1인당 200g씩만 해도 낚시꾼들이 많아서 하루에 한 가마니정도를 갖다 붓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떡밥은 가라앉으면 기포가 생겨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모래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한 1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것을 갖고 분명히 건설자재로 쓰면 불량공사가 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설자재로는 팔수가 없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품귀현상이라고 해서 그 모래를 건설업자들이 산다면 건설업자가 돌리고 돌려서 결국 건축자재용으로 쓰는데 결국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폐기물업체라고 해서 골재를 재생하는 업체에서 사가거든요.
저희들이 판매할 때 자격기준을 넣습니다.
그러면 순환골재, 재생골재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회사.
세척이라든지 선별을 해서 일반 골재와 섞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골재로 쓸 수 없고 이 골재가 왕사인데 규격은 좀 크나 강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선별해서 일반 모래와 섞어서 입도를조절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못 씁니다.
○위원장 최석화 물론 구수입으로 1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입찰해서 판매하고 거기에서 스톱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계속 업자가 사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혼합하거나 해서 건설자재로써 불량이 안 나게끔 사후지도까지 감독을 하는가요?
○치수과장 안상범 사후지도까지 저희들이 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판매할 때는, 왜냐하면 중랑천에 준설한 모래는 토분이 많이 섞입니다.
그것을 세척을 안 하면 골재 강도가 안나오죠.
시멘트 골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매를 할 때는 세척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도라든지 강도라든지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럼 혹시 그런 자료 구할 수 없나요?
○치수과장 안상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확실하게 건설공사자재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해서 부실공사 자재로 들어가는지.
○치수과장 안상범 일부는 자재로도 나갈 것이고 일부는 되메움재로 상수도관이나 통신같은 데는 환토를 하거든요.
모래로 환토하는데 그런데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올해는 중랑천 사업 유지보수, 아니면 신설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준설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요, 모든 서울시에서 중랑천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요.
○치수과장 안상범 내년도 저희들 준설 예산이,
○위원장 최석화 준설부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치수과장 안상범 중랑천에요?
○위원장 최석화 노원구 관내에만.
○치수과장 안상범 우리구 관내만은 준설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지금 준설로 얼마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른 중랑천에 사업예산 없나요?
○치수과장 안상범 사업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휴게관 같은 것을 넣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에 의해서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럼 치수과에서 약 15억이고 녹지과에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앞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주요업무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고 할 때 앞으로이렇게 한 부분을 뭉뚱그려서 주지 말고 각 과별로, 지금 보니까 사업현황만 해서 보여줬네요.
사업현황만 하지 말고 왜 하는지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기대효과, 그 다음 토목과나 치수과 이런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그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까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국별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 과별로, 앞으로 국별로 주면 안 받을 것입니다.
각 과별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님과 치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영순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토목과장민승기
치수과장안상범
도로조명담당주사박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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