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가정복지과) 보건소(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감사담당관
일 시 2003년7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어떻게 상임위에서 위원이 한 발언이 바로 협회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경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록이 작성되고 나중에 열람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발언이 어떻게 이해당사자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속기록이 채 마르기 전에 속기록부터 먼저 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경위조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실은 보육위원회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데 중간에 관계위원으로부터도 전화가 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이리저리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바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건을 표결했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 나가서 "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과연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소신 있게 발언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여성문제에 관해서 정책적 논쟁은 피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워낙에 황당해서, 최소한 여성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조문이나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셨는지 저는 그게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이 여성발전기금법이 있고, 그리고 조례만 하더라도 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가 있고 지난 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정책이나 여성단체나, 여성관련시설이라고 할 때는 여자들만에 의해서, 아니면 여자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단체가 여성단체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여성단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성단체 조례는 물론 남성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지요?
그런데 최소한에 법에 정의한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도대체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난 제118회 정례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지요.
당시 구청장님이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정례회때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다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현재는 노인 문제도 있고, 다른 아동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하면 최근에 보도한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삶'이란 자료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오히려 관리직에서 여성이 진출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임금 차이도 그 전에 비해서 오히려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이 63.9%에 그친다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정규직으로부터 점차 점차 떨어져 나가고 주로 파트타임제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때는 주로 기본적으로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다루거나 미혼모 문제를 다룰 때도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문제이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여성과 그 어린이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답변이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일단 국장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지, 아마 똑같은 답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좀 더 심각하게 통계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기조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설명으로 이해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한 3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의 특징이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도 많고, 저소득층 인구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많아서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7억 정도를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그 내용이 수요에 비해서 태부족이고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매년 2억씩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4억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재원으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성복지기금에 많은 돈을 출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조건이 어렵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재정 형편이 만만치 않아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을 조성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매년 얼마씩, 한꺼번에 바람직한 규모로 조성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그런 입장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에 매우 시급한 것이 노인기금하고, 저소득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제대로 순조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조금씩 형편에 닿도록 출연을, 향후 4, 5년 걸리면 한 10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해를 하심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1개 분야의 기금에 277억 정도를 조성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기금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인 것은 결코 아니고, 재정 형편이 한꺼번에 바람직한 규모로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문제를 보더라도 노인문제, 무슨 단체다 뭐다 이렇게 쭉 활동 하는 것 보면 주로 남성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60세 이상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72.2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층에서도 실제적으로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러 모로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균형적으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굳이 여성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남녀평등 원칙에도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너무 황당하게 답변을 들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될는지,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꾸준히 적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욕적으로 조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구의 모든 단체 여성들이 70% 이상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라는 말씀은 제발 어디가서 하시지 말도록 제가 권고를 드릴께요.
여성위원회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은 일반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이것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내지는 그쪽에 정책개발 능력이 풍부한 자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노원구 전체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인구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자노인 100명당 70 몇 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합행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노인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노인문제로 이해해서 행정을 노인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목적을 제가 조금 소개해 올리면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근본적으로 필요없다거나 그런 인식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중앙정부와 상위 자치단체가 펼치고 있는 여성관련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본 바로는 자치구 수준에서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시책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이 당장에는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 둔 것은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종합행정에서 여성문제의 그런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를 지금 당장 구성하는 것은 그리 긴요치 아니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기왕에 다른 구에서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해 보면 여성위원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서 기왕에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던 종합행정중에서 굳이 떼어내서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합당한 것 같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의 임금격차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 차원에서 여성의 임금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시책을 따로 만들어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한 끝에 설명을 올리고 있는지를 짐작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구는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야 될 현실적인 그런 과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장래를 위해서 여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변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은 매우 찬동을 하고 당장에는 지역에 있는 계층간의 갈등문제, 단체간의 갈등문제를 서서히 완화해 가면서 행정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즉시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계획이 대두가 되면 즉각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집행이나 계획수립 과정에 자문을 받아 응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3동에 있는 송암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3월28일 개원을 했지요?
이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홍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그래서 벽지하고 이런 것을 수리해 주었는데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올라가는데 난간을 설치한 바 있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일반주택으로 했으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장마철이 다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경로당이 새로 이전을 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TV라든지, TV도 한 대 밖에 없어요.
씽크대도 고장났고 수도관이 낡아서 수돗물이 새고, 최소한 간단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담당이 뭐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들은, 옥탑이 새면 장마철인데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집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억나시지요?
제가 왜 중요성을 느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아들이 장애자입니다.
보청기 하나에 500만원, 600만원합니다.
그러면 200, 300만원짜리는 못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팔려면 단돈 1만원도 안 가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한테도 전해 주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맞아야 휠체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물물교환이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셔서, 맨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안 오겠지요.
하다 보며 점차적으로 이익 볼 수 있는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은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못해 휠체어가 안 좋아도 새로 사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아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요즘 세상이 남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라든지 기회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면 2, 3년만 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갖다가 팔고 싶고 새로 구입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행사가 안 되었다면 올해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알뜰장할 때 일반 참가자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50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2, 3만원 벌어서 가는데 개인적으로 물건이 있으면 아무라도 나와서 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뜰장할 때 장애인 코너를 말들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자 물품교환은 상설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효과를 불 수 있지 알뜰시장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항상 교환할 수 있게 상설매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매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이 반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안건도 생기고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될 것입니다.
일단 알뜰시장도 좋으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휠체어라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요원들이 가셔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시면 일반인들 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도움을 주십시오.
지체장애인이라면 지체장애인복지관에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교환할 수 있는,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구상을 일러 놓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시화되기는 할 것입니다.
알뜰시장에는 설혹 효과가 없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합동결혼사업 지원있지요?
상반기에는 결혼 일시가 언제 있습니까?
일주일전까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들을 관리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혼식이 언제 있는데 하시겠느냐고 하면 임신을 했다, 아버님이 아프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홍보를 통해서도 오지만 저희가 연중 접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소집은 없습니까?
보통 일주일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도 안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담당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면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자료를 줍니까?
이것은 성심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고 몇 번씩 확인해서 혹시 오타가 없는가, 틀린 것이 없는가 확인해서 자료를 주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시설종사자 수련회 항목에 잡혀 있는 비용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립어린이집교사 무엇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제목이 무엇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과목은 그렇게 들어 있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괄호해서 종사자 수련회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포괄성 경비라고 하지만 예산을 잡아준 것인데 이 부분은 해외연수 경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00만원하고 과장님 경비 80만원 해서 580만원을 그냥 그쪽에 입금을 시킨 것이지요?
저는 여행가서 여러 군데 둘러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몇 박 몇 일 갔다 오셨지요?
심양에서 몇 일 있으셨습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단순 여행을 지양하고 외국도시의 우수보육사례 수집, 조사 및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군 데 둘러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같이 가셨으니까...
여기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있나 보지요?
그러면 공식일정은 그 날 하루, 첫날 오후하고 그 다음 날 오전,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심양은 저희 자매결연 도시니까 거기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안내를 해 줘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목적, 그리고 국가를 정할 때는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에는 아주 전반적인 얘기만, 새로운 문화체험, 다른 국가의 유아교육 현장견학,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갔다 와서 거기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또 왔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겸사겸사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후에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체제를 갖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체계화 된다면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었고, 처음 또 이번에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이면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도 다른 못 가신 분들이 또 요구하실 것 같아요.
제목에서 분명히 해외연수 경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포괄성 경비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정해 준 제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당시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저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증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받아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예산만 넘겨주고 아무런 결과보고서라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 보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나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시설종사자들 휴가 일수하고 휴가비지급 문제 이런 것들을 받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적 할 사안은 아니고 시설에 이런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아무리 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설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못 갈 경우는 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이 많아서 관련 어린이집들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한 번 더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시설종사자수련회비를 저희가 예산 책정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진작을 하는 방법은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관련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휴가비를 안 주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 보낸 것으로 처리 이렇게 하시고 휴가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휴가 안 가시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휴가비 받지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행정관리국에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었지만, 실제 내용상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를 우리 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구의 사회복지 쪽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타구에서도 노조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 쪽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지역경제과로 대부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옮길 경우에 우리는 지금 환경과와 산업과가 합쳐져서 환경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칠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더 주민들에게 관심 사안이 되고, 저희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중랑천, 산,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 이런 업무들은 점차 늘어나고,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준 일 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경과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과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50만 이상 구이긴 하지만 22개 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 3개 과와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합쳐서 27개 과, 그래서 한정이 되어서 더 과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특정과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과를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환경산업과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주체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이런 각 과의 업무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급선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핑퐁하다 끝날 소지가 있는 내용이고, 또 시에서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 25개 구청에 똑같은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구는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장애인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가 우리 노원구다, 시장님이 나오시면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업무상 실제로 돌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복지과를 다른 구와 달리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작정인데 시에서는 지금 실무자들이 내용은 알아도 행자부 지침에 딱 묶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으시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원구는 장애인복지가 아주 급한 구다, 다른 구처럼 기구를 똑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여건이 조성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노조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빨리 이관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럴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려면 조금 전의 환경산업과 문제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과가 더 신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바뀌면서 개수가 막 달라지네요.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TV시청료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데는 7,000원, 9,5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좀 플러스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6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벽산경로당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 7,000원씩 지급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주공3단지 경로당을 상계7동으로 분류해 놨어요.
주공3단지는 상계6동입니다. 벽산이 상계5동인가 봅니다.
그리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상계6동으로 들어가고 상계6동에는 상계마들노인정이라고 경로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총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상계마들경로당에 난방비는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청료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째서 설치를 안 해 주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동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내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동, 아마 여러 동에 이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설치를 안 해 줬거나, 아니면 타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계9동도 틀렸다고 그럽니다.
서류관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해서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TV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건상 케이블TV 설치가 안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이코노미형과 설치하는 컨버터 관계 때문에 7,000원, 9,500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기술상의 설치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개 경로당이 있는데 케이블TV를 설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들 설치 안 한 데가 있고, 한 대 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서 지금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내를 해 주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비는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대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케이블TV와 현 경로당 수와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현재 경로당 케이블TV와 현 경로당 수와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설치 안 한 데도 있고 본인들이 설치를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TV만 보겠다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상계마들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니까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나가고 있는데 케이블TV 설치비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 간담회를 지난 4월말부터 5월까지 전체 경로당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전체를 모시고 각 동에서 경로당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신 월계동 동신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했었는데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달 지난달 해서 원한 곳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담당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202개소를 하루에 한 번씩 다녀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제가 혼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월 화요일에 노원구민회관 제1회의실에서 경로당 월례회를 합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는 회원가입으로, 그런데 현재 99%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가서 경로당 관계쪽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해서 다달이 나가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서도 요구하신 것은 수렴해서 몇 군데 시정하고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인복지시설 안전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 유해 요소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입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 보니까 담당이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도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주택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1층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층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암경로당은 2000년도말에 구입해서, 김충원회장이 소유했던 집인데 일반적으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도색만 간단히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들어왔었는데 도시가스관로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한 경로당을 위해서 2,000만원 이상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류를 했다가 올해 그쪽에 도시가스 관거가 앞쪽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서류를 이첩시켰는데 장마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허가가 안 나갔고 7월21일자 이후로 도로굴착허가에 도시가스라든지 가스시설을 하려고 하고,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지하쪽으로는, 2층이 아니라 반지하하고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경로당시설을 지하쪽으로는 도시공해라든지 공기가 안 좋아서 습기가 차기 때문에 거의 안 쓰려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따로 분리해서 불편하면 위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하를 쓸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지하도 설치를 하고 1층도 설치를 하면서 할아버지방은 일부 열악해서 거기에 배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깔고 그리고 가스시설도 별도로 다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적으로는 490만원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견적도 많이 나왔지만 업자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500만원이 넘는 견적을 400만원이하로 떨어뜨려서 7월중순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가정집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옛날집을 사서, 그런 집들은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가 샌다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2회이상 실시한다고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마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하나 옥탑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한지 1년이 넘었지요?
1년쯤 된 것 같은데 상계5동에 169-80번지에 있는 그 노인정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지요?
상계5동에 있는 복지경로당은 1990년도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13년 가까이 되는 건물로, 거기에 보면 현 회장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초반부터 3차례에 걸쳐서 복지시설로 가시라고 권고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10년 이상을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미흡하더라도 묵과되는 상태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담당이 바뀌면서 다시 퇴출을 명하니까 실질적으로 저의 핸드폰이나 집에도 몇 번 전화가 왔던 적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겠다, 독약을 먹겠다 내지는 노원구청이라든지 모든 하다 못해 구의원의 집도 싸그리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할머니가 던지는 그릇이나 강냉이 조각을 네 차례나 맞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할머니와 부단한 대화와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상계5동만은, 여기에 와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상계5동복지경로당으로 열두 번정도는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출장부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를 쓰고 나가서 할머니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분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이송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건강이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거의 쓰러지는 식으로, 일부 사람들은 쑈라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 숨이 딱 멎을 정도면 쑈라기 보다는 나이드신 분이라서 제가 도리어 등을 두들기고 꼭 끌어안고 할머니, 올해까지는 버텨봅시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알아보아도 그렇지만 제가 전화를 받으면 30분에서 40분을 할머니 전화를 받습니다.
저 자신도 일단 노력을 하려고 하고, 경로당 관계도 애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은 고정적으로 열두 세 분정도가 거기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2층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보라든지 해서 할아버지경로당을 활성화 시키자고 했는데 할머니가 있는 한은 할아버지들이 존재가치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못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절실히 통감하고 있고 할머니를 다시 한 번 올해 수차례 권고를 하고, 현재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용시설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질타로 해서 제가 시립요양원이나 중계복지관에 아예 등록을 시켜 놓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수용시설 근거는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담당으로서 일을 하는 소신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기에는 치사한 것 같아서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약간 시일을 두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할머니의 사정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고 불쌍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계)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에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정민)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서 보다 열심히 하고자 하오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갈등조정에 있어서의 조정자이며 대변인이며 상당한 부분에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꿈을 주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선서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거침이 없이 감사에 임하며 보다 꿈이 있는 노원구와 미래가 있는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인데 가능하면 과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까?
맨 나중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지역보건과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반영환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산전·분만·산후관리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해서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모자보호 대상인구는 21만6,000명, 전 인구의 32.9%입니다.
이는 0세∼6세까지 영유아 인구 플러스 15세∼45세까지 가임 여성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보건교육입니다.
주민들에게 건강지식을 보급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구건강증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건강을 주민들 스스로 생활화 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기시력검사, 어린이집 구강검진, 불소양치사업, 금연·흡연구역지정,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운동, 구강보건관리 및 건강검진, 금연·흡연구역지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는 8,706 가구에 1만9,240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자는 8,811가구, 3,005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 주요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노원정신보건센타와 연계해서 환자관리 및 재활훈련 등을 통해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 함으로써 주민정신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환자는 1,284명이며, 저희 센타에서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503명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정신장애인의 관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 의뢰, 연계시키는 정신건강 예방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요원의 훈련사업, 그 다음에 지역내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을 개발하고 지역 정신보건 사업 네트워크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역사회 자원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 저감 및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통합된 서비스망의 형성으로 가족들의 간병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노원구의 치매인구는 3,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노인 인구의 10%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등록관리 환자는 266명이며 남자가 90명, 여자가 176명입니다.
추진실적과 방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치매가족 모임을 갖고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오늘 14시 보건소에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렵거나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 중에 생활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의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예방 접종을 완전하게 실시함으로써 면역율을 향상시켜 구민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반기 실적,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 주요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핵관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도록 해서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B.C.G 접종, X-선 검진, X-선 이동검진, 환자등록 관리,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의 번식, 전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상반기 실적과 업무추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 주요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DIS 예방관리입니다.
ADIS 예방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대구민 홍보, 집단별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보균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기존 감염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ADIS 예방 홍보 교육 강화, 홍보판넬 전시, ADIS의 날 행사 전개, 그리고 ADIS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보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 질문 하십시오.
저희들 동네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습하다고 그럴까요, 벌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까지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들어와요.
방역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한 동네에서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방역소독은 중점대상지역 취약동이 10개 동입니다.
월계 2, 4동, 공릉 1, 3동, 하계 1, 2동, 상계 1 ,3, 4, 6동, 그리고 중점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구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소가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2회 살충하고 살균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별개로 분무를 하면서 이동식분무, 그리고 고압동력분무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밀고 들어가고, 조금 할 수 있는 곳은 고압을 이용해서 동력분무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주1회 살충분무소독을, 역시 고압동력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 이용이 많은 중랑천은 유충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4회를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인데 그것은 2주 1회 정도를 전 지역을 하면서 최근 새마을자율봉사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동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전염병모기 발생,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원들이 없는 동네에는 약품이라든지, 회수가 줄어 들겠네요.
그리고 방역활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하여튼 요즘 모기는 되게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조금 늘려서 방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7월부터는 방역작업 횟수를 조금 늘려가면서 지역방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서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연막을 더 안 늘리고, 실질적으로 동력분무소독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까?
버스 뒤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중랑천 주변에 쭉 설치 해 놓은 것이 포춘기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가 2000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설치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설치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20대 하고, 2002년도에 10대 하고, 금년에 15대 예산이 반영 되어서 15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원구도 되어 있는데는 되어 있고, 상계 8동 저희 동쪽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문도 못 열어 놓고 상당한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포춘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설치 가능한 장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도봉구 정도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하는 것이 분무소독입니까?
그리고 유충구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웅덩이, 하천 주변, 풀섶 주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문 하십시오.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60년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설이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지만 인체에 피해가 많다는 그런 학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모기 같은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에 비해서 인체에 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 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아직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안 하면 소독 안 하는 줄 아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또 저희가 연막을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퍼센테이지식으로 감소해 가는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막 목표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강원도 홍수로 인한 지원, 아폴로눈병 이런 뜻밖의 질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번은 역시 연막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늘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늘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무쪽으로 확산해서 소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연막쪽으로 기계를 사주고 그랬습니까?
장비를, 인체에 해가 많기 때문에 줄여가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구입한 것을 보면 대부분 분무소독이 아니라 연막소독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동식 분무기도 저희들이 많이 사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방역장비로 수동식 분무기가 동 자율방역단에도 있고 저희도 80대가 수동식 분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갖습니다.
그러면 분무를 지양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가급적이면 분무를 하고 연막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상회보에 홍보도 하시고 여름철이니까 장마철이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연막은 점차 줄여 가는 계획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에 현원하고 정원에서 7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6명정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요.
5배는 못 받는 것이네요.
종교단체라든지 타 자원단체에서도 방문간호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유아때 이를 빼고 나면 금니를 해넣을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보조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퇴화된다고 해야 합니까?
옛날처럼 딱딱한 것을 안 먹고 패스트푸드로 가기 때문에 이의 용도가 약해지고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영구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 홍보,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 모르셨어요?
그래서 유치에 대해서는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치이후에 나오는 영구치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종류가 많은데 사랑니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랑니가 주로 사용하는 음식물의 형태, 생활형태가 바뀌면서 사랑니가 없는 분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서...
그러한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송곳니가 없다, 6%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선진행정을 하시는데 앞장서서 태교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먼저 홍보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모임은 처음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과가 있는데 보건소 건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공간이 좁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계동에 보건소 부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땅은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지요?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말에서 내년초에 개관을 한다고 하고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땅의 책임은 보건소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지요?
다만 중계동쪽에는 마을버스운영관계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체계는 개선이 되는데 만약 교통체계가 개선이 된다손 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옆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다,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끔찍한 것 일 수밖에 없거든요.
고층건물로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텐테...
재정계획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한다는 것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때 당시 지금처럼 옆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개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관행사하러 들어가는데 옆에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땅의 책임자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옆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서관은 벌써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구에서 다시 매입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을 해야 되는 것과 맞물려서 보건소도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를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부지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다면 옆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공원으로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여부도 가능하다가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5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내역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약 3년정도만 달라고 했더니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없음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법 제27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러면 여태껏 지역에서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가 아니면 도저히 직원 인력상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혀 조사를 해 본 바가 없거나 안 그러면 있어도 그냥 넘어 갔거나,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보건소로 기본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셋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과태료부과징수 대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고하지 않은 건수가 있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산, 사산, 신생아 사망 해서 실적 32명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민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금연·흡연구역지정해서 올해 목표가 956개소가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이미 거의 다 초과달성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하반기 30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역시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저한테 준 자료에는 '부과대상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지역 내에 양심적으로 자동판매기 설치를 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조사나 보고 된 내용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지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건강보장실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아시나요?
금연시설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흡연구역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 부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흡연구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말로만 계도 하셨다고요?
돈 한 두 푼 범칙금도 아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2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내용이고, 정말 계도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저희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빠진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어차피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일단 양심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특별시 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규칙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요구했더니 이것 역시 '부과 대상 없다' 라고 나오셨지요.
전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예방 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예방 접종 약품이나, 또는 예방 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료에 의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도 상위법에 의거한 조례들인데요, 전염병이나 모자보건법이나, 아니면 국민건강증진에 관해서 보건소가 제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는 그냥 늘 자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보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에 근거해서 착실하게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번에 제가 감사할 때는 여기에 맞는 조례를 다 조사해서 할 테니까 준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13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감사가 쉽도록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실 때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당면사항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사항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현안업무로써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점관리 위생업소를 지정해서 159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하고,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시정지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식품 자동판매기를 금년 5월, 6월 두 달간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건강지킴이인데 이것은 서울시의 특별한 사항으로써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학교의 교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39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검은 주1회 내지 2회 점검하는 것으로 자율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제품 수거검사 실시를 242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 외의 먹는 물 수질검사라든지 냉면육수 검사라든지, 김밥 검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심야퇴·변태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사이버보건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임상자동통보시스템이 ARS시스템보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건소로 보강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검사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7월10일, 오늘 아니면 7월15일 경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전혀 걸린 게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시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보통 80°에서 90°이거든요.
자판기 온도가 사실은 70°이상인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80°내지 90°가 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끓여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자동판매기는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네요.
자판기 옆에 비치하는 것인가요?
매년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나왔네요.
그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제가 매년 관심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또 수질검사 수집 한 곳 대부분 보니까 좀 그럴 듯 한 데만 수집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외진 곳, 온도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은 실질적으로 대장균이 많습니다.
온도 조절이 제대로 못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보나마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진 곳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단속이 되어서, 자판기를 이렇게 많이 이용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있지요?
호프·소주방, 주류를 취급하는 곳, 뱀탕, 사철탕,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곳, 이런 곳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면 23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음식점입니까, 피자헛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피자헛은 피자 전문 메이커로 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번 보세요.
금년도 2/4분기에 모범음식점 추가했는데,
선정기준을 갖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 했지요. 다류를 취급하는 스파게티나 이런 것은,
그런데 피자헛은 전문체인점 아닙니까?
체인점으로 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업소 선정할 때 '지리산 멧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라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멧돼지를 판매하는 곳입니까?
이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감사를 합니다마는 선정할 때 이런 피자헛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리산 멧돼지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리산 멧돼지를 취급하면 선정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피자헛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몇 명 활동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위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식품위생법이 작년 8월26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자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서 금년 5월에 다시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빠진 동은 아직 위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별로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남자분들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동별로 안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을 살펴 볼 수 있으니까, 그 분포를 노원구 전체로 보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새로 위촉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없는 동에 그 인원을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직업도 주시고 현재 살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다른 구로 넘어간 분인데 어떻게 해서 5월12일 위촉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이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1,445만6,000원이 지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가 앞에 제목은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2일이면 7만원이고요, 3일이면 1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업식품감시원인데 명예라고 이름붙일 때는 일상적인 그 일당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추어서 되는지 지급규정도 같이 갖다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구민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업소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저온이 되었든 고온이 되었든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팔아야 될 것 같은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판매하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도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가판점이 있지요.
일반 노점상은 사실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 가판점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단속하려고 계획만 세우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쪽까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나면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사업관리대장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 심의를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지껏 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회의를 연 것은 한 번도 없지요, 전부 서류로 갈음했지요?
기금운영심의회는 왜 조례상에 명시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례 10조 융자한도 및 조건에서 여기에 보면 총 소요액, 실 소요액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 소요액이 실은 필요한 총 소요나 같은 금액으로 알아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법률상 용어는 우리 조례에는 총 소요액으로 나오고 지금 추천심의 의결서에는 실 소요액으로 나오고 그리고 앞서 달리 식품진홍기금 융자신청서에는 실 소요액으로 나오고 어디는 총 소요액도 나오는데 실 소요액으로 다 되어 있어요.
총 소요액이라는 조례상의 명칭을 안 쓰고, 실 소요액하고 총 소요액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제가 몇 건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뉴욕돈까스의 집 실 소요액 3,000만원, 융자신청금액 3,000만원, 똑같이 나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저한테 엉망으로 들어와서 신청서만 있는 것이 있고 의결서에도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실 소요액 3,000만원이면 신청금액 그대로 3,000만원 심의결과 적합, 적합, 적합 다 그렇게 나온 것이 몇 건이 되거든요.
일단 이것은 조례를 위반해서 융자를 해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융자를 해주면 일정기간동안 융자를 못 해주게 되어 있지요?
갚을 때까지는, 또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저한테 복사를 잘못해서 주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군데는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안 나오고, 이때는 실 소요액 6,000만원 해서 융자신청금액 3,000만원이고 그 다음 어디에 쓰는지 용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도 아예 날짜가 안 나와 있고 2,500만원, 실 소요액 5,000만원 융자신청금액 2,500만원 이것은 아예 날짜도 없어요.
도대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이 대출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자세한 근거서류,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등등 이것이야 당연히 다 확인하셨을 텐데 최소한 사업장등록증만이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홍기금융자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준 관리대장이라고는 세 장이고, 그 다음 대출일자 2002년8월28일 모 상호 하나 집어넣고 대표자 이름 써놓고 소재지 해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융자금액 2,500만원 나오고 이하 대출금리, 상환금 얼마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장이 관리대장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차피 답변 못 할 내용이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 세출금 내역장인데 제가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감시원 활동사업비, 그 다음에 단체원 활동사업비, 단체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감시원이라는 것은 식품명예감시원인가요?
그 다음 시민단체 활동사업비 도대체 이것이 같은 내용, 명예식품시민단체 그 다음 또 하나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킴이 활동사업비 해서 114만원 이런 식으로, 이후에 명예식품 나가고 그 다음에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름 이를테면 이아무개 사업비가 나가고 어떤 때는 음식점이름으로 나가고 이런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쭉 보면 노원구청 사업비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단속비 따로 나가고 그 다음 유통식품 수거해서 공중팀에서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해서 이중이 될 경우가 있고...
그것이 청소년단속에 들어가나요?
공무원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예활동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따로, 운영 따로, 누가 봐도 이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이렇게 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그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법치 집행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이탈했다고 한다면 회계 불성실이라는 상당히 큰, 죄가 있으면 벌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금 용도에 관한 식품기금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 2번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조례 또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단위별로 위원님에게 이동춘과장이 말씀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기금용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명예감시원의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명예는 무료인데 왜 돈이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실비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원제도가 있고 무료자원봉사제도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자원봉사 제도로써 2만5,000원, 그 다음에 식비 5,000원 해서 1회당 3만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해당되므로 거기에 지도·단속을 하러 갔기 때문에 청소년 심야 지도·단속 3만원, 그리고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내역장에 보면 2001년도는 하나같이 전부 다 노원구청 사업비로 다 지급되어 있고요, 2002년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윤숙위원님이 어느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면 저 쪽에서는 상세한 조문하고 답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법하고는 전혀 따로이고 임의적으로 다 작성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감사 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난감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서 상에 날짜가 없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80%인데 전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융자금액하고 신청금액하고 차액이 나는 경우도 있고, 운영 기술상에 미흡한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나 규칙에 따르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는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이 아니라 이 기금은 우리 것이에요, 그죠?
은행은 대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에요.
우리 기금 우리가 넣고 쓰는 것이고 단지 은행은 심의만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일곱 번 신청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출된 것은 네 건 밖에 안 됩니다.
대화금융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을 자신이 없는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융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사실 보건업소 기준이냐, 아니면 이 업소가 무허가 건물로 된 업소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소가 모범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든지, 위생환경분야에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은행으로 넘겨주는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전무한 그런 상황이지요.
은행에다 전부 대화, 대출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 내역장 그 자체도 은행에서 지금 뽑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최고의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은행이야 모르지요?
이 조례는 모르고, 여기 조례상에 실소유액, 그러니까 총소유액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소유 금액 3,000만원, 융자 신청 금액 3천만원, 그러면 3천만원 그대로 다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 실융자신청금액의 80%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드는 금액인데 신청서를 쓸 때 저희가 소홀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미흡하고 그래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착오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에 들어가면 3,000만원까지는 신청한 금액까지 가능하고, 3,00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했구요, 신청한 것 중에서 융자한 것이 자금관리대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도 안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당면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현재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사항으로는 검사장비 현대화 계획으로 전년도에 시비 4,500만원과 구비 4,500만원으로 9,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3년 5월에 8,500만원으로 AIDS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조달구매로 5월 말일로 장비가 들어와서 6월30일부터 AIDS 검사와 감염검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동안 회원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가 3년 동안, 99연8월26일부터 2001연8월26일까지 명예지도원을 총 9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촉하는 대상이 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마약에 관해서 지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 다음 해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일련의 마약취급자에 대해서 의사회에 1번, 약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두 번씩 교육을 계속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신규가 되면 한 번씩은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 당시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한 번씩은 저희가 꼭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개별로는 개설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으로는 미진해서 서류로 해서 정규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의사하고 약사들은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총회하고 합쳐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명예지도원은 아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명부를 받아봤는데 수기로 작성하셨네요?
그래서 종합병원 4개 업소에서 8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세요.
8,500만원 주고 사온 기계가 감염검사 기계예요?
그래서 검사방법이 지난 번에는 2세대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금은 시약을 6월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검사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한 지가 길지 않아서 양성률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성실에서 검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역보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때, 지금 저희는 임상병리선생님이 없어서 아마 의뢰를 하는 쪽이 휠씬 더 환자들한테 나은 검사결과를 줄 수 있을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비가 최신장비여서 단가계약이 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정도면 저희 수가하고 맞추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장출혈이 지방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장출혈성 대장염이 발생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중랑구에서 발생하고 그 여파가 저희 을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니터를 통해서 일단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보건교육을 시키는데 갈은 고기나 기타 단백질 음식은 익혀서 섭취하도록 하는 등 주요 대상은 집단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 그리고 갈은 고기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햄버거, 기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약한 어린이에게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중독이지만 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질환으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바짝 긴장을 하시고 언제 홍수가 나서 침수되는 곳이 있어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데도 보건소측에서 주도적으로, 일반 개인병원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발병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 약품같은 것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검사시약 도매하는 곳은 마약류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의약품도매상 한 곳만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 주면 거기가서 약을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감사담당관 이후경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숙간사님, 위원님, 항상 노원구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이번 정례회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를 4개동, 상계6·7·8·9동 해서 11월중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회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 되겠습니다.
9월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평소에 하는 그대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항,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시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이상 등등해서 일상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54개 업무입니다.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실태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진정, 인터넷민원 등 2003년7월중에 정기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업무 추진실태 조사입니다.
먼저 자동차 정비업 및 세차장을 조사하겠습니다.
2003년9월중에 268개 업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2003년 제설대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토목과 및 동사무소 제설 자재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조사인데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라든지 보행자 도로 확보 등 도로관리 실태,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제일 먼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서면,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등 민원인 편의에 따라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자동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도 10개 분야 54개 업무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계속 해서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계속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입니다.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 기획순찰입니다.
기획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관리실태 점검, 공원 관리실태 점검,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가로등·공원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부모니터 활용해서 취약시기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9월에는 추석대비 환경순찰을 하고 10월에는 가로수 및 각종 안내판 점검을 하고 11월에는 김장철 청소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12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일빨리 민원전화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관리대장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관련해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 보내서 처리도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원조사팀에서 바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단민원철을 보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근린공원에 도서관건립계획 반대해서 집단민원을 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재량권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재량권 행사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일처리를 제일 먼저 적법하게 했느냐, 나중에는 합리적으로 했느냐,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을 보아서 지적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 주어서 처벌위주 보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하다 보면 실수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바로 잡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에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중앙감사제도, 외부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청이 받고 있는 감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공무원 하다 보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의례 나와서 다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의회가 있는 마당에서 서울시,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답습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땅히 줄어져야 된다.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면 모르는데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는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은 방지하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겠지요?
그런 것들이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담당관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할 때 나가셨을 때 피감대상자에게 자료를 다 받아서 보시지요?
피감 받으시는 분이 안 내놓는 자료도 있습니까?
저희는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 보면 동에는 거의 자료 요청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감사요원을 내 보낼 때 미리 한 15일 정도 담당 파트별로 공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게 되면 대여섯 명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동사무소 업무가 단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이 자기 분야를 다 맡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자료 요청 없이 그냥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때는 자료 요구를 하는데 대개 보면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공무원의 징표, 실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특권도 줘야 되고, 또 실제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셔서 자료를 보는데 그게 행정정보공개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서 전제하셨지만 지방의회 감사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중앙감사의 이런 중복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정보공개법이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 있는 법이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저희는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도 행정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러 들어간 사람에게 피감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감사청구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감사청구조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감사청구인수가 서울시가 200명이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청구조례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200명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개구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에 한 건, 두 건 정도 되는 그런 건수인데, 200명이 만일에 시행감사청구가 꼭 필요하다면 200명 정도를 받지 못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에서 한 700명 감사청구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거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700명을 자기네가 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에서는 다룰 수 없고 시에서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런데 꼭 굳이 하겠다 그러면 2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제가 동사무소 동장을 하면서 보면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만 해도 200명은 되는데, 사안이 중요하다면 200명은 채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감사청구조레가 상위법의 청구기간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고 감사청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200명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상징성의 문제에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이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감사제도에서도 열린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 숫자를 줄이겠다고 나온 것은 보셨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에서 먼저 그런 것을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일본의 조례에서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초단체도 도봉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고, 그러면 저희 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말씀은 동의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숫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세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요.
제가 민원하다 보면 고질민원이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민의식이 좋아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은 하나도 안 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 때는 우리도 1명 갖고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이른 감은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칭해서 신임감사관 제도를 얘기했는데 서울시처럼 계약직 공무원을 두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구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감사를 하고 있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규칙 감사 제10조 감사관편성에 따르면 「감사공무원은 구청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조에는 「감사의 선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부인사를 감사관의 자문이나, 참여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꼭 감사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생파트를 감사한다든가 하면 위생에 전문적으로 많이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의회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각 일부 단체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동대문, 강북, 은평 이런 여러 곳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반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아주 나름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실제로 제도를 안 고쳐도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서 할 수가 있네요, 저는 할 수 없는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만드신 것 아닌가요?
저도 오늘 보면서 놀랬는데 저희 구도 제도 자체는 아주 선진적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감사위원도 그래요.
감사끼리 서로 많이 알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나가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가서도 쩔쩔매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90년대 감사 개정할 때 보면 전혀 행정 경험 없는 직원이 감사과에 왔어요.
와서 본인은 와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실제 감사를 내 보내면 아무 쓸모 없이 그냥 가서 복사나 해 올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스트레스 받다가 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회계사가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 때 모시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내용을 잘 아는 분도 분명히 감사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열린 시민감사란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결국은 앞에 전제해 드렸던 중앙감사제의 폐해를 없애고 중앙감사를 점차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반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생리를 다 알아야 된다면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제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정책감사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은 이 제도가 계속 도입될 예정이고 바뀔 텐데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 말고,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그런 것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제해 드렸던, 만약에 감사 당시에 피감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도 그 전에 잘 응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요.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비위공무원들 감사결과 나왔는데 전부 업무 소홀로 해서 21건이네요.
그런데 다 이게 업무 소홀이잖아요. 전부 훈계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훈계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를 충실히 하라 이렇게 하는 게 훈계가 되나요?
훈계라면 변상이나 감액, 환수, 추징 조치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징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징계가 아닌 것으로서는 훈계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개인적인 훈계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지만 세금을 추징할 것을 안 했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만원 매겨야 되는데 안 매겼다 그러면 훈계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시키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나머지는 네가 추징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안을 보았을 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징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금품수수를 하고 안 한 것인지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사안별로 따지고 보면 그 비위도 나옵니다.
그 비위가 중하면 징계쪽으로 나가지만 이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액이고 실수다, 법규를 몰라서 미숙해서 그랬다든지 하면 훈계처분을 하고 바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추징은 추징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추징이라든지, 변상은 네가 업무소홀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물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수다, 이것은 조금 다른데 자기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수지 변상이 아니고, 자기 소홀이지만 환수는 다르고 추징도 다릅니다.
여기 한 군데에 다 넣어놓고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변상이라고 하면 자기가 함으로써 일을 그르쳐서 된 것이지만 환수는 내가 비용을 써서, 쉽게 얘를 들면 업무추진비로 쓸 성격이 아닌데 업무추진비로 썼다 하면 본인 것을 환수해야 되겠지요.
내가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자기 사적으로 갔는데 왜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가놓고서 국가를 위해서 간 것으로 해서 출장비에서 썼느냐 하는 것은 위법부당행위지 업무소홀은 아닌데 업무소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똑같은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지요.
21건에서 그 전년도 것의 조치가 따라와서 달라진 모양인데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한테 큰 불이익보다는 금전적 손해, 즉 친목회에서 술을 먹고 그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대신 냈다든지 이런 것은 위법행위인데 자기는 친목회 형식으로 안 보고 공무의 연속으로 보았다 이렇게 변명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남이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서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동 단위로 보았을 때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런데 위의 상태에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죄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우리도 안 보고 일단 단 몇 천원을 잘못 했어도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에서 했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안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훈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이후경
가정복지과장오철권
보건위생과장이동춘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식품위생담당주사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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