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경섭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아파트 벽을 허무는 주민 간 소통 커뮤니티 문화 추진 사업입니다.
아파트관리 과정의 비리 및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를 위한 녹화장비 설치, 아파트 담장 철거 후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공모사업, 커뮤니티 조직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배치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여 열린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입주민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 주택관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관리에 관한 자문ㆍ상담 등을 위해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결정시 자문단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전기,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시 무료로 자문을 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 정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아파트 242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5개 단지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사항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10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928건 중 2,011건을 정비하였고, 정비 대상은 1,917건입니다.
과년도 위반건축물 및 항측 조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사항, 지역난방 문제점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구 79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의 과도한 요금 인하, 효욜적인 난방시스템 구축, 공정한 요금분배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구청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하며, 언론보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9억6,323만 원에 비해서 2억2,329만 원이 증가한 11억8,652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735만 원이고 구비는 11억1,917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0억5,18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이 9억5,314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사업이 738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이 6,560만 원,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 사업이 300만 원, 공동주택 지역난방 개선사업이 2,270만 원, 기본경비에 1억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의 9억5,314만 원 중 교육교재, 위원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14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97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1,700만 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비 4,615만 원, 구비 7,315만 원 등 1억1,930만 원,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6,56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지원비는 시비 2,120만 원, 구비 2,120만 원 등 총 4,24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기술지원 업무추진비 22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00만 원, 임의관리 공동주택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피복비 6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역난방 개선사업은 홍보물 제각에 270만 원, 그리고 지역난방개선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한 바와 같이 2011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보수 지원금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연립주택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은 단지들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축대나 이런 시설물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연립주택 동대표단위 구성 안 된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 단지도 앞으로, 뭐 돈 있으면 해 주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점차 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공영시설물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비는 8억이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정기요금 지원 사업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500만 원 정도를 편성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한 1,7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서 293쪽 지역난방개선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지역난방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지역난방 혜택을 못 받는 곳에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요금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있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난방개선반이 생겼는데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깊이 들어가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2,000만 원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지역난방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관을 연결하면 될 것이고, 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난방 사업주체에서 관 연결되는 곳마다 가격이 결정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옛날에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단지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형아파트가 중대형아파트에 비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별도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난방 연구용역비가 어떤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요금은 많이 내는데 따뜻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난방개선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용역을 줄 것인가, 제가 이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고데 용역비를 책정을 했으면 무엇을 위한...
회의를 해서 도출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추진위원회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문제점 도출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것도 없는데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2,000만 원이란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공급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문제점도, 이런 것이 도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딱 잡아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금인하가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인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비가 쓰여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 뭡니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7,93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공모, 전문가 배치...
그래서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700만 원이 더 편성이 된 거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비는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까?
커뮤니티 사업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곳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녹화장비 같은 것을 설치 한다든가, 담벼락을 철거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짜리 한 대예요? 1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회의과정 녹화장비 설치부분은 아파트에서 자체 내 시설하고 아파트 내 케이블방송이나 녹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개당 한 500만 원 이내의 장비금액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500만 원어치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시비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1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계3ㆍ4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기재청장님 계실 때는 10m² 이하는 과태료를 고려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노근청장님 들어오셔서 그것을 부활 시켰습니다.
그래서 1m², 0.5m² 전부 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하셨어요.
다시 방침을 받아서 10m² 이하는 조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는가?
또 상계3ㆍ4동은 특히나 뉴타운지역입니다.
내일 모레 다 헐고 철거 될 집인데 이행각서 같은 것을 받고 유예할 수는 없는지, 그 점 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시죠.
옛날에는 10m² 미만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을 받아서 했었는데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해 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는데 방침으로 해서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변경이 돼서 지금 유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김우일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에 공동주택 녹화장비 설치 했는데 그 녹화장비로 녹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도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녹화부분은 케이블채널을 하나 선택해서 채널을 통해서 녹화해서 방송하거나 바로 생중계 형식으로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8억 잡혀 있고, 작년에는 7억7,000만 원이었는데 이거 하시니까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남습니까?
작년에 살림살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대부분 큰 사업을 많이 하는데 2,500만 원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셨다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데 무허가 건축물 정비직원피복비 했는데 이 피복은 누가 입습니까?
주택정비팀 직원들이 현장 나갈 때 입고 나가는 겁니다.
할 일인데 피복까지 멋지게 입혀서 가면 엄청 많이 잡아서 구민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좀 뽑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 19개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공공관리 적용으로 시공자 등을 선정 지원해야하는 정비사업은 6개 구역이 되겠으며, 적극적 지원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총 11개소이며, 그 중 2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9개소의 재건축도 사업별,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조합원간의 합의 후 조속한 착공, 기타 사업장에는 프리미엄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사항으로써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11개소, 재개발 2개소, 재정비촉진사업 6개소 등 총 19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월계동 새성북연립과 공릉동 신진연립 재건축사업 현장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 점검과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써는 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감리자의 시공현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4번 사항으로써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10개동 316세대이며,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현재는 층수 완화와 기준용적률을 상향 적용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계획 처분인가 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5번 사항으로써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42개동에 임대 1,297세대를 포함해서 총 2,758세대를 건립하며, 2015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2010년 5월에는 설계경기 당선작을 결정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설계안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정비계획 변경, 각종 평가 및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6번 사항으로써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ㆍ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규모는 촉진구역 6개소에 아파트 8,62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동년 11월에는 6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2009년 1월 4개 구역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4개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추진 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등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서 뉴타운 상담소를 상계3ㆍ4동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7번 사항으로써 상계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환지청산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를 청산하는 사업으로써 환지대상면적은 총 16만 8,000m²이며 이중 환지청산대상은 4,468건, 10만m²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청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뉴타운 2팀을 신설하여서 2010년 10월1일부터 업무검토에 들어갔으며, 환지청산시점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청산시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청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환지청산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8억4,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97에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6,956만 원 대비 1억222만 원이 증가한 1억7,178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신규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4,03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에 210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286만 원, 재개발 추진에 11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에 3,431만 원, 기본경비에 1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의 210만 원 중 공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00만 원, 공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86만 원 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76만 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110만 원 중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예산은 총 3,431만 원으로써 상계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으로 831만 원,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900만 원, 뉴타운 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뉴타운설명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새성북연립이 1개 단지입니다. 1개 동이죠?
그 지역을 보면 허가를 내 줘서 지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월계동 성북역에서 기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이고 거기가 원래 연립이 있던 자리여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신청했던 사항이라서 법적으로나 지역이 협소하고 물론 나홀로 아파트 형태가 됐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1개동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의도도 답이 이상하게 하시고, 그냥 공무로써만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답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거기가 당초에 연립이 있었던 자리인데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규모 단지 1개동이 도시지역에 건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서 단 1개동 아파트 58세대가 들어옴으로써 향후 문제가 심각하게 분명히 됩니다. 이 지역은 이 아파트1동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요건에 맞고, 자격이 되면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일주택 같은 졍우도 작다고 그래서 삼창하고 같이 해서 짓는 거죠?
그런데 1개동 아파트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건축 어렵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1동에 아파트 올라가면 주변은...
주민들이 봐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고 옆의 빌라나 단독주택 사람들한테는 재전축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일부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해지역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은 거죠?
아직은 소송이 지금...
지금 다 끝난 사항인데, 소송에 다 졌는데 무슨 소송이 아직 진행돼요?
민사 쪽에서 반대자들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조합이 매도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최종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매도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이 났고.
조합설립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백지동의서를 낸 것이 조합이 백지동의서를 주민들한테는 백지동의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낼 당시에 보완이 돼서 냈다면 구청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런 식으로 민사소송에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기다려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조합이 이겼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고등법원에서.
자꾸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도 공공관리팀을 우리가 신설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번 사항 벼루마을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지도해서 같이 가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좀 늦더라도.
이렇게 지원하면 뒤는 나중에 슬럼화 돼서 개발이 안 돼요.
좀 크게 보고 허가를 냈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그 지역이 허가사항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이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확대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후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뉴타운 할 때도 올렸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간이 필요했지.
그런데 벼루마을이 먼저 되어버리니까 뒤의 교육촌 쪽이 슬럼화가 되고, 개발이 또 앞으로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또 빌라도 짓고 이래버리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6개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아직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거기다 다 나눠 준다는 거죠?
특히, 환지 처분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권리자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시점을, 환지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 입니다.
거기가 약 8,0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9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그냥 대충 8,000세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쓴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못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중계 제일주택 관리처분 준비 중인데 법적 송사사건은 없습니까?
중계 제일주택은 그동안 가로변의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무효청구소송도 있었고, 행정소송도 있고,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2~3일 전에 최종적으로 조합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조합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상가 부분을 일괄 사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소취하의 조건이 화해의 결정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의 결과로써 그 양반이 그만 두고 지금은 강기화라는 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은 어차피 추진위원들과 권리자들이 뽑는 것이지, 저희들이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무허가건물이 토지 등 권리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가 지금 53% 정도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토지 등 권리자로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법률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된다 하면 무허가 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 말씀이죠?
공공관리제도는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에서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관리자가 해 줍니까?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부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겠네요.
상계구역 말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시공자 선정까지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정비구역을 위한 추진위원회하고 그것 구성까지는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조합의 비용입니다.
비용은 저희들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내놓고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 주고...
좋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고요.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제 재산이 거기에 있고 노후구역 조합원이고 그렇습니다.
대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고 잘하시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회의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주제를 정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난상토론을 하다가 그 다음에 회의주제를 정해서 회의하심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6번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과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학계에서 오신 분들은 놔두더라도 우리 대책위원회 조합관계자하고 주민관계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한 번은 돈 받고 하고 한 번은 무료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요?
다만, 법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리고 세부예산서 406쪽을 보시면 뉴타운 설명회 하는데 뉴타운 설명회를 몇 회 하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잘 대처하셔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화랑로 확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릉동 서울시 시계의 화랑로 종점부 320m 일부구간에 대해서 기존 35에서 38m의 도로폭을 35에서 42m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금년 3월 LH공사에서 변경 결정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화랑로에서 별내구간 BRT노선 신설방안과 연계검토가 필요하고 교통흐름,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설치계획의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내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 및 BRT신설과 관련한 서울시 의견에 대한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다.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에 따라 2005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가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된 내년도에 폐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 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4만9,840m²이며,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업시설이 입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여에 대하여 소유자의 79%가 반대하므로 용도지역 상향 없이 현행대로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며, 상세계획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인센티브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법령 등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0년 수락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상계1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5만6,966m²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2010년 6월22일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써 원안 부동의 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여 11월10일 시ㆍ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검토 요구된 일부 구역조정 등을 보완하여 12월3일 재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조속히 재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입니다.
공릉동 622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전 부지를 공릉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업입니다.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2차에 걸쳐서 내ㆍ외부 자문회의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9월9일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법무부 및 SH공사에 활용계획을 의견 조회한 결과 법무부에서는 12월 중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SH공사는 법원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관계 기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석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6,415m²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성북ㆍ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본구상안 확정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금년도 8월4일 용역을 재개해서 9월16일 서울시와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상계역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상계역 주변 면적은 3만3,266m²이며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으로써 용도지역 상향 및 과소필지에 대한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2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중계동 교육의 거리 2단계 구간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중계동 무수동길 550m에 접해 있는 14개 건물 344개 업소 817개 간판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비 5억1,600만 원, 구비 3억4,400만 원 등 총 8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입니다.
돌출간판 및 가로간판 등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아 처리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25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3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취약시간인 휴일 및 야간단속을 위하여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2,250만 원을 편성하여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1,500매씩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ㆍ설치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1쪽에서 30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11억985만9,000원에 비해서 2억4,420만9,000원이 감소한 8억6,565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7억4,165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3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1,95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1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98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3억4,77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1억5,735만 원, 기본경비에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15명에 대해서 연 6회를 개최하여 63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0쪽 도시계획 업무추진은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1,60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2쪽 상계역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3쪽 옥외광고물 관리는 광고물심의위원 수당 및 광고물 안전관리 기술자 수당 910만 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 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은 공휴일 특근매식비 245만 원, 수거적치물 보관창고 운영비 9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 정비직원 방한복 구입비 220만 원, 보관창고 공공요금 및 보수비용 4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6쪽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4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7쪽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2,2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처리 및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비 1억1,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02쪽 민간자본이전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옛날의 문화의거리라든가, 또 은행사거리, 이런 곳에서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답변은 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가 3억4,4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중계동 교육의 거리 2단계 구간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계동 교육의 거리 2단계 구간 간판개선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시비가 5억1,600만 원, 구비가 3억4,4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구비가 3억4,4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1,600만 원입니다.
올해가 3차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나와서 현장조사해서 시범거리를 정해서 했습니다.
각 구마다 했는데 우리 노원구가 올해 중계동 1단계 사업구간이 좋아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수동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는 가져올 수 없어요?
간판개선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 시비를 배정을 받는데 사실은 디자인거리도 거으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분한 그러한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시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돈을 받아올 때 다른 목적으로 받아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다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노원구에서는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디자인개선 사업이 되는 곳이 1차로 우리 노원골은 했잖아요.
거리까지 다해서 개선을 다 시켰습니다마는 교육의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간판개선 사업만큼은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에서 추가로 이것을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입니다.
디자인개선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사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지, 그런 것이 구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런데 우리 구가 그동안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왕에 교육의 거리, 디자인 거리로 지정이 돼서 시 예산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하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 만큼 받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제가 한번 서울시에서 예산 배분한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구청의 청장님들은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다른 구보다 몇 백 억씩 가지고 와서 우리는 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방향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시하고 이런 정책 사업들을 논의하실 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정말로 빛나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교육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하고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판개선 만큼은 아주 좋아합니다.
예산문제니까요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로 100만 원씩 304개 업소 구비로 3억4,400만 원, 시비 별도 재배정 지원으로 150만 원씩 304개 업소 5억1,600만 원, 간판철거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판철거하고 제작 설치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업체한테 주나요?
기존에 간판 설치되어있는 것 설치하고 크레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벽에 붙어있는 녹을 제거하면서 새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총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억6,000만 원을 한 업체에다 다 주는 건가요?
몇 군데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 구간에서는 4개 업체에 공개경쟁입찰로 나눠 줬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맥심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찰로 하면 많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크기가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50만 원을 책정한 것이 강남구 쪽 간판 비용을 따진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약간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안에 보면 수거 현수막 처리비가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수거현수막 처리비가 4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매일 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다 몽땅 그 처리비용을 주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보통 톤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톤 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사업을 하면 돈이 훨씬 더 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장바구니죠.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래서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그거하고 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다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 양도 무지 많습니다.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판을 한 업소 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돈 지원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시고 저희들이 봐도 잘 정리된 간판들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8억6,000만 원을 올 1년 동안 쓰실 계획이신데, 한 업소 당 250만 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 190만 원 정도 한 곳이 있었죠?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른...
일단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 신설된 업소는 간판허가를 내줄 때 이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스페인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간판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그 큰 건물에도 간판이 없어요.
앞에 몇 군데만 작게 써져 있어요.
정말 간판천국이 우리나라인 거 같아요.
너무 널려져 있고, 너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신경을 잘 쓰셔서 정말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뭐죠?
매년 이렇게 불법이 많은 겁니까?
그런데 매년 정비를 하다보면 전체 일률적으로 정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구간을 나누어서, 동일로면 동일로, 큰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니까 올해 실적을 보시면 알겠네요.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개 업소나 정비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철거용역은 한 번에 한 업체한테 주나요?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히 오래된 구 상권일수록 불법 고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업소 당 4개, 5개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잘 파악해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0만 원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2쪽 보시면 상계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 상향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것을 2종 일반지역으로 12층, 그리고 2종 일반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까지는 갈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공계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에서도 원래 원칙이 1단계 이상은 안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2억 들여서 용역을 다 했는데 지역상 종 상향이 1단계도 안 된다 하면 또 끝이네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하려다가 금년에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환지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41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과별로 전부 한 두 개씩 위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심의위원회 하다가 일 못하실 정도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공무원님들께서 자기 책임성 회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위원회에다 미루는, 방패 역활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위원회하고 통ㆍ폐합해서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분야가 틀립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가 한 분야고요, 광고물은 또 디자인이라든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광조물관리팀장 전일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