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0년 10월 11일자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서 서울시 표준안 제명과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심의 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나. 의안번호 : 139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함(안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및 별표 2)
라.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마.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운영함(안 제9조)
바. 위원회 심의 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표준조례안』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2010. 9. 2 ∼9. 22)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1)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표준조례안」
〔보 고〕
5. 검토의견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4조(규칙)까지의 14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다.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정함.
(안 제4조의 제1항 및 별표 1)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및 별표 2)
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표준안 조례는 1회,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는 무료로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 1회에 10만 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1명 내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이 어때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연초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구에서도 유난히 공동주택관리에 정말로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생각건대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심한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단지인지 대강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단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부구청장이 그런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은 저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정되면 분쟁에서 우리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에 관한 문제는 이번 조례 말고 다음 조례가 분쟁에 관한 조례로 거기 내용을 보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 간 아니면 업체 간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사전 조정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권고기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분쟁을 법원으로 끌고 가기 이전에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가 내려와서 이것을 100% 우리가 반영 안 하고 또 구 조례대로 나름대로 고쳤죠?
그렇죠?
서로 일도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몇 가지가 지금 빠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서울시 조례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한눈에 보게끔 조례를 갖다 일관성 있게 갖고 오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원조례와 대비표를 만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관리에 지원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요.
금년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7억7,54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비 2,120만 원, 시비 2,120만 원해서 4,240만 원이 자문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 11.8%이기 때문에 상위 3개 구에 들어서 서울시 물량의 8%, 그래서 8%는 4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424건 해서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비하고 관리지원비와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금은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확보했다가 각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년 2011년도 최고 상한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문단은 우리 지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분들이 자기들 능력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문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각 아파트에 자문해 주는 것이지 공사지원금을 자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지금 어떤 공사 입찰관계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문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금년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야지 저희들이 그 분야별 전문가를 링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횡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문을 요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는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필요적, 선택적 자문을 하게 이번에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종류에 따라서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아파트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3개 구를 8% 사업물량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문료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료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과 자문료를 2011년도에 다시 만든다는 것과는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신청했을 때는 무료로 하고 그 자문료 수고비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문단 30명,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13명, 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다음 조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슈퍼마켓 식으로 쭉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회의를 해야지 자문단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 있고 전부 있으면 일관성이 없이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전체 공동주택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원심의위원회는 1회 내지 2회 정도에서 사실 활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단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그때그때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사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3개 위원회나 자문단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랬는데 표를 만드신 것은 30부터 50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사람, 지원금을 타 먹었다고 할까요.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없을까요?
느닷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제일 적은 게 30인데 이 앞에는 획일적으로 전부 50대 50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 버리면 지금까지 타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곳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일찍 지원을 받아서 좀 손해를 보는 구나, 하지만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아니면 기술자들 같이 아주 잘 만드셨어요.
진작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졌으면 좋았는데 입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례 하실 때 서울시 조례와 지금 틀린 조례하고 일률적으로 보게끔 하나로 묶어서 조례안을 해주세요.
약속 할 수 있죠?
회의를 지금 제1항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하고 조금 이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의 의사결정은 조금 이따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위원회의 기능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2인과 시민단체, 법조인, 회계사,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구 소속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정방법은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넷째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회계처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에 관한 자문·사항을 위해 공동주택상담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
나. 의안번호 : 139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 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 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각 2명, 시민단체․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구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에게 통보하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함(안 제10조)
라.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 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회계처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에 관 한 자문․상담을 위하여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2010. 9. 2 ∼ 2010. 9. 22)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1)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9조(시행규칙)까지의 19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유지·보 수·개량,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으로 명시하였으며,
다. 안 제4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구성을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의 추천인 , 시민단체·공동주택분야 전문가, 구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음.
라. 안 제18조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회계처리 및 시설관 리에 대한 민원에 관한 자문․상담을 위하여 공동주택 상담실을 두도록 규정함.
상위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직무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소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관련 법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 제 동네에서 보람아파트 14단지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정말 여러 번 공무원님들한테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해결될 길이 없어요.
저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관해서 소신 있게 한 번 답변해줘 보세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타 구청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이 어떤 강행,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소소한 민원들이 초기에 분쟁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조정이 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도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아주 큰 분쟁들이 있는 것은 드뭅니다.
거의 소소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초동단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앞으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대표자회의가 있죠?
말하자면 그 분들도 그 단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 되게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대부분 2,000세대이면 약 이십 분 정도가 그 주변에서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대표들을 선출하고 용역업체까지 선출하는 이런 과정, 이것이 저는 첫째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대표를 뽑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좀 계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시기가 아파트마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총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표를 어떻게 뽑혀야 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감시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계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단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이나 관리소장 선정 시, 아니면 관리사무소 관리하는 업체 선정할 때 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들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잡다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대표회의 구성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대표회의 성격 자체가 자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못합니다만 계도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나 선출하는 방법, 분쟁위원회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 회의의 어떤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주민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도를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민대표회의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자문단 이런 등등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들이 누군가와 유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조례 심사할 때 들어본 얘기를 보면 2억 원 이상은 당연히 여기 자문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정력이 부족하겠죠.
일일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개입하려면 부족은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부적절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에 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공사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견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의 반을 매칭펀드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문회의 구성할 때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잘 구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좀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좀 차이가 나는가 봐요.
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면 매월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게는 되어 있죠.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노원구소식지나 이런 데 알려서 우리 아파트는 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관리비가 비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으면 노원구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전체를 한꺼번에 구보에 싣지 못한다면 나누어서라도 1년 12개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비 차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단지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고 평형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관리비로 인한 분쟁들이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한 번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계신 공무원여러분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앞으로 꼭 실행되도록 계속적으로 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자체가 권장이나 권고 사항밖에 안 되고 강행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분쟁조정을 같이 운영해서 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는 법으로 가겠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분쟁위원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동대표회장을 교체한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 힘은 없잖아요?
심의위원 10명을 구청장이 다 위촉하는 게 아니고 우선 4명,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관리주체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뭔가 실효성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있다든지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을 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이 없다면 괜히 와서 남 싸움하는데 싸움하지 말고 말로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더 크게 번지면 천생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네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법령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쟁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쟁조정을 하고 나면 일단은 안 할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가 못 봐주는 사항이 되었을 때 법으로 가는 것이지 초창기에는 많이 정리가 됩니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있죠?
제가 봐서는 거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 라인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에서 빗어지는 것이죠?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비대위가 공무원을 고발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났어요.
이 자체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이런 것, 일반주민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극도로 서로 가고 재판까지 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고발당하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례안이 되더라도, 물론 이것을 타당성 있게 중립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관리회사, 사람들이 관리회사 편을 많이 든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많은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NGO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이런 사람들보다는 지역을 좀 많이 알고, 차라리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양쪽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편 손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제가 조례를 봤을 때도 조례내용 자체도 화해를 하고 서로 간에 조정을 해주는 것이지 어느 편이 잘 한다, 못 한다를 편드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넣은 것입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사실 소송문제가 꽤 많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도 소송문제로 상당히 얽히고설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비용을 신청인이 다 부담한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 사서 변호사한테 하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16조 1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떠한 분쟁조정위원회든지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과 17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회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노원구 자체가 제가 위원회 자료 요구한 것으로 봤을 때도 우리 회기 들어오기 전에도 7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조례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위원회가 생기는데 저는 노원구가 굉장히 부자인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회의할 때마다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요.
여기 안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예산의 범위’라는 그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관례에 따라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얼마를 줘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그 조항이 마음대로 하게 한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1원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심의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줘야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7만 원 씩 10명 6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7조 1항 수당 및 여비에 나와 있는 것은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일일이 하나하나의 항목마다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라고 써넣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조정,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 사무관리비 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전문가가 꼭 필요할 때는 여기서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라고 딱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위원회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이것을 얼마 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비규정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느냐, 아니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너무 포괄적이고 이거 많이 주고 그 다음 운영비로 싹 감춰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문구를 한 번 조정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9조까지 다 이렇게 봤는데 주민들에게 결과보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아파트단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맞벌이 다니고, 사실 먹고 살만하면 내가 나중에 분쟁이 심해지면 이사가 버리면 되니까 사실 소수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대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 입구마다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라든지 인터넷이든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사는 단지가 1,800세대에요.
1,800세대인데 지금 50% 이상이 세입자라는 말입니다.
50% 이상이 세입자이면 분쟁 심해지면 내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1년을 살아서 1년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대응하는 게 틀리다는 것이죠.
이 결과보고에 대한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인데 주민들한테 결과보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면 6명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유동적이고 그렇습니까?
5명인데 5명은 어느 어느 사람으로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시민단체 사람들 등등해서 전문가로 주택관리사, 변호사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아무나 합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가 확정되면 변호사, 교수,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이런 각 부분에서 한 분씩 위촉할 계획은 있습니다.
각 분야에 한 분씩.
수당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참여해달라고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2건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4분)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으로써 금번 개정안은 환경기본조례 시행 이후에 변화된 환경여건과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청의 책무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해화학물질 적정한 관리,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환경보전계획 확정시에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노원의제21 실천평가 등을 위하여 위촉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1. .
나. 의안번호 : 139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유 해화학물질 적정관리 및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환경보전계획 확정시 이를 공표 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환경보전계획 등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기후변화 대응과 노원의제21 실천·평가 등을 위하여 30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마.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원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위원회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바. 운영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2항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0. 10. 21 ∼ 2010. 11. 10)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1)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2항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보 고〕
5.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37조(위원회 운영규정)까지의 37개 조문으로 되 어 있음
나.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유 해화학물질 적정관리 및 노원의제21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다.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기후변화 대응과 노원의제21 실천·평가 등을 위하여 30 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원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위원회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안 제36조)
상위 법령에 따라서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및 환경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의 책무를 신설하며, 주요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구민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노원의제2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진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환경을 좋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위원들을 30명으로 더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노원구 자체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부 환경자원봉사자 위주로 아마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위원회는 뭔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수라든가 환경운동가로 좀 지식이 넓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 전체적으로 틀이 다 바뀌었네?
일단 이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서 내용을 좀 보강하는 겁니다.
각 구마다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원의제21’이라는 그 화두가 좀 오래됐고 해서, 최근 환경 쪽에서 제기되는 게 지속가능발전,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아예 명칭을 개정하고 인원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약간 용어정리를 좀 했다는 것이죠.
국장님도 이게 30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시고요?
물론 그 구 사정이라든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는 약 30명 정도로 구성하면 회의하는데도 지장 없고 잘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위촉하는 것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 지금 국가나 시나 우리 구나 많이 신경 쓰이고 화두가 되는 게 복지하고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29조를 보면 ‘20인을 30명 이내에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공동위원장으로.
앞으로 환경이 진짜 큰일이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환경과도 생길 정도로 환경이 크게 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저희 국에서 만든 거죠?
서울시에 시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용어 관계는 아마 위에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호선으로 하던 것인데 여기 29조 첫 번째 현행 것을 보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의원이 3인 이내로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원도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돼요.
저희 구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구의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구청장이 위촉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구의원 1명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그렇게 쓰여 진 거예요.
그 전에는 노원구의회 의원 3인 이내로 1명이든 3명이든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저희를 위촉하지 않으면 환경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슈화될 수 있고 대두될 수 있는 사업이 복지하고 환경입니다.
저도 환경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구의원을 위촉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 문구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조례이고 법이잖아요.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되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료의원님들도 대답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구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딱 그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히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 재선의원님과 3선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중요시 되니까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부구청장이 하던 것, 아니 호선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고,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계획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노원구의회 의원 3인 이내로 될 수 있던 그 중요한 사업에 구의원을 위촉위원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분류를 한 것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2개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구의원님도 사실 저희가 구의회에 추천의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구의원이, 당연직은 이 직책에 의해서 당연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둘로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구의원님이 어떤 의원님으로 고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직은 구청장과 생활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다 지정이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의회 의원은 바뀌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추천에 의해서 형태는 위촉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크게 그렇게 생각할 의미부여는 없거든요.
위촉위원에 차라리 이렇게 넣었으면, ‘구의원 3인 이상 5인 이내’ 이렇게 넣고 다른 항을 또 만들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구 자세히 보세요.
구의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몇 명 이내도 없잖아요.
구의원 1명 지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까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0명 했을 때 세 분을 추천했듯이 30명...
이 조례를 갖고 얘기하세요.
구청장이세요?
몇 명 이내로 해줄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 잘못되었잖아요.
이게 집행부를 위한 조례지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까?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에요.
이 조례의 그 문구를 고칠 수는 없나요?
위원장님한테 그것을 건의 한 번 드려 보고 싶네요.
질의와 응답만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조문이 본의와는 다르게, 물론 세 분을 위촉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왜 동조를 하느냐면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 구청에 일반적인 조례가 당연직 해서 구의원 몇 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이 조례는 문구를 고쳐야 한다.
그래서 인원까지 문구에 할 필요는 없지만 구의원을 적어도 20명 할 때 3명이었으면 한 3명 정도는 구의원이 당연히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문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자꾸 자기, 여기 기록에 남을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야지 앞으로 상임위 일정도 많이 남고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 빨리 끝나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 교육 그렇게 시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한 관변단체는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지속가능위원회는 구청 차원에 정책적인 문제를 자문하고 정책수립에 관여하기 때문에, 물론 민간단체의 장도 들어올 수 있고, 그 회원 중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준을 좀 세워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나 전체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또 사무국까지 아니면 사무국장까지 둔다면 월급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누가 또 바르게 볼 것이며, 밑에 보면 구성에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는데 모법을 정하고 다음에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면 우리 손을 떠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게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을진대 꼭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단 내년에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고 완공되면 거기 센터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내용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위원회 모든 게 스크린 해서 폭넓게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꽉 막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다들 한 가락씩 하신 분들입니다.
동네 가시면 다 하시는데 이 분들 합의도 보이지도 않고, 또 저도 명색이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합의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통행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누가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고 그냥 매일 하기만 하라는데 이럴 것이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다음이고 어제고 오늘이고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공통된 부분,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29조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우일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제1항 중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2명 및 구의원 4명 이내를 포함한 30명 이내의’로, 제1항2호에 ‘구의원 4명 이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우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우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우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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