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시 2007년11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2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안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인력은 총 24명이나 현재 27명으로 3명이 초과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은 보육지원 338억, 노인복지 190억, 여성청소년복지 47억9,800만원으로 총 57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은 총 526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29개, 민간 93개, 가정 398개, 직장이 6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10개소로 성모자애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7개, 합동마을복지회관 등 마을복지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234개로써 구립 27개, 시립 207개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로 총 4개소로써 가출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 및 출산장려금 지원방안 검토 등 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여성고용 촉진 등 새로운 사업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원을 하고, 향후 201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생활용품 등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알뜰장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 계획을 금년도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항입니다.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의 신청을 받아 다자녀행복카드를 2,22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써 모자보호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일군위안부에 대해 시비와 국비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의 추진결과와 여러 위원님 도움으로 금년도에 여성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적립 등을 통하여 서울시로부터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에 모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써 경로연금지원, 서울 가정도우미운영,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은 총 12억35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일부를 웰빙경로당 만들기 등 7개 사업에 4,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운영 지원 등 234개소에 10억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총 24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노인무료급식 사업으로 65세 노인에게 시 예산으로 교통비 등 5개 사업에 총 88억5,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해 10월17일에 개원한 하계실버센터는 대지 808㎡에 건물 2,248㎡로 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였고 사단법인 기아대책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70명으로써 42명의 종사원이 있고 11월 현재 46명이 입소하여 요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07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6개소 중 211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아동 허위신고에 대해서 532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계획점검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불시점검은 주로 민원발생 보육시설에 대해 8회 8개소에 실시하여 적발된 내용에 따라 5,249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526개소로써 자체사업 등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등 326억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계1동 구립 꿈빛어린이집에는 휠체어 통행로 설치, 외부놀이시설 설치, 장애아동을 위한 물건 구입 등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별 교육수준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시설장 보육교사 등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을 각 단체별 실시 한 바 교사 등 종사자 1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연수비로 9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16일, 17일, 26일 3일간 태능 이스턴캐슬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문예 한마당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월계2동 947번지 롯데캐슬 아파트단지 내 연면적 461㎡로 건축물에 월계2동 구립어린이집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시예산사업과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여러 개 사업으로 18억5,54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상계2동 공부방, 상계4·5동 지원공부방과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1억2,842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2개 단체 200명이 활동 하였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18개 업소를 적발하여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문교실, 성년의 날 행사, 자매도시 상호방문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3,042만4,000원을 행사 소요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릉성당 납골당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처분 관계,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어떻고, 어디까지 왔고,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가능성, 이런 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릉성당 납골당은 2005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민원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금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3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3차 변론을 거쳐서 12월28일에 1차 선고공판이 있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노력한 것으로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해 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태릉성당 측하고 원만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다툼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 조치를 취한 것은 저희 재처분 이후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 자체를 다시 소송을 또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합해서 같이 12월28일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계획으로는 1차 재판에서 지더라도 다시 이쪽저쪽이 다 똑같이 3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정화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자료들을 그 쪽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판결 중에는 주민 2,000여명이 재판부에 청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청원을 낸 것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 자체를 좀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재판부에 그것을 받았다하더라도 청원 자체를 기각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기각을 하려면 그 2,000명의 이름을 다 거론해서 검토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각을 하되 탄원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1,500명 정도해서 지금 탄원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가에 납곱당은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님비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구문화와 다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나 학교 근체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이 정서에 아직까지는 맞는 않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번 12월 1심 선고에 만전을 기해서 1차 때처럼 패소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행정심판에서는 학교보건법, 200m이내, 그리고 절대 정화구역 50m이내에는 도축장과 납골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이겼죠.
그랬는데 1차 재판에서는 학교 납골당 부분을, 학교 보건법 부분을 많이 거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2차에 지금 관련 과,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적극 학교 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지금 아마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재판장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재판 때와 같은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낙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이 98%고 납골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언제쯤 들어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10월 중순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100% 완료 된 거죠?
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사실 집회를 하는 주민들이나 청원, 탄원을 하는 주민들한테 하는 것만큼 성당에 했으면 성당이 이렇게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대집행 내지는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도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우편을 통해서나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대집행 내지는 공사중지명령, 이런 것도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우편을 통해서나 하고 성당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성당 계속 오가면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됐었습니까? 안 됐죠?
본 위원이 볼 때 저희 구청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으나 어떤 종교단체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과 화합하고, 또 국가적인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주민의 허한 가슴, 허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아주 불편하신 분들 내지는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런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엄청나게 반하게 이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또 추기경 오신 날도 120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일체의 어떤 지역의 지역구 주민들 접근도 못할 정도로 차량으로 통제를 하고 미사를 하고 그랬는데 종교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구청장께서 정진석 추기경께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태릉성당에 납골당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유혈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고 했는데도 성당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자, 이런 취지내용의 서신을 보내셨어요.
그랬으면 주무 과에서는 후속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당의 신부님이나 사목회장 내지는 성당 측에서 전혀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성당의 문을 두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또 지역주민과 화합해서 지역주민과 성당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사회교육시설 같은 것을 그 지하에 해줄 수 있는, 구청에서 그런 성의를 보이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릉성당 납골당과 관련해서 3만 여명이 서명을 하고, 현재 우리 노원구가 63만 정도인가요?
그러면 서명이 1차에 3만 명, 2차에 2만 명, 3차에 1만5,000명하면 그 지역 일대에서 거의 다 납골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서명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노원구의 약 20%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저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나가서부터라도 계속해서 성당 측과 접촉을 해서 납골함이 현재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도 나돌고 하니까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들어가서 납골함이 안치되어있는지 유물을 직접 다 열어서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보육시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육시설을 6월부터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보육 정원초과 교육 등 시정명령 영아반 아동 허위신고, 여기에 따른 영아반 운영비 환수, 532만원 인가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월에 반운영비가 20만원이고, 또 영아들한테 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영아지원금, 그것이 1인당 층별 지원금 외에 영아라고 해서 또 주는 돈하고 해서 1인당 한 60만원 정도 되고, 시설의 반 지원하는 돈이 또 20만원씩 있고 해서 그것도 꽤 큽니다.
그럼 6개월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영아반아동 허위신고 말고 부당하게 교사로 위장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동 수 허위신고 말고 기타 여러 가지 12가지 항목인가 24가지 항목인가 지금 점검결과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장 시정조치 내지는 시정조치로 똑같은 사항들이 매번 똑같이 지금 해마다 공히 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중하다, 회계상 문제가 있다든지, 허위교사를 써서 한다든지, 애들을 교차보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는데 주로 조치하는 것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라든지, 환수조치, 운영정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환수조치 정도하고, 이렇게 법대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시설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미한 것이야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러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첩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수집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새는 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립보육시설 위탁 운영방법 계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고는 달리 한 번도 글자 한자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전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공통 표준기준안이 있습니다.
표준기준안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시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닌 그런 법은 말씀하시지 말고 핵심을 말씀하세요.
파악을 했는데 지금 5개구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심사 후에 공개경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 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어요.
법은 이렇게 재위탁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 할 수도 있어요.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설립된 시설공단에서 가져가서 공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거죠?
시범적으로 2개 구청에서 1~2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쪽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종전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쪽에서의 반발도 우려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방법은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운영방법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위탁 운영방법,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정질의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조금 전에 5개 구청의 선정방법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설장이 10년 전의 시설장, 20년 전의 시설장이 계속 그 시설장으로 있어요. 천년만년.
이런 것들이 순환근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위탁할 때 위탁업체 위탁법인이 들어올 때 시설장을 복수로 데리고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년, 30년을 한 시설장이 하게 되면 구립이다 보니까 사유화가 되어갑니다.
구자진위원님 얼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그냥 위탁자로 명함만 내밀었을 뿐, 위탁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시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법인이 들이올 때 복수로 시설장을 이력이나 여러 가지 자기소개를 해서 복수로 들어와서 심사위원도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기에 해당사항, 내지는 집행부면 타 기관까지 포함해서 잘 꾸려서 정말 위탁업체가 관리하지 못하는 허점을 시설장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장을 잘 뽑을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의 시설장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을 복수로 위탁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들어와서 그것도 복수로 들어와서 그 중에서 위탁업체와 시설장을 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선정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 구정질의하고 상임위에서 의견제시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이후 답변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법인대표하고 시설장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설명하고 법인 쪽에서도 법인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설장도 시설장 나름대로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단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요점은 그 일면식이 아니고 이후에 관리과정에서 거의 모든 위탁법인이 시설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장이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장은 복수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위탁할 때에 위탁업체에 시설장은 복수로 들어오라고 해서 복수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곧 복수로 추천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복수로 하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차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립은 민간하고 정말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구립이 정말 서울대처럼 우리는 꼭 구립을 넣어야 된다, 경쟁률이 몇 백대 일, 몇 만대 일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립의 위상이 서고.
그래서 영아 때부터 그런 철저한 교육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한 1,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지도사가 한 51명해서 금액이 1억7,090여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정도우미 운영하고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가정도우미들은 집에 직접 가서 집에서 빨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도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일자리창출 쪽 사업으로 보는 성향이 더 많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6시간 동안 생활안정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도와주거나, 그러는 사업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5개가 있죠?
그리고 그 외 다른 누구를 지칭한다든가 이럴 때만 그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을 지칭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때는 최고 책임자께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점검이 ‘특이사항 없음’ 해서 다 끝났네요.
‘양호’, ‘보고완료’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지도·점검표에는 되어 있네요.
장례용품 원산지 표시하는 것 뒤바뀌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고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산 같은 것 수의, 안동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사례가 장례식장에서 왕왕 벌어지는데 지도 단속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한 적 있어요?
지금 해서 장례식장별로 년 이용객 수, 그리고 거기서 문제됐거나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지금 5개 병원이 전체 똑같이 ‘양호’, ‘게시 준수’, ‘보고 완료’, 이렇게 항목별로 왔는데 본 위원이 관내 여러 차례 장례식장을 출입하고 봤을 때는 시체실도 사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비해서는 좀 청결상태나, 왜냐하면 매월 소독을 하고 그 소독에 대한 일지를 기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독에 대한 일지를 거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병원들을 보면 고인에 대해서 금방 입관을 할 때도 잠시 한 10분 뒤면 입관을 해요.
그런 데도 그 사이에 머리를 다 감겨서 살아있는 사람 어디 외출시키듯이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지역의 어느 특정 병원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정병원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몇 개 큰 병원 2개 정도, 큰 병원 2개면 어느 병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열악할수록 우리가 위상상태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써 놓은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 있죠, 문상객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런데도 보면 아주 불결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더우면 식중독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도 막 있고, 요즘 새로 짓는 병원들은 장례식장이 상당히 청결해요.
우리 관내 병원 중에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괜찮아요.
본 위원도 직접 가보니까 괜찮은데 을지병원이나 백병원 같은 경우는 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보니까 전부 100% 다 5개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에 또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특히 식당 같은데 지적사항들이 나올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양호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실 과거 같으면 장례식장과 병원, 또 관계 공무원간의 상당한 유착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과 장례식장간 그런 유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도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보니까 점검표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지금 전반기 5월에 하고 후반기 때는 아직 안했잖아요.
예정은 잡혀 있었는데 현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절기를 통상 7월15일부터 8월15일을 휴가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을 하절기라고 보잖아요.
하절기 중에서도 가장 무더울 때 아니에요.
그 때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요.
한 겨울에 가면 위생문제 날씨가 추운데 많이 적발이 되겠어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육안으로 보는 것만 적발이 되지 후각적인 것은 전혀 감지가 안 되잖아요.
시각적인 것만 감지가 되지.
그러니까 지도단속도 꼭 5월하고 12월에만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단속이란 표현보다는 점검, 단속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하셔서 우리 지역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장례식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아, 그 지역이 병원이 깨끗하다”, 그러면 관청도 관리·감독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쪽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하다못해 담배라도 한 갑 길거리에서 사면 그것도 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점검표가 이번에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첩보가 있는데 특히 청결문제에 있어서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여름에 점검한 것을 한번 다음 3/ 4분기에 정도에 본 위원한테 한번 결과를 알려 주세요.
12월에 한 것은 겨울이라 해도 이 지도점검표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매장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 관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없지요?
매장할 땅도 없지만.
관내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장례식 치르는 경우도 거의 없죠?
아파트 단지 내에 차일 쳐 놓고 있는 것 보면, 그 전에 16단지 살 때 한,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아파트지역이니까 그런 것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본 위원도 계속 관찰하고 있고, 또 그 쪽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정보도 듣고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계실버노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 성당에 장례예식장이 불법으로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계동 성당에 있는 장례식장은 용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맞지만 그 곳에 위법으로 장례예식장을 해놓은 것도 맞죠?
허가를 안받고 위법으로 장례예식장을 설치해 놓은 것.
물론 용도변경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만 장례식장이 의료법 행위에 저촉되죠?
아무리 허가 안받은 신고안한 장례예식장이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하계실버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소 인원이 현재 46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정원이 70명이죠?
6개월치 70만원씩 해서 본인들이 한 420만원 정도를 먼저 선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오신다고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극히 드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안찬다는 것은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다 들어왔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신청서 명단에도 없는 분이 입소가 되어있어요.
행정에서 실버센터 지도·점검을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위탁 줬다고 해서 전부 다 맡겨 놓고 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입소할 정원이 70명인데 오늘까지도 50명이라니...
이것이 지금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개원한지 두 달 됐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된 것이 아니고 두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기 전에도 벌써 사전에 다 홍보하고 위탁업체 선정됐고,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서고 뭐고 다 제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원이 안차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등한시하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속기록에 남기기도 그러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오세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잠깐 노인팀장님이신가요?
무허가 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주택과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면 끝이니까 음식제공 행위를 하는 그 행위는 단속 안 해요?
그것 단속합니다.
장례행위를 하고 있죠?
주택과에서 단속할 부분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장례행위를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나 이런 것 없이 계속하고 있으면 무허가 건물이 허가가 안 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무허가 건물 주택과 소관 사항이죠?
그러면 음식점은 무허가 건물과 관계없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아직 허가가 안됐다든가, 요건을 안 갖춘 그런 건물에서 장례행위를 하고 있으면 계속 주시를 하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님께서 실버센터에 관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는 현재 직원 채용현황이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가가 됐나요?
그리고 각 분포를 보면 지도원 수가 19명으로 되어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면회를 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근무하는 지도원이 한 층에 24명에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원 혼자 그것을 못해요.
보호자로 온 사람들이 같이 부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9명을 어디다 배치를 하는데 3층에 2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이런 배정 문제라든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지도원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직책을 갖고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도원이 일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많습니다.
밥 챙기고 일일이 씻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이 중증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간다든가, 이런 거동문제를 지도원이 거의 돌봐줘야 되는데 이 인원 배정이 너무 잘못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도·점검 하실 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근무하는 인원이 적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구립인데 서비스가 질이 낮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체어에 앉을 때도 혼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 식사도 거의 떠먹여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원들이 이런 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일 근무를 하면 몸살이 날 정도니까 지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보호자들 면회시간, 이런 것도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면회하는 그런 것을 1층으로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보호자들이 실제 환자 방에서 같이 가서 면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완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234개 노인정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굉장히 노인복지 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정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한 30%정도 시정이 됐을까요.
그래도 좀 시정이 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고생들 하신 덕분에 그 정도 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8개 노인정만 뽑아서 봤는데 정산이 이름만 정산서지 합계라든가, 이런 숫자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8개 중에서 잘된 곳은 2개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2개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어르신 분들이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월금 처리라든가, 전 달에 쓰고 남은 돈은 그 다음달에 이월이 되고, 그리고 전 년에 쓰던 것도 이월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기록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했는데 대상이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30%정도 됐다고 볼 수 있다, 8개 노인정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봤는데 그런 상태였고요.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더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립노인정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고요.
아파트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조금 도와주셔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춰 주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안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그것이 몸에 배서 너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주면서 너무 간섭을 한다고 노인들이 반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회비하고 구청에서 주는 돈하고 같이 관리되어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쪽의 운영비라든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회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전임자가 제대로 잡아가면 그 후임자가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틀이 안 잡혀 있었고.
작년에 완전 제로상태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7,800만원, 올해 7,808만9,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기능보강 하고 나서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팀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능보강비 지원이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사가 시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시설에 돈을 먼저 내려 보냅니다.
소액일 때만, 3,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의 다 근무했는데도 비상근교사로 하는데 이런 데는 왜 그런 거죠?
본인이 비상근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해서 비상근교사를 쓰는 것은 누구를 쓰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에 의해서 10월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이 위원회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전에 지적된 것과 같이 좀 잘못된 것 같은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사항이 제3조에 되어있는데 앞에 조례가 제정된 상위법은 제가 제시 안하고 개정된 주요 안점을 보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구의원 2분이 들어가게 되는 있던 것이 3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구법에서는 30%로 되어 있던 것이 20%로 되어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법인의 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바뀌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제3조하고 제4조는 위원님들 판단이 맞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먼저 구조례에 있던 것이 조문이 그대로 새로 개정된 조례에 살아있는 조항이고, 3조만 일부가 바뀌었는데 가정복지과 담당팀장이나 법률을 해석한 것이 4조에 임기조항은 2년으로 되어있고, 먼저 구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2년인데 금년초에 위촉을 했으니까 2년 임기보장 조항도 있고, 또 3조에 구의원 구성 비율이 2명에서 3명이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30%에서 20% 줄어들었는데 상충되다보니까...
제가 제대로 미처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론 된 뒤에 보육팀장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경과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인은 이 임기가 끝난 뒤에 해야 되나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부러지게 위원님들 거론하는 것이 일반 조례의 신법 우선인데 4조도 신법이 되는 것이고, 구 조문 바뀐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충이 되니까 해석상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제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재위탁 심사를 5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재위탁 기간이 바로 내일모레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위법해서 20%로 현재 구성되어야 되는데 30%로 그냥 되어있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위법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지난 번 심사한 자체도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확실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그 전 위원의 임기가 아니고 제3조에 개정된 위원의 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된 대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던 위원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다시 바뀌게 되면 바뀐 위원이 전임자의 보궐에 대한 임기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하느냐, 이것은 제4조에 의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조례 개정에 대한 위원의 권한은 제3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한 것은 제3조의 위원에 대한 임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조례 개정이 10월1일에 됐는데 이후에 주무 부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잘못된 부분, 위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의원 1인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구의회나 다른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보육팀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기 조항 3, 4조항을 혼선을 해서 별다른 조치 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바로 법률자문을 받든지 해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께서는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보육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저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기존의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가지고 그 당시 총무과 의회노무팀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법을 찾아봤더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 사정으로 위원이 그만 둘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그러면 노무계 그 부분을 얘기하고 구의원이 3인으로 증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유아법에 증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15인이 모두 위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조례가 상위법이 있지요?
그 전의 것은 다 무효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노원구청을 관할하는 법입니다.
공무원이 이것 지켜야 합니다.
상위법에 2년 정한 것 우리도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는 정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비율로 위원회를 새로 정하자, 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보육팀장, 여기 지금 위원회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금 한번 가지고 오세요.
시행령이 오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월1일에 개정된 보육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유감스럽고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육팀장님, 저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주민 권익보호,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법률에 의해서 잘 되는지, 또 주민 편익에 의해서 되는지,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 지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조례 개정자체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그럼 법률 검토를 하신 분들이 잘못 하셨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법률 검토로 대체하고 단, 우리 팀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권을 벗어난 책임성 발언을 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무와 관련된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만약 아주 시급한 조례라고 한다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급히 발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담당팀장이 판단하기에 위법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빠르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공릉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김종기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 현장에 나가 봤어요.
나가봤는데 방송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아이들 교육에 부정적이고 부적합하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어느 글에 기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방송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교육적으로는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문화적인 괴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납골당 옆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관계 공무원들 그곳에 다 나가보셨죠?
마당에 성모마리아상 세워 놓은 것 보셨죠?
권동준 국장님?
학부형들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공무원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학부형들이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과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설을 반대한다.
이 중에서 정확하게 왜 반대하는지 알고 계시는 공무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직책, 직위 가리지 말고 간당하게 딱 한 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반대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반대합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1순위로 떠오르는 것.
그 바로 옆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들한테 위생상 아주 안 좋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거죠?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환기구가 바로 마리아상 뒤에 있어요.
원래 성모마리아상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 환기구를 외부인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 마리아상을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 환기구에서 급식조리실하고 식당 문 열어놓으면 여기에서 한 열 발자국 안에 있어요.
그러면 환기구를 통해 지하공기가 올라오면 그것이 동절기 겨울방학 때 빼고 봄, 가을에 조리를 한다든가 식사를 할 때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나쁜 공기가, 또 납골당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공기가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진석 추기경이 오셨을 때 MBC에서 방송을 할 때 뭐라고 방송을 했느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추기경이 왔는데 계란세례만 받았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물론, 그 앞의 것 싹 다 빼버리고 추기경에게 계란세례 한 것만 따지면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
특히 천주교 믿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분노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발언한 환기구가 거기에서 바로 식당과 조리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느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 어느 신문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방송에서 알리가 있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략하게 하세요.
마리아상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납골당 쪽의 환기구가 아니고,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하기계실 쪽 그 쪽 닥트에서 나오는 쪽이라 납골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지하의 공기는 전체적으로 다 순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실에 있는 사람은 문 닫고 왔다갔다 안하고 그럼 문 닫고 시멘트로 콘크리트 쳐놓고 그 안에 24시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층이지 않습니까?
그럼 7층 공기가 저 끝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안 옵니까?
공기가 거기에서만 돕니까가?
왜냐하면 기계식이나 납골당이나 다 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면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건물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다 어느 건물이나.
지금 인식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근처에 있는데 왜 학교 근처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학부형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요.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불러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계실 환기구인데 이렇게 문이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 공기가 직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해서 기계실 것까지 다 이렇게 매연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지금 답변하듯이 똑같이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분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질의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는 다 문 닫고 열고 하면 공기가 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말씀드릴 때 그러면 시설설계도를 재판부에 제출하라, 제출받아서 판단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성당 측에 그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판부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성당건물을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용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성당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누구 위탁 줘서 하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비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광호위원 물론 강동이나 송파에 가보면 주택가의 성당들이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성당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환기구 문제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2007년 한마음 문예한마당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00만원 책정되어서 행사를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칭하지 않고 할 때는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 주십시오.
700만원씩 해서 구립 민간가정에서 지불이 됐네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뒤에 또 시간 할애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푸른동산에서 했는데 그 곳에 행사용품 지원된 것 중에 2,100만원 전체 보육팀에 줬는데 그림그리기 대회의 이벤트계획으로....
○김광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장비대여 말고 아이들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비 들어 간 것은 여기에 빠져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산은 3개 연합회로 일단 돈을 줘서 거기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상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협회에 700만원씩 주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협회에서 정산보고를 받죠.
○김광호위원 보고 받은 것 있어요?
그러면 그것 조금 있다 가져오세요.
이것은 조금 있다 정산보고 한 것 오면 그 세부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정명령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사용한 사례, 작은 것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사건강진단 미실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현장에서 전부 시정조치 했어요?
이것은 구두조치 했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키고요.
○김광호위원 아니, 교사건강진단 미실시가 2006년, 2007년 거의 계속 적발되었는데 이것이 경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면 아이들에게 전부 전염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들은 굉장히 전염병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판단하기에 따라서 극한 상황을 대비하면...
○김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판단하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런 것을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약물 오·남용 교육시간 미달 이것도 많네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도 현장시정조치예요.
현장시정조치라는 것은 다 구두로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온 것인데 이것 보니까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면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아닌 것은 거기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처벌규정이 안 나온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구두로 시정조치하고 바로 시정되게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약물 오·남용 교육시간 미달, 이것하고 회계 관리 미비, 제가 큰 것만 얘기 하겠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이것이 경미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글쎄, 구체적인...
○김광호위원 자꾸 그러시면 또 법률 검토 합니다.
이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시정조치 한 것은 미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광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3가지가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3가지 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카드로 사용해야 될 것을 현금을 사용하고, 약물 오·남용 문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미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물론 육안으로 보기에도 큰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안 받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건강진단이나 교육,
○김광호위원 아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약물 오·남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남용을 못하게 하는 교육시간 미달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아니, 건강검진을 받되...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아니, 육안으로 봐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면 그 사람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야지 어떻게 취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리고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을 때 건강검진 미실시나 이것이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한 것으로...
○김광호위원 가져오세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 법규정을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만약에 그것 빼고 가져오시면 제가 바로 알아봐서 바로 크로스체크 합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현장 시정조치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청구몬테소리 어린이집 하계2동, 회계관리 전혀 안됨, 이것을 그냥 시정명령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곳은 시설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관리 전혀 안됨, 이것도 시정명령, 카드지출 요망도 시정명령, 회계 관리서류 전혀 없음도 시정명령, 그러면 이런 것이 시정명령이면은 도대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벌규정은 도대체 뭡니까?
회계 관리가 전혀 안됨.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회계 관리는...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거짓말 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갖다 드리세요. 한번 보시게.
회계 관리 전혀 안됨, 이것은 본 위원이 쓴 것이 아니에요.
지도·감독해서 나온 결과에요.
전혀 안됐다는 것은....
그런데도 이것 시정명령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늘 사회복지과나 우리 국장님 다 똑같은 책임자시니까 얘기지만 ‘카드지출 요망’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위탁기관들이 전부.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부 ‘카드지출 요망’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카드지출해서 하라는데 전부 현금지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점점 카드지출 하도록 지도해서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구요.
회계 관리 전혀 없으면 시정명령보다 좀 더 강한 징계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전혀 안됐는지 몰라도 제가 그것을 보고 답변 드려야 정확 하겠지만, 회계 관리에서 돈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서류 정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시설장을 어떻게 공금횡령을 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공금횡령 했다고 유추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공금횡령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점검 나간 직원이 점검과정에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저희가 부당청구해서 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장례식장 5곳이 전부 이상 없다고 해 놓은 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부 똑 같이 ‘시정명령’, ‘현장 시정조치’, 여기 청구몬테소리 혹시 시정명령 한 세부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걸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시정명령 했으니까 공문이 있겠어요?
‘회계서류 전혀 없음’. 샘터 어린이집, 이것도 시정명령.
요즘에 하다못해 구멍가게나 집에서도, 차계부도 쓰는 세상 아닙니까?
꼼꼼한 사람은 차계부도 써요.
하물며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회계서류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냥 시정명령으로 끝났다.
이 문제도 복지시설 위탁하는데 있어서 지도·점검 잘못한 것하고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어느 분이 팀장이세요? 지도단속한 곳의?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예, 접니다.
○김광호위원 이 지도 단속할 때 주무팀장이 아니셨죠?
이거 한 이후에 오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것이 언제 거죠?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김광호위원 2006년 것 말고 2007년도에 진단할 때 그 직에 계셨어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예, 있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지도 나갔던 직원 있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예,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계시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구자진위원 이것 복명서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예, 복명서도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복명서 하고 같이 보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교사건강진단 미실시, 이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사건강진단 미실시는 진짜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얼굴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징후가 포착되면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어떤 면으로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서 처리해야죠.
○김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건강진단 미실시,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다 건강진단 받는 것 아시죠?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정기적으로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다 첨부하고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다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나도 받아요.
○김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받으시죠.
그런데 하물며 미취학아동, 감기도 잘 걸리는 미취학아동들을 바로 옆에서, 어떤 때도 이쁘다고 애들한테 입도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진단을 안 받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직무유기도.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께서는 답변을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고, 상식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육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김광호위원 당연하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김광호위원 그런데 놓친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 분들한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현장에서, 1년 전에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시정조치로 건강진단 받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몇 군데만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연필로 체크해 놓은 데가 다예요. 다란 얘기예요.
이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해가지고는 시정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을 강력하게 해서 그 여파가 다른 원에도 쫙 퍼져가지고 건강진단을 제시간에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종을 울리게끔 해줘야죠.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이 건강진단 안 받는데도 계속 현장 시정조치하고, 카드지출 안 한 것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앞으로 실기하지 않고 때 교사들은 맞춰서 건강진단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은 그냥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하셔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식중독 걸리듯이 전부 전염병 한번 걸려서 방송에라도 한번 나오게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점점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고요.
회계 관리 전혀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조치결과를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시정조치 해서 시정조치 되었을 겁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회계 관리 전혀 안 되는 것, 이것이 시정명령을 현장에서 한 것이 옳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회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면......
○김광호위원 여기 보세요. 보여 드렸잖아요.
‘회계 관리 전혀 안됨.’ ‘회계서류 전혀 없음.’ 본 위원이 여태까지 40년 이상 살아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 달 매출을 수첩에 써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고 지출을 얼마 했는지를 적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산을 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곳에서 회계 관리가 전혀 없고 장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별도로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광호위원 여기 특히 청구몬테소리어린이집, 샘터어린이집, 이 두 곳 현장에서 지도·단속한 근거서류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 지도·단속 나가셨던 분오시면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하계복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도원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24명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까? 휴일은?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거의 당직하는 형태로 있다고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 치매, 중증환자, 전부 그런 분들 아니에요?
고혈압,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본인이 움직이기 힘든 거동불편자입니다.
○구자진위원 불편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은 마무리 공휴일이지만 불편하신들을 1층에 생활지도원이 2명씩만 근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면회도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한번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불편을 겪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알아보고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여기 입소 인원이 50명인데 직원은 거의 42명 정원에 37명 직원이 다 채용이 됐어요.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보호할 대상자는 입소를 못하고 어떻게 직원들만 전부 다 채용해 놓고 아무 시설보호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은 뭔 경우입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인건비부분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대상자 정원이 70명인데 70명이 입소도 하지 않았는데 50분밖에 관리를 안 하는데 인건비는 다 지출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거기 정원이 종사자 42명인에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42명인데 37명이면 5명 정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5명 결원상태로 있는 거죠.
○구자진위원 예, 5명 결원상태예요.
그런데 입소 대상자는 70명에서 오늘 현 시점에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명이나 결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실제로 입소하라고 보낸 통지는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자진위원 70명하고, 100명하고 입소하라고 1,000명 통지서 보내면 뭐 합니까?
현실에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이 분들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안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 입소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입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지금 하계실버센터가 위탁받은 것이 7월에 위탁 받았어요. 이 업체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7월에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까지도 정원을 못 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실제로 들어올 사람들은 대기자라고 해서 이쪽 도봉이나 이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인원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 놓으면 그 사람들 빠져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자진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일단 저희 노원 쪽에 사시는 분 들,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거나 이래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자진위원 노원 쪽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접수해서 지금 심사 중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원 쪽 사람들 먼저 받아놓기 위해서 타구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오더라도 그 분들은 일단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홀딩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 분이 아니라고 지금 홀딩 시켜 놓고 입소를 안 시킨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노원구에 지금 이렇게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여기 입소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입소를 독려하고 하셔야 입소가 되고 제대로...
그리고 예산 집행에 맞게끔 하셔야지, 입소는 전혀 안하고, 그리고 입소하신 분들 한데 서비스는 전혀 안되고, 인건비 예산, 운영비, 다 집행해 주고, 그게 예산 낭비죠.
이 시설에서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를 한다고 약정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기능보강비 그 쪽에서 2억7.000만원 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만들어 주신 2억800만원하고 해서 2억800만원 가지고는 사무용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구자진위원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산서 내라고 그러시는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낸 것이고 그 쪽에서 2억7.000만원 가지고는 최신 의료장비들 목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제8조에 보면 법인 부담해서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 운영비 1억7,000만원, 개원부터 3월 이내에 지출한 지급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급내역 명세서요?
○구자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내일 갖고 온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자진위원 참, 지금 뭐 질의를 하면 내일 갖고 온다, 무슨 뭐...
내일 갖고 올 것이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내일 가지고 올 거면 지금 다 준비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세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내일 가져 올 것도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준비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입소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입소보증금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사람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조금 전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원은..
○구자진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 다음에 정원은 42명인데 37명으로 5명이 결원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들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입소자들이, 정원이 70명인데 왜 빠른 입소를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입소하신 분들이 적으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맞춰서 배분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소하신 분들은 적고 인건비는 그대로 이쪽에서 다 내 보내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5명 정도의 결원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생활지도원 5명 결원이 그것이 무슨 결원입니까?
결원도 아니죠.
지금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받으실 분들은 20명이나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20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기의 인원의 필수적인 인원들이에요.
시설장 뺄 수는 없고, 총무도 뺄 수 없고요, 생활복지사도 뺄 수 없고요. 필수요원으로 필요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생활지도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러니까 지금 생활지도원 4명이 결원이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지도원이 4명 아닙니까.
제가 여기 뭐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은 지금 있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은 왜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왜 부족하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저희가 차분히 준비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빨리하셔가지고 나머지 인원도 가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소보증금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입소보증금 얘기를 안 하고 신청을 받아서 입소하는 당일에 얘기를 하니까 입소보증금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입소 못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애위원 입소 결정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보증금을 처음에 상담할 때 했으면 보증금 준비를 하고 입소결정을 할 텐데 내일 입소를 해야 하는데 하루 전에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상담하면서 제대로 고지가 안됐지 않나 싶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400만원이 넘는 돈이 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이 시행착오인줄 알았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도 통지가 없고 보호자가 전화해서 얼마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언제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두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이 시행착오는 겪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20명이 덜 되어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37명이면 지금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인데 3층만해도 24명이 지금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2명, 평일은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3교대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떻게 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주5일 근무한다고 해도 주5일 근무하면 다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지 말고 주중에 쉬도록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미처 질문을 드리다만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강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동안 봤는데 구립만 해당되는 겁니다.
구립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줄서서 기다렸다 구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보육료를 하면서 그런 특혜를 보고자 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대기번호 받고 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특강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 거의 없다, 단속할 거다, 그리고 또 시설 쪽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첩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요.
특강비 중에 강사료를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문서로 작성해 온 것이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특강한 인원과 그리고 특강한 학부모들에서는 전부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고 현금 수납만 하는 그런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시정토록 해주시고.
그리고 구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장으로 계좌입금해 주고, 그 다음에 강사료는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특강비만 해도 360만원입니다.
그것이 강사료로 다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온 것은 3프로그램까지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3프로그램까지 하다보면 특강비 때문에 특강비가 오히려 원비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립에서는 특강비 때문에 소외 받는 어린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특강비를 받아서 시설장이라든가, 원의 다른 교육비로 유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제가 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강사료, 그 다음에 특강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년에는 철저하게 받을 것이니까 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회와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주체가 다르죠?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소관이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입니다.
청소년육성회는 사단법인 노원경찰청 소속이고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노원구청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들이 전부 캠페인밖에 없어요.
캠페인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글쎄, 시민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적은 금액이라고 지금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승애위원 시민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말 봉사해가면서 한 푼도 못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실제 봉사하면서 자금이 없어서 정말 힘든데 캠페인만하고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사서 나눠주는 것을 지원금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구 협의회, 동 협의회 또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보면 360만원 이렇게 되면 분기별로 각동에 15만원씩 나가는 거죠?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5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동 협의회에서 만나서 15만원가지고 식사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활동보다는 그냥 모여서 친목회처럼 식사하고 끝나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4/4분기까지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동 협의회에서 올라온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애위원 예.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동 협의회에 15만원씩 지출이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집에 모여서 친목회처럼 식사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을 보면 어디 캠페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단체별로 묶어졌어야 되는데 묶어지질 않아서 청소년협의회인지 지도회인지 자료가 섞여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한 단위 단위마다 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각 동별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지출을 내역을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에서 주는 돈이라고 그냥 자기네들 먹고 노는 데만 쓰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써야 될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각 동마다 다 있죠? 24개동에?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예, 다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다 집행하셨나요?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예, 거의 다 집행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한 13만원~15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두 번 모이면 그 이상의 소요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목회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개동 얘기를 들어봤는데 5만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반찬을 사서 회장 집에서 점심해 먹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단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것은 어느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받아다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산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올해 것만 드릴까요?
○김승애위원 예, 올해 것만 주십시오.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 5분만 정회 하시죠.
○위원장 황동성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정명령에 대한 것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2007년 것 중에 똑같이 점검해서 적발된 시설이 지금 4곳이 나와 있어요.
4곳이 나왔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서 한 것 중에 꿈동산 어린이집 똑같은 것이 2006년에도 적발되고 2007년도에도 적발됐어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일단 메모 좀 하세요.
4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 나왔어요. 교재교구 관리대장 미등재.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적발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늘 푸른 현금 수납, 2006년 2007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발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시정명령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매년 점검한 것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분가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처분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처분내용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통상 우리 통용되는 말로 3진아웃이라는 말 많이 하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김광호위원 그럼 3진아웃 됐을 때 처벌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지금 교제교구 관리대장 미등재나, 또 이것을 3번 안했다고 해서...
○김광호위원 아니, 교재교구 같은 것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장을 비치 안 해놓은 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현금, 이문제를 똑같이 시정명령하는 것은 솜방망이처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현금수납 한다고 해서 단순 영업정지라든가...
○김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시설정지 그것까지 나간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처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처벌을 횟수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 해야만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약도 질병에 따라 다 틀리게 처방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똑같은 식으로 계속하면 뭐 하러 지도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는 적발이 누적되거나 똑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적발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달리해서 경종을 울려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나 저거나 관계없이 다 시정명령하면 안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샘터어린이집 시설점검 나가셨던 분 좀 일어나서 소속과 직책을 밝히시고.....
○보육지도담당 조명숙 예,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 지도점검담당 조명숙입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서류가 전혀 없고, 맨 뒤에 보면 확인서 자필로 써 놓은 것이 있는데 교육대상자 외에, 제가 아이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명을 등재하지 않고 보육한 사실이 있고, 회계서류 및 원통장과 개인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해서 본인 자필로 쓰고 서명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있고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똑같이 시정명령을 하는 단계를 다른 단계로 해서 좀 달리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도담당 조명숙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 이번 에 처음이시니까요...
○김광호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육지도담당 조명숙 예.
고의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시고 몰라서 그런 면이 많아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번에 방법이랑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나갈 거거든요.
그 때 또...
○김광호위원 이 시설장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보육지도담당 조명숙 한 56년생입니다.
○김광호위원 학교는 정규과정을 다 마치셨을 것 아니에요.
○보육지도담당 조명숙 서류상 미비하신 점은 채용시에...
○김광호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으면 교육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할 수 있는데 56년생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고졸이상 정도면, 고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솜방망이 처벌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청구몬테소리 나가셨던...
여기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멍가게도 이렇게 경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혼자서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정리한 그런 사례인데, 회계 관리가 전혀 안되고, 현금지출시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보육료 계좌수납도 하지 않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이 시정명령 하라고 했어요.
왜 시정명령 했습니까?
○보육지원담당 김소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김소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모든 시설이라든지, 아이들 돌보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상태였는데 원장님께서 회계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이 미약했다고 밝히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보시고 다른 육아에 관심을 갖고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갖추셔야 된다고 그때 주의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시정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어떻게 시정했어요?
○보육지원담당 김소윤 회계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업체에 맡기셔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잘 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저희가 나가게 되면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립하고 좀 달라서 본인들이 시설 다 만들어서 본인들의 일정 부분 재산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장이 사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보육지원담당 김소윤 예.
○김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일반음식점도 그러면 본인들이 돈 들여서 내가 식당 하는데 왜 구청에서 와서 간섭하느냐 하느냐, 그렇지만 보건이나 위생에 관련된 것은 지도단속해서 영업을 못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본인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기를 시키셔서 다음부터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지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그 예산의 흐름, 아니면 지출의 흐름을 좀 투명하게 카드나 통장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지적사항 나온 것 중에 작은 액수지만 예산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 되어있고, 두 번째는 청구 같은 경우는 시설장도 신체검사서를 미제출 했어요. 시설장도.
그러니까 시설장이 이 정도면 교사들은 다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교사 한 분 계시네.
그러니까 시설장 한 분, 보육교사 한 분이신데 시설장 안 하셨으면 보육교사도 안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늘 공히 마찬가지지만 지도·단속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는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단속하는데 있어서 좀 단계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석상이라 적정한 표현이 아니라 안 쓰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뭔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그 사람을 계도를 하든가, 처벌을 주든가 해서 그 많은, 소위 선거에서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팔 부는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쫙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딱해서 처벌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상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도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파급 효과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체육대회 한 것은 본 위원이 따로 확인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서면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카드로 쓰는 것이 안 맞나요?
전체 세금을 지출하는 패턴이 지금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죠?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100%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100%는 아니지만 카드를 못 쓸 경우에는 온라인 입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참고로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곳, 금년 것 회계지출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내일 5시 정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을 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1일 제정 공포한 노원구 보육조례 효력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본 위원회간의 이견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리해석을 받도록 하고, 본 위원회 질의 답변 시 보육팀장의 법리판단으로 조례와 관련되어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은 법리판단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봉투 등 종량제 규격봉투 872만2,000매를 제작하여서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봉투판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 7억3,000만원 중 76.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페기물 처리실적으로는 1일 188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그 중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은 1일 147톤을 소각하였고, 연탄재 등 25톤은 매립하였으며, 기타 불연성 폐기물 등 16톤은 민간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관리 실적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89명과 차량 42대를 활용하여 수집 및 운반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폐기물 적기수거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15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60명과 차량 20대를 활용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를 상·하반기에 순환배치 하였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 17개소에 이동식 화단이나 회양목을 식재하여 무단투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는 1,394건에 4,32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 실적입니다.
총 연장 202㎞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103명과 도로청소차량 17대를 배치하여 매일 가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가로 환경미화원 90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 시 물청소차 지원 실적으로 초·중학교 69개교 중 지원 요청이 있는 27개교에 대해서 물청소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은 상계5동의 전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동사무소를 주1회 순회 수거하여 폐형광등 34만개, 폐건전지 1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으로 냉장고 등 4,442점을 수거하여 수선을 거쳐 4,208점을 판매하였고 매출액은 1억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임대료는 5,933만5,000원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7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소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종이, 유리병 등을 선별하여 2,901톤을 판매 1억6,842만8,000원의 기금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실적으로 저소득 임대아파트 18개 단지 400개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2명이 스팀세척기가 부착된 차량 1대를 이용하여 1일 평균 40~50개씩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만4,275톤을 4개 대행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 외 5개 업체에서 1일 16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실적으로 관내 4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657명에게 현장체험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현장체험과 노원 자원회수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분리배출의 생활화와 자연순환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 5,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하여 51건의 1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실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은 총 77개소로써 그 중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였고 개·보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40개소 중 주유소 15개소를 제외한 25개소에 대하여 점보롤 화장지와 물비누, 방향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자전거도로변 상계대교 옆 재래식화장실을 시비 지원을 받아 수세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실적입니다.
금년도 대·폐차대상 차량 15대 중 5대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3대는 구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살수차 2대는 시보조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소차량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수리비 등등 이런 불필요한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교체로 15대 정도를 했는데 지금 아마 5~6대 정도만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안 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입니다.
작년에 15대 중에서 5대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10대가 남아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톤 차량이 8대하고 8톤 차량 2대를 이번 예산편성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올렸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산편성에 올렸고, 그럼 예산편성이 요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확인한 결과 2.5톤 차량 8대 중에서 1대가 반영이 되었고, 8톤 차량은 2대가 다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8톤 차량 2대, 2.5톤 차량 1대, 그럼 10대 중에 7대는 안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3대만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물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4개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상가도 있고 음식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상가 이런 것은 구별 없이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상가는 상가 중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도 소규모 음식점들은 대행업체에서, 또는 일반 개인농장들에서 계약을 맺어서 수거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소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판매점 이런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감량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개인농장에 그냥 당사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져도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4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소규모 음식점, 대형음식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금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그럼 대형음식점은 대행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대형음식이라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감량의무사업장은 그 사람들이 직접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집 운반하도록 되어있고, 또는 자기들 스스로 감량기계를 써서 감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감량을 하는 것은 감량기계를 갖다 놓고 감량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개인농장에서도 일반음식점하고 처리계약만 맺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로 처리업체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수거를 해서 일반주택 지역에는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5톤짜리로 수거를 해서 청소차고지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적환을 해서 11톤 차에 실어서 양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양주로 들어가는 처리업체도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로 위탁이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되어있는데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우광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일반 상가음식점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단독주택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적환장에서 대형차로 이적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청에서 싣고 갑니다.
○구자진위원 처리장이 의정부 그 쪽에 있는 처리업체로 간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 적환장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 적환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가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 6월~7월경에는 차고지를 폐쇄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해서 공원화하고 해서 차고지가 폐쇄되고, 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폐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전부 폐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러니까 공원화사업 추진에 맞춰서...
○구자진위원 공원화사업이 늦어지면 그것도 늦어질 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 안을 말씀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청소 차고지와 더불어서 음식물 적환장을 같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갈 넓은 장소가 없어서 일단은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나갈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6월까지는 비워주려고 하고, 12월이면 7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넓은 장소가 있으면 미리 이전을 시켜서 운영을 해는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달 더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내년 6월이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6월이면 7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어디 지금 이전할 대체 부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적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적환하지 않고 바로 가까운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지금 도봉사료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미루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비를 톤당 6만8,000원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봉사료화 시설은 지금 1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폐쇄이전하게 되면 도봉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쪽을 이용하게 되면 단독주택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차고지도 이전을 해야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차고지는 지금 공릉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재활용 선별장가지고 차고지 부지가 이전이 됩니까?
저희 차량이 거의 1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래서 저희들이 분산배치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 선별장은 폐쇄를 하고, 그러면 선별장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자진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폐쇄를 하면 강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강북으로 가기로 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어차피 강북에서도 공동이용을 목표로 해서 선별장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공사 준공은 됐지만 아직 완벽하게는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물량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강북구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내년 4~5월 상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강북의 재활용센터도 내년 4~5월에 갈 계획도 강북에서 받아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도봉에서 받아줘야 들어가는 것이고, 10만원을 저희가 처리비를 준다고 해도 도봉에서 안받는다고 하면 못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아닙니다.
그것은 안받을 수 없는 것이 옛날부터 도봉하고 강북, 노원은 상호 공동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소각장 공동 운영하기 전에도 3개구가 2~3차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그 쪽 사정에 의해서, 또는 우리 측 사정에 의해서 이용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구자진위원 우리 구에서도 차고지를 이전할 때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톤당 도봉에다 10만원씩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고지 이전할 때 소규모로 적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처리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주에 갖다 주는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6만8,000원인데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인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싼 가격으로 처리해 왔는데 지금 음식폐수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도를 해수구에서 높이는 바람에, 전에는 함수율이 90%였는데 지금은 함수율 95%로 하면서 액상기존설비를 전부 처리업체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은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처리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남한테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자꾸 비용만 늘어나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차고지가 이전을 할 때 음식물 적환장을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이용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타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절감 예산절감 효과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셔서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차고지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이전 하실 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문제, 그러니까 비선호시설은 국가정책이 각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시책인 것 같아요.
요즘 화장대 문제가 나와서 쭉 보니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비선호시설 관계 된 글을 받아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 선호시설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 몇 군데는 기술력이 완전히 검증된, 국가로부터 검증되고 모든 것이 시험가동까지 끝난 것을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 문제가 있으니까 한 18년이나 19년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톤당 얼마씩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자체를 전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구미시도 그렇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그런 관계된 분들에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오리를 몇 천 마리 키워서, 오리를 키우는 것을 공무원이 한 명이 나가 있고 거기에 농장식으로 해서 오리를 판매해서 부수입까지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부지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객관적인 아까 얘기한 다른데서 증명이 된 업체가 들어와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그런 부지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요즘은 비선호시설은 비선호시설끼리 묶어놓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승애위원님 얼굴 쳐다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분명히 그럴 실 것 같은데 거기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그 안에 공원 약간 조성해 놓은 것 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것,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거기는 우선은 서울시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공장 정도 사무실 등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에는...
○김광호위원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면적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오리라든지...
○김광호위원 아니, 오리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비료로 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도시에서 오리를 키울 수는 없고,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현재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쪽에 지금 있는 것이...
○김광호위원 서울시 소관이라서 장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책임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소각장 가서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익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공터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공터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보니까 주의에 나무도 많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다른 땅이죠.
도봉면허시험장이 옮겨가려고 하는 부지 정도, 도시가스 있는 곳 그 정도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서울시 땅이면 지금 소각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소각장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소형차하고 2.5톤짜리가 30여대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에 집어 넣자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냄새 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런 시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김광호위원 아니, 그것은 차량 넣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시책에 있어서 위수지역을 같이 아우러서 가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좋은 얘기 같으신데...
○김광호위원 그렇죠?
차량이야 당연히 들어가면 개방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만약에 차선책으로는 다른 위수지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그쪽에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도봉은 10만원으로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협상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든가, 이 근처의 남양주 같은 곳은 터가 넓은 곳이 많을 테니까 그 쪽에서 그런 시설로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업체 대행해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봉 사료화 시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광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꾸 처리업체시설 일반농장들을 이용하다보면 자꾸 가격이 높아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김광호위원 장기적으로 그것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난번에 김희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리기를 건조시켜서 양을 감량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 2~3개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 총선 이후에 주민들과 한번 기계전시회도 좀 하고,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시도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단지 내에다 그것을 시설을 해서 ...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아닙니다. 각 가정에.
○김광호위원 아, 가정에.
가정에는 지금 업체들이 그런 것을 발명해서 가정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많이 있는데 하게 되면,
○김광호위원 제 주의에도 보면 그런 것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자꾸 높아가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그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계몽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적당한 기계들을 저희들이 한번 쭉 조사를 해봐 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모델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시중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나와서 그것을 가정에 비치해 놓고 건조시켜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한 50~60만원 정도.
○김광호위원 예, 단가가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관에서도 계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진해서 구입하게 하면 구입 안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건이 성숙이 되고, 지금 2개 구청 정도가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지고 벤치마킹 하든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전면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구입 방법이라든가, 보급 방법은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7개소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중에서 재래식이 27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재래식은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재래식이죠?
우리 6, 70년도에 쓰던 재래식?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푸세식..
○김광호위원 그렇죠.
이것도 거품식이라든가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단가가 비싸서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거의 중계본동에 치중 되어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104번지 일대에,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치중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개발이 추진되고 그러면 조만간에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예산 투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래요.
수락산에도 재래식이 하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수락산은 수세식이 하나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수세식 하나 있고, 재래식 하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립요양원 앞에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요양원 앞에 있는 것 수세식으로 바꾸었죠.
○김광호위원 바꾸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락산에 수세식 한 개소, 재래식 두 개소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것은 저희들이 중랑천변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나온 물량인데 거기가 등산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3개인가 더 갔다 놨어요.
○김광호위원 이동식인데 재래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쓰던 것을 갖다 놨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수락산 같은 경우는 계속 비치를 하려면 거품식이라든가 해서 좀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교체 해야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광호위원 최광일팀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중랑천변에 지금 5개잖아요. 5개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5개 중에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했었던 것은 공사 다 끝났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다 끝났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100% 수세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올해 100% 다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계4동 재래식 5곳까지 같이 관리를 하시네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맨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근무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지금 공병관리 하는 아줌마들이 4사람이 있는데요,
○김광호위원 이것만 일단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보고 계십니까?
보면 박영자씨가 관리하는 것이 월계역, 창동교, 녹천교, 상계교, 상도교, 해서 다 중랑천변이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상계4동 또 재래식 5곳을 관리하시네요.
이 분 뭘로 이동하십니까? 이동수단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자전거로 주로...
○김광호위원 여자 분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자전거로?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자전거에 청소용구 실고? 청소용구는 거기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청소용구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신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김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리해 보니까 관리 제대로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청소를 하도록 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름철에 문제가 됩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일반 환경미화원을 지원을 시켜서 2사람 정도 투입을 시켜서 청소를 자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화원들이 정년에 걸려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론 중계 본동이 재개발이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좀 하도록, 좀 줄여 나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공릉동에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 하나 있고.
○김광호위원 이거 폐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데는 좀 줄이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데는 조금 맡겨서 하고..
○김광호위원 여기 상계4동 5개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6,70년대 재래식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물 떠다가 청소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상계4동 지역은 계속 화장실을 도와드리는 지역 아닙니까?
5개를, 그렇죠?
이동하거나 이 지역의 가옥의 형태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 뉴타운이 적정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부지하세월이에요. 이게.
104번지 뉴타운은 본 위원이 의원비서관 할 때 2000년도부터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 했던 민원 중의 하나예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2000년도에만 시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 민원 관리했던 것이, 국회의원 비서관 할 때부터 관리했던 것이 그것이 그 이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냐고요.
근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전체 관리계획 세운 것 없으세요?
지난번에 화장실 그 얘기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2008년도 관리계획은 세웠습니다.
○김광호위원 화장실 증·개축, 보수,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폐쇄 1군데 있고,
○김광호위원 관리 이런 것까지.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인원 문제인데 인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상계4동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냄새 때문에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재래식도 거품식이 있어요. 거품식.
이동식 화장실인데 거품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거품식으로 거품이 내려오면서 말끔히 해결이 되고 냄새도 안 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총 4분이 관리 하시는데 이동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하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1년 동안 계획도 좀 그렇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것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내년에는 정말로 관리라든가, 청결을 작년보다도 많이 좀 끌어올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산이 들면 예산이 드는 대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청결한 공중화장실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요.
시간상 자세한 것은 다시 저하고 팀장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행업체 차량이 지금 몇 대라고 그러셨죠?
전부 마흔 몇 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42대 정도 될 겁니다.
○구자진위원 우리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이 차량이 무슨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노원구 마크라든가 무슨....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디자인 도색이 되어있고요, 지금 일부 안 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안 되어있으면 안되죠.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타 구에 가서 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구 것만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에도 지금 똑같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 차가 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차량이 왔다 갔다해도 저희는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일반표시는 다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일반표시 가지고는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노원구 무슨무슨 업체차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노원구 무슨무슨 업체라고 옆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데 그거 누가 유심히 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 노원구 로고 앞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전반에다 다 붙여서 적재함에도 다 해서 누가 봐도 식별이 아주 확 가능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안 된 것은 전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적인 어떤 심볼 마크나 이런 것은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해서 어디가든지 누가 봐도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차다,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표시를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 것, 대행업체 것 전부 다 해 놓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들공원 체육시설 하잖아요.
지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자세한 숫자 개념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이기재 청장님 있을 때 추진할 때는 대형화물차가 길에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화물차 1대당 공사비가 높이나 회전반경이나 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 구청 돈으로 하면 모르는데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부금은 대형화물차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해서 지상위로 일부 몇 대 올리고, 지하에는 승용차나 소형차 주차장이 있고, 저쪽에 저류조가 있고,
○구자진위원 저류조는 빗물 받아 놓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그것은 별도 기금에서 지원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상에는 잔디구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구자진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때 저희 일부 청소차량이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청소차량, 수경차....
○구자진위원 아니, 청소차량 소형 2.5톤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종이 작은 차량이지, 대형차량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가로청소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매립지 출입하는 것인데 매립지야 앞으로 소각장 가동이 되면 그렇게 크게 운영할 일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일이죠.
같은 구청에서 관리할 부분이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대안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그렇게 큰 대안이, 지금 청소차고지 이전할 부지도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구자진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분산해서 여기저기...
○구자진위원 대형차는 다른 곳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소형차는 지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지하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깨끗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것도 우리가 관리할 것이니까 관리부서 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승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노인복지팀장 정건모
보육지원팀장 김진일
시설관리팀장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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