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장 권장오·주민자치과장 박민재·기획예산과장 권동준·공보체육과장 조용덕·민원여권과장 박현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원만한 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위원님들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예전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협조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엄중히 질책해 주시고, 또 고의나 실수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넓은 아량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이오니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총무, 인사, 의회협력, 구민회관, 친절봉사 등 5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19명에 현원 89명입니다.
  시설현황은 구청사와 구내식당,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 회선은 일반전화가 318 회선, 행정전화가 1,200 회선으로 총 1,518회선이 되겠습니다.
  관련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 등 총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 현황은 대명, 한화, 낙산프레야 등 2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금년 말 현재 예산액이 119억3,267만3,000원에 집행액이 51억1,899만원으로 42.9%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과 점심, 오후 및 요일별로 테마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노원칭찬의 날 행사를 매주 월요일 지정해서 칭찬릴레이 실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 평가는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위해서 민간위탁 민원안내 도우미를 현재 운영중에 있고, 부서 행정서비스도우미 제4기 110명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은 연중 러브 콜 서비스 실시와 구민의 소리를 운영중에 있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태점검은 현재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는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과 주민평가제 실시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실천으로 서비스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전화응대 미흡직원 교육과 외래강사 초빙 전직원 교육은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친절 실적평가는 직원 친절마일리지 개인평가와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반기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2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전국 모범상 기관표창을 지난 3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자가발전기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정전시 효율적인 비상전원 공급에 대체코자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기존 200㎾에서 600㎾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51만1,000원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식탁 및 의자교체, 바닥타일 교체공사, 배식대 교체공사, 천정 및 벽면도색 공사, 천정 몰딩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15만원입니다.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규정에 부합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증축공사 규모는 72.54㎡로 약 2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교육은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전산분야 실무자 과정, 소양교육(기능직)등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중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상반기 중에 20회에 걸쳐 36명을 실시하였고,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은 상반기중에 4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은 연 100명 내외로 단기시찰과 자율체험을 구분해서 실시중에 있고 상반기에 60명이 일본에 가서 자율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은 1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중에서 마들청록상은 상반기에 7명을 심사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달의 우수공무원은 상반기에 26명을 표창한 바가 있고, 부서표창은 기관별 수시 시행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시장표창은 상반기에 21명을 포상했습니다.
  명절 귀성버스 운영은 구·동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설날 113가구의 3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콘도가 28구좌로 상반기에 351명에 452실을 이용하였고, 하계휴양소 운영은 금년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1개월간 동해안 4개소에 대해서 부서별 인원대비 회차별 공개 추첨하여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는 정기격려는 본인 또는 가족중 장기질병, 노부모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6급 이하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7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격려는 업무추진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격려는 정년퇴임식이 연 2회, 명예퇴임식이 연 4회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 퇴임자 10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직원자녀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은 직원자녀 대학생 20명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조직 일체감 훈련은 상·하반기 각 1회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상반기중에는 180명을 2회에 걸쳐 홍천 대명콘도에서 1박2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이윤숙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여러 가지 협력업무를 보고 계신데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할 때 사전에 그 구정질문 전문을 다 보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사전에 저희가 답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해단체들,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이 있을텐데 거기에도 사전에 알리고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과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외부에 구정질문 내용이 알려질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윤숙   그런데 사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도 전에 관계단체에서 전화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제 입장에서 알 수가 없고, 사전에 의원님들이 각 과에 예상질문 내용을 주시면 해당 부서별로 줘서 그에 필요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해당 과는 몰라도 저희 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구의원이 그 직분을 가지고 의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유출되어 이해 당사자에게 전화가 오게 할 경우, 사전에 협박해서 이 내용을 발표하지 말라는 내용인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구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사전 배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 나눠주면 각 과에서 그것에 필요한 자료중 직능단체와 연결이 되면 직능 단체에서 받을 수가 있고 준비 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사주를 했느냐 안 했으냐 하는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 알려지는 사항은 그것은 공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당연히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해당사자한테 연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개인신분을 노출을 해 가면서 알려주는 것은 사전에 유출해서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윤숙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간사 이윤숙위원   의회와 총무과에서…
김태선위원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종합청사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하면 그 동안의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를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집행부 담당에게 요구한 것이지 그 쪽 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 주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의원 개인의 신분까지 노출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후의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사전에 의원님 발언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그 질문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윤숙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과 주변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에서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으로 제가 그런 것은 알려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보면 각종 이익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된 단체들이 사전에 알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되도록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주지는 시키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하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을 하시면서 일문일답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날 당일 그 시간에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이번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전달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협력계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인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회에서는…
○의회협력담당주사 편종철   일문일답이라는 내용은 없었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회에서는 아마 전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문제가 없고 저희가 ‘1인 질문하고 1인 답변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 불찰이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좀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한참 전에 전달을 했었는데 당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모양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협력계를 책임지는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책임이지요.
김태선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의회협력계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의회협력담당주사 편종철   예.
김태선위원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자고 얘기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자료를 다 넘기고 원고도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질문은 최소한 저희가 원고를 넘기는 것만큼 그 답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서로 원활하고 긴밀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바이오디젤과 관련해서 관용차량에 상용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고,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관용차를 직접 담당한 총무과에 먼저 물어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환경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장을 데려다 놓고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이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준비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장이랑 다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6월3일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첫 번째 불찰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그 질문서를 며칠 전에 줬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 제가 공문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다고 국장이 답변하는 그 답변서까지 다 썼을 텐데 의회협력계에서 그 정도도 조정을 못해 줍니까?
  의회협력계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정질문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답변하면서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좋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 줘서 구정질문에서 제외 시키는 게 낫지 그것을 구정 질문하고 나서 답변에서 6월3일날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답변서에 대한 것을 제가 총무과에 어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 확인하고 제가 그 주유소까지 갔다왔습니다.
  관용차가 실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했고, 올 3월 공문서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체결하고 6월부터 바이오디젤을 넣는 것으로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 담당이시지요, 관용차?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답변준비는 누가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환경산업과와 한꺼번에…
김태선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산업과장님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바이오디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협력계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것을 전부 각 과로 분배하고 각 과에 분배해서 답변서를 써오면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문맥을 조정합니다.
  왜냐면 질문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완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질문 사항에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서가 안 넘어간 것 같고 환경산업과에서 쓴 것 같은데 물어봐서, 어떻든 구에서 협조를 잘 안 해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적어서 전달하라고 주지시키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환경산업과에서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계속 서로 지금 토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안 썼다고 하고 저기서도 안 썼다 하고.
○총무과장 권장오   제가 원활히 하게 할 테니까…
김태선위원   제가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의회협력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으로 정비를 해서….
김태선위원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의회와 의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되도록 유기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망신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니,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식으로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이윤숙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앞서 보안문제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보안 담당은 행정관리국장님 책임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업무보안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의정업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안유지 하라는 업무는 없어요.
  비밀 외에는…
○간사 이윤숙   최소한의…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 외에는 지금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최소한 구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전까지 업무상 이른바 취득한 내용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면 사전에 유출될 경우는 일련의 의원으로서 해야 될 권리를 사전에 집행부에서 막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윤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은 이번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례를 보면 심지어 어떤 어떤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단체에서 전화 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쪽 단체에서 통고가 와서 그 단체에서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안의식이 없다면 최소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는 알려지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모든 것이 공개되는데 사전에 그런 조율과 조정 같은 것도 아주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이 결국 우리 구정 또 구민들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치인데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 다 지적하지만 위원회 회의록도, 위원회 본분인 자료요구인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시면서, 그런 것은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로비나 압력에 의해서 정도로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보유출은 오히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지점과 정보가 공개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저희의 경우 완전히 다 역전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공개가 되어 나가는 것을, 앞으로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거의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향후 방향은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익단체나 주민단체에서 일어날엄청난 트러블을 미리 사전에 조정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 하는 게 여러분들과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잘,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더 생각을, 사례를 수집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말하는 공개되는 시점이 발표하기 전이냐 발표하고 나서냐의 문제인데 만약 그것을 국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발표되기 전에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원이 요구하면 그것을 시정한다든지 나중에 바로 잡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제가 국장님을 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이 말한 것을 잘 알아들으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기밀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제기했던 의회협력계 문제는 앞으로 시정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나 일과 관계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잘 모릅니다.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 봐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제 질문은 전혀 밖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가지고 묻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등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등의 나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앞으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보안과 관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각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일 씁니까?
  1년에 두 번,
○총무과장 권장오   매일 최종 퇴청자가 과 내의 보안 및 방화 점검기 모든 것 점검하고 체크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매일 마지막 근무자가 나갈 때 쓰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훈위원   그러면 매일 마지막 근무자가 나갈 때 쓰는데 필체가 전부 똑같습니까?  
  사람이 틀리고 필체가 다 틀리는데, 지금 제가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받아 본 결과로는 한결같이 필체와 시간이 똑같습니다.
  총무과의 보안 및 방화 점검부 담당 책임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저희 주무계에서 주관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필체가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안 및 방화 점검부 좀 가져 오세요.
  가져 오면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관청 등에서 도난사건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대충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 가야겠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이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끝나고 2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총무과장 권장오   대신에 아침에 8시 전에 나오는 것도 1시간을 쳐주기 때문에 오후 7시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과 출근 후 앞 뒤로 해서 2시간이기 때문에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8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전 9시 전에 왔다면 앞의 시간과 뒤의 시간을 합쳐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달에 약 70시간이나 75시간 정도 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외 수당이 나오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더 일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일요일까지 한다고 해도 두 시간 이상 되어야 하겠지요.
이훈위원   그렇게 두 시간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도 것입니까?
이훈위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 초과근무수당 내역서를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는 어떻게 해서 근무한지 압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 금년부터 그것을 개선해서 1인당 45시간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이훈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총무과장 권장오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이훈위원   각 과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요, 당직실에 있습니다.
이훈위원   당직실에 하나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훈위원   왜냐면 제가 몇 분의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진 분도 가끔 있고,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는 그 전체 지원이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 내지 40시간 정도 받아 쓴 곳도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전체 인원이 1시간도 받아 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일정 정도 배정을 해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물론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 단체에서 편법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상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올린 글을 뽑아 왔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리면 「어제 저녁 큰 마음을 먹고 11시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찍으러 갔다. 나와 같은 동료가 여러 명 아니 수 십 명이 있어 안심이었다. 차례를 기다려 찍고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꼭 이렇게 해야 한 달에 20여 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칙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타구 사례를 벤치마케팅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많아서 어쩌다 초과근무수당을 찍으러 가면 가끔 어떤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서 있기도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건전하고 맑아지려면 하나하나 투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이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가져오면 제가 꼭 확인해 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등 직원들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면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작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에는 각 과장들 책임 하에 과별로 45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법적 기준이 75시간까지 해도 줘야하는데…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예산편성상 4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각 과장들 통제하에 주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은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45시간이면 이 45시간을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한 달에 45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35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더 해서 받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45시간 정도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각 공무원들에게 45시간씩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그것을 매달 45시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김생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번 달에 4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다음 달에 채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과장 책임하에 그만큼 초과근무를 하도록…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균치는 45시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결국은 그 정도 갈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지금 강남구에서 45시간을 일종의 급여성으로 주고 있던데…
○총무과장 권장오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5시간을 줬는데 저희 구는 거기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여건이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만들어진 최초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는 거의 급여성을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급여성은 아니고…
김생환위원    아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공무원 1인당 45만원씩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의 급여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장오   평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45시간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각 과에 전체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서 50시간을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총무과 것만이라도,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으니까 좀더 많이 타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집행내역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니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문인식기는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직원이 한 달에 75시간을 썼으면 그 75시간에 대한 것은 주지 않고 45시간만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일이 있어서 찍었다면 줘야지요.
김태선위원   지문인식기에 따라서 지금도 주고는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데 과장님 통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이 지문인식을 찍어야 하는데 통제를 한다는 것은 과장이 가능하면 45시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근무를 하고도 안 찍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죠, 근무를 하면 찍어야 되겠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과장님이 통제를 해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만 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도 지문인식기를 안 찍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일찍 퇴근을 하는데 당신은 45시간에 너무 미달되니까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에 나와서 찍으라고 하면 나와서 찍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각 과별로 나름대로 실정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개인별로 4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장들이 조정해서 골고루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많고 적은 것은…
김태선위원   일단 저희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자체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원칙적으로 이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했다면 이 원칙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45시간에 맞추라고 하면 결산보고서 자료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45시간 이상 75시간까지 사용하신 분이 전체 약 840명 중에 3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을 하신 분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배 반이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45시간으로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급여도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돈을 조금 주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본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많은 시간을 일하신 분 중에 일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실제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그런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일정정도 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것 보다 10시간 이상 상승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총무과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4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5시간은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시간으로 해서 인원수 대비 총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문인식 찍은 시간 더하기 각 과에서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에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든지 단속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 수기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합산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내려 보내준 것은 앞서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찍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저런 지문인식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각 국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과가 하절기에 대기를 많이 하면 토목과 예산 것을 더 주고, 토목과가 겨울에 제설과 관련해서 대기를 많이 하니까 하수과 것을 주는 식으로 각 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해서 자율적으로 써라,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시간을 뺀 60시간을 집 가까운 사람이 다 타먹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담당주사는 지문인식기와 수기방식을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문인식 말고 다른 부분의 %가 훨씬 커진 것이지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수기요?
김태선위원   예.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더 작아졌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 때문에 저녁에 와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와서 찍으라고…
김태선위원   그것은 자료가 온 다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 자료를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술 먹고 늦게 와서 찍는 등 의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둬서 한계를 둔 것입니다.
  전에는 어느 과든 75시간씩 찍을 수 있었지만 국별로 한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주관하시는데 5쪽에 보면 친절한 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무실 입구에서 부서 명패 및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제시하고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겠다는 것과 그 뒤에 보면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고객을 정중히 맞이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3선 정도면 구청 직원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건축과라든가 모르는 과를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고 담당주사도 모르고 해서 하도 민망해서 제가 과장님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몇 개 과에 가 봤는데 사실 말 뿐인 고객접대이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접대를 안 합니다.
  구의원이 가도 접대를 안 하는데 하물며 일반주민이 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면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다 귀찮게 보는 눈치고, 구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모르는 주민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헌장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이 서비스 헌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앞서 박남규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명찰 패용, 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명찰 패용 잘 안 하십니다.
  앞서도 과장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안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직원 분들 중에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친절봉사 교육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교육은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교육은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지금 교육은 월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총괄적인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교육은 2002년 1년 동안 교육을 해 왔습니다.
  교육실을 만들어 놓고 교육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화 응대에 있어 개별적으로 점수가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 녹취된 게 있기 때문에 들어 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개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전화 응대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전화 해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한 건의내용은 공무원들 교육, 부서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좀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하게 되면 누굴 찾아가야 할지, 누구한테 안내를 받아야 할지 참 어정쩡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 어색한 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부서 내에서 안내 책임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되어 있는데 이행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이 구청 전체와 구청장 이미지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비스헌장 이행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합니다.
  2001년도부터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동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상 이상을 받은 구가 1년에 4개구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2년 동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다른 구청에 앞서 가고 있다고 평가가 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회의 안건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01년과 2002년에는 회의를 개최 했는데 2003년 올해에 와서는 아직까지 안 하셨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곧 해야지요.
김생환위원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항시 고객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자료 요청한 것은 왜 안됩니까?
  누가 갔습니까?
○인사담당과장 이춘섭   예, 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이광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렬위원   예, 이광렬위원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구청 청사가 증축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12월 이후에는 증축된 게 없습니다.
○이광렬위원   작년에는 구청 건물이 총 5,030평이었는데 금년에는 5,0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65평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는 926평에서 924평, 그러니까 두 평이 줄었는데 헐어서 다시 지은 것입니까?
  맨 앞의 일반현황에 보면 시설현황에서 구청사가 5,095평이지요?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5,03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65평이 어디서 늘었고 보건소는 작년에 926평인데 924평으로 두 평은 어디로 팔아버렸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좀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렬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려고 하시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광렬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직원 자녀들입니다.
○이광렬위원   직원 자녀들이지요?
  영아실과 유아실을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2세 미만하고, 5~7세, 여기 사용 인원이?
○총무과장 권장오   예, 현재는 44명 됩니다.
○이광렬위원   어디가 44명입니까?
  유아실이?
○총무과장 권장오   영·유아가 10명이고, 3~4세가 14명이며, 5~7세가 20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이광렬위원   유아 1인당 사용면적이 1.7평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사용면적 실내기준이 3.4㎡으로 약 1평 정도입니다.
○이광렬위원   1평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만큼은 넓어야 복지규정에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위탁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이광렬위원   여기에 대개 여직원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여직원 뿐만 아닙니다.
○이광렬위원   남자직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남자직원도 데리고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리가 빌 때는 외부에서도 옵니다.
○이광렬위원   각 동에 가면 유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도 사실 맡기고 하는데 엄마들이야 가까이 와서 보면 좋겠지만,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겠지만, 이것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어린이집이요?
○이광렬위원   예, 직장 어린이집.
○위원장 김정수   지금 면적이 틀리는 것은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으로 하지 말고 평방미터로 하면 되잖아요.
○이광렬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도 틀려요.
  건물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도 틀려요.
  건축면적의 평방미터가 2만3,544.8㎡로 금년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2만2,30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방미터도 틀리고 평도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르면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산이 아니고 증축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사담당 김승연   이 면적과 지금 여기 구청사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작년 12달 그 이후에 증축이 된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청사담당 김승연   없습니다.
○이광렬위원   없는데 왜 작년도와 다릅니까?
○청사담당 김승연   작년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줄었단 말입니다.
  보건소를 헐어서 다시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계산상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자료를 뽑을 때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신중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렬위원   지금 구민회관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간사 이윤숙   그 사이 제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협의 자료의 답변서에 보면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용료와 월 이용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자료 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는지, 구립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 알아봐야 될 텐데 이왕이면 같이 비교 분석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구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자료는 아마 이것과 같을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타시설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간사 이윤숙   시설비 차이라고요?
  시설비는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내용이 그 비용 차이 때문이 아닌가요.
  합의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제가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여기 원아들에게 어떤 시설 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설 견학할 때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조금으로 주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돈으로 보조해 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은 10만원 내야 될 것을 구청직원은 8만원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보조해 주면, 유아집에서 어린이들이 시설 견학을 할 때는 부모들이 돈을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 견학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구체적인 그런 이용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이광렬위원   한 가지만 더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10명이신데 작년에 보니까 총 사용이 유료, 무료 다 해서 391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 무료, 취소건을 뺀 것이 391건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네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 학교 그 다음에 학원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렬위원   또 예식장도 개방을 하고 있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식장은 지금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처음의 취지는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공원 부지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어서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도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없고 회의실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작년에 인가 제가 거기 결혼식을 갔었는데 출장 뷔페 식당이 와서 했습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이광렬위원   지하에서 출장뷔페를 불러서 하고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91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명이 지금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야간에 숙직을 합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야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작년에도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0명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또 지금 회사에서도 숙직들 대개 안 하지요?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 또 아직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 건물이 워낙 커서 시스템은 강당동과 사무동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있고 해서 한 명이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10시 이후에는 보안시스템으로 돌려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그것은 행사가, 새벽에 있는 행사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히 고달프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좀 직원들 처우개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구민회관 운영 방법을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길로 하라고 내려온 것을 봤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연구노력을 하십니까?
  유료임대에 대한 것을.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임대사항 관련은 지금 현재 구민단체에 있는데 임대료 외에는 임대를 할 수 없고 대관입니다.
○이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관료를 다른 스포츠 댄스하고 이런 데를 해서, 대강당과 소강당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래서 재작년에가 보니까 예식장으로 개발을 해서 그 때 5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식장 시설은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식장을 회의실로 해서 대관료를 받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래서 대강당이라든가 소강당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근접할 수 있고 또 지금 391건이라는 것이 대강당과 소강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391건 중에서는 어떤 단체가 회의실 두 개를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한 건으로 잡았습니다.
  신청을 한 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한 건, 두 개의 장소를 사용하더라도 한 건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 신청이 들어올 때 보면 자기 필요한 시간, 요일 그런 쪽으로 집중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군데를 하면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하여간 대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처우개선도 다른 데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 개선 방안을 담당하신 분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알겠습니다.
  구의원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대관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교통편이 좋아서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못 구해서 탈입니다.
○이광렬위원   많이 사용하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예.
○위원장 김정수   이훈위원님, 다 됐어요?
이훈위원   있는 대로 다 가져오세요.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면 되니까.
○위원장 김정수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김태선위원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 가지고 제반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무료건수는 어떻게 무료 된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지요?
  어떻게 접수 받아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사용면제 내역서, 일시, 장소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대관대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런지 따로 정리를 안 해 주셨네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무료 관련은 자체 행사나 구 각 과에서 협조 들어온 사항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65건이 무료로 대관 되었습니다.
  구 자체 행사와 직능단체들이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협조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대관 자체 행사…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자료 요구의 첫 번째는 대관대장을 달라 했고 두 번째는 사용자 면제를 하는 것이 있으면, 무료 건수이겠지요.
  그래서 일시, 장소, 단체, 사유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관대장만 와 있고 사유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 2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가정복지과 조현순 제1회 졸업식’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고는 무슨 1회 졸업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1회 졸업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이철재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관대장을 제출하되 사용료 면제된 경우에 대해서 일시, 장소, 사유, 단체를 자료로 요구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해 오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음악회’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입니다.
  제목은 ‘어린이집 음악회’로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사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제목만 주면, 아니 행사명이나 제목이 틀리면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목이 똑같은데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이면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어리이집 음악회인데 두 곳은 무료로 되어 있고 한 곳은 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음악회,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받지 않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목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목이 다르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겠지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이것은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무료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것이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목록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01년과 2002년 “없음”, ‘2003년 1월 1건 도서상품권 5,000원 상당 1매’가 구의원 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온 자료입니다.
  집행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으면 1월의 이 1건이 도대체 무슨 건이고 어떤 내용이며 무엇 때문에 줬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것 맞습니까?
  총무과 다른 것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자료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들 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했지요.
  과장님이 다 승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들고 계시면서 구의원 요구자료에 그것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이것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먼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사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총무과에서 산 것인데 이 추진은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 협조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셨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 협조를 구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특허 받은 업체의 기계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시범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 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현황에 환경부 질의 회신자료라고 와 있는 것을 보면 빨간 줄까지 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화조나 하수구로 유입되는 수질기준 이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액상 잔반에 대한 수질기준을 규정한 바 없으며, 이것은 규정할 수가 없었겠지요.
  단독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 변기 오수만 처리해야 하므로 동 정화조에는 액상 잔반을 유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단독 정화조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액상 잔반을 유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오수·분뇨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예전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물로 나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물로 나가는데 그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와 있는데 BOD가 얼마인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모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물로 나간다 해도 1급수의 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일단 실험을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구가 분석해야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알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과정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정화되어서 내려 가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것은 하시려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특위도 만들었었고 이 문제가 청소행정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며 폐기물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전혀 협조없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권장오   시범으로 하는 것이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 전에도 아마 용량이 적은 것으로 구 모델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를 미생물이 정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제가 전자를 말씀드리면 이 음식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을 재활용 하는 자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도·농 연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하자고 요구를 했고, 한 쪽에서는 이것을 쓰레기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중랑천 종말하수처리장에 지금같은 방식의,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이 기계방식을 도입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다 모아서 갈아서 지금 종말처리장에 하수가 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거기에 버려서 미생물의 먹이로 줘서 처리하고 그때 남은 찌꺼기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관공서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연락하셔서라도 BOD 수준이 얼마로 해서 처리되어 나가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오수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오수관으로 나가더라도 처리되어서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로 해서 내려가는지, 제가 봐서는 물로 내려간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별도 분리하수관으로 내려 갈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오염도로 내려 가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여기 보니까 BOD가 6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BOD 620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총무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계를 사는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가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서인데 제가 보기에 이쪽과 협조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명확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권장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대로변에 있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공무 해외출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0일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원해줘서 중국 홍십자사 방문을 한 것이 있는데 서류상에 보니까 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해외여행 말씀입니까?
김태선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8월26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해줘서 우리 구에서 지금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십자 회비모금을 잘했다고 해서 2명 보내준 것이지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1명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별로 2명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과 회비모금에 공헌한 통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장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통장이 갔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민간인 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장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002년 11월1일부터 11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미국으로 고위 정책자 과정 해외연수에 1명 참가했는데 누가 가신 것이지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구청장님입니다.
김태선위원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왜 늦어요.
  구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해서 가신 것 아니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2박13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9월27일 떠나서 10월9일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체류기간은 약 열흘 정도 되시네요.  
  연수내용을 보면 시카고에 가셨다가 그 바로 옆의 미시간으로 가셨고 버팔로시에 잠깐 방문하시고 그 다음 그 근처 워싱턴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뉴욕시를 들러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국내선도 두 번 정도 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일주일 정도 갔다오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갔다오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씁니다.
  얼마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1,688만8,000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수행해서 가신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약 1,700만원인데 열흘 미국 가서 국내선 한두  번 타고, 국내선 몇 번 탔는지 지금 연락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경비 참가자 부담, 교육비, 체재비, 현지 이동에 따른 교통비가 참가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재단부담은 항공료 150만원 내외, 재단에서 항공료도 부담해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단에서 항공료 150만원을 부담해 줬으면 지금 열흘동안 체재하고, 항공료라고 하면 미국 국내선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미국에 열흘 머물면서 한 사람이 1,688만9,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여행사를 뒤져봐도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한 번에 10만원 이상 하셨는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셨는지 다 확인했는데 제 상식적인 기준은 한 분이 가시면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쓴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4월과 2002년 12월에 BC카드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2명의 공무원이 태국과 뉴질랜드를 갖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BC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한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마 재무과에서 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기획예산과가 갔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재무과가 맞습니다.
  물론 가는 것은 지정하면 갈 수 있는 것인데 업무소관은 재무과로 요청이 옵니다.
김태선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매년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BC카드사에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거기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우리 구에서 같이 카드 계약 해 가지고 잘 도와 주고 있다 이런 것인가요?
김생환위원   카드발행 계약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제휴카드 발행계약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휴카드를 한 군데하고 거래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BC쪽에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사랑카드나 이런 것.
김태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휴화 되어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김태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휴카드 해 가지고 판매액이 얼마나 되었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없어요.
김태선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BC카드사에서 제목은 ‘카드발행계약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단체로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하고도 틀리지요.
  카드발행을 해 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돼요.
  다른 데서도 카드하고 그 양이 크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양은 따지지 않고 업무 제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반 구민까지 가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 카드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들어와 있는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지금 얘기하는 재무과에서 갈 때 보내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경우는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반가족까지 보내주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이 저희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도 아니고, 저희 직원은 이것을 분명히 허가 때문에 갔던 것이지 지금 공무원하고 간 것은 공보체육과에 다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공직 때문에…
김태선위원   공보과에서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허가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공무원을 단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경비를 다 대 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공무원을 보내는지, 매년 1명 내지 두 명씩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다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지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요청이 오면,
김태선위원   어디에 요청이 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총무과에 요청이 오면 심사위원을 거쳐서 심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김태선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심사기준이, BC카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직원들을 보내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총무과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국외여행을 가도 괜찮은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원래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 국외여행을 가도 좋다’ 이것만 해 주는 것이지 심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까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서…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과 과장님 얘기가 틀려요.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첫 번째,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씩 BC카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 동반가족까지 가는데, 저는 가는 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직원들을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이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선정은 재무과입니다.
김태선위원   선정 자체가?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재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확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모르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업무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업무에 따라서 다 있지요.
  재무과에서 선정도 하고 단순히 우리한테는 공무행 허가만 맡기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연수 현황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나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재무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절차상으로 허가만 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출장허가만 내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출장허가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무과 직원들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타 과들에 대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있어도 다른 과는 없을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만 순서대로 매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와 연관 있는 과만 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그것을 매년 이렇게 두 명씩 보내면 그 과에 있는 분들만 순서대로 다 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그 업무 담당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도 BC카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기획을 하니까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는 보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3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 ‘구립 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 인솔’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을 총무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것 자료 좀 보여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인솔 1명 보낸 것이니까, 구립 어린이집 인솔이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각자 자기 비용 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이윤숙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원금은 가정복지과에서…
○간사 이윤숙   아니,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담당자들 해외연수, 그러니까 연수비 명목인데 그게 일부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원해서…
○간사 이윤숙   그래서 그랬는지 일부 부담은 개인이 좀 하고 거의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확인하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직원에 대한 업무, 국외여행 인솔하는 여행 지원만 해 주고, 출장으로 출장 명령만 내리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 1명도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리스트만 관리하지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의 책임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무엇 때문에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겠다 하면 법적 하자 없으면 여권하고 비자 찍어주고 그런 것인가요?
  총무과의 역할이 총무과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출장으로 허가를 해 주느냐 사무로 가느냐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출장을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휴가 일수나 이런 것에 전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위원회에서 여행 허가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태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를 지금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회의를 안 하신다고…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회의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회의록을 기록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회의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낼 때에 주관을 합니다.
  노원구 1년 연수 몇 명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앞서 한다 안 한다 왔다갔다 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회의는  안 하고…
김태선위원   서류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를 들어서 인솔이 한 명 필요하다고 주관 과에서 방침이 들어가면 결재를 받고 난 다음 위원회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국외로 보내려고 하는 데 허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월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얘기하신 ‘일본의 선진제도  비교 및 우수사례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28명, 32명 총 60명이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셨는데 28명과 32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1인당 한 40만원쯤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40만원으로 갔다올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일부는 자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낭여행 식으로 갔다온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박 3일?
○총무과장 권장오   1박 3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직원들 갔다온 견문록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28명에 1,120만원인데 미국에 한 분 가신 것이 2,0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두 개를 합쳐도 2,000만원밖에 안 되요.
  60명이 간 것이 2,000만원인데 한 분 가신 것이 2천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냥 무료로 교육시켜 준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김태선위원   아니, 교육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어느 분 만나고 어느 분 만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가면 시의장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다 만납니다.
  저희 그 분들 만났을 때 저희 돈 안 드려요.
  그 분들 만나는데 왜 돈을 드려요.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 스케줄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내가 알고 있기에는 내가 가보지 않아 자세히 모르는데 고급 과정들 아닙니까?
  가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단 교육을 8시간, 10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을 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산 들어간 것을 뽑아서 드리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봐야지 감사가 끝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60명 가는데 2,000만원 쓰고, 한 분 가는데도 2,000만원 썼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배낭여행의 의의가 확정되어 가지고 비행기 값만 든 정도입니다.
  1박 3일로.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야지 이 감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권장오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김태선위원   그 중간에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중국에 ‘청도기업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해서 5명 갔다 오신 것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도 하나 갔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에서는 자료 요구 한 것을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갔다 주시고, 시간이 12시이니까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3시30분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요구자료나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만 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보안 및 방화 점검부가 왔는데 2002년도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썼는지 두 달에 한 번 썼는지 글씨가 전부 일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가끔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내 도난사건이나 화재 등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부라든지 자기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시간외수당 그 누계, 올해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이 1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집행내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일률적으로 45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 합계가 180시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 180시간이고 179시간, 178시간 이렇고 일부 300시간, 295시간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180시간 지급한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의전관계상 아침 일찍 나와야 하고 밤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의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일하신 분들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안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최초 취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되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달에 45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주려고 하는 흔적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이 실제 일하는 직원들이 타가도록 교육을 하고 각 과에주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 청록상이 있는데 2001년도 이후 마들청록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중간쯤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공적을 보게 되면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계약을 했으며 체육센터 지도관리 총괄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센터 연장계약체결 2회,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체결, 매점 임대계약 등을 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공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담당자가 과에서 자기 업무를 처리한 실적인데 그것은 일단 각 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구민체육센터 연장계약이라든지 매점계약은 외부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많았고, 현재 매점의 경우는 계약자가 구민체육센터관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관장이 매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얼마 만큼 공개모집을 해서 매점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개원칙이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잘했다고 공적으로 올린 것은 지적사항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담당주사인데 자기 업무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공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좀더 보고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 되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 현황을 받아 봤는데 2002년도 승진심의를 7월25일과 9월27일 하셨고, 2003년도의 경우 3월30일과 4월17일 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조례를 보게 되면 노원구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에 있습니다.
  거기 승진 임용의 내용을 보게 되면 1항에 의한 승진을 매년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직제개편과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만 다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6월과 12월을 지키지 않고 3월이나 4월 이렇게 승진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위반되게 행위를 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근속승진인데 근무평정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평정은 7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효력은 8월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3월에 심사한 것은 근속승진으로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7년이 되어야 하고,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8년으로 그것은 기간이 도래하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일반 승진과 근속승진…
○총무과장 권장오   예, 기간이 9급에서 8급은 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승진심사의 경우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아닙니다.
  근무평정은 6월말 기준해서 7월초에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7월말로 다시 명부가 나와서 효력은 8월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말과 12월말은 근무평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승진은 수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승진은 수시 가능하고 평정만 6월과 12월에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정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9명으로 9급이 어떻게 1명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가 거의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7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구조조정 때문에 거의 신규채용이 없어서 아마도 9급을 찾아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정원 대비해서 이렇게 적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기능직은 대부분 부속실 직원들입니다.
박남규위원   정원 61명인데 48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원래 따지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인사담당주사 이춘섭입니다.
  동사무소에 운전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총무과에 두고 현원은 동사무소에 배치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운전수를 다 데리고 와 봐야 안 되니까 업무효율이 안 되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아파트 동부터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서 오전에 지적했던 고위정책관리자 과정이 실제 예산과는 다르게 올라와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집행 현황도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각 과 공통사항으로 이행기준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있는데 잘못된 압류라든가 하는 것에 민원인들이 세 차례 이상 행정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행자부 지침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 권으로 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과실을 한 경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나 그 과정상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했을 경우 민원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리콜이 많아야 차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실제로 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건수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앞서 먼저 전제했지만 그것이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더 열린 자세로 더 많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집행해야 옳을 것 같은데 지금 200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03년도에 1건 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더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봤고 매년 봤는데 지금 수기로 되어 와서 앞서도 이중기재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만간 문화예술회관도 만드는데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터넷시대에 충분히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사용, 소강단 사용을 시간과 날짜를 체크만 해서 바로 입력하면 무료로 된 것은 면제사유가 무엇인지 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민회관을 계속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산하기관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안되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협의하신 것으로 되어있네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의원   올해는 언제 하죠? 올해는 아직 안했죠? 언제 예정에 있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확실한 날짜가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선의원   1년에 한 번만 딱 하나요?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1회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선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 이외에 다른 자리가 마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그런데 그것은 협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한 번 할 수 있고 두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여기에서 보면 10번에 인사사전예고제 및 공정투명한 인사근거 제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구조조정 후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수립·공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면 승진심사전 관련평가 실시요구, 답변요지에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수용여부 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희하고 협의 할 때도 수립해서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개를 해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김태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개를 지금 몇 개구가 하고 있는 지는, 아직 반이 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반 얘기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지금 서류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김태선의원   그런데 계속 수립·공개 하겠다하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협의자료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죠.
김태선의원   작년도에 벌써 구조조정 후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을 수립·공개, 그렇게 해놨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조조정이 완료되어야만, 구조조정 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일단은 구조조정 완료해 놓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 한 명이라도 퇴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태선의원   또 16번에 보면 일부 서 너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실시, 이것은 세부기준안을 수립·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논의된 것인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제가 감사실에서도 해봤지만, 거기도 2년 이상은 근무를 못합니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그렇습니다.
김태선의원   세부기준안을 수립해서 통보가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통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 현재도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대부분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김태선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기준안, 이런 것들을 공개 하셨냐는 겁니다. 기준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인사할 때마다 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몇 년, 감사실은 몇 년, 다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그 방침서는 지금 공개가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대략 인사이동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해보면 적재적소라는 문제하고 형평성하고는 약간의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으로 해서 두부모처럼 딱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인사에서 수급의 현황을 따져서 오래된 사람이 많을 때는 연한 수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적을 때는 연한 수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선의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해 놓고 그 내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굳이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다면,
○총무과장 권장오   끝나고 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때마다 상황과 직원 수급관계를 맞추어서 기준을 세우죠.
김태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신 것이 없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죠.
김태선의원   그럼 올해도 안하시겠다는 거네요.
  답변은 작년부터 맨날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계속 미루고 계시면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구조조정이 8월말로 되어있잖아요. 그 때 상황 봐서 해야죠.
김태선의원   상황 봐서는 말이 안되죠.
  지금 여기서의 얘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8월에 끝나도 또 그 때 당시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러면 안되죠.
○총무과장 권장오   행자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선의원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하고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하고.
○총무과장 권장오   왜냐하면 정·현원이 직종별로 정리가 된 다음에 평가가 됩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지금 초과 현원만 당장 안 맞는 인원이 9명 있습니다.
  그 인원이 8월말에 해소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정원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구조조정 문제가 정리가 되면 총 정원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정리가 되면 인사고과를 공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장오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죠.
김태선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의 보안시스템하고 해커, 인터넷 대란 등을 대비해서 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대비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당장 즉답을 해드리면 우리가 방화벽 설치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해커나 그런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전산실에다 매년 보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는 되는 있는데 계속 강화 해 나가는 겁니다.
이광열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대란이 한 번 일어 났었죠?
이광열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때 관공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는 이미 방화벽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설 기업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보고 할 때 보조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사업비를 인센티브가지고 보조사업비가 마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저희 과 보조사업비가 지금 없는데요.
이광열위원   1억6,312만4,000원이 작년에 예산이 집행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보조사업비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작년 2002년도 11월에 보고할 때는 보조사업비 1억6,312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무엇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유승수   그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이 떨어질 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에서는 본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결산서나 예산서에서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없어도 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법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뽑아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면 총무과에 대해서 문제 지적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과별로 일상경비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여기 작년 회계년도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생환위원   이거 안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직 안봤습니다.
김생환위원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장하고 서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100만원에 대해서 일상경비로 받는 것은 과에서 소액으로 구입할 때, 재무과에 넘어갈 때 100만원 이상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만원에 대해서 일상경비로 받아서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재무과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 99만원, 98만원, 97만9,000, 이런 액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라는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화장실 물품이나 그런 것일 겁니다.
김생환위원   불요불급하게 사용한 그런 경우였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혹시 급하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이 액수에 꼭 맞았다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우리가 각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긴급하게 쓸 수도 있구요, 또 청사내의 물품을 관리하는데 그 물품이 꼭 필요한데 없었다고 하면 그 물품을 투입을 해서 바로바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100만원에 대한 일상경비를 받아서 우리가 즉시즉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총무과장 할 때도 보면 전부 소액이고 건수 많은 것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것, 잡자재라고 그러죠. 그런 물품입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아주 자잘한 액수 같으면 자잘한 금액으로 지출이 됐을 텐데 지금 금액이 100만원 아주 근접한 금액으로 지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화장지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그것은 장갑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아주 자잘한 금액, 100원, 200원으로 단가가 아주 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구입할 때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또 구입처가 여러 군데다보니까 100만원 이하는 거기에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김태선위원   아무튼 이 3건에 대한 것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인 것은 아시죠?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김태선위원   이것이 지금 인쇄되어 나와서 다 배포된 것은 아시죠?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아직은,
김태선위원   저희 위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3건이 구체적으로 뭐, 뭐다, 이렇게 답변을 딱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잡동사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99만원짜리는 무엇을 산 것이며, 98만원짜리는 무엇을 샀고, 97만9,000원짜리는 무엇을 샀는지,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3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한 휴지 산 것 맞아요? 맞습니까? 이 셋 중의 하나가 휴지예요?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언제, 무엇을, 가장 중요한 품목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를 딱 정리하셔서 잠시 후에 답변 해 주세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3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 제출 하실 수 있으시죠?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김생환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송재영   예.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행정지도, 주민등록, 자치센터운영, 직능단체관리, 새주소부여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당초 5개팀의 1개 추진반에서 현재는 3개팀의 1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5월1일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이 건축과로 직제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동 일반현황은 21만141세대에 63만8,077명으로 통·반조직은 696개 통에 5,903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단체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중앙에서 지난 6월23일자로 제2건국범국민 규정이 폐지되어 8월3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8월31일까지 폐지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폐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산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휴일 동사무소 당, 일직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직원 1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재택 1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직원 1명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서 2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지난 2월16일부터 변경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대비사항으로서는 비상연락체계정비 및 무인경비 보완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 여부도 2회에 걸쳐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증명청은 당초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전국 읍, 면, 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증명절차도 육안대조에서 신고인감을 전산출력,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지난 3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감은 노원구에 33만8,302건입니다.
  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3월까지 인감자료에 대한 화상입력과 대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계는 3월26일 전후로 통계를 뽑았던 것인데 저희가 온라인 실시 이전에는 약 2,244통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후에 1일 건수가 2,891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분은 자기 동에서 자기 주민에게 발급한 것이 2,640건이고 타지역분 즉, 타구나 타시, 도에서 발급한 것이 25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485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단순 비교하면 233건의 증명발급은 다른 지역에서 저희구 것를 띠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보험한도액은 동별 3억원씩 보상하고 보험료는 전체 477만3,000원이 예정됩니다마는 현재는 보험에는 가입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때 보험료를 반영해서 보험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80명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지난 1월에 개최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4억3,622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7.25%를 달성해서 서울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단체공모사업은 심의결과 28개 단체, 37개 사업에 1억3,998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9개 단체, 22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및 주민화합행사를 각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통장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취직율이 저조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서울시에서 시교부금으로 100명을 모집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구청방문 현장학습을 14개교 5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8명에 대해서 955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운동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보조대상은 관내 초, 중, 고 92개 학교와 80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은 현재 신청받은 것은 149개교에 16억6,3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현장조사가 끝나서 내주중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는데로 바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청사 벽면 동명칭 등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 동이고 여기에 보시는 사진으로 나온 표와 같이 동사무소 마크와 그 밑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비용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2003년 제2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동별로 강좌수는 235, 수강인원은 4,287명이며 전문강사는 현재 145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565명입니다마는 이중 강사는 5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외에 학교나 교회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12개 강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자치센터의 상반기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자치센터가 지난 4월1일자로 개소 2주년을 맞이 해서 특별기념행사를 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각 동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0여개 동은 구청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수강생이나 강사나 이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별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을 실시한 결과 동별 친선 탁구대회를 실시한 데가 8개소이고 작품전시회,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작품전시회를 한 데가 5개소, 그리고 관내 환경정비를 동아리를 구성해서 실시한 데가 7개소, 화단 및 꽃길조성한 데가 4개소, 그리고 공릉2동에서는 삼육대학과 연계해서 삼육대학 원예학과 강사진이 직접 삼육대학교 내에서 생활원예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잔치는 월계3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주년을 맞이해서 자치센터 유공자에 대해서 자치위원 한 분하고 자원봉사자 한 분 해서 동별로 2명씩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평가를 지난 3월과 4, 5월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저희 구청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지난 6월3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위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자치위원 실무교육은 교육방법 등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삼육대학교 연계 생활원예특강은 다시 10월에 재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삼육대학교 생활원예특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릉2동에서 먼저 시작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공릉2동 주민를 제외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현재 2개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끝나면 8월이면 방학이고 해서 9, 10월중에 다시 삼육대학과 연계해서 2개반 내지 3개반 생활원예교실을 8주 내지 12주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대상 동은 월계2동과 공릉1동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 부지는 999.6㎡이고 공릉1동 부지는 1,341.1㎡입니다.
  이번 동사무소는 자치센터에 맞고 특히 특이한 것은 어린이집을 병행한 복합시설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동청사 건축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경기를 해서 심사결과가 전체 응모는 50개 건축사무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월계2동은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축사가 당선이 되었고 공릉1동은 주식회사 구간건축사무소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보시는 표와 같이 월계2동은 2,304㎡, 공릉1동은 1,998.03㎡가 되겠습니다.
  건물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향후 추진일정은 당선작 업체와 설계용역은 지난 6월에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11월쯤에 발주 및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은 2004년12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릉1동 부지는 일반주택지를 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물철거는 금년 9월에서 10월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개동을 합해서 전체 92억2,3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28억200만원으로 부족 예산은 64억2,100만원으로서 추경 또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를 폐지하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 원장을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장를 보아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 원장을 전체 전산으로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동사무소에 보관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전체를 스켄으로 떠서 중앙 행자부에서 전체 입력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행자부로 조회해서 확인하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등록표 원장은 세대별 카드, 개인별 카드 전체입니다.
  총 84만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등록표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사를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스켄을 떠서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7월1일부터 완전히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원장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로명은 118개소가 되고 도로구간은 901개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로명판 1,774개를 부착을 이미 했고 건물번호판 1만5,356개도 이미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것은 활용방안문제와 홍보문제가 가장 대두가 됩니다.
  활용방안은 저희 구청에서는 직접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새주소에 대한 홍보방안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노원구 새주소 색인부를 제작, 배부를 관계기관이나 동에 배부를 했고 노원생활안내책자에 새주소를 병기를 했고 우리 구청앞에 있는 전광판에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대한 안내 표출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공문서에도 새주소를 병기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난 6월10일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담당공무원 2명이 전국 관계자 워크샵에 참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현재 검토중입니다마는 노원구 관내도를 지금 지적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주소를 병기하는 방안을 지적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LG텔레콤의 협조를 받아서 다량발송 우편물에 새주소 병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2, 3일전에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벽면 동명칭 등 제작,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 간판내용을 보게 되면 하계2동 동사무소 영어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1층 정도만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의 상위층은 거의 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분해 본다면 자치센터가 많이 쓰고 있는데 자치센터의 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치센터표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동사무소에는 나무로 된 동사무소 표지가 있고 조그맣게 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대게 특정 위치를 찾으려고 해서 자치센터 보다는 그래도 기본이 동사무소고 해서 저희는 동사무소 명칭만 넣고 그 밑에 인터넷 도메인주소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안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조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업대학 교수하고 일부 광고물심의위원회 대학 교수분들한테도 이것의 문자의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배치문제같은 것도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디자인같은 경우야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청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사무소만 표기할 것인지 자치센터까지 같이 표기해 줄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동사무소만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전체중의 사용면적도 자치센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동사무소건물 사용을 대부분 자치센터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행자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어딘가는 표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사무소 표기와 자치센터표기가 동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를 주 표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자치센터표기해 놓은 동이 꽤 많습니다.
  한 간판내에 표기한 경우도 꽤 많고 따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게 되면 표기해 놓은 동사무소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제 자료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보게 되면, 기관별 근무현황을 보게 되면, 제가 24개동 자료를 다 받아 보았는데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대부분 두 번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많은 동의 세 번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중계3동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면 전문성 확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치센터 업무를 구정질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전문성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본회의 구정질문에대해서도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전보한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급적 한 자리에 오래 있도록 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사파트와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 빈번한 이동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되도록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의 경우는 행정8급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대부분 7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했을 때 중계본동이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되도록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이런 사람을 배치시켜 주면 훨씬 발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으로는 현재 공무원으로 계속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도 해야 하고, 현재 구청에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전 동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우선 1개 동에 대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제게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 동만 자치센터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이 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알리는 홍보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센터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자치센터를 개소할 때 전체 자치센터의 기능과 시설에 대해서 일제 홍보한 바 있고, 지금 이것은 수강생을 위한 것으로써 자치센터의 일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치센터 기능에 관한 홍보물은 필요하다면 다시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할 때 모든 홍보물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능에 대한 것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홍보관계가 동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홍보관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공릉3동 한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구에서 기본안을 내려 보내고 그에 따라서 하라고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 홍보물의 경우 보게 되면 각 동마다 다 왔기 때문에 살펴 봤는데 어떤 동은 반 컬러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흑백으로 해서 A4용지에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홍보물 홍수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홍보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게시판에는 많은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으면 눈에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지 않은 홍보물은 신뢰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홍보물을 만든 것도 수강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응하고 싶게 좀 맛이 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된 홍보물은 샘플로 내려보내 주고 최소한 이 정도 하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은 가끔 저희가 모아서 각 동별로 하나씩 교환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의 담당자나 자치위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려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중계본동 것이 제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공간 이용자 수,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현재 사랑방 시설의 이용도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어떤 동은 없고 있으면 10명 단위,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계2동의 경우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상계4동도 제로로 나와 있고, 하계2동의 경우 35명, 중계3동의 경우도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랑방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홍보가 잘못되어서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근에 주위 여건이 다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랑방을 이용 안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있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데 먼저 홍보가 잘못된 것 하나,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방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 형성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문화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는데 지역 공동체 형성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 사랑방에서 주민들이 얼마 만큼 이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해 주게 되면 청소년 동아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동네 친목회 모임이나 생일잔치를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위 주민들 왔다갔다 하다가 잠시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사랑방 내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바둑이나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게 되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형성인데 이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자치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여러 가지 시설 이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관된 사무중에 상당부분을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사무이관 지침을 만드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드셨습니까?
  이 지침은 저희가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위에서 지침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이 보안지침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이관이 행자부의 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이관된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다시 파악하셔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구분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현재 보안지침은 전동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드는 김에 자연주택과 구분해서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언제인가 그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통장교육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에는 반상회 개최도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무에 안 들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반상회는 반장이 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반장이 하는데 보통 통장이 반장에게 하자고 건의하거나 주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5번을 보면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들어 있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들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지원까지 통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새마을사업 관계는 하나의 예시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대가 방역소독 하는 것은 통장에게 협조를 받는 관계 때문에, 물론 그것이 없어도 협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새마을사업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전년도 동별 주민자치사업시행 내역서를 봤는데 동마다 1,000만원씩 기금이 내려 갔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그 1,000만원은 설정된 금액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1,000만원을 직접 동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범위내 사업을 구로 올리면 그 사업내역을 주관과에 물어서 그에 적절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한도액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월계4동은 1,483만원을 썼고 중계본동은 1,072만6,000원을 썼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월계4동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해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두 번에 걸쳐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계본동의 경우는 1,000만원을 당초 했는데 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강병태위원   1,000만원이라고 상한선을 딱 잡아 놓으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 하반기 학교보조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 두 마디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푸른교육학부모연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와 오래된 학교의 시설차이가 상당합니다.
  신설학교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정도로 잘해 놓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지은 덕암초등학교라든지 하는 경우는 너무나 반질반질하게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신상계초등학교 등의 경우는 교실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노원구민을 위한 지원자금이므로 3년이나 한 번 타면 다시 못 타는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이들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버리고 좀 노후된 학교, 그런 학교에는 올해 타더라도 내년에 또 탈 수 있게, 어차피 얘들한테 쓰여지는 것이니까 좋은 학교에다 2, 3,000만원 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데 써버리고 그렇게 많이 쓰여지더라구요.
  교실에 비가 센다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노후 된 학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재정을 좀 풍부하게, 상한선을 어느 정도 높여서 보조를 한다면 다 고마움을 느껴요.
  어떤 학교는 컴컴해서 교장실을 찾을 수도 없어요.  
  신설학교는 제대로 다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문패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 받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IMF 이후에 문교부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한정액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내년이라도 또 이런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쓰여지는 돈이 헛되지 않게, 얘들이 학교 가서 진짜 노원구청에서 해줘서 고맙게 느끼는 학교에다 갖다주어야 되지 불필요한,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알차게 쓰여지지 않는 돈이 우리 행정에서 나간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개인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학교 보조사업이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최초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개가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전체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3년째,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학교가 한번씩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 16억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현장조사 끝나고 빠른시일 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이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보조금 받은 학교는 2년 있다가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부를 쓰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쓰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까, 싸인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싸인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달은 계속 싸인하고, 또 한 달 반은 도장찍고, 또 반달은 계속 싸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미처 못 챙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안일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보안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주민자치과는 당직근무자 점검시간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저희는 없습니다.
이훈위원   점검시간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관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관외는 그냥 퇴청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일지를 쓸 때 퇴청시간을 안쓰고 그냥 도장 찍습니까? 전부 다 서류에는 시간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보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것을 점검하는 팀장은 없습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지금 직원들이 나중에 점검 나갈 때 싸인하고 나가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훈위원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일 관청에 도난사건이나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한 보안담당자가 몇 시까지 과를 돌봤는지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책임자는 누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먼저 문제가 되면 상당히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글씨체가 똑같아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동안,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거라서 다행인데, 2002년도부터 받아 봤는데 하여튼 당직근무자 필체도 다 똑같고, 점검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싸인이나 도장은 없고 과장님 것만 있는데 하여튼 보안 및 방화점검부를 잘 써서 주민자치과가 가장 보안이 잘되고 방화가 잘 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보조금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산편성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는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와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하나 편성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복지분야, 교통안전, 청소년 건전육성, 문화예술창달, 그렇게 4분야로 해서 단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예측을 못했을 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직접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이 보조금이 어떤 사업과 관련 되어서 그 계획서가 제출되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2002년도에 시민단체공모사업 지원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단체가 28군데에 1억3,070만1,000원인가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8군데이면 7번에 보면 월계청년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월계청년회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하고 협조를 받아서 영세민 무료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료진이 여기 오고하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17번의 며느리봉사대는 또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저소득수급생활자들에 대해서 연말에 김치 담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김치를 담아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전체 저소득시민들에 대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 나눠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관에서 나오는 돈을 못타먹은 사람은 병신이다. 그런 어떤 말도 가끔 들리는데 그래서 사업을 가짜 내지 허위로 작성을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를 뽑아 왔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가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지위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돈을 주는 것으로 끝마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물론 그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도 감독도 해서 보조사업비로 신청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체제가 전체에 관련 없는 주관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과를 총괄로 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각 단체별 지도 감독은 소관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 소관과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를 들면 노원음악회 같은 경우는 공보체육과, 미술협회도 공보체육과, 이런 사례로 되어있습니다.
이훈위원   어떤 서류는 총무과에 놓고, 지도점검은,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총괄만 저희가 하고 전체 예산의 보조금에 대한 결정 관계는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총괄심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돈 나가는 것은 주관과에서 품의를 해서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시설비라든지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비, 기본적인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를 구입 한다든지, 또는 공과금, 단체 운영비, 또는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시상금, 현금성 지출경비」 이런 것은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시상금이라든지 현금성 지출경비로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를 확인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회계처리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지도·감독을 안하는데 제 생각은 마지막 12월에 서류 받고 돈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지도·점검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그 보조금을 그냥 눈먼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보조금을 잘못 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한옥회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한옥회라는 것은 대체요법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훈위원   아니, 정확히 말해 보세요. 건강관리프로그램이 뭐예요?
  태권도입니까, 합기도입니까, 복싱입니까, 아니면 마라톤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 설명을 정확히 드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봐야 현황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지금 돈이 나간 것이 얼마고, 계속 2002년부터 나갔다면,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돈이 나간 것은 2002년에 경우는 734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집행에 대한 결과는 서류를 봐야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훈위원   아니, 2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막 주라는 대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주민자치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각 주관과로 적정선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를 시켜서 그 검토결과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한옥회는 어디 담당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한옥회는 저희 주민자치과입니다.
이훈위원   주민자치과 담당인데 뭐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뭘하는지도 모르고 숙지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물으시는 질문의 요지를 제가 확실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한옥회가 뭐하는 곳이냐구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사회단체로 대체요법으로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뭐하는 곳이냐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드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저희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훈위원   그래도 담당이 돈을 주면서 한옥회가 뭐하는 곳인지 현장방문을 안해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저희가 나가 봅니다.
이훈위원   한옥회가 뭐하는 곳이예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한옥회에서 마들풍류라 해서 노인양반들 약 2,300명씩 청소년수련관에서 풍류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중풍예방, 치매예방, 그 다음에 임산부 태교교육, 심신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가지 건강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훈위원   한옥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상계7동에 있습니다.
이훈위원   사무실 가보셨어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저희 직원이 나가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봤습니다.
이훈위원   앞으로 좀 더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단학선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썼던 여러 가지 지출결의서를 제가 봐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 대관료 해서 상계7동 그 장소에서 했는데 30만원을 정부에서 타 갖고, 그 다음에 보면 음향기기대여료가 있어요.
  음향기기대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향기기를 대여한 곳이 한 군데 똑같은 데예요.
  상계5동 456-117번지에서 4월26일에 100만원, 7월24일에 50만원, 9월9일에 50만원, 9월10일에 50만원, 9월15일에 50만원, 9월25일에 100만원, 10월7일에 30만원, 10월7일에 20만원 해서 음향기기대여료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어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나간다면 아예 우리 구청차원에서 음향기기가 어떻게 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음향기기 대여료로 430만원이 나갔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한곳에 지출이 많이 되면 과장님께서도...
  430만원이 음향기기 대여료로 나갔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렇게 나갔는지 계획서를 보아야 알지 그것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자료를 다 안 가지고 계세요?
이훈위원   그리고 20번에 보면 환경운동 통신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린이 환경감시현장체험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2개 다 합니까, 1개만 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2002년도에는 2개입니다.
  환경운동 통신원 해서 2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예?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환경운동 통신원 해서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 이 두 개 사업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2003년도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노원지회로 나와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2002년도에 두 개 사업을 했었고요, 2003년도에는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 및 견학 이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두 개 사업할 때 1,590만원, 1,560만원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315만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한 개 단체가 하는데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323만원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조정액이 323만원이고 조정사유가 315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개 사업할 때가 315만원이고 1 사업할 때가 323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할 때는 315만원인데 한 군데 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 지원액하고 비교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도 질을 높여서 두 사업을 가급적이면 한 개 사업으로 하라고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훈위원   한 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양도 커졌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옥회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02년에 환경운동연합노원지부에서 보조금 315만원을 받아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녹색 환경네트워크 노원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아니요,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이라고 있지요?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보조금 액수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얼마 쓰셨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2002년도 지출 내역이요?
김태선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지원액은 1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156만원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쓴 것도 그 정도 내외겠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때 몇 명 간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북부교육관청내 31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30명, 30명에 대한 예산배정이 156만원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명이 가는데 150만원 썼으면 한명당 얼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5만원씩이지요.
김태선위원   30명에 150만원 썼으니까 5만원이잖아요?
  환경산업과때는 제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할 것이니까 조금 있다 가시고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 내역은 가지고 계실테니까 알텐데 거기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30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어서 이것을 보더라도 여기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숫자를 더 늘려서 2배로 주기로 하신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전년도에는 5만원씩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에는 2배 아니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태선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세부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따져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6번에 주부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재생비누만들기가 있지요?
  보니까 재생비누만들기는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몇 개동은 매주 1회씩 한번씩 모여서 재생비누를 만드네요?
  지금 월계2동, 월계3동, 중계4동, 상계2동같은 경우는 매주 1회 10여명이 동사무소 창고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비누는 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를 관할하는 가정복지과 사항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가정복지과라고 얘기하고 제가 질문하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노원구 주부환경연합회에 계신분들이 환경산업과의 환경의제21실천단에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비누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재생비누를 만들고 있고 그분들이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서 예산을 600여만원을 받아서 또 재생비누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재생비누를 만들면서 이쪽에서 예산받고 저쪽에서 예산받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공모사업심사기준 만든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김태선위원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제외단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것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글쎄요, 시에서 받는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시에서 받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김태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환경산업과하고 대질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환경산업과에서 자료제출받은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생비누와 관련해서 활동비를 한 사람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보세요, 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우리도 진의를 파악해 보고...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하고 틀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재료비 주고 한쪽에서는 별도로 활동비,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는 그쪽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당초 제가 96년도에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부환경봉사단은 그때부터 공모에 의해서 해왔는데 우리 지침에도 보면, 당초 방침에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지출은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급을 못 해준다. 그리고 실제 재생비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해 준다 해서 그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고 환경산업과에서 지원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일한 대가, 인건비쪽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그렇게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준을 인건비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단체라는 것이 사무소가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이 60명 이상이고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이고 활동범위가 24개동중에 9개동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주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경비를 자체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또 다른 예산을 받아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그 비용이 무슨 비용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지침에는 그런 인건비 성격이나 운영비 성격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시민단체공모사업에서 원래 주부환경연합회가 그 돈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이것의 경우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못 했다고 해도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에 실천단 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2차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실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지원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선위원   제 생각도 그런 것인데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받으면 안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구에서 자재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서울시에서 우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원해 주었지요.
김생환위원   작년에도 양쪽에서 다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지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다음해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재료를 수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지요,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단체들이 회계나 이런데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재생비누만드는 기름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비누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만큼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거의 7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재료비로만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 있지요?
  마지막 최종결산보고서, 작년도 것, 2002년도에 이 690만원에 대해서 주부환경연합회가 쓴 결산서 자료를 영수증하고 해서 다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먼저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중적으로 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체크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 자료를 감사 끝나기전에 갖다 주셔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생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를 다 주었단 말입니다.
  원료값도 다 준 것 아닙니까?
  690만원을 준 것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든 것을 그런 데에 주어야 되는데 바자회때 이것을 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사주었는데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김태선위원   여기에는 무료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박남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으면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준다든지 아니면 수급권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얼마 주었다든지 이런 근거를 같이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보았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그것도 같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시민단체공모기금 전체 액수가 얼마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1억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지금 전체 지원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이것이 금년에 결정된 것이고 현재 6,1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도 체크를 못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체크를 못한 것인데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김태선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반드시 심사는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것은 행자부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전체 액수중에 평통보조금이 들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앞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예산체계가 현재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공모사업해서 하는 것과 민주평통에 나가는 것, 그 다음 포괄사업으로 공모를 안 하고 구청 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진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편성지침대로 한다면 임의단체보조는 임의단체 보조를 하고 평통은 지금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매년 평통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정액보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정액보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작년과 똑같다고 해서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에도 예산을 1,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통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00만원 올렸는데 작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 금액이고,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4,000만원, 재정여건이 좋은 곳은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도 저희처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빼고 있습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액보조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이 평통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줄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별도로 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남택명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 그 실무자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세 단체가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데 저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보면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이고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애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정해진 것을 더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액수를 무조건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의 여부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느 문서에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본 2002년도 보조금만 보더라도 바르게살기만 보면 총계 1,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나머지 400만원도 공공요금 운영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얘기 나온 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에서 받는 것은 전액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들에게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액보조단체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산을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라는 얘기는, 이 활동실적을 감안한다는 뜻은 활동내역에 따라서 이 비용을 지원하라는 뜻이지 그것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운영비를 쓰지 말고 사업비로 쓰라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얘기가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김태선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결정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이겠다, 집행부에서 못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사업비 명목으로 최소한 50%이든, 어려우면 30%이든 단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결정, 운영함.” 이것입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서울시 어디에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비로 많이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해서 내려온 것을 타구와,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모습이 보여야 앞으로 계속 정액보조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건비로 100% 사용한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가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단체들은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사업비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가야지요.
  다른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들이 회비를 모아서 인건비를 만들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 라고 해야 할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른 단체 보다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그만큼 국가나 국민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어서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이 사업을 사업비로 안 쓰고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지금 조그만 단체들이 나름대로 인건비를 각출해서 회비를 모아서 활동하면서 조금의 사업비라도 받으려고 공모를 내서 어렵게 몇 백 만원 타서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들은 지금 1년에 몇 천만원씩,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을 그냥 받아 가면서 이것을 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100% 정산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저희 권한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단체들에게 받는 예산의 최소한 30%이든 50%이든 사업비 명목을 써줘야 집행부도 의회에 할 말이 있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렬위원   우리 구의 세대수가 21만 세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21만 세대입니다.
○이광렬위원   통은 697개 통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696개 통입니다.
○이광렬위원   그 사이 하나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개 통장이 약 302세대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얼마전 행자부에서 시골 이장님들이 월 24만원을, 행자부에서 조정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문서상 지시 받은 바는 없고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해서 20만원 정도에 회의수당을 합해서 약 24만원 정도로 인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지금 통장 선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 선출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촉을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첫째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해야 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얻은 활동적인 자, 두 번째가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 번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주민과 동장 사이에 무리수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10만원에서 11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이 일은 하기 싫은데 대충 물어보면 한 통에 반이 10개가 되면 반장이 약 5~6명 밖에 안 되는 반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5만원 티켓 받고는 못하겠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이만큼 올린다고 하니까 반찬값이라도 벌자는 식으로 너도 나도 통장을 하겠다고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민동의 3명만 받으면 통장을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반장들이 선임을 해서 동장에게 추천을 올립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임을 해주는 통도 있고, 아니면 전임 통장이 나가면서 누구를 추천해서 이어 받기 식의 통장 릴레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봉사활동은 하기 싫은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우성을 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와 돈 받는 것의 차이를 어느정도, 이렇게 24만원으로 만약 올린다면 규범을 둬야겠다.
  이것이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종합지침은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래서 아니면 사례집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범위에서 통장을 선출하도록 정해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그러한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나중에 통장수당이 인상되면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렬위원   아마도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확대회의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고도 보고를 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들로부터 여러번 통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질의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니까 따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반장도 하지 않았으니까 통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불란의 씨앗은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심사숙고 하셔서 수렴하셔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금 조례는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조례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이광렬위원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52세대가 1개통입니다.
  그래서 시골 면 만한데 반장 14명이 모여 앉아서 반장을 해본 사람 중에서 가장 덕망 있게 반원들을 잘 이끈 반장을 통장으로 선임해서 뽑고, 그 사람을 전 통장이 동장에게 반장들 도장을 받아서 추천하니까 별 무리를 안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 이사를 자주 다녀서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민들이 나서거나 통장과 반대파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자기가 통장으로 나오겠다고 싸움이 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8쪽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별도로 시설하려면 땅을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이왕 동사무소를 지을 바에는 복지시설과 함께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지금 복합시설로 짓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구립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구립은 몰라도 민간어린이집은 모집에 있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1년에 문 닫는 곳이 많은데 월계2동의 경우는 그쪽에 장애인도 많은데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한 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자치위원들 교육을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모아 놓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비디오나 회의진행방법, 또는 위원장이 의결할 때는 어떻게 의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우리 구정소식과 함께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보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동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응용력이 나옵니다.
  유명한 강사가 강의해도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시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은 생각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고맙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 주민자치위원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민자치위원 관련 조례가 바뀌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간사 이윤숙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고 여성위원이 30%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성위원 30%는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은 역력한데 문제는 직업입니다.
  직업란을 보면 자영업이나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 교체작업을 하도록 어느정도 지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각계각층이 골고루 분포하되 1/3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여성위원의 경우는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는 이미 그 조례가 되기 전에 여성위원은 30% 이상을 하고 직능단체는 30%미만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처음 구성 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자치위원의 자료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동에서 분포비율이 약간 틀린 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 두 분이 이사를 한다든지 사퇴를 하면 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것을 위배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자치위원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이 분들이 사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직업난에 써 주실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예술계쪽으로 관련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을 봐 가지고는 자영업 가운데 뭘하는지, 전부다 부동산 업자들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주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최소한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마 주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단체들 같은 경우도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단체장 같은 경우도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위원회 육성발전에서 외형적인데 너무 신경 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라든지, 이런데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회운영 결과보고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문제, 또는 심의록 작성문제,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실을 기하는 측면으로도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1,000만원씩 해서 나온 것 중에 사용 안 한 동의 1,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계1동에 보면 정자1동 설치 앵무새어린이공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자 1동을 어디다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앵무새어린이공원 내에 정자 하나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열위원   앵무새어린이 공원이 어딨죠?
  제가 알기로는 단지인데 개인아파트 단지안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광열위원   단지 안에 정자1동을 세워 준거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실무검토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앵무새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단지 안의 사유공원이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지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 중계1동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앵무새어린이 공원이라고 단지 안에 이름을 앵무새어린이 공원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자를 사유지공원 안에다 구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의 시설물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가 왔습니다.
이광열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걸 빨리 설치한 겁니다.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빨리 이것을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정자1동도 단지 안에 어린이가 많이 오니까 정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단지에서 강한 이것이 오니까 단지 안에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 주민자치사업이 사실상 사업을 구에서 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다만,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 선정을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어차피 될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3년도부터는 주민자치사업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저희 중계1동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승강장도 교통행정과에서 다 한다고 하고, 도로 외에는 할 데가 없는데 꽃바구니 갖다 놔 봐야 심느라고 애만 쓰고 꽃 떨어지면 나중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안쓰고 불용액으로 넘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단지 안에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사업비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안 들었는데 여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현금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도록 기준에 다 있는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시상금 지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말씀하시는 시상금 관계는 아마 미술협회 같은 데는 시상금이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가 사업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그림 그려서 1등, 2등 상주는 그것 자체가 사업비지, 일반적인 운영에 따른 유공단체원을 시상한다, 이런 운영에 따른 시상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은 사업자체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는 교통비도 지급했고, 어르신과의 나들이 해서 교통비 지급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실비보상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정을 딱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전체 단체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기준의 완화라든지 그런 유동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이 비용 받아서 현수막 만들고, 어느 단체는 현수막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단체는 조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또 똑같은 다른 단체는 조끼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의 얘기는 그 주관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주관과에서 양해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해당 과들에게 그 기준과 선을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얘기가 됐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협조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즉 시민단체 선정에서부터 보조금의 관리, 사업관리, 결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바뀐 것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만 하고 이것은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회, 특히 여기가 단학선원을 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그 장소에 엠프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고,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장소의 대여료를 비용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쓰여졌고 이번에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환수 받아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한옥회 문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보고 얘기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 놓고 이후에 계획이 안되면 여기에 시정사항으로 올려서 안되면, 회수가 안되면 법적 조치라도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재생비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건 동시에 받는 그 문제에 대해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 권동준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1번 인력에서 5번 종합자료실 장서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의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는 평가대상이 6개 분야에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사업의 추진상황, 계획대비 추진실태, 부진요인 보완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로써 정상추진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 1개 사업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1/4분기에 평가개요는 평가대상이 2003년 주요업무가 97개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 37개 사업, 건설사업이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예산으로 나누면 예산사업이 82개 사업, 비예산이 15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 및 기준은 공사착공, 사업시행 여부 및 예산집행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총 사업이 97개 사업으로 완료 1개 사업, 부진이 13개 사업, 정상추진이 8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 정비는 총 11건에 규칙이 7건, 훈령이 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규제사무가 245건이며, 정비대상이 폐지가 116건, 완화가 52건, 존치가 77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직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는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는 직원 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내용은 엑셀초급·중급, PC관리요령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는 대상은 노년층, 주부, 장애인, 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정보화교육장, 공릉3동 정보화 교육장, 서울YWCA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군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활용, 한글97, 엑셀,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에는 2,156을 실시했습니다.
  노년층이 538명, 주부가 331명, 장애인·실업자·자영업자 등 337명, 사이버교육 950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사무소 정보통신망(WAN)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3월에서 6월까지로 사업내용은 E1급 증속을 위한 라우터(WAN)를 구매설치 하였습니다.
  중형라우터 1식 및 소형라우터 27대를 구매 설치하였고, 동사무소 내부통신망 속도 개선용으로 고속 LAN 장비를 구매 설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가입자회선(E1×27)확보 및 초고속망회선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동사무소 LAN기반 시설 고도화를 통한 고속인트라넷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전자결재 등 신속한 접속으로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확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총 74개 분야에 205종으로 2단계 확산업무는 도로교통, 민방위 등 9개 업무가 되겠고, 환경, 보건복지 등 1단계 업무 중 추가개발 업무, 인터넷 민원서비스 및 시·도 및 중앙부처 정보연계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단계 확산업무를 위한 기반시설구축은 2002연8월에서 11월까지, 2단계 확산업무는 2002연12월에서 2003년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자료 입력 및 자료변환, 운영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단계 11개 업무 시스템 전산화가 금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각 업무별 DB구축 및 인허가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시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등과 연계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및 지적시스템 개선은 5월과 9월 사이에 하는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적시스템을 RDBMS형태로 재구축 하는 겁니다.
  각종 구정자료 및 도서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발간 현황은 총 6종에 8,800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3년도 구정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14회 노원통계연보, 2003년도 구정백서, 이것은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획수립기간이 2004연에서 2013연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체 구비입니다.
  용역기관선정은 광운대학교가 대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연구용역기관이 5월에서 6월초에 선정이 됐고, 총 3개 개관이 응모를 했으며,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사)지역개발연구회 등 3군데가 응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광운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연구수행 기간은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단계별로 보면 과업지시가 6월까지이고 중장기는 비전구체화가 9월중이고 중간보고회 개최가 10월 중,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내년 2월까지로 실제업무보다도 수시로 만나서 자주 토의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개요에서 평가시기는 10월 중에 평가토록 하겠고, 실적평가 기간은 2003년1월1일에서 2003년9월30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 분야 8개 사업으로써 시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시 예산 16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평가는 민원, 청소, 보건소 분야가 되겠고, 가로환경정비는 옥외광고물,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화장실개선, 주차관리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으로 하고 1차 평가에는 서류 및 현장을 심사하고, 2차 평가에는 분야별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결과로써는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지원 및 기관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우리 구 평가 결과에서 7개 분야, 13개 사업 중에서 4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수상권에 들어서 상금을 수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002연11월에서 금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접수된 것은 구민창안이 14건, 공무원제안이 3건, 단순건의 13건이 되겠습니다.
  창안,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등이 되겠고 심사는 2003년11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2003년 종무식때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하고 시상내역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수립기간은 2003년7월부터 9월 사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투자심사 강화로서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고 심사일정은 수시로 가능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해서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교육은 전체 무료로 실시되고 어르신 컴퓨터 기초 및 활용교실은 50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금년 목표 600명입니다.
  주부 컴퓨터 기초 및 활용교실 600명, 기타 컴퓨터 기초 및 활용교실은 실업자, 자영업자 등 450명, 장애인 컴퓨터 기초, 활용교육 12명, 사이버교육은 시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구 주민이 신청해서 교육받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자료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지침을 통보해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구에서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관리, 자료관시스템용 주전산기 및 RDBMS도입, 자료관 기록관리 S/W도입 및 구축,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이고 추진일정은 하반기중 정부기록물관리소의 자료관 관련 지침 시달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3억2,3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아서 하드웨어는 조달구매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문서의 기록, 관리, 열람 서비스의 일원화로 종이없는 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이고 EDMS기능을 포함한 일반문서, 전자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기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이윤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운영실적이 없어서 명단만 보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금년뿐만 아니라 2001년도 최근 들어서 전혀 없지요?
김태선위원   예산집행 내역하고 위원신상내역하고 정보를 쭉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 내역 없고 최근 실적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구정자문교수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없애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정확하게 의사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단체장의 의지도 그러시고 실제로 회의도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금 없앤다. 안 없앤다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하고 의사조율과정을 거쳐서...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담당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자료요구를 몇 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하면서 실적없음, 회의한 적 없음 이렇게 내는 것 창피하잖아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없애자고 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것이 윗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몇분이 하셨지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확실하게 의사결정된 사항은 없고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구 시행되는 것을 볼 때 청장님이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구가 시행하지 않는데 따라서 우리구도 시행 안 한다는 취지보다도 안 하는 구가 현재 더 많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몇 년간 운영을 안 하면서도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사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저도 구정자문교수단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다른데 들어가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되신 임춘식교수님이나 정일례교수님은 다른 위원회에 대부분 들어가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타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실제 우리구에서도 자문교수단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거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아직 기관의 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2003년 업무계획이 500부하고 200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500부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주요업무계획은 크고 세부시행되는...
박남규위원   아직 발행 안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다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주요업무계획은 이런 업무계획이고 시행계획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추진일정 만들고 한 것이 시행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주요업무계획이 시행계획보다 상위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구정백서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정백서는 다 실시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년에 한번씩 발행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2년마다 한번씩입니다.
박남규위원   금년에도 발행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권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9쪽에 장애인 컴퓨터 기초, 활용교육 이것이 우리구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장애인 1, 2급중에 거동불편자, 실제로 구청교육장에 오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달 전화신청을 받습니다.
  그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나 노원구소식지에 일단 홍보를 하고 전화상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실제 거동이 불편한가 아닌가 확인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에 12명 했다는 것이지요?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오광식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확인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8쪽의 내용을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개요를 보면 7개 분야 8개 사업 인센티브 168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이것이 시 사업입니다.
  각 구에서 평가대상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평가 등수내에 들으면 정해진 등수별, 분야별 시상내역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표창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자체사업으로 OA사무실을 만든다거나 PC를 성능좋은 것으로 산다거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68억이 시 전체 가지고 있는 규모고 거기 시상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타가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중 4개 분야 6개 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인센티브사업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가로환경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화장실 개선, 주차관리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라면 어떤 분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올해 더 개선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중이니까...
김광수위원   상반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진행이나 실적이나 우리가 제시할 자료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좋은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분야는 열악한 면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가로환경정비에서 노점상을 위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재고를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좀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꼭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쪽에 투자를 하는 내용이라면 좀더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2002년, 2003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았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5월19일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 7,000만원, 7,000만원 맞지요?
  구청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 3,000만원, 예비비에서 뽑아서 쓴 사유하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자세한 답변은 저희 예산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쓰신 것 아닙니까?
  2003년5월19일이면 한 달 반전인데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개보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설계과정에서 어린이집 밑에 한전인입선 매물 특고압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이설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승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청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비는 청사내 전등, 전자식 안전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영향으로 변전실내의 차단기가 간헐적으로 동작이 되어서 청사전체가 정전됨으로써 업무추진시에 자료손실과 청사안전관리상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예비비 승인한 내용이고...
김태선위원   5월19일날 한 두건만 여쭈어 보는데요, 일단 구청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가끔 이유없이 불이 나가잖아요, 그것이 정전이 아닙니다.
  고조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는 모르셨다가 이번에 아셔서 하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계속 이유없이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태안전검사를 했는데 판단내린 것이 고조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작업하다가 계속 저장을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는 몰랐다가 알려져서 예비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정전된 일은 없는데 불이 전체가 다 나가버립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하니까 고조파라고 합니다.
  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무엇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셨는지 서면으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직 설치 안 했을 거예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2,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그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급하게 해야 되기는 한데 추경에 반영...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를 몰라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이것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지하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증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고압맨홀이 지나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땅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청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구청 땅이라면 한전에 애초에 이전해 달라고 할 때 한전에 우리가 이전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예비비까지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한전은 우리에게 전기를 팔아먹는 측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분명히 따져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한전 측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 원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윤숙   우리 땅에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은 서로 간에 묵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한전은 못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건물을 조금 늘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건물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를테면 한전이 우리 전봇대에 전기선로를 깔아놨는데 거기 두루넷인가 하는 곳 등은 선로를 빌려주면서 다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도 전신주를 시유지에 설치하면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를 위해서 들어왔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 다른 곳을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 사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 예산액이 2,495만원인데 집행내역은 약 1,600만원으로 2/3정도 사용하셨고 2003년도에는 그에 따라서 예산액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월 현재 570만원이라면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따지면 반액도 안 쓰는 것이네요?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자료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의 편차가 큰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3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용으로 처리한 돈이 거의 7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2,367만원 중에 6월 현재 570만원이면 이 추세로 가면 50%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상·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월에 책을 구입하려고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집행액이 2/3 정도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료 구입비가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책을 더 이상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도서나 자료를 구입하는 절차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매하는데 작년도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에 구매를 하고 2/4분기에 구매할 단계에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구매하고 한 번 구매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액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앞서 이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들어오는 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구청을 위해서라는 표현도 좋은데 구청에 전기를 팔기 위해서 그들이 가설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한전이 이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판단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사담당 김승렬   저희가 한전에 의뢰해서 맨홀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건물이 맨홀을 깔고 앉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있어야만 유사시 정전이 되고 파괴가 되었을 때 그 맨홀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깔고 앉으면 사고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깔고 앉지 않도록 옮겨야 합니다.
  옆으로 이설하면서 다시 깔아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내용은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비용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맨홀이 우리 땅에 있으면 맨홀은 자기들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이설해서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청사담당 김승렬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아니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전과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사담당 김승렬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 얘기에 답변이 정확히 안 되었는데 지금 질의내용을 아실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 대비 작년에 쓰신 돈이, 예산액이 2,495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657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대비해서 70% 정도의 예산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6월이 지났는데 예산액이 2,367만원에 집행액이 577만9,000원으로 실제 대비로 따지면 25%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2,495만원인데 그중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이고 서가구입비가 170만원이며 자치행정이나 월간지 구독료가 별도로 잡혀서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네 과목을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서적류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서적류는 집행내역이 1,5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실제 서적류 1,500만원이 펑크가 난 것인데…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998만원과 그 옆의 VTR 자료까지 같이 합쳐서 서적류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실제로 이 소요액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지금 제 생각은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면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학류가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서적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더 해서, 예산이 남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안 쓰셨다면 이것은 예산을 자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아니, 저희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이 자료를 구입할 때는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고 각 과별로 공람도 시키고 해서 저희가 구매할 시점에서는 각 과에 공문도 돌리고 해서 필요를 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셔서 다른 서비스는 몰라도 우리 구가 직원들이 필요한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독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제출목록을 기획예산과에 드린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타 과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제출목록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씩 질문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도 준비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이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안 해 오시면 안 되지요.
  하여간 제가 나머지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질의를 다 할테니까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투자심사강화, 투자대상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 심사일정 수시 가능이라고 해서 투자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언제부터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작년에도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있을 때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것은 그 전에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진행과는 별도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와 진행과정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이나 그 전에 많이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짚는 다는 것이 저로서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1년만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투자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또 나눠주신 자료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투자심사를 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간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작년 말에 받아봤던 것도 예산규모가 10억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순수 구비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릉초등학교 밑에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김태선위원   언제 받습니까?
  바로 예산이 나오면 심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받고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사업계획이 나와야만 받는데 아직 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예산을 받아 온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작년 12월 사업계획이…
김태선위원   그러면 순서상 지금 돈은 벌써 받아왔고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투자심사를 못한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안 해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계획이 잡혀야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나 없나를 심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복합시설 한다는 것만 있는데 계획이 세워 있지 않으니까 사업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선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일반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김태선위원그런데 맨   마지막에 되는 돈은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계획도 결정이 안 되었고 그에 따른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저희가 양해를 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상이나 뭐로 보나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양해해 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물론 김태선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릉초등학교 사업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을 받을 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구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면 구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른 심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장님에게 정상적인 채널이 아니고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청 자체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 사회에서 큰 일을 보면서 항상 주민들이 개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조그만 문제에 대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중앙에서 이뤄진 수 백억 단위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구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나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14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이 양해가 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원칙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주민에 대한 신뢰가 깨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되는 우리 구의 주무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 양해가 되면 계획서에는 지금 예산운영의 효율성제고, 투자신탁강화,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처리하는 데 자그마한 것 다 그럴 거라는 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일반적으로 이 공릉초등학교 사업 건에 대해서는 그 일반운영을 적용해서는 돈을 받아 사업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저는 현실사안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것은 원칙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적하고 것은 이 한 번의 양해로 끝나야지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 지금 한번의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 대해서 협의 안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지금 교육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로서는 아무런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돈이 쓰여지는 데까지 의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양해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앞으로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으로는 철저하게 절차를 중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행될 것만 적는 것이 맞죠?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에 할 것은 중기투자재정에다 수록하는 것이 맞죠?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투자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금년도 시행계획도 없는 데다가 딱 넣어 놨더라구요.
  장애인복지센타 건립, 이렇게 써 놨어요. 혼란스럽죠.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를 훑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종이 하나라도 절약해야 됩니다.
  오늘 시행계획서 뒷 장을 보니까 이것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붙여 놓으면 우리 구의원이 봐서도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고, 공무원이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낭비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책자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시행계획은 저희가 외부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를 들어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기왕이면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게끔 보완해서 물자도 절약하고, 또 1년밖에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도 질이 낮은 종이로 그러면 값도 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단위사업별로 하면 딱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박남규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기에다 넣을 것을 금년도 시행에 넣으면 이것은 잘못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잘못 된 거죠.
박남규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상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두 권 봤을 때 혼란스러운 것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제가 지난 번 자료에 보니까 금상이 200만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데 5년 전까지 보니까 시행된 것이 거의 없어요. 창안해 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상을 줄 때 좀 더 행정에 연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주로 금상을 주셔야지, 아이디어만 금상을 주어버리고 시행도 안하면 구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금상을 주고, 또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담당주사 선준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금상이나 은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안이 사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로 받은 것이 장려상 정도, 그 다음에 노력상 정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 가면 현실하고 좀 다른 문제들이, 안은 좋지만 저희가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안들이 시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질의 하기도 죄송한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LAN기반 시설 고도화와 신속한 접속으로 업무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6월까지 마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김광수위원   지금 1억5,700만원, 이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중형라우터하고 소형라우터가 어디에 설치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소형 4대가 증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새로 보안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언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증설작업은 선 깔고 나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이예요. 각 동사무소마다 컴퓨터 성능이 다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구입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아마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1억5,000만원 투자해서 속도개선이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설치해 놓고 몇 년 있다가 또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김광수위원   4배 정도요, 그럼 앞으로 몇 년 간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하고 같이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작은 금액투자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담당주사는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 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기획예산과장권동준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총무담당주사송재영
  인사담당주사이춘섭
  의회협력담당주사편종철
  구민회관담당주사이철재
  친절봉사담당주사이진만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사회진흥담당주사선준근
  예산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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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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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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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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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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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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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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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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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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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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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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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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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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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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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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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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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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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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