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구정홍보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배포, 전광판 운영관계, 대형 슬라이드 사진 게첨 등은 현재 자료에 있는 실적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서 금년에 생활안내 책자와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홍보물 제작 2종을 발간을 했습니다.
생활안내책자는 우리 구의 공공시설, 동별 주요시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생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세대와 일반주민에게 배포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홍보물 제작은 6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노원이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학습자료용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이 사항은 특히 어린이들이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배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및 구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예진흥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행사로 구청 주관 문화행사 4회, 노원문화원 위탁 문화행사 14회, 시민단체 공모·문화사업 1회 등 각종의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지역전통문화 보존 사업을 위해서도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1회를 했고, 다음에 5월에 있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전통문화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마을문고 운영상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어서 초창기보다는 안정된 주민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 동별 평균 112권의 대출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로써 삼군부 청헌당의 보수공사를 시비와 국비 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한인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6월말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9월30일까지 공사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재보수는 문화재 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련업소 관리에서도 유통관련 행정처분을 내용과 같이 했습니다.
이는 건전한 우리 관내의 유통관련 업소의 정착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3,6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교양교실의 운영에는 특히 생활체육교실과 레크레이션교실을 각각 12종목에 11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시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 전국대회, 구청장기 대회 등 각종 경기대회를 무리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다소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시설업 관리에서 내용과 같이 체육시설들이 약 30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75개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직접 담당지도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도점검도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 여부와 시설물유지 및 보수사항, 기타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점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4월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1년간 현재 계약자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반기에 추진됐던 업무가 계속 연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특별히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12월에 역시 노원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정여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활용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거주지, 행정주민 만족도, 노원구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문예진흥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구청 주관 문화행사로는 마들문화축제가 10월9일 전후에 있을 예정이며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를 11월 중에 갖도록 하고, 또한 10월 중에는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가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 중에서 아직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노원문인협회와 노원미술협회, 노원음악협회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 운영은 이미 6월13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7월11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역사 속의 왕과 과거 이조시대 때의 어머니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적인 조명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수강인원은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도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운동 활성화에서 구민체육대회를 10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10월과 11월 사이에 구민산길걷기 대회도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 또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직장사격단 운영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특히 구민체육센터 하자 보수를 9월 중에 서산종합건설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하고, 하자 보수사항을 8월경에 재점검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점검과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7월과 8월에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규정상에 매월 2회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는 불시, 수시점검도 아울러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시설관리 운영에서 문화의 집도 역시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도 현재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에서 보다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11월 건립 예정입니다마는 다소 무대막이라든지 이런사항 때문에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11월말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고, 추진방법은 장기 계속공사로써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완료와 더불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점차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19일에 정보도서관 착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온수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05연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35억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국비 5억원, 시비 20억2,400만원, 구비 10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앞서 보고 드린 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체육동호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좀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기도라든지, 아니면 태권도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국적인,
그런데 예산은 항시 배구, 육상은 있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에서 일단 예선을 거쳐서 올라가는 전면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두 개 종목을 전국대회 지원 해 주는 예산편성은 육상에는 육상종목으로 해서 종전에는 별도로 마련한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보마라톤 대회 나가는 데에 그 종목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또 배구 관계는 저희가 전국대회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 종목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저희가 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른 종목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선발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갔는데 우리가 예산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동호회 단체가 전국대회에 나갈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구요.
아무리 서울시가 주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가 나가면 우리 노원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사실 체육동호인단체가 연합회장기대회나 구청장기대회 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규모나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기대회에 나간다면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을 해봐야 몇 명이나 나가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축구의 경우 20명 이상 나가야 합니다.
임원들을 합치면 약 3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 단체가 나가는 경우나 인원수가 몇 안 되는 단체가 나가는 경우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단체와 작은 단체를 똑같이 예산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큰 단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체육과가 노원구청 행사를 주관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02년 마들가요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성격은 노래자랑이지요?
이것이 보통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강원도 수해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별도의 행사로, 보통은 구민의 날 전일 행사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늦어서 야외에서 하지 않고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들은 동사무소의 분위기와 주민화합, 보다 더 노래자랑을 통해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주부를 선발을 한다든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 기준에 대해서 각 동별로 관변단체장들이 심사를 보는데 동네에서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와서 노래를 잘 했는데도 동의 대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 심사기준을 내려보낼 때 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해야지 관변단체장을 심사위원으로 두면 그 기준이 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 자체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도 어느 동은 서로 선발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동에서도 진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심사기준이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종래에 우리 자체 심사기준 비슷하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위주의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서 보다 더 심사위원을 폭 넓게 발굴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하다 못해 중견 작곡가라도 불러다가 해야 합니다.
가요는 그 사람들이 도사입니다.
그 섭외가 어렵다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섭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재작년에 초빙한 가수가 최석준이라는 가수입니다.
'꽃바람 여인'을 부른 가수로 무명시절에 노원구에 와서 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요계에서는 노원에 오면 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명가수들이 노원에 와서 다 뜬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섭외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많이 초빙하는데 사실 뜬 다음에는 저희가 초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심사기준을 동에도 내려보내셔서 관변단체에서 심사하는 것도 좋지만 잘 모릅니다.
친한 사람 점수 많이 주고 하니까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구연합회에는 100만원씩 지원했고 타 연합회인 테니스는 50만원, 축구 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집행을 했지요?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어서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부활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왜 다른 연합회는 30만원씩 해주고...
지원 안 된 사항은 작년도에 연합회장기대회를 하지 않았거나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회원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많이 뛰고 있습니다.
배구연합회의 경우는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수나 테니스 회원수나 다 비슷할 텐데 배구대회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왜 테니스는 5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도 로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한우리테니스대회는 완전한 연합회의 성격이 아니니까 지원으로 준 것 같습니다.
정기지원이 아니라 그냥 지원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남석위원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배구를 할 수 있는 코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특별한 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만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마 많이 들어가 있지요?
동별로 1개 동에 5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까?
그런데 특수하게 조직된 거기에만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각 동별로 잘 된 동 몇 개 동만 제외하고는 선수 선발자체가 어려워 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도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등수 안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출전을 시켜야 하는데 선수자체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선수로 뛰게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회 외에는 별도로 뛰는 것이 없으니까, 그 학교 어머니배구회를 찾아 다녀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동에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각 동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스포츠를 번창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배구는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왜 배구연합회는 관에서 주도해 주느냐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서도 안되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12쪽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종합건설을 보수업체로 해서 8월경에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하자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새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감각상각비로 해서 얼마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연간 1억5,0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총 투자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용년수를 두고 결국은 1년에 1억5,000만원 받고 있으시죠, 맞죠?
50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에 근거를 두지 말고.
좀 더 낫느냐, 안 낫느냐의 차이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향후 50년까지 우리가 이 노원구를 지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오는 생각이 안되고 좀 더 년 수를 단축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더욱이 감가상각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50년 동안. 지금 50년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49년 후에도 1억5,000만원, 오늘도 1억5,000만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서 감가상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미리 들어온 것은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것이고, 나중의 또 1억5,000만원은 그 당시에 가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이용료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과연 감가상각비를 차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받게 되면 더 많은 적자폭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감가상각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씁니까?
그래서 전부 서산종합건설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다른 용도로 씁니까? 못씁니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 돼버렸어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은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알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감가상각비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해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제시 했던 것 그것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마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는데 여기보니까 심사위원이 7분인데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통 심사위원은 대부분이 민간인하고 구청의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는 민간인들이 전혀 안 들어 가 있네요.
원래 구청 직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신 겁니까?
없고 다만 구청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아울러서 앞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체육센터를 재계약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렇다면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시설관리를 해주면 다를 시설과 마찬가지로 3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주고 책임관리 하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3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신 것입니까?
또 그렇게 책임기간을 길게 둠으로 인해서 보다 더 심사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에서 심사했다하더라도 심사한 자체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운영자측의 앞으로 운영의지라든지 이런 사항도 별도로 청문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청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재위탁 심사위원회 위원만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내부방침에 공무원들로만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설치·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구의원도 두 명 들어가야 되고, 관내 체육관련인사 2명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교수도 2명 들어가야 되고, 체육회 인사도 1명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후에 제4조는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7조를 보시면 연장 신청할 경우에 당초에 수탁 할 때는 제4조에 적용을 해서 위원을 11인으로 구성을 하고 위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7조2항에 특별히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겁니다.
뒷면의 제7조 같은 경우도 기간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한다, 이것만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앞에 적혀 있는 위원회 구성을 따라 하는 것이 맞죠.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검토해서 현재 4조 위원회구성을 꼭 해야 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뒷면에 보게 되면 현재 그 부분의 경우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그 뒷면을 보면 심사회의록이 있고 그 뒷면에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지분석, 시설관리 상태, 생활체육활성 공헌도, 책임능력의 공신력, 그리고 체육관 관리 전문성 및 조직구성의 사무처리능력 등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서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기간연장 심사회의록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질문을 하나 했고, 시설분야로 수영장의 배기 닥트 교체공사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서 내용에 8,000만의 적자운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심사기준을 읽어 드렸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심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위원장이 했던 말인데 "지금 사업계획 보고를 받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8개월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000만원 운영의 적자편성에 대해서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현재 보완조치내용도 없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위원장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 등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다음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대안을 위원들이 수용하고 이런 적자가 있지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가결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뒤로 바로 다른 의견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 뒤에 연구된 것을 한 번 들어보지요.
그러면 대안도 나오지 않았고 대안을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재 위탁 연장을 해야지요.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회계년도에 맞추지 않고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일단 단기회기에 들어온 수익금은 예산으로 넣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은 세출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계년도를 맞추라고 해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 분의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분석된 자료 설명을 관리자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제희덕담당주사로부터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약 8,000만원의 마이너스 된 부분은 말하자면 일시에 그만 뒀을 경우 재위탁시 위탁업자를 바꾸는 경우 충당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지금 약 8,0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검사를 8개월로 예산을 적립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올리는 문제와 그 지역에 장애인과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요금의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익금도 계약상으로는 30%까지 이익금을 주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금을 주지 않고 그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수선비로 쓰지 못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그동안 수선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고 나서 적정 임금이 평균화 되고 나서도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돈은 특별 감가상각비는 유지·보수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로 쓰고 남는 것은 구 재정수입으로 충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가상각비는 현재 1억4,200만원이 별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에 조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참석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로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날인이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 보면 참석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현황이 곧 심의결과, 그 장소에서 바로 날인을 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보면 참석한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아는 것이라면 어차피 보관용이기 때문에, 행정은 어차피 절차와 형식이므로 절차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중에서 체육센터 보수공사 대금신청이 있는데 현재 신청자 명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 지부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계약은 대한상이군경회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 관장이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대한상이군경회 회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상이군경회 내부규정의 회계는 원래 대한상이군경회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센터 관련 수익금, 관장명의로 비 영리단체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독립된 대한상이군경회 회계처리에서 별도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체육센터관장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한상이군경회 동의를 받아서 보다 합리적인 절차로 앞으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효율적인 면만 고려해서 변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주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문서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주 변경에 대한 문서적인 절차를 아직 못 이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문서적인 절차를 보완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 위탁위원회 열기 전에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시설을 한 번 둘러보시지요?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현재 구민체육센터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있고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위에 셔틀버스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보도 위의 타일이 다 깨져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보도 위에 셔틀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락해 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를 하더라도 구청이 주인이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도 하지 않았고 구청에 협조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옥상 우수관에서 어떤 물인지 모르지만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위로 흐르고 그 물이 나무 보호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보면 목재쓰레기가 야적 되어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기구, 굉장히 큰 플라스틱이던데 거기 뒤편에 전면적이 다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 뒤의 공원 이용하는데 굉장히 미관도 헤치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아래를 보면 되면 아마 내부수리를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건축 폐잔재물이 마대포대에 담겨져서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도 다 잠겨져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지하실 내려가는 비상구 하나 있고, 왼쪽에 옥상 올라가는 비상구 하나 있는데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구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강당에 천장에 켜지는 조명등이 있는데 조명등이 약 50여 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7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진작부터 불이 나가서 어두워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며칠사이에 나타난 문제틀이 아닙니다.
아마 재위탁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분명히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 구민체육센터 재위탁 관련업무를 한 공무원이 표창 받았죠? 상신 하셨죠? 우리 과장님이 상신 하셨죠? 그것이 총무표창입니까?
표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죽 써 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 재위탁, 체육센터관리, 그 다음에 매점 재위탁, 주로 이런 내용만 죽 나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표창이라는 것이 남다른 공적이 있을 때 표창 주는 것인데, 받으신 개인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재위탁임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재위탁을 이뤄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본을 만들어서 해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설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앞서 다른 위원들이 제기 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저는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판단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류감사 도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이 조례에, 규칙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명백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라는 것이지, 위원들이 내가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 줄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갖고 계시죠? 6억에서 좀 모자란데요, 지금 갖고 계신 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 총 모아 놓아야 되는데 돈이 6억이 좀 넘는데 1억5,000만원이면 거의 4억5,000만원 정도는 더 쓴거네요.
감가상각비는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썼습니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어디다 쓰셨죠?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획서 제8조 제3항에 보면 「"을"은 "갑"의 사전」, "을"이 지금 위탁자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건물의 외형변경 개수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갑"의 승인을 받되,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 뭡니까?
"을"이 누굽니까? 빨리빨리 답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서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비용을 지불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처리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나서 답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노원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자샤워실 천정정비공사 공사비1,000만원, 적립금 지출내용 2002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2002년 순수익금, 지금 얘기하신 것은 또 다른 것이네요.
제가 볼 때 이 천정정비공사는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계약서상에 보면 개수하는 것으로 당연히 을의 비용으로 써야 되는 데 이것은 왜 주셨습니까?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의 지적당하고 나서 했다고 얘기하는 데, 그럼 그거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2002연2월9일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나서 그 지적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로 확인자 노원구청 공보체육과 직급 행정 5급 성명 조용덕, 도장 찍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집행사유, 자세히 기재, 이렇게 돼서 거기 보면 「금년도에는 조례에 의거 재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금년 2월말에 재계약 신청을 받아 조례 개정 시일이 촉박하여 현재 조례에 의거 계약을 2002연5월1일부터 2003년4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얘기의 뜻은 조례 개정이 촉박해서 이번에 못했으니까, 이 계약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 당합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는 개정시일이 촉박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뜻은 이 후에 2003년도 5월에는 이 회계년도와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으로 당연히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경유서를 그렇게 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서 2004년도 계약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 데 올해는 계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뜻으로 보면 2003년5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그렇게 8개월로 계약 하셨나요?
그래서 회계년도 구분은 12월말까지 회계구분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단은 회계년도를 12월말까지로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계약상의 문제, 예산사용의 문제 등 너무 많은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가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지나갔지만, 지금 여기도 다 바뀌었어요.
분명히 도장에는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머지 서류나 이런 것,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손영민씨로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께요.
다른 것 다 빼고 구민체육센터를 지금 대한상이군경회는 거의 손 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손영민 관장님이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운영하시는 것이 노원구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해 왔으니까 연장하는 것 빼고는 유지관리의 문제, 그리고 지금 지적된 처리문제 등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센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가 맡았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 개정, 저희도 원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위탁 받고 있는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실제 지금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 번에 3년 기간으로 제대로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새로 하려면 전제조건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위탁심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도 우선은 주관과에서 그러한 문제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특위구성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관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당분간 주관과에다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다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나 회견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제대로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을 한번 시켜 보세요.
대한상이군경회가 지금 운영도 제대로 안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단체가 맡아서 계속 재연장을 시켜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심사위원회조차도 법에 규정한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계속 재연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나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내용을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못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위가 약간 정돈이 안됐다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지 만, 어느 단체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이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담당자분들이 잘 모르시나본데 하자보수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하자가 있는가 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을 때, 또는 건축이 50년 설계했는데 2년내에 부숴지면 분명히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터졌을 때.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주요부품을 가는 것은 소모품이예요.
소모성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확실하게 법령집을 보고 나서 우리가 써야 할 돈과 수탁자가 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다시 증축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해서 안전진단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실히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것이 '9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결정하고 그 이후 부지매입 계약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날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의 경우 답변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 분은 처음에 멋지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축소되었다고 하고 구청장님 답변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분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소극장도 하나 집어넣고 또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위에 식당을 집어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더군다나 수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이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시 부지매입 계약서와 애초 기본계획수립서,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했던 분의 명단과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획을 변경할 때 애초 건립을 계획했던 공정율, 몇 %나 진행되었는지 주시고 변경된 도면을 아울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시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된 도면과 애초 두 번째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공정율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주셔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제2의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공연장 중간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습니다.
대공연장 위로 다시 건축물이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장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두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진단을 겸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으니까 서류로 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이…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보시면 될 것이고,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아는데데…
그러니까 각계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셨는지 분명히 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회의를 거쳤을 텐데 누가 개인이 만나서 처리한 내용인지.
처음에 조금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예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의회가 8층과 7층에 셋방처럼 살고 있어서 외부로 나가자고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의회 내에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결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개관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대공연장 객석수가 624석이고 소공연장은 292석입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총 주차대수가 103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개의 공연장이 겹칠 때 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불암초등학교가 있고 전체적으로 3차선인가 되고 일반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동북부지역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기관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 옆에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는 곳이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고 그 앞쪽은 재활용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관될 경우 재활용센터를 그대로 두실 것인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만 하나 여기에 덜렁 세워놓고 그 옆의 부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이것을 혹시라도 문화공간으로 돌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이 현재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석면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중시설에 석면을 씁니까?
다른 대체 단열재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알고 나왔는데 제가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단열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고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완공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쪽 얘기를 다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일부 기기나 이런 것이 너무 예전 것이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이외에도 저희가 가서 받은 느낌은 올해 완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공 기일이 넘어서면 그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한 번 완공할 수 있습니까?
공기가 조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저희에게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땅 중의 하나가 정보도서관 땅이지요?
정보도서관은 공보체육과가 담당이니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지금 정보도서관은 기공식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원칙은 한쪽이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땅에 제2의 정보도서관을 지을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정보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그 토지자체가 정보도서관을 착공하고 건립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보이고 올라오는 주 계단 바로 옆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개관기념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 청소도구 있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창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원을 만들려면 만약 올해 못하고 내년 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최소한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은 개관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며칠에 체육대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에 하려고 합니다.
소프라노, 바리톤을 초청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 생각도 그날 상당히 날씨가 덥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서 하니까, 또 참석인원도 많고 축사할 사람도 많아서 입장한 주민들을 1시간 정도 뙤약볕 아래 놔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릅니다.
음악인들 노래도 하고 축사도 한두 명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행사시간을 짧게, 제 생각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인들을 부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한 여러 동에 더 많은 시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뙤약볕에 앉아 있던 주민들이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음악인들 노래가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원망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 행사시간을 짧게 해서 주민들의 행사를 원만히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0호로 되어있는데 원래 사적지 지정되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했지만 삼군부 청원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3억2,400만원이었어요. 그거는 미반영 됐다고 그랬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지로 지정을 해두고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예산 신청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전부 각 구청 것을 수합을 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반영이 되고 내시가 되면 시비를 반영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연3월9일에 초안산 분묘부분이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바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서울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정된 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다시 신청을 해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울타리, 휀스 설치,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정확한 경계측량, 그리고 비용 3억2,0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 해 놨습니다. 시에서 다시 문화재청으로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인덕전문대 안에도 몇 개 있고 그 주변 야산으로, 밭으로 해서 두루두루 있는데 성물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구청내의 자체 역사박물관이라도 만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무단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펼 수 있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초안산 올라가시다 보면 야산쪽으로 해서 정말 예쁜 성물들이 있거든요.
없어지면 안되겠다는 성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더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적지 내에 있는 것은 못 건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답변을 워낙에나 이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아마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노원문화원이 지역문화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가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사무국장 교체결정이 나서 공문을 내려 보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23개 자치구, 그러니까 2개 구청이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23개 구청 중에서 현재 채용이 완료된 곳이 6개 구청이 있습니다.
2개 구청이 현재 채용 공고 중입니다.
나머지 15개 구청은 현재 아직 보류 중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올 7월초까지 다해서 문광부에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죠.
그거야 문화원장이 결단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연합회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원문화원에만 통보가 된 것이 아니고 전 문화원에 통보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교체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원장의 결단력이라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 카드들은 많다고 보는 데,
그냥 공문만 한 장 덜렁 보냈는지, 무슨 말씀이예요, 우리가 지금 6,7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2,000만원, 나머지 위탁사업비로 다 지원되고, 그거 얼마든지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지역문화원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워지리라고 보거든요.
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저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조차도, 자 국비 받아서 무료영화 상영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문화원이 문화원 활동하는 데에 전부 구비 받아서 무슨 예술제, 락가수 하고 유명가수 초청해서 하는 그 정도예요.
그것은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만약에 문광부에서 사무국장 교체를 안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도 안 하겠다라고 나왔죠?
마찬가지로 저는 구청이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왜 원장의 결단력으로 봅니까?
골치 아프다는 것이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문제를 정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결단력을 갖고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 지원은 다 해 주는 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지난 연초에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된 대표적인 사례, 그것이 집행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누구를 지적만 하고 혹시라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일까봐 미리 차단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문화원 운영 및 위탁사업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에 자료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보조금 내려간 것하고 시보조단체현황 해서 나오는 것 있죠, 하나는 단체명과 원장 내용 두 개가 다르다는 사실,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체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난 번에 책자도 바꾸도록 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 계속 놔둬야 될 증빙서류인데.
2002년도 노원문화원 국비·시비보조금 지원계획서, 그 다음에 2002년도 노원문화원 운영 및 위탁사업보조금 지원비, 이것은 노원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원문화원 단체장에 국비·시비는 원장 최규대, 그 다음에 구비는 원장 이강남,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느냐구요. 이번에 제가 새로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 나마 지적됐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본 자체를 바로 바꾸세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쪽의 노원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억이 넘게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9만 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물품단가 표준계약서에는 17만 부를 계약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7만 부를 발행합니까, 19만 부를 발행합니까?
그런데 일부 동에서 세대가 21만 세대예요.
그래서 그래도 세대별로 한 부씩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동장도 있었고, 그래서 이 수준으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만 부 늘려서 19만 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9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바르게 구정이 홍보가 되고 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동별로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대부분 반상회 안 하죠?
반상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반주택은 배포가 됩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들 회의하면서 아마 그 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거의 안 하지, 통장이 성의 있으면 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되죠.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점자소식지가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소식지를 반상회 열기 전날, 그러니까 24일, 동일이었을 때는 하루 앞당기고, 해서 전날 도착이 돼서 동 여건에 따라서 25일에 하는 경우에는 25일에 하고, 그 전날 하는 데는 그 전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으로 다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노원구청 기존 사격선수 위촉계약 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현재 4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산 나가는 것만 3명이고 실제적으로는 4명이 하는데 1명은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인건비들이 다 다릅니다.
현재 이 4명 중에서 어떤 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조은영선수가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추가로 종목이 신설된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보체육과장이 이거 끝나고 빨리 창원으로 가야되는 이유가 세계사격선수권 월드컵에 우리 이종일선수가 한국대표 3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 초인가에 내주신 것에 따르면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하도 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 방침이 2002연1월20일이 있고, 향후계획이 2003년3월 중 조례제정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 해놓고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아직 기간이 다 되지 않았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조례를 통합조례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만든 지 꽤 오래되었고 그래서 더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이 이용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용했던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처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겠습니까?
두 번째, 대한매일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매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실제 공보체육과가 책임은 아니지만 동과 협조를 통해서 제대로 예산사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중계본동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지급 소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는데, 그 쪽에서는 대한매일신문사가 배달처의 주소 서명된 배달내역도 없이 청구서의 산출근거로 신문 부수만 기재하여 청구하였는데도 돈은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감사에서 다 지적 당했는데 이 감사를 언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그 바로 직전에 시작했고 그때 분명히 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부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감사권한은 없지만 제대로 집행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한매일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사실 이것의 근거는 대한매일을 받고 있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지금 통장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이것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통장들에 대한 보상을 인상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대한매일 예산은 잘라도 되겠네요?
하여간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예산은 연말에 다룰 것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대로 아파트의 경우 전달되지 않는 곳도 많고 통장들도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이 어쨌든 보상이 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100% 인상이 된다고 하면 대한매일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다음 예산에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자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를 보면 작년에도 얘기가 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마을문고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에 대해서 변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대표기구인 자치위원회에게 동 마을문고와 관련된 책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인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는 이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정도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 깊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사업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동 마을문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개정이 되면서 실제 운영이나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권한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노래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속일지를 봤는데 일단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상 관리만 합니까?
그리고 특히 파출소라든지 경찰 파트에서 단속된 사항들이 저희에게 통보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노원구의 수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업소가 259개인데 제가 볼 때는 2003년도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공보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신고에 의한 그런 단속으로밖에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서 누가 도우미인지 그것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못 진다, 지금 언론이나 그런 곳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탈선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노원지역이 이런 데 현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창피한 것입니다.
단속실적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면 안 되고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11페이지 호적재제부 색인대사 추진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호적재제부 색인대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부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이 호적부는 재제부로 해서 자료관리를 하게 돼서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호적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색인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색인목록을 작성을 해서 지금 종이 호적재제부와 같이 보관을 하고, 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색인목록이 종이 호적부와 꼭 일치가 되어야 자료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색인목록부와 종이 호적부에 대한 대사를 1차 했는데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자료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이 호적부 자체도 완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색인목록과 종이 호적부가 반드시 꼭 일치하도록,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발급여권 우편배달제 지속 운영입니다.
지금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배달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발급됐을 때에 배달 신청한 민원인에게 우송으로 매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2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지속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여권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문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발송을 해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 주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옮겨지면서 현재 있는 종이 호적부가 다시 이렇게 편재된 호적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재제부라고 합니다. 다시 제작한 호적부다는 얘기입니다.
원호적부는 전산으로 되어 있고, 종이 호적부는 재제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법원에서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재제를 하고, 그리고 이 종이 호적부가 필요 없게 될 때는, 몇 년 후에는 폐기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재제부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 현재 주민등록법에 영구보존토록 되어있으나 법원 행정처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재제부도 전산화를 완료하고, 그 후에 이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구보존이 전산이 더 편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백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전산센터가 하기 때문에 전산쪽이 보존이 더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복을 448명 다 착용을 했죠?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합하니까 501명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의 피복협동조합, 거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10개 업체정도를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10개 업체에서 두 벌씩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복의 경우 우리 구청 직원, 그리고 동 직원 해서 3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강당에다 죽 펼쳐놓고 품평회를 했어요. 그래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온 그 옷을 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동복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색깔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이 표가 또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좀 보시고 좀 어둡지 않느냐, 그러다가 직원들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자기네들이 근무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외출복으로 입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지속운영사업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간 도래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나 다 발송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12월말에 만료 되었는데 받아보지 못해서 연장 못해서 다시 발급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한사람만 누락이 된 것인지.
(웃음소리)
그리고 자료 중에서 무료 법률·세무상담, 현재 이 사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 데 이 부분은 현재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법률상담은 156건이고 세무상담은 5건이네요.
법률상담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상담은 단순히 건수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건수가 낮기 때문에 세무상담은 폐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실적이 저조할 때는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밖에 안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보게 되면 세무상담과 법률상담이 꼭 올라와요.
꼭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것은 사업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세무는 요즘에는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 연락을 하게 되면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가상담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무료서비스 하는 것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앉는 의자가 상당히 더러운 것 같아요. 세탁을 좀 하든가, 의자가 분홍색깔인데 굉장히 때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관공서 의자가 그렇게 더러우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앉을 때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을 교체 하든가 해서 주민들이 앉았을 때 깨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서비스를 보게 되면 여권 민원 원스톱 처리제가 있네요. 이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 없이 단일창구에서 여권업무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전에는 가령 변경은 변경창구가 따로 있고, 신규접수는 접수창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곳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호표를 뽑거든요, 그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2003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로써 다음 8월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 동안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10월15일은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이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안전지도업무 분야입니다.
금년 9월과 11월 사이에 연 1회 실시하는 금년도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절기와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비로 책정된 300만원을 활용해서 금년도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안전지도팀이 주축이 되어서 안전관리 순찰반을 운영하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이달 15일에 원자력병원에서 노원소방서 합동으로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을 실시하겠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8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지진대비훈련과 화재대비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편입 후 1∼4년차에 대해서 9월과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월22일은 민방위대창설 28주년 기념행사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쪽의 다용도방독면 보급은 금년도 예산책정분은 9월경에 구매토록 하고 현재까지 총 보급된 수량은 2만6,261개로써 통·반장은 전원 다 보급되었고 현재 2∼4년차 미지급자와 5년차부터 순차적으로 보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 시민안전문화운동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년부터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민안전봉사대가 주측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매월 4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전봉사대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동장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50명이면 100만원을 줬고 60명이면 120만원을 줬습니다.
전달해 준 범위 내에서 전기 콘세트도 바꿔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까지 배정해서 나눠줬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 그러면 그 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앞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의 경우는 각 동의 활동하는 단체마다 재료비는 다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합니까?
우리 구비 300만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약 10만원 정도만 갑니다.
작년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2,000만원을 줘서 푸짐했지만 올해는 십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당 2만원 내외로 지급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안전봉사대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전기나 수도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 부속품을 갈아준다든지 했을 때 쓰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2만원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 대략적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에 따라서 많은 동은 많이 배정되었고 없는 동은 배정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료비 사용내역을 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연말에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앞서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 회원들이 각 동별로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되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수급권자에게 맞게 모든 예산은 균형과 합리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각 동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수급권자 수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가서 점검을 해주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 수중모터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비상시설에 급수가 가능합니까?
그냥 문구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전 단수가 되면 수중모터는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전이 되면 모든 전기가 다 나가는 상황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의 민방위훈련을 보니까 각 동의 우물을 화생방 때문에 뚜껑을 덮었는데 지금 지하 수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뜨기는 힘듭니다.
좀 깊은 것으로 해서 모터가 아닌 것이 있지 않으면 비상급수시설이란 그래프에 나와 있는 비상급수일 뿐이고 대책일 뿐이지 단전단수가 되어서 전봇대가 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돌린다는 얘기인지 나와 있는 대상이 사우나탕 목욕탕 전부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나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 빌딩에는 자가발전기를 놨는데 과연 전시에 물을 뜨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 이 비상급수가 소화용으로 쓴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전시용이라면 사람도 폭격에 의해서 원거리에서 다 날라 가는 판인데 과연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정말 비상시에는 쓸모가 없으니 대책을 연구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런데서 수돗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전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지하수를 파는데 통상적으로 전기가 모터펌프를 안 돌리면 품어 올릴 수 없는, 옛날에는 작두라고 그래서 작두로 품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시적으로 사람이 품어 올렸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길어 올리는데는 전부다 갈수록 지하 밑으로 내려가야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기마저 나갔을 때는 펌프까지 가동해서 품어 올려야 되는데 양쪽이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나갔을 때 과연 지하수가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대안을 모색해 보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확보되어있는 소위 약수터라든가, 또는 한전연수원, 하여튼 지역적으로 편재가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수 확보가 옛날 소위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안 깐 그런, 지금 도회지는 전부다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깔아서 사실상 지하수가 스며드는 그런 땅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데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만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단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반은 전쟁에 나가고 반은 남아 있고 피난 가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식수라도 사용할 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은 구 차원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다 그림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전연 그러한 사항이 됐을 때는 쓸 수가 없는, 이번에 과천의 예를 볼 때 병원이 있으면 뭘해, 물이 있으면 뭘합니까? 급수가 안되잖아요.
병원에는 약이 안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급수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암산 하구, 중턱이라도 좋으니까 우물이라도 하나 파서, 그 물 받아, 지하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가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부상에 있는 것은 조금 개선하셔서, 거의 개인명의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나면 거기서 물 빼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황은 현황이고 이것은 소방용으로나 쓸 수 있지 그 외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국가적으로 뭐 해주겠지 하는 것은, 국가도 바쁜데 뭘 해 줍니까? 청와대 물 있어요? 전쟁나면 거기도 물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개천이 어디 있어서, 개천에 가서 물 떠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지구라든가, 또는 대형건물,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을 관리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 올라가는 비상계단에다 물건적치를 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삼풍백화점이 여기 노원구에 없어서 다행이죠 어디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원구에는 큰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앞의 바로 사건이란 말이예요.
물론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거는 알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 또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큰 것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데 비상통로라든가 안전점검을 진짜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진짜 효력 있는 것을 만들자 이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효력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야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자료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엔 비상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제희덕
공보담당주사송문규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안전지도담당주사안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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