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일시 2007년11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사용하시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국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문화과장 이수걸,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07년1월1일 신설되어 행정인력은 4개팀 24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10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76억8,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주민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이 내년 초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의 준비를 위해 2,000여건의 기초자료를 입력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획일적 복지비 분담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일부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장, 각 자치단체 시민들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노근구청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복지재정안정화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고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시행토록 현실화되어 우리구를 비롯한 처지가 비슷한 많은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에 사회투자반영 비율을 36%에서 40%로 강화하고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사회투자 항목을 증가시켰으며 공동재산세 제도시행 등 많은 추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분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2007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총 11개 항목을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안정화 방안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로 활용,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어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하여 42.7%의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응답결과를 요약하면 ‘향후 복지비증액에 대한 부담능력 항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와 ‘의무부담비율을 개선해야 된다’가 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가 90%를 차지하고 ‘현행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이 부적정하다’가 78%, ‘의무부담비율 개선방법으로 재정력 감안 차등화를 시행해야 된다’가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수립한 4개년 중기계획인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의 2007년도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책자로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멘토 57명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밀집지역 9개동의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개인 및 그룹과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사업 실시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2007년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를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바우처 지원액 1인당 월 3만원과 본인부담 금액 8,000원 내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복지부지정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이며 월 710명, 연간 3,550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1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48억5,7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희망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으로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한국케이블TV, 노원방송 주관으로 2006년도 대비 15% 증가한 7억5,6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시설단체에 1,392건에 1억3,600만원, 보훈대상자 추석특별지원 100명에 1,0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 지역사회연계특화사업 17건에 1억900만원 등 모두 1,509건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227명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대 종합서비스 안내서 제작 및 민·관 기관별 지원현황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관련 민·관협의체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지원을 받았습니다.
민·관 협의체 구축을 도와주고 활성화에 필요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2명을 행자부 지원을 받아 채용하였으며 민·관협의체 서비스 대상별 실무분과, 영·유아분과 등 6개 분과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원구청과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간 결연식을 갖고 결연마을 농산물을 1,900만원어치를 구매해 주었으며 홍보와 수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7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이며 추진사항으로 자원봉사관리 체계분야, 자원봉사 상담가 및 캠프분야, 일감 및 프로그램 관리분야, 자원봉사팀 조직역량 강화분야, 자원봉사 홍보분야 등을 추진하여 10월의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부정수급자 축출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4차에 걸친 확인조사 결과 중점관리대상 기초수급자 1만2,410명중 148가구를 색출하여 수급중지하였고 561가구를 생계급여 하향조정하여 2007년 예산 총 6억3,6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계위주의 복지를 탈피해서 클라이언트 당사자들이 수급을 받는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당사자와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방침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포커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축은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보건복지 위주로 되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는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체계가 개편된 이후로 8대 서비스라 해서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체육, 주거 등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대상을 저소득층에서부터 일반주민으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로 되어 있는 구성 자체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순수 민간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모델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자원을 활용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축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민간자원 스스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만 저희가 만들어 주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순수한 네트워크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협의회와 같이 순수 민·관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지금 할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토대를 만들어 주고 구체적인 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있는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같이 사업구상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민간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구상은 내년도 1/4분기 내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연계팀장이 하는 얘기는 민간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가진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오면 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과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는 주민 토털시스템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행정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 행정시스템 내부에서 네트워크킹 해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이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됩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데 본격 가동이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체계가 완결되는 것이 내년 1월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우리가 일방적 주는 서비스에서 일단 서비스체제가 바뀌고 관 주도로 모든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역의 유지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받는 입장에서도 관은 무조건, 정부는 무조건 소외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기업체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 입장이 좀더 받는 자세나 받는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또 일단 기업도 지역사회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고 수입을 창출했으면 사회공헌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해서 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토대는 관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식이 기업체도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 대상자를 어디로 둘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소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액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받는 입장이 나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관에서 저변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드라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무 간담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서비스체제를 조금 더 앞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개인휴대폰을 연계해서 자동이체시켰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받으실 때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다음 위원께서 국장이 양해를 해서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아까 홍과장께서 팀장이 답변하는데 다른 얘기 없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지요?
꼭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고 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산결과를 주민자치과에 제출하고 있으며 미비점은 즉시 시정토록 관리하고 수시로 보조금 집행기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핸드폰요금 자동이체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정산서가 휴대폰 관계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9월 3/4분기부터는 저희가 정산서를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하고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정되었으리라 믿고 제가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훈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쪽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느 단체까지 어떤 한계를 준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구해서 분배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어떤 단체가 또 사유를 붙여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만 자꾸 증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데마다 다 따로 편성해주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예우차원에서 해줘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의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예우차원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도 사회단체보조금도 못 타가는, 파생된 단체가 보훈 4단체, 크게 보면 4단체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파생된 단체가 금년에도 제 방을 방문해서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기들 몫을 따로 달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주다 보면 한없이 자꾸만 범위가 커져가기 때문에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예외를 두다 보면 자꾸 파급이 돼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건립이 처음에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건립 시에 우리구에는 부적절하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다가 청장님이 예산을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절대 구비 안 쓰겠다고 약속을 받고 승인한 사항이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그렇게 돼서 승인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배상액 3,000만원, 설계비 87만원, 설계공모비 1,000만원, 광고, 수당 등해서 총 4,587만원이 공중에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반대했던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약 4,587만원 정도가 공중에 뜨게 되었는데 일반기업 같으면 이것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적극 반대하고 구청장님이 전액 구비를 가능하면 안 들이고 외부에서 시비나 국비나 보훈처나 어디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자부에서 9억인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해 가는 과정에 중·대동제 계획이 하반기에, 중반기 이후에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돈을 어디에서 지원받아오더라도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을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구비를 안 들이고도 보훈회관을 우선 유치할 수 있는 빈 청사 중에 하나를 물색해서 하기로 구 정책 방향을 변경해서 돈이 약 4,5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더 큰 돈을 지출 안 하고 적은 돈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생긴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맞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정책방향 변경이라는 것은 상계3, 4동 통폐합되면서 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보훈단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난번 보훈회관 건립했을 때 당시에도 부지가 작고,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 적은 모양이거든요.
규모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들한테 보훈회관 건립해 주었다는 생색내기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훈회관 건립이 정책방향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보훈회관은 이렇게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을 청장님 내년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회관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확정되거나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상계3동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보훈회관을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의 요지중에 하나가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갔는데 그 비용의 구상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정책실패로 해서 없어지는 돈인지 향후에 업체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의 책임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 눈치만 보고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고 같이 협조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고요,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한테 충고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요즘 보면 거의 구청장이 하자는 대로,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거의 일이 집행이 되고 정책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차기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구청장도 일반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향은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일개 국가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민선으로 된 분 의지를 많이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거나 못하는 사업이 아니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청이나 또 국가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어떤 의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조해서,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부에서 의사조율은 하지요, 하는데 그것이 현행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참모진에서는 일을 추진해 나가게 보조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훈회관이나 어떤 정책을 얘기하면 보는 사람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잘 추진한다, 못 한다 판단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타당할 때에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토론하고 구청장 의지대로 따라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져 왔고, 보훈회관 초창기 출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의원들 가서 설득하고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보내라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로 해서 하위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뜻에 따랐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청장이 지시를 해도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계1동 지역에 보훈회관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9억인가 얻어온 것 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비로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와 조율해서 전년 평균치보다 20억이상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더 지원해 주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그쪽에 전용해서 쓰라고 해서 별도 지원을 그전 평균치보다 20몇 억 더 지원받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남는 동사무소 활용을 하면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주민복지시설을 하고 남기기로 구청의 정책변경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그 쪽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고, 그리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서도 협소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쪽으로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충실히 공무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정수급자가 있었지요?
적발된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예,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복지시스템망을 통해서 보면 재산이 오버한다든지 또는 직업이 발견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시스템으로 소득조사를 해서 그것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이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출을 하고 급여를 하향조정을 해서 6억정도 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타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발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금년 5월에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이 시간까지 급여를 받았으면 그 6개월간의 금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급조사할 때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조사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행정만 하는 조사는 시나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게끔, 그 대상별로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그것이 아니고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뭐냐 하면 적발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나간 돈이 있지요?
그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인지...
부양자 아들, 딸 그 소득이 전산망을 통해서 나오는데 2차 할 때 작년보다 올해는 증가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소득이 변경되어서 이 사람은 수급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중지가 된 것은 소득이 있은 때부터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못해서 계속 돈을 주었지요.
통계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어려웠던 사람들일 텐데 환수하는, 쉽게 얘기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의 총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한 것은 얼마고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환수를 해서 다른 수급자한테 주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홀히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 관한 수급자가 적발된 것이 유형별로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정수급자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짚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김승애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중장기계획에 서울시에서 동통폐합에 관련된, 사전에 중장기계획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까?
2006년도 후반기에...
오세훈시장 들어와서 정책이 새로, 그때 새로 된 것입니다.
그 전 이명박시장이 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동제나 중동제는 오세훈시장 들어와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뒤에 동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단계에서 얘기가 돌아서 있는지는 몰라도 계획에 잡혀서, 오세훈시장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작년 구청장 취임해서 작년 본예산 때부터 거론되어서 의회에 보고되어서...
저 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입안단계에 있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아니면...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결국은 올 3, 4월전에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대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평소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인지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정책이 잘못돼서 예산낭비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비라든가 기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전을 가야하는 곳, 대상지도 규모가 협소해서 대상되는,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대상단체들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이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정책 입안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아니면 해당되는 단체 분들과 한번 여론수렴도 해보시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너무 협소해서 그쪽에 해줘도 우리는 들어 갈 의사가 없다는 단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부정수급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발생되었을 때 법적처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자진신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몇 %, 얼마 되었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수급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 수급대상자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수급대상자에서 이탈되었을 때 ‘당신은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고지합니까?
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물론 하지요,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 등급별로 해서 해당되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할 때는 이미 늦어요.
자진신고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 국민이 국가에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문다든지 그런 조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는데 주민등록을 며칠 내에 이전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든가 세무신고를 게을리 했다던가 하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재산상의 압류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고지하는 것이 없어요?
최초에 그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가 되었을 때 고지하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
적발을 몇 명 했고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고, 그래야 나중에 소위 말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또 거기 들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감시해서 예의주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분기하고 3/4분기 것을 지금 가서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몇 건이 적발이 되었고, 다 듣고 가세요.
아직 가지 마시고, 적발을 몇 건을 했고 그 다음 적발해서 대상자에서 이탈시킨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 것이 있다든가 그것 까지 가져오시고, 그리고 고지하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없고,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가져와서 그 집에 가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다못해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찰이 임의동행을 하더라도 당신이 왜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국가가 개인에게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로 주거나 아니면 구두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것도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적근거 못 찾아오시면 본 위원이 오늘 중으로 찾아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2/4분기 4/4분기 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조치한 것 까지 가지고 오시고,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처음 대상에서 이탈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상 압류를 한다든가 내지는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재산이 불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환수 실적이 극히 미진해서...
환수하는 규정도 지금 연락드려서, 해당 부서에 환수하는 규정도 있을 것이에요.
법적근거는 2개입니다.
고지하는 법적근거, 환수하는 법적근거 2개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현황파악 할 때, 있는데 빠뜨리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첩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이따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지도점검 하시는데 이 지도점검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십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를 실시하고 있고 각 복지관별로 2일정도 시간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반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1년에 48억, 이것이 몇 개 업체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기 주신 약정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 약정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부정으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이, 금액이 전부 감사에 지적당하는데 약정서에도 있듯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방법까지 다 있어요.
있지요?
어떤 방법에 저촉이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라든지 시설장의 해지라든지 위탁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된 부분의 사항은 회계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부분은 여러 가지를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이고, 지금 엄청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못하고 계속 몇 년째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잘못되시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대충 이런 답변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도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게 약정서와 행정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약정서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약정서가 상위개념입니다.
먼저 거기에서 위반되면 지출이 안 되어야지요, 그 예산을 다시 주지 말아야지요.
위반되는데 계속 예산을 주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법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약정서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위탁자료에는 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적발 못하고, 위탁할 때 못 보고 있어요.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받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약정서 11조에 보면 기밀유지라고 있는데 이 기밀유지가 어떤 기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사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 오전에 답변이 불성실해서 정회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1시30분에 저희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연중에 감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해서 피수감기관의 위원들이 전부 와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일이 있는데 이런 자세부터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못질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하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보충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서류는 본 위원이 원하는 서류의 핵심을 빠뜨리고 가지고 온 것이에요.
법적, 제도적인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주무국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진짜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데 숙지를 못 하신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물론 통계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정수급대상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종료를 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자부터 해서 들어가면 번호 매기는 순서가 있잖아요?
중간에 가다 뒤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바로 지금 가지고 오시고, 국장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수급대상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되었을 때 조치하는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보고 계세요?
다음 두 번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 받는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률에 근거에 의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근거법도 모르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조사할 때 다 조사 대상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고지를 하고 경찰이 연행을 하더라도 임의동행인지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인지 다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도 같이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고로 환수할 때 안 되면 압류시키고 하잖아요?
국세징수법에 압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게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감사를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고지서 발급대상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부정수급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불이행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현행법이라든지 관습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부양의무불이행자, 자식들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어떤 가정의 개인적인 불화라든지 본인의 소득이 불균형적이라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보다 부양의무불이행자 징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전체 해놓으니까 %가 확 떨어지네요.
연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5.59%를 조금 5~60%, 70%로 끌어 올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공무원이 법에 정해져 있는 면제를 하라고 안 하고 징수하라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대표기관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책임감 없는 말을 했을 때는, 속기가 될 것입니다.
청장한테 공식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수급자신청 외 특별히 한 것은 따로 조사팀에서 맡아서 부정수급발급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역을 동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역에 따라서 부정수급 유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대상자들 간에, 예를 들면 저 집은 아들도 있고 해서 수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체납자들이 누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교묘하게 세법을 빠져나가서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사례를 심지어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었잖아요?
차상위계층간에 사회적인 불신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몇 개라도 법적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사후 대상자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계층간 불신도 해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금년에 4번이나 조사해서 많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냈는데 후속조치로 보장비용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강력히 국세징수법이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부적격자인데 계속 받았으면 또 다른 진정한 수급대상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산에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서 더 지출되는 것뿐이니까 그것을 더 강력히...
설령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논리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다른 데라도 복지비용으로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불균형적이고 부당한 예산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 다 소요되는 것을 모아 보십시오.
엄청난 액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작게나마 자꾸 줄여가자는 취지입니다.
이것 법적 근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실히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사하셨을 때는 정말로 10%, 20% 끌어올려서 100%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계층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60, 70% 정도는 우리가 끌어 올려야만, 금방 되지 않겠지만 2~3년, 4~5년 사이라도 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하세요.
이것 확실히 숙지하시고, 여기 양식에도 보니까 있어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딱 보니까 있네요, 3면에 보니까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별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문’ 여기에도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서면고지가 되어 있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없다,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본론 이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여튼 법률에 근거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부정수급자 대상이 되었을 때는 표본으로 해서 몇 사람이라도 고발도 해보고 그러세요.
물론 그 분들이 오죽 답답하고 환경이 모자라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행위를 해보세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부정수급자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층 더 강화시켜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 또 하시면 결과에 대해서, 올해 징수율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11월이라든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2008년11월30일18시까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내용가지고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점검한 내용이나 2006년도 점검한 내용이나, 2007년도 점검한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약정서에 안 들어가도 남의 신상을 발표하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 약정서에 넣을 정도면 기밀유지라는 것이 따로...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그러면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자체 지도점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내용에 보면 2005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2006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2007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거기에 시정, 개선명령, 문구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2005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원본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된 위탁업체가 연속적으로 재위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똑같은 위탁업체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약정서에도 위반이 되면 약정계약해지를 하게끔 다 되어 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약정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데, 번번이 매년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집행하고 지도점검하는 과에서는 똑같은 관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관행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횡령자체는 똑같아요, 1원을 하나 도둑질한 것은 똑같아요.
금액의 수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마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아주 대동소이해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위탁업체도 그 업체가 계속, 위배된 사항도 똑같아요.
금전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감독할 지도과에서는 아무런 행위조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1년의 예산이 8개 업체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50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50억이 작은 돈입니까?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이 조사표가?
그 자료보고 나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과 권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또 후원금 통장 입금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정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법인 운영자체를 준수하지 못해서 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패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약정서에 위반한 경우 해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구자진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할만한 그 정도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호에 의해서 처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회 위반되었을 경우에 시정조치,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또 2차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장을 바꾼다든지 또 한번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후원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그것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복지관에 대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7개 복지관은 집행이 100%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1개 복지관은 일부 잔액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집행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달간은 자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관계는 정부보조금이 일부가 있고 후원금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시설이용하는 이용료에 의한 수입금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월까지 몰아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다 쓰고 두 달은 자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7개가 100%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이런 게 100%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류상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두 달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100%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평화사회복지관도 인건비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이 10월까지 되어 있으면, 딱 월별로 집행이 되는 것이면 딱 맞아야 되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행정처분기준의 예외 사항을 보면 설사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폐쇄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랫단계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단계로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해석할 적에 예외규정이나 기타는 같습니다.
앞선 규정들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 두 분 질의하신 것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보니까 퇴출된 대상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 따로 집중토의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결론을 낼 것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은 선발기준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는 통계만 잡고 예산집행할 때 계획만 세우는 것이지요?
선발만 해주고...
국장께서는 그것 가지고 계신 자료 없으세요?
조금만 자세히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니까 도대체...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준비를 하고 오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몇 단계에서 하는지, 잠깐만 계세요.
팀장께서는 자꾸 일어나지 마시고...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행정기관의 하는 형태는 본인들이 선발할 수 없으니까 선발기준이라든지 선발에 의한 것, 그것은 행정기관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수급대상자나 아이들이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인데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242명이 어떤 층의 아이들이 받고 있냐고 질의한 것이에요.
간단 간단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저소득층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동장이 판단해서 저소득층이고 성적이 우수한 자...
보시고 대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는 본 위원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답변하실 때 지금 시간을 초를 다투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핵심을 얘기하면 핵심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자꾸 언저리 답을 하세요.
그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에요.
답답하네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242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구에서는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금방 답이 나올 것을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기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가옥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아이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합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무슨 제도를 하나 시행해도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이것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의무 아닙니까?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자꾸 집에 방문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 어느 정도 되요?
집에서 하는 아이들 %하고 다목적 공부방에 나와서 하는 아이들의 %가 어느 정도 되요?
242명중에서...
그런데도 아까는 가정방문해서 한다고, 도대체 통계를 어떻게 잡고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한참 민감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현황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다목적방에서 거의 다 합니까?
우리가 선발합니까?
선생, 장학생은 우학재단에서 선발 기준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227명 2억8,000만원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선별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두세 가지만 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6쪽 중간 부분에...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로 단계지원은 1개월, 의료비의 경우 1회, 타 법률지원 우선, 현물지원이나 가구단위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님이 묻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무슨 사유로 지원했는지 묻는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0건에 1억7,000만원...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 했지만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회의를 해 나갈 때 보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끝 부분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고 그렇게 법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 어떻게 지원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고 주요업무실적에 올려놓았으면 한두 번 정도는 세부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는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으로서 몇 건 얼마 했다는 것은 자료가 있는데 어떤 특정 개인을 어떤 사유로 지원해주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에 국·과장님들은 감사에 안 오셔도 되겠네요.
보니까 팀장들 하고만 다 하면 되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3가지 정도 아시는 것이 있는지...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팀장께서 현장에 있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중대한 질병이 발생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원신청을...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선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원할 때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되기만 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또 생계비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도 주 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했다든지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생계비를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끝으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시설 재위탁 심사위원장이시지요?
복지시설 대표나 어린이집이나...
그것을 심사하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재심사하는데 보면, 이것이 조례개정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순원의원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엊그제도 본 위원이 가지고 온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한 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한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립어린이집 심사하셨지요?
그때 구성원 중에 구립어린이협회 회장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되, 그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이해당사자하고 직접적인 사람들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인데 본 위원은 일부러 거기 안 가고 있어요.
왜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 안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원장께서 다 업무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잘 돌아가면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불상사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하시더라도 그 업종이나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도 이해당사자분들은 배제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구립어린이집협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배재해 주셔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유성희회장도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유성희회장하실 때는 다른 데 분들이 그 분 것 하시면 서로 소위 품앗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되시니까 나중에 조례의 한계 내에서 이해당사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위원회만 조정을 해서 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인데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보면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할 때 월계복지관을 교체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법인을 교체했습니까?
시설장을 교체해야지 법인을 왜 교체를 했습니까?
시설장교체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좀 길어져서 그런지 관계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구 구청장이 예산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히 우리구가 적게 들어왔지요?
작년에는 20여 억원이 더 많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 왔지요?
자세히 모르십니까?
올해는 구청장께서 노력을...
올해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구청장께서 노력해서 20억이 더 들어와서 국가나 시에서 규정이 없어서 전혀 줄 수가 없는데, 보훈회관 짓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데, 20억 정도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하려고 했다, 청장께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바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업무 돌아가는 것은 확정은 안 되었어도 처음 5개동을 통폐합하려다 2개동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상계3·4동, 상계6·7동, 공릉1·3동이 통폐합이 되고 청사 3개가 남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공가가 되는 청사로 이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청장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공청회한 것이 5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시일을 빨리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 기획을 했던 간에 주무과장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올 초에 그것을 하지 않고 5월에 그 내용을 인지했습니까?
주무과장이 국장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5, 6월이 확실한 것이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07년5월14일 설계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5월14일 했습니다.
1동에 보훈회관 설계용역을 5월14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린과 5월14일 계약을 해서 7월4일 동사무소 통폐합했다는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7월18일 보훈설계용역 중지요청을 건축과에서 하고 이틀 뒤인 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것이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 이것도 물론 서울시장과 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로 위임을 해서 노원구청장이 계약을 했지요?
여기 보면 3년간 매해 나누어 가지고 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2억 여원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계1동사무소 자리를 보훈회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들이면서 3년간 걸쳐서 이자를 2억 납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총 약 22억3,000만원, 이자 포함하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지급할 돈이 약 24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문제가 설비용역비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까지 된 것입니다.
2억여 원의 이자부담이 되었고, 오로지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3,087만원인가요?
설계용역비 지불한 것이 얼마지요?
우리은행, 주식회사 그룹 신도시건축사사무소에 언제쯤 입금 시켰습니까?
어쨌든 7월10일, 지출결의라는 것이 지출하겠다고 주무과장이 팀원들과 최종적으로 결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월20일 보훈회관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했습니다.
7월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하고 그 전, 7월10일 전에 이미 3,087만원을 주기로 지출결의를 한 것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입 다물고, 지금 보훈회관이 우리 의회 5대가 개원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장이 그 정도도 업무를 안 챙기면 노원구를 위해 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청장한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훈회관이 우리 5대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이렇다는,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일 지출결의를 했어요.
10일 지출결의를 해서, 추정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 같으니까 설계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약 19% 인정해 줄 테니까 얼마 되겠다 해서 가정 치로 7월10일 이미 3,087만원 지출결의를 해놓고 10일 후에 7월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10일 지출결의해 놓고 여기 와서는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19%가 될지 20%가 될지 그 업체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만 줄 것입니다.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9월인가 10월인데 이미 7월10일 지출결의를 해놓고 여기 와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다음 또 하나 설계용역계약을 5월14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미 3월에 서울시에서 동통폐합 발표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5월에 국장께서 유휴청사로 옮겼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에 그것을 인지하고 주무과장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면서 이미 다른 동으로 옮길 생각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구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에 설비용역계약도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옮길 생각이 있으면 설계용역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옮길 생각을 건의도 하고 두 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돈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설계는 먼저 했고 설계를 취소하고 다시 옮기는 것은 주민자치과의 동통폐합 방침이 난 이후에 다 결정된 사항이지 방금 위원님처럼 거꾸로 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허위로 작성을 했나요?
이 자료 입안자가 누구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이것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5월14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면서 이미 청장하고 보훈회관을 상계1동에서 상계3동사무소로 옮길 건의 및 주무과장과 협의를 하는 중에 설계용역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5월14일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고 주민자치과와의 협의과정이나 동통폐합 유휴청사 사용방법은 여러 과의 의견을 수합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니까 그것은 한참 뒤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청장한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각 실·과나 여러 부서의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의사결정된 것은 한참 뒤가 되지요.
그러면 5월14일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국장께서 청장과 논의하고 주무과장과 5월, 6월에 논의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동통폐합이 확정된 것이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중지요청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6월에 중지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중지 요청한 것이 몇 월입니까?
한달이면 공적율이 몇 %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적율이 2, 3%,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려고 먹 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하지 않을 단계거든요.
그렇게 빨리 설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해서 3,087만원을 7월10일 잡아놓았어요.
과장께서는 6월15일 중지를 했기 때문에 7월10일에 지출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원구 보훈회관 설계용역중지 통보, 노원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역삼동에 있는 신도시건축 대표 앞으로 7월20일 공문을 보낸 것이 여기에 있네요.
건축과에서는 구두로 중지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7월20일,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청장이 6월14일 중지해라, 아무래도 동통폐합 그리 옮기게 중지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5월14일 설계용역계약하고 한 달 뒤에 청장이 설계용역 하지마라, 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무과장께서 15일, 하루 뒤에 건축과에 설계중지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건축과에서는 한 달 5일, 35일 후인 7월20일 그린도시건축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공사간에 구두로 얘기한 것은 필요가 없겠지요?
정확히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야 언제까지 시점을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린건축사무소에 우리가 6월말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7월20일 공문 정확히 받았다, 그때 까지 것으로 다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결의는 7월10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축설계용역 당시부터, 우리가 월초부터 통폐합이 나왔으니까 5월에 통폐합이 우리구가 3개로 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설계용역 14일에 줄 때 이미 통폐합이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입니다.
의원들만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정리해 놓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옮긴다고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비용이 2억3,087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고의로 설계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 억지고요, 통폐합되기 초에도 폐지된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의해 가는 과정에 거기에 보훈회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 통폐합된 것을 미리 알고도 설계를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상계1동에 짓기 위해서 설계를 주었고 그리고 나서 통폐합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고 방침을 만들고 유휴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처음부터 유휴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지시설로 하느냐 문화시설로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그리 된 것이지 시간차이는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무원이 고의로 예산을 낭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6월이, 그런 과정에 6월14일 청장이 오랜 장고 끝에 통보해라 빨리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통보해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유휴청사로 쓰기 위해서 논의를 했으면 당연히 설계용역에 대한 중지논의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시점이 설계용역계약을 한 시점이고 또 청사를 1동에서 3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두 개를 당연히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완전히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뭐하러 상계3동사무소 지어져서 보훈회관 들어간 다음에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공사중지 하지 뭐하러 벌써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일을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누수를 줄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주민자치과에서는 통폐합 방침을 받고 또 통폐합 방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보훈회관건립 변경계획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서류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건축과에서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서류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6월15일 즉시 설계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과정에서 상계3동 유휴청사로 돈 적게 들이고 옮길 생각만 하기 전에 이것을 옮길 때, 지금 계약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설계중지를 할 생각을 왜 안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주무과장이,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는 용역주어서 계속 가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는 옮길 생각하고 있고, 주무과장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일은 똑같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해야지요, 그랬으면 이것을 바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 전까지는 의사결정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해놓은 것 유휴청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 자체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설계중지요청을 그 전까지는 못 내다가 최종 내고 최소한 구두로라도 의사결정된 뒤에는 협조요청을 바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을 청장까지 이 자리에 와서 무조건 해주면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돈 안 들이고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그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도저히 못 받아 오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놓고 잘못하면, 그러면 전부 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예산 다 투입해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 돈은 주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 구청의 전 사업이 다 그런다면 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께서 근본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무과에서도 민선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날짜별로 시차별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서로 지켜주고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용역계약을 하면서 그 논의가 있었으면 발빠르게 이것은 결정이 안 되어도, 공사중지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취소가 안 하는 것이고 중지는 별 일이 없는데도 하고 있어도 중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유휴청사로 바뀔 것 같다, 중지해 달라, 이것 5월에 바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결정된 것을 보면서 중지하다 보니까 한 달 늦었습니다...
6월14일 이전에 이미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방이 자꾸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1,000만원도 100만원도 아니고 억대로 이렇게 주민세금이 지출이 되었다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2억이 넘는 돈이 혈세로 지출이 되었다면 감사원청구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잠깐 5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출결의를 7월10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김종기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 당시 보훈회관 설계중지 통보를 7월20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변경계획 이것 거기에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명하실 때 앞으로 설계할 용역자와 협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한다고 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결의서가 7월10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얘기 맞고...
그 당시 주신 자료가 9월 임시회 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1, 2년 전 것이 아니고 해서 찾고 있습니다.
법인이...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몇 년이 돼요?
작년에 제가 심의를 했는데 성서대학 법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06년도 11월 한국성서대학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이상입니다.
5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1차는 시정조치, 2차는 재위탁을 하든지 시정명령을 다시 내리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을 교체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법인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 법인을 교체하는 법 근거조항이 어디 있나 답변해 보세요.
법인을 교체하는 근거는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해지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약해지사항, 아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계약해지조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계약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인 진행사항은 행정절차,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행정조치 하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계약위반이 되면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하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분명히 문서가 있는데 약정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하면 분명히 계약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금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일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행위를 잘못해서 절차상 이행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정조치하는 사항이지,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만 받았습니다.
2006년도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 마저 받아서 제가 검토하고, 그 다음 주신 이 자료대로 행정을 꼭 펼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업체가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우리가 계속 준비사항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것은 있는데 방법을 이렇게 하지요.
지금 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그 중에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집중 질의하신 복지관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다시 재계약하는 이 건은 감사를 그 외의 것을 종료하면서 이것까지 종료를 일단 하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세부적으로 이것만 따로 조사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것은 이미 질의답변에서 벌써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몇 개 집어서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만 가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부적절, 미지정, 미제출, 미준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표본으로 4~5개 종류별로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 가져오면 이것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잘못 처리했다면 영수증을 어떻게 잘못 처리했는지, 규정은 카드로 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으로 처리했는데 영수증도 사업자영수증 처리한 것인지 간이로 처리한 것인지 보면 이것 공금을 횡령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답이 쫙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논의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은, 그리고 끝으로 하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부정수급대상자 이것이 왔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가져왔으면 진행이 빨리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9.19% 징수율이 적혀 있는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법률을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법률을 아까도 질의했지만 잘 검토하셔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세요.
모법을 모르고 어떻게 그 다음 법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위법을 알아야 그 밑에 법을 적용해서 행정행위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들이 전부 우리 관내가 아닌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지요?
예를 들면, 실명이니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부산에 살고 이 분이 부양해야 되는 분은 우리 관내에 사는 이런 케이스네요?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중지사유로 기재를 해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를 통한 조사를 했었습니까?
우리 팀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새는 부양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내지는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따지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그분이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지요?
본 위원의 예를 들어 봐도 본 위원도 장남이라 부모님들 할 때 보니까 읍사무소 가서 쫙 치면 다 나옵니다.
우리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출가한, 심지어 사위까지 해서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은 얼마 받고 그런 거 쫙 다 나옵니다.
그런 전산망이 되어 있으니까 부양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하는 분들은 그런 전산망을 통해서라도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쫙 다 나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자가 아닌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출결의서 건은 2007년10월로 수정하고요.
그럼에도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정황이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과장께서는 5월14일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동사무소 유휴부지로 보훈회관 자리를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한 달간 있었고 그리고 정확히 용역계약 한 달 후에 청장이 중지하라는 통보를 했고 6월15일 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다고 했지요?
청구서를 보면 역시 날짜 없는 세무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 날짜를 언제 주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출결의서는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급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역시 영수증을 안 가져왔는데, 그러나 청구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5월14일 용역계약 당시부터 2007년9월10일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10일 것까지 해서 19% 공정율을 쳐준 것입니다.
여기 청구서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룹 신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출결의를 10월에 하고 10월 역시 31일 건축과에서 지출결의를 해서 입금을 이 회사로 시켰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추정을 하지 않고 정확히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계약해지통보는 9월7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25일 159회 임시회에서 10월25일 통폐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통폐합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9월7일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해지는 무엇을 이유로 했습니까?
통폐합이 결정도 안 된 상항인데...
그것은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은 그 이전에 방침이 났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일단은 구청장님의 방침이 난 상태에서는, 물론 조례 통과여부는 다음에 구의원님 의견을 물어서 통과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시장의 방침이 그렇고 전국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의회는 필요 없네요.
결국 계약해지통보를 9월7일 했고, 말씀하신대로라면 임시회 25일 통과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25일 이후에, 여기 보면 계약기간도 청구서에 10월26일로 되어 있어야지요.
25일 통과되었으니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라면 청장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통상 시장이나 청장이나 방침이 한번 떨어지면 그렇게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관례라고 하면 그 좋은 관례로 6월14일 청장 방침 떨어지면 바로 이것을 중지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약해지가 9월7일인데 25일 임시회 통과도 안 되었는데 계약해지한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 6월14일 청장 방침이 떨어진 후에 계약중지 내지는 해지를 안 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이 건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손실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1동 청사도 이미 매입을 하면서 2억이라는 이자부분이 3년간 손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손실분입니다.
2억은, 결국 2억3,087만원이 이 보훈회관을 이전하면서 생긴 손실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앞뒤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 자리에 청장과 부구청장까지 두 분이 오셔서 위원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상임위에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국비, 시비 전액으로, 우리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 시비로 이 자리에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서 손실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국·시비 어떻게든 가져다가 그 자리에 하세요.
왜 구청장이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해놓고 통과되니까 예산을 위에서 안 준다니까 ‘우리 것으로 바꿉시다.’ 이런 행정 같으면 누구나 하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데려다 놓으면 이런 행정은 다 합니다.
국·과장께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서 다시 원위치에서 손실부분이 없고 반듯하게, 처음에 논쟁이 되었던 것처럼 자활시설 그리고 우리가 생산복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놀이터 개념으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훈가족이 그 자리에서 생산활동도 하고 복지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상계3동 청사를 옮겨서 손실분은 손실분대로, 전혀 생산적 복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원 취지하고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왜 이 자리에 와서 허위로 위원들을 농락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방침이라고 해서 계약해지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과장께서는 청장님하고 정확히 상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원위치 시켜서 그 자리에 번듯하게 제대로 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복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는 여유청사 중 어디로 옮기는 것이 구청방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방침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필요 없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 구청장이 방침으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지요.
모든지 다 방침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견제와 감시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잘못된 것은 다 방침 바꿔서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있을 때 마다 방침 바꿔 버리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리로 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 정책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구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해서 문제가 되고 앞뒤가 맞지 않게 가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구청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관리에서 등록이 2만7,240명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하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자원봉사 하는 종목이요.
자원봉사하는 분야는 순수한 근로봉사가 있고요, 의료봉사, 이미용, 전문봉사단라고 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유도하는 것은 등록만 해서 인원수만 늘어나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등록해서 자원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1차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자원봉사상담가 교육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일단 우리 노원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서 일단 그 부분의 실적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등록을 많이 독려한 편이고, 그 다음 등록한 봉사자들이 그 동 실정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주민자치과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고 등록해서 봉사하도록 하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등록유도를 하고 활동까지도 유도를 하셔서 자원봉사 등록뿐 아니라 활동한 실적, 그 부분도 내년에는 잘 챙기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오늘 감사기간 중에 부정수급자,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묶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인가, 특히 보훈회관같은 경우는 구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사무조사를 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시를 했고, 또 현재 법으로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인데 5분 감사중지하고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행정인력이나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가서 200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사업은 2007년8월에서 9월까지 시행해서 사업예산으로 4억을 집행해서 자본보조가 80%, 경상사업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생략하고 추진사례는 우수사례발굴 4개 사업, 편의시설 확충 정비 13개 사업, 장애인이동권 확보 5개 사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책추진이 16개 사업이 되어서 금년 10월 평가에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1,800만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활동 등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운영은 운영공동체가 3개 기관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원자활 후견기관이 3개 사업, 노원남부자활후견기관이 6개 사업, 노원북부자활 후견기관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진분야가 7개 분야로 정보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토목분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노숙자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790명에 1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및 관리를 했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1만844가구에 2만1,836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예산으로는 56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11월 기준으로 55억6,88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으로 사업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차원의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6,470가구에 16억2,7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대상자 책정 및 관리로 대상자는 2만4,935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 유공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등이 되겠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정부부담은 1종이 100%, 2종이 85%가 되고,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은 대상은 1만9,906명이 되겠고 예산은 국·시비 50%씩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7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스쿠터가 95대, 전동휠체어가 65대, 기타가 51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최고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000만원 보증금의 70%, 그러니까 총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 월세 보조대상자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월세입주자, 지원자격으로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인 자로서 유공자, 장애인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보급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119세대가 되겠고 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이 276세대가 되고 공사매입 임대주택 83세대를 보급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관리 대상은 장애인단체가 되겠고 지원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3,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는 대상이 45개소가 되겠고 이중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3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이 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생계비 등이고 지원실적은 18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은 등록장애인은 2만4,61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5만5,405명이 되겠고 49억6,200만원이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CNG버스 2대를 운영해서 2개 노선으로 매일 5회씩 운영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천장애인재활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은 9,100명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8쪽으로 들어가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장애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지원인원은 25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2007년4월에서 10월이 되겠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16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이것은 시비 65%, 구비 3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007년7월에서 12월 까지가 되겠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7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 화장실 보조손잡이 설치사업은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가구로서 화장실 보조손잡이를 설치해서 49가구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배치해서 일을 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매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2명이 배치되는 곳에는 분기 시작할 때 같이 동시에 투입하지 말고, 한 명만 투입하고 그 다음 나중에 마지막 한 분은 마지막 주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지원하면 원금과 저리로 나중에 회수를 하지요?
그리고 관리를 은행에 맡겨서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보증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납이 일부 발생하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월세보증 대상자에게는 회수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요?
차상위만 되고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주로 차상위쪽에, 어려운 이런 계층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것이니까 월세대상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일반수급자에게 이것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마는 푸드마켓 관련 주무과지요?
이것은 굳이 큰 질의가 아니니까 국장께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공릉2동에 푸드마켓이 있지요?
3층은 HID사무실이 임대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 문화과 문화과장께서 공릉3동 유휴청사 1층에 소극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주변이 전부 장애인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장을 거기에 지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아마 다 때려부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센터를 하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센터를 해주고, 물론 동통폐합 때 조례에 포함된 것입니다.
해주시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푸드마켓을 그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하셔서 기안해서 청장께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관련부서니까, 또 문화과에서 소극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문화과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푸드마켓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아주 좁은 공간에 시설공단이 되어 있는데 어렵게 공단설립을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설공단이 그래도 이왕 생겼으면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2층, 1층, 지하 이렇게 쓰면 시설공단의 100여명 직원들이 자리라도 하나씩 제대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단으로 활용하고 푸드마켓을 3동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공릉3동에 소극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김종기위원 질의한 것...
문화원이 전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층별 사용계획은...
푸드마켓은 옛날 2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국장님 맞지요?
국장님 자료 없으시지요?
놔두시고요, 윤민용과장이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부과액은 1억908만3,5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이...
두 개로 한다니까 일단 이 명칭을 정정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이것이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몇 가구에 회수해야 되는 금액 얼마?
그러면 % 낸 것 있습니까?
3,300만원에서 얼마라고 하셨지요?
부양의무불이행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것을 회수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높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칭한 부정수급자,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현장에서 느끼는 게...
왜냐하면 사회복지비가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이따 통계를 내서 기 회수된 것, 합계하면 약 9%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회수율이 10%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양의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가족들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일부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보호해주고, 그 보호해준 비용을 보호의무가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내라 이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유형이 소득수준으로 봐서 부양의무를 할 수 있다 정도 판단은 되지만 실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넉넉한 계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활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추적을 해봐도 별로 재산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 500 그런데...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징수, 그 금액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부정수급자 돼서 다시 국가에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에 대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80만원이라고 하면 사람 심리적으로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은 보니까 1,300만원까지 되는 분도 있고 대부분 평균 2~300만원정도인데 이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부양의무불이행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소득이 연락만 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체납에 따르는 일반 국세,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독촉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히 소득 같은 것은 일부 잡히는 것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건 정도 같은 것은 나오면 하는데 거의 할만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딸, 사위까지 다 나옵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연봉은 얼마 받고, 심지어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냈다, 전산망에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땅 살 정도 되면 그것 팔아서 부모공양하지 그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에 대한 것인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특히 우리구 같이, 이것 어떻게 도덕적으로 보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틈새를 노려서 역기능적으로 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자식도 있고 이러이러한데, 또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에 여러 가지 관습법 내지는 인정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것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기에서 거론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사업복지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급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신적 없으세요?
특히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그쪽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절차를 강화해서 일단 교훈 같은 것도 주고 실적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하는데 3억 가지고 배분하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줄 테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모래를 구입해서 하시오. 이 정도고 기본인프라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방치되어 있는 게 노원구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금요일에 문화과 감사를 하겠지마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우리구의 특성상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행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줄은 알지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심적으로 그 사람들의 처지는 인정은 되지만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1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100% 회수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하니까 약 70%, 60%만 돼도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60~70%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것을 내년 11월30일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였는지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집행하는 것만큼이나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라고 해도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다시 취업해서 그 사람에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채권환수를 할 때도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환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만원을 탄다면 일정부분 10%라든가 분할을 해서 매달 1년을 한다든가 2년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그 사람 생계까지 보장이 안 되고 기본권까지 안 되게 다 한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매달 얼마씩 한다든가, 이것은 국세청 세무환수조사팀들 하는 것 있지요?
그 정도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계획도 기술이 필요하고 회수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열과 성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회수가 되어서 약 7~80% 올라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관계공무원에게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서 회수했으니까, 그것 좀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 월계지하차도에 장애인시설로 해서 승강기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지요?
당초에 금년도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쪽에 별도로 고압전선이 있는 이설문제와 또 무허가건물 해결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로 완공은, 지금 구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완공은 내년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빨리 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공사가 벌써 금년 초에 시작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된다면 업무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료급여 관리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종같은 경우 85%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5% 인데요, 차상위계층에서 15%도 못 내는 분들이 있지요?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지난번에 차상위계층 지원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해서 보류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의료급여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0만원이 넘는다든지 월 입원료가 20만원이 넘는다든지 그럴 때는 2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절반정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입원비가 월 20만원이 넘는 금액은 저희가 대불제도라고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대신 의료비를 납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선 보완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으로부터 나중에 다시 추징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보험료를 안 내고 가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내년 대상자들을 올해 추정해서 볼 때 약 5,000~5,500만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편안히 의료보호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문제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류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 말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차상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15% 본인부담을 못 내서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유형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의료보호를 받는 계층에도 의료비, 병원비가 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쭉 있고 또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밀린 사람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특성상 전체적으로 볼 때 차상위그룹 또 의료건강보험료를 저액으로 내는 이런 계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어느 동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대충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절반정도가 수급자고 절반은 아닙니다.
11평에서 17평 되는 이런 데 그리고 상당히 그런 계층이 두꺼운 데, 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일종의 좋은 뜻에서 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또 같은 유형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데 저쪽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내준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문제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사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또 아까 차상위로 해서 본인 15%씩 내면서 밀려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문화과 예산이 내년에 7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과에서 분산되어서 총무과로 가고 여기저기 분산된 것 까지 포함을 하면, 가정복지과로도 가고 이리저리 분산된 것을 하면 80억 이상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내는 분들 모두 다 수용이 아니라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주자는 얘기지, 그것을 차상위계층 전부 다 젊은 사람도 연체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65세 이상 되신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도 없고 이런 분들이 병이 났을 때 편안하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65세 이상이나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근거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윤민용
복지기획팀장김정수
서비스연계팀장이인규
통합조사팀장구자흥
자원봉사팀장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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