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수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에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우리구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은 저희들 생활복지국에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해온 행정사무중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행정분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행지구로 선정된 실적이 있고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공공근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자료요청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했던 보육위원회...
박남규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감사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자료요청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육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아보아야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는지요?
○위원장 김정수   무슨 과요?
○간사 이윤숙   가정복지과 보육위원회 회의록이요.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 보육위원회 회의록 자료 안 갖다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정질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관련법에 의해서 복사해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저희가 감사받을 때 보여달라고 하면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5항에 의거했다고 예기를 했는데요, 그게 늘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위탁심의를 6건인가 하셨지요?
  거기에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회의록을 통해야 만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개별로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받을 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요,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했을 때 제3차 노원구 보육위원회 심의회의록은 다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개가 되고 왜 지금에 와서는, 더군다나 1년이 지나서 훨씬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더 잘하셔야 될텐데 지금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공개 못할 이유는 없어요, 기밀사항은 없는데 감사받을 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그전에 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지가,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그다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김정수   회의록에 인적사항만 빼고...
김태선위원   감사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지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이라도 갖다 주면 되지 그것을 있다가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하러 감사를 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 감사받을 때 가져와서, 철이 두꺼우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그것을 요청한지가 1주일이 훨씬 넘었지요?
○위원장 김정수   일단 타 과장들은 나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은 곧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회복지과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들마다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시간을 가지고 저희끼리 간담회를 하십시다.
  지금 이윤숙위원께서는 자료를 받고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하고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서로 의견들이 있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한 5분정도만 간담회를 가집시다.
○위원장 김정수   제가 생각해 볼때는 사회복지과 마치고 가정복지과 자료가 안 들어오면 다른 과를 먼저하고 가정복지과를 제일 뒤로 돌려서 자료를 받고 하자는 뜻이지요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자료를 안 가져 오는 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 감사들어가기전에 저희가 위원들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고 지금 잠깐 5분이라도 간담회를 하시지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다해 놓고 중지를 선포하고 나서 금방 갖다 줄 것을 미리 제출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회복지과장 함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37명인데 37명 정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인데 경상적 경비가 14억9,983만2,000원이고 보조사업비가 393억7,345만5,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1억7,647만6,000원 해서 계 410억4,9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 215억764만4,000원으로 현재 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706가구로 1만8,222명이 되겠으며 시설보호자는 10개 시설에 808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 1만6,8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 장애인 생활시설이 5개,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이 4개, 자활후견기관이 3개로서 총 21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기타로서 직업소개소가 26개소가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소가 23개, 무료직업소개소가 3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동차노조, 택시노조, 대학노조, 기타 해서 4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에서 지원대상 8,706세대, 1만8,22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구분을 해보면 생계보호, 교육보호, 긴급구호 세 가지 순으로 생계보호에 300억3,466만원, 교육보호 19억3,692만원, 긴급구호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160억1,253만8,000원으로서 현재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번의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훈령대상은 만 15세이상 만 64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전역예정자), 모자보호대상자 등이 되겠으며 고용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을 우리가 8,3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6,800만원정도로 82.5% 했습니다.
  기관으로 비교하면 76개 기관에 2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가 되겠으며 그 액수는 소득인정액의 120%와 소득인정액의 150% 담보융자에 한해서는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시도별 지급배정없이 은행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하며 융자실적은 지금 17세대에 대해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2,000만원 이하가 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이 3억7,955만3,000원이 되겠는데 집행액은 3,600만윈으로서 집행실적이 10%정도 4세대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저조한 원인은 보증인 관계라든지 등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 총 754명중에서 취업대상자는 328명이고 비취업대상자는 427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활지원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2003년도 1월15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24일 지역자활지원계획(안)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28일 지역자활지원계획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확정하였으며, 6월24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재계약심의 및 선정에서 8개 기관 17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7월1일 하반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8개 기관 18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취로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53억3,794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26억1,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활지원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8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당해년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중 법정 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소득보전사업이 있고 생계지원 특별구호 사업이 있는데 저희 현재 소득보전사업 지원은 월평균 13일 이내의 특별취로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조건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틈새계층 가구 중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써 1인당 월 9만6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특별취로로 246가구에 6,748만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구호는 27가구에 557만1,000원이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후 선정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신청대상은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정부양곡가격의 50%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20㎏ 기준 1포대가 3만8,030원인데 1만9,000원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정부수매 일반미에 한한 것으로 2003년도 지원실적으로는 7,752가구에 18만360㎏로 20㎏ 9,018포가 되겠으며 환가액은 1억6,9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불이행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징수대상 및 징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은 부양의무불이행자가 49세대이고 부정수급자가 45세대 있었습니다.
  그 징수부과액은 2억1,057만570원이었는데 징수금액은 1억2,862만1,190원으로써 현재 약 6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은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했습니다.
  기금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이었고 기금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세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수혜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의료급여진료비의 적시지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의 보장과 의료급여비 대불 및 분납제도 확행으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의 분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집행실적은 예산액이 3억1,097만원이고 집행액이 7,291만원으로 집행실적은 23.4%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융자지원은 9건에 594만3,000원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불상환금은 체납액이 2억8,088만3,000원에서 징수액이 667만원이었고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4억6,768만3,000원이고 목표액은 3,250만원으로 징수율은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4.7%,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67.2%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002년도 징수액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분납제도 확대에 의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현황으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1만6,8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 중점 추진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수당지원,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총 현재 목표나 추진실적으로 봐서 현재 70%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시설보호자 기본생계비 지원, 저소득주민의 여가활용, 직업훈련,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실직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시설 128개소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단위사업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1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으로 175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91억으로 약 52.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년도별 추진목표는 2003년에 90%, 2004년도에 92%, 2005년도에 94%로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전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정비실적은 의무시설을 포함 88.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중점대상 정비실적으로 총시설수 995개에 대해서 미설치수가 255개로 설치율이 82.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법정의무 대상시설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하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 및 인식부족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법으로는 설치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민간시설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설주가 기피하고 있어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약자등 무료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우리가 1노선과 2노선이 있는데 소요인력은 4명이고 운행차량은 각 노선별 1대씩입니다.
  정류장수는 1노선은 25개소, 2노선은 28개소이며 운행 소요시간은 1노선은 100분, 2노선은 약 112분으로써 운행회수는 1일 5회씩 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이용인원은 현재까지 2만422명으로 노인이 7,564명, 장애인이 1만1,903명, 기타 975명이 되겠습니다.
  운행방법은 권역별 운행으로써 창동역과 중랑구청 등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하철역, 병원등 대중교통 시설과 다수자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을 위하여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정류장표지판 위치 조정과 다수이용 정류장에 대한 승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계1동 소재 동천보호 작업장내입니다.
  1층내 약 100평 정도가 되고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중 무휴이고 동절기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설치내용은 실내에 롤러슬라이드, 피코, 전동자동차등 25종이며 실외는 전동도어 시스템 화장실 2개소로 남녀 각 1개소씩이며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3,302명으로 1일 평균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로 6개월간이 되겠으며, 1단계는 1/4분기이고 2단계는 2/4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관리현황으로는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778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신청자가 1만3,844명으로 선발인원은 852명이 되겠으며 당초 중도포기한 인원이 234명이고 대기인원이 532명입니다.
  다음 예산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9,000만원인데 국비가 8,460만원이고 지방비는 8,45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비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는 6월30일 현재가 되겠으며 등록자원봉사자수는 1,131명이고 현재 배치 활동중인 사람들이 9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운영은 7개팀 201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이·미용, 수지침 등의 순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겨울방학 청소년자원봉사 3개 프로그램을 포함 중·고등학교 자원봉사담당교사 간담회를 2003년도 6월26일 했으며, 자원봉사 활동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거나 자원봉사활동실적 전산입력 평생관리,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증명 발급,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841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은 수화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수화교육은 2003년 2월12일부터 5월9일까지 3개월간 주 2회 실시하여 교육인원 21명에 대해서 수화중급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간병 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간호교육을 2003년 6월2일부터 6월5일까지 29명에 대해서 환자간호시 필요한 기본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노인간호교육에 대해서는 2003년도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교육인원 34명에 대해서 노인의 심리적 특성 및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련단체 및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담당자 간담회를 2003년 3월20일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지난번 수락산에서 5월21일 자원봉사자 250명에 대해서 산길 걷기 및 레크레이션 등의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들의 구체적인 자활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점포임대를 추진하여 향후 자활공동체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자립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법적 지원요건을 갖춘 지원대상(기관)을 선별하고 장래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사업단을 선정하며 자활공동체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법정 지원요건 강화로 수급자 1/3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구성원 1인당 50만원 이상 수익금 배분가능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2003년 6월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여 2003년 9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복지행정 구현과 저소득주민 빈곤탈피 촉진으로 도와주는 구정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원에는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으로 장애자 물품수리센터 및 중고물품매매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박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동사무소에 연계체제로 해서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강병태위원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는 장소는 구청 사회복지과나 하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서 전문요원을 둬서 하는 서비스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많아서 별관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지금도 또 늘려야 합니다.
강병태위원   이왕에 늘리는 김에 장소를 두세 평 정도 더 늘려서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아들의 경우 성장과정에 휠체어의 경우는 조금만 커져도 못 탑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점자책이 상당히 비쌉니다.
  청각장애자들의 보청기의 경우 좋은 것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장애자 복지문제는 한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좋은데 저희가 이것은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보청기의 경우 좋은 것은 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폐아들이 많습니다.
  자폐아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책이 몇  백 만원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장하면 폐기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수거체계가 없으므로 이런 것이 물품매매센터나 수리센터가 있으면 사고 파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하여간 장소가 없다고 하면 구청 어느 과에 자리를 하나 만들더라도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좀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짜 보십시오.
박남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소방서 옆에 무상수리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달 이용 실적으로 보니까 2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달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해서 고장난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병태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난번에 지적해서 저희가 한다고 한 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시면 동에서 가져다 수리해 주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워낙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서 뭐라고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우 생각해 낸 것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 직원이 가져다 고쳐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과 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 본다고 해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차량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이 차량, 인원, 돈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못 한다를 전반적으로 대답을 못할 형편이라니까요.
박남규위원   어떻게든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와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전체적으로 쭉 했는데요, 2002년 1월이후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 감사관, 서울시 자체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금 저한테 온 것은 뇌성마비복지관 하나 왔는데 다른 것이 되었으면...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다 드렸는데요.
김태선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없네요.
  갖다 주시고, 다음 제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내역 및 집행현황 이렇게 했는데 내역하면 무엇에 쓴 것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없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사업비 7,500만원, 사업비 8,500만원 돈 액수만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다 드렸는데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안 주시고 다른데 주셨나 보네요.
  다음 1번 취업정보은행 운영현황 해서 자료요구했는데 몇 건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다시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는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보니까 한 장 짜리로 만 되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각 복지관에서 받으셨을 테니까 각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다 통째로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아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 자료는 비밀로 할 자료도 없고 자료 많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일 많이 한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료를 기피하려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앞장들만 다 되어 있고 뒤에 설문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김태선위원님이 우리 보다 한 단계 앞이니까...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님 자료만 받으면 됩니까?
김태선위원   자료온 것 보고 할테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계2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자를 위해서 물품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하나 특별히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정수   청사가 새로 생기는 자리에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월계2동사무소 신축의 경우는 2004년12월 정도니까 아직 1년이상 시일이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15쪽에 마들랜드 운영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용시설이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우리 노원구 전체 장애아동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동만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도...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동 기준이 몇 살 까지가 아동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까지 아동으로 보면 되나요?
박남규위원   우리 노원구도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심의하고 참고할 때는 통계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많아야 2,000명 이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들랜드 교사 인력비로 지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년이 2,400만원 나가거든요.
박남규위원   한 달에 인건비로 119만6,000원정도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년에 2,400만원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장애아동 이용할 때 안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러면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토탈로 운영되는 인건비인데...
박남규위원   2003년 예산서를 보세요, 분명히 인건비가 작년에는 교사라고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교사인건비 100만원, 재작년에도 인건비로 100만원, 제가 여러 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교사가 없고 주차관리 입구에 그 분이 대리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써서 인건비를 주차단속하는 그 분을 주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년에 2,4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들랜드를 운영하는데 교사라는 칭호라기 보다는...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교사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들랜드는 어린이들 놀이기구터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거기에 교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들랜드에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들랜드 100평정도를 운영하는데 사람쓰고 기계돌리고 하는데 1년에 2,400만원, 119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이용도 잘 못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사비다, 100평 되는 것을 정상아이들도 아니고 일일이 보려면 교사가 2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예산이 잘못 되었을 때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적정한가 이것을 따지는 감사입니다.
  지금 변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변명이 아니에요, 100평이 되는 놀이를 하는데 조그만 사무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1일에 33명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33명이면 대강 보더라도 1명당 거의 7만원꼴을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1인당 7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들랜드 입구가 동천학원의 부속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마들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정말 장애아동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만 투자를 했지 효과가 없습니다.
  1인당 7만원 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아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청홍보라든지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전 할 수 있는 데에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 동천학원으로 보아서도 고민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거기에서도 자꾸 빼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이 계속 화재보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재보험료를 책정 안 해 놓았어요.
  올해 예산서에 없습니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우리 마들랜드는 근본적으로, 제가 행정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로 어떤 금액을 타놓고 잘못 썼을 때는 계속 거기에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박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더 고민스러운 것이 동천의 집에서 제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처음에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 큰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시설을 하면서 1년에 2,400만원인데 그 놀이기구 고장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물론 큰 돈은 큰 돈입니다.
  사람을 쓰는데도 100만원 줄테니까 장애인시설에 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몇 분이 고민해서 오죽하면 다음 복지관 새로 서는데 그 지하실에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무척 신경을 쓰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들랜드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119만원정도 나간 인건비만이라도 최소한 아동이 하루에 2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몰라도 그 아이들한테 우리구를 상징하는 마크라도 달고 명찰패용도 하고, 정말 올바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요원도 찾아도 없습니다.
  텅비어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라도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30일 현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일반현황에 세출예산 운영실적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서...
  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집행이 전혀 제로네요.
  작년 10월30일 현재는 98%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야 집행이 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다른 것은 집행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기능보강비같은 것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에 1만6,810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남석위원   2002년도는 1만5,618명으로 약 1,200명정도가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남석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등록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등록을 안 하다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현상은 등록을 안 하다가 등록하는 현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이주라든지 현재 사고를 당해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안 했던 사람이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보니까 지체장애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500명정도.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월남갔다 오신 분들도 모르다가 장애인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는 다니까 자꾸 장애인등록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 장애인에 등록되면 자동차도 혜택받고 고속도로도 혜택받고 그래서 장애인 판정이 너무 쉽게 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눈이 조금 안 보인다 하면 장애인 판정을 받고 하는데 정말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장애판정은 의사들이 하잖아요.
이남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검증 절차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일개 병원에서 떼어주는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사실 제 주위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악용할 소지가 많거든요.
  구청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판정내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남석위원   사회문제인데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의사가 몇등급이라고 판정내리면 등록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 보건소도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지요.
이남석위원   타구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타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특혜문제가 있으니까요, 우선 고속도로가 감면되잖아요.
이남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래서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10쪽에 보면 의료급여지원에 수급권자의 수혜범위 지속적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수혜범위를 지속적 확대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상 최고한도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수혜자들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의료보호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광열위원   확대를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상위법상 현재 나와 있는 의료기금 지원은 최고한도까지 하고 있는데 또 지속적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인지...
○보험연금담당주사 서종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에서 우리 급여수급대상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수급권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광열위원   위에 보면 보호중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려내고 있는데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상위법상 나와 있는 최고 한도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발굴을 자꾸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무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보험연금담당주사 서종선   의료급여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13쪽 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거의 다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숙자희망의 집이라든지, 요즘은 노숙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현재는 70명정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의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나와 있지요?
  또 위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이것이 생활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말에 생활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7억하고 6억하고 나와 있는데 왜 분류가...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맨 밑의 것은 장애인수용시설, 장애인들이 사는 수용시설에 대한 돈이고 이것은 복지관 쪽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 성질상 다릅니다.
  기능보강비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쳐주는 돈이고 운영비는 운영하는 돈이고 그것이 다릅니다.
이광열위원   엄청나게 세분화를 시켜놓아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편제를 하니까 시비나 국비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의 것은 수용시설이고 말씀하신 위의 것은 복지관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복지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장애인수용시설입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이 있고 생활시설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해서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분류되어서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개가 되어서 혼동이 되었는데 장애인시설중에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산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시설이 있고 지역재활시설이 있고 기능보강비는 기능보강비대로 틀리고 이용시설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생활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이 있고 지역재활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이렇게 세목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아니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틀림없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6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는 많은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보증인을 누가 섭니까?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있는데 신청해서 줄 사람이 없어서 4세대밖에 못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과연 저소득주민들에게 담보라든지 보증인을 그렇게 너무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준다고 하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지 꼴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많이 주고 싶어도 은행에서 안 줘요.
이광열위원   이것은 아예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수급자들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행을 탓할 수도 없고 생활안정기금 해서 말은 좋은데 이것은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신용보증기금정도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봐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기 이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다면 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8,000세대 되는 집이 다 달라고 해요,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생활안정자금인데 사업을 한다든지 생활안정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텐데 잔뜩 높게 해놓고 이것이 이름만 근사하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래도 그 중에서 10%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세대만이라도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광렬위원   어차피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은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는 속기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에게도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일 평균이 1노선의 경우 약 109명이고 2노선이 약 78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섯 번 움직이니까 1회 이용 인원이 20명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박남규위원   지금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토요일은 4회 운영합니다.
박남규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3시 정도에 끝납니다.
박남규위원   문제중의 하나가 정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구청 주차장 통로에 차를 주차해 놔서 차를 빼지 못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 차가 토요일에 구청에 주차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 대부분의 문제중 하나가 정류장에 섰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사실 거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차량에 휠체어를 가지고 갔을 때 대부분 턱이 높습니다.
  정류장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정류장이 약 25개 정도 있는데 정류장은 거의 고쳐 놓은 것으로 압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한 두 군데 봤는데 개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노약자들은 노약자들도 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차가 구청에도 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반상회나 그런 곳에서 홍보도 하고 운행코스를 알려줘서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니까 구청발전을 위해서 미미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1회 운행하는데 이용자수가 약 10명 내외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평균 하루에 약 100명 정도입니다.
김생환위원   하루는 그런데 한 번 운행하는데 대략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러니까 약 2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노선이 2개 노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노선과 2노선이 있는데 1노선은 창동과 우리 관내만 돌고 2노선은 중랑구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몰라도 어떤 경우는 한 명도 안 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박위원님이 홍보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간신문에도 몇 번 나고 할 만큼은 했으나 이용객이 1명도 없더라도 운행은 해야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용도가 낮다고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장애인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 활동이 일반인 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까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상계 마들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근거리 교통수단이 아주 안 좋아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노약자들이 가끔 사용하려면 제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근거리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영세민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곳은 교류시켜서 기왕에 운행을 하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데 지금 노약자들도 이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7,564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셨고 장애인들도 1만1,000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인들도 탑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노약자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연세 드신 분을 노약자로 봐야지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노원구에서 처음 노약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다음 이 이용자가 많다면 노인들을 타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용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더 타시라고 하지요.
김생환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 마들아파트의 경우 제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예정이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노동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에 의해서는 압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소관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그것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글쎄, 그것을…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구청 업무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짓고 나서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는 몰라도 건축을 하는 중에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요.
김생환위원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발행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지요?
  이것이 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심사분석 결과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심사분석한 것인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좀 몰랐습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업무담당 책임자에 소속 사회복지과, 직위 복지관리담당주사, 성명 채민옥,  8급 김성기 라고 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아닌데 시행계획서에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전부터 거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짓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시행계획서이고, 앞서 심사 분석한 내용을 보더라도 두 번씩이나 부진하다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이 기획예산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입니다.
  아마 여기서 짓는 것 같고, 설계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더 받기 위한 협의중이어서 늦어진다는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심의분석을 하는데는 국장님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2001년 이후 주요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사분석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구청장실에서 심의 분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장님은 안 들어가 계시는데 우선 알아보러 가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직원 현황에 4급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국장님은 주무과에 분류가 됩니다.
○간사 이윤숙   그리고 또 하나 10쪽으로 넘어가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라고 해서 기금심의가 사회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하실 때 관계 직원들이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닐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4조와 6조에 의거해서 위원명단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덧붙여서 3종 복지시설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지금 달랑 와 있습니다.
  또 하나 2003년도 회의록은 녹취 테이프로 보관 중이라고 하면서 2003년도 회의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그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간 16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금의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의결서로 갈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 갈음 처리한 의결서라도 저에게 주시고, 2003년도 는 녹취 데이프로 보관중이라고 하셨는데 테이프로 보관하면 자료로 안 주시는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녹취록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 위원회를 문제 삼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노원구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위원회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는가가 일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애초에 회의자체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소속은 사회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 명단이 거의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가장 중요한 심의내용이 재 위탁과 관련한 위탁업체 선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의 경우도 구립 어린이집 재 위탁과 관련해서 심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보육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안 주신다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주셨는데 제가 체크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명단은 18명이고 보육위원회는 16명인데 그 중에 두 분은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언급을 안 할텐데 여기에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과 그 법인이 몇 명이나 겹치냐면 다섯 명이나 겹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육위원회 재 위탁 심의를 하거나 위탁심의를 할 때 그 관련자들이 이 명단이나 그 명단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경쟁이 될 경우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되도록 위원들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굳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집원장인데 그 분들이 실은 구립 어린이집을 그대로 위탁 받고 여기 복지 관계법인이 다시 이쪽에 법인위탁을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규 위탁을 받을 때 발 디딜 틈도 없다는 얘기인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위원들이 겹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원론적으로 이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간사 이윤숙   다음에 위원들을 다시 선정하실 때 최소한 이 두 군데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성격상 겹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재위촉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중계2동 어린이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김태선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다가 하고 12쪽을 보아 주세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상반기 중점 추진업무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장애인이 1만6,810명으로 지체, 뇌병변, 심장 등 장애인이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수당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및 3급 정신지체자중 중복장애인이라고 되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상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 2, 3급은 해당이 되는데 등급이 아래인 것,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수당이 1, 2, 3급은 자동이고 4, 5급에서 다른 장해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중복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월 8만원이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가 1만2,600명이에요.
  이것이 금년 목표입니까, 상반기 목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이 상반기 목표입니다.
  상반기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92.2%니까 잘 추진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사람들은 거의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뒤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장애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20명이고 추진실적이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뭐가요?
김광수위원   추진실적이 14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본래 그것에 준해서 작년에 받던 사람이 거의 같이 받습니다.
  작년이 20명 수준이면 올해도 20명 수준인데 올해는 1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목표를 20명 잡았는데 해당이 14명 되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작년에 주었던 사람을 올해 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입학금이니까요.
김광수위원   입학금이니까 작년하고 올해 숫자가 똑같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4명이 실적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4명 이었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신청자가 14명이니까 14명이라고 했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작년에 20명이었다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14명이어서 그 인원만 주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한 가구입니까?
  자체 구에서 선정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온 한 가구예요?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서울시에서 배정되게 됩니다.
  어느 구에 몇 명하고 티오가 주어집니다.
김광수위원   서울시에서 노원구에는 한 가구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내려온 자료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장애인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인데 홍보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 1, 2급중에 월세거주자 이시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신청인이 없으면 저희쪽에서는 선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없어서 못한 것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저희들은 대상자의 실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자료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앞에서 김생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실적 등 운영현황, 2002년 1월이후,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 등 일체의 견본,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역, 회의록, 일시, 대상자, 논의사항, 결과 등 그리고 자원봉사수첩 활용실태 제가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한 장짜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역이 세 줄로 딱딱 정리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논의사항, 대상자, 결과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첩활용 실태, 몇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갔는지 이런 것이 실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봉사자에게 수첩을 교부하여 활동실적, 교육실적 등 기록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가 자원봉사자 수첩이 뭔지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이 답변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주실 때 검토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솔직히 검토 못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이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러시지 국장님도, 도대체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한 내용보다도 못하게 답변이 가서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최소한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는 저희가 이 얘기를 다시 안 하도록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보고 나서 저희가 문제 지적할 것이 있으니까 지적하고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자료가 올 때까지,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운영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협의회는 운영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해놓을 의의는 있다고 생각해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온 이후로 한 번도 없어 가지고...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96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96년도 이후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책정은 되었는데 반납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8년동안 매년 받아서 매년 반납을 하고 또 다음에 예산 올리고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96년에만 한 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 한 명에 공무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분은 직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밑에 구인, 구직, 알선 취업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거기에 공공근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데이터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공공근로를 취업으로 같이 잡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구직이 공공근로 해서 3,3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 1,598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공공근로중에 얼마정도가 취업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지금 12월 보시면 공공근로가 구인하고 구직하고 있는데 구직에서 3,391명...
김태선위원   자료를 주셨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지금 구인하고 구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3,391명이 구직을 신청했다는 것이고 같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직업훈련하는 것하고 취업희망하는 것하고 다 데이터가 합쳐져서 5,068명이 구직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공공근로하신 분중에 취업신청하신 분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아니지요,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취업숫자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취업이 아니고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선이 되어서 취업이 된 1,598명 거기에 공공근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취업 1,598명중에 공공근로가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 공공근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순수한 의미의 문의가 와서 취업이 되신 분이 이중에서 몇 %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바로 분석이 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취업정보은행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IMF당시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관에서 취업정보를 주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취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람은 많이 오고 갑니다.
  문의도 하고 구직도 합니다.
김태선위원   최근 들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더 많이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취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12월분을 보시면 작년도 것이고 5월분은 올해 5월까지거든요.
  공공근로는 현저하게 줄었고 실제로 일반취업이나 알선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계속 운영할 만한 사업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취업 5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오신 취업희망 43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은 대외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인 것이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구직이라고 해서 공공근로 해놓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는 분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아니지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업훈련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취업학교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취업희망 432명 이것은 순수하게 대외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태선위원   이 분들중에 실제로 취업이 되신 분이 얼마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공공근로 빼고, 직업학교 빼고요?
김태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숫자를 올린 것은 숫자놀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뽑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태선위원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비 200만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비 510만원 올해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간담회비는 어디 한 번 갔었지요?
  복지사들 70명이 갔었습니다.
  어디로 갔었지요?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강원도 평창으로 갔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비 여기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상, 하반기로 나누거든요.
김태선위원   100만원을 상반기에 주어서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태선위원   종사자 수련회비는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비 이것은 지금 얘기하신 이것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이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종사자 수련회는 안 가고 간담회비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 교육비용으로 상반기에 100만원 해서 갔다 온 것이고 종사자 수련회 510만원은 아직 사용 안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대로 종사자 수련회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작년에 1박2일로 홍천으로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가셨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모듈자리농원 홍천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가 500명…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그러니까 생활복지시설까지 다 합쳐서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자랐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그러니까 교통편은 다 복지관에서 이동해서 오고 먹고 자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 범위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실비로 자기들이 간식은 준비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김태선위원   예산과 연관되어서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시설종사자 수련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렇게 수련회를 500명이나 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김태선위원   일단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을 보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환수조치까지 내려진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평화복지위원회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이것은 제가 있을 때 된 것은 아닌데 평화복지관 환수 조치건은 목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서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서 지적된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평화복지관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어디서 감사한 것입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우리가 자체 감사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담당이 나가셨을 것인데 거기서 지적된 것을 담당주사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임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감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벅차서 지금 생활시설까지 다 합쳐서 18개소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자원봉사자별 활동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현재 등록번호 뒤쪽에서 열 번 정도의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네요?
  이 아홉 명은 다 도시락배달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김창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세부내용에는 도시락배달로 적혀 있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김창인   저희가 샘플을 뽑을 때 뒤의 열명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은 최근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도시락배달을 하시게 되면 순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일비를 줍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김창인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
김태선위원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장세창   지금 저희가 ID카드를 발급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는 ID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그 분들에게는 구청 주차장을 2시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말에 마일리지 시간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300시간 이상 자는 나눔이, 500시간 이상이면 보람이, 1,000시간 이상은 봉사왕으로 표창을 하고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장세창   지금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2,000시간 넘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000시간 넘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원봉사담당 장세창   지금 현재는 1명이확실히 넘었고 저희가 기준을 뽑을 때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0시간 넘으신 분이 1명 계셨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1,000시간 넘으신 분은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담당 장세창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시설 현재 종사자들 연가 실시현황을 몇 해 전부터 계속 확인하면서 특히 사용 휴가일수에 따라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된 휴가에 대해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 기관에서는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경우 내막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휴가를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쓰기는 씁니다.
김태선위원   시설은 그런 측면이 이해가 되지만 복지관들은 지적한 이후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월계복지관은 지급을 안 하고 있네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아닙니다.
  마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휴가비를 못 주니까 다 사용을 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지금 현재 미사용인 것 중에는 월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계복지관이 유일하게 안 받았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복지관 형평성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시립뇌성마비복지관도 지급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관 없이 액수를 동일하게 준 것 같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장애인복지관은 지침상 규정이 있습니다.
  유급휴가라고 해서 월차, 연차, 생리휴가까지 전부 유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같이 수련회도 가고 교육이 필요한 이유들은 서로간에 내용적인 교류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저는 이것은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설종사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그만큼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렬위원   중계본동 우체국 옆 등산길 옆에 고엽제피해자 사무실이 생겨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중계1동사무소 맞은 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광렬위원   예, 그런데 어느날 일요일 새벽부터 공사를 해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입니다.
  지금 그 고엽제 사람들이 한전에 전기를 놔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단점용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한전에 전기를 놔달라고 고엽제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전기 좀 놓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법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평일에 못하고 일요일 새벽부터 공사를 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구청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리고 군복을 입고 서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마 머지 않아서 그 문제가 구청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구청에 행패를 부리러 올 것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서 335쪽에 보면 고엽제 사무실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19만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고엽제 본래 사무실은 예전 하계1동 동사무소 2층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이 되어서 작년에 수리비 책정을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의 임대료를 저희 구청에 내고 있는데 그것을 내기 싫다고 하면서 임대해서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짓겠다고 해서 불법으로 갖다 지은 것입니다.
○이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황당해서 할 말이 없어서, 하여간 일요일 새벽부터 하는 것 보니까 불법인 것 같은데 현재 불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긴 시간동안 진행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4세대가 실질적으로 부정으로 수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부양의무 불이행자는 부정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부양가족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서 징수된 것 같은데 이 94세대가 발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것인지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5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보장비용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계 총 인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01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94세대라는 것이지요?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1년에 발견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도록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저희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경우는 그 부양의무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고 나면 또 다음 6개월을 부과하고,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작년 3월에 징수결정을 하고 작년 12월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 중에서 완납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형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납으로 걷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징수금액은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지금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오고 있는 징수금액은 없습니까?
○국민기초담당 김지연   지금 현재 저희가 부양의무자의 어떤 형편에 맞춰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실 수급자 관계는 상당히 동에서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동네에서도 나는 꼭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정 수급자는 사실 양심을 버리고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징수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속계)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 실시입니다.
  5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3개 과목에 대하여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입니다.
  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합동결혼사업입니다.
  지난 4월7일 다섯 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입니다.
  중계4동 어린이집외 5개소에 대해서 실내환경, 방수 등 총 3,7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201개소에 대해서 농산물상품권 5만원권 2매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총 수입금 3,285만원중에서 1,442만원을 틈새계층 노인지원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47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민 알뜰장운영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서 알뜰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 1회 내지 2회 수업을 실시하고 미용 등 총 12개 과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으로 청소년 눈썰매교실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6주간에 걸쳐서 3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9월하고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합동결혼사업 지원입니다.
  9월중에 10쌍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개, 보수공사입니다.
  합동마을어린이집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방수, 난방, 화장실 개,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하반기에는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노인회 월례회시에 농산물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입니다.
  하반기 잔여금액 1,8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틈새계층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03년도 청소년 문화캠프를 7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동안 충남유적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8일 글짓기, 서예, 그림 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구민 알뜰장 운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제3기 여성교실운영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 1회 내지 2회 수업을 해서 미용 등 12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솜씨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11월중에 여성교실 수강생이 여태까지 배운 과목에 대해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으로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을 8월중 방학기간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 민속문화체험 행사로 8월중에 관내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탐사로 8월중에 서해안 방면으로 관내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앞서서 생활복지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듣고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여전히 정보공개법률에 의거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재차 문제가 되니까 바로 가져 오셨지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감사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었어요, 왜냐하면...
○간사 이윤숙   아까 원본 보여주신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원본하고 우리 담당주사가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여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을 미리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회의석상에서 보여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전히 정보공개법 7조 5항에 의거해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그 근거에 의해서 복사본이 나가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을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하는 국민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감사기관인 의회의 의원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본 위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관계직원이 이 법조항 자체를 적용할 줄도 모르면서 더군다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들이대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는 사과할 것이 아니고 착각을 해가지고 복사본이 나가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부분은 비밀도 없는 것입니다.
  안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렇지요, 비밀도 없는데 왜 그러면, 더군다나 말씀이 안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관계법에 의해서 사본을 못 드리는 줄 알고 원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일단 법조문까지 이윤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윤숙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까지 얘기해 주었으면, 관계공무원이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까지 읽어보고 위원이, 감사기관이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확인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정식으로 담당하는 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착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담당주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담당주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질문자가 답을 과장님에게 듣고자 하니까 앉아 계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같은 내용인데요,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김생환위원   잠깐 앉아 계시고 필요로 할 때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발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각자 발언내용이,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노파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외부로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취지라든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만, 그래서 비공개 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전화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구태여 아시려고 하실 때는 저희에게 한시라도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대로 된 답변도 아니고, 담당주사님은 앉아 계시는 것이 좋겠고,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감사기관이지요?
  그러면 저희 말고 지금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하는데 자료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까 제가 답변할 때 가정복지과 할 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갖다 드렸잖아요.
김태선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비거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미리 드렸잖아요, 우리 감사받기전에 드렸는데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것입니까?
  업무적으로 따지셔야지 괜히 감정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김태선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높은 분 맞지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중간에 끼지 마시고요, 제가 국장님 답변듣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셔도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하세요
김생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환경산업과 감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 200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저희 과에서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추진내용으로써 4월11일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6월27일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7일 동북지역환경협의회 그러니까 8개 구가 참여하는 동북환경협의회 담당자들이 모여서 사전 기관장들 모이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5월18일은 사업추진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민실천단 교육을 5월18일 했습니다.
  46쪽 환경의 날 기념 및 환경교육 홍보내용을 보시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으로 행정 폐수처리업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월22일 상반기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했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업명만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앞서 말씀드렸고, 환경포스터 공모전 입상작 순회 전시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잇습니다.
  지금 2개 교가 끝났고 1개 교가 다음 주부터 포스터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교육으로서 상반기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을 난지도에 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홍보로서는 신문고를 운영하고 자료실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내려온 환경포스터를 배부하였고, 환경단체 지원으로서는 환경관련 단체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서 35억이 부과되어서 28억2,300만원이 징수해서 징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24개소이고 검사업소는 15개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2만6,817대로써 점검은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음·진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1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고, 축산물유통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저희 모니터 요원 2명이 계속 업소를 방문하면서 물가안정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증가에 따라서 홍보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단속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을 보면 연료·가스 안정공급 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 추진실천위원회를 계속해서, 공식적으로는 9월과 11월인데 자체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민실천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실천단은 민·관·연대사항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추진사업을 보시면 작은 산 살리기에 세부계획으로 나무에 새집 달기와 환경 카렌다 제작 등이고, 하천 살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 시범구간을 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생태복원을 위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보시면 서울 동북환경행정협의회를 담당자 회의는 이미 가졌고 실무국장들 회의를 7월중에 갖고 10월중에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및 환경교육·홍보로서는 환경시설 견학을 하고 환경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56쪽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주유소, 운수회사, 그리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맑은 공기보전으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7개소로써 아파트, 소각장, 도장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와 허가 및 신고사항 점검 및 무단변경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뚝 TMS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장이 주로 되겠습니다.
  오존경보제에 대응하고 소음·진동발생원 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정밀검사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무료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보상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하반기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쪽으로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63쪽에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안정관리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전자상거래 업체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계속 단속하고 위탁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분실되는 애완견이 많은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 난방, 전기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을 보시면 LP가스 판매자 안전점검 이행상태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충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계4동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LP가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의제21 시민실천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현원이 몇 명 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작년도부터 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는 좀 적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적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언제부터 예산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6월인 것으로 압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6월, 2002년도에 시민실천단이 그때 당시 3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민실천단이 사용한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05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 약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의 작은산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30만원을 쓰셨는데 그 130만원 쓰신 것에 활동비가 두 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96명×5,000원, 38명×5,000원, 그러면 이 9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실천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참여해도 다 5,000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마 식사 하는 것일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 활동비 내역의 영수증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추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왔으니까 영수증과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자료가 많아서 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냥 원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동비로 96명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겹치기도 하는데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해서 36명이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대기오염, 작은 산…
김태선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 주최를 해도 다같이 가시겠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도 있고…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수가 모자라니까 한 쪽에서 주최하셔도 다 같이 가실텐데 여기도 활동비 160명×5,000원, 65명×5,000원, 그 다음 활동복, 카메라를 5대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 하천 살리기에 보면 캠페인 활동에 78명× 5,000원, 조사비 78명×5,000원, 그 다음 자치구 환경특화사업으로 비누제작과 관련해서 1만원×35명으로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절수기 설치 및 물 절수통장 배부도 활동비라고 해놓고 33명×4회×1만원씩 해서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활동비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식사하는 것입니다.
  활동비는 거의 식사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앞에서는 5,000원씩 잡아 놨는데 뒤에서는 아예 1만원씩 잡아놨네요.
  33명이 4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민실천단들이 하지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900만원 중에 식사비로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김태선위원   6개월 동안 900만원 중에 태반이 거의 밥값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사실 그 분들이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식사비로 많이 들어 갑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여러 곳인데 이렇게 밥값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누제작 사업실적을 보니까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작 비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활동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식사대와 음료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제작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제작비용은 원 사업목적이 폐 식용유를 거둬다 만드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니, 폐 식용유를 거둬다 만드는 것으로 해서…
김태선위원   아니, 폐 식용유를 거둬다 만드는데 제작도구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도구는 예전에 구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디에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이 아마 동별로 예전에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과까지 다 담당하시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씩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 얘기한 대로 비누제작비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누제작비용의 태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입니다.
  폐 식용유와 기구,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성형상자는 몇 회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300만원씩 3년 내내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샀다면 우리 구에 남아돌 것입니다.
  다 샀다면 지금 각 동별로 수십 개씩 지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 요소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다른 곳에서 시민공모사업비로 7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재료비는 여기서 안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료비나 그 비용을 다른 곳에서 받고 여기서 활동비를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사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실천단 대표, 예산 900만원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회장 앞으로 들어갑니다.
김태선위원   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김정옥씨입니다.
김태선위원   주부환경연합회 전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분이 주부환경연합회를 하다가 지금은…
김태선위원   올해 그만 두셨고 제가 작년 6월부터 예산을 쓸 때 당시 주부환경연합회 회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바선모회장도 겸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큰 단체의 회장을 다 겸직하고 계신데 그 분과 관련되어서 단체에 다 들어가 계시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명단도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부환경연합회와 같은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이름은 분명히 실천단과 주부환경연합회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대표가 같고 그 밑에 소속된 회원이 같다면 한 군데서 예산을 받아서 재료비와 설치비, 시설비를 만들고 한 쪽에서는 그와 똑같은 명목의 사업을 가지고 활동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실천단과 환경연합회와는 단체 성격이 틀리고
김태선위원   그러면 실천단에서 비누제작을 한 것과 주부환경연합에서 비누제작을 한 것이 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따로 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따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 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비누제작을 한 번 하면서 한쪽에서는 재료비를 받고 한쪽에서는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민공모사업에서는 별도의 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그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사업을 가지고 동시에 받았어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비누만드는 것은 환경산업과에 있는 시민실천단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집니다.
  일부라고 할지라도 중복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예산을 받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이것이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저는 어느 쪽이든 환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았다면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 생각에 만약에 비누를 만들었을 때 같은 물품을 샀으면 문제가 되지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보충적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민단체공모기금을 받는 단체들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비 명목이외에 활동비나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단체가 그것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다른 데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 사실이 다른 단체에 알려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사업비라고 해도 같은 사업을 했더라도 예산을 같은 데 중복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를 사는데 두 번을 집행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는 식사를 하고 하나는 기타 활동비로 썼다면 중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선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밥값이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활동비니까 그렇지요, 식사비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통장을 나누어주러 다니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정방문을 하는데 다른 활동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없는 집도 있고 해서 설득을 하고 통장에 대해서 사용법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장시간을 요구하고 그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켐페인이 일회성에 그쳐서 식사시간하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루종일 다녀야 합니다.
  또 물절약기를 달아주러 다니면 저녁때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활동비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안 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식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실천단이 원래는 법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순수 시민환경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태선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정확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000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고...
김태선위원   아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서울시에 고건시장 당시에 녹색시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서울의제팀입니다.
  거기에서 각 구에 실천단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만든 단체가 있을 텐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녹색노원시민위원회인가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전신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시민실천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명확하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실천단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활동을 안 했다가 실천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실천단이나 그 전에 있었던 녹색구민위원회나 이것이 똑같이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산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동안 이루어지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시민실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실무는 보지 않았지만 설명을 드리면 녹색시민위원회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 각 구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환경단체로 해서 녹색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조직의 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융합이 안 되고 사업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환경과 관련이 있는 환경연합회에 그 일을 맡김으로 해서 실천단이 다시 조직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활동을 하셨지요, 녹색구민실천위원회도 활동을 하셨고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은 일단 다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시민실천단을 새로 구성하신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새로 구성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새로 구성하신 근거가 그 전에 활동을 못해서 새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밑에 환경조직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단체를 해체하고 들어오면 실천단에서 단합되게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실천단에 들어와서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환경실천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주부환경연합회가 같은 대표로 해서 들어와 있는 이것은 그때 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녹색구민실천위원회에서 몇 개의 단체가 그 안에서 알력싸움을 하면서 담당부서가 곤혹스러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지금 42명중에 주부환경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몇 분정도 계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42명인데 환경의 날 행사할 때 보셨겠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9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천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열심히 하는 것 하고 감사기관에서는 어쨌든 그 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900여만원에 대한 돈을 활동비로, 밥값으로 다 썼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다른 예산으로 중복되게 썼고, 같은 단체의 같은 장으로 계신 분이...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중복이 같은 목의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에서 쓴 것이...
김태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올해 것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실천단 사업비는 지금 총액이 얼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1,452만원인가입니다.
김태선위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를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셨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올해를 실천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교수분들하고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심도 있게 토의해서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것은 지도만들고 지적도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것에 대비해서 보면 밥값으로 많이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울해는 작년에 밥값으로 많이 쓴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밥값으로 잡으셔야지요, 올해는 밥값으로 다 안 잡으셨던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거기 활동비로 5,000원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밥을 안 먹일 수도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먹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다니다가 점심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못 끝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고...
김태선위원   올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것을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넘어가시려고 하면 오늘 감사 못 끝납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산 살리기사업같은 경우에 생태답사, 정화활동켐페인, 산현황도제작 해서 3개로 분리해서 주셨거든요, 거기에 활동비 9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참여인원이 12명입니다.
  1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96 더하기 38해서 숫자 곱하기 12 하면 딱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12회에 걸친 점심값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작은 산 살리기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 초안산 생태답사하고 현황도 제작이었습니다.
  이른바 생태지도 제작이었어요.
  이것이 8월, 9월, 10월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 이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 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3개월내에 생태지도가 나오겠느냐 했더니 분명히 나온다고 대답을 하셨고 이른바 서울여대의 모 교수가 이쪽에 같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을 만나서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분도 자신만만하게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생태지도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했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것입니다.
  생태지도라고 할 때는 초안산에 무슨 무슨 식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자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에 배드민턴장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답사도 안 하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4개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배드민턴장이 최소한 6개는 되어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어요.
  이것에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분들이 겨우 이틀 돌아다니면서 체크한 것이 6개입니다.
  배드민턴장 이름까지 다 적어왔는데 그러면 이 지도를 작성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밥값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태지도 만들어서 뭐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서울여대팀를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몇 개월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정말 곤란하다가 봅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께요.
  그래서 시민실천단 스스로도 또 자기들 역량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자체 평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식생조사 등은 전문가를 통한 조사결과가 아닌 관계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생태해설판 제작이 어려웠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셨던 내용, 이른바 전문가를 데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설혹 전문가를 데리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은 자연에 관해서는 문외한들이거든요.
  최소한 3년정도는 공부를 해야 만이 이 식생조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고 추진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돈 갖다 버리는 일이거든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내용은 부실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생태지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생태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만들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답사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을 전문가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지요, 저는 그 분들이 나무를 얼마나 알고 이것을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치원생 조차도 이것이 무슨 생태가 있겠구나, 이른바 현황도 제작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여기에 써놓았다니까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시민실천단 자체평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분들이 열심히 다녔는데...
○간사 이윤숙   이것은 그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 환경산업과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당연히 모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박사들이 모여서 식생도를 만드는 개념하고 그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사 이윤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실천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처음에 과에서 알음 알음으로 해서 부르기 편하신 분들을 모셔왔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공개모집이 아니었지요?
  분명히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몇몇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거든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들을 지금 기존 회원들이 있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간사 이윤숙   애초에 시작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기존 위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무시하고 모집을 한다는 것은...
○간사 이윤숙   보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관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위촉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자체 자율환경단체지 관에서 위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만들기는 최초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분들처럼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선위원   그것은 환경산업과에서 첫단추를 제대로 끼워주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올해 똑같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위원들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공하는 그 학생들하고 교수분들하고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실천단이에요.
  지역주민이 나서서 해야지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실천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학교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시민실천단의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천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예전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은 모집하는데 개방해라,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있는 분들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성, 개방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로 위원을 선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실천단 명단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이 명단이 나오기 까지는 어디에선가 위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촉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순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위촉은 안 합니다.
김생환위원   순수시민단체라고 하면 노원구내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단체중에서 이 분들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생환위원   현재 실천단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 분들 통해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해서 집행하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시민실천단은 공모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이 시민실천단에 지원되는 돈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녹색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민환경단체인데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실천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다 서울시...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100% 서울시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우리구의 돈은 거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녹색시민위원회에 예산요청할 때 사업설명하고 예산요청할 텐데 그 사업설명과 예산요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시민실천단에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녹색시민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해서 보내주는 돈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합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절차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노원구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시민단체에 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김생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수합해서 녹색시민위원회로 보낸다면서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실천단에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의 실천단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신청하면 될 것 같으면 저희도 올리지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현재 과장님은 시민실천단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 분들만 인정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개 단체인가 우리 시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계복지관 같은 데도 환경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실천단 명단이 그 분들이 현재 사업을 땄기 때문에 명단이 나온 것인데 하여튼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 노원구내에 만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통보해서 이런 사업에 할 생각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개방하고, 여러 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봐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업계획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를 올리든지 복수로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문제는 제가 녹색시민위원회에 하는 것 보다 지난 번에 우리 사업중에,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올려 놓았습니다.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 결론은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았는데요, 작년 것만 제가 보았는데 몇 만원 이상이면 간이영수증을 썼지요?
  75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붙여놓아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없이 75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을 붙여놓는 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10만원이상이 맞지요?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만원이상짜리 쓴 것중에 간이영수증을 쓴 것이 많은데 식사는 10만원 밑으로 맞추느라고 9만 얼마씩 한 것은 좋은데 10만원 이상을 간이영수증 붙여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합니다.
  식비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주유비같은 경우도 저희가 줄 수 있습니까?
  교통비로, 차에 기름을 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차량을 빌려 쓸 때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차를 빌려 쓸 경우에, 명찰이나 표찰도 1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것도 간이영수증만 있네요.
○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처럼 FM같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처리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메모했다가 영수증 하나 받아오면 끝이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주부환경연합회가 매년 시민단체공모기금에서 돈을 받아가는데요, 거기에서 시민단체공모기금에서도 이 규정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계속 지적 당합니다.
  그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민단체가 모르지 않아요.
○환경계획담당주사 김성현   시민실천단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10월에 그 서류를 받아서 정산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었겠지요.
  이 정도 상황 되어 가지고 만약에 감사 나오고 그러면 이것 안 걸리겠습니까? 다 문제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되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더 되면 더 문제 커지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봐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라 아직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민간단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생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장님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에요.
  민간단체라고 하면 민간단체답게 순수하게 오픈 시켜서 열어놓고 회원들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회장 뽑게 하고 이렇게 놓아두든지.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 진행상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통제한 부분이 있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예산상의 문제는 이렇게 펑크가 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과 뒤가 거꾸로 된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시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통제를 하시든지, 예산은 그냥 마음대로, 돈도 지금 그 대표한테 넘겨 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렇게 넘겨 줘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뽑아 쓰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거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서류 다.
  그렇게 통제 안 하면서 단체는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픈 안 시키고 신청인단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공문화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식사가 많다는 등 현실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것도 좀 갖다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올해 것은 아직,  
김태선위원   올해 보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자체가?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제 내려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이제 내려간 상태예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남석위원   관련 질문 없으십니까?
김태선위원   다른 것 먼저 하시면 또 할께요.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 질문하세요.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기배출시설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3군데, 소각장이 2군데, 도장이 19군데, 기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 파트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파트가 벙커씨유를 떼는 데가 3군데가 있거든요.
이남석위원   어디에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중계동하고 월계동하고 3군데입니다.
  상계동 지역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3군데가 방커씨유를 떼기 때문에 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에 오시려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도 숙지하셔서 나오시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담당주사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아파트가 어디고 소각장이 어디인지.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에 있는 주공1단지 아파트하고 중계 주공3단지 임대아파트, 그리고 중계 1단지 1지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소각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남석위원   2003년도 6월30일까지 대기배출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적발된 곳이 없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적발된 곳이 없다는 것은 기준치가 넘어선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작년에는 배출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적발업소가 없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48쪽에 보시면 단속대상업소가 27개인데요 현장에 가봤더니 기준치를 넘어선 업소가 없어서 지도점검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석위원   아파트나 소각장, 야간업소 이런데 가서 어떤 기계로 수치를 확인합니까?
  우리 구에 수치검사 할 수 있는 성능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대기는 우리가 측정을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는 되고, 소각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어디에 의뢰 하셨다고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요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는 TMS가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대기가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업소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
이남석위원   일반배출종류만 나오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배출 업소가 어떤 일정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구민들이 근심하는 것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작년만 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할 적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형식적인 지도·단속이지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됐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4개 분야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다이옥신은 별도로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대기배출 업소단속 하는데는 해당이 안 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대기배출이 무엇입니까?
  공기 중으로 일단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4개가 되어 있거든요.
  질소산화물하고 일산화탄소, VOC하고 또 한 가지가 황산화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수준에서 단속이 되고 다이옥신은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나 이런 데서 측정합니다.
이남석위원   지금은 환경보건연구원이나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적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의뢰하셔야지 그것 몇 가지만 합니까?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검사결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0.5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두 곳은 0.53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할 때는 1.5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한 수치 오버거든요.
  그런데 적발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를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일지 있습니까? 일지라든지, 아니면 월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정상가동이라든지, 기계가 적정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대기담당 홍선기   점검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대기담당 홍선기   예.
이남석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기담당 홍선기   추가해서 적발업체 없는 것은 금년에 대상이 27개소인데 검사 의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이 끝난 다음에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검사의뢰까지 마치려고 했었는데 현재 검사의뢰는 안 한 상태이고 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이 1년에 1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몇 개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 작성 시점하고 현재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검만 끝나는 대로 검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소각과 시멘트저장 시설은 연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담당 홍선기   소각장이요?
이남석위원   소각장과 시멘트저장시설이 년 4회로 되어 있고 기타 배출시설이 연1회예요. 그렇지요?
○대기담당 홍선기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에 2회 정도, 하반기에 2회 정도 하신 게 있을텐데요. 아니면 상반기에 한 실적이라든지.
○대기담당 홍선기   제가 4월에 발령 받아 와서 1/4 분기에 검사의뢰 한 것은 잘 모르겠고 2/4 분기에는 검사의뢰를 안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담당도 그렇습니다.
  일단 담당도 내가 4월에 왔으니까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4월에 왔으면 2003년도 1월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숙지하셔야 되고 또 파악하셔야 됩니다. 좀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하고 아파트일지, 또 소각장은 어떻게 지도·감독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30분이면 되겠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생환위원   공산품 원산지의 표시제 지도점검을 올해 2회 하셨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생환위원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에 유통업소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봐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전혀 없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점검하게 되면 샘플로 해서 몇 점포만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으로 정해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일단은 본청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그 날 본청에서 구의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업소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2회 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우리 구로 나올 적에 구별로 지정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 때부터나 알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느 지역 갔고, 두 번째는 어느 지역 갔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역으로는 롯데백화점 같은 데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대형업소 위주로 같이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현재 점검내용 상세한 것이 있으시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상공담당주사 이영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하고 6월에 2회 서울특별시하고 각 구하고 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서울세관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실시 방법이 3명으로 조를 짜 가지고 교체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타구로 가고 타구에서는 우리 구로 오고 해서 그렇게 교체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을 수합을 해서 해당 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적발이 된 게 없어서, 시정조치로 그렇게 끝난 곳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적발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점검 나가게 되면 어느 업소 들어갔는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그런 것은 그 때 단속 당시에 점검자가 점검일에 최초 첫 날 교육을 시킵니다.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때 거기서 무슨 구, 무슨 구 지정을 해서 조를 짜서 내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어느 지역을 갔는지, 어느 집을 갔는지, 그것은 별도로 통보를 못 받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단속을 계속 하시던데 현재 주유소 점검해서 적발된 내용 있습니까?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주유소 단속은 적발된 데는 옛날에 세녹스 제품을 해서 현재 두 군데로 관내에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건수만 알면 되겠습니다.
  주유소토양 샘플조사 해서 점검을 한다 그러셨는데 토양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토양 관계는 주유소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 몇 미터 떨어진데 몇 미터 깊이로 원래 있는 것보다 더 깊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채집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는 것이 대행업체가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와서 점검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두 건 적발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인지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연료가스담당주사 최귀식   상계1동 소재 상계순환주유소, 월계동 소재 점보주유소 두 건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원구청 건너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전에 주유소였어요,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생환위원   오피스텔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의심스러워서 가 봤어요.
  지하 1층을 파는데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름탱크가 저장되었던 그런 주변 같았어요.
  우리가 한 눈에 보더라도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점검 할 주유소를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혹시 점검을 했는지.
○수질담당 박병문   보통 폐쇄하려면 그러면 3개월이나 1개월전까지 사전에 토양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와야만 폐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전에 자기들이 의뢰 해서 환경부에 등록된 해당 업소가 와서 채집해서 검사해서 합격 나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폐쇄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합격한 그런 내역서 서류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수질담당 박병문   예, 통보 받은 게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그 통보 내역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담당 박병문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위원   환경쪽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문제는 올해는 더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점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 제가 요구를 했는데 쓴 돈이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다고 전반기에 얼마 나오셨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25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10 몇 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실무자회담하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실무자회담을 한 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반기에 또 250만원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원, 그 500만원 어떻게 쓰시려고 요청을 하신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서북지역이라든지 양재천, 탄천, 이런 데도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서북지역은 돈 안 받았어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돈은 안 받았는데 협의회는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탄천쪽은 있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있어도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외국의 사례도 조사를 하고, 그런 활동비로 쓰고, 또 그 날 만나면 식사도 하고 이런 것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중랑천 뿐이 아니라 동북지역 환경협의회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중랑천인데 그 천에 대해서 각 구 별로 협의회부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합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을 이렇게 해서 외국 사례도 보고, 또 교수들 자문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 번 중랑천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환경행정협의회가 8개 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8개로 규정된 이유가 중랑천이 지나는 구간의 구를 모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렇지요. 동북지역이지요.
김태선위원   동북지역의 중랑천이 지나가고 있는 구를 모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어쨌든 중랑천을 살려보자, 지금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복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중랑천을 살려보자, 이렇게 하고자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의사를 새로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중랑천에 실제 나가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산업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랑천 돌붙임공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업과가 해당 부서인 하수과나 이런 데 협의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얘기하신 대로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중랑천 때문에 8개구 구청장이 모이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1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실제 썼던 안 썼던 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주무부서인 환경산업과가 지금 중랑천 때문에 모이는데, 중랑천이 석축공사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의 담당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 이것은 지금 내 업무 아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돌망태하고 돌붙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붙임도 물론 친환경적인 공법이지만 돌붙임이 환경을 저해하는 공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석을 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보고 거기 위원회에서도 정일례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도 아직까지는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공법이 친환경적인지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가보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돌붙임공법으로 해서 하천 바닦까지 2미터정도 나가서 공사한 것 다 보셨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도봉구는 저 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상까지 2미터 나오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 돌이 열을 받아서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환경산업과에 환경직공무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을 의견도 돌붙임공법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나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수 전문가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60년대, 70년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텐데 하수과가 협의를 안 한다고 해도 강제로라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서울시에서 99년도에 계획을 보완 수립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검토가 다 된 사항을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이다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검증된 상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산업과가 그런 예산을 안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면 굳이 환경산업과가 지금 다른 과에 월권행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받고 있고 중랑천과 관련해서 협의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과하고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산업과는 분명히 그 해당 부서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하수과나 다른 데서는 그 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동교하고 상계교 사이는 공사를 그렇게 안 하도록, 도봉에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법하고 환경을 저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 하고는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지 어떤 공사 공법만 가지고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환경산업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라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공법은 뺍시다. 공법은 어차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법을 빼더라도 실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쪽이 몇 년전부터 노원구 관내 환경단체가 갯버들 심고 갈대 심고 그러면서 그 쪽이 자연식생이 된 것은 과장님이 그 쪽은 나가서 보셨겠지요.
  돌붙임한데하고 그쪽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전문가들의 얘기는 돌망태있는 것이 아예 훼손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거기를 일부 보강공사만 하면 충분히 예산을 재투자 안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기를 하는데 지금 도봉쪽에서는 강제로 강행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산업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법얘기한 것 아닙니다.
  상계교하고 창동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법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보강공사만 하면 자연식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산업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그것을 나가서 조사해 본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환경행정협의회 이후에 회의하시려면 나가보시고 구체적인 안을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 중랑천에 대해서 가장...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회의할 때 각 단체장들이 다 모이시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김태선위원   과장님, 환경협의회 돈을 주기 때문에 환경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8개 구청이 주민의 가장 삶의 근원지인 중랑천을 지키자고 요구가 있으니까, 청장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니까 예산도 준 것 아니에요?
  목적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백 번 알아 듣습니다.
  중랑천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어느 일개 자치구의 환경산업과장이 환경이 파괴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김태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산업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 의견을 만드셔서 행정협의회에도 넘기시고, 그 의제21에서 이런 논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의제21 만들어놓고 가서 청소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랑천 다 파괴된 다음에 청소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일단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의제팀을 만든 이유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김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본청계획을 놓고 전문가들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책을 써야지 지금 여기에서 환경산업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합니다.
  그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제21을 만들어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겠다고 팀을 만들어놓은 주무부서, 환경협의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환경산업과가 이 중랑천에 대해서 각 과 협의도 안 하고 의제팀에서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후에 환경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중랑천에 대해서 노원과 도봉에서 생긴 문제를 서류를 만들어서 다른 청장님께도 자료를 주시고 협의를 논의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저희 의회에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의제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수락산, 불암산의 관통도로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중랑천 문제에 대해서 의제팀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의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의제팀을 만든 의미는 분명히 그런 것을 논의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이 미진해서 1차적으로 한가지 확인을 하고요,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자기 것은 자기가 심의하는 내용은 바꾸기로 하셨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그때 답변중의 하나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심사를 해서 다 합격시켜서 대부를 해주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윤숙   그런데 정말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금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지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절차는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그런데 대부를 못 받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간사 이윤숙   그 날 저한테 답변하실 때 국장님도 그러셨고 청장님도 그러셨는데 영세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날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방청석중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영세업체라는 것을 알고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마치 무엇을 구걸하러 온 사람인양 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담보능력이 똑같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조건의 담보를 넣는다면 굳이 은행으로 가지 구청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엇인가 조금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것인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신청을 안 해 보아서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은 신청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가 결국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셔서 은행과 구청과의 융자관계를 한번 비교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질문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날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일부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질텐데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계약을 했던가요?
  10월24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1년간 연간 대부료가 177만6,17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대부료 산정의 가정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산업과에서 의뢰했던 두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당 한쪽은 18만원 한쪽은 20만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월1일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3년1월1일자로 나온 노원구청 지적과에서 나온 감정평가사 검증시가가 얼마냐 하면 ㎡당 130만원이에요.
  그래서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날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산업과에서 의뢰했던 내역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날 답변은 기준을 상이하게, 기준을 선정할 때 한 군데는 주택기타로 보고, 지적과에서 주택기타로 보고 우리가 한 평가기관에서는 하천으로 보아서 그 기준을 보는 시차가 있는 것이지...
○간사 이윤숙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산업과가 얼마라고 하면 지적과에서 한 모든 공시지가의 평가액이 전부 다 달라져야 된다는 예기인데 노원구청의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전문가로 다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토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만 잘못된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은 다 주거고 거기만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건물이 있는 것은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가 된 것이지 타 지역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그 날 상공회 대부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면서 제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의를 거쳤는지...
  이것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었는  데요.
  일단 지적과 내용과 환경산업과에서 의뢰했던 평가액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의뢰기관에서는 하천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고 지적과에서 지가조사할 때는 주택기타로 해서 기준이 잘못 잡혀서 지금 지적과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천으로 잡아야 되는 데 주택으로 잘못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지목상 하천인데 대지로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기준이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데...
○간사 이윤숙   아니요, 토지이용계획안 확인서에 따르면 노원구청에서 발급한 내용입니다.
  지목은 제방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노원구청에서 떼어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충분히 있을 텐데 지난번에도 질의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현장을 가보시면 큰 도로옆에 별도의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그 토지는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펌프시설의 부속토지로 평가를 한 것이고 지적과에서는 단순하게 다른 부서에서 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상은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상공회의소에 싸게 해줄 의도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근할 당시에는 순수하게 평가결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다만 몇 개월 후에 나타난 토지의 평가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법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가를 정확하게 지목을 판단을 하고 정황을 파악해서 처음으로 매기는 토지고시가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했어야 옳았는데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명백히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재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적과에서 의뢰한 내용이요?
  그러면 그것이 하천제방지역이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하천지역이라서...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전문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간사 이윤숙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계3동과 5동 사이에 복개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야 되리라고 보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보기에는 그 지형이 전면에는 큰 도로가 있고 저쪽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로는 전혀 쓸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왕할 만한 토지가 아닙니다.
  특정 용도외에는 쓸 수 없는, 토지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도 펌프장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는 인근 상가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지적과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정말 죄송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한 일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외람되지만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어쨌든 한 개 필지, 한 지목을 가지고 한 기관장 밑에서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게 나온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2002년도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두 번 측정하셨네요?
  2003년도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었네요?
  2002년도 하반기에 두 번 하셨고 상반기에는 안 하셨고, 똑같이 2003년도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연 4회로 나왔는데 하반기에 두 번, 상반기에 두 번 이 정도는 의뢰해서 측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요?
  상반기에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중랑천이라든지 수락산, 불암산도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대기오염문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접하고 있는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환경산업과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점검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과연 이 두 분이 홍성진씨와 강준태씨가 하셨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 있는가, 이것은 보통 전문지식 가지고는 못 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점검은 가서 소각장의 일지를 그냥 베껴 온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물론 제가 환경산업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점검을 하셔야지, 이것은 소각장의 일지를 그냥 베껴 오는 것입니다.
  여기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대다수가 염소, 암모니아 이것이 소각장 입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서 베껴 오면 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의뢰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측정검사를 할 바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가 알아 보시고,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우리가 검사비를 지출하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보건연구원에는 의뢰비를 지출하지 않고 기타 기관에는 해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비용을 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대가성을 안 받으니까 점검하고 수치가 틀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하시더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수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표를 보니까 모두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무리한 요구인줄 압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줄 대안은 없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런데 기계에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실에서 따 뜨고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라고 63쪽에 있는데 지원계획에 보면 95농가 53.7㏊에 2,400만원 정도의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95개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직접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농지는 기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거주만 우리 구에서 하고 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은 거주지에서 합니다.
이남석위원   논만 줍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해도 경북이나 전북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휴경을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무조건 소유자 거주지에서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농지담당 채규섭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TO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생산보조는 억제가 되는데 장려보조라고 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계보조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100% 국고보조인데 그것을 전에는 논 있는 데서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하면 양쪽에서 줬는데 작년 연말부터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서 주소지 위주로 주는 것으로 갑자기 확정되어서 저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소는 여기 있으면서 지방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 그것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사를 지은 논에 한해서 2001년과 2002년 2년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느냐의 유무를 살펴서 소유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환경산업과라는 자체가 무에서 무밖에 못 만드는 부서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의 예산을 동원해서 기자재 등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린 점은 의회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장비를 우리 노원구 환경산업과가 다 확보했다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행정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되 7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과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및 영업용 7종, 사업장용 3종, 특수규격(P·P)포대 47용, 공공용 13종 등 1억7,5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공급할 예정이며 봉투 제작전 수요물량 사전에 파악 분기별 제작 공급 및 관내 495개 판매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며 1개월 분량을 상시 비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지역 21만 세대에 대해서 4개 대행업체가 수거, 차량 61대 99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정일 수거체계 강화 및 민원의 신속처리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 및 가로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거리가 202㎞에 환경미화원 94명, 운전원 14명, 청소차 14대 및 수하차 107대를 투입 운영하고 가로 휴지통 145개를 설치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물청소 차량 총 6대로 도로의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면 청소를 강화하여 도로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체제와 폐기물 불법·부적정처리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하면 구에서 일괄 수거 처리토록 하고 무단투기방지 홍보 및 수거지연 적체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정 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한 지도단속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동사무소 등 66개소에 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여 일반 가정 및 업소의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으나 1만㎡ 이상 대형건물이나 학교 등 공공건물 등에 회수함을 자체 제작 비치토록 유도하고 일정량 수거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집하장에 자체 운반토록 하고 필요시 구에서 전용차량을 지원하겠으며, 재활용은 2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여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관과 2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재 등을 실비 수리 및 위탁 판매하는 등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사업장 등 총 20여만 가구에서 발생되는 1일 발생량이 144톤으로 현재 6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3개 정도의 우수한 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소수업체 처리집중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거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자원의 절약과 주변환경 변화로 깨끗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모니터 요원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원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각 동별 1명씩 총 24명을 청소분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재활용  배출일정 준수 및 수거여부,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 상태,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및 조치요청,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상태, 기타 청소분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연 6회 2개월 간격으로 3일간  점검하여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모니터요원의 활동사항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발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경과보고와 하반기 김포 매립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청소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다중이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57개소, 다중화장실 164개소로 총 221개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추진방안으로 화장실 개선추진협의회와 고운·미운화장실 인터넷 창구 운영을 추진하여 화장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족한 공중화장실 해소를 위해 노해길, 동일로변, 중계동은행사거리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다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월1회 실시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수락산화장실 외 3개소에 대하여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청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정화조·분뇨청소관리로는 현재 단독 정화조 1만1,751기, 오수정화시설 4기, 총 용량 8만1,597㎥로 정화조청소 민간대행 2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방안으로는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 회신용 우편왕복 엽서를 월 100매씩 발송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청소기간 1개월전 청소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화조 및 분뇨청소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인 노원환경(청소)체험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에게 환경분야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로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방안으로는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회 40명 총 1,500명을 접수 받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견학 및 실습,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센터를 견학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매주 목요일 1회 40명 총 160명에게 재활용 홍보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수기 공모 및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당면사항으로 얘기해 주신 주민대상 체험학교가 지금 1회 40명씩 해서 몇 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4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4회는 학생대상 체험학교이고 주민대상 체험학교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주민대상은 올 7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일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횟수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회 조금 덜 되게 하겠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40회 조금 덜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1주일에 몇 번 계산 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두 번입니다.
김태선위원   한 달에 몇 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여덟 번입니다.
김태선위원   한 달에 여덟 번.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40명씩 이렇게 계속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몇 회라도 확보하신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는 지양하고 여기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은 청소행정과가 하는데 업무협조는 주민자치과로 가 있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태선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는 충분히 학교 하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학교에다가 협조 요청을 보냈지요.
김태선위원   예산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활용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올해는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뽑아서 쓴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태선위원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17쪽에 보게 되면 기밀유지라고 그래서 내용 보면 「'을'은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는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을'이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에서 했던 일들, 비밀이랄 것이 뭐가 있는가요?
  굳이 큰 어떤 문제를 집행부와 밀착관계로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요즘 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모든 게 투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을 계약서 내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뒤에 보게 되면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이 계약서 내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대행업체가 상당히 오래된 거래업체인데 이게 특수사업이거든요.
김생환위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특수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청소업무가 왜 특수사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특수시설이 있어서 시설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김생환위원   저는 굳이 여기까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이 문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차고지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대행업체 차고지요?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4군데 대행업체마다 차고지가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 차고지하고 같이 쓰고 있고 한 업체만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 소유자가 그 사람들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대행업체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생환위원   현재 쓰레기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차고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현재 대행업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대행업체가 땅 소유자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차고지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네, 구청 차고지입니다.
  한 군데만 별도로 차고지가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소유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행업체가 토지 소유주라면, 그럼 서류를 볼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차고지 증명서 같은 것 현재 구청에 들어와 있겠는데요.
  그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줄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는 땅이 구청 소유는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구청 소유는 없습니다. 공유지는 있지요.
김생환위원   국·공유지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장을 구청에서 쓰는 것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하고 구청하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같이 씁니다.
김생환위원   그 관련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유가 어디까지이고 대행업체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소유 구분이 되어 있는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반입 금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분리수거 불량으로 해서 보통 작년 경우는 한 20건 되고, 다해서 전체 한 50건 되는데요.
  50건은 작은 액수가 아닌데 현재 분리수거 분량의 내용을 보면 안타는 쓰레기 반입, 음식물 쓰레기 현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못했거나 청소대행업체에서 차에 실을 때 잘못 실었거나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월계3동으로 그 지역은 수거를 지양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 배출할 때 제대로 안 해 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생환위원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요.
  저도 쓰레기차량이 수거하는 장면을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청소미화원들이 봉투 하나를 칼로 찢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적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한 것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나오 양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은 주민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리수거라든지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방법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주민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급식소, 이런 데도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1,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 2회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광고 효과라는 것이 간혹 한 번씩 해서는 광고 효과 나오지 않아요.
  저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라는 것은 할 때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딱 잡아서 그 기간 내내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세뇌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반상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홍보로만 될 것이 아니고 주민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인카메라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의식이 문제이지, 글쎄요 홍보도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특별히 홍보물 제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홍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상회라든지, 그리고 현재 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협의체 새로 구성되었지요?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주민협의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새로 구성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협의체위원장 선임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건 협의체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선출하는데 관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사항인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주민협의체는 노원구의회에다 노원주민협의체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노원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을 요청해서 노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 위원 선정해서 노원구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서울시에 위원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노원구의회에 위원 위촉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 과정은 알겠는데 현재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구 협의체는  시하고 하는 것이 때문에 구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김생환위원   현재 협의체 4기 명단이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임기가 2001연7월11일부터 2003년7월10일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주민 대표가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안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7월10일자 명단 가지고 있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명단이 7월10일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인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시설관리담당주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위원들이 금년 7월10일까지로써 임기가 마감되고 노원구의회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일곱명 신임회원들 명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위촉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명단은 이것하고 틀린 것인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틀립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명단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일곱 명이에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김태선위원   하나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여기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민협의체위원 새로운 명단을 시에다 올린 결과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시설관리담당주사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지방의회선거 때 위원장인 양승종씨가 지방의원 출마를 해서 소각장 주민협의체대책위원회에서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자격을 자체에서 위원장 자격을 일부 배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동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새로운 명단에 의해서 양승종위원이 아마 새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없는데요.
이훈위원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청소행정과 내 매일 쓰는 보안 및 방화 점검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사무실에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든지 다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훈위원   어느 과든 다 쓰고 있지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이훈위원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 지금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요. 한 5분이면 되겠지요?
  그것은 오면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있지요? 매일 144톤 수거 한다고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일일 수거량이 144톤입니다.
이훈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사서 다 나눠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아닙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통이 훼손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해 주고,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단독주택은 양이 조금인 게 있습니다.
  조금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단독주택에서 누가 신청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아니,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서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거할 때 차에 기계식으로 들어올려서 통을 넣으면서 통이 가볍게 취급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탕탕 놓으면서 많이 깨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 물질이 흘러내려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그 통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교체 해 달라고 하는 데는 100%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면 교체 해 주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업체가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쉽게 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 해 주라고 요청이 오기 전에 깨진 통 같은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 부분도 같이 겸해 가지고 똑같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깨졌다고 신고하면 즉시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교체를 요구 할 때는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대행업체가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국물이 흐르든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통 깨진 것을 바로바로 교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합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다음 주부 모니터요원 운영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이훈위원   그것이 상반기에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상반기에 활동한 실적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 그런 데에 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훈위원   주부모니터견학은 하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상,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이훈위원   갔다 온 것은 견학이고 우리 노원구에서 활동을 했냐 이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훈위원   5월1일부터 실시되어서...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계획중에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청소환경체험학교할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도 시키고 해서 내일 모레 회의를 열어서 활동사항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훈위원   과장님, 차근 차근 대답을 잘 해 주세요.
  지금 5월1일부터 실시 이렇게 나와서 연 6회 2개월 간격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아직 없었습니다.
  견학시킨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훈위원   주부모니터요원...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물론 특별한 활동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의 취지는 그 주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청소행정과의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오가시다가 동네에서 청소가 안 된 것을 청소해 주고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주부모니터요원 활동하면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활동비는 지급합니다.
이훈위원   상반기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몇 분이 와서 한 것이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24명이 한 번에 가서 다 해야지 몇 명만 해서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때 24명이 전체 다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훈위원   지급한 일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4명이 다 참여를 못하셔서...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해서 수당을 준 일지가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훈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4명중에서...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재활용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훈위원   예.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지난 6월에 김포쓰레기매립지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실습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과 실습을 해야만이 이 분들이 동에 가서도 지역별 재활용배출 일정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알기 때문에 그때 24명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께서는 24명 전원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24명중에 2명이 그 날 늦게 왔습니다.
이훈위원   견학은 언제 했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6월중순경으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한 달도 안 된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일단 모니터요원을 선발했으면 그 모니터요원이 활동할 수 있게 끔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노력하셔야지 선발만 해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끔 한번씩 만나서 활동수당만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행정을 앉아서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고, 일지가 오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아까 이훈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먼저 것은 재질이 나빠서 다시 해서 상당히 오래 갔는데요,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에서 잘 다루면 상당히 오래 가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쉽게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광열위원   통 하나에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통은 자기네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쳐가면 되니까 던져버리듯이 합니다.
  여름에는 나은데 겨울에는 다 깨져 버립니다.
  깨져서 버려도 자기들 재산 아니라고 막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을 아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광열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민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마구 사용해서 언제든지 불만 없이 만들어 준다면 한없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물재활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이 안 되는 통인데, 사실 그것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탕탕 내버리니까 깨져서 못 쓰는 불량률이 아마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이상 가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괜히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왕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이 중계본동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청 직영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위원장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앞에 쓰레기재활용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 직영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폐기물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것은 저희 직영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소 건설부지내에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우리 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거기가 곧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11월에 나는데 그러면 옆에 있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보체육과한테도 그 활용방안을 빨리, 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할 것이 아니니까 용도변경을 빨리 해야 되면 구청에서 대체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저희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예상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 차고지로 쓰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할애해서 대체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차고지 옆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땅을 매입하려고 한 번 했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아직 땅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땅 주인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사유지인데...
이광열위원   240평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이광열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것 아니라도 저희가 차고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개관을 앞두면 거기에 두기가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전 계획을 세워서 적다면 옆의 것을 매입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을 완공하게 되면 아마 대형폐기물집하장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재활용집하장은 공릉1동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은 아까 쓰레기소각장 건너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았을 때도 쓰레기가 외부로 보였을 때 쓰레기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보였을 때 미관상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차고라든지 폐기물집하장을 한 군데 모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구같은 경우가 어디 공원지하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런 땅을 물색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도 공원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에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 지하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놓으시면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려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1동에 집하장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물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있는데 제대로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대신 재활용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오는 재활용물품은 1차적으로 재활용이 선별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총 재활용 전체에 대해서 20%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물이라든지 침출수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보았는데 어쨌든 비가 오니까 거기에 침출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랑천으로 직접 빠집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파리가 많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래서 보건소에서 매일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살충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오수단속을 하면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아주 나쁜 찌꺼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도 안 빠지고, 실제로 한 번 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파서 중랑천으로 바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그리로 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시멘트바닦이 되어서 거기 침출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복지관이 하나 생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닙니까?
  위원이 보았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휀스를 친다든지 주변 환경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준공검사 나기 전에 휀스를 다 칠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재활용집하장이 근본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세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저는 위탁업무의 문제점이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냉장고, 텔레비전을 수거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년 데이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렇습니다.
최경완위원   지금 판매가 반도 안 되는데 거기 폐기물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구청에서 치우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센터 차로 집하장까지 가지고 갑니다.
  구청에서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완위원   구청에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폐기물은 며칠에 한 번씩 치웁니까?
  한 번 가보았는데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재활용센터 말씀입니까?
최경완위원   1관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센터 차가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센터 차로는 근래에 실어 나르고, 며칠 전부터 거기 차로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실적인데 예고서나 촉구서를 우리구에서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위탁업무면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위탁을 주었지만 자치단체장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청소를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위탁업무니까 그리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이 있고 2관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2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관은 거기에서 물건을 전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관 보다 적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도 74쪽에 있지만 이것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 알지요?
  실질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위촉을 주었기 때문에 대책이라기 보다는 제 1관에서 수거해서 그 쪽이 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판매실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관에 여러 번 가 보아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부과액만 과다하게 책정하면 수입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할 때 처음에 1관으로 견학을 시키려다가 바꾸어서 2관을 견학시켰습니다.
  홍보차원에서 2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체험학교 40명씩 해서 제 2관을 홍보하고 학교 학생들도 다 그 쪽으로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다행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되셨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를 몇 대 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무인카메라 12대를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잘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 화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2대라고 하셨는데 설치비용과 관리·운영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태선위원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초상권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무인카메라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카메라 설치한 것을 알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갔다 버려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서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을 높여야지 무인카메라 설치로 근절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실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002년도에 35건을 했고 올해는 26건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중에서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것이 몇 건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무인카메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것도 다 물어봐야 하니까 예산과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 이후 이것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건수를 주십시오.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관리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관리비용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 설치하는 가정집에 전기료로 해서 한 달에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5,000원도 예산에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 예산에서 빠져서 얼마씩 빠져 나가서 얼마정도 쓰는지 한 달에 5,000원씩이면 몇 만원씩 들어갈텐데…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386톤에 2억7,40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5월까지의 통계가 246톤밖에 안 됩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약 50%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50%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분만 줄고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나 대형생활폐기물들은 지금 비슷한 비율입니다.
  다 똑같이 줄었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새로 시행한 제도중의 하나가 무단투기쓰레기를 일정기간 방치하는 제도로 해서 결국은 저희가 치우지만 기간이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작년의 경우 무단투기쓰레기를 일정 장소에서 화재, 기타 공원쓰레기 정도를 한번에 치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일정기간 계속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점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통계 자체로 기간을 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나 대형생활폐기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것은 정상적인 배출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량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개 업체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정화조를 치우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고발된 내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거의 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과장님, 서류 결재할 때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면 사인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사인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이훈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월1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사인이 작년과 지금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출입부 통제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훈위원   예.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그것은 서무담당 전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합니다.
이훈위원   아니, 팀장과 과장의 결재란이 있는데…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그것은 서무담당주사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다른 과는 과장님 사인도 있는데요?
  왜 청소행정과만 서무담당주사 결재사항입니까?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위임전결사항에 서무담당주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글씨체가 한결같이 다 똑같은데 사람이 틀리면 글씨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일 작성합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하십니까?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아니, 매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까?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서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한 번에 써 놓으면 거기에 보안당번들이 체킹만 하고 가기 때문에 사인은 서무담당주사가 하니까 글씨는 어차피 똑같을 수 밖에 없고 앞의 날짜도 서무담당이 일일이 써 놓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훈위원   아니, 최종 퇴청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보안 및 방화 점검부 이것은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당직 근무자가 쓰고, 만약 관청에서 도난사건이나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사무실 내에 소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소화기가 2대 있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의 융화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감사장에서 물어보면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세부적인 문제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는 대부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안 및 방화 점검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시간외수당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여기 보안 및 방화 점검부에 퇴청시간이 다른 과 보다 보통 약 2시간 정도 빨리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과 보다 시간외수당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안 및 방화 점검부는 잘 작성해 주시고 시간외수당 자료는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내역을 봤습니다.
  지금 확인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준 이동식의 경우 구매년도가 2002년3월과 2002년 1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공중화장실 준 이동식 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구매년도를 보니까 2002년 3월과 2002년 1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왔을 때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도 인센티브 보조금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계본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심지어 평강교회 옆 같은 경우는 6개나 설치를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쪽이 산동네로 원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그 곳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계1동 노원마을이나 중계본동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현재 산동네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낡은 것을 교체하면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계1동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노원마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노원마을에 우리 구청에서 화장실을 몇 개 설치해 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47개 정도를 그쪽에 설치해 줬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동식화장실을 2002년도 3월에 47개를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렇지요, 다 해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준 것에 다가 한 분이 화장실을 몇 개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청소하는 분이 7명 있는데 1명이 20∼30개 정도의 화장실을 담당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상계1동에 화장실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47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분이 40개를 넘게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화장실관리를 하는 미화원이 7명 있는데 한 명당 20∼30개를 관리합니다.
김태선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상계1동에 '김진숙'씨라는 분이 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30개가 아니라 한 분이 47개를 관리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우리 노원구에는 불행하게도 과거에서부터 간이 화장실이 약 1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부터 인센티브 우수구라고 해서 1억과 1억5,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영세민 집단지역에 화장실을 3년에 걸쳐서 거의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데 노원마을 김진숙씨만 40개 정도 관리하는 것은 거기가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입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없어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분은 평균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이동식화장실 40개를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보통 1개소에 4∼5개씩 있으니까 혼자서 관리하더라도, 거기를 쪼개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는 한데 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는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태선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십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 확대추진이라고 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화시민연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매월 1회씩 캠페인과 지저분한 화장실을 직접 청소도 하고 시민의식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최근 개방화장실 점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최근에 개방화장실 점검을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담당과 제가 개방화장실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주로 하는 게 다중화장실 개방 유도도 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한다고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중화장실 관리실태점검, 노원지하철역 외 51개소, 이게 지금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여쭤 본 것인데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계획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김태선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산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는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내용에 들어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 가지고 공중 다중화장실 점차 확대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해 주고, 타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주고 있지만, 화장지나 이런 것까지는 다 지원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기금에서 연 1%의 저리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그것은 별도로 그 쪽에서 하는 것이고, 화장실 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 감사장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야간에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다고 민원이나 이런 것 많이 안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공원화장실이요?
김태선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 시간대에는 관리자나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화장실 비품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도 한 번 여쭤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현재 대행업체는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최초 계약일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94년입니다.
김생환위원   94년이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아마 개청하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청하면서 계약을 했을 것 같고 대행업체는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정화조는 그 전부터 건양에서 한 것인데요, 건양 한 군데에서 하다가 2002년에 하나가 생겼지요.
김생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건양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부터 해 왔고 그 뒤로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생환위원   경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이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 지금 이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십 년, 20년, 30년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최초 계약이 파악이 안 될 정도니까.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오늘 조간신문을 봤는데 대한매일에서 이 부분에서 다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업체별로 수거권에 대한 권리금이 몇 십억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거업체 한 번만 맡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리가 붙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지금 정화조도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두 군데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이익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더 어려운 청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내줘서 한 업체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4개 업체가 여섯 개 동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군데가 더 들어온다면 수거가 잘 처리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4개 업체가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이라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업체를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적정한 업체만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익도 보장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폐기물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4개 업체 계약이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가 2개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나 4개 업체로 계약한다는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영업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내에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넣어서 경쟁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너무 문제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요, 현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아주 사소한 행정까지 법을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할 일입니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업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것은 정책결정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에서 대행업체 수가 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그 구에 적당한 대행업체 수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따져 봤을 때 의견을 종합 해 보면 대개 서 너개, 세 개나 네 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계약한 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그럼 또 임의적으로 세 개나 네 개로 정해 놓는다는 것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새로 추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업무실태라든가, 대 주민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가장 적당한 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장이 그것을 정해서 시행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일곱, 여덟 개를 계약했다가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대 주민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어서 다시 줄이고, 또 너무 줄여서 한 두 개가 독점하던 데는 압력에 의해서 밀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노원구에도 새로운 업체에서 자꾸 들어오고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것은 정화조 쪽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노원구 전체로 봤을 때 두 개 업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좁혀지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업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려시킨 한 업체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마들도 그래 가지고 폐쇄해서 반려했는데 또 한 업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소송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계속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래서 안되니까 허가를 못 내 주고 있지요.
김생환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막겠느냐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이를 테면 수지가 안 맞는다거나, 도산 상태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까지 법적은 인정할 수가 없고,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경쟁을 위해서 경쟁 체제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많아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하되 단일업체에다 준 것만은 법원도 경쟁이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 볼 일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지분기점에서 적정 이윤이 나는 정도의 업체가 붙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온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황과 수지 여부, 그 다음에 적정 규모 여부를 판단해서 그 구에 가장 알맞은, 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한다거나, 독점을 내 주지 않는 선에서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적정 수준을 가늠을 해서 결정하도록 법원도 위임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의 말도 일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적정선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판단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경쟁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경쟁은 아니지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 적정선과 경쟁의 근거를 만들자 이 말씀은 현재 한 번 계약 해 놓게 되면 30년, 40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서 한, 두 번 연장하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계약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 가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쟁이지요.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이지 만약에 두 개, 세 개 막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적정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가장 합당하게 행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재조정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의 상황에 대처하는 신축성에 상당히 제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려고 그러시면 그것 만들지 말자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주 골격은 그렇습니다.
  한 번 계약하게 되면 20년, 30년 가는 것은 열심히 하려는 의욕 떨어져요.
  우리도 뭐든지 해 보게 되면 한 가지 일 너무 많이 하고 경쟁이 없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막아서 구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계로 가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장기적으로 연구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경우로 무인카메라 설치 비용이 2,800만원 6대, 모형이 6대, 실물 6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용은 전기요금 1대당 월 5,000원씩 그러니까 월 3만원씩 2003년부터 매월 집행된 것이네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원을 1월에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가구에서 앞에 쓰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주민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주민들이 그냥 무료로,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주민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태선위원   무인카메라 확인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네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사유가 저도 애초에 이 기계 도입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소수가 40만 화소수로 인상착의가 정확히 판독이 되나요? 얼굴이 딱 나타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찾아내서 벌금 부과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하던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풀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카메라 설치를 화소수가 300만 화소 이상 이렇게 해서 판독 가능하도록 올릴 예정이신지, 아니면 지금 2,8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포기 하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에요. 2,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모형 6대 있는데 모형 설치한 것이나 실물 설치한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속도 그 기계 있으면 속도기가 찍히면 벌금이 날라 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형을 갖다 놓아도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는데 지금 저 기계 같은 경우는 모형이나 실물이나 실제로 판독이 불가능하면 모형이나 실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계도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폐기물관리담당주사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저희가 당초 무인카메라를 설치 할 당시부터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명과 거리가 정확히 떨어졌을 때 40만 화소 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인상착의는 정확히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많은 게 야간이라든가, 조도가 좀 안 맞는다든가, 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화소수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화소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집하장 앞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카메라 설치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화소수를 대폭 늘린 카메라를 한 대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 하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서 지적한 이유가 그것인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2,800만원을 일단 벌써 지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취소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계속 화소를 높여 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전제를 했지만 사실은 되면서도 계도 형태로 하고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과 아예 이 기계 자체가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계도 형태로 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계 자체가 실제로 얘기한 대로 조도 기능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고 설치 업자가 그것을 모를리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이 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날씨에서,
김태선위원   정상적인 날씨라는 게,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주민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처음부터 설치 목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김태선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카메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인권침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양심에 호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2,800만원 작지 않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가 틀려요.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무인카메라 말고 화분을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하고 무인카메라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담당은 화소를 높이자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지난번에 KBS 2TV에 우리구의 쓰레기줄이기 시책을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치우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인데 초기에는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시키고 완화시키느냐를 고민하다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개발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정도가 심한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쨌건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이 많이 줄어서 계산하면 설치비용 2,800만원이 이미 빼고 남았으리라는 추측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제가 인터뷰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민을 감시한다는 것은 행정목표에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고, 또 왜냐하면 증거로 해서 카메라에 찍혀 있는 장면이 TV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진을 뽑아서 그 지역에 붙여놓으려고 했습니다.
  붙여놓으면 우리는 서로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인도 자기 사진이라는 것을 알터이고 그 주변 사람도 대강 모습을 보면 누구누구네 아빠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내려놓고 갑니다.
  지금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달기로 하면 노원구 전역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지역이 있으면 감시카메라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과 병행하다가 청소모니터에 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모니터요원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방학에 학생들을 위주로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뜻은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청소문제는 시민의 협력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10% 줄이기 운동을 펼려고 하는데 10% 줄이면 예산을 대강 10억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에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로 찍으면 24시간 계속 찍어 놓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폐기물담당주사 김용길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태선위원   청소행정과에 모니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시요원 1명이 붙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담당주사 김용길   그것은 아니고 모뎀이 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 4일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보름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 있을 때만 찍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름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김태선위원   사람이 지나가거나 감지가 되면 찍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담당주사 김용길   그렇지요, 이동물체가 있을 때만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도 양이 꽤 만만치 않을 텐테 어느 분이 체크를 하시나요?
○폐기물담당주사 김용길   우리 담당직원이 하나 있고 공익요원 10명이 무단투기 감시요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메라감시요원 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쓰레기를 뒤져서 증거물품도 확보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서로간의 갈등만 고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관련해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6개가 지금 자원화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하는 데가 운반체계고 자원화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서류로 전체 하고 있는 곳을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확인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밑에서 먹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구내식당은 총무과에서 기계를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기에서 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청소행정과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담당부서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에서 기계 들여 놓으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정식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왜 없지요?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에 앞장서야 될 관공서에서, 그것은 자원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말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김태선위원   분해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원화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처리하기 쉬운 관공서에서 그런 기계를 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각자 자기들이 계약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청소행정의 주민 만족도 향상,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원화를 시켜서 실제로 쓰레기처리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제일 앞장서야 될 구청에서는 지금 기계로 해서 자원화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와 협의도 안 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협의가 안 와서...
김태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키자 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지요?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고 빼는 이유도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보아서 그것을 도농연계방안이든 사료화든 퇴비화든 이렇게 해서 자원화시키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 것은 자원화를 안 시키고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담당 하동준   구청은 사업장이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로 넘어갑니다.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선별해서 사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활용담당 하동준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주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도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그것이 맞는 답이신데요, 지금 내려가시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하동준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확인을 못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로 처리해서 하수구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요.
  총무과에서 협조요청이 없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총무과에도 왜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협조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원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자원화에 대한 개념이 없고 처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써놓은 자료가 그것이면 그것 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이나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지요, 기계 들여 놓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것 회의를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2001년도 하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2002년에 전반기, 하반기 하고 2003년에 전반기 매번 다 해야 되는 회의를 다 안 한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은 바뀌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바뀌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그 날 회의에서 선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 회의하셨으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전에는 정태진위원이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바뀌어서 그 날 회의할 때 다시 선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구의원이 요구자료를 냈으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 신상 및 회의실적, 회의록 사본 냈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정태진위원장님은 우리 초대 노원구 의원이기도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지금 위원장이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회의할 때 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그런 내용은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어쨌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회의도 계속 안 하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못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재활용협의회 음식물쓰레기 얘기한 이유도 그것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이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 재활용사업업자를 두 명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지요?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 구의회에서 재활용사업업자 두 명을 넣으라고 한 이유가 재활용협의회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구청의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를 전혀 안 하신 것이잖아요.
  필요를 따지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협의회 회의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앞으로는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재활용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차량수리내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6,7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덤프트럭 수리 내역을 보면 간단한 수리도 대부분 일주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수리, 유압콘트롤A/S, 이런 것들을 8일 동안 수리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차는 똑같이 에어컨수리, 헤드램프외 3종 교환 이것을 이틀만에 했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울 텐데, 그러면 8일 동안 차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리내역을 보면 하루나 이틀만에 할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수리내역서가 오면 돈만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우리 차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데서는 수리를 못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7조 518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2002년도 5월13일에서 17일 사이에 운전탑하체 전체도색, 외부스티커, R후렌다, 흙받이 교환외 2종 이것을 4일동안 했단 말입니다.
  물론 나흘동안 충분히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됩니다.
  그런데 5월17일에서 24일까지 또 일주일동안 운전탑하체 전체도색 했는데 또 했단 말입니다.
  또 앞뒤 라이닝 휠 실린더 교환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차라면 하겠어요?
  다음에 싸이드 범퍼교환, 범퍼교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면 충분히 할 것을 또 5일씩, 7일씩 놀렸단 말입니다.
  5월23일까지, 보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한 번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상식적인 것입니다.
  차를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출을 하더라도 서울 7조 5188이라는 차는 2003년1월22일에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차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2월3일 정기검사수수료가 또 한 번 나갔습니다.
  이것 보세요, 1월에 나가고 2월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차가 상당히 오래 되고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없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 차량관리입니다.
박남규위원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을 알아 보시고 앞으로 차량 담당이 지출할 때, 우리 개인차를 보세요.
  덤프트럭이라도 2, 3일이면 대부분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고치고 또 일주일동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담당주사, 왜 그렇습니까?
  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가 차량정비사업소로 가는데 서울시 각 구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제가 옛날에도 감사를 해서 다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로 다 들어가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고치지 못 합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정기검사수수료가 두 번 들어간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상식적인 것입니다.
  금방 도색을 마쳤는데 그 차가 그 날짜로 또 도색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남규위원님 예를 들어서 같은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하는데 이중으로 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역을 정확하게 질문해줘야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제가 며칠인지 날짜를 질문했잖아요.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통 탈부착에 일주일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차를 일주일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구비를 절약해야 하고 이것이 자기 개인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앞서 말했던 보안 및 방화점검부에 시간이 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한 달을 예로 들으면, 지금 4월에 퇴근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6시였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최종 퇴청자가 7시 넘어서 퇴근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 청소행정과는 아침 조기순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의 경우도 조기순찰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저도 합니다.
이훈위원   과장님은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면 받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훈위원   하여간 당부를 드리는데 일지같은 것을 한 달에 한번 대충 몰아서 쓰지 말고 매일 써서 청소행정과 사무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잠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작년에는 1층 현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인식기에 인식만 시키고 초과근무수당을 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을 해서 올해 와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과장들 통제 하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저희 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조기순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에 가서 인식을 시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사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 이후로는 잘 모릅니다.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문인식을 안 하고 최종 결재자의 방침을 득해서 야간과 조기에 순찰을 해서 그 순찰한 결과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전부 지문인식기 인식에 의해서 지문을 인식한 부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내근하시는 분들은 지문인식기로 인식시키고 있고 순찰하는 분들은 인식시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서무담당주사 김홍근   예,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순찰한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치우는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3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무를 더 했다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적정선을 보수식으로 해서 적당히 시간을 맞춰서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은 많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폐가구류가 1,715톤으로 나와 있고 그 처리비용이 2,790만원인데 이 폐가구류는 우리가 돈을 받고 버리는 것이지요?
  폐가구를 수거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것을 붙여야 쳐 가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폐가구류나 대형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는 것은 수집운반수수료입니다.
  그것을 갖다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광렬위원   파쇄비용은 따로 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예, 그렇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년 6월까지 1,715톤에 2,7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파쇄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중계본동에서 합니다.
○이광렬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이광렬위원   구청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 하고 나온 것도 거기서 파쇄를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자체 파쇄기는 없습니다.
○이광렬위원   이 파쇄는 분쇄해서 톱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광렬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은 무엇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소각장입니다.
  목재는 소각장으로 들어 갑니다.
○이광렬위원   목재인데 가구류는 앞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소각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폐가구류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앞 문짝과 뒤 문짝이 리스 칠을 해서 페인팅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태워서 안 되는 쓰레기가 가구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분리해서 하고 목재가 들어갈 때는 주민대책위에서 반입하면서 상당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마이카라든가 하는 태워서 유해한 것은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가기는 다 그 곳으로 가던데요?
  지금 여기 1,715톤에 대한 2,790만원 나간 것은 집게로 부셔주는 값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료입니다.
○이광렬위원   그러니까 태워주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광렬위원   내가 생각하는 파쇄기는 이 파쇄기가 아닙니다.
  파쇄기라는 것은 나무를 분쇄시켜서 톱밥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런 파쇄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쇄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나무 파쇄기는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예,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다면 청소행정과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그것 외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것도 부셔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파쇄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1년 예산을 따져 봤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바로는 공원녹지과 시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렬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원녹지과 것이 아니고 사설이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그 파쇄기를 설치하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고가품으로 웬만한 크기의 파쇄기로는 가구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구정도의 목재를 파쇄할 정도의 파쇄기라면 소음과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파라든지 가구가 단순히 장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파쇄기에 들어갈 목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을 또 해야 한다면 파쇄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광렬위원   제 생각은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구로 전지작업도 하고 또 각 아파트에서 전지해서 나온 가지도 처리 곤란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실비를 받아서 구청의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시골 농가에 팔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우선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위원회에 내용을 요구하신 건에 대한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올리면, 실무자들이 정보관계에 관한 소재 지표를 뜯어서 그 내용은 비밀이 된 것은 없고 언제 아무 때나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무과장의 설명과 판단을 들어보면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하고 회의장에서 그 자료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제가 법령 해석 착오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도중에 본의 아니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후에 다시는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마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보고 내용이라든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생환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1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내에는 감사가 외부감사와 내부감사 있습니다.
  현재 노정권에서는 외부감사를 되도록이면 줄이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의회도 내부감사입니다마는 의회감사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의회는 감사 권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감시·감독입니다.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여러 번 느낍니다.
  지난 본회의장 구정질문 시에도 조금 전에 법 해석 착오였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법을 해석해 보지도 않고 발언을 하셨는데 법 해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원고를 다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법률을 공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은 의회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간 의회 비하 발언은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올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참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발전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윤숙   문제가 되었던 이 자료,
김태선위원   이윤숙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윤숙   예, 먼저 하세요.
김태선위원   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현장에서 가져오시는 자료는 과장님, 다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가정복지과 올해 업무추진비 쓴 회계자료 다 지금 가져오십시오.
  싹 다 가져오시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원부를 가져오십시오. 복사 할 필요 없으니까 원부를 다 가져오십시오.
  몇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노원어린이집 구비, 시비 해서 쓴 9,500만원 전부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건축과에 의뢰 해 놨습니다.
김태선위원   의뢰 해서 지금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집행된 액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집행 안 되고 건축과에 의뢰 해서 설계 하고 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출 안 되었다니까 계획서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야간하고 24시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방과 후 어린이집, 야간하고 24시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얘기 정확히 해 주세요. 지원하고 있지요?
  민간에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담당 임동희   가정복지과 담당 임동희입니다.
  현재 민간에 야간근무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군데 되는지, 야간하고 24시간 현황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성복지, 청소년계, 노인복지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다 갖다 주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자료 요구한 것 담당자 가서 가져오세요.
  이윤숙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생환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예, 먼저 하세요.
김생환위원   자료 신청 했었는데요,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관련 서류 첨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서류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에 문서수발대장 있을 것입니다.
  문서수발대장을 금년 것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시지요? 출력하시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담당 민선희   그런데 지금 스마트 플로워가 6시 10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김태선위원   왜요?
○담당 민선희   서버 때문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6시10분부터는 사용하지 말라구요.
김태선위원   그럼 확인해 보세요.
  협조 요청 하셔서 컴퓨터 연결 시켜서 여기서 볼 것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확인 해 보세요.
○담당 민선희   예,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래서 저희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 통해서 확인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 언제까지 되는지, 컴퓨터로 볼 수 있는지.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박남규위원   상계3동 경로당 하나 매입한 것 있지요? 지금 쓰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쓰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매입 과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복사 안 해도 돼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분 자료 요구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이훈위원   자료 오기 전에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01개소입니다.
이훈위원   무료 급식 5만원 상품권 일률적으로 주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훈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직접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서 주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것 확인해서 직접 하면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지금 5만원권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두 개씩 주고 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줬는데 노인 회장분들이 지회에서 회의할 때 반발이 무엇이냐 하면 지회에다 회의할 때 주면 다 가져가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친절하게 갔다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직원들이 노인회 회장보고 동사무소에 오시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노인회 전체 회의할 때 계장이 나가서 현장에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노인회에서 회의할 때 달라는 확률이 95%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노인회 지회 회의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은 데가 있는데 그 차이를 두면 노인회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똑같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훈위원   그런데 하반기 사업예산이 1억3,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상반기 쓴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 금액을 쓰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상반기에는 1억2천인데 왜 하반기에는 1억3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한 달에 월 평균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6개월 해서 나갔고, 그것은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상반기 쓴 나머지 금액을?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전체 예산 중에서 6개월 동안 썼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쓴 것은 빼 버리고 나머지 금액이 1억3천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래서 조금 풍부하게 예산을 잡아놨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 하반기에 잔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눠주고 마지막에 돈이 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남으면 집행 안 하고 이월되는 것이지요.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20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던 중계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있네요.
  상반기 이미 한 내용에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난 예산편성 할 때 8천만원, 중계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중계2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는 땅으로 공사 땅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많이 해서 끝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몇 월에 매입을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1/4분기 중에 토지적정가격 조사 매입 협의이고 2/4분기에 매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매입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것인데, 그러면 차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연관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 부지가 협소해서 그 부지만 가지고는 어린이집을 짓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허물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를 들면 1층 어린이집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담당직원하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오타가 되어 있는데 중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여기는 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매입까지만 된 상태고, 그러면 원래 계획이 부지가 작은 것을 매입해서 동사무소와 합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예요? 아니면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중계2동 위원님이 토지공사 땅이고 매입 조성원가로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서 뒀다가 다음에 동사무소 증·개축할 때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 봅시다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구입까지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중계2동사무소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이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략 아파트 들어서고 그 동사무소 들어섰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10년된 건물을 1, 2년 사이에 허물고 이 대지와 같이 합쳐서 새로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과연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로서는 좀 막막하네요.
  땅 매입만 된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세부계획 하려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금 자료 다 올라왔습니까?
김생환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9시 되어야 온다고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업무추진비는 담당팀에서 각 행사때 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찾아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회계자료 모아놓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담당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부환경연합회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예.
김태선위원   기금 환경산업과쪽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제가 2000년부터 쭉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형상자가 과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비누만드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폐유통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폐유를 담는 통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폐유를 담는 통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폐유통을 600원씩 5,000개 했는데 폐유통은 3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000원 600개 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김태선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기름 수거하는 통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폐식용유 5,000원 곱하기 76통 이것은 산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식용유가 수거가 안 되면 사기도 합니다.
김태선위원   폐유통을 1년에 600개를 내놓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아파트 동별로 합니다.
  아파트 한 동에 1층에 놓고 수거를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재생비누를 1년에 몇 개나 만드십니까?
  보고된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폐식용유로 몇 개 만드시는 것이지요?
  폐식용유를 통해서 재활용 재생비누를 몇 개 만드시나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만드는 개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제가 쭉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성형상자 20개 220만원 샀습니다.
  그리고 매년 폐식용유는 76통, 가성소다 20포 해서 만드는 것은 개수가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형상자 20개 샀고 2001년도에 폐식용유 수거통 4,700원씩 766개 샀습니다.
  766개에 36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2년 그 다음 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식용유 수거통을 5,000원 곱하기 600개를 샀습니다.
  600개 300만원, 그러니까 한 해에 폐식용유통 5,000원 짜리를 600개, 700개 해서 300만원씩 계속 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1회용입니까?
  5,000원짜리를 한 번 쓰고 버리고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한 번 쓰고 버리지는 않고 쓰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1년에 300만원어치를요?
  과장님 보세요, 1년에 300만원어치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비누 몇 개 나왔는지, 도데체 비누 한 개당 단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보십시오, 지금 폐식용유통만 300만원씩 2년 계속 들어갔습니다.
  성형상자 이번에 또 15개 16만5,000원씩 240만원어치 샀습니다.
  성형상자 매년 15개 사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성형상자는 올해 주문제작에 들어가 있고 전에 구입해 놓은 것으로 쓰는데 성형상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년정도 쓰면 가성소다하고 섞이다 보니까...
김태선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각 동에 주부환경연합회에 줍니다.
  플라스틱같은 경우는 겨울에 다 부서진다고 합니다.
  내구 연한을 꼭 몇 년이라고 정할 수가 없고 쓰다 보면...
김태선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주부환경연합회가 안 받았나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지금 3년 것만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뽑아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3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성형상자를 안 샀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그 전에는...
김태선위원   그러면 매년 성형상자를 사는 것이에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매년 구입을 합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자꾸 부러지고 하니까 스테인레스로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개씩 만드셨는지는 전혀 모르시나요?
  그것은 전화하셔서 바로 확인해 주시지요.
  다른 분들도 다 의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3년치를 받았는데도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성형상자도 과다 구입한 것 같고 그 다음 실제로 폐유통 같은 경우도 과다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나가서 저희가 개수를 세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그것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체 예산이 690만원, 700만원씩 3년 연속 들어갔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거기는 자부담도 포함이 되고요...
김태선위원   아니, 자부담 포함하면 1,000만원이 넘어요.
  보조금 690만원 그 다음 654만원, 2000년에 480만원, 총 들어간 액수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재생비누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수 대비해서 단가를 뽑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누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가 이 계산으로 하면 거의 비누 하나 무료로 받은 것이 몇 천원에서 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비누 하나에 얼마 짜리인지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재료비하고 가성소다, 성형상자, 폐유통, 운반비, 폐식용유, 홍보지, 현수막까지 보조금은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지요?
  식비나 이런 것은 안 주지요?
  올라오면 내기전에 과에서 잘리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잘려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주부환경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김정옥씨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분이 환경산업과의 시민실천단 단장님을 같이하고 계신데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김정옥씨가...
김태선위원   작년까지 하셨지요, 올해 바뀌었지요?
  작년에는 분명히 김정옥씨가 하셨지요?
  그 분이 작년에 시민실천단 단장인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몰랐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민실천단 그 비용에서 재생비누 활동비를 받아서 식비로 썼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생비누를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보고했어요, 거기 2,000개 만들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재료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물론 재료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받아갔겠지요.
  이 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보고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번 발표회를 한 것으로, 가성소다 시연회 한 것을 시민실천단에도 똑같이 보고가 되었어요.
  거기 시민실천단이 한 것으로, 여기에는 주부환경연합회가 한 것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쪽에서 재료비를 받고 한쪽에서 활동비하고 식비를 받으면 그렇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양쪽에서 썼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차적으로 과다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기금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받고 안 되면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가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형상자가 몇 개가 남아 있는지, 폐유통이 600개, 700개 나갔는데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있다가 다른 것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어차피 문제된 문건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저도 별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가 중점적으로 달라고 했던 것이 2003년도 제1차 보육위원회 심의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실은 그것 때문에 못 주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못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는 다른 이유는 없고 위원들이 발언한 것이 외부로 나가면, 누가 어떻게 발언했다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갈까봐 그 염려에서 그랬지...
○간사 이윤숙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어떤 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해서 어느 단체가 이번에 위탁심의하는데 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제가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 명단하고 이날 당사자 심의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성원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실제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입니다.
○간사 이윤숙   네 개나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간에 내부적으로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만약 같은 원장이 다른 법인체를 몰고 들어와서 위탁심의 해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어느 쪽을 위탁할 것 같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가운데 반대했다고 하면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심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 대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해 당사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떠들어 대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 자체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심의자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한테 준 회의록 자체에 이날 참석자 명단도 없고, 새로 개정된 보육조례에 의하면 관계자들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알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때 대상자는 다 뺐습니다.
○간사 이윤숙   뺐어도 실은 거의 비슷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냐하면 아직은 보육위원을 20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세 분 정도를 다른 분으로 추가를 하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 배분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개정발의를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아울러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위탁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위험 부분들을 잘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3년 위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3년 위탁해준 위원한테는 자료조차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애로 사항을 저는 지금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날 심의했던 내용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재위탁은 그렇다 치고 재위탁도 마찬가지고 그 날 신규위탁 하나를 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윤숙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문제 없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문제 없었지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내용중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내용 말고라도 일반적으로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나도는 얘기입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평생원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탁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둘 때, 위탁법인이겠지요, 그러면 원장은 법인만 바꾸어서 다시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물론 저도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새로 이번에 받으신 분이 훨씬 낫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린이집 원장들중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자체에서 조치를 합니다.
○간사 이윤숙   자체에서 조치하지요, 그러면 아까 청소행정과 위탁청소업체들도 재위탁시에 공개해서 두루 두루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들도 재위탁을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새롭게 공개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다 공개해서 하는 것인데요.
○간사 이윤숙   공개가 아니라 신규법인이 들어와서 같이 재위탁에 임할 수 있도록이요.
  다시 말해서 좀더 좋은 보육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법인들도 재위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위탁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월에 바뀐 부분들이 3년으로 연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가 원장은 평생원장이라는 부담을 서로 간에 떠 안지 않으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번에 할 때 다 개방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재위탁은 그냥...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신규할 때요.
○간사 이윤숙   신규는 아니지요, 그러지 마세요.
  신규하시는 분은 원래 월계1동어린이집 원장이셨어요.
  이 분이 기존의 다른 카톨릭재단이지요.
  거기에 문제가 되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위탁법인이 우리 사업축소관계상 그만 하겠다고 했더니 이 분이 다른 법인을 물고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정식으로 공개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저도 이것에 대해서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난감한데 어쨌든 보육위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법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개방화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잘 하고 있는 데를...
○간사 이윤숙   아니요,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간사 이윤숙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일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간사 이윤숙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할 때는 돈 관계가 잘못 되었거나 시설관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지 실은 아이들 보육서비스의 질 관계입니다.
  질 관계는 여기에서 문제를 삼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위탁할 때 새로운 법인들이 좀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공개 재위탁을 하자를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못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을 총무과를 통해서 받아 보았는데요, 2003년3월20일부터 3월24일까지 구립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 인솔해서 한 분이 같이 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중에 한 분이 가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지원내역은 80만원이네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교사들하고 같이 가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교사하고 인솔 원장 몇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총 몇 분 같이 가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31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분들은 다 자비로 가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가 보조해 주고...
김태선위원   보조해 주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이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것은 어디 경비에서 뽑은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총무과 공무원...
김태선위원   별도의 공무원 경비에서 뽑은 것이고 나머지 구립어린이집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립어린이집 연수비에서 뽑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국내 몇 명 가는 것인데 해외까지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나 보지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그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구립어린이집교사 인솔해서 해외연수간 보고받은 자료 있지요?
○간사 이윤숙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31명이라고 하셨는데 돈 산출은 32명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연수계획은 애초 34명이거든요.
  공무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설장 6명, 교사 26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이 구립어린이집이 전체가 16개 시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직장까지 합하면 30개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교사 26명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까지 빠졌을 때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총 24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 계획은 총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개인적인 부담으로 해서, 그렇지요?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500만원입니다.
○간사 이윤숙   전체 500만원이지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31명 갔다 왔습니다.
○간사 이윤숙   제게 온 자료에는 한 자료에 32명도 있고 33명, 34명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와 나중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냥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립 하고 민간 사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서 연수를 보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윤숙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처음에는 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간사 이윤숙   제가 듣기로는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닙니다.
  같이 잡고 민간 갈 때는 구립이 갔다온 후로 사스가 발생해서 중국을 가려다가 못 간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 내용은 구립에서 먼저 잡아 놓으니까 나중에 민간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러면 민간도 보내주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립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를 들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심양과 북경입니다.
○간사 이윤숙   비슷한 시기에 저희 구청에서 나가신 분들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중국에서 안 만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김태선위원   왜 더 이상하게 그것을 얘기 못합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님 가신 것이랑 딱 겹쳐서 만나셨을 텐데, 안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생환위원   만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만났습니다.
  심양시 그쪽 구청장님이 만찬을 한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만났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23일 만나셨겠네요?
  날짜가 겹치는 날이 23일밖에 없는데, 구청장님 들어오신 그날 만나셨겠네요?
○간사 이윤숙   여기 어쨌든 업무추진비로 둘 다 연수를 시켜줬다고 하셨는데 합치면 모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보육교사 연수비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보육교사 연수비가 아니지요.
  제게 준 자료는 보육교사 연수비가 아니라 별도로 일반 사회보장직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가운데 업무추진비 03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사 연수비도 역시 업무추진비로 같은 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거기 비용이 전체 얼마나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비용은 잘 모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인 규모나, 우리 예산에서 쓴 것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립 500만원 지원해 주고 협의회에서 80만원…
김태선위원   그러면 580만원만 예산에서 나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딱 580만원만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더 썼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 밖에 안 썼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서류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간사 이윤숙   아니, 1인당 80만원이고 전체 소요예산은 2,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태선위원   2,56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면 거의 2,000만원 돈을 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인당 추가부담이 64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해외연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철권   보육교사 연수비로 책정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든 상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철권   예, 상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전에는 가정복지과 시설종사자 수련회를 하면,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철권   1,05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전에는 그 1,0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봉사자 300명×3만원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수가를 좀 올려서 5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관련 시설종사자가 200명이면 200명에게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200명이나 되는 시설종사자들이 매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짜줄 때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의 수련회를 하라고 준 것인데 그냥 그것을 30명 정도가 예산을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것은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것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철권   작년까지만 해도 1,050만원을 가지고 구립, 민간, 놀이방 해서 구립은 문막 가서 강의를 듣고 점심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놀이방은 서울여대에서 강의 듣고 점심식사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원장과 교사들이 우리도 다른 단체처럼 해외에 보내달라는 말이 나와서 금년에 처음 추진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을 이리저리 연수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하여간 일단 예산에 잡힌 내용과는 일단 안 맞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제가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김생환위원   담당주사가 발언하시려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이 연수의 건은 1,050만원이 포괄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교사수가 1,500명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고 타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신축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1건에 1,050만원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연수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런데 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실제 시설 종사자 교사가 1,500명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1,500명을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수련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 말씀과 틀리잖아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실제적으로 해당은 3∼4년에 한 번씩 밖에 안 돌아 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그런데 예산이…
김태선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1,500명이라고 하면 1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쳐도 이 분들이 이런 수련회만 계속 꾸준히 해도 식상하지 않은 것이 그 분들은 3년에서 5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 수련회가 식상하고 해외 가고 싶다는 것은 원장님들밖에 없습니다.
  매년 수련회를 가셔야 하는 원장님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 종사자들에게 예산을 쓰라고 준 것인데…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시설종사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에 간 것을 보면 원장 보다도 교사가 많고, 저희가 사실 20%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산에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원장들이 몇 분이고 교사들이 몇 분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유정곤   원장이 여섯 분이고 나머지는 교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런데 원장 중에 한 사람은 간다고 했다고 못 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수련회라면 종사자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만약 사고나면…
김태선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련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을 내년에는 다 삭감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해외 연수비로 준 것이 아니고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종사자 수련회는 식상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고 해서…
김태선위원   바꿔 보자는 의미는 기존의 종사자 수련회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 없으면 없애고 다시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그 사업을 다시 살리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그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가부를 묻고 다음 사업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삭감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정수   그것은 다음에 가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태선위원   행정사무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생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외 연수비는 대부분 항목을 따로 잡습니다.
  그렇지요?
  항목이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외연수를 가지는 않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공무원일 경우는 그런데 일반인이니까
김생환위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을 나눠놓는 이유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립만 그렇게 하고 민간은 또 따로 1,000만원 내에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특혜를 준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특혜가 아니라 중국에 못 갈 형편이 되어서 용인에 갔다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민간의 경우는 어떻게 갔습니까?
  원장님과 종사자를 나누게 되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150명이 갔습니다.
김생환위원   150명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에버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수련회라고 하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업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거의 관광이나 일회성으로 쓰이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관광이 아니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심양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부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보다 어린이집 시설이 더 좋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틀려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린이집을 몇 군데나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다섯 군데 갔을 것입니다.
  아동수와 교사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간 예산편성부터 시설종사자 수련회이니까 사실 저희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후 9시가 되어야 컴퓨터 서버가 살아나서 된다니까 저녁 9시까지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1시에 다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이형래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장애인시설담당주사이중택
  보험연금담당주사서종선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여성복지담당주사염순애
  환경계획담당주사김성현
  상공담당주사이영순
  연료가스담당주사최귀식
  서무담당주사김홍근
  폐기물관리담당주사김용길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시설관리담당주사정태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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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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